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청년정책관 박진우
시민협력관 장봉순
홍보담당관 박종홍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보고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청년몰 입주기간 연장 검토입니다.
청년몰 입주기간은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전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23년 12월 13일자 동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대 입주기간에서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및 주변 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된 신안코아 최초 입점한 청년상인 6개 점포에 한하여 6개월 추가 연장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상인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년몰 활성화 방안 모색 추진입니다.
올해 청년몰 지원 인프라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홍보·교육·마케팅, 시설관리 등 청년몰 경영 전문능력이 높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과 관리 매니저의 역량강화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차별화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세무신고 등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매출 증대를 위한 월별 프로모션 등 이벤트 행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상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시책 발굴입니다.
관내 청년의 일자리 인식 및 정책 필요성 확인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무관련 일 경험 및 직업 교육기회 제공 요구를 확인하였고, ‘청년인턴사업’ 및 ‘대학생행정체험 연수’를 통해 직무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산대학교와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앞으로 지역 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 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시민협력관 장봉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시민의방 접수 민원 관련 부서와 협의 지속 추진」입니다.
방문 및 유선 등 시민의방으로 접수되는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담당부서간 정보공유 및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간 실무회의 및 현장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중재 노력 및 처리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시민동행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입니다.
제2기 시민동행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 추천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을 공고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위원 모집과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민원실 이전안내 홍보 철저」입니다.
시청 민원실 이전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게시대 20개소, 외부 청사를 이용한 배너, 청사 내 현수막 설치, LED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시설물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민원실 이전 및 민원실 주차를 위한 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0쪽,「민원담당 공무원 격려시책 추진」입니다.
팝페라 공연과 친절교육을 접목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을 통해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친절의 트렌드 변화와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교육을 추진하여 참여한 공무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총무과와 협업하여 추진한 민원담당 공무원 감정소통 교육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법 및 감정코칭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민원콜센터 사업부서 안내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콜센터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직접 안내를 완료하는 1차 처리율은 86.5%이며, 부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2차 처리율은 13.5%로 상담사가 부서로 민원 이관 시 담당자와 담당업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착오 안내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Q&A 향상교육, 셀프 모니터링, 업무 테스트, 데일리 교육 등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수시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총 3건의 완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보도자료 언론배포 전 사전확인 철저입니다.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의 문장구조와 맞춤법 수정, 순화된 용어 등을 교정하고 있으며, 수정된 보도자료는 담당부서에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철저한 검토를 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틱톡 채널 운영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입니다.
틱톡은 지난 2022년 10월 채널 운영을 공식 종료한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틱톡 공모전 홍보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틱톡 채널 운영 종료 안내가 소할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SNS 콘텐츠 공모전 등 사업추진시 사업내용과 참여방법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맞게 공정한 선정 추진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재량을 줄여 공정한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언론사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광고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청년공간 스테이션-A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잠시만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업체가 만료일이 올 연도 마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입주 만료일 때 지금 현 입주자들이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지화위원 다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시겠지만 청년 스테이션-A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화콘텐츠 위주로 저희가, 그러니까 즉 말하면 공방,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에 담당을 하였던 시설물이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것을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문화예술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받은 내용은 이곳은 이제 앞으로는 청년공간으로 활용되어질 거고요. 물론 청년창업공간이라든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기존에 공방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와는 좀 맞지 않은 분들이 있으셔서 일단은 다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공방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이분들은 다시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에 보니까 2023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낮고 24년도 매출액도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2023년도는 1년치의 매출액을 저희가 표시를 한 거고, 2024년도는 1월부터 3월 한 분기 정도의 매출액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적게 표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난해와 비슷하게 사실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비슷하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이지화위원 더 높게 안 하고 비슷하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사실 여기 이용의 대부분들이 공방처럼 수업도 클라스도 이용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고정 이용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요매출의 수요가 되시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청년공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거기 추진실적 보니까 신안코아 입점 업체가 줄었네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중도에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거 변경해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몰에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개실을 준비했지만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입점 업체가 줄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예산 변동은 없어요. 그러면 각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은 사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실이 비어있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저희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 매입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점한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비 기본적으로 기본관리비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지화위원 없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는 업체가 줄었는데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홍보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이지화위원 102페이지요. 전에 매월 발행하기 전에 편집위원회를 운영해서 편집위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식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반영하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잘 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저희가 좀 부족하게 해서 구성했던 부분들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반영 잘 하셔서,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현황 보시면 일반 명예기자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연 2회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시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 명예기자 그 칸에 연 2회 필요시.
○홍보담당관 박종홍 정기회의인데 일반 명예기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회의는 갖지 않고 워크숍이나 교육 있을 때 연 1, 2회 정도 저희가 정보도 제공하도 이분들의 소양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육이 필요할 때 그걸 해서 필요시로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어떤 전문교육이 필요할 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위촉현황에 보시면 홍보대사 배우 이학주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이분은 지급액이 되어 있는데 김원준 이분은 보상비가 안 써있거든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보상비 지급하지 않는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난해에 이학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정도 활동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출연료로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이학주 배우님이나 김원준 가수님이 활동한 게 없어서 출연료 지급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활동을 전혀 안 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학주 배우님은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원준 교수님은 지금 저희가 위촉식 갖고 거리극축제 때 학생들과 함께 어떤 TV방송에 노출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가 출연료 없이.
채널A의 “아빠는 꽃중년”이라는 프로그램에 촬영해서 안산거리극축제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안산 러브송”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재능기부 할 것으로 지금 저희하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거의 음원이 나왔고요. 기부 각서 이 정도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정도 경에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우이라고 운영개요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참여시 여기 중간에 예우.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영상제작 할 때 지난해 같은 경우 이학주 배우가 출연을 해서 영상제작 해서 그때 출연료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출연료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저는 지급할 데 없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홍보담당관 박종홍 홍보영상 제작할 때 이분들을 출연시켜서.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장봉순입니다.
○이지화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 보시면 31페이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이지화위원 거기 사업 담당부서 안내 방법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이지화위원 1번 보면 상담사가 직접 안내 완료가 86.5% 상담사가 담당자에게 콜 이전 이게 담당자에 한 게 13.5%라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이럴 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은 부서가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 보면 전화가 뚝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그 전화번호가 남아 있지 않나요, 상대방 전화번호가?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하면 제 번호가 남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이지화위원 그럴 때는 조금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분한테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아까 전화를 하셨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전화가 끊겨서 죄송합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한 번 여쭤보시는 것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막말로, 열이 너무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거를 상담사가 아웃바운드라고 그래갖고 전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런데 콜 수가 많을 때는 어렵고요. 사실 없을 때는 고려해 볼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다시 전화 안 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끊긴 거에 대해서 다시 아웃바운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민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다시 콜센터하고 얘기해 봐서 가능한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민원을 했는데 전화가 끊기는 경우,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또 끊기고 이런 경우의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민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협력관 장봉순 두세 번 정도 오는 게 있었다면, 반복해서 오는데 끊어지는 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반복이 아니라 한 번 전화해서 그냥 끊어졌을 경우는 그런 거를 꼭 해 주세요.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님입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17쪽을 보면 안산시 청년 주거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1,95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어떤 내용이 좀 많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안산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거주지에 대한 어떤, 주로 어떤 거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형태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통 저희가 항상 늘 고민하는,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안산시로 전입을 오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전입신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에서 어떻게 소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최근에 이사비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복지 수혜 의뢰를 해서 이런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사비 지원도 좋긴 한데, 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산시에는 안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들이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갈 때 서류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병행이 됐으면 전세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제목은 이사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에 우리 모범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런 분들이 청년들하고 동행을 하여서,
○김유숙위원 아, 그게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집 보는 데도 좀 도와주고, 저희가 계획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보건복지부에 보장심의위원회 정도만 올려놔서, 최근에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걸 실행해야 될 걸로 보여서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청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주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우리 기성세대분들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 청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외로 자그만한 것에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꼈었고요, 욕구 조사를 통해서.
○김유숙위원 법적인 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서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것.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근저당권이나 이런 걸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동행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는 없으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질의했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32페이지를 보면,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이 있어요.
선발방법에 보면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선발이 30% 이내로 우선 선발권이 있는데,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느끼는 셋째 자녀,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자녀.
○김유숙위원 지금 출생이 좀 저출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발하는 내용에 셋째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그것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셋째 자녀를 좀 넣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저희도 안 그래도 사실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회적 배려자 안에 이런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게,
○김유숙위원 셋째아로 할 건지, 다자녀로 할 건지, 다자녀가 지금 둘째아부터 벌써 포함이 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둘째아부터 할 건지, 그러니까 셋째아부터 할 건지 다자녀로 할 건지를 인원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옆 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있는데, 사업량이 청년 10명에 기업이 10개사였다가 지금 올해 사업이 그거잖아요, 23년도 사업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청년 5명에 기업이 5개사였는데 지금 사업량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했던 그런 청년들 5명이 그럼 기간이 만료됐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있는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그리고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안산을 잇는 인재 육성 지원, 청년 매니저 육성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명은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10명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달리 돼 있고 대상자도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러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인턴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이 사실 처음에 취업하기 어렵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기가 어렵잖아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가져가면서 이 청년을 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나눠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덜어주고, 청년은 또 자기가 자기개발도 하면서 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2년, 3년씩 이렇게 다니면 그 이후로 계속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게끔,
○김유숙위원 아,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청년한테 더 이상의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 회사 정직원이 되어서 열심히 근무하게 되는.
○김유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청년들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직원들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회사에 물론 처음에 지원은 있지만 2, 3년의 숙련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예산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사업량은 꾸준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애써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김유숙위원 민원 방에 접수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중에 좀 많은 내용 중에, 세 자녀를 갖고 있는데 학원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이런 민원 넣으신 분이 여러 명인가요, 아니면 한 분이 그렇게 여러 번 민원을 넣으시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이분은 22년서부터 해가지고요,
○김유숙위원 한 분?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한 분이 지금 해가지고, 동에서도 후원도 많이 받고 23년도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사항이네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다수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통장 민원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4회 이상으로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거는 우리 통장 관련 조례에 해당 통에 2회에 걸쳐서 공고했을 때 지원자가 없으면 타 통에서,
○김유숙위원 들어와서 할 수 있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할 수 있죠.
그런 상태인데, 신길동 거기에서 다른 통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민원인은 같은 통에서 하는 것보다 신경을 덜 쓴다, 이렇게 해서 해촉을 원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한 분이 여러 번 넣는 거,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분이 다른 지역에 와서 하는지를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동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그러는데도,
○김유숙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러신 거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유숙위원 105쪽을 보니까 시정소식지 명예기자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제출 건수가, 전년도는 보니까 130건 제출에 채택이 130건이고 원고료가 1,000만 원 넘게 나갔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22건에 22건이 채택이 되어 있고 154만 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좀 사업량이 준 거 아닌가, 어떤 사유인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전의 자료가 없어 갖고요.
○김유숙위원 예, 그러면 따로 자료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시기 기간이, 기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김유숙위원 기간 차이?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확인해가지고 차후에 자료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종홍 여기 위에 보면 5월 1일부터 연말까지고요, 12월 31일.
하단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좀 짧아서.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토털로 해서 22건이고, 22년도에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130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출 건수가.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양이 좀 많이 제출 건수가 줄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추가 질의하시고요.
위원님들 자료 보실 때 작년 4월 30일까지 행감을 한 거고요. 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준이 숫자가 23년도에는 왜 좀 더 숫자가 많은데 24년도에는 더 작은가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기준을 23년은 8개월, 24년은 4개월 이렇게.
○김유숙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했던 똑같은 자료 안에 건수거든요.
○위원장 박은경 그런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102페이지에 「안산톡톡」발행 배포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희 예산이 23년 3억 6,800 정도, 24년 3억 7,900 정도 소요됐고 발행 부수는 월 2만 6,000부씩 동일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이게 물론 시정 홍보는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비용은 당연히 아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부에 한 1,216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월 반송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반송 건은 카운트 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편 구독자들이 전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수십 건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의회가 분기에 한 번 보내는데 반송 건이 평균 60건 정도 되니까 아마 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반송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아마 그냥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들은 훨씬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의 효과도 높이고 예산도 아끼려면 DB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반송되는 거는 다 저희가 삭제 처리하고요. 또 본인들이 이사 갔다든지 연락이 오면 당연히 삭제 처리하고, 해도 말씀대로 그거를 연락을 안 하고 저희한테, 그러면 발송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일정 숫자 수십 여건 정도는 매월 발생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특별히 요청이 오거나, 요청이 신규 구독 요청이 오거나 삭제 요청이 오면 관리를 하지만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 그대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반송되는 것까지 업그레이드,
○최진호위원 반송 업그레이드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반송이 오면 SNS,
○최진호위원 바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냥 반송처리 오면,
○홍보담당관 박종홍 담당자가 바로바로 정리,
○최진호위원 바로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DB관리에 대해서 시정소식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새로운 기준이나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본인들이 연락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숫자가 우편이 1만 7,000부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 오는 거 하고 또 반송되는 거는 즉시즉시 처리해서 이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다중집합장소도 거의 8,000부, 9,000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전체 한 128개소입니다.
○최진호위원 매월 했을 때 가서 어떻게 얼마 정도 빠지는지, 어떻게 가져가는지, 월말에 얼마가 남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업체에서, 그 용역에서 용역으로 관리,
○최진호위원 배포하는 용역사가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잔량 없이 계속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월마다 체크해서 자료를 보내주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자료로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구두로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현황 파악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관리되는 부분,
○최진호위원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적으로 보내는 건 사실 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중집합장소 같은 거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 소진이 이미 이루어진 데는 저희들도 점검하면서 반송된 소식지 이런 거를 추가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정 톡톡 제가 자료 요청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 컨셉이 일방적인 시정 홍보지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홍보 소식지에 예전 같으면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쓴 기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재미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뭔가 상호작용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24년도 상반기 걸 보니까 거의 그런 게 없던데요?
우리 시민기자, 105페이지에 기자단 교육 31명 가고, 명예기자 10명,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원고료 지급된다고 했는데 매번 시정 톡톡에 실리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두세 분 정도는 매월 이분들이,
○최진호위원 매월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매월 이분들이 취재한 글이 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진호위원 제가 확인된 바로는 매월 그렇게 있지 않던데, 제가 확인을 잘 못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아마 특집호가 상반기에 두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특집호에는 누락됐을 수, 누락이 아니고 특집호가 면이 많다 보니까 기획 기사가, 저희가 꾸민 기획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두세 분 정도는 매월 실리고 있고,
○최진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월 이런 시민기자가 쓴 거 두 건 이상씩은 계속 실린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렇게 해서 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상식하고 법률상식 그게 있고,
○최진호위원 네, 그거는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다음에 아이 육아 관련된 기고 이것도 매월 지면 할애해서 실리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매월 시민기자가 쓴 거 두 건에 육아 이런,
○홍보담당관 박종홍 두세 건 정도 육아 관련, 그다음 법률, 건강 관련, 상식.
○최진호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예.
○최진호위원 제가 본 바로는 없었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건 매번 실리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 기업 우수기업들 소개하는 란도 있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건 좋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어쨌든 과장님 포함 청년정책관 직원분들께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이라는 게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특정 계층일 뿐인데, 세대층일 뿐인데 이 세대를 대상으로 뭔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산시의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 거의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아직까지는 사실 특별한 정체성을 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 지자체에,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 서로서로 따라 하면서 그냥 조그만 사업들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 이 정도 했으면 청년정책관 잘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청년정책관 내부에 자체적인 그런 판단의 척도 이런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가 약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안산시의 모든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다 수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 어떤 청년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서 조금 더 키워서 청년정책을 잘해 보자는 이런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평가 기준이나 자체적인 뭔가, 그러니까 핵심 뭐 이런 시그니처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걸 제안하고 이게 실현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20명 중에 5명이 당연직, 시장 및 공무원이고 위촉직에서 일반 청년이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최진호위원 이것까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네다섯 명 되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위촉직으로 되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청년층으로 위촉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외에도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만 구성된 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2024년도 1월하고 4월 열렸는데, 언제 몇 시에 열렸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평일에 열렸습니까? 주말에 열렸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평일에 열렸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위원회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사회초년생이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평일에 이렇게 열리면 여기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자영업자 아니면 대표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양합니다. 직장인도 있고,
○최진호위원 그러면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고 참여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보통은 그렇게,
○최진호위원 휴가 내고 오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휴가.
○최진호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인분들이 연차를 쓰고 온다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년협의체,
○최진호위원 그럼 그거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거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었어요. 청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직장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에 하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진호위원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개선할 여지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협의회 회의는, 청년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물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과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안산시 청년정책관의 주요한 그런 판단기준과 그런 소통의 창구다 보니까, 그런 척도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명단과 거기서 일반 근로하시는 청년분들 몇 명인지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제 저희가 청년창업 펀드 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공감을 해 주셔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충분한 공감보다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 과장님 우리 이게 창업펀드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청년펀드 작년에 처음 1호 펀드가,
○박은정위원 아니, 안산시는 당연히 작년부터 했어요, 1호 펀드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른 시의 사례 말씀이십니까?
○박은정위원 예,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이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일례로 성남 같은 경우, 성남이 물론 판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청년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청년펀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성남이 필두로 해서 이런 청년창업 펀드가 시작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창업 펀드에 대한 효과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청년펀드라는 것을 조성해서 우리 사실 창업할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이뤄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청년창업가를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펀드를 조성해서 이 친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성장을 앞으로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후속의 지원 걱정 없이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시나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청년창업 펀드가 없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혹시 최근 이런 청년창업 펀드가 연평균 수익률, 청산한 펀드에서 연평균 수익률에 대한 거를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성남의 경우가 청년펀드를 조성해서, 보통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고 청산하는 기간이 보통 8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한 사례는 성남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성남이 최근 13개의 청년펀드 중에서 3개의 청년펀드가 가장 최근에 청산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물론 이 펀드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 말씀드리면 약 150%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박은정위원 150%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연간?
○청년정책관 박진우 연간은 아니고 총 8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청산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비 150%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 150%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 물론 이런 결과물 성과지표만으로는 창업펀드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을 내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반면에 과장님 실패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표적인 예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직까지는 실패 사례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사실 이 청년펀드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모태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정부가 이 펀드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투자가 우리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가 되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실패 사례를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창업펀드에 이렇게 출자하면서도 운용사는 전문운용사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제가 실패 사례도 봤어요.
보니까 2013년에 파티게임즈라고 게임스타트업이라고 정부가 출자 모태펀드로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2014년에 코스닥에도 상장을 했고 굉장히 이게 화려하게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이 스타트업 회사가 6년 만에 2020년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혹시 이 사례 기사나 이런 부분도 못 보셨어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물론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실패에 대한 부분도 이런 사례도 확인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연도가 그 당시 연도면 아무래도 게임산업이 한참 활황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사업에 붐이 있으니 모태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펀드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심의 때 많은 걸 여쭤봤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5천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 얼마였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102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102만 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102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건지 실질적인 액면가와 가치에 대한 부분은 엄청 괴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호 펀드 투자한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펀드는 작년 연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만약에 이거 모집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운용사 모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투자회사.
○청년정책관 박진우 투자회사는 대표님이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이 39세인 이하인 임직원이 50% 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물론 안산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화성을 보니까 7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그리고 향후 1년 안에 화성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한해서 모집공고가 나갔거든요? 안산시는 어떻게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안산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이전이 약속된다고 하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산에 7년 이내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그런 부분은 담아내지 않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간에 대해서는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확대시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업체에 대한 그거를,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아무래도 7년이라고 하면 업력을 말씀하시는 건데, 최초의 창업부터 7년 간의 다년 간에 쌓아온 이런 기술력, 회사가 운영해 온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사실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기업에 대한 업력은 충분히 다 보고 있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에 대한,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직 우리 시는 이제 시작이라서 청산된 기업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타 지자체나 타 사례를 보고 우리 시가 향후에 이런 평가방법이나 회수방법에 대해서 모색한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 사항도 저희가 넣어서 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가 유한책임회사로 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이 투자회사가 정해지기 전에 이런 향후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회수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회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전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얼마나 투자를 해요? 20억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20억이 적은 돈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많은 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정위원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시가 얼마에 대한, 20억에 대한 걸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걸로 준비하면서 평가나 회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모색 없이 무조건 일단 20억 투자해 보고 얘네가 잘한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기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단체가 합쳐서 13개,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서기님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 과장님 물론 아직 우리 안산시는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다른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시장이 연임을 하고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계속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시장님도 연임하시는 시장님도 안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속 순환직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후에 저런 기사에 보신 것처럼 향후에 이런 7년, 8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부서가 바뀌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평가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색이 되지 않고 그냥 사업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저희가 1호 펀드 조성에 조합원들이 열세 분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 중에 업무집행을 전담으로 하는 조합원이 한 분 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담당부서가 변변한 평가자료나 이런 부분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모색 방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거 사업 그냥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실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이 바뀌어도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어도 하실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해서 물론 업무를 다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분기마다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 결과를 받고, 또 조합원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주주총회 하듯이 그분들이 모여서 이 투자기업에 대한 논의도 하고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20억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 유한책임이나 지분율에 따라서 피해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설명을 왜 안 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13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이 있는데 저희 20억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20억에 대한 책임을 안산시가 다 지는 것이 아니고 이 20억을 13개 조합원들이 지분별로 나눠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그 20억의 손실에 대한 부담은 안산시는 1억 3천여만 원 정도 저희가 한 6.6% 정도 되거든요, 지분율이.
그래서 안산시 20억이 다 이 기업에 20억이 투자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장봉순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콜센터 사업 담당부서 안내 개선방안 마련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최종 결과보고에 나와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시로 전화했을 때 정확한 민원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담당 콜센터 직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혹시 그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매뉴얼 갖고 있고요.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대응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조금 약간, 물론 업무 이해력에 대한 게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매뉴얼화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협력관 장봉순 민원실 앞 같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민원실이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재국위원 저 시간대가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민원실은 거의 꽉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차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재국위원 제가 오늘 8시 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주차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 이전 및 홍보 철저 해가지고 민원실 이전 및 주차 안내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들이 주차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최소한 민원동에는 저 앞에는 직원들이 주차하면 안 되죠. 그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재국위원 보세요. 몇 대 비어있어요?
전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 찼죠? 앞에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밤새 주차하는 분이 계세요? 그 주차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우리 공무원들은 월정액으로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외부 사람들이 밤새 주차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거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게 해야죠.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들이 민원실 이전되면서 위치도 잘 못찾고 더군다나 주차까지 못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다 시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재국위원 저거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김재국위원 아니, 됐고, 다른 얘기 할 거 없고요.
지금 주차장 많이 만들었잖아요.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시라고 그러고,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딱 하고 민원을 처리했다.
“안산시는 진짜 가니까 너무 주차시설도 잘돼 있고 민원처리 잘해 주더라.” 여기 지금 나와있죠, 아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여기 앞으로 격려 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김재국위원 가보세요. 맨날 여권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80%, 90%가 여권민원으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금방금방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김재국위원 반드시 개선하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건 관련부서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여기는 절대 대지 말라고 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서 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에 청년들이 사업하는 게 잘 운영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홍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냐 본인들이 홍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은 제 시간에 열고 정확히 닫고 그 시간에 맞게, 갔는데 문을 닫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손님들이 “아, 거기 가면 스파게티를 먹겠다.” 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문 닫았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자기들이 거기서 창업해서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맛, 제품이에요, 제품.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시에서 다 공간 열어줬잖아요. 그거 좀 꼭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오픈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기를 한번 더 공지하겠고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맛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청년사장님들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본예산에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해서 3억 예산 세웠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안산시 재산으로 완전히 귀속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예산을 신청했었고요. 그렇게 사실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양여가 아닌 무상사용으로 결정이 났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양여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받은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공유재산심의회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서 사실 경기도 관련 부서인 벤처스타트업과 말씀을 들어보니 일단 양여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심의위원들 간에 경기도의 재산을 왜 안산시에 주느냐, 이런 의견이 민간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당장에 양여보다는 무상사용을 통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양여를 검토하라, 이런 내용으로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무허가 건물이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우리 재산이 안 오는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대책은 없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그래서 저희가 관련 지역 도의원님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이셔가지고 도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련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일단 올해 연초에 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양여 신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일단 양여는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단지 조건부 승인이죠. 조건부 승인인데 그 조건이 앞으로 스테이션-G 시설물이 10년간 동일 목적으로, 원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을 특약등기 하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난 겁니다.
○김재국위원 특약등기?
○청년정책관 박진우 특약등기라고 해서, 일단 그래서 경기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 안산지원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등기관이 일단 접수받으면서 등기관 개인의 의견으로는 가설건축물일 텐데 이게 등기가 될지는 모르겠다. 본인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월 22일날 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등기관이 저희 법무대리인한테 하는 말이 일단은 그렇다면 이거 등기를 정하고 싶으면 판사의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 담당부서에서는 일단 한 번 판사의 판단을 받기로 이의신청을 낸 상태고요. 이의신청을 내면서 그와 동시에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의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어떤 특약등기 이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우니 이 사항을 경기도와 안산시의 계약 간에 어떤 표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지 그런 제안도 동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판사의 판결보다 이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거기서 진짜 결정을 다시 좋은 결정을 내려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또 우리 경기도 의원님이 도와주셨다니까 그 분을 다시 만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이게 가건축물인데 어떻게 등기가 안 되니까, 어차피 양여해 준다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해 달라, 법원 판결 내기 전에 그런 걸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그 조건부 특약등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가건물인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사실 양여의 조건이 굳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사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기 전에, 예를 들자면 거기까지 등기하러 가고 이러한 과정을 겪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셔서 경기도 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버린 상황이라 이것을 사실 결정을 뒤집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이 내용은 경기도 의원님하고도 내용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 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다시 또 이거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승인을 재차 올릴 수는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다시 올릴 준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법원은 법원 쪽으로도 이의신청 별도로 해놓고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억이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거 이월됐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으로 지금 남아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가설건축, 그것도 가설도 컨테이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걸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걸 등기를 접수한, 이거 방송 듣고 만약에 이게 등기 그게 된다면 지금 안산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널브러진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됩니까, 그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듣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는 봤는데 사례가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법원에 등기관도 안산에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거기 설치된 위치나 내용으로 보면, 원래 이게 교각 밑에 화재 이후에 설치를 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분 다 휀스 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체육시설마저도 많이 제거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거기 위치가 지금 다 철도 교각 밑인데, 하여간 끝까지 노력해 보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참고로 저희가 특약등기라는 표현은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양여의 경우 특약 등기를 하게끔 조건이 있습니다, 법 조항 안에.
그런데 사실 이 가설건축물이 일반재산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공작물로 칭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품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청년정책관에 청년 일자리 시책 발굴에 실질적인 그런 발굴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실적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3쪽 보면, 그에 대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쭉 설명을 했어요, 추진 내용에 보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태순위원 그중에 보니까 안산시 우수기업 탐방 실시를 했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몇 군데를 어떤 기업을 이렇게 다녔던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분들이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약 5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약 2회에 걸쳐서,
○박태순위원 2회?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관내 기업들 두 군데 정도,
○박태순위원 두 군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이렇게 탐방을 하고 기업의 인사담당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인턴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취업으로 나아가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을 알아보는 기회가 필요한데요.
○박태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요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반월·시화공단 내 우리 지역 내에 우수기업들이 많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내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평가 절하한 게 많아요, 사실은.
아예 입사원서를 안 내는 경우도 많아, 기업 대표들한테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듣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발굴,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 20년 넘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책자가, 이 얘기도 본 위원이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오늘 홍보 책자에 기업에 대한 그림이 없어, 시화호 방조제는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은 있어도, 조력발전소는 그려 놓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청년 일자리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 내의 우수기업들에 대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우수기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뭐 한 2회 정도, 몇 명 정도 가셨던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58명 한 번에 다 다니기가 어려워서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건 뭐 몇 명이든, 여러 차례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우수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 시가 발굴하고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후에 자기의 ‘나도 나중에 저런 기업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 희망도 갖고 본인에 대한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자료인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려서 기업 컨텍도 상공회의소 쪽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면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서 상공회의소 쪽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요, 상공회의소 협업도 잘하셨는데 이후에 청년팀 부서에서 스스로 지역 내의 우수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자료도 갖고 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좋은 회사 많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회사들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에,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장봉순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청년정책관.
여기 보면 입주기업 현황에서 보면, 27쪽 기타가 이렇게 앞 전 자료에도 그렇던데, 지난해 자료도.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이거는 좀 어떤 기타로 분류를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적재산권이라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 저희가 생각,
○박태순위원 아, 그런 부분?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특허나 상표등록 이런 거는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외 것들은 기타로 표시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자료에 표 하단에 공백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다가 “기타에 대한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설명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표를 이해하는데 좋을 건데, 그렇게 개선 좀 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생명공학은 하나도 없는가 봐요? 대학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러긴 한데, 관련된 생명공학 부분은 하나도 없나 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은 IT나 요즘 한창 AI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는 청년정책관에 결산 때 다루기는 했는데, 공통자료 172쪽에, 공통자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태순위원 이게 집행잔액 중에, 집행잔액이야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관련된 이건 액수가 좀 크잖아요, 이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쨌든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4,600씩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은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무래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립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내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가 정한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쭉 함께 가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유 프로그램들이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만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만둬서이기보다는 충분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와서 만족감이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에 떨어져서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박태순위원 그런 분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분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이후에 더 많은 대기자가 생기도록 이런 원인분석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크다, 작다 이거는 하나의 이유지만 그런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지만, 사실 수요 대상인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 원인분석을 주문으로써, 지금 이미 원인분석을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져서 더더구나 청년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겠는데, 이런 결과에 대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원인분석을 잘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소홀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박태순위원 네, 분석을 좀 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물론 지난해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만, 올해 프로그램 중간 점검을 계속하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그만두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남았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왜 중도에 포기자들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달라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보니까 인건비성들이 소액이지만 300, 2,700, 2,900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볼 때는 단돈 몇 십만 원도 소중하고 그래서, 특히 청년들 대상이니까 이런 인건비성 관련돼서 또 똑같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여타 이래서 발생한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건비성은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시민협력관에,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장봉순입니다.
○박태순위원 시민협력관도 27쪽에서 답을 해놨는데, 이게 “시민의방”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물론 자료는 보면 그동안에 계속 민원 반복성 이런 것들을 잘 취합은 해놨어요. 취합은 해놨는데도 이거 자료를 봤더니, 물론 이 민원이 한 번 발생된 게 그다음에 또 없어지라는 건 없고 계속 거의 유사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27쪽의 자료처럼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들을 해서 자주 빈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사업 부서에 전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은 어쨌든 들어오면 사업 부서로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27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원인분석하고 지속적인 이런 활동에 대한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했다는, 모니터링 실시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원인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원인분석까지 한 건 없고요. 분야별 현황으로 해가지고 뽑아놓은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저희가 419건 정도 되는데요. 도로교통 쪽이 한 86건 되고 도시건축분야 행정안전 그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처리한 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처리계획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이후에 향후 계획으로 원인분석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건 별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부분별로 건축 분야다, 무슨 분야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묶어서 민원 발생에 가장 빈도가 높은 계층으로 나눠서 그걸 부서로 전달해서 이런 민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 민원이 계속 재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의 만족도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들이 해결할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협력관에서는 그런 발생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건 별로 하지 말고 전체 속에서 단위별로 묶어서 부서로 전달하는 이런 원인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려우면,
○시민협력관 장봉순 사실 이 시민의방으로 들어오는 건이 부서나 이런 데서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규정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결,
○시민협력관 장봉순 현장에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나 저희 검토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희가 부서하고 많은 협조체계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만 하고 시간을 줄이겠는데, 시민협력관에서는 시민 민원방을 운영하면서 여기 막 여러 가지 나열해서 써 놨잖아요, 이게.
이분의 주문 사항은 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안 되고,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건축 분야, 토목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전체로 내서 볼 때 이걸 묶어서,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시민의방에서는 전체 건수 중에 내용들을 나눠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전달하면 그것까지가 시민협력관의 몫이지 뭐.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금요일 날 더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를 그때 하셔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오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오후에는 다른 상록구청이랑 단원구청.
그러면 최진호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금, 사실 지금 45분이라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금요일 날 하시겠어요?
○최진호위원 네, 오후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오후에는,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상록구청장 이정숙
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세무과장 강희석
일동장 이혜숙
이동장 최미연
사동장 김윤희
사이동장 한은현
해양동장 두현지
본오1동장 김종만
본오2동장 박종미
본오3동장 배지홍
부곡동장 이경영
월피동장 정진권
성포동장 김춘근
반월동장 김현식
안산동장 김숙주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6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확대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안산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및 안산시 산하기관의 자녀로 입소대상을 확대하였고, 2023년 44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현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모와 아동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배포입니다.
2023년 11월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처리, 복무관리, 예산회계, 통장 및 주민자치,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감사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잘못된 업무처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동 근무 직원이 본 사례집을 숙지하도록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동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확대입니다.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배움터를 이용한 키오스크 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깡통전세 사기 사전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전한 중개서비스 환경 조성과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불법중개행위 예방 및 공인중개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경미한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하 건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에 개정 시행되어 종전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가 위반행위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처분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직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상록구청은 2023년 11월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전화방법 등 친절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친절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친절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월 친절으뜸이 모범직원을 선정하고 소속 부서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교육을 추진하여 친절의식을 제고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상록구청 최종보고 125쪽이요. 거기 직원 친절교육 철저라고 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 자체 친절교육 결과를 보니 월 한 번씩 그리고 사동만 두 번, 이렇게 월 한 번씩을 하셨나요? 9월 13일에 한 번 일동, 일동 동장님?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입니다.
○이지화위원 일동은 9월 13일에 한 번 하셨네요?
○일동장 이혜숙 네, 그렇게 하고요. 매월은 못했지만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일동장 이혜숙 매월은 아니었지만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친절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9월 13일 말고 또 했었다는 건가요?
○일동장 이혜숙 네,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였어요, 친절 효과? 교육의 만족도가 좀 괜찮았어요?
○일동장 이혜숙 네, 직원들이 다시 한번 또 상기하는 그런 자리도 되어지고 또 서로 얘기도 좀 나누는 자리도 되어졌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동, 사이동, 해양동 전부 한 번씩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으로 교육이, 그때 제가 매일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매일은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주기로 하자고 하셨는데, 보니까 한 번씩만 거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한 번으로 이렇게 친절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마땅치가 않네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마 작년도 행감 끝나고 하반기에 한 결과를 표시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동장님들 주관해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 저희 상록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매달 친절으뜸이라고 그래서 매달 동 대상으로, 양 구청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서별로 으뜸이 시상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친절교육에 대한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월별로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가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은 하시고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으뜸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매달 평가는 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51페이지, 거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30년 해서 6년이 남았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미완료가 10건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완료할 수가 있을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기간보다 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030년인데 6년 남았는데 이 기간에도 못 채워서 또 기간이 넘을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우선 저희가 매년 1구역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면 국비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연될 수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조사 사업을 저희 안산시에서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 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못할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 대한 존치 유무나 이런 것을 상급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 건 없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상임위 공통자료 보시면 107페이지, 월피동 용역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1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월피동장 정진권 네, 월피동장 정진권입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2024년도 월피동 청사 청소용역에서 1662만 5천 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월피동장 정진권 그게 우리 시 감사에도 한 번 지적이 돼서 올해는 시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수의계약이요?
○월피동장 정진권 예,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올해는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하셨어요?
○월피동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잔액이 자꾸 많이 남다 보면 일처리가 안 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월피동장 정진권 앞으로도 더욱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동장님.
○반월동장 김현식 반월동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109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반월동 관내 풀깎기 공사가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반월동장 김현식 24년도 저희가 계약은 현재 이루어졌고요. 그 계약이 올 말까지 저희가 풀깎기가 지속적으로 하는 횟수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반월동장 김현식 네, 계약은 하고 지금 깎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깎고 있는가요?
○반월동장 김현식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깎이지 않는 곳 구석구석 잘 찾으셔서 풀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반월동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민원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반월동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성포동 동장님.
○성포동장 김춘근 네, 성포동장 김춘근입니다.
○이지화위원 108페이지인데 여기도 똑같은가요? 2024년 성포동 청사 청소용역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성포동장 김춘근 이거는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작성 당시에 집행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2월까지?
○성포동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김유숙위원 결과서 자료 1226쪽을 보면 교육실적 나와있어요. 정보화교육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진행형이라 그런지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대상자들이 좀 줄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반기에는 다른 아이들 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유숙위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아예 지금 교육이 없나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과기정통부랑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업체 선정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요.
○김유숙위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지금 선정 중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7월 중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7월 중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40쪽, 우리 상록홀 대관 현황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유숙위원 여기 보면 24년 3월 5일날 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회의원 사전투표 1차 모의시험이 있어요. 보통은 선관위에서 많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도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유숙위원 내용이 사전투표 1차 모의시험이라고 나와있어서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내용 알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유숙위원 사동에서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동 주민센터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동장 김윤희 이거는 사전투표 때 우리 동사무소는 상록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모의시험이 해당되는 동들 다 모아가지고 할 때 그때 사용한 교육비.
○김유숙위원 그럼 사전투표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사동장 김윤희 네.
○김유숙위원 대상자는요?
○사동장 김윤희 우리 동 거기 사전투표 종사자들 교육.
○김유숙위원 공무원 아니면 참관인 교육?
○사동장 김윤희 아니요, 교육입니다, 공무원들.
○김유숙위원 공무원들 교육?
○사동장 김윤희 네, 어떻게 하는지 3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아, 사전투표 운영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
○사동장 김윤희 예, 기계 작동하고 이런 것들.
○김유숙위원 원래 이게 항상 선거기간 때는 있나요?
○사동장 김윤희 예, 세 번 정도.
○김유숙위원 세 번 정도?
○사동장 김윤희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교육들은 좀 있는데 동에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궁금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선관위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로 써져있어서, 주관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가지고 저희 시민홀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홀에서 총선투표도 시민홀을 사용했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단체나 기관 이용자가 선관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게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45쪽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혼인신고 건수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유숙위원 전년도 64건에서 거의 배로 112건 증가했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혼인신고 건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결혼률이 많이 늘었다고, 혼인률이 좀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긴 한데 출산율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246쪽 그다음 쪽 통합창구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22년도에 1500만 원 정도 됐다가 23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1300만 원대로.
그러다가 24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통합창구 유지보수를 할 때 저희가 올해에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내창구에.
○김유숙위원 안내창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우리 안내대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김유숙위원 아, 가림막?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가림막을 유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유리로 교체해서 비용이 좀, 25년도에는 예산이 이만큼은 안 올라가겠네요, 그럼?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5쪽, 이게 보니까 계량기 정기검사 있죠, 해년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실시하는 게 2년에 한 번씩인데 면제대상인 곳이 있어요. 면제대상은 어떤 곳이 면제대상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계량기를 구입한 후에 작년에 구입했으면 올해까지 면제대상입니다. 2년간 면제대상입니다.
○김유숙위원 구입 후에 2년까지는 면제대상이고 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저희가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대상은 어떤 곳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를 이용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게추 같은 걸 다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가 출장을 가서 계량기를 들고 오시면 동에서 저희 무게추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고 동에 와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마다 돌면서 하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오늘은 아마 성포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합격 그런 게 많나요, 대수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불합격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되면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하도록 하는데 계량기에 대한 구입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하시고 새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로 그런 불합격되는 업소가 어떤 업소인가요? 예를 들자면 몇 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불합격되는 업소를 제가 특정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해수 바닷물이 좀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저희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도매시장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또는 롯데마트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난 2023년도 행감에서 각 우리 동에 여러 가지 민원사안들에 대해서 유사한 유형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시정을 함에 있어서 그걸 전체 양 구청 거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전체 처리 최종결과 보고 보니까 117쪽 그리고 118쪽 이렇게 각 동에 업무 매뉴얼집을 만들어가지고 지침서 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같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동에다가 배부도 하고 또 파일로도 해서 직원들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올해 자료 보니까 각 동에 발생된 게 보니까 그래도 유사한 게 생기긴 하더라도 작년하고 유형이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 동장님들이 각기 다른 업무를 하다가 동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을 다 못 챙기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집을 하면 업무 담당자들이 하게 되면 깜박했던 것들을 좀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해 주실 걸 요청을 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통자료에 보니까 지금 깡통전세 사기도 이게 지금 최종보고서 거기에 잘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언론에도 가끔 우리 안산에 나오긴 하던데 그 문제는 큰 문제 없었던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우선 전세 사기는 전체적으로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동 그쪽에 일중회 각 동마다 있는 중개사 그 모임에 그분들하고 간간이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정화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여러 많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듣는데, 왜, 전혀 본인들도 사실 억울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중개사들의 그런 못된 일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해서 그런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상호 간의 이렇게 노력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148쪽하고 여기 양 구청에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48쪽하고 149쪽을 보면, 다른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이동에 2023년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다른 데들은 다 감소를 했는데 여기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지?’ 하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잘못한 게, 뭘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양 구청에 있는 각 동의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 이 자료가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사동 이 자료만 본다면 2021년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예산을 216만 원을 했어.
그런데 산출기초가 18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했더니 증감에 97만 7,000원이죠? 이거 잘못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2021년도에 보니까 18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이야, 그리고 22년도 보면 이건 똑같네.
그런데 2023년도 보면 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로 해서 120만 원에 해놨어.
그랬더니 그 옆에 해양동을 봤더니 2021년도 10만 원에 열두 달, 2022년도 6만 원 곱하기 열두 달, 23년도 9만 1,000원 곱하기 열두 달, 그래서 증감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이 표가 이게 죽은 표야, 이게 잘못된 표야.
그래서 이 표가 증감으로 대비를 하려면 전년도에 몇 건이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몇 건이더라 그러면 증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는 사이동, 해양동만 얘기했지만 양 구청 25개 동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양 구청장님, 여기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표들은 의미 없는 자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즉시 우리가 과태료 수입현황이 과태료가 이게, 이건 말이 수입이지만 사실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건 그만큼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불법이라고는 얘기 않지만, 어쨌든 올바르지 않는 적법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줄이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다시는 내년에는, 이게 지금 매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 위원도 이미 전년도에 이런 자료에 대한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쭉 보면서 이게 뭘 처음에는 다 감소를 해서, ‘야, 이거 잘했나 보다.’ 했는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양 구청장님 이거 즉시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앞에서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면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님이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아까 친절 교육 그런 거 관련해서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과장님 저희 아까 보니까 이런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주기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 교육 말고 혹시 다른 인센티브, 꼭 급여의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제도도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우선 저희 시에서는 친절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연말에 모범공무원으로 어떠한 벤치마킹을 보내준다거나 그런 건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름으로 친절 으뜸이를 선정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어떠한 호적이나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을 때, 전산 처리에 변경이 있을 때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친절 교육도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아니,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통 저희가 일본은 되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뭔가 좀 느리고 이런 이미지가 같은 게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최진호위원 이거 보면 사실 이런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냥 모든 판단은 솔직히 거의 동사무소에 갔을 때 느끼는 그걸로 거의 다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선 이런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친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친절도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마냥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려면 여기에 맞는 뭔가 적절한 보상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혹시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 좀 알고 싶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시에서 모범공무원은 사실은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구청에서 만약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배낭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화돼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 구청에서는 친절 으뜸이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 형식으로,
○최진호위원 포상금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최진호위원 얼마나 나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10만 원.
○최진호위원 10만 원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다온상품권하고 친절 으뜸이 상패 수여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보니까 저희 보면 삼성전자서비스가 되게 친철하다고 많이들 평가하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최진호위원 보니까 거기도 스스로 즐거워야 서비스 제공 받는 분들도 즐겁다하면서 처우개선에 계속 연구하고 계속 처우개선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미 연봉도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친절도를 지금 보다 훨씬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보상시스템이 당연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친절 으뜸이가 상록구만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상록구청장 이정숙 저희 매달 상록구청장 이름으로 패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그 직원한테 패를 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드리고, 또 부서에 간식을 해서 전 부서원이 함께 간식도 먹고 축하도 해 주고 그런 분위기로 저희 상록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부서만 하나요, 아니면 각 동도 하나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구청은 1년에 한 세 번은 구청, 8개과 중에서 세 번은 구청이고 아홉 번은 동, 작년 같은 경우에 열두 번을 했는데 그렇게 비율이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10만 원 그렇게 주면 부서 회식비로 다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보상 체계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차별되려면 정말 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그거를 또 이렇게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직장 내 어린이집 지금 정원이 미달되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을 못 채워가지고 어린이집 입소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외 공기관 타 기관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그래서 24년도에 보니까 산하기관 11개소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81명인데 현원 56명이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상록구청뿐만 아니라 안산시청도 마찬가지죠. 단원구청만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편인데, 이게 지금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공기관, 공기업 이런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은 어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실 저희가 단원구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산하기관하고 타 공공기관까지 다 풀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래서 6월 현재 한 57명이고 7, 8월에 한 65명 수요조사 결과 그 정도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아이들도 줄고 또 상록구청 주변에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는데 반발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걸 배려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아니, 물론 TO가 많은, 이따가 단원구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거기는 일반 산하기관에서도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잖아요.
그런데 상록구청 직장 내의 어린이집에 일반인들이 좀 개방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런 건 없어요.
○박은정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미달에 대한 부분은 방안을 물론 모색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보니까 한 12명, 13명 정도 더 차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갈수록 계속 해산은 계속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는 다른 방안은 있으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실 기본적으로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나 시나 대부분이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단원 쪽에 또 많이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 상록은 있는데 단원경찰서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가 단원구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타 기관이라든가 또 산하기관까지 많이 확대를 했는데 좀 더 저희들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어요. 상록구는 단원구에 없는 친절 으뜸이 시상을 하신다고요?
청장님 모시고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상록구청장 이정숙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네.
과장님, 이 친절 으뜸이 시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친절 으뜸이 시상은 우선 각 동별로,
○박은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따로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저희 예산에,
○박은정위원 매년 예산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매년 예산에 친절 으뜸이 줄 수 있는 10만 원 다온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포상금 쪽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재정수요 적기 대처 풀예산 관리에 대해서, 이 풀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과장님께 질문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이 풀예산은 어떤 게 풀예산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난번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상록구 부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부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용 내역은 그렇지만, 이 풀예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하고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풀예산입니다.”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러면 어디에 그런 돌발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렸더니 “퇴직공무원” 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런 거는 돌발상황이라는 건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에 행정지원과 개별 부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부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통경비인데, 제가 그래서 최근 3년 치 예산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받았어요.
과장님 설명절, 3·1절, 광복절, 추석, 신년 인사는 이게 긴급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매년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매년 있는 거죠. 매년 있는 거지만,
○박은정위원 지금 23년 치만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대형현수막 제작비 지급에 풀예산에서 나갔고 5건, 그다음에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지급 10월에서 12월 3개월 치 나갔고, 상·하반기 퇴직 및 퇴직 전 교육자 공로패 제작비 지급되어 있습니다.
각설하고 과장님, 퇴직자 공로패는 퇴직자는 미리 예정된 수요자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풀예산에서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지만 저희가 의견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서 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매년 지금 3년,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이것 퇴직자에 한해서 총무과에서 공로패 지급하지 않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급합니다.
○박은정위원 근데 구청에서 따로 이거 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록구청장의 이름으로 직원들 마음을 담아서 작은 거로,
○박은정위원 아니, 마음은 알아요, 과장님.
하지만 본청에는 시장님이 제작해서 지급하는 공로패 하나예요.
양 구청 보니까,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그리고 이 풀예산에서 긴급을 요하고 예기치 못하는 수요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맞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풀예산은,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봤어요. 법적 근거는 없대요, 편성에 대한.
다만, 이게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나 돌발상황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지 이렇게 매년 예견된 예산에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서기님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매년 반복되는 풀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오죽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보면. ‘간부 공무원의 쌈짓돈’, 그렇죠?
이게 사용 출처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매년 1,400씩 세웠어요. 예산서를 보면 이게 통계목은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편성목에 풀예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지난 2년간은 예산을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눈여겨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이거 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보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아,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박은정위원 어떻게 22년 자료에 21년, 이거 그냥 긁어다 붙였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죄송합니다.
22년이라는 거 하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이게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의원이 어떻게 신뢰를 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오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오타입니다.
○박은정위원 22년인데 21년도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오타고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긁어다 붙인 것 같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좀 주의해야 됐는데.
○박은정위원 풀예산은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이 자료 하나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오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죄송해요,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이거 통합 공통자료에서 97페이지 보면 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4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경비 용역이 840만 원 남았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게 저희 양식이 이래서 죄송한데요. 이게 4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2,100만 원이고 집행액이 700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올해 12월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집행이 됐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아니, 집행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정?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게 결산 때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12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럼 언제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월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게 매월 집행이 되는 거라서요.
○김재국위원 월말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여기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관련돼서 보니까 수의계약 상에 보면 각 동별로 수의계약 나온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히 2,000만 원에 집행액 2,000만 원, 1,100만 원에 집행액 1,100만 원, 잔액이 0이에요.
뭐냐하면 주로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이거 조경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부과세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페이지가 99페이지에요, 일단 먼저 보실까요?
이동에 보면 구룡공원에 아이누리 놀이터에 있는 징검다리, 키재기, 동물의자, 그네 설치 그다음에 또 물품으로 편백나무 1,500주, 이게 딱딱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딱딱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바로 밑에 보면 매화어린이공원 있죠? 퍼걸러 1개 이거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집행잔액이, 집행을 안 했네요, 이거는?
○상록구청장 이정숙 이거는 보니까 계약일자가 올해 4월 16일자로 계약한 거고, 우리가 자료 낼 때는 4월 기준으로 아직 집행이, 납품일이 5월 4일이거든요. 4월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약은 계약했으면 그대로 다 돈을 주는 거죠. 납품하고 계약하고 틀리는가요?
계약할 때는 2천만 원에 계약했으니까 2천만 원어치 납품하세요,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납품하세요, 이게 계약하고 납품했다고 또 금액이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록구청장 이정숙 이 건은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장 최미연 이동장 최미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할 시기와 저희 집행하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동에 이번에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편백나무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2천만 원씩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잔액이 없이.
○이동장 최미연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이라.
○김재국위원 그것은 맞춤 견적이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동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 주의해 주세요.
○이동장 최미연 예.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51쪽.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틀린 쪽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전에 작성된, 일제시대 때 작성된 종이로 만든 측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면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원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전 가운데 수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밭이 있는데 가운데 수로가 지나가서,
○김재국위원 길은 반대쪽으로 나 있죠, 이렇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같은 소유자라면 수로나 그런 전이 다 같은 소유자라면,
○김재국위원 아니죠, 수로는 우리 시 관할이겠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수로는 시 관할이라면 그건 지적재조사보다는 수로 때문에 밭 경영이 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신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아니, 임의대로 만든 거죠. 원래 수로가 가운데 지나가는데 수로를 한쪽으로 몰면서 밭을 정상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죠, 원래 밭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 원래 기존 수로는 가운데 있었는데 옮겼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토지는 누구 땅이에요? 여기 땅 주인 거잖아요. 수로가 땅 주인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시는 어디에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에 가운데 있는 수로가 없어지고 사이드에 수로가 생겼을 때 땅 주인이 누구냐면 시가 아니고 원래 주인이잖아요? A라는 주인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기 수로를 우리 돈 줘서 수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개인 땅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건 해당 부서하고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측량 재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에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런 경우는 재조사사업 범위에 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경계를 여기서 측량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얻어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 토지에, 내 토지에 다른 분의 옆에 인접 토지가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적을 가감해서 양 토지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지적 경계를 조정하는, 예로 들어서 그러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로가 갖는 성격이나 수로를 옮김으로 인해서 배수의 지장 유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해서 또는 그게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시 땅을 찾는 데는 역할을 안 해요, 이거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적재조사 사업 하면서도 저희 경계를 찾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있었어요. 어차피 단원구 하면서 여쭤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의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원 친절교육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디 과에서 작성했어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이거는 각 동 전체에서 총괄 부서는, 작성자는 일동부터 전체 해당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 되는 동 있잖아요. 친절교육 결과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또 향후 계획 해서 본오동 쭉 나와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양쪽으로 전체 상록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번 이게 교육을 하는 거죠?
○상록구청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일단은 친절교육 함으로서 직원들의 마음자세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22년도에 처리결과 최종결과에 보면 각 동별로 또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전화응대, 민원 관련된, 전화응대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게.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항상 또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하니까 없다. 매년마다 이렇게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었어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달라지는 거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매년 민원인들한테 응대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 친절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서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이 전년도에는 전화대응에 관련된 다 교육이에요. 또 올해는 민원 관련된 교육이에요, 이게 민원에 관련된. 물론 간혹가다 전화대응도 있고, 또 내년에는 무슨 교육을 할까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대부분이 그거죠, 전화응대하고 민원응대가.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한 그런 거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 동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없어요? 사회복무요원 없는 동 있으세요, 혹시? 다 있죠?
왜 말씀드리냐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사회복무요원이 앞에 이렇게 앉아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냐면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게임을 하고 민원업무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눈에 거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무관하다.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비군중대예요,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공익근무는 민방위 부서에서 파견나가고 동에 배치되면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보기 안 좋아요. 들어갈 때마다, 어느 동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거 보면 관심이 없어. 없고, 하다 못해 뭐 안내 해도 관계없는데 앉아가지고 그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은지 몰라도.
그런 거는 동장님들 혹시 계시면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하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들 역할은 뭐냐, 그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생각 안 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동직원 공무원이 저렇게 버젓이 앉아가지고 저런 것만 하고 있다고 욕하죠.
그거는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동장님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가요?
○박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보니까 위원회 현황 307쪽 공통자료, 양 구청이 똑같던데 민원조정위원회가 2023년도나 24년도나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안건 미발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건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건 미발생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건지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이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는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구에서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 4월 2일날 조례가 바뀌면서 당연직으로 많이 있던 부분을 위촉직으로 바뀌면서 좀 더 민원조정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부서 즉 구청에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민원조정위원회 신청이 오면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실 자료 보면 거기 여러 가지, 감사관이 아니라 의정법무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이나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니까 그 둘 간에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 있잖아요. 지난해에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개정이 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때는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냥 어떤 중대사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개정하면서 세분화가 됐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세분화가 돼서 지금 중계대상물 광고, 부존재 하는데 중대하게 그렇게 할 경우는 최고 500만 원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거 개정이 잘 됐는데, 국토부에서 개정을 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주문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의견도 수시로 회의 때마다 냈었고, 국토부에서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단순 오류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을 낮춰주는 쪽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전에 개정하기 전에 그런 과태료는 소급적용이 안 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보통 표시광고 위반을 왜 중대하게 보느냐면 보통 네이버 광고나 이런 데서 물건이 없는데 허위로 올렸다거나 물건이 2억짜리를 1억짜리로 올렸다거나 이런 쪽으로 봐서 부동산소비자보호원에서는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더 늘어났고, 그걸 강화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인지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중개업소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걸 좀 더 낮춰보자는 움직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표시광고를 인지를 못해서 내리지 못할 경우 며칠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것은 즉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즉시 안 내리면, 그것도 예를 들자면 10일 이런 게 없이 그냥 오늘 이게 매매가 됐는데 그걸 안 내렸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중개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하시는 분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거래가 됐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로 즉시 이거를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제가 법률상에 있는 걸 얘기를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보통 일주일 이상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일주일 이상?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일주일 이상 되면 바로 이거를 그냥 과태료 부과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사안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그 규정을 보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세분화가 돼서 어떤 거는 50만 원, 명시사항 누락 이거는 뭔가요, 50만 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50만 원 명시사항 누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광고를 올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이름이 빠졌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이 50만 원이고요.
저희가 고의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서 2분의 1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전에 소명의견을 또 받아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고의가 아닌 경우 2분의 1을 감면 해준다는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자진납부 했을 경우도 감면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 금액의 20%가 감경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세분화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전에 억울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몇 군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 놓쳐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가 됐다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법이 개정이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됐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위원장 김진숙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내 토지에 다른 건물이 오래 전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건물주랑 그 토지주랑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쟁을 어떤 협상으로 협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런 분쟁 사례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저희가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 분쟁이 이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 옆의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만큼 지적을 구분해서 면적을 동일시화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선에서 벗어나게 건물을 지적선을 다시 그려줘서 내 토지를 이쪽에 주고 이쪽 토지는 내쪽으로 받고 해서 지적선을 다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그 건물 쪽이 훨씬 더 위치가 좋다든지 내 땅이 조금 예를 들면 맹지라든지 그러면 맹지 그 가격만큼 시가만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협의를 보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볼 수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특별법에서 또 하는 내용이 이 맹지 해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지적재조사 구역 내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가급적 이롭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인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애들이 또 파견 나올 수도 있죠?
○상록구청장 이정숙 예, 청년인턴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 앞에서 그런 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했으면 좋겠다. 보기에 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예, 각 동에 같이 그걸 친절하도록 교육도 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단원구청장 조용대
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세무1과장 여종일
세무2과장 임종현
와동장 김진만
고잔동장 이지현
중앙동장 안성영
호수동장 이대순
원곡동장 손석주
백운동장 김치영
신길동장 노현우
초지동장 김유미
선부1동장 박근호
선부2동장 서종원
선부3동장 김성수
대부동장 백종선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116쪽, 직장어린이집 입소 대상 확대입니다.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만0에서 2세의 영아반은 정원이 차 있으며, 입소를 희망하여 대기 등록해 놓은 아동들이 있는 상태로 현 기준의 결원은 향후 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시 소속 직원들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며, 향후 정원대비 다수의 결원 발생 시 어린이집 입소 대상을 공기관 등 타 기관 대상 아동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18쪽, 동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 사항 매뉴얼 작성 배포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동 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하여 통합민원, 예산회계, 주민자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통해 본 잘못된 업무처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및 업무연찬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20쪽, 어르신대상 키오스크 교육 확대입니다.
단원구는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 디지털 체험존 운영 및 디지털 에듀버스, 정보화 축제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 민원봉사과 소관 깡통전세 사기 사전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 전세 피해 관련 이슈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관련자 회의 및 교육을 통해 법률준수 중개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전세 사기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전세 피해 예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경미한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인하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개정 시행에 따라 개인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유형에 따라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내용 홍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27쪽, 직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동별 실정에 맞게 동장 주관하에 자체 친절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친절 의식 제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이지화위원 행감 1302페이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불공정·불법 중개행위 근절 추진입니다.
여기에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점검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가 어떤 게 나왔나요, 점검 결과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잠시만요, 저희 두 군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지화위원 과태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어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쪼개기 위반을, 방 쪼개기 있지 않습니까?
○이지화위원 방 쪼개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 부분을 제대로 세입자한테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2건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부분으로 2건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과태료라면 얼마나 부과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250만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각 250만 원씩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최근에 단원구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사기 건도 있었잖아요?
우리 작년 행감 때, 우리가 그때 안산시 단원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 임종현입니다.
○이지화위원 1328페이지요.
거기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있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이지화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24일 해서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에는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게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
○이지화위원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도비가 일단은 지원이 안 되고.
○이지화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그것도 있고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도 약간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예산이 아마 3억 4,000 되는데 징수 실적이 한 4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납세안내서라든지 독촉장 이런 걸로 좀 충당이 가능하고, 가능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안 하기로 시하고 상록구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체납 실태조사를 안 한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이지화위원 그럼 그걸로 충분한가요, 과태료로 해서 하는 거는? 이게 조사반이 없어도?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거는 지금까지 처음에 태생할 때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조세 체납세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안내장이나 독촉장이나 충분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또 이것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또 피해 보는 그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1277쪽을 보면, 정보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예산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이 부분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1월에서 3월까지 운영을 하고, 디지털 정보화교육이 4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많았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아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정부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했는데,
○김유숙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그게 6월에 결정돼서 7월부터 시행될 부분이라서 좀 기간적인 부분 3개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4개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신청을 했는데 심사 결과 한 9개소 정도, 그것도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9개소 정도가 가능하다 해서 그 예산에 비례해 가지고 올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24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러니까 교육 장소가 정부지원금이 80%였고요, 시 지원금이 20% 매칭 비율이었는데요.
○김유숙위원 매칭 사업인데,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 당시 때는 23년도에는 24개소고, 올해는 지금 9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정도가 축소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좀 축소하는 부분으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이 그래서 금액이 좀 낮다, 예산이?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김유숙위원 정보화교육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 부분은 그게 사전에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좀 축소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당 부분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으로 좀 충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으로.
○김유숙위원 아, 위임을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거기를 교육을 폐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이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서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전용은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저희가 그쪽으로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지금 동 정보화교육장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대부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부도하고 신길동, 신길동, 와동은 원래 전산교육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동은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장이 없어졌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정보화교육을 참석하겠다라는 참석자가 없는 부분하고 또 강사가 거기 가서 하겠다라는 부분, 어쨌든 정보화교육에 대한 참석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안 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도가 그렇게 전산교육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 동하고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주로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는 공인중개사 쪽하고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지도점검도 그렇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안산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청년실업과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취직 못한 청년들이 그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청년들한테 접근을 해서 “비용을 얼마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청년들도 그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정책관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보이스피싱도 청년들도 많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청년정책관이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김유숙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청년들도 오히려 명의를 빌려주면서 피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쪽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청년정책관하고 좀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일의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그런 교육,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나요? 그렇게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하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지금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없거든요.
○김유숙위원 자료가 있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저희 안산시에서,
○위원장 김진숙 청년이 지금 명의를 빌려줘서 지금 자기가 사기를 연루가 된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이거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단원구에서는 어떤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이 업무고요. 그 외의 업무는 또 본청에 토지정보과나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막까지는 아마 담당 과장이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토지정보과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이라.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직장 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록구청에 비해서 우리 단원구청은 비교적 그래도 수요가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 이게 충원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니까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 정원이 꽉 차 있어서 대기상태고,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대기자도 있고.
○박은정위원 네, 대기자가 있고, 3세에서 만 4세, 5세는 정원이 좀 부족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네.
○박은정위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상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상시입니다.
○박은정위원 상시?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네.
인사이동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왜 0세에서 2세까지는 이렇게 대상자가 많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거는 단원구 어린이집에서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렇죠? 잘 운영하시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어쨌든 만족도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학부모들도 다 좋아하십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상록구청도 잘 운영을 하는데, 아까 상록구청의 행정지원과 과장님 말씀은 거기가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내에 여기 단원경찰서 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좀 젊은 분들이 단원구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0세에서 2세까지 대기자가 많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여기가 공공기관까지는 하는데 체육회 소속 직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 말고 체육회 소속, 안산시 체육회 소속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요, 거기 직원들의 자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 체육회 소속 직원들은 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아, 체육회요?
○박은정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포함됩니다.
○박은정위원 포함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런데 단원구청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는 안산시 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자녀는 못 받는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체육회라면,
○박은정위원 공공기관,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못 받는다고 하셨다는데, 과장님 이거 내용,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공공기관의 명칭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은정위원 청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저도 뭐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어떤 체육회가 포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런 민원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체육회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0세에서 2세도 있겠지만 어린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바로 와~스타디움 옆이고 단원구청이 인접해 있다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하고 싶은데 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실한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과장님 파악되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도 작성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통합민원을 봤을 때 이게 민원인의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직원의 잘못으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통합민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상으로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발생되는 통합민원일 경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환불해 주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거는 환불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아, 예.
○박은정위원 네, 민원봉사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감사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배포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거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 사례나 지적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하고 시민협력관하고 이런 데서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한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직원 잘못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환급을 해 주고요.
그 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손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직원들의 페널티가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아직까지 페널티 준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과장님 상세하고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민원인들은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직원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을 저희가 발급을 받는데, 이게 나중에는 거기 요청하는 데서는 상세를 요즘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직원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발급을 받을 때 좀 자세하게 민원인한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봐 주시면 민원인이 두 번 일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동에도 전달해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풀예산 1,400 세워서 본 위원이 이거 집행내역, 상세내역 3년치 받았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풀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하시나요?
풀예산의 성격이 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풀예산 부분은 예기치 않은 예산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풀예산을 행정지원과가 세우는 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그런데 그 상반기, 하반기 퇴직공무원 환송식 관련 비용도 있고 이게 지금 퇴직공무원 현수막도 풀예산에서 사용하시고 공로패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렇죠? 이게 긴급을 요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또 하나, 국내 여비에서도 보니까 22년에는 없지만 23년에 단원구 현장문화체험 여비 해가지고 그 예산도 사용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 부분은 어떤, 여비 부분만 답변을 드릴까요?
○박은정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전반적으로요?
풀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정위원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앞서 상록구청 한 것 보고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풀예산이지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풀예산이라는 부분을 세워놓은 부분은, 시의 풀예산 부분은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예산을 할 수는 있으나 동에서는 구와 동을 전체로 관할하는 부에서 공통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을,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맞아요. 공통 경비로 부족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사무관리비 201-01, 행사운영비 201-03 이거 구분하셨잖아요? 여기에다 포함하시면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아니, 그게 단원,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예산 세울 때 통계목에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다가 세우시면 되지 그걸 별도로 빼서 사무관리비 한 축에 이 비용을 쓰시고, 행사운영비 한 축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걸 나중에 결산에서는 풀예산이라는 그 목으로 쓰시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상록구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로 세우게 되면 저희는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에는 속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한번 얘기해서 다른 단위 사업이나 사업 명목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양 구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예산서 결산서 내에 표시 돼 있는 거를 바꾸시든지, 예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 내용을 향후 개선 방안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무리 하기 전에 자료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아니, 그다음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의 상황인데요. 지금 저거는 아마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뽑고 새로이 심으면서 방치된 상황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야간에, 저기가 보면 자전거 도로이긴 하지만 저기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청장님 여기가 원래 지금 단풍나무가 식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이 단풍나무 굉장히 좋아하고 가을뿐만 아니라 봄부터 이렇게 새싹 푸르게 돌아다니면 여기 그늘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가로정비과에서 이거 식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면 멀쩡한 단풍나무 예쁜 단풍나무 뽑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청장님, 저게?
○단원구청장 조용대 향나무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향나무예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박은정위원 볼품없는 저렇게 향나무, 저 깜짝 놀랐어요, 밤에 지나가다.
저는 저게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저렇게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식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 바로 치워주지, 나머지 이게 그러면 뽑아낸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방치하고.
아까 앞으로 보여주세요, 서기님?
나무뿌리랑 이렇게 있는 거, 한 번 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왜 바로 안 치워주시나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어떤 가로수라 하면 구청 와서 하는 거고요.
쌈지공원이나 녹지 분야였으면 또 우리 어떤 부서가 다 달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처치할지,
○박은정위원 현수막 보니까 가로정비과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청장님께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재국위원 행감 자료 1302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공정 불법 공인중개 근절 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전세사기 의심해서 관련된 내용 중에 아까 쪼개기라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어디죠, 그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선부동 지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동이죠, 도원스위트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그 스위트빌이 지금 피해자가 155세대 중에서 쪼개기가 몇 개 나왔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8개실이 쪼개기로 지금,
○김재국위원 나왔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전세피해자 결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지금 그분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청이,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쪼개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금액이 커가지고, 동장님?
○선부3동장 김성수 네.
○김재국위원 그분들 쪼개기 당한 사람들은 전세피해 대상에 포함이 안 되죠, 금액이 커서?
○선부3동장 김성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전세계약 전세사기에 당하면 6천만 원 이하에 계약된 사람만 대상되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쪼개기를 해서 이거 임대를 놔주신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250만 원만 과태료 매기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지금 법적으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사실상은 그 세입자들한테 설명은,
○김재국위원 안 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했다고 그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설명은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물론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쪼개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아니에요. 보상을 못 받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건물짓고 나면 구청에서 단속 나가잖아요, 쪼개기를 했냐 안 했냐, 그죠? 예전부터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제3의 피해자가 안 나도록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전세사기 대상자들은 실제로 계속 접수 순서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위로금으로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관할하고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선부3동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아까 쪼개기에 대한 거는 진짜 단속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도 전입신고라든지 그건 가능하거든요. 건축부서에서 방 쪼개기 단속을 빨리 해야만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 그분도 쪼개기를 불법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런데 건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분들도 세입자한테 설명은 또 하고 호수가 틀린데도 세입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충분히 세입자도 인지한다고 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도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방을 내주면 안 되죠. 그렇게 계약을 해 주면 안 되죠.
여기 총 계약하신 분들이 피해자가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155명인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피해봤지만 물론 쪼개기 그 사람 대상은 몇 명 안 된다 치더라도 쪼개기해서 그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각 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동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있죠? 있어요. 그죠, 동에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턴이나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로 해서 우리 뽑혀가지고 연수받는 학생들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에 딱 갔더니 앞에 동사무소 문 딱 열리는 순간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누가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너네들은 들어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원인들은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그냥 놈팽이들 와 앉아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구청장님? 그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장님들이잖아요. 그죠? 사회복무요원이든 인턴이든 간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한쪽 귀퉁이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일 배우러도 오고, 또 돈을 받기 위해서 엄청 힘든 일 시키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죠? 또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예비군 중대를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강화시키세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욕을 먹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인턴 뽑힌 사람들도 교육을 동에 오면 꼭 시키세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어떤 방향을 하든 교육을 하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바로 전에 상록구청 하면서도 과태료 범칙금 수입 현황과 관련되어져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공통자료 158쪽, 그리고 160쪽 뒤로는 각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입 현황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이건 우리가 과태료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이게 과징금 이런 걸 매기니까 수입은 수입인데 이 자료 158쪽 하단에 보면 ‘예측 대비 부과건수 미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미달할수록 좋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계도해서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알려줘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덜 물게 하는, 안 물게 하는 그만큼 일에 대한 착오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거를 수입에 대한 현황만 본다면 예산 계상액에서 수입이 늘었네 증감으로만 본다면, 이게 수입으로만 보면 늘어났으면 일 잘한 거고 또 내지는 계상액을 비교해가지고 단순비교하면 잘 했네, 잘못했네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발생되는 이런 건수에 의한, 물론 수입금액은 당연히 나타나지만 건수에 의해서 비교되는, 그래서 전년대비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주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게 사실은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산출기초도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보면 262만 5천 원에 2건, 50만 원 8건, 그리고 22년도는 50만 원 10건, 50만 원 4건, 23년도는 똑같이 22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 계산액은 또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 이런 예산으로만 이렇게 산출기초도 뭘로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이런 연간 산출해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입이 많은 게 중요치 않거든요. 줄어야 돼, 이거는.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부과 여기 표현대로 보면 예산 예측했던 1500만 원 과징금이 미달됐으니까 부과건수 미달 그러면 일을 잘못한 거네? 잘한 거야, 이거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히 계도를 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60쪽하고 161쪽 보면 이거 역시도 와동하고 고잔동 이게 양 구청 다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각 동이 여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게 단순한 건 아니죠? 여러 형태가 있단 말이죠.
나도 잘 몰라서 이거 인터넷 지금 검색해 보니까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 또 내지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뒤에 수령하지 않는 거 하여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지 않는 속에서 이 표만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게 그냥 하나로만 보여지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과태료 대상이 덜 발생하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 어떤 건 여기다 표기를 안 해 줘도 좋으니 전년대비 몇 건이었는데 유형이 가끔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매년 그 건수를 줄여나가는, 이렇게 보면 또 성과 관리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잘 몰라서 또 다툼도 많잖아요. 내가 왜 이거 또 과태료 내야 되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동이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요청사항으로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 보니까 각종 위원회 활동 중에 상록구청도 보니까 양 구청이 똑같이 우리 의정법무과에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져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건도 없어요, 양 구청이. 전년도도 없었고 금년도 2023년도, 24년도.
그래서 행정소송이 가기 전에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와서 따지기도 하고 했을 건데, 소송 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 전 단계 사이에서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 중요한 기능인데 왜 한 건이 다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궁금해서,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상록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조정위원회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원구청도 답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명확하게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 단계의 이런 조정위원회 기능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할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단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실제로 우리 수당을 받고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지사협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사협 얼마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만 원?
(「3만 원」하는 동장 있음)
3만 원?
(「네」하는 동장 있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지사보 빼고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에 가입 돼요, 안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김재국위원 규정 없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가입은 각 동이 공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그런데 규정은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할 거예요. 조례 바꿀 건데, 이거 동장님들이 이런 건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회장 뽑고 나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통장으로 들아가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억지로 뽑아놨더니 정원 맞춰놨더니 또 한 10여명 빠져나가요. 통장은 급여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 그만두죠.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 수당 나가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그 주민자치 공백 생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중복가입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에 가입됐다가 그만두시는 분은, 아니면 통장했다가 주민자치회했다가 아무 한쪽이든 2개 중복된 분이 그만두는 쪽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2년 안에는 절대 가입 못하게 막아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체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사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봉사하겠다라는 이 순수 봉사자가 적은 편에서 아마 동에서 동장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건 안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청소 한다 이거예요. 대부도포도축제 대청소 대부도에 집합해요.
그러면 그 단체별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A동 500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250명밖에 안 되잖아죠. 허수잖아요, 허수. 그죠?
그럼 거기서는 또 구청이나 또 단체에서는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간식거리 준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명이면 500명 다 준비했는데 25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첫째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매번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동장님들도 그거는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118쪽에 보면 이게 작년 본 위원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여러 가지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유사한 것들이 25개 동에 줄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볼 때 체크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실수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118쪽에 있는 것처럼 ‘업무처리 사례’ 이렇게 자료집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업무담당자도 활용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하면서 교육 한 현황 부분도 저희가 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봐서는 교육을 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평상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 책자를 보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서류 제출할 거기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목록에 다 맞으면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업무 이 사례가 건건이 어떤 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계약업무일 때는 뭐뭐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 안 되더라고, 동사무소 거 다 25개 동 걸 내가 작년 행감 때 파악해 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업무 볼 때 챙길 것들을 쭉 목록을 해 놓으면 업무담당자가 실수를 덜 한다 이런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을 얘기해서 배포된 업무처리 사례 이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책자를 안 봤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한 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이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조용대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일 과장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중복 단체 활동을 할 경우 2년 이상 제한을 두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례 제정해야 되죠? 그런 제한 규정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법률적 검토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 봐야,
○위원장 김진숙 조례 제정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관습적으로 가는 부분이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래도 각 동에서는 노력을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조용대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시민협력관 | 장봉순 |
홍보담당관 | 박종홍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최미라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전광식 |
상록구세무과장 | 강희석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조영일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단원구세무2과장 | 임종현 |
일동장 | 이혜숙 |
이동장 | 최미연 |
사동장 | 김윤희 |
사이동장 | 한은현 |
해양동장 | 두현지 |
본오1동장 | 김종만 |
본오2동장 | 박종미 |
본오3동장 | 배지홍 |
부곡동장 | 이경영 |
월피동장 | 정진권 |
성포동장 | 김춘근 |
반월동장 | 김현식 |
안산동장 | 김숙주 |
와동장 | 김진만 |
고잔동장 | 이지현 |
중앙동장 | 안성영 |
호수동장 | 이대순 |
원곡동장 | 손석주 |
백운동장 | 김치영 |
신길동장 | 노현우 |
초지동장 | 김유미 |
선부1동장 | 박근호 |
선부2동장 | 서종원 |
선부3동장 | 김성수 |
대부동장 | 백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