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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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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5건 및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절차를 통합·일원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을 이행하고 채용절차를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에서 위탁받은 경우 통합하여 채용을 실시하며, 통합채용이 곤란한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자체 채용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문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조문에 걸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을 문법에 맞게 정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 보유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대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8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동 조례안을 당시 제기되었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상정한 건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담당 실·국장을 대표이사로 임면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과 선임직 임원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재단의 감사를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사업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노동상담 및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노동인권교육 및 각종 노동자 생활지원 사업 운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전반 사무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관리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노동자 생활지원사업, 노동기본권 보호사업, 기타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전문포탈기업 등에 재위탁하여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종합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일자리센터 전반 사무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취업전문 상담사 채용 및 관리 36명,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기타 취업지원과 관련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의 고도화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특구 방문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필요하나, 당초 설계안 162면으로는 주차난 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난 개선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활력 공급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주차수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 내 최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사업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구 원곡동 991-5번지 일원에 슬로프 공간 확보와 효율적 주차 동선 배치를 위하여 부지를 완충녹지 측으로 6미터 가량 확장하여 사업면적을 당초 2,487제곱미터에서 3,004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사업예산을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변경 투자하여 공작물주차장 규모를 당초 2층 3단 시설에 주차면수 약 210면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3층 4단 시설에 약 30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24년 8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 됨이 없고,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88년 5월 19일 제정한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 불부합, 별지 서식 정비,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채권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 12. 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대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협의 심의결과 첫째, 사업규모 및 조직규모, 인력 부문의 확대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재산정 고려를 조건으로 조건부 설립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를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직위로써 행사하는 권한으로 볼 수 있어 검토보고서 152쪽의 표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단운영비로 연평균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조건부 협의 의견에 따른 사업규모 및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단 설립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도내에는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3개 시에서 조례 제정 및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상담, 노동관계법 교육 분야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5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 프로그램 운영과 심각한 취업난 해소 및 고용율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 업체에 알맞는 적재적소의 구인 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율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수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슬로프 등 손실공간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주차면수 210면에서 48면이 부족한 162면만 설치 가능함에 따라, 부지대상 면적을 당초 2,487평방미터에서 20.8% 증가한 3,004평방미터, 사업비는 당초 70억 원에서 57% 증액된 110억 원을 투입하여 3층 4단의 주차면수 30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2024년 매년마다 이 금액이 책정이 똑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얘기는 이게 채용을 할 때 공개통합채용을 하면서 비용 들어갈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 총무과 인사채용팀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비용을 최소화로 잡고 공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너무 동일하게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게 의문점이 좀 생겨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아무튼 전문 외부기관으로 하면 이보다 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요, 다른 타 시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 저희는 시에서 하는 걸로 했고, 혹시라도 변동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대로 동일하게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시고요. 이게 동일한 금액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 최대 금액으로 받고요. 이게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 이 내용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 출제보다도 시험감독 요원에 대한 공무원들 솔직히 차출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경비에 대한 거는 크게 저희 공무원에 대한 경비는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게 잡았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면 인원하고 이런 거 맞춰서 이 범위 안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업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임기인 거죠? 기간인 거죠, 위탁기간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 21년도부터 비정규직을 위해서 활동했던 실적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등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게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 실적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13개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몇 개 정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3개.

김유숙위원 13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정책연구하고 노동상담, 법률, 교육사업, 노동기본권,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이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김유숙위원 네, 그러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사후에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부 사업은 이런,

김유숙위원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 이후에 평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상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시는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를 들면 노동안전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이 슈퍼라든가 그런 데에 노동관계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러 다니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설문지 최종적으로 1년 동안 한 번 하고 설문지를 최종으로 해서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런 실적 좀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 실적?

김유숙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센터도 보니까 페이북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카드뉴스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좋아요” 누르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 관련 외에 지방에서 인력 채용하는 내용도 많이 올리기에 제가 부서에다 “아니, 다른 지자체 다른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홍보하는 거는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홍보하는 거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라는 내용이냐”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요즘은 많이 시정되어 있어서 안산시 위주로 많이 홍보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이 구직상담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있는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자료 드리기 전에, 어쨌든 저희 알선에 2022년도에는 5만 6341건 정도 알선을 했고요.

김유숙위원 알선, 그럼 취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상담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선이라는 거는 전화상담하고 워크넷에 등록시키는 그런,

김유숙위원 그 정도까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 정도까지 여기 등록해서,

김유숙위원 취업 완료의 여부는 알 수 없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취업은 현재 6782명 정도,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만 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상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줄은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경향이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가는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김유숙위원 조례안 저희가 심사했을 때 조금 조정 여부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반영된 부분이 ‘대표이사로 담당 실·국장을 임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픈해 놓는 거예요, 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지금 임면하는 부분을 조항을 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대표이사는 채용을 해서 상임직 직원으로, 대표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원래는 실·국장으로 임면하려고 했던 조항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사항은 삭제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뺀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채용해가지고 상임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 3조의3 여기에서 ‘시장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 그래서 통합채용이 충원이 곤란한 직위와 직무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출연기관 네 군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걸로 하고, 지금 채용절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 공개통합채용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직무하고 연결돼서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곳이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도시공사 쪽은 지금 점점 변화되면서 조직을 규정하는 사항이라 시설물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할 때 특이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돌발적인, 갑자기 기후적인 폭우가 온다든가 무슨 폭설이 온다든가 이거는 예측 못 한 것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법을 만들 때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야 되고 논란이 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되는데,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든 기상이변 같은 예측하지 못할 이런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나중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조례에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질문의.

감안해서 판단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면, 채용에 관련해서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입사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용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박태순위원 채용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하되,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곤란한 직위면, ‘곤란’ 그러면 이거를 외부에서 일반 불특정다수가 “곤란은 뭐가 곤란이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곤란한’ 그러면 “뭐가 곤란할까?” 채용이야 당연히 공개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기회를 줘야 되고 이럴 건데, 보편타당적이지 않는 곤란에 이게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또 이게 다른 문건도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은 가능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황세하 과장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 이 자료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위탁 개요에 이건 지나간 일이긴 한데 왜 이런지 좀 궁금해서, 이게 최초위탁이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최초, 그다음에 재계약이, 그러면 현재 이 비정규직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최초에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올 12월 말까지 이렇게 했다는 뜻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게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비정규직은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위탁으로 이번에는 법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표상에 최초위탁을 2014년 말까지 했고 그다음에는 재계약을 했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재계약했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또 재위탁하고요.

박태순위원 재위탁을 하고, 또 3회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게 중간에 빠져서 이게 어디로 갔나, 다음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게 써 놓으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 아까 김유숙 우리 동료 위원도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에 맨 끝 장에 필요성에 보니까 아마 이만큼 업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전국 단위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역제한이나, 원래 이 자체가 제한 없이 전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전국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런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냥 전국, 그러면 이거 굳이 그냥 이건 앞에는, 우리 의원들이야 안산 사람 써라, 안산에서 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문구로만 보면 모집할 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하도록 이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이 문구가 불필요했을 것 같은데, 앞에.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비용추계 하시면서 질문·답변 중에 총무과에서 인사채용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비용 절감의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지속해서 금번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 그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통합채용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발맞춰서 기획예산과에서 6월 28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을 만큼 사실은 이게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물론 개정안 주요 내용에 채용 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라고 명시는 해 주셨어요, 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면 이게 제가 계속해서 외쳤던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해소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단순한 비용 때문에 이게 똑같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통합채용을 한다 하면 얼마나 이런 부분이 담보될지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총무과 인사팀에서 했다는 거 저희도 논의를 많이 통해서 했었던 건데요.

통합접수나 충원인력 계획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서 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기관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대부분이 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에 대한 인력비, 인건비성 경비가 많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통합접수를 하고 NCS 관련이나 이런 면접 전부 다 전문위원들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준 거보다 내부에서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투명성이나 공개성 전부 다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점에서 다른 타 시 사례를 많이 비교해서 일단 전문기관이 아닌 비용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저희는 가안을 잡아서 비용추계서도 다른 곳보다 좀 적은 금액을 갖고,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인원, 채용을 해서 요청하는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일단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통합채용을 계획하면서 퇴진 인력이나 퇴진 인력에 따른 정원 충원 수요 예측조사는 안 하셨나요, 각 기관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했었습니다. 전체 인력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이거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실 때쯤 해서 그 전쯤으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법은 개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전체 인원이 도시공사가 있었던 전체 인원을 기간제 포함해서 천 명 가까운 인원을, 천 명이 좀 안 되지만 그 800여 명 인원을 언제쯤 채용하고 이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함께 논의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 연도별로 통합채용 인력 수요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수요조사까지는 아닌데 채용에 대한 의견하고 인력이 몇 명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그 얘기는 나눴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를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것도 수요조사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수요조사도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조사 인원만 봐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수요조사는 언제까지 예측을 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향후 한 5년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내용들은 인건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로 했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인원에 대한 총괄만 봐서 죄송하게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5분발언에 있어서,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물론 예산적인 것도 당연히 검토는 해 보셔야 하겠지만, 제가 그런 외부 전문기관을 요청했던 부분은 분명히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이후에 절차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 이런 과정에서 면접은 좀 조율이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다 외부 전문기관에 두기에는 다수의 시에 대한 이해도가 외부 전문기관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 시에만 외부인력과 내부인력으로 50대 50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혹시 청소년재단에서 채용 충원 인력 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청소년재단에서는 기존에 필기시험 절차 없이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채용 관련해서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거 다 공유하셨죠? 부서의 내용도, 아까 말씀하시니까 부서 의견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제 산하기관 단체장 회의할 때도 지금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 중이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통합채용에 관련해서 조례가 완전히 되면 해당 재단이나 출연기관에서도 준비를 하라라고 어제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어요.

산하기관 기관장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통합채용에 대해서 미리 공지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 주십사까지 부탁을 했고, 아울러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6월 28일날 입법예고 했잖아요. 본 위원의 5분발언 전날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단독으로 통합채용을 진행한 사유가 있나요?

그렇게 시급했던 건가요, 과장님?

혹시 확인 못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확인까지는 아니고 소관 관련부서가 또 있어서 몇 가지,

박은정위원 물론 교육청소년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모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조례는 준비 중이라는 걸 계속 구두로 직원하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었는데, 조례가 준비 중이라는 걸 자꾸 인지를 못 해서 어제도 회의 석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를 직접 드렸습니다.

1차 부서, 그러니까 소관부서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게끔 얘기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총괄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도 있었고요.

위원님 염려하듯이 이게 준비 중인데 인력이 좀 필요해서 했다라는 그 말씀은 나중에 총괄적인 내용으로 와서 저도 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채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비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을 해서 잡음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 내부에서 엄청 이번에 청소년재단 채용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괴리감에 빠져 있고, 누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총괄하는 부서로서,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계속 행감에 주문 요청드렸잖아요. 사전에 이게 어떻게 공유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유된 거는 저희가 공유를 시켰고요.

다만,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담당부서인 교육청소년과도 있는데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체장 회의 때 제가 재강조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조례는 실장님 부서도 아니고, 물론 본 위원도 요청을 했지만 시장님의 의지로 사실은 빨리 추진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의 의지로 이 조례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에 이거를 입법예고 하셨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시장님이 추진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이, 산하기관이 이거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채용계획을 내고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시장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실 인력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투명성 있게 확보하고자 하겠다,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말, 항상 보면 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하여튼 지금 이거 잘 정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또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잘해 주시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85페이지인데 온라인 광고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뒤편입니다.

김재국위원 비용이 온라인 광고에 3주 2회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뭐든지 보면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근거를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한다는 거는 스크린 캡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올렸다, 공고했다고 하는 그 근거, 증거 있잖아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그거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잠깐 올리고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진짜 말씀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딱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부로 옆에 주차장 건립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지난 회기 때 우리가 110억에 90면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90면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290면, 예.

그런데 지금 300면으로 바뀌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300면까지 가능하다고 검토, 특수공법 사용하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또 그때 가서 295면이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차장 면수 확인하는데 법적으로는 면적이 2.5m에 5m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장형이 2.6m에 5.2m인데 저희 설계내용을 보다 보니까 확장형으로 가도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이,

김재국위원 그럼 폭이 2.5m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6에 5.2, 확장형으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거의 그걸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면이 나온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특수공법,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특수공법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 조금 설명하시다가 그게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특수공법이라는 것이 무주, 그러니까 기둥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공간 내용에 대한 그것도 안전성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줄지 않지만 전체적인 H빔 관련한 철근구조 그 관련해서 튼튼하게 두면서 공법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도 거쳤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보다 보니 주차면수가 10면 정도 확장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290면이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이 면수는 최종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여기 설계대로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공사, 통신 다 있잖아요? 소방공사 다 있는데, 거기에 하자가 없이, 전에 상록구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인데 보니까 비 새고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발생하면 다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업자한테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감 때 그냥.

그런데 공무원들은 발주하고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욕은 다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난번에 감리 관련된 감리비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공작물이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감리가 없지만 저희가 해당된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관련된 저희 직원들을 분장을 시켜가지고 감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건물은 잘 지었는데 하자가 생기면 결국에 누구냐, 그 현장에 갔던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감리 책임을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긴 갔는데 그게 감리로 간 건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으로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 건물 짓는 거에 면수 제대로 나오고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지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시에는 없는데요.

이지화위원 안산시에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안산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 98년도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지방재정법이 개혁이 2005년, 2015년 두 번에 걸쳤는데도 이게 그냥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용어의 변경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거의 전면이다시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실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셨듯이 띄어쓰기라든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다 담아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증채무는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련 지방재정법에서 담아두라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두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에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정비 잘 해서 담아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저희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는데요. 여기 ‘반영하여’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간담회나 내용을 많이 담아서 간담회는 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진숙 개별적이라는 거는 상인은 각 개별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고,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인들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들이 있나요? 동의를 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상인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상인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은 다 설명을 드리고 통보를 해서 다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수긍 다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김재국 위원님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이 비용추계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김재국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온라인광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대다수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총무과에서 직원들 시험감독에 대해서 이게 경쟁률이 높으면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면 교실당 배정하는 인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다 인건비라고 하면 그거 시민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관리 건에 대해서 실장님, 실장님이 기존에 진행을 하셨으니까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예전에 상록수역 3번 출구 앞에 그 주차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주차타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차타워 조성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언제 조성을 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가 2천년도에 조성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철거된 상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 철거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2012년도에 그때 철거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초에 이게 몇 면으로 조성이 됐나요, 몇 층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3층 4단에 그때 502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철거 사유는 뭔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5년치 그때 평균을 냈을 때 1일 82면이 이용된 거고요. 그리고 안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층고를 워낙 낮게 했습니다. 면 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층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층고 자체를 너무 낮게 하다 보니까 아예 자연채광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피아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글쎄 제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이 이런 주차나 운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여성운전자들이나 아니면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차타워에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얼마 전에도 주차타워 그 사고 발생된 거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트럭이 후진주차 하다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부산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접해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한 시민들은 주차타워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록수역 3번 출구 앞에 3층 4단으로 지어진 주차장도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1년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의 계속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해서 결국은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비용도 적자구조였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바닥 자체가 그냥 일반 데크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타공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공도 되게 심했고요.

박은정위원 실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약자나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주차타워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자료를 봤어요. 애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신 거하고 이번에 올린 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기존 대지하고 확장 대지 비교해서 올리셨는데, 실장님 2층 3단 특수공법으로 220대까지 가능하고 74억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업계획 비교(안)으로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첨부자료로 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업계획별 효율도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이게 당초에 200면 예상했다가 70억에, 그런데 그 지하에 이런 매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실시설계 하니까 162면밖에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220대 74억 원으로 가능한데 굳이 110억까지 증액을 해서 3층 4단, 시민들이 위에까지 올라가기 되게 불편하다라고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300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대지에서 뒤에 도로를 6m 정도를 뒤로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실제 주차장 면 수를 조성하는 단가나 이런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금액이 생각보다 좀 덜 드는, 다른 주차장 조성보다 덜 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성하면서 비교를 더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층 3단일 경우 들어가는 것보다 3층 4단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한 면당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10억으로 해서 300대, 여기는 290대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최종 실시설계 나왔을 때는 300면까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박은정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 계속,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3층 4단하고 2층 3단을 비교했을 때 확장 대지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한 면당 한 500만 원 정도 이걸 보면 그렇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20대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만 원이 절감된다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3층 4단은 주차타워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3층 4단을 고집하는 이유가 단순한 비용절감인가요? 아니면 이게 한 대당 비용이 절감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40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왜 74억만 증액돼서 74억에 220면이 지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40억을 증액해서 300면 고집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여기가 주차면수가 현재도 한 38면 정도가 있는 데에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에 있는 그런 사항 확보를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원곡동에 거주는 안 하지만 근무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해 보면 거기가 주차난이, 그러니까 원곡동 외에도 많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 전체가 다 주차난이 심해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했을 때는 210면을 목표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때는 왜, 그때는 주차난이 안 심했었어요? 300면으로 계상하려고 하니까 주차난이 심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면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300면까지 늘려가면서 예산은 40억까지 증액을 시키고, 더군다나 3층 4단 나중에는 이게 3층 이상은 2층 이상까지도 그러는데 3층 이상은 누가 대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야간에 여성들이 과장님도 여성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그런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무주공간 기둥을 최소화로 해서 놓으면서 아무튼 안전하고 이런 내용들 담보하면서 주차 편의성도 했고요. 일단 진출입로 자체가 지난번에 상록수역 거기보다는 훨씬 더 진출입로가 편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2000년도에 지어진 주차장에, 지금 2023년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계속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 많이 담아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앞서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40억?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40억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시 몇 군데를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어요.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10월께 이거 존폐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폐지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 5년의 기간이 끝나서 시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물론 용역회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과다하게 시비를 투여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과연 얼마나 그 운영에 있어서 결과가 있는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청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게 아예 2018년도에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지금 종료가 돼서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같은 경우 상권활성화재단은 중단을 하고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도농상권활성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농업까지 같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 있잖아요. 이게 예산 투여에 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들은 그런 우려점이 있거든요. 해소방안이나 이런 거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출연금이 평균적으로 한 40억이 출연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총 사업이 현재로는 28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8개 중에 11개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권들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해서 제정이 20년도에 됐어요. 보통 존속기한을 한 5년으로 두는데 처음 제정할 때 존속기한을 3년으로 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안정화기금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같은 기금들하고 그 연수가 비슷하게 가야지만 존속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랑 함께 가기 위해서 같이 조정하면서 맞췄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다른 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3년을 두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우리 기금 중에 융자성기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융자성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에 있는 그쪽이 2차 보전금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환경정책과에 있는데 나가지는 않고 조례에만 담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기금 중에 융자성 기금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의료보호에서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융자성기금이 3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정책과에는 있지만 나가지 않았고요. 의료보호 관련해서도 하나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융자성기금에 대해서 자료 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자료요?

박은정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글씨가, 박태순 위원님 잘 보이세요?

박태순위원 안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떤 자료.

박은정위원 너무 글씨가 작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금이요?

박은정위원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이렇게 글씨를 작게 일부러 넣으셨어요? 가뜩이나 이거 어렵거든요, 본 위원들이 보기에,

그런데 글씨까지 이렇게 작게 하니까 보지 말라는 거 같아서.

향후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작년에 저희 의정법무팀에 계속 이거 요청드렸잖아요, 글씨 활자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자료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가시더니 바뀌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정신 없지만 앞으로 글씨 크게 해서, 활자 크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우리 안산시 운영하는 기금 숫자가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4개 정도 됩니다, 저기랑 합쳐서요.

○위원장 김진숙 14개 확실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통합하고 다르게 15개 있습니다. 통합을 제외하고 14개에다가 15개 통합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5개에다가 이번에 또 기금 하나 고향사랑기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주시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6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만들어 주시면.

○위원장 김진숙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기금 숫자가 많은 거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법정의무 그거는 몇 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법정의무는 재난 쪽하고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5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5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법정기금 제가 기억하는 게 4개가 맞네요.

○위원장 김진숙 5개고요. 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재난관리기금 있고요, 사회복지기금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있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있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안산시에서 법정의무는 5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11개, 저기도 법정이겠죠, 법에 의해서 되는데 고향사랑.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0개가 법정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한 것도 있어요.

과장님 한번 이거 검토 해 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한 번 만들어진 조례들은 없애기가 참 어렵고, 제 경험에,

○위원장 김진숙 잘 한번 정비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도 정비하시고 같이 조례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20% 이상 기금만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20% 이하에 대해서 의회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충분히 검토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검토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실장님 상록수 3번 출구에 주차타워가 철거됐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게 주차타워가 면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상록수 주차타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2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500이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1층 그 주차타워 철거하고 그 당시에 3층 4단이면 한 층당 최소한 한 120면 이상이죠? 3층 4단이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1층은 아까 진입램프라든가 슬로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면이 사각지대가 많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게 120면 정도, 평균 120, 130 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 면 수는,

○위원장 김진숙 지금은 면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02면을 확보되어 있었다고,

○위원장 김진숙 1층에 102면 정도 되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1층에 102면 정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거기에 주차대수가 평균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80 몇 대라고 그러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82면이 그때 이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82면, 평균 82면이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502면에서 82면 댔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층도 다 채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2층, 3층, 4단까지는 절대로 주차 여성 아무도 거의 위험해서 안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전, 20년 전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자료에 비하면 과장님 혹시 스타필드 지금 이거 사례로 자료 혹시 첨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거 다른 지자체에 대한 사례는 없었나요?

이건 스타필드는 민간업이에요. 민간업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민간하고 비교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첨부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타워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스타필드에 관계된 이 자료를 이렇게 하시고,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 특수공법에 의해서 이것도 특수공법에 대한 그 자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특수공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220면 74억에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도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람 심리가 이중주차하고 주차딱지, 주차딱지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범칙금을 물더라도 1층에 세우려고 해요. 사람 심리가 저 같아도 이중주차 삼중주차하면서도 1층에 세우고 가지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 있어도 이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예식장에 있는 주차타워 한번 가보세요. 평일은 물론 전멸이지만 예식이 시작하는 주말에도 저도 3, 4층 안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실장님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달게 수용하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당초에 210면으로 계획했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210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부지를 확장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부지 확장하는 건 잘 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부지를 확장을 어차피 그러면 하게 되고 의회에서 다시 또 저희가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현재 3개 주차장이 있는데 3개 주차장에 지금 현재 274면이 있습니다. 274면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되다 보니 64면이 당시에도 부족했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면 해야 되냐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럼 변경할 것 같으면 274면보다는 그럼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고민을 한 결과가 300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똑같이 그런 사례가 상록수처럼 주차타워 철거하는 사례도 또 재발될 수 있어요. 3층 분명히 저는 백화점에는 홈플러스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주차타워 이용 힘들어요. 그거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층고 높이 8m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큰 불편은 없도록 하고요.

스타필드 외에도 구리시에서 지금 이 공법으로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 주차타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와동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부곡동하고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동하고 부곡동.

○위원장 김진숙 그것도 특수공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지금 일반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보증보험, 그거 아까 말씀한 조례안이요. 안산시 보증채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혀 없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강원 레고랜드 사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채권시장이 완전히 파장됐었잖아요, 채무불이행 발표하는 바람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변경하는 사항을 알고 계세요? 정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시는 전혀 없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없는 건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보증채무를 할 사항이 생기면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는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안전관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주최·주관하고 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대표 및 부대표 위촉과 안전보안관의 활동범위와 기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9년 5월 설치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부조항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을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등 1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에 대한 활동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성원과 활동이 지역자율방재단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화성시 등 9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2014년 11월 14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면이 있나요, 그 회원 중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금 현재 없고요. 자율방재단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업무하고 안전보안관 업무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는 거의 없어요.

이지화위원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두 가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차이점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 관련해가지고 예방이나 복구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고요.

안전보안관 쪽은 쉽게 얘기하면 주민 불편 7대 사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 신고사항 신고제도를 해서 신고하는 의무, 그다음에 신문고 앱을 통해서 안전보안관 명의로 해서 신고 앱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1회 1건당 자원봉사 실적이 잡혀요.

그래서 이건 신고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재해 예방, 그다음에 복구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연히 틀립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아까 7대 사고라고 했는데요. 그 7대 사고가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주로 시민 안전관리, 불법주정차라든가 과속운전 이런 사항인데요. 이건 재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물 내 물건 적치 이런 걸 신고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럼 7대 사고가 주로 교통에 대해 사고율이 많네요, 이거 보니까 내용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교통도 있고 주민 불편사항.

이지화위원 불편사항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관이 불법, 과속 이렇게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지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회원이 없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중복 회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이 중복되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이지화위원 중복되는 거 없이 잘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남북교류에 대해서요.

거기 기금은 보니까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하며’라고 있어요.

이게 혹시 그러면 몇 년도까지 목표액인가요? 몇 년도의 액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개년간 1년에 6억씩 해서,

이지화위원 1년에 6억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5년간 30억 조성하는 게 목표치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19년도하고 21년도에 6억씩 해서 12억을 조성을 했는데요. 그 외 18억은 조성을 못한 사항인데,

이지화위원 18억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게 최근에 국제정세가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다 코로나 쪽에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18억을 조성을 지금 현재 못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18억에 대한 조성은 곧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학술·경제 해서 이게 6가지가 있어요, 각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한다고 해서.

이런 용도의 사업 한 게 있는가요? 이 6가지 중에 이루어진 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이게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외부환경하고 민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무인기 영공 침범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북한 주민이라면 북한을 들어가든지 해야지 북한 주민하고 연관된 사업들, 옛날에 금강산 관광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추진 결과가,

이지화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나 성남이나 양평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저희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폐지한 시군이 있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지화위원 그럼 저희도 잘 저기 하면 폐지가 될 확률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는 일단 연장안으로 냈고요. 도내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폐지하는 시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물품관리 조례를 보니까 대비표에 보면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리관 이게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경리관에게’ 했는데 담당자는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다시 한번만, 경리관,

이지화위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했는데, ‘경리관에게’ 그럼 경리관이 혹시 담당자,

○회계과장 김영식 경리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경리관.

이지화위원 행정안전국장님이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내부 위임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를 구입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경리관에게’에서 개정안이 ‘재무관에게’로 바뀌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 재무관도 행정, 똑같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 지정하고, 또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물품관리 공무원도 담당자는 똑같은 저기인가요? 행정안전과장인가요?

구에서 하는 건가요, 국장이?

○회계과장 김영식 공무원은 그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의 물품관리,

이지화위원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그럼 물품관리 책임공무원도 관리자,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네.

이지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해서 앱에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국민신문고는 관리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교통이나 안전이나 다양한 제보가 있을 건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 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건데, 만약에 교통이나 서로 소관부서가 다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다 틀리죠.

김유숙위원 그럼 각 소관부서로 다 나눠져서 보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안전보안관 자체가 일반인 회사원이나 주부나 다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등록할 때는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자원봉사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할 수 있는 건 일반 주부나 학생, 회사원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일반 모든 시민이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김유숙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금 저희들이 현재 138명이 신분증 발급을 했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5월달에 저희들이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마쳤고요. 지금 138명 안전보안관 신분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혜택은 자원봉사 시간을 실적으로 주는 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1일 4시간 이하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 관련해서 제가 어떤 예를 아냐면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렬주차가 이미 다양화되어 있는 곳인데, 요즘 전기차 관련해서 주차장들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걸 일렬주차 해 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빼느라고 일부러 밀어가지고 전기차 쪽에다가 넣어놓고 찍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국민신문고에 무조건 앱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 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부속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 저도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 7대 관행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보안관에 관련돼서는 이제 시작이긴 한데, 그동안 국민신문고 앱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는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안전보안관으로 지정이 되시면 1년에 한 번 3시간 교육받는 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임이 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당초에 안전보안관 등록을 할 때 3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받고, 그 외의 활동 중간에, 그럼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중간에 하면 그런 건 없고요. 임기 2년인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김유숙위원 해촉?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재지정을 안 해 줘요.

김유숙위원 재지정을 안 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년 임기 내에 몇 번 정도를 더 재위촉이 가능하고 이런 규정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이.

김유숙위원 아직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지금 현재 행안부 표준안만 내려왔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세세하게, 국민신문고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불법이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건지도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신고를 하면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되, 나중에 자원봉사 실적은 별도로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해촉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없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유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 앱에 들어온 내용에 있어서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7조에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그래서 쭉 있는데,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급 기관·단체는 소관부서를 경유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말고 여기에 보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소위 얘기하는 이태원 앞전에 그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던 이게 정부가 주로 썼던 주최·주관이 없어서 책임 없고 난 모르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인데, 그러면 일반인이나 일반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인과 단체가 하는 행사는 여기 안에 안 담겨서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임의규정으로 지금 해 놨죠.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해서 해 놨고요.

박태순위원 어디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5항에 있죠. 7조 5항 ‘행사 주최·주관하거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해서 임의규정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7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5항에.

박태순위원 5항에 어디가 있어? ‘필요하다고’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시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박태순위원 이건 시장의 임무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가 이 1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도 안 담아져 있어, 이건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그런 조문도 정확하게 잘 모르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니, 그래서,

박태순위원 아니야,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1항에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급 기관·단체, 여기는 소관부서를 경유해서 해라 했어.

그런데 이 5항은 주최 주관이 없는 데는 시장이 해라 이런 거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신고를 하려면 그걸 넣어줘야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이걸 경험한 이후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걸로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이태원참사 이후에 개인이나 단체가,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많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런 단체가 뭔 행사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를 경유하지 않으면, 봉사할 때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행사 한번 하려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거 안 써주면 무지 까다롭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례에 개인이나, 이거는 어떤 단체나 이런 안전신고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들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5항에는 시장의 임무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 어떤 일반 소규모 행사,

박태순위원 아니지, 관여가 아니라 이건 신고를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계획에 대해서 현장 점검해서 이건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러니까 천 명 이상은 안전관리 계획표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7조1항에 있는 것에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만 적시되어 있을뿐 그 외에 주최 주관이 없는 경우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러면 그거 저희들이 다 찾아서 해야 하는데요, 일일이.

박태순위원 뭘 찾아, 행사 할 사람이 신고하도록 그걸 넣어줘야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걸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런 출연기관이나 이런 보조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일반인이나 단체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일반까지요?

박태순위원 그거를 이 조항에 넣어줘야 그 행사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

그런 뜻인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니까 이 5항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행사 주최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하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 행사나 모든 게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상으로 보면.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아니여.

여기는 명확하게 ‘주최 주관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게 4항하고 5항하고는 별개의 조항으로 보면 5항은 4항까지는 앞서 조항은 주최 있는 자에 관계되는 거고, 5항은 주최 그런 게 없을 경우 그거는,

박태순위원 주최가 없는 자, 아니, 주최는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태원 같은 경우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전국에서 각기 모였어.

그래서 주최 주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사에 출자·출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 단체나 개인이 그거는 명확하게 주최 주관이 있는 거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 외의 행사를 저희가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그거는.

박태순위원 그걸 왜 찾아, 행사를 할 사람이 신고를 하라는 거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로 해서 지금 끈었잖아요?

박태순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이 조례안도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 만든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이 이런 야외행사와 관련되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법이 마련되고 그 위임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조항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법이 미처 생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을 조례가 담아주는 게 조례의 장점이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데 상위법에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상위법에 그러면 넣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러니까 어쨌든 없으니까 500명에서 1000명은,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오늘 여기서 질문한 걸로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아무리 내가 다 훑어봐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규정으로 보면 신고할 의무도 없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신고도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거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조례가 그런 거 하는 게 장점이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가 한번 관련 상위법 다시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큰 틀에서 이런 야외행사를 할 때는 “이를 안전관리계획서를 세우세요.” 이게 상위법이야.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이렇게 한 것은 지자체가 지자체 영역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이요.

그거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명쾌하게, 아무리 이건 다 따져봐도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안전보안관 나는 이거를 왜 옥상옥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나라가 참 숨을 못 쉬겠어. 방방곳곳에 CCTV에 요즘에 하도 갖다 많이 잡아넣으니까 오죽했으면 며칠 전에 언론에 그게 나오대. 감옥 안에도 수용자의 수용할 인원이 있는데 그게 훨씬, 10명이 있어야 될 게 12명, 15명 있어가지고 내부에 싸움질이 많이 일어난대요, 몸이 부딪친다고.

그래서 심각한 수용자 안에 또 다른 폭력과 이게 발생된다고 언론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심각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이게 아니어도 안전앱으로 정말로 많은 하룻밤에 몇 백 개씩 찍어서 안전앱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사회인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통반장님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일상적으로 되는 일들, 여기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걸 왜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게 또 재난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박태순위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좋겠는데요. 평가를 받기 위한 이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로 시행해서 하는 데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옥상옥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놈의 나라가 숨통을 못 쉬겠어.

그래서 요즘에 무슨 또 의경 만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라는 사람이 그 뒷날 백지화하고, 이제는 무슨 언론에 보니까 사형장 장소를 무슨 법무부장관이 검토해 봐라는데 검토인지 검열인지, 사회가 좀 서로 믿고 안정화되고 이런 사회인데 이런 감시와 감독에 의한 통제사회는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안전보안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관리 평가 지표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13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 취지는 안전행위 신고제도에 따른 이런 운영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1회씩 기존부터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어쨌든 당 취지는 안전행위 신고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드셔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표 때문에 지표 점수가 지금 수정이 됨으로써 조례 점수가 25점이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채점기준이 신고실적 이게 가장 많았는데 사실은 변경된 거 보니까 조례가 25점으로 점수를 더 많이 부과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재난관리 평가 지표 변경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 2019년부터 자율방재단 중심으로 안전보안관이 운영이 됐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주로 캠페인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했죠.

어쨌든 위·해촉 관련 보안관의 임무라든가 그다음에,

박은정위원 이거는 조례가 없이도 명시가 가능하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있는 거 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보면 똑같아요, 기능이.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보, 이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이거를 과장님 말씀이라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으로부터 대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굳이 과장님 말씀은 이거 평가 지표가 변경이 돼서가 아니고 이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꼭 그런 쪽이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실적건수를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681건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 보니까 1477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고건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지금 재난관리 평가 지표에 이거에 대해 신고실적이 점수가 지금 높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해 놓으면 그게 명확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 이거 명확히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안전보안관 재난관리 평가 지표도 봤고, 이거 내용의 검색을 하다가 고질적인 안전 7대 관행 보니까 내용을 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안전보안관이 신고하는 역할이 맞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안전보안관들이 활동하면서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도 여기다 명확하게 넣어놨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안전보안관의 상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중에, 7대 관행 중에 이게 안전보안관이 신고할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가 있고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안전보안관이 할 일이냐고요.

국장님, 우리 안산시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거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하는 게 있죠, 업무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산업재해 관련된 건 별도로 지금,

박은정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로 파견해서, 4명의 위원을.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결과적으로 이런 안전보안관이라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중복성 또는 필요성에 있는 건데 사실은 안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게 점차 일정부분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이거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태원참사도 있고 요즘 자연재해도 있고 재난이라는 건 여러 번 강조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 평가 지표가 수정됨으로써 이거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의 댓글을 봤어요.

과장님 이거 신고를 어디어디 부서에 넣어요? 국민신문고 말고.

국민신문고 외에 시청이나 노동부, 공단 이런 데도 같이 넣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같이 들어갑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은정위원 거기에서 분리해서 실적을 나누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이게 꼭 7대 사고뿐만 아니고 어쨌든 안전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신고하라는 의무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신고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금 댓글이 뭐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이런 산업재해 이런 거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물론 우리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국 전체적으로 안전보안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이런 산업재해나 이런 데에 거기 분명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모도 미착용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이거에 대해서 민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무조건적으로 국민신문고나 노동부 이런 공단에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제가 지금 안산시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게 전국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조례가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를 보니 이런 사유로 다 부결을 시켰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론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떠나서 지나치게 재난관리 평가 이 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하게, 사실은 이게 시민의 안전 편리를 위해서 하는 안전보안관이 오히려 역으로 더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이게 그런 부작용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시행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게 조례에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활동비 지원에 관한 이런 규칙이 별도로 없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리고 사무실 없어요,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사무실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무실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가건물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사무실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자율방재단하고 지금 보안관 138명 위촉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138명.

박은정위원 현재 138명이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은정위원 그 명단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사무실 없는 거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안전보안관 파파라치 제도도 옛날에 한 적 있었죠, 우리가? 우리 그래서 보상도 해 주고,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사실 이런 게 왜 생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차 세워놓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막고, 물론 인력이 있지만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의식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것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보안관의 역할,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7대 사항에서 보면 건설현장에 보호구 미착용 그다음에 구명조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급여를 받아가면서 월 보수가 보통 한 300만 원 못 미치는 그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말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전지킴이 우리 안전보안관은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딱 규정을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거 저거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거 사직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당신네들은 역할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감정싸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보안관이 한 달에 5건 이상 실적을 안 하면 자격 박탈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김재국위원 보안관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문화 활동하는데 이게 사실 주민참여 유도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틀에서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안전문화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이건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이게 신고하면 카운트가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보안관 제도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 신분 보장 돼요? 누가 찍었다라고 하는 거를 찍힌 사람이 알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개인정보 보장 되죠, 그거는.

김재국위원 확실히 보장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거 보장 안 되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김재국위원 보장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 범위를, 보안관 제도에서는 범위를 당신들은 어디어디 해야 된다는 그걸 꼭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500에서 1000명으로 정해졌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규모를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타 지역에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300명으로 구성된 게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300에서 1000명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위원님 반대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게 사실 어떤 테이블이나 의자만 놓고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안전관리 이렇게 할 그 대상이 없어요.

최소한 어떤 행사라고 하면, 옥외행사라고 하면 발전차량도 들어가고, 무대, 음향이 들어가고, 텐트 시설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만이 저희들이 가서 안전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보완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동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행사 주최자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너무 그렇게 적게 해도 좋죠.

그런데 인력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해도 사실 벅차거든요.

김재국위원 우리 행사하는데 있잖아요. 가스 사용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가스 사용하죠.

김재국위원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예전에 우리 새마을 행사할 때 가스 터져가지고 화상 입은 기억 나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납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신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 틀어놓고 전이나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옥외행사 할 때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소규모 행사 많이 있어요. 동에서도 하는 행사가 떡볶이도 만들어서 팔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르겠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우리한테는 신고할 의무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00명 얘기하는 건데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요원 자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전요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요?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 하면, 9조에 보면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거 비슷한 활동하는 데가 자율방범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김재국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 앞에 말씀드린 2조에 안전요원 관리요원이 어떤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인가 지금 이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옥외 행사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이게 이 뒤에도 이렇게 쭉 보면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인원 규모가 시에서 정하는 어떤 법적 행사 같으면 딱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행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0명 모이는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사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주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대부도에 마라톤, 포도축제, 그다음에 걷기대회 축제 3일 동안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안전요원 있죠, 안전관리요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얘기 같아요. 시에서 주최하는 아까 우리가 직접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실무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고 거기에는 경찰·소방·가스·한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서 안전 보고를 받습니다. 실제 행사 주최자가 와가지고 그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조치사항, 해야 될 사항을 질문도 하고 또 바로 해 주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단순 교통을 하고 부서,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를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과에 있는 그 직원들, 그 연관된 사람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곳곳에 배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범위는 넓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타 그런 분들은 단순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옥외행사를 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냥 스텝 해가지고 조끼 입고 하는 사람들하고, 두 번째, 자율방범처럼 옷을 제복을 입고 하는 사람하고 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한테는 통제에 따라줘요.

그런데 스텝 같으면, 스텝들도 그냥 알바생 아니면 봉사생으로 나오잖아요. 스텝들도 자기 역할을 하러 나왔지만 실제로 안전요원의 역할을 안 하는 경우 뭐냐 하면 그냥 봉사하다 봉사 시간만 받고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물론 봉사 시간 받고 가지만 나름대로 제복을 입기 때문에 진입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스텝 같으면 밀고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차량 통제하는데 그냥 일반 애들이 조끼 입고 서성서성거리고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체육행사나 큰 행사에 보면 앞에서 딱 막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요원에 대한 이런 걸 정말 규정을 우리가 정확히 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있어야지만 안전요원에 대한 역할을 똑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실무조정위원회 때 안전관리에 대한 해당 주관부서에 철저하게 교육, 또 여러 가지 추가 배치 이런 부분은 늘 주문하고 있고, 또 사전점검도 하지만 당일 날 행사 시작 전에도 바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하여튼 안전 쪽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고 없도록 하는 건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히 규정에 따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특히 우리가 대부도 행사를 하잖아요, 3일 동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사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저희도 그것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는 진행하는 그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주로 역사 앞에서 모여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안전 관련 캠페인 하면서 유인물도 전달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지화위원 홍보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캠페인 하면서 시민들한테 전단지 좀,

이지화위원 전단지 정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이지화위원 전단지를 많이 받아 가던가요? 왜냐하면 전단지를 주게 되면 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받아 가던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받아는 갑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전단지를 만약에 행사했을 때 매달 한 몇 부를,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전단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 때 호우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단지 돌리고, 평소 때는 어깨띠 매고 시민들한테 그냥 홍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 잘 하셔서, 전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보면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우리 탈퇴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탈퇴했는데 굳이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앞서 이지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 기금을 30억을 만들어서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협의회 탈퇴 건은 분담금을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연 500만 원 내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연간 700만 원 내는데 분담금 납입에 따른 회원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매년 돈만 내고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거기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분담금 납입에 따른 도움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회원 탈퇴는 했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금 조례가 있는 한은 저희가 5년간 30억을 조성하기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무인 영공 침범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대북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당초 취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일단 5년간 연장안을 저희가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뭐냐 하면 수원, 성남, 양평에서는 폐지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거기서는 당연히 처음의 취지에 맞게 가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진짜 점점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30억을 우리가 기금을 모아놨다고 해도 쓸 대상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이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그 문제는 처음에 조례 제정 취지에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김재국위원 지금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고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고, 지금은 연장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맥락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억 모아졌어요? 30억 중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2억 조성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나머지 5년 동안에 18억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재 저희가 5년간 30억,

김재국위원 그래서 30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합쳐서?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원래 올해 3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 12월 23일인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18억을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하는,

김재국위원 원래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6억씩 5년 동안 30억,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28년까지 5년 동안 남은 18억을 만든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남은 18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조성해 놔도 남북 교류가 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또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시점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김재국위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남북관계라는 게 항상 올해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당연히 남북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도 그런 희망인데, 지금 사실 핵 개발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 이런 거 진짜 기금을 모아도 무용지물 아니냐 생각됩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짧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집에 보니까 현재 2022년도에 58명인데 23년도에 128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재단 인원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율방재단, 기타 단체, 소속 없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128명 안에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138명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2023년도 1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태순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에는 보면 ‘해당 조례 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조끼도 만들고 간식도 필요하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비용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지금 일체 타 시군도 예산 지원은 없고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일부 지원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어지면 나중에 당연히 사무실도 내놔라, 또 내지는 뭣도 해라, 이게 당연히 있을 건데, 출발은 이렇게 해도.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일단 그렇게 주지는 시켰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정차 한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CCTV나 또 내지는 어떤 특정인들이 막 하룻밤에 몇 번씩도 찍어서, 수십, 수백 건씩 찍어서 앱에 올린 것 때문에 엄청난 민민 간의 갈등이 있는데 여기 또 보안관이 또 찍어대고 이런 게 나는 적절하냐가, 그렇다고 우리 시가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놨어, 뭐를 했어,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혹시 이후에 7대 중에 거기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보안관이 적발해야 될 자격 자체도 안 되지만, 교통법규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명확하게 그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불법주정차, 그렇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런 거를 또 해가지고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어쨌든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방금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8명이에요, 138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는 현재 1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금방 128명이라고 답하셨잖아요.

박태순위원 자료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 128명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조례안 안산시의회에 보내시면서 첨부서류 보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첨부서류 보내실 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 받으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틀린 자료를 갖다 결재 받으시나요?

여기 보세요. 추진계획 여기 시장님 결재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128명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재하신 거죠?

그리고 과장님, 이 첨부서류 같은 거 내용 파악 안 하시고 오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도 한 번씩은 봅니다만,

○위원장 김진숙 한 번 보시나요? 이거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죠.

지금 분명히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복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현황 23년 6월 기준이 있어요. 여기 구성원에 58명, 자율방재단 51명, 기타 7명, 구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138명 안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보안관 자체는 어떤 단체,

○위원장 김진숙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구성 안에.

그런데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신분증을 교육 끝나고,

○위원장 김진숙 아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니, 신분증을 했는데 교육받기 전에 다 탈퇴한 겁니다. 다 탈퇴하고 138명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자료에, 운영현황 첨부자료에 여기 58명, 자율방재단 51명, 기타 7명이 구성 안에 돼 있다고 돼 있고요.

내가 그래서 한번 파악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교육받기 전에 그렇게 탈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138명에 대해서 신분증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현재 그럼 138명에 이분들이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진숙 정확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역할 정립에서 ‘구성원과 활동이 자율방재단과 중복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파악을 안 하고 오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활동 자체는 조례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은 중복되는 업무가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여기 첨부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죠, 명시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오타가, 이거 확인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거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남 19명, 여 38명 22년 기준에, 그러면 이거 합해 보세요. 그럼 5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58명으로 돼 있고요. 여기 또 옆에 23년 남 59, 여 79 그러면 138명이 되는데 여기 또 128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이거 자료 한번 다 파악 안 하시고 오시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가 1477건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목표가? 22년은 664건이고요.

지금 방재단 138명씩 이렇게 모집하면서 아까 우려하는 부분 말씀 들으셨죠, 위원님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에 대한 현황을 봤었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도 안 쓰고 보안관이라면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막 사진 찍더래요.

그래서 여기 안전모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내보냈더니 비 오는 날 거기 흙탕물 내보냈다고 그거 사진 찍어서 신고해가지고 조사받으러 다니느라고 일을 못 했대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타 시에 이미 이런 사례가 지금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그런 사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착오가 있는지, 장단점 이런 걸 다 파악하시고, 지금 기업인들 코로나 이후로 다 죽고 싶다고 하는 거 알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다 중국이라든지 해외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내용 파악을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하시고 오시고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원들은 몇 번씩 밤늦게까지 자료 다 검토하고 그래요. 그냥 의원들이 대충대충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타 나고 숫자도 틀리고, 이거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온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생각나시죠? 바로 앞 회기 때, 1차 정례회 때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분명히 부대의견에 넣고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조례안 내용 파악하셨나요? 2006년도에 개정돼서 이미 그런 내용이 전혀, 다 삭제된 내용도 그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번에 똑같이 반복됐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안산에서 이런 기부에 대해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봐 달라고 자료를 부탁한다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이미 오래전 2006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 이거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례안 내용도 파악도 안 하시나요? 법령도 확인 안 하시나요, 상위법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몇 조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경기도 전체에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자체가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 그런 사례가 있나, 어떤 기부금인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법령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삭제가 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잖아요.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4조 8호 영 삭제된 그 부분도 그때도 그대로 그걸 올렸어요.

이번에 입법예고 하셨죠? 준비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모든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안 내용 파악을 하고 오세요.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좀,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번에 지금 경리관이 재무관이다. 주요내용에 지금 변경하는 거, 이거 변경하면서 그거는 왜 중요한 거는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 안산에 기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세정과에?

○회계과장 김영식 네.

어쨌든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과장님한테 내가 왜 반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조례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아마 11조(기증품의 취득) 이 건 관련해서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 이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은 바로 저희가 개정,

○위원장 김진숙 아니, 내용 이것도 지금 몰랐었던 거죠? 과장님 전혀 모르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것까지는 사실 저희는 몰랐고요.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뀌는 거 하고,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런 부분이 법령이 바뀌어서 수정하러 오시면서 그것까지 왜, 다른 조는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게 2006년도에 이루어진,

○위원장 김진숙 2006년도면 벌써 17년 지났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기부금품법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부서 간에 어떤 협조가 좀 안 됐던 거 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부서 협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과장님도 중요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어쨌든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또 다시 개정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일단은 문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진숙 이거랑 같이 개정안 다시 올리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이걸 먼저 정리하고,

○위원장 김진숙 같이 개정하세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오타 이런 거 다 인정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대의견에도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는 이거는, 그때 저하고 약속하셨죠? 이번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조례안하고 같이 조항, 상위법 바뀐 걸 한번 확인을 안 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게 상위법이 정확히 얘기하면,

○위원장 김진숙 법령에 개정이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상위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법령에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법령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다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법 이 물품관리 관련해서 조례 개정 샘플을 각 시군으로 내려줬었는데 그 이후에 기부금품법이 같은 해에 바뀌면서 각 시군에서 그 위원회 신설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2006년도에 안산시에서는 그냥 표준안 갖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한번 파악을 못 하시고 오셨냐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한 건 없고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변명하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능 이관에 따른 조문 재정비 및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비전센터를 평생비전센터로, 별관 여성정보하우스를 평생비전센터 별관으로 변경하고, 기능 이관에 따른 유아실 및 근로독신임대아파트 운영 폐지,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폐지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교육협력센터를 미래교육협력센터로 제명 및 명칭 변경, 미래교육 정의, 미래교육협력지구의 목적 등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관용적 표현·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선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료 정비 및 하반기 개소 예정인 대부도 상동 어울림문화센터의 청소년 자유공간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제명 및 명칭 변경,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예외조항 근거를 명시하였고, 사용료·수강료 정비, 청소년 자유공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도서관 명칭 변경 및 신규 개관 도서관 반영, 도서관 내 시민 대관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를 안산미디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규 개관한 월피예술도서관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정비 및 시민 대관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시설의 명칭을 ‘안산시 평생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능이관에 따른 사업 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은 기초피부반 1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어 ‘여성비전센터’의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이관 및 현행에 맞게 사업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번도 배치한 적 없는 평생교육사와 2017년 4월 이후 직업상담사 미배치로 인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7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개선권고 사항에 따르면 ‘윤락’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성매매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함께 내포한 청소년활동시설로 용어와 제명을 정비하고, 시설 명칭, 사용료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될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피예술도서관 개관 및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도서관 시설 중 시민 대관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서관 시설을 시민에게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법」제3조의 정의규정에서“도서관서비스”에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제명 변경에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여성비전센터가 평생비전센터로, 여성정보하우스가 평생비전센터 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이 상담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상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2014년도에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요.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이지화위원 2016년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 당시에 일자리정책과고요, 지금은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세 가지 폐지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최초에 유아실 운영을 93년도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이지화위원 여성회관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때는 젊은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파트타임 형태로 맡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수강생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인력도 적어서 그런지 전에 2015년도 그때 보니까 맡겨진 아이들이 서너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육업무를 봤었는데 시간제 보육시설은 좀 부족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간제 보육과 여성비전센터 맡겨진 아이들 파트타임 형태의 아이들을 같이 보육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육정책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시간제 보육실이 4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철거해서 간 때가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3년 동안 사실 수강생의 아이들이 아예 없는 상태로 비어있었거든요, 그 육아실이.

제가 올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유아실이 정리가 되고 다목적실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현재는 유아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기능을 다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근로독신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폐지도 다 그거에 연관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이것도 벌써 전에 도시공사로 이관된 사무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 때 정비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목소리가 그래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됐잖아요, 사업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바뀐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 조례가 혁신교육사업에서 미래교육협력사업으로 조례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명도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혁신교육하고 미래교육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총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16가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16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게 이름이 꿈키움학교에서 이룸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약간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랬지 없어지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명칭 변경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16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소리가 그러셔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이 답변이 혹시 어려우시면 원장님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위원장 김진숙 왜냐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시민들께서도 조금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이게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명칭은 변경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품은학교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탐방버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안산마을탐방, 고교다함성 프로젝트가 지금 16개 프로그램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내용은 변동 없고요.

단지 이게 해가지고 미래혁신지구라는 게 이게 학생들하고,

○위원장 김진숙 원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아, 이게 옆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개편된 상황이고, 이것도 단순하게 협력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도 늘려갔지만 단위사업 16개 사업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질이 많이 늘어갔어요, 금액도.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4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고 아마 이거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미래교육으로 바뀌면서 16가지가 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그대로 명칭은 같고 사업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 거기에 명칭이 그대로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여성비전센터가 오래 전부터 야간에 조리나 이런 부분이 남성들도 많이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왜 여성비전센터일까 늘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생비전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전 적절하게 잘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양성평등시대다 보니까 수강내용들도 강의내용들도 골고루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특히 신중년 요즘 퇴직 이후에 연령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뭔가 배우고 싶어하시고 새롭게 뭔가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비전센터에서 명칭도 바뀌면서 내용도 그렇게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개선권고가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을 조금 보니까 피해를 본다라는 차원에서 많이들 내용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통행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조항이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법적으로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역이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반 술집에서도 신분증 속여갖고 가서 뭐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또 오히려 역으로 잘못 그걸 이용해가지고 업장에 오히려 역으로 민원 넣어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 이번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그런 여기서 말하는,

김유숙위원 그 맥락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여기서 말하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이 안 들어있길래 한번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구역은 점검이나 단속을 통해서만, 판매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아예 그곳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 구역으로 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경기도에 한 일곱 군데 정도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이번에 조례 할 때 아예 우리시도 조금 첨가하면 좀 어려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파악해 봐요. 그 부분도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 한번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단속을 한번 나갔어요. 한두 번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행금지구역인데 안산시에는 사실 없고요. 전국에 지금 5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통행금지 내에 들어가는 내용상의 조례는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 부분에 검토해 주면 좋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넣기는 어렵단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이 내부는 약간 성격이 틀리고, 우리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관련해가지고,

김유숙위원 부서가 살짝 다른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그건 문복위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한 번 건의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길래 어차피 지금 개정하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다른 부서에 그것도 한번 해 보시면,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시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쪽에, 왜냐하면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저도 그럼 그 부서의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혁신이 미래로 바뀐 것은 도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따라서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혁신하고 미래는 뜻이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했다니까 혁신하고 미래가 뜻은 다른데 경기도를 따른 건 이해하겠는데, ‘창의적 인재 육성’ 이 뜻이 굳이 나쁘지 않는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 이러면 좋은데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이렇게 또 내용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경기도에서 개정한 조례안의 맥락과 흐름을 저희 시 조례에,

박태순위원 일체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런 내용이지 저희가 별도로 만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창의적 인재를 육성’ 이보다 더 좋은, 그런데 ‘인성과 역량을 갖춘’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이게 뜻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좋은 거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가 그래도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꿨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네? 뜻으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새 학교 폭력 같은 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책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학생하고 학부모와 관련해서 인성교육이 지금 중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금 묻지마 폭행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박근수 원장님이 판단해 볼 때 생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그렇게,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경기도는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태순위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긴 적어도 혁신으로 하든 인성으로 하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래도 이런 용어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적어도 그러면 경기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라고 자료를 주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물어보든 이런 게 맞지 않는가?

비슷한 내용이면 그냥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이랬다고 보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 육성하고 인성과 역량, 인성이 앞에 붙은 건 또 다른 것이어서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걸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경기도가 하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준비성에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를 드리고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 조례를 보면서도 우리 안산의 어디에 해당할까,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 차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안산에 제가 88년도 12월달에 내려와서 그래도 지금까지 안산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다 보면, 예전에 고잔벌의 일부 부분으로 보면, 지금은 다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고잔역 뒤쪽의 일부 거기에는 이 조례가 갖는 청소년들의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안산은 어디로 봐도 이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준비한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던가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냥 만들어놓은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었다고 이렇게 조례가 바뀌니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비적인 준비단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다세대주택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저기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출입을 금할 정도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조례에는. 시장이 표시한다, 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표시해야 된다, 별표에 의한.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 위험표시를 “여기 지뢰밭입니다.” 해 왔잖아요, 지뢰가 있으면.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위험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금할 정도면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어쩌면 시민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착하게 그냥 잘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그 건물 입구에 “여기 지하 룸살롱 있어, 거기 건물 앞에다 붙여.” 이런 건 아니잖아요. 큰일 날 일이지.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그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 우리 지역 사정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쓰지도 않을 것들을 조례를 대비해서 한다? 이건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

오히려 청소년들이 발랄하고 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 관련에 보면 “수련시설”을 “활동시설”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 역시도 경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청소년자유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유공간은 수련시설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자유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이 법 규정을 받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청소년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여러 가지 이렇게, 수련시설이라 하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그냥 활동시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나열된 것과 “수련시설” 그러면 수련시설 안에는 청소년 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열만 안 했을 뿐이지 여기 수련활동시설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활동시설”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그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궁금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제10조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청소년수련시설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이용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설치 조례를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조례로 확장시켜서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걸 바꿔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도 법령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활동시설 그러면 “그게 뭐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가능한 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딱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유권해석을 안 받아봐도 되는,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시설 명칭 개정 건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혹시 여성비전센터가 각 시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곳이 많은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명칭이 처음에 여성회관으로 시작했는데 여성비전센터, 여성행복센터, 여성청소년센터, 그리고 여주만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같이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인근 시도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바꿨나요? 화성이나 시흥.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화성은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성회관으로 남아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성비전센터.

박은정위원 화성에 여성회관이랑 여성비전센터가 별도로 있던데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여성회관 아니면 여성복지회관 이렇고요. 화성은 여성비전센터네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여성비전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조례에 명시된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회관에서 물론 명칭이 변경됐지만 애초에 여성회관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여성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로 발전한 건데, 최근에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왜 여성들만, 처음에는 여성들만 썼었어요, 93년도, 4년도 이때는.

그런데 이용자가 남성으로 늘면서 저희가 지금 정규과정에 남성의 참여율이 이번 하반기 모집 결과를 보니까 10.6%, 그리고 신중년 5060 사업은 12.6%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보통 10%에서 15% 정도 남성 참여율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직을 작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서 저희 과의 일 명칭을 평생학습 및 평생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명을 했고, 저희 여성비전센터팀을 평생비전센터팀으로 조직을 바꿔 놨습니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맞춰서 조례를 해야 맞는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 왜 상위에서 여성비전센터를 평생비전센터로 변경하라는 혹시 지침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도에서 지침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양성평등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복지부서인 여성가족과 산하의 여성비전센터였는데 저희 조직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평생학습과로 여성비전센터 업무가 이렇게 한 개 팀으로,

박은정위원 이관이 돼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러니까 전에는 5급 상당의 여성비전센터였거든요. 그런데 6급 여성비전센터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남성 이용률도 많고 이거를 왜 여성에 국한시키냐, 명칭이 그렇다, 남성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참여하러 오면서도 여성비전센터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닌데, 평생 누구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의 그런 명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 명칭 자체는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성을 지칭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적고, 말 그대로 남성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가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경력단절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여성, 꼭 여성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 목적,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 어쨌든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칭 변경되는 부분이 단순한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이 아니라 애초에 이 명칭 자체가 주어졌던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면 꼭 바꿔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아실이 지금 폐지돼요.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작년 하반기 때 이 공간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다목적실로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이 없는 상태예요, 현재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유실은 있나요? 수유실.

과장님 2018년부터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유실이랑 지금 설치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펼칠 수 있는 시설,

박은정위원 오히려 없던 데도 이렇게 편의시설을, 물론 이용자가 없어서 특별히 이거를 꼭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는 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평생비전센터 여기는 왜 역행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도 법률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한 곳에 필요하다, 이 공간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유아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박은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아마 유아실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없던 곳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굳이 이거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리고 꼭 다른 곳에 필요한 공간이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거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제안이유에 보니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관련해서 이게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로 반영한 거라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은 이게 개선권고이긴 하지만 21년에 권고가 됐어요.

그런데 23년에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공문 받은 게 2022년 12월 12일날 반영된 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아서 아마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권고 요청사항이 좀 늦게 왔다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는 진작에 이거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체에 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번에 시비 2022년 연말에 내려온 걸 지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명칭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발음도 어렵고, 시민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명칭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계시다가 이번에 변경을 해요. 왜 그동안에는 변경을 안 하셨던가요?

이게 단순히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 때, 7대 때도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이게 명칭 변경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라도 바꾼 건 다행이에요.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에 왜 못 바꾸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저도 죄송합니다, 일단.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면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올라왔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정위원 예산에서 추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비전센터면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여성비전센터가 평생비전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다음의 항목을 보면 “여성의”를 “시민의”로 바뀌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 평생 자꾸만 이게 따지다 보니까 차라리 이 명칭을 안산비전센터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안산시비전센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평생비전센터라고 그러면 그 앞에도 물론 안산시평생비전센터로 바꾸겠죠. 그렇게 갈 개정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현판을 앞에 그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느니 차라리 안산시비전센터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니 평생 이거 하지 말고, 어차피 안산시에서 여기 남녀 구분을 안 하고 교육받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찾아올 경우에 “안산시비전센터” 그러면 내비 찍으면 딱 나오죠? “안산시비전센터가 어디예요?” 그러면 되는데 “평생비전센터가 어디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단 얘기예요.

차라리 명칭을 간소하게 해서 비전센터라면 교육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비전센터로 명칭 바꾸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을 빼버리면,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김재국위원 아니, 안산시비전센터라고 해서 평생이 아닌가요? 평생이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아니, 비전은 그런데 더 포괄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역에 대해서 명칭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우리 농수산물 앞에 전철역 이름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한양대앞역.

김재국위원 한양대하고 거기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엄청 멀잖아요? 한대역이잖아요, 한대역.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한대역인 줄 알아요. 원래 아니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따진다면 농수산물역이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거 맞잖아요. 전철 타고 와서 딱 내렸는데 “안산에 농수산물센터가 어디예요? 어디서 내려야 돼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안산시비전센터가 정확히 맞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될 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각 시군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게 돼 있고, 보통 평생학습관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 평생학습센터 이런 말들이 더 일반적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교회 있죠? 교회도 비전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평생비전센터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 명칭을 따라서 무슨 무슨 비전센터예요. 다 그렇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센터에 대한 그거는 “안산시”가 맞다. 고민하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주 많아요,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비전대학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산시”를 하는 걸 고민 좀 하세요. 다음에 또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죠?

하여튼 “여성의”를 “시민의”로 바꿨으니까 시민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럼 안산시비전센터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고민하세요, 무조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삭제되는 게 있고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받는 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우리 안산청소년 AR/VR 진로체험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게 체험하는 데 1인당 천 원씩 받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청소년한테 우대한다면서 천 원을 왜 받아요? 청소년들이 천 원이 얼마나 아까운데. 빼세요, 이건요. 이건 아니에요. 걔들이 천 원이면 오히려 또 못 오는 학생도 있어요. 또 천 원으로 자기네끼리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좋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 원 받아가지고 우리 못 받으면 안산시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천 원으로 신설하는 건데 큰 세입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거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시설유지비나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대되는데 일부는 그래도 수입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신설하게 된 그런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

김재국위원 의미가 있지만 AR/VR체험관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 체험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 원 그거 받지 마세요.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나 돈 없어, 못 가.”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규정상으로 천 원 받게 돼 있는데 담당자들은 천 원 안 받으면 안 들여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 안산시 청소년한테 혜택을 주자.

본 위원은 진짜 사실 위에 보면 천체 영상 관람하는 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돈 천 원 받지 마세요. 안 받는다고 우리 재정에 문제 절대 안 생깁니다, 이거요. 차라리 다른 데서 아끼세요.

이 두 건은 정말 고민하시고, AR/VR은 지금 신설과정이니까 무조건 받지 마세요, 이거는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일단 고민은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록청소년체육관의 대덕우주체험관 말씀하신 그것도 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천 원 받고 있는데, 하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만약 한다면, 여기가 반영 안 된다면 거기도 조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풋살장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운동장 그런 거는 사실 시설이잖아요, 큰 시설. 운동, 넓은 시설.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AR/VR 이런 거는 아니, 맨날 청소년이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안산시 청소년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안 받아야 돼요.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올라오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고민해 보겠는데요. 아마도 운영이 학교를 통해서 진로체험을 많이, 그런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단위로 올 건데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해서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받는 쪽으로 고민하시고, 만약에 학교 교육경비로 온다고 그러면 우리 별도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받는 게 맞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원장님 고민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김재국위원 좋게 만들어가지고 청소년한테 혜택 주는 것도 좋잖아요.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자료 요청하세요.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조례 심의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청소년재단 출연금 3억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관련해서 채용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돼서 자료 몇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정관, 인사규정, 안산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3-35호 안산시청소년재단 신규직원 주임 8급, 대리급 7급, 행정원 9급 채용관련 서류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용계획 서류가 있어요. 제2023-35호 임용계획 서류 전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안산시청소년재단 정원현황 7월 30일자 기준으로 제출, 이게 지금 저희가 심의가 금요일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내일까지 주시면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재단 수입으로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세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설이 다 안산시 시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안산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가 맞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 자체 수입이 있고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진숙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용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앞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명칭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잖아요. 안산시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안산시 평생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남성 비중이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정규과정은 하반기 때 10.6% 그리고 5060 신중년 기술과정은 지금 1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여성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성과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그런 만족도라든지 남성 만족도나 이런 불편사항 이런 건 없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이용하고 항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혀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있잖아요. 올해 1월달에 개정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위원장 김진숙 작년 11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11월 14일날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때 제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평생학습원 및 평생비전센터 운영이라고 이미 이 명칭이 되어 있어요.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계속 이용한 이유는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제가 와서 이거,

○위원장 김진숙 그 당시 총무과에서 이거를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획예산과 담당인데.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상반기 때 이것저것 검토하다 보니 사실은 6월 정기회 때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위원장 김진숙 벌써 한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이미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만약에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칭을 바꾸려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오래 전에 작년 11월달에 평생비전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규칙에도 지금 여성비전센터로 이렇게 계속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해야 할 일들을 여태까지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지금이라도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혹시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산’자가 들어가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이라도 그러면 가능한지, 가능한가요, 수정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이란 말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일단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평생비전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행정국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김진숙 쉽지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검토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잘 파악을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대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관이 전혀 안 되고 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저희가 전에는 대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22년도 도서관 자체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 공공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2년 전에는 대관을 했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했는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동아리, 독서동아리나 그런 쪽에만 저희가 대관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전에 저도 오래 전에 지인께서 대관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22년 이후로는 없었던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대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료로?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김진숙 전에는 그러면 동아리 위주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독서동아리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제는 대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이용은 하지만 저희가 여기 조례에도 제한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독서동아리 이외에도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규칙을 통해서 그 대여기준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규칙으로 세우실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복사랑 인쇄 사용료는 여기 별표2처럼 받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용이 많은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처럼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에서는 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정해져있는 건가요, 똑같이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똑같이.

저희 규칙에, 저희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과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본오3동 도서관이 11월달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물론 감골도서관 소관이긴 한데.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상록수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상록수도서관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본오1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본오3동에 있는 어린이만화도서관이 폐쇄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만화도서관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안산시 조례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7조에 보면, 7조2항2호 다목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하면 7조 내용이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이잖아요.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수립인데 종합계획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도 3호 다목에도 도서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에 도서환경 개선하라는 수립 계획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김진숙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김진숙 본오1동은 선진학교도 있고, 평화의 집도 있고, 장애인가족이 되게 많고 소외계층 이런 어려운 가정이 되게 많아요. 특히 장애인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본오1동작은도서관이 폐쇄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립계획에도 있듯이 그 일부라도, 전체 폐쇄를 하지 말고 일부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중앙도서관도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감골도서관 소관이라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선임 도서관이니까 한번 그 수립계획에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심의안건 제9-240호『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 민원콜센터 위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안산시민원콜센터를 위탁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 1. 1.〜2026. 12. 31.까지 3년으로, 예산은 3년간 추정 총 39억 7756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한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민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민원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화, SNS 등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추계상 위탁기간 3년간 총 40억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콜센터 운영 지난번에 우리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 타 지자체 자료를.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 다른 건 다 좋은데 생활임금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네요. 생활임금이 만 천 원인데 다른 데는 만 원으로 계산했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 지금 현재 위탁경영하는 회사가 지자체가 3개인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인데 거의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이 회사?

○시민협력관 김종민 케이티아이에스하고 케이티씨에스는 같은 케이티 계열사이긴 한데 법인은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케이티 계열이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만 천 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생활임금을?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만 1020원입니다.

김재국위원 타 지자체는 만 600원, 그렇게 차이가 나도 데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생활임금 자체를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노동일자리과에서 매년 9월달 정도에 하죠.

저희 안산시가 부천하고 김포보다는 좀 낮고 다른 시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매년 지금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5%씩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1.7%, 3%, 4%도 올렸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보면 직영하는 데도 비용이 물론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직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직영 아니고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 콜센터에서 안내를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한 불편한 거 있다 하면 그거를 정확히 안내했으면, 그런 것 좀 교육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업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메뉴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요청한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뉴얼만 1800개가 넘고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것들도 거의 한 2천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혼자 이거를 업무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조직개편을 해서 분야를 나눠서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일단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맨날 들어오는 민원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이런 민원을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사례로 해서 이거는 여기다가 연결해 주고, 또 이런 건 내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 연결해주고 그런 것만 딱 해서 매뉴얼로 만들어놔도 좀 더 쉽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부서가 막 돌아가요.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콜센터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시민으로서는 좀 더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어떤 곳에서 위탁이 되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는 매년 여기 케이티아이에스에서 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처음으로 케이티아이에스에서 한 거고요. 그 전에는 효성에서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효성?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재국위원 이거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전국에는 되게 많죠.

그런데 경기도 내 권에서 지금 위탁을 하는 데가 아홉 군데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케이티씨에스하고 케이티아이에스 그다음에 유베이스라는 데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모집공고를 내면 공개 입찰할 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입찰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거의 메이저급이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케이티는 물론 메이저급이겠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전국적으로 거의 메이저급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위탁 잘 되면 관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민원콜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해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올리셨어요.○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재계약과 재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협력관 김종민 재계약은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그 조례에 보면 한 번 더 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은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모집공고를 내서 평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재계약은 저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은 먼저 의회에다가 보고 동의를 얻고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적인 차이도 있지만, 재계약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의 수탁자와.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재위탁이라는 거는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걸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엄연히 틀린 거잖아요, 재위탁과 재계약은.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이거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재위탁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기준?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런 의무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재계약으로 갈 건지 재위탁으로 갈 건지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현재 우리 안산민원콜센터는 아까 효성아이티엑스에서 현재 케이티아이에스로 재위탁을 한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2021년에 재위탁을 한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러니까 그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이게 최종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재계약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계약과 재위탁을 같이 검토를 했죠. 했고, 저희는 그렇게 본 거죠. 기존의 케이티아이에스도 충분히 성과평가를 했지만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했고 콜센터 운영하는 데 내실 있게 운영도 했다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선정하고 싶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도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도 복지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선정하고 나서 우선순위자하고 협상할 때 유리하게 저희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위탁으로 한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탁기관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책임성에 좀 더 나은 곳이 있을까 하고 재위탁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기존 업체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거 포함해서.

본 위원이 그걸 기존 업체를 뺐다는 말씀이 아니라 포함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케이티아이에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그리고 민원콜센터 성과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았어요. 보니까 민간위탁 최근 3개년 만족도조사 결과 민원콜센터 경우 2021년 만족도 94.4, 2022년 97.3,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 93.7, 이때는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감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 조사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93.7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류평가 현장점검 민원콜센터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21년에는 82.6, 22년에는 83.6, 2023년에는 90.2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전년도에는 왜 평가가 낮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콜수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인이 현장보다 콜로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콜 처리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올해는 콜수가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성과평가 점수가 높아졌다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으신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계약 여부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조사나 성과평가 결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타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여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높은 성과평가를 받은 우수기관임에도, 수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시장님의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동의를 올린 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게 지난번 효성에서 케이티아이에스로 넘어갔을 때 저희가 우선순위자로 선정이 되고 협상의 과정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낮췄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낮췄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리후생비도 이끌어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돼서 조금 개선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위탁을 통해서 얻는 게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현재 케이티아이에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는 월례회의를 계속 하고 있죠. 상담사분들하고,

박은정위원 평가가 어떤가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박은정위원 사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활동 민원콜센터로 방문한 거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그 현장에서 몇몇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무 여건이 어떻게 좋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이나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쪽으로 이끌어내셔서 그게 바탕이 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효성에 비해서 지금 케이티아이에스 소속 이후에 더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고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리 그래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위탁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10년간 해 오면서 저희가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결과입니다. 상담사들하고도 충분히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선정 평가위원도 저희가 7명에서 11명 이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 공무원부터 시의원부터 다 평가위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 특정한 사유 없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이유로 계속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재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수탁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케이티아이에스 말고 이후에 어떤 수탁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대의 이거를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자체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계약 한 번 더, 너무 우수하게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우리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수탁기관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재계약과 재위탁할 때 예산도 수반되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당연합니다.

박은정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재위탁과 재계약할 때요? 금액 차이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거는 협상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박은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 비용.

업체에 얼마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서류심사를 하든 아까 선정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금액 차이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박은정위원 서류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가 서류평가가 있고요. 정성과 정량평가를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류평가는 저희가 정량평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20% 정도 하고요. 나머지 70%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서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특히 재계약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는 상호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우리 안산시 인근 보니까 위탁과 직영에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부터 공무직 직원분들이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거기는 직영으로 19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안양시는 공무직과 시간선택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과평가가 우수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금번 안산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권한으로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안산시는 직영으로 운영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직영으로 지금 저희는 전혀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직영으로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직영으로 갔을 때의 문제가 인건비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왜냐, 호봉제로 바뀌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동의안 의회 권한이에요. 부결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갔을 때의 인건비 상승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나중에? 가능하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직영으로 많은 큰 시들이 또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직영으로 전환할 때 호봉 수를 인정을 안 하고 1호봉부터 가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시에서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직영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는 지금 직영을 검토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민간위탁으로 변경 가능하냐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직영 갔다가요?

○위원장 김진숙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직영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야겠죠.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가능하죠? 갈 수는 있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타 지자체 자료랑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지금 콜센터 인원이 정확하게 몇 분이에요? 공무원 말고 우리,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현재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6명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저한테는 왜 자료를 27명으로 주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때,

○위원장 김진숙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주셨어요. 왜 이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주셔야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27명으로 주셨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한 분이 저희가 뽑았는데 3주 교육을 시켜요. 3주 교육을 시켜서 이분이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하는데 3주 교육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혀 이 상담콜 업무에 부적합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현재 26명이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저한테 인건비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인건비 준 이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12억 3924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 4979만 원, 8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정확한 자료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이번에 올린 자료를 보면, 그럼 이거를 케이티에 맡긴 위탁금 35억 6353만 6천 원 이게 정확한가요? 이 자료 주신 거, 이번에 주신 자료요. 같이 첨부자료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거 정확한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위탁 동의안 올리시면서 같이 첨부한 자료에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위탁 금액이 35억 6353만 6천 원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비용추계에는 39억 7756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용추계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저한테 준 27명 이 인건비 정확하다고 하셨잖아요, 세출?

그런데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시민협력관 김종민 위탁은 민간위탁금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직영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알죠. 여기 민간위탁 위의 거 인건비가 12억 3900, 27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이 전체 자료를 3년치를 정확하게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정확하게 다시 주시고, 지금 비용추계가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24년부터 26년까지 합계가 39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생활임금 5% 정도 증가했을 때를 계상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올해 이거 저한테 준 세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준 금액이 13억 8920원이 나갔어요, 케이티에다가. 이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 운영예산은 저희가 별도고요.

민간위탁금이 21년, 22년, 23년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

○시민협력관 김종민 올해는 12억 3924만 원으로,

○위원장 김진숙 돼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운영비가 그동안에, 올해는 14억인데 운영비가 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재위탁을 하면, 공개모집 해서.

운영비를 1억 7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운영비요?

○위원장 김진숙 비용추계를 보면, 운영비가.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비용추계서.

○위원장 김진숙 운영비가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추가되는 걸로 올려져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거 그 운영비하고 여기 이윤 관리 운영하고는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에 운영비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 분명히 운영비라고 써있는데,

○시민협력관 김종민 거기 운영비는 우리 사무실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관리 하면서 하는 운영비고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운영 예산 저한테 준 자료 1억 4900은 이거랑 다른 거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세부내역을 주셔야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아니, 거기 운영 예산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이 운영비는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인건비 제외 1억 4800, 정확한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어디 사무실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우리 민원콜센터 가면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일반관리비 및’ 이거 비용추계에 있는 1억 7천은 뭔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부가세는 저희가 협상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하고 제비용을 가지고 산출을 하고요. 기업의 이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넣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더 추가되는 거네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운영비요?

○위원장 김진숙 예.

저한테 준 자료에 대한 그 운영비는 따로,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거는 민간위탁 별도의,

○위원장 김진숙 그럼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비용,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거는 시군마다 다 똑같이 별도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맞습니까?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에다 비용추계에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거는 민간위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거 맞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맞습니까, 팀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민원콜센터팀장 유경숙 네, 그거,○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정확한 세부내역 자료로 주세요.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추계랑 저한테 준 자료 이 운영비랑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자료를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릴 때 민간위탁금이 이 정도 들어가고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도 있는데 각 시군마다 별도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따로 얼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 자료랑 여기 비용추계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렇죠.

여기서 비용추계에서 말하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위원장 김진숙 저는 같은 거를 원했어요, 자료를. 같은 걸 원했는데 전달이 잘못됐나 본데 저는 같은 자료를 원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세부내역을 다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23년 기준을 보니까 1일 평균 응대건수가 21년 대비해서, 21년은 1일 평균이 192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3년 들어와서 964건으로 엄청 많이 줄었어요. 아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코로나 때는 거의 한 130건까지도 갔었고요, 1인당. 그다음에 지금은 한 7, 80건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서비스 레벨이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렇게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자체처리율은 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죠? 자체처리 건수는 좀 줄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자체처리요?

○위원장 김진숙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 자체처리는 지금 현재 계속 더 율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진숙 현재 23년 6월 기준으로는 줄었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과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잘, 민간위탁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직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말씀 잘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
○청가위원(1인)
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행정안전국장전덕주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시민협력관김종민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황병노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시민안전과장박구범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김영식
평생학습과장박현정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중앙도서관장김미정
민원콜센터팀장유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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