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교육국),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김연수 사무국장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신동원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최완열 관장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김은희 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공정하고 균형잡힌 승진인사 운영』입니다.
2023년 진행된 내부 승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진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승진 관련 절차 구체화 및 승진 기초데이터로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재단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준용하였습니다.
향후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진행시 공정하고 균형잡힌 승진인사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청소년재단의 부적절한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안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취임 이후 자체 직무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시의 조직진단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에는 조직개편 작업 마무리 단계여서 부득이하게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재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스포츠 프로그램 안산시와 협업 추진』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에 e스포츠 관련 사업들이 신설되었고, 안산시 청년정책관 e비즈니스팀에서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록청소년수련관의 e스포츠 담당자가 안산 e비즈니스 실무지원 단원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아카데미단이 제1회 안산 e스포츠 서머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 협업을 통해 안산시 청소년과 청년들의 e-스포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저희 재단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규모가 크지 않아 우려가 있는 바 알찬 콘텐츠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위기의 지구를 구해라’와 ‘안산의 미래가 답이다’ 등 체험자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여 진로를 찾아가는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2023년 7월 19일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미래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단원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누수 조치』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누수원인을 찾아 조치하라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상 콘크리트 균열과 배수로 파손으로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2023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8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2024년으로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에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홍일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안산인재육성재단 공정한 채용 과정 준수』입니다.
2024년도부터 안산시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위한 재단 인사규정 등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직원 채용 시 안산시 총무과와의 협조를 통하여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2쪽,『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본 사업을 알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 관련 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온·오프라인 상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 접수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지급조건에서 삭제하는 등 오지급 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전 대비 오지급 사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안산시 대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단원청소년수관장 최완열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보고 147페이지입니다.
○단원청소년수관장 최완열 147페이지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147페이지 최종보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처리결과.
○위원장 김진숙 최종보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이지화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누수 조치입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 공사완료가 3월 13일로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문제는 없는가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전만큼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조금 누수되는 것을 발견해서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이어서 1차 아마 한 번 공사했던 시행자 대표가 와서 봤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잘못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길래 아마 단원수련관의 직원이 그걸 다시 보고 오늘 내일 아마 공문을 다시 보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고, 보수해 달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있나요, 누수로 인해서? 위층에서 밑으로 새면 밑에 집이 공사를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문적인 것이라서 일단 하자보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수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셨다는데 특수공법으로 한 방수가 지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새고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특수공법으로 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지화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옆에서 새는데 실리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진단이 아직 안 나왔고, 그전에는 이곳 저곳에서 많이 샜다면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금 다 지급한 상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지급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가 끝난 뒤 지급을 다 상환한 상태면 이분들이 보수를 할 때 기일을 막 미루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제가 워낙 누수가 늘 문제가 돼서 애초에 제가 요청을 담당자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명시하되,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누수는 3년이 하자인데 2년을 플러스해서 5년간으로 하자보수 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번 보수가 옥상 방수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처음입니다.
○이지화위원 처음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그럼 업체도 처음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 업체 잘 보셔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지금 신경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신경 많이 쓰셔서, 8500이라는 돈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5페이지요. 재단사무국 청소년수련관도 운영 사업 실적 및 수입 현황입니다.
재단사무국 1번 보시면 거기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지원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이게 횟수가 7회예요. 그리고 계획인원이 600명, 그런데 참여인원이 163명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이 27.2%,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네, 답변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게 대학생 진로 멘토링 지원사업이 사실 작년에 시작했다가 작년에는 일부 2700만 원 정도 예산만 세우고 준비단계였고요, 실질적으로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 부분은 작년에 준비하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MOU 체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실제 저조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실적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실질적으로 예산은 3차 추경에 세웠던 게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3차 추경에 세워서,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3년에는 추경이 늦게 되면서 예산 지원이 늦게 돼서 그때는 대학생들 교육만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교육만 한 것이 7회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서 멘토링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돼서 그 계획인원하고 현재 대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은 했는데 1대 1 멘토링하는 거는 올해부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올해부터 했죠.
그런데 작년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예산이 일제 배정이 되었으면 이 수치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멘토링 실제로 나가지를 못하고 대학생들 모집해서 교육하는 기간만 12월말까지 거의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 상황이 됐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주말, 방학 방과후 학교 해서 ‘왁킹덩크리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방과후에 왁킹덩크리듬이라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상록청소년수련관이어서 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지화위원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상록수련관장 신동원입니다.
○이지화위원 97페이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지금 주말 방과후 학교 왁킹덩크리듬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건데, 왁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의 댄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덩크는 말 그대로 농구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 공모사업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2023년도 실적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480명 인원에 참여인원이 480명이라서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맞나요? 100% 다 인원이 차 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방과후 안산교육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방과후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댄스하고 농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율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게 ‘왁킹’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왁킹하고 콤마를 찍거나 ‘덩크리듬’ 하고 분리를 조금 해 주는 게, 이거를 ‘왁킹덩크리듬’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왁킹하고 덩크리듬 아는데, 그래서 이 콤마를 왁킹하고 콤마 해 주고 덩크리듬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밑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밑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청소년운영위원회.
○이지화위원 여기는 계획이 900명인데 여기는 953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이게 잘 됐나 봐요.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운영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청소년활동 인증제로 법적으로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잘 되는 이유는 청소년운영위원이 보통 15에서 17명인데 이 운영위원들이 다른 청소년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여율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이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 청운위가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운영되는 기간에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행복예절관 관장님.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성과 27쪽을 보니까 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유숙위원 등급이 올라간 사유가 있을까요? 잘했단 얘긴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잘하셨길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마 인정받은 것이 청소년재단이나 시설 중에서 ESG 사회공헌 인증받은 것이 저희가 유일했던 것이 아마 크게 인정받았던 것이고요.
○김유숙위원 외부 기관에서 이건 평가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외부 기관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평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46쪽을 보니까 안 그래도 ESG 경영 사업이 9회 실시를 한 게 나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유숙위원 이건 강화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혹시 사업이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게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 인정제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경영이나 그다음에 지배구조 그다음에 사회공헌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와 함께 해서 환경 활동도 하고 또 후원 활동도 하고 또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걸 아홉 번 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김유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도록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활동했던 자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내주시고요.
44쪽을 보니까 청소년기자단 새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도 원래는 학생기자단이 있었는데 홍보담당관에 보니까 학생기자단이 없어졌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봤더니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몇 명이나 모집이 됐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10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그리고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청소년방송국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재단 내에 방송국을 설치해 두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유숙위원 아, 기대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기대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상록청소년수련관인 거 같아요, 50쪽.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넣는데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은 2023년도는 15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자치기구 그다음에 우리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기획력 이런 특히 다른 동아리 활동하는 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운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주고 계획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연중 20회를 하셨는데 연인원이 953명이에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지금 그 수련관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게 청운위거든요. 청운위들은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및 이런 거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우리 청운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하는 거에서 또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953명에는 운영위 15명 외에 일반학생들이 활동같이 했던 인원수인가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아, 인원수가 많길래.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00쪽이면 상록청소년수련관이죠? 재단사무국인 거 같아요.
지금 청소년포상제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유숙위원 이건 아직 진행 상황인 거죠, 24년도 사업이니까?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48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적혀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청소년 포상제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자기 도전 포상제하고,
○김유숙위원 자기 도전?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국제 포상제가 있는데 우리 수련관에서는 자기 도전 포상제를 운영을 해서 개별로 모집을 합니다.
개별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올려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도전 포상제를 거쳐야 국제 포상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레벨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영역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신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다섯,
○김유숙위원 포상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거기서 선별하신다는 말씀하시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그렇죠. 그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네 가지를 완료하면 자기 도전 포상제에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합격하는 인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도 좀 적지만 그래도 수련관에서는 이 참여하는 학생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숙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죠?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아닙니다. 이거는,
○김유숙위원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2023년에는 동장 2명에 금장 1명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수련관에서.
그런데 24년도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하려면 담당 선생님께서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은 연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포상 담당관은 포상 담당하는 그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포상담당관이라고 하는,
○김유숙위원 아, 그런 자격증이 라이선스가 따로 있어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딴 사람에 한해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도에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새로 오신 분 선생님도 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름이 신규인 것처럼 보여서 새로운 사업인가 여쭤보는 거고요. 내용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이 있어요, 23년도?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랐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유숙위원 새로 생긴 사업비가 피복비하고 평가회의비가 있어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유숙위원 사용 내역 좀 알려주시죠.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잠깐만요. 100페이지에,
○김유숙위원 123쪽.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123쪽,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그 예산은 이번에 증액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 대원들이 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유해환경 감시단은 지금 41명 정도 유해환경 감시단 인원이 돼 있습니다.
감시단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지역을 돌면서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감시단 활동, 고발 활동 그다음에 홍보 활동 그다음에 학생들 청소년들 보호하는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미디어 분야 쪽에 요즘 자꾸 문제가 있어서 마약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번 6월 넘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쪽 분야에 또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우리 대원들 교육도 예정하고 있고, 평가회의비를 제가 잡은 거는 보통 열심히들 하셔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평가회의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평가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내년 계획도 수립하고 잘못된 거에 서로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평가회의를 넣어 놨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감시단 워크숍 내용 보니까 청소년 마약 금지 예방 동영상 교육이 있어서 이런 교육은 참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핸드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대중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 빈도수가 너무 높거든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유숙위원 특히나 또 마약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청정 지역이 아니고 노출이 심한데 이렇게 예방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않아도 어떤 대상자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사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우리,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네, 답변하세요.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유해환경 감시단이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유일하게 봉사단체로 볼 수 있거든요. 또 23년도에는 너무 다 열심히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감시활동비가 조금 늘어난 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8회였는데 17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최진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 행정감사 책자 59페이지 이렇게 봤는데요.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은 관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제가 그쪽 사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그럼 단원청소년수련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2024년 운영 프로그램 현황 해서 2023년하고 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봤습니다.
○최진호위원 인원이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41만 8,000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상록청소년수련관 것도 보니까 66만 명 해서 2개하면 1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에서나 산하기관에서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체감하는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양 수련관에서 100만 명의 이런 이용 인원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이 숫자가 감이 안 와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고 매출이 나오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차량 도착 수 1년 동안 차량 도착 수가 70만 대래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한 거고, 서울랜드 1년 동안 이용객이 200만 명인데 저희는 양 수련관이 50%를 채우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봤더니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과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에 기관 이미지 제고 및 조직 활성화로 기관 홍보사업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게 연인원이 30만 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신지요?
○최진호위원 61페이지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61페이지요?
○최진호위원 61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 2023년도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기관 홍보사업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위원님 저희가 기관 홍보와 관련되어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든가 SNS 등 전반적인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숫자보다 더 실적에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최진호위원 SNS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예, SNS도.
○최진호위원 그게 SNS 방문자 수도 체크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30만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위원님 기관 홍보사업은 SNS 홈페이지 인원과 “좋아요” 이런 거 클릭해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드 기능을 통해서 조회되는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분들이 지역주민들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나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SNS니까 특별히 지역주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좋아요”를 10개를 누르면 10명이 이용한 건가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좋아요”는 한 사람당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한 번 하게 돼 있다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하나에 대해서,
○최진호위원 그렇게 체크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시물 한 10개 있으면 제가 10개 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 열 번으로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10개가 파악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당으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연중 50회 이상, 이 50회 이상은 또 뭐예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수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어왔다는 거 체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 체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위원님 그 콘텐츠마다 다른 기관도 홍보실적을 동일하게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최진호위원 어디 가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다른 기관들도 홍보,
○최진호위원 다른 기관이요?
어디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청소년 시설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최진호위원 청소년 시설이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최진호위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안산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시흥이나 아니면 안양이나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방문, SNS 방문 같은 것은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당연히 홈페이지 방문 실적은 실적으로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 홍보사업의 연인원을 그렇게 그 숫자로 그대로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위원님 사실 SNS에서는 지역주민하고 지역 외의 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실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여기 대상이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고, 제가 어떤 걸 지금, 어떤 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걸 지적하는지 지금 이해 잘 안 가셨죠, 관장님?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숫자 실적이 과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SNS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지금 이미지적으로 다 와 닿지는 않으시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최진호위원 인재육성재단 제가 이거 책자를 한번 봤는데요.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 재단의 의의와 이 가치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 과연 청소년재단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은 양 수련관 중심으로 활동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인재육성재단은 어쨌든 이 가치와 방향을 육성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장학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안산 장학금 재단 이렇게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학금 말고는 솔직히 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봐도 반이 장학금 사업이고 뒤의 거는 사실은 정말 소규모 사업들, 그것도 이제 그나마 이번에 미래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연관돼서 그냥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장학금 말고는 거의 전무한 거 같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안산시 인재육성 발굴, 여기 소개에 보면 이사장은 안산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과 고민이 있으셨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재육성재단 하면 장학금 전달밖에는 없지 않느냐, 인재육성재단의 육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들어와서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고 그동안 이어져 왔던 것들은 저희가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저희도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입시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안산시민한테 뭔가 우리 재단의 인재육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사실 크게 저희가 하는 거는 말씀대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는 또 일은 많습니다,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시 지금 숙제로 남는 게 과연 정말 인재육성다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한 두 가지 정도 미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물론 입시설명회 좋은 건데, 너무 좋은 정책이고 한데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진호위원 물론 현장에서 직원분들도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많이 바쁘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만 가면 너무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 재단 이름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정도의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대표이사님이 이사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실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행사나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 실적인원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그동안에 좀 많이 느낀 게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도 홍보실적으로 과하게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실제 인원으로 잡아주시고 실적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 문제 가지고 어제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인원 대비 참석인원 실제인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여인원이 연인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인원 파악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성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93페이지 책자를 보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요?
○박은정위원 93페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93쪽이요?
○박은정위원 네.
보니까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3년 대비 해가지고 있는데 23년에 보니까 사업량이나 이런 게 실적이 전무해요.
이거 처음인가요, 진로체험 사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어디서 운영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23년 실적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4년부터 재단 직할로 조직개편해서 24년부터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던 게 분리돼가지고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했잖아요.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23년에 운영을 했다면 거기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겠지만 여기 책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23년을 대비해서 24년을 볼 수 있게끔 표시 해 주시고, 비고란에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몇 개,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박은정위원 기존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몇 개 사업을 하셨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19개 사업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인원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인원 어떤 인원을.
○박은정위원 여기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참여한 인원이요?
○박은정위원 네, 진로체험 사업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네, 가능하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적인데 자료 찾다가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나가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거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록수련관에서 작년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 연인원이 지금 15만 593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5만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15만 593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진로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연인원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입은요?
사무국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청소년 진로 개발하고 진로체험직업센터,
○박은정위원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진로지원센터에서 학교 연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연계해서 도교육청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직업체험과 교육 특강을 주제로 학교에 강사가 파견돼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걸 특성화로 하겠다고 분리해서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드셨고,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신규사업은, 어떤 특색있는 사업은 뭔가요, 24년에? 분리해서 센터로 독립한 이후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진로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교육강사들과 멘토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전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좀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특별히 진로체험처를, 안산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많이 개발해서 안산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지금 새롭게 독립을 해서 분리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특성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24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물은 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던 19개 사업 대비 14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실질적인 인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좀 줄었어요.
이렇게 예산도 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게 독립되면서 특색 있는 특성화사업을 할 것이고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고요.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여기 개관 언제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5월 1일날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바지락을 개관한 사유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유공간이 요즘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공간적 모델로 많이 타 도시에도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규모 시설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여기 지역에 이런 청소년시설이 소외되다 보니까 거기 지역 내의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자유공간, 말 그대로 자유공간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애초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전에 질의를 했을 때 청소년과장님 말씀은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94페이지 보면 여기에 3개 사업이 있어요, 대표이사님. 3개 사업을 보니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자유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걸 봤을 때 타 문화의집과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게 수요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지금 운영한지 이제 2개월이 아직 남짓한데요. 아마 금년도에는 그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수정 보완할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지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애초의 취지가 이게 자유스럽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거 인력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랬더니 기간제 뽑으신다고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전문인력이 아니라 기간제 뽑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계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운영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기간제 다 잘 다니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2명 모집해서 1명은 5월 말일부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임 사유가 뭐예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임 사유가 아마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임 사유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자치위원회나 동아리, 자유활동은 사실은 자유공간이지만 청소년들인지라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규격화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예정만 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기간제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1명이 사임했기 때문에 인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지금 교대로 나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대부도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에는 오전에 나갔습니다만 그저께부터 지금은 2시부터 출근합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보여졌을 때 2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기간제 직원이 사유라면, 물론 대표님 말씀처럼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업 취지와, 그러니까 여기 자유공간을 조성한 취지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그 취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아니시라고 하시겠지만 애초에 자유공간 바지락을 조성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하면 향후에 올해라도 지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청소년 자유공간 1호점 바지락, 바르게·지혜롭게·즐겁게 개소식에 다녀왔어요. 물론 대부도라고 하는 거지만 거리는 멀지만 또 대부도 학생들에 대한 거는 반응도 좋고 또 3층에 10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다 이용해 봤더니 너무 학생들한테 좋더라고요, 반응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단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이 멀어서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대부도 지역의 학생들이 그래도 저렇게 자유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서 너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 오히려 저런 것이 우리 단원 쪽이나 상록구 쪽에 더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 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을 받았죠? 2억에서 2억 쓴 거죠, 보조금?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이거 TP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거 맞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또 있더라고요? 51페이지에, 강사료.
그리고 우리가 2억을 우리 과학축제하는 데 다 소모한 거예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2억이 사이언스밸리 축제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강사료 116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이게 부스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김재국위원 부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사이언스밸리 유관기관 부스를 운영할 때 나가는 돈인데 이게 지금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쪽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강사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들한테 과학 관련된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강사료가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체험강사입니다.
○김재국위원 체험강사?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김재국위원 그럼 별도 예산을 지금 2억 말고 또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김재국위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알고 혼란이 옵니다,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죄송합니다.
이게 부스 운영할 때, 체험할 때 강의를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그 강사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폐지 사업에 보면 안산사이스밸리 과학 축제가 전략과제 변경으로 해가지고 원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다가 이거를 과학문화 확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폐지 사유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만, 폐지 사업으로 보면 이거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지 사업을 어차피 이거 변경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이 과학축제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나 22년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여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레드모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회성 사업은 고민해야 된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하면 폐지는 폐지 사업으로 딱 구분을 해 놓으세요.
이건 폐지가 아니고 변경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예절관 관장님.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예, 행복예절관장 김은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에 행복예절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행복예절관 보일러실 이전 및 확장으로 유연한 학습공간을 구성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1억 5천?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네.
○김재국위원 지금 어떻게 공사는 진행 중인가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예, 먼저 저희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후된 보일러실 철거를 하고 실외로 옮길 예정으로 증축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일러실이 1층을 다 데우고 2층을 데워서 이게 전기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와 저희가 다용도실이 없어서 함께 증축하는데 다용도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청소년이나 행사를 할 때 효율적인 공간으로 해 달라고 설계를 지금 부탁드려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설계도 잘 하시고, 공간에 맞게 우리 예절관에 맞게 해 주시고, 기본적인 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강의실도 누수 관련돼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물론 다른 쪽에, 공사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왜,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예절관에 거기 이용을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지적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거기 근무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네.
○김재국위원 업체 선정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네, 고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있냐 하면, 7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소년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멘토링사업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는 청소년 멘토링사업을 그동안 한 3년 동안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안산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복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3자 협약으로 이렇게 멘토링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2023년도에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도 멘토링사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1대 3으로.
저희는 이게 위탁을 주는 부분이었고 청소년재단은 직접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년재단이라는 생각으로 2024년도에는 저희가 폐지하였습니다, 사업을.
○김재국위원 이제 4년도에는 안 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위에 보면 지역 청소년 대상 영어 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 등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및 지역 명소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대부도를 추진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 2023년도에,
○김재국위원 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응은 어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때 강사들,
○김재국위원 이게 어머니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날 아침에 저희가 출발 전에 어머님들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어 강사가 3명이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솔한 게 아니라 그날 외국어강사가 직접 아이들 10명씩 나눠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그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너무 좋다,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거기 부모님들 같이 갔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닙니다. 학생들만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학생들만 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거기 우리 대부도를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를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예상 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 회화능력도 좋고 그 아이들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다 영어교육을 하기 때문에 회화가 정말 잘 되고 저희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소득분위 6구간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생활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학생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멀리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재국위원 이거 그날 참석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정말 여기 대상자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자료는 자료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그런 학생들한테 꼭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3년도 1회로 끝났습니다. 올해 할 사업,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1회가 아니라 반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 학생에 맞는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무슨 얘기냐,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건 뭐냐하면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본 위원은.
반응이 좋은데 예산도 편성해 주는데 왜 그걸 일회성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 가야죠. 어떻게 우겨서라도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자신 없으세요, 그런?
이게 진짜 반응이 좋아서 예산편성 받아야 되겠다. 의원들 설득할 자신이 없냐고요.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그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인재육성재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2024년도 세입예산이 있는데 24년이 23년보다 기부금 수입을 작게 잡아 놨어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기부금 수입,
○박태순위원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23년도보다 올해 24년도 계획이 더 적게 잡혀져 있어서 작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있던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이 어렵다, 코로나 무슨 여러 얘기들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미래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장학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게 홍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요즘에 기업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입이 안 들어온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 18쪽에 보면, 이거는 잘하셨는데 안산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렇게 바뀐 것에 따라서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다자녀 기준을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서는 세 자녀 이상,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해서 그렇게 공고문 나가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안산시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구분을 현재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도 좀 변경하면 수요 대상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두 자녀를 다자녀로할 때 저희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확대할 때, 그럴 때 수요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한 40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
○박태순위원 40억?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태순위원 이거는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 기준이 변경되면 그 변경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더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을 그에 따라서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 그거는 전년도 저희가 23년에서 24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는 저희가 세 자녀 이상 시하고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세운 뒤로 이게 두 자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써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어떻게 가면 사실상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미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이런 변경 사유가 생겨서 혼란을 막기 위한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잘하신 건데, 이후 향후는 시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된 것에 따라서 예산을 그러면 25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좀 확대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24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선발인원 대상을 이렇게 확정을 해놓으셨는데 상반기 때 이미 집행 결정한 5월달에 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태순위원 그럼 여기에 신청자가 지금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숫자에 미달하거나 더 많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황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이번 선발인원 180명은 거의 18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이 많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태순위원 키움장학금부터 해가지고 문화, 예술, 체육, 기능, 학교밖, 대학 비진학, 대부사랑, 행복이음 그다음에 산단노동자 자녀 장학금까지 여러 형태인데, 하반기는 말고 현재 상반기에 지급 결정을 5월에 했다고 하는 이 대상들이 신청자가 우리가 선발하기로 한 이 인원에 딱 그 숫자에 맞춰서 된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청이 현황은 좀 어떠냐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180명 저희가 선발 예정이었는데 선발인원은 162명이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180명 중에 이건 계잖아요, 상반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딱 답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자료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릴까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여러 단위가 많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한 군데 같으면 180명 대 18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60명이 했다 그러면 ‘아, 20명이 미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여러 해 동안 했던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태순위원 여러 해 동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여러 해 동안.
○박태순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이거 시작한 지가? 이렇게 여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제가 본 바로는 해마다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박태순위원 그러면 한 3년치를 비교해 보게 그걸 우리가 선발인원 대상, 대비, 신청자 수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건 다 뜨는데 참여 마당에 고객의 소리만 안 열려, 그거는 가입을 하래.
그거는 적극적이지 않는 거야.
반대로 다른 건 다 정보를 얻으려면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는데 고객의 소리는 누구나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현재 지금 음란사이트 등재 업로드 진행 중이라서요.
○박태순위원 뭐 음란사이트 어쩐다고.
옆에서 뭐 받을 게 뭐 있어, 아니,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면 누구나가 회원이든 아니든 와서 봤더니 환경이 좋더라, 아니면 뭐가 개선 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뭐 누구나가, 그래서 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박수도 쳐 주고 아니면 어떤 사안들에서 개선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차단을 줘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 어떤 광고성 그런 거라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광고성이야 광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공적 사이트에 와서 짜장면집 광고하고 무슨 집 뭐 이렇게 상업광고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거 바꾸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더 자꾸 변명하면 다른 거 더 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 있게 고객의 소리는 듣는 거예요.
음식점에 맛있는 집의 기준은 뭐예요?
누가 결정해요, 주방장이 결정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아닙니다. 고객이 결정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아니,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많은 고객들이 정말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박수를 많이 받으면 청소년재단 멋있는 거죠.
그런데 쓴소리가 많아.
그러면 그만큼 개선할 게 많은 거예요. 개선할 게 많은 게 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예산도 세워달라고 근거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입니다.
거기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라고 있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1개,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 운동본부, 내용은 마약 예방 및 심각성 등 교육 이렇게 써 있어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이지화위원 여기 혹시 강사님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교육 강사님?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강사님보다는 기관 연계도,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는데요. 그 기관 연계와 통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분만 한 분만 섭외해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센터 연계해서 하니까 센터에서도 사업을 수행해야 해서 그쪽의 사업에 잡혀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터전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강사님하고 이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나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아, 그렇죠.
○이지화위원 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어차피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물으니까 자유롭게 요즘은 대화식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강의보다는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요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어느 집에는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하루 종일.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가도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직장을 안 나가고 컴퓨터만 잡고 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자기 아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 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아들도 이런 마약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새는 정신과 치료가 그냥 무난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과 치료 받아봐 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스스로 아이들도 찾아간대요. “내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찾아간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률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도 강의를 하다가 그런 아이들이 “혹시, 저 정신 치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퇴치 쪽에서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은둔형,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은둔형을 위한 상담도 해 주고 있어서 유관기관들과 계속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거 요새 심각한 문제니까 많이 좀 다뤄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 하실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거기 27페이지에 23년도 추진실적 보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거기 청소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가 어떠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프로테이지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항목마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점수 받은 거는 좋고, 보완할 정도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입시설명회가 고객 만족 평가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120명만을 일대일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사업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도 그걸 많이들 아쉬워해서 저희가 160명을 사전접수 받는데, 어제 받았거든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지화위원 5분 만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160명이.
그래서 자연계열 80명, 인문 80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거를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또 안산에서는 보통 그런 입시 컨설팅 같은 걸 일대일로 간다면 서울로 나가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직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리더교사단이라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일대일로 학부모님 같이 동행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줘서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5분 만에 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160명이 5분 만에 다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질문할 게 아니고요. 잠깐 청소년재단 95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도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참여인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사업상에.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에 95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횟수, 계획인원, 참여인원, 달성률 이게 쭉 수입액, 집행액 이게 다 분할이 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그냥 참여인원 1,92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 청소년재단 이거 하고 좋은 점은 좀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다음에는,
○이지화위원 인원만 하지 마시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달성률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하나만 딱 더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인재육성재단 32페이지, 지역체험 탐방버스라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체험학습 및 기타 체험 수업을 위한 버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버스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3월부터 12월이라고 써 있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1월부터 2월에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3월부터는 학교에서 신청한 날짜에 맞춰서 체험버스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신청한 학교 많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640대인데 지금 현재는 100대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벌써 다 예약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이지화위원 그럼 만약에 예약을 하는데 밀렸다, 그러면 밀린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날짜가 학사일정하고 맞지 않거나 이미 되어 있으면 다른 2학기로 해서 신청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체험 수업을 위한 버스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혹시 어느 체험이 더 이렇게 있는가 그런 거는 모르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5월달에 생태교육을 한 번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아이들이 생태교육에 “금개구리를 구하라”라는 명으로 했었는데,
○이지화위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호수공원에서.
그래서 가서 저희는 정말 운 좋게 금개구리를 그날 봤어요.
○이지화위원 봤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런데 그 강사님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왔어도 “너희들은 행운아다,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올챙이 생태계에서 소금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건져내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교육청에서도 나왔었고 청소년과에서도 나왔는데 정말 교실 안의 수업보다는 사업액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그 생태교육에 대부도 갯벌에서 보물찾기가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교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교실에서 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이거는 아직 저희가 이번 달, 다음 주 저희가 목요일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이건 대부도 갯벌에서 교실에서 하는 수업도 있고 현장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갑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실,현장 수업’ 이렇게 써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교실에서 보물을 찾는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체험 현장도 나간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 있으신 분,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보니까 공정하고 균형잡힌 승진인사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지난번 특위 방송을 보다가 승진자 육아휴직자를 2개월 남았지만 승진 단행한 걸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단행하셨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박은정위원 그게 그, 대표이사님.
지금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조례가 있지만 상위법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 법을 따라야죠, 대표이사님.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승진에 대한 법은 따로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매년 안내되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아세요? 매년 승진이나 인사에 대해서 지침 내려오는 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내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서기님, 화면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혹시 안 보이시면 출력 하나 해 드릴까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보입니다.
○박은정위원 보시면 승진이나 인사 사항 변동 시 내부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침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지난 이민근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서 22년 12월경 지시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법 외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개정하라고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대표이사님,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법이 따로 없다고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자예요? 노동자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뒤에서 끄덕거리시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안부 지침에는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은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매년 안내되는 건 그건 무시하고, 여기는 노동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것도 맞긴 맞지마는,
○박은정위원 대표이사님, 공문이라는 건 뭐예요? 담당 기관의 최종 결정권자의 직인이 있는 게 공식 문서에요.
애초에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맞고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승진 평정은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고 하시면서 왜 승진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안 따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방공무원,
○박은정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승진자 육아휴직자 승진하는 게 있냐, 없대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안산청소년재단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승진자 평정도 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의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34페이지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뭘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매년 잉여금이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용된 부분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아마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AR/VR체험관 개관 지연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용역비가 사고이월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나 효과성 검토결과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요.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출 수는 없어서 불용액은 남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사업을 미처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대표이사님 우리 공무직과 행정원에 어떻게 몇 호봉까지 인정하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공무직이 20호봉입니다.
○박은정위원 20호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정원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행정원은 30호봉이요.
○박은정위원 행정원 현재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정위원 이거 19년 이후에 6호봉밖에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거 초임,
○박은정위원 지금 초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직 리미티드는 20년까지 인정이 되고 행정원 같은 경우는 초임이 6호봉만 인정이 돼서 지금 19년 이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른 행정원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도 행정원으로 오고 싶지만 이 임금의 차이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에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이거 지금 매년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대표이사님도 이거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노사협의회,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호봉을 수년한 시설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올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이사님 매번 보면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아까 불용액 인건비 많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시면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총액인건비 제도에도 또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대표이사님 매번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면서 매번 답변이 알고 있다, 개선하겠다, 개선안은?
대표이사님 개선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시간상 제가 여기서 다 답변듣기 어려우니 개선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페이지 27페이지거든요. 청소년 사업 추진 현황에서 만족도조사에서 아주 좋다고 나왔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셨죠? 거기 참가할 사람들 모집을 했는데 금방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입시설명회를 하면 저희가 전체 학생 오전에 설명회를 하고요,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오후에는 대학박람회라고 해서 올해는 50개의 대학이 오고 그다음에 일대일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라든가 아이들의 그런 학교생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학교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담비가 보통은 서울로 가면 몇 백도 하고 보통은 한 50만 원, 적게는 40만 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뭘 받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무척 좋고 인기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무료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집하는 거 올해 다시 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20명 했고요. 학교는 49개 대학이 경기도 인근에서 오셨고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청소년 멘토링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미 추진한다는데 그럼 이거하고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전용해서,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김재국위원 하실 거냐고, 그러면 예산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작년에는 3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그래서 1000을 늘려서 지금 4천으로 40명 정도를 더 늘린 겁니다, 컨설팅, 인기 있는 거.
○김재국위원 아니, 컨설팅인데 그 멘토링사업이 청소년재단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건 원래 예산에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김재국위원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모집했다면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거는 멘토링사업이 아니고 입시설명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멘토링사업이 아닌 별도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예산 안 들이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 예산은 저희가 4천이 잡혀있죠.
○김재국위원 잡혀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멘토링에서 빠진다 이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멘토링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이 있어요. 참여자 인원수 보니까 71명 있고 32명 있고 24명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관내에 이주배경 청소년이 그렇게 많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아주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은 엄마를 따라서 온 자녀들이 많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유숙위원 지금 다 거주지가 우리 안산으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주소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은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주배경 지금 안산시글로벌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김유숙위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입니다.
○김유숙위원 연령대가 보통 몇 살부터 되어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초등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고교생들은 보니까 문화가 좀 달라서 학교 출석률이나 이런 게 좀 저조하더라고요.
여기도 신청을 해 놓고 안 오거나 그런 학생들은 없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여기는 그 기관 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때로는 결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학교처럼 운영이 됩니다, 여기는.
○김유숙위원 출결률도 좀 따져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그런 학생들을 봤는데 주소, 그러니까 거주지를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거주지를 이동을 자주하면서 출결률이 굉장히 출석이 낮은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유숙위원 22년도에는 1명, 23년도에는 20명 계획을 하고 있다가 2명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산업체노동자 장학금은 요즘에 보면 회사에서도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런 관계 부처에도 다 연락은 하고 공문은 보내고 있으나 좀 저조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올해는 10명으로, 지금 5월달이 예정인데 혹시 지급됐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하반기에, 네, 5월 10일날 그때 우리 위원님 오셨을 때가,
○김유숙위원 산업체장학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수여했었고요.
○김유숙위원 그때 지급했던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경기도의 대학교 하나가 저희하고 더 협약을 해서 이번에 산업체 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과 이번에 체결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한국공학대학교가 그 대학교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흥에 있는 거.
○김유숙위원 시흥에 있는 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유숙위원 이름을 그러면 한국공학대학교로 이름을 개명했나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요, 그거 경기과학기술,
○김유숙위원 산기대하고 달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산업체 학교인데 그 두 가지 이름 다 쓰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이름을 공용해서 같이 쓴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학교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인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렇죠.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안산시 거주 학생이 우선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올해 받았던 아이들이 내년에도 또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산업체는.
○김유숙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감사는 양 재단은 오늘 이, 두번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저도 자료 요청이랑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요. 당초에는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직영으로 옮긴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2층 거의 전관을 다 쓰고 있고요. 활성화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당초에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장소가 좀 비좁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요, 장소가 좁다라기보다는 진로지원센터 윗격이 수련관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서 격을 좀 격상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사실 청소년시기에 자기 진로 있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도 보통 청소년시기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이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실 수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운영이 지금 개관이 3월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5월 1일부터.
○위원장 김진숙 5월 1일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딱 한 달 됐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한 달 반.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월 한 달 동안 이용률은 좀 어땠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한 달이라는 건 짧기는 하지만 성별, 이용률 있잖아요. 나이별로 해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 김진숙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양 수련관이 정말 이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냥 여기 저기 조회수 다 눌러서 그거를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포함된다는 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좀 전에도 기관 홍보사업 그것도 지역주민이 아니잖아요. 전국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 대상 기록하실 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 김진숙 시간이 없어서,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지원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 김진숙 이거 저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맞나요? 3회 추경이면 결정되는 게 12월달에 결정되는데 이거는 혹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사무국장 김연수 아니요, 작년에 3회 추경에 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인 준비를 했고요.
올해는 1억 5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2023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지원이 7회 운영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사무국장 김연수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3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확인했는데 2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2회 추경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2회 추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회 추경이 맞지 3회 추경이면 예산이 확보하는 게 12월달에 확보가 되는데 회기가 한 12월 20며칟날 끝나는데 사무국장님이 잘못 아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지금 반값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장 김진숙 보통 예상인원은 학생 그 대상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대상을 정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보통 접수인원이 2554명, 그러면 접수인원이 지금 예상인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인원은 한 500명 이상이 작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오래돼서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 지원인원이 숫자가 훨씬 작은 이유가 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혹시 몇 년도 거 말씀해 주시는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저는 23년 전반기, 하반기 두 개 다 보고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23년도에 접수인원이 255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학기에는 2201명이었는데 보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신학기 1학기 때가 더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 게 많이 적용이 돼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학기 때 더 적용대상이 많다는 얘기네요, 보통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2학기 때는 지금보다 줄을 것 같고요. 이번 2024년도 거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마감을 했는데 98% 2300명 예정되고 있는데 2200명 이상이 지금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은 홍보가 잘 됐다는 얘기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장 김진숙 먼저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다자녀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장 김진숙 다자녀에서 이제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말씀으로 보면 예산이 한 40 몇 억이 더 추가된다고 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예산이 보통 한 26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다자녀 기준으로 하면 한 40억 훨씬 넘게 지금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45억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고요.
지금 사실 시 재정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자료는 한번 줘보시겠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총무과장 김영덕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회계과장 김영식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교육국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교육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7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쪽, 「새내기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 시책 마련」입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위해 신규 임용전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선배공무원과 함께하는 소통 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임용축하 웰컴박스 지급 및 공연관람, 국내 문화체험 등의 후생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중식시간 준수 철저」입니다.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준수하도록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였으며, 교대가 필요한 민원부서에서도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제도 진단」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인원은 6급 승진 자리와는 무관하게 현재 5명으로 주된 역할은 파견기관의 예산, 회계, 복무 등을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향후 파견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 철저」입니다.
공무원 인력수급은 관련 규정과 기준인건비를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의무 비율과 퇴직, 휴직, 결원 등을 산정하여 임용후보자가 적기에 신규임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임기제 인력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인구 감소 및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인력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전문 영역이 공백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6급 무보직 보직부여 관리 철저」입니다.
무보직평가는 근평, 경력, 업무실적, 시정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시청사가 유사 시를 대비하여 주민대피 본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은 물론 기관별 방독면을 배치하였으며, 지하공간에 방독면을 보관 중인 곳은 지상 이전 또는 제습기·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등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축제·행사 추진 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00명 이상의 관람객 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민관 합동 현장 점검 추진 등 축제·행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민안전보험 홍보 철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와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와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폭우 시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정보공유 체계 마련」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하천 범람 예방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모의훈련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하절기 폭염대책기간 중 수시 점검을 통해 파손 그늘막은 보수하고 강풍 특보 발효 시 폐산 조치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도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재해 예방 물품 분실 대책 마련」입니다.
겨울철 폭설, 한파에 대비 제설 장비와 제설함은 물론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및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함을 수시 점검하여 분실을 예방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 물품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하여 관련 직능단체 등과 함께 배수로·빗물받이 등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신중한 선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함에 있어 시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매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자들이 원하는 답례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자치회에 동장의 권한과 책임 기준 정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담당자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소통 워크숖 등을 추진하여 행정과 주민자치회간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적개발원조사업 사후 점검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 남방정책에 의거 라오스 인력개발원 내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원 기숙사를 2021. 12월 준공한 후 지난해 7월 해당 기숙사를 방문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자로부터 현장설명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철저」입니다.
기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안전점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해 11월 재착공, 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 정립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등의 노력을 통하여 올해 6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의회에 동의안 제출,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연말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학교시설물 개방 적극 추진」입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협약기간 만료 후 개방을 중지한 학교 측과 요구사항과 중지 원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재 개방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보조금 사업 회계절차 사전교육 철저」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정산 등 회계처리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다각화 마련」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액과 사업범위를 늘리고 유치원 부담 비율을 개선하는 등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체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의 역할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에서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사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공개 철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적발된 무단점유 38필지에 대해 변상금 1억 866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 37건, 대부계약 1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서간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입니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 도시환경조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및 시책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분석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방범 CCTV 비상벨 관리 철저」입니다.
방범 CCTV 비상벨 전수점검 및 현황 재정비를 통하여 장애 비상벨을 즉시 조치하고 정확한 수량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비상벨 점검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 「BTL 3단계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BTL 3단계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만료시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553페이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현황을 보니까요, 그 뒤에 554페이지요.
선발 현황 보니까 가점 부분에나 국외연수가 적혀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인센티브가 없는 건가요, 받지 못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상금과 가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또 최고 점수를 받은 분들은 해외연수 특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상금만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지화위원 아,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상금만?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한 차례 해가지고 3명 선발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한 차례 해서 3명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3명은 어떤 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일단은 1/4분기 때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일단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금 90점 이상 해가지고 가점을 2명한테 부여를 했고요. 한 사람은,
○이지화위원 가점은 2명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표창 대상자로만.
○이지화위원 그럼 1명은, 아까 3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3명입니다.
○이지화위원 가점 2명.
○총무과장 김영덕 가점 2명, 그냥 상금 1명.
○이지화위원 그냥 상금, 기왕이면 여기 빈 공간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아까 상금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거를 여기다가 상금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총무과장 김영덕 뭐 안될 건 없는데요. 특별히 뭐 표기할,
○이지화위원 아, 여기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공간이 그냥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어, 이분들은 분명히 됐는데 왜 이게 공간이 비어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632페이지, 총무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격무(기피)·공모부서 지정 및 해제 현황인데요.
격무(기피) 선정 및 기준에 보면 ‘관련근거 격무·기피 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기가 혹시 있나요, 설문조사를 하는 그 주기가?
○총무과장 김영덕 연간 한 차례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지화위원 연간 한 차례는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매번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격무·기피 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차례 시행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주기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수시로 하는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요.
○이지화위원 아, 주기를 정해놓고?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변경해야 될 그런 사안은 또 아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딱 정해놓은 그거는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게 격무·기피 부서로 지정이 됐더라도 행정 환경이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됐다가도 한 몇 년 뒤에는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말고 더 늘려서,
○총무과장 김영덕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차례 하는 것만으로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한 차례 하는데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 처리결과 84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6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84페이지, 최종 처리결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거기 시화호조력발전소에 대해서요. 향후계획 보니까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조력발전소 벤치마킹 실시’라고 써 있고요.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실시한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직 벤치마킹 가지는 못했고요.
○이지화위원 아직 못 가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다음에,
○이지화위원 여기 그런데 추진완료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 작년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내용대로라면 완료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실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올해 못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올해 못 했다?
작년에는 다 추진완료 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확실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추진완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네.
85쪽, 확실한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늘막 신규 설치 및 향후계획에 ‘관리 지속 실시’라고 써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도 국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 기간이 아닐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폭염 그늘막을 하는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혹시 이 그늘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시나요?
그늘이 혹시 나무 밑에가 있다든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신안아파트 후문에 보시면 민원이 들어온 게 나무 밑에 그게 왜 그늘막이 있어야 돼냐, 그걸 옆으로 좀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신안아파트 한번 가 보셔가지고 장소가 아닌 거 같으면 좀 옮기시는 거는 힘드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소도 다시 선정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신안아파트 후문 한번 가 보셔가지고 장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표에 679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해상 재해·재난 예방대책인데요. 거기 2024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 19개소, 신규 설치가 몇 개소인가요, 신규라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해 지금 경보방송 7개소에서 신규가 2개, 교체가 5건 있고요.
○이지화위원 교체가 5건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경보방송시설이고요.
CCTV는 교체가 6개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상관측장비 6개 중에서 2개가 교체고 4개가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체 설치가 몇 개라는 거죠, 교체한 게, 전부? 5개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0개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0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10개 장소는 대충 어디어디 중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대부분 대부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10개가 거의 대부분 대부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대부도에 10개 정도 할 데가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부 하천도 저희가 소하천까지 포함하면 하천이 22개가 있는데,
○이지화위원 아, 소하천이 22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방하천이 한 5개 됩니다. 거기에 지방하천 쪽에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 대부도의 해안가 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대부도 쪽에 거의 다 갔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689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거기 24년 추진 실적 보시면요, 향후 계획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쭉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어린이날 국제거리극축제, 성호문화제는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 계획도 제출받았고요.
○이지화위원 받았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개최 전까지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까지 다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내지는 개최 전까지는 현장에 다 반영해서 저희가 점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하고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나 국제거리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건 없었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특히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에는 폐막식 행사 같은 게 1만 3,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때도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CCTV도 이동형 같은 것을 작년 말에 구입해서 현장에 설치해서 그때그때 인파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국제거리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모니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 모니터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니터가 좀 낮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폐막식 할 때 말씀,
○이지화위원 폐막식 낮다, 조금 높여서 그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다음 국제거리 할 때는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너무 낮다고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한쪽에 추가로 반대 이쪽에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이지화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다음에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의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 행사 끝나고 아마 행사에 대한 마무리 미팅이 있었으면 제가 그 의견을 드리려고 여기 핸드폰으로 메모를 다 해놨었거든요, 거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다행히 그런 점들, 아쉬운 점 외에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전사고 준비에 대해서 점검 관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저거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는 에피소드로 사회자 우리 아나운서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축제인데 저 아나운서는 여기에 맞게끔 티를 입고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한다는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장을 하고 이렇게 딱하니까 여기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얘기 좀 살짝 다음 축제에는 그렇게 해 달라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의견은 저희 문화관광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민안전과장님 잘 들으셨고, 국장님 잘 들으셨죠?
문화관광국에다가 잘 전달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부서가 저희하고 상관없는,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말씀,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672쪽을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늘막 설치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672쪽이요?
○김유숙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늘막 1개 설치한 곳이 있고 30개 설치한 곳이 있고 18개 설치한 곳이 있는데, 각각 금액이 다른가 봐요?
1개 설치한 곳이 190만 원대여서 계산을 해봤는데 서로 좀 금액이 달라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경기 도비로 했던 거고, 이거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 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바닥에 어떤 구조물이 있다든가 그런 공사 여건에 따라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격차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1개소에 190만 원대, 191만 원이 돼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2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1개 설치하는 데에는 설치비와 인건비와 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각각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잘 설치하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또 679쪽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도 하긴 했는데, 재난경보시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 지진계측기가 어디에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 시민안전과 옆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쪽문에 컴퓨터랑 무정전 전원장치랑 한꺼번에 지진계측기가 거기에 보관되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며칠 전에 바로 어제 그저께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조금 있었는데 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걸 아예 차단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 안전 문자 보내는 게 그 기준이 좀 있어서 양치기 소년 꼴이 나지 않도록 정말 위급한 상황 때 문자를 보내고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기준도 있나요, 안전 문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준이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너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해 주고 있고, 가능하면 어떤 지자체 단독적으로 안전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하게끔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설치한 곳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CCTV도 그렇고 이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688쪽, 689쪽 보니까 안전관리 심의 대상이 있고 미심의 대상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688쪽이요?
○김유숙위원 예, 그 기준이 참가한 인원수에 따라 다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옥외 행사 기준으로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500명 이상으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500명에서 1,000명은 안전관리 심의까지는 안 하고요. 안전관리 대책하고 그다음 점검까지는 500명 이상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1,000명 넘어가면 심의를 하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1,000명 넘어가는 경우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시정 조치가 99건, 안전점검 조치가 8건이 있어요.
이런 평가가 있어야 차후에라도 내년에 행사 있을 때 그걸 반영해서 주의를 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784쪽 보니까 본오2동에 통장님들 굉장히 많이 공석이 있어요, 여덟 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본인이 자진사퇴 하기 전에는 임기 2년이 끝나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유숙위원 그건 알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공석이라는 자리는 현재 뽑고 있거나 뽑았거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쨌든간 자료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공석이 많았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임기 만료 이 시점은 아닐 테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그래서 공석인 부분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본오2동 같은 경우 4통은 현재 모집 완료를 했고요, 5월 1일자로. 그리고 10통, 13통, 31통 다 모집 완료했고요. 45통은 지금 모집 중이고, 49통도 모집 완료, 52통도 모집 중, 55통 모집 완료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본오2동만 공석이 많길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위촉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사유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개인 일신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로 사퇴를 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서 공석인 부분들에 대한 모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2동이 유난히 공석이 많아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883쪽, 우리 시가 국제교류협력 MOU 체결하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우호도시하고 협력도시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기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부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보는데요.
일단 교류의향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호협력도시로 있고 그다음에 자매교류도시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자매교류도시는 의회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교류의향서라든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로 국제교류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잘 원만히 되면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교류도시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꽤 많은 도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안산시 관내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유숙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 관내에서 해외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타국하고 우호협력하실 때 그런 학교에서 유학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들하고 자매결연, 그러니까 MOU 협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5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마다 다 유학생 유치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유숙위원 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904쪽에 반납 금액 보니까 정산불인정액,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49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49만 원.
○김유숙위원 예, 이게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경기이룸학교 예산인데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원래는 이런 목이 원래 있어요, 불인정액 이런 목이 있어요?
확인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저도 자주 듣는 항목은 아니라서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죠?
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정 요구사항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철저 항목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작년에도 계속 무단점유 관련해서 실태조사하고 되도록이면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 군데가 계약을 했나 봐요, 대부 계약을?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무단점유자가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일단은 대부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나,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대부 계약을 유도하라고 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단점유를 한다고 하면 매년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차라리 대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변상금보다는 만약에 대부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낼 때 조금 할인해 준다던가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회계과장 김영식 관계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도유재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숙위원 되도록이면 대부 계약 관련해서 당근을 줘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계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 자료 559페이지 보면 부서별 계급별 인원 현황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공무원 조직이 계급별 피라미드가 확실하고 직렬별 연차, 직급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을 일일이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시정에 맞게 중점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하려면 결국에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급별 인력 현황 봤는데 여러 국에서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특히 동은 1명에서 2명씩은 결원이 꼭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동에서 주무관 1명이 5개 이상의 유관단체를 혼자 관리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네요.
그런데 동은 원곡, 호수, 백운, 신길, 초지, 선부 이런 데는 다 1명씩 결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 동은 10명이 결원이고 단원구 동은 8명이 결원이에요. 일선 동에서는 1명이 거의 일당백을 하고 나가는데 이거 진짜 죽어 나가거든요. 진짜 힘들어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동 형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동의 결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려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최진호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김영덕 3월달로 기억되는데,
○최진호위원 3월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가 본청에서 인원을 그때 8명인가를 차출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이 자료가 4월 30일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더 심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한 66명 정도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최진호위원 예, 66명 되어 있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만 보면 인원이 결원이고 더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인력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인건비라고 그 인건비 범위 안에서밖에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 정규직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여 명 정도 초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를 받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게 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금 한 60억 정도 초과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초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원을 줄여서 기준인건비를 낮추지 않으면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잘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을 확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그간 100% 해소를 해 주는데 좀,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런 상황도 모르는 건 아닌 건데 왜 하필이면, 왜 일선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냐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면 본청보다 어쨌든 일선 동이나 정원 자체가 별로 없는 부서 이런 데는 결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예산과 인사로 다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관심 있다고 하면서 예산을 안 세우거나 시민 행정서비스에 힘쓴다면서 일선 동이나 사업소에 인력 충원을 안 해 주고 본청에만 인력을 더 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대민행정, 시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큰 의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제 앞으로 인사 시즌이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결원, 출산 이런 거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부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어서 또 총무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활용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확인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봤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이거 연간 계속 경비를 하고 있어서 경비 비용 발생하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관리 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얼마씩, 1년에 얼마 발생하나요?
제 기억으로 1,0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영덕 전체적으로 한 950만 원?
○최진호위원 95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떻게 지금 이 매도인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매도인이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불복 안 하고 또 소송을 진행 시 1년에서 3년 동안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행정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 특별한 저기를 보이진 않고 있어서, 그래서 2년, 3년 해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계속 소송으로 갔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소송 같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먼저 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연수원 활용계획에서는 지금 시에서는 시민 관광 휴가 여가시설로 캠핑장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최진호위원 아,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그러면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은 그런데 뭘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하니까 이제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을 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18건 정도가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지법하고 농지법, 국토계획법 여기 세 군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한 거고, 건축법은 매도자한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시 캠핑장이든 뭐든 하려면 우리 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른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각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솔직히 행정소송에 기각된 사항이면 제 생각에도 더 이상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를 이 매도자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캠핑장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전용허가라기보다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복구계획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지금 위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매도자가 직접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복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식을 이렇게,
○최진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캠핑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개인이 하는 캠핑장 같으면 위법하지만 않으면 어떤 형태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럼 시간상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이제 지금 내린 상황이고, 이분이 원상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청구를 할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누가 하든 간에 완료된 다음에 캠핑장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아니, 조성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들 거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비가 들지 뭐 이런 허가를 받는 데에 따른 그런 또 비용이나.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죠. 위법 사항이 해소가 되면 다른 걸 조성하는 데는 장애는 없다고 봐야죠.
○최진호위원 허가받는 데 다른 비용이 안 든다고요? 확실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아니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하게 되면 뭘 할 건지에 대한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어떤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결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방식을 단위적인 연수원 부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대부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구역 차원에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행감자료 672페이지에 재해예방 추진 현황에서 보면 우리 앞서서 질문했는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 업체.
그런데 업체가 우리 안산에 한 업체밖에 없나요? 지금 보니까 메탈크래프트코리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크래프트코리아.
○김재국위원 거기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업체 조사는 안 해 봐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혹시나 또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과 주민자치 있죠? 급여를 받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 단체들의 중복가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통장이면서 주민자치, 주민자치이면서 통장에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 특별히 개별 법령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조항이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담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단체의 범위가 꼭 통장하고 주민자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도 있고 또 그 외에 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것도 좀 모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급여를 받는, 수당을 받는 거죠, 수당?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대표적인 수당을 받는 게 주민자치하고 통장인데 겸직을 하면, 순간 겸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잠깐 겸직했다가 회장 뽑고 나서 다시 원위치 가다 보면, 특히 주민자치회에 갔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모집된 사람들이 인원이 다시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수당도 나가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백기간에 다시 또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을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요. 최근에 악용된 사례인데 고잔동을 특정 동을 한번 거론을 하면 고잔동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재건축조합장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됐든 통장이 됐든 감투를 쓰고 비대위나 위원장을 하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단체가 들어왔다가 주민자치회장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단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선부2동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겸직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 통장이 대체적으로 10여명이 주민자치에 응시했던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다 같은 사례인데요. 폐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인이 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한 개 단체 이상을 못하게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걸 강제로 규정한다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고민을 해서 담는다고 치면 개별 법령에 다, 법령에는 상위법령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인데 조례에 다 1인 2개 단체 금지조항을 다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지사보나 새마을이나 이 정도는 그나마 조례라도 있는데 바르게나 자총 이런 데는 조례에도 없는 데를 그거 금지조항을 만들려고 조례를 또 제정한다든가 이러한 모순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인구가 5만이 되는 동은 그나마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여유로운 반면에 인구가 만 명, 만 5천 명 있는 데는 아무리 봉사단체를 조직하려고 해도 인력 자체가 없어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재국위원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단체활동하는데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과장님 교육 간 상태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능형CCTV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한 거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돼요, 안 돼요? 의회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보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2023년도에 똑같은 회사에서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타 지역보다도 아주 적게 설치를 한 거예요. 알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마이크 안 나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는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쫓겨서 조달에 급하게 계약을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10억이 추가로 도비가 배정된 게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저희 팀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경기도권이나 전국에 저효율을 갖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A/S 가장 좋은 업체이긴 한데 금액이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대수를 가장 저렴한 업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받는 조건으로 올해 상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능형선별시스템 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특정업체 한 업체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독점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과장님이 잘 막으셔야 되고, 특히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타 시에서 타 시의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타 시에는 이러이런 예산하면 몇 대를 설치하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된다. 기술력은 인정된다면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타 시에 형평성 맞게 우리가 이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손해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시스템인데,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그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타 시와 정확히 비교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총무과 질의할게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해서 연수원부지 취득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서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이게 보니까 질의를 보낸 날짜하고 이 회신이 온 날짜하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날짜 좀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날짜가 언제 보냈고 언제 회신을 줬는지가 없어.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요청을 하고 보내 온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박태순위원 예, 날짜만 그거 좀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어쨌든 여기 회신서 내용으로 보면 A, B, C 세 군데를 자문을 했는데 각기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법이긴 해도 가능하다, 이런 자문들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최진호 위원이 조금 전 감사에서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에 의한 이후에 복구계획 추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은 원상복구는 이미 그쪽 관련해서 재결서도 받았어요, 행정심판에서 매도인이 기각 당한.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가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을 매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후에 또 재판상황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각은 기각인데 거기가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이러고 있는데 산지법 관련해서는 조금 원인행위와 관련돼서는 불분명한 게 좀 있는가 봐요, 산지법은?
산림훼손이 처음부터 본인이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연못 같은 경우는 농지법, 연못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훼손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런데 산지법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겠다, 언제 됐는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매도자 본인은 그렇게 답변한지 몰라도 일단 위법행위 확인은 부서에서는 좀,
○박태순위원 위법한 건 맞는데, 이후에 다음 월요일날 또 내가 감사관실하고 확인을 좀 할 건데, 지금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경과기간은 회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경과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한 책임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부도 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상복구하고 종합개발하고의 관계는 어떤 거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영덕 일단 거기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구역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침 지금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일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지금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그 부지만 봤을 때는 어쨌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으면 발전계획 수립이 되더라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 부분은 해소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고발장 자료 속에 보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활용방안 검토의견이 당초가 있고, 변경1안 있고, 2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변경2안은 재산매각 다시 매각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2안 매각방안은 아니고 종합개발 안에 포함해서 또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하고 그럴 계획이다 이런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 17일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확인만 했고요.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을 요청했던 일시하고 답변이 왔던 거하고 이거 날짜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 565쪽부터 575쪽까지가 보니까 6급 무보직 195명, 많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많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 우리 공직자들 지나가는 소리로 6급 달기보다 보직 받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심각한 정체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관련돼서 당장 특별한 방법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최대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말씀대로 6급 무보직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이 늘어나야 보직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쉽게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렇더라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집 84쪽 시민안전과 시화조력발전소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3년도에 조력발전소 이 운영이 우리 시화호와 관련된 만수위 때 폭우가 내렸을 때 우리 시에 범람했던 이런 안산천, 화정천 이런 천들에 대한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을 잘 하면 폭우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요청하면서 적극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지금 현재 협조체계 마련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어떤 취지로 나는 조력발전소 벤체마킹 실시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향후 계획은 협조체계 마련했던 내용하고 향후에 더 지금의 통신체계로 해가지고 서로 긴급하게 연락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요청했던 게 제도화해서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서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구속력 있게 제도화해서 시화조력발전소에 대한 폭우 시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벤치마킹이라는 건 우리가 조력발전소를 가본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간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물론 운영 현황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달도 하고 협조체계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카톡방이나 훈련 그런 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력발전소를 가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본인이 대표로 해서 우리 시화조력발전소 관련된 의회에 연구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보면 이 시화호조력발전소와 폭우 시 어떻게 안전하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실제 그 상황들을 지난 8월달에 굉장한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도 보고 그럴 때 실제 거기 발전을 않고 시화호가 역할을 했던 그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의회에서 했던.
그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후에 협력체계를 아예 구속력 있는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화호와 관련된 조력발전소에 대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시흥시도 정왕동에 정왕천이 우리 안산천하고 똑같이 물이 만조 들어오면 범람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시흥시, 화성시 특히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해야 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협조체계는 서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할 때는 협조체계가 적극적으로 되는데 또 다른 분이 바뀌시면 또 다른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제도화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서로 사람은 바뀌어도 가동되기 때문에 그걸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시흥이나 안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구회 자료랑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시화호 30주년은 그거 아니여,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거기는 행사입니다, 행사.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별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시화호 30주년 부끄러워해야 돼, 솔직한 얘기로.
왜냐, 국가사업에 국책사업에 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담수호를 하기로 해서 담수호 실패했으면 미안해 해야 돼, 부끄러워 해야 돼.
무슨 30주년을 행사라고 거기에 예산을 지금 행사성으로 씁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알면 시민들이 이거 국가 상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시화호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수부가 담수호 실패를 선언하면서 시화해수호입니다, 해수호.
시화호가 살아났다고 요즘에 여기저기서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화호를 담수호를 포기하면서 자연인 시화해수호 바닷물이 왔다갔다하면서 정화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본인들이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환경단체 뭐뭐뭐 본인들이 살려놨다고 그냥 막,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 1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박은정 위원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보고 81페이지에 방독면 관리 때문에, 방독면 사용기간이 그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방독면은 저희가 10년이 내구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0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0년 된 그 물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태워버리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업체 통해서 저희가,
○이지화위원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 갖다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갖다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날짜를 혹시 또 이렇게 변경해서, 옛날에 과자도 날짜를 막 지워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방독면 사용한 적은 없죠, 한 번 어떻게 사용한 적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실전 배부까지는 했고요. 사용은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현장에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대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 과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각 동사무소 몇 개 배치되나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각 동별로 민방위 대원수가 동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일동 같은 경우는 1,446명이 있고요, 와동 같은 경우는 2,561명 이런 식으로 각자 편차가 다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홈페이지 및 SNS 게시 홍보라고 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걸 보니까 시기가 옥내외 전광판하고 주민 홍보가 매년 2월하고 3월인데 2월, 3월에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3월 1일자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3월 1일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때 되면 2월말 정도, 2월에서 3월달에 이렇게 홍보를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만료가 3월 1일에 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3월 1일에 계약을,
○이지화위원 3월 1일에 계약을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1042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지화위원 공용차량 공유 이용 있잖아요?
아니, 1151페이지.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이용현황 보면 20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현황 없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 2019년 9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미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건가요, 아니면 중단되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잠시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16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각 희망하는 시·군들이 한 거고요. 처음에 호응이 되게 좋았던 제도인데 이게 19년도부터 코로나, 20년 코로나 때 이게 좀 막혀서 그 후로 한참 못 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는 돼지열병인가 이걸로 해갖고 가축질병 위기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한번 도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난 저긴데,
○회계과장 김영식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본청 차량 5대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그럼 이 차량도 쉬고 있겠네요? 아니면 다른 데로 활용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용차 그걸 갖고 운영했던 겁니다.
○이지화위원 했던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주말에는 특별한 경우는 쉬니까 빌려줬던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도하고 다시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728페이지인데요, 행정감사 72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도, 동료 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지금 통장은 정원이 1,238명에 현원이 1,209명인데요. 반장은 3,447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이게 지금 반장의 역할이 뭐예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통장을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옛날에 반상회 같은 게 종종 있을 때는 반상회 같은 거 있으면 반장들 많이 이용해서 했었고, 두 번째로 고잔동이나 이런 데처럼 주택단지가 좀 많은 데는 통장 한 분이 일하는데 아파트단지 같지 않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장도 두기도 하고 또 사사동이나 반월동이나 대부동이나 이런 데 주로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있는 데는 반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지는 양상이고 고잔동만 지금 4명이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없어지는 양상이 아니라 다 전멸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아마 고잔동도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장제도를 두지 않는 거로 그렇게 시 방침은,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신 사항이시고요.
○이지화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통장마다 반장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느라고 반장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정원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지금 다 정리를 하고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정리를 하시려면 다 하시는 게 낫지,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이거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요. 주요활동 실적에 순찰활동 실적 있잖아요? 맨 밑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거기 활동 실적 건에 보면 비행청소년 상담하고 학교폭력 상담 있어요. 23년도에는 12건, 5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좋은 현상인가요? 이게 좋은 현상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없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혹시 비껴가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순찰을 하고 순찰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근무일지에 그날그날 비행청소년이 있어서 상담을 했다라면 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얘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차량으로 돌기 때문에 골목 골목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골목 골목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골목은 아이들끼리 패싸움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2인 3조 이렇게 조를 나눠서 구석구석 다니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순찰인 것 같습니다. 차로 다니는 거보다는 걸어서 다니면서 곳곳을 좀 섬세하게 보는 그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병행을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일단 차량으로 순찰 지역에 모셔다 드리면 거기서는 두세 명씩 조를 짜서 순찰을 도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나갔는데 10분 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그래요?
○이지화위원 정말.
그래서 ‘와, 순찰이 이렇게 빨리 순찰을 하면 뭐를 도대체 순찰했다고 할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로보캅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로보캅이든 방범이든 아무튼 순찰할 때 도보로 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비상벨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몇 대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2,305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26대 추가로 설치돼서요.
○김재국위원 아, 2300,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2,305대.
○김재국위원 관리 실태는 좀 어떠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저도 거기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그 통신망이 484㎞가 깔려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없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인터폰 형태로 돼 있는 거를 IP 형태로 다 바꿨다고 하는데 어제 점검한 것도 오늘 가끔씩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산에스씨라고 거기 BTL 관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 업체가 현장 나가서 함체도 뜯어보기도 하고 스피커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행정안전국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정보예요. 어렵고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중요한 소중한 센터에서 일하시는데 비상벨 이거 시민의 진짜 안전에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휴대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갖고 들어갑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가지고 들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갖고 들어가서 일단 근무할 때는 자기 사물함이 있거든요. 사물함에다 뭐 필요한 것들은 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핸드폰 같은 거 지금 근무 중에 그런 거 보는 거 방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 아니고, 거기에서 상황을 찍을 수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어떤 분이 본인이 아는 분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같이 안산에 사는 시민이니까.
그거를 갖다 찍어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있으니까 절대 근무자는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쪽에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강조해도, 그건 몇 번 강조해도 괜찮으니까 꼭 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부 관련된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286-4번지.
○회계과장 김영식 신길동.
○김재국위원 예, 그거 처리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그때 변상금은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라고 그걸 받았고요.
○김재국위원 그거 받은 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의 해제 조건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해제가 다 맞는 거죠? 계약 해지,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해지를 우리가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앞으로 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거?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은 거기에 사실은 수목이 심어져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원래 다년생만 심게 돼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경작만 하는 거죠, 경작? 야채 같은 거 심고,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거 대책 세우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확약서 내용에 수목에 대한 자기가 소유권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그러면 그거를 베어도 상관없냐?” 확인했고요.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대부를 많이 해 주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는 다른 경작지가 있으면 안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재국위원 이거 신길산단 지역에 들어있잖아요, 곧 사업을 할 건데.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 완료를 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신규 장소도 14개 있고 성능 개선한 곳이 37개가 있는데, 이거 설치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고 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저희가 CCTV도 그렇고요, 다 공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걸 공고는 어디다 하나요, 시청 게시판에?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시청 게시판이요.
○김유숙위원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치된 동에는 동에 회의하고 할 때 반상회보라는 게 있던데, 요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김유숙위원 그런 데다 공지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공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1160페이지인데,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및 조성 현황이 있어요.
지금 다른 양 구청 소관 질의할 때 대부동이 없어진 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없어진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지금 만들기는 어렵지만 한 번 설치한 곳을 폐기하는 건 좀 아쉬움이 있어서 PC 교육보다는 핸드폰 활용법이라든가 어플 활용법 등으로 교육 내용을 바꿔서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대부동 같은 경우 지금 PC 같은 경우는 구청에 다 이미 반납을 했고,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휴대폰이나 다른 교육으로 활용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핸드폰 활용법이라든가 키오스크 활용법이라든가 관련해서 이거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관내 업체 계약현황 있죠, 우선 구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돼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업체 실명을 거론할 수 있으니까 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서기님 통해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해당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을 포함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을 보니까 공무원증에 케이스가 흰색으로 바뀌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특이해 보이는데, 이게 해당 케이스가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연차적으로 바꿨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작년하고 23년 몇 월에 바꾸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정확히 몇 월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 때하고 금년 1월달에.
○박은정위원 몇 개나 바꾸신 거예요?
몇 개나 만드셨어요, 바꾸신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덕 전체적으로 직원 숫자가 있으니까 한 3,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3,000여 개?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에 재고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은정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뭐, 한두 개는 있었겠죠.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확인했는데 내부에 수량이 좀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잔여 재고 현황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새로이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에 혹시 악성 민원을 대비하기 위한 녹음 기능 같은 게 있나요?
서기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 지자체 사례거든요?
속초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증 케이스에 해당 기능이 있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분들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바뀐 케이스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한테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갑자기 신규 디자인 케이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배경이라고 하면, 이게 지난번 기존에 쓰던 것들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패용하는 목걸이가 좀 두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십 며칠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제가 공무원님들께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물론 새롭고 하얘서 좋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 줄이 가늘어서 목이 무겁고 불편하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제가 직접 만져봤어요. 두껍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보기 전, 자료를 보기 전에 여기 혹시 뭐 녹음 장치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나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존 거를 차고 계세요. 지금 여기도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다 달고 계시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기존 거 차고 계세요.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차고 계세요.
그렇죠? 공무원증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예.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기존 게 불편하셨다고 하시면 다들 새로이 바뀐 걸로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기존 거 해도 출입하는 데 문제없냐?” 했더니 “아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태그 기능은 공무원증에 들어있기 때문에 케이스하고 상관없이 공무원증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목걸이형을 선호하는 직원과 이렇게 주머니에 다는 형식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케이스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줄이 두꺼워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바꾸셨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규 케이스로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있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께서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23년 9월 5일에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계약 해가지고 1,698만 원 계약하셨어요. 보이시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아, 제가 자료도 드렸어요. 거기는 업체 실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몇 개나, 3,000개 정도 제작하셨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 정도일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작 이후에 그 업체 A가 다시 24년 1월 8일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해가지고 3,070만 원 계약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이거 1인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하니 해당 기업은 일반기업이 아니라 여성기업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2,000만 원 이상이면 여성기업일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업체에 대한 파악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여성기업인지, 계약했을 때 일반 사회적기업인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2,000만 원이 넘을 때 여성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죠.
○박은정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물품을 계약을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맞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때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첫 번째 23년 9월에 1,600 정도 계약하시고, 24년에 바로 1월에 3,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케이스를 신규로 구입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일단 두 번 나눠서 하게 된 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처음에 1,000개 좀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선 구청 쪽에 먼저 보급을 해 줬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나눠주고 난 뒤에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본청하고 나머지를 다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마다 개개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고요.
그렇다 하면 과장님 이거 24년 본예산에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예산 얼마나 올리셨나요?
서기님 이것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갖고 계시죠?
좀 확대 안 될까요?
보시면, 과장님 보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1,300원씩 해서 1,000개, 1,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아, 1만 3,000원 곱하기 1,000개 해가지고 1,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 이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냥 저희가 가결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워주셨죠.
○박은정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케이스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3,000개 그다음에 추가로 1000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 인원수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00개라고 하면 충분한 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앞서 제가 24년 공무원증 케이스 구매계약 체결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23년도요?
○박은정위원 24년도요.
앞서서 30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자료 다시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는 1300으로 올렸는데 총무과에 이 업체와 계약은 307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비하고 이런 건 다르게 사무관리비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놓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할 수는 있죠.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케이스로만 구매한 게 3090만 원을 쓴 거면 향후 다른 예산에서 1770만 원이 부족해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유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770만 원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건 어디에서 대체를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예산 부분에서 쓰는 위원님 지적사항 하시는 부분이 전부 맞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구청에 정규직들한테만 제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원래 이게 케이스 제작은 예산 자체가 정규직 예상으로 하다 보니까 1300을 편성하긴 했는데, 이게 주변에 보면 청경이라든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수량을 조금 많이 했던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177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본 위원은 불요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과 2023년 9월에 신규 공무원증 케이스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가로 3090만 원을 쓰셨습니다.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선에서 물음표가 던져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장님, 과장님은 안산시 회계관련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장 맞으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서기님 네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확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지난 2023년 4월 7일에 뉴스핌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혹시 이 보도자료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보신 기억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2023년 4월 7일 뉴스핌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안산시 수의계약 윗분 논란, 안산시 일부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 특정업체에 계약하는데 윗분 입김에 작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작년에 보도자료 난 기사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1년 단위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번에 파악 좀 해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는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정 개수 정도 그 정도를 제안해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부적인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3항에 따라 본청에서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부가세 포함 300만 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부가세 포함 300만 원 이상)’ 등등 있습니다.
과장님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물품제조, 구매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재정사항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출과정이든 전반적인 계약과정에서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죠? 300만 원 이상 물품이나 공사에 관련된,
○회계과장 김영식 전체를 다 인지할 수는 없지만 인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죠.
○박은정위원 물론 계약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도 사전 합의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사전에 부서에서 어떤 계획서를 세우거나 할 때 회계과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구두로 같이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드렸죠? 공무원증 신규 디자인 케이스 제작 관련하여 업체 A라는 곳에서 진행했어요.
실명은 과장님께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행 전에 선서도 하셨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확실히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A가 500만 원 이상 시청 수의계약 내역 공사에 있는 해당 계약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 400만 원하고 200만 원의 현수막 수의계약 내역은 있었지만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나 계약관련 공고 내용 등이 당연히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전에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수의계약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 홈페이지 말고 제가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은 나라장터하고 조달청에 공개 안 되죠?
○회계과장 김영식 시 홈페이지에 어쨌든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계약의뢰를 하긴 하였지만 해당 업체가 신규 디자인 케이스 계약하게 된 사유를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사안은 아니어서,
○박은정위원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정확히는, 필요에 의해서 설명을 실무자들끼리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그거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에서 의뢰를 했어도 계약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이 업체가 언제 등록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 등록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보고 말씀드릴게요.
○박은정위원 뒤에 회계과 팀장님들 자료 서브 안 해 주시나요? 과장님 답변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받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등록했습니다.
○박은정위원 21년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명칭 바꿔갖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업체 A를 말하고 있습니다, 업체 C가 아니라.
○회계과장 김영식 H 업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총무과 공무원증 신규 케이스 제작한 업체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 업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장님, 드린 그 업체 A 좀 알려주십시오, 옆에 팀장님 통해서.
과장님 여기 해당 업체는 2023년 8월 3일에 개업한 신생업체예요. 아직 1년도 안 된 업체입니다. 그 H 업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 아직 거기는 C 업체는 가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1인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1인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박은정위원 지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부서에서 협의해서 관에서 업체를 지정하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계약은 저희가 하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에서 업체를 지정했을 때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업체가 들어오기 쉽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해당 계약 건은 9월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월 3일?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수의계약은 일단은 그 자격,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격이나 면허를 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1인수의계약은 관이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 8월 3일날 설립했어요, 신고가.
그런데 여기 공무원증 제작 케이스는 언제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9월에? 무슨 정보를 받고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신생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계약은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그 업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시도 수의계약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해당 보도자료 읽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기사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방청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B사도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업체는 안산시가 2022년부터 업체당 공사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8건 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해만 11건을 수주했다. 다만, 시는 본청 사업 건에 대하여 총량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일부 인터뷰에 따르면 제한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본인 외 또는 다른 가족명의 업체까지 만들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기사에 따르면 과장님 22년부터 업체당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한했다고 했는데 최대 8건으로,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한 개 업체당 8건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총량제 언제 실시했냐고 여쭤봤더니 조례나 이런 걸로 담지 않고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했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아, 그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예전부터 쭉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셨는가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한테.
○회계과장 김영식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고요. 8건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1인수의계약의 경우 관에서 지정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내부정보가 없으면 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질의내용을,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시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략적으로라도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그 업체가 광고만 아니고 다른 면허도 다 갖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그 C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 집중 안 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속구조물하고 창호, 온실공사 면허 보유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97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광고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고업체. 제가 지금 광고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계과장 김영식 광고업체는,
○박은정위원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김영식 광고기획물 광고물 제조 포함해서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광고업체가 250개에서 260개 정도 등록업체만.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대략 몇 개가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20개에서 30개예요. 250개에서 260개 되는 업체 중에 안산시 관내 계약을 따는 숫자는 불과 20개에서 30개인데 아직 1개월도 안 된 신생업체가 이렇게 1인수의계약을 딸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 십년을 이렇게 이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공사를 한 업체도 관에 대한 수의계약을 따기가 너무 힘든데 불과 1개월도 안 된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게 내부에서 정보가 없지 않았으면 힘들다라고 보여지죠. 이거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거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계약과정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계약부서가 본청에 한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보셨어요, 홈페이지?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본청에 한해서라고?
특정부서에 어떠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본청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구청하고 사업소도 다 등재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 그러면 제가 잘못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검색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 보도자료 인용한 것처럼 가족 등 명의로 업체를 세워 특정부서의 계약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든지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업체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회사의 설립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가지고 제가 논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1개월 됐지만 능력되니까 어떻게 해서 정보를 얻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내용 보고 본인이 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서기님 화면 띄워주십시오, 명함.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명함, 직접 실명 거론된 명함 확인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식 이 업체 제가 이름을 대라고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보시라고요.
과장님, 사진을 보시라고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직접 가지고 계신 거 보세요.
과장님은 실명 나온 거 직접 보시고요. 화면 보시고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도 이 신문기사를 보고 이 업체가 가족 간의 업체라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문에 이 기사 내용에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그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죠.
○박은정위원 6월 11일자 신문보도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물품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회계과장 김영식 그래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하고 같이?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어떻게 이거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업체 A는 본 위원이 처음 언급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도 이 업체 A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왜 아까는 업체 A에 대해서 모른척 하세요? 업체 C만 계속 지금 C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여기 1개월 작년 23년 8월 3일에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회계과장 김영식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몰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몰랐었는데 신문자료를 보고 이 부분을 파악하셨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영식 가족 간의 업체들이,
○박은정위원 가족인 건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물어물어 확인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두 업체가 가족이라는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전화번호, 팩스번호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가족을 통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개별 사업체 운영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금일 보다 세부적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루고자 두 업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이 두 업체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가족관계라는 거 아셨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업체 C가 과거의 업체명은 업체 B입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아실 수 있었죠. 전부터 회계과장님을 하신 거 아니니까.
이 업체 B가 2010년에 개업한 이후에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 오고 있던 업체예요. 보시죠? 보고 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말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두 개 주신 것 같은데 하나를 못 찾아서 지금,
○박은정위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잠시 중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님들 잠시 감사 중지해도 되겠죠? 방금 중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대한민국 누구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부서가 본청으로만 명시되어 특정부서에서 어떠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본 위원이 부득이하게 참고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박은정위원 답변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수의계약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아,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검색했을 수도 있으니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검색해 봤습니다.
본청이나 양 구청, 사업소는 나오지만 본청의 특정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어서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사진 내용 파악하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업체 C가 과거에 업체명이 업체 B라는 거 이제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2010년에 개업해서 이후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요.
본 위원이 안산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 B의 민선 7기 2018년부터 7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년간 47건으로 3억 2,557만 원 정도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중 가장 본 위원 눈에 조금 눈여겨 본 내용은 2021년 12월 14일 업체 B가 업체 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후 2022년 6월 1일 인수위원회의 안내 사인몰 등 제작과 안산시장 취임식 홍보물 제작관련 6월 22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그거 자료를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후에 업체 C의 수의계약 내역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C가 수의계약한 내역 소관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준 업체 C의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통해서 요청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40건이에요.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건수입니다.
심지어 안산시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은 1건도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 미만 24건을 포함한 수의계약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내용 파악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C 업체가 몇 건 수의계약 했는지?
○회계과장 김영식 정확한 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준비하셨다면서요, C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65건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저는 저희 과에서 발주한 그 건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미만 하는 건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사 내용 나가서 업체 C와 업체 A에 대해서 가족 관계라는 것까지 다 인지하고 오셨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거는 인지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 통해서 이 수의계약 내역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저 거의 4,000건 된 거에서 업체 C 축출하고요, 업체 A 건수 축출했습니다. 적어도 행감을 대비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뭣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미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적어도 이게 몇 건인지는 좀 파악하고 오셔야죠.
회계과 관련한 게 아니라 회계과, 앞서서 제가 질문드렸죠?
회계과가 안산시의 회계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라고 컨트롤타워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과장님 맞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회계과만 관리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지만 이제,
○박은정위원 수의계약은 안산시 전 부서를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게 회계과장님 역할 아니신가요?
더군다나 이슈가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회계과장 김영식 큰 틀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부서에서 작은 금액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지출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작은 것까지 자잘한 500만 원 이하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500만 원 이상만 수의계약 건수 40건이고요, 500만 원 미만 24건을 포함해서 65건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이렇게 65건 건수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 C 업체가 민선7기 4년 동안 47건으로 3억 2,557만 원 정도를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C 업체가 민선8기 들어서 22년 7월부터 24년 6월 약 2년 동안 6억 6,173만 7,000원을 계약했습니다.
4년 동안 계약한 게 3억 2,000이고, 지금 민선8기 들어서 계약한 21개월 만에 6억 6,173만 7,000원 약 2배가량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 파악 안 하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부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계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연평균 얼마 정도 계약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하셨죠?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하고 계신다고.
대략 얼마 정도 계약하나요, 1년에?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기간별로 시청, 구청, 사업소 이렇게 따로따로 공사 8건, 물품 용역 8건 이렇게 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는지.
○회계과장 김영식 업체 평균이요?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업체의 그 모수를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차주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또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십시오.
회계과 소관 아니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또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체 C가 계약한 사례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월피예술도서관 창호, 차면시설공사를 2,090만 원에 수의계약 진행하였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추가로 570만 원을 계약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같은 공사를 2,090만 원에, 그다음에 570만 원에 계약을 했을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이거는 그 수의계약을 준 부서에서 그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은 타 부서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만이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수의계약은 기관별로 주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그게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여성기업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봐도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쪼개기식으로 주는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사를 한 달 사이에, 과장님 이거 2건 합치면 2,6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의심하시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발주한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600만 원이 되는 걸 한 번에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이 업체 C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 그 직전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한 결과 그 업체 C에 관련한 1건이 아까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가 요청을 하니까.
감골도서관에 관련한 1건을,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중간에 죄송한데, 그 명함이 2개인데 한 분은 여자 이름으로 돼 있네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과장님, 가족관계라고 인지했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위에는 업체 A고요, 밑에는 업체 C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아,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2,0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수의계약은.
○박은정위원 2개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셨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업체 A와 업체 C는 다르지만,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가 같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족이라고, 저한테 인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번에 인지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거기서 명함이 2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아까,
○박은정위원 명함이 2개죠.
○회계과장 김영식 업체가, 어쨌든 업체명은 다르니까.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월피예술도서관 창호, 차면시설공사를 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은 여기 지금 실명 갖고 계셔요. 여기서 실명 이야기해요?
저 지금 여기 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면 실명 이야기 계속 할까요, 과장님?
이거 보시라고요, 자료를.
○회계과장 김영식 네, 다시 잘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부서에 자료 요청했는데 1건 감골도서관 건 누락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누락됐던 부서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번 저희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안산시 수의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자료 밑에 보십시오.
업체 C와 업체 A는 2023년 11월 3일 같은 날에 상록수도서관 외부 간판 설치공사와 상록수도서관 사인몰 제작을 각각 1,045만 원과 2,09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보시라고요.
업체 A와 B가 각각 같은 날에 같은 곳에,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족이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보이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업체 C가 1,045만 원, 업체 A가 2,090만 원.
이게 대외적인 시각으로 과장님은 좀 납득이 가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이게 다른 회사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이에요. 이런 사례가 1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3월에 105주년 행사 총무과에서 추진하셨죠? 3·1절 기념행사.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하나만 더 올려주십시오, 105주년 기념행사.
(영상자료를 보며)
본청 거예요.
업체 C가 105주년 3·1절 기념 청사 외벽 게첨 현수막 제작 얼마에요? 452만 원이죠?
업체 A가 184만 8,000원, 감골도서관과 같은 사례로 이 두 A와 C가 같은 날에 같은 행사로 본청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부부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체 A와 업체 C는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원 플러스 원으로 다니나요?
혹시 총무과 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본청에서 주셨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저 업체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련되게 잘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박은정위원 당연히 잘하시고 일을 주면 편하니까 다 모든 공무원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이 업체 둘이 가족관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1건이 아니고 이렇게 몇 건이 계속됐는데, 지금 이 업체 C가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준비부터 계약한 수의계약 건수가 취임날과 동시에 첫 수의계약을 2건을 진행하고, 역대 바뀐 적이 없던 공무원증 케이스가 교체되고, C업체와 동일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쓰는 가족으로 추측되는 A업체를 통해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업체가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A업체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제가 C업체 수의계약 건수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65건입니다. A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5건이고요.
제가 아까 A업체 언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총무과 케이스 할 때 한 달도 안 된 신생 업체라고 분명히 말씀,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아직,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제가 긴장을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박은정위원 C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65건이고요, A업체는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인데 벌써 수의계약 건수가 15건입니다. 이 두 업체에 민선8기 들어서 총합 80건입니다. 그리고 두 업체의 총 수의계약 총합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이거 2년도 안 된 민선8기 들어서 이 가족이 두 업체가 80건에 8억 7,500만 원,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이런 민원인 다 죽겠대요. 250개, 260개 광고업체 대표들이 자기네들 너무 죽겠대요. 정말 막 우는 소리하면 3만 원, 5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 툭 던져주고 마치 정말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행감하는 동안 이렇게 디테일한 거 몰라요. 어떤 분은 A와 B가 가족인 것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신지.
제가 여기가 업체가 얼마나 남고 이런 거는 수익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2년도 안 된 민선8기에서 80건에 8억 7,500만 원, 이러니까 의구심이 들고 지난해에 신문기사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조목조목 자료 말씀드리고, 건수 말씀드리고, 액수 말씀드리니까 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총무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가 잘하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점하는 업체들이 있다하면 새로운 신생 업체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해 온 업체들이 어떻게 관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생 업체들은, 이후의 신생 업체들은 안산시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발 하나 디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총량제 하시면 뭐 해요.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건가요? 아무리 내부규정이지만 이건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 본 위원이 이 기사 검색했거든요. 거의 매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면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부규정으로 총량제 1년에 몇 건으로 제한하고 얼마로 제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경기도 12개의 시·군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항들 모두 종합해서 향후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1인수의계약의 취지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취지는 업체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능력, 시공, 품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빨리 편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수의계약은요, 관내의 영세업체를 신규 발굴해서 관내의 지역경제에 재투자하고 지역산업 및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의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업체가 기존에 잘한 업체는 수의계약 아니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영세한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관내에 영세한 업체들은 힘 없고 백 없으니까 도태하도록 그냥 내버려둘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계속 몰아주기식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잘하는 기업에 계속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취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도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에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 가이드라인 좀 세워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시가 제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나머지는 차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 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면서 한국일보 기자가 기사가 그제 우리 안산에 수의계약 관련된 기사를 띄우면서 감사실에 어떡할거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 오늘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쭉 행정 감사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또 혼자 그렇게 하고 이러면 그것도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례 몇 가지 이런 것에 저거는 사회 통념적이든 어떤 이유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한 업체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특정업체에 대한 자료와 관련된 것은 지금 생방으로 이미 다 우리 시민들도 듣고 관계자들도 듣고 들었을 건데, 그죠,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박태순위원 다음에 또 우리가 월요일날 하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야죠.
○박태순위원 지금 그와 같은 우려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여러 차례 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저렇게 자료를 만들 때는 물론 제보도 받지만 그 사이에 많은 자료를 받고 분석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도 설계 쪽에도 한 가족이 3개 업체를 직원 포함해서, 직원 명의로 해서 3개 업체를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뿐이 아니라 조명, 식재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 파악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는 우리 박은정 위원께서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관급자재 주 부서장이 어느 부서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 좀 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충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아까 순찰활동 실적 726페이지 보시면 거기 23년도에는 우범지역 순찰이 4012건을 순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22 순찰을 했다고 하셨네요. 그 순찰횟수를 보니까 1만 3769회 지금 현재는 3922회 이렇게 써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우범지역 순찰을 더 강화해서, 우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순찰을 잘 하시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순찰하는 모든 곳은 차량으로 순찰을 하되 도보로 구석구석 순찰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정사항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이지화위원 수정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위원장 김진숙 수정하시는 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을 하세요.
○이지화위원 아까 제가 지금 순찰대원 우범지역 다니면서 차량으로 하되 구석구석 순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윤충오 과장님이 “그게 로보캅순찰대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로보캅순찰대뿐만 아니라 모든, 방금 말씀드린 시에서 모든 운영하는 순찰대원이 그렇게 순찰을 하되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는 걸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로보캅순찰대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김진숙 특정단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특정이 아니라 모든 시에서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총무과장 | 김영덕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윤충오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영식 |
정보통신과장 | 서정아 |
도시정보센터소장 | 문숭성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전희일 |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김연수 |
상록청소년수련관장 | 신동원 |
단원청소년수련관장 | 최완열 |
안산시행복예절관장 | 김은희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홍일화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노윤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