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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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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억 2081만 5천 원으로 총 기정예산 대비 0.95%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2억 887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8%인 79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기관운영 공통연구용역비입니다.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신속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서를 수시로 조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050만 원 대비 4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감사관 자문수당과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운영 실비 지원금에 대한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7478만 2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인 2억 5550만 원보다 192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청렴콘서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콘서트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안산시 공동체의 회복력 증진과 치유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6% 감소한 174억 1635만 6천 원으로 628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및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6.5% 감소한 42억 3514만 7천 원으로 84억 5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추모시설 건립 계속비 연도별 편성계획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68쪽, 추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 28억 7100만 원, 도비 10억 2900만 원으로 총 39억 원을 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63.82%인 84억 6,609만 8천 원이 감액된 47억 9,8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략사업관은 2023년도 대비 21.58%인 7,946만 원이 감액된 2억 8,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를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2023년도 대비 7.54%인 1,92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청렴콘서트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3년도 대비 66.5%인 84억 592만 원이 감액된 42억 3,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절차로 인해 추모시설 건립 추진 일정 순연에 따라 추모시설 건립에 78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이지화위원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거기 투자유치 행사 참가비 실비라고 써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투자유치,

이지화위원 행사 참가자 실비.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그게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180명이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우리 산단 개발하면서에 따른 유치를 할 때 외부 사람을 많이 초청을 해서 홍보차원으로 실비 보상을 약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는 외부인들이 더 영입했나 보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렇죠,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참가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외국인 제트라라든지 한독상공회의소라든지 어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그 멤버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외자유치 멤버들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한국, 독일 상공회의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독일 회원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제트라라고 해서 일본 회원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끌어와서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로 독일, 일본 분이 주로 그렇게 되나 보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이지화위원 한국에 와 있는 분 중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거기가 지금 1회 제안서 제작비용이 줄어들었어요. 23년 1차 추경예산에서는 800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에 1차 추경예산에서는 800에 5회였고, 지금 여기는 500에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페이지 102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모사업 기획 추진 및 거기에 사무관리비.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사무관리비 공모사업 자료,

이지화위원 제작 등 지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이게 1차 추경예산에서는 800만 원 해서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서는 500에 8회, 이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이게 줄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약간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이지화위원 다음에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만약에 증가가 되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사실 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안도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걸로 충분하시다, 그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설명서요, 주요사업.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0페이지.

○감사관 김운학 네,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거기 요구액 산출 근거에 ‘청렴콘서트 500만 원에 3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23년 1회 추경에서는 750에 5회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추경에서는 사업량을 늘려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축소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고요. 올해 작년에 해 주신 만큼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회로 잡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때는 5회였는데 3회도 가능하다 이것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적정선을 저희가 찾아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위원님 5회로 계상을 했는데 그거를 3회로 바꿔서 하신 거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산안을 보시고 오셨나 봐요, 예산서를 보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사업명세서 107페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포상금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청렴 e-모니터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율통제라는 부분으로 부서마다 시스템별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를 높이려고 올해는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좀 더 자기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권장하려고 이런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포상금으로 준다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지화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108페이지요. 거기 지금 공무원 청렴 공익신고 교육이 있잖아요. 108페이지 중간 반부패 청렴 컨설팅 밑에요.

○감사관 김운학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교육강사료가 2회에 12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대관료 12일분 2회인데 강사료가 12일분에 대해서 편성했네요, 이게 보니까요. 2일분인데 2회에 12일.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대관료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때 장소를 대관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강사님들 모시는 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직원들 부문별로 모임을 할 때 그때 강사초빙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는 별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하고 안산도시공사 등 그런 데도 대회의실이 많이 있는데, 무료로.

그런데 꼭 이렇게 교육대상으로 해서 대관료가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대관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지로 그 대관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한 적이 있고, 도시공사에 올림픽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도 대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는 방향으로 잡는데 그 부분은 대관이 필요한 부분은 대관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대관료가 없는 쪽으로 잡아주시면,

○감사관 김운학 예,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3차 추경 예산안 67쪽을 보면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매년 보니까 시민감사관 예산을 잡을 때 참여수당하고 자문수당을 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지로 참여수당은 저희가 실제 감사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요.

자문수당은 그 외 별도로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자문을 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지로 자문도 크게 현장에 참여한 비율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지로 올해 자문을 받아도 서면이나 이메일 이렇게 받다 보니 실지로 참여수당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지 못한 자문수당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참여수당으로만 정리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참여수당이란 지금 실비보상을 말씀하시는 위의 참여수당인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예, 8만 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회의를 10회만 하시는데 이거는 정기적인 건 아니고,

○감사관 김운학 이거 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할 때 거기에 시민감사관님이 오셔서 참여를 했을 때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시민감사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올해 새로이 40분을 위촉을 했고요.

김유숙위원 40분?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0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총 정원을 다 채워서 40분 구성을 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세요?

○감사관 김운학 임기는 2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명이었으면 그분들 임기하고 10명 더 추가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재위촉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그러면 시민감사관 분들 위촉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기준이 있고요. 특별히 제한은 두지 않고 저희가 제한기준에 맞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전문적이어야겠네요?

○감사관 김운학 전체 40명 중에서 30분은 저희가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일반시민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이렇게 응모를 하셨으면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감사관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지금 운영 자체가 공익신고 상환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예산에.

○감사관 김운학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관 김운학 공익신고 상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집행한다기보다는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확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미리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대납하는 형식으로?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남았죠?

그러면 그런 게 잔액이 있는 경우는 그런 신고가 적어서 그런가요, 없어서?

○감사관 김운학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보다 전년에는 300인데 지금 이번에 500으로 올린 거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더 증액해서 올려놨다?

○감사관 김운학 예, 이번에 증감된 거는 아마 요청이 와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요청이 와서?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요청은 그러면 어떤,

○감사관 김운학 문서 형식으로 옵니다, 저희한테.

박태순위원 문서 형태로?

○감사관 김운학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특별감사 많이 하나요? 2024년도 특별감사 많이 해요?

○감사관 김운학 일단은 감사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 내부가 감사관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하고 이런 감사관이 됐으면 이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누가 올가미 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올가미 있으면 빨리 치워주고 이거 올가미 안 걸릴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공무원들이 적극행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운학 네, 적극행정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세월호는 보면 추경 감액이 많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그 설명 좀, 쭉 있는데 그게 여러 건이어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주요 삭감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피해극복 대책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와 가족협의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총 5천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계획 수립이 없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는 반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12월 중순경에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 세월호의 이 아픔이 있는 속에서 시민 간의 갈등은 갈등대로 남고 또 이런 행사비들은 정말 편성된 예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행사도 이게 잔액이 남고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 부서의 업무의 미흡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024년도에 전략사업관.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업이 전략사업관 그러면 막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확 잘 안 보여요, 전략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 구도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많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산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이렇게 큰 도시에 전략사업관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략이 있고 또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주요 사업비에 보면 이것도 좀 확 와닿지 않고,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이게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거를 해놓은 것 같아.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건, 2억 중에서 9건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풀 연구용역비라 혹시 예산을 못 세워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 시급하게 할 때 못할 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작년 거 예산의 실적이라고 한 게 철도교통과, 그러니까 24년도 내년 1월달에 될 게 3건, 4건, 5건, 2월달에 되는 거 1건, 그럼 전부 다 내년 거, 그 실적도 아니고 뭐, 실적은 종료가 된 걸 실적이라고 보지 않나요? 사업으로 보면.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태순위원 사업으로 보면 성질상 어떤 이런 연구용역 이런 거를 실적이라고 하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용역이 끝난 이런 정도를 실적이라고 그래야지.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이거를 사실 3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실적이냐는 거야, 이게. 참 아쉬워요, 이게. 물론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기관운영 공통 용역비가 이게 5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부서에다가 주긴 주는데, 풀 예산비처럼. 수요가 많은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갑작스럽게 시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해서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 좀 할 수 있게.

박태순위원 그래 봐야 금액들이 이게 다 소액일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렇죠. 이게 학술용역 거의 위주,

박태순위원 수의계약 정도의 이런 정도인데, 이 용역이 대부분 보면 물론 2천만 원 미만 긴급히 하는 용역들을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략사업의 연구용역이라 하면 거기에 걸맞는 용역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진행될 것 이상으로 정말 이런 주제가 있는 것에 이렇게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큰 용역비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액으로 많이 추진하면서도 시급성을 요할 때 쓰이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난 전략사업관에서 취급하기에는 너무 좀 용역들이, 그렇지 않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전략사업관에서는 대형 사업이나 유휴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전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 사업을 하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금액이 커질 텐데, 사실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까지 작성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순위원 예산이 전략사업관 예산은 100% 시비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100% 시비다 보니까 오히려 짜임새 있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를 해 보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략사업관이란 이 명칭이 좀 너무 걸에 안 맞아서 예산이.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줄은 아는데 사업 내용이 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인데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작년하고 비교해서 1억 원이 삭감돼서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 3건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한 8,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명시이월 되면 마지막에 가서 쓰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1억을 먼저 세우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

여기 23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6번하고 9번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하고 사업리스트하고 이게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리스트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겠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따고 이렇게 했을 때 전략사업관이 사업까지 시행하는 그 부서는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관련 부서하고는 같이 만나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관 입장에서는 실적을 쌓으려면 계속 사업을 따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기존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계속 따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 사실 저희들이 대행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팀 저희들이 3명인데요. 3명이서,

최진호위원 3명, 가능하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가끔가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공모서까지도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해 주고,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서부터는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공모사업도 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제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간부공무원하고 임원 청렴교육이 있고, 그리고 기술직 계약담당 공무원들 2회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좀 더 신규 직원이나 그 밑 하급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혹시 교육은 따로 없나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간부공무원이라든지 기술직 역량 감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해왔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실제로 청렴콘서트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세 번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기회가 없었던 부분을, 접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공직 직원들 내부조차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산하기관도 저희가 직원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우리가 공직생활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청렴한 분위기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려면 기존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보다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아닌 건 아니다 할 때는 바로 감사관에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이미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게 굳어진 분들한테는 이렇게 청렴콘서트 한다고 막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가치관을 쌓아가고 있는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좀 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예산이 많이, 교육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저희가 교육과정 잡을 때 청렴 부분을 일정부분 포지션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과 최진호 위원님이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52페이지요. 예산 개요와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보시면 예산 개요에 2023년 예산액 본예산에 0이에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 23년도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23년도,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액에 2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2억 원.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 왜 표시가 안 됐어요? 최종 예산에는 2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00을 반납을 했으니까 1억 9,500이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1억 9,500.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개요에 지금 오타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혹시 저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박은정위원 저희 책자에는 없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자료 잘못 작성하셨어요.

박은정위원 같은 자료인데 왜 저희는 없잖아요, 여기.

여기 본예산에 2억이고 최종 예산은 1억 9,500으로, 예산 개요요,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3회에서 지금 500이 이게 삭감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전략사업관 윤풍영 2억.

박은정위원 2억을 올리셨잖아요,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밑에는 잘 표시했어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예산 개요를 보시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산 개요에 본예산 B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 B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102페이지요. 연계해서 같이 질문할게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액 1억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액 0이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2억 세우셨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전년도에는 2억이 이게 지금 앞 부분에 207, 잠깐만요. 101페이지 스마트도시 전략수립 거기에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 거는,

박은정위원 바뀌셔가지고 여기에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공모사업 활성화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52페이지 말씀,

박은정위원 2페이지, 네.

과장님 이거 다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잘못 기재하셨어요.

본예산에 보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최종 예산은 1억 9,500으로 돼야,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사업 개요에.

박은정위원 이거 다시 한번 팀장님이랑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때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이거 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3차 추경에 500 반납하셨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아까 그런데 24년도 예산액 1억 감액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명시이월도 3건이 있고,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 주셨어요.

보면 6월에 시작한 건은 1건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대부분 용역은 10월에서 11월 중에 계약이 진행됐고 나머지 3건은 더군다나 명시이월까지 됐는데, 이렇게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시려고 하면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를 계속 연초부터 했어요. 각 뿌려가지고 너네들 혹시 시급하게 할 사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 전반기에는 그게 없다가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와~스타디움 공간 구문론 분석 용역 4,500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다 2천만 원대예요. 그렇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긴급을 요하고 실제 시급을 요하는 용역이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2천만 원대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과연 이렇게 2천만 원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대 용역이 충분한 내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내실이 있나요? 학술용역이라서 뭐,

○전략사업관 윤풍영 사실 이게 본 용역 들어가기 전에 기본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실 용역비가 좀 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2024년 공모사업 리스트 용역 관련해서 990만 원 올라와 있어요.

2024년 지자체 대상 정부 공모사업 현황 분석 및 리스트 작성을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 이 용역비를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24년 공모사업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 연말 되면 각 중앙 부처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공모를 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연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각 부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중앙 부처에서 만약에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다 먼저 작성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그 리스트 작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과장님, e나라도움 아시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 회사,

박은정위원 서기님 그거 띄워주세요.

회사 아니에요,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 e나라도움을 통해서도 공모사업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공고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전에 지금 24년에 나올 거를 미리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사전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사전에 지금 다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 실시하려고 계획 잡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용역 보면 사후잖아요. 지금 풀 용역비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6월 2일부터 이게 사전에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했다면 얼마든지 그러면 6월 이전에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사전에 된 건데도 6월 이후에 그리고 9월, 10월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린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러면?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너무 빠르면 중앙 부처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4년도를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아마 예산, 지금 예산 확정 시점이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방안 용역 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요즘, 요즘이 아니죠. 꽤 몇 년 전부터 이게 개인형 PM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히 협상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도 있었는데 긴급하게 지금,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서하고 수요 요청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협치위원을 하면서 그때도 이 문제가 벌써 4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렇게 긴급하게 부서에서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부서에서는 지금 용역 목적을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아마 받아보셔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사실 계획된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용역 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2024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연말에 가까이에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처럼 이 용역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 PM에 대한 주차나 이런 무분별하게 해놓은 거에 대한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역을 올렸다라는 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었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했을 건데 아마,

박은정위원 이게 그리고 주민과에 대화에서도 시장님께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이 이거 요구한 사항이에요, 올 초부터,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 무분별하게 PM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 PM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운전을 하면서도 많은 사고 유발도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을 한다라는 게 수없이 요청이 됐고, 개인형 PM의 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타고, 이런 부분 시민들이 이걸 좀 시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수없이 요청을 했고 PM 전용 주차장까지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 부서에서 긴급하게 과장님께 요청을 해서 이거 용역비를 세웠다고는 하시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렇게 긴급하게 세울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풀 용역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세우실 때 미리미리, 아까 사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후가 아니라.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 완료 예정일이 이렇게 뒤로 후반에 밀리는 거는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해당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하실 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야 시급하게 올리시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PM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다음에 이런 건 또 이 용역도 만약에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또 절차도 한번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걸쳐서 이렇게 오긴 오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그 자체의 부서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53페이지 보면 완료예정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이게 계약 완료예정일을 지금 잡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준공예정일.

김재국위원 준공?

○전략사업관 윤풍영 잠깐만요.

예, 완료예정일은 준공예정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문화 조성 방안 용역이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그 계약이 언제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11월 9일날 착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완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달이라고 그랬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1월 7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월 7일?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완료예정은 용역완료를 얘기하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용역을 많이 냈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실지로 시에 발전된 사례나 기여한 사례는 있어요? 용역은 많이 하는데 용역비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민감해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용역을 했더니 시의 발전된 모습이 보였다, 그런 게 있어요, 사례?

○전략사업관 윤풍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용역을 하게 되면 학술용역은 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기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 그 대상이 돼가지고 사전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중복되는 용역이 있는지, 또 어디에 다른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지금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용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번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재단에 보면 연구원 있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혹시 궁금해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제가 잘,

김재국위원 모르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연구원을 설립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용역은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글쎄, 그거를 100% 다 거기서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면 미래연구원는 뭐 하러 만들어요? 어쨌든 자료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청렴 청렴해서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일상감사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감사관 김운학 한 달에 몇 건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 시작 전에 많이 오고요, 사업 시작 전 3월까지 많이 집중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는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많이 사업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도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나요?

○감사관 김운학 네, 거기도 사업 산하기관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오고 있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테크노파크 최근에 입찰공고를 낸 거 다시 내린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감사관 김운학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입찰공고를 제가 봤거든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입찰공고 내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가 지금 LED전광판 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보통신법에 실지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을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업체를 입찰참가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역도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로 정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실적을 하는데 5건 이상이에요. 그냥 특별한 명시 없어요.

그러면 만 원짜리를 5개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100원짜리 5개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1억 이상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명시도 없고, 이게 실지로 보면 그 담당자는 뭐냐하면 자기 문제없다, 계속 문제없다, 문제없는 사람이 왜 내렸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청렴 청렴 이렇게 하고 맨날 청렴적인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놓칠 수도 있어요, 감사 그런 일상감사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거 이런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만 듣고 그거를 일상감사에서 우리가 놓치고 통과시켜 줬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내렸어요,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이.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직까지 멀었구나. 입찰공고 내는 사람이 갑질하고, 지금 TP에 2건이 하나는 내렸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제가 부서는 틀리지만 한번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말로만 청렴 관련돼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교육하고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한 가지만 보더라고 결국에는 한 가지 놓침으로써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TP 있죠?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다 뭐냐하면 한 가지 놓침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태순위원 감사관실 주문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사례집 이런 거 감사관실에서 발간한 게 얼마나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 사례집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네,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례집 발간.

○감사관 김운학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을 발견해 내는 것이 감사인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혼을 내야 되지만 몰라서 그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재발 방지에 감사관실이 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실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런 사례집들을 얼마나 발간을 했는지.

우리가 계약업무든 뭐든 여러 분류별로 전체 한 권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관련된 부서별로 각기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상대로 한 자주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사례집을 해 본 게 몇 개나 있냐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최근에는 사례집을 별도로 작성한 적은 없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쭉 계속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감사관실이 철저하게 감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잘 숙지시키고 이런 사례집을 발간하는 걸 굉장히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산에 올가미를 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올가미에 걸리죠.

그런데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예방 방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취지인데,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청렴교육 빼고는 사실은 사업비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다른 타 지자체들의 이런 사례집들이 있는지하고 몇 자 뚝 쳐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아. 일상감사에 대한 컨설팅, 기술감사 여러 종류의 각 시 감사실에서 이런 감사 사례집들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추경이라도 이런 청렴교육 한다는 관행적인, 매년 봄·여름·가을·겨울 때 되면 돌아오는 이런 교육 이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본예산,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 세워서.

○감사관 김운학 말씀드릴까요?

박태순위원 예.

○감사관 김운학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즘에는 정부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게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저희도 그 사례를 보고 사실은 저희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감사 지적사항은 수시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례집을 만드는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 예산도 들어가고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수년 전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사례집도 만들고 발간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온라인 상에 이렇게 게시되고 하니까 아마 책자화해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책자화가 아니더라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 분장별로,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그것만 보면 편할 건데 통권을 만들지 말고,

○감사관 김운학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추경에, 이거는 오히려 책자를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감사를 적발하는 감사관실이나 감사에 적발된 우리 공무원이나 그 기간 동안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전력들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들을 추후에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개를 통해서 직원들이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이나 사례집도 보니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관.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2024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요.

과장님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00만 원 올라왔는데, 납세자 보호관은 뭔가요?

○감사관 김운학 징수파트나 부과파트에서 이렇게 징수나 부과를 할 때 그 부분이 세무파트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아마 그게 적정성 여부를 저희한테 이렇게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무직렬이 저희 감사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위법이나 과다부과 됐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 김운학 제도적으로 한 번 더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명이?

○감사관 김운학 예.

박은정위원 이 많은 일을, 몇 건이나 이게 들어오나요?

○감사관 김운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지는 않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 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보통은 세무과나 이런 쪽의 업무를 보는데 보호관이기 때문에 감사관에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홍보물 제작은 이 납세자 보호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물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보통은 어디 민원콜센터에 접수를 하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납세자 보호관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야 하나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도 업무를 보니까 세무파트에서 보통 적부심사라든지 부분도 절차가 있고 다 이의신청 절차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쳐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사실 세무 관련해서는 일반납세자 분들은 크게 민원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업체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가급적 저희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많이 동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피해극복 등을 위한 대책활동 연계 협력 3추에서 많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는 2023년에 특별한 행사 계획이 없어서 반납을 하셨고 12월 말경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2024년 본예산 보니까 그대로 5천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5천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지금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없는데 보통 2회 정도의 행사를 개최해 왔었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규모 행사만 개최를 해서 그때도 반납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책활동을 하는 그런 우리 시민단체나 또 가족협의회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화합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수립이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일부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추모사업 홍보물 등 제작도 전액 반납했어요. 500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도 그러면 제작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추모사업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 관련이 아니라 우리가 추모시설 건립 관련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경우에 관련해서 그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유가족협의회 활동지원비 3회 추경에 500 반납했고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금년에 집행잔액 반납이에요. 사실은 기존의 활동이 벌써 내년 10주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지금 활동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사실은 활동차량이 저희가 4대가 지원이 되는데 4대의 임차비는 상승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한 7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이런 활동하는 부분과 또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사용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 그 부분은 추이를 내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113페이지.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113페이지요. 성과 지표를 공모사업 활성화 건으로 잡으셨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2023년에 목표를 7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04건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 목표를 85건으로 잡았는데, 이게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이 104건이나 되는데 24년 목표치를 85로 아주 소극적으로 잡으신 사유가 있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내년에는 사실 정부 예산 관계상 아마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정부 예산 때문에?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기존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를 했는데, 아마 예산 관계상 예측을 보면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서 나름대로 5%만 지금 저희들이 상향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평균 5% 상향해서 잡았다고는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그러면 좀 더 설정근거에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계획서 118페이지요.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심사 처리 일수 단축 보니까 해마다 단축이 점점 되고 있어요, 실적이. 그죠?

○감사관 김운학 네.

박은정위원 22년에는 2.52일에서 23년에는 2.21일인데 목표치를 계속해서 3.45일로 잡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더 하향하셔도 되잖아요, 목표치를.

○감사관 김운학 사실은 저도 이거를 엄밀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심사가 단축한다고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성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단축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저희가 설정을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표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은정위원 이 지표가 내려와요?

○감사관 김운학 이것도 민원서비스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 줘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감사관 김운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사업성과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45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저희가 통계치를 통해서 목표치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걸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가급적 기간을 줄여가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안 보여져요, 과장님.

목표를 보면 계속해서 실적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목표도 사실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쭉 3.45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하면 이걸 지표를 좀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변경계획서 중간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세월호 관련돼서 자료가,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총사업비가 483억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483억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면 중간설계 설명도 69쪽인데 여기 쭉 진행과정 사업개요 보면 그때 453억에서 30억이 증액돼서 이게 총사업비가 483억이었던 건데, 그 이후에 보면 또 다시 감리비, 부대비 상승분 6억이 또 반영되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증감사유 아래 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용역이 또 수행이 돼요. 이 용역비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기재부에서,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총사업비 지금 현재 조정된 거는 483억이 아니라 503억인데 이 용역에 따라서 또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순연돼 왔고, 또 사업비는 이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정부에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걱정되네요. 이 용역이 “그래 빨리 해” 이럴 것 같지도 않고, 느낌상.

그러면 계속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사실은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계획이었는데, KDI에서 직접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또 단가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사실은 5월 말에서 11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중간보고회는 아니지만 거의 최종 보고회 성격의 약식보고가 있었고, 어제 기재부 가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에서 한 100평 정도의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지금 나왔고,

박태순위원 축소, 그건 언론에서도 규모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건 나왔던 건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500억 미만으로 지금 조정이 대안이 나왔거든요, 검토안이.

박태순위원 약식보고서에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약식보고서는 아직 최종보고는 아니지만, 약식보고서면 핵심적 요약 내용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사실은 KDI나 기재부에서는 아직 이게 외부에 나갈 성격의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박태순위원 말 그대로 보고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보고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협의상,

박태순위원 마이크에 이것만 아니면 그냥 거시기 소리 하고 싶은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DI 용역 이게 언제 끝나요? 11월달에는 끝나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11월말까지인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하는 부서에서 일부 단가 부분이라든지,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한 100평, 그러니까 약식보고 내용으로 보면 11월말 정도 KDI 용역보고가 종결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현 규모보다는 한 100평 정도 축소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그러면 이후에 최종 KDI 용역보고 나면 이후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해 주시겠네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때 해 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시민 옴부즈만 활동비 있잖아요.

260만 원이 이게 3명이서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고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거의 주 20시간 돼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거의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감사관 김운학 현재는 조례상으로 다섯 분인데 지금 세 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2년씩? 1년마다?

○감사관 김운학 이제 주당 만약에 20,

김재국위원 기간을 정해져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기간은 2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년에?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시민들이 사실 옴부즈만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례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활동한 사례?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현재는 동에도 많이 가셔서 동에 단체장님들 회의하실 때 가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의견도 듣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되면 좋은데 뭐냐 하면 잘못되면, 사실 이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보면 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용어, 용어를 변경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감사관 김운학 고충, 어떻게 보면 모법 자체가,

김재국위원 고충상담사?

○감사관 김운학 고충 처리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거로 바꿔주세요, 아예.

○감사관 김운학 그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움직임은 있었다가 또다시 그런 움직임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재국위원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 옴부즈만 빼고 고충상담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감사관 김운학 이게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또 말씀드리기가 되게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김재국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나?

○감사관 김운학 예,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제도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관 김운학 명칭을 바꾸게 되면 사실 안에 있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2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지났고 이제 3년째 들어갔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지금 옴부즈만 위촉자 명단.

○위원장 김진숙 네, 말씀하세요.

박태순위원 그 자료.

○위원장 김진숙 네, 옴부즈만 위촉자 명단 자료 요청 말씀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유숙위원 명세서 예산서 101쪽을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1,200에 2회 하시겠다고.

올해도 투자설명회 있었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성과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는 해외에 가서도 좀 하고,

김유숙위원 하기도 하고, 국내외로 같이 하시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국내에서도 하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추진된 거는 없고요. 의향서까지만 지금 받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실적하고 내년에 지금 2회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혹시 계획서 같은 것도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아직 계획서는 아직은 수립을 못 했고요.

김유숙위원 계획서는 아직 없고 그러면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건, 세부적인 거는 아마 한독상공회의소나 외자를 하는 어떤 유치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획 있을 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유숙위원 올해 실적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관이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2,100, 내년 1월까지예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11월 13일날 착수를 했고요.

○위원장 김진숙 11월,

○전략사업관 윤풍영 11월 13일.

○위원장 김진숙 13일?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래서 12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는 완료 예정이 24년 1월인데 한 달 조금 넘게 하시는 거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12월 27일.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선정 용역, 경제자유지역 용역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매칭을 해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억 5천이죠? 그래서 안산시 부담금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 부담금은 5천이고.

그거랑 별개로 이거를 안산시에서 지금 하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평가받는 부분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아마 지금,

○위원장 김진숙 필요한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필요한 부분,

○위원장 김진숙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고양시도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하겠네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세부사항을 더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용역 목적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세부지표상에 기업 입주 수요 25점, 개발 경제성 15점, 그래서 전체가 한 배점이 40점이 되다 보니까,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올 1회 추경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비가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고 이번에 시작한 거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렇게 늦게 다시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은 아마 보고회나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위원장 김진숙 용역 이거 보고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자유구역 완료가 되면 용역보고서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도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게 최종 예산 있잖아요, 예산개요 있잖아요.

이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당초에는 부서가 신성장전략과에서 스마트팀에서 이 단위사업명이 뭐였죠?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게 지금 올해 2024년 내년 거에 세우는 거는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전략사업관 윤풍영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진숙 단위사업이 변경이 돼서,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이거 작성하는데,

○위원장 김진숙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위원님들이 안 되시거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진숙 왜 예산 개요에는 0이 돼 있고,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부기명이 같잖아요. 이게 용역사업 연구용역비인데 전년도에는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 1억이면서 0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아마 공모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다가 단위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다가 2억을 해놓다 보니까 내년 걸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식상으로만 보면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이게, 최종 예산이나 본예산이 이게 다 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런 부분을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여기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년도에 분명히 2억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0으로 돼 있고, 또 똑같은 사업인데 부기명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추가적으로 더 사유를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한번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정말 이거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미리 준비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이게 공모가 그냥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공모사업이 계획이 내려오고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럴 경우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진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계상을 해놓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 있어서 공모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3개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게 꽤 많다면,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면 과연 1억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올해도 2억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전략사업관 윤풍영 저희들이 내년에 1억으로 생각한 거는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 아마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위원장 김진숙 예상을 하시고 그러신 거라고요?

○전략사업관 윤풍영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면 지금 당초에 있는 것도 지금 정산 차원만 하고 신규로 하는 거는 많이 지금 접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윤풍영 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초 1회 추경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75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이게 삭감이 돼서 1,500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두 번 하셨나요?

○감사관 김운학 3일 했고요.

○위원장 김진숙 3일이요?

○감사관 김운학 3일 해서 8회 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3일로요?

○감사관 김운학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750만 원에 2회라고 그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요.

○감사관 김운학 올해인가,

○위원장 김진숙 750만 원씩, 올해요, 올해.

○감사관 김운학 예.

○위원장 김진숙 750만 원씩 5회라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을 확보하셔서 2회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500만 원씩 3회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어디에서 하셨나요? 올해는 어디서 이걸 콘서트를 하셨나요?

○감사관 김운학 올림픽체육관 기념관에서 3일 나눠서,

○위원장 김진숙 3일 나눠서 했다고요?

○감사관 김운학 하루에 3회씩 해서 총 8회를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연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기존 단가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업체에서도 많이 사정을 봐줘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올해 계획하기에는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횟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회는 그러면 며칠 해가지고 3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500에 3회로 돼 있잖아요. 1일에 3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이 어떻게든 저희도 지금 많은 산하기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충분히 1,500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운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례집 있잖아요. 저는 그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 이게 공무원 전체에게 배부가 어려우면 각 부서별로라도 몇 권씩 구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례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거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운학 사례집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희도 감사 파트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등등의 상부 기관에서도 감사 사례집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최근이나 2, 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캡처를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그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김운학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9%인 51억 2,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7억 1,7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3% 증액된 507억 5,904만 5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003% 감액된 8억 8,806만 4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4% 감액된 208억 6,288만 8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29억 3,531만 5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액된 7억 7,117만 7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8% 감액된 5억 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1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 지역 주차장 확충을 통해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주거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시비 7억 7,099만 2천 원을 더해 총 기정예산 대비 6억 5,821만 2천 원 증액된 20억 7,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3차)에 선정되어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1억 3,854만 8천 원, 시비 2억 782만 원을 더해 총 3억 4,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71만 2천 원 증액된 2억 4,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3%인 45억 9,122만 2천 원을 감액한 540억 5,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8% 감액된 284억 7,668만 1천 원을,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1.96% 증액된 9억 9,433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 감액된 110억 5,176만 4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 감액된 123억 238만 8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58% 감액된 7억 4,661만 8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6.91% 증액된 4억 8,029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77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 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50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하여 참여시정을 구현하고 민․관 협치 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0.38% 감액된 6,5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및 행정쟁송의 적극 대응”입니다.

안산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의 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송무 능력 및 법률 소양을 제고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4,364만 5천 원, 행정쟁송의 적극적 대응에 5억 8,519만 6천 원, 총 6억 2,8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기 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출연”입니다.

지역상권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회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상권활성화 전담기구 설립 운영에 따라 설립준비금 1억 2,344만 5천 원, 출연금 17억 8,044만 원 등 총 19억 3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안산 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가 미지원됨에 따라 안산 화폐 다온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7%에서 6%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 9,350만 원을 감액한 56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일자리 및 전문인력 신규 고용자에 대한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 3억 4,197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인원 확대로 1억 77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3,426만 2천 원 감액된 7억 1,3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3,853만 1천 원을 증액한 71억 9,2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수요에 대응한 취업지원강화”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구인·구직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6,724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7,1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32억 6,007만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51억 5,653만 원 감액된 1,881억 35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1,432억 6,007만 원, 이자수입 34억 5천만 9천 원, 예수금수입 95억 4,390만 4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81억 354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9억 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9,756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49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탁금 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81억 354만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49억 9,463만 1천 원이 감액된 1,831억 890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1,498억 4,744만 8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381억 354만 원,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이자수입 46억 5,6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31억 890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15억 2,457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88억 5,025만 원이 감액된 626억 7,432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932억 7,432만 9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915억 2,457만 9천 원, 이자수입 17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626억 7,432만 9천 원, 기타지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9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817만 4천 원이 감액된 7,531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2억 3,182만 6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억 1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7.83%인 45억 9,122만 2천 원이 감액된 540억 5,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3년도 대비 총 13.98%인 46억 2,794만 2천 원이 감액된 284억 7,668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예비비 편성목에서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 대비 62억 2,8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44억 9,63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감액편성 요인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을 7개월치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 50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96%인 1억 624만 원이 증액된 9억 9,4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22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 2023년도 대비 총 0.16%인 1,790만 4천 원이 감액된 110억 5,1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화폐 다온 발행과 관련하여 18억 9,3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2억 3,42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설립준비금 1억 2,344만 5천 원, 출연금 17억 8,044만 원 등 관련 예산 19억 38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일자리과는 2023년도 대비 0.17%인 2,142만 7천 원이 감액된 123억 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3억 원을 포함하여 관련 예산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8%인 6,123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4,6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련 예산 6,37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2024년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 부진한 경제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회복 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3년도 대비 6.91%인 3,104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8,0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전년대비 2,340만 원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체납징수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17억 4,390만 8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4개 기금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예치금 이자 39억 650만 4천 원, 2024년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9,463만 천 원 감액된 1,831억 890만 9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억 4,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건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88억 5,025만 원 감액된 626억 7,432만 9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제4호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182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2,859만 3천 원 감액된 7,531만 9천 원입니다.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중대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시정운영 계획 책자 제작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천 부 계상했는데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시정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각 동하고 부서로,

이지화위원 동?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동에도 하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함께 하는 책자로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동으로 주로 많이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에도 나가는 거 있고 부서에도 참고하게끔 해서 내부적인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이지화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책자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나갔고, 제 책상에도 한 권이 꼽혀 있었습니다. 거의 배분은 다,

이지화위원 거의 다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천 부 하면 거의 남지 않고 될 것 같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공무원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화위원 책자도 비용절감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많이 남으면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직원 수보다는 적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소상공인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이지화위원 144페이지 24년도 사업명세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거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있는 업소만 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더 추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가 있었는데 1개 업소가 제외대상이어서 취소를 하고 4개 업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지금 4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개 업소가 취소한 이유는 뭘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가 행정처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격요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처분 뭐예요, 내용이 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게 저희가 행정처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음식업소인데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행정처분 한 걸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업소가 다시 됐다는데 그 업소는 무슨,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대부분이 요식업종들이 많고요.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두 군데, 세 군데 이 정도가 있고 대부분이 요식업종 음식점이 많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미용업계나 이런 데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요식업, 특히 요식업은 우리가 미관상으로 봐도 가격이 이게 정해져 있는 데도 어쩔 때는 그 가격표시가 미미하게 또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그런 업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착한가게라고 업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도 두 군데를 봤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참 됐네요.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만 천 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또 9천 원으로 내려와 있고 이런 가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는 특별히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저희가 착한업소라는 그 타이틀이 안 맞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156페이지요. 거기 앰프 및 스피커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이거 지금 교체하는, 기존에 사용했던 앰프 그거는 얼마나 사용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2004년 11월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19년 사용을 한 거죠. 내구연수는 한 10년 정도고요.

그런데 내구연수 대비해가지고 9년 정도,

이지화위원 그냥 더 쓰신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배치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선부동에 근로자복지관 그 강당에 회의하고 그럴 때 쓰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효력이 있나요, 혹시? 너무 내구가 오래됐는데 거기다 갖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쓰실 수 있게?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교체를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런데 거기 괜찮은가요, 거기서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거기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돼가지고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거 바꾸는데 있던 거를, 있던 거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기존에 있던 거요?

이지화위원 기존에 있던 거.

있던 거는 폐기를 하셨나 하고, 아니면 어디다 고쳐서 기증을 하셨나 하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그냥 쓸 수는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 체육관들에서 마이크가 이런 앰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쳐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교체하면서,

이지화위원 예, 그거 한번 고쳐서 쓸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다시 한번, 주요사업 설명서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그 밑에 보면 요구액 산출근거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하고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특화일자리사업하고 디딤돌일자리사업하고, 90페이지.

우리하고 틀리나요? 주요사업 설명서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죄송합니다, 못 찾아가지고.

이지화위원 밑에 대부도 특화일자리하고 디딤돌일자리.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거는 대부도 일자리 사업은 매년 했긴 했는데요. 별도로 예산을 이거는 빼가지고 대부도에, 대부도는 일반하고는 좀 틀리게 세 번을 채용을 해요. 일자리 채용을 세 번을 하는데,

이지화위원 네 번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세 번이요.

이지화위원 세 번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왜냐하면 여름철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한 세 번 정도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특화일자리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방금 말하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해안가 휴지 줍고 그런 거, 환경정화 같은 거 많이 하죠.

이지화위원 환경정화 그거에 쓰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두 번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세 번이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여름철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요. 디딤돌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시는데요.

이지화위원 여성분들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는데 한 100여분 정도.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이지화위원 어떤 자격증.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그 자격증에 맞는 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취업을 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지화위원 자격증만 있는 사람 한해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자격증만 있는 사람 한해서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에 몇 번 이것도 있나요, 혹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년에 한 번 3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지화위원 3월달에 모집을 해서 10월달까지 해서 7개월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 나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똑같은 자격증이 있을 때 경쟁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봐서 면접에서 점수가 좀 우수하신 분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뭐 이런 거는,

이지화위원 상관 없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상관 없이, 예.

이지화위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연세 드셔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말씀도 잘 하시고 나이 드셔도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황병노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84쪽에,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이지화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0분 지나가지고.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그 질의하셨었는데, 121쪽 예산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시정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23년도에는 2천부를 계획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3년도에요?

김유숙위원 예, 금액이 만 원짜리 2천부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배로 올라서 더 질을 높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내년도에?

김유숙위원 예, 24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부수를 반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은 예산을 절약하라고는 했는데, 필요한데 줄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불필요하게 2천부씩을 했던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당해년, 그러니까 올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추진했던 시정에 대한 그 내용하고 내년도 거를 비전 담아서 하는 내부적인 자료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김유숙위원 천 부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금액은 대동소이하지만 좀 줄여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금액은 작년에 만 원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도 금액에 대한 거하고 만 원짜리 책자가 만들어지면 실제보다 좀 더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부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지만.

김유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에 내실 있게 더 담을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하고, 122쪽 보니까 정책발굴 소규모 시민토론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생활공감형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이것도 그럼 생활공감형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생활공감 관련해서 정책발굴 소규모 그거 연결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행위원회에서 하는 같은 사업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다르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행위원회는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시민소통관에서 추진하고, 거기 동행위원회하고 연결된 건 저희 공약이행단 함께 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그것만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건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시민토론회는 무작위 30명인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요? 여기는 무작위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관련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가 다 성격이 서로 다른 토론회인 거예요, 아니면 같은 토론회를 4회씩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게는 아니고, 올해도 그렇게 크게 사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만, 8천 원이라는 식비 놓고 간단하게 앉아서 차 한 잔 정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희 이음카페를 이용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활공감형 각각 위원들하고도 함께 하고요, 연결해서 의견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금액도 소소하고 횟수는 이 정도됐는데.

김유숙위원 그래도 어떻든 간에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의 결과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얘기들 나눈 거는 좀 있는데, 막상 규제나 이런 전체적인 걸로 의견 듣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듣는 얘기들 들어드리고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시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막상 제가 많이 참여를 못해서, 담당자만 해서 제가 실제 죄송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리고 폐이지 2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자 방금도 급식비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것도 토론회인데 8천 원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이 급식비가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4천 원인 건지,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금액이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민참여예산 12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예, 126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예산학교 참석자 급식비가 같이 뭉뚱그려져 있긴 한데 4천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차 한 잔도 4천 원에 마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그렇긴 하네요. 실제 96명으로 운영되는데 말씀대로 단가로 하면 솔직히 식사는 안 될 예산 같아서 제가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예, 이 부분 금액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다른 동에도 보니까 주민자치 분과별로, 여기는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는 중에 급식비가 이렇게 4천 원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차 한 잔도 못마시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과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급식인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간식비에 해당될 것 같고요.

아마 2024년도부터는 동지역회의를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은 진행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관련해서 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식비 기준단가다 보니까 4천 원인데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면,

김유숙위원 음료네요, 음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사실 4천 원 음료도 부족하거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김유숙위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보니까 청소년 예산학교 예산 정책 제안대회가 신규사업인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경실련 쪽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직접 참여하시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김유숙위원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뒀는데 아마 다른 재단 청소년재단이나 이쪽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소년재단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청소년재단에 그날 저희 마지막 경연회 할 때도 이사장님 오셔서, 대표님 오셔서 함께 하셨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눴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니까 시민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상비가 있고 규제합리화 포상비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도 예산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올해 그런 어떤 활동을 했던 게 있나요,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활동은 아니고요. 우리 각 인터넷상으로 해서 접수를 한 시민 합리화 관련한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시청 공무원들 통해서 해가지고 여기 협업 부서라든지 여기 연결한 이것들 두 개,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다든지 저희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상 같은 경우는 직원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이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상·하반기 해가지고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지금 접수해서 한 40여 건 접수된 거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협업은 끝났고요. 마쳤고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김유숙위원 141쪽 예산서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상점가 공공시설 전기요금 예산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상점가 도리섬이라든가 사리골 같은 한대역앞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시에서 설치한 부분.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LED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대부분 LED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 3개소가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도리섬하고 사리골하고 한대역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정확히는 도리섬하고, 잠깐만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알아봐가지고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3개소면 1개소당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정도 됩니다.

샘골로하고요, 한대앞역하고 고잔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하고 좀 달라가지고.

고잔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에 샘골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디자인 조명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디자인 조명?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리고 한대앞역 같은 경우는 거기 무대가 있거든요. 무대에 대한 조명하고, 그다음에 고잔뜰은 홍보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인 조명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기요금들을 시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3개소 외에 상점가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놓은 LED나 이런 것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도리섬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김유숙위원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것도 반영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전액은 아니잖아요. 일부인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전액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부 보조해 주는 거 아니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전기 저희 한전에서 저희가 받아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75만 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25만 원 선인 거예요, 다? 한 군데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상가마다 좀,

김유숙위원 다르긴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전기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시에서 설치한 시설이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닌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유숙위원 174쪽, 175쪽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 체납차량 영치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이거는 저희가 체납차량 영치를 하거나 또는 강제 견인할 때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손석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조심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러니까 보험금 형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것도 보험이 가능해요?

○징수과장 손석주 아니, 보험금 형식으로.

김유숙위원 네, 그러니까 예비비처럼 해놓으신 거란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비비처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대위등기 제비용은 또 어떤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대위등기 제비용은 통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체납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걸 상속을 해야 되는데 얘가 상속을 안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안 받는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 아들 걸로 이렇게 명의를 대위로 해 주고 경매를 합니다, 저희가.

김유숙위원 등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얘가 안 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예, 징수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김유숙위원 그런 또 새로운 저기네요.

○징수과장 손석주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얘들이,

김유숙위원 안 받고 있죠.

○징수과장 손석주 등기를 안 해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이걸 등기를 해 줘야 저희가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기 안 하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징수과장 손석주 한정상속인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해행위라고 있죠. 몰래 자기들끼리 거짓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복귀해서 저희가 그걸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종종.

○위원장 김진숙 빚이든 채권이든 채무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거 대물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한정상속, 대부분 한정상속으로 잘 하죠, 그걸.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해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태순위원 산하기관들에서도 민형사 이런 법적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박태순위원 출자출연기관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해당 기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저희 거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는 관리를 안 한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실련 예산 기획예산과, 거기 경실련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아예 중앙 경실련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조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자체 사업한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결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랑 면담도 좀 했었는데, 말씀하시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경실련이 참여연대처럼 전국이 보조금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예산참여 주민참여 활동에는 좀 도와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했고요. 말씀은 전달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태순위원 요즘에 각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가 좀 세더라고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여기 인원 채용이나 이럴 때 각별히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85쪽 스마일 기자단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스마일 기자단은 청년들이라든가 블로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각종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의 상권이라든가 또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기왕 출범을 하는 또 하나의 재단 이거 만들면 이후에 또 없애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이미 기 설치된 다른 타 지역의 타 지자체들의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들을 보셔야 그런 단점들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들이 나열식으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만들어진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 노동일자리과 90쪽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요즘에 불만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면 물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또 하고는 싶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시장님이 바뀌니까 일자리 취업이 다른 사람들로 바뀐다,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감안해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굳이 그거를 외면해서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잘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이게 대부도 관광 시기에 맞춘, 이게 앞전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있는 신규는 아닌데, 오히려 사람이 이때 대부도까지 갈 때 똑같은 교통비용하고 임금으로 볼 때 이거를 사람을 모집을 못해서 고생을 그때 하시던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박태순위원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보완을 좀 한 게 거기 교통비로 해가지고 한 6천 원 정도.

박태순위원 교통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 6천 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더 해드리는 그런,

박태순위원 교통비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거는 잘해서 전체를 그때 대중교통으로 해서 함께 움직이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교통비를 보조를 하든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선8기 공약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시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그런데 이게 신중년사업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닌데, 신중년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 이거요?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굳이 신중년 사업이 새로운 게 아닌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인원수를 좀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박태순위원 그런 취지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축소로 예산 감액,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 그걸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신중년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또 여기에는 그 아래 문구는 ‘도비, 시비로 예산 감액’ 이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고, 공약사업인가 이게 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공약사업은 맞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야, 이거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도의 예산이 요즘 경기도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3명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요.

박태순위원 중앙정부 50조, 80조가 펑크 나서 지방교부금이 덜 내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 부자 감세 해가지고 부자들이 돈 내서 서민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영향인지 뭐.

그런데 공약으로 해가지고 신중년, 그다음에 예산이 감액 그러니까 공약사업이 이게 좀 퇴색되지 않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문건을 예쁘게 잘 정리하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92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이게, 이거는 잘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전국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열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인데, 일자리센터 구인구직이 보면 정말 이게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구인구직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임금이 99.9%가 그냥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는 그 일자리밖에는 없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도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관련해서 계층별, 분야별, 부문별 이런 전문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발굴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일자리 구인구직과 관련된 내용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취업홈런옷장’은 이게 뭐 이렇게,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이렇게 복잡한 표현이 필요한가, 이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취업할 때 옷 있잖아요, 양복이요. 양복 정장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청년취업홈런옷장’ 이렇게, 이러면 폼 나는가, 이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약간 의미를 둔다고.

박태순위원 이 의미가 이게 딱 와닿아야지, 이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 이게.

난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참 아쉬움이 많아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85페이지인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세부내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일단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주체와 홍보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안산시의 상권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요?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무슨 상인회 있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안산시에는 지금 등록돼 있는 상권은 전통시장이 8개, 상점가가 8개 해서 총 16개가 등록돼 있고요. 지금 골목형 상권은 지금 한 군데도 등록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게, 이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상권을 분석해서 그러면 홍보를 안산시민들한테 거의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물론 오프라인 쪽은 거의 안산시민 쪽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 아까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은 전국적으로 아마 홍보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하면 좋은데, 아직은 처음 발족한 단계이다 보니까 그 정도 영향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은 만약에 제가 원래 같으면, 한 예를 들면 호수동에 무슨 사리골이라든지 그런 상인회에서 우리 골목의 장점이나 이런 맛집들을 안산시 전체에 홍보하고 안산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블로그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상권들을 골고루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분명히 “왜 여기만 잘되냐, 왜 여기만 해 주냐”, 하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결국에는 특정 어떤 뭔가 특별히 이런 성공보다는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은 기존의 상권들을 이렇게 특별히 케어하기보다는 이제 경기도나 국비 같은 그런 공모사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게 한 13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느라 이런 것들이 대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거나 골목상권 살리는 데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직접 장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분야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시는 게 그 의미를 살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공모사업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 때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등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하고 컨설팅해서 그런 부분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진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예산안 122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수연구모임 시상금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1페이지.

최진호위원 122페이지랑 123페이지.

이번 연도에도 지금 추진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몇 팀 정도 들어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들어온 거는 전체 20팀이 됐었는데요. 실제 제출은 16개 팀이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3개 팀이 선정돼서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는 제가 정말 항상 고민했던 건데요. 5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기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수한 공무원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역량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연구모임에 과장 사무관급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좀 그렇고, 사실 그리고 한창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바쁘실 거고, 그러면 보통 이제 6급 갓 되시거나 7급 이러한 정말 실무적인 일하시는 분들이 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모임을 해서 뭔가 이런 시상을 했을 때 그런 보상이 이거 솔직히 그렇게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한다면 정말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5명이 한 팀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인데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차라리 초과수당 받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게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안 연구모임으로 해서 활성화돼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조금 침체된 거는 맞는데요.

사실은 내년 계획에도 해외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했고요.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연구모임에 대한 교육시간 점수도 인정해 주고 하고는 있는데 좀 아쉬움은 있죠.

이번에도 그런데 막상 들어온 건을 보면 최우수로 해서 많은 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3추에도 보면 예산을 좀 삭감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원래 최우수는 250에 150, 100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좀 줄였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그런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막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 참고 계신 거고, 그걸 꼭 이렇게 드러내려면 훨씬 더 큰 보상으로 하면 또 그만큼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규제나 이런 쪽 부분에서는 또 성과를 내가지고 또 우연찮게도 이번 올 연말에 해외에 가는 내용으로 추진도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155페이지인데요.

저희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7월 12일날 개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한 11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61개 기업들 50인 이하 근로자들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탁비가 천 원이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천 원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수입이,

최진호위원 천 원에 수입이 날 수 있나요? 수익이 되나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어차피 인건비는 지출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수입은 많이 할수록 그냥 좋은 거죠.

최진호위원 그게 가능하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한 400, 하루에 한 500벌 정도 하면 1억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00벌을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수입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천 원씩인데 500벌을 하면 1억 원이 된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 달에요.

최진호위원 한 달에요?

어쨌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1억.

최진호위원 계산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상만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최진호위원 어쨌든 특정 업체나 이런 데에 집중되는 것보다 좀 많은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적자잖아요, 인건비니 운영비니 해서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거를 얘기하셔야지 1억 그 수입만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보조금 1년에 얼마 지출합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년에 3억 7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얼마가 적자예요. 실질적으로는 적자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도비 30% 지원받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도비 30% 해서도 운영비랑 거기 나가는 일반관리비랑 인건비가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항상 적자죠.

○위원장 김진숙 1억 되면, 수입이 1억이 난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원래 적자인데 그건 도 운영비가 보조되니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1억 수입이 난다니까 다들 놀라잖아요. 보조금 얘기도 같이 해 주셔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3차 추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81페이지요, 3차 추경.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은 2천만 원 반납하고 소송승소사례금은 오히려 2200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3추에.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은 우리 직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 중에 고소고발 등 개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을 진행한 후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기준으로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한 500 정도 남겨두고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승소사례금은 평균적으로 지금 세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하고 22년도 소 제기된 중요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승소판결이 되면서 소송승소사례금이 지급되는 현상이 있어서 약간 증감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21년, 22년에 소 제기됐던 게 23년에 이게 결과가 나와서, 몇 건이나 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4건입니다.

박은정위원 4건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4건에 그러면 부족금액이 2200이라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전체적인 금액에 남은 잔액 중에 부족분을 지금 추가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1억 3700,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기정예산 1억 3500인데 그 부족분에 대한 2200을 추가해서 1억 595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예산 올라왔어요.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자부담 30%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사업 3차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신청한 곳 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패션타운에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여기 패션타운 말고 다른 곳도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다른 상가에서요?

박은정위원 네.

반월상가에서 지원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때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심사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미비해가지고,

박은정위원 자격조건이 미비보다 과장님 제가 여기 아까 앞서서 자부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비하고 자부담금이 도비 50에 시비 자부담금 50이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격보다도 이 자부담금의 부담감 때문에 4억 얼마인가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악한 상가에서 이런 자부담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자체가 자부담을 매칭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건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상가들이 사실은 오래된 상가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가 자부담을 전체 100% 부담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또 방안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사업 내용이 자부담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공고됐던 내용이라서,

박은정위원 사업비 자체가 크면 자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점가 같은 경우는 시가 조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 아니면 방안을 모색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좀 증액됐어요.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신규참여자가 71명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71명이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더 참여해서 인원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가지고 워크숍 진행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워크숍이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일단 내년도의 사업에서 국비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재정지원사업들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국비 안 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다온 지류화페 있잖아요. 보니까 3차 추경에 2480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류화폐는 작년까지 발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있어도 23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게 지류화폐 발행이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판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거 23년 본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여기는 지류 판매대행점 수수료는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전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판매대행점 수수료는 환전에 대한 부분까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24년 예산안 121페이지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누가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시민동행위원회에서 거기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에 따라 대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 했고요. 계속 시민소통관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민소통관에서 직접은 아니고 저희하고 위원회만 공약평가단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예산도 그러면 처음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라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면 상황실 유지보수 있어요, 122페이지.

23년에 올해 상황실 시설 개선한다고 3천만 원 올라와서 바닥하고 몰딩하고 그런 기기 등 한다고 했는데, 시설개선은 다 이루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어느 정도 됐는데요. 잘 되다가 가끔씩 이상이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비비성 성격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박은정원 예비비 형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아니, 올해 다 이거 시설개선한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비비성입니다.

박은정위원 아, 예비비 형태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만 사용하는 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있잖아요, 124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23년도에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름은 통합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차세대.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축은 완료가 돼서 전에 지방재정 일부 쓰던 프로그램 e-호조는 이제는 안 쓰게 되고, 통합재정시스템으로 해서 운영 유지관리가 3단계 구축이 돼서 3추에 보면 일부 남은 거 반환 받은 금액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구축이 되는 걸로 현재 올라와서 특별히 더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이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계약금 4차 분담금 마지막이라고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끝나고 다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재해복구시스템 아랫쪽에 보면 사업분담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말씀대로 끝나서 분담률에 대한 마지막 차분까지 환수돼서 3추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다만,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올 하반기에 행안부 그다음에 전체 시도하고 포함해서, 시군구까지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가 다 모여서 재해복구 관련한 시스템 최근에 문제됐던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구축하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올해도 이게 현재 시스템에 대한 보완사업이었다라고 그 분담금이 그 차원으로 분담을 한다고 했는데, 분담금이 4차까지 완료가 됐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에는 단순한 e-호조 시스템이었다면 차세대로 e-호조로 해서 그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맞고요.

이번에 아랫쪽에 신규처럼 되어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같이 문제점 없게끔, 사실은 이번에 사건 난 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면서 본 내용인데, 그러면서 전체 업체 선정하면서 내년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아마 2차년도에 걸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구축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은 몇 차까지 저희 안산시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두 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2차 분담금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업체 선정하고 7월부터 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구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사무실도 두고 시스템도 두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2차 분담금 때 또 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있는 전체 금액은 같고 가안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방비가 전체 29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나누기 보고 저희 인구수나 재정분야, 인구보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3등급 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만큼 해당되는 비용은 분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분담금에 대한 그 기준이 재정능력을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결산 해서 들어가는 재정능력 이런 쪽 따릅니다. 공무원 수도 들어가고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이거 과장님 기준이나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제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기공식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원곡동에 거주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뵀는데요. 다들 좋아하시고 조감도나 이렇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 주차하고 계신 분들 주차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게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튼튼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양해 말씀드리면 거기 방범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위치도 바꾸면서까지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대처도 하고 필요한 사항들도 계속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 불편이 가지 않을까 잠깐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기본은 뭐예요, 주차장 짓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그걸 충실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

김재국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방범대 초소를 새로 해 달라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늘어나고 산으로 가니까 안 돼요, 그런 건.

기본은 주차장이잖아요, 우리가.

박은정위원 옮겨야 주차장으로 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옮기는 장소도 당초에 약속됐던 데가 있었는데 또 변경이 되고 별도로 새 거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몇 번 찾아뵀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의, 위원님들께 혹시 민원 들어가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공감 정책 의견조사 있잖아요, 시민공감 12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거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122페이지 시민공감이요?

김재국위원 예, 정책 의견조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거 맞습니다. 용역도 되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조로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주기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시정이 잘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평가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옆에 보면 123페이지 시민제안 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3페이지, 예.

김재국위원 어떤 제안하신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도 2023년도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신문고나 약간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늘 시민들의 의견 들으려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담당자 이메일에서 기간도 정해 놓고 접수도 하고 그동안 들어온 내용들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올해는 한 4건 정도 접수됐고요.

김재국위원 우리 한 3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년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내시는 분들만 전국적으로 내시면서 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수 연구모임 시상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물론 연구모임의 내용도 전에도 의원들이 봤거든요.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다른 기업에 비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대기업에는 제안제도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낸다든가 아니면 실용 같은 그런 제안을 하는 편인데, 우리 안산시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관련돼서 정말 획기적인 제안제도가, 그런 연구모임을 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을 진짜 거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그거 노력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라고 126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뭔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예산낭비시스템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의 제안 내용도 비슷하고요. 어떤 어떤 곳에, 예를 들면 “겨울철인데 보도블럭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오면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이 내용이 이런 사항이라고 답변도 드리는 사항이고요. 거의 보면 제안, 건의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연말에 사업을 하고 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그거를 공무원들이 평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역으로, 역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무원들이 평가요?

김재국위원 예.

진짜 공무원 잣대에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흥 갯골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주사님을 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손자하고 손 잡고 와서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끝에 가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진짜 평가해서 “이런 게 과연 우리 예산낭비 아닙니까?”라고 하는 역으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아무튼 이게 다른 쪽 규제나 제안할 때 한번 의견을 넣어서 혹시 공무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반응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공무원 제안에 한 꼭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이런 얘기했었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관련돼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이게 상점가가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 잘 되던 게 또 흐르면서 거기는 완전히 진짜 슬럼화되고,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그런 쪽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잘 되던 그쪽 골목이 완전히 다 죽었어요, 골목상권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화되면서 큰 도로 그쪽이 지금 활성화되고 골목이 안 되니까 이거는 활성화재단에서는 진짜 이런 건 책임성 가지고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재단의 CI나 로고 있잖아요? 로고제작.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이거 필요할까요? 안산시 마크에다가 하다 못해 이게 최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천만 원 들여서 이 로고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CI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표하고 있는 어떤 표식이 있는 것이,

김재국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스코트 하나 만든 거 기억 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

과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로고가 진짜 ‘와! 이런 로고를 만들었어’, 그 로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없으신가 보네요?

모르죠? 그거 보세요. 그거 돈 들여서 만든 로고예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보세요 아는 과장님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직원분도.

그게 예산 들여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141쪽인데요. 소상공인과 청년이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 신규사업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작년 3월달에도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규모가 얼마였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작년에 2억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대행사업비가 도에서 1억이 내려와서 그거랑 시비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작년에 라이브커머스를 3월달에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에 3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금년에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증액이 1억 9600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라이브커머스 쪽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라이브커머스가 내년도의 예산은 2억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 이쪽의 예산이, 사무관리비 총 예산이,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잡을 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사업 내용을 약간 과목을 단위사업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같은 단위사업이면 우리가 예산 전산에 올릴 때 같은 사업이면 이게 끌어와가지고 붙어지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안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경우 가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런 것도 포함되고, 여기 세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런 것도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로 반응은 어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에 할 때 총 매출액은 한 23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방송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연출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험이라든가 또 일자리 기회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정책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청년정책관에서도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거기로 가는 게 맞다.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청년들이 만든 음식이나 제품 가지고 상인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거 꼭 좀 한번 상의해서 하세요, 양쪽으로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지금 시간이 10분이 지나서.

김재국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잠시 쉬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요, 153페이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53페이지, 예.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노동인권보호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중간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실적과 올해 사용한 운영 경비가 얼마나 있는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노동인권위원회 올해는 딱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번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 번 개최를 했고, 이게 노동인권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이게 시간도 안 맞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1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경비는 별로 안 들었겠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8만 원.

이지화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수당 8만 원에 열다섯 분이시거든요.

이지화위원 열다섯 분에 8만 원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런데 수시로 노동정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노동자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거라 내년도에는 많이 개최를 해가지고 노동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매년 이렇게.

이지화위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렇게.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밖에 안 하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재작년이나 그때는 좀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경비 맞추고 본예산 잘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그것도 한 번, 이번에는 또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약간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뒷 페이지요, 84페이지.

거기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거기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2025년 이후 매년 40억 정도 출연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산출 근거가 뭐예요? 이 40억 예정이라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당초에 내년도 사업도 원래는 한 33억 정도, 33억 7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하고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고 할 때 부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는 좀 축소를 많이 한 거고요.

이게 용역 할 때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매년 출연으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가서 그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이거는 다시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출연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따져보셔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155쪽 예산서를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55쪽이요?

김유숙위원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공단 안에 50인 이하 이런 기업들이 휴게시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휴게시설을, 휴게시설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걸 사주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기업체 안에 휴게시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리모델링.

김유숙위원 리모델링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이동노동자 쉼터가 우리 지금 2개가 있죠, 안산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기 1개 있고요. 12월달에,

김유숙위원 한대역.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대역에 12월달에 개소식 계획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이건 뭐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쉼터.

김유숙위원 3천만 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우체국 건물이에요. 우체국 건물이라,

김유숙위원 임대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임대료를 연납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군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서 142쪽에 보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게 공모사업 매칭 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괄호 열고.

이 내용이 뭐죠,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신청해서 금년 1월달에 사업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도리섬 상점가가 되겠고요.

박태순위원 도리섬?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거기,

박태순위원 매칭이 5대 5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매칭을 5대 5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이미 확정,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확정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확정돼서 금년도도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내년도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126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12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참여형 성인지예산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보면 전년도에도 이게 700이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전체 전년도 예산액 여기에 예산서에는 2,700으로 돼 있고 감액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그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해서 토탈 2,700이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전체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이런 예산안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다 보면 이 목만 보면 같은 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700으로 하는 게 맞는데, 토탈 2,700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700, 그러면 2천만 원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예산서상 작성상 맞다고는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략관도 그랬고 앞서서 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지원과, 여기 작년에 경제일자리과가 소상공인지원과하고 노동일자리과하고 양분되면서 이 사업 등이 승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이런 거 보는 거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준다고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성인지예산사업도 마찬가지로 딱 볼 때는 분명히 전년도 예산은 700이었는데 2,7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왜 많이 삭감 됐지?’,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예산서 안에는 내용을 못 담더라도 방법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서 안에는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연도에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 다음에 한다면 주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적고 그래서 안 넣었는데요.

다음에는 주요사업 설명서나 이런 쪽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업무가 승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는 미처 인지가 못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작성의 오류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과에서 이런 전체적인 걸 관리하시잖아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프로그램상으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말씀대로 주요사업 설명이나 이런 쪽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안산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용역 용역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3회 추경에도 반납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희 지난번 있던 6,200만 원 돈인데요. 다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에 대한 건 반납을 했고요.

6,200은 올해 했던 용역비였고, 이번에 해 보니까 행안부 거랑 기존에 했던 용역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지표들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금액을 더 줄여서 용역 수행하고 2023년도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용역심의위원회 거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가안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통과되고 하면 그때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안으로 갖고 있는 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칠 때 들어가 있긴 한데요. 지금 아직은 사업 시행이 아니라서.

박은정위원 가안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창조실용 행정추진 규제합리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의정법무과 업무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23년에는 의정법무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직하고 업무를 규제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서 저희 조직혁신팀으로 오면서 전에 의정법무과 팀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겁니다.

박은정위원 팀 자체가 넘어가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팀 전체는 아니고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업무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직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관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업무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업무 자체의 이관이고요.

조직이 중간에 바뀌어서 이체를 시키거나 그건 아니라, 일부에는 연초에는 이체를 시켜서 업무를 받은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입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부터 이게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의정법무팀에서 예산 받은 걸 이체받아서 했고, 내년도부터는 아예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이런 것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의 이체나 변경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은데, 아무튼 조직이 바뀌면,

박은정위원 이체가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체되면 다 보고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나중에 결산하면서 이체의 사용·전용·변경 사용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체는 조직이 바뀌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기금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 전출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전출금이.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전출금이 목표액은 5억인데 저희가 보조금하고 시 직권금을 1억 3천에 대한 기준금액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전출금이 없었고 그전에 있던,

박은정위원 추경, 3차 추경에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그렇게 해서 모아졌고, 작년에는 전입금이 없었다가 올해는 집행금액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1억이 지금 전입금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된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 5억 조성은 몇 년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작년 말까지 끝나서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5년.

박은정위원 22년 말에 끝난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박은정위원 지금 요즘 이게 기금이 사용이 되나, 지원금이?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1억은 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센터로 보조금 형태로 가고요.

3천만 원은 시 직권금액인데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은 없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민형 안전모델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범죄피해센터라든지 그쪽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예비성 자금으로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 이거 지금 5천 올리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저희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이 1억 5천 이야기하셨다가, 전년도에는 5천이었는데 왜 1억 5천이냐고 하니까 이게 상반기 중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다시 5천으로 이렇게 기존하고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예산을 재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니까 기존대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두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때 간담회 때는 이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1억 5천의 예산을 증액시키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곳이나 이거 지원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4만 8,421건 지금 했고요.

박은정위원 건수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이거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건 아니고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앱 사용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 해당되는 업체에 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앱으로 주문을 했을 때 일정 금액의 저기가 나간다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원을 해 주는,

박은정위원 지원 금액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는 상반기, 그러니까 한 거의 중반 정도면 이게 다 소진이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연도로 상반기가 아니고 월 중에 보면 월별로 이거를 배정금액을 정해놨습니다.

박은정위원 월 초반이라는 말씀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월 초에, 월 중반 되면 다 이렇게 소진이 되는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이 연 초반이라고 하신 것 같으셔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본 위원이 잘못,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앞쪽에 다 몰리기 때문에 월별로 금액을 정해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연구용역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쪽에 어떤 연구용역을 특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의 발전된 모습이나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사례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구용역이 법정용역도 있고 일부 필요에 의해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재국위원 법정용역은 딱딱 돼 있고 3년 주기 되면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김재국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모든,

김재국위원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42쪽인데요.

시설부대비인데 이게 상점 활성화 공공시설 등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맨 위에 보면, 보이죠?

상점 활성화 공공시설 등 유지보수비, 이거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저희가 상점가별로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런 비용들이 전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벤치 보수, 볼라드 정비 집행예정이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도 현재 한양대역 앞 상점가 정도 그쪽에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 광장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조형물 다 이렇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벤치가 있었고 볼라드 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차에 의해서 부서지고 또 차 이동한다고 뽑아내고 이러잖아요.

볼라드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0년 전에도 1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젊은 청년들이 칼로 긁어서 그걸 또 고무를 다 찢어내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가지고 거기 칼로 못 긁게 막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군가가 부쉈던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인자 제공 있었죠,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걸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가 상점 간에 보면 벤치를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동시켜 버려요. 자기 주변에 좋은 자리 쓰려고, 더 넓게 쓰시려고.

이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놓는데 또 옮겨버리고, 해놓는데 옮겨버리고, 또 와서 꽝 부딪히고, 또 자기들 차 화물차 들어오려고 뽑아내고, 그거 대책 세우셔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주는 게 아니고.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 매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노동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운영사업.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킴이가,

김재국위원 몇 년 됐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꽤 오래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했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 당시 100%였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전에는 100%였다가,

김재국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세요, 직접.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금은,

김재국위원 몇 대 몇 비율이에요, 거의? 이제 6대 4까지 올라갔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30대 70.

김재국위원 뭔 30대 70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0대 50.

김재국위원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0대 50.

김재국위원 어떻게 50대 50이에요. 도에서 8900이고 안산시 9100인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49대 51이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자꾸만 올라가죠? 맞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지킴이를 경기도에서 뽑을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안산시에서 뽑아서, 지금 그 사람들 임기가 9개월이죠? 아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아세요? 모집 아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9개월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되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안산시에서 뽑아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뭐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은 이쪽 인근에 있는 데에 최대한 안산시에 있는 사람을 배정해 주기로 했고요.

수요가 뽑혀서 그런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근에 있는 분으로 이렇게,

김재국위원 많아요.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경기도에다 요청하셔가지고 안산에 있는 안산 거주지, 거주민.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을 뽑게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게 맞는 거죠.

예전에 100% 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51대 49 아닙니까.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럼 안산시에서 뽑아야죠.

뽑는 거를 경기도에서 모집을 하지만 안산주민, 안산시민이 1순위로 들어와야 되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게 꼭 건의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더 있으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 다온 화폐가 국비가 이제 내시가 안 되나요, 아예? 그게 정해졌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금년,

박은정위원 작년에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국비 했다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려왔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도비도 불확실하다가 연초에 확정돼서 내려왔고, 국비도 중간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10%, 7% 그거를 좀 더 확대시켰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확대를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대시켰는데 아예 이제는 국비는 내시가 안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금 지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다온 지류 환전 대행수수료하고 다온 지류 파쇄비용을 별도로 목에 나눠주셨어요.

추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판매대행수수료에 뭐가 들어가냐고 말씀드리니까 파쇄비용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단원구청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잠자고 있는 지류 화폐 이거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5년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5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5년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최종 남아 있는 건 얼마정도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한 8억 8천 정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9억 해서 수수료 0.8%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그게 19년도 발행한 것들이 올해 연말에 5년이 경과되는데, 그게 유가증권의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사용하라고 홍보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 5년이 경과돼도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거로 보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다온마케터 교육 있으신데, 이 마케터가 올해까지는 도·시비 매칭으로 이거 인건비나 보험료가 2명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시비예요? 다온화폐 마케터.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교육비도 있고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박은정위원 내년에는 몇 명 하실 거예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금년도까지는 지금 2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매출액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양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1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3명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딨어요? 지금 예산서에서 제가 못 찾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3명으로? 기존에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6500에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전시 판매장 원상복구 공사 3600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매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거기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더 이상은 사회적기업 이걸로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거기가 공동전시판매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입주기업들이 다 나가고 저희가 공모를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접근성도 좀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좀 달리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판로를 그러면 행사장이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직접적인 홍보나 판매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시장은 없애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필요하면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사회적기업 이런 제품이 판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점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도 국비는 이제 내시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축소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예산도 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이.

그런데 인력은 좀 느는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거기도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반기 때 1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금년도랑 내년도랑 똑같고요.

사회적기업 그쪽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기간제 운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위원장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진숙 네, 더 하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우리 예산서 165쪽 보면 지방세 종합 광역 홍보가 있어요.

이 광역 홍보는 G버스나 경기버스나 이런 데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이거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분담금으로 받아서 광역 홍보를 하는데요.라디오방송사나 신문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온라인, 버스 교통시설 등 이렇게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자체보다도 경기도 광역 자체로 그럼 전반적인 홍보이겠네요?

○세정과장 배순철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단위로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부담금은 어떻게, 아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재정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지방세 종합 광역 홍보는 어떻게 부담금이 책정이 되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부과 근거는 세목별로 부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 대비해서 분담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과 실적?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6페이지 담배소비세 불복 청구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본 위원이 전년도에 본예산 할 때도 이거에 대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014년에 서울에 인상을 앞두고 필립모리스에게 어쨌든 그 관련한 선임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23년에도 같은 액수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선임비용을 저희가,

○세정과장 배순철 지금 2020년,

박은정위원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립형태인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소송은 여러 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고, 2020년 당시에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무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안 했고,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분담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안분 비율대로 예산은 일단 반영을 해 놓고,

박은정위원 얼마나 이 기간은요?

○세정과장 배순철 기간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박은정위원 언제나 종료가 된대요?

○세정과장 배순철 아마 글쎄요 한 1년 이내면, 내년 중에는 아마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 마무리 시점인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거 판례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출연금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도세하고 시세 관련 결산해서 그때 작년에 0.012%라고 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는 변함이 없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지방세기본법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만분의 1.2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보통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지방세라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체납징수 포상금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54억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60억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하는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년차가,

○징수과장 손석주 1년차는 1%고요,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입니다. 그거의 평균값으로 하면 3.9%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징수과장 손석주 사실은 이 금액은 2차 추경에서 올해 이 금액을 해가지고 본예산도 이 금액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억을 해 놨었는데, 올해도 추경으로 해서 2300만 원을 더 했는데 한 65억 정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다 지급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공무원은 별도죠, 지급 기준이?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보면 4조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고, 의외로 많이 징수를 하게끔 찾아내네요.

○징수과장 손석주 올해 임기제공무원들을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임기제공무원 쪽에서 많이 징수가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체납차량 영치 피해보상금은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 피해보상도 같은 맥락인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5대, 10대를 이렇게 기준으로 둔 건 보편적인 대수인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네, 팀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이렇게 피해보상을 한 게 있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형식이라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박은정위원 둘 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둘 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136페이지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2024년도 136페이지죠?

박은정위원 네, 24년도 거요. 계획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정원외 기준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기준액은 별도로 또 경기도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실링에 맞춰서 시책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일부 시책으로 배분을 해서 각 부서별 그다음에 동까지 전부 다 배분해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과거에 신문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정원 기준으로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 종류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인구 주민 수, 직원이 아니라 주민 수에 따라서 동은 좀 다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하고 시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일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에 연계돼서 그 실링액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또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지자체장이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이게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무직 무기계약이나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부족해가지고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준경비에도 그런 직원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문제없게끔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요. 예산서는 어디서 작성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서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결산서를 보고 사실 작년에 굉장히 제가 지적 많이 했잖아요. 좀 한심했는데 예산서안은 비교적 작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해가지고 자치단체 특화, 예전에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평등영향평가 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번에 기타로 들어갔죠.

박은정위원 예, 기타 사업이.

이게 양분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찾아가지고요. 이번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주요내용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가족돌봄이나 안전이나 이런 케어 쪽으로,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번에 목록들을 많이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Y하고 그다음에 경기가족재단하고 다 컨설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로 그래도 실속있게 보게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고요.

제가 2022년도 결산으로 봐도 저희는 그래도 건수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여섯 번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시가 특히 YWCA가 너무 이걸 잘 해 주셔서 모범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고요.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은 회계과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같이 예산과하고, 정말 결산 엄청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중요하죠.

박은정위원 예산은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이게 사업을 수행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고,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 예산서안 72페이지요.

성과 관리 및 평가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대상 선정 사업대상자를 선정자격을 기준을 갖춘 위촉 위원 그다음에 수혜자도 같이 했어요.

이게 선정자격을 ‘기준을 갖춘 위원’ 하면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에 의거해서 갖춘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 양성평등법에 위원회 특정 성별이 60% 넘지 말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 적어놓으셨어요. 전반적 부서 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여성위원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존에 22년에는 4명대 6명이었어요.

그런데 23년에는 올해는 3명대 7명, 그런데 향후의 계획도 보면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30%로, 이거는 상향도 아니고 오히려 하향이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촉하는 임기가 3년인데 저희가 2022년도 당시에 여성 비율과 40%로 최대한 선을 맞춰서 위원을 위촉했는데, 중간에 여성위원 분이 사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위촉하는 위원들을 찾다가 그 진행과정 중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촉 비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치 않고 남성 분을 위촉을 하다 보니 위촉 비율이 중간에 변동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30%인데 내년까지 30%인 경우에는 위촉의 기간이 그게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30%로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위촉 위원 할 때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상가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대상자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어요, 22년에 비해서.

21년, 22년은 성인지 예산안에 나오는 사업자 수예요. 보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이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50% 정도 감소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 출처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사업 내용은 상인대학 교육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곳은 교육을 못 받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하고 22년에 이게 데이터가 달라져야 하는데 21년하고 22년은 똑같잖아요, 과장님. 5만 3134명 남녀 동일한데 23년에만 대폭 이게 사업 대상자 수가 2만 8451명으로 대폭 감소가 됐다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상인대학에 졸업한 업체라고 하면 해마다 이게 그러면 대상자 수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면 수혜자는 일부러 80명으로 맞추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수혜자는 상인대학을 졸업한 수료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박은정위원 경영환경개선 완료 사업자가 수혜자가 된 거잖아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대상자하고 어떠한 업체에서 수혜를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상인대학 수료하고 경영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성과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수혜자가 80인데, 어쨌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네,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재국위원 173페이지요. 국내여비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 현장징수 활동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이게 저희들이 현장 관외지역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체납활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원래 가택수색 조항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외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174페이지 보면 체납기동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출동수당 이렇게 위험수당 같은 거라도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징수과장 손석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위험한 지역을 가는데 보호구 다 한다고 치더라고 솔직히 꺼리잖아요.

그거 고민 좀 해 보세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23년도 제4차 통합계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여기 자금수지 총괄표가 있어요. 수입계획이요.

여기 예치금 회수 금액이 500억,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죠?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 항목에서 일반회계로 이게 예탁한 500억, 21년 12월 16일에 이게 분리 기재,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22년도에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기재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일단 기금 조성액에는 문제없고, 그때 당시에 예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융자를 500억 정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통합계정에서 전출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500억을 반영해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기금 조성액은 변동 없고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매년 7억 5천 정도를 지금 이자로 상환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자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계속 기존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2년도에 잘못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에 예산편성하고 하는 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금액은 달라진 거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22년도에 이 변경안에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걸 이번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건 기금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폐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지금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5년씩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했는데,

○위원장 김진숙 대부분 다 이번에도 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고향사랑 기금도 생겨나고 그래서 법정으로 기금이 한 10개 중에 의무기금이 한 6개, 재량기금이 4개 해서 10개 정도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설치 기금이라서 그 내용도 좀 있고,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있으셔서 하고 있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의견 수렴했는데 전부 다 존치가 돼서 이번에 조례안이 전부 다 넘어와서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다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년 후에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혹시 폐지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 개인적으로 중간에 의정법무과에 있을 때도 범죄 관련,

○위원장 김진숙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기금이 유난히 더 많은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많긴 합니다. 많습니다. 많고,

○위원장 김진숙 평균 10개 이내에 보통 10개 선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제가 여기 일반회계 2024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봤어요.

‘재정운영 여건의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 재정 전망을, 세입 전망이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가 어쨌든 부동산 거래도 많이 감소되고 취득세 정체, 그래서 지방세도 많이 저조된다는 이런 여기 글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국세 지금 전망이, 예산이 지금 59조 1천억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혹시 기재부의 발표를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방세도 지금 한 11조 6천억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기재부의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8월 30일, 지난 8월 30일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올해 추경뿐이 아니라 내년 예산, 24년도 예산도 그냥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로 가라고, 확립하라고 당부까지 있었던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안산시 지방세뿐이 아니라 또 국세도 그렇고 국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66, 67%가 의존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세도 지금 이렇게 11조 이상이 줄어드는데, 지방교부세가. 그리고 또 지방세도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안을 보면, 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23년 대비 한 1,400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초 예산 대비라서 좀 그렇고요. 3회 추경 대비해서는 당연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국도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안 가지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낮았는데 올해보다도 2, 3%가 더 낮아지는 사항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8, 9월에 굉장히 많은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내려준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거를 감해서 내려주면서 그거 예산 300억, 400억 가까이를 삭감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올해 3회 추경하면서도.

○위원장 김진숙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면서 그거 줄여서 올해 예산에 남는 사항이었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국도비 많아지면서 실제로 커지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특히 보전수입 중에, 잉여금 중의 내용에 매입해서 기금에서 넘어오는 그 돈이 좀 들어가면서 사이즈가 좀 큰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지방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정과라든지 징수과에서도 세입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전략사업관윤풍영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자영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소상공인지원과장황병노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손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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