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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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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과 함께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7일은 복지문화국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28일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할 예정이며, 4일차인 4월 29일은 양 보건소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상록구청장 이성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86억 85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2억 188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복지과의 세출 예산으로써 978억 9007만 1천 원, 기정예산 대비 0.22%인 2억 188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1억 54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680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4억 206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15억 2236만 4천 원 대비 0.12%인 1억 17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98억 471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1억 8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5억 734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건에 대하여 9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억 12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체 총 6건에 대하여 21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461페이지고요. 상록 주민복지과하고 단원 주민복지과에 보면 자활소득공제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소득공제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왜 취소가 된 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창섭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해서 근로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올해 정책적으로 폐지가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자활장려금이 근로장려세제라고 그걸로 일윈화 돼 가지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단원구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도비하고 5대5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 예산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대상자들 수요에 대한 내용의 변경인 건지, 5대5 도비 매칭 사업들 도비 지원 이 줄어든 이유들이 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은 도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일부 부서가 매칭 비율을 변경했어요.

예를 들면 장애수당이라든가 또 몇 가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저희가 2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자립도가 약화되면서 저희가 30%로 변경이 됐어요.

수원이나 화성, 성남 같은 데는 10%이고 자립도가 낮은 양평이나 이런 데는 50%까지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일부 부서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고 한 내용, 5대5 도비 지원 사업들이 지금 현재 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사업별로 비율은 다 다릅니다.

김진희위원 예, 비율은 다른데 5대5 매칭 사업들도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5대5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에서,

김진희위원 특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한부모 가족은 도비, 시비가 5대5로 올해,

김진희위원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이것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이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상록구청장 이성운 단원구·상록구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2대8에서 3대7로 변경이 돼서 증감액에는 변경이 없지만 보조 비율이 2대8에서 3대7로 바뀌어서 시비 부담이 적게 되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2대8에서 그것도 3대7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에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기인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 이것은 작년 본예산 하반기 연말에 세울 때 도에서 가내시 내려왔던 것이 이제는 여러 가지 금년의 각종 지표나 인구 수 등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 삭감도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되면서 이것도 변경이 삭감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이 내용도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이것도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변경이 된 건데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가 본예산이 확보가 된 거고, 이것은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육수당과 관련돼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이것도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되면서 삭감이 됐고요. 단원구 한부모가 3,228명, 상록구가 6,442명으로 확정 인원수가 되면서 금액도 확정이 된 거고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이것도 감액인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58명, 상록구는 68명 그래서 이것은 부모들이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인구 월동 난방비 이것은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비율이 2대8에서 3대7로 바뀌어서 증감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 요구한 건데 도에서 확정이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증감액이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 시비 90에서 20대80으로 비율만 변경이 돼서 증감액이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양 쪽 구가 도비 삭감이 된 건데 이것도 비율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좀 올라가서 증감액은 없이 비율만 변동된 겁니다.

다만,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만 양쪽 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국·도·시비 비율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 지원이 25:32.5:42.5에서 25:22.5:52.5로 시비 부담을 전부 다 늘려놨습니다. 도비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난 사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좀 늘어나면서 보조 비율도 변경되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비 매칭 사업들이 그렇게 매칭이 변경되고 하면서 어쨌든 시비가 올라간 부분들은 또 올라가서 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네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아까 상록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원구도 그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도 전년 수준에 맞춰서 500만 원을 올린 건데 도비에서 사업이 미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저희 시비 부담으로 올려놨던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것 삭감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작년에 도비 5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 3천만 원 해 가지고 3500만 원으로 해서 7개 경로식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삭감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당초 이것은 저희가 선민회에서 운영하는 선부경로식당에 업소용 냉장고를 교체해 주려고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사업 선정에서 안 돼서 일단은 내년으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 요구를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은 작년도에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물품 교체를 전체적으로 3500만 원 가지고 다 완료를 했어요.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경로식당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경로식당.

냉장고 부분이나 이런 것 교체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작년에 선부경로식당 같은 경우 밥솥하고 김치냉장고는 교체를 해 줬는데 업소용 큰 냉장고 하나 더 있으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거기를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인데, 상록구 환경위생과는 추경 예산이 없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번에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나요? 미제출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외식경영아카데미 심사위원 수당 이번에 있어서 교육을 위탁기관에 맡겼던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맡겼는데 그걸 지금 안 하게 된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안 한 게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아카데미 16기 모집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산 과목이 잘못돼서 저희가 예산 목 변경하면서 사실은 심사, 교육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원래는 심사위원 수당을 줘서 하려고 했었던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전에 사무위탁으로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사를 했었는데 일반행사 운영비로 하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위원회 개최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개최할 필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462페이지 보면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도비든 시비든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요인이 뭔가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위원님 작년 연말에 가내시 인원수가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와서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내시 변경에 의해서 다 삭감 조정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들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학교 이런 데 가보면 거의 한 반씩 학급들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이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볼 때 태어나는 아동 수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있는 거지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건지?

○단원구청장 권오달 지금 아동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있어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자료를 뽑아서 문복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예산들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많이들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저희들이 볼 때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개인한테 소요되는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쉽게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부모 가족에 지원되는 게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면 가족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늘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도 상록구청장님께서 쭉 가내시된 부분, 확정 내시된 부분에 대한 게 가내시된 것은 아무래도 2016년도 국비 예산 책정을 내년도 거라면 7∼8월에 작업을 해서 2017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가내시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조정 작업을 해서 2017년 1월쯤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갭에 대한 부분, 또한, 복지 아동이든지 수혜 전반적인 복지 대상자 확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숫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청 업무라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상록구청장 이성운 위원님 그것은 가족여성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 환경위생과요.

여기는 외식경영아카데미 민간이전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록 환경위생과는 왜 이게 빠졌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는 매년 그걸 했었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안산1대학과 신안산대학, 한국호텔관광학교와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가 있거든요. 식품 관련 단체 위탁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매년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 안 시키고 그냥 심사위원 수당을 놔둔 겁니다.

윤석진위원 주민복지과 475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우리 시비가 대폭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경로당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까 상록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지금 있어서 경로당이 늘지는 않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고잔1·2단지 또 고잔1동 이런 지역에 해 가지고 한 9개 정도, 1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연료비가 많이 다운됐어요, 유류값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로당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부 관리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곳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객관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난방비를 내는 데는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소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문이 난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연립 쪽이나 이런 데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파트에도 일부 지원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연립이 포함되잖아요. 연립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78개소이고 연립이 23개소에요. 거기는 전액 다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18개, 미 지원해 주고 있는 37개소 해 가지고 70개소를 저희가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객관성을 담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침에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곳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 조항을 지침에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리소라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입주자대표회에서,

윤석진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관리비 부과에 경로당 것까지 공동 전기료라든가 이런 난방비로 해서 부담하는, 재정이 넉넉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별도로,

윤석진위원 저는 그거야말로 뭔가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임대아파트다 아니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자가 사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관리소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37개소에 대해서 한 번 실사를,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관리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또 해 주면 안 해 준다면 저는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부담할 관리소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 경로당들도 시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알았을 때 본인들이 불이익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세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그냥 관리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면 안 해 주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상록구청장님께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가내시에서 확정된 것에 대한 사업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원 주민복지과요.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들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예산서 473쪽이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국비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측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수준과 또 도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 8억 5500만 원이었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사업 예산 인원이 12월 평균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당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비가 확정이 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 사업은 조금 저희들이 증액됐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원 사업 내용이 좀 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작년하고 거의 사업 예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 예산 인원은 비슷한데 자녀 양육비는 국비 8:1:1 이런데 저희가 가내시해서 편성했던 것보다 국비가 한 1700만 원이 늘어나면서 도비도 200만 원, 저희 200만 원 같이 이렇게,

박은경위원 저는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왜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내시됐던 게 확정되면서 삭감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만 유독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글쎄요. 국도비 내시가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인데 그건 한 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어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거기에 맞춰서 매칭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부분은 시 총괄 가족여성과나 예산과에서 복지비 예산을 세울 때 양쪽 구청을 총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복지 대상자별로 통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걸 인원이 확정되면 그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증감이 전체적으로 시로 볼 때는 감이 될 수 있어도 단원구가 늘어나고 상록구가 줄고, 그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또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이것 국비 지원 사업은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단원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2245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럴 수가 있고, 저희 삭감된 이유는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인윈 수를 보면 현재 6,442명인데 조금 많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확정이 되면서 지금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증감이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감이 된다고 쳐도 이렇게 구청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은 예산서를 볼 때 양 구청 양분돼 가지고 사업을 비교하고 사업의 그런 추세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원구청 쪽은 왜 이런 게 증액이 됐나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양 구청 다 똑같이 전체 도 사업들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한 거죠.

박은경위원 사업의 선정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박은경위원 그 필요성은 계속 내재 되어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의 필요성은 내재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재되어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비 500만 원하고 시비 3천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가지고 7개 경로당에 500만 원 한도에서 다,

박은경위원 경로식당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불요불급한 것은 거의 해소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은 진행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발생되면 2회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환경개선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데이터들 다 점검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중단될 때는 그만한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도비도 지원 받기 때문에 작지만, 이게 올해 만약에 사업이 안 됐다 내년에 했을 때 도비 지원은 담보될 수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31개 시군에 도에서,

박은경위원 공히 똑같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워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보면 도비 지원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200리터 쓰던 것을 경로당에서는 250리터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연도가 오래돼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못 바꿔 드리지만 내년에 바꿔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그게 당장 진짜 시급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그렇게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따져서 이게 작년에, 2∼3년 전에 냉장고를 투자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1년만 참고 내년에 또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딜레이 돼 가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경로식당이 몇 군데 있죠?

○상록구청장 이성운 저희는 6개인데 사실 여기가 3년 전에 지원했던 곳이거든요.

박은경위원 6군데 다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한 군데만 이것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도에서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 몇 군데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는 경로식당은 7개소고, 식사 배달하는 데 1개소해서 총 8개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양 구청 경로식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사업들 하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7군데와 8군데에 대해서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환경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목을 변경해 가지고 위탁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을 위탁 받았던 그 기관도 달라지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똑같은데 목이 사실 업무 내용하고 예산 과목하고 좀 상이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관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은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하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신안산대학교하고 한호전인데 사실은 꼭 선정 심사위원회를 안 해도 저희가 업무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박은경위원 접수를 받으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신안산대학교에서는 접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호전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는 하반기에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는 세 군데예요, 일동에 안산1대학도 있어 가지고. 신안산대학과 한호전이 했는데 세 군데를 다 받아서 하반기에 심사위원회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신안산대 경우 이번에 접수를 안 한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유는 모르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글쎄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통화도 했는데 접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이런 위탁 교육의 선정 심사에 있어서는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청에서는 충분히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 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예산 과목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업무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는 변동이 없는데 어쨌든 선정 심사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자체 심사는 하죠.

박은경위원 자체 심사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수당을 삭감했잖아요. 이것은 외부 심사 위원이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외부 기관까지 해서 선정 심사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관련 단체라든가 우리 관련 공무원끼리 자체 선정 심사는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담보하실 수 있다는 얘기이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민간이전으로써 위탁에 주어지는 책임성과 행사운영비로 받아들여지는 책임성은 굉장히 전 다르다고 보여 지거든요, 교육기관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민간위탁은 사실은 이 업무하고는 맞지 않고 법정 사무를 제3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인데 사실 이것은 행사성 경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는 매년 이렇게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셨는데 똑같은 업무를 놔두고서 우리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입장이 너무 판이하다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차후에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 목은 변경을 해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정리를 해 오셔야지 똑같은 사업을 두고 이쪽은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선정 심사를 위한 수당도 그대로 책정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는 관점이신 거고, 그렇다 해서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신안산대, 한호전, 안산1대학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 중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서로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작지만 그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의 역할 기능은 민간위탁이든 자체 행사로 보시고 교육을 하든 거기에 대해 역할 변동은 없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아무래도 그냥 모양만 다른 거지 내용은 아무 변화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잘못된 관점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것은 예산 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지 사실 업무 내용 진행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은 업무를 두고서, 저희는 예산서를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오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유화위원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힘든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465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혹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냉방비 도비 108만 4천 원이 삭감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혹시 아까 질의가 있었는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건 냉방비 삭감이 아니고 비율 부담액이 조정됐어요.

유화위원 삭감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죠?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가 25억, 도비 22.5, 그 다음에 시비 52.5 이렇게 부담 비율이었고, 다시 변경이 된 게 국비 50, 도비,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록구가정복지계장 박순임 감액된 금액은 없고요. 국비, 도비 비율만 조정된 거예요.

유화위원 비율만?

○상록구가정복지계장 박순임 네.

유화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도 여기 지금 감액이 돼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록구가정복지계장 박순임 그러니까 본예산에 비하면 오른 거죠. 작년에도 추경에는 계속 올랐던 금액이었던 거죠. 본예산에 비하면 금액이 증감할 수밖에 없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동에 점섬경로당이 신축되면서, 이것도 상록구 주민복지과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맞습니다. 1개소.

유화위원 1개소 증설되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사유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1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건지?

○상록구청장 이성운 거기에 1개소 증액되면서 냉방비하고 난방비, 각종운영비가 다,

유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1개소 증설되는데 어느 정도의 할애가 되는 건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점섬경로당에 대해서 증액 부분을.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면이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냉방비가, 난방비는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냉방비 5만 원 이렇게 정액 지급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를 더 증액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르신들이 냉방비에 대해서 다른 민원 사항은 없으신가요? 단원 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냉방비는 7월하고 8월 혹서기에 두 번 5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 시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으로,

유화위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타 시보다 높지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같이 통으로 연료비 개념으로 해서 쓰시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에어컨을 한 달에 5만 원만 갖고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조금만 틀어도 금방 10만 원이 풀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난방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난방비가 국비하고 도비해서 두 군데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는 충분히 보완이 되는 부분이라 그걸로 같이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전기료는 사실 모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12달 동안 상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각 경로당에 그늘이 지지 않는 곳에는 거의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 비용이 대부분 모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먼젓번 단원구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었지만 경로당 난방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곳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너무 절약하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추우니까 때야 된다, 보일러를 더 해야 된다 이랬는데, 거기에 결론은 그때 작동 법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몰라서 추웠던 그런 경로당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그때 저희가 듣고는 완료된 시점을 못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마 제가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노인회 회장님들께서는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절약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거의 안 쓰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 건 아닌데 충분히 안 쓰시려고 하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안 쓰시냐.” 그랬더니 봄하고 가을에 경로당에서 놀러 가고 이런 부분 저축도 하는 측면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전기 안전점검을 했어요.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기 계량기 사용 같은 것도 다 점검을 했어요. 이게 안 쓰고,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는 해결이 잘 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잘 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 분위기도 괜찮아지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제가 그것은 따로 나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분위기까지는 아직,

유화위원 네, 한 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못하시는,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또 이렇게 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에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주민복지과 한 번만 더 질의해 볼게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437페이지.

유화위원 예, 473페이지.

주요 책자에 보면 추가 아동 양육비 월 5만 원이 있는데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한부모 가족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2세 미만 아동은 아동 양육비를 10만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화위원 만25세 이상 미혼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25세 이하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그렇죠. 그렇게 기준이 나눠집니다.

유화위원 이렇게 기준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유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금액으로 보면 삭감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유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감액된다라는 건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금액도 감소된 거 맞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국도비에,

유화위원 국도비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그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9가구에 58명이거든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전년도하고 비교는 제가 따로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환경위생과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금액을 보면 교육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간 교육인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12주 교육입니다.

유화위원 12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12주에 1인당 50만 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이 1회 추경이 아니라 한 3회 추경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거의 중복적으로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도 다 들었고요. 그래서 별다르게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에 대한 부분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에 보면, 단원구에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상록구까지 올라온 경로당 문제 중에 하나가 본오동에 가면 희망찬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죠? 계장님. 계장님, 아시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문화가 사실은 틀려요. 중국에서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귀화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들인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이분들이 동화가 안 돼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귀화한 분들도 그렇고.

실지로 정책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경로당에 가 가지고 어울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고방식과 놀이문화 모든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원구를 사실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에 본오동에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소중한 공간이 자기네들의 자비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록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결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경로당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시의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이성운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 문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이곳 뿐 아니라 원곡동에도 이런 문제가 또 파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가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원곡동에 있는 데는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또 다른 곳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딱 한 군데에요. 그것도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죠.

이분들의 바람은 그거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로당으로써의 혜택을 주라, 그리고 시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업무상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구 입장에서도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경로당으로써 어르신들이 인정을 받고 시의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에 어쨌든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난다는 게 시에서 김철민 시장 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1사1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1사1경로당 지원이 아니라 한 4·5사1경로당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의 부담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와요.

우리가 이렇게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다 주고 있지만 어떤 경로당 가보면 계속 부족하다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는 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그게 컨트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쯤이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경로당 내에 갈등 요인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어르신들끼리. 그래서 그 갈등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상처를 입은 분들이 경로당을 안 나가고 그래요.

우리가 경로당 설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주변의 아마 100인 이상의 어르신들 규모로 해 가지고 할 거예요.

회원 명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50%도 못 미치고 어떤 데는 20%도 못 미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내에서의 문화까지도 사실은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힐링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경로당을 못가는 이 부분도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시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100세 노인 요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소통과 힐링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의 기능이 그저 모여서 담소하시고 점식 때 식사하시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양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처럼 여러 가지 취미생활부터 특기까지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런 생활을 사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경로당은 우리 사회가 변하는 속도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옛날의 그 경로당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복지회관에 버금가도록 이렇게 거점별로 경로당을 크게 지어서 강사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옛날에 경로당을 이용하던 분들의 수준과 지금의 여러 가지 수준은 욕구 수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프로그램이나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00세 시대에.

김창섭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부서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시민 재교육을 해 가지고 65세 이상 선배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단원구에 두 군데, 상록구에 두 군데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나가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인천에 있는 마중물이라는 연구소에서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시작한 지 한 2주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노인들은 이제는 그냥 옛날 대접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선배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고민하고 또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경로당의 변화는 사회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 말씀하셨지만 초고령화시대에 이미 접어드는 이런 때에 경로당에 단순히 가 가지고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를 만나고 고스톱 치고 막걸리 한 잔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경로당 안에서 삶이 재창조가 됩니다, 거기서.

굳이 일본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거기서 재교육과 함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노인지회가 아니고 우리 시, 우리 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경로당에 대한 문화 정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변화를 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양 구청 특히,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정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도 매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조정되고, 특히, 염려되는 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 가중되는 부담 이런 게 이 예산서를 보면 몇 십 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이것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서가 많은 부분이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업비 교부할 때 이것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국비,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는 이런 사업들로 봤을 때.

○단원구청장 권오달 문제는 없는데 다만 매칭 비율이 시비가 2에서 3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크게 도에서 시책 사업을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낼 때는 매칭 비율을 2대8, 1대9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줘 가지고 시책을 내려 보내는데 도비가 없다는, 사실상 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런 없다는 미명 하에서 자꾸만 시군 부담 비율을 야금야금 늘려가는 게 시군 재정 압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느 사업들은 보면 도비 자체가 전액 삭감에 또 우리 시비 전액 증액 편성을 됐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런 게 또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참 이런 부분이 매칭이 아니야. 이것은 매칭 비율이 조정된 게 아니라 전체 삭감이 돼 가지고 시가 전체 편성하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국도비 매칭 비율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물론, 가내시돼서 조정이 지금 확정돼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교부할 때, 대상자를 교부 받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또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 교부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시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러면 지원이 못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 시책 도비가 전액이든지 50%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그 사업을 갖다가 매몰시킨다든가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막상 그 사업 사회복지사업 대부분 하던 것을 시군에서 막상 안 했을 경우 에 그 문제는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그럴 수는 없겠고, 내가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1회 추경에 이렇다고 하는데 2회 추경에 사실은 또 변경 내시돼 가지고 다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도비가 100% 50대50에다 혹시 보조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매칭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세웠는데 도가 예산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시군에 이것 너무 부담이 된다, 도비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한다라면 다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시도 재정이 아시다시피 녹록치 않고 또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사실은 1회 추경에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적인 부서에서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셔야지 무리한 행정을 해서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이런 행정이면 큰일 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시도 앞으로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있을 겁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은 정말 진짜 우리시도 앞으로 재정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자꾸 복지비, 행사비 늘려서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살림살이 하는데 돈이 없는 걸 자꾸 줄 거만 늘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틀리고 올해 또 틀리고, 여러 가지 재정이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먼저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인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대부도 선감동 680-11, 680-12번지이며,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로써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680-11번지는 전시 공간으로, 680-12번지는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여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2016년 5월 건물 매입 후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 작가를 공모로 선정하여 2017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연장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동 문화시설 부지 인근에는 상록구청 시민홀 및 평생학습원 강당 등 활용 가능한 소규모 공연 공간이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낮아 향후 활용 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본오동 1111번지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축제 및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부지인 본오동 1111번지에 25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 1동을 건립하고, 주요 시설로는 야외공연장, 연습실,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6억 2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2016년 공모를 통한 설계를 확정하고, 경관 심의,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착공 및 2018년 3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4월 12일 의안 발의되어 4월 19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안은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기존의 특정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립하는 방안과 매입 대상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시 누수 등에 취약하므로 인근의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 후 효율적 방안으로 건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문화예술 작품을 발표·전시하는 공간 및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대부도에 조성하여 정문규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종이미술관 등 인근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부도 선감동 소재 펜션 중 2개동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1개동은 입주 공간, 나머지 1개동은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업 공간이 여의치 않은 우리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인근 문화예술 시설과 함께 집적화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시 상임위 부결 의견에 대하여 검토 의견 없이 재상정 된 것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건립 위치 변경 안은 특별교부금과 도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해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동 1586-1(문화시설 부지)에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공연장 이용 시민들의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본오동 1111(체육시설 부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본오동 상록수운동장 부지는 교통이 편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동 문화시설 부지 주위는 본오동 지역에 비해 주위에 상록구청 시민홀, 평생교육원 강당 등 문화 활용 공간이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 변경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경기도 투융자 변경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록수운동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건립될 공연장과 인접한 상록수체육관의 대회 개최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창작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먼젓번 회기 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변경 없이 다시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현장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누수라든가 건물이 7년 정도 경과된 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신인 예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소를 그 근처로 해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게 다시 이 건물로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무리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작년에 정례회 때 부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년도 부결 사유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저희가 제시한 2개의 번지가 특정 건물이 된다는 부분이고, 또 건물이 노후화됐다, 건물 노후화라는 것이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는 부분, 또 1999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오래됐다는 부분, 그리고 옹벽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번지수 특정 건물은 작년에도 몇 개의 번지를 제시해 주셨지만 그 번지수가 저희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감정평가로 팔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그 쪽에 하려면 2개의 건물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게 창작센터로써 리모델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지하실 침수와 건물 부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육안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 사실 지하실 침수도 위원님도 지하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벽 타고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다만, 입구가 낮아서 입구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계단으로 내려간 부분 있었는데 벽 타고 들어간 부분은 없고, 건물 부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 다만,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옹벽이 부실하거든요. 뒤에 보면 산 높이에 맞게끔 옹벽이 올라섰어야 되는데 그 옹벽을 산 높이의 중간치만 쌓고 그 윗부분은 사실 눈요기로 판넬로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정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매입하고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현재로써는 신축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건물을 우리가 사더라도 E등급을 맞아야 부수고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E등급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신축을 하려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이 정도의 평수로 하면 6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건물을 저희들이 용적률 80% 적용을 해서 한 190평방미터로 했을 경우에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린 부분이 현재로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시게 되면 여기에 직영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시 저희들도 벤치마킹 갔었는데 거의 문화재단에,

유화위원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쪽으로 해서,

유화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문규미술관도 있고 거기에 맥아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 몇 번 만나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소수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굳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안산의 재산이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도에 그런 직종에 계신 대표들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이 창작센터에 대해서 혹시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논해 보신 적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경기도 창작센터 관계자들하고는 여러 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 다만, 정문규미술관 측하고 유리섬미술관 측에서는 사실 개인이 미술관하고 박물관 운영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조례 만들면서도 창작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도 자기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유화위원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쪽에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유리섬미술관하고 종이미술관 주변에.

유화위원 예, 그렇죠.

같이 협력 관계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을 내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아쉽다, 4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최대 6명 정도가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년 정도 계시다가 또 나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다른 선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변동 없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 공연장 건립 위치 변경 건인데요.

사실은 먼젓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춘전 마임극장을 갔었던 부분하고의 아마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가보니까 상당히 춘천의 마임 소극장이 너무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잔디 그런 뜰이 아주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작은 거였지만 청소년들이나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거기를 이용해서 작은 규모의 콘서트라든가 청소년들의 끼를 얼마든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실내도 정말 우리 안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큰 희망 사항이었던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 소규모 공연장을 안산에 건립하는 건 저도 상당히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 그런데 먼젓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지금 거기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부분이.

이것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6대 때 6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취지는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거 아주 좋은 취지예요. 정말 좋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얼마든지 그런 여유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취지는 좋았지만 결론도 지금 안 좋게 나왔고 감사원에서도 복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과도한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6대 때 그런 의원님들께서 시민들한테 질타 받는 그런 의견도 많이 지역에 가면, 동네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규모 공연장도 7대 의원인 저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저도 분명히 이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기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저도 7대 의원으로서 떳떳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도 거기 체육관에서 행사를 단체에서 해 보고 이랬지만 상당히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동 쪽에 하게 되면 대중성이 떨어진다 대중교통이 어렵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지만 그 정도 소규모 공연장을 가는데 있어서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안산시의 전반적인 것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의 혼잡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외곽으로 나가면 본오동 쪽에도 얼마든지 저는 소규모 공연장을 유치할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본오동을 생각할 때 꼭 그 위치가 아니어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무리한 위치를 선정하실까, 아주 너무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 부서에서 분명히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이고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결론이 나오셨겠지만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위치가. 그러나 건립하는 것은 분명히 좋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서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로 옮길 때 저희들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행정 절차 부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오동 지역이 결국은 주차난과 교통난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첫 번째 행정 절차 재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 투융자라든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환경위원회 다 거쳤는데 그 분들이 다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다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교통량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공연장 변경에 따른 관계 부서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배구 V리그 경기 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건립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들이 교통 혼잡 부분은 결국은 V리그가 18일에서 30일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설계 부분에서도 전체 면적이 3,600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1/3을 사용하거든요. 1,200평방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2/3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연합회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 또 주차장이라든가 비어있는 공간으로써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로 풀어나가고, 위치 선정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실 몇 군데 검토는 했습니다. 대동서적 앞 밑에 용신교 쪽으로 큰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소공연장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본오동 지역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물은 어디든지 갖다가 앉힐 수 있잖아요.그 정도 건물 어디 갖다 다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은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규모 공연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 건물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규모 공연장 플러스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사실은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이 빠진 거잖아요.

거기에다 그 건물을 앉히면 상당히 삭막해진다, 소규모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공연하는 거 그것 보는 것 만이라면 굳이 그걸 거기다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거기에 앉히려고 그러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꼭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소규모 공연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의 여유라든가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각박한 위치에다 굳이 이 건물을 앉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창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창작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전 창작센터하고 서울 홍운동 두 군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쪽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 질문의 요는, 이것은 펜션으로 지어진 집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저는 창작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용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입주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공예라든가 이런 걸 한다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크레인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공예품이라든가 일을 하려고 하면 천장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창작센터라는 것은 일반 건물 구조하고는 그냥 제 일반 개념에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리고 2개 동을 매입해서 사용한다는데 저는 가장 위치나 이런 거 떠나서 가장 제가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가 단원미술관 보면 예산 때문에 1개동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옆에다 건물을 짓고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동일선상이라든가 전시의 단일된, 획일된 행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지에, 2개 동을 처음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창작센터로써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정말로 창작센터로써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펜션으로 지어진 건물을 2개 매입해 가지고 하다보면 이것은 펜션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작센터로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것이고, 쓰다보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옆에 증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추가 비용 발생 문제도 생길뿐만 아니라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한 안들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신축을 한다면 공간 활용 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뛰어난데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 신축을 하게 되면, 6억 정도면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개인 작업실이라든가 전시실, 사무실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190평방미터 정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 부분이 단점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 부분이 새로 신축을 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 유휴시설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문화정책이고,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실제 창작센터가 각 시군에 거의 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다가 유휴시설을 재활용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유휴시설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있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가셔는 아시겠지만 천장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천장을 벗겨버리고 콘크리트로 가게 되면 1미터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창작 직업실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낮다라는 것은 대형 설치미술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명, 6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맞는 창작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유럽 이런 데 가보면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건물을 고쳐서 창작 문화 활동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처음 초기 사업이고, 시에서 시행도 안 해 본 사업이고 그래서 시에서 새로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소규모 해 보면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도 상당히 돈도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어디 가 봤더니 기존 건물 지하에다 조그맣게 씩 해 놓고들 하고 이런 데도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확대를 해 나갈 거고요. 종이미술관이나 유리섬박물관 이런 데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쪽에 만날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한 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간담회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옹벽 문제는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옹벽 부분이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토사가 거기서 흘러내려오니까 토사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판넬로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안전도를 확보해야 되는 건 분명히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뒷부분 산을, 또 산주하고 경제 문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절개지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물 빠짐 할 수 있는 이음관도 묻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산주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절개지 공사를 마저 완료하고 물빠짐 공사 이음관 이런 것을 묻어야 될 그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하실에 물 찬 부분은 보니까 누수는 없었더라고요. 계속 누수가 되면 이게 시멘트가 녹아 나와야 되는 자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없어서 한 번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뒷부분 절개지 부분에서 경사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물이 넘쳐서 이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추가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도시공사에다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서 이 건물이 17년 정도 이렇게 된 건물이니까, 그동안 또 계속 비어 있었고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뭐가 더 보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소공연장이요.

소공연장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안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공연장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참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있는데, 저 취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록수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현재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하니까 상록수체육관 관련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쪽으로 모여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시설 단지 쪽으로 모여 있으면 서로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상록수체육관이 지금 현재 상태로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록체육관 관련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설 때 옆에 체육시설이 필요한테 체육시설 부지에 공연장이 들어서면 다른 쪽에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선상에서 토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관객들이 소공연장을 이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예술인들이 대부분 공연장을 이용하는, 예술인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현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대중 교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위치 자체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오히려 한적하고 분위기 좋고 이런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다 찬성으로 통과되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공연장으로써 공연장 그 자체가, 우리 보면 예술의전당 자체로써도 여러 사람들이 가보잖아요. 앞에 조각상도 있고, 전당 앞에 보면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 자체로써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공연하고 상관없이도 휴일이나 이럴 때 보면 예술의전당을 찾아 가 가지고 앞에서 즐기기도 하고 휴식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저는 소공연장도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 활용 차원에서 기왕이면 체육시설 상록수체육관이라는 큰 체육시설이 있으면 저는 부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할 건데 그 옆에 소공연장이 들어서면 필요한 체육시설 부지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장소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 제 의견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같이 논의해 온 당사자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안으로 대두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부지 활용이 과연 적정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통과 관련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현재 1/3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현재의 상록수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도 복잡한데 그 자리에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서면 더 복잡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하나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상록수체육관을 이용하는 게 1년 중에 연중 한 달을 넘지 않습니다, 30일.

그때가 오케이저축은행이 저희하고 연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때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를 운동장으로 개방하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근접해 있는 상록중학교까지 저희가 요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년에 30일 있는 경기 때문에 그렇다면 1/3 활용하는 그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이야 거기가 오케이저축은행하고 저희가 연고 계약을 맺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고라는 것은 협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한 농구단이 떠나는 것처럼 그건 사실은 미래에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케파를 예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1년 30일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1년에 30일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겹쳐지는 소규모 공연장의 교통 유발 이 부분은 얼마든지 사실은 컨트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운동장 부지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운동장 부지의 1/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든 계획서에는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운동시설이니까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들 시민들이고, 두 번째는 낮에 보면 거기가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사실은 운동장이니까 우리가, 축구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록수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큰 운동장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요.

두 번째, 자전거동호회에서 자전거 연습을 시민들한테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교통정책과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안산시에 제대로 된 자전거 교육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그냥 운동장에다 꼬깔꽃 같은 표시등 그것만 해 놓고 돌고 있는 실정인데 타 시군을 보면 자전거 교육장으로써의 여러 가지 시설과 함께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이지 현재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연합회는 오히려 더 좋은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함께 병행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부지를 당초의 부지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느냐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행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투융자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첫째는 상록수체육관부터 해 가지고 그 일대가 최용신의 문화벨트의 역할을 장래에는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관과 소극장이 어떻게 보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시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 경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건물 만들어놓고 운영비 해 가지고 전부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치에 따라서 관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록수체육관 밑에 그 시설 부지는 하루에 6만 명의 시민들이 상록수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실은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에 아마 근접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존 사동에 있는 그쪽하고는 완전히 문화적 접건성, 교통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교통문제나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특히, 자전거연합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자전거 연습장을 만들어내 주는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사실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창작지원센터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 건물 활용해서 창작 공간을 확보하고 또 여러 집적화된 그런 예술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정문규미술관 인근에 있는 펜션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서 수요자의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의견들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선택해서 의견 수렴한 건 아니지만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센터가 아예 크든가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예술가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 있는 곳에 창작센터, 그러니까 유휴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이라는 말씀도 하셔서 종이미술관과 유리섬미술관과 정문규미술관 세 군데를 두고 검토를 했었는데 종이미술관과 유리섬미술관 주변은 저희가 땅을 매입하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정문규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충분히 유휴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최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변경 없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을 두셨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곳이 최적이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어쨌든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구입비용 5∼6억 원을 책정하셔 가지고 2채에 대해서 1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4억.

박은경위원 일단 나중에 그건 리모델링인 거고요. 매입비용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거기가 대지 비용하고 일부에서는 쓰지 않는 건물인데 건물 비용까지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정도 최대치로 잡아 3억 8천으로 해서 7억 6천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2배인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부담을 하는 거고,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한 후에 정밀 안전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건물을 창작센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여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는 한 건물은 입주 공간이잖아요. 거처이지만 한 공간은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고민하셨지만 내부적인 부분들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육안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안은 누가 보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골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실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실제 창작센터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맞게끔 창작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절차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지만 구조 변경은 어쨌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 수혜자 입장에서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정밀하게 진단하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보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기존의 골격은 저희들이 안 바꾸는데, 변경해서는 안 될 골격은 안 바꾸는데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예술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창작센터에 맞게끔 저희들이 꾸며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 건물 예술인들이 직접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창작센터 서정문 센터장과 거기에 있는 과장들도 사실 몇 번 와서 봤고, 저희 학예연구사들도 사실 거기에 가서 실제로 답사도 했고.

박은경위원 건물의 위치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 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치하고 활용 부분은 다들 사실 좋아했어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장 건립 위치 변경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사업들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절차 밟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동 그 문화시설 부지에다가 결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결정하셨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부지 결정이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성급하게 부지가 결정이 됐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비는 2015년도 5월에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행자부에 내야 되잖아요. 낸 과정에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안산시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부지 2만 9천 평방미터 비어있으니까 거기다 짓자라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2014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5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사업 계획을 냈을 당시 이미 지금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당초의 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계속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이나 상록시민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여러 원인과 이유 때문에 지금의 본오동 쪽으로 변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문화시설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만 9천 평방미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문화관광체육부의 정책 사업이 과거에는 ‘너네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이것 해라.’ 그렇게 됐는데 거의 90% 이상이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역사문화박물관 유치 노력을 했다가 여주에 밀려서 못한 부분 있고, 결국 그 부지는 문화원과 연계되는 전통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차선책으로 이왕이면 안산시가, 시가지에서 그만큼 넓은 부지를 갖고 있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2만 9천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단 시비보다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작년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만들면서 지역 문화 기본 계획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 용역이 끝나면 그걸 받아서 각 시군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할 때 문화시설 부지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안산시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게 소공연장 위치를 변경한 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민하셨고, 향후 건립 이후에 운영, 재정에 대한 부담들 고민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만 9천 평의 문화시설 부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성에서 뒤떨어진다고밖에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거든요. 물론,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응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은 좋지만 결국은 이 시설 부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낸 거거든요, 접근의 용이성에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다음 거기에 어떤 문화시설을 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명분을 얻기에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 한계점이라는 것을 소공연장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극복하기 어렵지만 소공연장이 아닌 또 다른 문화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동 문화시설이나 본오동 체육시설이나 소공연장이 들어가기에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차선의 선택으로 본오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시설 부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 드리는 게 어떤 시설들을 건립할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했고 의견 수렴했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부지 변경하면서 여기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인근에 지역주민들, 본오3동 지역주민 80%가 거기 상록수운동장에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소규모 공연장이 본오3동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후지를 넓혔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수렴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은 사동 지역의 의견 수렴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사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따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당시 짧은 기간 내에 사동 문화시설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또 짧은 기간 내에 본오동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동 쪽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다만, 그 당시 부서장 회의 때 동장이 와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본오3동, 본오동 지역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80몇%가 나왔다든가,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지적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2015년 11월에 했었는데 그때는 한 50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50명 중에 한 40명 정도는 반대하시는 분들이고 10명 정도가 찬성하시는 분들인데,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본오3동 지역주민의 80%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를 가지고 자료로 제시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본오3동장 주관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더라고요, 설문 조사를 현재 건립 위치에 대해서. 그때 1,691명이 참여를 했는데 1,435명 85%가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

박은경위원 해당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런 시설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할만하지만 이것은 그분들만을 위한 편협적인 그런 문화시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술의전당 처음에 소규모 공연장 건립에 있어서 상록구 쪽에도 그런 문화시설들을 저희들이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추진됐던 건데 어느 일정 소규모 지역 분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표류하듯이 문화시설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들, 그런 것들 우리들이 사전적으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문화시설 부지를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규모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규모의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에 문화원도 있고 하지만 지금 문화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극복할 수 있게끔 대중성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은 문화시설 부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과 연계되는, 안산시에 보면 사실 전통 문화시설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문화원과 연계되는 전통이라는 테마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시비가 아닌 국비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문화 공간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원칙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비도 저희가 보면 이번에 소규모 공연장도, 국비가 얼마입니까? 확보된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7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이것 투융자 심사할 때도 최소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던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다는 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규모도 점점 커지면서 시비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향후 건립했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녹여낼지, 저는 이건 성급하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들 준비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사업이 처음 작년 3월부터 이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교통 혼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과 설계 부분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 혼잡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할 수는 없고, 또 설계 부분도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900평방미터 중에 1,200평방미터를 소공연장으로 쓰고 나머지 2,700에 대해서는 야외 공연장이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건립의 목적이 그만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이지만 거기 이면에는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한계는 있겠지만 협업하는 부서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라든지 그런 부서와 향후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전 심의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되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정도 지으려면 나와 있는 게 법정 대수가 12대잖아요. 그죠? 12대인데 제가 여기서 교통정책과나 어디서도 70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답변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 면을 투여한다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녹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의지를 갖고 표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이것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양면성을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추가로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따가 하셔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중에 그러면 저는 창작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펜션 중 2개 동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 중에 1개 동은 입주 공간으로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공동에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 분들 몇 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았을 때는 6명 아니면 4명, 4명에서 6명 정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입주 공간 한 동 그 안에서 4명에서 6명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생활하시는 거예요? 작업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거기에는 680-12번지 건물이 좀 크거든요.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11번지는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작은 편이고, 큰 데에 창작실하고 관리실, 입주 편의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조금 작은 데 부분에 전시실이라든가 사무실 정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1개 동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입주동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입주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범위라면,

김진희위원 작품을 만들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품을 하다보면 대부분 숙식을 또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다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죠.

공간을 하나 주면 밥은 다른 데서 해 먹고 그 공간 내에서 커피도 끓여먹고 작업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간 내에서 조그마한 전시 같은 걸 하면서 외부 사람들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전시실이나 여기는 빼고 입주 공간 내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작품을 하시면서 거기서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드는 그 동에서는 막 말로 말해서 취사와 숙식 이런 것을 다 하시냐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 공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줄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하시라고 할 건지, 4명에서 5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한 공간인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개인들한테는 창작실을 하나 주고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입주 편의시설 샤워실이나 부엌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별도로 해서 그걸 공동으로 같이 쓰되 쉽게 말하면 개인의 작업실은 별도로 하나씩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죠. 현재 경기창작센터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거기서 숙박도 가능하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작업실의 공간은 다 동일한가요? 그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기존에 있는 골격 속에서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성, 작품성에 따라서 조금 적을 수도 넓을 수고 있고.

김진희위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작가를 더 크게 주고 어떤 작가를 더 작은 걸 주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충분히 예술인들 받아 리모델링할 거고요. 그리고 공간이 나오면 조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거기에서 맡게끔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작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가들을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개인 작업실을 그 분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해 주겠다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맞춤형이 아니고 현재 2개의 동을 가지고 기존 골격을 두고 창작센터로 만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창작실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주작가 선정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부분은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옹벽 부분 공사를 더 높게 해야 되는데 높이가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라는 게 옹벽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공사를 해야 어느 정도 안전성에도 되는데 옹벽 뒤로는 산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 다시 옹벽 부분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흙이 무너져서 내린다든지 이러면서 안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옹벽 공사를 얼마만큼을 하겠다라고 계산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 보니까 뒤 산이 총 4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안으로 10미터, 현재의 산 절벽에서 10m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옹벽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공연장이 250석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250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한다고 하면 곱하기 2를 했을 때 500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보면 250석 내에는 본인들의 악기라든지 자기네들 취미로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늘 거기에 맞춰져 있는 시간 때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V리그가 1년 365일 중에 18일에서 최대치로 쓸 수 있는 게 27일인가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대만 피하면,

김진희위원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쨌든 그 기간을 피해서 우리가 정해 놓은 이 빈 시간대만 활용을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봐서 그 정도 공연장을 하게 되면 수요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뭔가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복잡한데 난 이 날짜....

김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V리그나 이런 부분을 보면 보통 8월이었어요.

몇 월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1월부터 2월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겨울철에.

김진희위원 겨울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10월부터 3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10월부터 3월까지면 우리 보통 여름이나 이럴 때는 다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10월쯤 되면 춥기도 하니까 야외보다는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그 기간을 피해서만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불만 사항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공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대관이라는 게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대관한다는 게 사실,

김진희위원 쉽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록수운동장에 우리가 짓는 소공연장 부분도 그러한 불편함 정도는 안고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수요자들이.

수요자들의 욕구 사항을 우리가 해소하기는 사실 어렵겠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공연장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프로들이 와서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공연장이고 아마추어에 대한 실력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시민들도 프로보다는 아마추어들을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꼭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여기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시간대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무조건 비어있는 시간대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고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고민해 보셔야죠. 10월은 피크잖아요, 공연은 피크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게 V리그를 피한다는 거거든요. V리그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중에 18일에서 27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 나는 12월 2일 공연을 해야 되고 대관해야 되는데 12월 2일 V리그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불편함 정도는 예술인들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옥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공연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장이 거기다 지어지면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본오1·2·3동하고 이동 그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소규모 공연장 이용 실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나 이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술의 공연 이런 데도 물론 이용이 많이 되겠지만 주로 주민들 이용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게 문화시설 부지를 운동장으로 전체를 바꿔 놔 가지고 운동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다 공연장도 짓고 주차장도 운동장에다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확보된 건 46억입니다. 46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피로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로티를 둬서 법정 주차 대수는 두고 일부, 그렇게 되면 3분의2 면적이 그냥 그대로 운동장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와서 놀기도 종전처럼 이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상록수체육관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운영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회피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연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만약에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흙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 운동시설로 사용하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공연장으로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기에 소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시설로써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미 지금 체육시설로 사용하기는 거의 안 되고요. 주민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와서 놀고 배드민턴도 치고 이런 거죠.

윤석진위원 그게 만약에 소공연장이 들어선다면 그 앞에는 주차장하고 소공연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걸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 3분의1을 쓰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로 문화시설 부지에 예술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시설 중에 소공연장이 들어가면 훨씬 더 활용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 당장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시설 부지에 우리가 원활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면 문화시설 부지 내에 소공연장이 있는 게 더 잘 어울리지 않겠나, 3분의1 정도만 소공연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소공연장이 들어서면 나머지 부분을 체육시설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공연하는데 바깥에서 시끄럽고, 예를 들어가지고 또 공연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건데 바깥에서 연습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라는 거지 그걸 체육시설 부지로도 쓰고 소공연장으로도 쓰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만약에 거기에 소공연장이 들어서면 전체가 소공연장을 위한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남은 토지 땅을 체육시설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소공연장 1,200평방미터와 나머지 2,7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거기에 맞는 야외 공간으로 저희들이 꾸며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자꾸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분의1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야외 공연장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체육시설 부지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문화시설로 바뀌었고요. 거기 남은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계획으로 저희가 야외 문화 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설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거예요? 3분의2 남은 것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야외 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공간은 그렇게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또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합적인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메모를 하나 했었는데 깜박 이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사업비 투자 계획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7억 확보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먼저 회기 때 분명히 3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비로요?

유화위원 아니, 특별교부세.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조건이 저희들이 국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비로5억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시비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먼젓번 우리 회기 때 분명히 30억 정도 국비 확보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예정했었는데요.

유화위원 10억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7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이라고 국비,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교부금 5억 있잖아요, 2016년 확보 예정. 이게 ‘도비 5억은 시비로 간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5억이라는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건부 5억을 도비로 확보하라고 가결을 시켰는데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도비 5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 특별교부조정금으로 5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7억이 왔으면 이게 차후에 2016년도 시설비 5억 확보로 총 15억을 확보할 것이다 이 얘기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 7억을 확보했고 시비는 2015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했고, 또 5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에서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15억 확보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도비 5억을 시비로 간주한다라는 말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부분이 도비 5억 부분인데 도비 5억을 만약에 사실 확보를 못하게 되면 시비로 간주해서 5억 부분은 시비로,

유화위원 그러면 그건 간주가 아니잖아요. 확보를 못하면 시비로 간주라는 게 이게 지금 어순을 보면 ‘도비 5억은 시비로 간주’ 이래 놓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도비 5억 받아온 것을 특별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이것 명칭을 시비로 하겠다라는 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 시비로 간주가 아니라 시비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이것은 말이 꼭 이게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보면서도 시비로 간주라는 말이 뭔 말인가, 도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을 시비로 간주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표상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서 표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유화위원 포상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표.

유화위원 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국비, 도비, 시비 표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결국은 국비 7억 확보한 거나 도비 5억 확보한 것이 결국은 종국적인 것이 그게 시비로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 7억도 시비로 간주하는 거고, 도비 5억도 시비로 간주한다는 부분,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어쨌든 표현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두 번째 나와 있는 특별교부세 7억과 특별교부조정금 5억을 시비로 간주한다는 것은 일단 내려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부분이고, 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간주한다는 표기를 왜 하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특별교부세는 내려오면 예산 편성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총에 보면 시군구비가 총 예산에 46억 28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46억 2800만 원이 시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기 때문에 이 46억 2800만 원에는 국비 7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도비 5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총계 개념으로 봤을 때 46억 2800만 원 전체를 시비로 간주한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시군구비로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과장님, 오늘 저희한테 심의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창작지원센터는 이것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변경이요, 변경.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 이것은 위치 변경에 대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도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인데 마지막 행정 절차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 과정, 답변 과정을 쭉 들어봤어요. 어쨌든 많은 쟁점이 있었고 또 당초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의회 절차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만 남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문화든 체육이든 관광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이게 단기적인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행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런 행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정은 아닐 텐데 여러 고민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 공연장 건립한다는 계획안이 왔을 때 정말 저는 특별교부세 확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시설 부지에 공연장을 정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또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합하다,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본오동 상록수체육관 옆에 상록운동장으로 변경안이 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간 자체의 활용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체육관이라는 게 뭐죠?

와∼스타디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조운동장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체육시설 부지에 왜 체육시설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또 변경해서 활용할 건가에 대한 향후에 또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예를 들면 제가 6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체육시설 부분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에서 지하 거기 높이가 고도가 높고 하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록수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주차난도 확보하자, 주차난도 해결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민자 방식, BTO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백지화가 됐어요. 그런 이후에 뭐가 나왔냐 하면 주민센터를 그리 이전하자는 쪽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본오3동 주민센터가 상가 밀집 지역에 있고, 거기 부지가 상당히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해서 거기 다양하게 주민센터도 건립하고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기를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상록수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다목적 체육관에서 대형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오케이저축은행이 아닌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거다.

체육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부설 주차장으로 개념을 보면 수용자 대비 몇 %뿐이 안 돼요. 그건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2,500명 인원이 들어가면 주차장은 거의 100대 이상만 확보하면 건축 허가가 나요. 그게 부설 부차장이에요.

그럼 부설 주차장 이외에 어떤 주차장을 말하느냐 체육시설은 추가로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의 200% 이상을 마련해야 된다, 부설주차장 면적 대수에.

그러면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상록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임시 사용을 허락 받아서 유관기관 협조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상록운동장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록수체육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난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록중학교 운동장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록운동장은 저희 시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관기관 협조 하에 하고 있지만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돼서 만약에 사용 중지를 시키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멀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상록운동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홈경기 때 18일에서 30일, 좋습니다. 18일에서 30일 정도 1년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상록수체육관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저축은행 활용도를 높이려고 오케이저축은행 겨울철에 이용이 없어서 한 거지 사실은 오케이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콘서트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체육관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가변석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오케이저축은행 홈경기로 사용되면서 6개월의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다른 데 그걸 못 받는 거지 계속적으로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현미 콘서트라든가 체육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술의전당보다도 지금 체육관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대관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하게 365일 중에 실질적으로 대관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수요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상록운동장을 왜 지금 체육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말에 왜 클럽팀이라든가 조기축구회 거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장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거기는 상록수체육관이 상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관을 안 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클럽팀들이 없는 거예요.

운동장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축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를 안 쓰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로 해 놨지만 상록수체육관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못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또 하셨지만 자전거 교육하시는 분들 좋은 시설에서 정말 진짜 자전거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 만들어 드려야죠.

저도 사실은 4년 전부터 여러 군데 찾았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체육관 지을 때 이전했던 게 어디냐 하면 은하수공원이었어요. 은하수공원에 갔더니 정말 회원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교통도 안 좋고 정말 거기에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다, 교육생들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거기 갔더니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교육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장을 마련해 줄까에 대한 고민, 교통정책과, 자전거연합회 해 준다합니다. 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해 줄지를 지금 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인근에다 해 준다고만 해요.

자전거 교육장에 계신 분들, 40∼50명의 교육생들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하셨죠? 거기서 나온 얘기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하신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 또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그때 당시 동장님 설문 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하셨다는데 설문 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통장님 시켜 가지고 가가호호 그렇게 설문 조사 했어요. 거기가 설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설문 내용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지만 설문 내용을 보세요, 거기를.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소규모 공연장이 생긴다니까 누가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 내용의 설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장님들 다니면서, 그리고 설문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장님.

우리가 리서치라든가 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체육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 또 거기 상록운동장을 이용하는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것 그냥 본오3동 주민들한테만 설문을 돌립니까? 그런 설문 조사가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80% 찬성한다? 저는 그 부분부터 설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해서 그러면 사용자 측하고 간담회든 공청회든 해라, 그렇죠? 과장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그때 당시에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말씀하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어쨌든 체육시설이 문화시설로 전체 거의 한 1,100평정도 되는데 1,200평을 전체 그러면 문화시설로 바꿔서 거기를 전체 소공연장 플러스 야외 공연장을 멋지게 꾸며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달랑 1층짜리 300평 건물 지어가지고 야외무대 대략적으로 꾸며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예 거기를 문화 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다른 소공연장 하는 데 가보세요. 춘천 같은 데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천 평이 넘어요.

야외공연장 어떻게 해 놨습니까? 주변 여건 어떻게 해 놨습니까?

공연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여건도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여러 형태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형태의 공연장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문화 공간으로써 제공을 해야지 달랑 그냥 아무런 계획 없다가 갑자기 거기로 하겠다, 단지 그 이유가 교통이 용이하고 주변 여건이, 사실은 상록수역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하루에 몇 천 명되고, 거기 본오동에 문화시설이 없고,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도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소규모 공연장을 통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예술인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치 변경해서 공유재산 변경 해 달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뻔히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나름대로의 가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 절차를 해 가지고 빨리 하고 말아야지, 도시개발로 넘겨서 건물 짓고 말아야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뿐이 안 보여요, 지금 하는 형태의 행정은.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건물 300평 지어서 야외무대 설치해 놓고 그냥 나머지 공간 대충 주차장으로 만들고, 여유 공간 쓰면 그만이지, 향후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 조경을 어떻게 해서 정말 여기를 어떻게 꾸며놓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제안하자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임야 공원을 관리계획 변경해서 좀 더 안쪽으로 건물 넣고 정말 그쪽으로 한 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문화시설로.

그런데 운동장 자체 그냥 갑작스럽게 예산은 받았겠다, 빨리는 해야겠다, 이런 형태이면 저희가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소공연장 찬성합니다. 하지만 소공연장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야지 이런 식의 공연장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여러 가지 형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말 설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 또 이 체육관을, 주차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거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공연장 만들어놓고 365일 누구나 대관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30일은 그것은, 나는 그것도 지금 이해 안 가요., 과장님 답변은.

문화예술의전당도 대관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대관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30일은 홈경기 때 대관을 미루고,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이것 하게 되면 조례 예를 들어서 사용에 대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든 어디에다 할 건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홈경기 때는 사용하지 말고, 홈경기 아닐 때만 사용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전 그런 부분의 답변은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과장님,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정말 진짜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우리 안산시 장기적인 측면도 보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공연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충분하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의원들 간에 협의한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의결 전까지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산업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 및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3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창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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