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9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석으로 나오시죠.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기성시가지 상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쇠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상업지역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을 조례로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을 400%까지로 허용하였고,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하여 도시의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산정기준 정비를 통해 노후쇠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상업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안 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 합계를 별도로 400%까지 일괄 허용하고, 비주거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상업지역의 개발 활성화 등 도모를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을 400%까지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용도에 포함한 것은 사실상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이 실질적인 주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래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의 고밀도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악화와 인접 일반주거지역과 일조·조망, 교통 관련 분쟁 소지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용도용적제 시행, 준주택의 주거용도 분류, 오피스텔 제한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표1을,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율 현황은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계획과 부서의견조회 결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개정 제안된 400%에서 5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준주택 또는 생활숙박시설만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거용도의 용적율 상한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 추가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상세 수정내용은 첨부된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조회 결과 총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무분별한 고밀도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을 제어코자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에 개정된 규정으로, 이후 일반상업지역 6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검토의견과 시민들의 세부 요구사항, 금번 조례 개정 결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의견청취와 함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대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나 동기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구의원 제안 사유는 검토보고 때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비율을 400%까지 허용하고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도로 분류해서 고밀도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제가 보니까 23년 9월 27일날, 그러니까 바로 연휴가 시작되는 날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이대구의원 직전까지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취합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개정에서도 주민의견에 보면 14건 중에 대부분 그러한 의견이었듯이 주거비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자 9월 27일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간담회를 다 합니다.
이때 전문위원이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도 간담회 때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입법예고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할 기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하게 발의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대구의원 특정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될 일반상업지역을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현장 방문도 해보고 하다 보니 현재의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설명에 대한 것도 이렇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정말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현장 방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구 의원님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 발의 의원들의 서명부를 보면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의 발의를 대부분 서명을 받으시는데 왜 해당 상임위원장 서명을 안 받으신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대구의원 논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실에 가서 잠깐 논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은 어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서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대구의원 미팅은 한번 했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향, 위원장님의 또 입장도 저는 청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아무튼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대구의원 네, 미팅은 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쇠퇴시킬 수도 있고 이게 또 개정안이 잘못되면 도시에 많은 주거라든가 교통, 환경, 도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조례안에 보시면 개정하는 이유도 있고 주요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현재의 500%, 400%, 400% 이런 내용을 다 삭제함으로 인해서 현행 최대치까지 개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게 주요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일괄적으로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번 조례에는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도시계획 조례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지금 제정이 된 조례이죠?
○이대구의원 국계법에서는 전체적으로 1,500%까지로 되어져 있었으나 안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1,300%까지 계속 상한선을 두고 왔었고요. 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지난번 우리 2020년 조례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살펴봤었고 2020년 개정된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상위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느냐 이거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대구 의원님이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어떤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제정이 됐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대구의원 상위법은 일반적으로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법 1,500% 미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500% 미만인 거를 기준으로 적용된, 그 적용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은 알다시피 우리가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제2조 보면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어떤 내용이죠?
○이대구의원 제2조 국토이용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 이거를 지금 문의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본방향.
○이대구의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한명훈위원 예, 가장 골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4조에 자문을 받게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대구의원 네.
○한명훈위원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나 교통, 그리고 환경, 경관 등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이대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기존의 작년 22년 12월달에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 있는 분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저는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부에 대한 자문도 설계사 관련된 분들, 또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통칭되어져서 전반적인 어떤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이 이것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했지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별도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대구의원 올해 아마 대회의실에서도 우리 안산시 조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도 참여를 했었고요. 또 기존에도 늘 이런 전문가분들과 안산시의 이런 건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주관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섭렵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공청회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이대구의원 공청회는, 이거는 옆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련되어서 관계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금회 시에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공청회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별도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청회를 했고요.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전에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거만 실시를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청회를 별도로 실시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조례 개정 관련되어서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7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주민의견 청취는 보니까 14건이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는 아니고 조례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는 자치법규 별도 입법할 때 정하는 주민의견 청취고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의견 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에 정하는 또 주민의견 청취와는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7호부터 9호까지 다만, 500%, 400%, 400%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발의하신 이대구 의원님, 그걸 삭제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몇 %까지 가능한 거죠?
○이대구의원 주거에 대한 비율은 400%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상가까지 포함하면 800 미만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의 조례에 보면 준주택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기존의 500%, 400%, 400% 안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해제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여기 전문위원님도 내용을 얘기했다시피 현재 주거지역의 슬럼화, 그다음에 또 교통이라든가 환경, 도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만 지적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대구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구의원 기존의 우리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400%였거든요. 포함해서 400%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 한 40%를 더 증액하는, 완화하는 문제인데요. 기존에 대략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그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부분을 이번에 두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나마 일조권이라든지 기타 모든 사항들이 고려되어져서 현재의 주거 부분에 대한 거를 400%로 이렇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례 상정이 늦게 된 이유도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조금 더 논의하고 논의하다가 조금 더 늦어지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안산시의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조례를 보면 모든 내용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그다음에 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맞게, 조례안에 다 내용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이렇게 주상복합이나 그다음에 오피스텔, 준주거, 준주택지역을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들이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사숙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셨습니까?
○이대구의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특징적인 것도 당연히 구분이 되어져서 현행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또 도시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선진국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필요성,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하는 트렌드들은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도 상업지역이, 또 상가가 많은 공실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현재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이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장 문제는 오히려 특정한 지역에 오피스텔과 이런 문제들이 더 과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더 많은 어떤 양산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건물 안에서 굳이 차를 타고 어떤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문제보다는 한 건물 안에서 어떤 생활과 또 쇼핑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더 있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방향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또 적정한 문제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내용들을 숙지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하고,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비슷하게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31개 시·군 중에 17개가 비슷하게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소이하게 약간 높거나 그다음에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만 이렇게 규정돼 있던, 규제가 돼 있던 이 부분이 안산시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무튼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거지역의 슬림화 이 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대구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이대구의원 이번에 상세한 자료에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인근 시에 비해서 오히려 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강화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주민 의견 들어온 거 14건 중에서도 보면 타 시·군, 즉 인근에 있는 시·군 대비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거 비율에 대한 확장성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 아마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추후에, 우리가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여섯 군데, 성포동을 제외하면 다섯 군데 지금 지역인데 다섯 군데 안에서도 세 군데 정도는 이미 재건축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자체적으로 이미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가장 슬림화 되어져 있는, 오히려 슬림화 되어져 있는 1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그런 어떤 조례가 제정 되어져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시가 상당히 더 강화되어 있다라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내용일 것으로 사료 되어서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펼쳤던 것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대부분,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니, 추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명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공청회를 거쳤냐라고 꼭 물어봅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에 하나 통과가 되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제안 안을 냈습니다.
제안 안 다 보셨죠?
○이대구의원 봤습니다.
○한명훈위원 제안 안이 충분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한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이대구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더 추가 질의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명훈 의원님께서 본 위원과 생각이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명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오현갑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대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안산시가 앞서 가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좋은 조례고 앞으로 안산시가 31개 시·군 리드해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조례 개정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부 검토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요.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의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사동에 나홀로 아파트가 1000% 정도 건축이 되고, 반월동에 일부가 800% 건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와동 유통상가가 약 480% 수준으로 주상복합 이런 건축물이 건축되다 보니까, 2021년 이전에는 주상복합에 관련된 조례 제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현행 조례상에 일반상업지역은 1100%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고만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밀로 건축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인근지의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때 2021년도에 타 시 조례들을 쭉 검토를 해서, 타 시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80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이렇게 각각 시·군마다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서, 과천하고 수원시 걸 참조해서 주상복합은 400% 이하로 그때 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로 제한이 돼서 현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도 기준용적률을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400을 잡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공개공지 있을 때 500%, 상한은 600%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검토 과정에서도 대상지가 6개 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었는데 원곡동이라든지 성포동, 본오동 이쪽에서 주민공람공고 결과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400%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재건축에서 수익 순위나 이런 게 안 나온다.
계속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는데 환경적으로는 시가 한 2년 전에 입안을 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례 검토를 위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 발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긴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중에 시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시에서는 발의를 검토 안 하고 있었고요.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심상업지역은 현재 조례에 500% 이하로 주상복합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근린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 3개 지역을 모두 400%로 하다 보니까 좀 그 사항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500%로 중심상업지역은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또 현재 문구 내용에 보면 “7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로 보면 중앙동이라든지 본오동, 성포동 이런 데도 주상복합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오피스텔만 짓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오피스텔이 너무 과밀하게 700%, 800%까지만 오피스텔을 짓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오피스텔도 다 현재 주거용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피스텔을 주거복합처럼 같이 제한을 더 하고 주거를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피스텔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문구로 보면 주거복합만 제한한다고 돼 있어서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시에서는 제시안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을 각각 분리해서 주상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생숙을 각각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또한 안산시가 지금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이 난무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산시는 저희가 86년도 도시가 되면서부터 이거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의 기본 근간이 이걸로 인해서 흔들린다는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 이전에는 제한 사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어 갖고 그동안에 대부분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안산은 86년도에 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도시설계를 시작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중앙동이라든지 성포동, 주요 상업지역들 있는 원곡동이라든지 본오동,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아예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도시가 생긴 지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상복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재건축할 때는 분양형 건축물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니면 사실은 일반 민간 건축사들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나 이런 걸 통해서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도입하는 것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튼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이 선진 안산답게 가야 되는 건 맞고,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하여 계획도시의 면모가 주거와 상업지역 구분이 혼돈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재차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례에 앞서 공청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만들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조례 개정을 할 때 공청회를 실시하는 사례는 어느 시·군이건 없습니다.
사전 공청회를 법에서 제도화 두지 않는 이유는,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들을 명시를 다 해 놓고 그 명시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부분들은 공청회보다는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잡아야지, 사실은 사전 공청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주민 의견들이 워낙 분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편중해서 안을 또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라든지 의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안을 잡으면 그 안을 잡은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공청회 취지 말씀을 드린 것은 사동이라든가 반월동, 선부동 지금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지형지물을 다 숙지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중을 먼저 파악을 해 놓고,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공청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토지주라든지 현재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접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 부분들은 의견 제시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려고 그런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상복합을 800%, 900% 해 달라고 대부분 의견을 받으면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입안했을 때도 의견 들어온 내용이 800%, 900%는 되어야지 사업성이 확보되니까 그렇게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계속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라든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인접 지역과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금회 조례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안산이 타 시 31개 시·군보다 최고 많이 강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평군만 350%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김포, 부천 대부분 500%에서 800% 수준으로 주상복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양시, 과천시, 수원시, 의왕시라든지 하남시 이런 부분에 계속 오피스텔이 난립하다 보니까 주상복합과 동일하게 주거용 건축물로 봐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시·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 어떤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히려 오피스텔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통이나 환경적인 부분은 더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이대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뭐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대구의원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오현갑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도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설명에서 그 부분 빠져 있었던 부분이 마지막으로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다른 위원님 통해서 또다시 전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대구 의원님.
우리 오현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선현우위원 아까 서두에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왜 집행부 발의가 아닌 우리 의원 발의로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질의를 하셨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발의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발언하셨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대구 의원님께서는 이런 발의를 하시게 되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2021년도 용역을 일반상업지역 6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이 작년 말에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400%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허용 용적률 500%에서 상한 용적률을 600% 정도로 계획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중에 있고요.
입안 중에 있어서 시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재건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토지주들이 최근의 동향이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경우에 타 시는 이렇게 완화돼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강화해서 입안을 하냐, 그런 민원들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아무튼 적합성 여부보다도 시에서 계획을 이렇게 기준용적률을 400%로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 부분을 시에서 조례에 맞춰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선현우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의견 들어온 걸 합의해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대구 의원님, 집행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금도 피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대구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와 목적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분들이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이, 어떤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점이 있을까요?
○이대구의원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왜 의원 발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부정적인 의견을 담아내고 계시길래.
○이대구의원 작년 12월 달 주민공람 이후에요. 지난 23년 4월, 23년 8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에 대한,
○선현우위원 필요성을,
○이대구의원 필요성을 계속 우리 집행부에 피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원 내용들인데요. 계속 피력을,
○선현우위원 주민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부 주민 아니신가요? 어쨌든 시행사,
○이대구의원 일부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와 연관된 사람이겠죠. 그 안에 있는 구분 소유자라든지 또는 여기는 보면 재건축 단체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상가를 갖고 있는,
○이대구의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구분 소유자들, 그러니까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즉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선현우위원 나서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대구의원 답변을 마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선현우위원 예.
○이대구의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곡동을 가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 중의 하나를 이렇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대구의원 김××님의 경우에 283평 소유자인데요. 7년 전부터 노후 건물이지만, 공실 상태로 있지만 관리비와 재산세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연도 김○○님 같은 경우에도 170평을 소유하는데 2019년에 화재가 났지만 화재가 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또 공실률로 계속 있지만 지금까지, 즉 책임과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내가 어떤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조례를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서 어떠한 혜택이 안산시에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두 번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가장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당연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업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의 필요성에 맞는,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물들을 지금은 다시 재건축을 통해서 구분 소유자들,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안산시에도 또 지금처럼 이렇게 낙후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생활의 편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안산시의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인구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좀 해결이 될 것이고, 여러모로 아마 장점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던 사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안산시는 88년도 경에 반월 신도시 도시설계라 그래가지고 수공에서 개발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설계 내용에 있는 내용이 현재까지 많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때 도시설계 돼 있던 내용이 과거에는 중앙동 요 앞에 있던 상업지역들이 다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었어요, 도시설계로.
그러다 보니까 시가 어떤 중심상업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동 지역이 7층 규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입구 지역이 다 7층 이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으로써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갖추지 못해 가지고 2010년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층수 제한을 간선 가로변, 대로변에는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건축되고 있는 게 약 700%에서 800% 정도 재건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때 도시설계 할 때 안산은 주거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게 단독주택 지역, 공동주택 지역 이렇게 나눠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시설계 당시에 주상복합을 아예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해 놨었죠. 특히 신도시 2단계도 현재 제한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들에 대해서 주상복합이 이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선현우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할게요.
2020년도 9월 29일날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년도 9월 29일날 일부 개정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가장 큰 이유가 사동의 e편한세상 상록 아파트가 1,008%로 47층이 건축되고 또 와동의 천년 더 리더스카이라고 거기가 약 500%로 23층에서 33층으로 건축이 되고, 그랑시티 자이라고 자이가 403%에 45층에서 49층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이전 법을 적용해서 건축을 올렸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전에는 1,100%까지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가능했었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과거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타 시 사례들을 쭉 조사를 해서 제일 강화되어 있는 과천시 거를 참고로 해서 400%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걸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 민원들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민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이대구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청취로 인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부의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 시행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공사도 있을 거고, 분양에 따른 수익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의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단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장점보다.
그래서 제가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큰 장점보다도 오히려 도출해낼 수 있는 단점이 더 많은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자문하고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답변이 과장님께서 공청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반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 그러니까 법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얘기합니다. 상위법에 당연히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13조와 14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과 공청회를,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반드시 거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법령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전자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큰 틀로 말씀드리면 법 13조하고 14조는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 해서 서울, 경기도 일원을 대상으로 목표년도를 20년을 보고 계획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 어떤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어떤 산업군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이런 광역적으로 검토하는 광역도시계획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측량을 면적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런 거를 수립하는 거고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목표년도가 향후 20년을 목표년도로 보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 인구계획입니다.
우리 시 인구를 2040년에 몇 만 명 가져갈 건지 장래 도시기본계획 인구하고요. 시가화예정용지라고 그래서 시가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물량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교통 이런 거를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계획들이다 보니까 법에서 아예 공청회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산시 인구를 2040년에 83만 명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해 놨으면 그 계획인구가 적정한지, 안산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놓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례 개정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 그것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시민의견 청취가 마지막 단계이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의견도 청취하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다 분분하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해당 당사자는 당연히 용도를 높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주거에 사시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과 공청회는 꼭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도 공청회라든지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으면 400% 제한하면 공청회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입안 자체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 부분도 의원님 입법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오피스텔을 또 400%로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공청회를 통하면 사실은 제한을 못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와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오피스텔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동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시에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현황을 가지고 그동안에 재건축 사례라든지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시의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제시를 해서 지금 금회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자문도 받으시고요. 자문은 도시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격론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 세력도 있고 찬성하는 또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상업지역 용도 상향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용역을 했죠? 예산은 한 1억 7천 정도, 그리고 용역은 지금 중지된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우리 이대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1억 7천씩 예산을 들여서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때문에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 허용, 500% 해서 상한 600%로 해서 주민공람공고까지 했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공람공고를 지금 취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지금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보류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공람공고를 낼 때는 어떠한 용역결과에 의한 토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보류를 하셨죠? 집행부가 그 정도 의지도 없습니까? 1억 7천씩 예산까지 들여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억 7천씩 예산 들여가지고 한 예산은 낭비네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한 역할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역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었어요.
사동의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와동의 이런,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그 얘기는 이미 다 들었고 내용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집행부의 지금 현재 역할이 뭐냐고요. 집행부가 무슨 역할을 하셨냐고요.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주민공람공고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보류를 시키고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든 이유는 집행부의 역할을 다 못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대구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네, 말씀하세요.
○이대구의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혔는데요. 2020년 9월달에 조례 개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사동이나 기타 사전에 나왔던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지어질 당시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든지 또는 지금 정도의 논의만 있었어도 아마 이러한 새로운 폐단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건도 하나가 있지만 그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2020년 9월달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간략한 회의록에 보면 사동 같은 경우에 가장 지구단위계획이 통제 없이 1,000%로, 그래서 사회적 문제 교통, 환경이 대두되었다 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제가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면서, 물론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보면 원곡지구를 제외한 본오지구, 선부지구, 수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평수도 크기도 비슷하지만 여기는 아주 작은 80평 내지는 100평 단위의 작은 여러 가지 필지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기가 좀 더 용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용이했고 재건축 단위도 보면 본오지구는 13.9년, 선부지구는 19.8년, 수암지구는 22년 이런 식으로 현재 이미 이거는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모든 내용들이 집중되고 있는 원곡지구를 기준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아까 물론 말씀하셨던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53개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얼마나 미쳐질 것인가, 또 우리 기존 주택들이 얼마나 슬럼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사항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상인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 또한 우리 안산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본 의원도 가장 부담을 느꼈던 게 실질적으로 인근에서는 450%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 의원이 바라는 거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개정은 우선 기타 좀 더 건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분들에 조금 더 포문을 열어주고 또 우리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단위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각 지구별로도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원곡지구가 계속 나오는데 원곡지구에도 어떤 제한을 둬서 오히려 그 주변에 지금 주차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면적을 늘리고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그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에서는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 일반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한양대역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 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로 예정된 시유지를 한양대역 출입구 기부채납 부지와 연접하도록 한양대학교 부지와 교환하고, 혁신파크 지정에서 제외하여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교환 시유지는 사동 1637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729㎡로 한양대학교 소유의 사동 1271-1번지 토지 일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2단계 사업 추진 전 토지교환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가액을 결정하고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33쪽 『(재)안산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8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감액편성하여 총인건비를 준수하였고, 24년도 재단사무실을 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시설로 이전하는 계획에 맞춰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2050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교육 사업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출연금으로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4자간 협약으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게 되며, 협약은행은 보증을 받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1인당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대출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을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출연금은 총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에 편입된 우리시 토지를 신안산선 한양대역 추가 출입구 기부채납 부지와 연접한 한양대학교 토지와 교환하여 우리시는 실용적인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고, 한양대학교는 원활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꾀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의회 의결 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교환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교환대상 토지 간 상이한 가격 차이로 인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시가 한양대학교에 지급하여야 할 차액정산금을 추가 출입구 공사비로 다시 지원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임시회 전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시 철도교통과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 제출된 공문을 보고하였으며, 해당 공문 내용은 “안산시와 한양대 ERICA 간 상생발전 합의를 고려하여 한양대 정거장 추가 출입구 사업비 중 설계비 등의 부대경비 일부를 상호협의를 통해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회신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지원여부의 명확성과 규모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운영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은 28억 4,600만 원으로 2023년도 30억 5천만 원 대비 6.7%인 2억 4백만 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년 출연금 전체 구성비 중 63.7%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18억 1,253만 6천 원으로 20억 3,652만 1천 원인 전년대비 11%인 2억 2,398만 5천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단 내 현원 감소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감액 조정한 요인으로 확인되나 현원 감소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증감내역 중 주목할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 최소적립금을 100분의 95 이상 적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전체 구성비 중 21.4%를 차지하는 기본경비는 6억 98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6억 7,323만 4천 원 대비 9.4%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경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준공 시기에 맞춰 사무공간 이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그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사무공간 임차비용 및 관리비 등의 지출이 대폭 감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한 상세내용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한 재단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4.9%를 차지하는 사업비 항목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와 달리 24.5%인 8,335만 5천 원 증가한 4억 2,3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단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 정책연구 강화 등 교육활성화 수행을 위한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인 것으로 이 중 대표적 증액 내용은 검토보고서 125페이지에 첨부된 “주요 증액 사업비 세부내역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환경 실천 지원 사업 중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생산 설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대비 약 5천만 원이 순증함에 따라 실수요 파악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 확인과 함께,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의 ‘사회 환경교육 강화 추진’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증액 폭이 큰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교육사업 종류 및 이에 대한 성과 환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전년도와 다르게 새롭게 추진 예정인 교육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협력은행과 상호 MOU를 통해 우리시가 사업대상자에게 신용 보증하여 인당 8천만 원 한도로 대출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대출금의 10%를 보증재단으로 후 출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등에 따라 현재의 택시사업은 무분별한 택시 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 택시 총량 초과로 인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시점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출연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선정인원을 전년 15명 대비 5명 줄어든 1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의 표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고하였고, 추가 공고 시마다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 기준 단 1명만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중교통과에서는 전년도 선정 대상인원을 15명으로 산출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7,2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아 실제 선정인원은 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원규모 산출 방법에 대한 질의 및 금년도 사업대상자 모집 지연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같이 개인택시 양수비용 융자지원을 위해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시군 및 지원규모는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공유재산 취득 문제는 우리가 284회 임시회 때 다뤘던 사항입니다.
모든 도환의 위원님들이 ‘차액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현재 어떤 대안이 마련됐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지난번에 있고 나서 한양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공문을 보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기존에 해 오던 업무에서 상생발전 협의를 통해서 정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이거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 전에 저희가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같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사업부지 700평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2·3토취장 진입로 사용하고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하고, 한양대병원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523평 같이 교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다만 법에서 저희가 교환하게 되다 보니까, 법으로 하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분이 발생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돼서 한양대가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사업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 처음에 된 거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명훈위원 공문을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거기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차액분에 대해서는 며칠 안에 또는 30일 안에 다시 재송금하겠다, 또는 구체적인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향이 있다’ 이걸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서로 신뢰를 하면서 행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절차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용도 폐지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행정들이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주고 가고 하면 어느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후속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차액분, 제가 금액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양대 측에 지출하고 그다음에 또 한양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문에 보면 ‘의향만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한양대에서 이것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소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보면 한양대 이사회 승인보다 상향, 상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지 한양대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픽스를 하게 됩니다.
시장님 우리 방침 받은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지만 외부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다고 한 거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한양대에서 맞춰서 바로 이사회 열어서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하셔가지고 업무의 공백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환경재단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23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원래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현원이 27명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또 1명 결원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인원이 줄다 보니까 현원으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 보면 인원이 2명 줄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줄어도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4년도 채용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연구지속가능정책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구원 쪽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또 감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지금 현원으로 맞춰서 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이게 가감은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기본경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기본경비는 재단이 지금 이사를 나와서 TP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되면 생태관 건립이 다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방침을 이쪽에다 위탁 운영을 주는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잘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일반택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사실 종사자들이 지금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1,100명이 넘는 숫자였었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한 600명 수준도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자도 사실 줄어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올해 보면 최초 공지에 보면 ‘13년 이상 무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달돼서.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완화,
○한명훈위원 완화를 또 10년 이상 무사고 그다음에 5년 이상 무사고 했는데도 사실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종사자는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개인택시 구입 자금이 1억 8천만 원까지 지금 치솟다 보니까, 아무래도 8천만 원을 받으면 자부담으로 해서 또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등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6등급까지 이렇게 지원, 대출 보증을 서 주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데 신용등급이 미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쭉 파악했을 때 한 53명 정도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대상자가.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3명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 요지는요. 이 큰 금액을 사실은, 내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큰 금액이 마련 안 되면 사실은 지원할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액을 너무 이렇게 딱 한정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기준을 두 번에 걸쳐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돈이 준비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런데 사실 저희들 사업이면 괜찮은데요.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임의로 하기는,
○한명훈위원 변경하기가 어렵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도에다 통보해서,
○한명훈위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도에 건의도 하고 방법을 좀 완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이익환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의견은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토지 교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교환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양쪽이 동일합니까? 맞교환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공시지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차이는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럼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공시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토지가 더 저렴한 걸로 현재는 행정,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현재 용도에 따라서.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사용 실태에 따라서요.
○한갑수위원 하지만 우리가 사유지라고 볼 경우에 도로변에 접한 거리가 이게 몇 m나 될까요? 현재 우리 공유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로면에 접한 길이요? 길이.
○한갑수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길이 한 50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50m 넘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보니까.
대략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50m 훨씬 넘습니다.
단 이게 부정형 토지라는 단점과 우리 시유지라는 단점, 용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학교부지의 공시지가와 부정형 토지 시유지의 공시지가는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굳이 이걸 갖다가 현재 우리가 서둘러서 여기다 갖다 붙인 이유는 뭡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당초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혁신파크 2차 사업을 할 적에 2020년도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거기 도로 법면 부지가 캠퍼스혁신파크에 포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쪽 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한양대에다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회신을 줬습니다. 2020년도에 이미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그 내용을 줘 가지고 포함이 되게 된 사항이고요.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협약을 했다니까 관과 기관, 기관이 했으니까 본 위원도 인정을 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문서로 회신을 해준 거죠.
○한갑수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개인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안 받습니다. 왜, 우리 일반 자산으로 볼 적에 도로변에 몇 m가 접해있냐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아마 부정형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바꾸자고 하는 거는 역광장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역광장 이게 방향이 서향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북쪽입니다.
○한갑수위원 북쪽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럼 저희 토지는 남쪽에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죠?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남쪽 토지와 북쪽 토지와의 차이점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남쪽으로 붙이지 왜 굳이 북쪽으로 붙이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이 주도로가 현재 자이 아파트 사동 준공업단지로 가는 도로고, 우리 토지 갖고 있는 거는요. 하나는 용신로로 가는 토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주도로가 향후 주도로의 관점이 어디로 가냐가 또 중요할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호수공원에서 준공업단지로 빠지는, 매송IC로 빠지는 이게 주도로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차선을 보더라도 훨 넓습니다.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굳이 용신로 쪽으로 붙일 필요가 있나요? 이것 바꿀 수는 없나요?
왜냐면 두 가지 저희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방향 돼 있는, 도로변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토지를 가장 싼 가격으로 공시지가, 공시지가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학교 부지인데 고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남향에 있는 토지고,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북향에 있는 토지입니다.
향과 길이, 도로, 면적 모든 여건을 뺄 적에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게 523평 위치를 이동하게 된 태동 이유가 단순하게 그쪽으로 간다라면 교환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희가 추가 출입구를 만들면서 700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고,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700평은 저쪽에 있고 523평은 이쪽 양쪽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 소유 토지가 양쪽으로 분산돼 있는 건데 그걸 한쪽으로 몰아서 더 토지 규모를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게 합치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쪽에서 나오게 되면 현재 교환 예정지는 결국은 역광장 용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그 뒷면으로 도로가 설 예정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정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후면에 있는 광장 쪽이 나은 겁니까? 아니면 에리카캠퍼스 정문 쪽이 나은 겁니까?
어차피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에리카캠퍼스 정문 옆쪽입니다.
그러면 이왕 저희가 자산 가치를 높이려면 정면 남향이고, 향도 남향이고 에리카캠퍼스 정문 옆으로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 말씀하자면 저희 역사 부지 옆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2020년도. 굳이 이걸 서둘러서 한다?
토지이용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산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굳이 해서 남향 갖고 있는 장방향 토지를 북향으로 갖다가 붙인다?
제가 보기에 북향으로 갖다 붙일 경우에 한양대 학생들 한대역사, 이제 신한대역사가 되겠죠. 결국은 한양대학교 들어가는 출입구 광장밖에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역사부지가요, 역사가 700평 안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역사부지가 700평 안에 있고,
○한갑수위원 자, 여기 주신 것처럼 옆면에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굳이 옆에다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 이거지. 왜, 토지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의 차이로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알 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이동해서, 공시지가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옆면에다 붙여줘야지 이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토지의 남향과 북향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지금 상업부지 안산시에서 1단계, 2단계 다 팔아 왔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할 적에는 역사부지가 700평 안에 200평은 그 역사가 들어가고,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700평 옆에다 붙인 게 좌측이나 우측이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 차이인데 그 관점은 저희가 용신로 쪽이 더 저희 쪽에서 봤을 적에는 용신로 쪽에 붙은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그 옆에 또 캠퍼스혁신파크 도로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가 그렇게 보신 거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 좋다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 용도는 제가 보기에 용신로 쪽에 붙이게 되면 결국은 한양대 학생들 출입로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가 남향의 토지고 도로면의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 건 지가가,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바뀌게 되면 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남쪽으로 해서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환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만약에 개인이 소유한다고 할 경우에 적건 크건 남향을 볼 거고요. 도로면에 얼마만큼 접해있냐에 따라서 본 위원은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 가는데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여지가 있다면 이왕이면 향후, 왜냐면 지금이야 이게 그린벨트지만 나중에 학교, 학교부지는 똑같거든요. 나중에 용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용도가 정해질 경우에는 현재 방향 남향으로 해서 붙이게 되면 우리 안산시 자산 가치가 훨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최미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올해 올린 게 28억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작년 대비 줄은 겁니다. 올해 대비 줄은,
○한갑수위원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왜 줄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이 현원에 맞춰서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보다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재단이 내년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라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출연금이 줄고 늘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줄었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언짢은 이유입니다.
왜냐면 직원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활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하나 줄었다고 출연금이 줄었다 늘었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봅니다, 사업성으로 따진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출연금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에 질책은 나중에, 성과는 나중에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줄은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재단이 정말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지금 저희가 ‘환경, 환경’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재단에서 특별하게 산출해 낸 정책이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우리 안산에 맞는 또 OECD 국가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토지 교환을 하려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목적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교환 목적이요?
○선현우위원 예.
교환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 교환 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건 아닙니다.
역사 주변에 더 면적이 커지면 거기다가 저희가 나중에 향후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선현우위원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 절차 이행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날 한양대학교 협력 사항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출입구 부지 700평 무상 기부채납 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건으로 12월 16일 날 승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기존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 700평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까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왜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을까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700평은 나중에 추가 출입구 할 적에 그때 한양대 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해가지고 700평이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2020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523평에 대해서 사업부지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매각할 의사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안산시에서 그 사업부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각할 의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현우위원 아니,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신안산선 출입구가 원래 계획, 원래 계획이라면 좀 그렇지만 푸르지오 6차, 7차 그쪽으로 원래 만들어 드리냐, 한양대학교 출입구 이쪽으로 만들어 드리냐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심의를 했고 한양대학교로 일단 통과가 돼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출입구가 그쪽으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연계선 상으로 바라봤을 때 이 500평도 신안산선 출입구가 거기에 뚫리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교환해서 어떤 개발 목적에 의해서 지금 토지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계획을 잡으셨을 때 당초에 계획을 잡으셨을 때 700평만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라 500평까지 받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신안산선이 한양대로 출입구가 열리게 됨으로써 어쨌든 부가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왜 이런 논쟁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계획 당시 500평까지 같이 기부채납 협의를 봐 주셨으면 굳이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토지를 맞바꿀 필요도 없고 2억의 차액분을 다시 받아내냐 안 받아내냐 이런 논쟁도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당초 취지는 523평 1:1로 교환했던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1:1로 딱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법에서 법적으로 차액에 대해서는 돈을 금전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법에서 금전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땅 그대로 면적 그대로 1:1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금전 보상이라는 게 39조에 그게 나온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토지교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여쭈어볼게요.
이게 어쨌든 협의공문이라고 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추가적으로 서두에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이게 내용을 보면 “상생발전 합의를 고려하여 한양대 정거장 추가 출입구 사업비 중 설계비 등에 부대경비 일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협의공문을 보면 ‘일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출입구 사업비나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172억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70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170억 정도의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럼 ‘부대경비 일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2억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172억 안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똑같이 ‘부대경비 일부’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2억이라는 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일부’라고 하면 2억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아닙니다.
1대1 교환인데 교환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양대가 그 공사비에다가 투입을 하겠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차액분에 대한 2억이라고 표현하시지 왜 ‘일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니까요. 감정평가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선현우위원 어쨌든 저번 회기 때 동의를 못해 준 이유가 차액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하라 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공문을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2억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부대경비 일부, 그리고 상호협의를 통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해요.
지금 그전에 구두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호협의를 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양대학교에서 토지교환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상호협의가 안 되면요? 우리 쪽에서는 2억을 달라 하는데 협의를 안 해 주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토지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방침 받고 시의회 승인 받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끝나는 거고 학교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사회까지 승인이 나야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승인이 안 나니까 밑에서 뭐 확답을 써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실무진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써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행정절차가 다 안 끝난 상황에서, 거기서 행정절차가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문구 표현을 명확하게 더 했으면 한 게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쉽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협의 공문이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융자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중교통과장 곽재학입니다.
○이대구위원 필요성에 보면 2015년에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앙양 개인택시 전환 유도거든요.
대략 혹시 자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2015년도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9년 이전 걸로 해가지고 1,16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2019년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때 보면 2019년도에는 한 1,100명 정도였고 현재는 600명 정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종사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대구위원 이직하는 원인이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개 돈 때문이죠.
○이대구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이대구위원 2015년도에 우리 시의 택시 총량하고 현재 또 총량 이런 거를 대비해 보면 인구수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2015년도에는 7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62만 명으로 표시가 되는데 8만 명이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 택시는 몇 대가 줄었습니까? 개인택시 넘버가.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43대가 총량에 오버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612대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23년도에는 몇 대 정도가 줄어들었느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대구위원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시 연결해 보면 그러면 2015년도에 70만 명이었는데 차량 택시 대수하고 2023년도에 62만 명인데 차량 대수가 같으면, 그러면 택시기사 분들의 수입은 어떨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수입은 대체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어떻게 보면 총량제 이후에 이전에는 사납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납금제로 인해서 하루에 8만 원 정도 불입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2015년도에 전체 우리 시에서 운송되고 있었던 영업용 넘버, 개인택시든 영업용 회사 택시든 그 총량 대비 2023년도에는 인구가, 우리가 보통적으로 총량제를 설정하는 이유가 인구 대비 적정한 양의 운송수단을 갖추기 위한 그 제한 사항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 대비 8만 명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도 차량 대수가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입에 직결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건 아니면 운수회사건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줄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저희들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량을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개인 수익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꾸 내용이 겉도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한 것 다시 한번 회의록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구 숫자 대비 기사 분들이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 자체에서 이미, 즉 택시기사들이 소위 말해서 인기 직종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이직 하는 데가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회사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개 쿠팡이나 물류로 많이 빠집니다.
○이대구위원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나왔지만 그 회사만큼도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겁니다.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이고 그 수입을 받쳐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5만원 씩 한 10만 원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다 한 2만 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문제에 대한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택시 전체 숫자를 시 인구에 맞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 데이터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지금 융자 신청하는, 이번에 본 출연금 신청하는 거기에서도 지금 이 자료가 극명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3차 공고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기사 분들이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실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신청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대상이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무사고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제한 사항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제한은 신용 등급이 문제가,
○이대구위원 신용 등급 말고, 그러니까 우리 업체 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대개 조건은 저희들이 완화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현실성에 맞는, 그러니까 즉 수입이 맞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수입 맞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 대비 택시 총량제 문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일부 권리금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택시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택시 넘버 숫자를 줄이는 거에서도 충분히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먹혀가는 거지 지금 현재 수입이 안 맞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처방이 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총량제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각 시군별로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8만 명인데도 10명 정도, 지원 규모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또 우리 안산 특성도 있고 또 운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또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택시업계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익환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양대하고 부지 교환하는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 내용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만 한양대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그거를 확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답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데 한양대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토지가 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아쉬운 겁니까?
한양대가 이사회를 먼저 해서 그러한 이사회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양대 2020년도 시점으로 돌아가면 2020년도에 추가 출입구 계획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또 답변 내용이 한양대 추가 출입구를 우리가 승인해 줄 당시에 토취장 얘기는 그때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의 이 토지 맞교환에 대해서는 토취장 도로 사용 관련해가지고는 얘기가 나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이 지금 아쉬운 거는 한양대인데 한양대가 이사회를 먼저 열어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양쪽에서 감정평가, 한양대학교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야지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역으로 제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그리고 아까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얘기예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부지교환 하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치가 나중에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것이 더 토지,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왜, 한양대가 지금 필요해서 한양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는 역으로 제안을 할 때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해 주면서 좀 더 나은 위치에서, 거기서 먼저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으로 지금 그 제안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곽재학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박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