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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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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6660만 원보다 2.7% 증가한 135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증액,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증액,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증액,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123억 1427만 원보다 2.11%인 2억 6013만 원이 증액된 125억 7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 중심 금연 홍보비 등 3500만 원과 버스정류소 등 실외 공공장소 노면에 금연표시제를 부착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적절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훈련시설 이음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난임 부부 시술비를 2061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1억 3867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페이지 395쪽이고요.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사업 약품에 대해 기정액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50%나 삭감을 하셨는데 이 정도 삭감된 이유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방역약품 감염병 대비해서 비축하는 물품인데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가 비축한 물품들이 있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진희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상록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해 대비용으로 비축 물품이기 때문에 50% 삭감시켜도 실제 작년에 비축된 물건이 여유가 있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따로 방역에 필요한 것은 1억이 각 보건소 예산으로 시비로 세워져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갑자기 생길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보건소 과장님, 407페이지이고요. 암환자 의료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삭감하시고 시비로 변환을 전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도비가 전에 15%에서 7.5%로 삭감되면서 시비를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비를 편성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삭감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도에서 그냥 삭감을 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암이라든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은 도비가 반 정도로 15%에서 7.5%로 삭감이 됐고요. 감염병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15%에서 30%로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부담액 증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시에서 금액에 대해 이만큼 요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꼭 있어야만 이 암환자 치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에도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은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도비 확보 부분은 늘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진 부분은 조금 비율이 삭감되고, 감염병 관련 부분이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는 없는 걸로 되고요.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암환자뿐만 아니라 415페이지 치매 관리 약품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은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만큼 시에서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 사업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앞으로 암환자나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다 시비로만 충당한다기보다는 도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약품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약품 지급이요?

김진희위원 네, 감염병 예방 방역 약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재해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반들이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서 방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약품들입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민간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민간 방역은 저희가 따로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방역반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약품비입니다.

김진희위원 평균적으로 방역은 얼마나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각 동에 민간자율방역대들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하고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민간업체에다 방역을 위탁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 5월부터 10월 동안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5월에서 10월 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 이후는 각 주민자치나 동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역단들이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409쪽에 국가 만성병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요.

이것은 왜 안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안 한 게 아니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병 퇴원 환자들 통계라든지 만성질환별로 손상 규모 같은 거 시군별로 추이 분석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이 시군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표본감시를 하던 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암환자나 치매도 이렇게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국가에서 비율 자체가 국비, 지방비가 50대50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비율이 매칭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40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에 보면 커피머신 및 그라인더 등 총 10종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커피머신을 여기 사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614만 5천 원 추가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음카페 3호점이 개점됩니다. 레이크빌에 안산미디어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3호점을 개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죠.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상록·단원보건소 공히 40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요.

이게 보면 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의 가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조제분유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엄마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질병이라 하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염성 질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이즈라든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엄마가 암인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모유 수유를 질병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인원이 5% 가까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 10월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수유를 못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건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검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아니었고 이분들은 국가에서 목표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주신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아직 명확하게 안산시에 얼마만큼 통계가 있다라는 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인원수가 400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저희한테 준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목표만큼 하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저귀 29명 했고요. 조제분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기저귀 50명 했고, 조제분유는 1명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463명,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백,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은 315명입니다.

윤석진위원 315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윤석진위원 여기 4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저귀하고 모유 수유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합해서.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보면 한 6대4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윤석진위원 기금이라는 건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몇 명 지원을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400명, 200명 가까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단원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예산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지원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10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실제 11월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실적이 적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2월까지 저희 접수된 게 39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기저귀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4천 원씩 12개월이고 조제분유 8만 6천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기저귀는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조제분유는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접수되고 이렇게 하는 거 추이를 봐 가지고는 올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1년 동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당이 되는 1세까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작년에 시작된 거니까 올해 사업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더 반영해서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제 생각에 할당되어 있는 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저는 인원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 반납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요.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던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교육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요. 많은 양의 홍보물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이 7,3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내스티커라든지 이런 데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거고요. 조금 지역에 따라서 홍보물을 달리하고자 그렇게 금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버스 광고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대에 한 2개월 정도를 했는데 올해 금연 예산이 당초에 줄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 못해서 올해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10대 4개월 정도 하는 것을 1600만 원 정도 더 세우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금연구역에 현수막 같은 것을 작년에 한 정도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물 제작은 당초 1500 세우셨다가 2천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버스 광고를 4개월로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여기 2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은 그 용도로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1500에는 버스 광고가 안 들어가 있었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00에 대해서는 금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금연구역에 현수막 작년,

박은경위원 그 밑에 현수막은 5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도 또 현수막을 400을 추가로 더 하시겠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에요. 올해 현수막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버스에 1600만 원이 활용될 거고 잔액이 400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대답을 하실 때 현수막을 제작하시겠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목이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4만 원씩 125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400만 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앞서 거기 2천만 원에서 버스 광고비를 뺀 나머지 400만 원은 저희가 홍보물 다른 것을 제작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 6종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금연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600만 원 증액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현수막 제작도 단가가 달라요. 물론,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록수보건소는 5만 원씩 잡으셨고, 단원은 4만 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전체 포괄적인 예산은 500으로 똑 같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일원화돼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연 캠페인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체험관 및 캠페인 운영이 400에서 천만 원 증액해서 1400입니다. 그러면 캠페인을 운영할 때 1회 당 한 20만 원으로 제가 단가 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400만원이면 70회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올해 건강축제를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금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건겅체험단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들이 와서 아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800 세웠고요.

나머지는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한 30회 정도 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금연캠프요. 캠프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천만 원 예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다른 금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4박5일 코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장인들이 가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박2일도 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사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2회에 걸쳐서 가족 단위로 한 번 1박2일 금연캠프를 진행을 해 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관하지 않는 금연캠프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거 캠프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우선 그런 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 번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인형극 공연이요. 인형극 공연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형극 공연은 저희가 어린이집 쑥쑥이 성장교실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금연·운동·영양·절주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쪽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이들한테 저희가 유치원 기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인형극을 보여주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술의전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 이게 한 500만 원씩 했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여기다 500만 원을 추가하신데다 또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그러니까 노면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노면을 몇 군데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구에 버스정류장이 4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한 200개소 정도만 예정,

박은경위원 434개소 있는데 200여 곳.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34개소가 있는데 우선 올해는 200군데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여 곳, 한 군데다 노면 표시하는데 5만 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50% 정도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다 노면 표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지판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표지판은 100개소에 13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2년과 2013년도에 세웠던 게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게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올해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유지 보수 천만 원에는 방금 말씀하신 교체 비용이 들어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몇 군데 정도를 교체하셔야 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개소 당 얼마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도에 어린이공원 한 3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160에서 2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소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개소 당.

박은경위원 1개 소당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년 안됐는데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다시 유지 보수해야 될 거라면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고민했을 때 재질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이제는 목재로 안하고 스텐 종류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재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목재는 몇 군데이고 스텐은 몇 군데예요?

그러면 양 보건소 다 새로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94쪽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단순히 이게 도비 매칭비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뭔가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도비 매칭에 의한 증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공동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캠프를 운영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시설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동캠프가 얼마인데 14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매칭 도비가 증액된 부분에서 그 예산중에,

박은경위원 저는 이 1400만 원이 방금 말씀하신 공동캠프에 한정된 사업의 증액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아니고 자살예방 사업 전체 예산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요? 1400만 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살예방센터 전체 도비 지원이 20%에서 30%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정확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회복귀시설 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보조금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냐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건비에 대한 보조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요. 양 보건소가 이번에 5대씩 취득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치 장소는 어디를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31개소 설치를 했고, 자체적으로 33개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5개 체육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체육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새로 신설된 공공시설물 체육관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를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이게 한 3년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그런 응급 활동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구 쪽에는 1년에 한 번씩 장비를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고, 그것을 사용으로 해서 활용했다는 실적은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때도 이런 제세동기에 대한 설치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게 충분한 홍보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효과를 이루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정지 맛사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충분히 홍보됐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부족했다면 그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과 연결해서 심정지 환자의 증가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계속 데이터는 구축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급의료 지원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으면 저는 그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그래서 심정지 실태하고 결과를 고대안산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게 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연구 용역을 해서 심정지 환자의 발생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정지 환자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또는 제세동기 사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좀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시작했음에도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발맞춰가야 되는데 따로 노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정지 환자 발생률 대비했을 때 이러한 우리들의 재정 투입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사망률이 더 높았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 실시율이, 그러니까 전문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실시율은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 원래 생존율도 올라가야 되는데 생존율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앞으로 좀 더 실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한 번 교육 하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414쪽이요.

원곡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예산을 지금 상반기도 채 되지 않았는데 천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주말에 무료 진료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담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와서 주말에 늘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약품비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이 약품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료 진료팀들에게 지원했던 약품비가 국가 어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천만 원은 전액 거기에 대한 예산이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남은 천만 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 원내 처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원내 처방에 대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설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 보니까 금연 지원 사업 있는데 동일 사업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는 사업설명서에 성과하고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다 명시했는데 단원보건소는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없네.

자료 조사된 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저희도 사업성과 관련된 것은 연말에 다 평가를 해서 하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구 건 있는데 보니까, 단원구 거 그것 좀 자료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의회에 이런 거 제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 잘 알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록수보건소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수보건소 399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이요.

우리 사회에서 요새 흔히 있는 늦게 결혼하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의료 및 구료비네요. 증액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향후에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 보건소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 사유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간제근로자는 국비사업으로 10개월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인건비 자체도 같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같이 증액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두 달분을 추경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추경 2차에 이것은 들어오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신성철위원 그런 것은 차질 없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그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성철위원 우리가 추경 다룰 때까지 그 금액이 다 이것 금액 가지고는 가능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9월에 해도 10월, 11월, 12월 가능하겠네요. 이런 것 실수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게 임차료가 2천만 원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임차료가 아니고 보증금입니다.

김동규위원 보증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규위원 건물을 임차하는 보증금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월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해 놓은 거고, 당초에 개인 임대를 할 경우에 이런 보증금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해 놨는데 LH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그걸 협의 중에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될 경우 이게 조금 덜 들 수도 있습니다.

LH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택을 저희가 임대할 경우에 이게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를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임대보증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운영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 편성하면서 그 임차비는 왜 편성을 않고 이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집주인이 처음에는 월 임대료만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했던 데는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또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지금 그것은 중지됐고, LH 쪽으로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자가 18세 이상 정신 장애인인데 퇴원 후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자, 퇴원이라 하면 어디로부터의 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병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정신과 병원.

김동규위원 병원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실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인원은 6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수치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숫자를 잡는다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거쳐서 퇴원이 확정된 그런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저는 퇴원 후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정신 장애들이 이용해도 되겠지만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안에 정신 장애인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다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요구됐던 게 정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도 일정기간 책임지고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정신 장애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밖에 가족 단위 식사도 한 번 못 하고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 가정 내에 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나 혹은 시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케어를 이렇게 해 주면 단 일주일이라도 가정에 정말 뭐랄까, 거기서 벗어난 자유로운 가족 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 이게 그런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조금 한 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용돼서 살고 있던 회원들하고 새로 자꾸 바뀌는 게 갈등이나 이런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단기보호 같은 그런 기능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을지는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과거에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었는데 그때 나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귀시설도 필요하지만 단기간, 장단기로 해 가지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발 시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 그러는데 기왕에 사회복귀시설이 이렇게 운영되고 일주일 정도로 해 가지고, 혹은 길게는 3∼6개월까지 재활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또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고요. 생물테러 모의훈련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국가 전반에 대두가 돼 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생물테러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 대표 보건소를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안산시가 7년 전에 경진대회를 했고 이번에는 저희 상록수보건소가 하게 됩니다. 경기도 대표로 저희가 시범훈련을 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방서하고 군, 경찰서, 의료기관 다 들어가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년도에 단원보건소에서 재난 훈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 그런 쪽 훈련했던 그 부분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재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다르긴 한데 하는 방법 자체가 비슷해서 유관기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적용을 해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기관들만의 한정된 장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미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부분을 해서, 전남 강진보건소가 1등이었거든요, 작년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올해 그래서 미리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에서 경기도를 대표해 가지고 이번에 열린다 그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이왕 잘하시고요.

두 번째, 생물테러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도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생물테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가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할 만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평가를 받으니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 있으면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을 평가하는데 저희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러 가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연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캠페인하고 또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수막을 붙여서 널리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데 간접흡연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록수역 주변에 사실은 제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선거 때 가보니까 흡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흡연장 설치가, 그게 흡연장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도 있고, 거기서 다 흡연을 하시더라고.

그런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흡연장 설치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흡연시설 설치는 건강증진법에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쪽 상록수역 쪽으로는 흡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 있어서 작년에 상록구청하고 여러 번 저희가 거기 나가서 방문을 했고, 그 와중에 궁여지책, 저희가 21명의 어르신들 시니어하고 금연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를 계속 지도를 하고 단속요원도 나가고 하는데 계속 개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플러스 담배꽁초에 대한 쓰레기 부분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놓으면 안 되지만 쓰레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상록구청하고 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꽁초를 놓은 상황이고요.

그 쪽은 역사 부분이라서 철도청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그게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쨌든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안산시에 흡연 설치된 장소가 혹시 있어요? 안산시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도로 어디 설치된 장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산시는 지금 없고요. 시청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내에 콜센터 직원들이 한 500여명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콜센터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아직까지도 흡연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금연에 대한 부분만 많은 예산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흡연자를 위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흡연자들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흡연 장소가 없으니까 거리나 노상에서 흡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의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금연 예방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금연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이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이게 보건소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흡연자들은 물론, 금연하면 좋겠지만 금연하기 전까지는 흡연자들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건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는 안산시 전역 금연 단속과 여러 가지 캠페인, 홍보부분을 갖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의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72억 488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9%인 22억 3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91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인 22억 3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7.73%인 8415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72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4194만 5천 원이증액된 18억 62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2%인 20억 7753만 2천 원 증액된 82억 73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대부 생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 경관이 뛰어난 말부흥마을에 난개발 방지 및 해안 생태 숲 복원을 위한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 나대지 꽃씨 파종, 해안가 생태 복원 등 대부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조화로운 마을 생태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입니다.

대부도 주요 도로에서 마을안길 입구에 난립한 다수의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우리시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태양광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요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태관광 국제회의 준비 사업입니다.

2017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 관광 국제컨퍼런스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통·번역비, 사전 답사비,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1년간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3개의 자율관리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00만 원 및 시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1억 3250만 원이 포함된 총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현지 가격 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 염도 측정, 수문 원격 제어, 급배수 및 채염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국비 1050만 원 포함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풍도 공유수면 부산물 측량 수수료입니다.

풍도동 산203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적치된 광산 부산물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 측량 및 3차원 입체 측량을 실시하고, 공유수면에 적치된 광산 부산물의 원상회복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육도에 태풍 발생 시 필요한 어선의 피항 시설 부재와 어구 등을 적재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어항 조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어업 편의 향상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도비 13억 5천만 원 포함 총 2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풍도 해안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시킴으로써 도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풍도동 산59번지 일원 공유수면을 콘크리트 포장·정비하기 위해 59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탄도항 일원에서 세일링 요트 입문자 교육 및 조종면허 취득, 수상 안전교육과 같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을 포함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해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해양레저 선박 중간 계류장 시설 관련입니다.

해양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풍도 및 육도 인근을 경유하는 레저 선박 또한 증가하고 있어 풍도·육도에 레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중간계류장을 설치하여 해양레저 선박 이용자 편의 제공 및 해양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통해 도서주민 간접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어촌관광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어촌관광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를 통해 대부도 및 풍도·육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봉도 낙조전망대와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1억 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련입니다.

시화호 주변 문화공간의 활용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황 조사, 개발 여건 분석, 기본 구상,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및 관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풍도 어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풍도 어촌체험마을에 해안 데크 및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풍도를 찾는 관광객 및 체험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포괄 보조 사업으로 편성·집행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시달되어 전액 국비로 총 1억 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하시죠.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431페이지 해양수산과 시화호 뱃길사업이요.

용역 건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용역이 한 번 있지 않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윤석진위원 당초 계획은 원래 호수마을 있는 쪽에서 뱃길을 옛 사리포구도 복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추진이 됐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반달섬이 있는 쪽에서 탄도항인가 그쪽으로 뱃길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사리포구 하면서 그쪽에서 원래 처음 뱃길을 시화호 지나서 하는 걸로 했다가 반달섬 쪽으로 이게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반달섬까지 자전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공단의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반달섬 있는 쪽에 보면 심한데 용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 작년에 6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냐 하면 수심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교량 철탑 이런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참에 1억 들어간 것은 이것은 사업성 타당성 조사거든요. 선박을 어떻게 짓느냐, 또 경제성 있느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 재정의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수반해서 타당성 조사이고요.

작년 같은 데는 원래 북측 간적지라고 대우7차아파트 거기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가 수심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한테 준설을 좀 해 줘라 했는데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장님한테 준설을 못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반달섬 쪽에서 출발, 거기 반달섬은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20억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어촌민속전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시작해서 방아머리까지 하는 거고, 향후 다시 위에 대우7차아파트 부분까지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계된 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거기까지, 보물섬까지 연결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상당히 많이 빗나가 있는 것 같아서, 사리포구 있는 쪽에서 원래 뱃길이 처음 계획대로 됐으면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리포구도 재현하고 그 쪽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뱃길을 이용해서 대부도까지 가면 동선도 상당히 길고 가면서 볼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반달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할 경우에 저는 사업의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뱃길을 한다고 제종길 시장이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반달섬에서 뱃길을 할 경우에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경제성이라든가 관광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00만 원 용역비로 항로하고 그 다음에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겠느냐, 배가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해서 작년에는 기초 조사 이런 부분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아머리 구 선착장에서 사리 대우9차 앞까지 21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현 상태에서 운행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반달섬까지 13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은 운행이 무난한 걸로 이렇게 당초에 조사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리포구까지 한 7킬로미터 정도를 더 연장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인 개념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1차 조사 때 7킬로미터 수심에 대한 부분을 준설하려고 그러면 한 63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13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항로의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상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계획으로 이번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번 용역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3킬로미터 정도 1차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배 건조비 한 20억 정도, 한 척을 건조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척 정도를 건조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상으로 수도권이라는 인프라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법적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금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촌계를 평가해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모범이냐, 협동을 잘하고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건 내려진 건데요. 자원도 조성해야 되고 바닷가 청소도 잘해야 되고 또 어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해서 모범적인 답안이 나온 어촌계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들이 주로 어떤 데로 쓰여 지는 거예요?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을 보면 쓰레기 청소를 할 때 청소용구라든지 또 자원 조성하는 종패 살포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건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소도구, 청소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랙터라든지 또 바다를 경운할 수 있는 경운 시설이라든가 자원 조성하는 종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이 그래도 한 2억 650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법 규모가 있는데, 그러면 어촌마을에다 통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원은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산다거나 그러면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돈을 집행합니다. 이것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쓰고 남으면 우리가 그걸 꼭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대부분 이 예산들이 쓰여 지고 있나요? 반납은 거의 안 되고 대부분 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데 쓰여 졌는지 예산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21킬로미터를 예상했었는데 13킬로미터만 우리가 준설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신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겁니다.

유화위원 없다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유화위원 그때 먼젓번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경제성이 가능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판단은 그러면 어떤 부서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용역에서 나온 판단인가요? 어떤 건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작년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배 운영을 했을 때 어디까지 운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조사했고, 그때 저희가,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배를 운영했을 때 수도권의 어떤,

유화위원 부서의 판단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유화위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부서 판단이라는 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3킬로미터를 만약에 배를 건조해서 하게 되면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자전거 뱃길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배에 자전거를 싣고 가다 보면 13킬로미터 가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회 기본 용역을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배에 어떤 형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속력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금회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유화위원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때 기술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배 바닥 면을 일자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화호방조제가 막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바다에서는 배의 형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평 개념으로 배가 건조될 겁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가게 되면 어느 정도나 예상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 척에 한 10억 정도를,

유화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시간.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가는 소요시간을 예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3킬로미터이면 한 1시간 정도.

유화위원 1시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것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이섬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런데 남이섬과 반달섬의 모습을 보면 남이섬은 이동 방법이 그 뱃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타면 한 10분밖에 안 가지만 그걸 타야만 가는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육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기에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또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계속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시게 되면, 이게 6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준설했을 경우.

유화위원 준설할 경우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대우9차까지 들어오는데 거기는 준설 구간이 한 7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유화위원 이 630억이라는 게 그러면 13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21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1킬로.

유화위원 21킬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유화위원 이것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처음 얘기하실 때부터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굳이 이걸 또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리포구를 복원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를 한 바퀴 돌고 이런 관광 상품으로도 괜찮다라는 취지였지만 이게 일단은, 아까 말씀 중에는 대우7차까지도 미래에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최소 비용 이런 부분에서 뱃길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대부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어촌 사리포구 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또 연결을,

유화위원 그러면 반달섬까지는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해안로를 조성할 때 종전에,

유화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드시겠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자전거 도로가 형성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 안산시민만 이용하게 해서는 타당성이 없잖아요, 경제성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데 일단은 차를 끌고 오든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에, ESTC 17에 대해서 먼젓번에 우리가 이것 예비비로 한 번 사용했던 목록이 뭐였던 거였죠? 예비비 그때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당시 지출은 2만 불이 지출됐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목록이 뭐였던 거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관광과장 최경호 이건 사전 홍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사전 홍보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사전 홍보비라는 것은, 그걸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TIES라고 하는 그게 세계생태관광협회가 되는데 앞으로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전에 외국 여러 회원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그 비용으로써 일단 2만 불이 지출됐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개최지 부담인가 봐요. 그죠? 개최국의 부담.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7만 불을 요구했는데 작년 12월에 켈리 회장이 여기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우리가 먼젓번에 할 때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가입을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가입했습니다.

유화위원 가입은 어떻게, 가입비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가입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가입 날짜는 언제쯤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3월에,

유화위원 3월, 우리 3월 이번 3월 지나간 3월에?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가입비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가입비 있었습니다. 가입비가 그 당시에 25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25.

○관광과장 최경호 예, 25만 원.

이것 가입은 국내로 봤을 때는 안산시를 비롯해서 영주시 또 순천, 생태관광협회 이런 데 한 8개 기관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그때 급하게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산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생태에 대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 안산시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급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사용을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예비비라는 것은 ESTC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 하셔야 되지 이 예비비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여기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안 해 드리고 싶었지만, 안 해 드려야 맞지만 부서의 그런 긴박함 때문에 예비비를 쓰실 수 있게 해 드린 거잖아요. 그게 저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태 관련해서 부서 상임위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에 대해서 그런 생태에 관한 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급하게 그렇게 3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 시장께도 진언을 하실 때 불가하다라는 거와 가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입장을 잘 밝히셔야 되지 시장이 추구한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우리 시가 계속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일 처리 앞으로 좀 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421페이지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진희위원 청사 유지 운영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근린공원 수목 및 잔디 관리, 그 아래 대부생태숲 조성 사업 이것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당초에는 이 사업이 녹지과에 총괄 쌈지공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대부도 지역을 제외시키고, 그때 당시에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자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저희가 녹지과에 공모에 응했지만 대부도 지역이 전부 탈락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라는 이유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시내에도 할 곳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해라,

김진희위원 대부도는 안산시가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맞는데 규모가 크고, 소규모 공원 몇 백만 원짜리 하는데 대부도는 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탈락이 돼서 이번 자체 추경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쌈지공원으로 의미가 되는 이런 공원의 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개발과에서 계속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도 지역은 이렇게 조성하는 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5천만 원으로는 몇 군데를 한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말부흥에 펜션단지가 있거든요. 한 단지 내에 32필지 저희가 한 12명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한 단지 내, 그러니까 이런 사업 벌릴 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공원은 시에 그런 걸 받아서 하지만 이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부흥 단지에 대규모 단지로 공원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의견 수렴을 다 하셨다라는 거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소유주 동의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조성 사업하시고 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합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관리는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협약 맺으면 5년간은 절대 손을 못 대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사후 관리는 소유주들이 하게 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하게 되고 또 유지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5년간은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5년간은 이걸 파거나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 저희가 당초에 심어놓은 그대로 유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쨌든 땅의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매입은 아니고 개인 소유 펜션 도로 주변에 저희가 숲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5년 간 또 건립,

김진희위원 혹시 개인이다 보니 급하다 보면 땅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래서 협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한다라는 조건 하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5년 간 건립 계획이 없는 나대지 같은데 야생화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거 이걸 파종을 뽑아서 모종을 다른 데로 또 이식하는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협약을 다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팔 수 없고 유지를 해야 된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개인의 사정이 급해도.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지금 펜션이 완성된 데는 급해도 그것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425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나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국제생태관광협회 대표단 사전 답사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오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진희위원 오는데 1식 1300만 원이면 몇 분이 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2명?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2명인데 그 안에 또,

○관광과장 최경호 2명이고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체류비하고 항공료 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분 답사라고 하면 오려고 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에서 하는 역할 또 TIES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을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만 불 관계도 사전에 그런 협의를 계속 해 왔죠.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통상적인 관례가 한 7만 불 정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또 우리가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는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내년도 행사를 할 적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와서 전부 그림을,

김진희위원 총괄 답사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통역이나 이런 걸 그 위에 따로 뺀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일부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통역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통역비도 들어가 있고 항공료, 숙박비, 차량 임차나 식대 관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같이들 이렇게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작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 생태관광 국제회의 추진 통·번역비는 회의 때 사용되는 변역비까지라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것은 서류 한 장을 번역하려면 저희가 공신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다 그동안 다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장당 얼마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통역비도 비즈니스 회의 단가로 해 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생태관광 홈페이지요. 이 홈페이지와 홍보물 제작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제작하는 제작 회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홈페이지 제작은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큰 내용은 아니고 단순하게 안산을,

김진희위원 이것만 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크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업체의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429페이지고요. 마른 김 가공 용수 정수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을 못하신 건가요? 작년에 김 피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물을 뽑아가지고 김을 제조할 때 정수 기능라든지 이런 시설인데 이분이 이 돈 갖고는 사업을, 이 분이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뽑아 가지고 정수를 하고, 또 나갈 때도 폐수를 정수해서 내보내는 기능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 분은 이것 포기하고 그 사업을 그러면 안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김진희위원 하기는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하는데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정확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깸파리소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같은 용량인데 뭐냐 하면 이것은 일일이 사람이 가서 물을 터주고 인력으로 했는데 이 제어 장치라는 것은 염도 ICT 기술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자동 염도 측정도 되고 수문도 원격 조정되고 급수도 자동으로 되고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한 그거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소금은 광물이었는데 식품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생산 부분하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제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우리하고 생산 부서는 1차 산업의, 생산은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조리도 하고 가공을 해서 그런 것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연계성이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앞서 반복된 질문이기도 하는데 생태관광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3개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2건이고 내년에 1건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3건인데 저는 이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이게 부서마다 물론, 회의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 함께 연계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관사가 정해질 걸로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관 생태관광협회나 경기마이스뷰로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주관사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거기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주관사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적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가령 생태관광협회에서 하게 된다면 생태관광협회에 이런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출금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전출금이긴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행사 국제대회들이 의미 있게 열리기 때문에 홍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관사에서 주관하는 홈페이지도 제작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시려고 그런 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만약에 생태관광협회나 아니면 경기마이스뷰로사업단에서 저희가 돈 천만 원을 전출해서 거기서 그런 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 홈페이지하고 전부 링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우리 부서도 있지만 환경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연계해서 갈지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가 사전적인 부분들 얘기해 보지 않으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환경재단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2016년도에 하게 될 거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2017년도 하게 되면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른 파트고요.

그래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태관광에 있어서의 그 중심 맥을 우리 안산에서 어떤 부분들 부각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ESP는 생태계 서비스,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부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환경에 대한 관계요?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는 환경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이 추구하고 있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거와 연계해서 생태관광도시로써의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의미로 개최했기 때문에.

이런 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물론, 전출금으로써 주관사가 제작을 하겠지만 우리시에 그런 부분들 담아낼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은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동안의 생태관광은 2014년 12월에 생태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동안에 순천이나 창녕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은 단순히 이런 대회가 안산에서 개최된다는 것만 담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죠. 안산에 대한 여러 생태들을 소개하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것 어떤 것을 담아낼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사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담아서 전출금을 지원하면서 담아내게끔 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다 되어 있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경호 가령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안산에서 머무르면서 가령 1박2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화호나 대송습지를 통해서 습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에 대한 그 부분도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이 작업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산 통과되고 나면.

○관광과장 최경호 이 작업은 예산이 편성되고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주관사하고 이런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표단 사전답사 성격은 아까 체재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답사하시고 가시나요?

장소에 대한 부분 또는 우리 안산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에 대한 부분들도,

○관광과장 최경호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우선 행사를,

박은경위원 답사 예정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구체적으로는 아직 다 잡혀있지 않고 3박4일 정도로 프로그램을 돌릴 거고요. 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체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에서 행사하는 장소 곳곳을 봐야 되고요. 또 대부도도 봐야 되고, 또 같이 후원을 하거나 주관을 하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서 세션별로 내용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까지도 현지 방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하실 때는 그런 세부 계획들이 있으셨고, 사전 타진은 되신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관사가 아직 정리가 안됐고요. 후원을 할 곳이라든지 이게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국립생태원이나 그 다음에 국립공단이 이렇게 저희 세션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한테 후원 비용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딱 정리가 안됐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국립공단 이사장님을 만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알게 됐는데요. 거기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대표단은 어쨌든 저희가 주관사가 선정된 것과는 무관하게 그쪽하고 이미 의사 타진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을 얘기들만 어느 정도 3박4일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나흘 중에서 3일은 세션을 그냥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루는 현지 방문을 한 5군데 정도로 한다, 그 정도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것을 대표단이 왔을 때 곳곳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은 한 열 번 정도 그런 행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율 과정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희는 1300만 원에 대한 사전 답사비가 실질적으로 과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렇게 한 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이요.

이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 계획들 있으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비용 추계한 것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마른 김 가공 용수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다가 양식업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당초에 제안해서 국비를 지원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 내용들은 다 서로 상호가 인지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조건하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지상 딱 보니까 그 기계가 아니었고, 들어온 것만 정화돼서 하고 나가는 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김 양식 농가의 효율성도 있지만 이것은 환경오염하고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을 그 분은 못하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지원자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김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원래 지하수를 뽑아서 원수를 가지고 들어올 때 정화를 하고 나갈 때 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설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지원을 받고 유입에 대한 부분들하고 다시 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가 안 되는 것들을 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하시면 될 건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분이 과다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 가공 공장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군데는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이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일반 정화를 해서 내보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바닷물에 대한 민물을 뽑아서 가공을 하고 그 원초적인 아주 깨끗한 물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더 깨끗하게 해서 하려고 한 거죠.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안 해도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배수된 그 물에 대한 정화의 개념으로는 아무 문제점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반달섬에서 탄도항으로 뱃길을 이용한 건데 반달섬 프로젝트하고 저는 이게 별도로 갈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반달섬 프로젝트가 굉장히 지지부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최근에 계약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개로 반달섬 프로젝트와는 무관하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부서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국무조정실에서 해수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월호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저희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이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반달섬,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이 반달섬이거든요. 이 공원 부지를 저희 안산시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며칠 전이었는데 원래 국무조정실에서 해수부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수자원공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 레저과에 확인한 결과, 직원들 보냈거든요. 직원들 확인한 결과 이것을 200억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뱃길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반달섬 프로젝트와 함께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 지는 여건은 여의치 않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이러한, 아까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게 전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랄까요, 이런 게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 조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는 배를 건조하고 계류장을 설치해서 2018년도는 운행할 수 있게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한 200억 규모의 그런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시에게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확답을 했나요?

그리고 지금 그 시설 그대로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계류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데 있어서 뱃길로써의 가치들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시장님께서 서울 사무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료도 줬고요. 오늘 가서 거기서 협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촌관광시설 유지 관리비가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낙조전망대라든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낙조전망대 안전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9천만 원 이상 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낙조전망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저 선박 중간 계류시설 이런 해양레포츠의 요구들이 많아져서 계류장도 만드시고 하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저희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시 소유의 요트라든가 선박들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활성화시킬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시에 그런 요트가 없는 상태에서 계류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 조금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안산시체육회에 요트협회가 있습니다. 요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요트가 두 척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두 척에 대해서는 이 3천만 원 어떻게 보면 렌탈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3천만 원 국비 1500만 원, 우리 1500만 원이 뭐냐 하면 이것은 레저선박, 요트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면허를 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정 기술 같은 것들을 익히는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우리시 소유의 요트는 없는 상태에서 요트협회에 있는 요트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런 교육들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 3천만 원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렌탈비도 있을 거고 강사료도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매년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시사철 계절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저희들 하절기에 이런 교육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대상은 누구인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시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인데 그러면 2015년에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했었던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 우리가 2800만 원 가지고 47명이 응시해서,

박은경위원 그건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풍도 공유수면 부산물 측량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 어제 현장도 다녀왔는데 저는 그간의 노력들이 저희에게 준 자료만으로는 보여 지지 않아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69년에 광업권을 취해서 2007년도에 이미 소멸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채굴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2014년에 나름대로 이렇게, 2014년, 2015년 보면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들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조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저희들이 광업권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옹진군 당시부터 내줬던 사항이거든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저희들 부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맡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책임이 아니고, 광해방지시설은 산업지원과 그리고 우리는 공유수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연간 우리가 연안정비사업 계획 세우시면서 이 공유수면이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지금 조치들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기점이 언제였냐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공유수면 업무가 옛날 건설부에 있을 때 2002년도인가 저희들 공유수면 그 업무가 들어왔거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찾아보면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불법이 자행됨으로써 누적된 그런 훼손들이 심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에게 보여 지는 2014년부터 2015년 지금까지 이런 행정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그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누군가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그 당시에는 내줬었습니다. 부산물을 육지로 운반하거나 그럴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저희들이 했는데 산림 거기가 광업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녹지과하고 산업지원본부에서 그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측량 수수료는 세워야 되는 거고, 위법 행위에 대한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이전의 노력의 과정들을 추가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한테 어제 2014년도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 노력들은 분명 보여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든 녹지과든 그 다음에 산업지원본부든 간에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2007년도 소멸된 이후에 그런 행정 절차에 있어서 노력의 과정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하나 더요.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 사업 왜 전체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 올해는 김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산을 못 썼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470톤을 사 줬는데,

박은경위원 470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470톤을 사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천십,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5년도에 사줬는데 한 199톤이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올해 쓰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요구하라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70톤이라는 게 연간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측해 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해 줬을 것 같은데 199톤이 남은 것은 재작년에 있었던 조류 피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면 연간 소요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총 우리가 시설 책수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한 470톤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런 피해가 나가지고 199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199톤이면 충분히 그것을 소화 낼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가 조정했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많은 예산인데 왜 연초에 세웠다가 벌써, 김 양식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10월, 11월, 1·2·3월까지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가서 또 세우시겠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다음 해 2017년도 예산으로 세워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톤을 구입해 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4년도에도 470톤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똑같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에 대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4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500만 원 한 거 하고, 그 위에 대부 생태숲 조성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후 면세점 아십니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물건을 사고 나서 자국에 귀국해 가지고 면세 환급 받는 사후 면세점.

○관광과장 최경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특화거리, 면세거리 그리고 미니 면세점.

제가 이런 것을 나열한 이유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면세에 대한 규모별 이런 부분들을 나열한 건데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약 50%에 점점 더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세 규모가 약 9조원을 이미 초과하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 안산에는 면세점이 하나도 없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각 지방마다 지금 열정으로 사후 면세점을 지정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면세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의류상가 패션타운 사동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합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지정받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박물관이 두 군데 이상이 되어야 되고, 호텔이 얼마큼 되어야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동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사실상 저 개인적인 여행을 할 적에 제주도도 둘러봤는데, 이게 평택 같은 경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는 굉장히 작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크루즈로 해서 송도 쪽으로 많이 관광객이 오는데 주변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천 시내로 들어가서 면세점을 이용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그런 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인천에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데서 그게 과연 비행기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아마 평택 쪽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평택 그리고 무안공항이 있는 목포 이런 쪽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상록수에 가면 라성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와요.

연간 인원수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추계로는 연간 6만 명 이상이 숙박을 하고 간답니다, 1년에.

그런 수요가 와 가지고 잠만 자고 다시 쇼핑 같은 경우는 서울 인접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 면세점이다. 물론, 사전 면세하고 사후 면세하고는 다르지만 그나마 사후 면세점은 지방에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언급하신 외국인특화거리 관광특구 같은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아마 국가 공모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니 면세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예요. 소상공인들이나 지방의 특화된 특산물 같은 것들을 관광객들한테 면세로 해 줘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300% 매출 같은 부분들이 신장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수요인 화장품, 의류, 귀금속 이런 쪽인데 저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의류 이런 쪽은 중앙동이나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 같은 경우 패션타운 의류 브랜드가 약 20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내놔도 그 규모나 질에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머무는 상록수의 호텔 거리하고도 차량 이용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유입 정책을 잘 쓰면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 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그 부분에 사실상 관심이 꽤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동태 노선을 쭉 한 번 쫓아가 보니까, 또 파악을 해 보니까 1일 많으면 2천에서 3천명까지 안산 주변에서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호텔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이 그쪽에는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은 사실상 백화점 위주로 또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의류상가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거기를 많이 안 가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격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안산까지 온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가는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꼭 쇼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쇼핑이 아닌 관광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좀,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지난 해 영어하고 중어로 해서 우리 관내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10만 매를 별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각 호텔마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 분들이 유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우리 시내에 있는 NC백화점 그쪽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좋은 결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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