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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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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결산 등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와 3일차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며, 4일차인 6월 10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일차인 6월 19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억 원 편취, 2024년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00억 원대의 전세사기 의혹 등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집계된 우리시의 피해자만 해도 251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는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사업으로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등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현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전세피해 임차임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산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전세 계약과정에서 우리시 관내 주소로 이전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계약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소지가 있고, 안 제7조의 지원사업 적용대상과 입법기술 상 오류가 발생하므로 검토보고서 2쪽의 “수정검토안”과 같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책에는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원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및 제3조(경과조치)는 본 제정안의 상위법이 한시적 특별법임을 감안해 조례의 유효기간과 경과조치에 대해 상위법의 부칙을 따를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3쪽의 “수정검토안”과 같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은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과 전세피해자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상위기관의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약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세피해 신청 및 결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청 통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비 지원하고 월세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게 이사비 지원이나 월세 지원 등에 상한선이 존재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생계지원은 월 180만 원 한도고요. 의료지원은 1회 한 300만 원, 주거지원은 월 66만 원 한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주거지원이라고 하면 월세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66만 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사비 지원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사비는 150만 원 한도입니다.

선현우위원 150만 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선현우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1인 가구도 있을 거고 2인 가구도 있을 거고 4인 가구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상한선을 놓고 봤을 때 4인 가구에 대해서 이사비 지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 지원, 이사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4인 가구는 이사하는,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인데 150만 원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상한선을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산출기초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이사를 저희가 포장이사나 일반적인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인 가구였을 때도 물품이 많다고 하면 15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후불제인가요? 아니면, 후불로 지원을 해 주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후불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인 가구였을 때 한 180만 원 정도 이사비가 나왔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최고가 한도니까 최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청 통계라고 있는데 이게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372명 중에 피해자 결정 건수가 251명입니다. 이 피해자 결정 방식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추후 확인서를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예로 들면 선부동 도원스위트빌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올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도,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명회라든가 변호사 각종 상담 심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현장에서도 받고 저희 토지정보과의 TF팀에서도 받아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도에서 선별 기준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국토부하고 HUG, 주택도시공사 거기에 보내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선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에 372명 중에 251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23년도부터 신청 접수 현황이 있는데 22년도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없다고 저도 바라봐도 될까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도 22년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때는 있었겠지만 그거는 특별법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별도로,

선현우위원 특별법이 있기 전과 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됨에 따라 23년도부터 153명이,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떠한 집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떠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별법이 개정이 23년도부터 됐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됨에 따라 신청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건부가 있겠지만 그 조건에 부합이 되는 피해자들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특별법 같은 게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특별법이 안 되고 국소적으로 옛날부터 전세피해자는 일어났었지만 민사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주택 고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품이 벗어나는 그것 때문에 3분의1이 가격이 내려가지고 1천만 원 하던 게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하던 그런 전세보증금이 사기보다도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가 금리라든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피해자도 있고요. 사기도 있지만 특별히 사기라고 하는 거는 형사나 경찰에 고소 고발이 되어가지고 판정이 되어야 사기라고 판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법에 준하는 거는 사기도 있지만 대개 선의의 어떠한 피해자, 전세사기보다도 그런 전세금의 상승효과에 있다가 요즘에 경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전세보증금이 낮춰지면서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2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혹여나 그 특별법에 23년도부터 피해자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면 22년도든 21년도든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과장님께 계속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 질문한 것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2명 중에서 피해자 결정 건수가 250건이면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미 결정 사항인데 이거는 심의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요, 거기 중에서 피해 신청을 한 것 중에서 지금 이 결정이 결정 진행 중에 있는 게 두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심의 중인 건은 두 건이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게 나머지 건수로 보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심의 대기 중인 거는 58건이고 아까 도원스위트빌이 두 건 말씀드린 거는 도원스위트빌이 두 건이 지금 심의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것에서는 58건이 조사 심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대략 60여건 정도만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들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대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제목 건명에서도 보면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건에 따라서 보면 월세보증금이 좀 높다든지 또는 반 전세라 그래가지고 전세하고 보증금 이런 게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내용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순수 전세와 순수 월세, 반 전세 이렇 게 파악된 거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를 전세보증금의 환산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반 전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가지고 금액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우리 중개수수료 환산하듯이 환산해서 거기에 그 금액 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그런 거는 이렇게 일부라고 하나요? 보통 1천만 원에 10만 원 형태로 이렇게 환산되는 그런 구조로 했겠죠, 환산하는 구조를?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그렇게 중개업법에 환산법이 다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아까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는데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할 때 현재 있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사 비용과 새로 들어간 집에 대해서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다는 뜻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 못 내주거나 그랬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이사 가거나 이래가지고 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자를 또 못 냈을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경·공매가 됐을 때 그때 이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HUG라든가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당에서 특별법으로 하는 게 사후보다도 사전적으로 먼저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특별법 개정 사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7조의 1항에 보면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면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7조 1항,

이대구위원 7조 2항에 보면 새로운 주택 입주 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보증료가 보증보험 증권료를 말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잘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택공사 HUG에서도.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들려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대구위원 보증료는 보증보험 증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보험증권 말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3번 항에 월세 지원 기간은 우리 특별법에 의한 이 기간을 준수하는 걸 것이고요. 그러니까 월세 지원금의 기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원 기간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월세나 전세 기간은 그거는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1년만 지원해 준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아시다시피 23년 6월 1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년 오늘이 6월 4일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시행한 지가 1년이 됐는데도 특별하게 진행 상황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4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특별법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현옥순 의원님도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하시겠지만 언론에서는 이렇게 죽고 싶다 하는 또 의견들도 많이 있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상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먼저 선 구제해 주고, 그다음에 후에 회수하자, 이게 개정된 특별법인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정치를 하는 우리 현옥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조례인데 뭐 제 개인적인 허심탄회한 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 소신껏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또 위원님께 질문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우연찮은 기회에 안산에 이런 전세사기피해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없고 타 시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통해서 발의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 구제, 후 회수가 HUG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잖아요. 먼저 구제하고 전세사기 주택을 정한 값으로 경매 등을 통해서 그 비용을 나중에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선 구제, 후 회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1년만에 1만 7천 명이 넘고요. 또 내년 마감되는 그 시점까지는 한 3만 6천 명이 예상이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의 목적은 그런 사각지대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은 같아요.

그러나 어떤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의 차이에서 국토부나 금융감독원 여러 가지 세 차례에 의해서 토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21대.

그리고 22대 다시 또 토론을 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저는 둘 다 한 목표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을 넓혀서 그런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든 위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되 그 목적은 똑같다, 단지 방법의 차이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면 더 좋죠, 특히 안산시민을 포함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그 정책을 잘 했다 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특히 정치라는 게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국민들을 빨리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의견들 검토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조례를 수정안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2조에 유효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의 수정 사항이 있는데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님께서 이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빠트린 부분은 지금 부결된 이 조례가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국회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어찌 됐든 이 대상을 좀 더 넓히고 절차가 아까 선현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소화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지원 방안을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좋은 정책 방안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효기간은 딱 신청한 그런 마감이 거기까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조례를 적용한다 하고 안산시민만 저는 대상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안산시 조례니까.

그런데 안산시에 살지 않아도 안산시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기회가 가야 된다는 게 전문위원 검토고, 유효기간에 딱 걸렸어도 그 전에 신청한 사람도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정해 주시면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모든 조례는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다.

아마 이 특별법이 현재 이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되면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부서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답변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잘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잠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재수 잠시만,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보증료 3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30만 원 지원하면 보증금이 얼마 되는 거죠? 얼마 정도 돼야지 30만 원까지 최대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보증료 산출이 보증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보증금액이.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보증료율이 보증료 산출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연 0.13%고요. 아파트 외에는 0.15%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액 곱하기 보증료율을 곱해가지고 그 기간을 365일 전세 계약 기간으로 해가지고 환산되기 때문에 다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총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 봐,

이혜경위원 어쨌든 최대 3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료, 끊을 수 있는 지원을 30만 원까지로 정해놨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혜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발의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께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전국 32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여섯 번째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조례, 조금 전에 수정안 의견 여기에서 내용이 조금 혼선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안산에서 안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공간적인 안산시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안산시에 있다가 전세피해로 인해서 타 지자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안산시 소재의 주택,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어떤 사정상 나갔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자기 물권에, 자기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주소는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옮겨서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법 4조, 그거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질문드려 볼게요.

안산시에 있다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안산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지금 이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의 조례들이나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계속 유효가 된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법적 혜택을,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시로 갔을 때는 법적 연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대구위원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타 지자체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분도 그럼 계속 우리 안산시에다가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적용 범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세피해자들 지금 현재 지원은 되고 있나요, 현재?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공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분에 한해서 생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재?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대상자들은 신청해서 받아 갔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받아 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우리 안산에도 지금 전세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심의 중인 것도 있고 이미 결정된 부분도 있고 한데, 한 3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매칭으로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매칭으로 하지만 이게 전세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월세금 이거 자체를 지원하는 거는 특별법에서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그건 안 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측면에서,

○위원장 유재수 예, 측면에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경·공매 지원이라든가 이거를 경매에 나온 것을 HUG에서 사가지고 그걸 재임대를 해 준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금리를 저리로 해 준다든가 몇십 년 또 거주라든가 이런 측면적인 지원에서 생활 안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지원해 주지,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실질적인 금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법 개정으로 가는 것도 어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형식으로 이런 것이지, 먼저 해 준 것이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향후 봤을 때 지원금에 대한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매칭 비율에 의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실질적인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힘들고 전국에서 아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여섯 번째고 전국에서는 삼십몇 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소송하고 인지대나 송달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재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활생계지원비라고 해갖고 확인이 된 사례가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별도의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생계비라든가 기타 등등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비비나 이런 거로 쓰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또 그런 어떠한 생활 보장성 그런 기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특별법에 의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랄까, 상징성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예산의 반영 여부를 보면서 저희도,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시에서 매칭이라 하더라도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전세보증금 상한가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한갑수위원 전세금에 상한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3억 원까지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3억 원까지입니다.

한갑수위원 3억?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한갑수위원 3억이면 평형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평형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평형은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냥 금액으로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한갑수위원 그럼 3억 이상 되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가 국민주택을 3억으로 현재 안산에서 보고 있는 거네, 기준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지금 3억이라고 특별법의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조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안산시가 보는 게 3억 정도를 본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한갑수위원 다 좋은데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산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이 당연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나서 안산에 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외부에서 일어난 거는 하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조례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우리 핵심은 안산시에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산시 법정 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여기 살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갔을 때는 법적 확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이지, 물권지는 안산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라는 거는 주거에 국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만 안산시민이 형성되는 겁니다. 안산에서 주거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갈 적에는 법적 근거를 두고 나가면 되는데, 그건 보호할 수 있는 거지만, 물권지만 안산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물권지가 안산에 있는데 해 줘야죠.

한갑수위원 주소는 다른 데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그 주소를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자기 법적인 권리 확보를 않고 간 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한갑수위원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니고.

한갑수위원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법적인 권한 확보가,

한갑수위원 확보한 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알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데 주소로 갔어도 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그걸 딱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게 아까 4조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수정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6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무질서한 훼손 및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 기준과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할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록구 본오동 524번지 일원의 ‘오목골 근린공원’ 내 휴양시설로 운영 중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및 본오동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된 오목골 근린공원을 4,340제곱미터 제척하고, 제척된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본오동 지역 주민의 복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원구 선감동 739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도항 내 어항편익시설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토지 7,334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불도항을 ‘항만’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불도항은 1988년 시화로 개발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형성된 매립지로, 지난 2016년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되고, 2018년 토지로 등록되어, 현재 불도항 어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은 신안산대학교의 법인 순효학원에서 주민제안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무부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7,730제곱미터 제척하고, 제척된 부지에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하며,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학교시설 축소 및 공공청사 신설 사항 반영과 현황에 불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결정시에는 총 면적 435,131.1제곱미터 중 7,730.3제곱미터가 제척되어 427,400.8제곱미터로 변경되며, 이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9일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신고수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8월 10일 학교법인 순효학원과 법무부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록구 월피동 산26-9번지 일원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기 결정된 주차장의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계법령 상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차장 입지가 불가하므로, 주차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2,902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된 주차장을 2,902제곱미터 추가 확장하여 총 5,37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된 주차면수 39면보다 70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09면을 확보할 수 있고, 절토량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개발 가능지 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0개소, 287,743제곱미터 변경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5개소, 3,237,976제곱미터 변경하는 내용이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기 특화경관지구로 결정된 2개소를 제외한 23개소, 3,086,089제곱미터에 대하여 특화경관지구로 신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현안 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려대 안산병원 증축 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9,600제곱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을 9,600제곱미터 축소하는 사항과 상록구 성포동 727번지 일원의 ‘김홍도 미술관’ 부지 15,265제곱미터를 노적봉 근린공원에서 제척하고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경기도 교육청의 가칭 안산 국제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 일원에 학교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보전녹지지역 26,101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동식물 관련시설의 입지 및 건축 구조기준과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축사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로 한정하였는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별표1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축사등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3조는 축사등의 입지기준을 정하면서 도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축사등의 신규 설치 시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서 입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로변 및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둠으로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4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축사등이 그간 설치허가 후 공장,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높이에 관한 기준과 내부시설을 본래 허가 용도대로 완비하고 사용검사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기준에 대한 우리시와 타시군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7쪽의 [경기도 내 타 시군 행위허가 기준 비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고)를 위해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제2항 [별표22]의 “토지분할허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획부동산 등 무분별한 토지분할 행위를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축사등 시설에 대해 입지 및 허가요건과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심 내 무질서한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게 정리한 사항인데 조례를 쭉 검토한 결과 우리가 아시다시피 냄새,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축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조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네, 네.

한명훈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거리를 더 이격했으면 좋겠다, 400m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가 밀집되어 있어서 나중에 만에 하나 허가를 내주고 냄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그 민원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격 간격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격거리는 도로축으로 도로 경계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100m를 뒀고요. 공동주택하고 학교는 300m 정도 뒀는데 현재 경기도에 행위허가 조례 지정되어 있는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 대부분 학교라든지 공동주택은 300m 정도로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공동주택하고 학교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지금 주거지역 경계로부터는 200m인데 공동주택이 있으면 100m를 좀 더 떼자는 의미로 대부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직선거리 300m가 사실은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 상당히 긴 거리이다 보니까 300m 정도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크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타 시 것을 참조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타 시도 다 점검을 했는데요. 실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날씨가 또 좋지 않거나 그다음에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집단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학교 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 외는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냄새나 악취가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300m, 물론 거리가 충분히 되기는 하지만 300m도 바람에 의해서 금방 올 수 있거든요.

그때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도환 위원님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어떻게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민 공람공고 입법예고해서 공람했는데 지금 의견 접수된 건은 없었고요.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안산시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그린벨트에 건축을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이런 데 사전에 자문이나 회의도 한두 번 했었고요. 타 시 사례들도 많이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상지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장상지구에 한 20여가구 정도가 이전이라든지 다른 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더니 축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축사로 건축되는 사례는 극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정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질문한 거예요. 장상지구가 개발되어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이격을 이렇게 많이 둬야만이 그 주변의 축사라든가 이런 악취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부분을 허가하는 그런 제한들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공포하는 날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25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가 통과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인허가 접수기준으로 대부분 하다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 6개월이나 이렇게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축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접수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0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도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6월 3일날 이렇게 주민들 의견 청취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민 공람공고는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했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로 대부도 지역이 용도지역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 한 분을 아예 대부동에 파견해서 대부동에서 주민 상담도 하고 변경되는 부분들 접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는 이유는요, 물론 이렇게 많은 용도 지역들이 알다시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보전녹지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자연녹지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뀌지 않는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야 내 옆의 바로 토지는 쉽게 얘기하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 내 바로 경계선에 있는 내 토지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안산시의 행정도 준비를 민원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수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생산녹지도 그렇고.

일단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이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녹지도 마찬가지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부분은 큰 틀로, 여기 설명자료에 드렸듯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당초 2001년도에 대부동 지역이 용도지역이 이행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선형이 불부합하게 전답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다든지,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미 주변이 택지화된 지역, 그리고 또 대부도 해안로 신설이라든지 도시여건 변화로 개발 수요가 예상되고 전답이 포함된 토지현황을 고려해서 현행법상 표고라든지 경사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을 고려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제외한 그런 지역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생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기준이 대부동 지역의 폐염전들입니다. 당초 2001년도 당시에는 염전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2001년 이후에 염전들이 거의 100% 다 폐염이 되다 보니까 폐염전에 건축행위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산성이 있는 어떤 용지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지역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 들어올 여지는 없는데 보전에서 자연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붙임 자료에 보시면 한 30여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필지들은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금회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용지에 인접해서 바로 붙어 있는 필지들, 그다음에 신규로 이렇게 점 단위로 요청한 필지들, 이 세 가지 유형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들도 용역사랑 같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폐염전 같은 경우는 불법이 많이 성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정리가 불법이 시행됐던 그런 내용이 자료나 정리가 쭉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불법 단속은 대부분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크게 파악된 부분은 한두 건 정도 있는데 대부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몇 건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불법에 의해서 불법도 강제금도 또 내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불법 강제금을 내고 있는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한두 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생산녹지 지역은 대부분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근생이라든지 주택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염전에 성토하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불법 조치한 사항이 한두 건 신문지상에 나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불법 이렇게 매립하는 과정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불법강제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개발과에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가는 방향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위주로 보전녹지를 형질 변경해 준다고 하셨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보전녹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한갑수위원 그리고 보전녹지에 행위를 할 적에는 왜 우리가 단속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보전녹지에 행위 부분이 용도변경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보전녹지가 대부분 임야가 거의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임야에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여기 보니까 건축허가도 있고 인접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럴 때는 과연 우리 안산시가, 86년도 시로 형성되어서 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왜 무방비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저는 사실상 큰 틀에서는 찬성합니다. 큰 틀에서는 합법화해서 이 토지에 우리 세수도 더 거둬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개발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 들어오실 적에는 이제껏 있었던 누적된 세금들, 우리가 과태료 매겼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가 있고 현재 어느 정도 회수가 됐고 현재 미납이 얼마만큼 있고, 이 기본적인 자료를 주신 다음에 이 큰 틀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요청 드리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보전녹지를 갖다가 자연녹지로 상향해 주는 것, 또 안산시가 앞으로 대부도라든가 우리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주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서 저희 주신 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네요.

이게 지난번에 대부도 건축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 한 지가 저희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갖고 온 거는 이것 비가림 시설을 갖다가 50%,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축과는 오후에 따로 합니다.

한갑수위원 오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갑수위원 예, 이것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것만 주세요. 지금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과했을 거고 우리 안산시 불법건축물 부과했듯이 지금 회수해야 될 돈이 있을 거고 미 회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들어가 줘야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보전녹지 지역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게 부과된 현황을 대부개발과에 요청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개소를 어쨌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지금 도면을 보면서 지형이랑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대부도 지역에 용도지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대부동 지역에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 폐염전, 토취장 개발지하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지구 지목 현황 등을 1단계로 토지현황을 조사를 했고요. 2단계로 법률하고 지침을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3단계로 개발 가능지를 표고 40m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를 검토를 했고요.

총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검토 안건이 지금 가장 대상이 되어서 한 20건 정도 됩니다. 목록이고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상지 중에 총,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가 대상이고요. 필지별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북동 구봉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임야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이미 여기는 단지형으로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는 부분들, 여기는 현재 과거에서부터 전답으로 계속 사용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정형화한다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있고요.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 한 개 덩어리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소매점으로 대부분 개발이 되어가지고 주변이 다 자연녹지지역 형태로 지금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변 옆에 이렇게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용 중에 보전녹지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뜻이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전녹지라고 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보전 가치 저하 지역이라고 해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보전 가치 저하가 된 사유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의 보전녹지지역을 한시적으로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풀어줬었던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매업으로만 운영을 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건데 그 소매업이 편법과 불법을 일삼기 때문에 그 보전녹지지역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녹지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실은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할지, 어떻게 보면 시가 약간 허가상에 오류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과랑 각 과의 입장이 있고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소매점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건데 대부개발과에서 각각의 건축허가 요건에 맞게끔 들어오다 보니까 허가를 또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거 90년대, 2000년 중반쯤에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대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10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했을 때 단독주택을 짓거나 또 근생 중에는 소매점, 그 외 농업용 창고 이런 시설들 외에는,

선현우위원 그런 조건부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대부도에 보전녹지가 참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적으로 21개소를 선정했었고 그 선정된 기준도 있을 건데 그 기준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 필지에, 그런데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예전에는 소매업을 이렇게 허가를 해 줬고 지금 소매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부분적으로 개발행위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과태료도 많이 발생이 되고 행정조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해 달라라는 그 민원성에 의해서 이민근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게 맞는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도에 다니시면서 민원들도 많이 접했을 텐데 대부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매점 민원은 사실은 극히 일부고요. 소매점 민원 때문에 이걸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그 자료 저희들이 의견 청취가 세 가지가 이유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 21개소에 대해서 필지마다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역 민원을 저한테 또 주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 주민분들은 “나는 보전녹지를 갖고 있다. 소유자다. 다만 나는 여기에는 아무런 건축행위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연녹지로 바꿔주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없다. 다만 21개소의 필지를 갖고 있는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외 부분들이 보전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거를 이민근 시장님이 받아준 것 같다.” 이런 의문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그러면 불법을 해야 되느냐, 한 100여명 모아가지고 보전녹지에다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면 과태료 한 몇 년 내다가 자연녹지로 바꿔준다고 하면 지가상승으로 해서 이익이 더 많이 담보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불법 사항들은 아니고요. 지금 소매점 부분들은 적법적으로 허가를 다 받은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발행위 조건에 맞는 지역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조건들이 표고 30m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생태자연도하고 국토환경성 등급이 다, 보전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맞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대부개발과에서 담당한다고 했었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1개소 선정은 지금 되었지만 그 보전녹지에 혹여나 행정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편법도 없이 그냥 조건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보전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대부분 불법으로 이렇게 임야를 훼손해가지 절취해가지고 한 지역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과거부터 선형이 잘못돼서 전답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보전녹지로 포함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일부 용도변경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 기준에는 또 적합해서 크게 세 가지 전제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민원 들어오더라도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민원들은 이런 기준들에 안 맞으면 사실은 수용해 주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어쨌든 이민근 시장님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보전녹지에서 지금 자연녹지로 바꿔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떤 민원성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니, 대부도에 나가서 이 민원들이 계속 보전에서 자연녹지로 하는 부분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장에 이 주민 공람 기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 대부도에서 이걸 왜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충분히 설득을 하고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주민 안내를 해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1개소를 지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줌에 따라 토지가는 얼마 정도 상승할 거 같나요? 필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가 상승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배 상승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공시지가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되는데, 한 1.5배 이상은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전녹지하고 1.5배보다 더 나죠. 3배 이상은 차이가 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토지 가격은 도로하고, 보전녹지도 100만 원, 200만 원 땅도 있거든요.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거나 그래서 지역 형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요. 인접된 지역, 현재 도로하고 접해 있냐, 안쪽에 있냐에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시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지만 이후에도 분명히 대부도 말고도 다른 지역에 보전녹지 필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도 민원성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주는 것도 기준이 있나요? 몇 명의 민원이,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검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기준선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준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딱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지금 변경이 저희들이 선정했던 기준들도 당초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에 불부합한 지역들, 또 주변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택지가 된 지역, 그리고 대부도 해안로 신설 등 도시 여건 변화로 개발 수요가 예상이 되는 지역 중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표고 30m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생태자연도하고 국토환경성 등급이 2, 3등급지 이상인 지역, 이런 기준들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은 민원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적법하다고 하면 민원인이라고 하면 소유자라고 하면 우리 대부개발과나 계획과에다가 나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달라고 한다고 하면 적법하다고 하면 다 바꿔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회 민원 안 들어온 사항은 반영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저희들도 5년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이런 민원 사항들을 쭉 스크랩을 해놨다가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그게 합리적인 사항이다, 아니면 도시 여건 변화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도 용도지역들도 5년 전에 또 재정비를 했지만 계속 지속적인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을 스크랩 해놓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변경해도 큰 도시 현황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계속, 그럼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뭐랄까, 이게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바꿔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방치되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이번에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불부합이라는 게, 아까 지도 9페이지인가에 보면 소위 말하면 전반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광범위한 자리가, 범위가 보전녹지로 묶이다 보니 그 안에서 이미 전답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보전녹지가 아닌데 보전녹지로 묶여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대구위원 두 번째는 각종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각종 정책에 의해서 소매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단화되어졌고요.

그래서 집단화 되어져가지고 이미 보전녹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었다. 두 번째 사항,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런 부분들도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소위 말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서남부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었지만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표고 30 미만이고 그다음에 경사도 이하 그다음에 생태자연도 다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미 이게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서 변경이 되어졌어야 할 내용들이 변경이 안 되었던 건들을 이번에 정리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이 사실은 이게 시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최초 정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정했으니까 시에서 변경하기를 상당히 꺼려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여기 보전녹지지역이 아닌데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민원들도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금회 재정비할 때 이런 대부도에 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면서 대부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견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큰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금회 재정비 때 손을 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는 이 일대로 이렇게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을 따지면 보전녹지로 지정은 이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개발행위로 이미 적법하게 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과연 이런 지역들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것들도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현실화해 주는 방안들도 있고요.

이대구위원 이번에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뀌는 부분과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한 부분들인데,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한 25군데 정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대부도 연안에서 염전, 소위 말하면 소금을 생산하던 지역은 지금 소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생산의 어떤 그런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지금까지 사실 너무 많이 늦게 조치가 되어졌고, 또는 농업진흥 구역 해서 소위 말하는 논농사를 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산녹지 또한 이번에 자연녹지로 바뀌는 문제, 또 앞으로 우리 대부도의 어떤 관광문화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소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늦었다, 또 그런 민원들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나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도를 인구 5만 정도의 자족도시 역할을 하게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립이 되면 본 위원회에 또 보고를 드릴 건데요. 종합발전계획에서도 대부도 발전 방향에 이런 불합리한,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검토됐습니다. 과거에 대부도 전체 용도지역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적법하게 소매점 허가를 받았는데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답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재정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너무 강화돼 있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사실은 검토가 돼서 조례에 입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그때그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했었던 부분들이 안 바뀐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금회에 반영해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30여 군데 이상이 지금 주민 의견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 군데의 어떤 그런 사례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아마 요청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기 반영이라는 거는 즉, 이번에 반영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체크를 못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떴다는 뜻이죠? 이렇게 접수됐다는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면 같은 거 상담을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필요한 내용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정도이면 표현하자면 그래도 대부도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 취득하신 분들이 또 그나마 이렇게 주민 의견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특성상 보면 고령 인구들이 많고 또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 과정이 아무래도 늦다 보니 이번에 반영을 못 시킨, 또는 주민 의견을 넣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분명히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세워진다면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 만에 한 번씩 바꾼다라는 거는 참 많이 이렇게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주민 의견이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문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통해서 대부도 현장도 몇 번 가보고 이 대상지 주변도 몇 번 돌아보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곳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안 나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거기 대부분 민원 들어온 사항들도 한 30% 정도는 검토를 해 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라든지 누락된 부분들은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든지, 이게 한 집, 한 집씩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검토를 합니다. 이게 한 집, 산에 내가 소매점을 산속에 지었는데 그거를 해지해달라, 그런 민원들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간선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한 집, 한 집씩 이렇게 외진 데에다 소매점 과거에 지었다, 해지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자연녹지로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 민원은 들어오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만한 사항들은 앞으로는 위 사항들 외에는 극히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기준에 누락이 되면 5년 금방 갑니다. 향후에 메모를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놨다가 다음 재정비 때도 또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검토하실 것 중에 유의사항, 또는 아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유자 숫자는 적지만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소유자는 많지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일 경우가 있고 또는 소유자는 소수이지만 면적이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내지는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민원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300제곱미터 미만 안에 예를 들면 취락지구로 형성되어져 있다가 그것들이 해결되어진다, 또 그런 기준하고도 또 이게 같이 많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어떤 내부적인 지침을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5년이 짧다고 하셨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들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안들까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이대구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회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구제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대부도가 투기의 장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준다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행위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부도가 투기의 장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심도 있게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는 하시겠지만 조금 더 다각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줄 때는 그렇게 고민의 고민을 하시면서 용도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고대병원 건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당공원을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고대병원 측에서는 확장도 하고 증축도 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거기가 공원 부지다 보니까 공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종 상향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 시가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고대병원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진은 전략사업과 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거기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고대병원에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의료장비 도입계획, 교육연구소 신축계획, 이런 걸 시랑 계속 교감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 1월달에 고려대학교 안산캠퍼스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랑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이후에 고대 안산캠퍼스 구축 관련된 실무 TF팀을 구성을 해서 22년도 4월, 8월 계속 실무 TF팀 회의를 했고요. 23년도 6월달에 고대병원 중기 마스터플랜 1차 보고라 그래가지고 고대병원에서 시에 와서 신관이라든지 별관 신축계획, 그리고 고려대학교 우수교원을 투입하기 위한 교육동, 그리고 시민강좌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영재교육 진로상담, 이런 걸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또 시에서 영재교육원까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유치하는 논의를 23년 6월에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중장기 마스터플랜 관련 부처 회의를 23년 8월에 해서 고대병원에서 작년 10월에 중장기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이 영재교육원 사회지역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건축 계획하는 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내부 방침을 받고 저희 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 확장에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서 금회 재정비 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고대병원 측에서 어떠한 행위, 이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종 상향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매각의 초점, 토지 매각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토지 매각보다도 이런 영재교육원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영재교육원을 본원하고 동일하게 우리 시에 증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안도 들어오고 우리 시의 또 어떤 교육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고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추후 문제인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부지 매각이 없이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매각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고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단 증축은 건폐율이 지금 고대병원에 부족해서 자연녹지지역이 20%인데 이게 증축을 하면 2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하니까 부지를 더 키워야 되다 보니까 공원 쪽에 일부 법면 부지를 할애해서 증축을 한다는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이런 증축 계획이라든지 교육인프라 계획이 서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면, 일단 병원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확장은 녹지지역에 병원은 입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바꾸게 된다는 게 나오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건폐율에 따라서 어쨌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겠는데, 아까도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공원을 종 상향하지 않고도 우리 고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활용해서라도 그 계획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 궁금해서. 할 수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증축 계획한 내용은 부지 내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건폐율을 확장하려면 부지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키우다 보니까 일부 공원이 들어간 거고 거기에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병원이, 종합의료시설이 입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만이 의료시설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된 거고, 또 용도지역이 추후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자연녹지지역보다는 용도지역이 높은 쪽이 시에서는 또 어떤 세수에도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이고, 이게 어떤 매각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고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인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영재교육원도 말씀하셨고 청소년 뭐라고 하셨죠? 청소년센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청소년을 위한 영재교육하고 진로상담, 시민강좌, 이런 것도 하겠다고,

선현우위원 그게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학원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육기관일 텐데 혹시 우리가 확장과 증축에 대한 부지, 장소는 제가 알겠는데 그 바로 옆에 고대병원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장례식장이 유해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는 이격거리가 존재할 텐데 이 안에 바로 옆에 고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인가요?

그리고 부모가 내 아이를 영재교육을 받게끔 그 시설에 보낸다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만, 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병원 측에서, 고려대학교 측에서, 이게 타 다른 데 사례라든지, 그리고 장례식장도 지하에 있고 저쪽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쪽으로 돼 있어서 일부 이격은 되는 것 같고요.

장례식장은,

선현우위원 장례식장이 지하에 있다는 게 뭔 말씀이에요? 고대병원이 2층 건물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기 시설들, 문상하고 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거로 확인을,

선현우위원 아닙니다. 고대병원 장례식장은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걸 좀 알아보세요. 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허가 절차가 분명히 또 있을 건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 제출했던 내용이랑 그 시설 배치 계획 나온 부분들은 별도 제출하는 쪽으로 전략사업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전체적인 그럼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오현갑 과장님, 이게 제가 여기서 고대병원 측하고 2023년 6월이나 2024년 논의하고 이럴 때 거의 참석을 다 했는데 조금 세부 사안을 더 면밀하게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향이 영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보시고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전략사업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준 일을 정할 때, 이후에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안에 어떤 건축물 구조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적용들이 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지금 보면 어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축사하고 사육장은 분명히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사실 이거는 악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오히려 어떤 특성상 보면 전자와 후자를 나누었을 때 전자는 어떤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문제로 일반 주민들이 기피할 수 있겠으나 후자에 속하는 이 4개의 영역은 실상은 사실은 화원이라든지 또는 다육이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대표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도로가를 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또 가까워야지만 되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묶은 이유는 어떤 것이 배경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하고 사육장하고 작물재배사하고 육묘장, 종묘배양장, 이런 온실들은 기준이 달라야 되어서 그 3조 3호에 보시면, 그래서 입지 기준 정할 때도 축사하고 사육장만 이렇게 거리 기준을 두도록, 나머지는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다든지 임야가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호, 2호는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격거리는 3호, 그러니까 축사하고 사육장만 이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청취 다섯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공원이라든지 항만, 학교, 주차장 이 부분들도 재정비하고는 별도로 각각 건별로 주민 의견 청취를 다 했고요. 주민 공람공고를 제일 먼저 하면 주민 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보통 2주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일 동안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지금 의회 온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다섯 건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명훈위원 의견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의 적용 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 괄호 열고 이하 “축사 등”으로 표시되어져 있거든요.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축사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축사 및 사육장” 되어 있는 부분은 축사하고 사육장만 적용을 해서 문구 전체를 이게 법무계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혼선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축사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축사, 사육장” 이렇게 찍어져 있는 부분은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따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타 시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축사하고 사육장만 딱 정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 기준만 정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적용하는 거고 이격거리는 축사하고 사육장만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대부도의 불도항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도로도 공유수면 이거 불법이죠? 그죠? 거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에 도로는 현재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로로 이미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도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지정 안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불합리해서 위원장님처럼 이걸 용도지역을 금회 재정비 때,

○위원장 유재수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재정비 때 지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이라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위원장 유재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다 변경되어가지고 하면 이후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오히려 적법한 데로 허가를 해 주면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수산물센터로 아예 지어가지고 입지를 해서 임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과,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동 내 가설건축물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방식의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구조물(지상 1층에 한정함)”으로 제5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역인 대부도의 관광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수의 펜션이 집중화되어 있는 대부동 내 야외수영장의 물관리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대부동 내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로 경량구조 등 이와 유사한 조립식 구조물(벽 면적 50%이상의 개방형 형태)”로 제6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고,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중 “대부동 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에서 기둥과 지붕만으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정자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지상 1층에 한정함)”으로 제7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은 안 제30조의3제2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0분의10 이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30조의4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에, 건축규제의 완화를 받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관하여 시·도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4조제3항과 제4항 통합심의에 따른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비율 조항의 근거 법령을 법 제49조의2 제3항과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은, 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정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요청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3은 공공재건축사업 등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및 안 제63조제1항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의 신청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시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2항제5호는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게여건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증축이 어려웠던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지난 286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안보다 연면적을 10제곱미터 상향하고, 설치위치 기준을 변경하여 제출된 상태로 구체적인 수정 사유에 대해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는 펜션 및 민박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대부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펜션 등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동 내 무질서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먼저 제6호의 “야외 수영장의 비가림시설”은 벽 면적의 50% 이상이 개방 형태로 된 경량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조립식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였는데, 이는 야외에 노출된 수영장의 특성상 물 관리가 어려워 이물질부유물 등 위생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7호는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30제곱미터 이하의 “정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여 건폐율이 20%로 제한된 대부동 특성상 가용 가능한 대지를 활용해 본 건축물 외에도 필요 용도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 단서에 지상1층으로 설치위치를 한정한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에 제출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 지역, 축조대상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개정 완화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분업화되어 운영 중인 각 건축허가 부서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명확한 기준의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 확립과 인허가 시 존치기간 등 기준 확립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0조의3 신설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의 비율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 제48조제5항의 후단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는 이를 10%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말 기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한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은 “검토보고서” 65쪽 【경기도 내 상위법령 개정 반영 임대주택 비율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안 제30조의4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주민 등도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만 규정하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검토보고서” 65쪽 수정 검토안과 같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안 제32조의2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구역을 정하였는데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4조는 상위법 인용 조항의 이동으로 인한 개정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은 40%, 그 외 지역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30%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우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므로 제1호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정확한 입법 의도를 표현하는데 다소 불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검토보고서” 100쪽의 표와 같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안 제7조의2는 법 제13조의2의 신설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부수되는 별지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종전까지 주민이 구역계 및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던데 비해 계획안이 없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18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서류는 필수서류 외에 조례로써 정하는 서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요구될 수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없으나 제출서류 목록 개정이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4월말 기준,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3개 시 외에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의2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 입안 시 명확성 및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동 조문의 제2항 역시 “검토보고서” 102쪽 표와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25조의3은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제101조의5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분양이 가능한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했던 종전과 달리 공급 주택의 분양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확대와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계획도시인 우리시는 필지 형태 등이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고,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여 재개발사업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성 변화 등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절차 간소화,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활용한 정비사업의 방향도 각종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 조례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법 제93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좀더 쉽게 감사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나, 법 개정 이전부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일부 악성 민원 입주민에 의한 빈번한 감사 요청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개정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비, 오기사항 정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휴게시설하고 컨테이너 40제곱미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개정 전에는 30제곱미터였는데 10제곱미터가 이렇게 높아져서 왔단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0평방미터로 계획을 했다가요, 이거를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남녀가 구분돼서 지금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3m, 6m짜리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1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하면 36평방미터 정도 돼서 40평방미터로 해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10㎡를 더 추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공동주택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가 남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좀 더 환경을 3m, 6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 안에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최적화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면적을 10평방미터를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동 내에 아시다시피 이게 쟁점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을 완화시켜 주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부동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목적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먼저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면 관광특구로 먼저 지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거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시민들한테 의견이 기간에 접수가 된 사항들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대부도 수영장 쪽에 편중돼 있고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관광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대부도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대한 입안을 대부도에 한해서 그렇게 제한을 시켜놓은 사항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지금 농어촌 민박업이 한 674개가 되고 또 미등록된 게 한 200개, 그래서 한 674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그쪽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접수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사항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게 된 거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대부도로 지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러잖아요.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대부도에 한정돼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나머지 24개 동에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안산시가 전체 25개 동인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일단은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비가림 시설이나 수영장은 또 건폐율 자체가 도심 지역 내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60%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유효면적 자체가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폐율 자체가 20%, 또 도심 지역에서는 60%, 또 이런 나대지에 대한 유효면적 자체가 상당히 편중돼가지고요. 일단 도심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 수영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은 요청도 없었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동을 제외한 24개 동은 현재 이런 유사한 건축물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비가림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명훈위원 법의 잣대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나머지 24개 동에서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있어서 이분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이걸 입안하게 된 사항은 관광특구는 일단 대부도가 아니지만 수도권의 또 인근에 관광 지역으로 지금 대부도가 급부상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농어촌 민박, 펜션이 대부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도로 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존치 기간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존치 기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존치 기간은 건축법상에 건축법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법 20조2항하고 시행령 15조1항에 존치 기간이 있는데요. 이 자체는 신고 사항은 존치 기간은 없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특구로 먼저 지정이 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형평성의 논란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참고로 관광특구가 지정될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상에 가설 건축물 신고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특구가 되면 저희가 가설 건축물 자체 위반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쟁점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30조3항 신설 제2항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을 20% 미만으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신설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현재 이걸 10%로 규정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관리 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세대수 및 연면적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이 아닙니다. 관리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타 지자체 보면 남양주나 성남시, 안양시도 다 10%씩 적용한 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화성시는 5%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또 과장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특별하게 10%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해당이 없는데 법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놓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검토안이 또 있습니다. 30조의4에 보면 수정검토안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제10조의2제2항으로 이렇게 규정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 검토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 시간에 토론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30조의4항은 신설 조항인데요.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사항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명훈위원 또 다음 페이지 신설 사항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30조4의 신설 내용에서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또 반영돼 있습니다, 수정안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주택과장 홍석효 특별히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토론 시간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한 대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는 사항인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신설안에 제2조의2에 보면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성장관리권역인데 여기에 전문위원님의 또 수정 검토안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입니다.

1호에서 얘기한 거는 과밀억제권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2호는 외 지역인데 저희 안산시는 다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얘기처럼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요. 사실 요즘 서류의 간소화, 이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허가를 하나 내더라도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 경기도에서도 알다시피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만 지금 현재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데 꼭 이게 필요한 서류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요. 이게 법적 서류는 아닙니다. 법에서 받으라는 서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용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 중의 하나가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를 기존에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별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라는 거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지금 조합설립인가 때 받는 거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조합에서도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제25조의2에 보면 제출된 내용보다 아무튼 100분의 50 및 100분의 75를 말한다, 이런 25조의2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조2항.

○주택과장 홍석효 25조의2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25조의2.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법에서 지금 이게 신설 조항인데요. 역세권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종 주거지역일 경우 3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0에 120%면 60%가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완화 받은 용적률을 50%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상위법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규모가 적은 규모야 관계가 없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대규모 아파트들을 요즘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특히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가 3,800세대 이렇게 대규모인데, 사실 30%를 이렇게 주민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0%로 완화시킨 건 잘한 것 같은데, 다만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 10%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런 무분별한 그런 의견들 때문에 감사 의견이 조금 해칠 수 있다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사람에 의해서 감사가 무분별하게 많이 남발될 수가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주민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의 30%에서 20%로 10%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소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감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그런데 20%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30%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선부동 동명아파트하고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선부동 동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내용이 관리사무소장 업무 태만, 이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아직 취합은 안 됐는데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회계 처리라든지 장충금,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저희 주택과까지 이렇게 와서 감사를 요청할 때는 단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호소를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시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20% 완화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어찌 됐든 이런 조례를 악용해서 빈번하게 또 이렇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지혜롭게 아무튼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명훈 위원님이 다 했는데 뭘 해.

○위원장 유재수 다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꼼꼼히 다 살펴주셔가지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대림아파트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과에도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림아파트, 호수동.

○주택과장 홍석효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갑수위원 동대표 회의에서 우리 집행부가 지시사항을 적시했는데도 그거에 따르지 않고 이행을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홍석효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이따가 끝나고 주시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도시 주거정비는 잘하신 것 같고요.

대부도 빈집 정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매번 감사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빈집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빈집이 저희 안산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46호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빈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40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지금 빈집을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철거한다든지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는데 이게 빈집 주택 정비라고 해놓고 그러면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보통 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집인지, 실거주 여부,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공문을 의뢰해서 전입신고 받은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저희가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적절한 조치 방안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상록구 분대길에 한 3년간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초입이었는데 나무가 엄청 자라가지고 차량 출입도 안 됐고요. 또한 담이 무너져가지고 거의 쓰레기 더미, 동네 쓰레기 더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다시 임대를 얻었는데 치워달라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손수 구청에 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도 개인 소유라 안 되고, 담도 개인 거라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수도,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소유주 찾는 것도 내가 홍석효 과장님 통해서 소유주 찾았어요, 그때.

그럼 이 조례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부칙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강제조항을 넣는다든가 다시 한번 손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주택과에서 하시든 아니면 경찰, 공공기관을 대동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빈집에 다 가스라든가 이런 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를 안 해 놓으실 경우에 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이해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고려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말씀 의도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강신우 과장님 거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전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이 하시던 거에 대해서 바로 또 들어왔어요.

저는 우선 이거를 갑론을박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반기 끝나는 상임위지만, 상임위에서 다룬 지 불과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걸 갖고 또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 모독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갖고 왔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과오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법론만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난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법화하실 겁니까? 그거 불법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기존에 있는 시설,

한갑수위원 비가림, 수영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자체는 기존에 있는 적발된 사항, 비가림 시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앞으로 이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이걸 저희가 통과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행령, 시행일자에 따라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불법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 조건에 맞으면 추인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겠지만,

한갑수위원 아니오. 보세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 게 건물에도 있을 거고 옹벽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구조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도한다든가 방안론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법화합시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기존 거 놔두고 이거 야외수영장 비가림 시설, 이걸 통과시켜달라는 게 여기 상임위를 모독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저희가 비가림 시설에 대한 수영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형의 형태를 지금 막론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뭔가 체계 있게 건축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의중을 알고 저 역시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앞으로 상임위다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의적으로 저희 상임위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자료도 2, 3개월 바로 전차였는데 집행부가 이걸 갖고 와서 얘기할 적에는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법적으로 불법 되어 있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해서 합법으로 유도하겠다, 그러니 이거는 이거대로 해 줘라, 이 원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것 놔두고 이게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합법이고 저거는 불법이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주민들과의 과정은 충분히 지금까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펜션협회에서도 두세 군데 협회가 지역적으로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그렇고 또 해당 소관부서하고도 서너 차례 협의를 해서 또 이 안을 담은 거고요. 또 저희가 국토부나 법제처를 통해가지고,

한갑수위원 그만하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의중을 아십니까? 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잘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자꾸만 이게 앞뒤 똑같은 말 할 것 없고요.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새로운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거는 없고 지금에 와서 이것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에다가 이런 누를 범하지 말라 달라는 얘기예요, 골자는.

이거는 이거대로 저희가 처리해 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도리상.

이해 가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종전의 회기 때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이 담아주셨던 조례 내용은 어쨌든 펜션단지 내의 수영장, 또 실내수영장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내수영장이 아닌 실외수영장의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기존의 지금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까 그 외 건폐율을 넘어서서 지금 실내에 중첩이 되어 있는 실외수영장을 가지고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이 종전에 조례를 발의하셨던 내용이었고 지금은 실내수영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외적인 부분을 지금 담아오신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실내·외에 대한 사항들은 건축에 건폐율 기준을 추가로 해서 적발된 사항, 그 외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비가림시설로 해서 담아야 될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제20조제2항제6호에 야외수영장의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 없다고 놓고 가정했을 때 야외수영장도 건폐율 안에 들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죠.

선현우위원 안 들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개발행위를 통해서 수조를 이렇게 구획을 해놔서 야외를 쓰는 거에 대한 사항들은 건축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공작물 자체도 준용이 안 되고요.

선현우위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이 담으셨던 그 내용은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까 그 외 벗어난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시켜 주자는 논리가 있었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도 속해 있지 않은 야외수영장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실을 수 있게끔에 대한 조례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일단은 건축법,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외수영장이 불법은 아니죠? 불법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어떤 용도의,

선현우위원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는 등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적발되어 있는 사항들은 건축물 증축으로 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토지에 정착이 된 기둥,

선현우위원 아예 기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 거는 지금,

선현우위원 그거를 기둥을 설치를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둥과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불법인데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을 담아둔 조례 아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이거는 증축의 형태가 아닌 경량구조, 저희가 이거를 저희 부서도 그렇고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 관련 민원인 펜션협회도 그렇고 얘기한 게 일단 저희는 여기다가 상세하게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조례에 대한 사항이든 건축법 시행령 15조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한될 수 있는 사항만 이렇게 어느 정도 터치만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들은 뭔가 큰 조례가 입안이 되고 그 외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들은 실무선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량구조 자체는 지금 다양한 구조가 있거든요. 경량에 대한 사항들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이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이 내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임위 회의시간이 끝나면 따로 우리 사무실 찾아가셔가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7호를 놓고 봤을 때 정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자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구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통 휴게시설 용도겠죠. 일단은 정자는 목 구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수리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 구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형태, 지금의 트러스에 대한 사항도 일부 있는 경량구조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된, 그러니까 이게 목 구조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그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자라고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자, 휴게시설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뒤의 조문 자체가, 단어 자체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하니까 이것 떠오를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애매모호한 단어를 지금 선택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럼 과연 이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을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조문을 담아두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퍼걸러 형태의 목 구조를 저희가 이 안에 30평방미터에 대한 사항들은 정자 구조 자체는 목 구조 형태로 본 사항이고요. 목 구조 형태를,

선현우위원 정자라고 하면 양쪽 다 개방이 된 상태의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리고 PL구조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구조도 일부 이런 합성목재 그런 구조도 이와 비슷한 구조겠죠.

그러니까 목 구조에 비슷한 PL구조나 플라스틱 구조나 그다음에 합성목재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정자는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정자와 유사한 방식의 행위 같은 경우는 9평 이내는 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합성목재나 순수한 목재, 플라스틱 구조나 그런 사항들을 여기다가 그 유사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서에 지상1층으로 설치 위치를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게 지상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상당히 미관에 대한 사항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천막을 정자 구조 형태로 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가미를 시키면 일단은 도시 미관 자체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상1층으로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미관 때문이다, 미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단지 미관 때문이라고 하면,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미관도. 예쁘게 꾸며 놓은다고 하면 미관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미관 때문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지금 지상1층으로 한정적으로 완화를 해 준다는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 굳이 그럼 지상1층으로 이 조문도 우리가 수정해서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도 건물 내의 옥상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차적으로 저희가 본 거는 좀 더 건폐율, 자연녹지에 대한 건폐율 자체는 20%로 됐으니까,

선현우위원 답변을, 예를 들면 안전성 문제라든지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각자의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 안 되겠다.’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단지 미관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대부도 사항은 특성이 있는 게 일단 건폐율 20%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그 외의 지금 가용용지가 80%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휴게시설을 둘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조안전성에 대한 사항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답변을 왜 안 하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성이 아닌 미관으로만 포커스가 잡혀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주안점에 대한 사항들은 미관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안전성 구조 하중에 대한 사항도 그걸 너무 과하게 앉혀놓으면 좀 더 경량 구조 위에다가 과하게 되면 또 상당히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1층으로 한정해서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30제곱미터 이하의 정자 또는 어쨌든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자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바베큐 시설이라든지 고기 구워 먹는 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바베큐장에 대한 문제도 전에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바베큐장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화재에 대한 사항들은 상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바베큐장의 용도로 해서 쓰라는 거는 저희가 적시를 못합니다.

선현우위원 적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가능하냐, 이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가능하냐 마냐 하는 거는 상당히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쉬었다 추가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해서 강신우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강신우입니다.

이대구위원 두 가지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된 문제는 10제곱미터가 늘어난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의 어떤 근로자들의 구분을 위한 거라고 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두 번째 건은 안 제2항 6호, 7호 여기에 관련된 건데 우선 6호 먼저 말씀드리면요.

근본 취지가 펜션, 민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테에 대해서 타지역 대비 상당히 경쟁력, 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소차원이라고 보고 또 펜션, 민박업 자체가 안산시 안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도에 많이 국한되어져 있다 보니 자꾸 대부도가 거론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대구위원 그래서 첫 번째 6호항에 대해서 야외수영장에 비가림시설 벽면에 50% 이상 개방이 되면 되게끔 하는 이런 문제들은 아마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또 늦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기둥으로만 된 것도 제7호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 지상1층으로만 한정한, 우리 선현우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일단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층으로 한정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대부동에 한정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조례에 대한 사항을 6호, 7호로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가지 외의 지역을 제외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들 정자 형태로 해서 그 이상 구조물로 해가지고 조례로 입안을 한 사항 자체는 일단 형평성에 대한 사항도 일단 고민을 한 사항이고요. 아울러 유휴부지, 시가지 자체는 건폐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 20%, 60%에 대한 사항들이 조금 더 가용용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은 대부도가 확실하게 거기가 가용용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고민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울러 또 증축에 대한 사항들, 지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또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상당히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해안가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상1층으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호이스트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가설건축물이 원활하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또 우리가 허가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죠?

비슷한 의미로 본다면 대부동 같은 경우는 노동복합지역이거든요. 알다시피 농촌과 또 어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특성상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전차에 있었지만 민박과 펜션업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대부도 원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런 업종 특성상 보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대부분 보면 아까 스카이 어닝이라든지 또는 점점 더 고급화되어 가다 보니 정말 전문화된 어떤 그런 시설들도 자꾸 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객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부분들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1층이라는 거를 한정해서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의 어떤 이런 소지도 사실은 있게 될 텐데 이거를 조금 더 열고 갔다가 혹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나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안을 담아서 입법예고 과정까지 의견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1층으로 한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1층으로 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대두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서 또 한 번 안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이렇게 안전성 문제, 또 도심은 아니지만 미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아까 비바람 말씀하셨는데 요새 건축기술도 좋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정말 든든하게 잘 만들고 오히려 또 필요에 따라서, 또는 비바람이 심하다 보니 비바람을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바람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역으로 보면 막아야 되는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1층에 한해 버리면 주택 같은 경우에 창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또 오히려 불법시설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대구위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이 주민의 30%에서 20%로 이렇게 완화되어지는 그러한 조례인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은 이렇게 악성민원들이 많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방안이나 이런 것 혹시 세워두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한명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0%에서 20%로 10% 완화시켜 준 사항인데 지금 20%만 해도 주민들 1천 세대면 20%니까 2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사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별 소수 서너 명, 아니면 개인 이런 민원들이지 다수의 민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는 그 단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최근 들어서 몇 년, 2, 3년 이내 우리 시에도 감사 관련해서 들어온 사례들이나 이런 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두 건 저희가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부동 동명아파트하고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동명아파트는 올 초에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지금 결과 취합은 아직 안 됐는데 관리사무소장 업무태만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0분의30 해가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어져서 그럼 감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과정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조례 개정 전이니까 30%로 들어왔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 검토의견에도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 주민들의 어떤 입장들에 주어져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5개에서 6개 단지 정도 정기감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입주민 요청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어떤 특정 관리비 사용이라든지 그래서 하는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지 이거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어차피 해야 될 감사였다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가 조금 더 먼저 가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민 요청 감사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수정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말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조금 전에 한갑수 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존치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 건축법 시행령 20조7항에 보시면 3년 존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에 한해서 추가 연장에 대한 사항들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수정을 발언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명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관광특구에 대한 사항들이 건축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건축법 시행령 상에 유원지나 해당 관광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조례 상에 신고사항이 있는데 관광특구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이혜경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혜경 부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상임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신설된 조항에 따른 각 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 산정시 기존의 산정방법인 별표를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1을 따르되,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를 1.29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장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는 상위법령과 다른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제2항의 삭제가 필요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를 신설하여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기본 차령에 1년 더한 기간으로 조정하며, 차령 연장 요건과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기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은 계획인구가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상근인구, 유동인구 중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둔 상주인구만 포함되는 상태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가 빠져 산출량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변동계수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1.3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우리시는 이를 1.29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제5장으로 구분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먼저 신설안 제18조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서는 기금의 주요 재원 중 자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열어두었는데 우리시는 이를 10%로 정한 사유와 그 밖에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타시군의 기금재원 조성 비율 현황은 검토보고서 2권 3쪽의 [경기도 내 기금 재원 조성 비율 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안 제19조와 제20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1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근거 상위법령이 수차례 개정되는 동안 다른 조례에 의한 경미한 용어 정비 외 한 차례도 실체적 내용의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던 상태로, 금번 개정을 통해 현재 상위법령의 달라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현재 조례 목적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인데, 검토보고서 2권 35쪽의 표와 같이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인용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의 개정된 인용조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는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지키도록 수정하여 그간 불부합된 내용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제2항에서 도로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는 2011년 8월 2일자로 폐지된 조례로써 금회 개정을 통해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조례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 및 이동하여 그 내용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9조(종전의 제10조)는 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가 고발에서 행정처분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을 조례로써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까지는 택시운송사업 차량의 차령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2023년 3월 21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2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동차 제조 기술과 정비 기술 발전으로 차량의 수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데서 기인하여 그동안 노후되지 않은 차량도 차령이 만료되어 대폐차를 해야 했던 업계의 사정과 플랫폼 가맹 택시 증가로 배회 영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차량 등록년도만으로 노후화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안 제17조를 신설해 도로여건과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 교통환경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는 기본차령에 1년을 연장하도록 하여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따른 택시 차령 변동 현황은 검토보고서 58쪽 표를, 경기도 내 차령 조정 시군 현황은 5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준말 사용 등 표현방식을 올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법률과 같은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정비하고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주민지원금이 10% 정도로, 10%로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또 20%도 많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10%로 이렇게 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법 21조에 따르면 10분의 20 이내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국 136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59%에 해당하는 80개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폐기물처리 징수 수수료가 1년에 약 126억 정도 가량 되는데요. 10%로 계산했을 때 13억 정도 되고 20% 했을 때는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로 하게 된다 하면 재정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10%로 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통영시의 경우는 3%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실제 여러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20%보다는 10%가 실제 많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효율적이긴 한데 안산시의 경우도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을 위해서 10%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가 있어요.

물론 1.3이 데드라인인데 우리 시는 1.29로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택지개발 할 때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안 하고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법에는 1.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하려면 1.3보다 가장 낮은 숫자가 1.29이기 때문에 최대한 납부금액을 받기 위해서 1.29로 정한 바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조례가 신설된 제21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보니까, 2항 1호에 보니까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로 지정했는데 100분의 5 범위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민지원기금은 20%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을 아무튼 100분의 5로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범위를 보면 홍보활동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수렴, 협의체 구성, 이런 것에 100분의 5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민지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에 법에는 20%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5%라는 의미는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로 정한 거는 주민편익사업에 5%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조정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조례 개정 가능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내용을 쭉 보니까 상위법에 불부합 내용을 정리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동 조례가 법 조항이 변경이 안 돼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내부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의견을 제가 좀 보니까요. “도로법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을 확인하셨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미 변경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다 담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나 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조례에도 똑같이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게 문구를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도 있는데 제출안 제1조(목적)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출한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수정 검토안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수정 검토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지금 안에 반영돼 있는 게 54조5항이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표라는 규정을 더 추가해서 이 조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기존의 기존 법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28조1항에 대한 거는 내용과 목적과 전혀 다른 조항이 지금 들어 있어서 이렇게 목적에 맞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10년간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10년간 조례를 반영 안 하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동 조례를 관리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모든 실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실행만 했지, 이게 법 조항이 이렇게 바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캐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법 정비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안건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시행령이 발표되면 그때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차령을 연장하는 안인데요. 보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연장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년 연장안인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혹시 간담회나 또 이런 운수업 종사자들하고 간담회, 이런 걸 좀 거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가장 조례 저희가 상정 전 최종적으로는 2023년 12월 28일에 법인택시노동조합, 또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거에 동의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1년간 연장하셨는데요.

그중에 거기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1년을 연장하게 되면 1년 연장에 따른, 그러니까 차 수명이 1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해 문제 이런 것은 문제가 서로 토론이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해 문제보다는 차량 노후화로, 물론 공해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운수종사자의 피로도라든가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의 개정에서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년으로 저희가 접점을 찾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있듯이 차가 생산되면서 차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데 의견이 동의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분의 시민들은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1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공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자동차를 생산했던 그런 과정들하고 지금의 품질이 우리 한국 자동차가 세계 톱이다, 그리고 생산량에서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품질이 좋아져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 문제라든가 주행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안전 문제, 이런 거 하셨는데 혹시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행거리를 연장을 할 것이냐,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령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적용하는 예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령 기산일을 기점으로 차령 연장을 1년으로 하는 데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법에서도 규정돼 있듯이 만료 2개월 안에는 반드시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이 연장이 가능하고 또 연장한 이후에 된 차량은 또 매년 검사를 하게끔 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공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매연이나 공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유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 공해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12월 28일날 택시업계하고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아마 서로 소통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일단 잘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례가 잘 통과되면 시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질의 말고 참고자료 하나 할게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안산은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저희는 동서 구간, 남북 구간, 지금 저희가 안 돼 있는 데가 동서 구간이 지금 안산이 제일 안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대중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통량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계획안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임위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보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장님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선현우위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궁금한 게 어쨌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와의 합의 과정,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와 사측과 노측에 대한 합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령 연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전에 간담회 했을 때는 참석을 못 했었는데 전후에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측에서는 강력한 반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본인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원만하게 동의를, 사측과 노측이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과연 이게 동의를 얻어냈을까요? 어떤 과정이 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조례의 포커스는 저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 담보가 되는 포커스의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를 놓고 봤을 때는 법인택시 사측에 대한 이익의 담보, 차령 연장에 따른 이익의 담보와 개인택시의 이익의 담보로만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차령 연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애초에 초안에는 저희가 법에서도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타시군의 사례의 경우에는 2년 연장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초에는 2년 연장을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노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저희가 1년으로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차에 대한, 그래서 차량 노후화나 승객의 불편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2년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노측에서 이해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LPG택시가 생산 중단이 되면서 차량 출고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택시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노측에서도 어쨌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들 간에 같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상생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협의가 잘 된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매년 정기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권고하는 검사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연 1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차령이 어쨌든 1년이 연장이 되기 전에 차량 검사는 당연히 받을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연장 전에 2개월 안에, 그러니까 연장을 신청하는 2개월 안에 검사를 통과해야만 연장이라는 조건이 가능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검사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1년에 1회가 아닌 1년에 2회로 수정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연 1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1회에 그다음에 승합이랑 화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검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검사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이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검사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종합검사, 법인택시에 대한 정기검사와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가 따로 것은 걸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법인택시가 몇 대이고 개인택시는 또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택시는 2,085대고요, 법인택시는 5개사에 525대입니다.

선현우위원 개인택시가 2,085대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개인택시가 훨씬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개인택시가 엄청 많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제가 듣기로는 타시에 비해서 법인택시 비율보다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혹시 1년 내외로, 작년 23년도 6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 및 수리내역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것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개인택시 쪽에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개인택시나 또 아니면 법인택시 운수사업자 쪽에서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차체 결함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된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선현우위원 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검사에 대한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보지는 못 했지만.

그런데 그게 어쨌든 차령이 연장되게 됨에 따라 개인택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 시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차령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택시를 탄다고 하면 좀 더 깨끗한 차, 좀 더 안전한 차를 타고 싶지 이렇게 차령 연장을 해 주게 됨에 따라서 저는 그런 택시는 타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견을 노측과 사측만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저희가 따로 거친 거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법이 개정되는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조금 우리 안산시는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금 이미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배포해 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령 연장을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시행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안전성,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 속에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곳도 더러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회사측의 입장도 당연히 고려는 해야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데이터 확보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안산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이후에나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또 하나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는 차령을 1년을 연장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고 그다음에 법에서도 있는 도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광역에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고시로 저희가 2년을 더 연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간담회 때 노사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서 1년 연장을 해 주고 경기도 고시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1년 연장을 하되 추가 1년 연장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서 저희가 이미 도 고시에서 2년을 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선행적으로 1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도 고시에 2년이 가능한 부분은 1년 연장 이후에 또다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같이 담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이게 가부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당부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 드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우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차령 연장에 따른 그런 안전성 그런 거는 더욱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택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보충설명만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혜경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선현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 법의 시행령 당초 취지가 국가에서는 자동차 연령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의 운행 여건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장이 도로 상태가 좋은 데하고 강원도처럼 산골하고 이런 것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기 때문에 저희 시의 도로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운행 여건 자체가 나쁘지 않는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무적 2년 부분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안전상이라든가 승객의 편의 때문에 1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살펴주셔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대중교통과, 안산교통 차고지 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희 9대 들어오면서 계속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아직 보고가 없었어요. 그 건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경 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지만 차령 연장에 따라서 기대효과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승객의 수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불법택시, 콜뛰기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달라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제가 주문을 하면서 작년에 그 현장을 같이 점검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또한 콜뛰기 불법택시가 많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도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대 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서에서도 콜뛰기 불법택시 영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부위원장 이혜경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5항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단 부의안건인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안이유와 함께 보고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11월 2일 안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의결을 거쳐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의 재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에서 약 876억 원의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24년 4월 17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검토’에 따라 현재 조치계획 작성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재심의 및 산업단지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선부2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노후화되고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으로 향후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적합한 사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기 받았으나,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해당 부지에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통합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및 ‘선부2동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통합·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립 위치는 현재 선부2동행정센터 부지에 기존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 규모는 지상5층, 지하2층에 연면적은 6,750㎡이며, 총 공사비는 약281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동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자유공간, 자율방범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8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10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2월 1일 준공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재건축 계획을 신축계획 중인 다른 공공건축물과 통합 건립 계획으로 변경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계획”은 청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사 신축 요청과 더불어 지난 2019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27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어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종전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통합하고, 청소년 조사를 반영한 여가 및 휴식공간과 지역 자율방범대를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계획은 약 2.3배가 늘어나 당초 3천제곱미터에서 6,750제곱미터로 늘어났고, 지하와 지상층이 각 1개층씩 늘어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계획에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역시 당초 85억 원에서 195억 원이 증가한 28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안전 집약형 복합건물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통합건축에 따른 각 목적시설별 적정규모 산출과 공간 배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증가된 사업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했던 만큼 금번 변경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입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재원조달 계획 공사채 발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이어서 깊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결권이 없어서 보고만 하는 자리여서요.

공사채를 지금 얼마 발생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약 한 876억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876억 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몇 %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예상은 한 4%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4%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876억 원이 쉽게 말해서 소화가 잘 될지도 걱정이지만 금리가 4%에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제출된 자료는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한 그런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876억 공사채를 발생해서 4%의 큰 문제 없이 다 잘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정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금리가 4%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성원가에 이윤은 5% 이내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은 이익을 보자고 하는 개발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용지는 평당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500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의 평당 단가가 거의 한 700 이상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양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분양에 대해서는 그때 경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현 시세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채에 따른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보고의 건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당초 계획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85억 1,6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약 85억이었는데 이게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281억이 된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건물 안에 규모를 크게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 건물 안에 들어오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지금 안의 내용을 보면 경로식당이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취미교실, 댄스교실, GX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합이니까.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물론 주가 행정복지센터겠죠. 행정에 플러스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 결과적으로 댄스교실 하는 곳은 방음시설이 잘 되어야 될 거고,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 청소년 공간은 5층인데 5층에 올라가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르신 돌봄에 있어서 또 행정복합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또 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약간의 미묘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아침에 어르신들 인사도 해야 되고 잘 또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식사할 때도 잘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어르신들은 또 말씀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지금 현재 감안해서 하신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감안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실시설계 할 때 운영관리 주체별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1층, 2층, 3층 다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 용역할 때,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관리계획안이니까 쉽게 말해서 몇 단계까지 앞에 나가서 질문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관리계획안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만 해 주면 되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되는데 벌써 몇 단계 앞서 나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노인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댄스교실 이런 것까지 걱정하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또 청년들이 오후 4시 이렇게 하교 해가지고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결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한쪽으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신 GX실이나 댄스교실 이 부분이 3층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막 시끄럽게 하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복합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런 단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소위 말해서 감골운동장 사업비가 87억 증액됐다고 우리 위원님들 야단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이것 85억에서 281억이면 얼마입니까, 예산증액이?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장단점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설계에 잘 반영하시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시설건립과장님께 동일한 사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우려 섞인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기존의 변경안보다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밖에 있어서 이 공공청사로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는 각각의 목적시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주차장이 기존에는 30면이었는데 그전에도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족분은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청사로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89면에 대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밖에 GX룸이든 댄스교실, 이런 분들이나 주민자치회 사무실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래서 1개 층 더 파서 사실 59대를 더 늘렸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나중에 운영할 때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지금 시설건립과에서는 개발을 해놓고 나서 이후에 대한 주차 문제는 분명히 또 철도교통과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만 놓고 봤을 때도 다가구 빌라촌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이렇게 공공청사를 만들게 됨으로써는 지금 89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 그런 주차를, 차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없을 정도로 차를 많이 지금 1인 차를 다 소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 차를 타고 온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 외부적으로 불법주차가 더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 섞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층에 자율방범대 들어오잖아요. 이 자율방범대 운영 특성상 저녁에 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공청사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담고 지금 자율방범대를 1층에 배치를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설계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1층에 있다 보니까 별도의 동선을,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방범대에서 별도로 들어갈 수 있게 외부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밤 12시나 아니면 새벽에라도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단독적으로 별도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건물 내에 있지만 주 출입구는 자율방범대만 쓸 수 있게 별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내부로도 통할 수 있게 문을 만들고 완전 1층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통할 수 있게 충분히 1층이니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공공청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방범대, 정말 좋은 역할을 또 해 주시는 분들이시기는 하나 이거에 따른 장단점을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생각을 좀 더 해 보시면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공공청사를 운영을 몇 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24시간 동안 공공청사를 개방하지 않을 요량이라고 하면 지금 출입구만 놓고 봤을 때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분들이 그 부지 내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서 흡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간단한 맥주라도, 고생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미연에 사전 공지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공공청사 안에서도 계속 누가 전방위적으로 계속 계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청사라는 부분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맡긴다는 개념인가요? 그런 큰 건물을.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면서 건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실제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단원고등학교 부근에 지금 설계까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부분도 1층에다가 별도로 외부로 통할 수 있고 내부로 통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설계를 하면 아마 관리상,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그렇고 관변단체를 앞으로라도, 이제라도 좀 더 공공청사 안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은 참으로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밖에 또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 밖의 기타,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개발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선현우위원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한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회계과 있을 때 그 업무를 하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공간을 쓰게 해 주게 됨에 따라 다른 관변단체들도 ‘우리도 넣어달라, 우리도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자율방범대도 봉사를 해 주시는 좋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관변단체 분들도 우리 안산에 참으로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분명히 역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갑수 위원님,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법률 근거인 수도법 조항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수도법 제30조제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9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인용 오류로 인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바로잡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에 대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이 조례 제정 목적이 되는 상위법 인용조항이 “법 제30조” 전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 제30조제2항”으로 국한 인용되어 있었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인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수도 평가위원은 몇 명 있어요?

○정수과장 김연수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상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예?

한갑수위원 상시?

○정수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연 2회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요. 임시로 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도시개발단장박구범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자원순환과장박수미
건설도로하천과장김기선
대중교통과장김정아
도시개발과장이재봉
시설건립과장김동휘
정수과장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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