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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2024.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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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8.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진숙의원)

1.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6.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8.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쉰다섯 건이 접수되어 총 예순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두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예순 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진숙의원)

(10시09분)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4항은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지난 2023년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운영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며, 안산시 조례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연구 주제로 지난해 약 7개월간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께서 2023년 1월 기준 안산시 조례 528건 중, 정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조례를 선별하여 의원 발의로는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총 8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폐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미반영 필수 위임조례와 현행 조례 중, 상위법 개정 사항 미반영, 실효성이 낮은 조례들을 발굴하고 조례 정비 대상 목록을 지난해 12월 집행부로 송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 송부한 총 41건의 정비 대상 조례 중, 2건은 개정 불요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며, 9건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11건이 제·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있는 조례는 19건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지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정책과 조례를 ‘수어지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안산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조례를 심사하고 의원발의를 통해 시민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여 집행부의 행정에 뒷받침 역할을 합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 조례 관련 업무는 톱니바퀴와 같이 맞춰질 때 안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시간적 한계 등으로 연구기간 내에 안산시 조례 정비를 모두 완료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지만 금번 연구단체 결과를 공유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개정 등 정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안산시 조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우수 조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의 연구결과가 안산시 조례 실효성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면, 향후 안산시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안산시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치법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관계 공무원 또한 조례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유재수 의원님과 현옥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재수 의원님과 현옥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6월 2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도시개발단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을 준용하여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안산시에서 추천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지방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안전 교육국에서 상정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건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탈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연대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촉진을 목표로 2016년 1월, 19개 자치단체로 출범하여 2019년, 42개 자치단체까지 외연이 확대되었으나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당초 목표한 자치분권 촉진이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해 16개 자치단체가 탈퇴하여 현재는 26개 자치단체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초기부터 회원 도시로 활동하여 왔으나 타 회원 도시의 잇따른 탈퇴 등으로 협의체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분담금 납입을 통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유지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구범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개발단 부의안건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계획을 지난해 8월14일과 16일 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 사항은 국가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된 사업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우리 시는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사업으로 확인하여, 안산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왕·군포·안산 3개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는 3%로 참여할 예정이며, 전체 면적은 596만 8,266㎡로, 재무적 타당성 결과, 수익성 지수 PI는 1.052,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7.14퍼센트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의왕·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안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부의안건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도시주택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도시개발단장박구범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은경 김유숙 유재수

김진숙 이대구 최진호 설호영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최진호 김유숙

현옥순 이대구 유재수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박은경 김진숙 김유숙

현옥순 유재수 최진호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최진호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황은화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송바우나 박은경 유재수

박태순 한명훈 최찬규 선현우

박은정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현옥순 최진호

황은화 유재수 선현우 최찬규

박태순 이진분 김진숙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진분 유재수 박은경

최찬규 최진호 선현우 이대구

박은정 설호영 김재국 이지화

한명훈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이대구 최진호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유숙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최진호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황은화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이지화 현옥순

○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6월 3일∼6월 28일(26일간)

○휴회결의

6월 4일∼6월 26일(2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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