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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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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1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3.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14.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4년도 예산안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4년도 예산안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4년도 예산안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열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 대기시간 증가와 바우처택시 이용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철도교통과에서는 이용대상자 및 이용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꼭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시내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개선과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준공영제 성격의 공공관리제 도입은 지속적인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이 예상됨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은, 금년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62개소로 2022년 368개소 대비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약 87%에 달하는 316개소나 되는 상태로, 매년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집행 계획연도만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과는 현재 진행 중인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필요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선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해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전환을 통한 국·도비 재원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다양한 이용계층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대상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 이용자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예산 절감을 위해 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나눔목공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동 안건 중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신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각각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가파른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비 및 인건비와 관련 자재단가의 인상폭이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한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가 소요 예산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해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자하여 보상지연 및 기타사유로 인해 추가 보상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해 도급자 요구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금액 증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 및 대행사업비의 경우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소요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위탁비용 산정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위탁 및 대행 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11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51억 3,391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6억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청에서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0억 3,991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지하주차장과 노외주차장과 같은 거점형 주차시설 확충방식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접근성이 결여되고, 현실적인 주차비용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매년 10억 원 규모에 제한을 두지말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도시정비기금으로 출연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용투입 대비 투자효과가 큰 주택가 주차장 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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