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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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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6.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2.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손관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4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7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국과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4월 28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4월 29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안건과 관련한 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5일차인 5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함께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회 취약계층을 입주대상자로 하고 있어 사회보호시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전액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전기료는 제한 기한을 두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공동전기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손관승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입법고문 자문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상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자문받았으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므로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은 있으나 안산시 예산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손관승 의원이 주택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요. 실제로 법률적으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심의 시에는 형평성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자문도 받았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이게 영구임대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민임대아파트 거기에서도 나중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우리 시에서는 영구임대 한 개 단지 13단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임대가 여섯 군데, 그 다음에 공공 50년 짜리 고향마을 이렇게 해서 총 9개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예산이 동반된다면 전체적으로 9개 단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성남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영구와 국민임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요. 수원 같은 데는 영구 임대 전체와 국민임대는 보안등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기타 지원하는 부분은 영구임대하고 그걸 또 전액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 데 있고 또 50%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어떤 예산규모와 어떤 형평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또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홉 군데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쭉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 되거든요. 2억 7천을 하기에는 저희 시의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지금 매년 소요되는 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를 또 심의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8개 시군에서도 보면 심의 결정 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부천, 수원, 안양, 의정부, 평택은 심의를 해야 되고, 물론 심의 안 한 데도 두 곳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심의를 안 받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규모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서 3천만원 하겠다 한다면 심의를 통해서 가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오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다면 제가 봐서는 굳이 심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어떤 당부랄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은 심의한다 하더라도 심의에서 사실 어떤 실효성과 어떤 효과성이라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차라리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금액은 지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전액지원이라는 부분하고 50%라는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50%라는 부분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부 한 개 시군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놨더라고요. 예산범위 내라고 한다면 결국은 100%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50% 지원하는 데도 세 군데 있고요. 지금 세대당 얼마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이게 588세대니까 600세대 잡고 3천만원이면 세대당 한 5만원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월 5만원?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고 유공자,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5만원도 크다면 큰 내용인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심의 받지 않고 준다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가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영구임대 한 개밖에 없다고 손관승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다른 데는 임대 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 되는 데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또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같이 9개 단지 전체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2억 7천 정도 되면, 저희가 한 해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료로써 2억 7천, 3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규모로 봐서 어렵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성남만 그렇게 하고요. 한다면 수원 같은 데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임대에 대한 부분은 보안등만 이렇게 하는 거죠. 가로등 성격의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이나 성남은.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보안등으로 한다면 한 3분의1 수준 4분의1 수준뿐이 안 되겠죠, 보안등이니까요.

그리고 LED등, 노인정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복도 계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에는 분명히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죠. 사실은 처음에 영구임대가 이렇게 되다 보면 국민임대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재정형편이 된다면 보안등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성남 같이 예산규모가 된다면 또 그렇게 법상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또 발전가능성은 있겠죠, 현재는 어렵겠지만요.

정승현위원 이게 연 3천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연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연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월하면 5만원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연입니다. 3천이라는 거는 연 3천입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국민임대주택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산도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재정규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검토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영구임대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이나 국가유공자, 탈북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취지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연으로 따진다면 월 4천원 정도죠. 전체 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3천으로 잡으면 한 270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전체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주택 조례에 담고 있는 사업비가?

○주택과장 김헌태 1년 7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7억 5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이 부분은 별도 책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한다면 심의가 없다면 이게 먼저 우선순위죠. 우선 3천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것 가정한다면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9개 단지에 대한 부분은 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고민도 되는 영역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했을 경우에 집행부는 자유롭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봐서는 국민임대는, 물론 임대 성격이겠지만 우리가 연립주택 같은 부분도 국민임대 못지않게 안산 같은 경우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임대까지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연립단지의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과 감안할 때 그쪽은 좀 쉽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단지가 해당이 되고 연간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러면 가구수별로 분석하면 월 4천원에 연간 5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임대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연립과 같은 주거형태로 봐서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사실 안 들어갔거든요. 또 의원님 발의도 이렇게 하신 부분이었고 또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의가 또 사실 되면서 2005년부터 사실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발의가 되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간에 뚜렷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사실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시대의 어떤 조류와 인근 시의 어쨌든 재원의 어떤 그런 양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임대료 하고 관리비 연체율이 22%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담아가죠? 이게 어떻게 담아갑니까? 관리비 쪽에 이 부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비 영수증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전체적인 관리비에서 공동 전기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보전해 주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른 형태의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임대료는 연체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13단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라는 어떤 금액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이 그쪽에서 약간 삭감되는 거죠. 삭감되면서 가장 문제가 삭감이 전액 된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에서는 사실은 집달관 시켜서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어떤 수준 자체도 사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 연체가 20% 되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공동전기료를 보전해서 나름대로 관리비의 어떤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더 크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후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잘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예산의 가용재원이라든지 안산시 재정 운용계획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될 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이 건 같은 경우는 여타 건도 그렇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은 저는 얼마든지 필요로 하고 또 이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책임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이 내용상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다, 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모든 우리가 수 없이 경험을 했지만 자꾸 형평성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지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첫 단추를 끼어놓으면 이와 유사한 집단이나 또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개연성들은 얼마든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형평성을 놓고 서로 이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감안 분명히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공공 임대아파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요구들을 했었을 때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까지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다 시행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를 일찍 이렇게 했고요. 주로 그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항상 복지 쪽은 성남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또 차선책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또 부천이나 안양도 이렇게 뒤따라 간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도 다 같이 시행을 했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또 늘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거나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기본 근본취지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 건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지방정부나 또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될 그런 책임성에 대해서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또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되든 안 되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아마 거론이 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포함해서, 또 그 지원 범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동전기료 지원혜택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므로 공동주택 공공전기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은 있으나 안산시 예산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어떤 제한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더 필요한 사람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대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퍼센트를 한번 내보셨어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이렇게 비율을 내보셨냐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비율은 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13단지...

홍순목위원 그 외의 한부모가정 등등 여기에 입주할만한 이런 사회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한 가족이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계속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 오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는 아주 힘들어요, 입주자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형평성에 맞춰서 대비표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거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떤 조사도 철저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 분들은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분들이 한 달에 4천원을 낼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 것이 통계상 나와 준다면 해도 좋아요. 이 분들이 제일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천원도 월 공동전기료도 못 낼만한 이렇게 취약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한다면 이 보다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이 안을 좀 더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이 나라의 재정이나 지방의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줄 사람은 많은 거예요. 입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영구주택 또 지어서 또 줘도 되고, 이렇게 복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런 거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는 이 분들을 못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만 국가도 살 수 있고 지방재정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영국 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이런 복지의 어떤 아주 잘된 이런 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복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그 전에 식민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은 굶든지 말든지 그냥 막 반 강제로 갖다가 자국민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우리나라도 신문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거제도의 조선소 문제라든가, 지금 국제화 경제를 보라고요. 거의 다 70% 이상이 중국으로 가니까 옥포, 현대 다 지금 문 닫을 정도고 이번에 어떤 한진해운인가 뭔가는 2조 이상,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안산시 어떤 재정의 수입 면도 생각해 보고 또 이러한 것을 해 주다 못할 경우에는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떤 불만과 이런 것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 무상하면 다 좋아해요. 있는 사람도 사실은 좋아해요.

이 기초수급자도 철저히 조사하면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이 지금 여론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얼마든지 재산도 많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담당공무원은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뭐 수사기관입니까? 그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 뭔지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 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승현 위원도 말씀했지만 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정치적으로도 버스도 무상으로 해 준다, 맨날 무상 무상 얘기해서 어떠한 인기몰이로 나간다든가 이러한 면도 있어요.

또 이것이 집행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이러한 대비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한 대로 안산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 한 부모 가정이 몇 분, 국가유공자 몇 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분들이 입주했고 입주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있다, 입주한 사람 있고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여기도 못 들어간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여기 혜택을 받고 이 사람들 또 혜택을 준다는 거는 이 분들한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아파트 들어간 사람은 전기료 감면해 주는데 우리도 전기료 감면해 달라 요구할 때는 합당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한 답변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은 저도 동의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영구임대라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 같이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새터민 기타 그렇게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관리비나 그 다음에 보증금이 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대기자도 사실 이렇게 많이 있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하물며 들어간 사람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관리비 일부를 감내할 건가 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든 위원님 어떤 그런 주장한 부분이 맞는데요, 저는 또 관리비의 어떤 수납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이 어떤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관리비라는 부분을 자기가 쓴 돈에 대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나름대로 돈이 있어서 없어서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수납을 않는 걸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전반적인 복지 차원으로 봤을 때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또 수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차원으로 볼 때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마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도 경제적인 것에 차등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무상 이것보다는 맞춤형,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는 이러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우리가 나가야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차원에서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급식을 보자고요. 있는 애들은 그 급식을 안 먹는대요. 다 버린대요. 그냥 무조건 안 받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차등을 둬서 좀 더 양질의 어떤 이런 거를 먹이도록 해야지, 이것이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도 준다면 대상자들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영구임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누리고 살고 대기하는 사람은 더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어째서 임대아파트 들어간 더 우위를 차지한 사람은 주고 밑에 있는 사람 안 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좀 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정확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지 어느 사람이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어떤 급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일단 과장님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수급자한테 분양을 않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관리자만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국민임대는 말 그대로 국민임대 30년이면 30년간 관리 주체에서, 주로 LH공사겠죠. 거기에서 30년간 임대를 놓고 그 이후는 관리전환 하는 거죠. 분양을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구임대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국민임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똑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하기에 좀 달리 생각한다 이게 마찬가지지 국민임대도 장애인, 한부모가정, 새터민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 전기요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형평성 문제에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에, 그러니까 영구임대 들어가신 분들이나 50년, 30년, 15년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나 똑 같은 조건이거든요. 연수만 다르지, 또 영구임대하고 국민주택하고 얘기만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복주택 지금 현재 짓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복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행복주택은 초년 주로 사회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는 자격요건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어떤 그 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아파트의 일부를 이렇게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임대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행복주택은 계속 그것도 임대죠.

김동수위원 영구임대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영구 성격이 있죠.

김동수위원 영구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똑 같은 영구임대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은 자격 조건은 약간 차이가 있죠.

김동수위원 자격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명칭이 영구임대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저도 계속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얘기를 자주 들어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하게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는 조건하에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공동전기료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공동주택의 공공전기료는 사실은 그냥 개인 전기료의 미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가 사실 공동전기료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공부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3단지에 한전에서 들어가는 미터기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임의적인 고메다라고 해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임의적으로 달아놔서 그 세대 전기를 뺀 나머지가 전부 공동전기료라고 이렇게 정의를 보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 펌프가 물을 펌핑하는 비용도 공동전기료, 승강기 부분도 공동전기료, 또 복도 부분도 공동전기료, 나머지 보안등도 전부 공동전기료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13단지에 들어가는 전체 전기료의 반절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2분의1에서 한 3분의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실질적으로 저희 6대 때 2011년도 11월달에 이걸 발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저희 상임위에서 발의가 되어서 그때도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 되어 가지고 부결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사할린 고향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했던 거예요. 거기는 50년인가 임대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50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50년 임대, 그때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수급자나,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보상 받죠?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면 국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상 받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파트 받으면서 그것도 혜택 받죠?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데 거의 싸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혜택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탈북자 하면 탈북의 부분에 대한 보상 받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혜택을 충분히 받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 지금 저희가 6대 때 토론한 부분이 그러면 ‘그냥 먹여 살리지, 뭐하러 전기료를 세대 분까지 다 주지’ 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되지 않고 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난번 6대 때 우리가 부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의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주거형태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영구, 국민, 공공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3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수혜대상자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 복지적 수혜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사회학 개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조례에 대상단지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를 하면 차후에 다른 단지에서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산시 일반회계 1조 3천억 중에 재정의 부담이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이게 1천분의2 수준입니다, 0.002%.

그리고 복지라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제일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 부분인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법이든 어떤 조례든 모든 수혜대상자를 동일시 놓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도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나 실상은 선별적 복지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형평성, 평등위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004 험바 53 결정에 보면 ‘시행이 불가능하던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제도개선을 동일선상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형평성 문제에 위배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안산시 기초수급자 비율하고 여기의 비율을 말씀하셨고 또 김동수 위원님께서 일반 국민임대에 계신 분들도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국민임대아파트는 기초수급자의 우선권 비율이 1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현재 독거노인 세대가 16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언론에서 말이 나오는 고독사 비율이 가장 같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1인 가구 세대가 356세대입니다. 굉장히 다른 단지하고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초수급비를 받는데 그러면 이중적인 지원혜택이 아니냐, 중복지원 혜택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초수급자의 평균 기초수급비율이 42만 3천원입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가 평균 임대보증금이 제일 작게는 221만 6천원부터 최고가 513만원입니다. 평균 임대료가 4만 5천원에서 7만 3천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게 단지 주거형태의 거주공간이 아닌 사회보호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자들조차도 이 보증금도 못 만들어서 동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산다고들 표현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이고요, 여기가 평균 연간 이주비율이 약 8% 정도 나옵니다. 국민임대주택 연간 이주비율이 18%에서 20%가 나옵니다.

그 분들은 더 내려서 가는 경우보다는 집을 구매하거나 소득을 올려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평형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5,130만원 미만까지 입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연 평균 5,130만원이라고 하면 그거를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의 이중적인 지원이냐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 안산에서 가장 취약하고 안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있는 지역의 중에 하나이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다면 어떤 복지비용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아이들 급식 우유 얘기하셨는데요, 유치원 우유비로 연간 12억이 지출됩니다. 버리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장 취약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심의제외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치셔서 심의대상이 필요하거나 지원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게 지원이 된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7억 5천 내외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4년 12월 체육관과 수영장을 분리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득하였으나 2015년 7월 2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대부동동 산 148-4번지 내에 통합 설치하기로 주민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부동 체육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225억원, 건축 연면적 6,531㎡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주민문화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2016년 3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2조의6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택법 제42조의7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총 10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증가 세대수를 2,237세대로 예측하여 이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의 영향을 검토하고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하여 사업 시행방안을 2단계로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저에너지 장수명화 방안과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사용된 심의 관련 서류에 대해 조례에서 별도의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간판이 옥외광고물로 추가되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다리 형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형 현수막게시대 5개소를 접철식의 신형으로 추가 교체하고, 벽보의 수요 증가에 따른 벽보 지정게시판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들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요 대로변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우리시 공공시설물 표준 색상을 적용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 지출계획보다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총 8억 2,510만 7천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아머리 공원에서 수영장을 건립하고 대부동동 제14토취장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각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대부동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영장과 체육문화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제14토취장 내 대부동동 산148번지에 대부동 체육문화센터로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인 안 제10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조항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으로 하고 수거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보상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관련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과 각동 주민센터별 자체 수거 등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절차 이행도 강화하여 안산시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계획 변경으로 정책사업 지출 금액 기준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사업내용은 현수막게시대 교체 5개소 추가, 벽보게시판 6개소 신규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신규설치 930개소 등 신규사업 물량 증가로 기정액 3억 9천만원 대비 50.2%인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5억 8,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후된 현수막게시대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한 기금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원래 방아머리가 접근성은 더 좋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방아머리에다 체육관을 짓고 14토취장에다가 문화시설을 짓기로 했는데요. 접근성보다는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어내 가지고 한 군데다 해야만 운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B/C 분석을 보면 1.02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그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접근성은 보면 그쪽이 더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접근성으로 보면 방아머리는 초입이고 지금 14토취장은 중간지점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14토취장이 낫죠.

왜냐 하면 탄도도 있고 방아머리도 있는데 중간지점이 제일 운영에도 그렇고 주민이 접근하기는 제일 낫죠.

김재국위원 실지로 신길동에 보면 수영장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그게 B/C분석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신길동이요?

김재국위원 예, 수영장 있죠, 삼익아파트 앞의 지하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 시가 지은 게 아니고 당초 개인이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거기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0.8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부도 인구 대비해서 그쪽 외곽지역에 만들었다고 보면 그게 1.02가 나왔다는 게 무슨 근거가, 물론 용역에 의해서 나왔다고 치지만, 의구점이 생기네요.

용역보고 받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용역은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도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꼭 수영장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시설도 있고 운동장, 테니스장, 캠핑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물론 동으로 따지면 대부동 인구는 작지만 실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당초금액이 또 올라갔지만 당초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4레인으로 해서 25m 했었지만 그러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주민도 쓰지만 우리가 국내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10레인 50m를 만들어서 당초에는 다이빙 풀하고 스킨스쿠버 할 수 있는 거를 별도로 했다가 겸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핀수영대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수영대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B/C분석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하긴 지금 스킨스쿠버 겸용하는 거는 손관승이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예산 절감에는 얼마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67억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225억이니까 43억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비가 애초에 2015년도에 보면 9억, 10억 해 가지고 체육문화시설이 10억이고 대부수영장이 9억이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때 당시에는 따로따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19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53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3억이 아니고 34억이죠.

김재국위원 여기 우리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225억이에요. 시비가 52억,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53억에서 19억을 빼면 실지 느는 거는 34억이죠.

김재국위원 34억?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애초에 원래는 19억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 19억이요.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53억으로 책정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레인 25m 했을 때 19억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다이빙, 핀수영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서 10레인 50m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34억 되어서 시비 총 53억이 들어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공사면적은 줄지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면적은 10레인에 50m이니까 좀 늘죠.

김재국위원 더 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늘어봤자 크게 많이 는 거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관람석이 당초에는 4레인 했을 경우에는 관람석이 없지만 국내나 국제 경기를 하려면 관람석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게 얼마나 더 늘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총 34억이 늘었다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면적.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면적이요?

김재국위원 예, 실제로 수영장에 보면 다이빙 풀하고 잠수 그것하고는 스킨스쿠버 겸용하는 것 보면 또 면적이 덜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따로 따로 있던 것 합쳤으니까 여기서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런 규모로 보면 예산이 주는 게 아닌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당초에는 따로 따로 했을 때는 약 6천이 들어갔다가 변경이 8천으로 갔죠.

다시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6,500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통합해서 6,531?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당초에 6천에서 8천으로 늘렸다가 통합을 하면서 정리한 게 6,531요.

김재국위원 처음에 6천에서 8천으로 갔다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통합하면서 6,531로.

김재국위원 6,531로 내렸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타당성 조사한 내용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1.02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인구도 별로 안 되고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방아머리가 접근성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죠?

물론 주민들이 합의해서 그리로 갔다고 치지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방아머리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초입이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우리 대부도 사람만 이용해서는 사실 솔직히 큰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방아머리 부지는 거기는 저희가 토취장에다 해야 되겠지만 방아머리 부지는 특수지역해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도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14토취장으로 결정이 된 거는 잘 아시지만 시화방조제하면서 여러 가지 토취장을 쓰면서 대부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 측면에서 172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토취장으로 쓴 땅의 일부 1만평을 시에다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주민들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겨서 방아머리 쪽에다 하나 하고 이쪽에 하자, 결론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아머리 쪽에는 사실상 땅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아머리 쪽에서 하려면 시의 땅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작년에 시장님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1만평의 땅을 준다는 그 위치가 낫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방아머리보다는 약간 교통적으로 불편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그래도 중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그쪽에다가 1만평 주는 땅에다가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B/C분석할 때는 장기로 봐서 B/C분석이 1.02가 나온 건지 아니면 처음에 건립하고부터 1.02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건립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갔을 때 용역결과 1.02가 나온 거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7,5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B/C분석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먼저 당초에 2014년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을 때도 이거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축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가 지금 5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영장 여러 가지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스쿠버라든가 이런 부분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MOU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B/C가 1.02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행자부의 중앙투융자심사 때도 그런 내용을 첨부시켜서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2018년 준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도시공사 쪽에다 우리가 넘겨서 거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관리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적자 안 보도록 잘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핀수영이라든가 스쿠버 다이버 이러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부도에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보기에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잘못하면 또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실지로 우리가 토취장 전체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토취장 쪽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토취장 자체는 수자원공사 땅이고요. 저희가 거기다 1만평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1만평 받는 거고?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특별히 수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하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수자원공사의 토취장이니까.

김재국위원 남의 땅이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취장으로 쓰고서 그것이 용도목적이 아닐 때는 다른 것으로 해서 당초의 땅 소유자들한테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닐 때는 다시 그 사람들한테 환매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의 여러 가지 토취장 현황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리모델링 대상주택이 101개 단지 중에서 총 227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보면 101개 단지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세대 증가형 아파트 단지수는 14개 단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4개 단지?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건립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6층 이상에 한 15년 경과되면 이렇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법으로써요.

그래서 15년 경과된 아파트로써 6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로 안산 같은 경우는 15층을 중간 층수로 하고 높으면 한 25층 정도 이렇게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 안산시가 사업성에 보면 타당성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 다른 지역도 저층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중층과 고층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기가 사실 사업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의 완화정책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정책으로 또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단지가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나 그게 가장 우선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결함이 또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성남의 분당이 다섯 군데가 리모델링으로써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안양과 수원이 두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가장 우선 되는 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서도 재건축은 하기 어려운 그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가는 거고요. 안산은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인 부분에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안산에도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재건축으로 포화상태가 되는데 이게 리모델링까지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층 이상 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어디 정도 보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 안산에서는 가장 그나마 경제성과 나름대로 선호도의 측면에서는 상록구의 태영아파트 그쪽이 그나마 나름대로 아파트 가격과 그 다음에 주변 여건, 어떤 주민의 호응도에 대한 부분은 그쪽이 제일 높은 그런 측면이고요.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인이나 성포 선경이나 그 다음에 신안1차나 그 다음에 상록수 한양아파트 부분이 저희가 1단계로써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이렇게 넣어있는 아파트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수 한양이 전체 저층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상록수 한양 같은 경우는 5층 짜리도 있고요. 높은 것은 15층과 20층까지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리모델링 자체가 우리 관내에 보면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김재국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리모델링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지금 새로 짓는 계단식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문제는 지금 지하층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을 어떻게 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장 접근이 쉬운 데가 태영아파트, 그 다음에 예술인 같은 데는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우리 불법 광고수거 보상 있잖아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1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평균 예산을 보면 한 4,500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4,500?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연 4,500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연 4,500이요. 그 중에 집행을 한 4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1억 넘게 세운 데가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를 보면 안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 같은 데는 한 8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 구청이 4천이든 5천이든 이렇게 정도 세워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집행하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든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총괄부서는 사실은 디자인과하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는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저희들은 전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집행은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업무에 대한 총괄은 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구청별로 세워야 되고 총괄 기획은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례 통과가 되면 예산 준비되는 대로 해서...

김재국위원 대충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거는 지금 이게 조례 통과되면 구청에다가 공문시달할 거고요. 시달되면 추경에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예산확보하고...

김재국위원 내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는 빨리 했으면 좋은데...

김재국위원 전에는 10월쯤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거는 추경에 예산확보가 전제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보면 거리질서 확립도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도 조성되면서 사실 좋은 건데, 물론 예산이네요? 그죠?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도 용역 써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거기서도 들어가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 전단 그것도 또 할 것 아니에요? 두 군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에서도 하고 또 시민들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까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비용을 아까 뒤에 보니까 현수막이 1천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빨리 해서 안산시가 또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도 지금 준비 중인데 화성이나 시흥시 쪽에서 현수막 붙여 가지고 한동안 우리 시에서 힘든 경우가 생겼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떼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홍보되어서 불법광고를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현수막 붙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도 그 부과 받는 비용보다 그들이 홍보효과가 크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자꾸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방치하거나 이러면 또 너무 많이 미관을 저해하고 이러니까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너무 약해서 그냥 ‘시에서는 벌금 때려라 우리는 계속 붙이겠다.’ 이런 솜방망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지금 과태료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억 5천 정도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억 5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지금도 보면 사실 현수막 많이 붙여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과태료도 부과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철거도 다 좋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원인부터 불법광고물은 가급적이면 안 붙일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안산시 관내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말고 전에 설명하신 접철식 그거는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총 186개가 있고요. 186개 중에 지금 현재 사다리식이 15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다리식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래서 그 15개를 이번에 교체하면 5개가 남게 됩니다.

내년에 5개 교체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가 접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5개를 바꾸는 그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15개 중에 10개를 바꾸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왜 한 번에 아예 다 해 버리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금운용 부서에서 한 번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남아 있는 것 또 올라가다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도 사실 미관상으로 안 좋은데 전주에 가보면 엄청 붙어 있잖아요? 특히 청테이프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주를 새로 설치하면 뭐합니까? 아주 벌레 붙어 있듯이 쫙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뗀다고 해서 자국도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빨리 필요한 건데 시트지로 붙여 놓으면 청테이프는 해결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저희들 시청 앞에 작년에 작업들이 되어 있는데 현장 보시면 붙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청테이프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못 붙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미관이 사실 너무 안 좋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거는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5월, 6월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요 라인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성포 노적봉폭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신길동 중앙대로 경계지점까지 전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한대역 앞 도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동은 왜 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선부동은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김재국위원 선부동을 먼저 해 주세요. 선부동 가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연차적으로 이번에 중앙대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일로, 화랑로 해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는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전주를 보면 진짜 이거는 새 거를 만들자마자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붙여버리니까, 하여튼 우리가 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착 못하게 하는 아주 삼박자가 딱 어울려져 가지고 깨끗한 거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홍 과장님,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민민갈등은 해소된 거죠,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민근위원 B/C분석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1이 넘지 않으면 각종 심의에 통과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심의도 그렇고 좀 어렵죠.

이민근위원 예, 어렵죠. 1.02, 이게 최초에는 면적을 6천㎡로 했을 경우에 총사업비가 191억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91억이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시비가 19억이었는데 늘어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을 해서 계획 잡았던 게 267억이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그게 8천 정도의 ㎡에 267억, 그때 B/C는 1.06.

이민근위원 네, 이번에 다시 변경하려고 하는 요인이 225억에 B/C분석은 1.02, 이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최초 출발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업이 전개됐을 때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외부인들까지 포함할 수 는 시설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민근위원 당장에 예측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단체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틀림없이 수익적인 부분이 담보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민근위원 도시공사가 향후 운영 관리할 텐데 도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분석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공사는 따로 분석한 것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는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공사에 주면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입구조는 또 다른 형태의 접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MOU를 세 군데를 했는데요. 사단법인 대한수중·핀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SDE인가 거기에 국제 하는 팀,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해양기술연구원들도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세 군데 MOU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심의 올릴 때 올렸습니다, 첨부해서.

이민근위원 겸용으로 쓰는 게 굉장히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는 좋은 접근인데 정작 대부도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혹시 공용으로 쓰게 되면 대부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까요?

각종 대회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대부도 주민들이 사용 못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고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할 때는 사용을 못하죠.

이민근위원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거는 우리 올림픽기념관도 마찬가지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대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목욕탕이 사실 없다, 그래서 목욕탕을 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있으니까 목욕탕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주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해 놓고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수영 관련 협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염려되는 영역은 효율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매몰이 되어서 정작 대부도 주민들이 현재 인구는 7,500명이지만 향후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민근위원 3만명, 5만명이 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도 주민 중에,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다른 고민의 크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축소하면서의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큰 가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도로 운영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데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시공사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동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영장에 대한 사업만 축소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민근위원 거기에 따른 면적이 축소되고 사업비도 다른 시설물은 동일하게 가고 수영장만 축소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체육관하고 주민문화센터는 그대로 가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과장님, 현재 가치로 봐서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도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는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랬을 때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설이 포화상태예요. 좁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거는 시장의 논리인데요. 인구가 5만이 된다 하면 이 시설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러한 자유경쟁에 의해서 민간들이 결국은 별도로 사우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민근위원 수영장은 국장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시설물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겠죠.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금 상록수 체육관도 정말 큰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수영장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움의 대상이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과 좀 더 제척시켜서라도 주차장과 수영장을 같이 지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만족감을 줬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7배 정도 늘어난다 라고 하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단순하게 7배는 아니겠지만 늘어나는데 그때 가서 크기를 더 키운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10레인에 25m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예산절감, 사업을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안산시 도심권에 있는 데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써 건물을 짓더라도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 대부도는 틀림없이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현재 7,500명이 4만명, 5만명, 그랬을 경우에 이게 축소해서 가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게 하여튼 중앙투융자 심사받을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틀 삼일 쫓아 올라가고 우리 과장이 거의 여기 살다시피 해서 이것도 그나마 통과시킨 건데 더 크게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어렵습니까? 쉬우면 B/C분석이 더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처음에는 저희가 그래서 267억으로...

이민근위원 지금의 가치로도 1.02인데 투입되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 B/C분석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처음에 저희가 8천㎡ 잡았을 때 간 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이빙 풀하고 저거를 별도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8천㎡가 나온 거고 B/C분석도 1.06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면적도 키웠다가 금액도 올렸는데 재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4/4분기에.

그래 가지고 올해 1/4분기에 줄여서 올려 가지고 MOU 체결해서 올렸더니 3월에 통과가 된 거죠.

이민근위원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인데 애쓰셨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장래계획에 대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앙의 투융자심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이것도 과다하다, 그런데 이걸 자꾸 왜 올라달라고 그러느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계획 안에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그러면 설계 쪽에 내용을 담을 때 향후에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요인까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작년 4/4분기 때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어쨌든 인구 대비 시설규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각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올해 1/4분기 때 3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았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때 조건부로 가결됐는데 조건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 당시 조건부 내용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영장 및 주민불편해소대책, 주민편익시설 추가확충방안, 그 다음에 수영대회 및 스킨스쿠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약체결을 통한 시설활용 및 수익창출 방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세 군데 것을 해서 올렸고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받은 내용을 다 수립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인구 8천만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그걸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는 이미 주민의견을 받아서 올린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다 해소하셨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예측해서 대한수중·핀수영연합회나 각종 단체와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 과정이나 또 절차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라면 어쨌든 모든 이런 시설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하는데 있어서의 문제해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협회나 단체들과 계약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접근이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된 거는, 물론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인구 8천이 쓸 수 있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단체들과 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겠다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과연 우리 근본취지에 맞는 건지 저는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은 우리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단체들을 끌어들여서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측면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들이죠. 물론 운영상의 묘는 있겠죠, 이런 대회가 있다거나, 그러나 지금 이런 단체들이 평소에 연습이나 이런 연습을 할 그런 경기장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와서 제 추측으로는 연습 내지 각종 대회를 할 텐데 그럴 때 과연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충돌은 없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10레인에 50m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부 25를 끊어서 사각으로 해서 25m로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스킨스쿠버나 다이빙은 반 나눈 25m짜리에서 하고 일반들인 25m, 2m 깊이에서 수영을 연습하면 되니까 운영상에는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을 수는 없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나중에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도, 관리할 때도 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리모델링 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장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리모델링은 수직증축만 가능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수직, 수평이 다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추진했었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건축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많이 또 들고 기간도 더 길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을 시키면서 또 비용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시행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기적인 거나 또 어떤 아파트 시세 부분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서울 같은 데는 선제적으로 법이 있기 전에도 시행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직증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호도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분당과 제일 신도시의 어떤 그런 지가가 높은 그 위주로써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안산에도 관심은 지금 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건축 목적이 기존 노후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뜻을 모아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들한테는 어떤 거주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라는 것들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거주환경이 많이 있죠.

정승현위원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있냐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배관이랄까 노후화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 부분이 또 현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재건축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어떤 금액과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차선적인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주택개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손대는 부분이 한시적이고, 전체적인 게 아니고 필요한 어떤 배관이랄까 주차장이랄까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후배관을 전면 다 교체해 준다든지 기존에 부족했던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그런 어떤 환경변화를 준다 라고 한다 라면 기존 입주자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려움이 많을 거다 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목표년도가 2025년도까지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랬을 경우 예를 들면 성포예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30년이에요. 30년이면 2025년이면 40년이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 환경변화를 가져오고 또 편익을 제공하시겠다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40년 이상이 되면 전체적인 우리 생활공간에 대한 변화나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전면적인 재건축 논의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재건축으로 가야 사실은 전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고 보는데요.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왜냐 하면 고층 같으면 철거비용과 그 다음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차원이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공익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관에 대한 부분과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라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입주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어떤 시기랄까 그런 부분들을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입주민들이 사실은 슬럼화되는 어떤 그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함으로써 결국은 주거의 어떤 안정성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제가 봐서는 더 크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단지 선정할 때는 충분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우선적으로 사실은 그 단지에서 원해야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실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되어 있는 데 녹물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결론 안 되면 단지 내에다가 입체적으로 하는데 입체적으로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상수도 이쪽 부분에 대한 것 해서 생활개선이 아니냐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또 재건축됨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타 또 다른 사회적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악영향이 있거나 피해가 미칠 부분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증가된 인구 대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다음 광고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전후에 대한 변화나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 본 사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12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이 시행하면서 이번에도 보면 저희들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행했던 시군에서는 60세 이상이라든가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금년에 이런 부분 시행해 보니까 장점이 더 많아서 행안부에서 4월달에 전국에 확대시행토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혹여 또,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지만 그게 떼려는 자와 부착하려는 자 간의 갈등의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래서 이게 수거하는 사람들은 수거한 증을 만들어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자는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수거 가능한 사람으로 접수를 받아서 증을 부여하는 건가요, 일반인 누구나 접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처음에 누구나 다를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사전에 증을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광고물 업체 대상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마찰이 있거나 또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직 대상인원이나 몇 명 정도 규모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인근 시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1억 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평균 예산이 한 시군당 4,500만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구성할 때 안산은 소위 말하면 선거구로 얘기하면 8개 권역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크게는 2개 권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잘 구분하셔 가지고, 또 그런 부착물이나 불법현수막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부착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또 거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선임하는 게 좋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하여튼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기 이전에 점심을 먹고 할까요? 끝내고 먹을까요?

이민근위원 끝내고 먹죠.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이민근위원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추가질의는 다 하고 나서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죄송한데요. 우리가 지금 2시에 심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점심을 조금 뒤로 하더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하고요. 추가 질의...

이민근위원 과장님, 수거 보상제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이번에 지침이 행안부에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령이나 거주의 관점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중에 교육을 통한 수거할 수 있는 부분에 라이센스가 됐든 소정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할 거잖아요? 그렇게 갈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안산시민 20세 이상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대상은 20세 이상 다 가능한데요. 이거를 모집을 통해서 지침 내려온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모집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라고 하면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하고 어쨌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거를 못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여기로 봐서는 일단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일단 모집을 하면 각동에다 우리가 뿌려서 그거에 대한 모집이 되면 일단 수거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만 아마 수거자격을 부여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 실적, 권역과 자원봉사 실적이 되는 분을 우선적으로 교육참석대상자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세부적인 것은 아무튼 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재구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금년에 지금...

홍순목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닌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나갔는데.

정승현위원 예산만 나갔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만 나갔고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금년에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사업 수입금 중에 시로 배부된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이것이 전년도에 총 얼마 수입금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난해요?

홍순목위원 예, 2015년도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액이 총 금액이 11억 3,100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11억 3,1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홍순목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금을 빼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체 저희들 누적금액입니다.

홍순목위원 전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국비, 도 보조금 다 합해 가지고 총 수입이 하여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다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3천, 그래도 생각 외로 많네요. 이 규모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입금 대비 사업, 아니면 또 더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청구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옥외정비기금의 어떤 마련은 하여튼 여러 가지 수입금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염려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요. 아까 증을 수여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 그런 것을 했을 때 만약에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회수에 대해서 일단 2개 단체가 만약에 된다면 시민단체, 구청 이렇게 철거단체가 2개 단체에서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닙니다. 이게 불특정다수인 시민에게...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과 시민들이 하는 것과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구청에서는 지금 용역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용역에서 하는 것과 민간인이 하는 거요. 2개 하는데 지금 증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대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일단은 수거해야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많이 먹여서, 작년에 과장님 2억 5천 했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를 대폭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근본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성 문제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이 안전성 문제가 최고 고려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회수하러 다니면 낫도 가지고 다녀야 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최고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는 바이고요.

또 홍한경 과장님, 대부도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저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부도 주민들이 찬성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만약에 토취장 저도 6대 때 현장을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수자원에서는 주택을 건립한다 해서 무산되고 일단 이런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땅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 문제, 거기 가 보시면 우리 대부도 주민이 몇 분이나, 다 차들이 있지만 교통문제라든지 협회에 맡기고 여러 MOU 체결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도시공사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가 했을 때 적자를 어떻게 메울 건가, 적자가 안 난다고 지금 검토에서 했지만 우리 대부도 주민이 아까 말씀대로 목욕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지으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대부도 주민이 이 시설을 얼마나 사용할 건가 이것도 의문점이 생기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이 가려면 대중교통이 제일 편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니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영장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체육관이 있고 주민문화시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왕래를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돌리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대부도요. 14토취장 소유권이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수자원공사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수자원공사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거기가 처음에 수영장이었어요, 체육관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여기가 수영장이 아니고 체육관,

○위원장 박영근 체육관 지을 때 1만평, 3만 3천㎡를 안산시한테 준다고 협약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수자원공사에는 여기다가 체육관, 문화시설, 수영장 다 했을 때 1만평을 주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준다 했고 만약에 수영장이 방어머리에 지어졌을 때는 우리 땅에다가 지으려고 계산 넣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수영장을 방아머리는 특수지역 해제 관계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땅을 못 준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냥 거기다가 하는 걸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뿐이죠.

○위원장 박영근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짓는 걸로 계산을 잡았습니까? 우리 안산시 땅에다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원래 주민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주는 토취장에다 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따로 따로 하자 그래서 방어머리 쪽에는 목욕탕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취장 쪽에는 체육관을 짓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방아머리 땅은 수자원공사 땅이 아니고 시의 땅을 해야 되는데 시의 공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런 것.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론적으로 14토취장으로 가자 그래서 합의가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박영근 14토취장 산 148번지 1만평이면 그 앞에 있는 토취장의 부지도 한 1만평 정도가 되는군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148번지가 지금 모양새가 그게 한 필지로 이렇게 합필을 하면 되는데 148번지 딱 찍으니까 모양이 아주 형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도 148-4번지요. 4번지 그 땅은 네모나고 딱 좋아요.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합필을 해 가지고 반절을 딱 쪼갠다든가 해서 사용효과가 충분히 나야 하는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 땅이 네모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148번지를 찍으니까 네모난 것이 아니라 뒤 필지로 나오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는 148-4번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4번지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앞의 필지.

○위원장 박영근 여기 저희 자료에 보니까 148번지 찍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184-4번지죠.

○위원장 박영근 예, 검토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물이요. 디자인과, 양 구청에서 지금 단속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용역비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양 구청에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양 구청이 지금 8천만원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양 8천만원씩 1억 6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8천만원을 더 얹혀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것 과한, 그러면 용역회사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의 조율이 명확하게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또 거기다가 지금 각 동에서 떼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책임부과로 해 가지고 떼는 데 있고 안 떼는 데 있지만 그렇게 자체 수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용역 부분이 있어요. 또 이게 수거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부분에 지난번보다 예산이 배 이상 8천만원이 는다 이렇게 봐야 해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해서 또 다른 팀을 구성한다,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뭔고 하니 현수막,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그 마지노선이 딱 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양 구청에 4천만원씩, 8천원 늘어 가지고 오면 당연히 수거 더 되죠. 빠르죠.

그러면 기존에 용역 나간 사람들 연간 8천만원씩 받는 사람들 할일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그 8천만원씩 용역 주는 부분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로 우선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실하게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수거까지 하면 예산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하고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회사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연간 수거량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용역회사도 운영하는, 그러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 비용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수거 용역하는 쪽을 좀 더 높여가는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잘 판단을 해야만 되지 어떻게 잘못하면 조례 하나 개정함으로써 연간 8천만원이 쓸데없이 쓰여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효율적인 부분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현수막게시대 15개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15개 중에 금년에 하고 나면 5개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0개 하면 5개 남잖아요?

벽보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벽보판이 저희들이 기본이 50매가 5만원입니다, 그 수수료 받는 게.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 46군데가 있다 보니까 기본을 5만원 받고 나서 붙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를 늘리는 게 상록구에 4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단원구 쪽이 지금 현재 수요가 많고 이래서 2개 더 늘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증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박영근 리모델링은 증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차장법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증축에 대한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보다는 기존에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 수요를 더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주차장법이 세대당 한 가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천 세대가 있으면 1천 세대 그때 당시의 주차장법이 몇 대였는가는 모르지만 다시 준공을 내려면 세대당 한 대로...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증축된 부분에 대한 것만 현행법,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판다든가 옆에다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는 한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동과 동 사이의 부지를 공원부지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부지에 지하에 보통 3층 내지 4층을 추가적으로 파서 주차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과장님, 이게 더 중요해요. 50만 이상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 안 했을 경우 어때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시민들이 앞으로 주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급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수요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가 어떤 조례랄까 그런 대비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이 계획 수립을 위하면 용역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용역비 한 2억 3,5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2억 3,500이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론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안 하면 어떠냐, 그러면 위의 상위법, 위에서 제재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리모델링 용역 50만 이상에 대한 용역결과 놓고 10년 내에 그런 단지 거의 나타나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체적인 배관이 있으면 노후가 되면 장기수선충당금 수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 외의 다른 부분의 증축의 리모델링은 수직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산시에서 지금 선경아파트나 태영아파트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과 그게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라는 자체는 최종적인 것은 세대증가에 있겠지만 또 맞춤형이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형이라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거고 맞춤형이라는 자체는 세대수 증가 없이 주차장이나 배관 교체나 어떤 다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 가지 형태에 맞는 그 형태로 가는 거죠. 세대 증가형만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뭔가 하니 용역 굉장히 좋아 합니다. 비용 2억씩 들어가고 다른 용역들 몇 억씩 들어가요. 용역결과는 책상 뒤에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해서 괜히 2억이라는 예산이 쓸데없이 잠재워 버릴 가능성이 높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용역 중에서도 이거는 하나의 해야 될 그러한 시설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저도 건축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제가 왜 반복해서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성남 분당 있죠. 서울 강남 가능해요. 안산 제가 봤을 때 10년 내에 거의 불가능한데 리모델링 이 용역비 2억이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 검토해서, 제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뭔 제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실적이 없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수립을 안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자꾸 재건축, 재건축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 금번 조직개편으로 환경교통국장이 환경에너지교통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삭제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활성화 참여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은 현행 법령에 따라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었기에 이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삭제하였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용어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4월에 건립되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금년 10월에 만료가 도래하고 있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은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7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200톤 용량으로 스토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각장은 2001년도 건립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각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어 소각전문 운영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각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이 상이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해결 능력이 요구되고,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 위탁업체가 운영함이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0년이며, 2016년 기준 연간 위탁금액은 61억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의2 재활용 활성화 보조금 지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물물교환을 하는 좋은 취지의 행사이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안제6조부터 11조까지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현행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및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조문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 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중 안제7조 위탁계약을 통한 감사 또는 조사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로써 법제처의 삭제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하였으나 수정 조례안에 시장에게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법제처의 삭제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입찰 계약한 한불에너지관리(주) 외 1개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전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자원회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여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눔장터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 정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년에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작년에도 3천만원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항상 똑 같은 3천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전에는 1,500이었는데 좀 확대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1,500은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14년부터 3천만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500이었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1,500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장소를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경제효과나 사업의 효과적인 게 나타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년에는 3월 26일날 처음 했고요. 또 4월 23일날 토요일날 또 했는데 첫 개장할 때는 한 250팀 해서 3천명 정도, 문화광장에서 했는데 왔고요, 4월 23일에는 한 120팀 정도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에 120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금년 두 번 운영했는데 많이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총 25번을 하는데 안산문화광장에서 4월부터 10월이요. 7월은 더워서 쉬고요. 그래서 7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장터를 18회 해서 총 25회를 운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줘서 거기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10개 단체가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4개 협력단체가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마다 인원이 따로 있겠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10개 단체에서 거기는 몇 명 정도 규모가 있을 거고, 그죠? 각 단체별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 단체에서 사람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운영할 때 그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통 그 단체에서 하는 그 장소에서 많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단체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면 다 제로로 만들어 오는 그런 개념이죠. 거의 다 제로로 만들어 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자원순환과는 보조금이 이것 한 개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제로로 해서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항상 반납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은 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3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14, 15년도에는 3천만원씩이죠?○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3개년 정산내역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도 보면 정산에 대한 개념이 아주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쉽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몇 개 단체가 저한테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회용품 쓰는 것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일회용 사용억제라고 되어 있죠, 11조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적발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끔씩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업종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런 대규모 점포를 하죠.

김재국위원 대규모 점포?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지금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음식점도 그런 민원 신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민원 신고 들어올 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민원이나 이런 신고에 의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적발된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몇 건 된지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업종하고 적발된 내용 있잖아요?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포상기준이라는 개념 이것도 있죠? 금액 얼마 줘야 된다는 기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조례 삭제되는 조항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삭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포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포상금은 규정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에 시설하는 데서 수탁자에게 계약서상에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과업지시서 계약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협약서에 과업지시서가 따로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따로 없고 협약내용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협약내용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 있잖아요?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과업지시서 다 들어 있는데? 따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이 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가 계약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계약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같습니다.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아니고요.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죠, 재활용센터?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니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김재국위원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원회수 관련 민간위탁 동의서 보면 여기 인력 운영 계획에 보면 기술자를 정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거는 원가산정 기관에 용역 줘서 적정한 인원으로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거를 정하는 단체가 어디냐고.

국가가 아니고 단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환경부 소각장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재국위원 지침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초급기술자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특급인지를 정하는 단체가 있죠? 국가에서 정하지는 않을 건데, 건설기계라든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자격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냐고요. 건설기계면 건설기계협회에서 한다, 무슨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줌으로 인해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 이런 사람들 정해서 금액을 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초급 숙련기술자나 초급기술자 차이가 뭐예요?

금액 차이는 이 사람들이 단가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한 50만원 정도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연간 노무비도 있으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 숙련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 차이가 뭐예요? 고급 숙련기술자하고 고급기술자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마 기술자격증 가지고 정한 것 같고요. 그 자격증을 어디서 승인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격증이 없이 종사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 자격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서 분명히 단체가 있을 거고 이런 기술자격을 발급한 단체가 있을 텐데 초급숙련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 이런 개념이 안 서네요.

이것 자격 기술 기준 있잖아요? 준 단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단체가 어디인가 해서 주시고 지금 이 인력 40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 기계, 정비 다 이 사람들이 똑 같은 기술 관련된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팀도 또 중급기술자 있고, 지금 단체가 여기 보면 종류 분류로 따져 보면 전기, 기계, 정비, 운전, 환경, 그 다음에 총무과도 초급기술자가 있어요. 관리팀도 초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나눠지나요?

이런 기준 정확한 거를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기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에 거의 의존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장비수리를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알아서 ‘고장 났으니까 고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 승인을 받고 저희가 또 검사를 다 해서 입회하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장비의 특성이라든가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공무원들도 직종별로 해서 전문직종이 있기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각장이나 이런 장비가 기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근무는 또 환경 영역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 시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지 아니면 업체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실 끌려가는 행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U-정보센터 같은 것 알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U-정보센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걔들이 ‘이런 시스템은 주기도 남아 있는데 고장 나서 지금 바꿔야 되겠다.’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실 수탁자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들도 업무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런 장비가 망가지고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갑자기 느닷없이 고쳐야 된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련된 부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수탁자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거를 업무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동안 운영 노하우가 많이 저희 시도 있다 보니까 매년 또 반복적인 소모품이랄지 이런 게 교체도 많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이게 2001년도 4월에 설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벌써 16년 정도 지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해서 나가야 됩니다. 끌려가는 거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해 주시고 아까 기술자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전팀도 기술자, 환경팀도 기술자, 관리팀도 기술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재활용 판매와 물물교환에 두 축을 갖고 있는데요. 판매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작년에도 수익금을 모았다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정도 되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간 어쨌든 25회 정도의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이 분들이 운영해서 수익된 게 아니고 어차피 장터를 마련해 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난 수익금은 저희 재활용팀의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목공반에서 만든 게 있고요. 또 장바구니랄지 이런 것 만들어서 또 팔고 아니면 우유팩이나 이런 것을 가져 왔을 때 교환해 주고 그때 발생된 수익금입니다.

이민근위원 수익금이 목적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물교환이나 나눔장터를 통해서의 공동체 회복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공고를 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냥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연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자원순환사회연대 10개 단체가 이렇게 모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적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원 자격이 있는 단체를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를 심사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신청하는 단체는 한 곳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모아서 한 군데에서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합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민근위원 연합해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도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격기준은 있는 거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재활용을 통해서 물물교환해서 필요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판단한 거는 있나요?

전체 사업량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여기 참여를 해 보면 학생들이 사실 많이 또 오거든요.

이민근위원 교육적인 측면도 가능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 이렇게 팔고 또 자기네끼리 교환해 가고 그런 효과도 많고,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학습한 효과도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있고요. 또 일반 주부들은 집에서 쓰던 것 그런 것 판매도 하지만 또 생활이 어려우신 이런 분들은 거기서 또 좋은 제품을 많이 사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장터만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운영적인 면에서 보면 참여자 관리카트라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대 주체에서 관리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물물교환, 경제적인 가치 다 포괄적인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플러스알파를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영역의 캠페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유도해내고 그러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금년에, 이게 또 경기도정 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모범사례일 것 같아요. 많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만 또다시 참여하는 성격의 사업이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스럽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도 확대하고 각 동 부녀회에도 저희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자문이랄지 이렇게 해서 같이 실적관리를 하려고 부녀회까지도 이렇게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한된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인적 구성원들 네트워크를 단체랑 잘 협업해서 좀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권장하고 또 그 부분을 잘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좋은 사업인 것만큼 좀 더 관심 갖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눔장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시의 의지와는 별개로 단체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별개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나눔장터를 꾸준히 해 온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비 예산 지원으로 민간단체를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급식비랄지 아니면 그날 수고한 수당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다가 점차 확대되어서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참여단체가 서로 협업해서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하되 형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몇몇 참여단체의 어떤 역할론에 그냥 그치는 수준에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장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로 한 그런 말 그대로 나눔장터가 될 수 있는 장이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라면 우리 시에서 그냥 필요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 받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데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 화면에 한번 띄어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 10여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초구 갔다가 우연하게 제가 나눔장터 한 곳을 봤다가 지금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역시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하면 10만명이 몰린대요, 화면 사진 보면.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어떤 나눔장터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말 그대로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한 또 효율적인 사용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시에서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 접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 요청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꾸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특히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 내용상 우리가 연1회 이상 홍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 그 동안 해 오셨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사실은 사업장 관리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고 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대상 사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랐다 그런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켜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또 특히 영세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아끼려고 하는 수단으로써 또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 또 편리에 의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을 또 쓰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거나 적발이 되면 몰랐다 또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적어도 대상 사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게끔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물론 인력상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몰라서 적발되거나 또 알면서도 자체적인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일회용품들을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조례상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또 그런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제7조 지도감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무조항일 수도 있고 또 의무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제처의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개정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무적인 부과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 라면, 또 법제처의 해석과는 또 반하는 그런 조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법제처 조례정비 목록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건데요. 이 부분 사실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그렇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굳이 강제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아까 기술자 특급, 고급, 초급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관련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기술자격증 개수랄지 아니면 근무연한이랄지 그런 거에 따라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원가산정을 용역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그냥 인위적으로 특급, 고급, 초급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술자를 나눠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민간위탁동의안 때가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시설이고 또 특수한 기술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동안 2001년도에 이게 준공이 나서 그때 당시 12년간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운영해 오다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10월에 3년간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동안 의회승인 한 번도 받지 않고 운영했는데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동의안이 이번에 제출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해 가지고 재입찰 내지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노하우, 또 숙련이 되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계약기간 끝날 때마다 새로운 업체, 새로운 기술자들이 와서 또 사업장을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객관성 있고 정말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동안 운영해 온 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거나 또 내지는 굉장히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운영비를 절감했다거나 그런 어떤 합리적 평가를 통해서 연장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을 해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아직은 검토를 못 했고요. 이제 금년 10월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저희 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 성과가 있어야만 조례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잘 나오면 연장계약이 가능한 거고 또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별개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 업체한테 의도적으로 한번 연장을 해 주기 위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또 지금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과도 직결된 부분이고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직결된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런 사업장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병행해서 접근을 해 보면 정말 준엄하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연장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도저히 이 업체로는 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돼, 라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내용들, 또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탁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3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3년간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하고 ㈜티에스케이워터 주식회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3년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두 회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직은 저희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지만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과에서 보기에 그래도 지난번에 동부건설에서 한 12년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또 주위에서 어떤 소각업체가 우리 안산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볼 적에 두 회사가 타 회사보다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이 월등하다든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든가 이런 것 감지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제가 12년 운영하고 3년 운영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서로 다른 입장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잘 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업체도 별 문제 없이 하고 있고요. 또 15년 이상 된 100톤 규모 이상 소각장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해 보면 가동률이랄지 이런 소각장 운영 면에서 상위권에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불에너지하고 ㈜티에스케이워터가 잘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제없으면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 추진 근거에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인데 ‘주변지역 지원 등에’ 뭘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건가요?

두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한불에너지관리㈜하고 ㈜티에스케이워터 회사에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는 소각장이 폐기물 시설로써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경 500m인데요. 저희는 500m 이내에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피해보상이라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감시단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 정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쨌든 별 주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는 게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촉진에 활동하는 참여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사회단체가 좀 있는데요. 이런 데서 각자 환경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에다 주는 것보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연대를 해서 10개 단체가 참여해서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력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이 사람들이 법인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냥...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연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꽤 오래 됐습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조례 규정을 넣어서 신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조례로 하면 예산이 좀 더 미흡했던 것을 더 주기 위해 조례를 한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같습니다. 작년도 3천만원 줬고요. 금년도 3천만원 이렇게...

홍순목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3천만원, 안 했을 때도 3천만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여기 보니까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추진을 위한 나눔장터 보조진행자 및 체험 부스 진행자 활동비, 개장행사 공연 및 장터별 이벤트, 지역장터 보조진행자, 체험부스 진행자 활동비,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과 홍보판넬 제작 등, 이런 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니,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서, 저희가 3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거기 세부내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홍순목위원 그런데 아까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이 꽤 성과가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나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3천만원이라는 제반 인건비 등등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나눔의 장터를, 우리가 1년에 20 몇 번 하신다고 그랬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25번입니다.

홍순목위원 3천만원 25번을 해 가지고 과연 서로 불필요한 어떠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서로 교환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서로 사갑니다.

홍순목위원 이럴 적에 어떤 판매하는 판매금액이라든가 매출액...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거는 개인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일반시민들한테 파는 거고요. 또 사는 사람도 중고품을 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매가격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몇 팀이 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자리만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주민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중고제품을 값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보니까 올림픽기념관 그 앞에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몇 년 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했는데요.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광장으로 지금 옮겨서...

홍순목위원 비가 안 올 때는 거기서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지금은 문화광장에서만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텐트 치고 이렇게 쫙.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얼마나 얻어 가는지, 간단히 얘기하면 3천만원 예산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또 이거 하는 것 가보니까 별로인데 이것 인건비만 지출하고 이벤트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단체에게 적극적으로 나눔의 장터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관찰 감독하고 주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금방 과장님이 우리 나눔장터에 급여를 준다고 그러는데 급여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급여가 아니고 수당 성격입니다.

김동수위원 수당이죠, 급여는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장을 열게 한 준비를 하신 분들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잘 활용했으면, 저도 나눔장터를 자주 들리는 편인데 저는 규모 있게 활성화 있게 계획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첫 번째 동부한테 10년 줬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12년간입니다.

김동수위원 12년 6개월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한불에 3년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또 10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0년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니요, 계약은 별도로 조례상에 자원회수시설 관리 조례에 3년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은 3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직영할 거냐 위탁 할 거냐, 위탁을 하겠다면 10년간 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거냐 직영할 거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위탁시키겠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그 동안에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다 이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1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다가 지금은 법을...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조례로 제정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번에...

○위원장 박영근 지금 16년도부터 보조금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그런 근원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가 처음에 우리 투입비가 있어요? 시공자로써 안산시가 공사비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금액을 해서 12년 동안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동부한테 계약을 처음부터 12년 6개월을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3년씩 하다가 이렇게 연장계약을 계속 해 온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동부가 마감 지은 13년 10월 5일하고 그때 운영비 총 우리가 한 위탁금액하고 한불에다 넣은 위탁금액하고 차액이 얼마 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동안 매년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동안 쭉 수의계약하다가 3년 전에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가가 78.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총 투입비가 70억인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71억?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년 71억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이 71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 나갔어요? 동부가 할 때, 13년도 10월 마지막 할 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마 거의 조금 많고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한 98%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원가산정 한 것 대비해서 했는데 3년 전에 78.5%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많이 있는데요. 그 후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조금 올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동부한테는 2013년 이때 시점에서 그때도 거의 비슷하면 71억 정도 줬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럴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 안 올린 상태에서 입찰가액이 78.5%로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71억이 내려가서 금액은 똑 같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물가상승이 10%가 됐다, 10억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저희가 계약할 때 금년에도 원가산정 하면 100% 하면 100% 계약된 게 아니라 낙찰률 적용해서 78.5%만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처음부터 2001년도부터 동의안을 구한다면 그때 구해 가지고 10년을 동의안을 구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때는 의회 동의안 관련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 오다가...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의 동의안을 얻는 이유는 언제부터 법이 바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잠깐만요. 2015년 11월 23일날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에 조항이 신설된 조항이 있어서 이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4항 규정에 의해서 동의가 필요해서, 재계약 할 때 그 전에 동의를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동의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빨리 받아야 하는데 1년 동안은 미뤄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이후에 재계약 할 때 그때 필요해서 미리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해가 조금 덜 가네요.

하여간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 계약 부분은 3년 단위로 끊은 부분이라 커다란 문제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16년이 지나 갔으면 장비가 다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점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년에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결과 나오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근 수리를 해야 해요,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수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한 20년 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한 3, 4년 후면 대수선을 검토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거의 새로 짓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위원장 박영근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한 250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부분과 독일 제품 수입 이 부분에 대한 기계 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100톤 소화를 하는데 25억, 시설비까지 35억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2개라면 아까 여기서 시설비까지 200톤이라고 하면 35억이면 70억 이렇게 수리한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는데 250억이라면 엄청난 차이 난 거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겸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 각 3개과 등 총 26개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사무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각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3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등 총 36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별도로 해서 각 부서마다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의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자원순환과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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