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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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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일 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1월 23일과 24일에는 소관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5일에는 토론·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산책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와 부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설치장소의 시설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286회 정례회에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끝에 부결되었으며, 금회 제명 및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된 사항으로 종전 제출안과 금회 제출안의 상세 비교는 검토보고서 17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제출안과의 비교 시 주요 변경사항은 안 제2조와 안 제6조에서 맨발걷기 산책로의 설치장소를 공원에서 도시공원, 탐방로, 등산로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설치장소의 시설관리 부서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맨발걷기를 통해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각종 통증 등이 치유되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2023년말 기준 전국 104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 방안과 활성화에만 치중된 홍보 외에도 안전한 이용수칙 마련 등 관련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한번 부결된 이후로 조례안을 또 수정하셔서 다시 또 제출을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2조에 보면 내용을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했는데요.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신설됐는지.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번 287회 정례회에서 제 조례 한번 논의됐다가 여러 여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셔서 지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취지 자체가 그런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명을 바꿨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조의 정의에 덧붙여서 그런 법의 근거들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1호, 2호, 그리고 거기에다 가, 나, 다 항목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면 주로 탐방로나 산책로, 그다음에 등산로 등으로 이렇게, 물론 ‘등’이 있어서 그 외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왜냐 하면 지금 맨발걷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꼭 도시공원만이 아니라 그런 산지라든가 평소에 산책 다니는 그런 길, 그리고 또 해변길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맨발걷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에만 한정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의 취지를 여기다 담고자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충분히 예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맨발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열풍을 떠나서 광풍입니다, 사실은.

맨발걷기를 하면 어떠한 효능이 있는 거죠?

박은경의원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왜냐하면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 자연의 땅과 접지함으로써 몸에 있는 안 좋은 그런 기라든가 노폐물들이 자연의 음향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몸에서 배출이 되고 좋은 기운들을 땅에서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건강에 대한 그런 지수들은 저희가 과학적으로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또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명훈위원 네, 여기 자료에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다음에 불면증 이러한 병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다들 겪었다고 이렇게 다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104개 정도 되는 지자체가 또 이렇게 맨발걷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준해서 앞으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안 개정하시느라고,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조례다, 이렇게 동감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조례라는 게 제정되어서 그런 법률적인 근거들이 마련됨으로써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맨발걷기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안산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이번에 보면 세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산책로 조성 이번의 조례하고는 이렇게 세분화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건가요, 그 황토길에 대해서?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에 있다면 공원과일 것이고 만약에 녹지 산지에 있다면 녹지과가 될 거고 또 이렇게 해변이 있다면 해양수산과 그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조현 저희 공원과에서는 맨발걷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맨발걷기 길 조성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지금 25개동에 대해서 맨발걷기 길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받았고요. 연말에 19개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라든지 접근이 어려운 한 개소를 빼고는 나머지 18군데에 대해서 맨발걷기 길을 공원 내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박은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책로라든지 공원 이외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질문내용에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우리 공원과, 또 다른 해당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바닷가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과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맨발걷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방향들은 같을 텐데 해석하거나 내지는 공사의 어떤 범주 안에는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조현 저희가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기초 기본 안은 지금 만들어 놨고요. 각 동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각 동에다가 의견 제출하라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가장 유의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면 대입 방법을 혹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기준 점들은 만들어져야 우리 각 부서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떤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황톳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맨발걷기나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략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4억인가요?

○공원과장 조현 한 개 조성하는데 8천만 원이고요, 1㎡당 4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행할 수 있는 길로 폭은 2m, 길이는 100m 해가지고 200㎡를 조성할 때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00㎡면 대락 한 60평 정도인가요? 길이하고 면적으로 봤을 때.

○공원과장 조현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규격을 2m로 해서 양쪽 교행이 가능하게끔 해서 그 길을 조성한다라는 게 기본 방향인 것이죠?

○공원과장 조현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기준점이 맞아야 이번에 할 수 있는 활성화 조례랑 매칭될 수 있는 그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공원과장 조현 네.

이대구위원 이 8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떤 정도 비용, 예를 들어서 바닥이 여건에 따라서 평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략 산정을 해 본 금액인가요?

○공원과장 조현 저희가 용인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맨발걷기 조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추계 산정한 것을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게 이렇게 한 군데 조성하는데 그렇게 책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가 세족장이라든지 황톳길 바닥에 까는 것 정지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지 작업에서 그런 거를 하고 옆의 지주대, 황토를 조성하게 되면 옆으로 비가 오든지 그러면 흘러내리거든요. 지주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흘러가지고 산책을 하는 분들의 또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책을 조성하는 것, 그런 비용들이 합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거를 저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관리비용에 대한 거는 보니까 거의 특별하게 따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조성비용만 아까 한 군데당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성할 때 비용까지?

○공원과장 조현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후에 관리비용은 또 다른 맥락이잖아요?

○공원과장 조현 관리비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황톳길 조성하지 않고 공원 내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이미 유지관리비용이 공원과나 녹지과, 그리고 양 구청에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황톳길도 지금 여기 맨발걷기 길 안에는 들어가게 되잖아요?

○공원과장 조현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황톳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리비용, 습식, 건식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비용추계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하는 조성 비용,

이대구위원 조성하는 비용까지이고 이후에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양쪽이 현재 기준으로는 흘러내리지만 않게끔 만들어놓게 되는 거고 그게 흘러내렸을 때나 이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관리비용들은 지금 여기 추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조현 인력도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수시로, 사실 이물질이나 맨발로 걷게 되면 풍토병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이후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우리 부서에서 준비해야 되고 또 대비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검토의견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접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검토의견에 안전에 대해서 이미 있으니까 아마 부서에서 안을 한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현우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은 주택밀집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액 소진에 따른 재원조성 목표액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기금의 재원인 시의 출연금을 2028년까지 총 908억 원을 매년 80억 원씩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 내 주차장 등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밀집지역 내 자투리 주차장, 쌈지공원 등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규모를 매년 3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 조성하고, 조성 목표액을 658억 원에서 908억 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사업 중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택가 내 주차난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제251회 정례회 때 제출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순기능이 인정되어 기금의 존속을 위해 부결된 바 있으며, 최근 2023년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하지만 자체 재원 없이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출연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업에 한계가 있으며, 시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출연금 확대는 재정 여건에 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정비기금의 조성규모와 재원구성 변동현황을 보면 2019년 2월 15일자로 일반회계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조례로 정한 규모인 매년 30억 원에도 이르지 못한 채 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도별 기금 조성 규모-재원-부족분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 표1과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의 2024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74억 5,217만 6천 원 중 주차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27.4%에 해당하는 75억 2,309만 4천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9.2%인 37억 원은 지하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점 기능의 주차장 확충방식은 지난 제286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듯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금번 개정안 규모에 맞게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그간의 성과와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 마련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선현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존의 30억에서 80억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현우의원 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쌈지공원 및 복지시설, 그리고 부지매입,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0억 기금으로만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그런 불편사항을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민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내용이고 30억 기금만을 가지고 이 주차장 민원, 주차장 부족에 따른 모든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아실 겁니다.

그래서 8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확대 보급해서 그렇게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지난 2023년도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내 집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사실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m, 300m 이렇게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단지가 주차난이 심각하니 이곳에 도시정비기금으로, 그러니까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그 일대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이런 안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이게 기금이 너무 금액이 적어서 1년에 조성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난 조성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80억으로 증액이 되면 의원님 생각에는 몇 군데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선현우의원 우선 동마다 주택 매입비용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은 하나 평균적으로 주택 매입비용이 와동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 10억 내외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이라고 하면 한 8군데 정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를 쉽게 말해서 매입해서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12가구의 차량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또한 12개의 주차라인을 긋게 되면 거의 20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현우의원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주변 골목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 하신 거죠?

선현우의원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게 잘 반영되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런 소규모 주택가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도록 이게 잘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제시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현우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설치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 문제는 전차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있었으니 그 문제는 조금,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부서에서 현재 부서의견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시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님들도 전차 내용들이나 어떤 경과들은 개략적으로 다 알고 계신데요. 도시정비기금이 2005년부터 매년 주차장, 쌈지공원, 복지시설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117필지, 약 470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주차장이 92필지, 쌈지공원이 5필지, 복지시설이 20필지 매입을 했는데요.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거지역 내부에 이렇게 있고 바로 근접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계속 여의치 않다 보니까 2018년도에 기금을 폐지하려고 폐지 조례를 입법 발의를 했다가 조례 규칙 심의도 다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100여필지 정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별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검토됐던 내용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보통 한 면당, 한 필지에 보통 한 8대에서 10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한 면당 조성비가 4,500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정비10개년계획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는 면당 조성비를 검토를 해 봤더니 약 한 면 조성하는데 1,8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이게 시내에 있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단가가 워낙, 물론 효과도 좋지만 예산도 많이 너무 한 면당 투입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10개년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반회계만 하다 보니까 그때도 도환위 심의를 하면서 ‘아, 이것 기금은 필요하다. 필요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30억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전출, 대부분 주차장을 하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받아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일반회계 플러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올해 재원을 파악을 해 봤더니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현재 지금 재정이 계속 부족해서 지원을, 되도록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들이 한 30억씩 받고 싶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추이를 확인을 했더니 2020년도에 27억 중에 특별회계 10억이 지원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15억, 일반회계 5억, 특별회계 10억, 22년도에 30억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일반회계 20억, 특별회계 10억, 23년도에 10억을 출연했는데 100% 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만 10억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일단 30억을 확보하려고 2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또 그런 답변을 받다 보니까, 이게 효과는 좋은데 재정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확대 운영하면 시민들이 접근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주차장 확보에도 교통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전녹지를 일부 줄여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별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정비기금은 현재대로 운영을 해보고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사정을 보고 확대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질문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더구나 23년도, 그러니까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체 재원도 물론 없지만 대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10억, 20억씩 계속.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반회계 재원이 저희들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사업비 편성도 계속 삭감되고 줄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성에 무게감이 좀 덜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체 재원 확보 방안 외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자체 재원 확보 방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그래서 재원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도 총 4,8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이 한 3,900억 정도 됐고요, 한 915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한 355억 원, 대규모 시책사업에 49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64억 원으로 사용계획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도 한번 협의를 했더니 회계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재원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외의 어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충분히 공감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선현우의원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이민근 시장님의 의지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 어렵지 않느냐, 우리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촌운동장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접근성만 놓고 봤을 때는 소규모 주차장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도 해 주셨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하화 사업은 이제라도 지양을 하고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확대의 필요성을 저는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화 주차장보다는 기금 마련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충분히 선현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기에는,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재원 마련에 정말 다각적인 접근, 가장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최대한 좀 더 많은 어떤 노력과 그런 준비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다가구 밀집지역 내의 주차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동안의 사업실적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단 한 군데도 효율적이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 해 놓은 데가.

그리고 이것 사실 2018년도에 폐지 조례안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연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2023년까지 연장했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2028년까지 조례를 연장해 놓은 도시정비기금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택밀집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비가 투입된 게 최근에는 없어요. 복지시설에는 한두 군데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사업비만 있었으면, 우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래된 다가구를 매입하려고 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없는 거니까 예산을 어떻게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노외주차장도 이미 찾아서 할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대상지가 없어요.

본 위원도 지금 부곡동에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비 3억, 전체 예산은 3억 3천인데 3억이 국비로 지금 와 있는 부분이 금년에 착공이 될 모양인데 이렇듯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노외주차장이 가장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매입 비용까지 전부 치니까 그렇게 예산이 면당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오는 거지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안산시 자산 아닙니까? 자산을 빼고 나면 사실상은 주차장 사업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물순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투수성능 확보, 안 10조는 물순환 관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물순환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권고에 관한 사항과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투수성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물순환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의 빈발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침수, 수질 악화 등의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개의 광역,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상세 현황은 검토보고서 29쪽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을 개선·회복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도시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물순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정책들 간의 상호 연계성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의 경우 조문 체계의 정비와 명확성 확보를 위해 검토보고서 표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명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한명훈의원 물순환 관리 조례는 우리나라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사실 도시의 빗물이 사실은 강으로, 또 강은 바다로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이 지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또 기후에 도시의 열 상승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기반 마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기반 마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명훈의원 사실은 더 나가면 물관리 조례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물관리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예산 수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순환 조례로 변경했는데요. 이러한 물순환 조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투수성 포장이라든가 식생수로, 그다음에 빗물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지금 현재 빗물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바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물순환관리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 거죠?

한명훈의원 지금 현재 조례가 위원회를 설치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은 없으나 최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투수성 포장이라든가 식생수로, 그다음에 빗물 정원 같은, 가장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빗물 정원입니다.

이런 것들 권장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함의 조례고 그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그 역할도 아직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여나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당도 생각을 또 하고 계셨던 건가요?

한명훈의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의를,

선현우위원 개최를 한다면.

한명훈의원 회의를 대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수당에 의해서 그 수당 비용이 적혀 있는 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은 갖고 계시다?

한명훈의원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물순환 관련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순환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물순환 관련 전문가가 또 따로 있나요?

한명훈의원 물론 물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또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물관리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한 가지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럼 어떤 특정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규모 이상을 개발할 때 어쨌든 이렇게 허가사항 안에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가 되어져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이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한명훈의원 위원님 현재는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하려면 사실은 여기 조례가 물순환 조례고요. 그렇게 되면 물관리 조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특정한 규정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서도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 권고하고 아직은 노력을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보면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한 10개 미만인 것 보면 아직 다른 도내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진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명훈의원 예, 경기도에서 현재 아홉 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저영향개발기법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저영향개발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 또는 이슬, 눈 이런 것들을 현재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도시에는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요. 물론 시골에서는 그 빗물이 토지로 바로 매립되죠. 바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내리는 비를 대지로 바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투수성 포장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도보를 하는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재질로 포장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도 개발해 놓은 이런 재료를 쓰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서 토지로 내려갑니다. 그게 투수성 포장재질이고요. 그다음에 식생수로는 잔디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들을 잔디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대지로 흘러 내려보내는 게 식생수로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는 잔디정원을 만듭니다. 우리 아마 주택가나 그다음에 또 일반 상가번영회 이런 곳에 보면 조그만 잔디정원들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에 맞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들을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 폐수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대지로, 토지로 바로 내려보내는 그런 게 빗물정원입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이렇게 이해해 보면 현재 가장 우리 우수관을 통해서 모여서 그냥 바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하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지표면 지하수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정화도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한명훈의원 예, 대지로, 땅으로 스며들게끔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대구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계까지 다시 또 한 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명훈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들 빌딩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일정 빗물들을 모아서 금방 말씀하신 대지면에 와서 대지면으로 하수구로 해서 나가서 이게 쉽게 말해서 강으로, 그다음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지로 바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게 물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방 쪽에 습지들이 많이 있는 역할들,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도심에는 없다 보니 그래도 콘크리트를 통해서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수질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지연, 또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예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의원 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의 법령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9m에서 10m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라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변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법 시행령 개정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분야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 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고, 층간소음·단열·소방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건축물의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층고 3.3m인 건축물도 3층까지 수직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계단식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 증진과 더불어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단식 경사 건축물의 무단증축 사례는 검토보고서 50쪽 그림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법령 부칙에서 높이제한 완화 규정은 건축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완화되는 규정의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이후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 변화 내용은 검토보고서 50쪽 그림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강신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그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현재 9m에서 10m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인데 이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지금 선현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자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조권에 대한 사항이고요. 정북 방향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제시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인데 이 개정으로 인해서 일조 부분에 대한 정북 방향에 위반건축물들이 다소 창고나 그다음에 그런 사항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위반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보게 되면 무단증축이라고 해서 사진까지 첨부가 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소가 될 것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선현우위원 기존에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 있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일단은 지금 이 1m에 대한 사항이 완화가 되면 정북 방향에서 일조권 위반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인에 대한 사항들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무단증축이라고 하는 그런 불법사항이 파악이 된 곳이 있다면 몇 곳이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전 회기 때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혜택을 받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유재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되어 왔었는데,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전차 회기 때 제안을 해서 저희는 개정을 할 사항이었는데요. 그때 부결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임시회 때 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단 부의안건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밀집지역인 와동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촌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원구 와동 813번지에 위치한 신촌운동장 부지 내에 약 21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에 약 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지상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부의안건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평균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와동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와동 813번지에 위치한 신촌운동장 하부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조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86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다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는 건물 취득 건이며,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산시의 전체 주차수급률은 야간기준 104.8%로 확인되며, 사업대상지인 와동지역의 경우 95.2%로 지역의 주차수급 균형발전 측면으로 볼 때 주차장의 확충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가용 토지를 효용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자의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점도 있는 상태이니, 주변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 흡수를 위한 체계적 계획 마련과 현실적인 주차비용 징수 방안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사실 2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사실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때 부결된 사유가 좀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위원회에서 와동지역의 노후주택이든 나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물을 주차전용 건축물로 한번 2층이든 3층이든 복합건물로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당 용역사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그렇게 복합건물로 들여다보니까 용도지구나 용도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가장 타당성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속기록에 해당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바로바로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면 빠른 시간 안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답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보겠다 했고요. 가장 또 큰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알다시피 210억이 넘고 220억에 가까운데 실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착공해서 진행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많이 상승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0면을 조성하는데 현재도 한 면당 1억 1천만 원이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는 많은 금액이 상승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차난 해소는 바로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특별히 그 이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공유재산을 다시 취득하고 싶다, 이런 또 관리계획안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주차 영향권 반경 300m 이내에 저희가 노후주택하고 나대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있는 곳이 2개소, 그다음에 나대지가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매도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나대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대한 그런 현장 검토는 다 끝났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상정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에 많은 애로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저희 집행부의 노력이지 않을까 해서 바로 재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이런 금액을 또 승인받기 위해서는 경기도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참고로 감골운동장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감골운동장은 초기에 시작할 때 2022년 12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그때는 85억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동일합니다. 현재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착공도 못한 이유는 행정 절차상 여러 군데 많은 곳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공청회도 몇 번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현재도 벌써 감골운동장도 한 5년 정도 경과했다, 그러면 신촌운동장도 감골운동장하고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때까지 시민들이 지금 현재 매일 주차난 때문에 안산시에도 많이 민원도 넣고 할 텐데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대로 현재로써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30년 이상 된 다가구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 하는 게 빨리 주차장을,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모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나대지 조사된 게 2필지가 있는데요. 그분은 매도 의사도 없고 사실 거기가 70평, 80평 내외 나대지인데 나대지가 되더라도 사실 주차대수는 거의 6대, 7대밖에 못 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대지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사들일 수 있는 대상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대상지 자체가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감골운동장 복합화 시설 지하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초기에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소규모 주차난 조성공사는 현재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팀에서 순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빨리 습득하셔서 배워서 빨리 조성하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재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주택이 나와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 빨리 도시정비팀에 가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하시고 현장 부동산 몇 군데만 해서 직접 안 나가시고 전화만 해도 나와 있는 주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이잖아요. 현재 운동장을 땅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의견 중의 한 가지는 주변의 어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위로 이렇게 2층, 3층 올려서 옥상을 차라리 어떤 운동장의 기능을 쓰고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아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주차전용 건축물은 사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국토 이용법이나 건축법이 배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동 813번지는 체육시설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100%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주차전용 건축물로 3층, 또는 4층으로 지었을 때 주차면수는 지금보다 배, 배, 배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만큼 늘어나는 면적만큼 체육시설부지를 최상단에 운동장을 마련하려면 기존에 있는 1층, 2층, 3층의 연면적의 합에 30%까지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체육시설은.

그러기 때문에 최상단의 면적 규격에 축구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가 거의 한 층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1층에 100억씩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 300억, 그리고 또 상단에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운동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천후로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 보셨으니까 금액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확인해 보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걸 굳이 3층, 4층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시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효율성을 나타내가지고 또 우리가 운동장이었으면 운동장, 공원이었으면 공원의 그 특성까지 잘 살려서 주변과 이렇게 어울리게끔 하고 또 실제로 주차면 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이후에 이번에 와동 신촌운동장의 예를 들더라도 접근성 문제에 대한 거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런 앞으로 향후의 방향을 봤을 때는 2층이든 3층이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이 최대한 이렇게 살려진 상황에서 비용을 잘 비교해 보면 향후에 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들, 지금 어떤 장마기간이라든지 비 올 때 침수문제들, 향후에 또 관리적인 소모될 비용들 이런 부분들, 또 지속으로 환기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 더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실내수영장 건립 예정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의 와동체육관 옆에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 각종 체육시설들이 입지가 되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그런 이용률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했을 때 그런 1년의 운영수익도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계속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즉흥적으로 한번 문의해 보는 본 건데요. 와동 813번지 공원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옆이 복개천이지 않습니까? 양쪽에 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데가 다가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가장 주차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혹시 화정천의 일부 정도를 이렇게 복개하는 문제 혹시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하천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복개된,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기존 복개된 것도 지금 다 걷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정천 화정8교 쪽에 다른 부분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쪽 가로수 옆에 개구리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현재 1m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쪽을 가로수 사이 사이에 이렇게 사선 주차장을 만들고 보도를 없애면서, 그리고 이쪽 하천변 쪽으로 별도의 길을 데크로 이렇게 빼서 그다음에 그쪽을 산책로로 한다면 교통 흐름하고 주차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업 목적과 사업명이 다르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이라든지 이번에 또 우리 선현우 위원님의 도시정비 관련된 일부 조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시나 아니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 더 맞는 적합한 구조가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도 계속 지금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쌈지공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보고 또 요소요소에 그런 문제들이 지출이 아닌 또 우리 공유재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하니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좀 더 논의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유재수선현우이대구한명훈
○청가위원
이혜경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도시개발단장박구범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공원과장조현
환경정책과장조현선
기반조성과장서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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