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전념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써 이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은 13에서 14쪽에 있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23년에는 전기차 1,174대, 수소차 30대를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는 2월 초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 공고 이후 현재까지 SNS, 전광판, 언론보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물량 조정 및 국비 내시액을 현실화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민간수질감시단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및 녹조 발생으로 인한 어류 집단폐사 등의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수질감시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수질오염 사고별 방제방법 등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점검 동참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등 민간수질감시단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카카오데이터 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운영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카카오데이터 센터 현장 확인 결과, 태양광 1000㎾, 연료전지 50㎾를 설치하여 각각 2023년 8월과 9월 가동 개시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자가소비용 시설로 정상가동과 가동효율 관리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안산시 RE100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업의 RE100 이행은 민간 주도 투자를 기본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의 수용성, 신속한 인허가, 규제 개선 등 각종 제약 조건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 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와 지속 협력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수소충전소 고장 시 이용시민대상 사전공지 시행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중단 시 고객 문자 발송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수기 보관,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등 광범위한 고객 대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소차 어플, 카페 등에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중단 시 사전공지를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86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는 2023년 6월 건립 공사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수자원공사와 주기적으로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 및 공정보고자료를 점검하여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78가구 모듈 124개를 보급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회를 총 4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공동주택단지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회를 지속 실시하여 태양광발전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과 389쪽, 대부동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매설 적극 추진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앞인 6통 영전마을은 2024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4월 착공하여 현재 800m 중 600m 배관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선감동 일원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배관망 공사 추진예정으로, 1에서 3차에 걸쳐 추진하는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의 2차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전마을 미 보상 용지 2개 필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검토하여 도시가스가 조속히 매설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위치변경 검토입니다.
2023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행정복지센터 및 일반주택지역 클린하우스에 총 5대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공원 내에 2대, 서울예대 내에 1대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다회용기 사용 다변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배달앱과 행사·축제뿐만 아니라 1회용품이 다량 발생하는 장례식장으로 확대 지원을 통해서 1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39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총 14개 청소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동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용역계약 이행 실태, 인원 및 장비관리 실태, 업체별 근태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기와 병행 관리하던 출결시스템을 전산 출결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관련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행 및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보유장비의 관리실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준수 사항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분야 개선할 점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향후 대행업체 평가 단계에서도 보유장비의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쪽,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 비용 검토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는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하므로, 1일 약 36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화 MTV 매립부지의 매입 및 활용을 위해서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공사, 산단공, 시화지속위 등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 제작 검토입니다.
올해 5월부터 폐비닐·투명페트병 재활용률 제고 및 잔재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서 일반주택지역인 사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으로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별도 배출 인식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6쪽, 대부동 어린이교통안전 확보 철저 시행입니다.
대부초등학교 인근 학생 및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보도설치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실시 및 추경 예산확보를 통해 조속히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철저입니다.
현행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 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지가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택사업 시행 시 도로 소음 측정 및 소음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소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수립 및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몰시기 도래 전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도로 개설사업 준공에 따른 편입필지 정리 철저입니다.
지적공부가 장기 미정리된 도로는 토지소유자인 재산관리부서에서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준공서류가 없어 지목변경 신청이 불가한 장기 지목 불부합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처리토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공사 완료 보고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절차 이행 후 지목변경을 실시하는 등 편입토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화정천 산책로 정비 철저입니다.
안산천, 화정천 생태하천 내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 장소로써, 현장 확인 결과 교량 하부로 지나갈 시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단원구청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철거 완료를 하였습니다.
401쪽,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계획 연계 준비 철저입니다.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검토 결과, 서해안고속도로는 남북측의 광역수요를 처리하는 고속도로로 안산방면의 진·출입은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교통량은 매송IC방면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안로는 안산시의 보조간선도로로써 주변 수인로 방면에서의 통과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계획 중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2쪽, 하천녹조관리 철저입니다.
하천 녹조와 어류 폐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신길2천, 반월천, 신길천 준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하천 준설공사와 생태하천 청소용역을 추진하여서 하천 녹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반복되는 강우피해 예방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침수발생 시 도로관리부서 및 하수과 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반복 피해를 방지하고, 하천범람 피해방지 등을 위해 매년 준설 및 제초작업을 통해서 우천 시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기반시설 통합 매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 기반시설이 통합 매설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무분별한 굴착을 방지하여서 도로포장 품질유지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시 주민의견 반영 철저입니다.
하천, 도로 사업 설계 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의된 주민의견을 검토·반영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의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하모니콜 차량 처리 방안 다각화 검토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하모니콜 차량은 공개 매각 처분 전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교통약자 이동수단이 필요한 부서나 단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407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초지역 KTX 정차 일정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 및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 대부도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개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부도 내부 구간은 교통난 개선대책 용역을 통해서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도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09쪽, 개인이동장치 주차 시설 설치·관리 철저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PM 전용 주차장 96개소 중 이용률이 높은 44개소에 대해서는 도색 실시 및 표지판 설치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검토 철저입니다.
신안산선의 노선 연장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 어천역 연결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화정천, 안산천 동서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올해 2월 도시정보센터에서 2024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으며, 5월에 화정천동로 CCTV 설치공사를 착수하여서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밤샘주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고 및 홍보 현수막 게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밤샘주차 근절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버스노선 검토요청입니다.
올해 1월 2일 안산-판교 간 광역버스 3103번 2대가 운행을 개시하였고, 올해 안으로 4대를 더 증차하여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상록구 팔곡이동 95번지 일원에 약 1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주차면 총 19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8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서 적정 공기에 맞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연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일정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저상버스 29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27대 추가도입 예정으로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불법 승용차 영업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지난해 8월에 불법 유상운송 현장단속을 실시하여서 2건을 현장 적발하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안산시 관내 불법 유상운송 일제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불법 유상운송 금지 및 처벌규정 홍보 현수막을 2회에 걸쳐서 주요 역세권이라든가 산업단지 내에 게첨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버스 증차 계획 마련입니다.
지난해 자이아파트 경유하는 시내버스 중 99-1번 1대, 80C번 1대, 80A‧B번 각 1대, 5609번 1대 및 출근 시간 전세버스 1대 등 총 6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올해는 3103번 2대를 신설하고 10-1번을 자이아파트까지 노선연장 후 1대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80A, 80B 버스를 각 1대씩 증차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내버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택시쉼터 운영 철저입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 업체를 통해서 택시쉼터를 홍보한 결과 2023년 1일 평균 이용자 수 22명, 연간 이용자 수 7,958명으로 2022년 대비 이용자가 183% 증가하였으며, 택시쉼터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더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반달섬 인근 대중교통망 확보계획 마련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500번 버스가 경로를 변경하여 반달섬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올 7월부터는 똑버스 10대가 반달섬을 포함한 안산스마트허브에 운행 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반달섬 인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백운공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소장 양진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백운공원 내 불법주차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 부서와 협의해서 작년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3대가 남아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의 법인택시인데 번호판이 지금 한 대 있는 쪽의 거는 번호판이 있었는데 최근에 번호판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단원경찰서에까지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후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것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단원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것처럼 저희도 자주 경찰서도 방문을 하고 소유자도 만나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는 수시로 보고를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소유자하고도 면담을 했고 금년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고발까지는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저 소유자가 불리하면 전화 안 받고요. 어느 정도 또 압박을 가하면 하는데 그게 3개월만 달라, 이달 말 달라,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지금 올해 말까지라고 저한테 보고는 하셨는데 올해 말 되면 또 이게 끝맺음이 없어요, 항상.
그러다 보면 저것 매듭 안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소유자한테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일단은 매듭을 짓자, 이것 지금 방치차량을 제가 단순히 이쪽 한 군데만 찾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안산은 이렇게 외곽지역에 불법차량, 이것 방치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안산은 차 이렇게 해놔도 어떤 행정력을 안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군포, 안양, 시흥 이런 데서 화물차를 여기다 장기주차하고, 그것 장기주차지만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파산되면 그것 그냥 두고, 그런 차량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관심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많이 오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지만 이게 안산의 행정력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12월달이라 그랬는데 제가 12월달까지 저는 못 기다립니다. 12월달 되면 ‘내년 3월달에 치우겠습니다.’ 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말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해 주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행정력이 안 된다면 어떤 부분적인 거라도 동원을 하셔서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우리가 좋잖아요. 공원에 처음에 접근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냐고, 부서에서.
6개 부서가 저한테 이 부서, 저 부서 하면서 했던 결과물인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골프장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광덕정도 있고 녹지 입구인데, 공원 입구인데.
너무 좋게 해놨는데 지금 저 3대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고 행정력의 어떤 지지부진한 면도 보이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고발하고 과태료까지도 부과를 했고 또 소유자 면담을 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정상에 의해서 기간을 최대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독촉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이혜경위원 저거 서울 차량이에요. 소유주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안산에 차 두면 어떤 행정력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 사람들이 차 갖다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이거 외에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하셔서, 저는 6월 말까지 소유주하고 해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12월 말까지 가면 또 결과적으로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또 가을에 우리 광덕정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고 공원 내 입구고 초지역세권하고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저런 부분적인 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일단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차고지, 임시차고지 조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불이익은 고발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고 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은 수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기간을, 사정이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기간을 최대한 요구를 한 거고 어쨌거나 또 한 번 독촉을 해가지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그쪽으로 이동 주차를 한다든가,
○이혜경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저 차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청 앞에 임시주차장 생기면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런 차량 다 거기다 모아놓으면 우리 초지동이나 고잔동이나 인근의 단원구 차량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를 파손을 시킨다든가 폐차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힘들고 행정대집행 한다는 것이 어디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놓는 건데 위원님이 바라시는 거는 어떤 수준까지 바라시는 건지.
○이혜경위원 폐차.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폐차는 개인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거를 협의하시는 거는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개인 소유 재산인데,
○이혜경위원 저거 그러면 서울로 가져가야죠, 서울 차량인데. 서울 차량이고 법인 그것도 서울이에요, 사업자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 관심 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거 단원구청 임시주차장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단원 화물차 주차장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부서에서, 해당 관심 있는 부서에서는, 저거 단원구청 앞에는 못 들어갑니다, 저런 차량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그다음 내려주시면 이거는 저기로 넘어가나요? 도시공사, 불법적치물로 들어가니까.
다음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제가 저거 같은 경우에도 소유주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다 알아서 민원인이 다 저렇게 해서 보내주시더라고.
넘기세요.
그다음에 다음,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거요. 이거 제가 사실 이거 설치하는 거 반대는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고잔동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체크해 본 결과 잘 쓰고 있는데 1대를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기존에 5대 설치한 곳에서 1대씩 다 요구한 사항인데요. 올해 3대가 예산에 계상이 된 게 예술대학 1대하고 호수공원 2대거든요.
○이혜경위원 호수공원 2대 중에 1대를 고잔동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행감 때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호수공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미리 이렇게 갖다 놓아서 하는 상황인데 보면 바닥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청소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저한테 항상 뭐라 그러세요, 저 바닥 지저분하다고.
저런 것 좀 어떤 특정인이 좋자고 하는 일인데 특정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업무상.
그래서 저건 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저희 고잔동은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W 앞의 별빛광장 노외주차장이요. 폐기물차량 지금 차고지증명 떼어주면서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거기가 지금 현재 44대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찾아줘요? 업체에서 찾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개 업체에서도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된 데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거리극축제 때도 시민들이 그쪽으로 횡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동 주차를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올해까지는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고 나면 44대가 빠지고 나면 그다음은 일반 화물차 또 하는 건가요?
빈자리는 그게 지금 화물차선이기 때문에 화물차뿐이 못 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도시공사로 그렇게 되고 나면 도시공사에다가 확실한 업무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는 도시공사에다가 그걸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진, 아무거나 넘겨주세요.
김기선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1,700만 원 주고 17개소 제작이 됐고 튤립을 심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1개당 10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여기 다니는 길인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전에 위원님이 동에다 얘기해서 꽃을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동에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협조문을 해서, 어차피 그거는 만들어주셨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이,
○이혜경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협조를 요구해서 꽃을 조달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돼 있고 와∼스타디움 쪽에서는 이제는 화물차들이나 관광차들이 있으면 담배꽁초 재떨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예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꽃을 심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다 연결을 해서 꽃을 심어놓으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저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 낭비라는 걸 각인시켜 주지 마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또 다음 사진, 이거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이거 학교 앞이에요. 고잔초등학교 앞이거든요.
모래가 많이 쓸려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거는 청소하는 거는 많은 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하시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LED 바닥 신호등인데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에 관련된 거니까 반복적으로 순찰을 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415페이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승용차 영업차량 단속 철저라고 해서 추진 완료라고는 되어 있지만 추진 실적을 놓고 보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8월 28일날. 수사 의뢰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8월 28일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 같은 거를 보고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지금 자료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사 의뢰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 수사 의뢰 이후의 진행 상황은 사실 아직 파악을 해 본 게 없어서 그거는 저희가 행감 이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저희 처리결과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역세권이나 산업단지 내에 현수막 게첨을 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안내, 그런 것들은 진행은 한 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사 의뢰라고 하는 게 지금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도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일제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8월 31일날. 이것 또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우리 안산시의 불법 승용차 영업에 관해서 단속을 한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불법 영업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정기적으로나마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공감을 또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8월 31일날 이렇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아예 없다고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기, 6개월마다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작년에 8월 25일날 해왔던 것처럼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단속 자체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권한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합동단속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는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간에 심야에 불법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계도 캠페인하고 단속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지금처럼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장단속은 하지 않았습니까? 단속을,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대구 위원하고.
그래서 이런 단속은 할 수 있고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니 정기적으로나마, 현수막 게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행감이 지나고 난 7월달, 8월달,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선현우위원 20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06페이지, 네.
○선현우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나와 있지만 우리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아마 이게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요.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시는 저희가 처음, 안산시에서 처음 이 단체를, 구매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표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는 구성원이 이렇게 센터장하고 국장, 팀장, 간사가 있어서 저희가 크게 한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녹색구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녹색구매가 어떤 건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벌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하기도 하고 녹색제품이 어떤 생산제품이 우리 시에서 어떤 제품이 나와서 ‘이 제품을 써주세요.’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유통도 하는 이런 것도 같이 매칭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인증제 표시 같은 붙이는 그런 사업들도 다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지원예산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24년도에 지원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만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국비하고 환경부에서 50%가 나가고 경기도도 15%, 안산시에서 35%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억이 나갔다가 올해 8,800만 원으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삭감하는 바람에 10개,
○선현우위원 정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정부 예산,
○선현우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불구하고 이게 잘려서,
○선현우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07페이지에 23년도 정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를 놓고 보면 총사업비가 2억 중에 반납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잘 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22년도의 정산 결과를 보니까 2억 중에 집행액이 한 19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집행잔액이 한 4천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3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반납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을까.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내외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23년도에 집행잔액이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제가 23년도에 여기가 사업을 어떤 걸 했나, 그렇지 않아도 2억에다가 8,8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예산을 썼고 어디다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어디에다가 집중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파악을 했거든요. 해서 보면 여기가 23년도에 예산을, 지금 제가 여기에 갖고 온 자료에는 없는데 사업비가 빠진 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랑 차이 있게 하는 게 특정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하나를 이번에는 추진 못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얘네들이 인건비 외에 기타 사업들을 충실하게 예산에 맞춰서 다 썼기 때문에 썼다 그러지, 그러니까 정산하기 때문에 안 쓴 건 안 썼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충실히 사업을,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충실하게 사업을 안 했다고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집행잔액이 4,300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잔액이 남았으니까요?
○선현우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현우위원 그럼 또 하필 24년도에 예산이 줄어들 걸 알고 물품 구매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만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에 지출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23년도도 지출 상세 내역.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23년도, 22년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상세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알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인건비, 운영비, 각 사업 지출 내역도 다 있을 것인데 이거 비교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알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의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원래 기존에 눌러서 하는 벨이 이제 음원으로도 반응하여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업그레이드가 된 그 기계를 설치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르는 벨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비명과 같은 이상 음원에도 반응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화장실에서 2명 내지 3명 모여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러도 반응한다고 하면 경찰들이 이 소리 때문에 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나중에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원래는 벨만 누르면 하게끔 했는데 자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비명 소리랑 이런 거를 사실 기계가 미세하게까지 다 판단을 못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이 벨이 잘 울리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단 1건도 이런 안 좋은 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벨이 울린 건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벨이 울린 게 한 1,000건 이상 벨이 울렸고요. 그다음에 비명 지른 게 거의 9,920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애들 장난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그래서 경찰이랑 저희가 큰 명절이라든가 이런 큰 그런 기간 때는 일부러 단속을 한 번 더, 정상 작동하는지 한 번 더 저희가 확인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위급할 때 비명을 질러도 경찰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비명에 의해서 출동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또 다른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비명 때문에 출동을 했다고 하면 경찰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정말 위급할 때 출동을 안 하거나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걱정이 돼서 과연 지금 이 시스템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그럼 제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누르는 벨의 한계도 그렇고 음원, 지금 비명에 따른 설치를 했다고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중화장실 앞에, 뭐랄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눌렀을 때나 비명을 질렀을 때 그 화장실 바로 앞에 빨간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좀 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뛰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도 사이렌 울립니다.
○선현우위원 울리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경보장치 해놨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12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점검을 하나요? 이 안심벨이 잘 눌리는지 작동에 대한 여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수질감시단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면서 휴지라든가 타월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도 같이 하고 해서 상시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에 따른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없다. 만약에 작동 안 되는 건 바로바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고치고,
○선현우위원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용역도 준 상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24년도에 설치 예정은 27개소인데 남아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년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 시에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중화장실의 개수가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저희가 지금 133개가 설치돼 있고 올해 27개를 설치하면 나머지 40개를 더 추가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세우면 저희가 전 그런,
○선현우위원 거의 한 25년도나 26년도면 이 사업은 다 끝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냥 자료요청도 하나 할게요.
27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여 원인데 이게 설치하는 개소는 나와 있는데 개당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 단가 그런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죠.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끊었으니까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22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보조, 위탁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사업명이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랑 왜 이런 민간, 보조사업자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어떠한 이유로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수소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그리고 참여업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소재하고 부품, 장비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연구개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수소에너지, 수전해, 촉매, 센서 등 핵심소재 기술개발 연구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을 보면 전액 시비라고 나와 있길래,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시는 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도비하고요, 자체예산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업체 자비로 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아, 자부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비라고만 나와 있길래 1억 5천을 24년도에 보조를 해줬다고 하길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비가 아닌 도비, 자부담, 시비 매칭을 해서 보조금 해 준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기네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시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비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도비는 지원하고 있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총 1년에 얼마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24년도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시비가 1억 5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년간이요.
○선현우위원 도비는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도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도비는 훨씬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시비 1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23년도 지금 행감자료에는 1억 5천입니다. 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도비가 전체 현재까지 30억 3천만 원 지원되고요. 시비가 7억 5천이요. 그리고 자비가 기업체가 하는 게 239억 4천만 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5년 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우리 시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변동성은 좀 있다, 그런데 제한 폭은 우리가 제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시비로써는 7억이다 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전체 7억 5천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만 놓고 봤을 때 5년 동안 주는 돈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7억 5천입니다.
○선현우위원 7억 5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R&D 예산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로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매칭비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비율을 떨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지역공단 활성화해서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금 수소 모든 소재부품이 외국산이거든요. 그 부분을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업체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지역 활성화는 활성화인데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R&D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R&D 예산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23년도 자료다 보니까 지금 22년도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12곳을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7곳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 5곳을 축소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충전소 부분이요?
○선현우위원 예, 22년도 자료에서는 12곳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5곳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소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보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7군데가 신청이 됐고 그 부분을 유지해 주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거죠. 22년도에는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고, 민간에서는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시에다가 제안을 했지만 23년도 현재, 작년도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민간 기업에서 빠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수소e로움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비를 많이 받는 거는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죠?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당초에 ㎏당 9,900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수소 부분이 ㎏당 한 5,500원 정도 가야지 경제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업계에서는 한 1만 2천 원 해서 3천 원 정도 되어야지 수익 타산이 맞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준공이 되어 있는 곳들은 두 곳으로 파악은 되는데 그 밑에 본오동 728-1번지는 준공계획이 5월달로 잡혀 있습니다. 준공은 났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직 준공는 안 났고요. 자체적인 문제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8, 9월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수소충전소가 많아야 수소차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불편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수소 차량을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소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구축을 도모하기 보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찌 됐든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자체 공모사업도 있고 환경부 민자보조사업도 있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민자보다도 우리 시에서 더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수소e로움충전소가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당 9,900원이었는데 올 5월 1일부터 9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10%.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지금 5월달을 가동해 본 결과 23년 5월달하고 24년도 5월 비교를 해 보니까요. 단가는 내렸는데 이익은 더 났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단가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판매량이 많아졌거든요.
○선현우위원 박리다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러다 보니까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똑같은 기간으로 했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지금 계산상으로는 연간 한 2,500만 원 더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선현우위원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49가구인데요. 이 사업은 23년도 작년에 첫 사업을 시작한 사업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구 온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6월달부터 32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독거노인이나 노인네 분들이 그 부분을 못 견뎌요, 너무 덥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자 해서 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에어컨 구입 비용이나 설치 비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그렇게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과연 전기세 부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설치를 해 줘도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과연 이 에어컨 사용을 하실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차상위계층, 지금 49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49가구 전에도 이 설치사업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전기세 지원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전액 전기세 지원은 아닐지언정 일부 전기세 지원이라도 해 줘야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 봤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런데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 시공비는 국·도·시비 매칭을 하더라도 유지보수라든가 운영비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거라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 복지 관련 팀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으니까 복지과랑 소통을 같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선현우 위원이 이런 또 제안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협의를 한번 봐주시면서 부분적으로, 저 또한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에어컨을 안 틉니다. 선풍기만 지금 틀고 살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같이 막상 설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요, 검토 대상 도로 현황에 보면 일단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서는 작성이 된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추진 시기하고 사업비를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이거를 통해서 실효 예정인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폐지될 거는 사전에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을 포함해서 검토를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우선순위는 이미 자료에 지금 들어 있는 자료가 우선순위 넘버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연차별 거의 대부분 보니까 결정 고시 연차별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차피 표현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10년 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은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를 시켜 줘라, 작년에도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를 해야지 재산권 침해만 하고 결국은 안 할 건데,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20년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실효해가지고 재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폐지를 하고 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전에 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우니 예를 들면 우리 필지는 차라리 해제를 해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원래 법에서 매수청구권이라 해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인 거는 땅 주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틀에서는 시에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두 필지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보면 해제될, 거의 뭐 지금 여기서도 보면 218개 중에서도 도로계획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중에서 정말 이미 포기하고 10년 이상 더, 아니면 5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정말 낙심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필지에 소유자들한테 어떤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빨리 해소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형태든 이 문제에 대한 거를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대부도의 대선로 보행공사 설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재원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도로폭이 3.4, 3.25, 1.5m, 그러니까 1.5m가 통행로고 혹시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지금 보도 이번에 만든 게 1.5m로 했고요. 보도 앞에 흰색 차선 표시한 데가 한 0.25 정도 했고 차선이 3.25, 3.25, 건너편이 0.5 정도의 폭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1.5m 보행통로에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조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아니고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m 폭에서 당연히 거기는 또 길이도 상당히 길죠, 이번에 공사하는 폭 길이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252m 정도 됩니다.
○이대구위원 250m 안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겹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례는 지금 현재 차량 폭도 말씀하셨듯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도의 특성상 지금 현재 대선로 보행도로 이번에 공사하는 그 다리의 특성상 뭐가 있느냐 하면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어서 탱크로리가 지나갑니다. 탱크로리도 차선이 15m 이상 되고요. 또 그쪽이 캠핑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탱크로리라든지 카라반 이런 부분들이 자주 교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차량 차폭이 2m 50 정도, 큰 차들은 2m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동시에 교차를 한다 라는, 차가 동시에 양쪽을 교차를 한다 라는 전제가 되면 소위 말하면 여유폭이 70센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보면 이 문제가, 미리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개별 필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우리 시유지고 개인 필지는 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은 아주 호응적이었고 이 문제가 확인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양쪽으로 확폭이, 양쪽으로 옹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3m나 이렇게 확장을 해서 했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옹벽을 살려 있는 상태대로 하다 보니까 도로 최소폭이 1.5m 정도로만 시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계속 이렇게 지금, 공사 준공이라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지금 현재 도로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은 그래서 법적인 시설 기준 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법적인 시설 기준에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 대선로가 길이가 일부분만 한 200m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도로개설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 내의 사유지라든지 이걸 다 보상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선뜻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급드렸었지만 두 필지 중에서 한 분은 정말, 직접 한번 미팅해 보시면, 다 또 우리 시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우려 중에 자전거와 사람이 교차하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사고가 있게 되면 피해할 수 없는 질타, 뻔히 너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한 쪽 방향이라도 조금 더 확보가 되어져서 문제가 나온 거를 개선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는 제가 18일날 다시 다음 번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대화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도로이다 보니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것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와동면허시험장에서 우리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항아리고개라고 있습니다.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아주 심하고 또 선형 또한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기존에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치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 별도 용역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사에다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게 최적의 안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거를 펴다 보면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투자비 대비 효과에 대해서 선뜻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 보면, 또 아시다시피 장상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축 3개 중에 한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상지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요라든지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취소를 하듯이,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다시 도로계획을 세워서, 또 표현하자면 지금부터 진행하더라도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설 결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에 자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자료 보내주시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다음번 우리 또 행감 시간에 한 번 더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도 남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 전체가 예를 들면 메추리섬 방향과 부흥로, 그러니까 대남로와 부흥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로터리로 모여가지고 상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중부흥, 그러니까 부흥로에서 이번에 우리가 동주염전, 작은상재미길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어떤 도로의 필요성 또한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혹시 있으시면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송산그린시티하고 황금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경기도 서부 SOC 사업에 포함해서 지방도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까지 추가로 322호선을 연장을 해서 반영시켜달라고 경기도에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지금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 결정까지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중복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으나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대부남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현재 펜션이 들어오거나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현재 대비 10% 이렇게 아마 거의 개발이 되었다, 또는 8, 90% 정도가 아직도 개발 예정 중에 있고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동에.
그런데 당연히 현재까지 지금 주말에는 피할 수 없다, 이거는 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세워져야지만 또 미래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상황은 표현하자면 10년 전에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안 세워져서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말이면 지옥 도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셨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요청한 바도 요청한 것이고 또 중복이 가능하다면 중복을 해서라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약에 경기도에 그 하나만 믿고 있다가 또 10년 후에 가서 정말 이런 부분을 또다시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도 또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대중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연간 지금 보면 대략 7개 사례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환수금액 조치를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단위가 어떤 거죠? 9만 7천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원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이대구위원 그럼 4,970원인 경우인가요, 이게 부정수급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착오에 의한 걸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작전을 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게 아니라 대폐를 하면서 영업 날짜의 그런 하루 이틀 차이에 그런 거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부분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화물종사자, 화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종사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물업계에 있게 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증과 그다음에 영업용 넘버, 아마 두 가지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진행을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화물 안에서도 어떤 택배업계라는 또 하나의 어떤 업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예를 들면 현행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급히 수급을 해서, 영업용 넘버를 수급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대차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대구위원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문제, 또는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택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한 1,16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거의 월별 한 20건 정도가 신규등록을 할 정도로 조금 많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배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일을 못 하시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대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재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택배사업자가 동시에 저희가 인허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해당하는 담당자도 그렇고 또한 계약을 하는 사업자도 그렇고 양벌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표현하자면 직업으로 또 먹고 살고자 이렇게 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된다든지 또는 이게 너무 처벌이 강화가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원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에 대한 대처 상황이 없는데 저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1년 이내에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이런 사항들을 열거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했을 때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은 건의를 해서, 택배산업이 앞으로 계속 전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니까, 이미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우리 생활에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배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하실 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화물을 하고자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친환경 차량을 신청하게 되면 영업용 넘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은 택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으로,
○이대구위원 나오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대구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버스라든지 이런 사례에서도 보면 차량 제조사의 상황에 의해서 차량이 바로 신차를 신청했을 때 늦게 나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차량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만약에 사업주와 계약서가 첨부된다든지 또는 아까 그런 불의의 사고라도 정확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 어떤 처벌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우리 시에서 지금 구입 융자 지원사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택시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택시종사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택시, 버스, 또 화물이 실질적으로 육상운송에서는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또 화물업계에서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탱크로리라든지 아니면 대형 차량들은 정말 고가입니다.
또한 개별 화물 또한 넘버비가 결코 약하지 않고, 그래서 크든 작든 개인택시 구입 융자 신청의 실질적인 효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화물종사자에서도, 화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인원적인 문제, 지금 1,160명 이런 문제들은 화물업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물업계에서 화물을 담당하시는 숫자는 아마 이 숫자보다 엄청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이 돼버리면 영업용 넘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자가용 넘버로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화물에 종사하고, 영업 형태로 봤을 때 실제로 화물 형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필요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숫자는 엄청 더 많다,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따 하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임위 공통자료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53쪽에 보면 건설도로하천과에 무단점유 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변상금들이 쭉 매겨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팔곡이동에 주차장 및 가설건축물에 1천만 원이 넘는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거기 팔곡동의 도금단지 안에 기존 공장이 있는데 진출입로가 국유지 땅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연 1천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런데 이 도로 아니면 진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30%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불용 예산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물론 다른 모든 부서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액 대비 3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만 환경정책과, 예산 참고자료는 76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대부분 자동차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내시 올 때랑 예산현액 잡힐 때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23년도 전체 차이를 찾아보니까 한 12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예 수소차 그쪽에 수소차량도 그렇고 수소 쪽 관련된 건 아예 내시는 떨어졌는데 돈은 하나도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0억, 25억, 이런 돈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서류상에만 이게 온 거라요. 실제 예산 들어오지도 않았고 우리도 예산도 잡지 않았고 서류상에만 쓰여 있는 건데 그게 불용으로 항상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한테 저희 어려운 점도 있고 환경부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우리 시한테 실제로 못하는 것들은 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인 환경부 전체 나라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매칭사업이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금방 답변도 하셨지만 특히 수소 지원 차량은 예산액 90%를 그냥 다 불용액 처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예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1억 이상 집행을 했는데 준공을 해가지고 하자 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7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 및 폐수처리 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좀 생겼나 봐요. 내역을 보니까 역류방지 장치를 개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슬러지가 말 그대로 역류가 되면 안 되는데요. 역류가 생기면 이게 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하자처리를 하셨는데 금액도 꽤 많습니다. 3억 8,500만 원을 하자보수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업체가 물론 했겠죠, 금액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하자검사를 한 거고요. 공사 비용이 3억 8,500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내용이고요. 하자 없이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의 공사기간에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저희 시설들이 조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에너지정책과는 소송 건이 2건 있는데 1건은 종결됐고 1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요. 자료 낼 때까지는 진행 중이었는데요.
무슨 소송 건인가 하면요. 저희들이 수소시범사업을 합니다. 본오동 쪽에 도로 커팅하고 공사할 때 커팅한 부분이 좀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가 진행하다 보니까 차 범퍼하고 이런 게 깨져가지고 보상을 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원래 차주가 화재보험에다가 보상금을 신청을 했고 화재보험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저희들을 통해가지고 구상권을 신청했는데 최근에 24년도 5월 1일자에 판사님이 원고 현대해상화재에서 피고를 잘못 설정했다, 실제로 발주하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원고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산시로 한 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최근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계없고 공사하는 기업, 지구에너지라고 이 부분만 피고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수소 배관을 매설하면서 일어난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피고가 안산시가 빠지고 공사업체인 지구에너지만 선택됐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진행 중인 소송 건이 1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현재 지금 이 내용이요. 지난번에 2021년도에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있는 음식물통 작은 게 날아서 차량 운행 중에 살짝 부딪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타 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에서 좀 해 줘야 된다 해서 접수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거를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으나 저희 시에서 위법한 내용이 극히 적다고 지금 저희 변호사 측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음식물통이 이렇게 이동돼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날아서, 네.
○한명훈위원 차량을 손상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대응 잘하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는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답변 듣다 보면요, 오늘 다 하루가 갈 것 같아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도로, 하천 공사하다 보면 소송 건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질문 안 하는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철도교통과는 왜 소송 건이 있었는데 패소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레미콘차가 지나가는 거였는데요. 팔곡일동에 도금단지 사거리에서 레미콘차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전선줄이 늘어져 있었는데 그게 높이가 3.66m라고 하더라고요, 레미콘차가요. 그런데 그 전선이 늘어져 있어서 그걸 쳤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건인데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된 다음에,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소장이 청구가 됐고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그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보관을 안 해놓는 모양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때 당시에 자료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고가 나고 원상복구를 해서, 원상복구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명훈위원 얼마 정도,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피해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래서 금액은 한 22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계류 중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건은 저희가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차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을 명령한 사건이고요. 2022년도 8월달에 소송이 시작돼가지고 현재는 계류 중인 상태로 2023년 5월 8일에 집행정지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대상 업체에서 이전 대상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송 사건들이 있고 하면 해당 부서가 사실 피곤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대응은 대응 부서에서 하지만 자료를 줘라, 준비해서 보내달라, 이런 또 계속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소송 건이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문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서 잠시 제가 현장에 있다 늦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추진결과가 완료된 것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고요, 추진 중인 거 그중에서도 몇 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RE100에 대해서 현재 그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산시 RE100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RE100은 경기도지사님이 관심 사항이라서요, 전년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검토 추진 단계에서 시군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공단에 있는 공장 위의 옥상 태양광, 그 부분을 민간 부분하고 같이 해서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또 그 외의 부분이 저희들 대부도에 보면 시화호 내의 수상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대부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태양광을 하는 걸로 도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도 1년 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 지적한 내용들은 뭔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반월시화공단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쉽게 사용하는 전기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지적내용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널리 보급 확대해라, 이런 내용을 아마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했는데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공단의 옥상에 하는 부분은 신설로 되어 있는 공단도 있을 거고 기존에 몇십 년 된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는데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민간투자 받아서 추진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LX하이넷인가 그 부분에 지금 1.2기가 정도 최근에 MOU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도 협의하고 또 투자한다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추진 중이니까요. 올해 1년 동안에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394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초기에 분양했던 가격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분양가가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차피 우리가 땅을 매수해야 되니 가격 조율을 잘 해서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지금 이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게 되는 데는 기존의 시화지속위에 260억이라는 돈이 민간사업장을 공공으로 쓰는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와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신규로 하려면 시화지속위에 환경개선 특별 로드맵 그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먼저 그 사업비를 사용하고 어쨌든 신규로 소각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는 없어서 이번에 6월달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부터 선결 조건이 되어야지 부지매입이나 절차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도 토지매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또한 시화지속위에 보고가 우선이어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수자원공사하고도 그 금액에 얼마를 하자, 이거는 픽스된 게 없고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분양했던 분양원가가 220만 원이니까 이 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평당 조성했던 원가로 달라 이렇게 해서 가격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좁혀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종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초지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요. 현재도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까지 설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하고 도비 지원 받는 상황에 대해서 도에도 접촉을 했고요. 도에서 30%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도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경기도도 직접 방문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설계를 다 진행을 해서 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또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설계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사를 착공은 언제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초지역이 한 25년도, 26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KTX 개통에 맞춰가지고 그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다음에 넘기면 410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검토 철저 해가지고 이거 신안산선도 마찬가지로 KTX가 연결되는 어천역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수요가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어가지고요, 수요가 안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B/C편익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편익비용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 도달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칭 자이역은 B/C가 나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이역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구수요가 있으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숫자가 있으니까 편익비용이 나오는 거죠. 투자 대비 편익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더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과업지시서에는 가칭 자이역, 그다음에 경기가든역 이렇게 두 노선을 연장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전달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이역하고 경기가든역까지 가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경기가든역까지 가면 B/C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자이역까지는 원활하게 저희가 원하는 바까지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418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달섬 인근 대중교통망 확보 계획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1년 전 행감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도 확실하게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반달섬 인근에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3년도 11월달에 500번의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대중교통이 버스노선이 별도로 들어가는 계획은 현재는 없으며, 저희가 산단 똑버스가 7월 4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10대가.
그래서 거기가 반달섬도 같이 경유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대중교통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버스 개통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7월 4일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7월 4일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바로 행감 끝나고 7월 4일부터는 산단에 10대의 똑버스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달부터는 개통이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의 추진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이걸 다 저희가 질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안 된 추진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행감 자료에 25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인데요. 여기에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명훈위원 여기에 국민신문고에 90건, 그다음에 전화민원 2,293건 이렇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악성 민원이 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악성 민원인도 가끔 계십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결재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전화 민원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응대를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민원 유형은 아침에 생폐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10시에 수거를 안 했다 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저희가 그거를 치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찌꺼기가 있다, 치워달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민원은 거의 다 100% 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들, 그런데 실지 요일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보면, 저도 몇 번 전화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지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실지 수거를 안 해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직접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실지 현장에 와보니 실지 수거를 안 해 갔다. 이것 빨리 주민들의 민원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쓰레기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다 질문하지는 않고요. 여름철 대비해서 그렇게 수거한 업체들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각별하게, 특히 6, 7, 8, 9 이런 4개월 동안 날씨가 더우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수거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바로 대책을 세우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의 하였는데 기억하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하천 저희 대표적으로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하천인데 유독히 지금 반월천은 그런 문제가 빈번하지 않고요. 안산천하고 화정천의 바닥면 그거에 대해서 냄새 이끼 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냄새, 옆의 토구 때문에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그리고 또 토구에서 가끔 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 2년 간격으로 준설은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냄새 난 위주로.
○한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준설이 그냥 문제가 될 건데요. 그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몰아서,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런데 안산천, 화정천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 준설예산을 도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2억에서 3억 사이에 돈을 받아서 6개 지방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구간을 전체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다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예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는 집행부가 성의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민원도 아니고 안산시 생긴 지 벌써 40년인데 40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악취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즘 갑자기 본 위원 눈에 띄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지금 설치를 안 골목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거는 기계가 없는 거고요. 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기서 한 1m까지 나옵니다, 폭이.
그래서 저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도로면 넓은 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다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어저께 찍은 건데요. 대로에서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그 중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입니다. 거기 면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앞에는 배전반이 있고요. 보이지도 않거니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보행자하고 중복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거는 철저히 설치하기 전에 저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은 설치는 다 완료가 된 건데요.
○한갑수위원 다 됐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완료가 됐는데 요즘에 보행자하고 많이 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동준공업단지 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동준공업단지 사진인데요, 이것 아시죠?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본오동 준공업단지예요. 본오동 준공업단지인데 누차 과장님께서 우리 도환에 계실 때부터 2년 동안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능해서.
방법은 저희가 2년 동안 연구 끝에 제가 내린 방법은 비상 차량, 화재 차량 동선 확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방차.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게 주택가 완충녹지입니다. 이쪽 여기다 직각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계획이.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반대쪽 거기에 만듭니다, 주택가 쪽에.
○한갑수위원 이게 공단인데 실제로 이거를 하면 이 완충녹지의 역할이 순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쪽 공단 이쪽에서는 폭탄입니다. 이게 다 준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가스, 하다못해 용접하는 것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산소통, 이런 게 지금 화학물질 다 여기 있거든요. 아주 여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평행주차를 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주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선 도로에, 보이시죠? 점 대략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무슨 자그마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선을 긋자고 하니 그것 역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소관 부서끼리 협업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안전 차원에서 소방차라든가 위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전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안전에 중점을 둬가지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차량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있겠지만 안전이라는 걸 우선 두고 안전의 관점에서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각 부서를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조례도 다 찾아봤는데 안전으로 가장 접근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협업하면 되고요. 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해서 우리는 저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셔도 본 위원의 취지는 2년 동안 아실 겁니다. 제가 수차례 과장님하고 상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속히 저거는 올 중으로 공청회를 하시든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완충녹지 폭이 저게 한 25m였는데 반대쪽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폭이 좀 좁아졌는데,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게 없어진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반대쪽에는 평행주차 구간인데 직각주차를 차들이 해놔가지고 소방차가,
○한갑수위원 가능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원활하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입니다.
저거 터지면 우리 사동 일원이 아마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중간보고는 봤습니다. 다 봤고요. 먼저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재활용봉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지금 몇 장이나 만드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300만 원어치 정도 만들었고요.
○한갑수위원 장수로.
그냥 대략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한 7,000장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과 측정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식이 좀 미흡해가지고 지금 통장님들하고 사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민의 인식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2개 통만 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개 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4개 통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4개 통이면 다가구 위주로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다가구, 다세대 다 해당이 되는데요. 1,238세대하고 상가는 25세대에 각각 75장씩을 나눠줬습니다.
○한갑수위원 샘플링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혹시 해서 가져온 샘플입니다.
○한갑수위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다 숙원사업이었으니까, 펴보세요.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김 과장님.
그게 뭐죠? 그거는 컬러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컬러별로 해서 3종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자료를 놨는데요. 폐비닐류 전용 봉투입니다.
○한갑수위원 폐비닐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폐비닐만.
○한갑수위원 검정 비닐 이런 거, 라면 봉지 이런 거 다 폐비닐에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폐비닐이 54%나 돼서 저기에 수거를 하는 거고요. 이 봉투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입니다. 투명 페트병만 담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안내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거는 기타 재활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수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상별로 나누신 건데, 그러면 의류는 어디에다 담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의류는 그냥 별도로 배출을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의류, 아시겠지만 의류 가격이 조금 많이 폐의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류가 돈이 된다고 해서 전에는 의류 수거함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의류 수거량도 별로 없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거까지 만들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의류는 그냥 흰 봉투, 보이는 부분에다 우리가 얘기하는 막 봉투에 담아라,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성상별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중요한 건 성상별이 지켜지냐가 문제고 우리는 지금 성상별 수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가지고 가서 분류 작업하는 데는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배출 자체가 선별이 되면, 배출에 선행이 돼버리면 가지고 가서 분류가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선별률이 더 올라가니까 이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한갑수위원 합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성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데이터 잡아서, 하여튼 과장님 오시면서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여기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보고서요.
이게 사실상은, 지금 390쪽 보시면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싼 고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400만 원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양 대비 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재활용으로 받아들이는, 회수하는 대비 가성비 대비, 쉬운 예로 우리가 일명 가성비 대비 기계 설치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고, 제가 한양대학교 쪽을 일부러 자주 가봅니다. 거의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선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수시로 도시면서 고장 난 부분, 고장 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성비 대비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부분에서 자원회수기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재활용품도 돈이 된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한갑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민들께서는 지금 페트병 하나에 10원씩 지급을 하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가지고 가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돈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데이터 잡으셔서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여튼 수리는 계속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고장 부분을 계속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다회용기인데요. 다회용기는 꼭 장례식장만 다회용기로 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례식장까지도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배달앱을 통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례식장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공공기관의 일회용컵 사용도 줄이고자 별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좀 더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이 먼저 다회용기, 컵 세척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먼저 구성해놓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회용품 쓰지 말아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공공기관에도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인데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원가 계산, 우리가 원가하고 평가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원가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쯤은 해 보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많다 보니 시간에 쫓기시니까 원가는 못하실 것 같고요.
단지 지침만 드리면 집합건물하고 다가구하고의 형평성은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3개 업체가 있는 거죠? 도로 빼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13개 업체가 동일하게 불평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가격 성상은 거의 인건비 대비라고 할지언정 안산은 지금 거의 맥시멈에 다 왔습니다. 또 국가가 정한 기본방침대로 99%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줄지 않는다는 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근로를 하면서 어느 분은 4시간, 5시간 하고 누구는 9시간, 8시간 이빠이하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죠. 올해 평가, 원가가 중요하죠. 원가 하실 적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성상별로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원가 책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원가업체한테 그걸 먼저 저희가 오더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평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했나? 이 평가 기준이 환경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뭐, 뭐, 뭐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타이어 깊이까지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건 지난번에 이렇게 기준표를 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로 전환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압착차, 압축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갖다가 압축차, 압착차로 하고 있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따로 지금 음식물 차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면에 여름에, 특히 이제 여름이죠. 이 오수, 폐수죠. 오수가 맞는 거죠? 오수 떨어짐, 이거를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관심이 있어서 차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그건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착차, 출렁출렁 이렇게 하니까 안 흐를 수는 없어도 그 양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깥에다가 띠, 스펀지 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면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상당한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음식물 차량을 다시 보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업체에다가 과제를 내셔가지고 대안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고요. 지나가면 우선 시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제가, 거기가 이동이에요. 이동에서 제가 어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없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수를 어떻게든지 좀 덜 싣든지 하여튼 요동치는 게 없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회의 한번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하셨고요.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한 가지씩만 개선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우리 안산이 선도의 깨끗한 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요. 에너지과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전기차량용 소화기가 별도로 있고요. 지침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량에 대한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기차량 전용 소화기를 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현황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아예 지금 전기차량 충전기가 있는 곳에는 아예 소화기가 없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현재 소화기 있는 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걸 다음 시간에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량 소화기 배치에 관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는 조례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위원님, 이 부분은 충전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넘겨받으세요. 아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갑수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님, 넘겨받으시라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자가용이 됐건 영업용이 됐건 정기검사라는 게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있습니까?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있어요? 특장차 검사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이륜차 같은 것도 검사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특장차는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특장차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마는 빼시고요.
사실상 특장차가 많습니다.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청소차도 사실상 특장차에 들어가거든요,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기나 이런 거 특장차인데, 그러면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의 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단 서류상으로 보내고 그것마저도 안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하루 처리 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 하루 평균 처리 건수가 약 800건 정도 되는데 직원이 39명인데 현재 5명 결원이어가지고 34명입니다.
그래서 밖에 현장까지 가가지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까지는 좀 아직은 무리수가 있기는 있는데 언제 특별기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 영치했다는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안산시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조항인데 왜 영치 현황이 없을까,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손이 모자라는 거네요,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6시면 근무는 끝나지만 그 후에 해야 될 업무도 있고 특히 저희가 직원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가 하루 일 처리 건수가 800건,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발급 업무 이런 것이 아니고 소란스러운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 부서로 적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공통이겠지만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기피 부서를 우선적으로 인사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녁에 언제 특별기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영치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차량뿐만 아니고 건설기계, 그다음에 중장비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관련법상에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를 봤습니다.
제가 타인의, 제 지인의 차량인데 경찰이 와서 부과금을 안 냈다고 한쪽에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내면 압류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번호판 영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인력 보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시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가끔은 특정 단속기간이라든가 설정을 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위법 상태가 일상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55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그 업체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품목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품목이 지금 5개의 품목을 우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매회기 때마다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품목이 5개 품목 중에 하나의 품목씩이라도 사라진다고 하면, 자체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주문을 매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공동주택 수거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었겠죠. 17년도, 18년도 이후에 지금 이 5개의 품목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또 입찰을 맡긴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해 주고 있는 반면 지금 현재는 이 품목 중에 몇 가지 정도는 돈이 이제 됩니다,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돈이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수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항상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내 아파트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파트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기존대로 시에서 수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세 가지의 품목은 자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수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세 가지 품목은 큰돈이 되나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지, 고철, 캔 등이 조금 비용이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의 품목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자체 매각하는 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관련한 거 별도고 여기 옆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안산시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해당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매번 주문을 하다시피 하니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매번 저희 위원들끼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매번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환경부의 지침을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침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시의 재정이 많든 적든 간에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동안에 아파트에서 처리하던 그런 물량을 혹시라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쭈었더니 그거는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시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공동주택의 모든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어떤 의견서를 받았는지 한번 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한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폐비닐은 유상처리 및 일부 무상처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이게 1년 계약으로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처음에는 유상으로 저희가 연말에 입찰을 하는데요. 올해는 LG화학하고 협약을 통해서 3천 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물량이 가능하다면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거를 혹시라도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추진현황이 있는데 수거 전담반 방문수거라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내용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시면 수거전담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선별센터로 왜 들어가느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집하장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선현우위원 집하장이라고 하면 재활용선별센터인데 공간에 대한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 수거 전담반이 방문 수거를 한 이후에 친환경 리사이클 센터로 갖다주든가 아니면 친환경 리사이클 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우리 집하장을 거치고 운반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게 바로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집하장을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운영 실적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몇 개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개라고 나와 있어요. 4개의 실적을 보다 보니까 원곡동 클린하우스랑 대부동 클린하우스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윤인즉슨 어쨌든 각 동마다 해양동, 사동, 원곡동, 대부동 동마다 정말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설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는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이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 수거 실적은 일주일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터와 개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인 경우 150리터가 예를 들어 해양동 클린하우스에서는 일주일에 9개 수거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곡동하고 대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동 행낭곡경로당 근처에 설치한 데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대부도 펜션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수거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4개의 클린하우스는 작년에 설치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원곡동하고 대부동,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도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원곡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 전 회기 때 답변을 하신 게 원곡동이 이 클린우하스가 꼭 필요하다, 그만한 사유는 원곡동이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가 많이 난립이 되어 있으니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적절하게 환경개선이 될 거라고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원곡동을 지정을 하신 건데 이 수거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3개를 설치하는데요. 먼저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 동에 설치하세요’ 이거는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들어온 데 중에서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에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앞으로 4개가 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적절한 위치선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원가산정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원가산정을 할 때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GPS설치죠? GPS 자료를 조사결과를 놓고 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GPS 설치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장착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상반기 2주, 하반기 2주 해서 한 달간 GPS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달 동안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GPS를 365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폐 수집운반 비용이 막대하게 증감도 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면 이 원가 산정 용역 자체는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나, GPS 이게 365일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야 적정한 원가산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안산시 생폐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1년 365일 GPS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도 업체하고 조금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업체의 회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회의를 어떻게 주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겠다는 요지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근로자 노조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요지 같은데 한 마디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GPS 설치 건으로 해서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수집운반에서 적절치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업체들은 GPS를 반대하실 거예요.
회의를 한 결과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GPS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6개 업체가 이미 365일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그 비용은 한 2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해도 한 200만 원 1년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아직 업체나 현장에 계신 근로자 분들하고 대화를 한 거는 아니지만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GPS가 지금 미부착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신속하게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308페이지고요. 지금 하모니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모니콜 운영 현황은 현재 차량대수는 60대로 되어 있고요. 운영 인력은 71명이고 현재 등록 고객은 7,40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바우처택시는 4,885명이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2,268명, 장애인 쪽이 4,885명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운영 관계가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도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직접 차량 배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12월 21일부터 수도권 광역이동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수가 늘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도 하모니콜을 타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도 기존에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되기 전에도 타기가 어려웠었던 그 상황 속에 지금 60대 중에 몇 대가 지금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더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 저희 시가 운영할 때 하고 경기도에서 광역이동 지원 서비스로 개편한 이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 거는 실제 운행 비율이 저희가 운영할 때는 10%에서 20%였었는데 도에서 운영할 때는 30%로 증가가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행 건수나 차량 증가는 차이가 없는데 대기시간만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선현우위원 이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 운영상에서 실제는 운행 건수나 차량 증가는 차이가 없는데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거는 광역으로 개편하면서 거기서 안정화가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덩어리가 크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도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도 더 많은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지 그런 공감을 해봤는데 대책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고요.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차량 대수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차량 대수는 늘릴 수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차량 대수는 저희가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운전자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차량 대수는 60대인데 운전자가 55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갖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21페이지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방치자전거가 발생이 되거든요. 방치자전거가 시내 관내에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가서 한 달 동안 예고서를 붙였다가 한 달 동안 예고서를 붙여서 10일 동안 붙여가지고 그거를 방치된 거를 수거해 와서 쓸만한 거는 해체 조립을 해가지고 자전거 별도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폐기물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사업비가 5,289만 6천 원 정도 발생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면 몇 대 정도나 재생자전거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작년까지, 2023년도까지요, 2023년도에는 수거를 493대를 했고 제작을 59대 하고 기증을 37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비슷하게 이 상황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439대를 수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몇 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중에서 제작은 재활용하는 게 49대를 했고,
○선현우위원 49대, 보급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다음에 고쳐가지고 또 기증한 거는 37대를 했고요.
○선현우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사업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5,2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 이것 방치자전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방치자전거의 문제점은 말씀 안 해 주셔도 알겠는데 방치자전거를 수거한 이후에 고물상에 매각 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오히려 비용을 굳이 5,200만 원을 발생을 시키면서까지, 이거 취지의 목적은 방치자전거 수거보다도 재생자전거를 제작해서 보급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데 5,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급은 고작 37대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200만 원 가지고 한 500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만 잡아도.
이 사업이 정말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5천만 원이나 넘게 들여가지고 보급은 고작 달랑 37대밖에 못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게 그 전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할 적에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 봐서,
○선현우위원 효율 없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효율 봐서 없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인데 현장에 있는 자전거를 처리하려고 수거를 하려면 또 사람 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현장에 있는 자전거를 갖다가 수거를 해와야 되고 일정한 기간에 모아놨다가 공고했다가 관리처분을 하는데 일단 인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간제 인원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선현우위원 제가 이 방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치자전거 대수가 매년 493대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지 말고, 안산시에 고물상이 많지 않습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이거 가져 가라,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물상에서 수거까지 하고 되팔아서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5,200만 원 들여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간 민간위탁을 주든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든 이거에 대한 절차는 필요하거든요. 처분 예고 고지서 열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현우위원 이 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연도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한번 검토 제대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하여튼 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면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35페이지, 철도교통과장님.
개방 학교 현황이라고 있는데 22년도 화정초, 그리고 본오중, 안산초 같은 경우, 매화초인가요? 작년 22년도 대비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화정초만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개방을 60면을 해 주셨는데, 화정초에서 적극적으로 배려 차원으로.
그런데 지금 23년도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2면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축소 개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 곳이 줄었습니다, 22년도 대비.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야간 주차 개방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화정초에 33대로 준 거요?
○선현우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데이터가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번 3번하고 8번, 13번 이 세 곳이 3년째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정명령을 매년 받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매년,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세 곳이 이렇게 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되어서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태료 처분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과태료 처분 아직 없고요. 시정조치를 하면, 시정명령을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그 절차를 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고 나서 또 불법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것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번 3번, 8번, 13번 같은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 사유를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선현우위원 349페이지에 온열의자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동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리라는 그 목적하에 우리가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에어송풍기까지 설치를 해줘요.
그런데 온열의자가 요즘 너무나도 잘 나온다, 여름철에는 차갑게, 그리고 또 겨울에는 온열, 그리고 어디 시에 가보니까 또 핸드폰 충전까지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 가격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할지언정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현장을 좋은 사례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설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부도에 지금 똑버스라고도 하죠? 똑버스 23년도, 2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혹시나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똑버스는 최초에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대부도에 2023년도 3월에 4대를 운행개시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2023년 7월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동 케어를 두 대 더 추가해가지고 현재는 총 6대의 차량으로 대부도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아침 07시부터 저녁 21시 40분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도 이번 년 초였나요? 상반기 때 제가 대부도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똑버스가 운동장에 덩그러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그러더라고요. 똑버스를 불러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된다, 그런 민원을 받고 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똑버스를 타야 될 분들도 대기시간이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 40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당연히 쉬는 시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쉬는 시간이 몇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쉬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운영 관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똑버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똑버스는 매일 아침 07시부터 저녁 21시 40분까지, 그리고 콜이 종료되는 시간은 저녁에 21시에 종료가 되고 운행은 21시 40분에 종료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운영시간을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민원 중에 “8시 40분, 50분에 콜을 불러도 콜이 한 대도 안 잡힌다.” 그럴 수 없다,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시 40분까지는 콜이 잡힐 것이다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똑버스 기사님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운영시간은 맞출 수가 없다.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차고지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콜을 잡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21시 40분까지는 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가야 됨에 따라서 21시 이전까지만 받고 21시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과연 이거 운영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과연 어떠한 점검과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이용하시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똑버스의 운영시간을 매일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아예 운영시간 자체를 40분 연장을 해서 콜이 21시에 종료가 되는 거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민들이 호출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21시 이후에 콜이 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운행시간도 있고 또다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기존에 21시까지 운영을 했었던 똑버스가 40분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연장을 더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연장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증액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운영 후에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금액이 크다고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용할 거로 보고서 일단 40분에 대한 부분은 연장을 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와 목적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똑버스 기사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의 주체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도 저희가 기제출을 했는데 기사님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근무시간이 좀 근무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수사업자에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말씀 잘해 주신 게 아까 근로자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놓칠 뻔했어요.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적인 부분에서도, 간담회 하셨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선현우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민들의 시선에서, 시각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기사님들과의 별도의,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기사님들과 간담회는 진행하진 않았고요. 운수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은 했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분들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처우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똑버스 쉬는 시간 때는 어떤 표지판을 하나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귀여운 문구로 해가지고 ‘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버스가 서 있으면 ‘또 저러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앞에 유리창에 부착을 하든 어떤 시스템을 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쉬고 있는, 점심시간이다, 이런 문구 제작을 해 주셔서 보급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지금 대부도 관내에 대기 장소가 약 21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휴식 중인 버스는, 휴게 중인 버스는 반드시 그런 표식을 보실 수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서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질문드리기가 부담스럽네요.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대구위원 현재 안심벨 같은 경우는 133개소고 개방화장실은 합해서 96개소인데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대부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215페이지.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도가 아시다시피 대부해솔7길까지 있는데 대부분 1길 정도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이 그나마 잘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나머지 6개 구간에는 거의 화장실조차 사실 많이 불편한 입장이거든요, 또 화장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근처, 근처에 요소, 요소마다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어떤 상가들, 그래서 지금 원래 취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개방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안심벨 설치, 이런 문제들이 아주 여러 가지에서 많이 부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일단 대부도에 지금 제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나 살펴봤더니 대부도에는 10개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공중화장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10개가 있고요. 여기 저희 동별로 이렇게 현황이 쫙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돼 있는 게 우리 시 전체에는 133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대부도에는 지금 10개가 돼 있습니다. 10개가 돼 있고 지금 대부도의 현황을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현황 보시고요.
취지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표현 그대로 공중 이용 화장실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우리가 해솔7길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해솔7길 중에서 몇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화장실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공원이면 공원에 화장실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저희가 안심벨을 설치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화장실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대구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도 있고 안심벨 설치도 있지만 지금 개방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여건상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서 만들 수가 없으니 펜션이나 기타 기존에 있는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개방화장실로 우선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곳들은 안심벨 이런 걸 설치한다면 깜깜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또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종이타월, 화장지, 이런 거 공급도 있지만 또 거기는 어두운 지역이니까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거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방화장실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전기세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들이 따로 분리돼 있는가, 그런 데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적합하다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양본부라든지 아니면 동센터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관광객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본오동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5월이었는데 이게 한 7, 8월 정도 예상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대구위원 원시동 거는 8월달 정상적으로 이때 준공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북동 거는 보니까 아까 일정에 보면 24년 연말 정도에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던데 이거는 지금 더 늦어지게 되겠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공사는 대부도 수전해는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이고요.
○이대구위원 그럼 운영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전해를 풍력발전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를.
그런데 이 부분이 산자부하고 국토부 간에 좀 해석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규제 특례를 6, 7월 정도에 연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통과되면 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선현우 위원 질문 내용에 있다가 조금 연결해서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을 보면 일일 충전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년, 23년은 대략 54대, 51대, 50대 정도 기준이고요. 24년도는 3월 31일까지가 일평균 대수 52대, 그럼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까 수소충전소가 kg당 9천 원으로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요,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이 그게 21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는 이용 대수가 늘었는데,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시 전체에서 수소차가 45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하고 저희 시를 방문하는 차량을 견주어봐가지고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도시개발은 원래 원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구석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는 경기도 전체가 대부분 보면 9,900원이거든요, kg당.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거는 자기 가는 길이나 자기 집 주위나 직장 주위에 가기 때문에 판매대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본 부분이 뭔가 하면 순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일단 물량이 많아야지 이익이 더 나기 때문에 지금 23년도보다는 최근에 5월달에 견주어봤을 때 24년도 5월달이 한 20% 내지 25% 더 증가됐습니다, 판매량도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수소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충전소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알다시피,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더 들어왔다, 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움직이는 동선에서 비켜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저희가 충전하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사람이 화성 가서 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어떤 것인지는 원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차량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판매량하고 판매대수하고.
그런데 23년도 5월달하고 올해 24년도 5월달하고 원래가 9,900원인데 9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10%.
내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전체 판매량도 늘었지만 이용하는 판매대수도 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5월 1일부로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랬으면 현행 기준으로 9천 원하고 요금, 우리 여기 근처에만 안산시 기준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성하고 아마 군포 정도, 시흥 정도일 겁니다.
이 세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럼 현재 가격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용 대수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타 충전소는 제가 비교해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은 장담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이용한 대수에 대해가지고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타 충전소는 요금만 그냥, 그죠?
좀 전에 주장하시는 바가 금액이 9천 원이기 때문에 더 왔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그 근거가 확정이 되려면, 결정이 되려면 시흥이나 화성이나 군포에서는 금액이 9,900원이어야 맞다라는 결론이 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해 보시라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타 충전소하고 견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충전소가 가격이 다운되면서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냥 제가 자르겠습니다.
수소 하잉(Hying) 프로그램 보시면요. 바로 그냥 충전소 검색하면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요금에만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차량 사용 대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용 시간대까지는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용 시간대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였냐 하면 우리 시가 이율이 높아졌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아주 곤란한 생각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454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500여 대 기준 잡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비자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익이 좀 더 났다, 이런 접근방법이 아닌 그 접근이, 차량이 더 늘어났다라는 뜻은 그만큼 사용자들이 시간, 3대, 4대, 평균 시간대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해야 될 것이 빨리 수소충전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완공되어져서, 준공되어져서 이용을 또 분산시켜줘야 하는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제가 23년도 5월하고 24년도 5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량 대수도 늘었고 또 월 계산해 보니까 한 210만 원인가 늘었더라고요, 수익이. 그 부분하고 또 그걸 갖고 1년간 감안을 했을 때,
○이대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같은 계속 에너지정책과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선 질문 내용에 있었는데, 영전마을 앞에 두 군데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사유지 매입이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체육관 있는 부분 얘기하십니까?
○이대구위원 예, 체육관 바로 앞에 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체육관 앞쪽에는 해결됐습니다.
○이대구위원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까 선현우 위원 질문 때는 두 군데 해결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해결이 됐고 영전마을, 그다음에 그 밑에 교회 앞에 거는 어떻게 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교회 앞에 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해결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해결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번에 마을안길에 소방도로가 들어가는데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됩니까?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저희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도 보면 작년에 자꾸 땅을 계속 파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영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에 바닥에 하수도라든지 어떤 상하수도 필요한 시설들을 도시가스까지도 해서 미리 다 매설이 된다면 또 두 번, 세 번 자꾸 땅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영전마을 같은 경우는요, 올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가스 매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30m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문의해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는 보면 곳곳에 대단위의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하고 삼천리하고의 문제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들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나 아니면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대부중·고등학교 밑에서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갔다가 해결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추후에 발생된 건 없고요. 도시가스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거래해가지고 시설 공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후에 관리자가 없다고 그러면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추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천리에서도 자기들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후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이대구위원 어떤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주위의 분들한테 그 부분을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대구위원 많이 미흡하고 현수막 한두 개 붙어 있는 거 봤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다시피 대부도 전역에 걸쳐서 각 마을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사항 할 때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마을마다 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 민원을 해결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면인데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요금입니다. 공사요금입니다.
공사요금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공사비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삼천리에서 소위 표현하면 금액이 비싸고 사설 업체가 금액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떠한 행동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좀 불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공사만 해가지고 저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설 업체가 공사를 해서 다시 삼천리로 관리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즈, 같은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거, 우리가 삼천리에서 수주를 받으면 금액이 이 금액이고, 우리가 직접 하면 이 금액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천리의 원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위원님, 충분히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시설물이 유지되려면 보통 공사비가 100으로 보면 공사비가 20%고 유지관리비가 80%이기 때문에 삼천리는 그 시설이 있는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유지 관리되어야 되고요. 사기업에서 한 부분은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삼천리가 직접 가서 공사하시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삼천리가 직접 가서 공사하나요? 아니면 삼천리가 주문을 다시 하청을 하게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삼천리가 설계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업체하고.
○이대구위원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업체가 한 부분이 더 문제지 삼천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국장님.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이게 과장님 하고 이대구 위원님 하고 어느 정도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따로 한번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대구위원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김기선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반복되는 강우 피해 예방철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강우가 덜했습니다. 폭우가 덜했습니다.
올해 관련해서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서래가든은 대부동동이겠죠? 표시되어 있는 데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대부동동인데 지금 현재는 준설이나 이렇게 제초 관련해가지고 작업 진행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은 하수과하고 대부개발과에 지시를 해서 거기를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당연히 4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작년 빼고 재작년까지는 매년마다 계속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보면 분지천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지금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영전천은 다행히 또 외곽에 있고 또 그나마 직접적으로 도로 침수하고는 덜 연결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또다시 뻑꾹천입니다. 재작년에도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방죽천도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 하천 관련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이 되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통수단면인데,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준설이나 응급조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우선순위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상도 수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지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주가 된 거고요. 뻑꾹천도 그 시기에 도달하면 또 추진할 계획이고 뻑꾹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류 쪽에는 어느 정도 또 일부는 정비를 한 상태고요. 상류 쪽으로는 준설을 통해서 하폭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하루 쪽 정도의 어떤 그런 공사내역이나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면 그나마 나은데 하류 쪽에 일부 한 50m, 100m 안쪽의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소위 북동저수지에서부터 거기까지 구간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기도 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단은 준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다리들도 교각들도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한 군데는 빼고 또다시 다 손을 봐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에너지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시 RE100 이행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한명훈 위원님 질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RE100을 대체를 하는 게 지금 공단에 옥상 태양광 하는 부분하고 그 외의 시화호 수상태양광, 그리고 주차장 이쪽 부분에 태양광을 하는 거로 지금 경기도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경기도하고 태양광 설치업체하고 협의가 된 게 있는데요. 안산, 시흥은 반월시화 MTV 이 부분에 투자하는 기업은 경기도에서 협의했는데 아이솔라에너지와 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에서 옥상태양광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한국동서발전과 LX판토스 이 부분이 태양광 발전을 한국동서발전에서 2.5메가 설치하기로 MOU 중이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들어오는데 행정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15군데인가 협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한국동서발전에다가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매입을 해 온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추진실적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LX판토스 건물에 한국동서발전에서 2.5메가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대구위원 한국동서발전에서 LX판토스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옥상에다.
○이대구위원 한국동서발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연결된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 기준으로 지금 질문드리는데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경기도에서 경기도권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눈 게 있습니다, 각 시별로. 시별로 나눴는데 저희들 공단지역에는 반월시화공단 MTV 해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장에 태양광을 하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언급하셨던 시화호 수상태양광 패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는지 내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상태양광 발전은 경기도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서부발전하고 저희 시하고 안산시민햇빛발전소 해가지고 40메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수상태양광 하자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병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 단독은 아닌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대구위원 태양광 패널이 어떤 대단위로 설치가 되려면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으면서 또 다른 우리가 임대료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해안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는 부서장이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행 임대료 문제를 좀 더 낮추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보급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어차피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체에너지를 어차피 어디서라도 구입을 해와서 그거를 맞추어야 되는, 결국 총 생산 발전량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도 현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되는 제품들이 RE100이라는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입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 나라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 나라는 농산품이라든지 어떤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1차, 2차 협력사까지 다 세트로 신재생에너지 부분 안 하면 수출하는데 여러 장애가 있다 보니까 RE100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들 많으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명훈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음식물처리장 위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고 있는 예산 중에 21년도 총 지출 얼마나 하셨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금 24년도 빼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년 예산액은 한 7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산액은 제가 수치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산비, 비정산비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매년 2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놓고 보다 보니까 24년도 현재까지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하면 음식물 반입량과 처리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런데 줄어든다고 하면 단순한 계산을 해봐도 음식물처리장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 반입량과 처리량인데 우리시는 반입량과 처리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 이야기하실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쭉 자료요청도 정말 많이도 했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약품비도 약품비고 퇴비도 퇴비인데 음식물 우리가 처리를 하는 양은 줄어드는데 또 약품비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일 평균 음식물처리량이 200톤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00톤이라고 하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 인원의 적정 인원은 14명으로 지침에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27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24년도 이후에는 또 2명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목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양이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작년에는 5만 8천 톤에서 작년 음식물처리량이 5만 6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양이 5.3톤 정도 준 거거든요. 그럼 5.3톤이 5톤 차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나 운영 인력을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환경부 지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 지침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고용 인력은 14명이 적정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27명을 그동안 고용 인력을 그렇게 써왔던 것이며, 왜 추가적으로 2명의 인원을 더 추가 고용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뭔가 있을까, 이런 말씀도 축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부 지침에 14명, 17명으로 있는 거는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퇴비화시설이거든요. 그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고 현재 우리는 유분 회수 시설을 거기 음식물 폐수에서, 음폐수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거를 회수하는 게 올해 5월까지 한 6,20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그 인력은 뺀 인력이 14명에서 17명 적정 인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일용 인부 경비나 이런 인력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생폐도 그렇고 음식물처리도 그렇고 이게 원가산정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생폐는 알아요.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로 원가산정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요. 인력은 중소기업 관련한 거기 인부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용역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는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당연히 근거 없이 산출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체 홈페이지 입찰공고 낙찰현황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위탁 운영비, 정산비, 변동비 각 업체별 지급내역 이것도 3년치 주시고요. 출장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영 씨고요, 자원순화과에. 2024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임금 급여 대장 출근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에코비트워터랑 에이케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기존에 요구하셔서 제출한 내용이 일부 있고요.
○선현우위원 일단 말씀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21년도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산정 용역보고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또 운영관리제안서 평가 위원, 모집공고, 단체, 학계 등 이메일 발송 및 수신자 명단 등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쪽으로 다시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생폐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가로반 빼고 한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차량에 따라서 근무자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두 명, 그 이상 넘어가면 세 명씩 근무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 중에 몇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미 과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은 1톤 트럭에 두 명씩 잘 배치가 되어 있고 5톤 트럭 이상이라고 하면 세 명씩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금 수집운반 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해서 업무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명씩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직접 그 일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현장의 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 파악해 주셔가지고 정말 과중한 일을 세 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근로자 배치라고 하면 꼭 배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고요. 한번 조사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나가서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수거해도 폐스티로폼이나 폐비닐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가할 때 이거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는 맞는데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해 보니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무게였고 환경부에 현장근로자 안전지침에도 거기에 무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8명이라는 인력을 또 증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태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이미 나가봤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만큼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그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두 가지 평가위원 모집 공고문하고 수신자 이메일 그것만 제출 안 했고 기존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정수과장 김연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위원장 유재수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9건 모두 추진완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도요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 체납 징수반 2개반을 편성하여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징수처분 등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460쪽,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18일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은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저이율의 예금을 정리하여 재예치 하였습니다.
향후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금리 동향을 주시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1쪽,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설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계량기 위 적치물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난검침 지역의 옥외 검침기 확대 실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확립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62쪽,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 지구 상수도 관로 조성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장상 및 신길 공공주택지구 상수도 관련 협의 시 수도법 제14조에 적합한 자재와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준공 후 인수인계 시까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는 사업시행자(LH)가 이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공사 준공까지 협의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시하며, 인계 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3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 7개 지역에 50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수도관 8km를 교체하였으며 와동, 일동 등 노후 상수관 27.4km에 대한 세척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노후 수도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4쪽, 「수도 배관 손괴에 따른 누수 사고 발생 대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타 공사 추진에 따른 굴착 협의 시, 정확한 상수도 배관망 정보와 안전조치 사항 안내 및 현장을 입회하여 상수도 배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득이 손괴 발생 시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무단수 공법을 시행하여 주민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65쪽, 「관내 약수터 위생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 약수터는 현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수질검사 횟수에 추가로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즉시 해당 약수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암․구봉이 약수터는 지속적인 오염원 제거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구봉이 약수터는 2024년 4월, 수암약수터는 2024년 5월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약수터 음용수 공급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66쪽, 「정수장 및 수계별 배수지 위생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정수장 내 활성탄 여과지 유충차단밸브, 격벽 설치 및 배수지 포충기, 미세방충망 설치 등 각 공정별 다각적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충 차단 전문업체 위탁운영 실시로, 정수장 시설 내 유충 발생 차단 및 소형생물 및 이물질의 수용가 유입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67쪽, 「바이오가스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소화조 설비를 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가스는 소화조 온도 조절용 보일러 연료, 슬러지소각시설 소각로 가온용 연료 및 가스발전기용 연료로 사용하는 등 전력을 생산 활용하여 연료비 및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도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중에 4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5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담당구역도 성상별로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저희가 수도시설과도 옆에 있지만 저희가 누수, 급수로 해서 긴급공사를 할 적에 저희 안산시 관내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한 권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공사를 할 수 있게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자원순환과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성상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구역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대행업체를 5곳을 선정을 했고 성상별로 구역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신광기업사에서는 담당구역이 원곡동, 선부동, 화정동, 성포동, 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부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 담당구역대로 이 업체가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대호스토퍼에서 업무수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비단 459페이지 신광기업사뿐만 아니라 이 대행업체가 본인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을 침범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구역을 설정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할 거면.
지키지도 못할 담당구역을 왜 설정을 해 줘가지고 무분별하게 본인 구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와서 이 업을, 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놓은 거는 맞고요. 1권역부터 5권역까지 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체 외의 이 다섯 업체 중에서 보완 업체를 보완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부동, 고잔동, 일동, 사동, 대부동, 풍도동 지역은 저희가 대호스토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보완, 이 대호스토퍼는 이 지역도 하지만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5권역, 대호스토퍼는 반월공단이나 시화, 초지, 신길동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1순위는 하나씩 지정을 해놓고 보완할 수 있는 구역도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동 지역에는 신광기업사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신광기업사만 대부동을 할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원래 1순위는 대호스토퍼고요. 대호스토퍼에서 소화를 하고 그렇게 여력이 또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광기업사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완 구역으로 지정을 5곳 지정을 해놨고 이 5개,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해 보자면 대호스토퍼에서 어찌 됐든 간에 담당구역이 고잔동, 일동, 사동, 대부동, 풍도동인데 대호스토퍼가 부득이하게 이 업무를 어쨌든 대부도에 부득이하게 누수가 났으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업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빠른 복구가 필요한,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 신광기업사에서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제한 폭을 열어준 거다, 그렇다고 하면 신광기업사만 대부동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업체들도 다 넘어와서 대부도도 할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 계약한 거로는 신광기업사만 대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지금 467페이지에 창성공영이라는 업체도 대부도에 지금 급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대호스토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신광기업이 할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열어줬는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창성공영도 대부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구역 설정해 준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의미에 퇴색되게 지금 다 부득이해요, 그러면. 부득이하지 않은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설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작년 행감 때인가 재작년 행감 때인가 이 내용 관련해서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인 담당구역도 아닌데 너무 많이 넘나드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 이거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 계약기간 때문에 기존에 담당구역이 재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설정되기 전에 담당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공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감을 절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본인 구역이 아닌 이상 최대한 부득이하지 않으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은 부득이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기업입니다. 수익을 담보로 하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일이 남한테 뺏긴다고 하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압력에 의해서든 어떠한 업체명들끼리의 담합에 의해서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니 부득이하다는 사유가 말씀만 들었을 때는 유추는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45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이 페이지까지 본인 담당구역이 아닌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복구사업을 했다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499페이지, 우리 또 행정과장님.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연번 2번하고 16번이 있습니다. 2번은 기업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16번은 그냥 개인이신 것 같은데, 횟수는 그렇다 쳐도 체납액이 막대합니다.
이게 체납액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거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이건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징수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이거는 그 날짜 이후에 저희가, 4월 30일까지 자료여서 그렇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단수 조치를 통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연번 2번하고 16번은 다 전액 징수가 된 상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16번하고 17번.
○선현우위원 16번하고 17번, 저는 2번하고 16번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그러니까 아는데요. 이게 같은 집이어서 저희가 같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2번은 아직 징수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체납을 하고,
○선현우위원 재산 압류라고 하면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재산 압류는,
○선현우위원 압류만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압류를 하고요.
○선현우위원 따로 고발 조치나 행정 조치는 따로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고발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징수, 그러니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징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17곳이 돼요.
이거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철저하게 징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559페이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선현우위원 부적합 수질검사 처리 내역 중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어린이들 물놀이 수경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원 내나 이런 데 설치가 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시흥시가 주로 16군데고 안산시가 2군데입니다.
○선현우위원 시흥시까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나요?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먹는 물 검사 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별도로 수돗물과 별도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만 놓고 봤을 때는 몇 곳이에요? 부적합,
○정수과장 김연수 2곳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정수과장 김연수 2곳입니다.
○선현우위원 2곳이에요? 그럼 16건이 시흥시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 2곳은, 재검사 후에 적합이라고, 15곳은 재검사 후 적합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2곳에 대해서는 다 적합인가요? 아니면,
○정수과장 김연수 전체적으로 적합해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재검을 신청해서 합격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치내역 중에 3개소는 결과 안내하였으나 재검사 의뢰를 안 함, 이 중에 저희 안산시는 없는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예,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매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정기적인 검사잖아요.
○정수과장 김연수 이게 정기적 검사로 해서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운영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에 의해서 적합이 나온 건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부적합 사유가 대충 사항을 보면 잔류염소가 0.4mg 리터당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클로르칼크라든지 이런 것을 제염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합격을 해 주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과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과장 김연수 공원과하고 그곳을 종합적으로 행정지도하는 곳은 환경정책과의 통합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수과장님께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부적합 중에 2곳이 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적합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었을 때에 대한 그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초동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부서를 특정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되 매년 부적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설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설치 수량 같은 경우,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올해 24년도에 200개 정도 설치했나요, 그럼?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저희가 올해 200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난검침기 계량기가 3,000전 정도에 이른다고 그러면 약 3,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계량기가 육안으로 계량 검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저희는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계량기는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짐 같은 거를 많이 올려놓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곳 하나랑 그리고 공단 이런 데 지하 깊숙이 있는 그런 곳이 난검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 중에서 저희가 디지털 원격이 되는 데는 공단지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주택가 지역에는 저희가 검침을 PDA라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침원 하시는 분들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그거를 전부 한 번에 다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부터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3,000개 중에서 물론 연차별로 하지만 올해 200개, 내년에 300개, 이렇게 해서 속도가 좀 많이 늦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검침 중에 발생 가능한 검침원 안전사고 사전 차단, 사생활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설치했던 것 기준으로는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청취한 게 있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이것이 왜 좋으냐, 저희가 만약에 이 검침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계량기 위에 물건 적치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 검침원분들이 가셔서 그 주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을 치워달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검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침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용가 측면에서도, 물론 수용가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구위원 수용가한테 설명할 때는 수용가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나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낮에 주민분들이 계시면 바로바로 치워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고요. 또 차량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차를 주차하고 외부 출타를 했으면 그럴 때는 또 안 되니까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더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검침기에서 검침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되게 잘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또 아까 그 효과에 비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비해서 개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하수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1단계 지금 올해 아마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동하고 선감동 신당리 쪽 선감 처리 이쪽 구역인데 9.7km, 한 10km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럼?
○하수과장 배진국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GIS데이터베이스 관련 구축은 올해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1단계는 작년에 마무리됐고 2단계가, 1, 2단계 나눠져 있나 보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남동 14, 15, 16통 부분을 관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1단계 궁금했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2단계는 다시 질문드리고 1단계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올해 봄인가, 올해 봄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았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관로 신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3년 11월에 공사는 완료됐고요.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GIS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 하면서 신당리 같으면 동주염전 작은상재미길에도 같이 이렇게 매설이 됐나요? 거기는 또 나중에 따로 하나요? 작은상재미길 하부에도 들어갔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1단계 사업 완료된 부분 중에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펜션단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훈용사촌이었던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하수관로 사업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비보조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3월에.
그래서 그 보조금 자체가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설명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현재 보훈용사촌 안에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국비가 신청되어져 있다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국비를 24년 올해 3월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남동, 예를 들어서 14, 15, 16통 이 3개 통이 주로 해당하는 지역들인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오수관로는 35km 이렇게 예상하고 대략 공사기간도 한 6, 7년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착공하고 한 2, 3년 정도 공사기간은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인데 혹시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35.2km, 그다음에 장기적인 사업들, 예산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요, 일단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후에 국고보조금 신청, 설계용역 실시, 공사착공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수관로 대부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보통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는 도로개설을 할 때 관로를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소유나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부분이 아닌 민간인 땅에 하수관로를 공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는 있는데 간선 부분에 한 111명, 지선 부분에 634명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간선 부분에서는 한 50%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선 부분은 이제 동의를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동의율이 좀 높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몇 % 정해진 게 있나요? 몇 % 이상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동의율 몇 %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수관로가 매설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반드시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럼?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당연히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러 정말 많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망자가 있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2단계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도에 거주하시는 소유자분이 한 30% 정도, 안산시 관내는 대부도 포함해서 40%,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 같은 것이 강화되어 있고, 법률로,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합법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연락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할 방법이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체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먼저 선 공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100% 동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 꼭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대응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면요, 아시다시피 14, 15, 16통 이렇게 3개 통이면 부흥로라든지 대남로, 대선로 엄청 대부도 남동의 전역이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큰 길이 있을 텐데,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길이도 또 35.2km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물론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해 버리면 마비가 될 테니 잘 3개 정도나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를 드려 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통자료 중에서 먼저 예산 대비 30%, 또는 2천만 원 이상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먼저 한두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777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하단에 보시면 안산시 물 재이용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당초 예산이 49억인데 실제 사용은 10억을 하시고 불용처리를 38억 7천만 원 하셨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셨는지, 불용처리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중수도 안산시 물 재이용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요, 22년도에 국비 28억 3,9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국비가 미 교부됐습니다.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28억 3,900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우고 향후 23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사항이고요. 실제 불용된 금액은 한 4억 4,9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은 시비가 불용이 됐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약 34억 정도는 국비를 불용했다,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 못한 것을 2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적은 금액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질문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큰 금액, 자료는 87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8번항에 2024년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이게 7,860만 원이 수의계약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납품을 받기를 이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 수의계약 예외조항에 보면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업체가 거기를 직접 설치 조립해서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는 그 항목으로 해서 하이텍 앤솔 여기하고 저희가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13번항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여기도 6,030만 원인데.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에 있는 하이텍 앤솔은 저희가 디지털원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고요. 그리고 13번에 있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옥외검침 PDA, 바깥 저희가 PDA로 육안 검침하는 그 업체에 대한 게 저희가 영아이티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3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특별히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결격사유는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감사실에 일상감사 거의 다 받았고요,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가 또 한 건이 있는데요. 904쪽에 보시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블록유량계 구입이 있습니다. 9,470만 원 이거를 수의계약하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뢰는 했지만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록유량계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달물품입니다.
그래서 조달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 이 업체가 조달로써 계획을 잡을 적에 여기가 제조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984쪽이고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목은 “수도법 등 미 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왜 주의를 받으셨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 수도관로 같은 경우는 수도법에 의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식 억제 장비라고 해서 스케일부스터라고 하는데 관로에다가 설치를 하면 녹 발생도 억제하고 지금 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인증제품이 아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포동에 2개, 고잔동에 2개 그렇게 4개가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한 건이 없었으면 감사나 민원 조사에서 수도시설과는 없었을 때 이게 한 건이 있어서 오점이 남고요. 앞으로 관찰과 확인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이거는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철거하는데 비용도 들고 향후에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것 할 경우에 그때 같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985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안산시로부터 시정조치를 하나 받으신 게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수대상 시설물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부적정 받으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여기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선, 그러니까 먼저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는데 일이 순서에 밀려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맞춰서 지금은 추진계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명훈위원 아무튼 안산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결과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25년도 추진 예산에서 반영되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거의 됐고 안 된 것만 지금 25년도에 추진이 세 건하고 A급, B급이 있을 때 A급이 세 건, B급이 한 건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향후 계획이 아무튼 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한두 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5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금액이 약 한 3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스마트허브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로를 정비를 함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부분에 설계변경이 발생이 된 사항인데요. 하수처리장 부분에 당초에 하수관로에 정비가 없던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로가 노후화된 곳 공사를 하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교체를 해 가야 되는데 지장물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굴착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세미쉴드라는 공법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면서 증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스마트허브는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가고 있습니다. 50%, 50%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산지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이 되고요. 현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60% 국비 지원, 도비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과입니다.
참고자료는 1060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사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가 당초 2억 8,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케이스입니다. 반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67% 예산이 감액된 사유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약품 들어가는 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소화조에 탈황설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탈황설비에서 약품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가동 중지 상태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하자 1억 이상의 공사 중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하자 검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없었는데요. 20번에 보면,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1082쪽이고요. 20번에 보면 특별하게 한 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중수도 배관 내 누수로 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가 나왔죠? 공사를 잘못 했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이 부분은 다섯 개, 한양대학교하고요, 안산시 와∼스타디움, 올림픽기념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한양대학교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의 물 재이용 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한양대학교에 설치한 중수도 배관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배관 교체를 해서 보수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보수는 완료됐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자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한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1108쪽이고요, 전체를 다 질문할 수는 없고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대저**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기연장 및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보상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변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변론은 지금 몇 번 진행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두 번 진행했고요.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억 정도 된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시공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또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해서 최종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크고 하니까, 물론 대행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겠지만 충분히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건들은 있어서 그냥 다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원탑**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대응을 잘못하셨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대응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요. 다음에 있는 남광토건과 조금 유사한 소송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응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대응은 잘했는데 일부 승소가 된 거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여튼 회사 이름을 전체 다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저처럼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응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6억씩 되잖아요. 이런 건들이 패소하게 되면 안산시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물론 공사도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송 건에서 쉽게 말하면 패소하게 되면 이런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특히 1심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1심. 1심에서 잘못해서 일부 승소나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1심에서 거기에 참고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주셔가지고 변론을 잘해서 1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재판이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지게 되면 항고, 항소까지 가서 그것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1심에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통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3년도에 아시다시피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이나 사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청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적사항을 처음으로 완결했다, 이런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국이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9건 다 추진 완료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나마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런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1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에 보면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영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그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들이 아마도 한국은행 콜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가 너무 낮아 있는 상황에서 예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좀 그때는 아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적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잘 유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금리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것은 3.12%도 나오고 그다음에 2.9%도 나왔으니까 관리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금리로 하신 겁니까, 변동금리로 하신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정기예금은 확정금리고요. 그리고 기업자유예금은 변동금리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정기예금은 보통 확정금리로 많이 하죠.
또 세계적인 경제 추세를 보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하반기부터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큰 금액들을 관리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자료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무선원격검침기 지금까지 설치한 거,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PDA요?
○위원장 유재수 아니, PDA하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디지털.
○위원장 유재수 무선원격하고 그거하고 설치한 거하고 PDA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선원격 쪽으로 전환돼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지금 수도 전체 전수가 9만 7천?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9만 8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9만 7천 전?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위원장 유재수 그동안에 우리 무선원격으로 설치한 거하고 그동안에 무선원격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했을 때 그게 뭐라고 그럴까, 부적합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PDA 방식도 설치돼 있는 방식에서 또 부적합률,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있는 것 좀 한번 다 줘보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도 난검침 지역이 한 3,000전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한 게 한 800전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200전부터 계속해서 늘리기는 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자료 좀 다 줘보세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한 번에 못 해서, 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지금 난검침 지역이라고 조사돼 있는 전수 남아 있는 거하고 원래 당초의 전수, 최초에 파악된 난검침 지역의 전수하고 우리가 PDA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정확한 데이터 전수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환경정책과장 | 조현선 |
에너지정책과장 | 최승희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건설도로하천과장 | 김기선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수도행정과장 | 문선미 |
수도시설과장 | 이종인 |
정수과장 | 김연수 |
하수과장 | 배진국 |
하수처리과장 | 김학응 |
차량등록사업소장 | 양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