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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6.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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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3.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

20.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유화·윤석진의원)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시장제출)

1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20.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님이, 간사에 김동수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김정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개의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유화·윤석진의원)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유화 의원님, 손관승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집행부의 즉흥적 행정관행에 큰 우려와 아쉬움이 있었기기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 제종길 시장 취임 후 안산시를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 세계적인 환경문화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고 저 역시 이런 정책들이 안산시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일임을 잘 알고 있지만 관련 사업들이 무질서하게 추진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의회는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지만 의회 고유기능을 시험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이번 회기에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첫째,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PNLG국제회의개최 등 3개의 국제회의개최 동의안은 총 사업예산이 9억 7천만원이며 우리 안산시 부담액이 5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제회의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이 아닌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2017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는 ESP본부에 홍보비 선납을 위해 예비비 2만 달러를 사용한 점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회기에 제출하여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산시 창작센터 건립은 지난 회기에 건물의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사유에 대한 보완 없이 이번 의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제종길 시장의 무리한 사업추진 요구였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과도한 사업진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도 이미 2016년 본예산에 부서별로 예측하여 40억 1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민 대합창대회라는 항목으로 오케스트라 1,500만원, 유명 성악가 1,200만원의 출연료 등으로 8천만원의 예산안을 올린 것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계획 없는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분명 국가적인 재난 사태였음에도 안산시 예비비로 선집행한 96여억원 중 현재까지 9억여원을 정부에서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책임성 없는 정책으로 안산시가 2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정부합동분향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안산시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 후 국도비가 미확보 되면 안산시비로 국도비 미확보 부분을 편성하는 폐해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계실 안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저하가 심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2년여간 안산시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이며, 제종길 시장 이하 부서에서는 준비된 정책과 예산으로 안산시정을 바르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비단 안산시의회만의 바람이 아니라 안산시민의 소리 없는 무서운 주문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229회 임시회가 시작하고 벌써 마무리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20여일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최근 저에 대해 떠도는 소문과 억측에 대해 그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문제 삼아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소문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안산시의회 소속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 괴롭히거나 차 한 잔 하자, 식사나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그 직원들이 휴직이나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집요하게 자료요청을 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러한 소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몇몇 의원님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을 의심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쩌면 소문이 사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소문과 억측은 모두 명백한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두며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날조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4월 22일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억측이 사실인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란듯이 간담회를 열고 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 소문과 관련된 직원 몇 명에게 기본적인 몇 가지 사실만 확인했다면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 노력도 없이 간담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 한 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배신감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또는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심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 충족요건 또한 본회의 혹은 상임위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경우,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권에 개입한 경우,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할만한 행동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나 의원총회 등 의원 전체가 공유하는 자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의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수당 소속 의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로 마음먹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에 대한 소문과 관련되어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회 전체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세상에 회자됨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는 점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허위사실에 대한 소문을 공론화 할 경우 앞으로 실명이 거론될 수도 있는 소문과 관련된 안산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전에 소문과 관련된 직원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이미, 그리고 앞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을지 모를 직원 여러분은 본 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송곳입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면 소문은 더 커지고 억측이 사실이 되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알리는 일은 선출직 공직자이며 공인인 본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며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본 의원의 명예훼손에 관계한 분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한 그 분들께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손관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약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발언 진행하시고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죠.)

그러시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정확한 사실 설명과 그 과정에서 단순한 해프닝을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엮어낸 관계공무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반월신문의 기사내용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모 후보 측에게 새터민 2명에게 사전투표의 대가로 쌀 한 포대씩을 줬다는 제보와 함께 관련 녹취파일과 사진이 반월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탈북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해 표를 얻으려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과연 지난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녹취록과 안산시에서 제출한 후원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연계한 내역 및 안산시에서 탈북자에게 연계한 물품 수량 등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안산시가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내역은 총 104건입니다.

이중 이번 사건에 연관된 물품은 2016년 4월 2일 A단체로부터 안산시가 기부 받은 10㎏ 쌀 100포대입니다.

선거를 대가로 쌀을 받았다는 새터민 B씨는 안산시에서 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공식적인 명단 32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이분에게 쌀이 기부됩니다.

4월 8일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공식선거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였고 이 기간에는 집회는 물론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법정 선거기간인 4월 2일에 새터민에게 쌀을 제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안산시가 굳이 예민한 시기 조심스러운 시기에 기부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8일 농업인단체를 시작으로 다수의 단체로부터 쌀을 포함한 물품을 기부 받고도 2015년 9월 17일 이전에는 새터민에게 지원하지 않던 쌀을 2015년 9월 17일부터 새터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과거에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시작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갑자기 집중적인 기부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산시의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녹취록을 보면 안산시 공무원이 녹취를 해서 제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유도질문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검사 또는 국가 경찰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안산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고 녹취하여 제공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안산시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은 정치인입니다.

신분보장도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속한 정당의 당론,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로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솔직히 인정하고 경계하려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그 어떤 정치권력에 휘두르지 말고 중심을 지키고 오직 국가와 국민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예속된 공직자, 정치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과 손실을 야기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의 진실한 해명과 사실 확인과 함께 본 의원이 품고 있는 의심과 걱정 모든 것이 근거 없는 사실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여성자치대학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방청을 하시는 속에서 다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또 내지는 아쉬운 그런 또 일들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쨌든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정당을 거론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또 좀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명확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 이전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365일 원만하게, 그리고 또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열린 의정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을 중심으로 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어깨가 무겁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의회로써의 역할들, 그런 모습들을 다 같이 기대해 보면서 사실 확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내에서 간담회를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날 간담회는, 저희 당 모임은 손관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관승 의원님의 어떤 사생활에 관한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들과의 또 내지는 인사의 개입 문제 그런 부분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홍순목 대표께서 새누리당 내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일련의 일에 대해서 의장께 정식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손관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저희 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쩌면 그런 행위들이 모순적인 행위가 아니냐라는 그런, 동료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당내에 있었던, 또 특히, 당내에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께서 다 같이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윤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지 손관승 의원님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가 돼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저희 의회가 2년 남았습니다.

늘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의회가 정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쟁들이 당리당략을 위한,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쟁들이 아니라 열정적인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목소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그런 목소리들이 때에 따라서는 의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본연의 역할들을 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발언통지서 배부)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자유의사진행 발언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들이 다 할 수 있죠?)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전부 다 받아줄 것입니까?)

내용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적절하게 제어를 해 주시고, 지금 뒤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본회의 안건과 상관없는, 또 따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의 귀중한 시간을 빌려가지고 발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 권한으로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관승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 발언에 대한 모순에 대한 해명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인데 사실 의사진행은 이 의사와 관련된 일에 문제가 있을 때 발언을 하신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고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은 21명 시의원이 우리 76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일로 동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올수록 시민들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21명 의원과 의장이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마음 상처를 받았던 손 의원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0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홍순목 의원님, 주미희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청년실업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안산시 차원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하여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청년실업 해소 대책 등을 후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청년세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청년 조례 제정과 청년취업박람회 개최와 진로에 대한 자기 설계를 가진 청년을 선발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매월 최소 사회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나,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 수원시의 제1부시장 직속 부서인 청년정책관 신설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안산시의 정책으로 발굴하여 펼침으로써 안산시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희망을 불어 넣어 공단 배후도시답게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에서는 매월 919취업광장 운영, 청년큐브 서울예술대, 한양대 캠프를 개설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종별 취업 상담을 통하여 몇 명의 취업을 지원하였고, 안산시는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와, 2016년도에 안산시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등 향후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 증가 대책 및 택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1986년 시 승격 당시 총인구 13만의 도시에서 2015년 11월 기준 75만 5천 명 중 내국인은 69만 9천 명, 외국인은 5만 6천명으로 2011년 7월을 정점으로 1만 7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산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는 주택 공급의 중단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2004년 신길택지지구 개발 이후 새로운 택지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인근 화성시와 시흥시에 새로운 대단위 주택지로 송산지구, 동탄지구, 목감지구, 능곡지구, 장현지구 등을 개발·공급하여 왔습니다.

화성 송산지구는 안산시 경계로 저렴한 가격의 택지로써 안산시에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없어 안산시민의 인구 유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시흥시의 택지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으로써 편리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안산시민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도시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도약을 위한 인구의 주된 감소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개발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안산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랑역세권 개발, 89블록, 90블록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과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부동, 원곡동, 시화호 일대의 방범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진국의 인구 대비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하여 영국, 런던을 예를 들면 10.6명당 1대이며, 우리나라는 195명당 1대이며, 경기도는 181명당 1대이고 안산시는 358명당 1대입니다.

현재 동 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과 대부동과 시화호 주변의 면적이 방대함으로 방범용 드론 무인 소형비행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곡동 일대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특구, 다문화거리로써 손색이 없도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원곡동 일대의 외국인들 주거 형태를 각 나라별로 블록화하여 다문화특구로써 체험마을·관광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동 90블록은 대지 면적 369,835㎡ 약 111,875평 부지에 공동주택 6,600세대, 복합R&D(연구시설)와 판매, 상업시설, 호텔,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대단위 핵심 사업으로 신안산선 연장은 물론, 시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8년 GS건설 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이후 8년이 경과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의회에 요청해 왔고, 2015년 4월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안산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물론, 비공개였지만 2015년 연말에 개최한 원 포인트 시정질문에서는 관내 재건축 사업의 피해 최소화와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주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회와 시민단체, 재건축 조합원들의 우려 속에서도 2016. 1. 14. 안산시장은 GS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공급이 없었고, 반월국가산업단지 또한 침체되면서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90블록 개발 사업은 늦은 감도 있다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지난 8년 전과 같은 불상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90블록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안산시의 많지 않은 공공재산 중 90블록 매각 개발은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채권 등으로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히, 많은 우려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동의한 바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고 금년에도 500억 원을 차입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안산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재정 지출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90블록 매각 대금을 당장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사용·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비책으로 90블록을 대체할 만한 토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스쿨존(school zone)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쿨존(school zone)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필요한 경우 500m 이내까지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신호등,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되며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안산시 관내에는 총 18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 등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사동 90블록의 경우 초등학교 2개소,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 구역은 중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의 고잔연립1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군자주공6단지∼7단지 등 여러 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 개발 사업 구역 내 학교 및 재건축 단지 주변의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신호등, 표지판,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 제한 노면 표시 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 개발 구역 내 학교는 물론, 재건축 단지 주변 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 예를 들어 옐로우카펫과 같은 시설 등을 설치·부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단원경찰서 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단원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및 이전과 관련한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단원경찰서가 단원구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할 경우 상록경찰서와 직선거리로 3㎞밖에 되지 않아 안산시 전반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치안 수요가 신도시보다 구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체 부지를 와동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제언하였으나 이에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경찰서의 의견은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행정관서인 단원구청에 인접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따른 치안 해소와 시민의 접근성 및 치안 수요를 적극 대처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예정 부지인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 내 지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답변하시면서, 2015년 3월 단원경찰서 예정 부지로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체육시설 부지 내 단원구청 건립 부지 인근 16,500㎡(약 5천 평) 구입을 조건으로 안산시에 제공 요청했으며, 단원경찰서에서는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2016년 공용재산 취득 사업 계획서를 작년 3월 상급기관인 경기도 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답변을 감안한다면 지금쯤이면 단원경찰서 청사가 착공되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굴삭기 등 지역 건설기계 소유자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 임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 8월 시의회 의원 발의로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일용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건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께서는 이를 소홀히 해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안산 관내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수인선, 이레일에서 추진하는 소사-원시선 등 전철 공사와 추진 계획 중인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 등 건설 현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와 굴삭기 등 중기업체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어 매일처럼 발버둥 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관내 건설업체와 굴삭기 등 중기업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관외 업체가 수주 받은 공사는 물론이며,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적극 개입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준모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주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 인구증가 대책 및 택지개발의 필요성 및 원곡동 다문화 특구 일원 체험마을・관광마을 조성 방안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부동, 원곡동, 시화호 일원 방범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방범용 CCTV가 1,886대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 수원시의 5,200여대, 화성시의 1,900여대, 안양시의 3,900여대 보다 비록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치장소는 1,574개소로 수원이 1,780여개소, 화성시가 1,000여개소, 안양이 800여개소로 경기도 내 시군 중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CCTV 1,886대중 1,390대가 회전형으로, 회전형 1대로 4방향을 영상관제할 수 있고, 고배율 줌 기능이 있어 고정형에 비해 먼 거리도 세밀하게 관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한 지점에 4대의 CCTV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에서는 회전형 한 대로 4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화질이 낮은 41만화소 CCTV 505대를 200만화소로 교체하여 선명하게 관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동 지역에는 5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원곡동 지역에는 23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화호 일원에는 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대부동 지역에 방범용 CCTV 5개소에 1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인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우리시 시화호 선감도에 유기한 사건에 대해 방범 CCTV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번 확보된 예산으로 경찰서와 협의 후 대부동 취약지역 2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대부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드론은 군사적 목적 외에 농산물 작황조사 및 기상관측, 산불감시, 범죄현장의 수색 등 활용범위가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현행 관련 규정상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의 야간조종금지, 상용화된 드론의 비행시간이 30분 이내인 기술적인 한계인 점을 고려할 때 방범용 드론 활용방안은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회 넘는 실무협상을 통해 어렵게 지난 2016년 1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3월 7일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면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완료하였으며, 3월 14일 외국인투자기업이 550만 유로를 국내에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4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 사동 90블록 PFV 주식회사로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4월 5일 안산세무서에 PFV 사업자등록과 4월 6일 하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는 사3동 대우6차 동대표 사업설명회, 4월 25일에는 사3동 주민센터에서 유관단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20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2016년 6월 중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0블록 매각대금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대비책으로 90블록 대체토지 마련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대체토지 등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대체토지 마련에 사동 90블록 토지대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 단기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안산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존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18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 후 우리시에 이관토록 되어 있고 이관 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동 90블록, 화랑역세권 등 학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 단지 주변 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도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 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조성시설인 옐로우 카펫 시설은 현재 서울 일부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여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설치기준이 없어 향후 우리시에서는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 후 바람직한 설치방안을 논의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원경찰서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경찰서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단원경찰서에 확인한 청사이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경찰서에서는 청사건물 노후화와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경찰서 이전을 위하여 전 경찰서장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검토하던 중 2015년 3월 우리시에 단원구청 부지 인근에 신축부지 제공을 요청하였고, 우리시도 경찰서 이전과 시청사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 이에 적극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단원경찰서에서는 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용과 청사신축 예산을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201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공유재산취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의 단원경찰서 청사는 건물 내구연한 미도래 등 신축요건이 미흡하다 하여 2016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원경찰서는 인력 정원을 이유로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단원경찰서 신축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청사 이전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신축건의 및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원경찰서 이전 일정에 맞추어 시청사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문제도 일부 차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청 재정비 기본계획과 경찰서의 이전계획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청사이전계획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굴삭기 등 지역건설기계 소유자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께서 지역의 건설업체 보호 및 굴삭기 등 지역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발의로 지난해 8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후,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 공고문 총 251건에 대하여 지역 업체 우선사용 및 근로자 우선 고용 문구를 삽입하여 입법 취지에 부응코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 및 경기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이 조례의 취지와 지역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금청구 및 지급 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와 청구서를 확인하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확인 지급하고 있어 임금 등 체불에 대한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수인선 등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업체 및 중기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개입해 주시기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장비 자재 우선사용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기업을 우대하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제는 시장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부당한 압력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점도 어려움이 있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에서 안산시 지역건설업체와 장비·인력·자재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추가의 노력을 경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 시 관련부서에서 안산시 지역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가 함께 독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미희 의원께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첫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내수침체, 수출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치유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세월호사고와 메르스사태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청년시책, 취업지원을 통하여 일자리센터 운영평가에서 2만 5천여명의 취업지원 성과 및 전년대비 취업지원률 150% 달성으로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3년 동안 청년층 취업 실적을 보면, 2013년 1,236명, 2014년 1,559명, 2015년 2,816명 등 총 5,61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의 청년 취업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청년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자리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가 참여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청년 1명 더 채용하기 업무협약 체결과 지역 내 여성, 청년 우선 채용을 위한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9개 업체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생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11월 ‘1사 1+ 청년 희망 취업박람회’ 개최 및 매월 19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919 취업박람회 행사에 청년 전문취업 부스 5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인 ‘목요일에 희망 잡(Job) 고(Go)’ 행사도 청년층 전용 채용행사로 전환하여 현재 2회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엔(N)포세대’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인 ‘청년큐브’ 2개소 30실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기술 창업은 물론 창작과 창의 등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반월공단 내 우량기업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 12명에게 수습기간 4개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동안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7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여성기능인력 양성 및 용접 등 직업 훈련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행면접과 상설면접을 통해 450여명을 현장에서 취업하게 하는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형 유통점과의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및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계층별 인턴사업 추진,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지속적으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19 취업광장활성화 및 고용노동부, 산단본부, 관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산·관·학 협력 벨트를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등 시의 모든 역량을 우선 집중하여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 실업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관련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전담조직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 및 택지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전후 높은 출산 붐으로 인구가 급증하다가 2000년대 이르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4,396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986년 시 승격 이후 13만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7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주요원인과 전략적 정책대안 검토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기준 우리시 총인구는 75만 385명으로 내국인은 69만 5,477명, 외국인은 5만 4,908명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2011년 7월 71만 6,423명을 정점으로 2016년 3월 현재 69만 5,477명으로 2만 94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내국인 감소의 주된 원인은 주택과 일자리가 주요원인이며 그 다음 감소 원인으로는 교육환경, 저출산, 고령화,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약 1만 7,429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랑역세권, 89블록, 90블록 개발사업, 신혼부부 등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사동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구 도심지 및 스마트허브지역의 재생·혁신사업, 89블록, 90블록, 화랑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최상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계적인 도시재생 전문가인 피터비숍 런던대교수, 도미니크엘리스 해크니개발협동조합 대표, 다니엘 리버스킨드사 수석건축사 민승기 등을 초청하여 시민, 관계공무원, 업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세미나, 강연과 포럼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인규베이팅과 안산시만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시화MTV 등 산업권과 방아머리 마리나항 건립 등 대부권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 시 현 인구 문제를 감안하여 수립하고, 2030년까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숲의 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역세권은 전철 4호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KTX 중간 정착역 등이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안산예술의 전당, 와∼스타디움, 화랑유원지, 경기도 미술관, 산업박물관, 단원구청 등이 위치한 문화, 상업, 주거의 최적지입니다.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은 초지동 666-2번지 일원 돔구장 건설과 2,700세대 7,560명 규모로 당초 개발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관내 주택재건축 사업과 90블록 개발사업 등 일시적인 주택 공급 과잉이 야기되지 않도록 개발시기와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세부 개발방침을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권에서 화랑역세권까지 연결되는 전철 및 KTX가 40분내 진입이 가능하여 충청도민과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주거, 쇼핑, 관광, 위락 등으로 신규 인구유입 및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은 공동주택 6,600세대 및 1만 7,800명으로 인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복합 R&D 12만 8천평, 판매·상업 시설 4만 7천평, 호텔 4만평, 공공·문화시설 2만평과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시설과 발전기금 2,000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협약당사자인 GS건설컨소시엄은 2016년 1월 14일 우리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근거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2016년 3월 24일 안산 사동90블록 PFV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작년 12월 31일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 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토지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801억여원의 계약금이 세외수입으로 입금될 것이며, 이후 1단계 지역을 우선 분양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복합상업 및 2단계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최종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89블록은 주변 여건상 90블록, 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등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89블록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팽창에 따른 행정 수요대비 6,500세대 1만 3,000여명의 주택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아직 도시사회의 복합적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90블록 사업과의 연계효과, 신안산선 개통, 송산그린시티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계획 개발 방향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89블록, 90블록, 한양대 벤처기업 및 R/D사업 등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 집약형 연구·개발단지로 확대 조성함으로써 인구 및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최종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 체험마을·관광마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다문화특구로 지정받아 10개년 계획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다문화 의식 함양 사업, 다문화 브랜드 특화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233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 8개 사업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만남의광장 활성화 등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특구 내 세계문화체험관에서는 국가별 의상, 악기, 화폐 등 7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연평균 12,000명의 방문객이 다문화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다문화축제 행사 등 지역 문화적 특성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일대의 외국인들 주거 형태를 각 나라별로 블록화 시키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가별 특성, 상인들의 의견 수렴 등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적으로 2015년 다문화클러스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7개 국가의 문화체험 공간인 세계문화체험관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향후 국제문화센터 건립 시 별도 공간을 확충하여 더 많은 나라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만남의광장 등에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부로 공원녹지 일대에는 나라별 상징 조형물 설치를 통해 내·외국인이 모두 자부심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과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특구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 사항,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 등 치안 불안,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 행위,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게첨, 불법 주정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2014. 9. 18일 부시장 주재로 명품! 다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관리 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안전한 산책로 조성 등을 위해 57개 LED등 교체 및 CCTV 추가 설치, 어린이놀이터 환경 개선, 다문화특구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등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인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다문화특구 내 방범용 CCTV 57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원곡동 지역에 36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리 환경 문제 개선 사업으로는 원곡본동 주민센터, 자원순환과와 협력하여 불법투기 근절 단속, 쓰레기 제로화, 청결운동 등 민·관 협력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본동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 현수막 철거, 전봇대 전단지 부착 방지를 위한 도료시공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원구 경제교통과와 협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원경찰서와 협력하여 불법 무기 소지 검문 및 순찰 강화,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범죄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와 관련해서는 국토대청결운동 정기 실시, 중국어와 영어를 병기한 종량제봉투를 10리터, 20리터 두 종류로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경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주민의 자세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활기찬 특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이창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주미희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고 부족한 점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답변 중 매각 대금은 90블록을 대체할 만한 토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 하셨는 바, 꼭 답변과 같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안산시 재정 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고 급기야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재원이 없어 통합관리기금에서 500억 원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됨으로 근본적으로 건전한 재정 지출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건전한 재정 지출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단원경찰서 청사 이전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단원경찰서 청사 이전은 우리시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원경찰서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 청사는 사무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사무실을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여러 곳에 분산시켜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이곳저곳을 방문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시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실 임대에 따른 더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유지인 단원경찰서 현 부지에 시청사를 재정비하여 외부에 분산, 배치된 부서를 통합 입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지는 바, 시장님께서도 단원경찰서 청사 이전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하시고 단원경찰서 청사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바라며,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의장 성준모 시장님, 중식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주미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한 내용에 답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최종 예산으로 기준을 할 때 2015년도는 40.6%입니다. 40.6%라는 의미는 안산시가 자주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40.6%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줄임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얘기는 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자립도의 어려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점은 2007년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40%대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점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안산시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재정자립도의 확대는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과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세수 증대는 세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 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세수 증대 사업은 건축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이웃한 다른 도시를 볼 때도 우리와 재정자립도 차이가 20% 이상 나고 있는데 이 점과 저희의 차이점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차원에서 90블록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0블록은 2008년 이후에 안산시가 개발한 대규모 건설 사업이었고 그 당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의 약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인구 감소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90블록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된 돈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일시적인 향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블록을 매각한 이후에 일시적인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이것을 재투자와 또 반복 대처를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약 10년 정도는 50%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산업의 변화, 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산업단지만 믿고 있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최근에 거제도나 또 울산이나 포항 등지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산업단지만 믿었을 때는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가 있어서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의 다변화로는 해양스포츠산업이라든가 마이스산업,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한 것의 몇 배 되는 가치를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이스산업, 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 대부도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산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 계획이 완성되면 그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산업 그리고 생태도시 패키지 사업, 우리가 생태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공단 구조고도화와 함께 해서 10년 동안 새로운 우리가 산업을 만들고 이곳에서 세수가 증대될 때까지는 우리가 인위적인, 앞서 말씀드린 인위적인 예산 확보와 세수 증대 노력들을 해 갈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내년부터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90블록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한 돈을 일시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저축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 저희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안산시에 적어도 1년에 한 천 억 이상씩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재정 투자 또는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따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0블록 같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거기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비, 그리고 우리가 매각 대금을 일부 활용하는 소비를 통해서 자금이 안산시내에 유통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10년 간 유지하는 동안에 산업의 다변화와 공단의 구조고도화를 노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90블록의 일부 대금을 가지고 대체 부지도 찾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체질 개선 방안은 의원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초기 예산에 적어도 4천 억 가량을 자체적으로 절감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마냥 절약하고 쓰지 않을 수는 없어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입하게 되었던 점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0블록 매각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대형 사업은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은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 및 노후된 공공시설 유지 보수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 통폐합 및 축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향후에도 낭비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지적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이점 효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확보를 위하여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는 국도비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액 교부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 준수를 통하여 각종 페널티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점은 전임 경찰서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전임 경찰서장께서는 이 경찰서의 부지가 안산시 부지이고 경찰서 부지로써도 위치나 또 인력 증원에 대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였고, 또 전임 경찰서장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가 얘기 듣고 도와드리기도 해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이것이 인정한 부분이어서 잘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안이 거부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의 일이니까 아직 이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경찰청으로써는 현재 경찰서장님이 교체되고 나서 그런 예산 노력은 이전 소장님과는 달리 당분간은 청사를 증축해서 쓰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저희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데 우리가 앞서서 이분들을 밀어내고, 또 새로운 청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따러 다니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방문하게 되면 이점을 다시 논의하고, 또 적어도 장기 로드맵이라도 세우도록 경찰서장과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사가 지금 약 40년, 30년이 넘어서서 40년 가까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물의 노후나 또 구조의 한계, 또 우리 직원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주미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예산으로 신청사를 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터여서 경찰청사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한데 그 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경찰서와 협조를 잘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청 오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농업 정책과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도시농업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광판에 사진을 띄워주시죠.

도시농업 정책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해결과 도시환경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시 내부에 있는 농지의 농산물의 공급, 빗물 흡수와 순환 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농업이해, 창업 아이디어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공산화에서 벗어나 푸른 혁명이라는 유기농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피폐해진 공간을 재생시키고 식량문제와 생태계 보존하는 도시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제종길 시장님께서 구현하시는 숲의 도시, 생태도시의 근본취지와도 같은 방향으로 땅을 살리고 도시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생명을 키우는 도시농업 비전 시책을 만들어서 19만 가구수가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을 목표로 하여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을 통해 주변 인근 강남구보다도 더 특성화 된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활력 넘치는 시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전광판에 보이는 사진은 단원농장의 사진인데요, 2012년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텃밭 농장 4개소 2,800여 구좌 이상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이 그 도시 텃밭에서 다양한 야채를 일구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승격 30주년 올해에 있어서 현 시점의 안산시 도시농업 정책은 그 자리로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우리 안산시의 건강한 땅을 살리고 친환경 먹거리 대책과 생태적인 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의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과 의지를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활기를 불어넣고 친환경 먹거리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안산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세부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의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공원, 녹지 그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텃밭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안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 텃밭모임, 청년 취미활동, 아파트 텃밭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협동조합 형태도 만들어져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적 기업도 만드는 실천 내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텃밭에서 농사하면서 유기적 농사를 위한 낙엽과 음식물쓰레기 자원 순환하기 위한 낙엽 퇴비장, 남은 음식물 퇴비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 시에 운영되는 로컬푸트 매장은 본오동 한 곳에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생활화 되고 도시농업의 생산물이 순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있는 도시농업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한 통의 메일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시의원님 도와주세요.’입니다.

그 메일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푸르지오 레이크타운 109동에 사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저희 집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근본적인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하자처리를 해 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시청에 공문을 띄웠지만 정식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하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복도 쪽의 벽체 주방과 팬트리 쪽 벽체가 기울어져서 설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전광판에 보여진 이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109동 하자의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이 벽체 기울여짐은 측량을 통해서 그것이 오차범위 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통해서 입주예정자한테 설득을 해서 언제 언제 기일까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만 전했으면 이것이 저한테까지 전해지지 않고 지금 한 달 동안 입주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은 이 입주예정자에게 국토교통부 하자중재위원회에 신청해서 하자로 인정되면 그때 하자를 처리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입주예정자는 4월 12일까지 원래 입주예정이었는데 대우건설이 정확하게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하자에 대한 방법을 하자중재위원회에다가 하면 그 이후에 본인들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레이크타운 입주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와 레이크 PFV 등 적극적으로 소통만 하면 얼마든지 하자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하자 현장에 가지 않는 늑장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도시 안산 레이크 푸르지오는 단원구 고잔동 782번지에 원래 37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본래 공공청사의 용지였는데 2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시공사가 현물투자방식을 통해서 개발된 우리 안산시의 초고층 아파트 신축사업입니다.

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진입도로라든가 교통, 학교배정 문제 등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지역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잘 건축되어서 우리 현물투자 한 사업이 명품아파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대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2016년 1월 7일 사전점검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현장점검 후에 2월부터 입주가 되어서 5월 현재는 90% 정도의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부터 입주된 이후에 입주민의 하자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사전점검 시에 1만 9,629회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대체로 시정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초기 공동입주 시에 하자발생이 발생되었을 때 큰 문제와 이후에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입주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AS전화를 받지 않는다든가 늑장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개별 옵션에 그 업체한테 떠넘긴다든가 그런 문제로 지금 입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크타운은 전 세대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생활하는데 이 지하주차장의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공사라든가 주택과라든가 레이크타운 PFV에 문의를 하고 해결하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은 계속 묵묵부답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하자문제에 대한 소통의 부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저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레이크타운 입주 전 사전 검사 후에 하자에 대한 해결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그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택과, 도시공사, 레이크 PFV 등이 하자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그 조사에 대한 것들에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당연히 하자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하자문제의 발생에 있어서의 입주민과의 소통 중요한 것인데 이 소통을 통한 하자해결의 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도 준비했는데요. 대부도 신축개발공사와 도시계획 문제에 관한 것과 대부도 자연경관을 살리는 디자인에 관한 질문은 도시디자인과, 대부개발과, 대부해양관광본부, 도시교통국장 등을 만나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안산시 대부도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과 계획을 제가 더 관심 있게 찾아서 아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 번째의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조)

(나정숙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방청 오신 언론인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동 지역은 전체면적의 80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인구는 1만명 정도이지만 어느 지역 보다 할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족보다 안산동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안산동 지역을 구석구석 발로 뛰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산동 지역에 32억원 규모의 보건소를 30년 만에 유치하는가 하면 동막골에 노인정 유치와 대우별장의 산책로 설치와 남사박마을, 원후마을, 동막골마을 등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안산동 파출소 건너편에 수암봉 주차장 설치가 추진 중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안산동 주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며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A고문과 B위원장은 자신들이 제종길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번번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정질문 요지를 제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들을 거론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은 안산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산시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의정활동의 침해이며 안산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이 저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인 의정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일념 하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동 보안등, 가로등 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청에서 보안등, 가로등 공사 15건 중 수의계약을 5건 체결하였는데 2개 업체에서 4건을 독점 계약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 S건설 A대표는 2015년 3월 단원구 송호중 후문일원 보안등 LED 교체공사를 1,11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2015년 10월경 안산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교체공사를 1,001만원에, 2016년 3월경 안산동 조도개선공사를 1,950만원에 각각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H이엔지 대표는 2015년 5월경 성호로 및 호동로 일원 조도개선공사를 605만원에 수의계약 하였고, 2015년 10월경 구룡로 외 7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를 1,408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안산시에서 소외된 전기업체에게 골고루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해야 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상록구와 단원구에서 발주한 보안등, 가로등 사업 총 38건의 계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 업체가 1년에 1건의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있는 S건설과 3건, H이엔지와 2건 등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본 의원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특혜로,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은 자연인으로서는 개인이지만 공인으로서는 76만 시민을 대표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법령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청렴한 안산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직능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안산동 관내 보안등, 가로등 공사를 수의계약한 S건설 A대표는 안산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며, 현재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S건설 대표이자 현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A고문과 B위원장은 수암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여명을 임의로 만들어서 2015년 8월 13일경 제종길 안산시장님을 안산동 안산읍성 장소로 초청하여 안산초등학교 주변에 조명시설이 없어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안산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에 조명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상록구청은 2015년 8월 17일 안산초교 현장을 확인한 후 2015년 9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안산시의회에 예산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안산시의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안산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교체공사가 학생들과 산책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00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으로 승인 의결해 주었습니다만,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A고문은 안산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본 의원이 안산초교 주변 보안등 공사를 반대 한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공무원들로부터 듣고 안산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하는 등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왜곡한 사실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 정당의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을 도와준 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의계약 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고문이 이번 총선에서 모 후보를 따라 다니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므로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과 위원장을 해촉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10조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통장에게 보내서 사후확인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록을 지역 전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월피동 4,804명, 부곡동 3,114명, 안산동 1,021명, 성포동 2,095명, 일동 3,553명, 이동 5,390명 등 총 1만 9,977명이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모 정당의 후보자가 위장 전입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된 만큼 제20대 국회의원 예비 선거운동 기간인 2015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전입자에 대하여 주민 사실 거주와 주민등록지를 전수조사하여 1가구에 2세대 이상 또는 상가 등에 불법으로 위장전입한 자를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 비전과 육성 및 지원 방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 농촌체험 프로그램, 원예치료 교육, 농촌체험장 조성과 텃밭 보급사업,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각종 유휴지와 자투리 땅, 공공기관 옥상 등의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텃밭 지정 방안은 현재 시 유휴부지 29,500평을 이용하여 주말농장 4개소 2,800여 구좌와 2년간 55개소의 상자텃밭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유휴부지 발굴을 위하여 신길동, 안산동 등 시 외곽의 적격지를 찾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숲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쌈지공원 조성 등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혜택이 나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지는 기 조성되어 이용 중인 공원에는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목과 잔디 식재, 각종 시설물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조성 완료된 공원에 추가로 텃밭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 내 도시텃밭 조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규 공원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건물 옥상 녹화를 지원할 경우 별도의 텃밭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 도시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방안은 타 시군의 사례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추후에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퇴비화는 낙엽은 분해가 잘되지 않아 퇴비로 만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엽 퇴비화 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낙엽을 퇴비화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농업 부산물과 낙엽 등을 통해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전기 생산, 전기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으며, 대부도에서 LNG 가스를 통한 전기시설은 바로 이 바이오 가스를 염두에 둔 것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일 200톤 처리 규모로써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과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생활화되고 순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로컬푸드 매장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군자농협과 안산농협에서도 로컬푸드 매장 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로컬프드 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찾아가는 로컬푸드 행사를 통하여 지역 내 판로가 어려운 소농인들의 농산물도 시민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시장 5일장 참여 등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과 홍보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이크타운 입주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들이 시장실을 방문한 바가 있고, 제가 현장에 찾아가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주택건설공사는 2016. 2. 1. 사용 승인을 받아 2016. 2. 15.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82%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시행 사업자와 시공자가 입주예정협의회와 유선과 만남을 통해 민원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입주 전 사전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해결 시스템 문제에 대하여는 입주자 사전 점검 지적 사항을 시공자가 공정별 분리 및 전산 접수하여 공정별 전문팀이 처리하고 있으며, 시공자 측의 자체적으로 별도의 점검 요원을 활용하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을 세대별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이메일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이 2016년 4월 15일이었으며 입주자 사전 방문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 측에서 23차례 방문하여 보수하였으나 지적하신 바대로 지적 사항 완료 여부를 두고 시공자 측과 입주자 간에 의견 차가 크게 발생하여 입주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을 2016년 4월 17일 접수하여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 및 도시공사에서는 각종 공정 전문가와 시공자 측과 함께 해당 입주자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조치 방안 및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 접근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입주자들이라 하더라도 입주 후에는 입주자가 지적 사항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과 추가 지적한 사항은 시공사 상주 인력 및 전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여 해당 공정별 전담팀이 처리하도록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2개 회선으로 세대별 민원 사항을 접수 받았으나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최근에 30명의 콜센터 직원과 연결되는 대표 회선을 추가하여 접수 및 상담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공사 측에 지적 사항 처리 일정 등의 상시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민 피드백 콜센터,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입주민의 지적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안산도시공사의 레이크타운 하자 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시공자 측에서 단지 내에 상주 인력 8명을 고정 배치하여 입주 후 하자 사항을 접수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안산도시공사도 관심을 갖고 하자의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주예정자가 건의한 지하주차장의 표지판, 반사경 설치 또 주차관제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음은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추가 설치하고 무인택배시스템 확대 사항 등은 시행 사업자인 ㈜안산레이크타운과 협의하여 입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하자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푸르지오서비스센터를 2017. 4. 30일까지 단지 내에 배치하여 입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 및 처리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 사업자와 입주민의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동 보안등, 가로등 LED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의계약 도급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발주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산동 지역 보안등, 가로등 LED 사업은 상록구청 계약 부서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1건씩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잘 알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지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었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번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운동에 관여한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대한 고발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확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명확하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이것은 추후에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추후에 이상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장 전입자 묵인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 일부 선거구에서 위장 전입 건으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찰 확인 결과,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상세하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에 의거, 2016년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3월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자로 인명부를 확정하였으며, 위장 전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한 것은 한 건도 당시에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소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각 동 주관 하에 주민등록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여 연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가구에 2세대 이상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편람과 질의회신 사례에 의하면 동일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상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통장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과 분기별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철저한 사실조사와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76만 안산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복지 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등 후생복지제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산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두며,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차후에는 후생복지사업 범위에 출산양육 지원금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후생복지 제외 대상자에 대한 조항을 일부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조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꾸어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자격인 시민단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 규정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개정안을 준용하여 조항을 일부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통장 근무 연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모집 시 우수하고 유능한 봉사자를 위촉하는 등 통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학금 지급 조례 기준에 맞게 지급 바라며, 통장은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에 비해 혜택을 더 받고 있음을 감안, 통장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동정책은 포괄적 의미로 국가사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노동인권정책으로 소관 범위를 축소하고, 신설되는 노동인권지킴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성, 위촉 방법, 운영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 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혁신교육사업의 포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주요 내용이 혁신교육협력센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부합되는 제명으로 수정하고, 혁신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일부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석수골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도서관·교육·문화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 운영자 모집 시 신청 자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내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3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4월 18일 손관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4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인산업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2016년 4월 29일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로 인하여 수인산업도로의 감소되는 교통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조율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전액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은 있으나, 안산시 예산규모와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공동전기료 구분산정에 있어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장치의 구조적·기술적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주택법 제42조의6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본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적절차 이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안산시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로 시행이 가능한 현실적인 용역 추진이 되도록 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예산과 수거보상제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 등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후 경제적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에 만료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원회수시설 설치년도가 2001년도로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물 전체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까지이고 3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업체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이 가능하므로 재 위탁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와 경제성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시장제출)

(15시3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6항 3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의 심사결과 원곡1동 주민센터는 1987년 9월 29일 준공되어 청사가 노후화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보강범위가 넓고 보강해야 할 부재 개수가 많아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와 단위업무의 증가로 주민센터로써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자치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청사면적의 증가가 불가피함으로, 당초 지하 민방위대피소를 존치하고 재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민방위 대피소의 노후화 및 청사배치 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민방위 대피소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1,700㎡를 증설하여 원곡1동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연계한 복합청사로 재건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본 청사는 청사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과 주민편익 시설인 주차장이 포함됨으로 이런 시설에는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현상설계 공모 시 공간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호수생활 체육관 건립 변경안의 심사결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욕구가 증가되고 전천후로 근거리 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형 맞춤형 체육관 건립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체육관과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을 통해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위원회 소관 소규모공연장 건립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규모공연장 건립안은 사업대상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쉼터공간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현재 사용 중인 자전거 교육장의 대체 부지 마련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운동장 잔여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소규모공연장 건립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고 안산시창작지원센터 건립안은 기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 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며 건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가 타 지역의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조건으로 현 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효율적 시설운영이 불투명하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은 대부동 체육문화센터가 당초 체육관과 수영장을 분리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대부동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영장과 체육관의 통합설치가 합의되어 대부동동 산148-4번지에 대부동 체육문화센터로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부동 체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킨스쿠버를 포함한 다이빙풀 관련 협회와 MOU 체결 내용을 잘 이행하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시4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39%인 456억 6,05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13%인 69억 3,033만 4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525억 9,084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조 3,656억 603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30억 4,162만 1천원을,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0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15억 3,698만 6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4억 5,663만 5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 4,162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수립과 관련,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 해양관광생태 도시로써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과 관련, 지원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례 제정 등의 제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별 대표축제 추진과 관련, 1동 1대표 축제 만들기와 같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신규 축제 개발은 되도록 지양하시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성호문화제 등 기존의 우리시 대표 축제에 선택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산평화의소녀상 건립과 관련, 역사적으로 전쟁범죄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실현과 인권존중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건립하는 사업인 만큼 범시민운동으로 건립되도록 추진하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적 공유, 중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시 교육여건 및 현장상황에 걸 맞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매차량보관소 이전설치 관련, 이전장소에 대하여 양구청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시 공매차량보관소도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국도비에 비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고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시5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8항 4개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윤석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일정은 6월 22일과 27일, 30일 3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 홍보계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윤석진 간사님, 정승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속 2개 부서를, 하부 행정기관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 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안산시 위탁 단체·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안산시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3관 2국 14개부서,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 7개 부서, 2개 구청 8개과와 25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1개의 지방공사 및 3개의 출자·출연법인 기관과 2개의 위탁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8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나정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산업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 법인 기관 및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부테마파크 관련 감사를 위해 관계 부서인 감사관과 생명산업과장 2인,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4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김정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과 등 총 26개 과와 함께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22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각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3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등 총 36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일방적 감사를 지양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토론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박영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16시0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을 신설 법인 (가칭)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거나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단독 소유의 기관이 아니고 산업기술특례법에 의해 설립·허가되고, 안산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통합을 추진 중이며, 무리한 통합 시 재무 구조 건전화를 해칠 우려가 높습니다.

더욱이 통합된 거대 조직은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적인 구조를 보일 수 있으며, 강제적 통합으로 직원 간 불화와 고용 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통합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발표를 통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신설 법인(가칭)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거나 테크노파크 명칭 변경 불가시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하여 테크노파크 명칭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은 유감스럽게도 경기테크노파크의 설립 근거, 고유 기능, 출연 구조, 전문성과 차별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계 기관(안산시, 산업통상자원부, 경기테크노파크)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설립 근거와 사업이 어느 기관보다 명확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뿐만 아니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경기도 조례의 제·개정으로 통합되거나 폐지될 기관이 아님을 밝힌다.

둘째, 경기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안산시,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의사결정 시 해당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법인의 해산 및 통합에 대한 절차는 이사회 2/3이상의 찬성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경기도가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적으로 밀어붙이듯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법규를 무시한 처사임을 밝힌다.

셋째,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로서 1998년 11월 개원 이후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서 기술, 인력, 교육, 문화의 공급기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화스마트허브 인근에서 입주 기업 2만 여개 업체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기술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특화 기능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특화사업을 통해 도내 1,800여개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목적은 기능 중복 해결, 재무구조 건전화가 기본 취지라고 볼 때 경기TP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에는 기술과 마케팅으로 기능, 역할 분리가 명확하고, 경기TP의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한 편으로(재정자립도 115%) 재정 적자가 큰 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누적적자 392.2억 원(용역보고서 내용 인용))과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할 경우 재무구조 건전화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통합된 거대 조직(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직원 400여명)은 오히려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적인 구조를 보일 것이 예상되며, 강제적 통합으로 인한 조직과 직원 간 불화와 고용 불안 문제를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통합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고 보여 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경기도가 안산시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꽉 막힌 입장을 취한다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안산시의회에서 제시하는 당위성과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16. 5.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6시1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0항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지역이 안산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언론에서 ‘안산 대부도(토막)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76만 안산시민이 불안에 떨고,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과 생명의 도시 안산을 하루아침에 강력 범죄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등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는 언론기관의 필연적 사명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언론보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다 할 수 없기에 76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에 지명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 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는 단순히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도시 자체를 관광, 비즈니스, 쇼핑, 문화와 예술의 향유, 주거 등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판촉하기 위한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세상을 경악시키는 강력범죄 사건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도시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이나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지명을 사용하는 보도 행태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14년∼20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평균 범죄는 180만여 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살인 등 강력범죄는 2만 6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언론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이름은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꼭 포함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보도 기사를 쓸 때에 지켜야 하는 육하원칙에 ‘어디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보도 시점에 언론이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대서특필되는 언론 보도 명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사건‧사고의 전말이 어느 정도 밝혀진 이후부터는 단순히 지명을 사용하여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범죄 행위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건을 명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사고의 헤드라인에 지명을 사용하여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언론과 방송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건의 명칭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며, 특히나 강력범죄의 명칭에 지명이 들어갈 경우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건의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해당 지역으로 전이되어 도시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피해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수원시가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명칭을 ‘오원춘 사건’으로 변경해 달라며 수원지검을 비롯해 경기지방 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각 언론사 등에 요청한 일이 있었으며, 화성시는 20대 여교사 실종사건이나 2009년 부녀자 납치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지명 사용 자제와 ‘살인의 추억’과 연계한 부정적인 이미지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명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역사와 생활양식, 가치관이 투영되는 등 그 지역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조성호 사건’의 경우 안산시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도 아니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언론에서 안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이번 사건과 무관한 76만 안산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과 생명의 도시 안산을 하루아침에 강력범죄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등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부도의 살아있는 생태계를 테마로 하고 있는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세월호 참사 이후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처럼 저성장과 아울러 장기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다.

정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는 현실을 언론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의 범인이 잡히고 사건의 참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는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의 명칭에 단순히 ‘안산’의 지명을 갖다 붙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의 답습이다.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는 언론기관의 필연적 사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과관계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언론보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이에 76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에 지명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5. 12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 기념일이 있는 만큼 모두의 가정에서 행복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가운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82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불행감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와 무한경쟁의 교육 체제에서 신음하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점입니다.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75.6%가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만족도가 47.7%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병든 사회에서 행복할 수 없고, 청소년이 불행한 나라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를 부모의 기대와 자존심을 실현해주는 존재로 만들려고 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정·의결된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안산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양진철
상록구청장 이성운
단원구청장 권오달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4월25일)

·위원장 : 김재국

·간 사 : 김동수

○의안제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정택 김진희 박은경 윤석진 신성철

김동규 유화 박영근 김재국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김동수 손관승 주미희

전준호 송바우나 나정숙 이상숙 윤태천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송바우나 정승현 김진희 손관승 윤석진

박영근 유화 나정숙 김동규 김재국

박은경 이민근 신성철 김정택 전준호

김동수 이상숙 주미희 윤태천 홍순목 성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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