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은 단발성·일회성 공연이 아닌 안산시 지역문화예술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정산 조례」가 2024년도 결산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체 수익과 출연금을 분리 운용하여 정산 및 반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조직진단 관련 용역 등 동일 성격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재단의 시설 노후화로 시설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시설물 감가상각의 정도를 파악하여 시급성 및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설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소운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