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는 보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화 의원입니다.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안산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각 부문의 실천계획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 4월 제정하여 부문별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16년 보조금 미교부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되었고, 공공부문 참여기관의 협의를 거쳐 매년 공공부문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미수립하는 등 조례 유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지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각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2006.11.10. 안산 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지역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언론부문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016년 운영이 중단되었고, 제4조의 연도별 공공부문협약 실천계획서 미수립 등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 안산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청렴거버넌스가 구성되어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어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등 조례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이지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원 조례인 것 같은데 원래 조례가 제정되었던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지화의원 이게 2014년도까지 부문별 실천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었고, 2016년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운영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제정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이지화의원 제정 이유?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처음 제정된 목적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제정 목적은 말 그대로 안산시의 투명한 청렴사회를 만들고자 각 기관별로 분야별로 모임을 가진 걸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만들었던 거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상위법이 달라져서 바뀌어서 지원할 수 없어서 폐지가 되는 이유인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마 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약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사무국을 설치했고 사무국을 운영하다가 법령근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사무국 운영이 어려움에 있어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면 제4조에 실천계획 수립에 시는 안산협약에 참여한 공공부문 참여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렇게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이 없어도 시에서,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이거를 주체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이게 사무국에 다 위임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물론 사무국이야 당연히 인건비가 없으니까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4조는 보시면 실천계획은 시가 세우게 되어 있는 거지 사무국이 세우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아마 무슨 이유인지 어떤 진행이 안 됐던 것에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이게 폐지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조례였어요. 폐지안 이 자체는 참 부끄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그 기능을 갈음한다 그랬는데 그 갈음의 내용은 어떻게 갈음한가요?
안산투명사회실천협약 여기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거고, 지금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안적인 성격으로 청렴민관협의회조차도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장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6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이후에,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갈음할 수 있다고 그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에 축소된 부분이긴 한데 실지로 지금 청렴민관협의회는 저희 9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안산YMCA, 안산경실련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협의회 참여 그것 좀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 활용할 테니까 시민사회민관협의회 운영된 내용하고 참여단체, 기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조례 정비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중단이 되고 해서 폐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가 크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안건을 제출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들에 부과하고 있는 시장사용료에 우리 시 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부분에 일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사용료의 부과기준을 기존에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에서 앞으로는 거래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관련법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법으로 법령명의 변경에 따라서 인용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사용료를 도매시장법인, 시장 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월간 거래 금액에 따라 산출·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76조제3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 거래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개정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바뀐 개정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상위법명만 바꿔지는 거여서 저희가 기존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썼는데 저희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이지화위원 이거 공산품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aT공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법명만, 공사법명만 바꿔진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장선자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유숙위원 우리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임대료 사용료를 내는 거에 있어서 면적으로 냈다가 지금은 거래금액으로 낸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가 시장사용료 부과를 할 때 시장사용료 100%면 거래금액이 50%였고요. 그다음에 50%에 해당되는 것은 면적을 해서 5대 5로 합산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이번 개정하는 것은 거래금액 단일로 100% 적용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래금액으로 100%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소매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용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건가의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소매가에 있어서 일부는 밖의 가격보다 도매시장이 차별화 돼서 조금 가격이 착한가격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많죠,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은 대량의 물품을 생산자로부터 받아서 대량의 유통망을 공급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자 가격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거래금액이 많으면 저희가 시장사용료 부과액은 상승이 되고 그것은 법인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부담금이고, 중도매인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안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가 일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법인간 그다음에 중도매인간 매월 격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저희가 상시 계도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위법이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돼서 이거에 맞게 개정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가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은 상위법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하다 보니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 매장면적도 거의 유사합니다. 법인 간에 어떠한 공간적인 이해충돌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면적이 서로 법인 간에 위치라든가 그런 게 조금 다르다 보니 서로 중도매인들 간에도 좀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매장면적을 저희가 즉시 해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래금액 단일로 해서 아예 거래면적에서 발생되는 차후의 민원까지도 소지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정도 똑같이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거래금액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2020년도 최근에 도매시장을 재오픈했다든가 아니면 새로 증축한 데 보면 거래금액으로 지금 단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거래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점포별로 거래금액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거래금액 매출 얼마 이상은 얼마, 천만 원 이상은 얼마, 2천 이상은 얼마 이걸 말씀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거래금액은 저희가 거래금액에서 구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금액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제한되어 있고요.
법인 간에 1천분의 60 있는데 저희는 시장사용료는 1천분의 5로 저희가 고정수치입니다.
○최진호위원 고정이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거래금액이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거래금액이 저희가 물건을 상장해서 그거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가 정해지고, 상장이 안 된 물건은 저희 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은 실시간으로 그 전날 치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현금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전산품목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래의 실적이 누락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도 저는 굳이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 이 상위법 그대로 갖다 쓰면 아무리 우리가 거래금액이 거의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거래금액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위치라든가 동일한 경매장 면적이라면 이렇게 오픈을 해 놔도 여유가 있습니다. 더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농수산물 구조상 거래면적이 어떤 데는 좀 많고 위치도 더 소비자가 원하는 선호하는 부서에 있는 위치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래면적을 아예 저희가 조례를 할 때 22년도 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거래면적 또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났습니다.
○최진호위원 조례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조례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농수산물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을 먼저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래금액 또는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안건으로 저희가 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만히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나오고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다시 그러면 단일로 거래금액으로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위원님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이번 조례안은 손을 좀 대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상위법령 자체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 자체는 AND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견 조율을 했을 때 이게 면적보다는 사용료로 하는 게 합리적으로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미 이 거래금액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사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수입에 있어서는 거래금액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수입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안정적인 건 면적이 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거래금액이 많으면 시장사용료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는 득이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이든 개정 전후든 시장사용료 저희가 부과하는 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개정 사유가 시장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현행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 거래금액 단일기준으로 부과함에 있어서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이 갖는, 앞서서 이지화 위원님은 법령 명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시에서 부과되는 내용은 아까 별 차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도매인에 부과되는, 납부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시장사용료는 법인에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는 거고, 중도매인들은 법인에서 상장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법인에다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시장사용료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서두에 중도매인이 거래한 위탁수수료 중에 받아서 그걸 법인에서 거래한 양만큼 시장사용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이 조례안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크게 부담은 없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순하게 지금 그럼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법에,
○박은정위원 이 문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갔더니 이 법령이 2000년 6월 23일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는 저희가 9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박은정위원 98년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95년도 아닌가요,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아니, 잠시만.
○박은정위원 95년 6월 8일날 제정됐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셨고요. 보니까 전부개정도 있었고 일부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보니까 이게 상위법령처럼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개정이 됐었는데 2014년에 다시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 저촉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법령에는 2000년에 전부개정을 해서 ‘또는’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시가 이상하게 중간에 다시 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때도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가 농안법에 농식품부에서 매년 농안법 유권해설집을 배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청과부류 같은 경우에는 한 부류에 2개 이상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면적을 병행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설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산시 도매시장 개설을 98년도에 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거래면적과, ‘면적’으로 ‘과’로 갔었거든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해설집에 돼 있는 거고, 법령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6월 23일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때 이미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게 해설집이 우선인 거예요, 법령이 우선인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법령이 우선인데 저희가 14년도에, 저희도 이번에 일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병행 부과를 계속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14년도에 타 법령 조례 개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그것을 맞추자 해서 2014년도에 거래금액과 면적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앞서서 과장님께 이게 조례가 변경이 되면, 산출기준이 변경이 되면 도매인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냐라고 먼저 여쭤봤던 건, 만약에 이런 부분은 ‘또는’과 ‘과’는 엄청 틀린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다릅니다,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진작에 상위법령에서는 2000년에 이미 ‘또는’으로 법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집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 재산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제가 사실은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상위법령이 벌써 2000년에 전부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게 개정이 안 돼서 그동안에 부과되는 과부과, 어떻게 보면 과부과가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법령이 우선이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현재 병행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행 부과하는 곳도 있고, 다만,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걸 사용면적보다는 사용료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게 조례상의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이 안건을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냥 기존대로 하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도 봤을 때는 면적상으로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가령 이런 거죠. A업체 같은 경우는 목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데 B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면적이 자리하고 있는 상가의 위치 같은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걸 계속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지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총액적으로 우리 시가 이게 사용료가 다운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분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B업체에서도 “좋다, 니네들 주장하는 게 타당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시세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위치상이나 이런 형평성 때문에 면적이 아니라 거래금액으로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과부과로 인해서, 이게 ‘또는’ 둘 중의 하나만 선택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다 기준으로 부과가 됐을 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수산물시장 매출액이 최근 5년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잠시만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거래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최진호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냥 상위법에 똑같이 해서 열어놓은 다음에, 시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장면적으로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생각보다 복잡한 게, 먼저 50% 업소 현행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장 사용료 기준은 현재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먼저 50% 금액을 산정을 할 때 거래금액을 50% 책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가서 매장면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베이스 자체는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인 거고, 위원님 질문 나왔으니까 최근에 거래량 자체는 사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고요.
그런데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금액상에 충분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로, 그런데 조례상에 사실은 저희들이 또 ‘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조례상에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민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해서 조례상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거래금액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약간 되게 위험한 방법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 우리 수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거기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후에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회 할 때 그때 얘기를 드리도록, 지금의 이런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거래금액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이 어디냐, 또 어떤 물건이냐, 제품에 따라서 거래금액의 차이가 확고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이게 도매시장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승인 난 결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가결한 결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동안에 어쨌든 오래 전에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인데 저희가 거래금액으로 정하신 거고, 그러면 안산도매시장은 농협안산공판장이랑 안산농산물이랑 안산수산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체가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거래금액에 대한 징수 금액에 이게 3개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산 같은 경우는 수산부류는 한 개 법인이니까 A안이든 B안이든 변동사항이 없고요.
○위원장 김진숙 변동사항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청과부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법인이기 때문에 두 개 법인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래금액으로 가면 아무래도 거래금액이 많은 법인이 더 부과를, 저희 입장은 더 많이 가져옵니다, 수익은.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느, 지금 안산농산물이 있고 그러면 농협안산공판장 두 개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디가 거래금액이 더 많은가요?
이번에 증가된 거가 어디가 더 증가가 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아무래도 농협공판장이 더 중도매인 수도 많고 거래품목도 좀 있어서 농협공판장은 증가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그쪽에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법인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관리위원회 개최 요청도 들어왔었고요.
관리위원회에서도 거래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월간 혹시 전체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까지 했을 때 저희가 총 5억 800만 원 정도 지금 시장사용료,
○위원장 김진숙 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위원장 김진숙 아니, 월간, 저는 월간을 여쭤본 건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월간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하고 성수기, 시절에 따라서 명절이라든가 그런 때 많을 때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나오는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6천만 원선 시장사용료 그렇게 부과되고, 해년마다 보면 21년도는 한 7억 5천, 22년도는 7억 3천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구입을 많이 해요. 또 저희들도 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아마 아침에 로켓배송이라든지 그런 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량도 줄고 거래금액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농수산물시장이 많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찾아가고 싶고 가서 거기서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그런데 아침 바로 몇 시간 내로 오는 배송 같은 경우 진짜 싱싱하고 굉장히 제품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물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안산농수산물시장도 매출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8개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6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동력 확보 및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으로의 개편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 직속의 전략사업관을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로 재편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인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사업 등에 효율적 대응과 도시 인프라의 혁신적 개발 및 확충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를 폐지하여 기능 중심의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재편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중앙도서관 및 감골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4급 사업소 총량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라 도시개발단장 직급을 일반직 4급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합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농촌지도사인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16년 이후 농업기술지원과 정원 감소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함에도 농촌지도사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도시농업 분야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과 폐지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여성보육과로 조정되었으며, 통합돌봄과와 기반조성과 신설에 따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위임사무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녹지과의 위임사무 일부가 기반조성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건설도로과를 건설도로하천과로 정비하고자 하며, 보육정책과의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 관련 위임사무를 노인복지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및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의 조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를 제37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향후 시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고지송달과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현대화 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전자고지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 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자고지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고지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안산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9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입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출연금 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2억 9,800만 원, 운영비 2억 1,800만 원, 사업비 28억 원, 기본재산 2천만 원입니다.
재단 주요 사업으로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상권경쟁력 향상과 조직역량 강화사업 등 28개 사업입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원활히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주는 제도로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150억 원입니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6,8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시장 직속 전략사업관을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로 재편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주택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도시개발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전환하였으며,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하고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3개 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시설건립과 및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를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11조의2에서 규정한 분장사무를 보면 한시기구로서의 성격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청에 두는 국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기획경제실에 전략사업과 1개 부서가 늘고, 안 제8조에서 문화체육교육국에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2개 부서가 증가하여 국의 분장사무가 증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시주택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단에 재편되면서 국의 분장사무가 감소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별부서로 두었던 관광과가 폐지되고 문화예술과와 통합하는 것으로 재편되어 기존에 4개 팀으로 운영되던 관광과의 분장사무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되면서 부서의 기능과 통솔범위가 확연히 증가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원 폐지에 따른 일반직 정원 4급을 활용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신설하고, 한시정원 운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1명을 감원하고 지도직 1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2,34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영 제28조에서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시정원을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되며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세무조사 면제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동 조례에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면제기간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검토보고서 113쪽 상단의 표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각각 시설현대화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의하면 전전년도 지방세징수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은 우리 시의 경우 1.6%로 2022년도 지방세징수결산액 5,743억 9,500만 원의 1.6%인 91억 9,032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고, 2022년 기준 지방세 감면 규모는 약 1억 4천만 원의 수준이며 동 조례안에 따른 감면추정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제출된 바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의하면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공제금액을 현행 500원, 1,000원에서 법적 범위 내 최대한도인 800원, 1,6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안산시에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출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회복 도모, 상권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이 신규 설립되는 시점인 만큼 출연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에 출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인 만큼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출연의무를 법제화하여 지방세제 및 세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로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건이 많잖아요.
그럼 부서별로 이렇게 하나씩 마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시겠어요?
○이지화위원 한꺼번에 해요.
○위원장 김진숙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다하시는 것보다 부서별로 하는 게 좀 더 꼼꼼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한꺼번에 하는 거를 원하시면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에 성실납세자 그리고 우수납세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3월 3일날 납세자의 날에 즈음해서 저희가 60명씩 이렇게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우수납세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정과장 배순철 예, 포함해서 성실납세자 30명, 우수납세자 30명 해서 60명입니다.
○이지화위원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이지화위원 그 대상자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이게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르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였는데요.
8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이거는 2011년 저희가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때는 우편요금이 낮은 요금이 적었을 때고, 지금 현재는 요금이 그 당시보다 60%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고지서를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전자고지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또 고지서를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납세자에게 혜택을 최대한 이렇게 드리고자 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는 상한선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상이 될 때가 더 나은가요? 500원대에서 800원대로 할 때가.
○세정과장 배순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청자들도 많이 늘어나실 거고, 아마 신청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인상된 이후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호우피해자에 대해 세정과.
○세정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안산시 조례에 해당하는 호우피해자가 있었는지요, 이번에?
○세정과장 배순철 이번 감면 동의안은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돼서 인적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에는 피해자가 없고요. 경기도 전체에 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미 납부한 지방세나 그럴 경우에 환급한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환급기간이?
○세정과장 배순철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환급을 할 수 있고요.
○이지화위원 바로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대상자는 없기 때문에 전국 통일된 감면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놓고 혹시라도 피해자 중에 가족이 안산으로 주소를 둔다든가 또 납세의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올해 부과된 세금을 이렇게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시세 감면하는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가 면제되잖아요? 3개 부분이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이지화위원 3개 면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3개만?
○세정과장 배순철 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세목이 대표적인 세목인데요. 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세목으로 이렇게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
○이지화위원 그러면 계속 이 세 가지로만 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교한 평가표가 혹시 있을까까요?
○세정과장 배순철 타 지자체요?
○이지화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감면 동의 여부요?
○이지화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부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9월달에 개정된 이거를 감면 동의를 받은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처럼 이번에 회기 때 동의안을 올린 데도 있고, 또 다음 회기 때 동의를 받을 예정인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예정된 지자체도 있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풍수재해 범위가 어디까지로 본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보통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인적피해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고요. 또 물적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물적 피해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물적 인적 다까지?
○세정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그럼 물적일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 그런 게 있을까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것도 마찬가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안에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번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계획이 통과돼서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 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있기는 한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운영할 건데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또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실 때 우리 안산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권이 어느 어느 블록으로 나눠져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개 정도의 블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권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8개, 8개 해서 16개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구별로 나눠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렇지는 않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포 형태로 이루어진 10년 이상된 상권에 대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상점가 같은 경우는 반경 1㎢ 이내에 한 5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8개가 있고 전통시장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기도 골목상권화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곳은 36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 외에 8개, 8개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사업은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전체적으로 하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기존에 등록되어서 도비들을 받아서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권도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는 보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상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권을 형성할 의지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블록을 지정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보인 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누락되는 상점가가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매니저라든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상인회가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상인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상인회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골목상권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골목상권으로 등록이 되면 경기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들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상인회를 구성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런데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도비 사업하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와서 상권활성화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축제 같은 걸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많이 해서 정말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축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걸 봤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상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나, 예를 들어 10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우리 상인들이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방만한 그런 것도 축제하는 걸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있지만 운영하시다가 지금 매니저를 두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저기 뛰다 보면 매니저가 두 분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거는 재단이 설립되면 자체사업 내용을 봐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조정하면 시장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과.
○김유숙위원 이건 내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금 특례보증기금 우리 작년에도 계속 추가로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런 보증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을 못 갚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해서 보증재단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대위변제 건수는 매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면 일반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특례보증으로 오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위변제 건수는 매년 조금씩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부서 이게 조직도를 보면 관광과하고 보육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가 따로 있고 관광과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 많은 지자체들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많은 지자체들마다 특히 역사·문화나 향토사 발굴 그리고 그러한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이게 많은 지자체들이 강화하는 추세인데, 물론 여기에 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조직 내에 있기는 한데 관광과가 예술과 없이 문화관광과로 가면 그런 부분에 어떤가요? 더 축소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문화하고 관광하고 합쳐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하면 요즘에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화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런 추세인데 그에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산시도 요즘에 여러 가지로 시 세입 부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건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문화하고 관광은 위원님 말씀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을 떼어놓을 수도 있고 합쳐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 김홍도도시라든지 이런 쪽 보면서 관광하고 예술을 함께 운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떨어져 있었던 거를 한번 합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를 한번 합쳤고요.
다만, 예술과하고 김홍도팀을 합치는 걸로 처음에 가다가 이거는 분리하자라고 해서 예술적인 부분 관광적인 부분 해서 팀을 이번에 쪼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조직안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팀이 아닌 과를 더 세게 독립돼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과를 합치고 팀는 존속은 각 팀들은 존속되어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한 과에서 부서장 밑에서 관광하고 문화를 함께 하면 더 시너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요즘에 작은 지자체들도 가서 보면 관광에 대한 많은 시 정책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집중을 해서.
그렇지 않고는 요즘에 자꾸 경제도 어렵다, 인구도 감소된다, 그러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늘려서, 인구가 감소되고 감소된 만큼의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해서 유동인구를 늘려야 유동인구가 그만큼 와서 대부도 가서 칼국수도 먹고 선부동 와서 포장마차도 가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그런 여러 가지는 유동인구가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 문화와 예술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부서로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게 지금 이번에도 보면 관광과랑 문화예술과랑 쪼개지면서 약간 저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사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화도 엄청 큰 테두리의 부서이고 관광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타 시에도 보면 문화하고 관광을 합쳐놓은 데도 있고 그런 의견도 좀 들어봤고, 조직진단에서도 함께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고려하다가 합쳐지긴 했는데 이 조직안이 된다면 한 부서에서 시너지 있게 더 효과적으로 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보면 과를 합쳐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직의 특성상 힘을 싣기 위해서는 과나 국이 분리돼서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게 훨씬 힘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질문을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 도시개발단에 대해서 설명은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시적 기구이기는 하나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 업무들이 도시디자인국이나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을 환경교통국하고 2개 이걸 지금 개발단으로 해 놓은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 국 밑에서 있었는데 이게 개발단으로 또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러니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설명은.
그런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정말 신속할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무래도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과 건립과 기반에 대한, 조성에 대한 얘기들을 한 국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연계해서 훨씬 더 시너지 있게,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개발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기반조성에 대한 거 저희 안산시가 1기 신도시로서 다시 재개발된다거나 재건축된다는 이런 관련 특례법에도 안산이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도 국토부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법령에 대한 얘기도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한시적인 기한이 있는 조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안산시 기반조성이나 다시 현재 재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오래 전부터 주장인데, 예를 들어 장상지구라든가 신길지구라든가 어떤 신도시 개념의 이런 기존 도시 외에 어떤 대단위의 조성이 될 때는 거기에 토목이든 공원이든 우리 공무원이 아예 파견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처음부터 기반조성에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완공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올바른 그런 토목공사나 녹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유리하고 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이럴 때는 사실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전에 안산시가 개발 때 도시개발사업소를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두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대신 협약을 해 주고 이런 사항들인데요.
어차피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변경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행정기관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차후적으로 SPC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라든지 민간 이런 쪽 협조되는 이런 사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도시개발단에 되고 한다면 저희는,
○박태순위원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쉽게 지금 설명하면, 예를 들어본다면 각 재건축단지에 기부채납된 부지의 녹지를 조성한 데 가서 보면 단지 안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부지 녹지는 정말 허접한 나무들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은 우리시가 다 짊어져요.
그래서 이런 제한적 한시적 기구들은 그렇게 특별한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대단지에 우리가 특단을 해서 처음부터 조성이 잘 되도록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이 한시적 기구가 여전히 걱정이 돼서,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이 걱정을 해 놨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자료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박태순위원 법령상은 문제점이 없지만 운영상에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 많은 논란이 있는 조직개편안인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미리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요.
배경이나 목표는 그렇다 하는데 기본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봤더니 안산시 민선8기 시정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설계라고 되어 있고,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개편했다고 했는데요.
그 개편안은 다 꼼꼼히 보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혹시 민선8기 시정 비전과 목표 정확히 뭔지 아세요?
비전이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고, 그 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 그리고 시민이 기본 방향이고 달성하는 방법으로 시민, 청년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목표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조직도에 보면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정책관이나 시민협력관 이런 부서들은 시장 직속으로 지금 배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중요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는 일자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련.
○최진호위원 아마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정책이 대학생 반납등록금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인재육성재단이고요.
○최진호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관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어디 국에 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평생학습원에 현재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평생학습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편안으로 보면 평생학습원이 폐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대학생을 가장 대표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교육청소년과가 지금 있는 평생학습원이 없어지는 거고, 동사무소 다음으로 가장 시민들이 가깝게, 시민들과 가깝게 하고 있는 부서가 저는 평생학습과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성비전센터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평생학습과인데 여기도 평생학습원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도 다 평생학습원 안에서 똑같이 같은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원 자체가 지금 폐지되고 여기가 다 공중분해 됐어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고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주무계도 아니고 중요도가 훨씬 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과연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과 청년 이 목표에 맞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나온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업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게 전체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에 관련 과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지금 교육에 관련한, 주민자치에 관련한 교육하고 연계돼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기관들 또 이번에 법이 좀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담으려는 하는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평생학습원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관련 조례나 이쪽에 진행을 할 겁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가 어디 속해 있냐,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부서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청년정책관이나 시민협력관 시장 직속으로 두고 감사관이나 또 공무원들의 투명성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이런 배치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원 자체를 지금 다 분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도리어 죄송합니다만 4급 사업소를 어쨌든 본청에 있는 국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서, 와~스타디움에 있어서 사업소처럼 보이지만 본청에 있는 국으로 두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에 대한 업무가 사업소에 있어서가 아니라 본청으로 더 끌어오는 사항인 겁니다, 지금.
○최진호위원 본청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문화체육교육국은 본청에 있는 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원은 사업소였는데 사업소가 아니라 본청으로 끌어오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와~스타디움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는 본청에 두면서 더 중요하게 업무를 다루는 그런 비중 있게 두기 위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청소년재단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정말 평생학습과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평생학습원이 폐지되고 문화체육교육국이라는 이 국으로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소년과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본청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 더 중요도가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은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주무계, 주무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당연히 거기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결코 평생학습 관련해서 청년, 시민 관련해서 이게 결코 별로 위상이나 중요도가 올라갔다고 보이지가 않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지금 이 사항들 때문에 저희도 타 시 사례도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화하고 관광·체육·교육에 대해서는 같이 묶여 있는 타 시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이 조직 자체가 민선8기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민선8기는 그 어떤 것보다 시민과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원을 폐지한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정 방침이 “시민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 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대한 염려를 좀 많이 하시는 사항도 저도 염려를 듣고 계속 간담회나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듣고 있는데, 일단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소에 있는 것보다는 본청에 두는 사항들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비중 있게 두지 않거나 그런 사항에서 절대 이거를 합치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폐지하고 다시 이쪽으로 옮긴 건 아니고요.
일단 문화체육교육국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업무를 할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중요한 업무라고 하시고 저희도 당연히 중요한 업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국장님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는 조금 더 다른 곳에서 들었지만, 이 직원들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직원들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직원들하고 그 의견은 듣고 왔고요.
그리고 이게 조직이 되고 나면 업무적인 구분에 있어서 직원 배치나 이런 쪽은 규칙으로도 담을 수는 있겠지만 염려하는 인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 전부 다 면밀히 볼 거고요.
절대 교육청소년과, 그러니까 교육하고 평생학습이 문화체육하고 함께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의 위상은 분명히 높아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위상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문성이요?
○박은정위원 네.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원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쪼개지다 보면 거기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한시기구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는 한시기구 설치 가능하게끔 기준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한시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규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단이 이렇게 규정 제8조에 의거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박은정위원 어떤 면이 부득이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게 된, 수요 가능형 조직진단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그 목표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기도에서 해소해야 할 사업소, 아무리 인가가 기존에 났어도 해소해야 할 한 개의 사업소가 있고 이걸 해소했으면 하는 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 아닌 지적을 좀 받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개발사업들이나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이런 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 곳에서 아우러져서 도시 기반이라든지 재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사업소를 없애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첫 번째가 경기도에서 지적하는 해소해야 하는 사업소로 인해서 다른 것을 정리하고 도시개발단이라는 한시적인 한시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과장님 제가 우리 도내 한시기구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해소해야 하는 사업소 때문에 설치하는 시는 없고요. 대다수가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신도시 개발사업 그다음에 특수하게 미군기지나 미군공여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다수가 그런 목적에서 한시기구가 설치가 됐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경기도 지적을 받아서 해소해야 하는 사업소,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15군데 지금 다 살펴봤는데.
이게 저는 한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외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외면이 아닌 내면에 들어갔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 거기 공무원에 대한 숙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인구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상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법령상의 문제는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도 해 주셨고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도내 15개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를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물론 여기에 분장사무를 다 표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한시기구가 설치가 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면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 이 관련 조례안이 저희들이 의결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정확히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들, 여기에는 큰 틀로 팀 이름만 나와 있지만 여기 사항에는 내용들을 좀 담을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분장사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46조5에 도시개발과, 46조4라면 도시개발단 안에 도시개발과의 사무분장 그리고 도시기반과의 사무분장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시설건립과의 사무분장을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와 있는 기반조성과에 남아 있는 내용들이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관리와 연결되는 큰 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이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지는 못했고요. 의결이 난다면 규칙에 담아서 업무분장 형식으로 사무분장에 넣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상위법 관련 조항 정정으로 조 정정이 올라왔는데요.
의원 상해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보상한 사례가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2022년 이후부터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는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있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 조례가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의 허용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저희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인지를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 조례에 대해서요?
○박은정위원 네.
다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살펴보게 됐고,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우수납세자가 30명이고 성실납세자가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매년 60명씩, 매년이죠, 분기가 아니라?
○세정과장 배순철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선정기준은 지방세?
○세정과장 배순철 선정기준은 일단 성실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를 구분을 해서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 당연히 체납은 없어야 되고요.
우수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최근 3년간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그리고 또 개인이나 단체는 최근 3년간 3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를 추출을 하고, 그 자료를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우수납세자 같은 경우는 법인, 기업, 개인이 해당되는 거고,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개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법인도?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한 번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일정 기간이 경과가 돼야 되겠죠.
○박은정위원 일정 기간이, 그게 얼마나 경과가 돼야 하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혜택이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도 3년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를 하고 4년이 경과가 된 법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물론 선정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60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은 성실납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수납세자도 있겠지만.
왜 도대체 우리는 선정되기가 어렵냐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하세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거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래서 납세의 규모나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저희가 소액에서부터 고액까지 골고루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최대한 선정을 하기 위한,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언제 해요?
연말에 하는 거예요, 연초에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요. 그때 즈음해서,
○박은정위원 그때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은 사전에 하고 발표만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자료에는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절차 이행 여부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놨어요.
이와 관련돼서 설명이,
○세정과장 배순철 저희들도 그런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이 안건을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검토의견처럼 이런 절차들은 없으면 모르지만 절차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호우 피해 관련된, 여기는 사망자 관련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물론 우리 세정과장님이 해 주실 건 아닌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어제 그제도 제가 우리 본오동에 사는 주민이, 농사지으시는 분이 그때 당시 호우로 소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오뜰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 수문 관리가 화성시에 있는데 수문 5개 중의 3개가 반 열려 있고 2개가 고장 나고 이래서 그때 폭우에 많은 떠밀려 오는 쓰레기에 의해서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아서 그 물들이 저류장이 되면서 본오뜰 거기에 넘쳐서 피해를 봤는데, 그거를 인근 시이기는 한다 하더라도 관리의 잘못이 있는 화성시에 대해서 특별위에서 명확하게 집행부에 전문가 용역을 거치든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책임을 화성시에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의견이 없고, 그러면서 이 호우 피해자에 대한 사망 시세 감면 이 조례를 보면서 참 많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아쉽다.
시민에 대한 안전, 우리 시민의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것 이상으로 실망감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이 조례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듣고 있을 것 같고, 우리 시민 중에도 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책임 규명들을 해서 재발하지 않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될 건데 특별위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회에서 또 다른 의견들을 낼 건데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 호우 피해 관련된 조례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성이 없지만 우리 시가 이런 집행부에,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의원 상해 보상 지급에 관련해서 ‘직무상’이라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회기 중에는 의회에 나와서 회의를 참석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또 각 지역에 행사들이 많아서 행사 참석하는 것도 혹시 저는 직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직무로 보시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용어 정의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한 위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 중의 2항에 보게 되면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한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대한 부분은 그 밖에 공무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항목들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위에서 저희가 정의 내려진 부분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범위에 대해서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출장과 여행도 들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장 다니는 것도 근거리이긴 하지만 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러니까 그런 정의에 대한 이렇게 좀 더 폭넓게 해석된 부분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면 거기에 공무수행 과정에 대한 의미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가 그 조항을 봤을 때는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재해인정 기준은 저희 자의적인 판단기준보다는 이 법적인 안에서 또 제도적인 안에서 판단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3조의2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3조의2항?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해갖고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봄인가 새로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일부러 거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대부분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우리가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데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고요.
○박은정위원 일부러 그러니까 안 거친 게 아니라 해석에 있어서 안 거쳐도 된다는 생각하에 안 거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물론 전통시장 감면이나 강소특구에 대한 감면은 현재 감면이 되거나 그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몰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혹시라도 이 조례가 구비되지 않아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2년 연장을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자동이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그 규모가 있고 그걸 위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출연금 운영계획안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출연금을 본예산에 세우겠다라고 안이 올라왔어요. 3억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2억 5천.
○박은정위원 소요예산 3억이라고 저희 책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올해 23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에는 5천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게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일단은 굉장히 홍보나 수익이 제대로, 업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5천에서 지금 예산안 보니까 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의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홍보방안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매달 이렇게 일정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달 중순이면 자금이 거의 소진이 되는 사항이고, 또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5천만 원 기존에는 그러면 홍보비는 하나도 없었고 업체에 지원하는 비용만 순수 5천이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렇죠. 소비자하고 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족, 중간에 다 소진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5천에서 어느 정도가 부족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매달 한 450만 원 정도의 기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중순이면 거의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시군 경기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가 월등이 작은 편에 속하고 있고,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3억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19번째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배달앱이라는 건 장점은 어쨌든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게 중간에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금방 중간이면 소진이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배달앱이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는 아니지만 다른 밑의 지방이나 이런 데는 이게 진짜 유명무실하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안 8조에서는 개별부서로 두었던 관광과가 폐지되고 문화예술과에 통합하는 것으로 재편하였음. 이게 따라 기존에 4개팀으로 운영되던 관광과의 분장사무가 문화관광과로 통합하면서 부서의 기능과 통솔범위가 확연히 증가된 사항이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조례안에요?
○이지화위원 아니, 검토, 검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부서가 지금 4개팀에서 문화관광과로 통합되면서 부서 기능이 통솔범위가 확연히 증가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염려해주시는 부분하고 일맥하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를 합치면서 한 부서장이 문화업무와 관광업무를 하면서 혹시 문화든 관광이든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요. 팀장님 위주로 하시고 함께 하면 더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해서 팀은 거의 없애는 거 없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 그 업무를 팀별로 합쳐서 하나로 두면서 본의 아니게 긴 팀을 가진 부서가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팀장님이 과마다 몇 분 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똑같이 되나요, 아니면 그 팀장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하나 없어지고 나머지 지금 현재는 저희 안에는 6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6팀이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은 팀이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가 상임기획까지 합쳐서 6개 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팀장님은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문화예술과랑 관광과에서 하나 팀이 없어지고 김홍도 팀이 살아나면서 6개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지화위원 그냥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서장 하에 요새는 팀장님들도 워낙 업무적으로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문제점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법을 검토 확인하고 개정하시나요?
왜 그러한 부분을 놓치시고, 당연히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내일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것도 급하게 지금 열게 된 거죠? 아니면 기존에 계획된 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재산세 이의신청 부분하고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늘 지적사항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다든지 예산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늘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도 법을 상위법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항상 법을 확인하시고 법령을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지방세 22년도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규모가 1억 4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추계가 1억 미만이라 추계를 안 올리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위원장 김진숙 왜 1억 미만이 됐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그 금액이 신청자에 따라서 세액을 감면을 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500원을 감면해 주는 대상이 있고 1000원을 감면해 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자 기준을 저희가 현재는 13%인데 아마 금액을 올렸을 경우에는, 감면금액을 올리면 조금 증가할 거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20%를 예상을 해 봤는데 그래도 해마다 1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세액이 감면세액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랑 지금 이것도 기한이 돼서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거 기간도 연장하는 건데 저희가 2019년도에 안산시가 지정이 됐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이후로 이거 세금 감면이 없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현재는 감면대상이 없고요. 강소특구에 대해서 그 지역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연구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아직까지 없었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촉진지구가 있고 사업거점지구가 있는데 사업거점지구는 시화MTV 산업단지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MTV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감면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50% 감면이고 재산세도 35%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특례제한법보다 우리가 시세 감면 조례는 50%로 아무래도 더 혜택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유치 그런 측면에서 시세 감면 조례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그 감면기한을 2년 더 연장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경기TP라든지 아직 한양대학교에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거기 해당사항 있지 않아요? 같이 강소연구,
○세정과장 배순철 경기TP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미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설립을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내년 4월 예상하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장소는 경기TP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이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이 되는 거를 실질적인 지원, 어떤 홍보성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그분들 지원을 받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잘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고 시행착오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예산낭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지적한 거 잘 메모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메모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조직개편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내 한시기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로 그러한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왜 도시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더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인구 기획예산과에 인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인구정책팀이요.
○위원장 김진숙 포함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우선 아무리 팀이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팀이 그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부서장이라든지 아무래도 과부하가 돼요.
저는 이 조직개편이 그런 과부하되고 일이 많은 그런 부서를 일이 없는 부서랑 잘 분석을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박물관 관련한 팀은,
○위원장 김진숙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저는 도시 새로 한시적으로 생긴 이 단 자체가 왜 다른 도시에는 없는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신 부분하고 대부도 있잖아요. 대부도에 왜 팀이 더 생겼는지 그 부분도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대부산지 대부녹지, 대부녹지가 산지인데 굳이 명칭을 바꿔서 대부산지팀을 추가하고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대부공원녹지 아니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팀을 더 추가로 대부도에 그렇게 많은 팀을 조성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가 교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를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더 저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진숙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법예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입법예고요. 그거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진숙이지화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청가위원(1인) |
김재국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민 |
감사관 | 김운학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소상공인지원과장 | 황병노 |
세정과장 | 배순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장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