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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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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2.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안산시 민원콜센터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직영 준비가 되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때 제가 왜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타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비용절감 등 협상에 의한 계약서를 통해서 안산시가 수탁기관과 협상을 하여 처우개선 및 예산절감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객관성과 투명성도 담보하시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일부 그렇게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공개모집 절차 등을 보면 조례 10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협상을 통해서 직원의 처우개선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2020년에 효성에서 케이티아이에스로 전환할 때 그 서류심사에 대해서 일절 제가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봤어요.

2020년 민원상담콜센터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추진됐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입찰 공고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기초금액을 냈죠.

그거에 의해서 협상할 때 이윤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부서에서 입찰공고도 내셨나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시민협력관 김종민 일단은 모집계획 공고를 냈고요.

박은정위원 어디서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제안서를 그다음에 했고, 시 저희 게시판 홈페이지에 의해서 했고요.

박은정위원 모집계약 공고를? 회계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 자체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이건 확인을 해 보니까 시민협력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도 내셨고, 수탁기관 선정 계약절차를 모두 시민협력관에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여기 민간위탁금 307-05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시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은정위원 회계과에서 이런 절차를 모집공고를 내야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20년도에.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제가 지금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렸고, 절차에 대한 부분 모두 자체 시민협력관에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이게 규정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20년도에 3년 전에는 이 규정을 한 거보다 그냥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또 3년 전에는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적용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는 조례에 정확히 나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은정위원 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상위법령이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저희는 조례에 저희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준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렇게 가야죠. 저희는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이게.

박은정위원 조례 몇 호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박은정위원 거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협력관 김종민 여기에 이렇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이 지침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몇 호요, 지침 몇 호?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그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제10조에 의하면 콜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이거에 맞는 건데, 여기 11조에 어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만 되어 있지 여기에서 계약을 공고를 하고 그런 내용이 어딨어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김종민 여기 지침에 보면 순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박은정위원 그거는 자체적인 지침이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례 이야기 하셨잖아요. 조례에 그 내용이 어디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지침을 따르는데 공고 내고 하는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박은정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재위탁 재수탁을 절차에 따라서 지금 부서에서 모두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거는 그러면 위원님,

박은정위원 제가 법령과 이 조례에 다 찾아보고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집공고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과장님 이게 수위탁 절차가 회계과에서 먼저 모집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는 낙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럴 때 협상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다시 수위탁 협약서를 작성하는 게 절차 아닌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거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그동안 저희가 세 번을 했잖아요, 재위탁을?

박은정위원 네.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때 했을 때 한 번 두 번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민협력관에서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 모집공고를 내는 건 회계과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계과 부분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야겠죠, 저희도.

박은정위원 법에 있어요, 과장님.

제가 법령을 지금 토론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법령 찾아보시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거에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지방계약법령에는 분명히 모집공고는 회계과를 통해서 되어 있고 부서 낙찰자가 발생됐을 때 협상서는 시민협력관 그다음에 다시 회계과에서 수위탁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수위탁 아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있죠?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두 위원회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적용을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선정위원회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안서 평가 규정을 적용해서 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뭐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시민협력관 김종민 어쨌든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박은정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민원콜센터팀장 유경숙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계약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선정안 낼 때의 방법이고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어쨌든 제안서평가위원회 하셨잖아요. 구성하셔가지고,

○시민협력관 김종민 6년 전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3년 전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규칙을 적용해서 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안산시 내의 공무원이 원래 이 법에 의하면 들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2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요?

박은정위원 네.

2명이 혹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당초에는 그냥 9명 위촉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한 게 9명을 똑같이 갔는데 당연직 2명에 위촉직 7명으로 해서 사유가 보니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 준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20년도에.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절차가 맞지 않고 조례에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 동안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분명히 회계과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분명히 이거는 성격도 틀리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거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 규정을 잘 준용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협력관 김종민 예.

박은정위원 오늘 의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절차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최종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김종민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필기시험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면접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 번 설치된 기금은 대체적으로 폐지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법정기금 5개를 포함하여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하여 기금의 수가 많은 수준으로, 기금관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 여부, 기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바로 직전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조례의 조문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는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개정 추진 시 조례 조문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유아실 운영이 폐지되고 수유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여성비전센터에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은 지난 안산시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추진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과를 통해 입찰 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계 법령을 명확히 숙지 후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이 시의적절하게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사업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올해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느 때보다 청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솔선하여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5억 2901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65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490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미래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선임연구원, 일반연구원 등 박사급 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시민협력관김종민
민원콜센터팀장유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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