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최근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완성도 및 내구성 증대에 따른 단순한 믿음으로 자동차운행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점검조차 소홀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과는 현재 연1회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에 대하여 상록구, 단원구 지역 안배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말 기준 조성액이 289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대비 비교적 낮은 사업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기 추진 기금사업 및 용도 확대된 신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는 반월 신도시 개발을 통한 일시적인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들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최근 10년 간 기존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7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가용 차량 증가로 실제 세대당 등록 차량대수는 이를 훨씬 상회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니 주택과에서는 철도교통과와 협의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주차대수 추가확보 방안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무주차 초과확보 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입을 검토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정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원구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색온도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가 향후 상환하여야 하는 민간사업비가 40% 포함되어 종래에는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이 70%에 이르는 상태이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이에 대한 상세 보고를 누락하고 시비 부담 비율이 50%인 것으로 보고하여 안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교부된 국비가 3억 6,100만 원으로 이를 활용한 단원구 관내 저효율 가로등,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함에 따른 주민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ESCO사업이 에너지법 및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용지침에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루어진 그동안의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동의의 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이와 같은 보고 누락 및 절차 미이행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까지 사업효과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색온도 LED등에 대해서는 해안가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최적의 장소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양대역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안에 대해 부지 교환 시기 및 교환 대상 토지 간 상이한 가격차이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 중 재정자립도는 2017년 42.05%에서 2021년 29.85%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재정자주도는 2017년 53.85%에서 2021년 49.32%로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무분별하게 지원 신청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도 다수인 상태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사업 공모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1억 5천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 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5억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6억 7,194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단원구청 소관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억 9,194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정비기금은 현행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존속기한인 금년 12월말이 도래한 현재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 508억 원에서 37억 5천만 원이 조성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이후에도 미조성 기금의 누적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기금 조성액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금번 변경계획으로 시행 예정인 전자게시대의 설치 대상지가 성포예술광장으로써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인 녹지과와 설치 장소, 설치 시기에 대한 철저한 협의를 진행하고 송출내용에 대해 공보관과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 기금 지출계획이 43억여 원에 이르고 다수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실정이나, 최근 5개년 중 2022년 10억 원 기금 확보 외의 4개년도는 기금 확보 금액이 전무한 상태로 주택과는 관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기금 지출예상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유용훈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