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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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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중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다루겠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를 하고, 2일차인 4월 27일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28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4월 29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서 안전행정국으로 재편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덕주 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각종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 등 후생복지제도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정하고 공무원 외 인력까지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복지포인트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단체보험, 건강검진, 연수 및 문화체험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안산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고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신청은 모든 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만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자격인 시민단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최 빈도가 극히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제4항 제3호 시민단체의 뜻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5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을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시 위원을 위촉임명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근무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통장모집 시 우수하고 유능한 봉사자를 위촉하는 등 통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장학생 선발일 기준 통장 근무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원곡1동 청사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부지에 복합청사를 신축하도록 계획하여 2015년 10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득하였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건립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로 2016년 1월 24일 업무 이관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지하 민방위대피소가 안전진단 결과 기초내력이 부족하고, 부지 중앙부 점유로 인하여 주차계획 등 시설배치가 어려우며, 건축규모 제한으로 인한 사업 적정성 확보 및 민방위대피소의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어, 지하대피시설 철거 후 다목적 복합청사로 건립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기능에 맞게 분산 배치하고, 동선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최적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건립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에 연면적 2,150㎡, 총 공사비 49억 9천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변경된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은 당초 2,150㎡에서 2,020㎡가 증액된 4,170㎡이며, 총 공사비는 92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생활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원구 적금로 호수운동장 내에 연면적 700㎡, 지상 1층 규모로 국비 5억, 도비 4억, 시비 4억 7천만원 등 1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제출되어 4.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1차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시장이 안 제8조에 따른 안산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특별히 심의를 거쳐 제외되어야 하는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심의를 할 시 제외대상을 재량범위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안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2006. 1. 11.부터 이미 제정 운영 중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셋째, 안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혁신처 예규를 근거로 설치된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근거한 것으로, 광의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3조(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본 조례의 후생복지협의회가 설치된다면 후생복지 운영에 따른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운영규정 개정이 요구됩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 협의회 위원장을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였는바, 본 위원장을 경기도 및 수원시는 후생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시장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 제16조~제19조에서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의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이 2015. 5. 18. 신설되어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의 편의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쪽의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약칭을 표기함은 조문 체제에 맞지 않아 체제에 맞게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조 제4항 중 “법”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이는 조문 체제에 맞게 약칭을 표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개정하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12조 제4항 제3호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제처에서 지적한 정비과제 대상으로 시민단체의 의미가 모호하여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시된 개선방향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5항 “위원 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 시의 경우 주민투표청구가 없어 심의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의사유 발생 시에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종료와 동시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회 비상설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별지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외국인등록번호도 고유 식별번호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이 불가하며,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2013. 8. 6.「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 8. 7. 시행) 이후 그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쪽의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통장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을 정함에 있어, 장학생 선발일 현재 통장근무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3. 14.부터 3. 25.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통장의 역할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장의 지도감독 하에 주민지도 및 계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활품 배급,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등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파수꾼으로서의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모집 시 우수하고 유능한 시민을 위촉하는 등 통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은 물론, 경기도 내 주요 시에서는 통장 임기제가 도입되면서 2년에서 3년이었던 통장근무기간을 본 안과 같이 1년으로 이미 개정하여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장에게 통장자녀장학금 외에 월정수당 및 상여금 등 실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해오고 있음에도 일부 동의 경우 통장 결원 시 지원자가 없어 수개월 동안 통장 공석으로 동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업개요 및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했던 사안으로 원곡1동 주민센터는 1987년 9월 29일 준공되어 청사가 노후화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미흡)으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와 단위업무의 증가로 주민센터로써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자치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청사면적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지하 민방위대피소를 존치하고 재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민방위 대피소의 노후화 및 청사배치 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민방위 대피소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1,700㎡를 증설하여 원곡1동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연계한 복합청사로 재건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지면적은 당초 2,088.1㎡와 같으며, 연면적은 당초에 비해 2,020㎡가 증가한 4,170㎡이며, 사업비는 42억원이 증액된 92억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2016년 3월에 의뢰하였으며,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2016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원곡1동 청사는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시급하므로 건립계획 변경안대로 최적의 복합청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쪽의 호수 생활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취득액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체육관 건립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9억 7천만원으로써 관리계획에 미포함 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13억 7천만원으로써 금번에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본 체육관 건립 위치는 단원구 적금로 9 호수운동장 내에 있으며, 연면적은 700㎡ 부지면적은 1만 9,208㎡로 총 사업비가 13억 7천만원으로써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체육관과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호수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을 통해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호수동 맞춤형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배구, 배드민턴, 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 시 소방시설 설치 적용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서 소방공사가 필요하며, 고잔신도시는 매립지역으로 지반안정을 위한 파일공사비 추가 등 맞춤형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가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신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7천만원의 재원은 국비(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시비 4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약 66%의 국도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또한 본 사업은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체육관과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체육관 건립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처음 제정된 게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2004년 제정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04년이면 그때 조례 초창기 조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 4조에 보면 이 주민투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여기에 있는 각호, 4조에 각호에 있는 이런 것들 주민투표 없이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내용인지요?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조례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4조 각호에서 보면 동의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민투표를 한 적은 없었고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전에 동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 2004년 이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투표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4호에 보면 법령에서 정한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도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4조만 이렇게 문구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기금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법령이 별도로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차피 이 4조를 바꾸려면 부결시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와야지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4조는 지금 개정 조항이 아니라.

여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조례에 상당부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동을 합치거나 분동시키거나 동사무소 옮기거나 할 경우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주민투표를 한 번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시죠? 대략 안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지금 해본 경험이 없어서 비용추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송바우나위원 10억은 넘는 걸로 제가, 그런데 동 이름 하나 바꾸는 것 갖고 10억을 쓴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민투표법입니다. 법 제7조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 2항 4호 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아예 없다. 동도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 안전행정국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이거 주민투표에 안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을 분동시키거나 제가 이거 해석하기로는 동을 합치거나 이름 바꾸거나 이것도 행정기구의 변경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 4조는 상당부분 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행정력 낭비 플러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감인데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법제처에서 조사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비상설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만 개정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해놓고 4조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했다가는 1년에 몇 십억씩 주민투표만 하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바로 주민투표 조례가 계속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만 통과해 주시면 4조라든지 다른 조항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바로 개정하는 걸로 손을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여기서 보면, 5조만 보면 서명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청구를 하거나 시장님 직권으로도 이게 주민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담겨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개정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을 2년으로 했다가 이제 임시로 하는 걸로 바꾸셨는데 거기에 ‘해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촉해제’란 표현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12조 5항에 보면 개정안에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동으로 해촉된다.’

송바우나위원 ‘해촉’ 표현이 아니라 ‘위촉해제’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서 원곡1동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주차면수를, 이거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39면으로 늘리는데 이렇게 많이 주차공간이 필요할지 사실 의문인데,

○회계과장 박재근 지하대피소를 철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피소 역할도,

○회계과장 박재근 대피소 역할도 하고 주차장 역할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지하에 주차대수가 39대하고 지상에 21대 해서 60대가, 당초에는 저희가 한 20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60대로 이렇게 늘려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60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여기 복합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추가로 비용이 기정액에서 얼마 더,

○회계과장 박재근 42억이 느는데요. 당초에는 지하대피소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 발주할 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대피소가 나중에 안전문제 상에도 현재 C등급 나오니까 한 10년, 20년 후에는 부실한 원인이 될까봐,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하대피소를 없애 가지고 지하주차장하고 역할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주차대수도 늘리고 또 지하대피소가 있다 보니까 공간배치 설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또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철거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비는 많이 늘었지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금 50억이었는데 92억이면,

○회계과장 박재근 보통 동사무소 지으면 45에서 50억 사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곡1동은 경로당하고 같이 하고, 면적도 이렇게 제한되다 되다 보니까, 다른 데다 지으면 저희가 40억, 50억 가지고 가능한데 그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밑에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지하대피소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행정수요 다 검토하신 상황인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하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연면적도 거의 2배 늘고,

○회계과장 박재근 지하대피소가 1700 들어가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방위대피소 역할을 하려면 이것은 국가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민방위 지하에 한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지금 청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대피소는 없애는 거고요. 없애고, 청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지하로 지하대피소를 다 들어내고서 또 정화조도 그 밑에 있고, 또 옆에 경로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인구가 지금 원곡1동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한다 해도 이게 인구가 원곡1동이 지금 2만 명 안 돼요.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요새는 그러는데요, 나중에 재건축 다 되고 그러면 한 2만 5천 가까이는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안 지으면 원곡1동이 사실 동사무소 자체 건물은 D등급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또 시기를 미룰 수도 없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 20억 추가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42억이 늘었어요. 더 추가가 됐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기술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저희는 한 2, 30억 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해 보니까 한 40억 더,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혀 지하에 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이게 국가재난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지만.

○회계과장 박재근 청사 개념으로써는 국비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추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임기는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번 연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두 번 연임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두 번 연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총 6년 동안.

이상숙위원 총 6년 동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아동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사실 2년에 한 번 하고 재임 두 번 할 때에 그 이상 더 한 사람은 없나요?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 시행이 아직 도달을 안 했거든요.

이상숙위원 언제까지 도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2017년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9월이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때 조례 개정 돼서 최초로 6년 동안의 임기가 2017년 9월로 도래가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완료된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상숙위원 그런 모집공고를 한 그 근거는 다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조례에 보면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상숙위원 아니요. 각 동사무소에서, 25개 동사무소에서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기록되어 있거나 이렇게 한 것은 갖고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갖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그대로 연임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대상자가 없으면 전에 하셨던 통장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상숙위원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근거를 지금 다 갖고 계시죠, 25개 동을 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탄 사람은 이게 6년이잖아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 1년에 한 번씩 조례대로 된다면 몇 년을, 내가 올해 탔어요. 2016년에 탔어요. 2016년에 우리 임기 동안이니까 또 탈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상숙위원 매년 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매년 탈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는 통장으로 재직한 2년 이상 된 사람의 자녀.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1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1년 이상 된 사람의 자녀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자녀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매년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조례에 위원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지금 각 동에, 물론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통장이 제대로 그 아는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반에 사는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냐는 듯,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방안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 통장,

이상숙위원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통도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통장활동이 미미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은 없다고 그러고 우리 애가 해년 타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도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이게 사실은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기 반에 몇 학년이 고등학생이 체육을 한다든지 그냥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언제 그런 장학금을 주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 통장 모집할 때에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홍보가 전자에 깔려 있으면 안 한다,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은층들 끌어내고 학생들 가르칠 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학제도가.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몰라서 내가 괜히 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학자금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 자녀가 작년에 타고 올해 타고 없다는 전제 하에, 우리 통은 없다는 전제 하에 우리 학년은 1학년에 타고 2학년에 타고 3학년에 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모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통장 모집공고 할 때에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도 공고란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으로 임명되면 어떠한 일을 한다, 역할을 한다, 까지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그것을 써주면 확실히 아까 같은 대상자가 없어서 통장이 없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발생하지 아니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관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통장 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벌써 몇 번째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보통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통장 임기 관련해서는 조례가 위원님 다르거든요. 통장 임명 조례가 따로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한 번에 잘 고민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지, 위원님들도 조례가 매번 올라올 때 1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 최근에 올라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됐습니까? 지금 조례가 바뀐 지가, 통장 조례.

○자치행정과장 최관 통장 조례 바뀐 지가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벌써 몇 번째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많이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도 이런 조례를 만들 게 되면 그만큼 고민해서 또 생각을 깊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자주 너무 바뀌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법령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또 새로 생성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공무원들이 왜 개정할 사항들이 충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했느냐,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개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해야지 너무, 이거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낭비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 행정적으로도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조례를 바꿀 때는 좀 더 생각 깊게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투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올 기준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매년 한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추계를 했지만 이건 단순히 추계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몇 명의 학생이 있을 것인지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파악도 안 하시고 조례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 매년 한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1/4분기 때 저희들이 119명 선발을 해서 4400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연간 1억 6천, 7천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13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억 1천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보면 2년이 1년으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으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연도에 2년에서 1년으로 바뀔 때 연 한 5천만원 정도 더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현재 몇 %입니까, 올해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최관 42%인가 그럴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이 그만큼 줄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한 500억 정도 빚을 내서 1차 추경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태천위원 그런 추경에 이렇게 우리가 빚을 내서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자꾸만 개정을 바꿀 게 아니라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산시 통장자녀 지원 조례가 타 시·군도 바뀐 조례안이 이미 제정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시·군만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요, 31개 시·군에서 나머지 시·군은 다 1년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왜 여기 자료는 안 올렸어요? 자료가 있으면 그런 타 시·군의 자료도 올려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타 시·군의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총무과장 최종은 경기도만 8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어 습니다.

윤태천위원 8개 시·군?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윤태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제3조 2항 3호에서 보니까 안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은 이 조례의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한시임기제, 수습행정원, 공중보건의, 예술단, 체육선수단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시청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도 후생복지를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직종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할 건지, 아니면 포함을 시킬 건지에 대한 것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동 1호, 2호에 보니까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봤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윤태천위원 대상자 존재 여부에 대한 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3조 제2항은 한 마디로 후생복지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에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가족하고 이런 부분으로 휴직 중일 수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뜻한 거고요. 또 재외공관에 여기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재외파견수당이라든지 여러 보수적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해도 심의대상에 제외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그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거냐, 안 거냐를 여기다가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을 할 때 시장이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심의회를 거쳐서 신중히 이 분을 제외할 거냐, 배제할 거냐,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은 해 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내용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9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그건 해 놨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호수동 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호수동에 생활체육관이 건립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19억 7천만원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3억 7천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3억 7천만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비가 4억 7천만원인데 국도비를 현재 다 받아서 들어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금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국비 5억하고 도비 4억 현재 들어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건립이 언제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2회 추경에 나머지 시비 4억 7천만원을 반영해서 보통 10월달 정도에 착공해서 내년 6월달 정도에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6월달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반월동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질의,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반월동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창말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4984㎡에 대한 체육관 700㎡를 짓고 나머지 주변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46억 중에서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매칭이 7대 3입니다. 국비를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46억 중에서 저희가 8억 정도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국비를 더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진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국비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요. 이거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것 외에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빠져서 꼭 이건 넣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나요? 기존의 조례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기존에 없었던 사항이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는 그 부분이 2016년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인사혁신처에서 예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편익 지원 그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애인하고 심의위원회 때문에 만들게 됐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심의 제외 대상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량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임의로 제한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제도 변경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새롭게 이렇게 한 번씩 새로 생기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후생복지협의회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운영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조례가 우선인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치를 시킬 겁니다.

주미희위원 타 지자체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보면 실·국장급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전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 내부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규대로 저희들은 그냥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주민투표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2조 5항에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4항, 5항에 따른 위촉, 해촉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이 문제가 돼서, 이게 상시가 아니어서 자동, 아까 송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촉 해제된다든지 아니면 해촉된다든지 그럴 때 시장이 문제돼서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시장이 또 관여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일단 필요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이 소멸됐을 때에는 자동으로 임기가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임기가 끝나 갖고 이 주민투표제가 필요할 때에 위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에 관한 문제로 주민투표 할 때는 시장이 위촉자에서 빠지게 되나요, 지금 이 항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보시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있는데요. 12조에 보면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9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성 사항은 시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미희위원 나중에 주민투표제를 필요로 해서 위원들을 위촉할 시에 시장이 문제됐을 때는 시장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12조 3항에 보시면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거기에 시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 검토보고 중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기적절, 좀 늦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안산시에 조례 중에서, 이것은 총무과 담당인가요? 전체 조례 중에서 좀 시기적절하지 않는 것 늦는 것들에 대한 적절성으로 지금 새로 개정안 같은 것 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예정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조례는 지금 기획법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안이요. 이거 지금 예산이 엄청 처음보다 많이 증액됐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원곡1동은 신길동하고 분동될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이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변경이 되면 그 수요 예측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있으면서 공급이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주미희위원 청사만 지하 파고, 민방위대피소가 노후된 것은 제가 알겠어요, 가보니까. 그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던 건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현 원곡1동 구역에서 지금 재건축 되더라도 인구는 늘어나고, 또 현재 청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D등급이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새로 건립 변경하는데, 그 다음이 변경 돼 갖고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하주차장 그 민방위대피소 때문에 굳이 이렇게 거의 더블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한 40억 늘어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희한테 원곡1동에 대한 것 갖고 왔을 때 4, 50억이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더블로 늘어났잖아요? 이거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은 어차피,

주미희위원 전부 시비로 해야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어차피 청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원칙입니다.

주미희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거의 42억 늘어난 걸 다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 확보 방안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시 돈 없어 갖고 이번에도 400억인가 500억,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도 당초에 할 때 보통 청사 지으면 45억에서 50억에 동사무소 짓는데, 이게 보통 동사무소 지으면 필로티로 지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안 파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는 다른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리로 가는데 몇 년간 동사무소 건립 위치를 못 찾아서,

주미희위원 그 자리에 해야 되긴 하는데 민방위대피소에 따른 지하를, 왜 그걸 갑자기 민방위대피소를 다시 파야 된다는 걸 우리 업무보고 때 이후에 언제,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부서로 넘겨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때 계속 기술파트에서 계속 검토가 돼서 지하대피소를 놔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정화조도 있고 지하로 파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당초에 한 20대 정도, 15대에서 20대 사이인데,

주미희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큼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 20억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72억을 더 확보해야 되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좀 염려가 있네요, 더블이라. 42억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20억 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더블 두 배로 늘어나서.

○회계과장 박재근 당초에 49억, 50억 했다가 42억 더 늘어난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가 돈이 많은 데도 시가 돈이 없다고 자꾸 빌려 써야 되니까 빌려 써야 될 때는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하여튼 예산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행정수요 측면에서 가능한 지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호수 생활체육관 건립 변경안이요. 이게 총 사업비 변경 주된 이유가, 변경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안이 되게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저희가 체육관은 생활체육관 700㎡ 기준으로 짓고 있는데요. 호수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호수동 청사 있는 부분에.

그래서 거기 계속 도로에 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짓는 장소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거의 많이 노후화도 됐고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미희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대체로는 호수공원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장소는 노후화 돼 가지고 시설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그걸 체육관 지으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달라는 부분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은 기존에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없습니다, 거기는.

주미희위원 현재 없는 거 확인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주미희위원 그럼 몇 대 더, 그걸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대가 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47대를 할 수 있고요. 원래 체육관만 관련되는 법정대수는 8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40대 정도는 더 늘려서,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주차장을 몇 대 정도 확보했었는데 지금 그걸 하면 47대가 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정대수가, 그러니까 건축물 생활체육관에 대한 법정대수는 8대 정도가 되는데요, 주민들이 요구 해 가지고 47대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거 추가해서 주차장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8대를, 이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8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게 면적에 따른 법정대수가 더 이상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없으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기존 설계에 따라서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변경해서 하는 게 지금 4억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소방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하 지반이,

주미희위원 이거 검토보고서 보니까 처음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이거 확보하면서 도비 받아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주미희위원 늘어나는 만큼 도비 확보해서 시비에 대한 변경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의원님이 추가로 받아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입법예고 며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한 20일 한 것 같은데요. 20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20일 안 하셨는데요. 이거 누가 틀리신 거예요? 정남진 씨가 계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실무자인데요.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들 보세요. 입법예고가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 온 자료 하나에는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 며칠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15일 이상 하면 입법예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누가 그래요? 법규들 안 보십니까? 자치법규에 입법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5일 이상, 그 15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줄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0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특별한 사유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최소한의 절차 등은 잘 지키셔야죠. 아무 고민도 없이 올렸다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법무과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잘 지키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시에 장학재단이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붙여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통장들 결원이 발생하니까 결국에 통장을 좀 더 모집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결국에 통장들을 더 지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어차피 안산시에 장학재단이 있으니 업무의 효율화도 그렇고,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도 차라리 거기 조례를 다시 바꿔서라도 그리로 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장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준공무원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모호한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일정부분 혜택들이 있잖아요. 기간 줄이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법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재단으로 일원화시키는 방법.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 줄 때는 이중지급을 저희들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을 이중지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도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학재단에서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지금 지원대상이라고 하나요? 지원대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급대상.

손관승위원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확인하고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인한다는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고 단서조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내신 자료 보시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냥 품행단정, 이 장학금의 주 목적이 통장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통장 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단서조항들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2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할 때에 학교에서 확인을 학교장이 보내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에 2조 1호, 2호 같은 경우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을 만들 수도 있고, 장학금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손관승위원 성적우수자에게 주려는 것도 아니고 체육특기생을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조례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처우를 못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안산시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다른 지자체 1년으로 줄였으니까 우리도 1년으로 줄여서 사기진작하고 통장 빨리 모집하자,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 재정을 쓰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법령의 근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학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에 명시하면 할 수 있어요, 조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지금 장학재단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게 일정부분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어디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장학재단에서요.

손관승위원 지급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1년에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지급 안 해요. 지급하는 사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방범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방범대 자녀라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장학재단에서 갖고 있는 애향장학금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방범대다 방재단이다 그래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제가 얼마 전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방범대 자녀 학생들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손관승위원 2명.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추천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2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추천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받은 장학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사회봉사라든지 그런 걸로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들을 단순히 상위법 바뀌고 다른 지자체 변동됐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조례 정비 할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이제는 조금 큰 틀에서 보고 접근들을 하시자고요. 그때그때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산은 안 하냐, 이거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곡1동 청사 회계과장님, 아까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건물 노후나 안전등급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이 느는 만큼 그쪽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거기가 지금 지하1층 2층이 다 주차장이잖아요? 비상시에는 민방위교육장이나 대피소가 되는 거고, 국가법령에도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공간이 다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주차대수 얼마나 더 늘어요, 지하에?

○회계과장 박재근 지하에는 39대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21대 해서 60대, 당초에는 저희가 15대에서 20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한 40대 가량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공모설계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 되면 사업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설계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는 사업비만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도시계획 그 자체는 예산 확보해서.

손관승위원 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를 제가 만날 일이 없어서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사잖아요, 청사?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청사니까 네모반듯하게 지어달라고, 공모설계 하시면 아시잖아요, 폐해들. 원곡본동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공간에 효율성 하나도 없고 공간배치 엉망이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면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사업 넘기실 때 부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원곡1동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철거하고 새로 주차장을 증설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가 대피소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전준호위원 주민센터 면적도 늘어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약간 늘어납니다, 당초보다. 한 320㎡ 한 95평정도 늘어납니다.

전준호위원 건물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서 늘리는 이유는요?

○회계과장 박재근 설계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민 필요공간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당초 심의할 때는,

○회계과장 박재근 당초 심의할 때는 기존 대피소를 갖다가 살리는 하에 그 위에다가 짓는 걸로 했는데, 지하로 파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확보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한 95평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층 건물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4층 건물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상4층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20㎡를 빼고 당초에 지상4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20㎡는 어디 지하로 늘어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하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지하대피소가 그 위에다 짓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공간이 이걸 완전히 철거를 하니까 더 늘어나서, 그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서 저희가 필요공간을 주는 겁니다. 철거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 차이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더 늘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은 어떻게 반영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투융자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요.

전준호위원 경기도 심사는 끝났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5월 24일날 하는데 의견조율은 다 됐고요.

그래서 문제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도 심사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경기도 심사입니다.

전준호위원 순서는요?

○회계과장 박재근 순서요?

전준호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기존에 받았어도 규모가 바뀌면 다시 받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투자심사하고 재정계획 반영하고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반영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것도 금액만 변경하는 거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달 11월달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을 할 때 세심하게 하지 않았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때에는,

전준호위원 상황논리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늘 얘기하는데, 당초에 대피소나 지하주차장 이런 요구가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현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체 심사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의회 승인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반 가까이 느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도 심사도 그냥 건너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 수정부터 해달라고 하는, 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는 이런 살림살이를 계속 상황논리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D등급 나온 게 언제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건물 D등급 나온 것은 작년 하반기에 건물 D등급 나온 것 해서 저희가 보강공사 2층 했습니다, 원곡1동사무소는.

전준호위원 주기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건립계획 수립한 게 2015년 2월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전부터 원곡1동은 저희가 계속 건립을 하려고,

전준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원곡1동 사정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앞뒤 없이 일하는 모양이 아닌 당초에 제대로 진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을 대충하고 다시 와서 해 보니까 더 돈 들여야 되고 시간에 쫓겨서 순서도 안 지키고 행정 일처리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계속 보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살림살이 때문에 500억 빚내는 거예요. 이런 살림살이 때문에. 좀 진득하니 진단을 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사업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단면이 이런 데서 다 나타나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순서가. 그것은 그렇게만 변경사항이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죠. 편의대로 일하려면 의회 심의 뭐 하러 받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순서 지키세요, 순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청사 공사비도 그냥 ㎡당 단가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조달청 단가로 해서 평당 202만원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준호위원 순수하게 주차장 이 공간 1700㎡는 주차장으로만 대피소 겸해서 다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민방위대피소 그 역할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또 어차피,

전준호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당 202만 5천원이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야 되죠? 건축물하고 주차장 공사가 다를 건데, 예산명세를 좀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전체면적을 다 건축물 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건데,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대부도 체육문화센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다 정리돼서 넘어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초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와 협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가 오히려 주무부서인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속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겸해 가지고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올리신 것 중에 장애인공무원 관련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정하시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109명의 장애공무원이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지금 현재 109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공무원에 대한 이동편의라든가 아니면 직무에 관련한 것들이 조사가 좀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등급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1, 2급에서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 2급 외에는 보조공학기기라든가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계하니까 1년에 한 210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산을 반영하게 될 시에는 아마 정확하게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좀 자세한 추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나정숙 입법예고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내용 중에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에 관련과 플러스해서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을 의견을 냈는데 이게 미반영 됐어요. 검토결과 “전면 무상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에 넣는다면 “지금 전면 무상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없음” 이건 뭔가요? 이렇게 하신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전에는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저희 안산시에 여성공무들이 굉장히 많고, 출산 보육 관련해서 혹시 공무원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 후생복지에 첨가가 되면 어떨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돼야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지자체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보니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많아요. 이거 전국의 몇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첨삭해서 시청어린이집에 대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전액 시가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가능한지? 이것도 다른 지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생복지가 장애인공무원 후생복지 차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여성공무원, 지금 우리 안산시 출산률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도 이런 후생복지를 통해서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견 혹시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금 건의 들어온 내용은 없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출산과 보육 때문에 중간에 공무원을 그만둔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올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휴직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그 경우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몇 년 간의 수치를 한 번 봐서 자료는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3조에서 맨 마지막에 ‘시장은 안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시장은 안산시 또는 안산시의회’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안산시라고 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고양시 또는 고양시의회에 소속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게 더 나을지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8항에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래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걸 좀 넣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누가 그걸 결정하는 분명한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새로운 거라든가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님의 방침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이 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부서의 의견이라고 이렇게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도 전문위원님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조례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저희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경제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 제고로 보통교부세 확보 및 사회 복지·안전분야 등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3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개발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근로자 차별해소, 근로환경 개선, 노동인권지킴이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등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제출되어 4.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우리 시에서는 1999년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세율인상 이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상을 자제해 오던 중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50% 인상하려는 사안으로, 2016. 2. 24.부터 3. 14.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제시한대로 3. 8.부터 3. 25.까지 동별 통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인상 이유,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은 2015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1만원으로 세율 인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금년도 상반기 중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금번 우리 시의 주민세 인상은 우리 시 자체 판단에 따른 세액 인상은 물론 전국적인 현안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주민세(개인균등분)가 미인상된 만큼 소비자물가나 버스요금, 택시요금과 같은 그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비용이 꾸준히 증가한 점을 반영·조정함으로써 이번 인상안은 증세가 아닌 주민세의 현실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세 인상여부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연결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를 포함하여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주민세율이 인상될 경우, 주민세 인상분 약 18억원, 지방교부세 증가 42억원을 합하여 연간 약 60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져 이번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이 당장은 서민에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증가되는 세수는 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주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금년도 주민세 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민세율 인상의 불가피한 이유 및 효과 등에 대해 지역 언론이나 인쇄물 활용, 전광판 홍보, 각종 회의 등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를 구하여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으로 재정확충의 추동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1쪽의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2쪽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 및 「헌법」제10조에서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인권보장업무를 국가만이 가지는 고유권으로 보아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인권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 사무와 관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노동인권을 “보호 및 증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 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이들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이 조례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이에 대한 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예시〕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둘째, 안 제6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정책’의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국가사무인 ‘근로기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조문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모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근로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는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으로 “근로실태조사”를 “근로실태파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안 제11조에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안 제12조 제3항 규정 중 “노동인권지킴이 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규칙으로 위임(즉, 노동인권지킴이 위촉·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안 제18조에서 위원의 임기 내용 중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바,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문구 삽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째, 안 제20조 결격사유 규정 중 제3호에서 “자주”라는 용어는 불참하는 횟수가 몇 번 이상일 경우가 해당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위원 해촉에 따른 이의제기 등이 우려되므로, 이는 구체적으로 불참 횟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5년 단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위원회 존속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세 조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간담회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부탁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서로 이렇게 의견수렴 된 것 가지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통장님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의견수렴 하라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세정과장 저와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 해서 동별로 순회해서 다 설명드렸고요. 그 설명 결과 보고가 내용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세정과장 하순자 제가 몇 군데를 나갔었는데요. 호수동하고 제가 일동하고 이렇게 몇 군데 나갔는데, 제가 나간 동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제 설명 드렸을 때는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작년에 일단 인상을 했고, 그 외에도 올 봄에 다 인상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 함으로써 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더니 대체적인 반응은 지금 적십자회비도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데, 일부 극소수 의견으로는 주민세를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전화, 문자 또는 만나서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대체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찬성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차상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표명을 하셨어요.

자료를 쭉 뽑았는데 읽어드리면, “주민세 1만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질 아닐까요?” 이런 거 근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꼭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의견을 협의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 주민세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면 모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안산시 경기 자립에 걸맞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아닌 주민세 150% 세금만 올린다면 시민과 국민을 울리는 처사 같습니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또 부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든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안 올릴 수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금액 조정하여 7천원에서 8천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례 개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써 인식되며, 공무원의 업무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불신을 키울 겁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시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마가 늘고 줄고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이것 모르고 그냥 1만원 내는가 보다 하고 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4천원이었는데 기억했다가 이거 왜 1만원 됐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급박하게, 남양주 같은 경우 작년에 개정해서 7천원 해서 올해부터 적용하고 내후년에 1만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50만명 이상 일괄로 그냥 정부에서, 법령에서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을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주 페널티까지 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바는 없겠지만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거 8월 중순 지나서 납기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때까지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신지? 통장님들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시 홍보하는 거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만.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게 지금 선행이 돼야 만이, 사실 위원님 주민의 대표로 이렇게 뽑히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셔야 만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균등분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수렴을 입법예고를 인터넷상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각도로 다른 조례랑은 다르게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서 홍보를 하면 이미 끝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런 아쉬움을 저는 표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조치 대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세 감면 조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는 주민세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수급권자만 말씀,

○세정과장 하순자 수급권자만 비과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급권자만?

○세정과장 하순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어떻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주민세 개인균등분 말고 그 밑에 보면 법인에 매기는 거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법에서는 한 50%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법인에 대한 것은 이미 법인 지방소득세로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미 벌써 인상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우리 자체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법 지방세법에 보면 100명 넘는데 50만원 이렇게 했을지라도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임이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이 부분은 탄력세율 적용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일단 행자부에서도 개인균등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세율 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안산이 다른 자치단체랑 다르게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치가 이것은 저는 조금 법에서 위임하고 있으니까 적용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딱 이거대로 해야겠다 생각치 마시고,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개인균등분이요?

송바우나위원 그 법인의 균등분.

○세정과장 하순자 법인이요? 아, 법인균등분.

송바우나위원 주민세 법인균등분.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도 조금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계속 저희가 이걸 법령에서 위임을 해줬는데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세금을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정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얼마해라 하면서 타율적이고 좀 반응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아쉽다. 이것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이 세금을 세밀하게 책정하는 게 어떨까,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통장협의회를 두 군데만 다녀오셨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저는 담당을 다 정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양 구청 세무1·2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을 정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통합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통장들로 하여금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이런 얘기도 일부 하는 통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담배소비세도 작년에 이렇게 올렸는데 왜 안산시는 자꾸 돈이 없다고 주민세를 올려야 하느냐, 일부 극히 한 분께서 그런 얘기하셨고, 주된 의견은 그거예요. 한꺼번에 이걸 왜 올렸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시가 99년 이후로 계속 사실은 시민들 부담 주는 세금인상에 대한 것을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나서서 그렇게 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나선 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설득을 했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연천군이나 저런 군 단위 같은 데서도 지금 1만원으로 다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는 7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의 그런 시에서 받는 복지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시에서 투입하는 어떤 재정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우리가 1만원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좀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타 시는 사실, 우리는 4천원에서 1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 같은 데는 8천원 했다가 1만원 하는 2천원 그런 시도 없지 않아 뒤에 보면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남양주가, 그것은 위원님 저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남양주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평택하고 안성이,

이상숙위원 평택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거기는 우리가 안 올릴 때 이미 중간에 올렸던 덴데,

이상숙위원 그렇게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는 4천원에서 1만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을 주민들로 하여금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다라고 볼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답변을 과연 우리 의원들도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의 설명을 다소곳이 했지만 주민들이 와 닿는 피부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미흡하다, 다 어디다 돈을 쓰느냐, 다른 시, 다른 호수동, 대부동 이런 데에 많이 갖다 당신네들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봤을 때 사실 민간에서 우리 25개 동에서 대부동 빠지고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같이 그러한 것도 올리기만 하면 뭐 하냐, 한 군데 갖다 돈을 다 하지 않느냐, 시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지 않느냐, 등등 이런 소리가 마구 나니까 기왕이면 주민세를 상승해서 약 60억 이상이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 과연 시민들이 작은 부담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31 개 시·군에서 우리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다른 데도 그럼 똑같냐?” “똑같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큼 복지혜택을 주느냐?” 공론화하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례가 우선 승인해야만 대시민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구체적이게 정말 시민들이 잘 알아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 올려줘도 돼’라고 하는 게 100%는 아니라도 50% 정도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혹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 홍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잘 내야 되겠다, 아깝지 않게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혹시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홍보매체로는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 브라보안산이라든지 또는 일간지라든지 그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역방송 한빛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도 불구하고 게시판을 극히 읽는 사람이 불과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통장들을 위해서 반장들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해서라도 시세가 어떻게 올라서 한 것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전단지 같은 거라도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사실 엄청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요.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너무 여기에만 매여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 또 진짜 고민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거 더하기해서요, 우리가 도에서 경기도 전체가 전부다 인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번에 하면. 저희가 거의 후발주자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도에서 광역홍보를 위해서 도 단위에서 중앙지까지 그 다음에 경기권 통합홍보를 우리가 해 달라고 선제적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 바로, 8월경에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월달쯤에 미리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때쯤 선제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주민세 재산분도 있잖아요, 우리? 주민세 재산분 7월달에 납부하는 것, 흔히들 재산세라고 하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그죠? 우리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하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납세율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손관승위원 주민세 균등분.

○세정과장 하순자 아, 총액이요?

손관승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2015년에 한 12억 정도.

손관승위원 아니 금액 말고 프로테이지로. 부과한다고 그래도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72%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손관승위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납부 안 된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 안 하신 분들은.

○세정과장 하순자 사실 주민세는 대부분 체납이 외국인들, 그런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들이 체납이 많고요. 최대한 일단 납부 저희가 징수토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지만 이번에 체류 연장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안산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원을 도에서 도비를 2천만원 받아 가지고 사람 한 명 채용을 해서 거기다가 출입국관리소에 근무를 시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연장을 안 해주는 걸로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면 본인들이 세금,

손관승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체납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주민세에 대한 체납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많죠.

손관승위원 내국인들은 따로 없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내국인도 일부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처리되느냐고요. 체납액으로 남아서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해가 바뀌어도?

○세정과장 하순자 이사를 가거나 또는 결손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결손을 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대로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도 페널티 맞으셨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아까 그런 의견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시민이 주신 의견인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페널티 맞은 금액만큼 행정서비스가 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들 어렵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5년도 이후에 물가변동률 소비자물가 변동률도 좋고요. 보통 1%대, 2%대, 08%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어떠세요, 보시기에?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각자 개인차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99년도, 이게 언제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페널티 적용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주신 자료에는 2015년도 것밖에 없어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작년 2015년에 처음 받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인상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세정과장 하순자 적극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권고 형태였었잖아요, 인상하라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못 했죠, 지금까지?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죠? 정치적인 논리로. 이걸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곧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들은 그래요. 복지비 늘려야 된다고 그러고, 행정서비스 확대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 저는 이게 주신 자료처럼 31개 시·군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괄 할 게 아니고 안산시가 더 진작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배후도시잖아요. 30만으로 설계됐던 시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곳이고 복지서비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곳인데 정치 논리로 떠밀려오다가 이제 페널티 맞으니까 올린다. 그런 인상이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좀 생각 있는 지자체였으면 진작 의견들을 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대로 꽤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느닷없이 전화 와 가지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명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의견들 대다수가 그래요.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설명을 하면 거의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세요. 간혹 한두 분 정도 세금 올려서 너네들 먹고 쓰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 이게 지자체 재원이고 다시 지자체 복지비로 환원된다는 것들을 이해시키면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송 위원 말대로 그런 절차가 조금 더 미리 선행됐더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인권 조례가 여러 개 있는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저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거 내부적으로도 의견들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 인권에 대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에 대한 조례는 지난번 4월달 서울시 이후에 우리시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보다 훨씬 보완해서 많은 제정하는데 여러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그럼 안산시의 기본 조례 역할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손관승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청회도 하셨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14명을 구성해서 했는데요. 9차례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들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청회에서 주로 나와서 반영된 내용이 조례에다 시장의 책무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5개년 기본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 다시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자단체도 포함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호에 관하여 별도조항을 조례에다 담으라는 규정이 이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인권지킴이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인권지킴이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인권지킴이는 우리 안산시 비정규직센터에서 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수인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노동인권 그런 부분이 아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동안 비슷한 것들 하셨으니까요. 뭐라고 그럴까 노동인권이라고들 하시니까 노동인권에 대해서 어떤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현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인권지킴이들은 수시로 현장 다니면서 파악하고 때로는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현장에 가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구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손관승위원 새로 가셔서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 뒤에 계장님도 없어요? 그동안 거기서 해 왔던 일들 간략하게라도 현장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 사례도 좋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노동인권지킴이 활동사항은 저희 시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시에서 예산지원 받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거잖아요. 위탁사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당초 위탁사무에는 없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인권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건 인권이고요.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체계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어떤 혜택들이 갈까요? 노동현장의 노동근로자 분들한테 인도적 인권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조례 제정 취지가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반월공단이 제조업 중심의 영세업종이 가장 많고 또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36.8% 이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런 노동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방관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손을 떼고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내서 이 조례에 담아서 노동환경을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손관승위원 내용은 좋은데 뭐라고 할까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물론 어떻게 서울시 조례가 공포가 되니까 많은 각계에서 너무 선언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시는 서울시 조례를 훨씬 보완했습니다,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보완한 내용도 봤고요. 어차피 지금 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정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 총선기간에도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매번 말만 해 왔죠. 말만 해 왔던 거라 별로 공감은 안 해요. 공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기본 조례로써 어떤 노동인권에 해당되시는 분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진짜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건 여기 보면 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교육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근로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통해서 처벌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자체가 사용자를 고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조차 지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사실 손 놓고 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내서 이 조례에 담아서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는 쪽으로 유도하자 이런 게 조례 제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노동인권지킴이 등이 운영이 되면서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준수를 좀 더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인권을 보호하기가 시급한 그런 현장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관련돼서는.

그런데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다 보면 사각지대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각지대를 갖다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방적 활동 즉,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지금 흔히 근로자교육이라든지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표현 자체도 노동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 같지는 않고요. 근로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대 노총에서 그동안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동안도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기본 조례를 가지고서 과연 그런 것들을 바꿔볼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의문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노동인권이라는 말로 저희들이 조금 축소, 근로자인권은 좀 더 광범위한 걸로 보시면 되고 노동인권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자인권하면 근로자에 관한 모든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동인권은 그 근로자가 일을 함으로써 아니면 일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 인권, 일을 할 때에 인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져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자체 조례에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이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권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안산시 인권, 외국인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 이런 식으로 나눠 버리기 시작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게 하나의 틀 안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조화로운 삶을 누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테두리여야 되지 이런 식이 되면 다 세분화하셔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이 됐든 진짜 남녀평등에 따라서 여성인권이 됐든 계속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통합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령을 보면 근로자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담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지방 조례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 조례들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포괄적인 의미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근로복지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딱히 명확하게 인권 관련해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지자체 책무를 정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시세 관련해서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살림살이하기에 원활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재정이 그냥 넘쳐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항상 재정이라는 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으면,

전준호위원 지금 저는 시세 관련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 이것이 150%다, 3천원에서 4천원, 4천원에서 1만원 이렇게 변동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문제는 어느 세금을 올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민세 1만원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에서 그만큼 비례해서 누진과세를 하냐, 이런 차이인데, 경기도가 이렇게 함께 정부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리자고 한 부분을 행정수장들이 나름 정책적 판단을 했겠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교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냥 페널티 먹고 이거 안 올리면 불이익 당하고 해서 이런 고민으로써 세수 올려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이 납세나 또는 과세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 알지만 부자감세하고 서민증세 한 거잖아요.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그 연장선에서 주민세 올리라는 권고예요. 국세에서 지방세 많이 주면 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덮어놓고 피해가고, 얘기하면 껄끄러워하고, 우선 손쉽게 접근하는 이런 것부터 ‘그거 돈 4천원에서 1만원 올리는 게 뭐 어때?’ 이런 논리로 가면서 증세를 하는 이 관점이 저는 교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식의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질기게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아니면 배분율의 증대 지방세로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기차게 노력하고서 이런 1만원짜리 주민세 올리자고 함께 공동모색을 하는지,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해왔다고 보고. 그것이 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이 인상되는 것들이 전달이 돼줘야 저는 조세저항도 피해가고 수용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의회가 승인하고 나면 홍보 잘 하겠다. 그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죠, 뒷북치는 거고. 올려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의회도 대의기관인데 의회에다만 떠밀어놓고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수렴하는 거죠.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주민세 시세 고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만원 올려서 24만여 납세자한테 거둬들이는 예산 중요하겠지만 이런 세금 외에 세외수입 발굴하는 노력들 별로 안 하잖아요.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근자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공사에 세외수입 늘리라고 광고 홍보를 민간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 공기업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페달로 키오스크에 그 패널 있잖아요. 자전거 빌리는 패널 위아래 상업광고 한다고 도시공사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시가 못하게 해요. 시 담당부서가 도시경관 미관 운운하면서 그걸 못하고 있다고 요. 버스정류장에 광고, 버스회사는 자기 버스에다 택시회사는 자기 택시에 광고를 하는데 우리시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기다리느라고 서 있는 시민들을 향한 상업광고 해서 세외수입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안 하면서 그냥 직접세인 주민들한테만 계속 세금 부담시키려고 하고, 국가나 지방이나. 담배세, 주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올려도. 체감도 다르고.

이런 것을 두루두루 봐가면서 일을 해 주면 저는 훨씬 시민들이 “우리도 이렇게 세금 세수 늘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민여러분도 같이 부담해주세요.” 이것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주머니 터는 식으로 가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따르죠. 엊그제 선거 치렀지만 사실 그런 국가운영이나 지방운영 나라살림 공공살림에 대한 평가 아니었겠어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런 걸 저는 보면 이 부분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재정이 아쉽고 하니까 안 올리면 페널티 교부세 삭감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우리 시 내부의 자체 세수확대의 노력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려드려도 안 해요. 광덕로에 전광판 활용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요. 전기세만 1년에 1천만원 넘게 아마 나갈 거예요. 거기에 상업광고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세금을 올리자라고 해야 저는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승인하고 나면 홍보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세저항과 함께 납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건지를 제시하세요.

시민들한테 가서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500억 빚내서 살림살이하는 추경을 보면 1만원 내라고 그러고 수백억 빚내서 사업하는데 이런 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항목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예산서에.

추경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절차 혹시 했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보통,

전준호위원 없죠? 추경에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번 추경에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안 되는데,

전준호위원 500억의 빚을 내는 데도 그런 제도를 응용해서 민의를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능하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중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이게 노동인권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주문도 하고 서울시 사례도 있고 한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나요, 재활용선별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면 거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 환경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스크나 이런 거 제대로 쓰기 싫어도 써야 돼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또 지급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죠? 그게 건강권이자 인권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답하고 덥지만 벗고 싶지만 자기 건강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쓰게 해야 되고, 좋은 방진마스크 공급해야 되고, 그런 것이 노동인권이죠, 제가 생각할 때.

삼성반도체의 반올림 한혜경 씨인가요? 유명한 사례잖아요. 반도체 공장에서 그 안 좋은 화학물질에 백혈병 이런 병 얻고 이러면서 노동인권들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제야 서로 협의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그런 것들이 노동인권인데,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해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노동인권 보호 증진, 특히나 영세사업장이 많은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그죠? 또 외국인근로자가 최대인 안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 인권이 있지만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의 문제 중요하죠. 말도 잘 안 통하죠. 생활문화도 다르죠. 기업 운영하려면 사람은 데려다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 저는 주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자문단도 만들어서 여러 차례.

저는 한 가지 좀 채워져야 될 부분과 또 보완될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노동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노동인권 중에서도 청소년인권 노동 이 실태 이런 게 아주 되게 취약해요. 24세 이하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이런 거 시간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언적인 조례로써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써의 제시가 좀 더 추가 돼야 된다. 좀 더 의무화돼서, 임의규정이 아닌.

아까 말씀처럼 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구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비정규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동인권지킴이 같은, 우리 환경감시단이 왜 환경감시단을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시, 우리 시민들, 우리 사업장 위해서, 우리 환경 위해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규정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의미 있는 거죠, 조례를 만들면서. 그 형식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내용을 좀 더 채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만들어 가지고 더 활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행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허울만 노사민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제 사무국 꾸려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일보한 거죠, 늦었지만.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노동인권 관련해서도 실태파악이나 조사, 우리 조례 연구하면서 저는 더 적극적이려면 우리가 정한 조례 어기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령상에 위임이 없으면 우리가 처벌은 못하지만 조례 입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도입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검토도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선언적 의미를 많이 배제하려고 4조에 그래도 시장의 책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 부분도 계획에 대한 실행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4조에 실행의 책무라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의미들을 좀 더 담아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도 더 주시고 또 의회 안에서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기획경제국 조례 2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시세 조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노동인권 관련한 노동정책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이 노동인권 조례가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유의미하고 또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이 있는 상황에서의 근로자 인권에 관련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주미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례 내용을 만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의 취지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반월공단에 굉장히 열악한 파견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될지 인권의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 조례의 제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안산에 요양보호원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방 전준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트에서 아니면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이것도 잘 교육 받지 못하고 시급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도 미만인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말 이렇게 취약한 파견근로자,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조금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지킴이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련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긴 했지만 인권지킴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태파악과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인권과 관련한 취약한 곳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조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 활동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할 때 위원 간에 서로 토론을 하겠지만 이후에도 여기에 부서인 일자리정책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쪽에 노동인권 관련해서 정책을 맡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업무가 조금 더 많아지셨는데요. 업무가 많아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그 외에도 반월공단에 있는 취약한 근로자들한테도 다가가서 해결할 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전체 취약계층 노동인권에 대한 포괄적으로 제정된 측면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청소년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이 또 수립단계가 있고, 또 거기서 못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시작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저희가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올해 안에 하시는가요? 올해 안에 계획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올해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조례에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계획 수립에 대해 바로 착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지난 2016년 1월 4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2 대상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2월 2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혁신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창의적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에, 안 제3조에서 교육협력센터의 명칭을 『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로, 안 제5조에 교육센터의 위탁근거를 뒀으며, 안 제7조에서 시 공무원의 파견 조항을, 안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안 제18조에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를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19조에 위탁기관의 지도감독과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석수골과 초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골과 초지 작은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수골 작은도서관과 초지 작은도서관은 2013년 안산 YMCA에서 수탁 받아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육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수골 및 초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도서관, 교육, 문화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석수골 및 초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석수골 및 초지 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제출되어 4.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인 혁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사업과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에 대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건설적인 행·재정적 모델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체결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초·중·고교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특성화 부문에서 Eco문화예술 행복학교,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 등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학생자치 지원프로그램 진행 및 수업 체험활동 지원과 행복교육협력센터를 통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에 우리 시 지역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 2. 4.~2. 15.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6조 제3항에서 교육센터 위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원회 위원을 당초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관내 학교 교직원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6급상당의 장학사로 한정하지 않고 장학관, 장학사 등 폭넓은 운영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8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실무형인 국장급이 아닌 부시장으로 격상함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중요성과 위원회 위상 및 위원회의 권한 등을 비춰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안 제15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은 당초 조례안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따라 신설하였는바, 이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조문은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혁신교육 지원에 대하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혁신교육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교육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제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사업비용 추계는 약 222억원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내실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운 학교, 마을주민이 함께 꿈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등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3쪽의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37쪽의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동의안은 동의안 명칭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하므로 검토보고는 1건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수골 작은도서관 및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6. 8. 11.에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2개의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생활밀착형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서인력 부족으로 작은도서관으로써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금번 위탁자 선정 시 현재까지의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좋은 결과를 반영함은 물론 수탁자의 적격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분야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건실한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위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정천수입니다.

손관승위원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기도 그래요. 입법예고를 2월 4일날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며칠 하셨어요, 입법?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20일간 했습니다. 12일.

손관승위원 20일 이상 하셔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원칙상 20일 이상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왜 12일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때 우리가 의회가 저번 의회 때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손관승위원 그렇죠. 회기 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편법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예산 회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받으시려고 하다 무리수 두신 거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례랑 사업비랑 같이 올라와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우리가 그전에,

손관승위원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해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실 의지가 없는 거지. 간담회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다 그런 내용들인데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저희가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지금 현저하게 짧은 상황인데 예산은 그대로 다 올리셨어요. 그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것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답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어제 교육부 발표 아시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라든지 대학 감축안 안 보셨어요, 어제 뉴스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보고 무슨 생각들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여건을 정부정책에서 상당부분 반영을 했다고 사료가 되고요. 학급당 인원수도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영어 외에도 다른 중국어 등 러시아, 스페인어 이런 외국어를 외고 수준으로 심화시켜서 교육을 하겠다.

손관승위원 아시잖아요. 일반계보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이런 교육방면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개선보다 진일보한 그런 정부 정책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정책이 이렇게 새로 나왔잖아요. 2020년까지 OECD 수준에 맞추겠다고 나왔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혁신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혁신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정부정책에 지금 교육과정 개선 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교육부의 정책은 공교육의 어느 정도 어떠한 활성화 정책을, 지금 개선안을 만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혁신교육 정책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상당히 공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교육에 같이 참여해서 한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한 학생이라도 낙오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큰 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잖아요. 교육부 정책이나 혁신교육이나.

그런데 방향성은 전혀 안 맞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거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셨냐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것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참조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교육의 혁신에 대한 방향성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내용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혁신교육과 지금 교육부의 고교 교육에 대한 개선책은 굉장한 부분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혁신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한 교육 혁신정책인 것에 비해서 교육부에 지금 고등학교 개선정책은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그런 정책 방향 개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원장님 이게 고등학교 정책 하나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요인 중에 2020년에 갔을 때 상위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교 정책으로 나온 거예요. 단지 지금 고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낸 게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 저하로 해서 계속 학급당 학생수 줄고.

그러면 뭐해요. 일선 현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재원 투입은 이제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인가요, 저희가?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이름도 복잡하네요. 그거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물론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안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금 교육경비와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금 제출한 조례안은 이미 우리가 혁신교육,

손관승위원 원장님 제출한 조례안대로만 얘기하자면 목적이야 포괄적 의미를 담고 계시고요. 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안산시 행복교육협력센터. 그죠? 센터를 둬야 되니까 그건 센터로 위탁을 하고, 결국에는 위탁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운영위원회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기본적인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손관승위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교육협력센터와 그리고 안산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 이렇게 이제는 어떤 부분은 삼각의 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 정책이 추진이 될 건데요. 특히 이제는 우리가 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각 15개 정책과제사업 혁신과제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명회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11번에 걸친 시민의견 설명회도, 홍보설명회도 마친 상태고, 지금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틀은 좋아요, 저희도. 문화예술이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은 좋은데 중요한 건 교육정책들이 예전에는 성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기개발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소질, 적성 중심으로 교육제도가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까지. 이것은 2020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일선 현장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정책과 지자체에서 하시는 교육정책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상반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상반된다고 보시는 부분은 혁신교육을 저희가 지금,

손관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생모집도 이제 자율권을 준대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혁신교육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의 각종 교육 인프라를 학교의 정규 과정 내로 이것을 편입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교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일선 지자체까지 내려와 가지고 시행되는 데까지는 상당부분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국회 동의과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정부 발표는 정부 발표가 그렇게 이게 국민들한테 홍보는 되겠지만 이게 일선에 내려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 혁신교육사업이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잘된 혁신교육사업 과제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일선학교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물론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타이밍상 감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히 일일이 뜯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초지하고 석수골 올라왔죠?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잘 아실지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안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네, 빚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전출이니까, 기관전출이니까 빚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방교부금 120억 8800인가요? 줄은 건 아시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혹시 지방교부금, 뭐라고 하죠? 세율 계산하는 종목이 뭐 뭔지 아세요? 거기 포함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구수 줄어서 줄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게 한 80가지 정도 항목이 있어요. 지자체 관공서 면적부터 시작해서 행정직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중에 민간위탁도 있어요. 아시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손관승위원 안산시 민간위탁 비율 초과된 거.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손관승위원 안산시 행사경비 초과됐고, 민간위탁 비율 초과됐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인구가 줄어서 교부금이 줄었다는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세요, 너무. 그 안에 보면 아마 83가지인가 될 거예요, 그 항목들이.

일단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원래 비영리법인 수탁법인들이 법인전입금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으세요, 안산시는? 종교재단 이런 데는 받으시면서.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위탁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관이나 또 법인이나 단체에서 만약에 자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표에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를 해 놨습니다. 예산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손관승위원 봤어요. 평가표 내주신 건 봤는데, 그것은 평가표 배점 2점짜리더라고요. 법인전입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손관승위원 법인전입금을 받는 이유가 뭐죠? 법인의 책임성을 주는 거예요, 책임성을. 단지 사업수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법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당연히 안산시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보면 종교단체 거 빼놓고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수탁했습니다, 그렇게들 핑계를 대세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 제안을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손관승위원 위탁금도 올랐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손관승위원 얼마 오른 지 아세죠, 위탁금?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6개 작은도서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한 389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주말 기간제를 세 군데 정도는 기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었는데 그렇지 않은 데를 또 지원해주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고, 또 행사운영비는 좀 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89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말 기간제는 한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 인건비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아니 제출을 했거든요.

손관승위원 한 장 보내셨는데요. 한 장 위탁금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민간위탁 도서관들이 여섯 군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결산은 중앙도서관에서 하시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반운영비 970, 행사운영비 1300, 그리고 인건비, 금액이 적다고들 생각하셔서 그렇게 내시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민간위탁 계획이? 이거 입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탁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계획은 사서직원들이 지금 현재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 중에서 사서직원은 상당히 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규직이 도서관에 66명인데,

손관승위원 지금 도서관에 사서자격증 보유한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죠? 바뀌었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35명 정도 됩니다. 위수탁 관련해서는 현재는 사서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져가지를 않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YMCA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사서자격증을 반드시 지금 현재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모든, 그러니까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사서자격증을 반드시 100% 이렇게 갖는 경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서관은 지금 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나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시 도서관들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시 도서관에도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도 사서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있는 분들을 뽑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뽑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서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죠. 중요합니다.

손관승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획서 당시부터 그걸 아예 배제를 하든가, 아예 명시를 하든가, 자격 보유를.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있어서,

손관승위원 안 그러면 또 말 나오잖아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부분에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요.

이거 선정심의위원회 꾸리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꾸리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9명에서 11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관계공무원도 포함되지만 도서관 전문가라든가 시민, 사회단체대표라든가 지역주민대표를 선정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9명이죠, 9명?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9명에서 1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계획서에는 9명으로 내셨어요. 비용추계서에는 10만원씩 9인.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일단 손 위원도 질문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기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냥 처음 예산했던 대로 시 예산에 대해서 보조해달라는 30억이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위원장이 그거 구분해서 삭감안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던 게 있었을 거예요. 업무보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금액을 정해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어디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예산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도를 갖게 꼭 필요한 부분에 그 정도는 필요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듣고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에 나와 있는 그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개선돼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묻는데, 삭감조서를 떠나서 그러면 38억원에 대한 이 재원의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전에 우리한테 설명하면서까지 몇 번의 수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초·중·고 2천만원씩 정액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사업비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명목으로 다른 금액으로 또 지원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또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러면 지원되지 않는 학교와 지원된 학교의 차이점, 학교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또 얘기했던 거지만 학교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보다는 학교 현실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우선 급하다.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방과후 사업이 아니라 수업일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규 교과과정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업무의 가중, 또 새롭게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있고 난 뒤에, 여기서 제 의견이라 정리해 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있고 우리는 1차가 아닌 2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으로 끝나는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이 아니라. 5년 뒤에 이 금액이 중단됐을 때에 금단현상, 그러니까 연계성, 이 돈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끝난 뒤에 어떻게, 이게 차라리 이 금액을 지원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많은 금액들을 받아서 했던 것에 대해서 중단됐을 때 금단현상들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일단 이런 세 가지 방안들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에요. 그동안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아마 그것은 빠진 학교 없이 하나 이상은 전부다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충분히 신청할 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외되는 학교는, 하나도 안 가는 학교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는 5년 후의 관계는 일단은 출범하면서 저희가 진행해가면서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도출해가고 시대의 그 상황 변화는 좀 대응하는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제가 추진했던 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됨으로써 교사분들의 업무부담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슬기초등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교육협력센터에서 직원들이 지출하고 사업 집행하는 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좀 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교육경비 부분에서 진행되는 그런 경비로써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게 중단됐다 손치더라도 교육경비 중에서 60%는 하드웨어 40%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5년 후에 중단됐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교육경비로써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원장이 추가적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과 저도 의견교환을 많이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지금 의견이 대부분이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선학교 교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눈치도 있지만 일부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계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행복교육협력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상당부분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감시켜 줄 부분을 상당부분 경감시켜 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하드웨어 개선 요청을 많이 한다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또 학교 의자,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썩 100%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물론 하드웨어가 좋다고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다 만족스럽게 잘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개선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혁신교육을 통해서 교과과정에 대한 그 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역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더 혁신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년 후에 이 금단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평생학습시스템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많은 강사가 지금 양성이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5년간의 혁신교육 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서 9개 과정에서 매년 1천여명 이상의 학부형들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수준 높은 학부형들이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부형들이 나중에는 러닝브릿지, 다시 말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학교에 투입이 돼 가지고 공교육에 보완재적인 역할을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절감이 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교육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교육경비 그런 거 외에도 일단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원 금액은 기존에 나갔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이번 예산이 이렇게 혁신지구 지정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소년과장님이나 정말 사업추진에 있어서 긴축적이고 세밀화 되고 지원 지도감독이 대단히 엄격하면서 계속 확인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큰 예산에 따라서 방만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가시는 이런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런 큰 항목들에 대한 제목이잖아요. 이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또 따져서 묻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전에도 늘 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방침이라든지, 활성화 방침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세부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안고 가고, 지금 과가 또 하나 더 신설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보다는 정확하게 진단해나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동안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예산을 받았을 때 받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앞서서 위원이 지적했지만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조례 먼저 진단하면서 조례에서 나왔던,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들이 제안이 되면 그것들을 보완하고, 보완한 것들에 대해서 조례가 완벽히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2016년도 지구 지정에 따른 급한 것들이 먼저였잖아요. 이걸 받겠다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그런 것들만 먼저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뒤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면서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과의 동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 8억인가요? 그것에 따른 그런 욕심 때문에 30억을 매년 투자해서 5개년 동안, 우리 안산시가 들어갈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럼에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세밀히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혁신지구라는 것에서 들어가는 돈은 그 예산안 중에서 상당히 큽니다. 한 과에, 한 분야에. 물론 교육경비는 많을수록 그동안에 우리 교육 현실이 선진화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동안 교육비가 모자라서 선진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염려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자동 이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학생이 적어지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 반에 인원이 작은 것들은. 거기서 그런 것들 외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묵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 경비에 따른 그건 자세한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들은 진단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일단 보조금이 많고 욕심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안산시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적어도 다른 시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이미 파악된 것들이 있잖아요. 안산시에서는 그것들이 또 다시 중복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업운영 평가나 진단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고, 사업이 아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 또한 약간의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가 있음에도 이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계속 있어서 계속 그것에 대한 주문이 있을 거고요.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갈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염려는 있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타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지금 별도의 센터를 구성해서 가는 데가 있고요. 우리는 슬기초를 거점센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 가는 지역도 있는데 비교분석은 해 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직 현황파악만 했고 비교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부 안산시에서만 해서 성과를 이룬다기보다는 교육청의 협력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 지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 가는 데에 있어서는 거기는 어떠한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다른 데에도 센터를 구성하는 그런 센터 구성이나 위탁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성하는 데도 있고 구성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비교분석은 해 보시고 우리가 슬기초에 대한 염려, 거점센터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화 하셔서 결과 도출한 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것에 대한 염려들은 이 큰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들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들은 꼭 짚어서 확인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 많이 자문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이거 작은도서관 건을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자칫 저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 같은 걸 했을 때 다른 부분 말고 이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과 우리가 위탁 줬을 때의 장·단점 비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주미희위원 당장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위탁으로 줬을 때 더 효율적인 것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일단은 급수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물론 직급이 높아졌을 때는 운영비 면에 있어서 인건비 차이는 많이 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저도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위탁의 문제점이 있는 데는 위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장점 비교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직영과 위탁시에.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관장님께서 풀어주셔야죠. 아까 질문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물론 지금 저희가 사실 위탁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총 인건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서직 직원이 지금 총 우리 직원들 보면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우리 정규직 직원이 도서관에 30개 도서관인데 6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서직 직원은 35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당 1.2명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이 관계는 작은도서관에 있어서는 위탁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 더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도 이번 6개 도서관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향후에는 위탁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안산시의 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이거 장·단점 비교했던 것들을 적어도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직영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위탁 체제로 간다는 것에 대한 중립성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됐을 때 일단 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 퇴근 후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작은 금액으로도, 인건비를 받아서라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들 계속 운영하고 있는 장점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서직 직원이 있으면 안 되고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물론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고요. 관장님 이참에 그러면 파악해 보세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을 위탁해주는 그런 기관마다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도 과감하게 위탁주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전부다 사서직 줘야 된다면 사서직 주고, 더 예산이 필요하면 차라리 직영해서는 더 예산 필요하다, 책도 더 필요하다,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관장님이 이것은 위탁 줘서의 장점들, 위탁 주지 않았을 때의 비교분석 같은 것들을 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위탁이 올라왔을 때 장점을 충분히 구별하셔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은 풀어주시는 게, 설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서직 직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탁을 줬을 때 위탁하게 되면 거기 직원이 관장님이나 아니면 사서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저희가 7급 직원이나 이런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9급 처음 취직 해 가지고 발령 나서 그렇게 한 직원 연봉기준으로 해서 조금 상향수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경력이 늘어나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됐을 때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현재 이 수준은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차원에서 적은 인건비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올라와서 이런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과 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들은 좀 정확히 진단하셔서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왜 그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예산 조정한 것 보내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거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금 조정된 예산안을 올해 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에코 문화예술 행복학교 같은 경우 18억에서 당초 13억으로 5억이 줄었는데 이걸 줄인 근거는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년 과정을 계산 안 하고서 18억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 때문에 2학기 부분 추진할 사항만 남겨놓고 조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학교가 올해 안에 학교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13억 예산만큼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2학기 때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학기 때 추진이면 절반이어야지 왜 5억만 삭감해요, 1년치 예산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업시간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 2학기 수업시간이 반반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기는 반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 때도 또 질의가 있겠지만 예산대비 소위 말하면 효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연초부터 준비를 알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학교 명세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 조사가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회의 때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예산만 통과되면 신청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140억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의회가 확정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거를 것 거르고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3월부터 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 사업 교육경비가 연례 반복으로 되는 거니까 학교들이 예산대비 수요 추정해서 계획을 쭉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 사업 혁신교육지구는 올해 1년차고 처음 시작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기 중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하고 2학기만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18억에서 13억으로 줄여서 진행을 하면 그 학교가 이걸 가지고 반영할 준비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 13억으로 5억만 줄인 거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이미 2학기 때 추진할 수 있는 수업 시설을 빼놓도록 전달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학기는 자기 학교 당초 계획대로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신청서 접수받아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다문화 관련 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당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2억 500을 쓰신다는 건데,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 교육경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이 또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거는 언어전문으로 해서 심화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별개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에코 문화예술 행복학교도 할 수 있고 다문화 심화 이해학교도 한 학교가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중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고 싶어 하면 예산은 부족한데 학교별로 형평성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학교가 아무래도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7개 학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바로 다 사업비 집행하는 게 많잖아요?

기초조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분은 어디서 담당 하려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 동안에 해 왔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마련된 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보면 조례로도 그런 핵심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비, 다 사업비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혁신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는 시민사회 안에서의 그런 주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산형 혁신교육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또 심층적인 조사와 계획이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주문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공고하면서 접수받아서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접수 받아서’가 아니라 교육청과 안산시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들을?

그냥 그러면 올해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요. 똑 같이 이렇게 사업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금년도 운영하면서 성과분석을 하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내년도 계획은 또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조례로도 일이 더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만 이게 사실 준비 없이 사업 도입해 가지고 근거 마련하면서 사업도 가고 또 늦어지니까 사업예산도 줄여 가면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진득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조례 3조에도 보면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 이 계획을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수립한 거잖아요, 일단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연차별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총체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이고요. 지금 지난 3월부터 교육지원청 교사, 직원들하고 장학사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3조는 바깥에서 준비하는 내용의 3조인데 지금 그런 지원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마련들은 없이 지금 사업 중심의 센터 얼른 만들어서 일 맡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자주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 밑그림 없이 가면 백화점식 사업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혁신교육지구 한다고 공모하면서 계획서 내용 이 사업들이 정답일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증거가 38억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그런 내용적 뒷받침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일이 가면서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기왕에 핵심교육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올해 사업들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효성 있게 하되 그런 기초작업을 먼저 선행해라, 그런 작업은 예산으로도 하나 반영된 게 없고, 예를 들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도 조례로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규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필요하면 시기 시기 규정을 바꿔서 연차별로 교육경비 지원의 항목들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만 가지고 진행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5년이면 5년에 대한 나름의 기본안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교육에 대한 밑그림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개 혁신 실행과제에서 지금 지역교육 공동체 포럼을 2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내년도에 반영될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초중고 교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개팀을 여기에서 연구모임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 7개 연구모임에서도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의 발전방안, 안산형 혁신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런 연구과제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또 교원들이 자체적인 연구모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육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혁신교육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에 대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혁신 교육과제를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올해 이 사업이 예산 일부를 여러분들이 조정한다고 하시지만 조정해도 22억 5천이잖아요? 이 예산이 자칫하면 실험용 될 수 있어요. 돈은 쓰고 해 보니까 저번에 맞네, 틀리네, 좋네, 나쁘네,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1차 년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산의 과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지만 시즌 1차 혁신교육사업지구 6개 도시에서 평균 연간 45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38억은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일부터 슬기초등학교에 행복교육협력센터를 교육청 직원 3명, 저희 직원 3명이 셋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난해 10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을 저희 조례 통과되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실행계획이 전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선 교육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이 지금 혁신교육에 대해서 절대적인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시흥, 군포, 부천이 전부 혁신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 사이에 굉장히 혁신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물론 다소 완성도는 완벽하지는 않다 라고 치더라도 지금 충분히 공무원들과 교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성안된 과제를 추진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되면 이 13억 에코 문화예술학교나 다문화심화학교, 자율동아리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산만큼 사업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번 정도의 학교 교감, 또 교무부장, 행정실장 회의를 거쳐 가지고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지금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에코 문화예술학교에 대한 사업신청서, 또 동아리 신청서 이런 신청서까지 일선학교에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승인되면 바로 접수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연구교사 한 명이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적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 평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센터에서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총괄은 그쪽에서 하지만 운영위원회 쪽에서도 마련하고 일선교사님들과 교육청 쪽에 의견 다 감안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혁신 교육사업의 심의나 이런 거는 누가 해요? 위원회 조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는 센터 운영위원회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9조 2항에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 안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센터 운영위원회가 사전 준비해 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시장님과 의장님, 교육장님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세 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주민, 학부모하고 교장단, 학생들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5명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혁신교육사업에 제출할 수 있다.’구만요. 심의도 아니구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입법예고 의견수렴에도 있지만 조례 내용과 조례명과 실질적으로 담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체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혁신교육을 통합 관리할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여러분 말씀대로 라면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라고 하는데 거기가 구속력이 별로 없잖아요?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총괄적인 고민들을 센터 운영위원회가 선행해서 하겠다고 하는 센터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이 일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센터고 그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잖아요? 도서관 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처럼.

그러면 도서관 전체를 총괄해야 될 그런 해당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있어야 교육청과 안산시가 협력해서 그런 조직체계가 있어야 제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것을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라면 그 협의회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제출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의미도 없는 거죠.

센터를 그야말로 여러분 위수탁도 지금 염두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인재육성재단 얘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이 일을 대신 받아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혁신교육과 이런 것을 총괄한다, 그것은 아닌 거죠. 그건 수탁기구일 뿐이에요, 개념상으로 보면.

그 상층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는 것처럼 이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9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보면 ‘사업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문이라는 게 바로 안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의미를 저희가 포함한 거고요.

지금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혁신교육에 대한 사업을 총괄해서 이거 컨트롤하는 그 기능을 지금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안산시 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자문을 또 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치는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 보고기능은 여기에다가 지금 누락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 그래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미처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그것을 여기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장에 이 조례 없어도 교육경비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조례가 없어도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한 근거와 또 교육발전 조례로 이 혁신교육사업은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끝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혁신교육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안산시의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리고 또한 본질에 맞게 우리가 교육협력센터 설치 조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총 상위개념의 혁신교육 지원 조례라는 조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향후에 여러 가지 수정과 개정 작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끝날 이런 교육사업이 아니라 안산시 미래의 10년 대계, 5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교육 지원 조례가 맞겠다 해 가지고 조례명도 그렇게 총 상위개념으로 정해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셨으면 저는 조례가 좀 더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시나 시장의 책무사항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괄 계획하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구로써 위원회 형식이든 뭐든 협의체 형식이든 이것도 규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센터하고 그냥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협력관계 정도 명시하는 조례면 저는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다른 지자체에서 1차 시즌1에서 추진한 지자체의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 당국 지자체와 그 다음에 교육당국 교육청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이렇게 관점과 견해차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총괄기구를 두지 못하고 협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혁신교육에 대한 모델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와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일선학교 이렇게 3개축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잡힌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혁신교육시스템이라고 하는 데도 또 의미를 두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혁신교육의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기구를 두자면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교육청 공무원과 시 공무원의 어떠한 위상문제 이런 것까지도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선 전자에 추진한 도시에서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말하자면 재정 부족하니까 재정 주고 교육청이 알아서 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면 별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주도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도 문제인 거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혁신교육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할 부분들이에요. 교육공동체 말로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근거 있게 마련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화해 간다고요. 서로 교육청이든 안산시든. 정작 주체는 아이들이고 시민인데 그런 것을 근거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규정 좀 주세요.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그죠? 의무화된 조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조례에? 거기에 맞게 그 협의체에 대한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원들 상황을 제출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혁신교육에 대한 조례도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답변을 주로 원장께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 처음 오셔서 대답 못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인수 받으셔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종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시면서 몇 번을 고쳐서 주시는데요.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내일 드리려고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질문이 다 연계돼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하고 예산을 심의 받으시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례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너무 준비를 소홀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위원들이 오늘 질문하시는 것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그것에 비해서 답변들이 과장님 특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세요.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저희 최종 의결하겠지만 답변 좀 제대로 준비해 오세요. 내일 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미희 위원하고 손관승 위원,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아까 7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삭감된 내용을 여기다 7억 4500만원을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있었다라면 이 원안대로 하실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럼 삭감된 게 아니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만 지금 써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조례와 예산이 통과가 돼야 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을 세우지만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예산만 적어왔다면 이게 삭감한 이유가 아니죠. 그죠? 삭감한 거라고 이렇게 ‘7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음’ 이렇게 한 게 삭감한 내용이 아니라 상반기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하반기에는 이만큼이 절약됐다라는 것을 명시해 갖고 온 그대로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1년 동안 사업할 것을 예상을 올렸던 거고,

이상숙위원 올렸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회 추경에 심의와 조례 제정 관계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것에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 마디로? 변한 게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사업시기와 양만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업만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네, 이건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에 혁신지구 관련 조례 그 현황을 보면 광명시나 의정부시, 시흥시 같은 데는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물론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만, 센터와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하고 업무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센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만큼 든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에도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센터까지도 설립해서 그런 관계가 과연 얼마큼 더 할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투자되는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얻어지는 성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근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타 인근 시·군 같은 데에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감안이 나온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광명 말고는 대부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1개 시·군에서 어떠한 시는 하고 어떠한 시는 안 한다 하니까 각 시의 담당 과에서는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관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추진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지금 현재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좀 하다가 어려울 때 다시 센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명확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그 분야 쪽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 센터 운영이라든가 혁신교육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에 혁신지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운영이 잘 될지 이런 것도 많은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써는 시에서 돈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거의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어머님들 말씀도 있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 사항은,

이상숙위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시에서 그분들의 교육청에 관한 관대함, 애들이라는 전제 하에, 청소년이라는 학생이라는 전제 하에 관대함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학부모들 이야기도 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네,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질문하셨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신다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문제점도 엄마들한테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엄마는 또 그러더라고요. 학부모들하고 제가 만난 적도 있는데요, 안산시에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쓴다는 말이 벌써 퍼졌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학교 나름대로의 우리 학교에 맞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학교에 맞는, 중·고등학생에 맞는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와서 본다면 그냥 앉혀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다고 박수 안 칠 사람이 어디 있고 어쩌고 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큰 범주만 정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교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가서 회의하고 오셔서 학부모들한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사항에 불만의 요지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학생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문제점이 사실 많기는 많으나 고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작년에도 이게 먼저에도 부결된 사항인데 그대로 다 올라와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성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인데, 사실상 이 내용은 행복교육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센터와 관련되는 업무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목하고 여기 밑에 하고 부합이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여기 예산심의 때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라 예산안 올라온 것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협력센터 운영비 해서 1억이고, 4500을 삭감하셔서 5500만 받겠다,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운영비만이 다가 아니고 이 교육협력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총 15개 세부추진사업이고,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제외하면 14개입니다.

그러면 이 협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이게 구별이 예산안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접 하는 거고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교육청 쪽에서 추진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안을 보고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비가 있고 교육기간보조금이 있어요, 세 가지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일단 협력센터에서 예산이 선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로 세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Eco예술학교라는 데에 어느 마을공동체를 방문한다든지 그럴 때에 버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솔인원이 필요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경상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어떤 유능한 그런 업체나 그런 데에 예산을 줘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예를 들자면,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 교육기관이라는 게 학교에다 주는 보조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다 주고, 이것은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학교가 알아서 그냥 돈을 받아서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주게 됩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례에 이게 안 담아 있으니까, 물론 이 예산안만 봐도 보조금 하면 딱 여기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혁신교육을 할 때 센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는, 그리고 이 센터를 지금 위탁 생각하시는데 인재육성재단에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저희가 구상할 때는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기초를 다져놓은 다음에, 일단 우리가 공무원들이 계속 이걸 잡고 있기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 꼭 인재육성재단이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런 규정을 넣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차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조례에 보면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만한 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재육성재단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이 조례 체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센터를 위탁하실 거면 이것도 의회에 동의 받고, 이거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 산하기관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하시면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 어디 인정하시고 인재육성재단이면 인재육성재단, 또 거기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 여기가 맡아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5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딱 지정을 한다든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집어서 이걸 지정을 해놓게 되면 우리 행정공무원의 다양한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할 수 있다.’ 우리 법을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해야 시대상황이 변할 때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에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안 되시잖아요. 이거 맡을 만한 단체도 없고 민간에서.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업무보고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현재는 센터에 안산시 공무원들 3명과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여기에서 기틀을 잡아 나가고 하는 과정에 추후,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지만 이 조례 통과하면 추후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때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별도로,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당장 수정을 하셔야지 이게 조례가 맞지 않는데요, 앞뒤가. 지금 5조 1항, 2항이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2항, 3항이 이게 민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민간에 하실 거면 ‘어떤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서 여기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 이걸 빼시고 아예 민간에다가 하시든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 이걸 맡아서 할 만한 데가 제 판단으로는 없다는 생각에 이걸 위탁 동의 받아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지금 운영비 없어 가지고 정천수 과장님이 맡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니 지금,

송바우나위원 지금 넘어갔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넘어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재단 우리가 작년에 창립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전문기관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 정말 이게 청소년 문제라든지 교육지원 문제라든지 이걸 담을 수 있는가를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확정한 뒤에 이것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뜻인지 이해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5조는 1항하고 2항이...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민간’이라는 말을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능성을 열어두시든가 비영리법인 시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거는 위탁을 어디에 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에 하느냐, 그거는 추후에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거는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거는 조례명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성립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다...

송바우나위원 그 조례 1조에 보시면 시 출연·출자기관은 그 조례에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항하고 2항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맞는다 할지라도 ‘조례에 따른다.’는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 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되면 이것 의회 동의 다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따르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란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준용한다.’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추후에 수정을 하시기로 하시고요. 이거는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 추후에 어떻게 뭐, 지금 조례 만들고서 이거를 조직을 어떻게 할지 어디에 맡길지 용역을 주고, 이거는 너무 예산 다 세워놓고 그제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가요?

송바우나위원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이거를 센터를 어디에 맡기는지는 추후의 문제다, 의회와 협의를 더 해서 논의를 해서 용역을 통하든지 센터를...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이게 저희들이 구상할 때 위원님께서 법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위탁을 준다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차후문제라기보다는 정착이 된 이후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착이 되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공무원이 계속 그쪽의 우리 교육특국에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구상할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즌2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즌3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조항을 두는 것도 좋다고 판단해서 넣었고요. 또 좋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사항을 또 넣어주시면 고려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그리고 너무 중구난방 되어 있고 어디는 센터가 하고 이게 일관성도 없고 지역사회특성화프로그램은 여기 센터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 센터가 하고 지역사회특성화프로그램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센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비로 보조해서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다른데, 아까 정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잘못 이해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계획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시행만 민간경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여기 예산안 135쪽에 5개 편성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1억 6,600만원.

이 나머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하고 교육기관보조금 18억 5,900 이거는 학교에다 하든 여기서 직접 하시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협력센터에서 총괄로 하고요, 협력센터 6명의 공무원들이 양쪽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한 것은 다른 기관에 이전해서 추진을 하고 협력센터에서는 총괄적으로 교육경비에 포함된 25억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거점학교를 편성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이 비용추계서도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를 가져 오셔야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은 내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 다 있으니까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안 보시면 135쪽에 5개만 센터사업이고 지금 설명하시기로 136쪽 뒤에 있는 보조금 사업은 센터 사업이 아니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 과 사업은 135쪽은 아니고요. 149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안, 제 거랑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앞뒤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이름만 다양하고 아주 중구난방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센터를 왜 만드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센터가 뭐 조직도 없어요. 지금 센터장을 둔다든지 누구를 둔다, 뭐 어디에 위탁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오셔야지 인재육성재단에 하실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비영리법인에 하겠다 하셔 놓고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조례를 왜 올리신 건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실 거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안하고 앞뒤도 안 맞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5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 관련 조례는 아주 수도 없이 봐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체계가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조례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계획 짜시겠다, 이러고 가져오셨다는 거에 제가,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 사항, 이것도 절차도 안 맞는 거예요. 조례 통과되고 계획 세우시고 예산 가져오셔야지, 그것까지는 아까 손관승 간사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고 지금 계획이라도 그러면 최소한 예산 같이 가져오셨으면, 위탁을 어디에 하실지 추진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도 어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센터에서만 하고 지역사회특성화프로그램은 직접 하신다 하고 중구난방이고 예산만 가져오면 그냥 다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이 총 15개입니다. 15개 중에서 교육협력센터 운영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것이 이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 기술상에 분류가 된 겁니다. 예산 기술상에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일선 학교의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분류가 된 겁니다.

아울러서 센터가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반운영비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의 기술상의 문제는 지금 기존의 1차에 추진한 도시나 기존의 다른 도시들이나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교육센터 운영 조례지 이게 혁신교육 조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센터는 혁신교육의 그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 중에 이제는 많은 부분이 협력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 조례를 더욱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맞게 개정을 해 나가려면 법리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지려면 협력센터 운영 가지고는 다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이라는 그런 상위개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비영리기관이 인재육성재단하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이 향후 발전방향과 사업영역, 그리고 주요기능 역할, 안산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도 보고회를 갖겠지만 차제에 이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인재육성 재단의 발전방안 용역에 한 꼭지를 넣어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향후에 우리 행복교육협력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될 걸로 나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정말로, 조례 없이도 예산 있으면 그냥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보조금인데.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조례 없어도 예산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기왕이면 조례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송바우나위원 혁신교육지구 이것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시민사회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안산시 교육발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정말로 부흥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조례는 이름과 내용이 맞지 않고 좀 제언을 드리자면 이 보조금을, 구리시에는 혁신교육 관련해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참고하셔서 제가 일일이 왈가왈부 읊지는 않겠습니다. 구리에는 혁신교육지구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 나름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 조례입니다. 이거는 혁신지구 조례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 조례 전에 혁신지구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례적 성격의 조례가 먼저 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센터의 위상 지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먼저 해 오시고 계획을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피상적으로라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같이 왔는데 최소한 그 정도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지구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혁신교육지구 시즌2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일까지 혹시 검토가 가능하신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토론회 때는 참석 안 하셨지만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첫해에 이렇게 30억을 다 쓰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저희 안산의 교육기반, 교육특성 이런 것들 교육환경의 실태조사 이걸 먼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산에 초중고가 있는데 그 초중고 청소년 교육적인 욕구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이 되어야 5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 교육이 혁신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에코 문화예술 행복학교 하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너무 많으니 이 체험 문화 에코를 컨텐츠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또 그 컨텐츠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교육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의 이런 공동체 지원, 연구모임 이런 것들을 첫해 사업에는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올해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올리신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매년 갈수록 조금씩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해야 우리 안산이 지구지정이 끝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의 혁신이 된다, 이렇게 제안하셨으니까 이것 내일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갖고 오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초중고 교원 학습 공동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프로그램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하는 거 예산까지 검토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민들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수골 작은도서관은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초지 작은도서관은 재 위탁이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둘 다 재 위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둘 다 재 위탁입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둘 다 재 위탁이면 그 재 위탁의 심사기준이 있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번에 조건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석수골 작은도서관을 위탁했을 때 위탁한 시점, 석수골하고 초지 작은도서관을 위탁할 때는 신청 범위를 안산시에 국한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경기도로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 위탁이면 그 동안 그 사업에 대한 평가하면서 심사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6년 동안 위탁을, 지금 석수골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나정숙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우선 시의회 동의를 처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 위탁되어 있는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 4개 도서관이 YMCA에 위탁되어 있고요, 물론 2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YMCA에 위탁되어 있는 위탁기관이 지금 6년 이상 된 그러한 도서관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석수골이라든가 초지도서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 비록 YMCA에서 위탁운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견실한 그러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에 2011년 10월 달에 사2동 꿈을 끼우는 작은도서관하고 신길샛별도서관이었을 때는 경기도 소재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YMCA 외에는 어떠한 기관도 제안을 접수를 하지 않고 그래서 YMCA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제안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거고요, 물론 안산시에서 이번에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제안이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실한,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경기도 범위까지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어떻게 판단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달리 하시거나 그렇다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은 2011년에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다른 소재에서 안 오셨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시면서 또 넓혀서 좋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궁색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런데 상황이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2015년에 재계약은 1회에 한다고?

그래서 1회 이상 재계약하면 공개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지 그걸 어렵게 얘기해요.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요.

○위원장 나정숙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보유정도, 재정부담능력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이 기준 속에서 정말로 지금 상황에 재 위탁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자꾸 의회한테 그 공을 넘기지 마시고 중앙도서관에서 분명하게 그거를 정하셔야죠.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안 오시면 그냥 여기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너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받게 되면 사실 동의기간을 한 9년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3년 정도 위탁을 해서 재 위탁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플러스 그 기간 동안 위탁을 누구한테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서인력이 워낙 현저히 적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 그런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위탁자를 찾아서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안산시 작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제출하셨어요. 거기 안에서의 종합발전계획에 기초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세부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연간 운영계획수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모의 적절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도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지역사회 교류협력이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 교류협력에 있다고 하시면서 왜 이거를 경기도까지 확장해서 하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진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셔야지 여기에는 종합발전계획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가가 다 나와 있어요.

관장님, 여기에 문화프로그램 및 강사 파견사업을 어느 도서관에서 몇 번 했고 몇 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 물품 및 시설 지원은 어떻게 얼마만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데 얼마만큼의 편안함과 그것에 대한 수혜,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시게 하셔야지 이런 평가를 기초로 하셔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무조건 지역만 넓히신다고 그러면 수가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물론 안산에 그렇게 국한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대학교도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민간위탁 조례 쭉 보면 여기에 우리 안산에 민간위탁 하는 여러 가지 적용되는 센터들이 있어요. 여기들이 다 그렇게 경기도까지 확장해서 심사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물론 각 시·군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까지,

○위원장 나정숙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까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하고의 연계, 마을사랑방으로서의 역할, 그런 거라고 여기 분명히 종합발전계획에,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기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반영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관련해서 사실 파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나 서울까지 범위를 확장한 사례가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 경기, 인천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로 국한해서 했을 때 지금 도서관이 운영을 잘못한다 이거보다는 보다 견실한 위탁기관이 선정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이렇게,

○위원장 나정숙 아니 견실한 단체가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누가 이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독서운동이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 나정숙 평가한 거 나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가한 게 나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7월달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민간위탁 동의 받는 여기에 대한 평가 나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각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한 그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석수골하고 초지가 민간위탁 동의해서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에 활동했던 평가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사항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석수골이나 초지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거기서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있냐고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각 기준별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한 것은 있고요. 개별적으로 실적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 세부평가표가 있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 세부평가표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한 다른 여러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세부평가표. 여기 석수골 말고 우리 안산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세부평가표를 평가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확대한, 선정기준의 확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속 2개 부서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7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5월 2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국장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총무과장최종은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세정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평생학습과장정천수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문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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