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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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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9.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9.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10월 19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네,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 외 인체조직까지 기증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장려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포상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내 생명 나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등만을 기증하는 현행 조례에서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기증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및 시행,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추진 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없으시고.

설호영 의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전부개정안인데 기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것 신청을 보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나 이런 데 하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은 국립장기조직혈액원 거기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고대안산병원 이렇게 해서 등록이 가능했던 걸 이제 동까지, 시청 그다음에 구청 민원 담당 부서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접수는 가능하고요. 등록은 보건소로 하면 보건소에서 등록은, 입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안산시 장기등 기증 조례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만 이렇게 포함이 되었었는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예우에 관한, 장기 기증자 또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이 좀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면제라든가 보건소 예방접종비 면제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장기기증이 지금 활성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산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신청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치로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장기기증을 몇 명했는지 주소지별로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위로금 지급하는 걸로 하면 1년에 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2명, 합치면 한 5명 정도 단원구,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나 이래 확대를 해서 등록은 또 어차피 보건소로 가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접수만 받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접수만 받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나가 있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필요는 없고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민원 담당 업무,

이진분위원 업무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선청서를 갖고 접수를 해서 보건소에 이송을 해 주면 저희가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100만 원 있어요. 한 차례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망위로금이 100만 원 가족들이 그런 불만은 없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이진분위원 아직까지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닌데,

이진분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이진분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없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기증자는 장제비 360에 진료비 180해서 540, 장기하고 인체조직 동시에 하는 경우는 최고 720까지 지원을 하고, 위로금을 지방자치단체는 100만 원만 또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별도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장기기증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잖아요, 왠지 기증을 한다는 그런 마음이.

기증을 한다고 작성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주위에 한 두 명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랬는데 마음가짐이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져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장기들을 건강해야 또 기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체력을 또 유지시키는 데 그런 데에 대해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진분위원 예,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김재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김용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도 어쨌든 조례명이 장기기증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물론 한계는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장려를 위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한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죄송한데 저희가 그동안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업무한다는 또 이유로 많이 못 해서.

기증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년도부터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되는 계기로 저희가 앞으로는 활발하게 장기기증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5조에 보면 장려계획의 수립 등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해 왔던 시행들을 참고로 해가지고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계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3호에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했던 당사자로서 제 가족이기 때문에, 극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저도 장기 이식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더 갖게 됐고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건지, 이런 생명나눔 실천의 취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막상 장기 이식을 하겠다고 해도 그 시점에 맞닥뜨리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주저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직전에 불발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사회적 분위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담아줘야지 이 조례 개정의 취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증의 그런 신체 이식까지 다양하게 넓히고 있고, 접수 창구도 이렇게 시청, 구청, 결국은 우리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역할·기능을 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그 결과치들이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예우 및 지원에 보면, 1항의 4호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중에 함백산 추모공원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도 해당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거기하고 하늘공원하고 그쪽으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연계해 가지고서 이게 지금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주차장 조례라든지 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들 이런 부분들과 다 연계해 가지고서 잘 실행되고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없으세요?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의원입니다.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정부 정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ㆍ내용적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것 보호종료 후 시에서 어떤 지원이 나가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보호종료 후 지원은 자립수당 60개월로 해 가지고 월 40만 원 나가고요.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이 나갑니다.

설호영위원 그 두 가지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22년 5월에 18세에서 25세까지 연장됐잖아요? 그 대상자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022년도에,

설호영위원 네, 5월 달 개정돼 가지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개정돼 가지고 본인이 연장 의사가 있으면 계속 25세까지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에 보호종료된 아이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20년도, 21년.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보호종료된 아동들 있잖아요. 그럼 그 청년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시 재입소?

설호영위원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재입소는 불가능합니다.

설호영위원 아, 불가능하고.

현옥순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입소는 불가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좀 된 게 명절이나 휴가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재입소는 못 하지만 가끔씩 머무를 수는 있다, 이게 바뀐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보호종료 후 혜택을 받고 나갔는데 또다시 들어오는 것도 애매한 부분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설호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시설에서 대부분 이렇게 5년까지도, 그러니까 25세까지 있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대학 가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적성도 안 맞고 외롭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명절이나 휴가철, 자기를 길러준 그런 부모죠. 제2의 엄마·아빠한테는 올 수 있는 걸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 9월까지 우리 시에 134명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34명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국가에서 이분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조례 6조에 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사업들을 도에,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 자립전담기관 31개 시·군을 다 자립지원청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요.

여기에서 현옥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립전담기관 시군에서 만들 그런 부분 있으면 다른 시 추이를 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고, 아까 전에 퇴소했을 때 지급한다는 건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시에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두 가지입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는데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자립전담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수당하고 퇴소했을 때 그 금액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죠?

현옥순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퇴소했다가 다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설장 센터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받아는 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것만 내려왔지 최근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이 운영비도 안 주면서 이런 아이들을 받게 하느냐, 그런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하라는 걸 열어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나 다른 시에서도 그럼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국가에서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8조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나 일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게, 설호영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게,

현옥순의원 월 40만 원.

최찬규위원 예, 월 40만 원씩 60개월 하고 퇴소했을 때 1,500만 원 한다는 게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현옥순의원 아니요.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하고 있는 거죠?

현옥순의원 예.

최찬규위원 국가에서.

현옥순의원 네.

최찬규위원 시에서 하는 거는 단체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죠? 그러면.

현옥순의원 제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국가, 도, 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근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립청년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외로움, 정신적인 불안정 이런 걸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좀 더 정말 따뜻하게 정말 부모처럼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이니까 아동보호시설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자립지원청년들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현옥순의원 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40만 원씩 6개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0만 원 60개월.

이진분위원 60개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보호종료 후 60개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갑자기 나가게 되면 마음적이나 정서적이나 이 모든 것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소를 하는 아이들한테 멘토링이라는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은 조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도 자립전담기관에서 자립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이라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진분위원 아, 올해 시작을 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커버하다 보니까 사업이 분산될 가능성이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서 6조 사업에 담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도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할 수 있도록 기관에 한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탁을 줘가지고.

이진분위원 물론 자립할 수 있는 돈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탈선도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헤쳐 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자립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 또 지지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것도 시설에 담았다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에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건가요? 시설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의 전문 법인단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현재 전국에 자립전담기관, 시군에는 없습니다. 도 단위로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지원계획 수립해가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차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우리 시 단위로는 그런 것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5개년도로 세워가지고, 아마 이번 2차로 알고 있어요, 20년에서 24년까지.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맞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언제 했어요? 중앙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중앙에서요?

박은경위원 예, 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 하면 이 실태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하고 공유 안 하냐는 얘기예요, 기초 지자체하고.

왜냐하면 이런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참고하여서 우리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조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파악한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취지가 뭔지 아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에 근거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5개년도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황들을 알았을 때 그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계획은 기본적으로 자립수당이 40만 원씩 해서 5개년 동안 나오고 정착금이 나오는데 정착금 우리 시 정확히 얼마 나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500만 원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1,500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네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게 1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광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섬세한 관리는 어려웠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실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쉽게 말하면 보호종료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자립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예를 들면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 아까 134명이라고 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들도 도하고 공유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것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청년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락 두절이 얼마나 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의 한 90% 정도 연락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적 문제들이 충분한 이렇게 자립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건들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에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가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사회 여러 경쟁 속에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로 관리하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오늘의 이런 조례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런 현황 파악들이 되지 않으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보면 더 좋게 케어해 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관리 간섭이 아니라.

그런데 물론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억제되었던 그런 의지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해 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구만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보니까 상처받고 여러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저도 봤거든요, 가까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도 조례이지만 조례의 이런 취지들을 담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 자립준비청년 현황 해가지고 보호연장이 되고 종료가 됐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21년, 22년, 23년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실태파악 해가지고서 우리 시의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호연장, 물론 25세까지 연장은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더 연장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연장 비율 여기 12명, 20명, 22명, 이런 경우가 다 케이스마다 다르잖아요.

물론 대학교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법에 근거해가지고서 심의를 통해서 종료를 안 하고 연장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직업 교육 관련해서 훈련받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례별로 이게 다 집계되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보호연장에 관련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3개년도요. 20, 21, 22, 그리고 23까지 보호연장이 되어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소년들 보호종료된 5년 이내 청년들의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광역에서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취합되신 것.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일단은 연락이 안 되는 청년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락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런 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것들 피드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계획들이 짜여지고 결과들에 대한 취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관련해가지고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물론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나왔던 부분들, 우리 상임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간담회 때 가장 큰 부분은 자립 입소 아동들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생계비 이런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득에 잡혀버리면 또 생계비가 안 나오는 부분, 이거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거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시설 입소 아동이 소득이 있을 때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공제가 60만 원 플러스 30% 정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한 20만 원 내외 이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는 이런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 간담회나 이럴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대학교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그런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소득이 생기니까 그런 생계 지원비들이 환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활동들을 했는데 오히려 줬다가 뺏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심의를 통해서 일부 구제는 되지만 저는 이런 제도적인 맹점들이 결국은 지자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법 개정의 필요성들이 대두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공동생활 가정이 많은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침 개정 의견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조례가 향후에 저희가 의결되고 나면 실제 실행에 대한 역할 기능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광역만 믿고 맡길 게 아니라 해 보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단체나 법인에.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담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확충도 필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동권리과가 그동안 굉장히 인력 충원 때문에 애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력관리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잘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의원 없으시면 잠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날 간담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있으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열심히 버는데 버는 만큼 그 기준 소득이 넘어버리면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는 그냥 주는 부분을 아예 안 받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조 사업의 5번에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사업을 넣은 그런 케이스는 어떤 센터의 일이지만 앞으로 차후에도 많이 있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로 정말 돌이 됐든 만 1, 2세가 됐든 그럴 때 양부모를 다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센터장님 혼자 그 아이를 정말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지자체에서 따뜻한 후견인을 연결해 줘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착금으로 큰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없었던 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혈육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려주면 결국 못 받고 다시 아까처럼 휴가 때나 이렇게 빙빙 돌다가 정착 못하고 다시 입소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현실은 재입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 버림을 받는 이런 청년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중앙에 계속 의견을 내주십사, 저도 그런 의견을 준 부분입니다.

여러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축적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 법인과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 위탁개요와 추진경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1층에 위치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사무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전화방문출장상담, 생활정보제공, 출입국 등 외국인주민 고충 상담, 그밖에 통역을 통한 자원연계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7일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1.3점으로 평가되었고, 9월 20일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결과 평균 87점으로 재계약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 통화 상담원이 10명이시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10명입니다.

황은화위원 10명이면 10개 나라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아니요, 10명이 15개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언어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15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최초부터 계속 10명이었던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요즘에 들어서 조금 더 타국어를 필요로 하는 상담원은 필요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다른 언어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10명이 주로 많이 상담하는 국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는 말레이시아어까지 지금 추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베트남, 스리랑카 분들이 가장 상담 인구가 많더라고요.

이 나라 분들은 언어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더 지원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담 사례들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상담 사례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스리랑카하고 베트남 분들이 타 나라 분들보다 상담 사례가 많고 그 부분은 언어 장애가 있어서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민자 수가 한 22만 정도 되는데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한 17만인가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가장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담내역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얀마나 불어 같은 경우는 미얀마는 온누리센터에서 지금 통역을 해 주고 있고요. 불어는 외부와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여기 면적이 얼마 전에 조금 앞에 공간이 조금 더 생겼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미디어센터입니다.

황은화위원 거기도 통역용으로 같이 이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거기 빈 공간에 저희들이 대기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서 대기자들하고 또 상담하는 공간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담하시는 거죠? 안산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전국적으로 합니다. 저희 시외가 한 30%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담 분야별로 높은 게 보면 연금/보험, 임금/퇴직금, 노무상담이 가장 높은데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들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대부분요. 만일에 연금이 체불됐다, 그랬을 때는 사업장까지 가셔서 사업장과 중재 역할까지 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해 드립니다.

설호영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다 도와주시는 거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원곡법률사무소나 노무법인 안산지사 이런 곳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해결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해결 건수가 높은 편인가요, 상담 건수에 비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상담 건수가 대부분 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호영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지금 상담한 것들 건수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제출하셨고.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리는 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성과 평가에서 했을 때 거기 성과 평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하고 나면 마지막 해결되는 것까지 체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우리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많은 상담센터가 마지막까지 됐는지 여부까지는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상담지원센터는 그런 콜센터와 다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외국인들은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오는 그런 율이 적은 것을 봤을 때는 거의 해결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성과 평가 결과 보면 우수잖아요? 보면 이용자 만족도조사가 5점에서 2점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낮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상담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 저희들이 성과 평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만족도조사를 외국인 상담자 164명으로 해서 했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해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7점 정도 될 정도로 다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때는 못 하셨어요,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몇 년 동안 주셨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년 6개월입니다.

최찬규위원 2년 6개월 중에 못한 기간이 몇 년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년 6개월 동안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못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총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년 6개월은 신규위탁이었고요. 그전에 3년 또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제일복지재단 강물에서 한 경우가 2015년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새롭게 위탁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새롭게 위탁하는 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년 6개월 동안 다시 위탁을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재계약은 3년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21년 6월 1일부터 위탁을 주신 거죠?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23년 몇 월까지입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12월 31일입니다.

최찬규위원 2년 6개월인데 2년 6개월 동안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총점 2점 중에 0.7점이 나온 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제출하신 것 보면 배점이 5점인데 0.7점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안 했는데 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아예 안 했는데요.

최찬규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0.7이 나옵니까?

그리고 사실 너무 정량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평가위원들 말씀하셨지만, 물론 다양한 언어로 해서 정보제공이나 여러 도움을 주는 거는 좋지만 이용자 평가, 얼마나 서비스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평가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결과 부분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결됐다, 안 됐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야별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소가 1층으로 내려왔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1층으로 내려올 때 제가 외국인지원본부에 방문을 했을 경우 비닐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 나가고 수리를 했을 때 그 옆에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작년 7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지하 공간이 오픈돼 있는 공간을 증축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증축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작년, 올해 비 올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비상을 하면서 물을 퍼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누수라는 게 원인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양쪽에 비닐을 씌워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조금 2억 2천 예산 편성된 걸로 인해서 지금 발주했고요. 올해 안에 그 공사는 다 마무리하면 그쪽 부분 비닐로 덮고 외관이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수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하시는데 상담요원들의 친절도는 어땠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친절도 설문조사 6개 항목으로 했는데요. 친절도에 대해서도 친절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았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많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찾다 보면 얼굴 붉히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불만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외국인인 만큼 이해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법하고 고국의 법하고 이런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상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성과평가 결과 보니까 점수, 총점, 배점 평균 나와 있고,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지원센터가 결국은 상담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봤을 때 배점 60점에서 48.3을 취득했어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게 이 지금 법인에서 2015년부터인가요? 운영해 왔던 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15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8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여러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담 내용도 바뀌고 하겠지만 그런 매뉴얼들이 축적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 상담의 질이 저는 더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적으로 더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들은 어땠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사실 저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그리고 상담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상담했던 사례들을 책으로 엮어서 5년마다 발행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분들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그 노하우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 책을 만들 수 있고 저도 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외국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나 아니면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 책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점 만점에 48점, 50점 정도 되긴 했지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의 질, 전문성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 인력 13명 중 센터장하고 관리직 2명을 빼면 통역 담당하시는 분이 열 분이잖아요. 그럼 이 열 분들이 저는 이분들의 경험이 축적됐을 때 그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빨리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이 통역하시는 분들 근속 연수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은 해 보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근속 연수는 한번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자가 이번에도 어떤 외국인이, 저희들 상담센터가 연천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분은 비자 때문에 한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요건이 발생했을 때만 나가지 다른 이유로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특히 중국어 통역 하시는 분은 센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실 정도로 근무 연수는 오래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들이 항상 민원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 직접 대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서적인,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당연히 숙지해야 되겠지만 여러 상황에 대한 부분들 대처하기 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 인력 관련해서 그런 현황들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분야별로 어느 나라 통역으로 몇 년 정도 근속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분포도라든가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상담지원센터가 점점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또 민원 자체도 저희들이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해지잖아요,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런 만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 및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행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방법과 의료비, 냉방비 등 지원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한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타당성 및 영향 등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로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아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발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저희 그때 원포인트 임시회 때 만들어진 조례를 유효기간 삭제해서 비상시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5조에 보면 ‘현금, 물품’을 명시해 놨다가 ‘지역화폐 등을’ 했어요.

이 부분은 물품이나 현금 그 외 것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바꿔놓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상품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뒀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신설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이건 어떤 걸 지원하시려고 해 놓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의료비도 긴급하게 긴급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유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비도 같이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급 지원하고 할 때는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비 지원되는 게 어떤 종류가 있죠, 지금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의료비를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위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서 생활이 곤란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병원을 통해서,

설호영위원 그럼 치료비를 대납해 주시고 이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이 조례가 원래 한시 조례였는데 조례 제정 그때 하고 나서 어떤 걸 지원해 줬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조례에 의해서 그때 했을 때는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연초에 저희가 원포인트 조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한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한번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한시적인 올해 말까지였던 기간을 없애고 상시적으로 조례를 한다는 건데 저는 조례 성격이 좀 궁금한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긴급 지원을 해서 난방비를 그런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어떤 시기에 한번 일회성으로 해 주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생계 위기가 발생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신청하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조례의 성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아니고요.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제도가 다 시스템화돼 있고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랑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 조례에 의한 거는 우리 연초에 그렇게 긴급 난방비가 폭등하거나 기후 변화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냉난방비, 냉방비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았지만 냉방비 같은 경우도 경기도 100%로 올해 또 여름에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기 사유가 꼭 국가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재난적으로 꼭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고자 조례를 한 거고, 아까 상시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사회보장협의제도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보장에 포함돼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읽어봤는데 조례를 보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냥 신청해서 하면 시장님이 일정 기준 하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조례의 취지가 있으면 코로나든 사회재난 발생 시에 그런 부분 좀 더 명확히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또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다른 시·군도, 지금 18개 시·군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안산시에서 별도로 이 조례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처럼, 기존에 이 조례가 2월 달에 생기기 전에도 한 11군데 정도 다른 시·군에 이 조례가 있었어요, 상시 조례로.

그래서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렇게 난방비 폭등하고 할 때 발 빠르게 바로 그냥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저희 의원님들 또 해주셔서 원포인트 조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때는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조례를 상시적으로 놔두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여기 2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면 되는데 저소득층 이런 범위는 뺐어요,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구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유사 문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나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조례를 간소화하고 간략하게 알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걸 삭제를 하고, 여기 6조에 보면 선정 기준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방침으로 시장님이 정하는,

이진분위원 방침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때 당시의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연초에 할 때도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까지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수급자만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을 그때그때 예산이나 사정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데요. 그래도 발의자님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의원 네, 발의한 박은경 의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경우의 사항들을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전번에 긴급한 상황에서 원포인트 임시회 때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서 우리 상임위에서 중심으로 역할·기능해 주셨고, 사실은 그때도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들이 저희가 예기치 못하는 사회적 재난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상시적인 조례로 변경해서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의 취지들을 잘 담아주셔가지고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기한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체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재위탁하고,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의 ‘도담도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 안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등 5개 법인과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이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관내 보훈단체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금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자체 보훈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등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민간 부문의 전문적인 보육 체계를 시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운영계획, 운영실적, 공신력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2015년도에서 2018년, 2020년까지 세 번 정도 걸쳐서 인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최근 거고요, 최근 2015년도 거고. 실제로 참전수당은 한 2009년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12만 원으로 인상한다는데 12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난번 상반기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16만 원으로 올린 적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그 외 비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참전하고 비 참전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요새 또 국가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하거나 전 사회적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12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보면 12만 원 정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2만 원으로 변경을 하면 경기도에서 한 8위 정도 이 정도 범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만 이렇게 주는 데도 꽤 있고 막 이래서 정확하게 순위를 딱 그렇게 잘라서 나누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원 나이를 갖고 제한하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 평균을 내봤을 때는 8위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참전유공자도 월 16만 원이고 통과가 되면 국가보훈대상자도 12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그럼 전체 우리 경기도 시·군 봤을 때는 굉장히 2개 다 높은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잘 진행될 건지 추후 예정도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이요?

황은화위원 예, 추후에 확보하는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상향으로 해서 참전이나 비 참전이나 한 7위에서 8위 이 정도 순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에도 참전만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고요, 예산 자체 문제도.

그랬는데 또 비 참전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그런 사유로 해야 될 사유가 생겼으니까 예산 부서랑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해가지고서요. 우리가 4월이었죠? 조례 개정한 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에 그렇게 보훈수당을 참전수당에 대해서 16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이후에 민원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비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도 인상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이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도 봐도 점점 보훈명예수당이 참전 유공자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도 다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만 원으로 조율은 하셨다고 하지만 분명 16만 원 지급의 그 기준에 맞춰서 국가보훈대상자들 그 외 보훈대상자들도 거기에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게 현실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해 드리는 게 시대적 흐름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재정적인 여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만큼 4월달에 이거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셨다면 분명히 그 한편에 있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숫자로 얘기하면, 지금 그분들이 2천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2,100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줬어야 되고 그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도 좀 더 이런 부분들 열어놓고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조삼모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하지만, 몇 개월만에, 여기에서 완결되지 않고 또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지들을 계속 남겨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이 보훈명예수당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줬을 때 더 신중하게 폭넓게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5만 원을 상향해가지고 인상해가지고서 드린다고 한들, 2,170명인가요? 그분들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 16만 원을 드린 그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백여 분 정도씩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세에서 102세까지 있어요. 거의 고령층이시거든요.

그래서 비참전유공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앞으로 살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분들이 하루라도 조속히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공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마침 연초에 보훈부나 이런 데서 자꾸 그런 참전에 대해서만 자꾸 수당을 현실화해라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참전하고 비참전 그분들의 또 생활이 16만 원을 올렸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충족하지 않아요. 원래 20만 원으로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 두 개 다 참전이나 비참전이 동일시 지급하는 데도 한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시 되는 데는 주로 금액이 낮거나 금액이 10만 원 이내이거나 아니면 금액이 높은 데는 우리처럼 인구가 많지 않고 좀 작은 데 이런 데는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여러 부분을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 문제 고민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비교지만 우리 시에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외 비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그리고 또 그분들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율의 과정이나 사전적 합의의 과정들이 아쉬움이 있었고 저도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추후에 이게 계속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짜가지고서 이런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관련해서요.

지금 5개 기관인 거잖아요, 시설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운영비는 개소당 500만 원씩 지급하고요. 인건비 한 명씩.

박은경위원 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그냥 공히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한 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슈퍼바이저, 민간사례관리자 한 명 해가지고서 두 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한 명,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복지관의 팀장급이나 이런 분이 하시고요. 직접 업무 담당하시는 분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박은경위원 일단 실무자는 두 명인데 인건비는 한 명인 거고 운영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섯 개,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권역별로 역할 기능들이 시설들이 나눠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지원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다뤄지는 거는 분명히 편차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보완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특히 장애인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안산시 전역을 아우르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애로점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례관리 주 업무가 이런 거잖아요. 네트워크팀이 하는데 꼭 우리가 이 사업을 보조를 한 이 사업 외에도 복지관에 그런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복지관의 3대 기능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지관에 주는 예산 인건비 중에서 그런 업무를 또 담당하는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이 사업하고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원활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애로사항 있거나 하면 또 저희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시니까요. 그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주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저는 그 업무의 내용들이 충분히 이분들이 이런 인력과 운영비 지원으로도 균등하게 줬을 때 문제점 없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사례관리가 135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시설마다 어떻게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취합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기존 보육시설 공동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을 지금 가칭 도담도담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존의 개인시설이나 사립시설이 이렇게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요즘 추세가?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가끔 문의는 오는데 정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진 과정을 한번 어떻게 시작되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진행 과정들이 있으셨죠?

그리고 실제 신규로 우리 시설들을 위탁하는 것과 기존에 이렇게 있던 시설들을 변경해서 위탁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최초는 제가 알기로 저 오기 전에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담도담 운영자 측에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지 불투명하다 보니까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금년 12월말로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12월말에 종료가 되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오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와서 한번 진행과정을 설명해달라 해서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시립어린이집을 원하면 저희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시의회 절차나 예산이나 리모델링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추진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지난 8월 1일자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것 반영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지금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심의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준이 먼저 되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영유아보육법 상에도 되어 있고요. 주택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안산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숙 문화예술본부장님입니다.

다음에 하진용 김홍도미술관 관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안산문화재단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출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 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총 예산 규모입니다.

안산문화재단 2024년도 출연금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6.4%가 증가한 122억 6,706만 9천 원으로 32억 7,3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편성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0.6% 증가한 52억 6,297만 4천 원, 경비에 70.2% 증가한 63억 6,473만 6천 원, 사업비는 2023년 자체수입 등으로 추진하여 미편성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사업확대를 위해 자체수입 외에 출연금 6억 1,635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안산문화광장 및 보노마루 무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충원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급여 추계액 증가의 사항으로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0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전당 승강기 교체, 노후화된 중앙 냉방용 냉동기 제어판넬 및 냉각탑 감속기 교체 등의 시설 부분 개선과 노후화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각한 해돋이극장 음향시스템 및 조명콘솔 시스템 구입, 그리고 별무리극장 피아노 구입 등의 자산취득을 위한 사항으로 26억 2,6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경우 김홍도미술관 상설 및 기획전시,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공연, 다문화가정 및 사회배려계층이 참여하는 안녕?! 오케스트라 사업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6억 1,6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의 증액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전당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11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사업인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2차인 2016년부터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총 출연금은 2억 6,250만 원으로 2017년부터 분할 지급되어 2023년까지 2억 5,262만 5천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24년 출연금은 987만 5천 원입니다.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통한 콘텐츠기업 육성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운영,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사업운영과 시설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그 출연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되어 제출된 바, 개별 시설물의 시급성 및 시기의 적절성,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 대비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절차와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밑에 안산문화광장 바닥교체, 광장바닥 파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화로 인한 파손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재료들이 좋아서 열화에 파손되는 부분은 조금 더 예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교체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주로 지금 여기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나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철에 줄눈이 있는데 돌 사이의 줄눈이 부패, 팽창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깨지거나 이런 여름철 특히 더울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리석은 깨지기 쉽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대리석입니다, 다 이쪽에는.

황은화위원 추후 교체하는 것도 대리석으로 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현재 대리석이고요. 깨지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깨지는 것 나오는 거는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컬러가 그러면 다르잖아요, 전의 거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대리석 그냥 원석입니다.

황은화위원 원석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색깔이 있는 것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바닥분수가 보통 여름철에 쓰잖아요.

교체를 5개 정도 했는데 밸브가 많이 고장 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거기가 밸브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부분은 두꺼운 유리나 재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나 이런 것 나르다가 또 하중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인 고장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우리가 바닥 분수 밸브는 다 돌출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거기 지금 어디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새로이 무대가 설치된 곳 그 바닥분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돌출 부분은 조금 더 발에 걸리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렇지는 않고 수평이고요. 밑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한번 교체하면 보통 몇 년 쓰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처음에는 반영구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지만 쓰다 보면 파손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시민축제부가 있습니다. 봄, 여름 축제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가을, 겨울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저희가 봄에는 거리극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여르미오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자 가을 축제하고 겨울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가을 축제는 주로 유적지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갈대습지 공원이나 특정지역으로 찾아가서 소규모로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려는 계획이고요. 겨울철은 도로변이라든지 광장에 조명 기구를 통한 따스함을 준다거나 또 조명을 통한 조형 그런 것으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저희 안산시에, 물론 사계절 축제 계획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산시에 가을쯤 되시면 다양한 축제들이 각 지역마다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을 축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각 부서별로 시청에 축제라든지 행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재단은 전문 예술단체고 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부분은 특별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나 시청의 과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보이고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총 비교증감이 32억 올라왔네요. 그래서 인건비 3천, 경비 부분이 많습니다, 26억.

이것 승강기 예산 8억 7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승강기가 지금 12대 있는데요. 2013년도에 1대는 교체가 되었고, 현재 11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8대는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이고요. 3대는 화물용 승강기인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금쯤 교체를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필요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21년 사용하셨는데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러시고.

하단에 보노마루 있는데 보노마루 객석 시야 공사 완료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입니다.

설호영위원 완료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완료 안 됐고요. 금주 내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는 다 됐고요.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설호영위원 추가 공사 6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공사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거는 장애인석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너무 무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걸 멀리서 보게 해 달라, 그래서 이거를 뒤로 백하고 앞에 굴러가지 않게 단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600만 원이 장애인석 두 석 추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피아노 구입 있잖아요.

기존 피아노 사용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 20년 됐고요. 개관 초부터 산 건데 작년에 건반이 공연 도중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피아노가 5,5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최고 좋은 건 아니고요. 중간 정도로 구입,

설호영위원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자동습도 조절기 이건 어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자동습도.

설호영위원 네, 자동습도 조절기 5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입니다.

자동습도 조절기는 피아노를 최적화된 공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지난번 공연 때처럼 건반이 튕겨져 나가고 보수를 했는데도 또 튕겨져 나가서 공연을 하신 공연자분도 되게 당황하셨고, 그리고 또 객석에 계시던 관객분들한테 티켓비를 다 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기존 피아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하면 기존에 갖고 계신 거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폐기 처분합니다.

설호영위원 폐기 처분하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지금 현재 보노마루가 생기면서 보노마루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또 기계 장치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보노마루로 일단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자료 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밑에 시민축제부의 신규 사업 2개 올라온 거 사업계획서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보노마루 난간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보노마루는 설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공사비가 계속 올라오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설계가 잘못돼서 무대 부분은 금년에 다시 보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문제는 사실은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앞에다가 한 것인데 실제 쓰다 보니까 무대가 적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앞에 공연을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됐으면 좋았는데 당시에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보노마루가 실제 개관해서 운영된 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2020년부터 했습니다, 2020년 4월.

최찬규위원 예.

물론 코로나 때는 잘 운영이 안 됐겠지만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활성화라 함은 공연들도 사실 문화예술의전당에 공연도 하고, 그쪽에서 하기도 하고 대관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활성화가 잘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활성화는 거의 100%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3개 극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소규모 공연들은 다 보노마루로 가는 실정이고요.

특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나 이런 부분 또 지역의 교회, 소규모 단체, 취미 클럽 이런 데서 단체들의 발표회 이런 것으로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노마루에 소극장이 1개가 있고, 그밖에 대관을 또 하고 있나요? 이것 하나만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소극장은 보노마루 그다음에,

최찬규위원 대관도 별도로 공간들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대관은 별무리극장 160석.

최찬규위원 보노마루 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아니요. 거기는 그것 하나고요.

최찬규위원 소극장 하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소극장이라 하면 우리 예술의전당 내 별무리가 하나 있고요.

최찬규위원 보노마루 소극장 대관하고요. 그다음에 공연했던 현황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최찬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하면 보노마루의 문제는 보노마루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대관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공간이냐,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느냐부터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어떤 공간인지 그런 성격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안산문화재단이 보노마루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보노마루가 주민들이 거기서 발표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집 근처에서, 그런 공간으로 기획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문화재단에 운영 임원들이 계시고 이사분들인가요? 그리고 별도로 보노마루에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운영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속은 우리 무대예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보노마루에도 보노마루 소속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영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구성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글쎄요. 특별히 재단 관리하는 극장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된 걸로 아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구성이 된다면 그런 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언제 건립이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이진분위원 19년 전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이진분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많은 장비나 수리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19년 정도, 그 전에 음향이나 이런 거는 교체 안 했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이 그래도 전국에서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 이왕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할 때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위원님들 전에 저희 재단을 방문하셨을 때 보고를 제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전당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경우 303억이 소요된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시설물이 거의 노후가 됐다는 이겁니다.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무대의 장치들이 도르래나 줄을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 공조기, 에어컨이나 기타 이런 물건들이, 무대 장치나 노후화돼서 언제 어느 때 공연하다가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항상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거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에 우선 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것만큼 하려고 금년에 지금 이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문화재단이 안산에 건립됐을 때 그래도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문화재단이었어요.

그런데 19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고 이래 했지만 그래도 교체를 할 때는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광장에 보면 경비인력이 2명 있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진분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경비 1명씩 교대로 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은 무인으로 하고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소원하고 관리인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무인으로 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무인경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전에는 학생들이나 늦은 시간에 술 드시고 광장을 배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사실상 음주하고 광장을 배회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재는 하지 못하고 경비가 사무실하고 건축물 그 관리 차원에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차원으로만 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진분위원 전에는 광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래서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한 2명 정도 경비를 세워서 근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출연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 경비 부분, 사업비 부분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경비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지마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0억 규모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시급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지금 잡혀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용역 결과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한 것부터 당장 하려고 이제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공조기 이런 부분부터 반영을 한 건데 며칠 전에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무작위 선별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이용하면서 그동안 매월 공연 때마다 온 사람들인데, 자주 온 사람들을 상대로 15명을 추려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된 얘기가 거기서 뭐냐면 음향 문제가 자기네들은 서울에도 가끔씩 가는데 음향이 좋은데 “음향이 안 좋다”, 그다음에 “냄새가 퀴퀴하게 좀 나는 것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었고, 그 대신 “좋은 공연을 해서 좋다, 서울 안 가도 좋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물 노후에 대한 내부적인 용역하셔 가지고 결과 나온 거요. 그리고 추진계획들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하셨던 것들, 시급하게 재단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경비 부분에서요.

일반운영비가 각종 위원회나 인원 그 횟수가, 개최 횟수라든가 인원이 증가해서 3,600만 원 정도 증액했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를 얼마만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경비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재단 운영경비에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증액된 사유가 위원회 개최 횟수라든지 인원 증가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3,600만 원이나 증액을 계획하고 계시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사실은 제가 4월 17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예상보다 더 많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위원회도 우리 재단이 기획감사실이 금년에 처음 생기면서 각종 사건, 징계 인사위원회 회부, 승진 등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을 예산상에 있는 횟수보다 더 많이 개최하게 됐어요. 또 그다음에 노사단협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금 협상이나 또 인사위원회에 대한 불복 사항으로 인해서 노동부에 항소한 이런 일들 때문에 각종 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많이 개최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도에 개최된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위원회는 아닌 것 같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여튼 그러면 2023년도에 개최된 위원회 현황들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2023년도에요.

올해 그러면 얼마 정도 위원회 개최 운영비가 들었죠? 혹시 집계된 게 지금 자료로 갖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금년 건수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제가 자료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비 얼마 정도, 위원회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200 직무진단 분석 용역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최근에 본청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들도 다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3억이 넘는 예산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 부분 연구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현재 92명인데 그중에서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거의 절반 정도씩 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업무의 분배라든지 배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세부 계획들 있으시죠?

왜냐면 시에서 하고자 했던 조직진단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에 대한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다시 그런 인력에 대한 직무진단이라 하니까 어떤 차별화된 용역인지 세부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축제부에서 무대예술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을 바꾸면서 그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시스템 변경 이후에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지금 구축 완료하셨죠? 통합대관시스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구축이 완료돼서,

박은경위원 내년부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완료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6,500 완료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전부, 낙찰 잔액 그런 것 없이 그냥 6,500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5,500이요.

박은경위원 5,500이요?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2023년 구입으로 연구개발비 6,500 삭감된 내용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이게 6,500 아니었어요, 소프트?

통합대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산 소요된 거요, 연계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당 시설관리하고 김홍도미술관하고 문화광장 여기 보면, 김홍도미술관도 그 전에 무인으로 하셨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갑자기 보안 인력 이번에도 여기에 8,346만 천 원, 문화광장도 앞서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보안 인력을 두 명 하는데 갑자기 무인에서 유인으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김홍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가 거기에 김홍도 작품들이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또 두 번째는 각종 미술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안 상태가 되게 많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럼 무인경비가 돼 있을 경우 성백주 외 1인 이분들에 대한 작품들 전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벽면이나 이런 것들이 1층, 2층이 되게 취약하고,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근무자들이 현관에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 두 명이 서 있는데 강한 남성이 와서 제치고 작품을 빼가도 솔직히 누가 이거를 제재할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야간 같은 경우 2층에는 사실 옛날 80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산업기술개발공사가 지은 건물인데 거기 그냥 건축 자재가 되게 일회용 같은 건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비보다는 인력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홍도미술관 같은 경우 시내권에서 떨어져 있고 공원하고 이렇게 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인시스템으로 용역할 때 저희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해서 갑작스럽게 유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인 그다음에 유인으로 변경하는 전후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무인으로 했을 때의 예산 현황하고 어떤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이 보안시스템들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안 인력이 두 명씩이나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광장 관리는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성들을 봤을 때는 굳이 보안 인력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유인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 출연금은 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셨고 자체 예산은 20억에서 22억 3,500만 원으로 2억 2천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2024년 계획이.

먼저 시에서 나오는 출연금 가지고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김홍도미술관에 대한 상설전시 편성, 여러 가지 기획전시, 그리고 시민축제,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두 개의 축제를 지금 여르미오페스티벌 말고도 가을 축제, 겨울 축제 해가지고 7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1억 4천 편성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쉬이 공감되지 않거든요. 그 가을, 겨울 축제를 계획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국이 불특정 도로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폭행사건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뭔가가 마음을 순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 문화재단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예술을 한다고 하지만 문화공연 예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200년 전에 설립이 될 때 시민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200만 평이나 되는 땅에 공원을 왜 인구도 없는데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공원의 설계자가 지금 짓지 않으면 200년 후에 이 뉴욕의 이 공원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시민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이런 문화예술이, 그러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하면 우리 재단만한 이다음에 정신병원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대표이사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죠. 문화재단의 취지와 역할 등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만 들어서도요. 저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억제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신적인 심리적 갈망들을 충분히 문화예술로써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면에 감춰진 시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경제적 부분들이.

그런데 시내 곳곳에서 최근만 들어도 김홍도 축제, 그다음에 가요경연대회, 별망성예술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시민들, 관객들 유치전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축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지만 좀 더 뭐랄까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는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들을 꾸준히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외부적인 힘을 키우는 저는 축제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역할 기능을 저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 옥상에서 이루어지는 옥상콘서트, 곳곳마다 다들 축제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산이 정말 축제의 도시로서 시민들이 그런 문화적 충족하고 박수치고 그 순간은 굉장히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지만 그 외 있어야 되는 그런 공허함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역 문화예술들의 진흥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저는 문화재단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그 순간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그 이면에까지 중장기적인 그런 장기적인 고민들을 담아주는 게 재단의 취지가 아닐까 해서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출연금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만 그걸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그런 부분도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굵직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연기획부가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2억, 어떤 계획으로 지금 2억을 편성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미디어파사드가 2년 전에 대부도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 소요비용이 1억 7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비를 저희가 있는 장비 끌어다가 했는데도 1억 7천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2억 원을 잡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년 전에 했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미디어파사드 제작 관련해가지고서 그것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2024년 사업계획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성순 화백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여기에서도 기획전시 같은 것들을 상설전시 신규 편성하겠다 해가지고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소송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소송은 1심에서 안산시가 승소했고요. 항소했기 때문에 오늘 2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오늘 2차 변론을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11월달에 판결나는 걸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는 저희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다시 문화재단 대표님 거기 보면 자체 예산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과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요. 그 자체 예산 있잖아요. 2억 2천 정도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잡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자체 예산에서 22억 정도, 23년 대비해서 2억 정도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가장 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개관 내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시민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20주년 기념 대형 뮤지컬 공연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거기에 1억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자체 예산에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재단의 자체 수입은 대부분 공연 수입하고 대관 수입이잖아요.

2023년도 그런 공연 수입이라든가 대관 수입이 어느 정도 집계되어 있나요?

혹시 지금 없으시면 대표님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올해 어느 정도 집계됐을 때 2024년에 대한 세입 계획들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관료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으신 거고.

그래서 자체 수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여기는 아직 대관료 인상분에 대한 것은,

박은경위원 반영 안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 행정절차가 하나도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3년도 자체 세입 관련해서 현황하고 24년 계획들을 어떻게 지금 추계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은 됐고요.

문화예술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관련해서요. 3차로 지금 연장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이런 콘텐츠기업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그 현황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23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까지 저희가 2차분하고 3차분 합해서 약 70개 업체에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에 대한 지원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술과장님, 이번에 뮤직인디페스티벌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지금 무대가 25m라서 아직도 철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무사히 철거가 될 때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1회 김포에서 열린 경우에는 이틀간 약 내외 6천 명 정도 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외 합쳐서 약 5만 5천 명, 10배 가까이 인원이 참여해서 저희는 경기도나 콘텐츠진흥원에서 안산시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고 가을에 이정숙 국장님과 우리 재단과 과장님들 선부광장에서 또 이렇게 열린 데 대해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도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이 이런 공연이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저번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과 정산에 대한 조례 제정하면서 부탁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문화재단이 출연금과 자체 예산을 혼용해서 사용했잖아요. 그걸 분리해가지고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하시기를 그때 저희가 주문드렸는데 그런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차질 없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 대표님과 두 분의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내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탁과 당부와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그런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시의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제전, 또 그런 힐링을 위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본예산에 올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 준비 각별히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같은 것도 다음 달에 다 올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및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118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제조 산업분야 디지털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안산시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으로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경기테크노파크 40억 원이며,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매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21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관내 기업에 이전·사업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인 예우 분위기 조성 및 『기업도시, 안산』 이미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시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의욕 고취 등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을 ‘안산시 기업인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0조 조항을 안 제11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및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산업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조성,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은 올해 4월 준공된 디지털전환허브에 2026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산업 거점 및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하며, 총사업비 200억 원 중 안산시는 3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산시 투자로 구축 및 운영 중인 디지털전환허브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스마트제조 분야 산업 디지털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단 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과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혁신기업 육성과 연구개발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으로의 산업단지 체질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 2조의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 자금을 출연하여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지원받아 기업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20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이와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기업인의 날’을 기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중에 11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인력양성하고 사업운영 여기 비교증감 금액이 보입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셨던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다시 한번,

황은화위원 119페이지의 세부내역 중에 인력양성하고 사업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분이 보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하는 거는 지금 디지털전환센터 전환 허브가 지하 4층, 지상 12층이거든요. 거기에 1층에서부터 4층 여기에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여기에 올해 23년도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여기에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시설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이월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월은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황은화위원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책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러니까 감리비나 공사비 이런 게 올해 구축하는데 집행이 되고요. 용역 추진하는 것도 되는데 올해 교육프로그램하고 키트 개발하는 거를 10월 중에 집행하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고 또 사업비 운영이나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이런 게 웬만큼 구축되기 때문에 거기 IVDX 지원센터 공간 구축하는데 더 사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황은화위원 그 부분이 좀 보였고요.

이어서 127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례보증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교증감이 보이는데 50% 이상 증감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작년도 특례보증 건수가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가 47건에 약 81억 원을 보증했는데 지금 9월 말 현재 47건에 약 72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기업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융자 지원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없는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줄이면 그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출연금 운영계획안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업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우리 기업들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약 1,004개 업체에서 843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우리 안산시 자체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그거는 지금 약 380개 업체에서 1,591억 원의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그렇게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경기도 시·군 출연 요청 내역을 보면 25억 요청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9억 세우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설호영위원 그럼 우리 기업들의 지원 이런 문제는 없나요? 경기도에서 판단한 금액하고 저희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출연하면 그만큼 기업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 올해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경기도 전체를 보면 안산시가 3위에요, 그 요청액이. 시흥시랑 거의 차이는 얼마 없어 보이는데, 화성시가 43억으로 최고 높고요.

그러면 시흥시랑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9억이잖아요, 시에서 요청한 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출연금 요청한 건 9억인데요. 화성시는 일단 재정 여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출연 요청한 금액을 거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 경쟁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우수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43억 다 그대로 내려줬으면 저희랑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도 일단 많이 하면 좋은데요.

설호영위원 재정 한계상,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출연 요청액이 오면 거기의 한 몇 % 정도 저희가 응합니까? 지금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의 요청한 금액을 다 들어주지는 못했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대부분 5∼6억 정도 이렇게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일단 6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 여건이 된다면 9억 원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안산시가 기업도시이니만큼 이런 출연금 요청은 경기도에서 요청한 만큼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가 조성됐는데 현재 테스트 베드 환경 조성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운영 그다음에 입주 기업 현황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전체 총액의 한 30% 정도는 입주기업들을 선정했고 계속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디지털전환 운영팀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직제 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협의한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11월 말 정도에 개소식을 가지려고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모공장 이전 이런 부분도 전자기술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다음 달인데요.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하고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 3억씩 출연을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부 다 활용했나요? 다 썼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 규모가 99억인데요. 지금 현재 72억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고,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아마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규모도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이 있나요?

업체에서는 22년 같은 경우 좀 줄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규모적인 예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규모적인 거는 저희가 출연금을 하면 일단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기금이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00개 업체에서 약 1,400억을 지원받았고요. 올해 현재 1,004개 업체 중에서 약 843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경기도 것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을 주로 해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 것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5억도 있지만 시설 투자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고 30억까지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경기도 육성기금도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1,200건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최찬규위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산업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 올해 380개 업체에서 1,591억 지금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요,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4월 30일에 기업인의 날 주간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번 본예산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기념식 행사비로 약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천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최찬규위원 기업인 단체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주관이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한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시작된 게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관련 단체가 어쨌든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고요.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도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서 흔쾌히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면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시상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신기술·신제품 발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믹스해 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브랜드 선포되고, 사이언스밸리가 선포는 됐지만 그리 뚜렷하게 활성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산 사업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사업을 적게 적은 예산 사업으로 수행하면서도 거기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이나 또 한양대학교 연구진들이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기술닥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그 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는데 사실 투입되는 그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적다 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겉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상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정됐지만 그래도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를, 사이언스밸리가 지정은 됐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질적으로는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협업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 총괄적인 사업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한계로 드러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요. 관내 중소기업들 융자 지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단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상 유지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줬잖아요. 그랬을 때 파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게 은행의 비용을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산한다고 해서 안산시에 어떤 피해가 오는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건 없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은행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모든 심사나 이런 거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도 은행에서 진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차보전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업들이 아직까지 원 단계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는 공단이 잘 운영되어야지 안산시가 재정이나 이런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산시도 그렇지만 공단의 모든, 테크노파크에서도 안산시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공단에 대한 거기에 많은 다른 시에 비해 투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단 위원님뿐만 아니고 안산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하고 협력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산단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 중의 하나가 일단 정부에서 얼마 전에 킬러규제 혁파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모 사업도 산단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 산단이 약 40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업 중의 하나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3억 4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또 협의가 잘돼서 추가적으로 그거를 반영해서 3회 추경에 일단 하기로 이렇게 도비가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 잘 생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 산업지원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에도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전환허브 준공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율이 아까 30%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입주기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은 기업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현재 입주가 돼 있지 않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입주 예약이 어쨌든 30%인데 이 정도 입주 예약률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저희가 두 달 정도 약간 상회 하게 남아있긴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 방법을 시내버스 이런 데까지, 기타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스마트 디지털전환 이쪽 업종으로 한계를 둬 가지고 제한을 둬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한계가 있는 데다가 또 여기에 옆에 자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연구시설 위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입주기업의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화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대안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현재로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박은경위원 홍보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이 디지털전환허브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수년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인 홍보는 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유치 경쟁.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발로 뛰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내년이 그러면 1단계에서 3차년도 해당되는 거죠? 1단계 3차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금은 7억 5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가 44억이었고 내년에는 45억 정도를 지금 예산하고 계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경기TP에서는 현물 출자도 차질 없이 계속 연도별로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서로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물 출자는 저희가 물건이나 이런 걸 출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디지털전환허브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대신 임대 공간을 현물 출자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 개념으로 40억을 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저희 건물을 무상임대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현물 출자 개념을 성립을 시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그렇다 하고.

앞서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연도별로 집행을 해 오셨는데 올해 집행 실적은 어떤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금년도 집행 실적은,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도별로 국도비 해가지고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준공이 된 게 올해 연초였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22년도였어요.

그러면 22년부터 23년도 사이 올해 사이에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는데 있어서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됐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 내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7억 5천에 대한 집행계획들을 맞추다 보니까 테스트 베드 환경 조성에서는 5,800 정도를 증액하시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감액 조정을 하셨어요.

이것만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사업의 중점 부분이 연차별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증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인력 양성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그렇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더 크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23년도의 44억에 대한 집행 내역과 24년 3차 계획의 45억 집행에 대한 그런 내역들이 나와줘야지 좀 이해도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들은 지금 갖고 있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일단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두 분이 다 공히 공통된 거기 하지만 신용보증재단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기업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이잖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하신 분들 다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대요.

그래서 돌려, 돌려, 돌려 했는데 극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그다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체율이 굉장히 위험 수위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나 울산 같은 공단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 지금 상황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저는 어느 한 파트만 보고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인의 날 지정해서 행사할 수 있게 2천만 원 지원,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5월 1일은 노동절 메이데이로써 또 그게.

이런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맥을 같이 해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지원 이런 파트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 고민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도 약간 일부 변동의 우려가 있다가 다시 본부가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향성은 잡아가고 있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향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왜냐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행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우리 본부의 역할이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월·시화MTV 국가산단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통계 수치로 봤을 때는 현상 유지 내지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실제 또 만나보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우리가 계속 표방하고 있는데 만나보면 몇 가지를 기업에서 요구하거든요. 일단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더 보전해 달라, 그래서 1.5에서 1.8에서 내년에 우리가 2.0에서 2.3으로 일단 보전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보면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 일자리는 또 없고. 그 괴리가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기업도 노후됐고 근로자 일하시는 종사원도 노후돼 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일자리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년 전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공단에 34세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한 12.3%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연령대로 봐서 20% 가까이는 되어야 되는데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공단에 기업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공단에도 도심화를 원하고 있어요. 공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과 문화와 여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공단을 스스럼없이 찾고 이걸 원하고 있어서.

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성수동에 공장지대가 많았는데 최근에 성수동이 카페거리로 변하고 공장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다 안 되겠지만 가능한 분야는 그걸 찾아서 하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기업인 예우의 날을 정한 것은 기업인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수원이 어제 그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에는 10월 셋째주 화요일로 정해서 했고 우리는 4월 30일에 하잖아요. 반월공단 착공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규제 혁파해서, 우리 반월‧시화공단 녹지율이 너무 높아요. 반월공단 녹지율이 32.1%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녹지율은 10에서 13%거든요.

그런데 녹지율이 1977년도에 반월공단이 조성될 때하고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환경 정비도 잘 되어 있을뿐더러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녹지율도 정부에서 완화를 해 주면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해 주려고 지금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났을 때 녹지율 완화를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를 더 찾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산단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당장에 이렇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지만 그런 우리가 상황 파악이라든가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들어주고 필요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조금씩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의결해 주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노후산단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젊은 청년의 그런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그런 공단조성을 위해서 고민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있는, 제가 어떤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출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바뀌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안산의 제조업보다는 대부분 유통 쪽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결국은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산업기술력도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대한 확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어서 그런 것들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강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쉬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안산이 사는 방법은 결국은 산업활성화인데 계속 주변의 도시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결국은 안산의 그런 성장동력의 주요 핵심 역할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계속 채근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느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서로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 예산도 내년 예산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냥 단발성의 예산보다는 지금의 고통이나 고충들을 인내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도 저는 고민해 줘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열심히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할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예산도 잘 의결해 주시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어떤 거를 원하신지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시비로, 그러니까 세비로 지원되는 예산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만큼 책임성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지 이거는 출연금이잖아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니까 본예산에, 앞서 부서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국가산단 지정된 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후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또 기업인이 원하는 것 우리 시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점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는 여기 계시는 산업지원본부장님과 과장님, 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 달에 개소식 준비하는 것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좀 더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산업진흥과장홍기봉
기업지원과장채충렬
외국인주민행정과장안옥희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이성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김종숙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유동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천영미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최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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