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일 왜 이 자리에 서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은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과 2,300여 명의 안산시 소속 공무원들께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도 2월 6일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 감찰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정정당 및 후보자 경선운동 관여’ 사례가 있습니다.
3월 18일자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훈회관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보훈회관 관장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여 및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직위 해제되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2,300여 안산시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이민근 시장님!
시에서는 해당 보도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일탈이라 하였습니다.
이민근 시장님의 민선8기 취임 이후,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논란에 대하여 늘 개인적 비위나 일탈이라 치부하며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를 해 주셨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의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안산시에서 유사하게 발생함에 본 의원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어탁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입니다.
선 넘은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대놓고 하는 파렴치함에 보훈회관 관장은 공직자가 맞는지, 한 사람으로 인해 안산시 공직사회 전체에 선거와 관련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집니다.
오는 3월 22일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직능단체, 시민, 공무원 약 500여 명을 포함하여 원곡동 다문화 거리에서 ‘이민청 유치’를 기원하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시기적으로 특정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닌지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축제의 장이 아닌, 이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박은경 의원님 한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과 답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에 봄기운 가득 희망이 넘쳐나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안산시 행정 절차 이행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의회 의결권에 대하여 이민근 시장님과 그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재하여 시정질문으로까지 오게 된 점 유감을 표합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시정질문은 예산의 심의·확정,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권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에도 없는 공사계약, 보험계약, 보증계약, 단년도 또는 수년간 이행될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을 말하며, 의무의 내용은 금전 등 유·무형의 것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안산시의회의 입장은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협약 체결 등 행정 절차에 있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지원과에서는 협약서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의회 보고의 건으로 판단하며 예산편성에 이르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으로 정부에서 3억, 주관기관인 민간업체가 1억 5천만 원, 참여기관인 안산시가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제5조제2항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에는 소유권 등에 대한 비재정적 약정조항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에는 5년간 지속적 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그 외 4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내용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본 의원이 언급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처럼 해당 협약서에는 장래에 재정적·비재정적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도 9월 제284회 임시회부터 문화복지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당시 집행부에서는 협약체결의 동의나 보고 절차가 아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안 편성에 앞서 협약에 따른 절차 이행을 주문하며 예산안 1억 5천만 원을 최종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절차이행에 대해 의회와 어떠한 소통 과정 없이 5개월이 지난 금번 제289회 임시회에 해당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약 체결과 예산편성에 있어 행정절차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작년 5월에 선정되어 6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를 드렸으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협약서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 중 시비 1억 5천만 원을 작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체결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해당 여부는 해당사항이 계약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을 가질 만큼 구체적인 내용인지, 현재 시점에서 세출예산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인지, 통상의 의무부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금 1억 5천만 원은 협약 체결 시점에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유형으로는 토지개발에 따른 미분양용지 인수, 민간투자 사업의 손실보전, ESCO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3년 단원구 색온도 LED가로등 교체 ESCO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은 ESCO사업과 달리 에너지 절감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의무부담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향후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하여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보고 또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금 1억 5천만 원은 협약 체결 시점에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통상적 정의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예산행위는 아니지만 장래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상대자와의 계약이나 협정, 협약 등을 말하며, 분명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답변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협약 내용 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 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재정적·비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해석에 있어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비단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이 아닌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의무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럼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조례는 안산시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47조제1항제2호에는 예산의 심의·확정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사업비 부담금 1억 5천만 원은 예산 심의를 통한 확정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부담비 예산 편성의 이유인 협약 체결 또한 당연히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비 예산과 협약 체결은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또한, 시장님 답변 중 지방비 부담액 편성 법령근거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산 편성의 지급 또는 지원의 근거이지 협약 체결의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보고의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를 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진행된 상임위 간담회에서는 부서에서 해당 공모사업 추진개요만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이 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일체 자료를 제출 요청하여 의회가 인지한 상황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말하는 1차 보고일 것입니다.
다음 제284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으로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28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미준수로 전액 삭감된 사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5개월이 지난 금번 제289회 1회 추경 대비 간담회에서 협약 체결 완료 내용을 포함한 보고를 하였으며, 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289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4회 회기와 동일한 관점에서 협약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미준수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경우, 제284회 임시회에서 본 사업에 대해 절차 이행 이후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85회, 286회, 288회의 회기가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해당부서에 안건 상정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과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의회에 공유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조례에 근거한 간담회 보고 절차라기보단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의한 수동적 보고이며, 뒤늦은 방어적·경직적 대응이라는 게 우려스럽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관점대로라면 의회는 협약사항의 재정부담에 대해 어떠한 사전적·사후적 심사 없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의 보고와 동의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예산 심의와 의결에 있어 시 재정부담의 적정성과 효율성, 건전성에 기반한 의회의 역할은 권한에 앞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시의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포기하거나 의결의 원칙이 훼손되어야 하는 건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논의과정,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안산시 행정에 대한 절차 준수와 신뢰성 있는 행정 처리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며, 의회와 집행부 상호 존중 및 협업을 촉구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이에 수 차례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본 안건과 관련된 처리 절차는 진정 상호존중과 협업에 기반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시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과장 이 세 분 모두 의회의 경험자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회 입장에서는 입법기구로서 예산 심의·의결의 역할 기능을 하는 의회의 입장을 더 잘 아실 분들의 입장이 전혀 의회와 상호협력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고도 시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 대상인 협약을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은 민간기관이 주관이고 안산시는 참여기관으로서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과 협약의 책임성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고 지난 3월에 방침 결재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사안을 계기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과 예산심의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이민근 시장 공무원석에서 –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구두로 답변을 요청하시는데 시장님 시간을 좀 드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드릴까요?
(ㅇ이민근 시장 공무원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우리 본부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이 다 의회 출신입니다.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이나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신산업 보급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시 부담이 25%인 1억 5천이고 명확한 예산에 대한 명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고민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협약에 의한 책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단과 관련되어서의 관리 주체는 안산시고 안산시가 해야 될 사업을 국가나 또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따른 공모나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시 행정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좀 더 선진 행정을 펼치겠다는 부분과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편성, 의회 심의 의결, 이 두 양 수레바퀴가 결과적으로 건강한 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의 차이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도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는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당위성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가 주장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고 또는 시선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요구한 것들이 충족되고 같이 소통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러한 불편의 장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의무 부담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장래에 예산이 더 추가적인 필요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안산시의 예산 부담은 없다, 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의 의견과 제가 보는 시선도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회 권한, 또 안산시의 건전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 저희가 법제처에 대한 유권해석과 또 의회가 갖고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한 근거, 또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 한 시선을 갖고 봐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한 그런 입장을 갖도록 더욱더 2,300여 공직자가 또 다시 한번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어떤 시선과 또 의회의 입장과 또 집행부의 입장들이 잘 정리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불편한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경청했으니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니고 요청에 대한 발언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예,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기 위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 집행부의 역할 기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취지를 살려보고자 하는 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의 좋은 취지가 법률적 해석의 이견으로 인해서 사전적인 조율의 기회를 놓치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수개월을 소모했다는 것이 결국은 행정력 손실인 겁니다.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존중 받지 못한 속상함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는 민과 관이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팀을, TF팀을 꾸려서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항,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펼침으로써 시민의 행정 편의가 더욱더 증진되고 또한 시의 재정의 건전성,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도 최근에 이번 회기에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에서의 역할 기능들을 유연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의회의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 또한 의회의 역할 기능이 집행부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저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제도적, 법령적 조례에 근거해서 그 사업들의 추진에 기반을 받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장님 말씀마따나, 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억 5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을 소모하고 시정질문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이러한 불통의 원인이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되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법제처 등 질의를 통해서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집행부의 그런 역할 기능들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조의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
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민근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동표 |
복지국장 | 박소운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도시개발단장 | 박구범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영분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산업지원본부장 | 정명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