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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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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9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3건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 차인 9월 5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7월 안산시의 결산검사를 더 책임감 있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관리책임부서를 안산시 회계과에서 안산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안산시 예산 규모와 실정에 맞게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를 더욱 내실 있게 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기간과 대표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결산검사를 위한 시장과 시금고의 검사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게 될 결산검사가 안산시의 재정집행 결과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운영 방법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를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 결산검사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선임방법, 운영과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운영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 강화와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최찬규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어났을 때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다섯 명에서 일곱 명 그 차이 나시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어떤 분들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최찬규의원 제가 특정해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은 당연히 없고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확대되면서 두 명을 추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섯 명에서 사실 열 명까지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열 명까지 늘리는 것이 꼭 옳으냐 하고 봤을 때는 사실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일곱 명 정도, 예산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일곱 명 정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외부에서 전문위원분들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오셔서 저희 결산검사가 조금 더 내실 있고 전문성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6조에 보면 대표위원에 관계된 거요.

여기 보면 의원이 있잖아요? 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진숙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원이 한 명, 두 명이면 대표위원 선임할 때 의장님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의원을 한 명으로 하고, 전문위원 있잖아요? 전문성 있는 전문위원을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혹시 검토할 생각 있으신 건가요?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일곱 명으로 확대되면 시의원이 물론 두 명까지 참여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반드시 두 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곱 명 모두 민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또 이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선임 시에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의원 두 분이시면 대표위원 선임에 관해서 또 의장님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의원 한 분이 하시고 전문성 있고 회계라든지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을 한 분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의원 네,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혹시 김유숙 위원님도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으므로 최찬규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4시0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수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와 예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의회의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유재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벌칙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제고와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21곳을 포함해 전국 1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조(정의)에서 2조 3항에 ‘“직원”이란 안산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에서 그 “모든 사람”의 범위가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재수의원 “직원”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을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직하고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는 건지.

유재수의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청경이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됐다는 의미죠?

유재수의원 네.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끝나셨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위원장 박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수 의원님 지금 사회 풍토적으로 필요한,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용 중에 보니까 괴롭힘이라고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인데 그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어떤 문구가 없다 보니까 나는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상대방들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내용 부분을 담으실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유재수의원 그래서 사실은 괴롭힘이라고 그런 거는 본인이 느꼈을 때의 어떤 감정 그런 것이 사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 안 좋은 느낌이거나 이랬을 때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그런 내용인지.

유재수의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따로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고, 이건 사실상 우리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이라든가 또 직장 내부에서 특정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따돌림을 한다든가 신체적인 어떤 폭력적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언어폭력도 많이 포함되는 거죠?

유재수의원 포함되죠.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직장 내 그런 괴롭힘이 주로 보면 개인 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부서와 부서 간의 그런 갈등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업무 중심에 대한 갈등도 있고.

금방 우리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또 우리 유재수 의원님 답변하신 언어라든지 그런 갈등도 있지만, 또 부서와 부서 간의 그런 갈등도 그것도 일종의 괴롭힘에 관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런 괴롭힘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상하 바뀌어가지고 하위직원이 상사한테 갑질하는 그런 괴롭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규칙에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은 조례가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는 부서 의견이 사이버교육으로 1회 의무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안산시의회도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현장교육이라든지 그런 계획된 게 있는지.

○의정팀장 우희경 의정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사이버교육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 같이 집합교육도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1년에 한 번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정례회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포함한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그것도 포함할 수 있고 사이버교육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괴롭힘에 대한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4조에도 있지만 그런 신고가 발생하면 6조에 근거해서 저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 확인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할 수 있고, 또 우리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유재수의원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 간, 직원 간의 또 어떤 그런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직원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이 괴롭힘 조례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조례로 인해서 상호 서로 존중하는 문화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발의자로서 좋은 취지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적 방지 차원에서의 우리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4시1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내용 중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근거 조항을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제10조’에서 ‘제9조’로 개정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관련 조항을 현재 조례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제9조 관련으로, 그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요령은 제10조제1항 관련으로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를 일부 정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조문 및 붙임·별지 서식에 명시된 근거 조항과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근거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자구 정비, 그리고 근거 조항 정비라든가 법령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실 거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22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은경 운영위원장님, 이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6억 2,98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인 4,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3,5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5,8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0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7,1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산시의회 옥상 방수공사 3,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안산시의회 옥상 방수공사 계획입니다.

안산시의회 옥상 바닥의 노후화로 인하여 강우 및 강설 시 지속적으로 청사 내부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수 건 하나하고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방수공사로 3,450만 원 이번에 편성된 거 계상하신 거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누수된 게 옥상 방수 누수로 인한 건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옥상,

김진숙위원 혹시 그 원인을 찾으신 건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저희가 지금 누수가, 옥상을 저희가 방수공사를 한 게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했고요. 지금 거의 한 7년, 8년 지나면서 그 방수공사 한 게 뜨고 그러면서 계속 누수가 생겼고 그게 타고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누수공사를 할 거고요.

배관에 대해서도 지금 봤는데 배관도 조금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배관이요?

○의정팀장 우희경 예.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여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그 양을 다 감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배관 교체도,

○의정팀장 우희경 배관도 조금, 배관 옆으로 새면서 본회의장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본회의장에 물이 계속 새서 받쳐 놓고 막 그랬었죠?

○의정팀장 우희경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누전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정팀장 우희경 네.

그거는 저희가 해서, 거기 따로 그쪽에 전선이 가지는 않아서 누전의 위험이 100%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올라가서 한 번 확인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방수 처리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다음부터 누전이 안 되도록, 오랫동안 방수 처리, 다시 또 재시공하거나 그런 기회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 정책제안 아주 잘 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모바일 명함이라든지 또 내 손에 ACE인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크게 비용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리라 보고, 또 많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전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검토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예산 때 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늦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비용추계 없는 거는 바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말씀하세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장실의 TV가 고장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속품이 없어서, 혹시 구입 연도가 언제인지, 내구연한은 지난 건지, 혹시 다음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국장님실에 있는 TV를 옮겨 놨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 할 때 또 방송도 봐야 되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국장님실 TV를 옮겨놨는데, 지금 이런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우희경 위원장님, 저희가 TV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보는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지금 위원장님실에 있는 텔레비전은 2009년도로 내구연수 9년이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아예 부품 같은 거를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됐을 텐데 예산이 다 반영된 이후에 확인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TV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9년도, 10년도 그때 많이 사서 내구연수가 지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리비랑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사용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으셔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웬만하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 관련해서 수상자들이 나오셨잖아요? 저희도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사무관리비 72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의정팀장 우희경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작년 연도에 36명 정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올해 7월에 정원이 증원이 돼서 42명까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 식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토너라든지 그런 거 사는 거, 정수기 임대료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정원 대비 좀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4,543만 원을 증액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상 방수에 대한 긴급함, 그리고 TV가 내구연수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TV 볼 기회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회기 때는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 위원장실에서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는 회의 상황들을 시청하다 보면, 이게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장실의 TV가 아마 그렇게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60만 원을 여기에다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아까 우리 의정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의회사무국의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류에 대한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집계해가지고서,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런 관리시스템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증원되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들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공간에 대한 재배치도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서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이상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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