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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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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주택과장 홍석효

녹지과장 김민정

공원과장 조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6건으로 이중 12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그간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래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44쪽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동 인구 5만인 이상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해당 계획은 2023년 9월 개최된 ‘워케이션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고 추진계획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11월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의견이 대다수로 본 계획에서는 대부동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교통난 해소, 민간개발 활성화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중, 계획 수립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347쪽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별 우선순위 확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 관계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해제토록 검토하겠으며, 마을안길, 농로, 구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개편 담당부서로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48쪽 「도시정비기금 마련 철저」입니다.

2023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필지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였으며, 2023년말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완료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처리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수 93건 중 74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미 원상복구 19건 중 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의 첨단산업 도시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정평가의 핵심사항인 투자수요 확보에 있어서는 4월 말 기준 투자유치 대상면적 대비 145.7%의 기업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개발계획서 보완 및 외국인 투자수요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2025년 상반기 최종 지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선임 및 회의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어, 2023년 12월까지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위원의 해촉 추진과 신규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위원 발생 시 즉시 해촉하는 등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상업지역 통행로 정비 철저」입니다.

건물 외부의 바닥 데크 및 실외기에 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로 상 적치물 및 바닥데크 등 수직 구조물에 대한 철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추후 필요 시 추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단원구 도시주택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불법 현수막 게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준수 업체에 대한 이용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을 개선하였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 시스템도 금년에 변경 구축하여 실시간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희망 일자리 인력 활용 집중 점검 활동 추진 중으로 불법 현수막 게첨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현수막 저단게시대 관리 철저」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통행환경 불편장소 5개를 이전 설치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되도록 희망일자리 인력 2명과 함께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용담마을 주변 송전탑 관련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2023년 2월 최초 민원이 제기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담마을 및 초원프라자 주민, 인정프린스 조합, 한전, 시청 및 구청 인허가부서 등이 참석한 주민간담회를 3월과 4월 두 차례 마련하였고, 그 밖에 민원인 면담 및 조합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7월 이후, 이 건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35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이전재원 도비 6천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2024년 이전재원 도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단지 선정 비율 개선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70%, 비의무관리대상 30% 비율로 선정하였으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예산 중 미집행액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재공고를 실시하여 비의무관리대상 선정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수의계약 방식 개선」입니다.

지난해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는 코로나19 완화 및 시민·단체의 참여 증가로 수목 식재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부서 내 수목식재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올해 나무심기 행사는 예산 규모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 사업 협의 철저」입니다.

재작년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 피해 관련하여 2022년 긴급 복구 공사 및 2023년 피해예방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경기도·경기연구원·화성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원 내 불법적치물 단속 및 처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공원 내 불법컨테이너는 상록구 6개소, 단원구 8개소 공원에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3개소는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은 자진철거 등의 계도안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자율방범대 초소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통하여 질서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앞에 이것 띠녹지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얼마 전에 가지치기한 작업이 있었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구청 도시주택과 소관에서,

이혜경위원 그거를 부분 부분에다 그냥 저렇게 방치했어요.

그리고 저희 고잔동은 사실 고잔초등학교 있고 단원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게 방치, 띠녹지 해놨지만 방치에 가깝고 매번 얘기했지만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 동은 동대로 민원 넣고 구청은 구청대로 민원 넣고 녹지는 녹지대로 민원을 넣고 서로 핑퐁치기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녹지과장 김민정 고대병원 앞에서는 기반조성과에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연립주택 앞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잡초 관리는 우선은 올해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거는 새로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진, 오늘 제가 급한 마음에 애기들 통행, 거의 초등학생인데 나무들 심어놓은 것들이 다 아기들 키 높이만큼 다 올라갔죠? 그럼 시야확보도 안 되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번에 우리 고잔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으로 띠녹지를 아마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는 삼성중앙연립 도로가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재정비해 놨더라고요.

또 사진 넘어가면 이렇게, 또 넘어가시면 깨끗하죠? 아까 처음에 보여준 사진하고 지금 하고 확연하고 다르죠?

저는 동네가 지금 재건축으로 연립도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고 담장 무너지고 벽도 허물고 지금 많이 신경 쓰이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역할을 또 해요, 우리 동네를.

그러니 이거를 앞으로는 올해 저거를 저는 재정비하고 싶어요. 띠녹지를 없애든지 저 인도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맨 나중에 본 사진 그것처럼 재정비를 하든지 해서 나무를 심을 건지 나무를 기존에 있는 거를 살려서 재정비를 해 줄 건지, 아니면 인도를 확보해 줄 건지, 왜냐하면 학교 통학로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새 전동 킥보드도 다니고 자전거 다니잖아요. 인도로 다녀요.

그러면 아침에 진짜 어수선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인도로 할 건지 나무를 심어서 재정비를 할 건지를 방향을 잡아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 과정을 올해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을 받으면 이게 구청에서 할 건지 동에서 할 건지 녹지과에서 할 건지 민원인들 혼돈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올해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신다면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것만은 이번에 재정비를, 지금 거의 10년이 넘어간 민원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올해 그냥 재정비해 주고 풀 깎아주고 강아지 배설물 한다고 그래서 ‘현수막 걸어주세요.’ 그러면 현수막 걸렸다고 강아지 반려견들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매년 들어오는 민원이니 이번에는 재정비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본예산에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김민정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중간중간 저한테 어떻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행정사무감사 책자, 공원과요.

○공원과장 조현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이혜경위원 160쪽이요. 찾으셨어요?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요.

○공원과장 조현 예, 임대 현황이요.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내 사무실 수의계약했고요. 이거는 어떤 거죠?

○공원과장 조현 화랑유원지요?

이혜경위원 대공연장 내 사무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공원과장 조현 이것은 화랑유원지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입주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있고 안산시니어클럽이 있고요, 안산로보캅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니어클럽이나 안산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활동무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로보캅순찰대는 순기능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7번에 화랑유원지 매점 3호요. 이거 지금 공실로 되어 있죠?

○공원과장 조현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쉼터로 쓴다고 그래서요, 용도를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조현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조현 예,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사를 리모델링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조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조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181쪽이요.

공원 야간순찰 및 관리 용역 추진실적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업체가.

○공원과장 조현 그것은 지금 현재 상록구 공원 야간순찰 관리 용역을 하던 주식회사 발해종합관리에서 업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업체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타절을 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식회사 덕산에서 이어서 10월 31일까지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3,400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8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달로 계산했을 때는 조금 과하다, 덕산한테 과하다 라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해종합관리에서 덕산한테 시에다 반납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덕산을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과장 조현 기존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그 범위 내에서 중간에 용역이 타절이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으로 추후 나중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별도로 예산편성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덕산 같은 경우 9월 19일부터 10월 31일이란 말이죠.

○공원과장 조현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용역,

이혜경위원 그러면 두 번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조현 아니, 실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거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여기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8월 23일까지 용역을 수행했고 그 이후에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혜경위원 이건 잘못된 건 맞죠?

○공원과장 조현 예, 10월 31일까지,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 해서 주세요.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좀 달라요, 예산 편성하는 게?

○공원과장 조현 야간순찰을 해야 되는 공원의 수가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72개인데요. 29개가 상록구에 있고요. 단원구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수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공원시설물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공원마다 다르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과장 조현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조금 면밀하게 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네요.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상업지역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그리고 또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보면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4월 3일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면 4월 9일날 성포지구 입안서가 제출되었고요. 또는 주민들이나 혹시 이렇게 의견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혹시 보완할 게 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상업지역 6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을 2022년 11월에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곡, 본오, 선부, 건건동, 수암지구, 이 5개 지역하고요. 성포지구 홈플러스, 이렇게 총 6개 지역을 했는데 성포지구 홈플러스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고 5개 지역은 당초에 기준 용적률이 400%, 허용 용적률이 500% 이렇게 돼 있고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400, 500, 600,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원곡동 지역하고 일부 상업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24년 4월 3일날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서 400%로 돼 있는 부분이 500%로 이렇게 상향이 됨에 따라서 민원사항도 해소하고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도 적정 용적률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원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500에 700, 상한은 1,100%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구들은 400에 600, 상한 용적률 1,100%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곧 이번 달 말경이나 7월달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를 해서 또 의견을 들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해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4월 3일날 일부 개정된 이후에 바로 효과가 아직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예상되거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당장 추진하는 게 상업지역 6개소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산시 전역의 상업지역을 검토하고 있어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3년도에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조치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연결해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가지고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내용 관련해가지고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바로 또 이렇게 움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좋은 결정들이 내려질 예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들 중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체로 다 많이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어저께 우리 내용에도 있지만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번에 그런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또는 접경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놓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또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크게 보전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원칙하고 기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원 사항들도 행위 제한 부분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보전녹지지역이 지정 목적에 불부합한 지역이나 주변이 택지화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부도 해안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전이나 답으로 기존에 돼 있어서 토지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돼 있는 지역들이나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고요.

민원사항 들어온 중에서 보전녹지지역 반영해달라는 민원이 한 29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기준들 가지고 도면별로 현장 확인을 다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치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결산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준점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났고.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약간 미흡했던 게 5년마다 한 번씩 있을 계획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5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각종 정보 취약이라든지 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러나 또 정당하게 또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금회 재정비하는 부분은 2차 재정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동 지역의 행위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고자 금번에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원사항 들어온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게 산속에 한 집, 한 집,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집들은 사실적으로 주변이 다 보전녹지지역이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은 주변 지역을 고려해서 그런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8월경에 고시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금회 재정비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월이나 8월경 거치면 지형 도면 고시가 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의 이렇게 한 일환으로 해서 어떤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또는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찌 보면 가야 할 길이 한 10리로 봤을 때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아니면 1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어떤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에 맞는 그런 용도들이 지정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개발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하고의 연관성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종합발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제도는 생긴 지 한 10여년 정도 지났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성시라든지 용인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동 지역도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해안가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형, 일반형, 유형을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권장 용도라든지 도로 개설, 건축물의 형태, 배치,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건폐율을 완화해서, 지금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완화를 해서 민원사항도 해소하고 경관이라든지 지붕 색채, 이런 부분들도 적용해서 대부동이 경관도 형성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회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들도 별도의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경관지구에 따른 어떤 경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것도 지금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제안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기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어떤 또 다른 규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것 또한 환영받지 못할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방향들, 이런 거를 잡은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규제를 위한 제한이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어떤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특히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염전들이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도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해소되어졌다, 그리고 25군데 같은 거는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는 되었지만, 즉 어느 정도 용도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언급하신 대로 건폐율이라든지 특히 또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까지도 평가를 하고요. 이 문제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졌던 어떤 그런 조례 개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까지는 아주 평가를 하고 짧게 한 가지만 지적 사항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안에 아까 내용 안에서도 보면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관련해가지고 구거나 농로, 즉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진완료로 지금 추진사항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아마 최종 처리 결과보고가 지금 제출 완료로, 그러니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해서 추진완료로 보고 계시는데 실상 지금 각 부서에 다 확인을 해 보면 기반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시의 조직을 개편했다든지 또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내지는 매년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하나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추적하셔가지고 우리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두 번째 행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세계정원경기가든은 매년 반복되는 피해입니다.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경기가든은 2022년도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도비 1억 5천을 바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먼저 수해 복구했고 2023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저희가 상주하는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올해도 만약에 풍수 재해가 올 경우에 비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수방에 대한 거는, 경사면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다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작년에도 피해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이죠?

○녹지과장 김민정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는 지금 반복되는, 경기가든 세계정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침수 피해라든가 우발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갑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아직까지는 노후주택 계획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포맷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후주택 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작년 12월 26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당초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장관도 만나시고 차관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정책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TF팀도 주택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계속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에 안산이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도지구 관계는 지금 1기 신도시가, 처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1기 신도시를 대상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1기 신도시와 여건이 비슷한 서울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라든지 수원의 영통지구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이 지금 준공연도도 근 30년에 달했고 그다음에 인구도 밀집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공동주택에, 그래서 지금 포함이 된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 일산, 평촌, 그다음에 산본, 중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벌써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2월달에 포함이 되고 1회 추경 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 10억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다음 달 정도면 용역 계약을, 죄송합니다. 6월달, 이번 달에 용역 계약을 해서, 용역 기간이 한 18개월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 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선도지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 지정은 좀 앞선 얘기고요. 지금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수원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가 선행적으로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현재 안산시는 진행이 더딘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더딘 게 아니라 진행이 빠른 거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 자체를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안 서 있죠.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세워놨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산 1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을 세웠고 이번 달에 지금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에 저희 지역구, 특히 1차 개발이 안산신도시 1차로 연립보다는 지금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섞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적률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고잔동으로 해서 연립주택, 저층, 그다음에 아파트는 5층 이하, 저층만 지금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고층 단지들 15층, 20층 단지들, 그다음에 고잔동이라든지 월피동, 성포동, 본오동 이런 데, 사동, 중고층 단지들이 용적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을 지금 정확히 확정은 안 됐는데 500%까지 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 절차도 재건축 기간도 굉장히 단축시켜 주겠다, 몇 년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사업 기간 단축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서 투 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거는 가는 거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걸로 갈 거면 그걸로 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선택지를 이렇게 해 줄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투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선 상록구에 밀집돼 있죠. 혼합, 저층하고 고층이 거의 밀집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투 트랙이라고 해 봤자 선택 권한이 없잖아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방침,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올 연말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기본방침에 가이드라인이 담기는데요. 기본방침이 나온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국토부 기본방침을 참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사전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6월달 정도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안산시 전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12월달에 기본방침이 나오면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투 트랙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특히 안산 1단계 도시에서는 이것을 꼭 저희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상록구에 밀집돼 있는 선경, 요진, 이런 쪽에는 거의 저층과 고층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지금 정비도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률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재건축은 지금 저희가 69개소 정도 되는데요.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2030 기본계획을 작년에 저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9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5개 정도 지금 됐고요.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허가죠. 사업시행인가가 1건, 그다음에 착공이 지금 공사 중인 게 5건 정도 해서, 그다음에 사업완료가 18건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중에 지금 조합이 형성이, 그러면 제일 빨리 나갈 곳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고 절차가 완전히 다 완료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거든요.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 하는데요. 지금 7개 단지가 정비계획, 시에서 수립 및 지정을 용역을 줘서 행정절차 밟고 하면 올 연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연말이면 7개 단지가 다 동시 출발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조합이 형성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지금 고잔연립4, 5구역하고 선부동 군자주공 9단지, 10단지, 그다음에 본오동 월드아파트, 그다음에 성포동에 현대1차 아파트, 이렇게 7개 단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는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2030 기본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2030 기본계획으로 갈 단지들은 가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받을 단지들은 기본계획이 나와야겠죠. 그 단지들은 그대로 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오동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 용적률이 지금 292%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이 300%인데 292%면 자기 돈 내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 단지들이 예술인아파트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고층 단지들은 많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기다렸다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올 연말 정도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고 계산을 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합이 형성이 되어도 사업선정은 기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고잔연립4, 5구역, 아까 말씀드린 7개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무조건 나오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나오니까 지금 그대로 가겠죠, 도정법에 의해서.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기면 그게 저는 더 큰데요, 오히려.

○주택과장 홍석효 아무래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완화를 받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변경이 가능하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조금 기다렸다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갈 건지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선택지를 줄 겁니다.

한갑수위원 공람합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공람이 아니라 지금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아직, 언론에만 발표만 됐지 역세권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용적률은 얼마만큼 줄 건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 정도 되면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되게 우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주택과장 홍석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비 받아서 하는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고요.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억 4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본예산에 4억 4천이었는데 저희가 도에다 추가로 요구해서 2억을 추가 확보가 되어서 지금 총 6억 4천이 됐고요. 지금 자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은 도비 받아서 하는 거는 준공 후 1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단지당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은 재해위험시설이나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지하 완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되고요. 지하층과 지상층을 유도할 수 있는 승강기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공용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구축 아파트, 구도시도 그렇고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세대 내까지 직통으로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 출입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지하에서 세대 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은,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은 단지들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방범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공문 발송은 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공문 발송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실 계획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민들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녹지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정원가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우천 시에, 앞으로 폭우가 올 텐데 안산 본오뜰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또 침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문이 반쪽만 열려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수문 키의 권한을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는요?

○녹지과장 김민정 아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저희가 요청을 할 경우에 지난번처럼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수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비상연락망을 잘 구축해 놓아가지고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잘 대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전년도죠. 전년도에 제가 불법 현수막하고 풍수재해에 대해서 감사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결과치를 보면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현장점검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 불법 게첨되는 부분,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불법사항 대행업체 경고나 이용신청 아이디 3개월 제한 등 한 30여건에 대해서는 자료와 같이 그렇게 지금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결과치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주의조치는 20건이 되고요,

한갑수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주의조치가 20건, 그다음에 시정조치 10건, 그다음에 3개월 이용제한이 한 건입니다.

한갑수위원 1년 간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3개월 이용제한이 한 건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1년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금년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1월부터 5월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결과치에다가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 볼 테니 들어보세요.

이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년간 반복되는 질의예요. 그런데 답은 다 추진완료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한갑수위원 감사결과에 추진완료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를 완료라고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결과보고를 조근조근 들어봤습니다. 아까 12건 추진완료라고 하셨고요. 4건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볼 테니까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불법 현수막을 본 위원이 일정 기간 5월달에 본인의 지인과 본인이 동행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본 위원이 실적을 실측한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치하는데 우리가 한 건을 거치하는데 3천 원의 비용을 내죠, 과장님?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3천 원을 내서 게첨될 수 있는, 더블 두 개가 게첨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확률상으로는 희박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거치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상업용은 142개고요, 행정용은 143개입니다.

한갑수위원 142개에서 한 대에 몇 개 거치가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6단짜리가 있고요.

한갑수위원 6단짜리, 5단 이렇게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거치대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현수막 숫자로 따지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죠? 140개만 쳐줘도 거의 700, 8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580면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몇 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580면입니다.

한갑수위원 580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580면.

한갑수위원 행정게시대 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42에 6을 곱하면 6×4=24, 640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640개에 3천 원씩이면 얼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순조롭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고서는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중게첨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또 그런 사항들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드린 사항 같이 게첨을 이중으로 하면 저희가 주의 일단은 하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용제한을 처분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미 게첨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온라인시스템에다가 게첨하겠다고 해가지고 게첨을 안 한 거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업무정지 3개월을 이용제한을 시켜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게 한 건입니다.

한갑수위원 한 건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게 매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언제 겁니까? 거치를 한 달 후에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3천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 추첨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자료 상에는 매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지정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다스라고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접수를 통해가지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수막 전산 추첨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전산 추첨이 되면 추첨한 그 업체가 지정한 이날에 게첨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인다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갑수위원 인다스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인다스에 대해서 시정하신다고 안 그랬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그 사항들이, 저희가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사항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중복 지정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혼란이나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당히 현수막 게첨하는데 혼란을 가중하는 그 사항들은 그렇게 중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업체를 3개월 단위로 해서 연장해서 계속 그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게첨할 때 우리가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공지 내용이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침 운영 개선하고 관리 지침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2023년 10월 11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6, 그다음에 또 금년에 1월 18일자로 해가지고 관리 지침 미준수, 또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해서 233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도 발송을 한 사항이고요. 또 팝업창에다가도 이런 지정게시대 관리 규약 사항에 대한 사항들도 공지를 팝업창에 띄어놨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치가 한 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3개월 신청 제한은 한 건입니다. 그리고 경고 조치,

한갑수위원 한 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거를 한번 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화면 한번 띄어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장님, 안산시에 시민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게시대, 게시대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떠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게시대가 여섯 개씩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 보시면 똑같은 곳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2개가 나왔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첨한 숫자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대 한 곳에 동일한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올려주세요. 지금 한 게시대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 거요. 5번이요. 5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틀 딱 했습니다. 이틀 조사한 것입니다. 이게 기간은 정확히 최근입니다. 제가 5월 20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거는 성포동 성포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없죠? 바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유령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현수막은 주문업자가 게첨 안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쭉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한양대학교 앞에, 다 저희 지역구 것만 확보했습니다. 안산 갑 지역이죠. 저희 지역구 것만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수막하고 이 유령 업체들에 대해서, 특히 안산좋은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당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현수막은 업자가 게첨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쭉 올려주세요. 이게 다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점검한 사항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상업용 96번 현수막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개가 지금 게첨이 안 된 걸로 해서 2, 3매 미 게첨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자료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어느 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랜덤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랜덤 검사를 갖다가 20일날부터 26일까지 해서 한 3, 4일 동안 한 결과가 현재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현수막이 난무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가을철일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항이면 가을에 가서는 더하다는 말씀을 지금 결과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령 현수막에 대해서 업체 관리가 인다스만 자꾸만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인다스가 잘못, 프로그램이 잘못했든 간에 아니면 관리자가 잘못했든 간에 누군가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 작년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참고로 저기에 게첨을 하겠다고 해서 업체가 거기에 시간에 맞게끔 해서 게첨을 해야 되는데 게첨을 또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매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본 위원이 랜덤 조사한 결과치를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맞죠?

아까 거치대 142개, 640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건이라는 것은 모순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한 건은 처음 당첨 후에 수수료 미납을 해서 3회 접수 취소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런 사항들은 상당히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로 인해,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게첨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고 하여튼 이 사항들이 여러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유는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은 몸이 탑니다, 여기에 당첨이 안 된 사람은.

아니, 주택 분양을 하는데 일반 광고야 그렇다고 치고 어떤 특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의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게첨을 못한 사람은 속이 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관점이 아니고 관리가 지금 수년간 안 되고 있다는 게 원인이고, 두 번째, 이게 3천 원짜리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게시대에 더더블, 두 개씩 걸린 광고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두 개 걸린 것.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암 달러처럼 물밑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판 현수막 하는 분들 다섯 분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게첨을 못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자료를 달라면 제가 자료 그대로 드릴게요. 3천 원인데 이게 제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2세트 뽑는다는 거야. 3천 원짜리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광고를 못 거는 분들의 말씀이지만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6번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다람쥐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번 쭉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고잔동에 있는 66번 게시대입니다. 몇 개 빠졌습니까? 두 개 빠졌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첨해 놓고 안 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또 보여드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런 사항들이 지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게 그래서 게첨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또 그날 정시에 저렇게 게첨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로 인해서 또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 게첨한 데는 속이 터진다니까. 광고 받아놓고 못 걸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행사, 행사는 일정 시간과 장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못 걸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단독주택 분양 이런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핵심이 딱 그날 안 걸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과장님 한 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보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도 제가 검사 결과 완료라고 하길래 제가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기 전에 과장님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되고 있냐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갑수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 게첨 방지나 대책 마련은 올해 완료라고 제가 서두에 보고한 거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대책에 대한 우리가 계획서를 세웠으니 완료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방금 여러 가지 저런 공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상에 우리가 이게 랜덤으로 하다 보면 수요자들이 좋은 데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당첨이 되면 좋은 자리는 게첨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자리는 게첨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본의 아니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할 때는 점검하는 타이밍에 보면 점검할 때는 실제로 한 군데만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에는 1개로 된 거고, 왜냐하면 또 한갑수 위원님이 점검하실 때는 많이 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이 업무를 등한시하고 어떤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상에 등록이 돼서 저런 잔여 부분은 게첨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잔여 부분 추가 게첨 당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란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담아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게첨을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한 말이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 상반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인다스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인다스,

한갑수위원 아니, 결과는 나왔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인다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해서 랜덤으로 추첨이 된 사항 결과를 가지고 당첨된 업체에서는 게첨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안 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 조치를,

한갑수위원 1건이라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추첨 당첨 후에 수수료 미납으로 3회 접수 취소를 한 게 1건이고요.

한갑수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건이 몇 건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주의 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저렇게 미게첨에 대한 사항들은 주의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추가로 한번, 지금 지연 게첨 사항은 9건이고요. 그다음에 광고주 개인 사정으로 미게첨한 게 2건, 그게 신청 광고와 상이한 게첨이 2건 해서 이 자료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자료 중에는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전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갑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주세요.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신속히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관리 자체가 집행부가 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집행부가 하고 있으나 민간이 하고 있으나, 예전에도 이게 민간이 하다가 말썽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다시 왔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6대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거의 한 10여 년 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임위에서 아무리 지적사항이 나오면 뭐 합니까? 고질적인 고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왜 갖고 왔습니까, 이거를? 잘하자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갖고 온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보고서 자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게첨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불편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수많은 게첨, 제가 행정광고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행정광고는 아직 말씀도 안 드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두 해 지적사항도 아니고 벌써 본 위원 6대 때부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든 뭘 하든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면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막 과장 하셔서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안 됐고 본 위원이 유독 제가 여기 안산에 오래 지역구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많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계속. 한 4일을 돌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날, 그날 현수막이 다 변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첨부가, 아래에서 이걸 우리 직원이 했는데요. 어떤 현수막이 있냐 하면 똑같은 현수막 3개짜리 걸린 것도 있습니다. 저거 온돌 패널인가, 야간 투석 온누리병원 거, 한 게시대에 3개 걸렸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로 현수막을 하시든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생각은.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방법은 구별로 관리하든, 아니면 차라리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섹터들 자기들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관리하시든 다시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광고할 수 있는 게시대에 대해서만큼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이 상업용 게시대 직영을 저희가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 경기도 안산시지부 협회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안건을 설명해서 저희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들이 일련의 불협화음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광고물관리협회에서도 그다지 직접 받겠다 하는 사항도 의사에 대한 사항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직영에 대한 사항들은 작년에 다시 재위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한번 개선사항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암표 아닌 암표, 집행부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옆에 인쇄하는 데가 나란히 있습니다. 내가 모기지로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옆에 한테 3천 원이 아닌 1만 원 단위로 판답니다. 이건 아세요?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게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에는 제가 이론상만 말씀드린 거고 하도 시정이 안 되니 저희 직원 3명이 돌아다닌 거예요, 저거.

글쎄요,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결론 드리기는 뭐 하지만 안 된 건 사실이고, 또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 건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 국장님, 이거 다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한 가지라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손쉬운 거 먼저 하나라도 완결 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거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싼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모기지론으로 2개, 3개씩 갖고 3천 원? 없어도 돼요. 광고업자들 저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원가? 원가 4천 원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다가 3천 원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요?

왜 그거 말씀드렸냐면 게시대 관리도 지금 각 광고업자가 다 갖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게첨할 때 게첨하는 기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이렇게 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아직 안 세우셨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제가 두 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면서 본 위원은 이 조치만큼은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다시는 서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게 더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급행료는 안 됩니다. 급행료를 주고 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릴 거고요.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정말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다스의 문제라면 인다스 당장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다스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치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여쭤보니까 ‘인다스 바꾸셨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조치한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업무보다도 특히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2, 3개 업체밖에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한 사항, 프로그램의 오류냐, 문제냐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발 시에는 저희가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진짜. 하도 이게 저희가 그런 오류 사항이 많이 뜨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집중관리를 통해서 담당팀하고도 협의를, 집중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분기 계획으로 하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 해지를 통해서 타 업체로 계약을 하자, 그렇게 진행을 시킨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사항이고요. 안 바꾸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저는 바꿔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이게 데이터의 문제인지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 수십 년간,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죠, 이거.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히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에서는 계속 지금 뜬구름 왔다 갔다 하고, 아시죠? 아시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2차 지적사항입니다. 2차 지적사항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는 분들의 애환을 좀 새겨서 녹여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반복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한번 안산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일단 이런 사항들을 집중 고민을 해서 문제가 더더욱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내년도에 이거 결과 또 볼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게시대 역시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광고 게시대 관련해갖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 같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벌써 도시환경에 와 있는 지가 벌써 4년째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 게시대에 관련해갖고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또 아주 그냥 쟁점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올 연초엔가 내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도 우리가 해 봤고, 물론 장단점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위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도시공사.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공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공사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예.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하려고 검토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위원장 유재수 검토했다가?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걸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드리려다 말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상업용 게시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안산시에도 굉장한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했던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방침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년간 운영업체를 선정해놓고 직영으로 시스템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지적하신 내용들도 정확한 지적이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고 지금 잡아가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게 이중, 삼중으로 한 업체는 아예 과태료나 적극적으로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약간의 개선책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던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정책을 바꾸는 거는 저나 담당 과장이 어떻게 검토를 해 보고 그럴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재수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사안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게 계속 이렇게 행감에서 이 사안만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오늘 1시간째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서 우리가 잘못됐으면 냉정하게 개선을 하고 그 검토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확실하게 좀 방법을 한번,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라는 거는 저나 우리 이 상황에서 건축과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거를 쉽사리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거 건축디자인과 우리 담당 공무원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들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이거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수막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서울의 서초나 강남은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유재수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하든지.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저희도 사실은 도로변에 얼마 전에 상업용 게시대 LED 게시판을 곧 게첨을 할 거고요. 그런 거를 보급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의 경관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요.

○위원장 유재수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거예요.

현수막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취지를 알았고요. 지적사항도 알았고 해서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나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거 직접 관리하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 물론 민간위탁 해가지고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직영 관리하는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매년 행감 때만 되면 현수막 게시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게 쟁점화돼 가는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경기일보에서 2024년 3월 29일날 기사 내용 중에 “공공조형물 관리라도 제대로 해 보자”라는 기사 제목 그대로, 이 공공조형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취지하에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요. 조형물이라고 하면 설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선현우위원 가장 큰 키워드는 도시미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녹지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조형물 설치가 많이 되어 걸로 알고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조현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에 조형물이 있다. 공원 내 테마동산에 흉물스럽게 철재 조형물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3월 29일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 테마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철재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철재 조형물이 노후화에 따라서 많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공원 내에는 조형물들이 웬만큼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매년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유지보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조현 일단 공원 내 공원시설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 조형물에 대해서도 공원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계속 공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사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테마공원 내에 있는 철재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유지보수하는 것 맞나요? 현장은 가보셨나요? 이 기사 내용은 모르시죠?

○공원과장 조현 내용은 그 기사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녹지과나 주택과, 공원과에 각각의,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조형물도 있을 거고 녹지과에서는 녹지대에 조형물들이 있을 거고 공원과에는 각 공원마다 조형물들이 있을 건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조형물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조형물들이 있다고 하면 철거, 아니면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바라 보여집니다.

우리 각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형물은 미술 장식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는요. 연면적이 1만㎡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만㎡ 이상은 미술 장식품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민간 시설이고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 철거나 이거는 어렵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주택과에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민간에서 해야겠죠.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테마공원 내 철재 조형물 한번 현장 점검해 보시죠.

○공원과장 조현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 내 부조화된 부분 그런 조형물로 판단이 되니까요.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조형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 협의나 아니면 재질 협의 같은 것 따로 하나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항들은 협의를 별도로 실과소에서 의뢰가 오면 협의를 해 줍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 총 169개소가 됩니다. 부서는 한 16개 부서가 되고요. 거기 169개 안에 기념탑, 기념비, 벽천호수, 분수, 조각물, 조형물, 폭포, 표지석 그런 것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반기별 실태점검을 해서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저도 신문기사는 봤거든요.

그래서 공원과하고도 그런 사항을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자인적인 부분보다 재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형물에 따라서 재질이 천차만별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가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하는 재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를 볼 때 되도록이면 오래 가고 정비를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재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십사, 그런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장님, 민속공원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건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시공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기가 크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크기도 크고 철재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녹이 슬다 보니 지금 조형물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요량인데 디자인 협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키운다고 해서 좋다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현장의 조건에 맞게끔 당연히 하시겠지만 크기를 작게 키우시더라도 좀 더 미관에,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재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비가 오면 삭아버리고,

○공원과장 조현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8월달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 건축디자인과랑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선현우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조사용역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설도로과입니다.

선현우위원 건설도로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159페이지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원마다 소요된 예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비교를 해 볼게요.

노적봉공원이랑 어울림공원이랑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공원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이라고 하면 그냥 이 글로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지보수비용과 더불어서 시설공사비용까지 합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건가요?

○공원과장 조현 이것은 유지관리도 있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라든지 그런 신규사업비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공원마다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규모가 있는데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적봉공원이나 호수공원 대비 정말 면적이 현저하게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공원인데 지금 소요된 예산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어울림공원으로만 해도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유지보수하고 시설비가 합쳐진 예산이라고 하면 어울림공원에는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어떤 시설투자가 되어서 이렇게 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까요?

○공원과장 조현 어울림공원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올해 초에도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간별로 신규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적봉공원하고 어울림공원하고 호수공원 시설사업비 빼고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24년도에.

○공원과장 조현 유지보수비요?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집행내역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에 있는 카페 옆에 있는 공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말마다 화장지가 없습니다. 화장지가 왜 없느냐고 한다고 하면 제가 주말에 운동 삼아 자주 나가는데 매번 그 옆에는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쓸 때 화장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그 매점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휴지를 사는 거를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화장지를 보급을 해 주십사, 왜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그 장소에는 화장지가 항상 없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공원과장 조현 호수공원 산책로에 사실 산책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반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초과근무,

선현우위원 다른 데는 화장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있는데 유독 그 화장실만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매점에서 비싼 돈, 또 거기 가격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화장지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 화장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장 먼저 23년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도시정비기금 마련 철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34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존속기한이 다 됐으니까 연장을 하라, 이런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출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해라, 이렇게 그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래서 결과를 두고 보면 다 마무리했다, ‘추진완료’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존속은 연장했습니다. 28년까지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24년도에는 당초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년 30억씩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나머지 조성계획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금 확보에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회계만 언급되어 있고 회계별로 금액은 사실은 적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도 요구를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금회 10억 원을 확보했고 또 추경에도 30억을 확보하려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각각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지금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많이 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없어서 기금에 지원해 주는 거는 10억까지밖에는 못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이 됐고요. 일반회계도 2회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대한 기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기존에 3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매년 60억씩 조례에 기준을 둬서 60억씩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이런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미리 사전에 예산과하고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60억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보고서를 완료를 해서 경기도에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요. 고양시랑 같이 취합을 해서 산업연구원에서 개발계획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기도에서도 과업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용역은 산업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 시, 고양시 두 군데 개발계획보고서를 같이 합병해서 산업부에 신청하려고 지금 보고서를 보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산업부에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제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목표는 9월 이내에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산업입지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진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정은 지금 현재 언제 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 말쯤에 산업부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확정은 아마 내년 3월 이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민근 시장님의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와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35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담마을 주변 송전탑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왔다, 그러니 이걸 직접 만나뵙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완료된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용담마을 주민들이 초원프라자 주민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인정프린스 재건축하면서 송전탑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신설하고 또 이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송전탑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도 장기간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간담회실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정을 좀 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 간에 원만히 이렇게 합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정프린스 조합측하고 용담마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해가지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가 있는데요. 공통자료는 전반적으로 용역비나 불용액, 수의계약,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아마 결산할 때 많이 질문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남았거나 또는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공통자료 756쪽입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다 불용처리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당초 작년 2회 추경 9월에 외국교육기관하고 MOU라든지 하반기 때 체결한다는 목표로 교육 컨설팅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컨설팅 업체랑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요, 외국교육기관 유치하는데 가장 선제 되는 요건이 국제학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를 어디서 할 거냐, 이게 계속 관건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라든지 투자회사 이런 거를 섭외를 해야지 외국인 학교를 데리고 오겠다, 계속 그런 사항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됐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 그게 1월달에 국제학교 건립 투자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개발사인 DS홀딩스라고요, 그 시행사하고 금융사는 삼성증권에서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현재 미국하고 하와이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7월경에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7월에 그러면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MOU까지 지금 현재 체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7월달에 하려고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메일로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지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MOU를 올 7월에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안산 전체뿐만이 아니고 상록구 주민들도, 또 자이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푸르지오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거기에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 밖으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나가는데 가까운 곳에 도보로 고등학교가, 그것도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마음도 들떠 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23년도에 금액까지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혀 금액을 쓰지 않고 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 7월에 꼭 MOU을 체결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요.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보통 2,200만 원, 그리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 하면 또 금액이 좀 올라가서 5천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을 하셔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입찰공고를 띄웠었는데요. 4월달에 단일 업체 들어와가지고 유찰이 됐고 이렇게 재공고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단일 업체 응찰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 적정성 평가 이런 걸 시행해서 단일 업체랑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러 가지 평가해서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정지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역을 진행하다가요, 종합발전계획의 가장 핵심사업이 대부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또 어떤 행정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러면 주민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또 절차를 별도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2월 28일날 과업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재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주민공람공고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때 재개할 예정이라서 금년 한 8, 9월경이 돼야지 재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설계 반영된 내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4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2023년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원래 당초 예산액이 3억 4,700인데 변경해서 4억으로 증액됐어요.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 실태조사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시설물 실태조사인데요.

저희가 사업 예산은 4억을 세웠는데 지금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홍석효 낙찰차액이 지금 5,200만 원 발생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2개 단지를 더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 4억을 잡아서 낙찰차액이 생긴 금액을 쓰신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자 건.

1억 이상 공사했는데 하자가 걸린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 여기는 우리 도시주택과는 없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90페이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질문할게요. 종결 건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요. 진행 중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정** 외 2인이 소송을 하셨는데 사건명은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 처분 취소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원고 측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를 했더니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되자 행정소송을 했고요.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하니까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온천수리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게 1심 때 이미 다뤄가지고 원고 측에 이의가 없다고 기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항소장이 접수됐고요.

현재는 6월 19일날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은 4월 17일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했는데 이게 연기돼가지고 6월 19일로 최근에 연기돼서 6월 19일날 예정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이 원래 당초 4월 17일인데 6월 19일로 연기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소송 건인데요. 참고자료는 10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행 완료 건은 생략하고요.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드***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이 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 건은 지금 건축허가 신청상에 대지 소유권이 미 확보가 돼가지고 반려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원고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023년 10월 16일날 청구가 기각된 사항입니다. 시가 승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소송을 지금 제기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준비서면이 지금 답변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심은 끝나고 지금 현재 항소심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심입니다.

한명훈위원 1심,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행정심판에서는 시가 승소한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또 소송을 1심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행정에서는 이겼는데 이게 재판을 또 하시게 됐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걸 다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매번 똑같은 반복해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정적 집행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9,400억 정도, 그다음에 또 비재정적까지 다 합치면 사실 1조 원이 넘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앞으로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시설이 파트별로 다 있다 보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미집행시설을 매년 집행할 계획을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원래 도시계획이 20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요. 5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시행할 사업들 먼저 도출을 해서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또 26년, 27년, 이렇게 장기사업, 단기사업 나눠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비재정사업들은 시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정사업도 연차별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녹지, 아직 미집행된 시설들을 그때그때, 이게 예산이 각 부서에서 각각 세워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 예산 집행계획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부서별로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효에 대한 대책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만 봐도 재정적 집행시설 전체 다 하면 자료만 보더라도 9,4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산 우리 지자체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세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 국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해 봐야 또 이 예산이 없다, 또 이런 답변이 반복돼가지고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늘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시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실무 과장님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시 이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매월 2회 이상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산업연구원과도 또 계속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담당 팀장이 경기도에 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시랑 같이 합동회의를 합니다.

한명훈위원 유기적으로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세 지자체가 경기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단독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3월까지 이게 지정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워낙 변수들이 많아가지고요. 현재 저희 시는 아무튼 3월까지는 지정을 받는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하반기 때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산업부랑 미팅할 때도 아무튼 올해는 힘들고 내년 3, 4월 그 정도 안에는 승인한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노력이 90% 이상 돼야 되겠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경제자유구역 이 공간적 범위가 많이 축소돼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지역구의 도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협조를 당부하시고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찾아가셔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안산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혜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23쪽이요.

사업명에서 23년도 여름꽃길 조성공사라고 해서 한양빌딩하고 교통섬하고 도로화분 11개소 이렇게 해서 8,100 이거 나갔죠? 입찰이라고 그러셨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꽃은 저희가 사서 주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꽃묘장에서 키우는 것도 있고요. 꽃묘장에서 키우는 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꽃을 사서 추가적으로 식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뭐에 대한 견적서죠?

○녹지과장 김민정 여름꽃길 조성공사고요.

8천만 원이요? 전체요?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첫 번째 부분에서만.

○녹지과장 김민정 첫 번째 여름꽃길 조성공사는 교통섬 6개소하고 도로화분이 43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꽃 식재하고 관수하고 관리하는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물 10번 주는 거로 보면 되죠?

○녹지과장 김민정 식재.

이혜경위원 식재하려면 인건비 들어가니까 결국은 인건비하고 물 10번 주는 거, 여름꽃.

○녹지과장 김민정 네, 여름꽃이요.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내려오면 세 번째 칸에 보면요. 가을꽃 조성공사라고 그래가지고 한양빌딩사거리 교통섬 등 6개소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도로화분 11개로 나눠서 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작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됐고요. 추경에 1억이 편성됐고 2회 추경에 또 7천만 원으로 편성돼가지고 한꺼번에 저희가 발주를 못 했습니다.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교통섬은 먼저 발주했고 그다음에 도로화분을 나중에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1번, 3번, 4번은 칸으로 봤을 때 같은 업체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요, 다른 업체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3번은 입찰 봐서 1번하고 다른 업체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다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네 번째 칸의 거는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2천만 원 수의계약이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그거는 2,200만 원,

이혜경위원 왜 쪼갰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

이혜경위원 예산 문제 때문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원래 총예산이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2023년도 본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었고요. 1회 추경에 1억이 세워졌고 2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시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 군데는 꽃은 우리가 사주는 거고 일단 꽃을 심는 인건비하고 물 주는 거.

○녹지과장 김민정 꽃은 양묘장에서 키운 것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이혜경위원 하는 거랑 모자란 거는 구매해서,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그 별도 예산은 또 들어가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로화분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위치 어디고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도로화분이 1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도로 길에 따라서 쭉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길마다 화분이 하나씩 다 세어보면 그게 한 430개 화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화분 430개 중에 고잔동에 몇 개가 있나 봤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 봄, 가을로 공익들 있잖아요. 기간 하시는,

○녹지과장 김민정 공공근로.

이혜경위원 예, 저는 사실 그분들이 심는 줄 알았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또 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 해가지고 원래 530개가 있는데 용역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 430분 용역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공공근로하고 꽃묘장 기간제 근무자하고 같이 심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첫 번째 칸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자료 주시고요. 업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꽃묘장에서 꽃이 몇 번이 오고 그다음에 구매했을 때 어느 업체에서, 그것도 구매했을 때 안산시 관내 업체 아니고 대전에서 아마 구매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이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조달로 구매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의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세요.

지금처럼 와동 꽃묘장에서 키운 거 공급하는 거랑 모자랐을 때 하는 거랑, 그다음에 관수가 다른 데는 10번 하는데 도로화분은 2번 줘도 괜찮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모자란 거는 양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트럭으로 해가지고 추가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올해도 본예산에 올라올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경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연계성을 갖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고 그다음 올해 본예산에 들어올 거고.

○녹지과장 김민정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 자료 좀 주세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선현우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유재수 쉬었다가 하시자고? 예.

선현우위원 저도 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고요.

우리 홍석효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 현황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까지 1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감사 중에 정기감사랑 기획감사가 있는데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자료를 보면요. 감사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과가 각 아파트마다 어떠한 특이사항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 세부적으로 이 자료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혹시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을까요?

즉,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정기감사는 감사에 대해서 1년에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는 걸 정기감사라고 하고요. 요청감사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기획감사는 도에서 1년에 어느 분야를 감사해라,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장충금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찍어서 항목을 정해 줍니다. 그게 기획감사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감사 때 주로 지적사항이 장충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런 내용하고 공사계약 부적정,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을 잘못했다, 부적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적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이 건수가 많은데 이 세부내역서는 제가 별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자료로 해서 세부 상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료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끝마무리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는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의 리더로 선출이 된 동대표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의 관리비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복지 제공 차원에서 그 역할을 또 다분히 해 주실 임무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로 지적을 받은 그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의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일반수선충당금에 대한 피해를 우리 입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후에 대한 조치는 감사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지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매년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도 감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감사는 실시하는데 저희가 감사대상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이게 1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1년에 저희가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7군데에서 8군데 하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또 도래하려면 한 5년 이상 이렇게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 사례라든지 그런 걸 경기도에서 주요 지적사항 이런 사례집도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에다가 책자도 나눠주고 해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요.

예를 들면 정기감사에서, 지금 단지명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받은, 2건을 받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똑같은 동일한 문제에 의해서 23년도에는 이렇게 적발이 됐고 24년도에도 똑같은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과태료 처분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2건 처분된 단지가 지금 2단지가 내년에도 또 정기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선현우위원 5년마다 라고 하셨었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예, 5년 정도 더 지나야지,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답변 중에 116개의 공공주택 의무적 감사라고 표현하셨었는데 정기적으로 1년마다 116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16개를 5년 주기로,

○주택과장 홍석효 5년이 더 걸리죠.

선현우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감사 기간이 아닐 때 문제가 적발이 됐을 때는 감사가 없으니까 문제는 적발이 안 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감사는 하는 경우겠네요?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주택과장 홍석효 주민들의 요청감사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로 조례 개정 중인데 지금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면 별도로 저희가 이 감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시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5년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 관리대상 감사대상이 116개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7개, 8개 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감사 한번 받은 단지는 그 시기가 도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선현우위원 상위법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은 없고,

○주택과장 홍석효 감사는 지금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어렵다, 왜냐하면 116개이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직원분들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감사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데,

선현우위원 예, 용역 맡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용역은 아니고요. 25분이 계시는데 변호사,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25분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한 번에 감사할 때 한 7, 8명씩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자리 마련, 장소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서포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감사를 합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매년 할 수 없다는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는 매년 116개를 대상으로 1년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이유도, 과태료 처분 받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며, 행정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 매년 특이사항은 발생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특이사항에 의해서 입주민분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사무실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가지고 매년 할 수 있도록, 정기감사가, 매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 좀 주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선현우위원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시설물 제작장이라고 안산시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 제작장에서 만들어지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구류, 벤치, 화분, 정자 다양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23년도부터 24년도 매년마다 평균 한 160개 정도를 제작을 하나 봅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그거는 300개 정도, 3에서 400개 정도 제작합니다.

이게 23년도 5월,

선현우위원 아니요, 23년도에는 168개를 제작하셨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선현우위원 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면 1년 내에 328개를 제작하셨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 물품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있다고 하면 보내주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목재를 저희가 한 7,4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녹지대는 피크닉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아니면 동에서는 오래된 정자 같은 거를 바로바로 교체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시설물 제작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물품 구매비로 해서 정자도 정말 많이 사고 벤치도 많이 사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반조성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공급이 못 따라가 주는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 준다, 왜냐하면 지금 328개로 다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을 다 공급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렇죠. 모든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편의시설 같은 거는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면도,

선현우위원 그래서 사는 것보다 시설 제작장에서 만든 게 더 가격대비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 규모를 지금 맥시멈으로 1년에 328개밖에 지금 제작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제작할 수 있는데도 반면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제작을 못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 충분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충분히 더 제작을 할 수도 있다?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 그거는 조금 그러는데요. 이게 제작하는데 그분들이 기간제로 매년마다 채용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제작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적정량을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왜 적정하지 못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만 놓고 봤을 때 공원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기반조성과에서도 그렇고 정자나 벤치, 평상 구입비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시설물 제작장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반조성과나 관광과, 사업부서, 지금 이 평상이나 정자를 만들고 있는데 물품 구매를 하는 부서들을 특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제작장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최대한 물품 구매보다도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모색을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23년도에 이렇게 지금 제작 물품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공무직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그 물량을 다 공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세이브 되는 금액이 좀 더 있다 싶으면 기간제를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퀄리티도 따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퀄리티가 낮은 제품을 지금까지 그러면 시에다 공급을 하고 있었나요? 각 부서마다.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요, 그게 아니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피크닉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는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정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공원 컨셉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조달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디자인 면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미온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큰 디자인을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안산시에 깔려 있는 벤치나 정자만 놓고 봤을 때 큰 디자인을 요하는 그런 벤치나 정자는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과장 김민정 내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내구성, 방수는 방수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내구성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선현우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어쨌든 미납금이라고 해서 10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 몇 건이 지금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를 못한 금액이 상당수 꽤 많은 금액을 미납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개발부담금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요, 6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고 그래서 납기 미도래로 지금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정도는 기한을 준다, 그런데 그 기한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납기 도래가 됐기 때문에 1개월 납기 미도래하면 가산금 붙고 또 그 이후에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라고 또 가산금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가산금이 붙는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매달.

선현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고 하면 계속 붙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60개월 동안, 5년 동안 붙습니다.

선현우위원 5년 동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중가산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개발부담금은 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이게 개발부담금이 일반 건에 비해서 큰 액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큰 사업을 빼놓고는 대부분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납기 미도래로 지금 징수가 안 된 건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책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아직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납금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고, 그 이유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번 중에 6번이랑 23번이 있습니다. 대부북동에 부과금액이 7억 1,400, 7천인가요? 7억이죠? 그리고 23번 연번도 2억 4,700.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금액이 과다해서 분납이라든가 연기 연납을 한 건입니다.

선현우위원 납부일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납을 지금 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연기납도 하는 사항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다 납기 미도래하고 방금 그 건은 연납을 한 겁니다. 연기납을 한 거죠. 그 재산의 어떠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자기 재정 상황상,

선현우위원 비고란에 또 일부 수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납기 미도래가 아니라 일부 수납 이런 부분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일부 수납은 하고 또 연기납을 한다든가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된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고 개발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걷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매년 어찌 됐든 이런 징수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6개월 이내에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체납의 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부터 23년도 거는 없는 거죠? 다 완납을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선현우위원 자료가 없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국토환경성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이게 적용된 게 언제 정도부터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심의에 적용하게 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한 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했던 현황을 조사를 해 봤더니요, 도시재생과 있을 때 2021년도 3월부터 최초로 적용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이전에는 안 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요. 타 시 같은 데도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게 없이 아마 다른 데 위원 하시던 분 위원분들이 여러 분들이 시도 자체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어떤 게 심의가 원활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국토환경성 등급을 1, 2등급지를 적용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21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국토환경성평가하고 생태자연도를 활용해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전이라든지 개발 유형을 판단을 하자는 게 심의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2021년 3회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지는 보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1등급지와 무관하게 산재되어 있는 개별 이상 등급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저희 도시계획과로 위원회 업무가 넘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너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까지, 그러니까 21년 3월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원래 이게 국토환경성평가가 개발을 이렇게 참고 용도로 사용하게끔만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지자체 등의 친환경적 계획이거나 도시개발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히 환경부 답변에서도 그렇게 내용들은 이미 익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급지를 활용해서 타 시도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동 지역에 환경성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21년부터 1등급지, 2등급지는 보전한다는 취지로 해왔고요. 작년에는 2등급지는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2등급지까지는 허용을 하고 1등급지만 지금 현재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환경성평가가 적용되면 안 된다 라는 시각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연히 국회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계획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기준으로 우리 허용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또는 이런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 경사도, 건축행위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지금 개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환경영향성평가를 타 시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라든지 화성시 몇 개 지자체를 조사를 해 봤더니 환경성 등급만 가지고 이렇게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많지도 않고 그래서 금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조정 개편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방안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태자연도라든지 경사도, 임상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 1월달에 운영계획 방침을 한번 받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작성을 위한 TF팀을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 개발행위 분야, 건축, 도로, 상하수도, 각 팀장로 구성을 해서 진짜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상이 아주 양호한 지역들, 이런 지역만 보전하는 걸로 그 지표를 정해서 검토하는 걸로 지금 검토는 했고요. 6월 중에 방침을 받고 7월부터 확정을 해서 8월 심의부터는 그렇게 조정해서 적용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뒤의 거는 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시민들의 재산권들이 소위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3년말까지는 500㎡ 이상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계속 적용해 왔었죠,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심의대상이 보전녹지지역이거나 지목이 임야인 지역만 500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대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해서 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임야인 지역에 한해서는 심의 때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민선8기인데 민선8기이든 아니면 어느 역대 어디서든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보면 규제완화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민선8기에 와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의 지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은 그런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 2등급지 적용 관련된 집단 민원도 대부동에서 작년에 한 번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완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1등급, 2등급지까지 운영하는 시군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작년부터는 2등급지는 운영을 안 했었고 1등급지만 운영을 했는데요.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도 대부동 지역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해서 생태자연도라든지 경사도 25도 이상, 임상도가 5영급 이상인 지역만,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대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후의 거는,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미뤄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 시의 그런 어떤 국토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재산권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면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민선8기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 또는 회의록, 또는 이런 회의 관련해가지고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장님의 지침이라기보다 대부도종합발전계획을 작년부터 용역을 하면서 대부도의 어떤 규제완화라든지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타 시보다 규제가 좀 강하게 적용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출이 됐었고요. 그 차원에서 조례 개정도 경사도라든지 심의면적도 완화한 게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개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성평가 적용하는 부분도 종합발전계획 검토를 하면서 등급지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 게 도출이 되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만약에 민선8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였다 라고 하면, 아니면 이후에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어떤 그런 민선의 선택받은 어떤 역할들에 대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라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충분히 이거는 이의제기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에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하게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 KDI에서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법에도 보면 시도 조례에 따른, 즉 조례가 있어야만 이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찾아봤더니 이게 없더라고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소위 말하면 개발에 이 문제를 적용을 시켜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해서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다가 24년 1월달에 위원회 업무가 넘어왔고요. 그 전의 진행 상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월달에 위원회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제가 보니까 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21년도부터 위원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에 문의한 결과 21년도 3회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도시계획위원분들이 저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여러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동 지역의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전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가져갔으면 좋은지 그걸 발췌를 해서 심의 때 논의를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게 회의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생태자연도하고 국토환경성 등급 1, 2등급지는 보전한다는 안을 잡아서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인터넷에서 가볍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의 종류, 범위만 검색을 해도요, 예를 들면 바로 나오는 것이 2018년도 개정인데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500제곱미터만 넘어가면 일단 적용을 하려고, 또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국토환경성평가는 강하게 운영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국토환경성 등급 운영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걸 하면서 영향평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규모를 6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개발행위는 이 소규모 영향평가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요. 국토환경성 등급을 운영했던 게 너무 강하게 운영돼서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먼저 잠깐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가운데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요. 파란색 위에 약간 이렇게 모양이 정말 이상하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냐면요. 밑에 파란색 부분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면 되는 거였고 지금 위에 우측, 북동쪽으로 보면 정말 모양이 이상하게, 평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120평이 소위 말하면 국토환경성영향평가 1등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분할면적이 200제곱미터이다 보니 그 더해서 200제곱미터를 제척하게 되는 지도입니다.

1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확대해 주시면요. 환경영향평가 1등급으로 제척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1등급 200제곱미터 제척함.’ 저 면적에서 좀 전에 보셨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길게 쭉 내려온 그 지도 뭐에다 쓰실 겁니까?

다음 3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심한 케이스인데요. 3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3번.

심지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결 조건을 제시하게 되냐 하면 1등급 보호를 위해서, 확대 좀 해 주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1등급 보호를 위해서 2등급지 일부 제척할 것.

심지어 이런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횡포에 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번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인데요. 어디를 봐도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된 내용 A, B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내가 개발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이건 적용이 정말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의하면 21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년에 보통 대여섯 건 이상 계속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정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리고 참고해서 우리가 국토환경성영향평가 항목 70개 중에서 본 위원이 한번 대략 우리 지금 안산시의 현실과 비춰봤을 때 얼마나 적용이 가능할까, 한번 봤습니다, 대략.

습지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석채취금지구역, 농업진흥구역, 잠재적 가치 연구 중, 이런 정말 표현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우리 시하고는 거의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너무나 적은데, 이러한 지표를 처음부터 적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왜 우리 시 스스로가 또다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현재 개발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제한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 스스로가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를 한 번 더 씌웠느냐, 그런 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진 그런 내용들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자료들이 다 22년도, 21년도 자료들인데요. 아마 21년도에 내부적으로 위원회 때 이런 방침이 서고 위원들의 어떤 심의 기준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에 약간 너무 강하게 매몰돼서 그 위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형태가 이상하게 개발행위허가 나간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만 가지고 1등급, 2등급지는 다 제척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1일자로 위원회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니까 심의 기준이 약간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1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심의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별도 보고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대부개발과라든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향후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심의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참고로 올해 24년도에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1등급으로 인해서 제척된 사례가 또 나왔는데 굳이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면 이후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도 한번 방향이라고 하시니, 마침 준비도 되어져 있는데요. 5번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5번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연히 검색했는데 대부도하고 영흥도 쪽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참 단순하게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생태 관련된, 환경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망라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이 사항으로 해서 참 많은 재산상의, 즉 지난 3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실 실질적인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정말 아마 정신적인 고통, 피해, 이런 거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방안들은, 아까 보셨지만 그런 지도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말 불이익을 받던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건 심의 때 사실은 허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임상이라든지 꼭 이런 등급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임상이라든지 현장 상황, 이런 걸 보고 등급도가 3등급지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꼭 등급지만 가지고 부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개발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 때 보통 부결이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임야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지를 보전한다는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준들이라든지 타 시에서 운영하는 기준들을 참고해서 금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 요청은 굳이 방향이 그러하니 그런 불필요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고 그거는 자료 요청은 제가 별도로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행정의 간극은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간극은 뭐냐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국토환경성평가라는 굳이 불필요한 이 허울을, 이 둘레를 왜 심의위원회로 보내느냐, 그럼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심의를 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 보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을 생산을 시키느냐, 민원을 유발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심의위원회의 어떤 방패 삼아가지고 뒤에 있다, 이거는 우리 행정이 떳떳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한 번 더 마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보시면 과장님과 본 위원이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또 준비가 덜 된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장님의 평가, 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온 지가 22년 1월에 왔으니까 3년 됐고요. 3년 차인데 실무과장 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던 경험으로 보면 사실 국계법에 이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이 임상도라든가 경사도, 해발고도로 법령에서 지침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토환경성평가하고 생태자연도를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된 게 예전에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은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위원회에다가 책임을 주는 형태가 있었어요, 대규모 심의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게 위원들한테 어떤 가부 간의 결정보다는 안산시 스스로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나 인근의 지역 어떤 리서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처음에 21년에 이게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근의 화성시나 평택시, 시흥시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기준치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 기준치를 다시 강하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표현은 그렇지만 심의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심의에서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하니까 이게 강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대부도의 어떤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나 도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어떤 의무 규정이 아니면 굳이 국토환경성이나 생태자연도를 어느 선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심의 때는 어떤 마지노선이나 경계선을 주고 심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검토가 돼서 안이 되면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화요간담회나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위주로 하는 사람도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명백히 우리가 법적인 걸 기준을 주려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반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이런 문제들, 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으로 해서 질문 내용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하고요.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

그래서 이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요.

아울러 7, 8년 전에 추진했던 황해자유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벨트로 해서 인천, 안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특구는 그때 안산이 대부도의 대송단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건데요. 그때 안산이 결과적으로 탈락돼서 그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현재 진행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정정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일 월요일날에 도시주택국은 또 한 번 감사가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위원장 유재수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3건으로 이 중 2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을 추진과제로 건의하여 마스터플랜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논의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4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근린공원 내 미이전 분묘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린공원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한하여 부분준공을 추진하고자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소송업무 및 잔여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5쪽 「대부동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조속한 공사 시행」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상동 안심거리 조성사업과 전선 지중화 공사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신주 철거 및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보행로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로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6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도시재생거점공간 구축, 돌봄복지서비스제공, 생활인프라정비 등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부진 사업인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는 LH와 위수탁사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비증액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LH에서 시공자 선정 중으로, 공사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 완료 후 8월경 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6년 7월 준공이 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7쪽 「시청사 부지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시청사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자 현청사 부지 내 안산시청과 시의회청사를 통합 신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안산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작년 6월 용역 착수 후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으며 보고회 개최 시 제안된 주요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건립계획 수립 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48쪽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는 2022년도에 착공 후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23년 7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후 미추진된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 재개를 위해 2024년 5월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당해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49쪽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21년도에 착공 후 2022년 4월부터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22년 12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재착공하였으며, 장기간 중지되었다 재개한 현장인 만큼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도 내 미조성 어린이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으로 도로개설 공사 추진에 맞춰 미조성 공원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대부도 내 기 조성된 상동6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확장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2쪽 「사동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 7월 사동공원 내 사유지 감정평가를 완료 후 현재까지 약 2만 9천㎡를 383억의 예산으로 보상 완료하여 사유지 전체면적의 41.7%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동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3쪽 「사동(대학동) 176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 176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말 기준 공정률 55%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건축허가 및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가 이행이 필요하며 착공시기가 2025년 3월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5쪽 「사이동 주택단지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상지는 사이동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지타당성 및 사업성 등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과업수행 중인 안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456쪽 「주차장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검토」입니다.

본오동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감안할 때 재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성되는 주차장 사업은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지하주차장 설치는 지양하고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또는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우선 검토하는 등 투자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448쪽이요.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추진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당초에 22년 1월 17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예승종합건설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1, 2, 3차에 걸쳐가지고 건물 배치동 진입로 개설, 내부 인테리어 등 이런 사항을 설계변경 요청을 했어요, 시공사에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연시켜서 그런 추가 공사에 대해서 공사재개가 불가하다고 시공사에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안산시가 설계용역을 추가 발주해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서를 시공사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시공사가 이 사항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불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 하고 시공사가 기한 내 그런 사항들을 미제출하여 시공사의 무능, 불성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여러 차례 시공사에다가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불가하다고 답변이 와서 지금 현재 2023년 7월 28일날 우리 안산시가 공사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3일 계약해지 무효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시공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안산시도 반소제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당초에 선금을 한 5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였고 우리 공사 타절에 대해서, 공사가 끝났으니까 타절에 대해서 정산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공사 타절 정산과 공사 방해 금지를 위한 기성 감정 신청 진행 중입니다.

첫 변론은 6월 1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자체를 법률 자문을 거쳐서 24년 1월 26일날 소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가능하다 라는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45일 간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곧바로 약 7월경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도비는 지금 현재 40억, 시비 12억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재개한다고 그래도 52억 갖고는 안 되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하면서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재설계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약 한 지금 보면 15억 정도 상승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5억 지급해서 정산하면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수치는 지금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여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시공사에서는 지금 3억 원어치 만큼을 일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사실 설계도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배수시설도 기초 토목공사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3억이라도 협의가 되나요?

지금 전혀 그쪽에서는 우리가 다른 공사업체 설계도면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 라고 지금 최근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4년도 7월에 어떻게 해서, 소송이 지금 6월 13일날 처음 변론이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7월달에 우리가 설계용역 나온 것 해서 도면을 가지고 공사착공을 해요? 업체 선정됐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업체는 아직 선정, 설계 업체만 선정됐습니다.

지금 다시 물가상승분과 그리고 기 공사한 부분 일부 가설울타리라든지 기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금 45일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지금 잠시 중지되었는데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지됐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혜경위원 설계용역 하는데 그러면 다시 얼마 예산 들어갔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800 정도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면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변호사한테 지출을 하는 비용은,

이혜경위원 네, 소송비용.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소송비용은, 글쎄요. 우리 법무계 통해서, 법무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변호사비도 보니까 기행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전에 전혀 공사업체랑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쪽은 우리가 변호사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모든 협의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거기 고잔역에서 지나는 도로가 예전에는 화물차 없었어요. 거기다 화물차 주차 안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가벽이라고 그래가지고 휀스 쳐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가 화물차 도로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고잔동이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뭐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온 이후로 2년 동안 매년 행감에 이거를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우리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유치권 행사 안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것은 유치권보다는 거기서 반소제기 해서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다시 공사 타절 및 공사 방해 금지 기성 감정 신청을 법원에 다시 반소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기간은 얼마만큼 잡으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반소제기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경위원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반소제기가 4월 24일날 했는데요. 지금 계약해지 무효소송 판결 날 때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간은 예측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기간 예측 못하는데 2024년도 7월달에 공사착공, 공사준공 2025년 1월,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어요.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해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우리,

이혜경위원 네, 공사는 할 수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공사는 할 수 있다 라고 회신되어가지고 지금,

이혜경위원 그 업체를 녹록히 보시는 것 같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혜경위원 할 수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래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재설계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45일 잡았고요. 저번달 5월달경에 착수를 해서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설계도면 주시고 그 이전에 설계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도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하는 도면 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손실이 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바꿈으로써 얼마의 손실이 되어서 이런 도면이 나왔다 라는 그런 자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거기 가벽 설치한 것 그것 어떻게 못해요? 그냥 자연녹지로 해서 가로등이라도 보이면 앞으로 단원구청 앞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 사실 안 돼요. 내년 행감에도 아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행사 때 많이들 관광차 이렇게 해서 운송차량 오잖아요.

그런데 많이 미관상 지금 와∼스타디움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미관상 훼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미관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보고받았는데 그게 제가 들어와서 2년 넘게 똑같은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되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기다 화물차를 대는 그런 지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담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김동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옆의 것도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안산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보니까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건지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21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계약해지가 통보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 공사착공은 21년 4월달에 진행됐었습니다. 선금이 5억 3천 나갔고 기성이 7,700, 1억 2,800 정도 지금 기성이 나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공사의 사장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장소장 이탈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22년 12월달에 공사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독촉을 했으나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공사해지를 하였고 현재는 23년 9월에 시공사에서 공사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우리 2023년 10월달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사추진이 계속 가능하다 라는 회신을 받아 지금 현재 23년 12월달에 공사를 재착공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사 금지 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선금과 기성금이 나간 그 비용에 대해서 선금 환수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에서 환급받아야 되니까 지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지금 지급정지 가처분 받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3심이 상고 소송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금 진행 중인데 25년 6월경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대구위원 기존에 지급했다는 계약금이나 기성금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성금이 나갔으니까 그 비용을 지금 환수절차를 소송을 제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몇 차례 우리가 문서로서 계약해지 최고 통보도 하고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승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에도 이런 불안정한 요소가 이렇게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이런 입찰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거나 그런 상황들 아닌가요? 의외여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내용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입찰 자체가 총괄 입찰이고 하다 보니까 재무상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지 않으니까, 일단 영세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고 그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공사가 회사 내부, 시공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많이 지연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빨리 진행하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고 하지 않을 경우에 해지하겠다, 최고도 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법적 조치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지난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입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게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사전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우리가 선정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방자치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봉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한갑수위원 시화호 북측간척지에 대해서 여쭈어볼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시화호 북측간척지 42만 헥타르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창업센터 및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북측간척지나 동측간척지 이것은 지금 현재 10여년 동안 갈구해 왔지만 안산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안 계셨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지금 그동안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도 도시디자인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령 광고, 불법건축물, 광고 현수막 이것 갖고 고질적으로 몇 십년 동안 10여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고 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도시개발단으로 넘어오기는 했어도 이 역시도 시화호 북측하고 동측간척지 이 사업은 지금 10여년 동안의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한 사람이 10여년 근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10여년 동안 못 풀었다는 거에 대한 질책은 누구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화성시, 시흥시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산시는 왜 이걸 갖고 계속 멈춰 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시 행정부가,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걸 담당했던 전문의도 지금 정년퇴임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다른 분이 도맡아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팀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지는 그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계속 문제를 가져가실 건가를 현재 추진한 계획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이게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이게 특수기업이기 때문에 권한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도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화호 30주년 해가지고 국토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시화호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저기를 가지고 갈까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안산시, 그리고 화성시, 시흥시,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경기도도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까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간석지를 개발하는 안을 갖다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거기 담당과장님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각 기관협의체 한 7월, 9월까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월까지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개발이라는 거는,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북측간척지하고 동측간척지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현재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지금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갑수위원 아직 안산시 우리는 점사용 허가권밖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뭘 개발합니까?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유권 먼저 갖고 와서 그 이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소유권을 가지려면 저희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게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사업자가 되면 시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그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번으로 등록을 해서 그게 기재부 소속이 되면 그거를 안산시가 사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난해에 이걸 다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우리 안산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먼저 우리 안산시가 화성시나 시흥처럼 소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넣을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갖고 오는 데도 10여년이 지났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 갖고 오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게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화성시 공유수면은 특수부지가 아니었고 시흥시는 특수가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그 부지를 지번을 매겨서 만약에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무상귀속을 시키고요. 나머지 거는 분양을 해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본 위원의 의중은 아시죠?

당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토지를 안산시 소유로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이,

한갑수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힘듭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소유권도 못 갖고 오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고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말 다시 드릴게요.

왜 타 도시는 발 빠르게 그걸 시행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일단은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차한 얘기 10여년 동안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집행부가 타 도시와 다르게 우리는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점사용 허가권 하나밖에, 그거 갖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쨌건 우리 소유권을 갖는 게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여년 동안 못 갖고 온 걸 갖다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떠어떠한 진행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본 위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거를 이 과제를 올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에는 단장님, 이거에 대한 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예요. 시 경계도 있고 또한 공단과의 경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에 장관급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아마 협의가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협의에 이 논제가 테이블에 올라갑니까?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는 어쨌든 이 개발계획 구상이 나올 거로 저희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이제까지 진행이 안 됐던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시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해수부에다 요구했던 게 이게 바닷가냐, 간석지냐, 아직까지 그 판결도 지금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 줬어요. 답변 안 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럴 거면 우리 시에다가 이걸 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국토부에다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모든 협의가 저희는 12월달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처리결과 보고서 444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한명훈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 상황은 추진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그곳에 아직 준공이 다 나지 않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추진 완료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이게 저희가 분묘가 5기가 있습니다. 그것 이장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빼고, 그게 공원부지입니다. 거기만 빼고 준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2차 지역은 지금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 지역만 빼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2공구도 아직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거는 조만간에 준공을 할 겁니다.

한명훈위원 6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3공구는 아직도,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3공구가 여기 분묘가 포함된 근린공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1차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항소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향후 재판 진행 사항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충분히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지막 준공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어찌 됐든 이게 재판 건이, 소송 건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안산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가 승인이 다 안 났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진 완료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446쪽에 보면 본오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본오2동에 공공종합청사가 지금 현재 그것만 마무리하면 거의 본오2동 도시재생은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거하고 지하주차장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은 언제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저희가 6월달에 시공사 선정은 됐고요. 그래서 실 착공은 8월 초에 할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올 8월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26년 7월 말까지는 준공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약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2년 정도,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52쪽에 보면 사동공원 준비 철저, 기반조성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잘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토지 보상이 됐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380억 정도 나갔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보상할 금액이 515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515억이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계획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공원조성팀에서 현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동공원을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빨리 2024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던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비축제도라고 있습니다. 공공용 토지를 LH 재원으로 먼저 사고 그다음에 5년을 분할해서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제도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LH 토지은행에서 그걸 매입을 일괄적으로 해 줍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율은 없습니다. 무이자고 다만 2%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515억의 2%면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를 수수료로 하고요. 그만큼 또 토지지가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거로 본다면 10억 수수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4월 5일날 일단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설명회에도 참석을 한 지자체 위주로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지자체 중에서 많은 지자체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어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고요. 이게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선정 발표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 계획대로 25년 6월까지 다 토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거 선정만 된다면 저희들 재정 압박에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별도로 이따 다시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3쪽에 보면 사동(대학동) 176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상황이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 공사가 한 40% 정도 됐고요, 공정률이. 옹벽은 다 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이후에 현재 우기철 대비해서 최대한 재해 예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공사는 마무리할 거고요. 최대한 우기를 제외하고 공기를 당겨서 9월 이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장마철이 곧 다가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산을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이. 그렇죠?

높이가 굉장히 단차가 큰데 이게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도 현재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다,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한 126억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 2회 추경과 더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총사업비에 대한 증액분을 별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지금 현재 24년 본예산에 쉽게 말해서 계약금, 착공할 수 있는 계약금은 지금 예산 확보돼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 예산은 한 80억 원 정도가 지금,

한명훈위원 국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49억, 50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비, 도비도 같이 아마 들어온 걸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0억, 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사이동 주택단지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이 건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안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의뢰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거기서 검토 결과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상태이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지역적인 어려움을 보고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면적이 한 550평 정도 되거든요. 4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전전자라고 거기 사업자, 사택 부지로 사용하는 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인 주택지가 한 2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아까 기업체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었을 경우 그 회사 기업에서는 매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개인 2필지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차장 건축물로 올렸을 경우 예산이 저희가 한 125억 정도,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25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교통특별회계가 예산사업도 실링이 다른 주차장 관리나 도시정보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에 배분하다 보니까 갈수록 주차장 조성에 대한 비용조차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무튼 시장님의 답변이 지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진행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니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그 방안은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건립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마쳤고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도환의 위원님들이 대규모,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도시정비기금을 대폭 증액해서 주택단지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투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부분들 아마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을 수의로 한 거에 대해서 한두 건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86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이게 4억 2,700만 원인데요. 이걸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사업목적은 서울예술대학로 미디어월 구입비입니다, LED 전광판.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이게 지금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우수제품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어서 아무튼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감사하고 민원조사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2022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약심사 결과 미준수 해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이거는 본오2동 도시재생 각골어린이공원 리뉴얼 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약심사 대상이라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발주 과정에서 저희가 엑셀 계산에 오류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발주금액하고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집행과정에서 다시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정을 했는데 이게 발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주의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결재를 올리다 보니까요. 이게 엑셀을 갖다가 첨부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틀렸던 모양입니다.

한명훈위원 금액 차이는 많이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렇게 차이는 안 났고요.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세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게 되면 그 부서의 분위기라든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983쪽,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지적사항인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 해가지고 BF인데요. 여기도 감사관의 지적이 있습니다. 백운동 복합청사 BF 인증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공청사는 준공할 때 준공하고 난 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동 복합청사 할 때 시설물 업무이관을 19년도에 했는데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업무이관을 먼저 해버리고 그 이후에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돼가지고 보완 통보도 2000년 3월달에 왔는데 워낙 오래돼서 서로 누락돼가지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고 지적돼가지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백운동 복합, 백운동 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이행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건은 특별하게 이미 판결이 난 건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요. 진행 중인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는 1104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한명훈위원 세 번째 건인데요, 진행 중인 건.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이게 대부동에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할 때 준공청소를 하다 보면 고압 세척기로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그 옆에 바로 한 30년 이상 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튀었는데 이게 그 진동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고 그쪽 피해자분께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때가 여름철이라 지붕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요. 그걸 함석지붕으로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시공사는 못 믿겠다, 그런데 금액 차이를 너무 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요청한 금액이 맞으면 해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소송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이 끝나고 지금 2차 변론이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2차까지 지금 했고요. 아직 조금,

한명훈위원 판결은 아직,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안 나왔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시설건립과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시설건립과는 6건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인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종합건설인데요. 네 번째, 네 번째.

아까 지적했던 마을공동체 건립에서 공사 중단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효 확인 소송인 것 같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공사 해지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면으로만 이렇게 제출하는 소송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닙니다. 실제 출석하는 소송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과정에서 공사계약이 해지됐었는데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확인 소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번, 6번도 동일한 한 건 소송입니까? 별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회사에 지금 세 건이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 5번은 안산시가 소송을 지금 한 건데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원래 시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이행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선금과 미리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지급 안 해 주니까 이행 반환 청구소송을 안산시가 제출한 겁니다. 안산시가 제출했고요. 6번 사항에도 거기에 대한 채원종합건설, 즉 시공자가 그 금액을 지급금지 가처분 소송, 지급하지 마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요? 안산시에서 쉽게 말해서 소송을 걸었다 하면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다 하면 원고가 안산시가 되고 피고가 **종합건설이 되어야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원고가 채원종합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한명훈위원 그렇다 하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소송을 건 사건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피고가 안산시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착각했습니다. 5번은 1심이고요. 가처분 금지 소송에 대한 1심이고 6번은 2심에 해당되겠습니다. 항소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본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2번 사항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봉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 금년 5월 31일자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저희 조정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일 또 변론기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화해조정권고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고에서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액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권고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 역시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큰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하자 문제, 소송 문제, 그다음에 또 금액이 차이가 3, 40%씩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질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451페이지고요. 서병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철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데 지금 향후 계획으로만 놓고 봤을 때 24년도부터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24년도 6월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진행상황 정도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현재 진행상황은 2회 추경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거기 대부 상동의 맘카페 회원분들과 함께 투표결과, 그리고 또 원하는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있었던 사항으로 그 이후에 상동 어린이공원에 부합하는 그런 물놀이시설, 그리고 대부도를 대표하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시간이 할애가 되시면 선진지를 한번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대구 위원과 본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회기 때도 그렇고 대부동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시에서라도 대부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제안과 당부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저희 이대구 위원하고 본 위원이 우리 부서랑 같이 좀 더, 해 주고 나서 욕먹는 사업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 물놀이터라고 하는 곳을 따오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접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의원들이나 부서에서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또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으니 현장에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 청취를 꼭 해 주십사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로만 놓고 봤을 때 이 비용추계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지금 어린이공원은 있지만 그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그 목적하에 비용추계는 하셨지만 지금 사업비가 21억입니다. 21억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지금 사업비 책정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비 책정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존에 결정된 면적만 하면 사실 그렇게 20억 정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면적만으로는 면적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물놀이장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옆의 부지를 더 공원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을 때 잡은 금액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 21억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크다 보면 절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련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더 지금 이 사업이 늦춰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그냥 이 사업비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21억이라고 하면 다가구 빌라 정도 4층 빌라를 그냥 땅값 포함해서 한 두 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 그래서 조달청 납품 품의서는 민간하고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용추계는 잘 하셨겠지만 그것 꼼꼼하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0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명 중에 신길2천 정비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명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의 용역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업 용역을 받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죄송합니다, 위원님.

704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도로하천과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러면 다시 기반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추진 중이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준공을 6월 22일로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따로 각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특이사항 혹시 받으신 것 없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목재 연식 의자에 대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한 디자인 심의가 누락된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재 연식 의자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설치하게 된 사유는 그게 자녀 안심 숲이라고 해서 자연하고 아이들과 교감도 되고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원목 재질로 하다 보니 튼튼하고 그다음에 재질감, 이질감이 없는 철재보다는 원목 재질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다고,

선현우위원 당초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목적대로 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여기 계신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것 벤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처럼 보인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을 저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뭐 보기 나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저번 주에도 현장을 낮에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관처럼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좋은 목적과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자인도 누락을 시키면서 왜 저런 식의 디자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리고 저희가 설치된 도시하고 장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 중앙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신도시,

선현우위원 중앙공원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청계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탄 신도시 공공공지에 또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에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선현우위원 다른 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전주시에 도시 가로숲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를 참고로 해서 호응도가 저 모양대로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도 따라 한 거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사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현우위원 디자인적으로 호응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편리성, 편의성에 호응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편리성도 그렇고 재질감이든 그다음에 앉았을 때의 이런 열 전도나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열 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호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전혀 공감은 못 하겠고요. 주민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저거는 누가 봐도 관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대로 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위원님, 준공 전에 다른 디자인을 가미하든지 형태를 변경하든지 해서 그런 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선현우위원 어떤 돈으로 하실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업체에서 준공금이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설치업자와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런 논란이 불식될 수 있게,

선현우위원 그러면 줘야 될 돈에서는 마진이 좀 줄어들겠네요, 업체에서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감안은 업체에서 한다, 왜냐하면 디자인 심의라고 하는 게 아까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누락이 없었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저런 것을 발견을 해서 저런 식으로 디자인은 맞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는 업체에서 봐라, 직원이 어쨌든 누락된 부분은 직원의 실수인데, 누락만 안 됐었으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저희 과의 부장인, 저희 같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빨리 치유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현재 지적된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게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우선은 빠른 조치도 빠른 조치인데 지금 단적인 예로만 놓고 봤을 때 저 벤치도 저렇게 누락을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도 과연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심의 다 잘 받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 부분만 가로숲이라는 도로 보도에 설치되는 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아, 이게 심의대상일까”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의 연찬이 잘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다른 공원이나 녹지, 대규모 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 전문가도 있고 디자인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된다는 조례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예외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장님, 제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또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한다고 하면 엄청 많겠죠,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지금 달라고 하면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실직고를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저런 것처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저렇게 있지만 부서에서 누락되는 부분만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다 달라고 하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시설로 하는 부분들, 공원, 그다음에 완충녹지 이 부분은 거의 할 수밖에 없는, 부서 협의를 돌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누락이 된 부분은,

선현우위원 교통 관련 시설에서도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교통 관련 사업도 다 하시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거의 막바지 사업에 이르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셔가지고 안 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앞으로라도 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은, 강제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저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저희가 작성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8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반조성과장님이신데요.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을 보자면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사업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도 동일하고.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서는 살짝 틀려요. 바닥·벽 방수재 설치 건으로 조달구매를 8,500을 하셨고, 또 그 밑에는 옥상 방수재 설치 건으로 조달구매는 하였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재 물품 구매비용으로 이렇게 쓸 거면 지금 합쳐보면 2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이 조달구매를 해도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2천, 8,500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연번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하에 있는 제조창에 있는 바닥 도포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번 3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옥상에 도포하는 방수 도포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명이 다른 업체들이잖아요, 두 곳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업체에서는 바닥·벽 방수재 설치에 조달구매를 우리가 할 수 없는 품목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면 이 업체도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이 업체들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리고 이 부분이 조달 우수제품인지, 그리고 또 1억 이상은,

선현우위원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업체는 우수 조달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연번 2번도 동일하게 이 업체도 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와 목적은 왜 이렇게 찢어놓고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상에 하는 것하고 지하주차장 바닥하고 하는 부분이 재질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료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정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분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절반 정도 이해는 했고요, 절반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월요일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6번하고 7번도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보다는 좀 틀립니다. 울타리 설치 똑같은 동일한 또 사업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왜 한 업체에서 할 수 없었고 왜 두 개로 찢어놓은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울타리에 설계 용역사에서 설계해 온 그 다자인, 그다음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디자인이,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사업 기간도 동일한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거는 같은 사업 구간인데요,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물품.

선현우위원 아, 디자인이 다르다 보면 업체를 동일한 업체를 쓸 수가 없다 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걸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선현우위원 아, 저는 이렇게도 놓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한 업체에다가 어쨌든 독점으로, 아니면 밀어주기 의혹도 있을 수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좀 해 준 거는 아닌가도 싶었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만한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설치 위치하고 디자인, 그다음에 그런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872페이지에 제가 이것 업체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말이 좀 편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업체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꼬여버리네요, 말도.

그런데 14번하고 16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 23번, 26번, 27번, 28번, 30번 같은 경우에 이 업체가 한 6개월 내에 많은 조달구매를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내용이 물품 구매비용입니다. 벤치나 퍼걸러 같은 것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업체밖에 없었었나요?

예를 들면 이 업체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 없었었다 라고 바라보면 되나요? 이 업체만 갖고 있는 물품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차피 조달청에서 그만한 연구업체에서 연구비용이나 이런 제품 개발을 통한 조달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제품이든,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가장 그 공간에,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설치하는 공간에 적합한 규격, 그다음에 재질, 금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선현우위원 그만한 이유는 있으셨겠죠. 이유가 없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놓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기반조성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은***이 사업기간이 1월 31일부터 그냥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부터 이 업체가 많은 조달구매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내부적으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 제보의 팩트 체크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은***이랑 가림****, 이 다은**은 관외 업체고 가림은 관내 업체인데 여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많은 조달들을 받다 보면 행감 자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업체 명을 쪼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제보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다은네이처랑 가림에 대해서 어쨌든 공장은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이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사업장이요?

선현우위원 예, 사업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랑 공장은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 그리고 정보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정보를 요구를 또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안 되고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주시면 월요일날, 그 전에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얼마 전에 직접 문자도 드리고 했었는데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가지고요. 사진 한 번만 잠깐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사진은 뉴딜 관련된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는 차도가 만들어지고 우측으로 보면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인도가 되거든요. 인도를 만들게 되고 턱을 지금 만든 상태에서 인도가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 원래 소위 말하면 주차장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해당하는 건물에 주차장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오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저 부분은 제가 민원을 정식적으로 받지는 못 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경계석 같은 경우에, 보차도 경계석 같은 경우 도로 노면에서 인도 노면과의 차이가 한 15cm 정도 납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동 같은 경우는 상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를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했던 분들,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도 노상하고 보도하고 그 차이를 갖다가 저희가 한 7cm만 둬가지고 차량의 주차도 옛날처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공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두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cm를 통해서 차가 올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또는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명확하게 경계석을 높여서 차가 아예 못 올라가게 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건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진입하는 그 높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아니, 높이는 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동일하지 않고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대구위원 아니, 우체국 앞에하고 농협 앞에하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센티미터까지 쟀으니까 그거는 현재는 다 똑같이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도로포장 상태가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저것 갈아낸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할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결국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주차시설로 갈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당초 계획상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거기를 갖다가 다니지 못하게끔 휀스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됐었는데요. 주민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하도 그거를 갖다가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차도하고 인도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도 가뜩이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이동할 때 그런 구분을 줘서 차량 통행을 할 때 그런 거는 구분해 줘야 되지 않냐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원 설계에서는 인도가 확보가 돼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는 상인연합회, 워낙 많은 민원들이 차라리 인도 확보보다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원활했다 라는 민원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죠. 둘 다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위원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 목적이 안심거리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행정에서 정책 할 때 명확하게 한 선으로 가자라는 거를 어느 거를 선택할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래서 설계 당시에 안심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까 참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 7cm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소위 말하면 세단차는 못 올라가고, 세단차는 올라가다 보면 타이어가 파스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또 세단이 아닌 우리 표현으로 화물차라든지 RV형들은 차가 또 올라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시키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심거리를 확보할 것 같으면 인도를 확보하시고, 턱을 높여서 소위 말하면 각 상가별로 필요하면 올라탈 수 있는 턱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거를 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전 모습대로 차량을 항상 이렇게 주정차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주십사,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그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높이, 동일선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로. 그렇게 되면 빗물받이도 다 다시 또 인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애초에 참 그래서 안타까운 영역이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었고 다음 지도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이거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죠. 인도를 지나서 지금 저렇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원래 편의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데까지 올라가려면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길 터놓은 데로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상가들의 특징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것, 예전에 저희가 대부황금로 1단계 공사에서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본 위원이 아주 곤란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상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상가와의 어떤 그런 협의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도로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가하고 전부 또 민원이 다 발생을 하죠, 각 개별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내지는 이거 낮춰줘라.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상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농협 앞 같은 경우에는 차도와 지금 새로 인도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게 농협에서 사용하는 인도와 또, 그러니까 차도, 인도, 인도가 되게 되겠죠.

차라리 그 농협이나 많은 주민들은 차도 바로 옆에는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주정차를 잠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놔두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오히려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우리 주차 관련해가지고 서병구 과장님,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요. 사업 기간에 보면 25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가 공사 예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자료로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은 뭐냐 하면 25년 7월부터 25년 12월이면 농번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포도밭인데요. 그러면 포도밭을 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 끝날 때까지니까.

그래서 올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 협의가 안 됐으면 올 연말에는 내년에는 농사짓지 못하게끔 미리 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장물 보상은 끝을 내놓고 내년에는 또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든 걸 바닥을 다 아스팔트화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차량은 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만약에 이것도 소유자가 개인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국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서 미리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사짓지 못하게끔, 올해 농사까지는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다보면 공사 기간 대비 필요 충족은 다 갖춰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현장 확인해서요. 농사 전에 저희가 현수막이든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그런 상황 설명해 드리고요. 농사짓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도시개발단장박구범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김민정
공원과장조현
토지정보과장박용남
도시개발과장이재봉
시설건립과장김동휘
기반조성과장서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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