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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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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상록구청장 유용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42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92억 9,61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8%인 27억 7,22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서 가로정비과는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억 7,246만 9천 원, 도시주택과는 58억 5,662만 6천 원, 도로교통과는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2억 6,7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녹지대의 노후된 산책로 재정비를 위하여 본오 Air-green 숲길 조성비 6억 원, 녹지대 산책로 정비공사비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정비와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하여 부곡 100세 안전공원 조성비 3억 원, 고산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2억 원, 후곡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된 농로 및 배수로 정비로 농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노후 훼손된 차도를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비 3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 1억 원, 1‧2‧3종 및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과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강설 또는 결빙에 취약한 이면도로 제설작업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개선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비 4천만 원, 반월육교 등 9개소 장애인승강기 보수 및 청소비 2천만 원,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2억 5천만 원,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4억 1,78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7%인 12억 7,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억 6,0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75억 5,16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1억 5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7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관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불법행위 단속 관리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소진으로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상반기 보도 및 도로 연간 유지보수공사와 주민건의사항 추진에 따른 예산소진으로 도로포장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등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내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추진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단가 인상 및 대부도 지역을 포함한 가로등 증설에 따라 도로전기설비 전기요금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법적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양 구청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은 저희가 올렸었는데 본예산 때 깎여가지고 그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500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 12월 한 달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노점 저도 와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노점 때문에 또 다른 상가 부분이 피해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본오 Air-green 숲길조성으로 해서 국비 6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본오동에 어울림공원과 연접해 있는, 건너편에 있는 완충녹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평화의 집 근방에 있는데 위치가 고목길 쪽에 있는 해안로변 완충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밀집하게 식재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또 그늘 같은 경우 형성이 되지만 또 다른 산림의 어떤 불량한 그런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낙엽 이런 생활 불편의 민원이 있어서 옆의 노상주차장과 같이 조성을 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를 숲길 식으로, 그래도 다세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를 특색 있게 완충녹지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성을 예쁘게 해 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비를 확보하신 거는 잘 하셨고요. 12월, 1월, 2월까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특히 주민들이 바람에 의해서 낙엽들이 많이 날린다,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해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옆에 녹지대 산책로 정비공사가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여기는 지금 항가울로길에 보면 대우2차 쪽에 있는 완충녹지 경사면입니다. 경사면에 무슨 산책로를 정비하느냐고 저도 처음에 현장을 안 가보고 확인을 도면상으로 했더니 방음벽이 세워져서 시끄러우니까 대우2차 주민들이 방음벽을 세워달라 했는데 그게 완충녹지를 벗어나서 세워서 안쪽에 보면 완충녹지 단지 내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국한되어서 2차 주민들만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산책로를 야자매트나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오랫동안 설치를 해놓은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가 한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거는 올해 준공이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세 건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해서 7억이 올라왔습니다. 부곡 100세 안전공원, 그다음에 고산어린이공원, 그다음에 후곡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7억이 올라왔는데요. 전체가 다 보면 부곡 100세만 국비를 받아오셨고 나머지 두 건은 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국비로 받은 정재2어린이공원은 부곡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성한 지가 91년도에 하다 보니까 30년이 훨씬 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합놀이대하고 그네하고 흔들의자 식으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유아가 있으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즐기는 곳인데, 즐긴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노후됐지만 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00세 동안 건강하게 저희들이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후시설 개선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세 건 다 노후시설 개선 정비인데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자, 차라리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업비가 또 만만치가 않고 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재들이나 또 기존에 있는 물품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또 동선도 기존에 있는 대로 이용하던 사람들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조성 형태로 노후된 시설만 점검을 해가지고 최근 트렌드, 안전한 트렌드, 안전한 소재로 저희들이 바꿔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세 건 다 위원님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후곡하고 고산은 이것도 지금 94년도에 조성된 건데요. 거의 3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0년 정도 된 거는 시설개선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뉴딜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성으로 가기는 가되 지금 있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지금 재정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안전공원, 어린이공원 이 세 건과 그리고 본오 Air-green 숲길조성 이 네 건을 설계대로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 공원들하고 녹지대가 주변이 유치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만큼 그렇게 극대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완성도 높은 그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도로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게 4/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가 파였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름철에 장마가 가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지나가고 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 호소하면 또 구청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에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5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세웠고요. 금년에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3억만 올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2년 본예산보다는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해도 현재 약 2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예산 수립해가지고 도로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재정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할 계획으로 올리신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지금 민원 접수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상태를 봐가지고 선별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가의 이면도로 폭이 6m인데 그게 ㎡당 보수단가가 2만 5천 원입니다.

3억으로 쳤을 때 약 6m 폭, 2km 정도 보수할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해안로, 청룡사길 도로, 그다음에 차선도색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보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로 해서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지금 보도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거의 개량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하수도 공사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교체공사를 하고, 의정활동 하시면서 보시면 보도 같은 경우는 오래 되고 노후 불량된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 단가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드는데 1억 세워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700m 정도, 2m 폭 보도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예산서 729쪽에 보면 1, 2, 3종 및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3억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6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억을 또 추가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에 또 사용하실 예정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1, 2, 3종 및 소규모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안전진단이랄지 정밀안전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공사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본오지하차도하고, 지하차도 두 군데에 한 2억 정도 보수예산이고 1억 정도는 민원 대비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용신2교, 그다음에 각골고가차도, 용신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본오하고 호수공원 지하차도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설명서 352쪽에 보면 용신2교, 그다음에 각골고가차도, 용신교 이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 하겠다,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지금 3억에 대해서는 2억 정도가 본오 지하차도하고 호수공원 지하차도 2억 정도 예산 집행할 계획이 잡혔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내용 외의 또 2억이 따로 그쪽에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일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보통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시설보수공사비는 지금 한 2억 정도 잡혀 있고 1억 가지고 안전진단 포함해가지고 민원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한명훈위원 보면 항상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보다는 단원구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에도 현재 상록구는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는 4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상록보다는 단원이 노점상이 중심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노점이나 야시장이 많이 펴집니다.

대표적으로 원곡동, 선부동, 그다음에 중앙동, 신도시 도로변이나 사리골, 그다음에 고잔동 그런 중심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펴고, 그래서 상록구보다 예산은 많이 잡혔습니다.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올린 거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4억 5천을 요청을 했는데 시 여건상 다 세워줄 수 없어가지고 추경에 1억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4천만 원 세운 이유는 초지동 시민시장 5일장이 지금 안 하다 보니까 1억까지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4천만 원만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시민시장 5일장은 지금 아예 현재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화랑유원지 옆에 아직 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단속도 필요 없는 거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현재 상황으로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다음에 도시주택과입니다, 단원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5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작년에 1억을 요구했는데요. 부족하게 세워졌고 지금 긴급보수 예산들이 부족해서 조합놀이대, 시소 운동기구, 데크, 관목 전정 등 이렇게 유지 보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연간 단가 금액이 현재 2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2천만 원 사용하고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계단 보수나 가지치기 등 알뜰 경영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해서 5천만 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단원구에 별빛광장 등 운동기구, 의자, 데크, 전기조명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노후되거나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선부광장도 보수에 포함되어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도로교통과장 두현은입니다.

한명훈위원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로 해서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세워져 있는데 1억 5천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지금 보도하고 경계석 유지보수비용인데요. 본예산에 반영한 5억을 지금 다 집행완료를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도로포장보수 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6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3억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올린 앞서 말씀하신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용, 도로포장 보수비용,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은 모두 지금 올해 본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월까지 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6억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은 이미 다 소진이 완료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이 비용도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공사나 우수받이 설치공사 등을 하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도 올해 세운 2억 5천이 지금 다 소진이 되었고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비는 항상 겨울에 눈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이대구위원 748페이지에 보면 재난, 재해 예방 행정하고 응급 복구 비용에 1억 5천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세출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구위원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1억 5,046만 7천 원 올라와 있는데, 748페이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1억 5천이요?

이대구위원 예, 그럼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질문 다시 계속 연결해서 드릴게요.

재난, 재해에서 뻑꾹천 관련된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작년에 2억이 예산이 편성된 게 있었는데.

도로교통과 아닌가요?

(「도시주택과.」하는 이 있음)

이대구위원 예, 도시주택과.

○대부농정지원팀장 김동인 작년 2억은 건설도로과 하천 부분입니다.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대구위원 작년에 2억 예산 선 게 건설도로과 내용인가요? 단원구청 게 아니고요?

○대부농정지원팀장 김동인 예, 건설도로과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왜 계속 우리 담당, 대부농정에서 계속 나와서 뻑꾹천 거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대부농정지원팀장 김동인 작년에는 저희가,

이대구위원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대구위원 지도 한 번만 띄워주세요. 1번 지도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보시면 뻑꾹천 강OO 님 거 작년에 강수로 인한 피해 그 내용 아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그게 지금 그럼 공사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상황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고요. 10월경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 8월달에 이게 피해가 생겨가지고 폭우에 의한 피해에 의한 그 발생된 사례가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뭐였나요, 그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현재 조치사항은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민원인한테 더 이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10월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그쪽에 도로를 전체적으로 입상을 시키면 작년에 발생되었던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공사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어떠한 보강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거기 뻑꾹천이 하류 쪽은 넓은데 상류 쪽이 좁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발생된 부분은 당초에 농로가 좀 낮아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입상시키고 배수로를 연결을 해서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뻑꾹천으로 바로 연결해서 물이 배수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현황을 잘못 체크하고 계신데요.

지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의 문제는 북측에 있는 산과 서측을 이루는 이 산 사이에 있는 대략 7만 7천 평의 물들이 마을로 유입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로 모이는 물을 굳이 반대편에 있는 이 뻑꾹천 밑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에다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이 밑에 있는 지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굳이 여기에 있는 물을 뻑꾹천으로 흘려보내면 될 것을 본인의 사유지로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밑으로 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수정해 달라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작년에 수몰되기,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작년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 기준으로 낮은 지대지만 포도밭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여기서 생활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겁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전국방송인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하고 가서 보상을 했었고, 밭에 전부 포도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집 안에도 물이 찼었고요.

4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다시 찍어온 건데요.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인 상황에서 나머지에만 복토를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지금까지 우리 민원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유지로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게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공사 된 게 한 30여 년 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쪽으로 연결된 배수관로를 막아서 물이 차단되도록 현재 조치는 해 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려고 하는 게 그 반대편 쪽의 도로가 좀 낮아서 침수가 됐던 곳을 방지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뻑꾹천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로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는 물길은 완전히 차단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번호 없는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복구한 거죠? 공사하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한 공사입니다, 이거.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 배수로 관 하나 묻어놓은 거 간단한 공사인데요.

1번 사진 다시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모인 물을 뻑꾹천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모인 물을 밑으로 굳이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사유지를 통해서 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뻑꾹천이 넘친 물보다 이 배수로에서 배수가 원활치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이 지역이 수몰된 것입니다, 사유지가.

원인을 지금 잘못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반대편에 있는 물을 굳이, 그냥 이 뻑꾹천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으로 보냈거든요, 물을. 반대편으로 보낸 그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다 수몰이 된 거였습니다, 작년에.

그럼 작년에 그 간단한 공사조차도 왜 그거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 그 큰 피해를 굳이 주민한테 끼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 내내 한 서너 차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행정 범위 안에서는 피해보상 해 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주민 여성분은 트라우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사항이고 올해 농사 자체를 아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농사 다 버렸고 올해는 아예 그냥 흙만 채워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건설교통과에서 그 2억을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정말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맨 마지막에 간단한 파이프 하나 꽂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봐 주시고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주민이, 또는 다른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언급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쪽의 산하고 마을 쪽에 유입량이 산이 있어서 우수, 집중호우 시 많은 물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물을 굳이 뻑꾹천을 이월시켜서 반대쪽으로 배수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집중호우 시 뻑꾹천이 유실이 된 거는 반대쪽 마을 쪽에서 지대가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제방 안쪽이 무너진 게 아니고 반대쪽에서 무너져서 지금 응급 복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그 물을, 천을 이월해서 반대 방향으로 물을 배수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안 맞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다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 단원구 도로교통과 조금 더 연결해서 과장님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관련해가지고 기정 1억 3천에서 지금 3천만 원 추가 요청하셨거든요. 마을안길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총 그러면 1억 6천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1억 6천이라면 어느 정도를 정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필요하신 거는 대략 우리 단원구 전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당장 급한 것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지금 접수되어 있는 화정동하고, 접수되어 있는 민원 현장을 올해 처리를 못 해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농정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에 중부흥 앞에서도 새로 길을 재포장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 흥성리 쪽에서도 했었다가 예산 자체가 없어서 아예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정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작년에 공사 예상을 두 군데 했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이월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농정지원팀장 김동인 내년에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그건 예산이 안 보이길래 지금 질문드린 건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신 이후에 소요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도로교통과요, 단원구.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이혜경위원 교통안전시설 환경개선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2,5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난 25개소를 선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거는 위치 선정은 다 된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민원 넣으면 이번에 설치 가능할 수 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우선 장소를 주시면 저희가 우선 대상자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민원 받은 게 사실 많은데요. 시에서 민원을 넣으면 거의 이게 초등학교, 그것도 중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거랑 별개 사업인데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촘촘히, 여기 1개소당 20개라고 돼 있는데 횡단보도가 거리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그어진 놀이터 앞쪽의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들이 많아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놀이터 앞쪽에 횡단보도를 그어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도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일단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25개소는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이혜경위원 민원 넣고 위치 설정하면 현장 확인하시고 가능한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그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염화칼슘은 어디서 어떤 루트로 해서 공급이 될까요? 주민센터까지 해서.

통장님들이 제설하는 거를, 요새는 통장님들이 협조가 참 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나 그다음에 단지 입구 같은 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단원고, 단원중이 있는데 그늘진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 통장님들이 염화칼슘 달라고 그러는데 그 루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민안전과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가끔 요청을 하면 많은 양은 아니어도 배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번에 그럼 수요조사가 다 끝나서 일단은 양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수요조사 해서 그 수요조사 한 만큼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겨울나면서 또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수요 확보해서 공급을 하실 건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따로 돼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시민안전과에서는 그 제설용품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이혜경위원 시민안전과에서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이혜경위원 이거랑은 별개예요? 우리가 용역 지금 6천만 원 들어온 것.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이 6천만 원 세운 거는 동에 제설작업 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랑 별개 사업이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주민센터 받아내려면 시민안전과에다가 해야 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그거는 문서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쉬었다 해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들, 지금 안산 시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신도시 쪽으로는 사실상 보도블록이 요즘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체가 돼 있어요. 옛날 구형 20년, 30년 전 보도블록은 찾아보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 외곽 쪽에 있는 동들은 아마 그때 도시가 형성되면서 깔렸던 보도블록들이 아직도 그대로 다 존치가 돼 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우리는 안산시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날씨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실상 이면도로들 도로 포장한 내구연한을 보면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폭우가 오거나 장마 때는 도로 꺼짐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실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포장을 요청을 했더니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이번에 2회 추경이 통과돼야 접수된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생활 불편 시설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다가 남으면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반영해가지고 사업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든가 해야지, 예산 떨어지면 못 한다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변 안 할 거예요. 바로바로 가서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 가로정비과는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시고 양 구청에서는 한번 전수조사 이면도로 쪽에 장기주차 돼 있는 차들, 그거 법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옮기려면 한 두 달 이상씩 걸려야 된다면서요?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장기주차 같은 거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소유자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절차상 최소 2개월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2개월 주고 나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사람한테 계고라든가 이런 걸 방치차량 이동하라고 연락을 줘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든가, 연락되면 자기가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또 계속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방치차량을 지정 장소에 이관을 해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 방치차량 한 대를 우리가 차량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충족되는 시간이 그러면 한 90일 정도 이상 걸릴 수 있네요.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실제적으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그거는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 드려야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데 다만 차가 고장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15일 이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15일까지.

○위원장 유재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방치차 연락이 됐어요. 조치가 안 되면 우리 방치차 차량보관소 있잖아요. 거기로 견인해서, 동의 받아가지고 견인해다 놓고 나머지 법적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 부분도 한번 일단 검토해서,

○위원장 유재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위원장 유재수 계속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법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제가 과거에 한 번 처리를 몇 대를 해 봤는데 충청도에 차주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걸 6개월 걸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했거든요. 대부분의 차들이 과천서도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더라고, 차적조회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사진 하나만, 그거는 방치차는 아니고, 지금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들 두 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 하나 올렸거든요.

요즘 비 오고 이슬 내리고 하면 사람들 안 다녀요. 다 도로로 다니지.

이것도 예산 없다고 얘기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큰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 우리가 예산 확보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할 때 여유 있게 확보하세요.

그리고 보도블록 한번 보세요. 저게 몇 년 전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죠?

예산 확보하실 때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면도로에 있는 장기 불법 차량들, 사실 우리가 이면도로 속에 있는 차들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거나 이걸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악용해서 지금 주택가에다가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 한번 전부 전수조사해서 행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방치차량이요.

방치차량 옮길 때 그 비용 발생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발생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해서 그 비용 발생하면 그 차에다가 압류하나요, 그 비용 발생한 거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보통 방치를 하면 방치차 보관소가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폐차장하고 시흥폐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견인해서 거기서 계속 공고를 띄워가지고 차주가 안 찾아가게 되면 폐차처리 합니다. 폐차처리 하면서 고철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품 같은 경우 중고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폐차장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중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보통 상계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백운공원 주차장 내에 한 대 남았거든요. 지금 한 대 남았어요, 번호판 없는 것 화물차. 소유주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공고한 다음에,

이혜경위원 그 과정은 다 지났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다음에 저희가 견인을 해야죠. 견인 조치를 하는 거죠.

이혜경위원 소유주가 지금 말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8일까지 한다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어차피 저희는 기한을 주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이혜경위원 그 기간은 다 지났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공고까지 띄운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본인한테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문 한 번 더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더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견인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공원 내 것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공원 내 거는 저희 가로정비과에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이혜경위원 공원 내에 있는 불법주차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청 보관소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구청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는 그리로 가야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원에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단원구청은 방치차량 그쪽으로 가서 이 과정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그러면 또 이것 공원하고 구청하고 또 양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누가 짓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 가로정비과에서는 도로법 위반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로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행정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그 차량을 할 수 있는 거는, 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구청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저희도 못합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점단속도 사유지라든지 공원에 있으면 가로정비과에서 못하고 해당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맹점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간만 간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또 저희 숙제네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상록구가로정비과장나선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양진석
단원구가로정비과장한동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유진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두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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