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책자 261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449억 5,46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7%인 441억 3,59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28억 6,47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1%인 409억 2,86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0억 8,98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9%인 32억 7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89% 증액된 541억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92% 증액된 102억 9,0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8% 증액된 966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34.03% 증액된 414억 5,505만 2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3% 증액된 328억 938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4.41% 증액된 863억 9,7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각 7억 3,595만 1천 원과 8,738만 9천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6% 증액된 206억 7,379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 증액된 5억 9,2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62쪽과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64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은, 도심내 생물자원 보전 및 환경교육 거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미반영액 9억 5,540만 8천 원을 증액한 32억 1,5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9억 40만 원을 증액한 59억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간 물량 조정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 반영 및 시비 매칭 부족액을 반영하여 10억 7,962만 원 증액된 207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8억 원을 감액한 80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270쪽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원시배수지 상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400kw를 신설하고자 4억 7,8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배관 굴착공사 중 조사되지 않은 지하매설물 추가 발견과 수소 생산시설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 준공 예정에 따른 시운전 비용 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 공사」는, 설계 당시 조정된 일부 공정을 반영하여 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사업비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입니다.
275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료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단가 상승과 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건의 증가로 8억 6,694만 9천 원을 증액한 93억 6,4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27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건천주변) 개설 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건건천 주변의 주민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0억,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한 40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양상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양상동 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주민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실시계획인가 예정인 소로2-양상2호선의 보상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도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을 증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대선로 보행공간 설치공사」는, 대부도 내 대선로 일부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는, 안산지원교육청, 석호중학교 등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차량 정체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는, 대부초등학교 인근 대부중앙로에 전면부 보도를 설치하여 초등학생 어린이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고자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공동구 유지관리」는,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에 따른 간접관리비용이 발생하여 공동구 유지관리비 추가분담금으로 1억 1,751만 2천 원을 증액한 10억 3,1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잦은 호우 등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 사용 횟수 확보 및 지속적인 준설작업, 시설물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생태하천 내 시설물 파손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 추진 및 수질정화시설 부속자재 정비 추진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천 수질정화시설 관리사무소 지상화사업」은, 수질정화시설 관리사무소 지상화 사업 추진 중 자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5,320만 원 증액한 2억 3,1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삼천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붕괴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삼천천 일원을 정비하고자 2023년 제1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10억 원 교부결정에 따라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시비 5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소하천 및 구거 유지보수 공사」는, 수암동 구거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범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295쪽, 「자전거·PM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장 및 안내판 등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 확보」는,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로 예정된 시유지를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사업부지와 연접하도록 토지교환하여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및 관련법 개정 시행으로 감리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어 시설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신안산대입구삼거리 교통개선공사」는, 산업단지 출퇴근 시 상습정체 지점인 신안산대입구삼거리 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산에 입주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안산 단원 광덕대로 스마트교통시설 설치사업」은, 교통밀집지역 내 보행량이 많은 곳에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LED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1차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해안로 차로확장공사」는, 산업단지 출퇴근 시 상습정체 지점인 해안로 구간에 우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안산에 입주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은, 향후 환승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지역에 이용자 중심의 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성포고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성포동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포고등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주차관제기 설치 등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사동 118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는, 2023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메추리섬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약 110면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12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운행하는 오지노선의 적자금액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수업체의 원활한 운행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3억 4,3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어르신 무상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으로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차고지를 조성하여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필요한 부담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 책자는 671쪽입니다.
지금 현재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이 지금 현재 잘 건립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로 치면 한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준공이 언제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외관 준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81억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81억이요? 전체 사업비에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국비가 31억,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그리고 시비가 39억 정도 되어가지고 비율은 절반 정도는 국도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한명훈위원 그러네요. 81억 중에 시비가 39억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52%, 3%, 이렇게 50%가 넘게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매칭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규모가 3층 규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번 예산 2회 추경에 9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1차에 못 올렸던 거를 이번에 마저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9억 5,500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가 다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전체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3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갈대습지나 수변공원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 지금 현재 교육센터에 카페라든가 쉴 공간이 마련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카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무인으로 해서 자판기 수준으로 해서, 거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한계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래서 무인자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무인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무인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생각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북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와서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드는데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매하는 이런 공간은 조금 어려워서 간단하게 음료라든가 이런 거를 마실 수 있는 정도로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판매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쉴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무인자판기 정도는 가능하죠.
○한명훈위원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안에 전시시설이 있죠? 그 부분을 미리 지금 현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전시시설 준비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같이 건축 올라가는 상황과 맞춰서 전시에 맞는 그런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건축부서하고 저희 전시설계 하는 이쪽 업체하고 해서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또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전시품들을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갈 거다 하는 거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건물이 내년 1월에 준공되면 실제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전시에 대한 것을 잘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약 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워진 사업비는 많이 소진이 거의 다 된 상태예요.
저희가 조기 폐차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해서 그런 부분들 조기 폐차 쪽으로 더 예산을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5등급까지만 했었는데 4등급까지 다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기 폐차 사업비는 거의 한 97, 8% 쓰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현재 예산을 우리가 40억을 예산을 마련해 드렸는데, 올라와서 승인해 드렸는데 벌써 예산을 97.05%를 소진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소진한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5등급 차량까지만 해서 이 부분을 조기 폐차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4등급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확대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부에서.
그래서 4등급 차량들도 그 부분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수요예측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 환경부에다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조정을 받아서 이번에 조기 폐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늘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9억이 올라온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너무 적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도비, 그다음에 시비 합쳐서 또 50%인데 도비가 예전에 12.5% 지원되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비가 상대적으로 늘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 보면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없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를 몇 년 전부터 쭉 보니까 그 전에는 도비가 12.5%가 지원됐었는데 최근 2, 3년 전에 이게 도비가 확 줄고 시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19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 이 19억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조기폐차를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빨리 소진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량 구조가 현재 조기 폐차가 그럼 몇 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기 폐차가 2,004대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니까 조기 폐차 4등급까지를 2,004대까지를 이렇게 조기 폐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문의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문의가 오는데 답변을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런 회기 때 많이 공청을 합니다.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지게차나 굴착기 여기에 적게는 1,65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소 단위는 1,650만 원, 최대 단위는 1억 2천인데 이게 기준이 1,650만 원은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1억 2천만 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건설기계도 규모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타이어 1, 2, 3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정해주는 그 규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굴착기를 예를 들면 굴착기가 톤수가 아주 최대한 상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게 아까 말하는 1억 여기까지 나가는 거고 제일 작은 게 조금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단계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1단계는 1,6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5단계는 1억 2천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 규격이, 그러니까 3.5톤 이하, 그다음에 3.5톤 이상, 그다음에 지게차, 굴착기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기 폐차하는 것. 여기에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 또 우리도 시민들이 문의가 오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기간이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한 3개월 보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19억에 대한 예산은 올해 안에 충분히 소진이 다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워낙 접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문의 전화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4단계까지 확대하니까 이렇게 많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책자는 673쪽입니다. 승용차가 예산이 아시다시피 40억 5천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화물차가 51억 3천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전기차 수요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들이 많이 수요가 있었고 일찌감치 이런 부분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비율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차종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하려고 이런 부분들 조정받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3년도에 배정 자체는 1,407대를 지금 한 상태에서 화물이 582대고 승용이 790대로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 완료된 게 화물은 277대를 했고 승용은 319대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많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빨리 된 편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서 보면 승용차가 당초에 1,476대인데 792대로 조정이 되었고 화물차가 298대인데 583대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화물차는 대부분 몇 톤 정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톤,
○한명훈위원 1톤 정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기차가 대부분 나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출고되는 게 1톤이 많이 나오죠.
다행히 화물차가 대부분 경유차인데 경유차가 아시다시피 공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사업의 전환은 아주 현명하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지적했던 것 항상 보면 22년도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맨날 의원들이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사고이월 한 게 어떻게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마무리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출하가 다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버스 빼놓고서는 아마,
○한명훈위원 버스는 아직도 출하가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버스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수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출고를 업체에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쉽게 표현하면 작년에 발주 줬고 지금 현재 오늘이 9월 1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쉽게 표현해도 10개월, 11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출하가 안 됐다, 이것은 빨리 업무를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그것을 구입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또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대가 작년에 명시이월 하셨는데. 그때 예산이 13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22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사고이월 했거나 명시이월 한 것들은 빨리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지금 9월달인데 이게, 물론 자동차에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발주 후에 납품하는 기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챙기셔야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건설도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교육청이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도로확장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현재 기존에 폭이 몇 m였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기존의 폭은 6m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11m, 12m면 차선이 두 개가 늘어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교행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중앙선 그어지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중앙선 긋습니다. 중앙선 긋고 보도 놓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아닙니다, 학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냥 진출입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차선씩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15m이니까 2차선 교행만 합니다. 2차로만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금 현재는 중앙선이 없이 6m로 되어 있는데 교행할 수 있게 하고,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고 인도 생기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인도 생기고요.
○한갑수위원 인도폭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대신 중앙선이 생기는 것뿐이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이 도로는 알겠고요. 이거는 주도로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옆의 소도로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이 주도로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 옆의 소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옆의 소도로요? 거기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지금 확장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1차선씩 서로 상행, 하행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4차선이 되어 버리면 중앙선이 그어질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4차선이니까 2차선 교행,
○한갑수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소도로에서 들어가려면 중앙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 가세요. 2차선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2차선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한 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4차선인데 중앙선 그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진출입 시에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나들어야 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교차로에는 중앙선을 끊어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냥 끊기만 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경찰서하고,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사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사면도 완 경사가 아닌 심한 경사면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교육청이 청사가 먼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옆에 들어가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격이 불과 15m 간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선을 끊겠다, 이거는 한 20m에서 40m 이렇게 길다면 끊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 10m, 10m 한 20m 정도의 이렇게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중앙선을 끊어놓을 경우에, 제가 하행 내려가다가 우측에 공원이니까 하행선에서 볼 적에서 좌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설 수도 없고 그걸 어떤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거는 교통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도로 확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동감을 하지만 그 옆에 세 개의 파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평지라도 힘든 거지만 하행입니다. 약간 언덕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도 아니고 그 정도 경사면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우측에는 공원이고 좌측으로 보통 들어가 줘야 되는데, 상가를 가려면, 주거지도 좌측에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면 일방통행 만들어서, 이 옆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석호중학교 올라가는 메인도로, 그리로 올라가서 내려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차선을 끊는다고 할 경우에,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는 중앙선이 없는 그냥 통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앙선이 있는 4차선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2차선이 되는 거죠.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현재 6m 도로고요. 6m 도로고 중앙차로가 없고요. 지금 설계하는 거는 그거를 15m로 해서 2차로를 만들고 양쪽에 보도 넣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한 차선씩만 늘리는 거예요?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6m에서 9m를 늘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9m 늘리는 거죠?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9m 늘려서 15m.
○한갑수위원 그러면 9m를 늘리면 인도는 빼고 차도폭만 얼마 됩니까?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차도폭이 3.5에서 4m까지 8m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차선이 몇 개나 돼요?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2개 차로입니다.
○한갑수위원 양방향?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예.
○한갑수위원 지금도 현재 양방향 하나 차로씩 있잖아요?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6m이기 때문에 양방향이 안 되고요. 소로가 6m에 포함해서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교행하는 구간이지 6m 도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한 차선이,
○도로시설2팀장 김승호 차로 자체가 없고 6m에서 소로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차로가 없고 양방향 구간입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 가셨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6m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1배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한 개 차선이라고 보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한갑수위원 맞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중앙선을 긋거나 안 긋거나 떠나서 그러면 차량통행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옆에 진입하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이면도로죠. 거기가 한 8m 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6m, 8m 될 것 같은데 그 도로에 진출입 하는데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인사사고 없게끔 그거는 연구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금 현재 설계비만 세우는 거니까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한갑수위원 이해하셨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확장해서 검토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중앙차선은 철도교통과가 그리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공사구간에는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공사구간은 거기서 그립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부서 간에 겹쳐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서 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본인들 부서 간에 하고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협조라든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부서가 환경교통국만이라도 부서 간에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원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해양동, 우리가 일명 대학동이라고 합니다.
대학동에 보시면 뒤의 이면도로에다 중앙선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몰랐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담당 동인 해양동장님도 몰랐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국이 겹쳐지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각 과장들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면도로, 어디 말씀하시는 알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대학동에 중앙선 그리신 것 어디인지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차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구청에서 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구청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각 부서별로 겹치는 부분, 어제도 제가 화림선원에 대한 게 녹지과에서 들어왔기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한 번에 해서 청결하다, 뭐가 개선됐다, 환경이 개선됐다,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 지금 평가 기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평가 기간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시기가 평가 기간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평가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업체 평가,
○한갑수위원 업체 평가, 원가는 아직 멀었고, 10월이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럼 평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등, 2등, 3등은 없습니다.
단,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러는데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상대평가 하실 겁니까, 절대평가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섞어서 절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하게 되면, 평가지표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절대평가를 했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지금 미팅을 다음 주로 잡아놨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렇건 저렇건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의중을 제가 높이 사서, 일단은 저희 의회에다가 각 업체 표현할 적에는 하나로 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평가하면 어차피 절대와 상대가 복수로 간다고 할지언정 보고서에는 하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뭐로 가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은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평가로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그룹별로 나눌지 아니면 그냥 그룹 없이 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게 저희가 절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희가 여태껏 평가하는 지침은 내부 지침은 상대와 절대를 섞을지언정,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상위법에 따르고 본인들 불리할 때는 상위법을 안 따르느냐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절대평가로 지금부터 획일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제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어제도 저희 위원회가 중식하고 오다 보니까 본오동에 분리수거대를 각 호수별로 다 하나씩 배분했어요. 못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본오동에 분리수거대 4구짜리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2구짜리던데요, 보니까. 못 보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보시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은 청결해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 청결해지는데 나중에 그것을 치우는 미화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용역비가 올라갈 겁니다.
뭐냐 하면 분리대에 있는 거를 봉투에 담아서 봉투를 그대로 회수를 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통에 일반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선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현장 가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자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오동에 가보니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시설물 보급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보급이 더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원가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재활용 4구짜리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각 다가구 한 가구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가하고는 별개입니다.
○한갑수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다가구에서 주인이나 거주자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누가 치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세대 내에서 치웁니다.
○한갑수위원 어디다 치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밖으로 내다 놓죠. 그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교육을 조금 더 시키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분리수거도 됩니다.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육 자체 심화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가보시면 일반 쓰레기가 반을 찼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PP, PPT, 알루미늄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만 넣어야죠, 교육이 되어서. 그죠?
그런데 여기 일반 쓰레기가 다 있더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쓰레기, 똑같은 말을 또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저희가 정확히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얘기드리면 수용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들은.
갖다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분리 누가 합니까? 미화원이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활용 4구짜리,
○한갑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원래 분리수거가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반이 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건물주가 빼서 분리수거해서 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4구짜리 재활용 통을 배부할 때는 각서를 쓰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과한 벌칙금 영수증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미화원들 치우라면 미화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일 많으니까 근로시간이 늘어나니까 원가 올려주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해요.
두 번째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어떻게 대안책을 뭐 잡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혹시 어떤,
○한갑수위원 선별 공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공간, 네, 현재 MTV쪽으로 소각장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그 옆쪽으로,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쓰고, 그리고 MTV쪽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 박수미 과장님이 제일 힘들 때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일 큰 책무를 갖고 계세요.
신도시의 소각장 문제, 또 우리 소각장 이전 문제, 또 재활용선별장 문제, 가장 큰 거를 갖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종합계획을 그리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각장 이전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부지도 사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죠? 이런 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 제작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때 가서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차피 저희한테 정해져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것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철도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갑수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오동 주거밀집지역에 주차편의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됐는데요. 2016년도에 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18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중복 결정을 해서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쭉 진행되어서 현재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구위원 여러 분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봤습니다.
신선어린이공원 이외에도 두세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요. 일단 한번 지도 먼저 보실까요?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신선어린이공원 위치가 주변에 보면 전체가 다 일반 번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성상 당연히 주차가 아주 많이 불편한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가지고 아마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용은 87억 7천만 원인데요. 국비가 6억 3천, 나머지 81억이 지금 시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예정에는 41면을 예정하고 있고 면당 공사비용까지 예상을 했을 때 2억 1,400입니다. 대략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제가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7월말까지 본오동에 실제 매매 과정에 있었던 주택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왼쪽에 보면 분홍색 색깔이 건물의 면적이거든요. 대략 210㎡에서 대략 보면 275㎡까지, 대략 평으로 보면 한 60평 좀 넘어가고 80평 정도에서 가장 많은 아마 대를 이루고 있는 거를 보면 대략 한 7, 80평 정도의 그런 면적일 것 같습니다.
그 우측의 파란색 표시는 금액입니다.
대략 보면 5억 8천에서 한 10억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면 대략 평당 매매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1천만 원 내지는 1,100만 원 선 정도에서 아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 자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주택가 지역 내 토지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가구 밀집지역에 토지확보 상황이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린이공원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3년 1월부터 본오동에만 지금 매매 현황이 나타난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자료는 충분한 어떤 공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올해도 예상되어져 있지만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 이런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구도심들은 상당히 공실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각 일반 번지마다 이미 각 주택마다 다가구든 다세대든 공실률이 이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파가지고 이런 문제들, 이런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은 공동주택 지역은 불편함이 없는데요. 다가구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불편한데 실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기존의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면적을 해서 입체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부터는 평지형 주차장은 공사비가 저렴한데 입체화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이대구위원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통신, 소방, 전기공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가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유지관리비, 또 저희가 매년 수도광열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현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로 승용차 내지는 이런 형태인데 탑차나 이런 거는 또 사용하기에는 높이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겁니다. 2.3m, 2.4m 정도로 아마 제한을 받게 될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승용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세 번째는 현재는 이런 신선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전체를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가 되거든요. 41대의 주차를 모으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아까 전자에 잠깐 언급되어졌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예를 들면 대략 10억 정도를 들여서 필지 한 80여평 정도 되는 필지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한 걸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다가구주택 지역 내 필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면 그 가구가 살던 사람들이 주차를 한 7대, 6대 정도 한다고 치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한 10대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는 한 16대의 어떤 증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로 잡아가지고요.
○이대구위원 조금 더 보완해 보면 이게 단독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하나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갈 차량들 6대, 7대 더하기, 실제로 한 80여평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면적에 있어서 한 15대 정도가 아마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면 최소한 한 필지당 20여대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토지가 정방향이냐 약간 차이에 따라서 그 정도 숫자는 대동소이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인데 40대 이상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는 효과보다, 조금 전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사업과 그다음에 또 와동에 있는 사업, 또 감골 지하 이 형태의 전체적인 이번에 국도비 관련된 이 사업들을 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본오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일반 필지 안에 상당한, 지금 우리 또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필지를 공공자산을 공유자산을 매입을 한 이후에 이걸 주차장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다른 공공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하면 더 좋은데요. 실지 지역적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제한사항이 나하고 거리가 멀면, 300m나 500m까지 떨어지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데는 저희도 찾아서 같이 더 양을 증가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곳곳에 더 많은 개수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굳이 서너 군데 집중적으로 차량을 모으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여러 군데의 노외주차장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공공시설이 여러 군데 산적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면 좋은 거는 사실인데요.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다가구주택하고 밀집지역 내에 그 공공시설이 더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편리성도 있어서 그것 이용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거리가 실제 300m에서 500m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용률이 저하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느 부분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사업 방법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사업도 있는지, 다른 노외주차장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들기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어 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공사발주가 되어가지고요. 건설공사하고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이 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금액만,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87억인데 계약된 금액이 한 50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도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는 계약 성립이 다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일시정지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한 면당 2억 1,400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은 이게 언제 되는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설계비라든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투입된 비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비용도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분명 최초의 설계 당시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2016년이면 지금부터도 7, 8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계획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비용이 더 낮았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더 아마 있었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7, 8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두에 몇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추후에 또,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지금부터도 대비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곧 장상지구, 신길지구 신도시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또 이렇게 슬럼화가 된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겠으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또 단독주택은 공실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노외주차장 사업을 했으면 필요에 따라서 정말 두 가지, 세 가지, 두 개, 세 개가 연접되어진다라면 더 좋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공유자산으로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주변의 주민들에게 좀 더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지하주차장을 파고 나면 결론적으로 이후에는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영역이라면,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아까우니 굳이,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가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마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설득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 시가 지하주차장 한 사례가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기쁨어린이공원을 단원구 쪽 와동에 했고 상록구 쪽에 하고 있는데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주차 정책을 수립을 할 적에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와 면적, 그다음에 그 주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진짜로 있는 곳에만 저희가 설치를 한다든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더 이와 관련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총 사업비 122억, 국비 8억, 도비 10억, 우리 시 비용이 10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 8억, 도비 10억, 이 18억에 대한 사용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또 그 효율성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조금 전에 여러 가지에서 언급되어졌듯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확인하면서 신선어린이공원이 있었지만 안산 단원구 와동에도 보면 기쁨어린이공원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전체 예산이 72억 700인데 국비가 8억 3천, 우리 시비가 64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것이 과연 진짜로 주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참고로 기존에 계약된 게 있는데요. 투입된 비용이 한 7억 정도가 매몰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신뢰도, 기존의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습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행정의 신뢰도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어진 거를 계속 밀고 나가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잘못되어졌던 거는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 또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선현우위원 312페이지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 있네요? 이게 편성사유가 21개 노선, 35대 비용, 15억 원이 증가가 됨에 따라 지금 추경에 43억이 올라와 있는데 21년도 대비 22년도에 21개 노선이 어쨌든 확대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21개 노선이 큰 폭으로 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대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금 30개 노선, 66대가 증가된 것은 사실 그동안에,
○선현우위원 기존 21년도에는 9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었고 22년도에는 21개 노선이 추가됨에 따라 적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선현우위원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또 대개 시 정책노선이라든지 또 민민갈등 해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노선이 늘어난 거는 늘어난 건데 수요조사는 합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말씀하셨었는데 편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선을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요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노선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그때마다 또 시내버스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증가가 된,
○선현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23년도에도 있었나요? 노선이 또 확대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주민의 편의로 해서 나왔던 부분은 에리카 학생이라든지 댕이골 주민편의, 또 산단, 또 반월동 주민 민민갈등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오지노선과는 달리 최근에 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라면 노선을 어느 정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서 그 업체라든지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예산도 그렇고.
21년도에 지원금액이 18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43억이에요. 두 배 이상 적자지원금을 이렇게, 전액 또 시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 경원, 태화, 써클 적자노선을 30개로 보고 계신데 그러면 그 외의 노선들은 다 수익노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수익노선은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수익이 전무하다, 거의 없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타 시에 비해서 사실 이게 지원율이 저희 시가 낮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원율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적자노선은 100% 지원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지원을 해 주는데요.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원율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개 노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거고 그 외의 노선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익,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2년도 월별 경원, 태화, 써클 수익노선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수익노선에 따라 수익금은 얼마인지, 월별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30개 노선에 대해서 이번 연도부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적자를 이렇게 보지 않게끔 대책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역 중심, 또는 주민들의 편의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담아볼 생각입니다.
○선현우위원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선현우위원 273페이지고요.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공사로 해서 7,120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당초 2020년도에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공사는 23년이 되다 보니까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한 부분은 영농조합 거기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의견 반영이라고 하면 어떤 의견 반영에 따라서 공정을 추가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내부에 화단 다이라고 그러나요? 처음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대요, 상하로.
그런 부분하고 또 전기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가 전선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선관 가닥이 한 20가닥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트레이가 있거든요. 전체 한 20개 정도로 가지런하게 깨끗하게 가는 그 트레이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에너지팜 공사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거의 끝나가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은 거의 공사가 다 끝났고요. 조금 남은 게 저희들이 여름에 폭염이나 또 폭우 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을 언제 했나요, 이 분들이? 의견 반영을 언제까지 받으실 건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의견은 중간 중간에 와서 자기들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당초에 공사설계 당시부터 의견을 다 취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때는 조합이 결성이 안 되어가지고,
○선현우위원 조합결성 언제 됐어요?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왜 지금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의견은 그 전에 했습니다. 의견은 그 전에 냈는데 그 의견 부분하고
○선현우위원 본예산 편성 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시정보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조합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견 언제 들으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의견은 지금 저희들이 시정보고가 3월에도 있었고요. 6월인가 그때도 있었고,
○선현우위원 3월에 받으신 거예요, 그 의견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나온 내용을,
○선현우위원 본예산 이후에 의견을 받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반영할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7,120을 반영한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팜 운영자는 선정이 되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되었습니다. 안산파머스라고,
○선현우위원 이 분들의 역할과 권한이 뭐예요? 운영자라고 하면 어떤 역할이 있을 거고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영농조합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딸기 이런 종류를 식재를 해가지고 토마토나 딸기 같은 이 부분을 식재를 해서 체험학습을 주로 운영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운영자의 역할과 권한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합에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조합에서 또 거기에 딸기나 어떤 농산물을 식재를 하고 재배를 하고 영리활동이라고 보면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영리활동이죠.
○선현우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익금은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 운영하다 보면,
○선현우위원 임대 방식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임대 방식입니다.
○선현우위원 임대료가 발생이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월별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월별 임대료. 연간 계약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은 안 나왔고요. 그 부분은 한 9월 중에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아직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그럼 체험공간 운영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부분이요?
○선현우위원 체험공간이라고 또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자료에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자기들이 유료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유료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체험활동을.
○선현우위원 체험활동은 유료로도 하고 그 체험활동을 통해서 딸기를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하면 또 진열되어 있는 딸기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구매도 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오면 그 나온 시점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저희들도 9월 중에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준공은 강우나 폭염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도 표현을 하셨었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공사 준공 시점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저희들이 한 50일을 늘려가지고 10월 2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1월초부터는 운영을 하겠네요? 에너지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달에,
○선현우위원 준공은 10월말에 나지만 언제 또 오픈할지 모른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9, 10월달에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계획도 그렇고.
준공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빠르게 조합하고 소통을 나누셔가지고, 계획부터가 지금 안 잡혀 있다는 것도 참 의문스럽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중간 중간에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류 관계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9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올라왔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경에 올린 2억 원이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원래 1회 추경 때 47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리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공사비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절약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장물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2억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683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건전지하고 화장지. 이렇게 왜 추가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사업은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1,700만 원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 1,8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 왜 이게 반납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자원회수기 설치하는 금액은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데요. 자원회수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나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걸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ATM기처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동, 원곡동, 해양동에는 굳이 그게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필요치 않은 동은 이렇게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전액 삭감입니다.
동에 자원회수기가 들어가는 걸로 5월달에 확정이 됐거든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위탁금에서 8억 6,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들이 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서 금액들이 8억 6,600에서 금액이 1억 1천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폐열보일러 컨베이어 보수가 신규로 해서 1억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신규로 또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컨베이어 보수는 기존에,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1억 1천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 번도 그동안에 수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이번에 최초 수리하는 내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필터 하부 케이싱 보수금액이 2억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억 300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거 외 기존에 또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 1억을 또 해 줬거든요. 그런데 왜 2억 3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여과 집진시설 설비인데요. 기존에 금액이 단가가 많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1억을 확보해 줬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단가 상승 분입니다.
○한명훈위원 단가 상승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 올라왔으면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기존의 1억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또 이 항목으로만 해서 2억 300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초기에 예산을 적게 책정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백필터 하부 케이싱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필터 안에 150개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6개 있거든요. 그래서 900개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다 올라가서 2억 300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같은 맥락에서 금방 말씀하신 백케이지 교체 1억 3,100만 원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그게 백케이지 교체를 900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백케이지 교체.
○한명훈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서요. 2021년에 교체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2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큰 맥락에서 여러 많은 부서들이 이번에 전기요금,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다들 2회 추경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대폭 많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2회 추경에 두 개를 합치니까 7,200만 원 전기요금만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전체 지금 현재 하면 전기요금이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전력 사용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한전에서 그 요금대로 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야나 주간이나 금액이 다르고 계절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저희는 산업용 고압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요. 산업용 고압A 전압 같은 경우에는 16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업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체 원가를 100원을 잡았는데 어떤 원가는 지금처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100원을 묶어놓고 다른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찾는데요. 아무튼 과장님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2회 추경에 건설도로가 105억이 올라왔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우리 환경교통국의 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상동에 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데요, 40억.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이 40억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윗버대 주 진입로는 공사를 했는데요. 위쪽에 계속 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로2-2호선이라고 그래서 윗버대 끝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상비를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서요. 보상비로 40억을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보상하고 공사가 언제 착공합니까? 계획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보상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이게 기간이 꽤 길어요. 24년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노선별로 전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계획은 내년 5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햇수로 따지면 올해 10년 아니에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가지선 노선이 엄청 많다 보니까, 또 한 개도 설계해서 보상하다 공사하다 보면 3, 4년은 금방 지나가고, 또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계속 이렇게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회 추경에 40억을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86억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공사비도 세워야 되고요. 또 이 노선 말고도 그 위에 또 다른 노선을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비 세우고 공사비 세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특별히 이걸 가지고 질의한 이유는 내년이 만 10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면 준공하겠다는 25년이 시작한 해로부터 1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 늦추지 말고,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작한다고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준공이 안 되고 하면 주민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대로 잘 세우셔서 내년에 본예산도 세우시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여기 25년에는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도시계획도로가 26년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에서 인가까지는 25년 전에 일단 인가를 떨쳐놓으면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해 놓고 그 이후에 공사비를 이렇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당초 단원구 쪽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게 갑자기 상록구 은하수공원에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 교육지원청을 찾는 안산시민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입구가 원활하지 않아서 교통이 많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교육지원청을 찾는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내년 준공도 아니고 25년 12월까지 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절차가 다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왕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나 외부 교육지원청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공일을 당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급하게 일단 설계비만 세웠는데요.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공원을 제척하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안이 나오면 도시계획선 변경 작업을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도로보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 행정절차가, 물론 과장님도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 이런 공원을 제척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도 행정이 또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준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는 얘기예요.
항상 공사든 다른 행정이든 사실은 급한데 앉아서 이런 기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 기간까지 가지 마시고, 앉아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또 다른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할 부분도 많잖아요.
이것 건설도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반 행정절차가 또 이루어집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그러니까 해당 관련부서들이 동시에 다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하여튼 최대한 설계도 빨리 당초 계획보다 설계도 빨리 끝내고 행정절차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주문하는 거는 뭐냐, 한 가지 일이 마무리되고 다음 또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의 전 우리 과장님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마지막, 그러니까 끝장 토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모 지자체의 장이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6년, 7년 걸린 것을 2년만에 완공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동시에 만나셔가지고, 7개 부서 과장님이 다 모여야 된다면 7개 부서 과장님이 동시에 만나세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급하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주문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는 빨리 되도록 하고요.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또 거치고 이런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법적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3년 제가 9월 1일날 이렇게 과장님한테 사실은 요청하셨으니까요. 25년 한 6월달 되면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급하게 해가지고 공기를 6개월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저희 안산에 개인택시 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개인택시 조합은 지금 2,012대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조합수.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조합수는 한 개 조합입니다.
○한갑수위원 한 개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법인택시는 5개 법인이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모두 6개가 있는 거네요? 조합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갑수위원 저희가 안산교통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갑수위원 그 안산교통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 차례에 거쳐서, 꽤 오래 됐죠. 2019년도인가부터 계약이 된 겁니까? 처음 저희가 인가 낼 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처음에 2013년도에,
○한갑수위원 13년도에 인가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근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갑수위원 거기에 저희가 인가 내줬던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일단 전체 정류장 시설에 일반 택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합동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공동차고지는 가능한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3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가 발견한 거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2021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벌써 몇 년이 경과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2021년도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보고를 간략히 경과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안산교통 차고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법인택시 안산교통 회사와 12차례에 걸쳐서 차고지 이전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21년도 11월에는 저희들이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해서 규칙 이 부분을 갖다가 일반 택시 차고지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21년 7월에 내외부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협의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는 적법한 부지로 차고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으나 22년 8월에 안산교통에서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원지법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저희들이 1차 변론기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녀왔고요. 2차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차고지 관련 추진사항인데요. 이게 2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2년 9월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동차고지 수요조사를 업체에 실시를 하였고, 22년도 10월 도시계획과 주관 법인택시 5개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동차고지 관련해서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4월 경기도에서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차고지 한 곳을, 경기도 내에 5개소가 배분이 됐는데요. 저희 안산에 한 곳이 배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년도 6월 개발제한구역팀에서 택시 공동차고지 부지 관련 협의를 거쳐서 적정 부지를 검토한 결과 팔곡일동 635-15번지와 634번지를 선정하여 보고하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팀에서는 1급지하고 2급지 개발제한구역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3급지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지금 팔곡일동의 635-15번지하고 634번지가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향후 안산교통과 3개 업체에 토지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로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이거에 대한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입니다.
택시 그러면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선 기사들 내부사정도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이 문제가 장기화 되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 먼저 신속히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 쪽에서 차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지역을 점 식으로 찍어주시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넘길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올해는 일단 개발제한구역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도를 통해가지고 국토부에 이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일단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고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국·도·시비가 다 있네요. 그죠? 693쪽이요?
지난번에 사회적 약자 하모니콜 승합차를 갖다가 매각이나 증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대수는 60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한갑수위원 그죠? 60대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보험료는 법정 요율대로 산정한 거라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으로 묶어가지고 사고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더 같이 다 60대가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정확히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60대가 한꺼번에 되어 있다는 거는 운전자도 다 다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한갑수위원 그 사항은 다음까지 자료로 주시든,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자전거 PM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PM이요?
○한갑수위원 예, 이것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PM 개선사업 여기 예산 올린 거는, 자전거 PM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올린 거는 5천만 원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PM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동장치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현재 안산시내에 한 7천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7천 대가 다니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저희 조례에는 기존에 PM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아직 국가에서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게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모여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바닥에다가 주차장 표시를 해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군데 정도 하고 향후에도 한 300군데까지 꾸준히 늘려서 질서를 잡은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표시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한갑수위원 바닥 평면 도로면에다가 주차장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보도블록 공간이 되겠죠.
○한갑수위원 예, 저희가 봤고요. 만약에 거기 안 넣고 하면 어떤 제재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저런 신고가 접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바로 치우라고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한갑수위원 사업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고 갖다 놓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자들은 그걸 갖다가 다시 회수해 가서 자기네 용이한 지역에 배분하는 문제지 사업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시민들한테 어떤 계도 계몽이라든가 홍보를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요즘은 길에 가다 보면 발에 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구간을 갖다가 한 평이나 두 평 이 정도 그거는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 철도교통과에서 이걸 유도하시려면 그에 따른 또 인식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이용 상의 문제점이 10분에 보통 1,500원씩 하거든요. 10분에 1,500원씩 이용료가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 그 이용자가 타고 가다가 1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9분 정도에서 현장에다 딱 놓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가던 길 가니까 그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적지까지 가서 안착이 딱 되면 좋은데 그냥 거기다 딱 놓고 그 시간이 10분이 초과가 되면 그다음에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동 이동기구 때문에 헬맷을 써야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헬맷이 제가 어느 특정 회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노란색깔은 헬맷이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파란색깔은 헬맷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타시는 분들이 헬맷을 갖고 다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차세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젊은, 기존의 교통수단이에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안전이라든가 사용자 안전을 위해서, 이게 사용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 다칠 수가 있는 게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잡아서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꾸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아까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보면 클린누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누리사업이 예전에 홀씨사업이라고 각 동에서 하는 것 그거 똑같은 것 그것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동을 평가하는 사업이고요. 그거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한갑수위원 홀씨사업은 뭐고 누리사업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클린누리사업이라는 것은 동에서 각 단체와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동을 평가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홀씨사업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홀씨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에 추진한 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성격이 똑같은 성격 같아서,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누리사업은 각 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행복홀씨사업은 각 단체, 종교 이런 데 시설 다 이렇게,
○한갑수위원 단체하고 동하고 그 차이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있기는 있죠?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것 하신다고 이것 한 겁니까?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단체들과 청소활동 추진실적이 40% 들어가고요. 재활용품 수거실적 관련해서 30% 들어가고 정성평가도 동에서 특수시책을 한 경우 30%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포상 주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포상금입니다.
1등은 60만 원,
○한갑수위원 공동주택은 제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동에서 같이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공동주택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포함입니다.
○한갑수위원 다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 684쪽.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한갑수위원 예, 위탁.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탁 관련입니다.
금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이 6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월까지 약 62%에 해당하는 3억 9천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고요. 현재 전기료 상승률은 약 평균 46.1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업용 고압이 전부하 전력이 65.3%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시간대별로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혜경위원 270쪽에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한 부분은 원시동 정수장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우리 시가 100㎾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300㎾ 안산시민햇빛발전소에서 300㎾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민간자본이전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먼저 되어 있고요. 또 시로 내려온 도비가 5,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 그쪽에서 300㎾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100㎾ 하는 거는 도비 5,500만 원 받아가지고요. 하는 부분이고 300㎾ 시민햇빛발전소 이 부분은 1억 5,833만 6천 원을 도비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도비 5,500만 원 가지고 100㎾,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시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2억 6,500만 원.
○이혜경위원 시비는 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들어가서 시설비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1억 5,833만 6천 원은 시민햇빛발전소로 저희들이 보내줄 예산이고요. 나머지 그 밑에 보면 도비나 시비, 시비가 2억 6,5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5,5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비 1억 5,833만 6천 원에 대해서는 300㎾에 대한 시설 설치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안산시민햇빛발전소에서 3억 8,600만 원인가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 설치하면 수명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내구연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통상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은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옛날 예를 보면, 신안에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40년 이상 유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철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내구연한 끝나고 나면, 이것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이게 축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인지 안산시가 하는 사업인지 이게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공모한 부분이거든요, 도비를 받기 위한. 공모를 하는데 원시배수지에 두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들은 100㎾ 설치하는 거로 하고 시민햇빛발전소는 300㎾를 설치하는 거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공모로.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민햇빛발전소에도 공모가 되었고 저희 시에도 된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별개사업으로 봐야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별개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시가 공모사업했던 서류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에서 얼마 나와서 어떤 결과치를 받아내야 되는 건지 그 공모한 거에 대해서 서류 주시고요. 일단 그 서류부터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추후에 이게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혜경위원 295쪽에서요. 자전거 PM 편의시설 개선사업에서요. 고잔동, 초지동만큼은 위치선정 하실 때 저희 동과 협의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좋은 자리에다가, 항상 얘기지만 좋은 자리에다가,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하여튼 좋은 자리에다가 그거를 확보해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도보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날이면 이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2차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위치선정 하실 때 항상 동과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303쪽이요.
광덕대로 스마트교통시설 설치사업이요. 횡단보도 12개소가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정해졌습니다. 홈플러스 사거리하고요, 월드타운 사거리, 홈플러스 사거리 그 근처입니다. BYC사거리 그 근처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 부분에 설치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혜경위원 그 연계성은 없고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거는 광덕로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어떤 질서나 홍보 차원에서 야간경관도 괜찮고 주민들한테 횡단보도 건너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입지선정을 다중이용시설로 잡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지만 초등학교는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상 안 된다는 사업으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PM이 킥보드나 전동자전거 이용 시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사실상 횡단보도 위치에 대한 위치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민원을 여러 군데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이혜경위원 314쪽이요.
이게 화물차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로, 아마 전자에 보고된 거는 25년도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1년 늘어나서 2026년도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행정적인 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공용차고지 관련입니까?
○이혜경위원 네, 차고지 화물차.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선부동.
○이혜경위원 선부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지금 2026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 추진율이 한 1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개 실시계획에 따른 업체는 일단 늦게 선정이 되는 관계로 조금 약간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걸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탄력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일단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자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296억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실시계획인가 받는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혜경위원 2, 3개월하고 예산편성되고 행정적인 것만 뒷받침이 된다면 2026년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이게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 심의받을 예정인데요. 그게 선행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는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우리 도로교통과 화물차 단속이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든 시민의 불편함 하고 맞물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행정이 같이 수반되어서 빨리빨리 지속될 수 있게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철도교통과장님께 자전거 PM 편의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주게 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방치를 하고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PM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계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실 계획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다중이용시설 역사나 그런 데 많이 몰려 있는데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 줘서 거기다 표시를 해 주면,
○선현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그 주차장에 세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100곳을 지금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 100곳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지하철 부분, 그리고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실 거고, 그리고 지금 7천대가 돌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선현우위원 100곳에 7천대가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반적으로 많이 넓혀져 있는데요. 한 300군데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실제 그거를 이용하려면 시·종점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에다가 분포도를 뿌려봐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쨌든 GPS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추정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 구역을 표시를 해 주겠다는 거죠. 구역을 표시를 해 주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공급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다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주차장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에 PM이나 자전거를 주차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나 그런 거를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도 법에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에 그런 게 아무 데나 무단으로 되어 있으면 수거할 수 있는 조항은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일단,
○선현우위원 한 번도 수거나 보관은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7천대가 적정한 숫자인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과잉 공급인지 적절한 공급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걸 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이용하는 당사자라고 하면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PM이나 자전거가 내집앞까지 타고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지 굳이 주차장에, 강제성도 없고 어떠한 패널티가 없다 보면, 이 주차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패널티가 있다고 하면 강제성이 부여가 되니까 자의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강제성이 부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패널티가 부여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봤자 과연 이 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PM이 많이 올려 있다라고 하면 그 구역에다가 ‘여기는 PM 주차구역이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그래도 일반시민들이나 이용자들도 봤을 적에 그래도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공통된 인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처럼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쭉 있는 것보다는 ‘여기는 PM 주차구역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PM 사업자들하고 협의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요?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과도한 이용료를 좀 더 부과한다든지 그런 협의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상위법이 없어도 요금 부과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판단해서 올릴 건지 내릴 건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사업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질서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인력을 보강을 하든지 어떤 사업자들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감을 느껴달라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비교증감에서 10억 8,600 정도를 더 증감 요청하신 것 맞습니까?
26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10억 8,6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 요청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그 원인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국도비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시비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비고란에 보면 승용차 관련해서는 차량이 줄고 화물차 관련해서는 차량이 증가되어져서 이것과 관련된 비용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 내시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다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 부분을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저 세우는 부분과, 그다음에 승용과 화물이 변경된 사항은 화물이 워낙 수요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품목 간에 조정을 요청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승용차가 1,476대를 최초에 예정을 했다가 792대로 684대가 감소합니다.
화물차는 거꾸로 298대를 예상을 했다가 583대로 증가가 됐고요. 285대가 증가가 되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화물차가 너무 조기에 이 부분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워낙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이대구위원 화물차주들은 조금 더 이렇게 구입을 좀 더 확대시켜줘라, 승용차는 아직까지 사업실적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조기폐차도 마찬가지로 조기폐차를 하고 또 새로운 차들을 그런 식으로 사게 되면 또 인센티브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이대구위원 최초에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것에서 승용차 부분과 화물차 부분이 거의 보면, 심하게 말하면 50% 정도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혹시 이게 차량 제조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출고가 늦다든지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데이터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환경부에서 다 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다 못 받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쪽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이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 물량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 특성상 이렇게 공단지역이 많고 화물 또 이런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처음부터 이렇게 잘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원 금액을 보면 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보급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화물차가 277대인데요. 집행액은 53억 3,600만 원입니다. 이거를 1/N로 나눠보면 1,926만 3,537원입니다.
그러면 최대치가 1,800만 원인데 어떻게 1,900만 원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화물차가 구매로 하게 되면 100만 원 더 추가받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아까 말씀드린.
○이대구위원 100만 원 더 추가하더라도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일 텐데 1,926만 3,537원이 1/N로 나눠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제가 조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최대가 980만 원이면, 그럼 최대치와 최소치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CC적용인가요? 아니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차량별로 지원금액이 다 차등이 되다 보니까 최대가 980이고 적은 거는 400 이 정도 나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 별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승용차 부분은 이해될 수가 있는데 화물차 문제에 대한 거는 아까 차량 부가세 문제가 이게 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나, 한 170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우리 최초에 예상하는 데이터에서 뭔가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보급 완료 기준이 이게 지금 23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이 집행되어져서 집행완료가 된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23년 몇 월까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최근 자료로 해가지고 7월말까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고 있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 7월말까지, 자료 작성하는 시기가,
○이대구위원 그러면 23년 7월말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계획이 총 1,410대 중에서 600대 보급해서 42%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7개월이 지나갔으면 남아 있는 게 5개월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19대가 7월말까지 사업실적입니다. 남아 있는 잔여 대수가 473대입니다. 다 가능하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승용차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화물차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버스는 보급 완료는 4대인데 잔여 대수가 아직도 31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이 문제는 또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는 저희도 고민이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주문은 넣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 나와야지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시기적으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차액 남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급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단가, 대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평균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 곱하기 잔여대수를 하게 되면 대략 제가 봤을 때는 4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10억을 요청하셨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어떤 지원 품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 매칭사업비의 비용을 저희가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대구위원 그 문제는 이해를 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 제조사에서 차량을 출고 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남게 되면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이월하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그렇지만 또 처음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들이 자꾸 남아서 또 다시 이월, 이월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제조사, 혹시 미리 통화해가지고 내지는 우리 전반적인 어떤 경제동향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상되는 차량대수라든지 출고 가능한 것 이런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 데이터 대비 그냥 가는 건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필요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사실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원하는 품목을 덜 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자동차와 수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같은 부서의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수소연료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23년 7월말이 기준일 텐데 현재까지 지원 대수는 원래 223대를 예상을 했다가 현재까지 보급완료는 20대입니다. 잔여 대수가 203대인데 이 또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답변을 짧게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68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억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산서 687쪽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건천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요. 대림아파트 밑에 중로2-87호선 보상비하고 소로2-3 공사비, 거기에 또 인정프린스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비로 해서 20억을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대부도 대부동에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를 또 25억 올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대부도 일반주거지역 종현마을, 장전마을, 남사리 해서 현재 영전마을까지 해서 4개 마을인데요. 영전마을은 보상이 끝나서 공사 중에 있고요. 종현마을, 장전마을, 남사리 보상금에 대해서 2회 추경에 25억을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선로 보행공간 설치공사도 1억 3천 올리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1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대선로를 가다 보면 양쪽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252m 구간을 하려고 1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1억 3천은 공사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확보되면 공사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용역비입니까? 3천만 원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설계비입니다.
거기 사유지가 몇 개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설계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아마 도시공사에 자본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공동구 분담금 이게 증액이 됐어요. 1억 1,7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인건비인가요? 일반직 간접관리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간접관리비로 저희들이 2023년도 1억 1,7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이게 공동3사에서 저희들 받아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에 하천시설, 생태하천, 그다음에 하천수질정화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1억 7,800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세 건 합쳐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예, 세 건이 합쳐서 1억 7,800.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하천유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는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하천이 무너진다든지 펄 같은 것 차면 장비를 긴급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임차비가 이미 1년치 예산이 서 있는데요.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1,500만 원 올리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1,500 올린 거고요. 하천유지관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방보수라든지 예초 이런 것에 부족액, 하천유지관리 연말까지 유지하는데 부족액 예산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도 산책로 있는 화정천, 안산천, 신길2천, 반월천, 건건천 5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있지만 부족한 유지관리를 추가 세운 예산입니다, 8천만 원.
수질정화 관리사무실 지상화 사업은 안산천 하류에 수질정화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관리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올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곧 착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서 5,300만 원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하천유지관리는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부족한 예산을 올리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서 하나 당부드릴 것은 하천 수질정화시설의 관리사무소가 원래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상으로 올리는데 지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삼천천 정비사업에 특교를 10억 받으셨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1차 교량하고 부대공사만 시행했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추가 상류 쪽의 준설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잡목제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명훈위원 언제 공사 마무리하실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단계가 올해 마무리 안 되고 내년까지 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689쪽에 보면 수암동에 구거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2억 5천이 올라와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여기도 수암봉 등산로인데 상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다 보수를 했고요. 올 상반기까지 했고 추가로 하류 부분에 똑같이 석축 한 100m 정도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민원요구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하고 바우처택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5억 90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왜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적에 70%만 세웠습니다. 70%만 세워가지고요. 나머지 부족분 이번에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평가금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일반직 평가금이 300% 이렇게 금액을 세우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성과급이요?
○한명훈위원 예,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성과급에 300%씩 이걸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관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13억 5,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도 인건비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남아 있는 잔여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3개월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인건비하고 동력비요.
○한명훈위원 본예산에서 3개월 이렇게 삭감한 내역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사실 계획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의 거기 노외주차장 부스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에어컨하고요. 그 아래 소규모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괜찮았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번 여름에 문제가 생겨서 차후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내구연한이 한 9년씩 되고 그래서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되어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여름을 잘 나게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9월에 예산 통과되면 10월에 설치하는데 여름 다 가버리고 가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주차장 건립 두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감골운동장을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감골운동장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감골체육관에 현재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한 번씩 하게 되면 몇 명씩 와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보면 47면의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만 하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이것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수인선이 개통해서 바로 앞에 사리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을 주차장 사업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당 도환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면 역 근처에 주차타워가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철도를 이용해달라,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면 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어서 공해도 많이 예방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행정절차나 예산규모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별개로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만 감골운동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리역에 가서 수인선을 타고 서울에 가는 거예요. 왕십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169억이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예산이 이번에 가장 많이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항목으로 해서 7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79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본예산에는 18억 4천만 원이 이미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79억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배경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일단은 저상버스 도입 대수가 증가됐던 부분이고요. 20대로 해서 당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6대로 대형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9,2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버스 하면 그 전에는 환경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버스가 다 경유차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운수업자가 자부담으로 다 해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환경, 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로 많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CNG버스, 그다음에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렇게 버스들이 대량 교체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에서 2회 추경에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게 지금 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이 늦었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내구연한이 한 11년인데 이게 경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버스들은 대부분이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전부 다 100% 이렇게 전기버스로 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서 앞으로는 경유차가, 특히 버스에 대한 경유차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한명훈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100%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2030년까지 50%, 그다음에 2040년까지 90% 탄소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 100%를 해야 되는데 20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경유차가 사라져야만이 이런 탄소중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통과되면 한 3개월밖에 안 남는데 사실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는 발주를 주면 들어오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보통 2개월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사업이 또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 업체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서요. 올해 안에, 12월 그 안에는 다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셨습니다.
적자지원금이 이게 43억이어서 많이 재정을 걱정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적자노선이 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30개 노선에 66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저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러한 오지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적자폭이 굉장히 큰 노선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흑자 나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고 적자가 조금 나는 것은 괜찮은데 적자폭이 아주 심한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한번 하시고 적자폭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제가 한양대 출구 어제 밤에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환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현재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현재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토지를 교환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환 위원님들이 회의적이니까요.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돈을 서로 주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참고적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협의하고 협상할 적에 그 땅은 그대로 동등하게 교환하는 거다라고 다 합의는 됐는데요. 저희가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 39조에 보면 실제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분의3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거를 준용하게 되면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는 저렇게 밟되 실제 토지 교환하는 거는 그 면적 그대로 교환을 하는 거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을 저희가 그쪽에다 차액을 주면 그거는 한양대에서 다시 지하 역사 공사하는 데다가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간에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한양대나 똑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진행사항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토지가 또 분할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할 토지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서로 평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2,803㎡로 또 이렇게 분할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자료에는 동일하게 똑같이 1,729.1㎡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이게 2,083㎡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도 더 한 번 해 보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면적 자를 적에 도면이 축적도가 다를 경우에는 이 선 긋는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산화를 시키면 그 부분이 오차가 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지가 아시다시피 번지수는 1,271-1번지인데요. 전체가 다 번지수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교환을 주고 교환을 받겠다는 그 토지는 이미 번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83㎡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출입구 기부채납 부지가 면적이 되는데 그거는 출입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출입구는 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기존의 출입구 700평에 대한 사항이고 이거는 별도 523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거는 아무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출입구는 또 따로 평수가 넓게 나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없죠?
○한명훈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철도교통과장님, 자전거 PM 편의시설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킥보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7개에 7,05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7개 업체가 우리 시에 예를 들면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거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서는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어가지고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나 인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5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정거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들, 원인자들이 정거장을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정 장소에 정거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그 취지는 저희 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여기 저기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이것 상위법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위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렇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는 조례는 전에,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길거리에 인도나 이런 데 야간에 보면 전동 킥보드들이 다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킥보드들이 많은데 그것 다 불법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노상적치물 같으면 불법인데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상위법에서 법이 완전하게 통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상위법도 없는데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조례에 준용해가지고 그거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인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단속도 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주차구역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게 우리가 페달로 사업이 폐지가 됐지만 자전거 페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이 전동 킥보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용하는 계층이 달라가지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신호 같은 것 지키지 않습니다.
진짜 두 명, 세 명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것 사실 그냥 우리는 불법으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정거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들은 그냥 수익만 창출해가지고 가고 그거에 대한 모든 거는 우리가 보완을 해 준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제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사실 전동 킥보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적자노선들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우리가 적자도 사실 일부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다고 보면 맞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불법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를 현재 불법으로 봐서, 상위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려운 거는 또 사실입니다.
불법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없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타 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노상적치물로 해가지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서울시는 단속을 철저하게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저희 안산은 단속 안 해요,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장 유재수 단속하셔야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시민불편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수요하고 공급이 적절해야 되는데요. 과잉 공급이 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해서 과장님들이 대부분 바뀐 걸로 인하여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연수 정수과장입니다.
최진영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3억 1,55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 증가한 73억 1,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9% 증가한 1,126억 3,4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3% 증가한 1,516억 8,0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 감소한 308억 8,019만 2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01% 증가한 396억 4,733만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47% 증가한 421억 727만 6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3.75% 증가한 942억 7,647만 8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67% 증가한 574억 4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22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322쪽 『옥외검침(PDA)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작동이 불안정 하거나 검침환경이 열악한 곳에 옥외검침기를 교체 설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검침을 하고자 1억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324쪽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추가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역삼투시설 개선』입니다.
풍도지역 원수 염분농도 증가로 인한 정수 수질 저하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정수물을 공급하기 위해 역삼투 시설을 기존 BW-RO에서 SW-RO로 개선하고자 공사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선감동 지역의 수도관 신설공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입니다.
이미지 전송방식의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하여 향후 원격검침 확대 시 기존 방식과 비교검토 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330쪽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지역의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방류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188억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390억으로 금번 추가 내시된 국비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연안오염예방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번 추가 내시된 국비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4쪽 『부흥로 하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대부남동 부흥로 주변지역의 숙박시설 증가로 인하여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지역의 발생오수를 대부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처리하고자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사항으로, 33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 기간이 도래되어 하수1,2처리장을 대상으로 진단 수수료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분 10억 원과 소각시설 온도 유지용 경유 사용량 증가분 4억 원을 포함하여 동력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 고장 수리로 인한 자체 소각량 감소와 소화조 가동중지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의한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 증가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가장 먼저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지출예산서 23쪽에 보면 이번에 우편물 발송료가 4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7,2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 그 앞의 봉합 고지서랑 같은 연계인데요. 저희가 고지서를 대체적으로 검침하시는 분들이 직접 검침하면서 집에 넣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격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격검침에 대해서 2022년 8월에 완공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원격 검침이라 하더라도 세대에 가서 직접 고지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1만 7천 건 정도가 우편으로 발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7월부터는 2만 5천 건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고지서도 발송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편요금도 더 증가하게 되고 수량도 늘어나고 우편요금도 조금 증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상수도 검침 대행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사업비인데요. 도시공사에서 작성된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됐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와 위탁대행을 하는 검침하시는 분이 34명입니다. 34명인데 저희가 2023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매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3.9%가 인상이 됐는데 그걸 인상을 세우지 않는 것과, 그리고 경영평가가 가등급을 받아서 300%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지급할 때는 100%로 계상을 해서 그 당시 마찬가지 모든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100%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그 300%에 대한 것을 같이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반직 8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26명 이렇게 해서 합이 34명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한명훈위원 본예산에는 100%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한명훈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300%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공기업법에서 위수탁을 할 적에 그분들의 총액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평가로 받는 그 인센티브가 300%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0%로 책정을 했고 그 추가 인상분,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해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관련 증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1억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상업지역이나 방문을 해서 계량기를 보고 수시로 검침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계량기 중에서, 옥외검침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검침하기 어려운 곳, 주택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신규주택이 바닥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있어서 그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상가 같은 데는 거기에 적치물을 넣거나 해서 검침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저희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PDA라고 해서 이것이 계량기 계기판에 일종의 카메라 렌즈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PDA 기계를 해서 하면 그 모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을 전송받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계를 2007년부터 구입을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2007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나서 고장이 너무 심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급하게 필요한 게 한 500전 정도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는 처음이고 해서 처음 이번에 교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검침을 하다 보니 검침이 너무 어려워서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500전 정도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500전 교체 비용이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500전 교체 비용입니다. 신규는 아니고 교체 비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바로 밑에 시설투자적립금을 우리가 179억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14억 3천만 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데 1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이거는 저희가 원래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보통 예비비를 책정을 하고 그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가 들어갈 수 있는 예기치 않게 시설에 투자를 한다거나 예기치 않은 지출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투자적립금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세출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의 차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입과 세출 맞췄을 때 세출이 더 늘어나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여기서 시설투자적립금에서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179억을 승인을 해줬지만 전체 165억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형식이거든요. 저희가 예비비 1%와 이 시설투자적립금도 일종의 예비비인데 그 예비비에서 저희가 이번에 세출을 하면서 다 사용을 하게 되어서 예비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 이종인입니다.
○한명훈위원 경과계량기 교체 사업이 지금 현재 2억 7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에 저희가 9,896전을 교체할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와가지고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16억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해서 2억 7천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억 7천이 추가된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풍도 해수담수화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3억이 올라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풍도, 육도에 마을 상수도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기존에 해수담수화설비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필터방식을 사용해서 기존에 지하수를 정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 해수가 침수가 되어서 기존의 지하수를 정수하는 방식에서 해수까지 정수를 하는 그런 설비가 필요해서 기존의 BW방식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정수하는 방식을 해수까지 정수할 수 있는 SW방식으로 변경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금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면 여름 전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물 사용이 많은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여름에 많이 사용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잘 사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풍토가 몇 세대입니까?
80세대, 108명이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세대수는 81세대고요. 풍도가 81세대, 육도가 33세대고요. 인구로는 풍도가 115명, 육도가 42명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하수과장 최진영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예산액이 52억 6천만 원입니다. 국비 전액인가요?
○하수과장 최진영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대부도 하수관로는 당초에 국비지원액이 30억이었는데 22억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냥 갑자기 22억이 추가가 된 거예요, 국비가?
○하수과장 최진영 저희가 한강환경유역청에 계속 재원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니까 빨리 달라, 그렇게 요청을 계속 합니다.
○이대구위원 노력하셨다는 뜻이네요?
○하수과장 최진영 네.
○이대구위원 22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23억에서 대략 12억 9,800만 원을 사용하고 한 10억 정도가 집행을 하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보면 거리도 그렇고 예산액이 상당히 높아진 것 보면 작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네, 지금 관로공사는 거의 완료됐고요. 가가호호 배수설비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선감도 주민들이라든지 그 인근 하수관로 매설지역에 매설공사를 원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감리용역사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하수처리장 효율화도 필요하고 주민 오수에 대한 불편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계획에는 세 군데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선감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론 나뉘어져 있고 넓게 분산되어져 있지만 또 집중된 곳도 있고 사용량이 많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에 대한 것도 잘 구분해 가면서 공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참사리 마을 쪽에는 가구수가 138가구나 되고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4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청에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동 지역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흥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위치가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대부남동 449-4번지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부흥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공사를 1.5km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진영 일단은 부흥로 쪽에 말부흥과 중부흥 지역이 있습니다. 말부흥 쪽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후단에 있는 거고요, 중부흥 쪽은 하수처리장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계획한 곳은 중부흥 쪽에 1.5km를 해가지고 말부흥 거기 넘어가는 데까지 거기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거기도 보면 유리섬박물관 앞의 쪽 정도일 것 같은데,
○하수과장 최진영 그 중간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간에서 연결 작업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렇게 나눌 거면 중부흥, 말부흥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내년에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마무리할 예정인지, 아니면 차후년에 마무리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번에 공사를 하고 정리가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진영 중부흥과 말부흥은 기존의 부흥처리장이라 해가지고 46톤짜리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같이 처리했는데요. 이번에 오수처리시설이 용량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중부흥 쪽의 오수처리를 대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이송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말부흥 쪽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계획에 넣었고요.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어차피 중부흥, 말부흥 쪽에는 현재도 대형 펜션단지가 있고 또 증가 속도로 보더라도 대부도에서 어찌 보면 가장 또 증가속도가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늦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수처리과 질문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예산을 20억 증액을 요청하신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기 하나가 고장 났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나 문제가 아니고요. 소각로가 슬러지를 태우는 건데 그게 1호기하고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기, 2호기가 다 조금씩 노후화되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일부 한 50% 이상 되는 거고 소화조라고 또 있습니다. 소화조라는 거는 슬러지를 감량화시키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것도 노후화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보수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슬러지를 다 빼내서 처리하고 보수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총 몇 호기까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5호기까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5호기까지 있다고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이대구위원 지금 이 표에 보면 대략 22년은 1일 평균 192톤 정도를 아마 자체 소각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고 또 민간위탁도 대략 보면 한 64톤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에 보면 자체 소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고장과 연결 같이 되는 내용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소각로가 자체 소각이라는 게 소각로로 해서 슬러지를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 교환기라고 거기서 고장이 나서 소각로를 가동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대구위원 20억 부분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어져야 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분산도 가능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지금 20억이라는 부분은 이미 소화기에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발생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3개월, 4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필요한 내용인가요? 20억이.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저희가 계약한 대로 소화조에 대해서 다 철거 내지는 보수하기 위해서 다 드러낸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제조건은 소화조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소화조를 사용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대구위원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에 보면 1일 발생량은 대략 269톤이고, 대략 270톤이고 자체 소각을 190톤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외주 78톤을 하고 있고, 대략 30% 정도,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30%, 35% 정도가 이미 외주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톤당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했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산정이 되고 외주를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산정이 될까요? 처리비용에서.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자체 처리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위탁처리비용은,
○이대구위원 자체 처리라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공사를 한 이후에 연료비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대적인 비용도 들어는 갈 테니까, 그런데 외주를 주는 것 대비해서 어떠냐, 그것 혹시 비교해본 자료는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미 30%, 35%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자체 소각방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용도 강구가 되겠으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비교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운영비 문제에 대한 축소 문제도 앞으로는 계속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해수 정수 방식, 해수담수화설비를 하실 계획을 말씀하셨던데, 그럼 지하수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풍도?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 지하수 계량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기존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지금 해수염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공사발주 및 준공 연도가 24년도 12월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풍도 주민 분들은 어쨌든 수질악화라는 표현을 또 담아주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말까지는 이런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물을 식용도 하셔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말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아까도 말씀,
○선현우위원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워놓은 이유가 내년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게, 여름철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을 2024년 12월로 보지 말고 내년도 여름에나 준공이 완료될 계획으로 보고 계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최대한 앞당기겠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선현우위원 아니, 자료로만 봤을 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고갈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고갈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물도 그러면 없을 텐데, 이 설비가 빨리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현재는 BW-RO 방식은 기수라고 해서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50% 이하일 때는 BW방식을 써도 한 95%까지는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염분농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짠맛을 느끼거요, 주민들이.
그래서 SW방식은 99% 이상까지 염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하수 고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기존에는 염분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기수라고 그래서 지하수가,
○선현우위원 염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거기 해군들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군 측에서도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
○선현우위원 짠맛을 느낀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양이 줄어서 저희한테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풍도가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 공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풍도 말고도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풍도하고 육도하고 두 군데입니다.
○선현우위원 육도는 이런 현상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럼 풍도만 할 게 아니라 육도도 같이 담아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그런데 육도는 그렇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아직 않고요. 풍도가 오히려,
○선현우위원 아니, 심하다 안 심하다 판단은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차로 풍도 지역을 우선 하고요. 육도 지역에는 내년도에,
○선현우위원 내년도?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 본예산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내년도에 올리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내년도 본예산에 SW방식 개선하는 거를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해수 정수방식으로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일본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게 바닷물을 정수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년 뒤나 4년 뒤에 우리 한국까지 그 오염수가 도달한다고 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방사능도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끌어와서 필터를 걸러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물이라고 하면 당장 3년 뒤에는 이게 한국으로도 방사능 오염수가 도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당장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먼 미래까지 바라보셔야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향후에는 저희가,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풍도나 육도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해수를 가지고 식수나 생활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 전용 담수화시설을 해수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방사능에 대한 검측을 같이,
○선현우위원 당장에 주민들의 걱정은 없겠지만 2년 뒤나, 3년 뒤나 오염수가 한국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 그 전에 맞춰가지고 방사능 검사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취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우리 선현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에 1억을 지금 현재 올리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우리가 7억의 예산이 있는데 1억이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 부분은 선감동 지역에 누수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관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면 그 마을 전체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관을 신설을 해서 단수가 되는 지역이 있더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 선감동 746번지 일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9,94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스마트물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디지털계량기를 설치를 했어요.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했는데 디지털계량기가 습도하고 온도에 따라서 불량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먼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촬영을 해서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기존의 디지털 계량기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전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결정하고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80전을 이번에 설치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용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제품 설명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31쪽을 보면 물건비에 1억 9천, 그리고 약품비에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김연수 이 약품비에는 정수장의 응집제, 차염, 과산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는데요. 다른 약품에 대해서는 물량 대비 그렇게 크게 증가된 사항은 없지만 응집제가 있습니다. 응집제는 단가 상승분 한 7%와 그리고 올해 태풍과 장마로 인해가지고 원수 유입이 유입되는 날짜가 많다 보니까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한 53톤이 증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가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물건비에 우리가 당초 2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가가 상승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약품비도 우리가 2억 7,900이 원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 추가된 것은 그것도 단가가 오른 겁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4천만 원에 대한 게 단가가 오른 거고요. 동력비가 전력비용 상승된 분에 대한 것이 1억 5천이고요.
○한명훈위원 약품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예, 약품비가 4천이고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이번에 전 부서가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올라와서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정수과장 김연수 예, 연성정수장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전기요금이 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그거는 용량이 좀 더 크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연성정수장에도 물건비가 4억 2천 올라오고 약품구입비도 1억이 올라왔는데 동일한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이 나와 있으면 어떤 물건비하고 약품비가 단가가 인상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수처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57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1억 3,200이 잡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5년마다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올리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이게 18년도에 진행을 했고 이번에 진행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5년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데, 그러면 알고 계셨는데 대금 지급일이 연초에 아니고 연말에 잡혀 있어서 2회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그거는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진단내용을 보면 용역비 1억 3,200인데 53만 4천 톤에 대한 것을 진단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실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나가거나 또 이렇게 용역이 실시되면 착수보고회, 중간,또는 결과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예, 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최근 들어서 신문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안산시 상수도 분야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평가였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해마다 상수도 분야에 경영도 잘 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 상수도 관련된 그런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했을 경우에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이렇게 3개 과가 다 토탈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대구위원 보도상에는 자치단체, 상수도 행정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거, 우수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평가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노력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렇게 칭찬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정확한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그 상세내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우려, 또는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또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당연히 30여년 지나오면서 계획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통해서 계획도시다 보니까 30년이 도래되었고 지난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래된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 또는 세척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업소장으로 오신 지도 되셨고 혹시 이 문제 관련 해가지고는 오신 이후에, 부임해 오신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나 또는 계획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예, 저희가 상수도가 30년 가까이 생긴 지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로나, 지금 정수처리나, 수돗물 처리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또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옛날에 깔았던 관로, 회주철관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갱생이라든가 세척 그러한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사실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중간에 세척이나 이런 부분보다, 왜냐하면 약간 관로를 건드리게 되면 거기 기존에 이미 끼어 있던 여러 가지 스케일라든가, 슬라임 이런 물때들이 흔들려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탁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될 수 있으면 관로 자체를 교체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의견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물관리하고 블록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관로가 어디가 누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어떤 수압이라든가 유량 가지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록시스템에 대한 그런 쪽을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시설관망관리사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 저희가 법적으로 4명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 전문관 직위로 해서 좀 더 오랫동안 수도관로를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수도시설과랑 지금 그러한 것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묵은 숙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그런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옥외검침 PDA시스템 설치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로 바꾸는 거는 없고 내구연한이 다 오래된 것들만 교체 비용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던 지금 현재 검침이 어려운 난검침 지역이 한 3천 전 있는데 일부라도 해서 난검침 지역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게 저희가 지금 수도시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번에 하는 디지틸 이미지 원격이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마 설명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저희가 어차피 디지털 원격 이미지도 육안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일단 됐고요.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그러면 지금 디지털 이미지 원격 검침기는 성능이나 이런 게 검증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각 시군의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부 디지털 계량기 설치했던 시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일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검침 지역에 적용할 거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거는 수도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 대상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여기 대상지가 공단하고 대부도 일원인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난검침 지역이 여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런데 그거를 다 전부 할 수는 없어서요.
○위원장 유재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다음에 우리가 무선 원격 검침을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그것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류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타 시군에도 저희가 오류 부분이 있는데요. 전부 거의 다 10%대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다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오류된 부분들은 원인자가 다 이렇게 교체해 주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하자기간 동안은 교체가 되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럼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2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2년 지나고 나면, 벌써 2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시비로 계속 교체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니면 다른 걸로 또 교체를 하든지.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래서 지금 디지털 계량기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없고요. 신규 급수시설 신청을 하게 되면 기계식이나 디지털을 수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제가 디지털 이미지 원격 검침기나 PDA방식이나 이런 거를 계속 권고하는 이유는 우리 검침원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디지털 이미지 원격 검침기가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검증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소각시설이 잦은 고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민간위탁처리비가 이렇게 20억씩이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5호기까지 있다면서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소화기라고 그래서 슬러지를 감량화시키는 에너지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소각장들 지금 운영상태는 어때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비를 조금 줄이면 안 돼요? 줄일 방법 없어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소화기를 전체 보수든지 교체 계획으로 올린 건데 예산상 여러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유지관리를 해서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자체적인 설비를 최대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에너지정책과장 | 최승희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곽재학 |
수도행정과장 | 문선미 |
수도시설과장 | 이종인 |
정수과장 | 김연수 |
하수과장 | 최진영 |
하수처리과장 | 김학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