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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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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6억 3,327만 4천 원보다 2.74% 증가된 232억 5,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9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액 191억 4,644만 5천 원보다 13억 7,141만 1천 원이 감소한 177억 7,503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300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입니다.

안산시 공립요양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 간병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303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매개 모기 방제 활동과 예방 홍보를 통하여 말라리아 발생을 차단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0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입니다.

정부 시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산후 회복 및 양육을 지원하고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부담의 완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억 1,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5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8% 감소한 195억 277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91% 감소한 59억 5,3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 감소한 135억 4,8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11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액 200억 1,198만 6천 원보다 6.62% 감소한 186억 8,649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6% 증가한 60억 6,8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57% 감소한 126억 1,8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1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13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신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관리로 지역사회 말라리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상승액 반영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7억 4,9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2024년도 신규 사업인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민간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정신과적 위기 발생 시 24시간 내 관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입원 병상 확보를 위한 시·군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1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병행하는 비대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를 돕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4,5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사업입니다.

기존 정부형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산후 회복 지원 및 신생아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177억 7,503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7.16%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2%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0.13%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5.85% 감액한 33억 8,6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1개소 신규 지정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상록)」 3,7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중·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 등 예산이 1,288만 5천 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예산이 5,884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7.47% 감액한 143억 8,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전년 대비 14.29% 감액한 3억 원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1.64% 감액한 3억 1,4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9,1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상록)(추가형)은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186억 8,649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6.62%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6%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0.13%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0.16% 증액한 60억 6,8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신과적 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관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입원 병상을 운영하고자 시·군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에 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9.57% 감액한 126억 1,8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을 전년 대비 142.48% 감액한 6억 1,174만 5천 원 편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와 동일 항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9,1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050페이지 단원 보건정책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단원보건소 청사 관리, 대부보건지소 청사 관리하고 원곡보건지소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청사 청소용역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단원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은 415만 원에 3명이고요. 청사 청소용역 대부보건지소는 160만 원*12월 그리고 원곡보건지소는 68만 원*12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청사관리 사업인데요.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넓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했고, 대부보건지소도 올해 10월에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사 관리 비용을 조금 더 계상을 했고요.

원곡은 지금 1층의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대부보건지소는 월 160만 원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그래도 관리하시는 팀원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원곡지소 같은 경우는 주 3회 3시간씩 하는 사업비고, 대부도는 주 4회 3시간씩 하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단원보건소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보건소는 지금 세 분이 청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일 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건소 주3회 정도 해도 무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고요. 대부도나 원곡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했고, 중간중간에 또 직원들이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최근에 5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이 되면 어떻게 증상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의,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일단 모기에 의한 매개 질환인 거고요. 우선 생기면 발열이나 오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위험 지역에 다녀온, 주로 저쪽 한수 이북이나 이런 곳에 다녀오고 나면 저희가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만약에 말라리아로 판정이 되면 집에서 저희가 특별히 어디로 격리를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 간의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지역에 혹시 이분을 물었던 모기가 다른 분을 물면 옮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분이 발열이나 오한이나 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되면 그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특별히 격리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오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증상이 심해져서 혹시 집에서 약으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입원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 건 있었는데 그 다섯 건 중에서 입원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다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예방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예방 홍보 사업은 말라리아나 진드기 이런 종류가 다 사전 예방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방역사업 위주로 하고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 수칙, 그러니까 밭이나 이런 데 들 같은 데 갈 때 토시라든지 신체가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전광판이나 그 시기에 맞춰서 게시판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기피제 같은 것도 저희가 농촌 지역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홍보 부분을 말씀드려서, 여기 보니까 말라리아 홍보하고 진드기 예방 홍보를 따로따로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예산은 따로 편성하셨지만 홍보물은 같이 나가는 좋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도 이번에 사업비가 말라리아하고 진드기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홍보할 때 같이 하면, 어차피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1062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가 기존에 세웠다가 시비 추가로 또 세우셨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심폐소생술이 저희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도 있고 외부 강사를 해서 하는 외부 교육도 있는데 외부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나면 수요가 벌써 다 마감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24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시비 추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0페이지 단원 건강증진과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황은화위원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모바일 걷기 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기존 핸드폰에 워크온이라는 걷기 어플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은 3,3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한테 올해 23년부터 그 어플을 운영하려면 월 90만 원 정도 그 어플을 운영하는 쪽에 임대료 차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어플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가 한 달에 3만보 목표량 챌린지를 줘요, 도전 과제를. 그러면 한 달에 몇 보를 걷고, 아니면 안산의 유명 공원 몇 개 6개소를 걷고 인증샷을 올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걷는데 그게 아주 커피 한 잔이라도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워크온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은 그 용역을 통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저희가 이분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려면, 이 워크온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접속을 하고 그렇게 챌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걷기 챌린지 성공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모품 또는 경품을 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주로 커피 한 잔 정도를, 왜냐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받으러 올 수 없는 상황이라 모바일 커피 쿠폰으로 보내드리고 운동하다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먹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985페이지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설호영위원 하단 자산취득비에 광학현미경이라고 있어요. 이것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광학현미경은 결핵균하고 소변 검사에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이게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벌써 1대가 20년이 지나 가지고 고장도 잦고 그 수리가 잘 안 됩니다.

설호영위원 재구매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렇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에 성병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3,600 증액됐는데 이게 에이즈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때요, 요즘 현황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에이즈 환자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명이 늘었고요.

이건 신규 환자일 수도 있고, 전출입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데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시액이 지금 증가한 상황인데 산출기초가 내시액이 내려올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인당 81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106만 원으로 계산돼서 24만 5천 원이 증가해서 이게 내시액이 증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10명이 늘었으면 총 몇 명이에요, 대략?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155명입니다.

그런데 155명이 진료비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올해 진료비 지원은 112명에 대해서 한 390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진료 되면 치료도 해 주나요? 저희 시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랑 따로따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992페이지에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우리 생명테러 의심상황 발생할 때, 지난번 외국에서 이상한 소포 같은 거 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서 민·군·관·경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생물테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훈련인데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상록구에서 그다음 올해 10월에 단원구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신규처럼 보이긴 하는데 격년으로 편성되다 보니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몇 분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모의훈련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동에 한대큰사랑약국이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긴급하게 약을 사야 되는데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계약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년입니다.

설호영위원 1년씩 재계약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재계약 잘 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1025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1,400 정도 늘었고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신애경입니다.

산모·신생아가 내년도에는 소득 대상 폐지가 됩니다. 그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뒤 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는 뭐예요, 이건. 지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고위험 임산부는 산모들의 내년도에 이것도 소득재산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옆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마찬가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앞서 질의했지만 성병관리 사업이요. 단원구는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도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작년 대비 한 8명 정도 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신규가 몇 명씩 늘고, 기존에 있던 인력이 증원되고요. 저희도 20년부터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 온 사람이 한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오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계속 증가하는 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대략 몇 명이죠, 단원구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186명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걸린 사람이 또 걸리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걸린 사람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완치가 안 돼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완치가 없기 때문에,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계획이 있으세요? 뒤에 예산이 올라와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는 23년도에는 신청한 약국이 없어 갖고 못 했는데요. 24년도에 1개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디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고잔동에 솔솔약국이라고 중앙동,

설호영위원 어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솔솔약국.

설호영위원 단원도 마찬가지로 재계약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릴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단원건강증진과장님, 1088페이지에 코로나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이제 거의 종식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코로나 예방접종이 절기 예방접종으로 바뀌어서요. 이렇게 독감 접종처럼 바뀌면서 전에는 코로나 접종하면 막 1, 2, 3차 맞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치매안심센터는 우선 민원인이 오면 조기 검진하고 거기에 인지강화 프로그램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오면 선별검사 우선 조기 검진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검사를 해서 최종 확진을 해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확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치매안심마을에 가서 안심마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도 치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임상병리실 운영해서 자산취득 광학현미경 비용 올라온 거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결핵균하고 소변 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검사하는 현미경이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 연한도 지났습니다. 10년인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고장도 잦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발생이 증가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게 북상하는 것도 있고, 외국 여행 그다음에 철원 이런 데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걸리고 있거든요. 여행 같은 거 그다음에 군 복무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걸리는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방역하면 이게 좀 퇴치가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래도 저희가 방역이라도 해야 더 확산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결핵환자는 안산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결핵환자가 2023년 10월에 지금 안산시 전체는 184명이고, 상록구는 97명입니다. 결핵환자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줄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이게 왜 결핵이 발생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결핵이 호흡기 그다음에 위생 상태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최찬규위원 제일 많다는 얘기죠. 1위라는 얘기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결핵환자 현황 한번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워크온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앱을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용역비라는 얘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운영의 용역비입니다.

앱은 민간기업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거를 사용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용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는 몇 명이나 가입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한 3천여 명이 가입하고 있고요. 매달 200∼300명씩 인센티브 성공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사업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요, 30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비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주요사업 말씀하시는,

이진분위원 네, 주요사업에.

지금 예산이 150% 초과 가정이 있어서 올라간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산모·신생아는 지자체로 전환이 됐어요, 이양 사업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던 것은 지금 한 3년 정도는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완전히 지자체로 넘어가서 하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형으로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형에서 내년부터는 150% 초과자도 다 지원하게끔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감당을 다 하라는 거잖아요, 국비 없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내려왔습니다. 50 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진분위원 50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도비 50이고요.

이진분위원 50 대 50, 도비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도비 50이고 시비 50%입니다.

이진분위원 국비는 없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국비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모들한테 좋은, 150% 초과 되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모든 출생아한테 다 지원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치매요양원 건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치매요양원 건립은 복지과,

이진분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7페이지에 냉장고 알람 전화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백신은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백신냉장고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자한테 바로 알람이 갑니다. 그 알람 전화 설치한 게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화요금이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전화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냉장고가 이상이 있었을 때 담당자한테만 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담당자한테 바로 가고요. 그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으면 2차, 3차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연결해서 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9페이지에 풍도 관사용 침대하고 침구류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없었나요, 교체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교체입니다.

소파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18년도에 개소할 때 구입을 해 놨던 건데 거기서 거의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후됐고요.

올해 7월에 새로운 분이 그쪽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체 2건하고 식탁은 신규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풍도 소장님 바뀌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풍도에 계시는 직원이 저희 남동진료소로 나오셨고요. 지금 풍도는 7월부터 업무대행 선생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아, 업무대행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거기 많이 편찮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상으로 나와, 잘됐네요.

그리고 1053페이지 보면 검사용 시약 그다음에 검사용 소모품, 검사용 어패류 있어요.

어패류는 여기 보건소에서도 어패류 검사를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하절기에 비브리오나 이런 검사를 위해서 대부도 쪽 가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염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감염병 위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검사 시약은 3회 추경에도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삭감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검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056페이지 보면 결핵이동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여기도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학생 결핵 사업은 중2, 3, 고등학교 1, 2, 3인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중학교 1학년까지를 포함해서 잘못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1, 2, 3인데 중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23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대상자를 저희가 잘못,

이진분위원 잘못 계상을 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손 씻기 뷰박스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뷰박스라는 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감염병,

이진분위원 환자들 손 씻는 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홍보나 캠페인 갔을 때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씻었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 손을 이렇게 뷰박스 안에 넣으면 세균이 있는 게 보여지는 장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지금 구입을 하는 건가요? 2대 구입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용으로, 교육용으로 9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다가 교육용으로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에 대여를 해 주는데 그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고장이 나서, 오래 돼 가지고.

이진분위원 고장이 났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래서 두 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보건소 소장님이 공석이잖아요. 향후에 내부적으로 조직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마 1월 1일 자로 채용이 돼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 1일 자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이요.

우리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추경예산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경위원 452쪽 보면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좀 생각보다 반납액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는 1인당 25만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다 달성을 했고요. 25만 원 평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 조금 더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도는 본예산에 이거 반영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진료활동장려비 462만 원인가요?

이거 새로 편성하셨는데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서 45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없었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그만두시면서 공중보건의가 새로 오게 됐어요, 7월 18일 자로. 거기에 따른 추가 경비로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치과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최찬규 위원님 주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요,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상록수보건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 가지고 정기점검용역이 있어요. 연 2회 해서 1,300만 원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검사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3종 시설물 중 준공일이 15년이 경과하면 공공시설인 경우에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옥상 배수로 보수공사 2천만 원 또 세우셨어요. 이건 또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지금 옥상에 방수나 이런 거 때문에 누수가 될 때 거기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수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저희 청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청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청사. 저희 청사.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여기 정기 점검도 저희 청사, 잠깐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청사만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광학현미경은 대체 구입이라고 하셨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년이 지났습니다.

박은경위원 20년이 지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결핵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인원수 책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서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새로 이렇게 3,76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이유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서 8월에 사랑의 병원이 민간공공 협력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추경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간호사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은, 지금 이 진단검사 1,89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이거는 2024년 질병관리청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목만 변경해서 부기상의 차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위탁사업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은 다른 건 없는데 5억 가지고서 위탁 운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그런 평가들은 계속 하고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년에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지고서 실질적인 등록관리라든가 그런 시민의 건강들이 증진되고 있고 향상된다는 것들이 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복지부 기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1006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련해 가지고서 그냥 전체적으로 강사료 및 행사 추진비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06페이지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009요?

박은경위원 1006.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006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5,06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거 운영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009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5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바로 위로 체험관 운영 등 행사 추진해서 30회 했는데 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5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대상이 누군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생애주기별로 해서 초·중·고, 어린이집, 성인 다 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일금연교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3일금연교실도 하고 비흡연자는 예방교실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계획들을 주시고, 올해 추진 내역과 내년 계획을 주시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흡연율이 줄어야 되는데 성인들은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준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여성 흡연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은 갖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이동건강금연클리닉을 해서 주로 여성 타깃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도 우리가 나가서 여성을 집중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에 가서 하고, 건강마을아파트에 가서도 이동금연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매월 월 1회 주말만 했던 것을 평일 야간에도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그런 거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금연클리닉 성공자에게 인센티브 지급하잖아요, 5만 원씩 해서 200명 잡으셨는데. 지원해 주는 성공자들에게 대상이 대체적으로 성인들만 있나요?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추계하는 200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이 포함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대부분 성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금연이라는 게 굉장히 의지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초반에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 홍보를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작은 걸로 마중물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모바일앱 걷기 관련해 가지고 챌린지 성공했을 때 5천 원 정도 상당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천 원 해 가지고 우리가 1,2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의 여지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제 말은 아까 스타벅스 커피를 얘기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의 어떤 농수산물이라든가 로컬매장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지는 없냐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러잖아도 올해 스벅으로 계속해 왔는데 내년에는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커피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고 하지마는 그런 상품권에 대한 지급의 자율권이 있다면 기 우리가 지역 살리기도 그렇고 지금 로컬푸드매장도 운영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취지이니만큼 그런 다양성들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항이죠? 1,300만 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1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누수가 이렇게 돼서 거기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2년도 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돼서 여기저기 누수가 되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수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과주치의 검진예방진료비 관련해 가지고 학생 수가 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학생 수가 는 것보다 처음에 한 90%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4만 8천 원으로 되면서 약간 중간에 모자라서 추경에도 했고 이번에도 새로 내시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단가 조정되고 인원수 반영 안 됐던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7페이지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요. 그게 2023년도 올해보다 조금 감액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것은 1회 접종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 수가 조금씩 한 번 1회 접종이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관련해서 저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체로부터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아기한테.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B형간염 수직감염이 사전에 초반에 신혼부부 건강검진할 때 간염 보균자로 나오면 이분들 다 설명을 해서 병원에다 또 안내를 다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자기네들 이미 그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보균자면 아기한테 바로 1차, 2차 면역 글로불린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간염 검사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박은경위원 임신 전에 그런 보균인 걸 알았을 때는 충분히 예방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임신한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방법들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런 거를 하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이 막 출생 직후에 백신이라든가 면역 글로불린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그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거를 주사 처방을 하면 그런 항체가 생기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는 75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간염 보균. 그래서 만성간염, 간경화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전에 우리 선배 시민 세대는 이런 B형간염에 대한 중요성들을 모르다 보니까 엄마 수유하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문관리사 사업 소모품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액했어요.

지금 14분이 하시는 거죠? 방문관리 인력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지금 전문인력 14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상자는 대략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800명 정도 있고요. 1인당 한 30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약품이나 소모품인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1022쪽이요.

행사운영비 아까 혹시 답변하셨나요?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1,300만 원에 대해서.

강사가 몇 분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강사 그때그때 부르는 건데요. 치매극복의 날 행사라든가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교실쉼터 프로그램 이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기상으로 보면 2023년도 대비해 갖고 8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딘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여기에서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지강화 프로그램하고 가족교실쉼터 프로그램이 모두 다 더 확대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운영했던 현황하고요. 내년도 운영 계획 예산 추계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난임 진단비 68명이었잖아요? 추경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25만 원 잡았는데 20만 원 좀 높게 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 반납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반영했냐고 여쭤보니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원수도 늘리고 25만 원 그대로 반영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난임부부 시술지원비가 소득재산이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에 저희가 예산을 똑같이,

박은경위원 저희는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감액하고 증액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사업들의 계획들을 정확하게 세웠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폭넓어졌기 때문에 지원의 숫자가 늘 거라는 취지 하에서 그대로 반영하셨다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것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임산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진행 예정이라서 안산시에서 그 공모를 할 예정이라 우선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때 삭감하려고 그대로 편성을 유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하게 되면 그것도 또 지방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난소 검사는 15만 원씩이고요. 정자 검사는 5만 원이라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 봐서는 우리 지금 집행잔액 남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1인당 15만 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난소 검사는 10만 원 정도고요. 정자 검사할 때는 한 5만 원 정도 소요돼서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25만 원 기준을 했더니 500만 원 정도가 좀 남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부부당 15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5만 원 정도씩 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비는 그만큼 한 15만 원 1인당 절감은 되지만 국비 공모사업 선정되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시비는 비슷하다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폐소생술 추가 편성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올해 운영했던 것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응급의료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서 단원구 쪽에서는 한 군데가 줄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23년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단원병원하고 한도병원 2개 기관이었는데 한도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박은경위원 바뀌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받았고요. 단원병원 같은 경우 전 해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A등급을 받으면서 8,3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서 단원이 쉽게 말하면 등급이 올라갔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올라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는 것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곡보건지소 운영, 이거는 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하셔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최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려다 결국은 그게 선정이 안 되면서 다시 원곡지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조금 이용률이나 또는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원곡지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고 이용률 저조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지난번에 위원님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장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진료 의사 선생님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곡보건지소가 약간 침체 상황이었고 또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건강증진형 보건소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간호사랑 취위생사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예방교육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민간기관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민간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민간에서 봉사하시는 기관들이 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같이 후원 기관을 연계해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곧 내년 연초에 업무 계획 세우셔 가지고 보고 들어오실 텐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의 역할이 따로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기능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원곡보건지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라면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재정립하셔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 중요하다면 저는 그 지역의 그런 한계가 있다면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더 내국인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기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의료 인력도 없고 하는데 특수한 다문화특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폭넓게 열어놓고 준비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106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기존의 인력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충 인력 했는데 이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기존 인력은 21년 이전에 채용된 35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확충 인력은 22년부터 23년도에 저희가 2명이 추가로 확충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이렇게 따로 내려온 게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 사유가 뭐였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도에서 국비 내려줄 때 기본 인건비, 확충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인력 지원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인건비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시·군 정신응급대응은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셨던 그 내용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발생률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케이스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시 자체로 발생하는 거는 많이 늘고 있는 게 21년도에 60건, 22년도에 83건 그리고 올해는 벌써 1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응급체계로 이분들이 입원을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최장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72시간 동안 입원을 하고요. 72시간 이후에는 이분들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퇴원을 해야 될지를 전문의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자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저는 왜냐면 그분들이 가족의 그런 케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 어딘가에 방치됐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A라는 분이 이런 긴급 정신응급대응 서비스를 받았어요, 72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퇴원을 하셨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제가 현장에서 경찰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들도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환자분들 중에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각하신 분들은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분의 그런 건강권도 지켜줘야 되지만 그 이웃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도 같이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또 새롭게 추진하는 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070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주거 지원 1,800만 원이 3명에 대해서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3년도 공중보건의 운영 지침이 공중보건의에게 관사를 제공하거나 관사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에는 공중보건의가 다섯 분 계시는데 두 분은 대부도에 근무해서 거기에 있는 관사를 사용하시고, 관내에 계시는 세 분에 대한 주거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그 집행 내역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박은경위원 운동처방실에 인바디 계 기존에는 없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기존에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14일에 취득을 해서 지금 15년 정도 경과됐어요. 그런데 그게 잦은 고장이 나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수리를 했는데 언제 또 다운될지 몰라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 구입이라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어쨌든 이게 저희한테 주신 거, 이것 따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하시겠어요? 빈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현옥순 설명.

박은경위원 왜냐면 제가 그걸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기 자료가 왔으니까, 이상 마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이진분위원 1082페이지 보니까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4년도 예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운영하는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서부는 특별히 준 거 없고요.

지금 보면 여기 1082쪽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고, 금연 사업 이런 프로그램은 특별히 줄어든 게 없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이진분위원 그냥 그대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도 종식되고 해서 그래도 운영을 활발하게 해야지, 지금 이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용객은 많지 않은가요? 많잖아요.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많이 늘었고요.

특히 요즘 걷기동아리 운영하면서 거기 지역주민들 반응이 많이 좋아서 그 부분 되게 좋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이 사실 적다 하더라도 통합예산으로 운영을 해요.

이진분위원 아, 통합예산으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우리 보건소에 있는 통합예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면 같이 조정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최진숙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최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좀 아쉽네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렇게 좀 아쉽기는 한데 보건사업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겪었고 이러면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전문가로서 그래도 안산시가 든든한 맛이 있었는데 지금 상록수 소장님도 안 계시고 또 같이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하면 두 분 중의 한 분이 계셨으면 그래도 연계선 상에서 좀 괜찮을 법 했는데 조금,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양쪽 다 공모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계신 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특히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경기형으로 해서 150% 재산하고 상관없이 다 지원이잖아요.

145명을 잡으셨어요, 100만 원씩.

중간에 이게 더 많아지면 추가로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145명만 세운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보통 저희가 세우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경기도에서,

○위원장 현옥순 예산이 그만큼 내려온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예, 경기도에서 내시 내려온 인원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처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어린이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비는 좀 올랐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게 백신이 조달로다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백신 단가가 18종의 백신을 보통 접종을 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백신 단가가 좀 상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백신 단가 문제가 있는 거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장기 기증 사망자 지원 그게 100만 원씩 작년에는 2명을 세웠다가 올해 한 분 늘려서 세 명으로 했거든요.

우리 시가 이 기증 상황이 좀 어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장기 기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3명, 작년에 2명, 그전에는 1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좀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이 기증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기회가 된다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이런 홍보를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례도 일부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의료통역사 그동안에 교육비 대행이 없었나요? 처음 세운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 이번에 처음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원수도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의 50% 정도 회복이 됐고, 복지부에서 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전략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과 의료진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동안에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참 운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민의 전체 건강을 어떻게 보면 책임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또 치료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데 아무튼 보건소에서의 역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사업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빈대 발생에 따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기 전에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

거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예산서 1106페이지, 1106 본예산서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근로자 보수에서 몇 명이에요, 지금 근로자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통합건강증진에는 지금 6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는 6명이고요. 시비 공무직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인데요. 지금 여기 기본급에는 3명이 돼 있고 정액급식비에 6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통합 인건비 예산 자체가 올해 조금 4,1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기 1107페이지의 공무직 시비 추가 예산 쪽으로 기본급은 그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정액급식비 6명에 대한 거는 이 부분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비 부담하고 쪼갰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원래 국비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면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그런 건 되는데 명절휴가비나 그런 수당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내려주기 때문에 시비 추가분이 보통은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직도 기본급 3명에서는 시비로 세웠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이,

박은경위원 기본급을 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통합예산 자체가 예산비가 조금 많이 줄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요. 통합돌봄 증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력 현황하고 국비, 시비 구분 지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1113페이지 보면 공무직 있잖아요, 근로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는 근로자가 10명이에요? 무기계약직?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지금 육아휴직자 두 분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국도비인데 이거를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비로 조금 돌려서 운영을 하려고 이 부분을 줄여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쪽으로다가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기본 저기 최소한의 인건비만 여기에다 반영을 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예산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인력 운영이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줄었다 늘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그런데 휴직자가 이게 1년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예산이 처음부터 안 세울 순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 얼마 증액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지금 저희가 여기서 1천만 원 정도가 원래 치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그거는 세부 내역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 그러냐면 부기상으로 인건비가 3,900으로 준 걸로 돼 있거든요.

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조절했다는 거는 취지는 이해했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빈대 발생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 등 빈대 출몰에 따른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자 도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방역 활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237개소로 「감염병 예방법 」상 소독의무대상 시설 외에 위생취약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시원 193개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33개소, 외국인 임시거주시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빈대 관련 신고 건수는 8건으로 상록 4건, 단원 4건입니다. 이 중에 빈대로 확인된 건은 2건 되겠습니다. 가정집 1개소와 외국인 쉼터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은 저희가 빈대 사전점검 및 방제 소독비로 4천만 원, 빈대 방제용품 대여 및 살충제 구입비로 816만 3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시원 193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다 점검을 해 주기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가정집도 신고하면 다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가정집은 점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장에서 확인하셨을 때 어땠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렇게 발생 신고가 돼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빈대보다는 일반 벌레에 대한 이런 신고가 많았고, 위생취약시설이다 보니까 고시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빈대 외에 바퀴벌레 이런 벌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빈대 발생률은 저희가 많진 않지만 고시원 등 사전점검을 해서 일반 또 이런 해충들도 방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내에서 어쨌든 간에 가정집하고 일부 쉼터에서 발견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번식력도 있는 거고 내성이 있다 보니까 기본 살충제는 잘 죽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방역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런 게 발생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매뉴얼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빈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살충제로는 방제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스팀청소기라든지 진공청소기로 가정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런 걸 활용해서 방역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점검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도 빈대가 발생이 되면 두 가지 살충제와 물리적인 방법을 다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빈대가 열 50도 이상에서는 사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거에서 열 스팀 청소기로 하시면, 사실 화학적인 방법보다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이거 대여하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홍보를 전광판에 하실 거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는 열 50도 이상이잖아요. 청소기로 우리가 청소를 기본으로 하고 빨아들이지만 그 부분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사멸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11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166억 9,699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4% 증액된 516억 3,854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78% 증액된 881억 5,525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24% 증액된 1,004억 581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7% 감액된 88억 8,443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 증액된 211억 6,965만 원,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61% 증액된 1,863억 4,941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89% 감액된 600억 9,387만 원입니다.

11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리며, 113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보육정책과 소관 신규 개원 안착 지원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개원과 운영을 위해 개원 전 준비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5,392억 6,385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3.64% 증액된 413억 6,767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96% 증액된 979억 6,052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0% 증액된 1,081억 8,211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2% 증액된 98억 4,242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4.11% 증액된 250억 5,213만 원,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72% 증액된 1,953억 153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10% 증액된 615억 5,745만 원입니다.

276쪽부터 277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8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과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보훈명예수당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62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주거-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의료지원센터 설치, 노인케어안심주택 확대 운영 등 365일 편안한 돌봄 도시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여가·교육활동 및 일자리 종합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목욕탕, 단원구 노인회관, 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동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현재 상동어민복지회관의 협소한 일부 공간을 상동경로당으로 사용 중에 있어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상동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시범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 지원 경로를 조성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를 지원·연계하고자 5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여성가족과 소관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출산 가정의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포함하여 7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보육정책과 소관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아학비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43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포함 506억 1,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보통합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고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34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아동권리과 소관 거점 아동돌범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돌봄기관 중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모델 개발과 지역 돌봄기관 간의 상호협력 연계로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활성화하고자 6,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급식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중 기존 지출금액의 20%가 초과 변경되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전세점포임대 연장계약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 예탁금원금 회수 감액, 이자수입 증액 등을 반영한 기금 수입계획과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의 감소 등을 반영한 기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대비 32.67% 감액된 4억 8,771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과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전년 대비 0.15% 증액된 112억 3,828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6.37% 감액된 8억 961만 원입니다.

101쪽,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16% 증액된 21억 2,598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2.76% 증액된 1억 3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5,392억 6,385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2.46%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94%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1.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정책과 413억 6,767만 4천 원, 노인복지과 979억 6,052만 2천 원, 장애인복지과 1,081억 8,211만 1천 원, 여성가족과 250억 5,213만 7천 원, 보육정책과 1,953억 153만 3천 원, 아동권리과 615억 5,745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2.62% 증액된 98억 4,24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3.64% 증액한 413억 6,7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이 2024년 1월분부터 인상되어 전년 대비 24억 4,52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매칭 사업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량 확대로 197.14% 증액한 37억 5,9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22.96% 증액한 979억 6,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하양대경로당 신축 건립 4억 3,500만 원, 성모경로당 및 월피아이사랑놀이터 확충 8억 8,700만 원, 상동경로당 신축 건립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8,500만 원,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6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3.8% 증액한 1,081억 8,211만 1천 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2.62% 증액한 98억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구매 1억 6,39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6,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7,400만 원, 안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366.67% 증액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전년 대비 8.6% 증액한 12억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24.11% 증액한 250억 5,2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2024년 경기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 내시로 173.75% 증액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1억 7,83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6.72% 증액한 1,953억 1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92% 증액한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 26억 4천만 원, 지원금 확대로 전년 대비 77.66% 증액한 부모급여 지원 506억 1,1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2023년 9월 신규 사업으로 2025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고자 34억 6,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5.1% 증액한 615억 5,7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비 매칭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1억 9,40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1억 692만 원,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6,94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수 증가 및 면적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차등 지원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전년 대비 150% 증액한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27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2,086만 9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1억 5,851만 원 감소한 8억 961만 8천 원으로 민간 융자금회수 1억 1,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9,610만 원, 이자수입 2억 8,151만 3천 원, 기타수입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4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 5천만 원, 자활사업 운영비 등 자활사업 지원에 1억 8,06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금사업 5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 6,55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262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1,169만 9천 원 증가한 1억 336만 8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5천만 원, 이자수입 5,33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비하고 주거, 돌봄, 일상생활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올해 7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기존에 4억 3천만 원 정도의 시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 5억이 신규로 책정이 돼서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을 일단 우선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칭 금액이 있습니다. 5억에 따라서 국비가 2억 5천이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2억 5천을 매칭비에다 2억 5천을, 우리 기존에 있던 4억 3천에 대한 시비 예산 2억 5천을 그쪽 매칭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시비를 또 시비 추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적혀있지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7월 달에 새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 조금 증가한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는 이해하겠는데 위에 협의회 운영비가 1,100만 원 증가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복지협의회요, 아니면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협의회 운영이요?

황은화위원 네, 위에서 두 번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 지난번 추경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인건비성 4,400 기존에 있던 거를 추경에 5,500으로, 편성이 올해 최종 예산은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2024년도에도 편성을 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협의회 운영은 활동 용도로 쓰는 거 아니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지고요. 그 인건비는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4,400 예산이 작게 돼 있다가 기준에 맞춰서 5,5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를 하게 된 어떠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올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4월 달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따른 조례를 거기다 명시화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월 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이어서 845페이지, 깔끄미 사업이 뭐예요? 깔끄미 사업. 84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자활기업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양지크린이라는 자활기업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집을 청소해 주는, 환경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집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급여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1건당 지금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청소해 주는 인건비성인 거죠. 자활사업단의 인건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총 몇 분 계시는가요? 깔끄미 사업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보다는 대상 가구가, 거기에서는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구는 현재 100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한 48가구 정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100가구 정도 일단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이런 가구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이 작년에는 중위소득 50%로 해서 되어 있다가 올해 중위소득 100%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대상자가 확대됐는데 예산이 올해는 충분치 못하게 내려와서 상반기에 이 대상자가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도비가 천만 원, 시비가 2,400만 원 정도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이해했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노숙인시설 이용하시는 노숙인들이 몇 분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20명 정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한다는 이 장소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거기 시설 저희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 저희가 시설 여러 군데를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좀 노후돼서 화장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화장실 수리하는데 2천만 원 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저희가 신청을 더 해도 도에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황은화위원 노숙인들은 일정한 시간에 저희 시의 도움을 받고 자립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나요,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노숙인은 보통 한 20명 내외로 있고, 주로 시설에 안 들어오려고 하시는 노숙인들도 꽤 있잖아요. 일단 시설에 계신 분들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있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자주 입·퇴소가 번거롭게 있거나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 정도 자립을 해서 나가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안정된 주거로 이전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855페이지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황은화위원 85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밑 부분에 있습니다.

노인의날 경로위안 행사가 작년 대비 한 배 증가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예전에는 800이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천만 원씩이었는데 각 600만 원씩 더 늘어서 1,600씩 2개소 3,200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경로위안 행사는 대략 어떤 행사를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의날을 맞이해서 위안 잔치를 하는 거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각 경로당의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총무 이렇게들 오시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군데당 한 300명 좀 더 넘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르다 보니까 한 250분 내외로 줄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자 이게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번에 행사갔을 때도 규모 괜찮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런데 지회장님들께서 못 오신 분이 많았다, 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아마 2∼3년 전 2017년도의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때로 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 정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집합금지가 됨으로써,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황은화위원 삭감이 되었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인생노트 사업은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요. 목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왔는데 인생노트 사업은 웰다잉 교육을 하는 거고,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돌아가시는 그런 거에 대한 마음 자세 그다음에 살아오신 거에 대한 자서전 쓰기 이런 어떤 프로그램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4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839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이게 지금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저희 조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저희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예요? 대략.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복지,

설호영위원 시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구분하기가 좀, 잠깐만요. 시설이,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거를 연구용역 하시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어떻게 범위를 넣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요. 현재는 한 21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거는.

설호영위원 그러면 그 200여 개에 대한 기관을 다 용역에 넣으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14개소 이 정도에 근무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는 사항이라서 그 범위에 대해서, 예산이 또 지금 2,200 예산밖에 아니어서 그거는 관련 부서 분들이랑 논의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 그리고 제외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설호영위원 혹시 예산이 통과돼서 정해지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게 5개월에 걸쳐 정책 도출 및 종합계획 수립하시고 25년도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개선 계획은 몇 년 정도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내년에 하고 2025년 정도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25년부터 몇 년간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행된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가서 개선해야 될 사항 있으면 또 변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쭉 나갈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단기적인 용역 계획이에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용역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일단은 중단기로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중단기로 정해졌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이것도 전년도 0원인데 목 변경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똑같이 5억인가요? 전년도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똑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몇 가구 지원되는 거죠? 5억 정도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023년도에는 456가구입니다.

설호영위원 현재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45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예산이 5억 정도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설호영위원 내년도 비슷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861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 및 교육 지원 예산이 3,200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전체 지금 세부 단위사업 정책사업으로 물어보시는군요?

설호영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래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시비 추가 부분이 있는데요. 활성화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3,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12개월 중에서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월 늘리고자 이렇게 금액을 늘렸고요.

저희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분들은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분들은 프로그램 배정해 주고 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강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청받고 그걸 배정해 주고 이런 역할하시는 분들이고, 각 지회에 한 분씩 계십니다. 두 분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상록지회 한 분, 단원지회 한 분 계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전체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바우처 사업 이것도 목 변경으로 보여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목욕탕이든 미용실이든 시랑 계약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계약 해지된 곳이 많이 있나요? 목욕탕 같은 경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6천 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보다는 협회하고 선의의 이런 어떤 MOU를 맺었습니다. 그쪽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탕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회원 수의 변경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퇴하신 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설호영위원 그럼 목욕협회든 미용협회든 탈퇴가 되면 쓸 수 없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래서 거기는 못 가시고 다른 회원들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협회 나온 내역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목욕협회는 22분 계시고요. 이미용협회는 지금 124개소가 가입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목욕협회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72페이지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 예산 14억이 증감됐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래쪽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생계급여.

이거는 지금 사할린 계시는 분들인데요. 인원수가 대략 한 723분이었는데 760분 정도로 늘었고요, 생계급여가.

내년에 중위소득기준으로 해 갖고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생계비가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오른 예산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오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8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빠나 엄마 또는 국가유공자 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현금 지급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것도 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쭉 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통계목이 원래 다른 목이 있었는데 예산이 변경되면서,

설호영위원 변경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올해 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천만 원 증액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8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재가복지 지원이 있어요. 10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881페이지요?

설호영위원 네, 장애인 재가복지 지원 100억 증액.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큰 정책사업명이고요. 그 아래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일단 장애인맞춤형도우미라고 그래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그런 장애인 같은 경우 긴급하게 위기나 이런 출산이나 육아 같은 게 생겼을 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7,300 정도 증액을 했고요.

또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들이 증액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디까지가 100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기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민간위탁금 오른쪽 페이지에서,

설호영위원 페이지 쪽수 좀 말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881쪽 하단하고 882쪽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883쪽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7억 증액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57억은 그 칸에 해당되는 것만 57억입니다. 그러니까 13번 그 한 칸에 대해서 57억 증액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너무 큰 금액이 증액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886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5억 8천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거는 발달장애인 중 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점차 코로나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지원량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올해 사업량이 126명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195명으로 내시액이 변경되면서,

설호영위원 인원수가 늘어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28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주요사업 설명서,

최찬규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요.

2023년도에는 162억에서, 최종 예산 173억이죠. 내년 예산은 248억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무래도 노인 빈곤층 해결 이런 부분 하고요. 여러 가지 노인 소일거리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략 한 6,222명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1,300명 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임금이 공익활동 27만 원하시던 분들이 29만 원으로 2만 원 또 올랐고요. 사회서비스에서도 59만 4천 원이 63만 4천 원으로 한 4∼5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늘어난 참여자 수 곱하기 그다음에 임금 상승분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 248억 중에 시비가 105억인데 올해는 몇억이었습니까, 시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시 예산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내년에 2,200명을 모집해요. 1,300명이 증가했다는 건데 모집은 잘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전년도에는 모집보다 초과해서 전체적으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훨씬 넘습니다.

최찬규위원 분류가 돼 있어요. 공익활동형도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익활동형은 하루에 저희가 시간이 3시간, 4시간 이 정도 하고요. 주로 공공 부분의 도움을 주는 정도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 때 깃발 드는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걸 공익활동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실제로 카페나 이런 데, 저희가 개설한 카페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익활동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450명을 이번에 뽑을 예정이고 그중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를 350명 뽑는다는 거예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상록구에 119개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19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한 두세 명, 세 명 정도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급식도우미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평균 한 서너 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올해도 보면 특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가 안 온다,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막 안 온다, 이런 데가 있었어요. 몇 번이나 제가 전화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생각했을 때는 두세 분씩 이렇게 급식도우미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모집이 잘 안되는 애로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 요건 자체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65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공익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집에 조건부가 있다 보니까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업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도가 센 편입니다. 일반 공익적인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게 한 서너 시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서 이렇게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도록 저희가 인원수도 늘리고 최대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협조 중에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추가로 하고자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올해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더 주고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것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긴 하지만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세에서 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하다고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예외적 경우로 그렇게 둘 수가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모든 경로당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탈회하신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상록구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상록지회 여덟 군데가 탈회를 애초에 했었다가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남은 걸로,

최찬규위원 어디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상록구 석호경로당하고 푸른마을5단지 경로당 그다음에 푸르지오6차 경로당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최찬규위원 탈회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탈회로써 현재까지는 불이익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탈회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조직안에서 이렇게 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탈회를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여덟 군데에서 세 곳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시가 지금,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이 세 곳도 잘 협의를 하셔서 지회 안에 들어올 수 있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를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탈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급식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동 협조를 구한다고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동 협조 잘 구하셔서 해당 동에서 이렇게 다들 지원받을 수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회의 역할이고요. 저희도 지회에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계속 지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봐도 애로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이게. 두세 분씩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이제 사실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신청자가 그 주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동에 그런 협조를 잘 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수행기관인 지회가 중요하지만 잘 안 됐을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소통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동장들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한 보훈단체별 사업비 현황 있죠. 최근 3개년 동안 보훈단체별로 지금 사업비 현황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이거는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조금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보조금이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훈단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많이 다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가지 사업이 심신 수련이나 휴양지나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 있어서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는 다 동일하게 해 드렸었어요. 대신에 금액을 더 다운시키면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사업비에 쓸 너무 금액이 작아서 못 쓰겠다, 이런 단체들도 있어서 올해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네들 합쳐서 쓰겠다든지 기존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해서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저번에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이런 부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제가 사실 봤을 땐 마찬가지고 보훈단체별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심의 때 심의가 있다곤 하지만 지금 보면 다르게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특정 단체는 “버스도 부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잘 이야기 들어주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경 때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쉼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최찬규위원 최근에 한 곳 신설되는 거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11월 1일 자로 저희가 고령장애인쉼터를 조성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시장님 시각장애인 그 단체 가셔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쉼터는 한 군덴데 지체·시각·농아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할 것이냐에 관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체분들이 먼저 하시는 거고, 시각하고 농아인 분들 남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쉼터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실 올해 한 군데 한 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을 안산시에, 31개 시·군 중에 희망한 시·군에 1개소씩 배정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1개소 개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각이나 농아인 분들도 계속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도에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별도로 개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쉼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갑니다. 도의 지침이 쉼터 포함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게끔 내려와 있어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는 새로운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나머지 두 단체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내년 예산에는 일단 지체 한 군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반영 못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284페이지에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2023년과 2024년도 2개년 동안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거주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오는 게 저희 목적인데 거주시설 전체 대상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마쳤고요. 그 서면조사를 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희망, 그러니까 자립지원 주택 입주를 희망하시거나 저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LH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량이 2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 확보 부분에 대해서 LH랑 지금 협의 중에 있거나 협의 완료된 주택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선정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입주를 할 예정인 분들 다섯 분 정도 지금 확정적이고요. 나머지는 추후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총 20명이니까 내년 1월부터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돌봄체계를 만드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주요사업서 291페이지에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돌봄시설에서 거점기능 수행하기 위한 한 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시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4개 시·군이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디서 할지 결정하셨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직 결정 안 했고요. 돌봄시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센터 63개소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가 있는데 거점기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사자 교육이나 부모 교육 또 네트워크 사업, 사업 개발 또 안산시 돌봄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책자에도 설명이 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아동돌봄센터하고 거점하고 무엇이 다른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 그러니까 기존 시설의 거기 전담 인력 인건비 하나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거점 뭐 하겠다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인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일단 있는 자료 주시고요. 그때 나오면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이요.

이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이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수행기관을 공모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했고, 그 수행기관과 저희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계속 시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복지부의 계획은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본 사업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국비 사업으로 계속 남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이 줄어들면, 항상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오롯이 시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도비나 이런 것도 확보할 예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현재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요. 장기적으로 국도비가 줄었을 때 시비 부담이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일단 장애인들의 지금 복지의 추세가 이렇게 자립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안산시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개소가 몇 개, 하나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집을 20채 저희가 얻어서 장애인 20분을 한 채에 한 분씩 이렇게 개별 거주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와동에 거주지를 정했다가 지금 거기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긴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작년에 국비 사업이 있기 전에 안산시 자체 사업으로 계획했을 때 와동에 주택을 마련했다가 지금 국비 사업 변경되면서 저희가 다른 LH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동, 그러니까 본오동이나 선부동 또 부곡동 이런 쪽에 좀 분산해서,

이진분위원 분산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분산해서 지금 주택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몇 개나 지금 마련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LH랑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 19채인데요. 현재까지 19채고, 저희가 그중의 하나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그 집을 가서 보고 적합한지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일부는 지금 확정적으로 돼서 올해 안에 다섯 분의 장애인께서 입주하실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9채에서 5채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선정은 수행기관하고 저희랑 같이 LH가 추천한 집을 현장에 가서 보고 장애인분들이 거주하시기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봉사자도 일대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계속 지원이 되고요.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시간들에 대해서 국비 사업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국비 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장애 상태에 따라서 24시간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낮에만 필요한 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재 그분들이 받으시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시간 플러스 시범사업에 추가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288페이지요?

이진분위원 예, 주요사업.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이진분위원 지금 오롯이 안산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외국인아동은 시비 사업이고요.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은 또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이진분위원 시비 사업인데 우리 안산시 외국인들이 이제 8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좀 요청을 해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지원을 할 때 외국인 아동은 복지 대상이 아니다 해서 보건복지부나 심의를 받은 게 아니고 자체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지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이 많은 추세가 되는데 이것을 도나 보건복지부나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게 외국인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복지사업 협의 대상은 아니다 해서 처음부터 추진을 안산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거의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같이 지원하는 시·군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지원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지금 안산시민도 외국인들 포함을 해서 73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안산시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점에 한 명의 인건비로 추계가 되고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의 처우개선에 그 거점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하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종사자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부모 교육.

이진분위원 부모하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부모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함께돌봄이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역아동센터.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네트워크식으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거점이 지정된 곳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점 시설에서는 장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고요. 대관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점이 지정되면 종사자는 그 거점에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2월 달에 저희들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역량 있는 거점 돌봄센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검토해서 지정을 하셔 가지고, 다함께돌봄 20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9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13개고 두 군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총 19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8개가 되고요.

이진분위원 18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리고 2026년까지 2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1개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이 취약계층이나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잘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선정을 해서 지역 곳곳에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진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부모들이 좋다고, 이런 제도를 잘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번에 본오3동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본오3동에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돌봄 기능을 잘 수행할 것으로,

이진분위원 반월동에는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반월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은 없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 한 군데로 다 수요가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반월동이요?

이진분위원 반월동, 네.

될 수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반월동에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영무아파트에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주민 반대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설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의 돌봄이나 거점센터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모든 방면에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중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이진분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 다시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이 있어요. 행복밥상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이 학기 중에는 2시부터 20시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가 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애들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 18시까지 있는데요. 점심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급식이 방학 중에는.

그래서 개인 부담 4,500원하고 저희 예산 4,500원 해 가지고 9천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30대70입니다.

이진분위원 식사가 커가는 아이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가는 맞춰야 되겠죠. 단가는 맞춰야 되겠는데 도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건의해서 도비를 좀 50대50으로.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말하자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50대50으로 해야지 예산은 조금 주고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운영비가 있죠. 어때요,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한 비율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줄어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동학대 그런 현황들은 어떻게 신고하죠, 주민분들이 보통? 경찰서에 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경찰서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애가 출석을 했는데 멍 자국이 있다든가 또 상담 과정 중에 학대 사실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이 저희한테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랑 동행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책을 보다 보니 970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아동학대 조사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한 달에 88만 원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차량 임차를 몇 년째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이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022년.

황은화위원 2022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계속하고 있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당직비가 물론 있습니다. 당직비가 3만 원이고, 1인당이겠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집에서 전화를 받거나, 어떤 상황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순번을 정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재택근무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저녁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위에 차량 임차료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동하시죠? 그런 데이터가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것 조금 알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차량 충전료 5만 원 두 대 이거는 우리 시 차량이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대는 렌트고요. 1대는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니로,

황은화위원 기존 차량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공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기존 차량 1대로는 부족하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일단 직원이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8명이 되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넘기 때문에 차량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이 부분 보이게 돼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휴대폰 통신비가 16대입니다. 그럼 16분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16대가 매달마다 회전하고 가동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외에 본인이 거는 거는 개인 사용하고, 오는 전화만 받기 때문에 기본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여튼 아동학대에 대한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어떠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전반적인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기금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요.

거기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좀 변수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기금운용들에 있어서 활성화도 돼 있지만 이렇게 변경했다는 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이 자활계정 있고, 장애인계정 그다음에 노인계정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자활계정인데, 이번에 변경하게 된 사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 융자금 감액하셨고요, 5,500.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민간 융자금은 전세점포임대 임대보증금인데요. 그게 한 군데서는 원래 계획했던 그 부분에서 창업을 나르샤라고 자활기업이 있는데, 그걸로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창업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 그다음에 하나는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5,500이 남아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시설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서 지원에 있어서 3,120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전문 자활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기업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3천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아까 창업 보류가 돼서,

박은경위원 나르샤하고 연계된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거기에 연계된 겁니다. 인건비 1명이 축소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거기 밑에 보면 시설보강비 지원해 가지고서 1억 5천 세우셨다가 5천만 원 감액한 사유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또 하나 사업단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종이빨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창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종이빨대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요새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있다가 보류를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다양한 시도들도 좋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2024년도에 똑같은 자활계정에서 보면 융자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을 줄였어요, 자활계정 지출계획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민간 융자금 말씀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천만 원 줄인 거.

박은경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최종이 지금 1,500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비하면 7천만 원이고요.

이것도 전세점포 아까 말씀드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건데요. 올해 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백국수라고,

박은경위원 어디? 오백국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와동에 1호점을 개설했는데 잘되고 있어서 2호점을 또 개설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 2호점 개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계획이기 때문에, 운용계획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기금계획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도 지금 6,120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만, 작년에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가 못 해서 작년에 했던 데 거기 두 군데 인건비,

박은경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시설보강비 지원해 가지고서 9,240 세운 거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아까 말한 오백국수 2호점 개설하는 데 따라서 환경개선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박은경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갈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랑 9,200이니까 두 군데 한 5천 정도씩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는 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히트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히트백 제조하는 그런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테리어랑 시설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활 사업 차량 구입 지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차량 구입을 하려고 원래는 예정을 했었던 거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또 여쭤봤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나르샤 사업단이라고 안산자활의 나르샤 사업단 택배 배송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올해 하려고 예산 5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자활복지개발원의 1대1 매칭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의 예산을 소진하려면 6개월 이내에 차량을 빨리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자활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나라장터나 이런 데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차량 이게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기간이 좀 걸리고.

해서 그 지침 맞추지 못해서 이 사업비를 올해는 다른 사업으로 돌렸고요. 내년에 해 보려고 다시, 이때는 공모사업을 안 하고 저희 기금으로 100%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자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자활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 활성화되고 안착되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는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취약계층이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양쪽 자활기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거는 폐지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랄지 자활 사업에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 세웠던 계획들이 변경 계획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관리도 하시고 공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경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서 397쪽에 보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300이요?

박은경위원 예, 397쪽 추경 예산서.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운영 보조 시비 추가 7천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도비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시비 세웠다가 이렇게 된 사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도비 사업이 기존에 있었고요. 혹시 도비 사업의 부족분을 예상해서 시비 사업을 추가로 세웠었는데 올해 1년 운영해 보니까 도비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확대되면서 올해 집행액이 없다 보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게 7천만 원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예비성을 두고 해 놨지만 이미 도비가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납에 대한 시점들도 충분히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일 이렇게 부기로써는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시비 추가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인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그린리모델링 시립,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388쪽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시립경로당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15개소에 대해서 보일러라든가 태양광 창문 단열 이런 거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5개소가 다 해당되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워낙은 30개 정도를 조사했고요. 그중에 1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아직도 20년 이상이 그러면 15군데가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0년 이상 된 게 전체 대략 한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개 중에서 54∼5개 그 정도가 지금 20년 이상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가 저희 30년 다 되다 보니까 그때 지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론 시급성에 대해서 우선 15개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거기 위에 보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저희가 잘못이 좀 있는 건데요. 양해의 말씀 좀 드리는 것이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실은 225만 원까지 다 소모가 됐고, 사실은 삭감을 다 시키고 225만 원으로 정리를 끝냈는데 도에서 돈이 이미 이렇게 내려와서 도 내시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시를 원래의 금액으로 다시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도 내시하고 우리하고 소진한 그 시점들이 안 맞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저희 2추에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그쪽에서 내시된 기존의 돈을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다시 회수해 갈 수가 없어서 내시가 다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에서 잘못이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개인 시설에게 이게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안 됩니다.

225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도 내시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저희는 추경 작업을 통해서 225만 원으로 앞선 추경에서 축소시켰거든요. 삭감을 시키고 225만 원만 남겼던 사항인데 그거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기상으로만 다시 반영했다가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에 대해서 내시가 변경돼 갖고 오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고 이미 기정액으로 끝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이 개인 시설의 입장에서는 지원에 있어서 기대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 폐업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폐업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개인 시설이,

박은경위원 그 폐업 시점이 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 5월에 1개가 남아있었던 것이 225만 원 지원이 끝났고요. 그 이후로는 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런 필요 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행정이 서로 어딘가에서 엇박자가 났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노인복지 이런 개인 운영 시설은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인 시설에 대한 그런 선호도들이 떨어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력도 달리고요. 개인운영시설 보증금 이런 것들 좀 어렵고 그래서 많이 없어질 추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올해 예산 재정 지표들을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34.61로 올해 대비해서 2.57%가 떨어졌죠?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정자주도 또한 마이너스 1.98 해 가지고 55.7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이 결국은 50.27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는데,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비에 대한 예산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적 흐름들이 그렇고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만큼 시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복지 예산들이 정말로 어딘가의 사각지대라든가 맹점 없이 잘 연계되고 있는지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예산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민들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곳곳에서 계속 요구 사항들은 많아지고 거기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시비 추가 부담들이 이루어지는 게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들이 곳곳에 안 아픈 곳이 없고 어려운 곳이 없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더 큰 고민이 당연히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을 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어디에서 좀 더 크게 외치고 세게 누르면 한쪽이 부풀려지는 이런 풍선 효과 그런 식으로 시 재정 운영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관점에서 먼저 전제로 하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깔끄미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도비 지원 사업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비 지원 말고도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청소 정리, 주거 환경개선 사업들이 있죠? 사례관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례관리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저장강박 관련해 가지고서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주거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서 시에서 하는 사례관리 사업이 있고 동에 편성돼 있는 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1회 지원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 사례는 1회당 50만 원이고 필요시에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남는다는 거예요.

혹시 시 사례관리 사업 천만 원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아니, 집행 600하고 399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600만 원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399만 원 정도 남아있었어요.

이때 시점이 제가 자료를 받은 날짜가 대략적으로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비 같은 경우는 25개 동에 1억 4,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은 8천이고 잔액이 6,300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도 동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유독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악취도 풍기고 보기 딱해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막상 그분들 청소를 해 주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일단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의를 받고 하는 건데 실제 하다 보면 이 지원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부족한 지원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기 생활 가구였는지 모르지만 실제 봤을 때는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잡동사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 민간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동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금액들을 쉽게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지원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 남는 예산이니 동의 사례 같은 경우도 50만 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100만 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좀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례관리비 자체가 그 비용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리저리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의료비나 생활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장강박 아까 관련한 이 사업 내용에 관해서도 일부 포함이 되긴 되지만 그래서 예산을 꼭 그렇게,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는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갖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더 발굴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동별로 지원된 사례들을 봐 봤어요.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50이 대체적이고 많은 데는 82만 원도 있고 또 50만 원 미만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말따나 일단은 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폐기할 거 폐기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배치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소독도 해야 되고 벽지·장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그런 생활용품 같은 것도 구비해 줘야 되니까 이 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 청소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예산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 이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잖아요.

집행 내역들을 보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들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현재 사회복지사만 했을 때는 지금 1,370명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몇 명까지 추계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수립 계획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앞서 우리 의회에서도 황은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가지고서 돌봄 조례들을 제정했잖아요.

돌봄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을 좀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논의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듯이 종합적인 체계를 관장하는 부서 있고 노인복지과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 있고 여성가족과 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지금 돌봄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돌봄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다 담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용역 수립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제도권 밖에 노숙인시설도 있잖아요. 진생도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향후의 방향성을 잡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 지금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랑 담당자랑 저희가 안성의 땅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그래서, 원래는 땅값이 상승돼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이렇게 남을 거 같았었는데 지금 또 그 주변에 또다시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 땅값이 그분이 그때 산 값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이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계속 거기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목사님 찾아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내만 하고 위험하지 않게 그 정도만 하고 있고요.

어차피 2026년 그때쯤 해서 우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떻게 처분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전에 먼저 빨리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목사님의 의견도 있고 또 자녀분들까지 저희도 만나보고 했거든요. 자녀분들도 어떻게 컨트롤이 잘 안되신 거 같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그런 시설들이 이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현황들을 봤을 때 어떠시던가요? 가서 보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운영은 거의 안 하시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아주 옛날에 그냥 있다가 나가신 분들 더러 한 분씩 아주 몇 달에 한 번씩 잠깐 하루 묵고 가고 이 정도지 아예 운영은 안 하시고요. 그래서 목사님 위험하니까, 그 장소가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자꾸 저희가 LH 임대주택 그쪽으로 해 놨으니 옮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요지부동이십니다.

박은경위원 그 시간이 흐른 만큼 더 좋아지고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해 왔던 역할들이 존중받고 그래야 되는데 더 열악해지는 현실, 그런다고 해서 노숙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실과 반하는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회적 가치들을 담아주는 게 또 우리 공적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요, 잘 점검하시면서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앞서 예산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재정의 비율에 대한 그런 얘기하면서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어느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점점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령인구 수는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그런 만큼 그분들은 선배 시민으로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왔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주는 건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신 어르신들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걸 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경로당 시장님 연두방문 대신 경로당 가시니까, 양쪽 다 해 갖고 한 300 시설 도시니까 가시는 데마다 다 부족하고 이것저것 해달라 요구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면해 가지고서 듣고 와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작은 예산이지만 그거를 일소에 다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 2024년도 예산서에 담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어린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날 우리 국장님 상황이 안 되셔 가지고서 최근에 와동 바라지경로당 개소할 때 못 오셨잖아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축하 말씀 소개하신 줄 아세요? 어르신들한테 “싸우지 마시라고”.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그런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설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 가지고서 더 증액되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30%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당신들한테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부 경로당이 편협해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서로 지역사회에서 다 품어 안지 않아요.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선별해서 회원 받고요. 분명히 운영비 지원받을 때는 몇십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상시적으로, 물론 식사를 지원 안 해 드리니까 그런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등록된 회원 수에 비해서 반? 절반 정도 오시면 많이 오셔요, 보통 1/3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해 드릴 거는 지원해 드리되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니다 보니까 정산해서 반납 안 하시더라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다 보니까 반납은 안 해도 정확하게 회계에 대한 처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간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식을 개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첫 장부터 열면 노인의날 경로위안 행사, 아까 과장님 증액 사유를 코로나 이전으로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이 그동안 어려웠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고, 코로나 때보다.

그런데 그냥 단 한 번 모여 가지고서 위안 행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반영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경로당 운영비 올해 한 30% 정도 원하시는 거에 비해서 국장님, 몇 % 정도 반영하셨다고 그랬죠?

○복지국장 박소운 30%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증액하는 과정에서 또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곡 지원도 정부 보조미가 아닌 안산 쌀 하겠다 해 가지고서 20kg 한 포당 1만 7천 원씩 시비 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끼라도 어르신들께 좋은 안산 쌀 햅쌀로 지은 밥 드시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더 어려운 데도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최소한 밥 한 끼 드시면서 그래도 안산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들 참전수당 지원하실 때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했으면 반복적으로 좀 더 조율의 여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훈단체 순위권에 오를 만큼의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경로당 운영비 현황도 31개 시·군 시비 추가 부분만 제가 따로 집계해 가지고서 봤을 때요, 우리 지금 2023년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인구수도 8만 1,511명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수는 9위지만 예산 지원도 시비 부분만 해도 경기도 시·군에서 9위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30% 정도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면 순위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하위권이잖아요.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드리니까 어르신들 부족하지만 좀 같이 많은 분들 다독이면서 안에서 갈등 일으키지 말고 방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니까 경로당 밖에 계시는 분들, 오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은 같이 그 공간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거고요.

그리고 양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주 과거보다는 현재는 많이 나아지긴 하셨어요.

그런 면은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좀 낭비 없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르신들이 낭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항상 아끼는 그런 절약 정신이 몸에 배다 보니까 있어도 못 쓰시고 계속 쌓아둬요, 쌀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놓고. 물론 큰돈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갈등 원인이 되더란 얘기예요. 굳이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도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갈등 조정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온 게 다 어르신들이 더 지역사회에서 우대받으면서 평안한 노후 보내시라고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딘가에서는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로부터 소외받는 어르신이 또 있다는 게 맹점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만 따돌림, 학폭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노인지회에서도 정원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회원 관리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잘 보고 어르신들한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회장님들과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죽은 공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세대 간에도 그렇고, 화장실 한번도 어쩔 때는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안에 있는 경로당에서 화장실 가지고 물론 또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손 한번 씻고 싶어도 수돗물 못 쓰게 하니까 역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시설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이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유의 가치들을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인복지과장님 856쪽 예산서요.

민간이전 관련해 가지고서 복지관 운영비 1억 9,6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시비 추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시비 추가 부분은요, 저희가 인건비 대략 2.5% 정도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수를 했고요. 양쪽 다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올랐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순 인건비 증액에 대한 반영분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이 금액 자체가 거의 인건비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다 보니까 똑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사회활동 담당자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64쪽이요.

장기요양 환기시설 설치 사업 지원이요.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내시 자체가 줄어서 내려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3개년 했고요. 올해 130대 정도 설치 완료시키고, 내년에는 66대 정도만 할 예정으로 3개년 동안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그럼 60,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6대입니다.

박은경위원 6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시 자체가 그래서 조율을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선정을 하는 거고요. 금액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더 추가되는 그런 수요처들은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3개년 걸쳐서 하는 거라서요. 올해가 처음이고 내년, 내후년에 아마 잔여분까지도 다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맞춤돌봄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여기 900만 원 있지마는 기 이번에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한번 같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권익옹호 업소 지정해 가지고서 1,500 세우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오소가게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 군데 500만 원은 몇 군데 이게, 업소 지정 몇 군데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현재 한 120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양쪽 복지관과 꿈꾸는느림보에서 같이 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숫자는 없고요. 그때그때 지원도 받고 또 추가 발굴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굴해서 지정했을 때 어떤 지원들을 해 주기 위한 거예요? 한 곳당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거기 그 안에서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림책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간판도 해 드리고 그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략 예를 들면 1.500에 대한 추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몇 쪽 페이지를,

박은경위원 87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본예산서 879 장애인권익옹호 업소 지정해서 1,500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거기 현판이 한 10만 원씩 50개 정도 지금 예상을 했고요. 리플릿이나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 안 된 곳에는 또 경사로 설치하고, 그래서 이게 딱 한 군데 얼마씩이라고 보다는 필요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현판 500만 원, 리플릿 500만 원 또 경사로 설치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1,500 정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만 원씩 500만 원이면 한 50군데를 예를 들면 현판을 설치한다는 전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2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일반형도 있고 복지 일자리도 있고 하는데 좀 이게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다각화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일반형 일자리는 저희 시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총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었는데요. 시의회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두 군데로 확대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두 군데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박은경위원 두 군데라는 게 어디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저희가 모레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현재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직은 들어온 게 없고요. 아마 내일까지 들어올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다변화들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시설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에는 와동이 아니라 선부3동이었죠. 그랬다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고민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거 환경도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됐고 수행기관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 사전 면담도 하셨다고, 다 좋아요.

지금 수행기관은 선정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안산장애인복지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자립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은 12개월 동안 운영비 주고 그다음에 인력 지원해 주고 활동 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줘요. 환경 개선도 해 주고 보조 기기도 지원해 주고 건강검진도 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립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제적 자립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자립 지원 이런 주택에 기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해요, 기간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입주했어, 20명이. 몇 년까지 입주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기거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말 생산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그게 더 큰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도 이 사업을 접근할 때 다른 서울시도 가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이 과연 자립이라는 것이 자립이 가능한 분들을 자립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립이 어려우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장애인 관련 기관들의 의견의 말씀들은 내가 꼭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만 자립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중증이라 하더라도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자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선발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그냥 다른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끼리의 자조모임도 있으시고 거기 자립 지원 주택 사시는 분들끼리 그런 모임도 있으시고 또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나 훈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겸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장애인의 그런 독립, 탈시설에 대한 주류의 방향은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와서, 맨날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활동 보조인들이 있어서 외부적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 문화적 향유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일례로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자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지원심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다양한 장애인 전문가분들의 회의를 구성해서 모레, 내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도 같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 단순히 공간을 집단적으로 같이 거주시설에 있다가 독립적으로 옮긴다, 공간이동뿐만이 아닌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지역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서 지역에 참여도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준비해 주는 게 향후에 우리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성공의 여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본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전환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플랜들을 미리미리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고령장애인쉼터 개소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오1동 작은도서관 거기 1층에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규모가 보니까 440제곱미터 정도면 한 130평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쉼터에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직은 저희가 개소한 지가 한 달이 미처 안 돼서 홍보도 아직 안 됐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개소식 마치고 나서 그 안에 한궁이라든지 슐런 같은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아직은 시작을 안 했는데 그거를 시작하면서 홍보를 하면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쉼터 말고, 이게 운영기관이 지체장애인협회라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협회 사무실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시설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들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원래 들어가기로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원래는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지원센터 안에 그게 다 있었는데 쉼터를 이동하면서 지제장애인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과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많이 다녀봤는데 원래 경기도에서의 방침은 전문인력 한 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쉼터를 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다른 시를 가 보니까 그분 인력 한 분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들어와서 홍보하고 막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렇게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다른 기관이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훨씬 많은 협회를 오시는 분들께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홍보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시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공간이 점점 고령 지체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아진 만큼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협회 사무실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그게 들어감으로써 지금 당장은 그게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향후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쉼터는 쉼터로써의 취지가 있는 거고, 분명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 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쉼터의 기능보다는 왜 협회가 여기 갔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기존 이 협회가 공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편의증진시설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굳기 거기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도 나름 고민도 해 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앞서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농아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을, 쉼터의 필요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때 다 이렇게 옮겨가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그 3개 단체분들과 되게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쉼터 공간을 오로지 쉼터로만 그 3개 단체분들이 쪼개서 이용할까 그런 고민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저희 사소한 거지만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좀 안 되는 부분과 또 시각 어르신분들은 노래 같은 걸 좋아하셔서 약간 소리가 많이 나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또 지체분들은 그거를 불편해하신 분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사실은 쉼터만 오롯이 해서 3개 단체를 다 흡수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처럼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에요. 그 쉼터 공간에다가, 물론 조금만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협회 들어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갈 정도였으면 3개 다 운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존에 있던 협회가 들어가고, 그런 사무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의 기능들을 좀 더 확장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굳이 따로따로 독립적인 쉼터를 두느니 같은 그 협회 농아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조금 생각에 있어서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공간을 확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서요, 898페이지.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천만 원 세우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00에서 1,300.

그러면 여기에서 쉼터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거기 협회랑 다 같이 봐야 되나요? 쪼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 건물이 도서관에서 관리하던 건물이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인데 도서관 1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 도서관에 세웠던 예산을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 부서로 옮겨와서 세웠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으로 쉼터만이 아닌 협회 사무실도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라고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다른 페이지 보시면 별도로,

박은경위원 잠깐만,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 운영비에 들어와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쉼터 공간은 얼마로 봐야 돼요? 면적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쉼터 지금 전체가 100평이 좀 넘고요.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0평에 대한 것만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편의증진센터랑은 공공운영비랑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따로 구분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한다면 정화조, 집수정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것들은 한 번에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밑에 또 있어요. 밑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이전해 가지고 고령장애인쉼터 운영해서 7,4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건 도비 보조금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 5,100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쉼터 운영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쉼터 운영비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서 대략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 예산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 쉼터 운영비는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시설 리모델링 같은 비도 있고 또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강사비 같은 거 이런 거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뒤로 가면요, 다음 페이지.

우선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90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쉼터 유지관리비 700만 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3종시설로 해 가지고서 500만 원.

이거는 그 공간 어디서 어디부터 쪼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거는 전체 건물에 대한 겁니다. 3층,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쉼터를 갖다 통으로 쉼터로써의 역할 기능을 담아놔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협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편의증진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 이렇게 통으로 다 예산을 세우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정기안전점검 같은 거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2층에 드림스타트센터도 있고, 3층에 본오1동 프로그램실도 있는데 1층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를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한 역할을 저희가 다 받아서,

박은경위원 도서관은 기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는데 쉼터 공간을 왜 쪼개가지고서 다른 공간을 줬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장애인쉼터 관련해서 지금 부기별로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통으로 다 집계해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910쪽이요.

여성친화도시 구축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면 안심택배함 운영 및 보수 있잖아요. 지금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10개소에 240개 함이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은 좀 늘었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쿠팡 같은 게 배달되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다가구주택에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택배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설치된 거기 때문에, 좀 꽤 몇 년 됐죠? 근 10년 가까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게 2016년부터 설치했어요.

박은경위원 요즘도 이런 택배 운영이 어떤지 좀 점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911쪽 보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죠.

박은경위원 정작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만큼 이 프로그램들이 잘 되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가 폭력에 대한 것들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이런 거를 교정하겠다는 게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3년도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3년도 운영 현황이요?

박은경위원 네, 올해.

올해 근거해서 또 예산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5쪽 본예산서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액이 예를 들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지금 최장 1년 동안 폭력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해서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입소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심사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 두 분 나갔습니다, 두 건.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건 더해 가지고서 혹시라도 더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00은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금액으로? 현금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나갈 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는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나가신 분들이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나가신 분들이 성실하게 잘 거주를 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 보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자립 의지를 갖고.

그런데 잘 정착해서 더 이상의 그런 피해자가 안 돼야 되는데 또 나가다 보면 그동안의 그 보호막이 있었던 것과 또 외부에서의 사회에서는 또 그런 보호막이 없어졌을 때 더 이상의 그런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서 주택이 꼭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주거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14개 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빈 곳에는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대부분 가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게 가장 기본 심리잖아요. 그러면 안산에서 발생된 가정폭력이나 이런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산을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먼 거리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그럼 안산에 다시 그대로 정착하는 경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안산에 정착하는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 이런 지원들이 더 이상의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봤을 때 올해 어땠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몇 페이지예요?

박은경위원 92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는 지금 10월 말 현재 147건의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40% 예산이 삭감됐는데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직장에 나가시거나 그래서 혼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대상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원했던 유형별 그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운영 건수.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이미 집계가 돼 있는데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1인 가구도 있지만 아까 가족 동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리고 한 건당 지원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다 동일 하나요, 아니면 조금씩 다르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한 건당 5천 원씩 내거든요, 이분들이.

박은경위원 자부담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내시고 나머지 인건비는 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5천 원이고, 건당 지원액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건당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4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4명이 두 분이 한 조가 돼 갖고 두 분이 모시고 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복출산캠페인을 개최했고 홍보물품 제작해 가지고 2천만 원해서 3천만 원 올해도 하시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운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행사장에서 캠페인했고요. 또 양성평등 행사, 5개 대학 페스티벌이라든지 건강 걷기 한마당, 아이사랑서포터즈 발대식이든지 아이사랑서포터즈 교육이라든지에 사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3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924쪽에요.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해 가지고서 그냥 천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라서 올해는 계획을 좀 변경해서 청소년부모나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자아 존중이라든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교육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하고 있으셔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같은 식으로.

박은경위원 운영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926쪽이요.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한 20만 원 상당의 패키지 물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샘플로 지정해 준. 그거를 7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대상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한 그 피해자들 명단을 경찰서에서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관련해 가지고서요. 2023년도 기금 성과에 대한 평가들 하셨을 거고, 24년 계획 세운신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예산 허용해 주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내년 1월에 세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혀 방향성 잡은 건 없으신가요,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 성과에 대해서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기금운용 성과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한 1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2024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했던 것만 주시고 나중에 성과하고 계획 세워지는 거는, 그러면 내년 2월 정도면 나올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보조금 쉽게 말하면 기금 심의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93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상담원이 몇 명 있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 지원 상담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여기는 인건비 1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예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초기 개입을 해 가지고 아동발달 선별 검사나 개별 상담 그리고 발달지원교사 교육 등 이렇게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 계획들은 좀 나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운영 계획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돌봄센터 다함께돌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점센터.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점 나오는데 원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의 거점형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 그런 취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 아니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2022년에는 경기도 직영으로 4개 시·군이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직영에서 시·군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운영되는 아까 기능들이 부모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도 일반형이 있고 권역별로 융합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긴급돌봄도 하는 거고 급식도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있는 게 그게 말하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서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문화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형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점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번 말하는 거점센터 기능 말고 융합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다른 시의 그런 사례들을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한번 적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 여성 의원들하고 여성 활동가들하고 한번 토론의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럴 때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그런 공백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공공의 돌봄성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긴급돌봄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의 그런 영역들이 조금씩 일반형과 거점과 융합형 그런 게 보완되다 보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돌봄이 강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방의 어느 도시든가 거기도 굉장히 이렇게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이 서울 성북구 거기 시설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그래서 과장님은 못 오셨지만 직원 분이 같이 배석해 가지고서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정책적 제안들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돌봄의 가치들이 더 강화하고 그런 편의들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 있는 시설들 가지고서 좀 유기적인 연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돌봄 전담 관련해서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돌봄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박은경위원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서 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서 조금 그 전에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해서 좀 보완되고는 있는데 지금 몇 급으로 임기제 계약하신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마급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도 마급이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타 지자체가 더 라급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충원에 대한 애로점들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임기제를 관리하는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겠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9명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24년 운영에 대해서 크게 염려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동안에 직원이 채용됐다가 또 딴 시로 전출 간다든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고 해 가지고 5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높았었는데요. 11월 24일 날 신규 채용 두 분이 돼 가지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요.

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였다가 우리 임기제로 왔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이런 부서들이 당초의 취지들이 있는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한 애로점도 있었고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의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숨통이 트였다니까 다행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아동 폭력이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노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역할 기능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무한돌봄 관련해서 교육기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아이들 교육기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교육기관이요?

박은경위원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 관련해 가지고서 교육기관 선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예전에 보니까 교육기관 위탁 관련해 가지고서 공고가 다시 나고 그랬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드림스타트는 아동권리과입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제가 질문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기관을 모집하는데 그게 잘 선정이 안 돼 가지고서 재공고 나고 그랬던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맺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받아가지고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개 부서에 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희 시하고 6개 시 군포가 추가해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군포시가 들어와서 우리 시가 그러면 분담금이 줄어들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조금 줄었습니다.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현옥순 8% 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3억 정도가 이제 분담금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3억인데,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내년에는 또 조금 더 준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금액을 유지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 3억이 된 거는 작년에 많이 내 갖고 대략 4억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7억 정도가 총 운영비로 들어갈 예상인데,

○위원장 현옥순 시별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위원장 현옥순 매년 7억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니, 저희 안산시만요.

○위원장 현옥순 이 분담은 어떻게 기준하죠? 분담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분담은 인구수 기준으로 잡고요. 거기에 이용률로,

○위원장 현옥순 저희 안산시 이용률 화장이 몇 %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현옥순 저희 안산시가 많으니까 7억 정도가 되지 않나요? 건수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19.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19.3?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4일장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위원장 현옥순 4일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4일장이 되고 있다고요? 화장이 안 돼서요?

○위원장 현옥순 예.

제 지인분이 밀려가지고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을 치른 지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추모공원 이용률이 6개 시가 이용하다 보니까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 부담은 싸지만, 화장비는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이지만 대신 뭐가 올라가요. 장례식장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호응은 좋지만 4사일장을 치러야 되는 상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우리 이 한 의미가 뭐예요. 빨리 쾌적한 곳에서 3일장을 치르려고 하고 멀리 안 가고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밀릴 것인가.

6개 시가 회의 좀 하고 방향 제시를 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그거는 위원장님, 아마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일시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그게 매번 있는 4일장이 된다면 저희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당연히, 운영회의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 우리 안산시 연평균, 월평균 평균 이런 거 분담금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다시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려서 5개 화장시설을 갖다 5개를 더 늘릴 계획으로 3년 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저께 범죄예방대상을 받으셨어요. 환경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법무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했던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사업입니다, 상록수 옆에,

○위원장 현옥순 그게 우리 시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우리 시에서는 와동에 조두순 쪽에 한 번 있었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잖아요. 셉테드 골목길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시비로 해서 그럼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여성 범죄율이 좀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거기 그 부분이 우범지역이고 어떠, 어떠한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보안등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컨설팅을 법무부에서 해 줬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법무부에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해 주고,

○위원장 현옥순 저희 지역구에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있냐는 거죠, 효과를 봤다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통계는 올해 6월 달에 설치했으니까 내년 1년 운영해 보면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내년에 그 결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권리과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삭감이 됐어요, 5,500.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1천만 원 주는가 2천만 원 주는가, 얼마 주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자립정착금이요?

○위원장 현옥순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1,5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줄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3회 추경,

○위원장 현옥순 아니요, 본예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 본예산이요?

○위원장 현옥순 예. 5,500 줄여서 예산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퇴소 아동이,

○위원장 현옥순 없다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전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퇴소했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가지고 보호연장아동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현옥순 연장 아동이 늘다 보니까,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이런 자립정착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꼭 그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정착금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 또 그 원장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자립정착금 쓸 용도, 계획서를 다 받고 우리가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사후관리도 하고 있으니깐요, 5년간.

○위원장 현옥순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니까 사후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소운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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