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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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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2억 427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인 4억 857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107억 692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4%인 3672만 8천 원 감소하였으며,기업지원과는 59억 739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3%인 5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14억 995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7%인 249만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 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지원하지 못한 후보 업체 추가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도로로 인해 차량 통행과 보도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후화가 심각한 우선 사업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쪽, 원곡동 악취측정소 이전 설치입니다.

원곡동 악취측정소 이전으로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단 악취 물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악취모니터링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측정소 이전 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는 기획경제국으로 부서 이동이 돼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자리정책과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산단환경과 307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세외수입 수질·대기법 위반 과태료가 3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세입에 32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그러면 수질·대기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증가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추경에 세입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 3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수질·대기 4·5종을 위임 받아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기·수질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어떤 거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454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한 3870만 원이 늘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민간환경감시단이요?

신성철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가가 6,0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임금비를 편성하였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금이 같이 매칭 비율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 도에서, 임금 인상분만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실제 도에서는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환경감시단비를 시흥시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일단 증액 분을 받고 나머지 부분 나중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업무량 늘어나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더 증원됐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인원 3명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3명?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많은 업무량 차고 나가겠어요? 건수 많던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처음에 계 하나를 저희가 5명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 관계라든가 해서 3명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추후로 조직개편이 더 된다고 그러면 계 하나는 더 늘어서 이쪽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업무를 맡기 전에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는 다 넘겨 맡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조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미리 집행부에서도 차단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미리 요청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조직개편안까지 다 들어가면서도 그걸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좀 업무만 먼저 이관 받고, 그러면 경기도만 편한 거잖아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는 부담이 덜 되겠죠.

신성철위원 덜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떠넘긴 거야.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449페이지요.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수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 계획이 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용역이 돼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한 18억 정도 계상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이게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8억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 1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한 5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산입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통과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희 국비 신청을 해 봤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문제가 법이 3월에 통과는 됐지만 거기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 2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산단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 자체가 현재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쪽에서는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법이 통과가 됐으면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저희가 요청한 건 줘야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자체가 시비 전액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공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요.

신성철위원 윤석진 위원님이 스마트허브공단 인프라 구축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셔 가지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발의로 해서 지금까지 관계기관에 다 전달을 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몇 개월 올 동안 집행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조만간에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 초청 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 당선자들에게 설명을 해서 시행령이 완비가 안 돼서 지금 국가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번에 어떻게 하든 추경에는 시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행 법률 만들어진 거를 근거로 해서 능동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이 한 2천이 늘었어요, 기정액이 4천인데 6천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2014년에 한 15개, 2015년 한 16개 업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사 보통 저희가 한 5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4천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 업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또 줄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 500만 원이면 한 8개 업체밖에 못가니까, 8개 업체는 이미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 4개나 5개 업체 정도 여기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체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준다 그러면 거기 업체를 지원해 줄까, 지금 당사자들은 일단 못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2개 사 2천만 원해서 6천만 원 500씩 편성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개 이 분들 자담들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신성철위원 자담.

○기업지원과장 김민 자비, 자기 부담.

신성철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한 50%.

신성철위원 50%.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개인 부담금이 50%라고 했어요. 그러면 50%를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50%를 지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해외 가 가지고 수출 상담실적은 한 800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한 7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계약 실적으로 이어진 게 2014년에 한 600만 달러, 그 다음에 작년에 한 450만 달러 정도로 실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우리시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업체하고 사실은 실제 매매 계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래도 해외무역에 대한 성과를 걷어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심의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맨 처음 연초에 예산액이 확정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업체 지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평균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4대1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4대1 정도인데 개별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지표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는 좀 우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지표에 따라서 지금 8개 업체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심의를 서면,

김진희위원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해요?

심사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했을 때 자료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안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만 결론 난 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50%를 지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있고 성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면 위원님, 2개년도 계약 실적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해외 무역전시회를 통해서 얻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도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도 성장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가했던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요.

김진희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진희위원 산업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441쪽이고요.

전국화학연맹 체육대회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동정책계 일자리정책과로 간 사업인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전국에 한 30여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 경기서부지부 체육대회를 이번에는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안산시가 순서가 돼서 우리 안산에서 하게 됐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안산지부가 주관이 돼서 안산시에서 10월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인원은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장소는 호수공원 운동장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로 인해서 어쨌든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저희 반월공단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다 상당부분 참여를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다 참여를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인데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연구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직원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기간제근로자.

김진희위원 계약직 라급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더 요구하신 것은 추가로 더 하겠다라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닙니다.

그 직원인데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생활임금 조정 그런 내용이라서 일괄로 이 정도 증액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새로운,

김진희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편성한 거라는 그 말인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생활임금이 조금 상승이 됐어요. 1일 한 8천 원 가량 이렇게 상승이 되고 그래서 그것 증가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역사박물관이 지금 완공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유물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물 수집.

김진희위원 유물 수집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수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보·수집.

김진희위원 유물·홍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수집.

김진희위원 수집까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요새 매일 기업체에 한 100여개 이렇게 다니면서, 목표로 해서 매일 기업체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유물 기증도 받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명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는 지금 스마트허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될 시점에 이런 예산 대행사업비가 줄 게 된 사유가 뭔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사업 미래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미래부에서 저희가 4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자체 판단에 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산업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국비를 이렇게 감액 통보를 3월에 했어요.

저희가 크게 이걸 부족하게 했다 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아마 미래부에서 자체로 예산 관계가 어떻게 자기들 조정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것을 같이 매칭해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간에 국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감액을 했을 때 매칭 비율을 같이 가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사업에서는 오히려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은 매칭 비율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을 이 정도 감액해도 올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해야죠.

이 사업이 크게 국내외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인력 양성 사업, 기술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되는데 좀 감액이 돼서 아쉽지만 거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업지원과 해외무역 전시 그런 경우 오히려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 해 왔던 사업들을 국비 매칭에 비춰서 삭감하는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산업지원본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성장 동력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아까 도로 포장 보수 관련해서 답변하셨어요. 법은 통과가 됐지만 시행령이 미 공포돼서 아직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반시설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8억을 요청했는데 10억 본예산에 세워지고 지금 추경에 5억 세우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43억씩 5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전체 43억이고 도로 관련 부분만 18억이고요.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국가 책임이 원칙입니다, 국가산단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에 산입법 자체가 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박은경위원 저는 그냥 일단 18억을 확보 못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015년도에 몇 억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2015년도에는 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 18억이라고 그랬다면 보도 경계석 정비라든가 가로등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대로 다 예산 확보하셔서 가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도 사실은 다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기도에다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답변이 불확실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예산 파트 쪽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마 예산 파트 쪽에서 2회 추경에 조금 감안을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5년에 사업량 얼마만큼 했다는 그것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2016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사업량을 어떻게 향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단환경과요.

원곡동으로 측정소를 이전 설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먼젓번에 저희가 악취종합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곡동 악취측정소가 잘못돼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람 방향이 대부분 남서 방향이거든요. 남서 방향이면 공단에서 불어와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나서 원곡동 초등학교 옥상에 있는데 그 위로 지나가 가지고 외국인 밀집 지역 음식거리에 있는 그 냄새들이 다 올라와서 그 냄새가 측정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단에 대한 정확하게 악취 어떤 물질이 오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오타의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원곡본동 옥상에다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단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바람 방향이 남서 방향이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음식물에 대한 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거고요.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기 옮기는 데는 보통 2천만 원 정도뿐이 안 드는데 그 안에 그걸 감싸고 있는 하우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옥상에 있다 보니까 그게 컨테이너가 아니라 조립식 건물로 지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 맞고.

그것을 재이용 하려다 보니까 다시 이미 노후 돼 가지고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짓는 것까지 해서 5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악취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치가 잘못 설치됨으로써 굳이 우리는 지금 공단에서 배출되는 그런 환경 악취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야 되는데 인근 다문화거리에서 나오는 음식의 냄새까지 섞여있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저는 1∼2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못하셨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측을 했었죠.

측정소 2개가 초지동하고 원곡동에 있었는데 측정해서 안 나오는 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된 거예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두고 있다가 이번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기존에 관리 부서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 예민하게 그런 악취들을 측정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알데히드, 다른 데 측정되지 않는 게 거기에서만 나왔을 때는 그만큼의 뭔가 원인이 있었을 것을 사전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뒤늦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 이전비는 2천만 원이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하우징에 대한 것.

박은경위원 하우징?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게 3천인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3천.

박은경위원 보통 하우징 이것 설치하면 얼마 정도 내구연도가 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한 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노후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새로 짓는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곡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그때 언제, 설치된 연도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09년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요, 민간자본보조. 천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매칭비 때문에 그러신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매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가내시 할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도하고 시하고 반반 50%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2억 5천만 원을 가내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완료 후에 경기도에서 5천만 원을 줄 수 없다, 2억만 줄 수 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을 2억, 2억 해 가지고 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내용에는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5%를 줄이는 거잖아요, 5억에서 4억이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보통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소를 보조해 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8개소만 하시겠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pH 미터기 그것 구입 하시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폐수 시료 현장 측정량 pH 미터기인데 그 동안 저희가 업무가 없었는데 올해 3월에 수질하고 대기 4·5종의 업무를 이관하다 하다보니까 현장 측정하는 pH 미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새로 구비를 해야 될 사항인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민간감시단, 이건 작은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반장과 단원의 간식비가 달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반장은 6시간 활동을 하시고 단원은 5시간이지만 이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편성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시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임금이라는 게 동일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시간대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것은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작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요.

고생이 늘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41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138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신 거죠?

이 부분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업비요?

유화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당초에 5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편성된 사업인데 사무국 인건비 분야에서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4대보험료 이 부분을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저희는 공단 내 어디 싼 데다 노사민정 사무실을 차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 또 유치 적정성 이런 거 따지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 4층에 사무국을 차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또 상승이 된 부분 있죠.

예산이 약 138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비를 조금 조정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줄이고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 적립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걸로 상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때 사무국 운영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다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추경으로 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놓친 게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라든가 퇴직 적립금을 죄송하지만 놓쳤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놓칠 리가 있나요.

그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빠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유화위원 인건비 계상을 할 때 4대보험하고 퇴직 적립금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게 다 들어간 걸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본예산 할 때 이게 상당히 쟁점 사항이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서 추경에서 이렇게 상계해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이 사업비로 늘려서 쓰신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정말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증액해서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재원이 없다고 그러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참 아주 죄송하게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의문 사항이 있던 점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해소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50% 지원을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 기업인 우대가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유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 그러면 여성 기업인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업인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선정된 8개 업체 중에 포함된 여성 기업.

유화위원 네.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본인들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기업지원과장 김민 4개의 대기 업체.

유화위원 2016년도에 그쪽으로 가실 분들 중에 어떤 기업인이, 여성 기업인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원이 제가 보기에도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이 부분이 우리 안산의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람회를 더 많이 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역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가시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업체들이 요즘 시장 동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주로 선호하는 데가 중국, 작년 같은 경우는 흑룡강성 헤이룽장성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미주 지역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국으로 또 갈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갈 계획에 있고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안산에도 사용되어져야 될 예산을 못 받아가는 데가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심도 있게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요.

공단환경과도 의문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원곡동 악취측정소 이전 설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09년에 설립이 됐으면 한 7년 동안 여기서 있었던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용역을 통해서도 만들어졌지만 이걸 이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 이전에도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의견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측정 결과를 7년 동안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감해서 그것 결과치를 어떻게 내셨는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거기에 대한 측정 저희가 24시간 1년 동안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그런데 저희가 22개 항목과 18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튀는 수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황화수소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걸뜨는데 유독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초지동에 비해서 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뜨는 거예요. 그것은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알데히드는 공단의 물질보다는 음식물에 의한 생활 악취 오염도가 더 심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저희가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 그게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옮기는 것이 최상이겠다 싶어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추정인 거잖아요.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유화위원 데이터가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부서에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민원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결과치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였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인원 추가된 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인원 추가는 아니고요. 임금 보전만,

유화위원 기본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최저임금이,

유화위원 최저임금 상승분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상승분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도 보조금이 4500이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금 중에 임금 인상분만 저희가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도에서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받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전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들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공단환경과요.

원곡동 악취측정소를 이전 설치했어요. 예산이 8500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5천만 원.

윤석진위원 기정액이 있잖아요. 5천하고 3500하고 해 가지고 8500 아니에요? 이전 설치하는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기정액 3500만 원은 먼젓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신길동 지역에 CCTV를 사각지대에 하겠다는 그 35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하는 데는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원곡동에도 측정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꼭 이전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전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하나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원곡초등학교에서 원곡본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원곡동은 측정이 되고요. 추후에 용역 결과에 보면 신설이 신길동 지역에 하나가 더 신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서 내년도에 한 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공단환경과에서 보면 새로운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공단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들을 하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민간환경감시단이 그러면 이런 규모로 계속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저희가 공단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시설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순찰을 통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단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냄새가 나는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지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감시단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예산들이 보면 측정소라든가 신규 기기라든가 이런 도입되는 비용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시설 개선 자금이라 그래 가지고 계속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새로 신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갖춰져야만 일단 허가가 나잖아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런데 다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운영하다 보면 경비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차 실수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과 또 사후 관리적인 차원에서 순찰이라든가 감시의 목적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지금 현재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민정 사무국은 현재 상수도사업소 4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직원도 다 채용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조만간 개소식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지금은 우리 공단환경과에서 직영,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계속 쭉 직영을 해 오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부터 직영이고요.

김동규위원 그전에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지방재정법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직영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시민개선연대에다 보조금 주고서 운영을 했었죠.

김동규위원 그분들의 활동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 약간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직영으로 직접 관리감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순찰 돌고 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특별한 건 없지만 집행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모든 예산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민간환경시민개선연대에다 어떻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직접 저희가 민간감시단들한테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돌아주시라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니까 오히려 일은 더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업무의 경계가 당연히 관리감독 해야 되겠지만 환경개선시민연대 그리고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환경재단이 별도로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재단의 조례를 보면 안산시 시 사무를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조항도 있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위탁관리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할 수 없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일단은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악취방지법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데가 저희 안산하고 시흥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그러면 민간인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올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그렇게 검토할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환경재단을 우리 안산시에서 출범시켰지만 그쪽 환경재단 자체도 지금 완벽하게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뚜렷한 사업성과를 내거나 또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보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오히려 그쪽하고 매치를 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법적인 거 마련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단은 악취방치법이 개정돼서 민간에 대한 위탁 근거가 나와야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스마트허브 내 도로 기반시설 기업지원과,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의 틀이 국회에서 마련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법이 통과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법이 통과됐고.

그건 아마 우리 안산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인데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인프라 개선에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본조가 작년 12월 29일자로 통과가 됐었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금년 3월 30일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공단의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중앙 정부에서는 핑계를 대고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비뿐만 아니고 도비 사항도 포함을 해서 아마 앞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자 초청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정부가 법까지 통과됐는데 후진 사항이 미진하다 그 부분에도 부각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입법 취지에 맞게 저희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테마인데요. 당선자 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후속적인 대통령령이 우리 실정을 반영하게끔 되도록, 사실은 그런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소홀히 해 주시지 말기 바라고요.

여기 예산이 하나 삭감된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당초 5억에서 4억으로 악취방지시설 이것 환경과에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2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닐 거고 도에서 삭감한 건데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예상에는 5억을 했으면 한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8개소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10년 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쉬운 면은 있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보면 도 내시액이 변경되고 확정이 되면서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변경돼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도 그런 추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복지 부분 같은 경우 도의 예산이 감액되면 시 예산을 충당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가 5천만 원을 줄였는데 이것을 시비로 해 가지고 할 만큼의 시급하거나 중대하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기업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외에도 기업체에서 만일에 시설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융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MTV 개선에 대한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외에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8개 업소에 대해 시급한 8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안 세워도 된다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어차피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도비 자원을 많이 끌어오는 게 저희는 최우선이죠. 그래서 기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 또 이것을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다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2억을.

다른 데 같은 데는 한 몇 천만 원 정도뿐이 못 받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 안산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은 안산시에 산단이 존재하는 한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은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효과가 있고 시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도에서 내시가 감액돼 가지고 내려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감액이 안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체육진흥과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1% 증가한 2932억 850만 4천 원으로 184억 3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6% 증가한 2881억 6815만 3천 원으로 182억 426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3%가 증가한 50억 4035만 1천 원으로 1억 906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08%가 증가한 196억 8878만 7천 원으로 4억 1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72.96%가 증가한 26억 8505만 2천 원으로 11억 3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212억 3833만 1천 원으로 21억 497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06%가 증가한 621억 4838만 7천 원으로 86억 2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34%가 증가한 159억 9762만 9천 원으로 6억 6529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8%가 증가한 1590억 3942만 1천 원으로 52억 5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가 증가한 73억 7054만 6천 원으로 1억 3238만 7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3%가 증가한 50억 4035만 1천 원으로 1억 90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쪽부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위기가정 돌봄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연료비 등을 선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중 국비·도비 추가급여 제외 대상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 시비로 지원하여 시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전 수용하고, 다목적 공간 확충을 통하여 단원구 생활권의 복지관 이용자들의 체육, 문화 활동 등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로 20억 95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갈마지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철거하고 신규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1억 8545만 6천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그룹홈 19개 시설에 보육사 1명씩 추가 배치하고자 4억 558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사업입니다.

시설에서 퇴소 후 사회로 진출하는 요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시설 퇴소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자립 지원 정착금을 가정위탁 종결 아동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3~5세 아동이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실제 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부모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억 2165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인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하여 13억 56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예술단원 해외연주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살리나스, 로스엔젤리스 등 ‘한국의 날’ 초청 공연을 통하여 시립국악단의 우수함과 안산의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고자 해외 공연에 따른 항공비, 숙박비, 악기 운반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2억 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하늘공원의 부족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을 2013년 착수하여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용역 사업 준공 시 필요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노인지회와 경로당에 노인복지 정보 신문 보급을 위한 도비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4만 2천 원이 증가한 2932억 235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301페이지 봐 주세요.

세입에 있어서 성호기념관 입장료 수입하고 수강료 수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본예산이 아닌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 얘기 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 크게 세입 예산이 성호기념관 입장료하고 수강료, 시립예술단 공연 출연료가 있는데 본예산에 이 2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재 세입은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에서 빼먹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누락시켜서요.

신성철위원 이것 결과 내용도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740만 원 정도 세입 조치를 했고요. 이것도 예산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에 우리가 이용 인원이 매일 100여명도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로 된다 그래서 매번 행감 때마다 이것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안을 몇 번 요구했는데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도대체 대안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성호기념관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다른 기념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호기념관은 대중적인 것을 지금까지 추구했다기보다도 거기가 유물 중심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그동안에 최용신기념관에 비해서는 관람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도에 행감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있어서 좀 더 학술 연구적인 기념관보다도 대중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기념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 부분도 그렇게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주지 이제 꽤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저번에 얘기와 또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저번에 이것 해 가지고 100여 명 내 우리가 적은 거 인정하시고, 오늘 이번에는 또 다른 데보다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성호기념관이,

신성철위원 성호하고 최용신을 물어봤는데 100여명 내외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 놓고 오늘은 또 많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 내가 질문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최용신기념관은 대중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원이 3만 명 정도 많습니다만 성호기념관은 사실 거의 거기는 전시관, 보여주기 위한 판넬 중심의 기념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유물 중심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용신기념관보다 적기 때문에 보다 더 대중적인 기념관을 추구하고자 우리가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뒤에 302페이지 안녕오케스트라, 세입 부분에 보면 안산문화재단의 시에 대한 의존도가 그동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나 모든 게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00만 원이나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에도 210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했고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시비 2900만 원 반영을 했고, 도비 2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예산은 1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도부터 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전에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우리 부담률이 높다했는데 그래도 좌우간 2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갖다 하니까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 부분에 보면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6억 86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신성철위원 특별교부세 운영비로 해서 이건 세입 편성된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주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인지 국가와 정부와 의논이 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정부에서는 7월말 경에 세월호 인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인양되면 인양 후에 수습하는 것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족들이랑 합동영결식에 대한 부분 논의가 돼서 합동영결식 이후에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6억 8600만 원이 단순히 보면 많을 것 같지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운영비에 세입 편성한 건 좋은데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6억 8600 만 원 이것 수정 예산한 것은 작년에 12월 한 달 치 부분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 못 받게 된 게 12월 말에 12월 말까지 쓴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산해서 요구를 했었고 12월 한 달치는 지금까지 안 됐던 건데 그게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동안 우리가 웬만큼은 거기서 정리해서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선별을 해서 주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죠? 다 준다는 거예요? 100% 우리가 예비비로 쓰든 말든 일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지금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들어가는 돈이, 제가 왜 장기간 가다보면 그게 명확성을 띄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합동분향소 운영은 7월 말까지 이렇게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이후에 운영되게 되면 그것은 주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게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번에 말씀은 이번에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에는 일부를 또 선별해서 준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비로 또 끌고 가면, 정부적인 차원의 정부합동분향소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걸 우려돼서 하니까 수시로 점검하시고 만약에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377페이지 문화예술과 안산평화의소녀상 건립 3천만 원이요.

안산에 위안부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적인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신성철위원 상징적인 부분이 된다면 국가의 정립성이나 모든 거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 각 시군면 단위마다 다 하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재 전년도 12월 조사했을 때 국내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소녀상 건립을 완료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그 분들의 고향이라든지 여기서 태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 봐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근거가 있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꼭 이게 위안부가 안산에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이런 거보다도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군 피해자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안부가 없다 하더라도 소녀상 건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하고 보는 눈이 저하고 시야가 생각이 달라요. 일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육 내용도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최용신기념관은 뭐하는 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이나,

신성철위원 그만큼 핍박 받고 했던 데가 최용신기념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제시대 만행해서 역사적인 교육을 가르친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거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없다면 일본에 대한 많은 행위에 대해서 최용신기념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맞지 이게 맞느냐 이거야.

참여 단체도 내가 다 봤어요. 자료 봤는데, 교육 내용도 있어. 교육 프로그램도 앞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조례 하나 만들자 그랬겠죠. 그죠?

앞으로 지원 조례 안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글쎄요. 지원 조례까지는 저희들 생각할 수도 없고,

신성철위원 교육 그런 거 하려면 앞으로 예산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글쎄요. 교육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여기 태생도 안 계시다면,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용신기념관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널리 펼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난 그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소녀상 하나 해 가지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데 여기다 갖다가 소녀상이다, 외국에다 세워놓은 것은 그나마 국제적으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다 그러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교육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는 당초 취지에 민간 주도로 한다고 공고했는데 보면 민간 주도 아니에요. 여기 자료 13페이지 보면 지원 금액 3천만 원해서 제작비 일부 지원하고 모금액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 지원액 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라 하면 크게 봤을 때 의병활동하고 계몽운동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세 가지 운동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안부가 없다 하더라도 세 번째 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위안부를 건립해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왜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개입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대다수 39개의 지방자치단체 일부 시군에서는 시 주도로 해서 만든 곳도 있고, 시민단체 주도로 해서 만든 곳도 있고,

신성철위원 우리나라 시군이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2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40개에서 39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전년도까지의 현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금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곳이 소녀상을 건립 중에 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미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용신기념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그 부분은 이미 끝난 얘기고, 제가 하는 것은 여기 3천만 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원래 당초 취지는 민간 주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3천만 원이 올라왔기에 질문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금액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 지원액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이거요, 그 뒤에 붙여놓은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것 민간 주도로 갑니다. 모금 활동도 그렇고 집행도 민간 주도로 갑니다.

왜 시에서 3천만 원 주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원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민 모금을 활발하게 진행해서 많은 모금을 통해서 소녀상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시민 모금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산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시민단체하고 안산시가 같이 소녀상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번에 의회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랑 나랑 역발상적으로 얘기하시네.

모금 활동을 먼저 해서 얼마 들어왔냐 해 가지고 8천만 원 우리가 예상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모자랄지 천만 원이 모자랄지 아니면 4천만 원이 모자랄지 그러면 거기다 편성하는 게 맞지 3천만 원 해 놓고 나머지 그러면 5천만 원 니네가 모금해 봐라 그런데 그 밑에 이걸 갖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딱 달아놨으니까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 주관으로 하는 데 있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는데 시하고 시민단체 같이 하는 데는 같이 가고, 이게 건립 예정 시간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에 맞는 추경 의회가 또 없지 않습니까. 3천만 원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이상으로 정말 시민 모금 활동이 5천만 원 예정했는데 8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집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뜻으로 단서 조항으로 모금액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신성철위원 계획 그런 걸 했으면, 그렇게 8월까지 이것 제작할 시간도 없는데 이것 한다고 그러면 선행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죠? 그럼 진작 계획해서 작년부터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추경 1차 4월에 와 가지고 이걸 하면서 끝나고 나면 5월 중순 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일을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모금 활동을 먼저 주도를 하려고 그랬으면 해서 하다가 시민들이 못했을 때 ‘이만큼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시에서도 이렇게 더 여유 있게 저희들한테 이 부분 부족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꾸로 우리 걸 해 놓고 나머지를 거기서 모금을 한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민간 주도라고 해 놓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선언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함께 소녀상을 건립한다는 것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신성철위원 아니, 민간 주도로 간다면 모금 활동해서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채워주는 거지 우리 돈 해 놓고 나머지 채워라 모금 활동 목표를 주고 하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아닌데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 놓고 여기다 조정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이 주도하지만. 추진협의회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우리시가 3천만 원 예산 편성했을 때 어쨌든 8월 15일 전까지는 소녀상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 관이 3천만 원을 그 쪽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 3천만 원 준다는 거잖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쪽에서 얼마가 모금 됐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가 8천만 원 다 했으면 우리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금을 언제,

신성철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아니 과장님, 진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랑 장난 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 장난,

신성철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잠깐만.

신성철위원 농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서 더 들어오면, 그러면 3천만 원 우리 쓰라고 이미 의결을 해 줬는데 그걸 갖다 다시 조정해서 반납한다고요? 그게 말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조금 정산해야 되니까요. 보조금 정산해야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3천만 원을 의회에서는 의결해 줬는데, 나머지 거기서 먼저 모금 활동을 해서 모자란 건 우리가 한다면 그 액수에 맞춰서 2천이 됐든 3천이 됐든 4천이 됐든 이해가 가요. 그것 안 된 상태에서 3천을 줬으면 이미 쓰라고 우리는 의결해 준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쓰라고 주는데 다 못 쓰면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신성철위원 여기 조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조금이 원래 그렇잖아요. 다 쓰라고 주고서 남으면 정산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여기 별지에다 조정 이렇게만 해 놓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면 왜 이랬다저랬다 하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

○위원장 김정택 정확하게 이번 소녀상에 관련돼서는 민이 주도가 돼서 하지만 관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확정된 거잖아. 그렇게 협의가 된 거고 예산도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과 관이 같이 주도해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사업들을.

문제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이 3천만 원을 정확하게 지불할 거냐, 8천만 원 예산중에 관이 3천만 원, 이 예산서에는 3천만 원을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쪽에 확실한 관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 부분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모금 8천만 원이 안 됐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모금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8천만 원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시는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8천만 원이 다 모집됐어. 그러면 3천만 원 그쪽에서 저희한테 줍니까?

일단 3천만 원 지급해 줄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내려줄 거잖아요, 거기 협의회든 주최하는 측에다가.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예산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지급은 이게 승인이 된 후에는 바로 지급이 될 거잖아요. 예산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관이 사실은 3천만 원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매우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게 작년 12월에 소녀상 문제가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3·1절 행사를 안산동에 하면서 거기 단체에서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에서도 참여 차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3천만 원이 편성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여기서 모금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3천만 원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답인데 무슨 반납을 받고 뭐 하는 게 이미 의결해 줬는데.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나중에 과장이 실무적인 문제까지 너무 깊이 답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하여튼 그것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조금 여기 관련됐으니까요.

사후 관리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 앞으로 발생되는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 비용 그런 거 발생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그냥 관리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소녀상이 만들어지면 민간 차원에서 답사를 통한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하고, 현재는 공동추진단에서 소녀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됐을 때 그 부분은 건립추진위 차원에서 단체들이 순번제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자라고 공동추진단에서 그렇게 의결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제작자 수의계약 이것 문제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 넘어온 거 보니까 제작자가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예정자가. 작가도 돼있고 17페이지 자료준 거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김운성, 김서경 부부 작가가 이걸 원작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특정 제작자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거예요. 금액이 어차피 아시다시피 2천만 원 이상은 다 저기인데,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계약법 이런 데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제작할, 수의계약 할 자격 여지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이 돈을.

여쭤보면 대답을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제작비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하되 특정 제작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작품성이 고려가 되잖아요. 민간에서 할 때 먼저 조각가 누구를 선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사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문제는 가장 좋은 작가가 우선 선정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하는 단체에서 좋은 작가를 잘 선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문제없게 하고요. 아까 사후 관리 문제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후 바로 377페이지 나와 있지만 조형물 학지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거나 공룡알이나 한 20여억 원씩 들어서 지을 때는 이말 저말 해서 다 이상 없다고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기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철거하는 데까지 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기부를 받아서 다른 거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면 그게 좋은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서 건립했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그 꼴이 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바로 위 학지에 대해서 방아머리 조형물 950만 원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설립하는 게 문제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니까 사후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해 달라 그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여쭤 볼게요.

소녀상 설치 위치가 결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치는 결정이 안 됐고 대체적으로 장소가 나오는 부분이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하고 문화광장, 예술의전당 4군데로 압축이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나요?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겠다 이 기준. 아니면 주장하는 혹은 그런 어떤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설치하는 장소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기준이 두 군데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부류는 소녀상 할머니 분들을 좀 아늑한 곳에 모시자라고 해서 호수공원이라든가 화랑유원지 쪽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 부류는 그런 부분보다도 대중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겠다고 그래서 예술의전당과 문화광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소녀상을 설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야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위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반감될 수도 있고, 혹은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더 공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우리시에서 선정 기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잡음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42페이지 보면 어르신돌봄센터 운영해 가지고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도비 증액분보다 시비 삭감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2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여기가 당초에 1억 2400만 원이었는데 현재 보면 1억 500만 원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올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비가 67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시비를 2570만 원 삭감했어요. 전체적으로 도비 증액분보다도 시비를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사업을 단원구 노인복지관 부설 올리사랑장기요양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이용 인원 기준이 미달돼서 도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도에서 도비를 증액시켜 주면서 삭감 내시가 됐다니요? 도에서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밑에 한 번 살펴보세요.

도비가 248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도비가 670만 원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시비는 오히려 더 삭감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이용 기준 미달이 돼서 돼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로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세운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67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시비 2570만 원을 삭감한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증액분만큼 시비를 삭감한다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5년도에는 대상자가 많았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용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은 그 설명 가지고는 좀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고 사업 개시한 지가 4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렇다면 본예산 승인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매칭 비율이 변경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사업 내용이 변경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337페이지 보면 가운데 중증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1억 원이 새로 사업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설명과 함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 추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사업은 앞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로 1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수요 인력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1억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앞 항목에 예산서 보시게 되면,

김동규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왜 여기다가 이번에 시 추가 사업으로 넣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승합차 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김동규위원 승합차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있었던 차량을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와동종합사회관이 재작년 2014년 4월 1일자 개원된 관계로 그동안에 승합차가 없었습니다.

타 복지관도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타 복지관에 승합차 1대, 많은 데는 3대까지 있고요. 와동복지관은,

김동규위원 타 어디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2동에 가면 엠마우스라는 무료 경로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시에 요청을 하지 않고 재단이 거의 출연을 해 가지고 승합차 구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의 효과에 보면 무료급식 배달 14개인데 와동복지관 내에 단체 급식하는 데가 있죠? 어르신 경로식당.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거기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는 왜 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왔죠?

원래 도비가 이런 식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일환으로 10%가,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10%가 내려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기능 보강 사업이라는 게 자동차를 사는 게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례를 들었던 엠마우스 같은 경우도 식사 배달을 하는데 차가 필요해요. 그런 데는 몰라서 시에 이렇게 예산 요청을 안했을 리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방금 예로 든 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동규위원 거기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운영되는 곳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형태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은 각종 그런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시에다 전부 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거기를 운영하는 재단이 있으면 재단에서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설립할 때 재단의 법인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얼마 정도만 내놓고 나서 전부 다 그 이후로부터는 전부 시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든 이유는 그래요.

거기도 천주교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요한 차량을 자신들이 그렇게 자구 노력으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운행 중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사실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 전입금이 아니면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은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사회복지기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도비 10%를 매칭 시켜 가지고 예산을 탄 경우 이건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설 개선이나 해 가지고 크게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제 판단으로는 도비 10%를 지원받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복지관들은 승합차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동복지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승용차가 2대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 겨우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도 매칭 비율이 너무 작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기능 보강 사업 일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을 설명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네, 그러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재산이 전반적으로 복지관 시의 재산이 전부 다 되는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재산이잖아요.

꿈의교회 굿프랜드 복지재단 거기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성 재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위탁이 안 되게 되면 자기네 재산을 또 빼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데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법인에서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 재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시에서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한 가지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게 대형 종교 법인, 사회 법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진출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진출했으면 그만큼 자기네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운영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종교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 부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야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쭉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얼마만큼 서류상으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형태의 차입금을 좀 내더라고요,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하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 쭉 해 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차입금이 들어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그 분들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종교 법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해요. 그리고 위탁받을 시에 어떤 종교기관의 힘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할 때도 자기네들의 힘을 쏟아야지. 그 운영할 때 힘이라는 게 잘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본인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예산 따내는 데 쓰지 말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부해 가지고 홍보하지 말고.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1억씩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후원금,

김동규위원 그 부분도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시 의회에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생생히 기억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종합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 개선하라는 것도 바로 그때 지적을 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시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홈페이지인지 종교 단체의 홈페이지인지 구분이 잘 안 갔으니까. 그 정도로 아직 의식 개선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종교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15%, 20%씩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본인의 자정 노력을 해요. 그게 사회복지기관에 위탁을 할 시에도 본인들의 예산을 그만큼 투여를 하고 기관 위탁을 안 할 시에는 본인들이 시나 혹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사회적인 공헌을 해요. 우리시처럼 힘을 이용해서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시나 이런 데로부터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제 표현이 좀 과했다면 그러지만 추후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공자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련 조례 약 20여개를 일괄 개정한 적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조례 개정은 참 안산시의회에서 잘해 줬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 홍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뭐라 했냐 하면 동 주민센터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기타 여러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내부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적다보니까 그런 업무를 자주 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홍보라는 게 조례가 개정됐다가 아니라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알아요. 이분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창구에 가 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구에 있는 분들이 몰라요. 이분들이 ‘내가 이리 이리 하니까 수강료나 주차료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주라.’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다시 한 번 주지하고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병행해야 될 게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사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들 당사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혜택이 더 늘어난 가족이나 유가족은 A4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증명서를 매번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이 불편도 해소시켜 주십사하고 그분들도 이야기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기 기한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전까지 어떻게 개정된 내용이 일선 실지로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 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현재 신분증에 대한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정감사 전까지 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관계는 우리가 보훈처에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다르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안산시에서 증을 만들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족까지 증을 만들게 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투의 언급을 하니까,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보훈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보훈지청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 개정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고 사실은 그런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어렵다, 왜 어려운가,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된다, 그 법령 개정을 위해서 그러면 따로 노력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이후에 그런 부분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시면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자리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22페이지 보시면 더하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도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작년 7월에 맞춤형급여라고 개편되면서 그동안 수급자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탈락을 많이 했어요.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해 가지고 희망자를 찾아봤더니 한 26명이 나왔어요. 큰돈은 안 되지만 하루에 3시간씩 해 가지고 한 2만 원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3일, 6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전부 도비로 해서.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다 국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내려온 겁니다.

유화위원 내려와서 받으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2014년에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사용되었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보전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받았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되어 지는 돈은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3개월 치에 대한 부분만 내려왔었는데요.

유화위원 3개월 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이번에 7월 말까지 4개월 치에 대한 부분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3개월 치가 내려왔을 때에는 3개월 치 7월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정부합동분향소의 운영이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외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집행되는 건 없어요? 우리 예산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가족들 지원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에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화위원 차량 지원이라는 것은 먼젓번에 팽목항 가는 버스 하나 그런 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가족들이 그런 버스라든지,

유화위원 승합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임차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비용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보전 받지 못하는 금액인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가족들 편익과 관련된 활동, 편익과 관련된 건 저희가,

유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그때 승합차도 5대인가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건 과하다 이래 가지고 아마 조금 삭감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3대.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 올라온 예산은 다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부분 3개월 치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4개월 치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기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전에 제일 먼저 한 번 예비비를 보전 받은 거잖아요, 한 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2014년도와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예비비 해서,

유화위원 보전 받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보전을 한 번 받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또 보전을 받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세 번에 걸쳐서 다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세 번에 걸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총체적으로 정부합동분향소에 한 달 소요되는 예산을 부서에서는 아실 수 있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지금 대략 한 달에 한 2억 2천정도.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포함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전액 국비입니다.

유화위원 전액 국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합동분향소에 투입되는 거와 우리 시비로 유가족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예산까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대략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 시비는 한 천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천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1400정도.

유화위원 한 달에 1400 정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대부분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지원과 또 가족들 집회 관련해서 있을 때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32페이지에 보시면 제단 생화 교체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제단 생화 구입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거주된다라든가 안산에 사업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이것 구입을 하게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이것 안산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안산 업체에다 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이왕이면 저도 안산에 소재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당연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먼젓번에 보전 받은 것은 제가 금액을 그때 자료로 한 번 받긴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또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보전 받았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3차에 걸쳐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 부분하고 총괄적인 분향소에 관한 그 자료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화위원 노인 사회 참여 지원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확충인가 여기에 보면, 34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자치단체라 하면 어떤 기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유화위원 거기 343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이 자치단체 기관은 어디어디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자치단체는 우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시.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유화위원 기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343페이지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 여기 시비, 도비 해서 있는데 이것 종목이 어느 뭐 뭐 몇 가지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종목이 현재 안산실버인력뱅크에서 맛사랑콩사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호점이 안산소방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2호점을 상록구 쪽으로 새로 신설하는, 식당을 하나 새로 내는,

유화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게 한 곳에 투입되는 예산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호점을 상록구에다 만드는 거죠, 추가로 식당을.

유화위원 2호점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맛사랑콩사랑.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2호점이 만약에 신설되면.

그것 나중에 1호점하고 2호점 계획 좀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제가 이 대회 가보니까 어르신들 체육대회 할 때 도시락을 주시잖아요. 도시락 질이라든가 이런 건 참 좋더라고요, 내용 식사 드시는 거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앉아서 드실 때 보니까 좀 민망한,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책상에, 그러니까 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만 도시락을 받아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상당히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는 그것을 좀, 도시락 내용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도시락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드실 수 있는 그 여건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의자 앉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다 놓고 도시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어르신들 식사 한 끼 체육대회 오셔 가지고 드시는 건데 차라리 돗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앉으셔 가지고 들놀이 나오신 것처럼 편안하게 드시는 게 차라리 낫지 의자에 앉으셔 가지고 그렇게 도시락 드시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이것 집행하시는 기관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협력해서 좋은 풍경으로 드실 수 있게,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깔 것을 준비하든,

유화위원 그때 보니까 아주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요.

361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왜 이게 삭감을 해서 올리셨나 해서, 시비가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600만 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비율이 좀 조정됐습니다.

유화위원 비율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어떤 비율.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도비하고 시비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3대7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3대7로.

유화위원 3대7로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기존에는 몇이었는데요? 기존에도 이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대8 정도.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에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 부담 보육료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간담회 때도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주신다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그 부분이 이건데 저희가, 앞에 내용을 설명 드려야 될까요?

유화위원 간담회 때 했던 내용 그 얘기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예산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화위원 사회보장,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정보원이요, 복지부 산하.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평가인증기관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동의가 돼서 내려왔어요.

유화위원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한 건가요? 여기에만 주라는 내용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거기서 심의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걸로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유화위원 전액 지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누지 않고 인증기관이나 비인증기관이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반려돼 가지고요.

유화위원 반려 이유는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처음부터 재검토한다, 다시 올려라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는데 타 시군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액 지원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미인증기관에 대해서 50% 지원을 한 사례가 안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로 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제 15일 50% 지원하는 걸로 동의한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모님은 평가인증, 지금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평가인증이라는 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지금 75% 정도.

유화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그런 질 담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라도 이것을 다른 부모님들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평가인증기관에 간다고 그래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평가인증기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이것은 너무 너무 불평등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도 공문을 보낼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의 학부모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하는 걸로 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보육료 지원을 할 때 이 건 말고 다른 것 보육료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줄 때 여기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늘 의뢰를 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이게 2014년 말부터 강화되면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미인증기관에 대해서 50% 해 주라는 근거는 또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만약에 50%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100%를 차라리 부모님한테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교부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유화위원 교부금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해 줄 때 이 사람들도 여기에 분명히 그러면 의뢰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처음에는 의뢰를 했고요. 결과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거기는 100%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50%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 지원받는 걸로.

유화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회의 결과 우리한테 온 거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문만 내려오죠.

유화위원 그것은 없어요? 왜 이렇게 결정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결과만 내려옵니다.

제가 한 번 그것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동의 결정합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5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유화위원 어쨌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설 지원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건 부모 보육료 지원인데 이것을 평가인증기관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그것은 시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는 모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기존에 미인증된 기관들이 민간의 경우에 한 44개 정도가 있고요. 가정은 4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 10년 이상 된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원장님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는 좀 더 개선을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서 그분들도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한하는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인성 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인성 교육 그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2013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도에서 실시한 계획인데 저희가 올해에도 예산을 지원할 줄 알았는데 3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교육도 지금 1240만 원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 아래 보시면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교육이라고 있어요.

유화위원 영유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부모 교육 바로 밑에요.

유화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1240만 원 올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부모 교육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2016년부터 전국 공동으로 이걸 실시한다고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국가에서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이것 오전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은 빼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에 대해서 저도 간담회 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유행처럼 지금 지자체마다 이렇게 세운다라는 건 조금 효율성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옆에 시흥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화성시는 건립이 됐고 시흥시는 아마 지금 우리 안산시 정도 차원의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이렇게 막 시별로 건립되어 져야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히려 이게 사실 본의 아니게 많은 또 고초를 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대화가 오갔는데 이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문화광장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화랑유원지 이런 데다 생뚱맞게 그것만 갖다 이렇게 소녀상을 앉혀 놓는다라는 것도 뭔가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 그때 2015년도 연말에 한일 협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5분발언을 사실 했던 사람의 하나인데도 이렇게 소녀상을 안산시에다가 건립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조화가 안 맞는, 뭔가 좀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생뚱맞아요.

유화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취지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 다 좋은데 아마 이것을 추진위원, 지금 민간 영역에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시민사회단체 그쪽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 분들의 정신은 생각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우리 그때 3·1기념운동 행사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취지는 아주 공감하고 좋은데 여기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가라는 것은 저도 좀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더, 이것을 꼭 굳이 우리가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교육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모금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쟁점 사항으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우리가 가서 더 힘을 보태주면 그게 더 빛나고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7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창작지원센터 건립도 총 사업비가 13억 5663만 5천 원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술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많게는 6명이고 적게는 4명인데 이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건 저도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안타까움인데요. 이 보다 더 급한 데가 사실은 전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우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130억 정도 가지고 안산에 있는 모든 초중고, 유치원에 이렇게 해 주는 상황이고, 그런 데 가면, 중고등학교에도 가면 신설 학교는 좋지만 기존에 오래된 15년 이상 된 학교에 가면 필요한 데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이 더 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와동복지관 승합차 구입 관련해서 이 외에도 사실은 2016년도 본예산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 복지관에서도 제안한 사업들 있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도비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자체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차량비만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침이 바뀌어서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차량이 시급하니까 추경에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타 복지관에서 올렸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차량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와동복지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승합차가 없더라고요. 승합차가 꼭 필요한데 타 복지관은 다 있고,

박은경위원 지금 이 차량에 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이기도 하고 계속 반복된 민원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10% 매칭해서 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리셨던 선부복지관이라든지 부곡복지관에서 올렸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라든지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부곡복지관은 별 말이 없었고요. 선부복지관은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 계셨을 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박은경위원 그건 이것하고 별개잖아요. 이건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기능 보강에 대해서 그 외에 복지관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시설 관련해 가지고 2016년 본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삭감한 내용 있어요, 자체 삭감을 요청한 게. 저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필요했던 사업들이니까 올렸던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도비 때문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해 가지고.

기능 보강 사업 작년에 올렸는데 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본오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초지복지관 두 군데 것만 승인이 돼 가지고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도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 5개 종합복지관들이 나름대로 기능 보강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올렸던 건데 다른 기능 보강 사업들은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올라왔기에 그러면 그 차후에 이런 부분들 이번 고민하시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 2년 됐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차량이 없음으로써 여러 불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역할 기능들이 더 확대되고 긍정의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면서 불편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요청했습니다. 차량이 더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이동 편의라든가 아픈 사람들 병원 가는데 그런 쪽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 명확히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권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부복지관이 커버할 수 있는 선부1·2·3동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와동의 어느 지역까지 이러한 복지 활동들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주셔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어쨌든 간에 지원 요청을 할 때 사업 세부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량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사업 계획서는 보니까 어르신들 복지관 접근성,

박은경위원 구두 상으로 주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22쪽 동 사례관리 지원이요. 322쪽 상단에 보면 사례관리 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올해부터 동 사례관리가 중요해 지다 보니까 각 동별로 그 다음에 동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 12개 동에 대해서 6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주라고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들한테 가구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생활지원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동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보장협의체가 꾸려진 12개 동에 대해서 동별 600만 원씩, 그렇게 한 가구당 어떻게 보면 50만 원이면 최대한 12개 가구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이 그런 내용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개 동에 해당되지 않는 동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어려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보니까 작년에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사례관리가 잘되니까 이 정도의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고, 앞으로는 또 방향이 좀 바뀌어 가지고 동에 복지팀이 만들어지는 곳에 한해 가지고 동 사례관리 지원을 해 주겠다, 지침이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동인데 나머지 13개 동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13개 동에도 이러한 사례관리 지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2개 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12개 동은 현장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에 사례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례관리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데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2천만 원.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거고, 7200은 12개 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예산 처음에 내려올 때는 동당 60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러면 올해는 12개 동만 하고 내년에 25개 동으로 확대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하반기에 나머지 다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어쨌든 25개동에 공히 이 720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2개 동에 대해 한정된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조금 전에 12개 동에 대해서만 6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복지팀을 만드는 데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 그렇게 지침, 내시된 건 아닌데 구두로 그렇게 앞으로 내려올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 사례관리가 발생하면 시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동별로 저는 이런 편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물론,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분들 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있는 지역적인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예산 예를 들어가지고 12개 동에 똑같이 내려 보내줬는데 A라는 동은 다 써서 모자라고 B라는 동이 남는다면 2회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국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몇 %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70%요.

박은경위원 70%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요청하면 그게 매칭 돼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추가로 도에서 남으면 2차 추경 때 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요청하면 타 시군에서 쓰는 걸 봐 가지고 조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지원받아 사례관리 지원을 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 가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프로젝트도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26명은, 사전 조사를 했기 때문에 26명의 연령층이랄까요,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일은 학교 앞에 순찰 또 신호 이런 걸 한 3시간정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실버안전지킴이 활동들 있으시잖아요, 일자리 정책으로. 그것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학교 건널목 신호등 지키기, 학교 순찰 이런 거니까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26명에 대한 사전 조사하신 것과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걸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336쪽에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었어요.

행정도우미로 활동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37명이 시청 그 다음에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매년 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어떤 게 증액하는 사유인가요? 급격히 느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이 분들의 역할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에 1명 있고, 구청에 2명 있는데 장애인주차장 단속요원도 있고 동 주민센터 행정 보조인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7명이라고 그랬는데 시청에 두 분, 구청에 두 분, 그 다음에 동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17개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장애인단체 주차단속요원으로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보수라는 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인데 이번에 증액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보수 등은 처음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인건비 상승 부분들 반영되는데 추경에 37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단 국도비 확정 내시될 때 이게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냥 국도비 증액 내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다른 내용은 없는 건가요? 그냥 보수에 대한 부분만.

보수이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최저인건비 인상 그것도 관련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시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원이 늘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요. 인원에 대한 증원은 없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LED등 교체 사업을 하셨어요.

자료집 보면 33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해서 1억 4200만 원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341쪽에 1억 3700, 갑작스럽게 추경에 이렇게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교체 사업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따 온 거고요. 뒤편에 있는 것은 경기도 공모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5개소됐고요.

박은경위원 확대해 가지고 더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정적이었나요? 지원 시설 규모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최대한 많은 시설들을 신청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5개소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 확정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확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많이 공모 사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44쪽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거기 보면 도비가 5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요. 시비는 그에 반해서 물론, 매칭 비율이 바뀔 수 있겠지만 38억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하고 도하고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자료집 34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이번에 38억을 증액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비가 15%, 시비가 85%인데 확정 내시될 때 도비를 10%로 하고 시비를 90%로 해서 확정 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당초에 15대85로 했었는데 확정된 게 10대90?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시비는 다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왜냐하면 시비가 39억이 늘었잖아요. 당초 우리가 기정예산에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기시설급여는 10대90이고, 그러면 재가급여요. 재가급여도 똑같이 10대9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재가급여는 당초 도비 10%와, 10대90에서 30대70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15대85였다가 10대90으로 바뀐 건가요? 재가급여요.

어림짐작해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기정예산 때는 15대85였다가 10대90으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10대90으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 보강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의 기능 보강,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산서 350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 보강 5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기능 보강.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건 안산여성쉼터의 방충망하고 방범창 수리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방충망하고 방범창이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이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 지원해서 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떤 지원이 늘어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것은 미혼모·부자가정에 생필품 지원비 증가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미혼모나 부자 가정이 많아졌다는 거에서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 내시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국비 내시가 됐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가구가 어느 정도 되죠?

권역별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저희 안산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안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안산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을 저희가 커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전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이 경기도 전역,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정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을 저희가 커버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한 군데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혼한 부모 주거 지원 사업 왜 이렇게 사업을 대폭 줄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11가구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 시에 들어갔고, 올해는 임대보증금이 빠져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계약을 해서 임대보증금이 필요했고, 올해는 임대료하고 시설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5년도에 11가구를 계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그러면 삭감된 384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임대보증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왜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서에 이렇게 반영이 됐나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임대 기간이 몇 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통 2년인데 처음 계약 때만 보증금을 내고 연장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는 당연히 계약금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임대료 외에 보증금도 반영됐지만 2016년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만 내는 건데 그것을 간과하셨던 건가요?

지금 삭감한 이유는 임대료는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하신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냥 내려왔었는데 감액을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감액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가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행사 특별회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도에 충북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37개 시군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가 창립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금년도 공동사업으로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5박6일 동안.

각각의 39개 시가 4개의 권역에서 동부·서부 그리고 남부·북부에서 5월 27일 동시에 출발해서 6월 1일 청양 의병의날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순례단이 출발해서 6월 1일 집결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희시도 5명이 참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5명.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5명에 대한 그러면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면 안산을 출발해서 청양, 제천 어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충남 청양.

박은경위원 천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청양.

박은경위원 청양?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청양까지 가는 데에 대한 그 비용이 아닌 의병도시로써의 회비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분들이 5박6일 동안 참여하는 데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식비, 간식비 이런 것에 대한 순례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60만 원씩.

박은경위원 1인당 60만 원씩 5박6일.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전거 순례단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자전거연합회 쪽에 의뢰를 해서 5명이 참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은 이미 확정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5박6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점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374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인력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사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매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유물 DB 구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공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호기념관에 1,900여점의 유물이 있으면 유물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필수항목으로 입력을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을 띄우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번에 추경이 좀 늦게 돼서 5월부터 저희들이 8개월 치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인건비가 연간으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대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과 연계해서 375쪽에 보면 성호기념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900만 원 1명을 감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성호기념관 학예연구사가 있었는데 10월에 이 사람이 성남으로 전출가면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10월이면 본예산을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간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2명을 요구했었는데 학예연구사에 대한 부분을 금년 1월에 총무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1명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산정을 했다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원 보강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예사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이것은 어떤 사업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이라는 것에 성호기념관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인문학 소양을 키워주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호 이익 선생의 사상과 생애, 실학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강사료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강사료하고 교재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376쪽에 성호문학상 시상이요.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작년·올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성호문학상 시상이 원래 300만 원이었다가 전년도 추경 때 7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증액 시킨 이유는 당초에는 안산시의 성호문학상인데 전국 단위로 키우자 해서 700만 원 증액시켜서 천만 원이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다시 천만 원 올린 부분은 사실 지금도 시흥이라든가 안성·부천 같은 문학상보다도 성호문학상 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우수상 같은 경우 2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상에 대한 부분을 300만 원 증액시켜서 500만 원 정도로 하고, 청소년 성호문학상하고 우수상 2개 부분이 신설되기 때문에 증액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기간에 굉장히 이런 시상을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300으로 책정했을 때와 천만 원, 작년에 천만 원이셨죠. 그리고 지금 2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학의도시 안산 프로젝트 이건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건 안산여성문학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는 백일장이라는 공모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별망성 했을 때 백일장 있고 성호문화제 백일장, 읍성 백일장 해 가지고 백일장이 한 6∼7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상작을 모아서 우수작으로 선정을 해서, 한 70편 내지 80편을 모아서 그것을 아크릴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철 스크린 도어에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세부 내역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민대합창음악회 시 승격 30주년 해 가지고 8천만 원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우리 안산시는 현재 안산시립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 9개의 합창단이 있는데, 구청·동·시니어합창단해서 총 9개의 합창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3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인해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선정해서 편곡을 해서 행사를 갖겠다는 그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계획 언제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우리가 한 4월 초에 계획은 세워 있었고요. 연초에, 원래 전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본예산 예산 심의가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심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산 자체 심의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저희는 이걸 전혀 접하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도 얘기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8천만 원이면 단일 행사로써 규모가 있는 건데, 그리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319페이지 와동복지관 승합차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타 복지관에 자동차 관련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라든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세월호수습단이요.

332페이지 추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협의회 참석수당 96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됐고요. 기정에 보면 31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기정에 있는 3100만 원 예산은 뭐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추모사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추모사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없는데요.

윤석진위원 기정 3100만 원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설문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설문조사 용역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345페이지 상록구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 천만 원 있는데, 단원구도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단원구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상록구 세워주고 나면, 상록구 체육대회 한 거 알면 단원구에서도 의당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기왕에 하려면 양쪽에 다 했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는 요구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LED 교체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공모하고 산업통상부 공모해서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산업통상부나 경기도에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니까 공모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경쟁이 치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각 시군에서 다 올라온 사업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1정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LED 교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LED 사업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도 엄청 다운되고 기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보면 초창기 한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교체 사업 같은 거 하는데. 또 초창기에 한 데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30만 원씩, 한 40만 원씩 보전한다고 하는데 1년도 안돼서 아파트 같은 데 바꾸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면 저는 추경이나 이런 데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산업통상부나 경기도에서 LED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를까 굳이 지금 기술이나 이런 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금이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등들이 막 많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것 하고 나서 추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계약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제품은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 일단 저가품은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품질이 인정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으로도 이런 응모 사업을 계속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보면 교체한다고 사업비는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가 절감됐다든가 해서 전기세가 줄었다든가 이런 그런 한 번도 아직까지 제가 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몇 억 돈을 투자해 가지고 LED 등을 교체했으면 다음 얼마라도 전기료가 다음에 줄어야 되거든요, 예산서 올라올 때.

LED 등 교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줄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 성과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교체를 했으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기료가 얼마 줄었다 해 가지고 준 예산이 예산에 기재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355페이지 여성가족과요.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이 보면 기금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지원되던 부분들이 같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가지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11가구 계약을 했는데 그때 임대보증금이 올해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냥 내려와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35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설이나 위탁 가정 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윤석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

윤석진위원 도비 사업인데 저는 도비가 너무 미미해서, 도비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도 사업이라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자립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 있었는데, 보육정책과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이게 2만 1천 원에서 4만 6천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연령별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누리과정은 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100%는 아니고 예를 들면 29만 원이다 하면 22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3만 원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차액이 2만 1천 원에서 4만 6천 원이다는 얘기죠. 연령별로 차등화를 합니다.

윤석진위원 애기들 나이에 따라서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는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증 받지 못한 기관들은 이 금액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인증 받은 기관들은 지원이 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지금 현재로는 그러는데.

윤석진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염려스러워서, 시에서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 주는데 인증 받지 못한 교육기관에서는 이게 만약에 부모들한테 소문이 나면 어린이집을 문 닫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지, 인증을 또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조건들이 인증 받은 기관에 비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44개하고 4개, 그러니까 48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 58곳인데 민간이 44개, 가정이 5개 정도 있고요. 협동·직장·법인 해 가지고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100%를 전부 보조하지만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기를 해서 50%는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윤석진위원 50% 지원하는 걸로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그리고 나머지 이 50%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기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인증기관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인증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증을 일단 대부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선행 조치를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답변 드린 거와 같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44개가 있는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10년 이상 됐는데, 인증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인증을 안 받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인증 절차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이라든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회계 서류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한 6개월 정도 평가를 받아서 인증기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질적으로 조금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모님들한테는 그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머지 기관들이 앞으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예술과 374페이지요.

안산향토사박물관 지원하고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지원 이게 다 삭감됐는데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신청 당시에 학예연구사가 출산휴가를 가서 학예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기획 사업을 제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학예사 인건비가 삭감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 지원 사업이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교육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 지원, 맞춤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전시교육 체험 지원 프로그램을 당초에 신청했다가 학예연구사가 출산휴가 가서 비어있기 때문에 기획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2억 4200하고 그 다음에 거리축제 2억 5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윤석진위원 우리가 재단 출연금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서 그때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에서, 문화재단 잉여금이 한 9억 얼마 정도 있었던 데서 삭감된 부분들을 이렇게 쓰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잉여금은 그러면 그대로 두고 다시 예산을 따로 추가로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안산국제거리축제는 2억 5천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저희들이 공연예술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액 2억 5천 추가로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윤석진위원 예, 기금에서 받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출연금 부분에서 삭감될 때 전년도 준비금 2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다 집행이 됐고, 2억 4200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윤석진위원 국제회의 관련해서 신규 사업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요구했던 잉여금 부분을, 쉽게 하면 우리가 삭감한 출연금으로 쓰라 이렇게 요구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잉여금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장입니다.

2억 5천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억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충당해서 갖고 있고요.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저희 자체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할,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본예산에 잉여금으로 해서 의회에서 5억이 삭감된 사업들이 금년에 신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5억 부족분에 대한 사업 각 부서별로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1억 5천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많이들 지적하셨는데 안산평화의소녀상 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것 건립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이게 보면 저는 우리 사회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일본하고 배·보상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상을 건립하자니 이런 붐이 일었던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게 관리라든가, 아시다시피 배·보상 문제가 끝이 나고 대부분 보면 또 해당되는 분들이 고령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보면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불과 몇 년 지나가면 더 이상 많이 수그러들고 이게 이슈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동상을 건립해서, 조각상을 건립해서 그러면 이것 보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보지만 추후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동상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더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안부 소녀상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안부 인구가 최고치로 사실 20만여 명이 되고 있고 사실 생존하는 위안부가 안산에는 없지만 안산군이 그 당시에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안산군민 자녀들이 상당부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소녀상이라는 것이 묻히고 또 잊히고 잊도록 강제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민간에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함께 한다는 것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취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총괄 단체가 민예총이기 때문에 민예총에서 역사적인 사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리 부분도 건립추진위 차원에서 여러 가입 단체들이 교대로 순번제로 청소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현재 공동추진단의 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민예총에서 관리하는 걸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민예총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모금 부분과 예산 집행 부분은 희망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민예총에서 관리를 하긴 하겠죠. 위원님 말씀 말따나 장기간 흘러가면 그런 것들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건 맞습니다.

설치 장소가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광장이나 예술의전당 아니면 공원 양쪽 화랑유원지나 이쪽에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공원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관리하게 될 건데 먼 훗날을 보면, 이것이 동상이고 기초 도로에 앉히고 그래서 특별히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주변 청소나 관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6800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본예산에서 안 되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성호문학상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걸로 진행이 됐고요.

윤석진위원 네, 예총 운영비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총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전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로 개정이 되면서 자유총연맹과 새마을, 바르게, 문화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금년 2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기관·법인·단체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 명시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지원되던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지원되던 부분인데 따로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총 부분도 약간 증액이 됐고요. 민예총 부분도 증액이 약간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문화예술과 376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왜 증액됐다 그랬잖아요, 예총하고 민예총. 이 부분이 예총은 어느 정도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2015년도까지는 지원되던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셔서 추경에 세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예총은 얼마 증액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매년 이게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인데 예총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에 대한 2857만 원이,

유화위원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857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일정한 사무용품 부분 약 143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민예총 같은 경우는 당초에 800만 원 지원되던 것을 저희가 천만 원, 1800만 원에서 천만 원 상당히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총과 민예총의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면서 사무실도 재단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민예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사무실 비용은 도시공사에 매년 500만 원씩 지출하는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야 겠다는 차원에서 천만 원을 증액했고, 또 하나는 민예총이 사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예술 사업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총과 같이 인건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반영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총도 사무국장과 사무원,

유화위원 아니 아니, 민예총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똑같이 민예총도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부분에서 1080만 원 정도 두 사람에 대한 부분.

유화위원 사무국장하고 둘해서 108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여기에는 자기들 자부담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화위원 4·16 이후에 민예총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건 알아요. 그런 반면에 또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일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민예총이. 그것은 예총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민예총에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요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총에는 안산의 많은 예술단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진·미술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연극.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죠?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예총에는 어느 정도의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똑같습니다.

예총은 9개 단체가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9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독립적인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연극도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똑같이 있는데 민예총도 똑같이 8개의 단체가 있는데 민예총의 단체는 지부가 아니라 하나의 상임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2개로 나뉘어져 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4·16 일어나기 전에는 민예총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 사실 전 몰랐어요. 그런데 행사 때 한 번씩 뵙던 분이 4·16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민예총 책임자시더라고요. 그 이전에 저는 사실 예총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예총에도 예총과 같은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똑같이 있어요. 연극·무용·음악.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쪽에다 알아봐도 되겠지만 지금 심의 기간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총과 민예총을 분리하려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격이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총이라면 생긴 게 하나의 관에서 만드는 것이 예술총연합회가 되겠고요. 사실 과거에 군사 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예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민예총은 80년대 한참 6월 항쟁이 있을 때 그런 당시에 만들어진 재야 성격의 야성이 좀 있는 그런 단체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상당히 예총은 몇 백만 원도 아니게 증액이 됐는데 민예총은 워낙에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단체이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 건 맞는데, 아까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이 한 번에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기존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민예총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총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유화위원 민예총.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민예총은 도시공사에 매년 500만 원씩,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화위원 2016년도에도 납부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6년도는 아직 납부를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년도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납부를 해야 돼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총처럼 사무실 임대료 안 내고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시공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재단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유화위원 그러면 예총 사무실은 지금 어디를, 도시공사 외에 관리가 아닌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총은 문화재단에 있고, 민예총은 화랑유원지에 무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같은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인데 그럼 여기는 사무실 해 주고 여기는 또 안 해 주면 그게 또 형평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이번에 형평을 맞추려고 약간 민예총 증액 부분을 좀 높였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민예총의 그런 회원이라든가 단체를 부서에서도 알고 있나요? 어느 단체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것 내역을 한 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제가 예총 것은 알고 있거든요. 민예총 거 한 번 주세요.

374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성립이 안 된다라면 어떤 부작용이 크게 온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건 본예산에 올렸던 건 아니고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새로운 두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하나는 국제회의가 하반기에 있고 내년도까지 2∼3개의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 그 국제회의에 맞게끔 재단에 있는 달맞이극장이라든가 그리고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1억 9200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실 단원 김홍도 3관이 27억 주고 만들어져 있지만 대체로 평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만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단원 김홍도에서 보여 줄 것이 뭐가 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 단원 콘텐츠관에 라키비움이라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374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제회의장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375페이지에 2억 4200.

유화위원 374,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억 4200이,

유화위원 그게 374페이지에 있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375페이지요.

유화위원 예,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국제회의장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국제회의장하고 달맞이극장 리모델링하는데 1억 9200 소요될 예정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단원전시관 라키비움 구축하는데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사실 국제회의장 그걸 다시 리모델링한다라는 게 시민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반대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성에서 접근 하신다 그러더라도 그 멀쩡한 데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라는 게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56페이지 여성가족과요.

요보호아동그룹홈 형태 보호 있잖아요. 그룹홈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요보호아동그룹홈은 몇 곳이나 있나요? 그때 한 곳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29개소는 그냥 그룹홈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룹홈.

유화위원 아, 요보호.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요보호아동 보호 그룹홈.

유화위원 그때 학대 아동,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건 한 곳이에요.

유화위원 그것은 한 곳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유화위원 29개소에 이번에 2억 3천 하시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육사가 1인씩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보육사.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유 화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예총하고 민예총 하고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소속된 단체 인원이, 저는 형평성이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똑같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소속된 단체라든가 회원 수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지원이나 이런 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총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설계비 내용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산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놨고요. 예산은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에 따른 예산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지금 행정 절차만 진행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려고 2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별도로 하지 말고 도시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 우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중앙역 뒤 신도시 쪽 754-3번지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보훈단체 2개 단체에서 이동에 683번지를 요구했습니다. 평수가 지금 한 207평 되는데 이동 것은 한 359평됩니다. 일단은 중앙역 위에 있는 번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지난번에 한 번 시장님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도 시장님 방침이 결정된 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 이후에 다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754-3번지로 확정된 걸로 하고 추후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우리시가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을 확정짓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을 하면서 어디든 보면 일단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급하게 시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면 또 증축이나 리모델링 형태 그런 게 거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에서 시기적으로 늦춰지더라도 우리시가 사실은 어쨌든 민원인들이, 그것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급하게 이것을 건립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충분한 부지 면적이라든가 평수라든가 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하고 나서 비좁아서 쓸 공간이 없느니 여러 가지 형태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 집행을 하시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부지 면적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훈회관은 우리가 타 시도도 보면 충분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전시 공간도 필요할 거고 회의 공간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건물에 대한 설계 당시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보니까 보훈단체 일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급하게 갈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또 일부 단체는 보훈단체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살아있을 보훈회관이 지어져야 우리가 쓰는 거지 우리 죽은 뒤에 지을 거냐.’ 이런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역 뒤에 있는 지분이 이동 지분보다 작긴 한데 주차장 문제를 자꾸 꺼내니까 시장님이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지분 가지고도 충분한데 몇 몇 단체 2개 단체에서 자꾸만 좀 더 큰 데로 가고자 하는데 시설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은 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게 본인들 욕심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어르신들 연령층이 높다보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들한테도 이런 보훈회관을 통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역사의식도 고취시키고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것을, 그냥 사무실 공간이 아닌 정말 역사적으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또 계속적으로 거기 회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번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추모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월호 자체가 7월 말 정도면 인양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모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시도 어쨌든 이 추모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또 이게 사실은 합동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 사이에 사실 위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며 규모는 어떻게 할 거며 정부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유가족들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병행해서, 이게 사실은 합동장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영결식이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진다 하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검토해 주시고, 또 향후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단장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행정에 마무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모 사업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구성해서 5월 초에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정에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국도비 부분이 변경 내시가 되고, 또 국도비 부분이 삭감돼서 시비가 가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어제 구청의 어떤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비 확보가 돼서 아니면 국비 확보가 돼서 시비가 삭감되면서 시비 가중이 덜어지는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앞으로라도 복지비 자체는 어쨌든 국비나 도비가 변경이 되고 삭감이 되더라도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 국비·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을 더 충분히 하셔서 국비·도비가 삭감돼서 시비 가중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자리 토지 용도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 외에 그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시유지는 없고 그 앞에 사유지를 사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신성철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훈회관을 지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치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모든 거 여러 가지 탁 트인 데서 나가는 것도 맞고요. 원래 위치는 아니에요.

실은 이것 한 가지 간과하고 가시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시유지가 빈 게 거기다 해서 그것 하는지 몰라도 고잔역 앞하고 유일하게 거기 일반단지예요. 노인정이 없어요.

지금 일반단지에서 무지하게 많이 건의 들어왔던 내용이 거기에요. 그 부지에다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건립비용이 없어서 못 짓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주민 그 어르신들은 반발한다는 거죠.

일반단지에 유일하게 거기하고 고잔역 앞에 두 군데 토지는 딱딱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한 자리에다 보훈회관 문제만 얘기해 가지고 단순히 거기다 지으려면 안돼요.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면, 일반단지 아파트야 다 노인네들 계시지만, 노인정이 다 있는데 구조상 다른 단지에 가 가지고 노인정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많이 거기서들 어르신들이 건의 들어왔던 부분이 거기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지어진 부분을 그걸 갖다가 보훈회관 지은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면 그 노인정을 만약에 필요로 하면, 한다고 해서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 땅 내주고 어디로 나가나요? 바로 가장 좋은 적절한 위치에 놔두고.

그 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다 검토했는지 몰라도, 시장님이나 빈 땅 있으니까 했는지 몰라도 실은 그분들이 강력하게 여기 시에 와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노인정 지어달라고 저희들한테는 엄청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했던 땅이라고.

유일하게 그것 하나예요, 또 적정하고 노인정으로써도 위치가. 그런데 그걸 써 버리면 나머지 노인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가 이것 안 되면 또 그것도 시끄러워져요, 마찰을 빚게 된다고.

고잔역 앞에 하나, 중앙역 앞에 하나 딱딱 그 부지 딱 하나씩인데 노인정 그 부지 가운데 딱딱 들어가 있어서 가장 노인정으로 적정해요. 그런데 돈 건립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거기다시 검토했다가는 지역주민들 그것도 일반단지 어르신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위치도 저도 안 맞는다고 보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일단은 보훈회관이 우리가 단원노인복지관에다가 옛날에 지을 때 거기 그때 보훈단체 숫자에 맞춰서 단원노인회관에다가 보훈회관을 같이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관계법령들이 정비가 되면서 보훈단체들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 지금 사무실이 모자라는 형편이죠. 그래서 일부가 상록구 구 청사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문제가 보훈회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보훈단체들끼리도 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성급하게 안 하고요.

신성철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잔역 앞에는 저희가 단원구 노인지회 문제 때문에 거기도 한 200평이 넘기 때문에 그걸 1층에다 일반단지 노인정을 넣고 2·3층을 해서 꾸미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얘기는 많이 진행됐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노인정 이쪽 일반단지 그 넓은 데 하나 해 달라는 걸 매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을 그쪽을 다른 걸로 쓴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다 그러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그분들 또 지은다 그러면 예산에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폭넓게 의견 수렴도 하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해 달라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저도 제 구역이니까 잘 알지만, 제 관내이니까 구역은 아니고요, 뭐 조직도 아니고. 관내이니까 잘 아는데 그 안까지는 솔직히 보훈회관으로 적정한 위치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정보화 교육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열의를 보이셔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관한 이런 지원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늘 소외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 자기네들은 늘 찬밥이다라는 이런 소외된 느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가서 보면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컴퓨터가 너무 멀어요.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322쪽인데요. 아까 더하기 프로젝트요. 그러면 도에서는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했는데 6개월 이후에는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도 무한돌봄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따 놓은 사업이거든요. 6개월만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끝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끝나면 그 이후에 이분들은 혹시 또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들을 설득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올해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으니까 내년에도 자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공모를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모에 떨어지면 시가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시는 그 외에도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감당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실비, 어쨌든 이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갑자기 어느 날 잘라버린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다시 시에 요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때 가면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도에서 이런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일단,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대비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내년 추경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로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페이지 349페이지인데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교육 어떤 내용을 교육하셨는지 이 자료하고,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354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 지원에서 한부모 가정 중에 편부 가정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357쪽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500만 원을 가지고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월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렇다라면 혹시 우리 안산시가 주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혹시 안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주거 지원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향후 계획도 아직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363쪽이고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것 용어 표현이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전에부터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에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작년에도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아가 아닌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도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도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게 사전 용어가 맞나요?

용어를 정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칠게요.

그리고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과 민예총 그 자료 문화예술과장님, 그 자료는 저도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예총하고 민예총의 목적하고 보조금 지원금 정산 내역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특히, 예총과 민예총의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지만 정산에 대해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사업비가 몇 %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복지정책과장김남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경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유현
산업정책과장김동완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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