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는 보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부터 제9조까지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 8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평군의회 등 21개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총 112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만든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박은정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유형이 어떤 게 있나요?
○박은정의원 괴롭힘의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박은정의원 사실은 괴롭힘의 유형이 공공분야하고 일반분야하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조례 발의하는 공공분야 때문에 공공분야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괴롭힘에 부당지시가 있습니다.
부당지시가 저희가 이거 설문한 거 보니까 부당지시가 가장 높게 나오고, 폭행과 폭언 그리고 따돌림과 차별, 보복, 모욕, 명예훼손, 업무의 강요 등 우선적으로 5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유형이거든요.
○이지화위원 폭행이라면 어떻게,
○박은정의원 네, 실질적인 내용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간담회를 혹시 여셨나요?
○박은정의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단체하고 간담회는 못했지만 안산시 전국공무원노조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이렇게,
○박은정의원 신고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신고건수요.
○박은정의원 실질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본 의원도 신고건수가 많냐고 여쭤봤더니 사실 실제적으로 괴롭힘의 사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해자의 구제나 아니면 보호 조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놓고 신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신고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동안에 안산시가 이런 괴롭힘에 관련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데 6월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공공분야하고 일반 사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괴롭힘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도 직장 내 괴롭힘 이거 많이 듣고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저도 동네에서 그걸 약간 그런 폭언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조례를 잘 하셔서 반드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 간에 따돌림이라든가 편가르기라든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서로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많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도 이걸 발의를 하고 시의회도 발의를 하고 해서 안에 내용을 잘 담으셔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직원 간에 편가름 없고 조직 간에 서로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지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직장 괴롭힘 예방에 대한 금지 조례안,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직장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나오는 자체가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갑질이나 직장 괴롭힘이나 다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교육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총무과장 김영덕 의무교육만 한 네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네다섯 번?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거 성폭력, 성희롱 같이 포함해서,
○김재국위원 포함해서?
○총무과장 김영덕 예, 청렴교육까지 이렇게 해서.
○김재국위원 실제로 따지면 안전교육까지 하면 여덟 가지 교육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이번 직장 괴롭힘 교육은 1년에 한 번 있는가 봐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한 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이버 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사이버 의무교육은 물론 교육이 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
차라리 이거를 한 번 더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안산시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아까도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표면화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표면화가 되고 나면 처벌 문제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인사고충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직무에 관한 이런 조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표면화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신고센터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비슷한 유형이더라고요.
이게 그쪽 센터로 가게 되면 이걸 겉으로 드러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다 처벌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면화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건수는 저희가 느끼기에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대기업에서 근무했었는데 거기는 여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타오라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커피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과에서 식구들끼리 하는 건데 또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박은정 의원님 조례 잘 발의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괴롭힘도 있고 또 직급 간에, 직급도 상사가 부하 직원 간의 괴롭힘도 있지만 요즘은 또 교묘하게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외롭게 이렇게 괴롭히는 단체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부서 간에 그런 갈등 괴롭힘도 있더라고요, 서로요.
예를 들자면 이 부서에 애매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더 센 부서에서 약한 부서에 “너네가 하라” 이런 서로 미루는 이런 것도 괴롭힘의 갈등 이런 게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세대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괴롭힘이라는 게 본인이 느끼는 정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우리가 보통 MZ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를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하나의 직장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지금 한 4, 50대 이상 공무원들은 약간 사명감에 바탕을 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MZ세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민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 간의 갈등 이런 게 늘 있을 수는 있는 건데, 그거는 시스템 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또 하나 이거하고 또 비슷, 시민안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예를 들자면 이번처럼 재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사항 발생 시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소집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4단계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 카눈 태풍 사항에는 전혀 사실적으로는 예상 우리가 했던 것보다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 예를 들자면 비상소집 이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럴 경우는 조금 예를 들자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또 먼 거리에서 예를 들자면 안산시뿐이 아니라 부천이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럴 경우는 2시간 이내로 비상소집을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내로?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장의 어떤 괴롭힘의 일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비상소집을 많이 했잖아요. 꼭 이번에 4단계를 다 해야 될지, 아니면 1단계만 해도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도 잘 그동안에 해 온 그런 거를 파악해서 잘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이라는 게 단계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응소의 범위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범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결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완화해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먼 거리일 때는 예를 들자면 부천이나 이럴 경우는 택시 잡기도 힘들고 또 비가 막 쏟아지면 2시간 내로 올 수가 없잖아요.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그러한 부분도 배려하고 또 참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현재 3학년 이하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제외대상이 한 3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외대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제외대상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아,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그걸 무한정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또 참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산시 예비군 대원의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시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산시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의 구체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시흥시 등 7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역자 예비군 훈련은 몇 년 간을 받는 건가요?
○김재국의원 지금 만기 전역자는 약 6년간 교육을 받는데요. 4년간은 동미참 훈련이라고 동원 미참석하는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기본훈련과 작전훈련이라고 해서 2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6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6년이에요?
○김재국의원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안산시 훈련장이 대쟁이하고 안산IC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재국의원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는 어디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나요?
○김재국의원 안산시는 대쟁이에 있는 단원과학훈련장에서 받고요, 과학화훈련장.
그다음에 실제로 2개에 있는데 안산IC에 있는 거는 상록과학화훈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에서 만안구 쪽에 3개 시군이 받고 있는 거고요.
안산에는 군포시하고 그다음에 안산시가 받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는 군포하고 안산 두 곳만?
○김재국의원 예.
○이지화위원 대쟁이는 군포하고 안산시.
○김재국의원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안산IC는 시흥시, 안양시, 광명시.
○김재국의원 안양의 시는 전체가 아니고 만안구 쪽만.
○이지화위원 안양시는 만안구만이요?
○김재국의원 만안구 쪽만,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민방위 훈련소도 있고 여기는 지금 예비군 훈련소잖아요? 딱히 여기 단원과학화훈련장에 입소하는 그 지원차량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재국의원 이거는 예비군한테만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들만 가는 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않아요?
○김재국의원 네.
○김유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예비군은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 때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재국의원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8년으로 나오거든요?
○김재국위원 8년이 아니고 6년이 맞고요.
6년은 뭐냐하면 1년부터 4년차는 동미참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원 미참가자 훈련이라고 그래서 4년을 받는데 1년에 4일씩 받고요.
그다음에 기본훈련하고 작계훈련이라고 해서 그거는 2년을 받는데 그거는 1년에 1회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동원훈련.
○김재국의원 그거는 작계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미참을 지난 그런 사람들만 받는 건데 작계훈련은 6시간씩 12시간을 받습니다, 1년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는 6년 동안 전역한 군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6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김재국의원 예.
○김유숙위원 제가 보니까 1년에서 4년차까지는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받고 5년에서 6년차에서는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한다고 나와 있고, 7년부터 8년차까지는 미이수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한데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김재국의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6년차라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8년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김재국의원 그런데 7, 8년은 사실 계획만 있고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미이수훈련.
○김재국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원훈련이라고 해서 전방부대에 가서 교육을 2박 3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병무청에서 주특기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부대로 가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특기별로 가기 때문에 전 대원이 가는 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예비군이 끝나고 난 사람들이 민방위훈련 또 받는 거죠?
○김재국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과장님, 자료 보니까 나도 이건 처음 보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예비군법 시행령 보니까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급식이죠.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요? 난 기억이 없어서.
시행령 조항만 있는 건가, 실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급식은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라든가, 보니까 남양주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우리는 안 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 중에 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점심을, 급식을 지자체장이 지원하고 그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쪽에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자체별로 좀 틀리긴 한데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원에 관한, 이게 노선을 그러면 어떻게 정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박태순위원 아니, 이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그 이후에 여기에 비용추계는 차량 1대당 4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운행을 그러면 거점 운행노선이 있을 건데 혹시 뭐 그런 생각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상록구, 단원구하고 안산역 이렇게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예비군훈련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부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런 거점에 의한 운행노선을 충분히 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홍보하지 않으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세부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별도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의원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예.
○김재국의원 그거 어떻게 하냐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역에서 대쟁이까지 가는 노선 셔틀버스 운행하는 방법 하나하고, 사동에서 오는 방법, 그다음에 안산동에서 오는 방법 세 가지 노선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제가 며칠 전에 단원 지역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잡은 거는 1안으로 잡은 내용이고 여기 지금 3대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2대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안산역에서만 대쟁이까지 셔틀버스 2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안산역에서 가는 버스들이나 전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역에서 가는 거 그것을 많이 교육받은, 훈련받은 대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산역까지만 태워 달라, 왜냐하면 대쟁이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현재는 시흥 여객에서 대쟁이로 해서 거모동으로 빠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만 해 줘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그 부대장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훈련받은 우리 예비군들 보면 대쟁이도 그렇고 안산IC도 그렇고 차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지원할 때 그런 거점 노선은 아예 확정해가지고,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드린 거고, 그래서 1안, 2안 이런 준비된 것에 동의는 하지만 아예 안산역이나 중앙역이나 한 두세 군데 정도 거점을, 우리 시에 충분히 그런 차량 탑승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대한 것도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 예비군 수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가 한 2만 3천 명 정도, 2만 2900명 정도 되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매년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겠지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조금씩 있는데 미세한 차이는 거의,
○박은정위원 감소가 되는 추이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조금씩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예비군훈련 시에 여비가 주어지지 않나요, 예비군들한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파악은 못 했고요.
○박은정위원 혹시 발의한 의원님 알고 계신가요?
○김재국의원 여비는 8천 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어떠한 항목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김재국의원 교통비인데요.
○박은정위원 교통비요?
○김재국의원 네, 교통비인데 실제로 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택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재국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하신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하니까 예비군들이 각자 자차로 이용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 정체되는 부분에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거지만 부수적인 건 그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버스에 대한 부분 노선은 어느 정도 확정해서 가는 건 본 위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 3대씩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김재국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곳은 한 군데죠?
○김재국의원 네, 한 군데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IC 그쪽은 아니죠, 의원님?
○김재국의원 아니죠, 거기는.
○박은정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 상록구, 단원구 3대씩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역에 그렇게 요청도 있고, 사실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행을 해서, 물론 더 요구가 있으면 확대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안산역에서 1대나 2대 정도 운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국의원 그래서 지금 단원 지역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부대장한테 건의하는 것도 내용이 안산역까지만 태워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예비군, 군인들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인데, 항간에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에 대한 좀 염려도 있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아니면 아까 버스 노선 이런 부분도 조금 비용에 감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역에서 셔틀로 대쟁이까지만 운행하게 되면 버스 2대로 해서 셔틀로 돌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1대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이 1억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좀 전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2만 2900명 정도.
○위원장 김진숙 2만 2900명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혹시 그게 정확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자료에는 3만 8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닙니다, 2만 2900명이 맞습니다.
○김재국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의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동미참, 동원미참가자 훈련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동미참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단원구에 3512명하고 상록구에 5811명 해서 9323명이고요.
그다음에 기본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하루 받는 기본훈련에 단원구에 3852명, 상록구에 4719명 해서 합계가 8643명 해서 동원미참가자 훈련에는 1만 7966명이고요.
여기에 대학생이 들어갑니다. 대학생이 들어가는데 대학생은 단원구, 상록구에서 나눠지는데 단원구는 신안산대하고 서울예대 그래서 1193명이고요. 상록구는 안산대하고 한양대에서 3360명 해서 대학생만 4553명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 2519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게 맞아요?
○김재국의원 예,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라고요?
○김재국의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제가 받은 자료하고,
○김재국의원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학생 수가 좀 주니까, 또 예비군들은 전역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의원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별로 해서 이렇게 정확한 자료로 보면 3만 8천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김재국의원 이거는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받아온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 경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예비군훈련소에다가 이렇게 경비를 주는 거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 훈련소에서 차량에 대한 거를 금액 같은 것도 거기서 다 결정해서 지불하는 거죠, 버스회사에다가?
○김재국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이렇게 하는 거죠?
○김재국의원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런 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우리 약간 우려가 박은정 위원님 말씀했듯이 형평성, 다른 단체의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도 안산역에서 대쟁이까지의 그런 1개 노선을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가결되면 그런 부분 부서에서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안산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와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 및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과 출연금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중에 안산시가 출연금을 교부하는 기관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이 적용이 됩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정산,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집행잔액의 경우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반복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적정성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정산 및 예산반영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 결과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안산시 재정 전반의 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가 직접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안산시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라도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재정건전성 강화·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 등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가평군 등 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잉여금의 처리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이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상위법령 출자·출연법 법령에 해당돼서 내려온 지침이라서 내부적으로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도 말씀대로 이 돈은 출연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다음 연도 이후에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똑같이 법령 입안 심사기준 사항에 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상충된 의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듯이 반납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입하여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열여덟 군데 편성돼 있는 거 잘 확인해 주셨고요. 그중에 다섯 군데 정도는 반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함해서요.
○이지화위원 두 군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다섯 군데요. 열여덟 군데 중 다섯 군데 정도는 반납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말씀대로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정산보고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는 어느 곳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전광역시하고 강원도,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다섯 군데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출자·출연기금 예산을 남아서 반납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 또 예산을 다시 세웠을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내용들이 되고, 재단에서 그다음 연도에 회계사를 통한 결산해서 들어오면서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던 것도 맞는 사항이라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반납절차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집행해서 정확히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안 하던, 회계사 통해서 일을 해야 됐던 거를 아마 담당직원이 해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 있고요.
담당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정산에 대한 일도 기존에는 말씀대로 회계사 통해서 결산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담당부서 직원도 내용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하고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산검사도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적인 사항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집행되는 과정은 이게 만약에 반납절차를 밟는다면 발생하는 그 내용에 대한 투명 절차는 밟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유숙위원 투명함은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산서뿐만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출연금에 대한 그 지출에 대한 확인절차, 지금까지 맡던 지도감독 이상을 벗어나서 보조금처럼 정산해야 되는 그 내용들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업무량이 많이 대량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다른 지침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돼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그럼으로 해서 일거리가 좀 늘어나는 거에서 아마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에, 행정규칙상에 정산하는 내용이 없어서 일부 그 이후에 남은 돈은 차후 연도에 쓰고, 사실은 그만큼 남은 돈 만큼은 제외하고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통제도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재단들, 출연기관에서의 투명한 그런 집행 의지가 좀 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럼 그동안은 투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외부로 나와 있는 거는 없었으니까요.
회계사에서 정확하게 했다라고는 나오지만, 아마도 투명하지 않게끔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외부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동안 우리 안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발생한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혹시? 기간이, 그러니까 재단.
○박은경의원 재단마다 설립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박은경의원 저희가 근 10년 동안에 그동안 재단의 그런 잉여금에 대한 것들을 집계해 봤을 때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 집행잔액들이 불용 처리되고 이후에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에 있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유의 목적사업들에 대한 점검들이 정확하게 성과라든가 피드백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의원 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금의 성격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통으로 주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박은경의원 그래서 예산심의는 이루어지지만 결산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오지만, 목적사업이라든가 고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해가지고 시장님께는 보고되지만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지금 벌써 4선이다 보니까 햇수로 치면 12년이 지나서 14, 5년 돼가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발의하게 되신 어떤 취지가 있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의 전문성, 자율성들을 저희 의회는 분명히 존중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항상 결산 때마다 사실 이게 매년 일부 계속 논의가 됐었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부터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대한 위배는 아니지만 운영지침에 분명히 잉여금에 대한 지침들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서 열세 군데의 지자체들은 정산 반납까지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런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입법기구로서 역할을 했을 때 정말 상위법령이라든지 지침에 대한 저촉의 문제도 고민하지만, 한편으로 예산심의권에 대한 충실도라든가 투명성들을 고민했을 때 아마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방금 우리 이선희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의회의 기능들이 어디에다 같이 방점을 둘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 우리가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시민이었을 때 집행부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도블럭을 새로 깐다든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규칙이 생기면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긴 하겠지만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제가 사실은 재단 대표님들이나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침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재단의 자율성들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산을 절감해서 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연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반납하다 보면 잉여금이 안 남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재단의 고유의 목적들이 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더 소극적으로 하거나 잉여금을 반납한다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오히려 잉여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고유의 사업들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실 거고, 단지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잉여금이 남은 만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음 연도의 예산의 세입에 다시 반영해서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면 저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들이 더 저는 순기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는 정산은 하지만 정산검사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면 보조금 단체에는 다 정산검사 하잖아요. 그 과정을 밟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연금에도 고유목적의 그런 목적 출연금이 있고 일반적인 경직성 출연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 전문성들이 있고 환경재단이면 환경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 예산의 흐름을 통해서 단순히 예산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갈음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저도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단이나 이런 쪽에 자율성이나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아마 남은 돈이 잉여금으로 있으면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나 이런 쪽 부분들 그거를 본인들이 자율성에 두면서 조금 편성에 그런 거를 사업에 활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재단의 자율성 경영에 대한 이런 거를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입법예고에 대한 과장님 의견이 좀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한테 살짝 준 건 두 군데 정도 되고요. 직접 제출하셨다고 말씀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견이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아놓은 의견 중에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세출예산 편성이 감소하고, 사실 이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안 되고, 또 특히나 그동안에 잘 써서 남는 돈들은 그다음 연도에 조기집행이라든가 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의견들을 달아놨는데, 예산은 그 해에 세워서 사업들을 충실히 하면 불용예산이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그 예산은 그 해에 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그 원칙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관한 자율권 침해, 당연히 침해가 아닌 존중한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동안에 쭉 편하게 해 오다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또 걱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정산을 해서 사업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쩌면 더 이 조례에 의해서 불편함보다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의견 중에 보면 조례 시행 후 출자·출연기관 감독기관의 업무 부담 상승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정산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달아놓은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방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산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정산방식이 검토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혹시 과장님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방식이라기보다는 지금 같이 보는 사항이긴 한데 이 법령을 위반할 때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성격의 특성을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출연과 보조금의 차이라고 해서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데에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위반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 걸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한 얘기는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 보조금하고 중복해서 할 것이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처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가 아닌 검사를 하고 정관에서만이 내용들을 구속력 있게 뭘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말 그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이러다 보니까 믿고 감사가 아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도시개발도 우리가 출자해 놓고 그 안에서 별의 별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들이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물론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연기관이 사실은 생긴 지가 오래됐고, 본 위원도 7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반납을 왜 받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실지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우리 말하는 데는 보조금은 반납할 수 있지만 출연금은 정산해서 다시 귀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갖다가 사실 여태까지 왔거든요.
박은경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한번 진심을 듣고 싶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 진심이라는 게 바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 재정의 탄력성 운영의 투명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년간 재단의 출연금의 집행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발생되는 잉여금에 대한 것들을 집계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산시 1년 예산의, 우리가 본예산 때도 그렇잖아요?
시 재정 전체적인 예산에서 2조 2천억 정도 됐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이런 재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들은 이 시점에서 개선하고 나가야 될 만큼의 1, 2년 동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잉여금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부분들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도 10년 넘게 그런 재정의 운영들을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재단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결국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집행과정에 대한 잉여금들 정산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 더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의회의 이해력들이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지금 법률에 대해서는 위배되지 않지만 지침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첫 번째가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그렇게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 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의 지침입니다.
○김재국위원 잠깐만, 의원님.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인데요.
○박은경의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그거 예산을 갖다가 허투루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않죠?
○박은경의원 그럼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반대급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막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잉여금은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맞지 않고, 오히려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한다는 거는 맞는 취지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많은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다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있는 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주시고 그걸 못 믿겠다? 과다하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의원님도 지금 4선까지 오시면서 많은 걸 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이 이거 깎아야 된다, 깎아서 다 깎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취지에 맞게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남는 거에 대해서 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김유숙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장들이 “야, 이거 반납할 필요 뭐 있어, 다른 거 쓰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전성에 위반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박은경의원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분명히 점검하고 출연금을 줬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을 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의원님, 그러면 그게 여태까지 한 1,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김재국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많이 풍부하게 썼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 아껴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맞지만, 취지에 맞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서 갑자기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위원님 너무 반복되는 이런 고질적인 퇴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랬다 해서 지금도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도 한번 되집어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역할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계기로 해서 저는 조례의 가결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은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을 정확하게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출자·출연기관 조례 발의한 다른 단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8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고 오래된 게 몇 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초반에 들어가면, 잠시만요.
2020년 1월 1일이 부산광역시가 조금 많이 됐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18개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8개 중에서 다섯 군데가 반납조항은 없이 됐고요.
아마 그 내용들 보면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사회나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 내용들, 이사회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강화성 이런 쪽을 보고 아마 내부적으로 출연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예요.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돈의 잉여금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7기 우리 장이 생길 때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에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하시는 거는 앞으로 부족한 게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여기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올라온 거에 보면 똑같은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사회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이건 원래 기본원칙이다라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정말 아쉬운 얘기가 전 시장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에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할 게 없이 당연히 맞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저희들도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시기적인 거를 논의하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박은경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고질적인 퇴행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으로써 예산만 편성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결산, 감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무관청에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는 결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고가 없거든요.
의회의 기능이 뭔가요? 출연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의결을 해서 주면 이거에 대한 잘 썼는지 감사, 결산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안 보시면 집행기준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계좌가 만들어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의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좌가 있지 않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에 대한 문제성들을 제기하게 된 계기가 저희 소관 상임위에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을 점검하다 보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127억이었는데 집행이 1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11억에 대한 결산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별도로 계좌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다 혼용돼가지고 정확하게 그 출연금의 성격들을 점검할 수 없는 그런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문에 담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안산문화재단처럼 물론 다른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산문화재단이 통합예산서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5조 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직성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그 사업들이 그 연도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상황들이 2020년도에 다른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전국에서 이런 출연금에 대한 조례들을 발의하면서 지금은 그 이후에 1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런 재단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의회의 역할기능들을 더 심도 있게 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의원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해가지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이게 기한이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납처리를 보니까 제7조 안 여기에는 반납기간이 따로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의원님 이거 반납기간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이거 반납처리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정산이 끝나야 만이 반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하고도 했지만 그러면 반납의 시점을 언제 해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그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경의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되겠고, 단지 저희들이 정산검사의 결과를 언제 의회에 보고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서 의회에서 대체적으로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정산검사의 결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의 여러 가지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산 중요하죠.
그런데 그 회계를 보니까 의원님 예산의 전용, 제13조에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불가피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때 사업 간의 전·출입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목 내의 세목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을 보면 예산의 전용이나 세목 예산의 변경을 할 때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잉여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전출할 수도 있고 이 정관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변경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은경의원 제가 정관에 대한 권한은 제게 없기 때문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정관과 연계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은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정산보고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도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소관부서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시장님께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보고 하면 의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 되지 않았던 그런 맹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은 해당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요즘 조례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연구모임에서 그 박사님께서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 법령과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저희한테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 지침하고 상충되더라도 이 조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입법기구로서의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지침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이라든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에 대한 안내들을 점검해 봤을 때 이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번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 볼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조례 발의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 이외의 과정들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법제처 해석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지침 내려보내진 행정규칙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고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우리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보낸 자료집에 검토보고서 14쪽에 있는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보낸 건데, 맨 하단에 이거는 육성재단도 이런 표현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 ‘재단마다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도 집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 아니, ‘불필요한 예산’, 돈 쓴다고 그냥 불필요한 예산을 막 쓴다.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서라고 달아놨는데 참 이게 안타까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산을 그동안에 안 했던 이 정산의 조례를 만들었던 배경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것을 걱정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달아놓은 육성재단에 대해서 난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도 예산의 전용·변경은 예전에는 절대 최소화로 하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주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변경은 국장까지 하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사회를 거쳐서 이용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텐데 이사회에서 좀 더 여기 의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을 한 번은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이나 이사회에 대한 그런 당위성,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쪽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아까 정관과 관련된 것도 상임위 권한 밖이에요. 그거는 이사회에서만 정관을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를 우리가 의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이사회 구성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다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이해가 있는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이사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정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사회에만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함’ 이런 의견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사실은 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이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민들의 좋은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자·출연들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각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걸 각 파견 나가 있지 말고 하나의 부서로 그냥 통합해가지고 전담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마침 박은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뜻있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많은 출자·출연기관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에야 하느냐 이런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10년 이상 된 이런 지방,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자율권, 당연히 자율권 보장돼야 되지만 관리감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긴 시간 한 10여 년 이상 해 봤던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기관들에 다소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고민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함께 검토하고 지금 해야 될 시기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말씀도 저도 옛날부터, 전에부터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많이 행감 때도 질의하고 예산 때도 질의했는데, 사실 우리 박은경 의원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재단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4년 동안에 대한 문화재단의 대표가 김 모씨였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정산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에 대한 그런 걸 강하게 어필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제가 해당 상임위에 있을 때는 꼭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회에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그때도 저희가 부딪혔던 게 상위법에 그런 근거에 대한 게 가지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들이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누적되다 보니까 단시간에는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줬지만, 10년 넘게 또는 5년 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재단에, 그런 출연기관에 대한 존재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의회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하면서 저는 이게 대립적 그런 견제의 의미를 떠나서 상호협력적인 예산 심의기구로서의 역할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자·출연기관도 정산에 대한 우리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또 잉여금 처리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뽑을 때 정말 거기에 맞는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우리 박은경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됐어도 그걸 고치지 않게 여태까지 뭐랄까 미흡한 사람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위원님의 고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재단의 대표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재단의 직원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이 역할들을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또 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상호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됐을 때 결국은 저는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공분하고 그만큼 유기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문화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리그오브레전드 등 7개 종목이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등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성남시 등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 현황을 보니까 40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스포츠가 활성된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최근에 올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8개 시군에서 제정을 하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어느 지자체라고 할 거 없이, 성남시가 가장 앞서간 부분은 있지만 요즘은 여수시, 지방에서도 이스포츠 이런 행사들이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부산, 대전, 광주, 오래전부터 주경기장이 있던 곳들이기 때문에 계속 행사를 해 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권은 작년에 의정부시에서도 행사를 치렀고 올해는 또 경기도 광주시도 행사를 치릅니다.
○이지화위원 경기도 광주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3억씩 지원하는 만큼의 효용이 있을까요? 매년 3억씩 지원되는 걸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24년 3억, 25년 3억, 26년 3억, 27년 3억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3억씩 들일 만큼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요즘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대표 브랜드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스포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고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올해도 4억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대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스포츠가 다른 스포츠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스포츠는 더 확대되어졌고, 그래서 또 이스포츠가 지금 10대부터 40대까지 모든 연령층의 여가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40대의 부모가 10대의 자녀들과 게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회도 하면서 그런 거를 활성화해주고 또 활성화하면서 인재들도 키워내고, 그런 문화도 이렇게 건강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컴퓨터 게임에 내 자녀가 너무 푹 빠져 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래서 과몰입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대, 40대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국 게임하고 한국, 우리 한국 게임은 한 몇 개나 되는가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9월 2일날 대회를 하는 게임을 3개 종목을 하는데 롤 게임은 중국 게임인 거고요. 그리고 발로란트하고 저희가 이터널 리턴이라고, 이 이터널 리턴이 올해 7월 20일날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이 게임은 첫 대회를 저희 안산시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팬덤도 어느 정도 형성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게임을 같이 하면서 이분들이 같이 저희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를 많이 부대행사를 지원해 줬고, 이 게임 회사 덕분에 MSI라고 다국적기업인데 대만 회사입니다. 거기가 게임 관련 이런 기업의 세계 3대 기업 중의 하나인데 그 기업에서 저희 게이밍 이런 기계를 가져와서 실제로 이터널 리턴 게임을 하는 거를 현장에서 1:1로 이렇게 맞춤 지원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건데, 현재는 저희가 국내 게임이 사실은 제가 게임 명칭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내 게임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유명한 게임은 롤 게임, 중국 게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9월 2일날 행사할 때 그때 우리 한국 게임을 많이 다루시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터널 리턴이 전국대회여서 이번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80팀에 한 380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 팀을 받아보니까 관내 학교 대항까지 178개팀에 한 680명 정도.
○이지화위원 그럼 그만한 장소가,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예선은 치렀고요.
○이지화위원 예선 치렀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결승만 저희가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르는 걸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년마다 3억씩 들어가는 그런 걸 추진을 하셨는데 헛되지 않고 이스포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도록 많이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도 안산시의 브랜드가 뭐든 이렇게 브랜드가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면을 봤을 때, 이건 그럼 스포츠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대회는 스포츠로 접근을 하고,
○김유숙위원 스포츠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게임 어플이라고 하나? 왜 한동안 오래전의 게임 어플이긴 한데 피파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지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게임산업에 대해서도요?
○김유숙위원 네.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지원 조례에는 그거는 없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김유숙위원 방향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조례안 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다” 이 강행규정을 좀 좋아하기는 한데, 대부분이 좀 부담 있는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한 건 어떤 취지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스포츠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렇게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맥락으로 의지도 담고 하겠다라는,
○박태순위원 법령상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법령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법령으로 보면 이스포츠를 당연히 하도록 규정된 강행규정이라,
○청년정책관 이혜숙 진흥하도록 지자체도 노력을 하라라는.
○박태순위원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대부분이 보면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해서,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를 그냥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이스포츠대회가 꼭 성공하고 흥행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흥행이 되려면 프로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나 해서 관람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이랬을 때 우리 시가 타 지자체 대비 가진 경쟁력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축구나 농구 이런 건 너무 대중화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구를 조기축구나 자기들끼리 하는 걸 좋아하지 K-리그조차도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유럽 축구 보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농구도 농구는 그나마 좀 인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본인들끼리 즐기지 막 이렇게 프로에 많은 애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롤이나 이런 다른 게임들, 본인들이 PC방에 가든 자기 친구들하고 하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열려면 관람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흥행에 있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대회를 했는데 결승전에 안산시민이 아무 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관내 대항으로, 학교 대항으로 중·고등학교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총 54개 학교 중에서 29개 학교가 팀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생들도 재밌어하고, 이런 걸 또 보면서 저희는 이게 하나의 붐이기도 하고 다른 데는 전국대회만 치르는데 저희 안산시 분위기도 가져오고 전국대회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경험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재밌는 요소, 우리 안산시가 강할 수 있는 요소 더 고민하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터널 리턴이라는 거가 7월 20일 날짜로 정식 출시를 하는 그 게임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게임이 첫 이렇게 대회를 저희 안산시랑 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주로 학생들이겠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학생들이 뭔가 같이 대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런 내용이 조례에 각 학교, 저희가 학교와 연계해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또 대회가 있으면 학교 대항도 하고 좀 더 동호인 대항도 하고 대회를 다양하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실 이 이스포츠가 진짜 과연 스포츠인가라는 의문점이 참 많아요. 그죠? 명칭에 있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게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이스포츠까지 스포츠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조례에 보시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성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내년도에 이스포츠 아카데미라는 거를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포츠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경기·대회 운영 분야, 그리고 방송 분야, 해설하는 분야, 그리고 또 게임 구축산업도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채워서 다양하게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조에 목적에 보면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보편적으로 이스포츠는 청년층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40대 이상의,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40대 이상이 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다 하지만 글쎄 그게 얼마나 그런 수가, 안산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스포츠는 청년층에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가 될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스포츠가 아까 말씀대로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가지고 또 저희가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스포츠와 관련된 진로탐색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지역경제가 뭐가 들어와서, 저희가 산업도 유치를 하고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면서 안산시 이미지가 많이 홍보돼서 이스포츠 하면 안산이더라라고 하면 산업도 들어오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저희가 이런 이스포츠를 하는 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투자도 있고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관심을 제고하고 이후에 그것들이 익어서 산업으로 문화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이스포츠단 프로 스포츠단 창단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직 거기까지는,
○박은정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체육회랑 얘기를 하면서 체육회에서 이스포츠협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셨던가 봐요.
그거는 체육회의 영역이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육회랑 같이 협력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비용추계를 앞서서 몇 몇 위원님들이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예상됐는데 이게 증액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대회를 치러보니까,
○박은정위원 대회 아직 안 치르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가 1억 5천 이상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할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대회 무대장을 설치하는 거가 생각 외로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무대 세팅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스포츠 건전문화 조성 해가지고 천만 원 올리셨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추경과 같이 동시에 올리셨는데, 이게 조례하고 같이 추경에 올릴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지금 이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면 양쪽 수련관에 상록수련관, 단원수련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안산시에 또 하나 있다라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는 문광부에서 이스포츠 시설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PC방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한국이스포츠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광부가 지정해서 고시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총 한 군데여서 이 스포츠가 네 군데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수련관에서도 단원도 사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없고 공간만 있더라고요.
상록수련관에서는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이 분위기를 그래도 게임과 관련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좀, 그러니까 과몰입 방지라든지 게임을 통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멘탈 관리, 이스포츠는 사실은 정신스포츠라고 하니까 멘탈 관리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포츠대회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혹시 시 예산 말고 후원을 받은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공동주관으로 해서 재단에 이런 데서 저희가 무대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대비용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예산이 9500뿐이 안 되는데 무대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조금 저희가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주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9월 2일날 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물론 예산은 끝났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저 예산으로 저희가 어렵게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세운 예산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스포츠 대회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돼서 향후에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계속되지 않게끔 잘 진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경기도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때 몇 월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경기도 광주가 하반기라고 했는데 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월까지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열리고 안산시에서도 열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더 좋게 정말 우리가 진짜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스포츠가 활성화될 거라고 믿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당구 PBA-LPBA를 상록수체육관에서 열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물론 예산이 4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해서 다른 데서 4억 해서 8억짜리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밖에서 듣는 얘기는 당구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TV에 방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안게임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펜싱에서 금메달 따니까 펜싱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수영하면 수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골프면 골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스포츠의 흥망이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예산을 줬는데 이스포츠가 진짜 정말 별로 성공적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안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 최초로 이스포츠 관련돼서 경기장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인터넷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장애인.
○김재국위원 네, 장애인 전용 이스포츠 경기장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높아졌는데, 결국에는 뭐냐하면 우리가 몸에 와 닿는 거는 결국에는 이번에 9월 2일날 개최되는 그게 어떻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산이 제대로 된 이스포츠 대회를 열었구나, 또 조례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우리 안산시에는 그래도 전 이스포츠에 강초원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주 대단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약간 불안한 면? 크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이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정말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킬지는 결과는 나중에 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 이스포츠에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끝내시고, 그리고 모든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전에 잼버리처럼 그런 건 아니겠죠? 잼버리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우리가 통신 운영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점검 점검하셔야 돼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즐겁게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7개 종목이 올해 9월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아시안게임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하는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저희 이번에 9월 2일날 대회 치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터널 리턴이 있는데 이게 7월 20일날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안산시에서 이 게임사에 게임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정도 종목에 출전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은 15개 종목입니다. 그거를 종목을 선정하는 게 법률에 있어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메달이 금메달이 몇 개 정도라는 거죠, 예상이?
예를 들자면 종목마다 그 메달 수가 있잖아요. 태권도면 체형마다 있잖아요. 토탈 7개라든지 8개라든지 되어 있는데, 이 게임에게 메달이 금메달이 몇 개 걸렸다든지 그런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보통은 최우수, 우수, 장려 두 개,
○위원장 김진숙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고 그러면,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시안 게임에요?
○위원장 김진숙 나는 이게 스포츠 그 아시안게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이거 게임 중에 아시안게임이 아니에요? 스포츠에 아시안게임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정식 종목으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메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아시안게임에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서 7개 종목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금메달이 7개 걸린 거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7개.
○위원장 김진숙 메달 수가 7개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올해 9월 아시안게임에.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정식 종목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2026년 나고야 일본에서 그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게임이 치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게 어쨌든 건전한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부서 의견 제정 사유를 썼는데, 말씀대로 건전한 그런 문화 그런 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어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니트족이 한 2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국내에.
대부분 니트족들이 은둔형인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밤에 거의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자고 이러한 건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됐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몰입 금지, 정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과몰입 방지.
○위원장 김진숙 예, 과몰입 방지 그런 거에 대한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건전문화 조성 안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게임리터러시라고 해서, 이거 게임 이해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학부모 대상, 교사 대상, 학생 대상을 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문화 이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을 녹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안에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도 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밤마다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주 그 게임 때문에 같이 아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이런 게 건전한 그런 스포츠 문화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중심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6일 제정된 동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과하였고,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가 2018년 1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골자로 한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고, 2018. 1. 8.「안산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검토결과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 부분은 아마도 당시에는 협의회의 구성 관련 조례가 만료일이 지났지만 어느 정도 우리 4·16유가족 분들과 또 관련 대책 계획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4년이라는 게 지났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폐지를 해도 사업에 영향이 없나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 조례안 자체가 당시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피해극복과 그런 대책을 당시에 마련하고 지금까지 수습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극복하고 4·16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의미의 조례가 또 발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세월호의 가족들은 여기 안산을 많이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혹시 남아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사실 가족분들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저희가 온마음센터에서 가족분들 상담도 하시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문의를 해 보면 한 65%에서 70% 분들 정도는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지화위원 100%를 놓고 보면 65% 정도는 살고 계시고 35%는 타 지방으로 가셨다는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지화위원 사업에 문제는 없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이 폐지로 인해서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까하고 질의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
○출석공무원 | |
청년정책관 | 이혜숙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이자영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총무과장 | 김영덕 |
시민안전과장 | 박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