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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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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정례회 회기는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유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안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제230회 제1차 안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의 공통안건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5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1조 6,034억 5,751만 9,546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2,257억 8,702만 6,316원이고, 특별회계는 3,776억 7,049만 3,230원입니다.

세입은 1조 6,146억 533만 63원이며, 세출은 1조 1,994억 9,762만 2,122원, 이월액은 2,110억 9,871만 2,070원입니다. 둘째,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비 1,075만원, 풍랑으로 인한 대부도 김양식장 재난지원비 9,600만원,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상황실 및 진도 분향소 운영에 따른 수습 지원비 3억 7,800만원, 진도군 조도면 주민 초청행사비 3,229만원, 정부합동분향소 임시시설물 임차, 국화구입 등 분향소 유지관리비 34억 7,499만 2천원,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비 4,262만원 등 2015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총 40억 3,465만 2천원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5년도 기금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14개의 기금 중, 13개의 개별기금은 2014년도말 1,984억 9,905만 4천원이며, 2015년도말 기금액은 49억 8,438만원이 증가한 2,034억 8,343만 4천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수금 수입 149억 2,100만 2,646원 등을 포함하여 2,034억 8,343만 4천원으로 개별기금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상임위원회별 업무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업무 조정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 안산시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내용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윤석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 6월 중에 개회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성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제출 9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 다른 결산검사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관련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 활동에 대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의 연수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산시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구체화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며,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2015.12.24.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와 반환 및 면제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련된 민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확대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성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일반안건 2건입니다.

첫째,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 안위를 위해 건립된 노인전문병원의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회동의안으로 민간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은 5년이고 독립채산재로 운영되며, 재정부담금은 10억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둘째,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고자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11~2021) 정기변경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우리시 어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부남동 529-4번지 일원 “행낭곡지구” 1개소(5,000㎡) 수요조사 제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 ‘현장실사 및 지표평가→설명회→이의신청→재평가’를 하여 매립예정지구(3,662.4㎡)로 선정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금번 안건은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및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대상 추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삭제로 공업지역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물을 제외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소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상 중 중복 조항 삭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신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및 일조권,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의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공업지역 근로자 우선주차제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제한 사항을 주차장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합니다.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2시간까지 감면하는 등 공영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은 안산시 고잔동 산75-3번지 일원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은 한양대학교와 사동근린공원 부지 교환을 위한 공원 축소 및 원시운동장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도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2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정하기로 했어요?

○전문위원 김장석 네, 2건 모두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요? 저한테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전문위원 김장석 상정하는 걸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 그랬어요?

○전문위원 김장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류된 2건에 대해서는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2개의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에 따라 6월 21일 집회를 하여야 하고,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에 의하여 7월 15일까지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6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7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에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7월 2일에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26건으로 회기 중에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하게 될 경우 안건 심사의 연속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는 반면에 전반기 임기 만료와 동시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는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번민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은 업무공백 방지와 법령을 준수하여 의장단 임기 만료 다음날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6월 21일날 집회를 하고,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7월 1일과 4일 선거를 실시하며, 7월 5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2015 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하고,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15일에는 시정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 하였습니다.

제2안은 회기 도중에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될 경우 안건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모두 완료 한 후 7월 7일과 8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 1안과 2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단회의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 간에 충분히 고민했고 또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연장선상 또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정리를 위해서 2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에 각 교섭단체 그리고 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한대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숙 의원과 김진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승현윤석진나정숙박영근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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