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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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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4건인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차인 10월 19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유숙 의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선물 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금품 등 수수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안 별표1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물품과 용역에 대한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 관련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수수 가액의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유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선물이 물품만 가능하다가 지금 물품 플러스 용역상품권까지 가능하다고 추가가 됐는데요.

용역상품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용역상품권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 공연관람 및 영화관람권 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영화관람권, 예를 들자면 혹시 체육대회라든지 축구 시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음악회 이런 것 등등.

김유숙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금액은 전혀, 이 상향액은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나요?

김유숙의원 15만 원까지 상한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5만 원 상한가요?

김유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0시45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진호 의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조문을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자구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16조제7호에 징계의 대상으로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명과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치법규에 내재된 재량권 남용 요소와 이해충돌 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에 개선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비위행위를 추가하도록 권고받아 안 제16조제7호를 신설하고 별표2를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이 없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명과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번 조례는 국가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라든지 도덕적, 윤리적 책무성이 더 강화된 만큼 의원들이 개정된 내용들을, 또 징계가 세부적으로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징계기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공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50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3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교섭단체와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조례에 교섭단체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해 왔고, 2021년에는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 및 간담회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기반이 확고해졌으며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안 제2조의3 제2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활발한 교섭단체 운영으로 민주적인 정책 결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사실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대구 부위원장님도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런 교섭단체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이런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들도 대두되고 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조례 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기존에 저희는 법이 개정 전에도 교섭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의원께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도 포함해서 아마 이번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 금액이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조율이 가능할까요?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대략 추산되고 있나요?

○의정팀장 우희경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총액한도 내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한해서는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10%를 증액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교섭단체에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액에 올라간 거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물가 상승분 이외에 추가로 세울 수 있어서 그 예산은 교섭단체 대표분들에게 갈 수 있게 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지금 저희가 현재 양 교섭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한 1,250만 원인가요?

○의정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올해 2023년 기준은 1,25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양당 간에 적정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에 대한 대표에 대한 지원들은 그동안 근거가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더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사항과 요청안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인사청문회의 질의와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인사청문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인사청문 제도 도입으로 안산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세부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위 중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상위법을 인용하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과 제주도특별자치시 등 이미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절차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회의 실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까지 ‘인사청문의 전 과정이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바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본회의 개회 없이 바로 인사청문요청안 회부가 가능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나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안산시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들 청문회 우리 안산시가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거죠? 그죠?

박은경의원 네.

유재수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제출하고 난 이후의 절차는 또 없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저희가 채택을 했냐, 안 했냐를 결론을 내서 의장한테 제출을 하면 의장이 집행부로 보냈을 때,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청문회 채택이 안 되거나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채택이 됐을 때 그냥 강행이 되던데 우리 지방자치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의원 예.

일단은 지방자치법 조문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경과보고서를 그렇게 채택해서 송부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시민의 몫일 수 있고, 또 단체장의, 임명권자의 권한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괜한 의회의 에너지 소비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의원 저는 이 청문회 조례 도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대적 흐름들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공유돼야 되고, 이런 도덕성들에 대한 검증들의 필요성들이 대두된 만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이미 청문을 한다는 거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의회의 역할 기능, 조례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취지에 공감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각 상임위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꼭 그런다기보다도, 꼭 사유라기보다 저도 사전적으로 약간의 부서의 이런 업무의 역량들을 봤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특별위원회를 따로 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특별위원회를 그때 꾸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청문 요청해가지고 경과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채택하기까지 2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꾸리는 데 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고민했던 거고, 상임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그 역할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분들, 대변인들 이렇게 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안산시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여기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6개 단체예요.

혹시 안산도시개발에 보면, 안산도시개발도 다 포함이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있는 의견을 보면 대상자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의원 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인사청문 대상들을 결국은 지방의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인데,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출자기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은 저희들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도시개발의 조직 구성 자체가 대표이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주주총회를 통해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대표이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시장의 임명권은 없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가지고 분명히 저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의 역할 기능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2명 중의 1명은 안산시의 그런 역할 기능들을 일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은 되지만, 그거는 저는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사청문요청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제한은 있다고 보지만 그런 제한이나 제약들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의회의 역할 기능들을 괜히 사전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가서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관장들을 선임할 때 역할을 해 주냐에 따라서 의회가 같이 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열어놓고 가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시장의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출자·출연기관, 재단이라든지는 요청을 하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공사는 또 요청을 하지 않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박은경의원 이 조례로써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든 어쨌든 공기업이든 그런 윤리적 실천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들을 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만큼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는 의회가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한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회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내면 저는 그런 가치는 담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경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
○청가위원(1인)
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정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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