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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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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같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24년도 사업명세서 966페이지 아동권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중간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몇개소를 설치할 예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내년도에 3개소 설치 계획이 있고요. 리모델링비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요. 40평 미만은 5천만 원 지원되고, 40평 이상 7,500만 원 지원됩니다.

기자재비도 마찬가지로 2천에서 3천만 원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기자재비는 그럼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1억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대구위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주문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원받는 데서 일괄적으로 주문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기자재비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거기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비용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불하게 되는 거고 기자재를 주문하는 거는 위탁받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수탁자.

이대구위원 수탁자가 주문하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후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자재 10개를 주문했는데 10개가 왔는지 9개가 왔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래서 올 6월에서 7월 달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 조사를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5개소가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대로 그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진행했고요. 현재 위수탁 해지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6월에서 7월에 한 번 점검을 하셨다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대구위원 한번 점검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됐다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대구위원 몇 군데가 발생됐다고 하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5개소 발생됐습니다.

이대구위원 5개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그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13개소가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2개소가 또 설치되면 15개소가,

이대구위원 잠시만요. 13개 중에서 다섯 군데가 발생했다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대구위원 매우 많은 사항 아닌가요? 엄청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고려해 두셨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약간 제보를 받은 내용도 있었지만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내용인데 부서에서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해당하는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히 부정 사용한 거에 대한, 업체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계획을? 행정조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행정처분을 했고요. 위수탁 해지는 올해 안에 계획서를 결재 맡고 나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계약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에서 아예 배제되는 사항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들이 이미 전국 시군구에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가서도 위수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만약에 명의가 바뀐다든지 대표자 명의만 바뀐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또 어떻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법인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법인.

이대구위원 법인으로 나가니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대구위원 이게 민사상에서 끝이 나는가요, 아니면 형사고발 이런 대상도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들이 당연히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검찰 송치 여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대구위원 고발된 부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인데요. 위원회에서 상동경로당 건립 설계 용역비가 100%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동경로당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올렸거든요. 동시에 올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약간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설계비가 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위원회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차를 많이 중시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절차를 항상 안 밟으면 이게 실제 대부도 지금 거기, 우리 사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내하고 대부도하고 경로당 이용률 보면 사실 이쪽에는 경로당은 많이 지어달라고 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 이용률이 적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아니죠. 여기하고는 다르죠?

주로 몇 분 정도씩 경로당 이용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 상동 같은 경우에는 60분 정도가 회원으로 계시고요.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같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실 부결되는 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께서 “대부동 지역에 경로당이 많다.” 이 말씀을 주로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신설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시고 계실 곳이 없어서 지어드린다는 의미였는데 약간 그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수에 비해서 거의 인구 전체의 50%가 어르신들이거든 요. 대부동 지역은요. 그리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시내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동경로당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면 미리 사전에 상임위에 가서 그 상임위원들 설득을 시키고, 사실 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꼭 용역비를 올려서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사전 설명드리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286페이지인데 출생축하금 지원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인구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1이 안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0.7.

김재국위원 0.7.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교육받을 때 보니까 세계에서 1등이더라고요, 그것도. 그죠? 출생률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첫째는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저걸로 주는 거죠? 다온상품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지금 첫만남 이용 지급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바우처.

김재국위원 아, 이거는 바우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카드로.

김재국위원 카드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타 시도 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중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얼마 정도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천만 원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예요, 거기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주 이런 데.

김재국위원 아, 여주.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가평.

김재국위원 여주 거기는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가 있어서 그런가? 그죠? 지원 좀 해 주는 데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우리도 이런 거예요. 인구정책 자주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물론 지금 이것도 우리 시 경제에 비하면, 재력에 비하면 많은 건데 앞으로 좀 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시를 먹여 살리는 것도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야 시 재정도 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타 시도를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야 어디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복지국 예산 삭감은 딱 1개밖에 없어요. 설명을 잘하셨던가요?

아까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상동 그 부분 상임위 논의하면서 아마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왜 같이 올라왔냐, 이런 절차를 따져 물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의회가 내내 지금까지 수년간 절차를 잘 준수해 달라, 그런데 불가피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78쪽에 수립 연구용역이 2,2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네.

박태순위원 용역비를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200만 원은 부가세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태순위원 이게 그냥 판에 박힌, 이런 용역은 1,900만 원을 줘도 용역하고, 1,500만 원을 줘도 하고, 2천만 원 딱 채워서 줘도 하고.

이게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거는 꼭 2,200을 채워.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이후에. 실제 과업지시의 과업 내용량을 따져서 2,200이 꼭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용역과 2,200이 넘으면 입찰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업 내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작은 용역들은 2,200이야.

이건 좀, 지금 복지정책과 이 용역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은 용역들이 꼭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과업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바로 옆 279쪽에 참전유공자는 금방 알겠는데 그 외 유공자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외 유공자라는 거는 전상군경이나 순직군경이랄지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이런 기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국가유공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참전은 6.25하고 베트남 월남 참전 그 부분이고, 나머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걸 그 외 유공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이것도 계속 다른 시에 비해서 안산시가 작네, 어쩌네 계속 의견들 있으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7에서 8위 정도.

박태순위원 중상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정도 순위로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상위권이네.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노인복지과 281쪽,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생각보다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워서, 뭐냐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작업장 이게 보니까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작업하고 있는 형태로 보면 노동법에 해당한데, 작업장을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특정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작업장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작업의 형태는 이건 근로기준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안전 문제 등, 근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기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호가 되어야 되겠던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니 그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부서에서 정말 잘 따져줘야 되겠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작업장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작업 시간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 3시간에 열흘, 그러니까 30시간 범위 내고요. 그다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60시간 범위 내,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소일 삼아서 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 갖추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아니야. 그거는 젊은 사람은 계단이 조금 있어도 안 다칠 수도 있고 넘어져도 안 다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보살핌이 더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네에서 몇 시간씩 그래도 그 돈을 벌어서 본인이 경제활동도 하고 이런 건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고용종속 관계에 오랜 몸에 배신 분들이야. 요즘 젊은 아이들 같으면 고용종속 관계에 그렇게 꽉 얽매이고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나 일 안 나와요.’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옛날에 시키면 시킨 대로 일했던 것이 몸에 뱄던 분들이야.

그래서 내가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것들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안전문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그중에 점심에 이분들이 점심을 안 먹고 빵을 먹고 계셔. 그래서 “왜 빵을 드셔요?” 그랬더니 “밥이 안 나온대.”

그런데 거기는 금방 어딘지 아실 건데 무료 급식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다가 무료 급식소가 잠시 개선 때문에 빵이 나오고 다른 게 나올 때야.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대체식,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무료 급식소하고 무관하게 밥을 드셨어야 될 분들이거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니어클럽의 작업장에 대해서, 공동작업장. 그래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잘 보살펴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잘 보살피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따로 만나서 혹시나 지적할 사업장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여기서는 생방이라 얘기는 할 수 없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태순위원 국도비가 있는 거라 사업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업무적으로 살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서 828쪽에 보니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잭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고엽제, 특수 뭐 단체들이 쭉 하나, 둘, 셋, 넷,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0개 단체입니다.

박태순위원 10개 단체 중에 3,400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서로 조금씩 더 주면 싸움 나니까 1/n 그냥 똑같이 줘 버리자 이런 건가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다 입실해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3천인데 올해 3,100으로 100만 원씩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런데,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 그런 세부 목이 아니라 왜 3,400씩 이렇게 다섯 군데를 똑같이 줬냐, 왜냐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운영비가 거의 동일한,

박태순위원 동일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용,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설을 똑같이 하는데 3,400인 데는 차가 있고, 3,100 있는 데는 차가 없어서 그게 조금 차이가 또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3,100은 차량이 없는 곳이고, 3,400은 차량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편성됐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왜 그러냐면 동일한 규모로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해하는데 대부분 보면 막 단체들 총 예산에서 단체별로 1/n해서 편하게 그냥, 어디 더 주면 막 왜 저기 더 주고 그러냐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똑같이 간사 1명에 또 사무실 똑같은 규모로 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노임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질문드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잠깐 먼저 이것 읽어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이대구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노인복지법 36조에 보면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 약 40평 이상 되면서 일평균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또는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내지는 편의점, 수영장, 이렇게 기타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심장제세동기 이런 보급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 설치돼 있는 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25대인데 보건소에서 설치가 5대이고, 자체 설치가 20대인데 자체 설치에 대한 자료는 지금 요청 중이어서 아직 못 받아 봤는데요.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면 제세동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목이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 노인복지과에는 목이 없습니다.

저희는 각 경로당마다 모든 걸 다 포함한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전 경로당에다가요.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개별적이거나 어떤 특수한 환경에 필요한 그런 건 아직까지 세운 적이 없어 갖고요, 저희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게 하여튼 노인복지법이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걸 관할하는 데는 어느 부서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동안 협의를 조금 해 본 거는 저희가 단원보건소의 건강증진과하고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세동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쪽에 양이 좀 되더라도 좀 더 신청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복지국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영역이 여기 다섯 군데 설치된 것 중의 두 군데는 섬이어서 별도로 하면 남은 데가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인데 남동보건지소나 그다음에 대부 주민센터 기준에 있으면, 본 위원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한번 대략 검색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복지센터 기준으로 해서 탄도까지만 해도 편도 거리가 4.4킬로미터, 시간이 10분 넘어갑니다.

그다음 보건지소 기준으로도 마을까지 거리를 보면 대략 4킬로미터, 5킬로미터 나오기 때문에 전혀 차가 막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편도 거리가 10분이 넘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보건소 관할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복지국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결위에 보면 처음으로 복지비용이 50% 넘어 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정말 예기치 않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도도 대부도지만 그 이외에 우리 시내도 보면 자연 부락도 많고 또 외곽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이렇게 양쪽에도 물론 질의해도 될 내용이지만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그래도 타 시 지자체 것도 검색을 해 보니까 차량 부착이라든지 직능단체장님들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좀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인정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에만 계속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어민회관도 있기 때문에 주요 요소에.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노인복지과라든지 또는 해양본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 되어져 있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접근되어져야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립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상관있는 부서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어차피 이게 기록으로 남을 거 같으니까요. 제가 아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용어가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 제가 시대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시의원 초선 4년 그리고 재선돼서 1년 반 동안 내내 우리 공직 사회에 요청하는데, 다른 데도 많은데 839쪽에 보니까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어려운 말 써야 되는가 좋은 말 많을 건데.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 푸드뱅크의 인력에 관한 건데,

박태순위원 아니, 나도 인터넷 지금 찾아봤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도비 사업이어서 도에서,

박태순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용어들을 누구나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학술용어면 그건 전문용어로 써야 돼. 그것도 그건 우리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쓰고 뒤에다가 스펠링을 달아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한글로 읽긴 읽었는데 까만 글씨니까 읽었어. 내용을 몰라.

그런데 영어권을 쓰는 사람은 스펠링이 안 나왔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한글을 몰라서. 죽은 글씨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건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명칭이고요, 저희,

박태순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비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잘 유념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공언어 관련된 대표 조례를 발의한 사람인데 내내 이 용어들이 거슬려. 누구나 알아들어야 돼. 오죽했으면 세종대왕님이 어려운 글 양반들만 써서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건 우리 이경숙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 사회 전체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832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이해를 하겠어요, 처우개선비는.

그런데 특수근무수당 그랬는데 특수가 어디에 뭐가 해당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건비는 현재 유지 내지는 항상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특수근무자는 특수 뭐가 특수일까 이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특수근무수당도 거의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

박태순위원 아니,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특수근무수당이란 게 특수가 뭐냐고 묻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분들에 대한 특수근무라고,

박태순위원 아니, 특수가 뭐냐니까. 특수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특별한,

박태순위원 아니, 특별하게 수당을 줘야 되는, 가족수당, ‘아 애를 더 낳았구나. 가족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처럼 특수 그러면 이분들이 맡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자격증 수당 또 내지는 근무가 굉장히 열악해. 그 열악한 것을 그냥 보상 차원에서 특수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는 그야말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특수가 뭘까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이 어디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박태순위원 사회복지 분야?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열악한 그거에 대한 어떤 수당의 일종으로 특수지에서 특수분야에 근무한다는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것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거의 다 도비 사업으로 이것도 진행되는 건데 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특수라고 그래서 특수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 하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라는 거는 사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감정노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저소득층을 만나면서. 그래서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우개선의 하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처우개선비가 있다니까. 그런데 또 처우개선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중복 지원인 거예요.

나는 감정노동을 해서 그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왜냐면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특수근무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후에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또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받을 때는 그만큼 이후에 그런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또한 이후에 피해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근무에 해당한 지를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질은.

○복지국장 박소운 네, 이해했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직장에서 위험수당을 많이 줘요. 그러고는 그다음에 다친 거는 “야, 너 위험수당 받았지 않냐” 그랬던 게 우리가 70, 80년대 시대이고 지금은「중대재해처벌법」처럼 이런 특수근무를 하는 분들이 이후에 특수 수당을 받는 거처럼 안전과 보건을 또 보장받아야 될 그런 수당에 해당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5년 이상 되면 이 감정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5년 이상과 5년 미만을 이렇게 나눠놨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궁금했던 거거든요. 특수근무면 특수 그거는 연수를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다 줘야 돼. 이건 연수를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데? 특수한테 주는 건데 왜 연수를.

처우개선비가 일괄 지급되듯이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돼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건 연수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런 거 참고를 하셔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안산시도 복지예산이 50%를 넘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잘 짜임새 있게 잘 편성돼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삭감 조정 내역에 보면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방송 제작 관련해가지고 9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이게 올해 7천만 원으로 됐는데요. 7천만 원이 좀 부족해서 2천만 원 더 올렸는데요. 2천만 원 더 올린 거는 인지도 높은 연예인을 섭외해서 참여자들과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안산 상호문화도시를 수도권 주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다문화도시 안산을 수도권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대구위원 상임위 주요 질의·답변에 보면, 지원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매체가 아닐 수 있겠으나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 외국인이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였으면 이 문제들이 잘 좀 설명되고 했으면 연속적으로 또는 조금 전에 표현대로 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논의가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상임위원회 때 이것 전액 삭감에 대해선 저는 좀 이게 의아하고요. 상임위원회 회의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박은경 위원님이 방송에 대해서 재고 좀 해 달라고 그 얘기만 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제가 추가로 보완설명 해 드리면요.

이대구위원 네, 추가 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산의 주된 증액 사유는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라기보다 이주민으로서 성공한 사례로 이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명도 있는 쪽의 이주민들이고요.

그리고 포상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포상금을 높이고 좀 많이 드릴 수 있게 포상금이 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는 올해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개최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예산 세울 때 답변할 때도 일회성 행사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일단은 처음 하는 행사니까 잘 추진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는 그런 의견을 누 차례, 수차례 회의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의 뒷면에 보면 첫 번째가 4월 23일 날 같은 경우 18개국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개국이면 그래도 첫, 올해 2023년도에 첫 사업이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첫 사업에서 그래도 18개국이 참여했으면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이해되는데 안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높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세워주셔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좋은 효과를 이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힘들게 시 예산 세운 만큼 긍정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게 외국인분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참여를 독려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이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임팩트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메모를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이대구위원 올해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일회성 단발로 해서 1회만 하고 종결하겠다라고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어서 혹시 어느 지점에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계속 속기록이나 이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바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한 가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 지금 아마 백몇 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118개국입니다.

이대구위원 118개국에서 18개국이면 그래도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 좀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런 식의 접근 당연히 이해가 될 텐데.

올해 만약에 이게 최초 계획할 당시에는 18개국이 한 몇 개국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혹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18개국이라고는 하지만 주된 나라는 그렇게, 한 명, 두 명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된 나라는 중국과 CIS 국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18개국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국가에서는 거의 다 참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 마이크 타임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내년도에 이민청과 관련해서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기관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상호문화도시 이미지에 대한 붐 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행사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이미지가 각인되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그런 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매체를 활용해가지고 뭘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성으로 상승효과를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호영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 이름이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일회성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설명 하자면, 아마 속기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저희가 토론 의결 때 외국인주민본부를 모셔서 아마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한 번만 하고 끝나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살려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부서에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명 거론에 대해서는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이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208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398.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398, 사업설명서 이거 사업설명서 398.

두 개를 불러드린 거예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불러드렸다고.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는 1208페이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김재국위원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달라니까 무슨 판단을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상호문화도시 안산으로서 외국인들한테 안산 다문화특구 및 그다음에 퀴즈쇼를 통해 갖고 대한민국 및 안산을 바로 알리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건 퀴즈쇼가 아니잖아요. 어울림 한마당 행사 얘기하라니까 자꾸 퀴즈쇼 얘기를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죄송하지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올해 화랑유원지에서 개최했는데 이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부스나 이런 홍보부스를 통해서 체험하고 소개하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모든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예산이 코로나 이전의 행사 예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어렵게 1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연하거나 이런 분들 공연비나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정말 어렵게 협의해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한 건데, 예산을 좀 증액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저희가 예산 이번에 집행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은 몽골 텐트나 이런 것들을 임차할 때 그런 임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집행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공연팀도 공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대사관 통해서 그 자국 유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행사 일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내국인들도 많았고 한 2,500여 명 정도가 화랑유원지 그 무대가, 그 스타디움 거기가 꽉 찰 정도로 많았거든요.

김재국위원 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비용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거 참여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 급양비입니다.

김재국위원 도시락?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외국인이 2,500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김재국위원 그분들 식사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일반 시민들 말고요. 자원봉사자들하고,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만 주는 거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그런 분들.

김재국위원 그런 분들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보면 물품 임차, 공연 부스 운영, 행사 진행비 이런 게 많은 건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사 보면 행사 진행비가 항상 걸림돌이에요.

사업은 좋은데, 행사는 다 좋은데 그 행사 진행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다 그런 비용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아까 안타까움,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간에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 저도 한번 이건 아직 안 가 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국 동료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페이지 수까지 정확하니 예산서 몇 페이지, 사업 몇 페이지 그랬는데 더 설명을 잘하려다 보니까 그냥.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이게 조정된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물가 반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걸 1천만 원 증액했는데 그게 이제 조정돼서 그걸 잘 감안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서 1194페이지 보니까 동포 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인의 어울림하고 동포하고는 뭔 구별이 가는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가 우리 본부에 지원과하고 행정과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 행정과에서는 동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고려인동포라든지 중국인동포요. 그래서 고려인문화센터도 저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운 동포 행사 지원은 그동안 저희 본부에 고려인주민센터가 있어서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됐는데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동포들이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세운 거고요.

지원과에 있는 그 예산들은 동포를 제외한, 저희가 118개국에 9만 4천 명 정도 있는데 75%가 중국하고 러시아 저희 동포고요. 나머지가 다른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과에 있는 예산들은 동포를 제외한 예산 그 사업이라든지 행사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지금 여기 1194페이지에 있는 동포 지원 이 사업은 중국동포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한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러 나라가 많은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가 하는 데는 중국동포하고 고려인 동포인데요. 고려인 동포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500만 원을 세워서 축제나 행사 때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각기 이후에, 동포가 고려인하고 중국 말고 그러면 다른 데는 없던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미국동포도 있고 일본동포도 있고 하는데,

박태순위원 그래, 당연히 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는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행사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인동포 같은 경우는 역사교육이나 약간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모토로 한 그런 역사성을 많이 홍보하는 고려아리랑으로 진행이 되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중국동포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동포를 위한 행사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좀 정서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워낙 수가 보니까 감당하기가 좀 어렵긴 했거든요.

박태순위원 나는 이것 500만 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보면 이게 뭘 할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참 중국동포들이 숫자도 많고 우리가, 이미 지역 내에서 이분들 없으면 식당도 안 돌아가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계시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하기야 우리도 지역별로 다르고 뭐 별로 다르고 막 이런 것처럼 거기도 보니까 그게 복잡다단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이러면 그 안에 그냥 포함돼서 하면 될 건데 동포, 동포, 동포는 맞는데 이걸 지원을 하다 보면,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기 지역 내 보면 특별한 명칭은 안 쓰겠지만 어떤 공공 전우하고 ‘왜 이렇게 지원하냐’ 이런 것도 복잡해.

그런데 이것 감당해 내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은 내년에 처음이고요. 실제로 중국동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내년이 처음이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같은 자국 동포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동의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일정 정도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 좋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아마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조금 더 분석하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동포 지원’ 이렇게만 하는 것은 누구나 동포 지원한다는데 반대할 거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이런 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이렇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갈등,

박태순위원 갈등이 생길까봐 우려스러워서 이거를 면밀하게 조금 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실지로 단체 등록이 돼서 체계화돼서 움직이는 단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글로벌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처음 발족하기도 했고, 이제 조직화해서 뭔가 이렇게 동포들을 위해서 실지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단체 등록이나 정관을 갖춰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해 보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이 갈등보다는 서로 화합이 되는 계기로 저희가 잘 조성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앞 전 우리 지역에 118개고 그래서 어떤 행정에 의사 전달이라든가 또 그 118개국 나라의 어떤 여기 안산에 있는 분들의 무엇이 불편하고 뭘 요구할 건지 의사 전달 체계에서 회의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몇 개국이 어떻게 참석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그런 취지하고 전혀 숫자가 참여 숫자도 적고 그렇던데.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동포 그러면 사실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과 자꾸 지금 갖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세계인의 어움릴 한마당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박태순위원 아니, 알아.

그래서 이거를 또 동포라고 해 가지고 선을 잘 시작이 규모가 차라리 컸으면 모르는데 고작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올해 중국동포들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상인연합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인들 문화 행사하시는 분들 세 가지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세 군데를 다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동포 문화인들이 하는 행사는 자체 경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자체 자원 조달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자원 조달하고 있는 곳들은 경비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일단 사회단체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 등록된 단체로부터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행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걸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시작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섣불리 해서는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계획서나 이런 거 혹시 안이 있으면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원래 이게 있었던 계속사업이네. 전년도에 있었네, 2023년도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올해부터.

박태순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23년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다가 이민청 유치와 관련되어져서는 당을 초월해서 여야가 동의한 바이고 의회가,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표현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의 퀴즈쇼가 이민청 유치하고, 물론 전혀 관계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사업을 설명할 때 이민청을 넣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 편성된, 계획된 사업들을 하고자 하신 뜻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그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민청 유치는 이미 300인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동의하고. 이거는 안산시 시민 전체가 해야 될 건데 이런 사업이 이민청 유치에 이런 거는 좀 표현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당연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꼭 올해도 해야 될 이유를 딱 집어서 얘기하신다면, 올해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방송을 통해서 안산시가 수도권 주민한테 상호문화도시로서 인식되는 데는 가장 방송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방송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방송을 재방송, 재방송이 한 번 있었던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OBS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러 번 막 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나 보죠, 재방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재방 한 번 하는 걸로 계약,

박태순위원 한 번 계약서상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박태순위원 안산시 당구대회는 끝난 지가 언제인데 틀다 보면 막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지겹게.

그 정도 사실 원래는 종편 방송들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있어야 사실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큰 방송들은 9시 메인 방송 한번 몇 초짜리만 해도 전 국민이 각인이 찍히는데 종편은 보던 사람들이 또 보고 또 보고 틀다 보면 또 나오고 막 이런 거를 효과를 노리는데 보니까 딱 한 번 나왔네.

그럼 앞으로는 이게 더 재방 횟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이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거는 계약할 때 한 번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던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 방송 횟수 문제는 계약할 때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상임위에서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두 건 이렇게 삭감돼서 왔는데요. 먼저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은 9천만 원이었는데 방송 제작을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최진호위원 이 9천만 원 중에 방송 제작으로 인한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시상 1,500만 원 빼면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7,500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최진호위원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은 2,500이고, 나머지가 방송 제작 광고 그런 비용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9천만 원 중에 1,500 정도가 시상품하고 경품 들어가고요. 나머지 1,500이 작가하고 MC 그다음에 무대 이런 거 설치비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진행 이런 거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방송 제작 관련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에서 5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4천, 5천 갖고는 그거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방송 제작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방송에 송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너무 어떠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를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면 상호문화도시를 안산시밖에 홍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이니까 거기서 알고 있는 거는, 공보관에서 안산시의 내년도 1년 동안 라디오 방송 광고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한 4천만 원 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언론사, 우리 안산시 행정을 정말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마다 다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언론사 중에서도 1년에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광고 집행된 언론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이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를 전국적으로 더 홍보하면서 우리 시의 상호문화도시 이미지를 더 홍보하고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4천만 원이면, 4천 그 이상 되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정말 메이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몇 번을 지면에 나가게 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 비용이거든요.

차라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시고 안산시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공보관과 협조해 가지고 더 메이저급의 언론사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NS나 방송 대중 매체가 많이 발달 돼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돼 있는 언론은 아무래도 구독률이나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안산시를 홍보하기에는 방송이 가장 짧을 시간 내에 많은 다수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최진호위원 아니요, 지면으로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인터넷으로도 나가는 거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보다 OBS가 훨씬 방송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러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이 천만 원 삭감돼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최진호위원 저는 그런데 차라리 우리 시의 특색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부서에서 뭔가 좋은 취지를 갖고 하려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은 정말 더 제대로 내실을 키워서 오히려 이런 사업이 더 많은 예산으로 제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코로나 이전에 5천만 원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천만 원 깎여서 4천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예산으로 지금 올린 건데요. 갑자기 많이 올리면 시에 부담되니까,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취지도 너무 좋고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어떤 준비 과정이나 설명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저는 심의해 보겠지만 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같은 이런 행사들은 열심히 더 준비하셔서 좀 더 내실 채워 주시고 더 잘된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208페이지예요.

보시고 계시죠?

맨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교육 그다음 1209페이지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 기초교육.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307-05는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단체가 어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교육 1,600만 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밑에,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잠깐. 1209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있잖아요, 6천만 원짜리. 이것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어디냐고, 이 민간위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5개 기관인데요. 안산용신학교하고 온누리 M센터, 서울문화예술대 그다음에 사단법인 희망365, 고려인센터 미르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1,600만 원짜리 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교육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시비 추가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본부에서 합니다,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김재국위원 본부 누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강사들 채용해 갖고요.

김재국위원 강사 채용해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그럼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한국어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

김재국위원 교원자격증?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가지.

그러면 실제로 3,600만 원인데 시비로 2천만 원 추가로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예, 부족해서 시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두 개 다 자료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주민행정과장님, 짧은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118개국 94,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 숫자가? 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이대구위원 118개국 94,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대구위원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매월 법무부에서 통계 자료가 게시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법무부에서 공개가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그게 데이터가 취합되는 게 아닐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아니요. 이것은 법무부에서 비자 종류에 따라서 다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록외국인이라든지 외국국적동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등록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이대구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출입국 사무 자체가 법무부 소관 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등록외국인이나 이런 통계 자료는 법무부의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취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는 법무부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결국 법무부에서 준 자료가 그냥 우리가 외부에 홍보되는 자료이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출입국을 할 때 만약에 타 지방의 어디 예를 들어서 경남의 어디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숫자 데이터는 경남 쪽으로 잡히고, 우리 안산시는 안 잡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등록 단체가 아까 몇 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외국인 모임 협회라든지 이런 게 등록 단체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개라고 하셨죠, 아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정식으로 비영리단체나 이런 단체 등록되어 있는 거는 정착하신 중국동포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한 두 개 단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각 나라별 커뮤니티는 결혼이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여러 입주 유형에 따라서, 체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거나 혹시 그런 것들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를 해서 계속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외국인 지원하는 민간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있고요. 커뮤니티는 수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아직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짧게 한 가지만.

우리 고려인동포는 조례가 있어서 여러 행사나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동포 조례는 아직 없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행사 이런 것들을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고려인동포는 있는데,

황은화위원 네, 동포 조례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단체를 지역의 특성상 도울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게 가능하신지 궁금하네요.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이게 행감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399쪽 한 번 보세요.

아까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안산의 장점이 안산의 이미지를 굉장히 다문화가 많아가지고 어쩌고 안산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 이상으로 세계 118개국 나라가 안산에 있는 이런 도시가 어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곡동 그쪽을 오래전부터 산재 상담을 하면서 한 20년 전부터 자주 간 편이어서 거기 심지어는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산에 대한 그렇게 다국의 나라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외국 나가지 말고 안산 와봐라.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안산 오면 외국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장점들은 사실은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이런 행사에 녹여내고, 이걸 전국의 자랑으로 사실은 안산시 이미지를 부정적에서 긍정적이고 진짜 안산 여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증감 사유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사업비였잖아요. 고작 천만 원 증액하면서 조정됐는데 증감 사유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증가로 다국적 외교 관계 증진 및 상호문화 이해의 장 확대 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지금 설명은 물가 인상 또는 사업의, 사업이 계속사업이었으니까.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사업이 더 추가됐거나 같은 사업인데 추가는 안 됐는데 물가가 인상돼서 이거 불가피하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증감 사유가 맞는 건데 ‘상호문화 이해의 장 확대 필요’ 이거는 사업의 존재 유무예요. 그러니까 삭감이 되든 그대로 해 주든 이 사업은 살아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증감에 대한 사유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똑같은 사업인데 ‘물가가 인상됐으니까 이거 증액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내지는 ‘사업이 이렇게 해 보니까 더 필요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만큼 증액해 주십시오.’ 이게 설득력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거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우리 심의를 하면서 이 증감 사유가 대부분 보면 얼굴 그려놓고 눈코를 빼놓고 얼굴이라고 내밀고 있으니, 얼굴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께서 핵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아, 이거는 정말 이게 증액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다 듣고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증감 사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증감 사유의 이유를 명확히 해 줘야지.

그리고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굉장히 우리 시한테는 다른 전국 도시에서 없는 거를 그 장점을 왜 못 살리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 외국의 CNA 방송와서 막 취재할 정도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번 행사에는 대사관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었는데,

박태순위원 대사관 분들이야 자기 나라 사람들이 행사 참석하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시가 할 때 정말 대대적으로 잘 크게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최진규 위원님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행사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냐고.

이거 하나 궁금해서, 1206쪽 외국인주민지원과인데.

본부장님이 답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을 무시한 건 아니고.

뭐냐면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한국어 예비학교. 한국어 예비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진로상담이.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 도중에 온 애들도 있고 여기 와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이러면서 외국인 우리 이주민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그래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요. 누구나 가, 누구나 가는 대학이야. 우리는 그렇게 막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는 가는데 나중에 중학교 절반, 고등학교는 반의 반반, 대학교는 그에 또 반의반. 그래서 80∼90%가 대학을, 거의 90%가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청소년 진로상담이 우리한테는 상호문화도시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청소년 진로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잘 세워 놓으셨는데 그동안에 이게 진로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되어 있던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게 그 아래쪽에 한국어 예비학교 상록거점 이건 잘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급격히 이동 매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가 이제는 내국인하고 반반이 됐어요, 석호중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록수역 거점 주변에 이렇게 지금 변화가 급격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점 예비학교 운영이,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죠? 직접 하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탁해서 합니다.

박태순위원 위탁해서 하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태순위원 이 거점은 언제부터 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올해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박태순위원 그럼 여기는 누가 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업에 관련해서는 글로벌청소년센터로 시에서 설치한 기관에서,

박태순위원 아, 글로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로상담 이 자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몇 년 동안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 거 주시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상담의 경향이나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 치 좀 가능할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가능합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많은 질의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118개국 9만 4천 명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주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외국인들에게도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24년 사업계획서 1062페이지 단원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약서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 “심폐소생술 강사료 시비 추가 편성 사유해서 상시 교육청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도 하는데 수요가 많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었다. 그래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소에서 상설교육으로 해서 주 3회 월·화· 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외부로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외부 강사를 저희가 54회 1,896명을 했는데 이게 거의 상반기 정도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교육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요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대구위원 올해 24년도에는 결국 그러면 추가까지 합해가지고 2,250만 원인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제세동기 관련된 비용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강사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금하고 같이 시비하고 있는 1천만 원하고 시비 단독 추가 1천만 원해서 2천만 원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대구위원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대구위원 미리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 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 이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대구위원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제곱미터 이상 약 40평 이상이면서 일 평균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편의점, 수영장, 레저 시설 등 이런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여기는 지금 자율인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둬서 보급을 하라는 지침입니다, 복지부.

이대구위원 지침인가요, 그냥?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대구위원 안 따라도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의무 대상은 따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 설치입니다.

이대구위원 의무 대상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법에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의무기관은 터미널이라든지 500인 이상인 아파트나 또 관공서 이런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위주는 의무이고 이런 데는 그냥,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경로당이나,

이대구위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대구위원 한 가지 중간에 이렇게 내용 집어넣으면, 5월 26일 날 제가 신문 보고 있는데 옹진군은 모든 경로당에 다 설치했답니다, 옹진군. 22개 경로당을 포함해서 옹진군 전체 73개 경로당에는 다 완료했답니다.

이게 주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대부도 기준으로 보면 혹시 몇 개 설치했는지 내용 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지금 대부도에 2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설치해 준 게 5개 그리고 자체 설치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보건소 5개라는 거는, 어차피 풍도, 육도는 또 다른 섬이기 때문에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풍도,

이대구위원 별도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세 군데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설치한 건 3개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대부보건지소하고 저희가 육도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파출소, 119센터, 학교 이런 식으로, 이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자체 설치한 내용입니다.

이대구위원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20대나 설치 해 놨기 때문에 미흡하다고는 아직 생각은 안 듭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여기 위치 보시면 알고 계신가요? 위치가 바로 다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제가 그냥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안산어촌박물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해양체험관, 평택해경 파출소, 평택해경 대부파출소 이거 전부 다 선감동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대구위원 대부중·고등학교 다 상동 근처에만 있어요.

만약에 대부 남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남동에 지금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왼쪽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우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만 기준으로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다른 20개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표시를 안 했는데요. 각각으로 다 거리를 보시면 대부분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거리상으로 보면 5.5km, 4.4km, 시간적으로는 11분, 15분, 16분 이렇습니다.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4분 이내입니다.

이대구위원 어떻게 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여기 보면 전부 다 관공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 경로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내지는 여기까지 가는 데만 10분이고 가서 이걸 찾아가지고 다시 오면 최소한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제세동기를 그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몇 분 이내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거리가 안 되는 데서도 심폐소생이 가능하도록 교육 강화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대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중간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 회의 시간에 복지국의 노인복지과하고 잠깐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냐 이런 영역을 떠나서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지도 좌측 1번 지도에서도 보이시듯이 대부도 안에서 보면 현재 외곽지역 기준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다 그냥 평상시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피서철이라든지 정말 휴일 날, 일요일 날 아침 이런 때는 시간 자체가 측정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우리 복지국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 다시 한번 현황 조사해 주시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으로 해서 택시라든지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똑버스도 있으니까 버스 설치라든지 또 지역 안에서 직능단체에 소속된 또는 뜻이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골든타임 최대한 근처에 임박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비단 또 지금 이렇게 단원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원구에는 신길동도 있고 선부동에 또 외곽지역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곽지역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단원보건소 같으면, 그럼 상록수보건소도 계시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상록수보건소에도 보면 외곽지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안산동 쪽이나 구 반월 쪽에도 이렇게 외곽지역이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져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건강지원센터나 수암보건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공서다,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를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요. 막상 갔을 때 문이 잠겨 있거나 또는 조금 전에 제가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어져 있는 경로당마저도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나 이럴 정도로 조금 이렇게 보니까 홍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보건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상록구에 보면 있고 단원구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말라리아 있잖아요. 요즘 말라리아가, 예전부터도 말라리아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303, 313페이지인데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라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안산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 올해 2명, 단원구 3명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2명, 단원구에 3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이게 주로 외국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철원이나 파주 이런 데 군 복무 또 여행을 갔다 오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철원, 파주에는 발생 많이 하는가 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엄청.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말라리아가 최근 3년간 한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교부됐습니다.

김재국위원 혹시 우리 빈대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빈대는 저희 지금 상록, 단원 각 6곳이 접수가 돼서 발생한 거는 3건인데 가정집 하나 그다음에 고시원 둘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전점검을, 81개소 저희가 고시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1개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구에. 사전안내 점검문을 보냈더니 11개소가 점검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김재국위원 단원은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도 지금 신고는 6건 있었고요. 빈대 발견은 3건 있었습니다. 쉼터에 2건 있었고요.

김재국위원 쉼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숙박업소 1건 해서 3건이 발견이 됐고, 저희도 고시원 112개소,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33개소, 임시 거주시설 10개소 모두 연락을 해서 사전점검을 해 주겠다고 지금 다 통화를 하고 있고요. 신청 한 11개소 들어와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금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81개소 예를 들어서 상록구 고시원이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단원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서 퇴치제 같은 것도 줘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소독 민간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거기 사전점검하고 또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1회로 방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예산은 편성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여기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김재국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113페이지.

김재국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빈대가 아주 그냥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옛날에 60, 70년대 나오던 빈대가 지금 수도권을 그냥 강탈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잘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책을 보니까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소방시설, 소방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선 먼저 상록수보건소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CCTV 용역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게 몇 페이지죠?

김재국위원 이거 982.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고요. 밑에 청사 CCTV 용역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CCTV가 11대가 있는데 2007년도에 청사가 생길 때 설치를 한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하려고 봤더니 11대를 교체하려면 4,000∼5,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세콤에다가 하게 되면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를 한 대에 한 달에 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복도를 2층하고 3층에 추가 신규로 해도 13대면 한 달에 13만 원, 1년에 156만 원 정도가 들어서 훨씬 저렴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수암보건소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가 있어요.

새로 신규자가 간 거예요, 거기? 교육받으려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내년에 직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교육을 받았지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규 직원이 오면 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갑자기 우리 사회가 빈대가 막 뉴스가, 이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빈대로 시각을 돌리려고 하지 않나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빈대가 그렇게 막 치명적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빈대가 아예 박멸됐던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왔고 올해도 작년보다,

박태순위원 아니, 치명적이냐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그런데 무슨 막 큰 뉴스처럼 난리 난 것처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바퀴벌레하고 빈대는 인류 지구가 멸망해도 안 멸망하고 살 것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큰 괴물처럼 막. 난 뉴스가 이게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지, 이게.

평화의 댐 북한에서 물 터트리면 63빌딩이 달랑 달랑한다 그래가지고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질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982쪽에 상록하고 단원하고 청사관리비에서 청사시설 장비유지비가 상록구는 3,100만 원인데 단원은 그냥 300만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설명 한번 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보건소는 별도 건물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오래됐잖아요. 2007년이면 한 17년 돼 가는데 그리고 또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또 물도 새고 수시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일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단원 쪽은 사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같이 일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건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럼 덕 보네.

그러면 유리가 수시로 새면 그걸 수시로 유지비를,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계속 고쳐도 샌다고 그러면 고친 기술자를 잘못 썼거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틈틈이 또 틈 이게 실리콘 처리하는 데 이런 데가 좀 새고,

박태순위원 아, 그러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러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번에 비용을 들더라도 수리를 제대로 개선을 하면 모르는데 계속 땜빵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또 낭비되는 거여서 진단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상록수보건소가 지열 시스템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열 시스템이라고 하면,

박태순위원 글쎄, 잘 모르실 거 같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태순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태양광을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땅속의 물을 꺼내서 물 온도를 빼서 쓰는 이게 지열 시스템인데 그게 우리 안산에서는 유일하게 상록수보건소가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친환경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잘못 활용하면 실제 그 좋은 거를 잘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해 볼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상록수보건소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안 계시죠? 상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공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 그래서 되게 화가 나. 상록구 구민들은 단원구에 비해서 그쪽만 이렇게 쭉 없애 갖고, 공보의가 지금 상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상근?

상근이에요? 아니면, 원래 계획은 단원보건소 소속에서 출장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처음에 임기가 만료돼서 공보의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상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단원구 여쭤볼게요.

저희들도 가끔씩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면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교육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제세동기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사용법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사용법.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사용법은 거기 기계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긴 한데요. 그래도 교육받고 활용하는 게,

김재국위원 교육을 만약에 안 받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교육을 안 받으시고 심폐 제세동기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아무 데나 붙여놓고 하면 돼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아니, 거기에 자세하게 음성으로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이에요. 그럼 대부분 70대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우선은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유리한 거고요.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시고 사용하시면 숙지하시기 훨씬 좋으시긴 할 텐데 우선은 그 부분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이거의 책임성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책임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았는데 쓰러지면 사람들이 막 만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심장 제세동기 붙이고 버튼 눌렀을 경우에 옆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거는 떨어지라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만약에 잡으면 이게 같이 전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 기계 자체가 아주 세세하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경로당의 어르신이 한 분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제세동기를 막 쓰려고, 거기 있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팔 주무르고 있죠. 뭐를 붙일 거 아니에요. 버튼 눌렀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계신 분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런데 그 제세동기 사용할 때는 거기서 안내문도 붙어있지만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요. ‘떨어지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 내 진짜 미치겠네. 그건 아는데 어르신들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들리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보는 게 뭐냐면,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 이것 만약에 제세동기를 갖다 놓으면 매달마다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매달마다 시키는 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갖다만 놓으면 끝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갖다 놓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얘가 작동이 잘 되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자신감이 없으면 아마 사용을 안 하실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옹진군에도 각 경로당마다 설치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대부도 같은 경우 지역사회 여건상으로 4킬로미터, 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든타임 지나가면 돌아가시니까 그럼 거기 있는 걸 써야 되잖아요. 문 키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놨는데 그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왜냐면 한 분이 쓰러지면 어르신들, 집에서 누가 쓰러지면, 가정에서 쓰러지면 119 부를 생각나요? 안 나요?

원래 원칙은 뭐예요? 한 명 보고 ‘야 아들 너 빨리 119 전화해. 내 심폐소생술 할게’ 그다음에 ‘심장제세동기 가져와’ 그럼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쓰러지면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그때는.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거는 그걸 교육을 수시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음성으로 나온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무슨 큰 사고 나면 옆에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여쭤볼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를 자율 설치하거나 하는 데는 교육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수습하려다 2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세동기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갖다 놔야 되죠. 그런데 갖다 놨는데 2차 사고가 나면 누구,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들은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것 무조건 사용한 대로 가가지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 정신없는 사람들은 막 주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기 충격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끝났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안 시켜야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중국의 언론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폐렴이 집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폐렴 문제를 언론 보도하는데, 우리 혹시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가 지금 이것 표본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 통계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증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초가을에서 초봄까지가, 늦은 가을에서 봄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관별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수칙 이런 부분들을 단체별로나 저희가 이런 부분 다해서 전광판도 하고요,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대비를 잘하셔서 안산시만큼은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올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사회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이대구김재국박태순설호영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김근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소운
단원보건소장최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외국인주민행정과장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이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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