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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3.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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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O 의사진행발언(현옥순의원)

O 5분자유발언(황은화의원)

1.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10월 6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박은경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 여섯 건의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O 의사진행발언(현옥순의원)

(10시12분)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금요일날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에 대해서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일정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 송바우나 예,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의사진행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후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으나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권으로 올리지 않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 건의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본회의가 2차에 있기 때문에 양당 간에, 양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의장님께서 저하고 말씀하실 때 주말 동안에 양당 협의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제 결의안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상중인데도 이렇게 왔는데 의사일정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말씀 주신대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 양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접수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권한과 선택을 주신다면 후반에 해도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주말 동안에 양 대표 간에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책임회피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쨌건 앞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대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의장님, 주말에 분명히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단 사과를 해 주십시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요청합니다.)

네, 박은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가 지금껏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안건 등에 대한 상정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쳐왔고 이거의 진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간에 서로 사전적으로 조율해서 의사일정 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의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옥순 의원의 건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의원들과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당의 대표인 교섭단체인 저에게도 실질적으로 상대 당의 대표에서도 전혀 사전적으로 조율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의장에게 교섭단체 역할 부분들을 간과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교섭단체 역할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역할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지금 현 상황은 현옥순 위원장께서 접수하신 것은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 있음에도 의회의 교섭단체의 역할 기능을 존중하기 위해서 양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지 않았고요. 그 양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제가 이렇게 중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말도 끼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본회의 전까지 양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현옥순 의원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월요일날, 주말에 하고 월요일날 답변을 주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의원님에 대한 답변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밝힐 바는 아니고요. 그 발언 취지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약속을 어긴 바 없고 발언한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해도 되겠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대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현옥순 의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셨어야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주말을 통해서도 미리 해결이 되었다면 지금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황은화의원)

(10시18분)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다문화 1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에 국경·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민청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안산시도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는 발표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우리 안산시에 이민청 유치를 응원하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9만 4,941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왜 안산이 이민청 설치에 최적지이겠습니까?

단순 수치상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2009년에는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어 연간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 수많은 노력들의 결과로 2020년에는 유럽평의회에서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등 안산시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이미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고려인 문화센터, 외국인 진료센터 등 외국인 종합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행정역량이 집약된 도시로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고 우리와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은 이민청 유치 경쟁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민청은 안산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안산시가 이민청과 같은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면 경제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산시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은 만큼 이민청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민청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은경 의원님과 황은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은경 의원님과 황은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준용하여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안산시에서 추천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김진숙 이대구

유재수 박은정 현옥순 설호영

선현우 한명훈 이혜경 김유숙

황은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송바우나 이진분 박은경

유재수 최진호 이혜경 한명훈

선현우 이대구 김재국 김유숙

현옥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진호 박은경 김진숙 이지화

유재수 이대구 김유숙 김재국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김진숙 박은경 이대구

박은정 이지화 최진호 김재국

박태순 유재수 현옥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지화 한갑수 김진숙 김재국

이대구 선현우 이혜경 최진호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유재수

이대구 황은화 최찬규 선현우

한명훈 최진호 설호영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현옥순 김진숙

이대구 김재국 유재수 한명훈

김유숙 황은화 박은정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이진분 김진숙 이대구

유재수 이지화 선현우 설호영

황은화 한명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송바우나 이진분 김유숙

현옥순 설호영 한갑수 김재국

이지화 이혜경 선현우

○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월 16일∼10월 23일(8일간)

○휴회결의

10월 17일∼10월 22일(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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