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8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4.02.2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18일간입니다.

접수 안건은 조례안 스물세 건과 일반 안건 여덟 건으로 총 서른한 건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류 안건 중 세 건의 조례안이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질문방식 순서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혜경 의원님과 이지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달에 1차 추경과 함께 안건 심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상임위 별로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12건인가요?

김진숙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경 예, 문화복지가 의원발의 3건하고 집행부에서 6건 해서 9건이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 6건 해가지고 8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을 것 같으시죠?

유재수위원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리고 3월 4일날 본회의 이후에,

이대구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대구위원 1차 본회의 관련해가지고 이대구 의원 저 본인에 대해서 징계 요구의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대구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서 모든 징계 사항들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일단 다른 것 다 정리하시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는 비공개로 위원들 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잠깐 켜도 돼요?

○위원장 박은경 네.

이대구위원 징계 요구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은경 아니, 아니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을 뿐이지 윤리위원회의 그런 징계 절차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경 그거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일정의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대구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그 궁금한 사항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적인 부분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도 통보가 됐고 본회의 의결을 타는 게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 저도 의견이 지금 그 관련된 내용과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이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안건이 의사일정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면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의사일정에 반영되기 전 단계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게 당연히 내용이 이야기가 되어져야지만이 결과론적으로 다 연결 선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대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 그러면 다시 한번 이따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것 안건 심의 끝나고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니, 의사일정 지금 현재 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질문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무조건 본회의 의결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투표에서 이겼으니까, 내지는 표결로 했으니까 간단한,

○위원장 박은경 아니, 어떤 결과든 간에,

이대구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셔야죠.

○위원장 박은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진숙위원 위원님,

○위원장 박은경 예, 일단은,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경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일단은 여기 직원분들 다 계시고 오늘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해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이대구위원 운영위원회에 질문할 내용이 있다라면,

○위원장 박은경 아니,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날 거는 아니니까,

이대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할,

○위원장 박은경 오늘 의사일정이 두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289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만 마무리되고 나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런 윤리특별위원회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박은경 아니, 오늘, 잠깐만 위원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 취지가 오늘 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정의 건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제가 이따가 다시 논의할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이대구위원 예, 운영위원회에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십사,

○위원장 박은경 당연하죠.

이대구위원 또 그게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가 아닌,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이대구위원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과정이잖아요?

윤리위원회의 내용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진행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개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사,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되는 절차에 대한 그 과정은 조금 이따가 두 개 오늘 안건을 마무리하고 충분히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엄연한 역할 기능이 다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들이 우선인 거고 윤리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대신 겸하고 있는 거죠, 특별위원회로서 기능을.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보지 마시고요. 분리해서 보시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 맞습니다, 대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과정에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은 비공개로 제가 진행을 하지만 이따가 이것 회의 먼저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공개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본 위원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 제공, 제가 지금 윤리위원회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 자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주지하시고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오늘의 안건들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위원 첫 번째 안건이 이대구 위원님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이게 지금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거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해서 결과는 알고는 있지만 본인 의사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나오기까지의 본인의 잘못된 점이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의사일정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는요, 어떤 결과이든 징계 여부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1차적으로 열리면 본회의 의결을 타는 게 정확한 진행 과정이잖아요.

그거처럼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었고 그 결과는 경중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이대구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사일정과 지금 오늘 같은 그 건을 지금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데 의사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정회 시간을 따로 갖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러면 여기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순미 윤리특별위원회는 일단 의장님께서 안건을 회부하셔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는 운영위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2차에 거쳐서 심사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은경 아니요, 일단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넣어야 되는,

이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운영위원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라고요.

이대구위원 우리 의사팀장님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질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은경 일단 잠깐만요.

이대구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님 가셔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윤리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가 오면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요청이 있었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 이후에, 저번 임시회 때 윤리특별위원회에다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 상정이 쉽게 말하면 그 결과가 징계 요구의 이유가 설명됐고 징계의 대상 의원의 변명 및 심문 등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대구 의원님께 의견을 한번 여쭈어봤더니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 및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차에 거쳐서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표결한 다음에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그 의결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의 절차가 지금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의 결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진행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은경 네.

이대구위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꾸 비껴 나가면서 설명하시니까 저랑 계속 같은 내용을 언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의사팀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하시고요. 자문위원회나 윤리특위에서 있었던 사항은 사실 지금 의사일정 협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회 때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여쭈어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은 다시 이거를 근거를 남기고 싶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서, 또 왜냐하면 그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대한 결과가 운영위원회 결과로 나왔을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의사일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자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이나 이 문제에 대한 의사일정에 포함된 하나의 소분류에 대해서, 소단위에 대해서 질문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은경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구 대표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금 제1차 본회의 때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윤리특위가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사실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의사일정에 1차 본회의 때 올라와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는 넣는지 빼는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의사일정이 촉박하니 더 늘리고 줄이는 문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특히 윤리특위는 별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이대구 위원님, 우리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별로 사전적으로 이번에 안건을 회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일정을 반영하는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저희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사일정 반영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 거고 윤리특별위원회 진행 과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용적인 거는 논의하기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점은 회의규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게 올라온 거는 인정을 하지만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의결을 했잖아요?

그 자문위원회 의견을 내용을 보고서 본인이 지금 궁금한 사항, 오해의 사항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본인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유재수위원 윤리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는 사전적으로 했어야지,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계된 거는 그만 여기에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일단 여기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이지 윤리특별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김유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자체가 지금 일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해당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 안건을 그러면 1차 본회의 때는 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일단은 어쨌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절차인 거고 시기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네, 그것입니까?

이대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지금 1차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유숙 위원 의견처럼 이 자체가 아예 이번에 1일차 본회의에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굳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같은 말을 질문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상임위원장님들 계시죠? 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의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당연히 해야지.

○위원장 박은경 지금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처럼 똑같이,

유재수위원 그러면 윤리특위를 왜 합니까?

○위원장 박은경 윤리특위든 특별위원회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되어져 있는 문제가 상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김진숙위원 의사팀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일단은 그 과정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회의규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면요.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입니다.

“1항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자, 통고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대구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문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은 이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위원님, 여기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팀장들 와 계시는 거지 윤리위원회는 여기에 공무원분들 배석할 수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인데 계속 서로가 지금 다른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김진숙위원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위원 의견 있습니다.

아직 토론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논의의 필요성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논의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거는 협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현옥순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김유숙위원 아니, 여기서 올린다고 해도 의장님이 빼려고 하면 뺄 수 있고 여기서 뺀다고 해도 의장님이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대로 가고 그 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의장님한테 얘기하셔서 뺄 건지 안 뺄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지금 당장 여기서 보고 안 보고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이대구위원 잠시 정회가 되어져 있으니까 김유숙 위원님하고,

유재수위원 지금 속개됐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예, 속개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김유숙 위원님 잠깐 말씀 나누죠.

유재수위원 빨리 마무리 하세요.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한 5분만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4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기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 외에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실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번에도 보니까 현충일 6월 6일이 끼어 있고 8, 9가 토요일, 일요일이어가지고서 기간을 뒤로 미뤄가지고서 9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1일부터 19일로 잡았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전문위원이강혁
전문위원김근민
전문위원하재권
의정팀장우희경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