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6회 제3차 본회의(2023.12.1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1.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3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3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3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4년도 예산안

3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41.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

42.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박태순의원)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4년도 예산안

3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의사진행발언(이대구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명훈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대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상정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그리고 11월 21일 황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이 접수되어, 총 예순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집행부 보고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태순의원)

(10시03분)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활동을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산시민과 지역 언론,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이 수십 년 장기 방치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길온역 뒤 온천 발견은 정모 지질학자가 1978년 온천 존재를 추정하고 토지주와 협의 하에 1985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 온천수를 발견하여 시흥군에 신고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온천 발견 신고접수 1년 뒤인 1986년 63블록이 시흥군에서 안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정모 씨는 다시 안산시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으나 안산시는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어 1992년 대법원에서 안산시가 패소하여 1993년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1996년 안산시는 63블록 221필지의 토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매입하여 온천이 존재하는 부지 일대가 안산시 소유가 되어 2004년 경기도에 신청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토지 취득 목적과 다르다며 반려되는 등 온천 개발의 험난한 속에서 2005년 정모 씨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2006년 63블록이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15년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온천 발견 정모 씨 상속인들이 온천 신고 수리 관련 모든 지위 포괄 승계하였다는 지위 승계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안산시의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변경된 온천법을 이유로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을 또다시 진행하여 2023년 12월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40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소송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길온천역을 찾아와 허탕을 치고 항의가 빗발치자 역장은 온천이 없다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역사 주변은 안산시 실력을 의심하기 충분하며, 안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 소송을 멈추고 온천이라는 국가의 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산시가 경쟁력을 갖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급속한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습니다.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우리 안산시에 존재하는 신길온천이라는 자원 개발은 우리 시의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의 온천 산업은 과거의 목욕과 숙박을 위한 목욕탕이 아닌 온천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복합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문화 향유 기회가 확장되어 타 시와 경쟁력 우위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써 신길온천역 뒤 63블록 일대는 도시계획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안산시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신길온천지구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완성하여 도시계획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지리적 여건과 수도권 전철역인 신길온천역을 잘 활용하여 73만 안산시민과 2,400만 수도권 인구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산 도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온천 발견자가 처음 시작한 1978년 당시는 개인 소유의 폐염전 부지였으나 국가에 수용되고 토지가 조성되고 안산시가 1996년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되어 있어 안산시가 온천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매도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기 전에는 온천 개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나 온천 발견자의 지위와 온천은 명확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안산시는 온천 발견에 따른 미래의 온천 개발을 기대하며, 신길온천이라는 역명을 지었듯이 40년 소송에서 벗어나 온천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온천을 활용하여 안산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발전에 활용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 경력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하고, 시간 외 근무 시 해당 근무 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태아 출산에 따른 남성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 특별휴가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유연한 복무 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을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은,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을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사무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만료를 앞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공매할 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 범위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체계 논리에 맞게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연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인 안산시와 보조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각급학교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단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변동의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안산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참여단 조문을 삭제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명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및 보고 청취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복지급여 감액 내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최초 신청 가능 경과년수,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재해위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년수 및 보조금 재지원 경과년수의 제한 조건에 관계 없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 장애인으로 한정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교통약자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으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 대기시간 증가와 바우처택시 이용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철도교통과에서는 이용대상자 및 이용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꼭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서비스 개선과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공영제 성격의 공공관리제 도입은 지속적인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발생이 예상됨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분뇨수집 및 운반업체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상록구 월피동 산51-3번지 일원의 132호 주차장 구역계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신안산대학교 학교용지 일부를 제척하고, 불부합하는 세부 시설 조성계획 내용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62개소로 2022년 368개소 대비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약 87%에 달하는 316개소나 되는 상태로, 매년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집행계획 연도만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도시계획과는 현재 진행 중인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필요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안산환경재단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은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 초지동 671-8 일부 신안산대학교 부지 2만 4,673제곱미터를 취득금액 306억 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취득 부지의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 수립이 지연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바, 이 일대 산단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화물자동차의 입·출차 시간이 겹칠 경우 교통혼잡 우려가 있으니 교통량 분석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방아머리공원 일원에 주식회사 SS뮤지엄으로부터 미디어아트전시관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대부북동에 상동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 등 총 두 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촌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은 와동 813번지에 위치한 체육용지의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와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신규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전환을 통한 국도비 재원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다양한 이용 계층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대상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 이용자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해 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나눔목공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세 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4년도 예산안

3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이 끝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안산시는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세부 내역이 없어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주예산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을 명시할 때 “회계연도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안산시 홈페이지에 간주예산서를 반드시 게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도시공사에서 2023년도 위탁사업비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제출함에 따라 안산시는 해당 예산을 부서별 세출에서 삭감 처리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세입으로 잘못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반납 절차를 숙지하여 정확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정책사업 간 ‘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세부 내역이 없는 사전허용 조항으로써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용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와 2024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에 ‘이용’을 반드시 삭제하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사업명세서 작성 시 여러 부서에서 공통된 청사관리비 등은 부기명과 산출기초를 통일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는 예산 변경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재원의 구분과 사업요구액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아서 예산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재원을 출연금과 자부담 등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문화재단은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행사성 기념공연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존치 여부와 기금의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적극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기금은 계획 대비 조성금액이 적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지하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주거지역 내 접근성이 어렵고 주차 비용 징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기 바라며, 이로 인해 절약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정비기금에 출연하여 주택가 주차장 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201억 1,511만 8천 원과 특별회계 3,008억 3,702만 9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억 7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83만 5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억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2,583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8,930억 5,601만 1천 원과 특별회계 2,687억 6,622만 1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20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8억 8,342만 7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40억 1,33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73억 7,808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32억 9,681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등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 총 2,924억 736만 2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의가 있으신 게 아니시죠?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의사진행발언.

네, 이대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연단에서 하겠습니다.)

네, 의사발언진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의제기를 하시면 투표를 하셔야 돼요.

이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대구의원)

(11시01분)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경쟁력 강화와 민생 예산을 위해 깊이 있는 토의와 고심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며 정쟁에 매몰되어 행정의 발목을 잡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심의를 한 게 아닌가, 오래지 않은 의정활동 중 본의 아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전문부서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유도해 나갔는지, 아니면 의견제시를 넘어서 강요를 통해 부서 압박의 언행으로 공무원의 영역을 침범했던 건 아닌지, 특히 검증되지 않은 추정만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의원 본인이 원하는 답변에 동의를 이끌거나 공무원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는 없었는지, 결국 오랜 시간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공직생활하신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후회의 대못을 박은 시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반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 정국에서 감액과 전액 삭감을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모습에 예산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시 재정과 안산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지 제 자신에 대하여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산시민들과 안산시 공직자 입장에서 돌아보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의회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예산심사 사례로 남을까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선행해야 할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시켰는가 하면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시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의 계속사업이 있었습니다.

23년 8월 지역신문을 근거로 타 지자체의 경우 매년 300동씩 지원하던 것을 330동으로 확대 지원 발표하였고 인근 화성시, 영흥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처지의 자료도 제출하였으나 금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결정의 여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신청 후 미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두 번, 세 번 탈락을 거듭하여도 그나마 허탈한 마음을 ‘내년에는 되겠지’의 희망으로 내년을, 또 내년을 반복해 가며 수년간 기다려 오신 농민들의 마음, 풍수해 보험에 가산점이 있으니 도움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에 신규로 보험까지 가입하며 저온시설 설치를 애타게 기다리던 농민의 마음에 전액 삭감이라는 참담한 상황을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던 사업도 삭감, 또 연봉 계약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연초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삭감, 이 분위기는 뭔지, 혹 상왕 의원, 좀비 의원, 이성을 잃은 예산심의는 아니었나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초선의 눈높이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감히 제언드립니다.

9대 안산시의회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안산시민 바라기가 되어 주십시오.

의회 내 두 정당의 동상이몽 목적 달성만을 위한 결정이 있었을 뿐 진심을 다해 주민의 입장에서,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안산시 발전을 염원하는 예산심의였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제 양심에 비추어 매우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자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수차례 방문하여,

(「의장!」하는 의원 있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내용을 충분히 다 들으셨기 때문에 발언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아직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5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발언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발언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이대구의원 해당부서 담당자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수차례 방문하여 해당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셨고 토론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였으나 이미 답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예결위 분위기에서 엄청난 한계의 벽을 실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들께서 안산시의회에 따끔하게 무겁고 아픈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산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 하셨던 공직자분들께서는 부디 그 뜻을 잃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례 제‧개정과 조직개편 추진, 2024년도 예산편성과 의회 각종 요구자료 작성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의 역할 기능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8조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회의 내용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복사하게 할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18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경 송바우나 박태순 최진호

황은화 한명훈 유재수 선현우

최찬규 김진숙 박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11월22일)

·위 원 장 : 한명훈 의원

·부위원장 : 이대구 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