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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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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재)안산환경재단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친환경을 외친 지가 한 6년, 7년 됐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지금 전기자동차 전용 부스가 있죠? 충전 부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기자동차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정책과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설치는 누가 하죠? 관리하고 설치를 다 철도교통과에서 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보조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김민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전용 부스, 충전 부스요. 부스에 소화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그거는 에너지정책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기차 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주차라인은 누가 그립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주차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철도교통과에서 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 관리 부분은 원래 개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고 행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정책과의 미세먼지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정책과가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전기자동차 라인이 그려져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갑수위원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려놨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갑수위원 한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대략.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139개소에 기 수로 따지면 185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각 어떤 시설에 공원 있으면 공원에다,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랬건 저랬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부스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약 400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문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전기자동차로 갔는데 소화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분말소화기 가지고는 없고요, 지금 서울 조례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조례로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리튬 소화기에 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없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분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 가지고는, 다 소화는 다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화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이 갖고 있는 전용 소화기가 따로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 그걸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는 팩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화기를 쐈을 때는 그 팩 안으로는 전기 소화액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화액 자체가 금속으로 된 D급 소화기라는 거는 금액 자체가 한 40만 원 정도 하고요. 일반 소화기는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소화기가 있어봤자 전기차에 배터리 안에는 팩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소화기가 접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냐면 그 차를 아예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질소 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예 다 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하나가 제가 알기로 한 150에서 270, 280까지,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이하까지, 하나가 그렇게 가격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이거를 구매를 재난관리과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환경과에서 구매하기도 해서 소방서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면 소방서에 가장 먼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서에다가 그거를 비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배터리에서 진화가 됐을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전 본체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말씀이고 그 배선을 타고 와가지고 양 바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전용 소화기가 맞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톤짜리 모듈,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판판한 그 충전액이 들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공급되어 나온 전기로 인해서 모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진화하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배터리 자체가 아니라 배터리를 타고서 나온 그 바깥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갑론을박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전기자동차 부스의 전용으로 해서 주차장에 전용 소화기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조하셔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실 적에 그때 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알았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더운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 학습은 잘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단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생태공원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가보셨지만 첫 번째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게 무슨 건물인가 싶고, 두 번째 건물에 들어간 순간 ‘이게 뭐야’ 3분의 1은 화장실 ‘동선이 왜 이래, 어! 여기다 가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데’ ‘아닌데’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2층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재단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재단 정원은 지금 결원이 있어가지고,

한갑수위원 다 토털.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0명 정도 됩니다. 23명입니다, 정확하게.

한갑수위원 그죠? 그분들이 거기다 집기를 넣고 서고 넣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여기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신축 건물인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같이 보신 거지만 개장하기 전에 누구나 일반 시민들 기준에서 이해 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딱 내리면 레이저로 안산시라는 철판에다가 레이저 가공해서 갖다 놓으셨죠? 건물 입구에, 홀더,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차단기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건물에 내리시면 일부분은 자갈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아스콘 까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스콘 아직 안 깔았고 깔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아스콘 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태공원입니다.

자연을 살려서 딱 내리면 ‘아, 여기가 안산시 생태학습장이구나’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내리면 ‘이게 뭐지’ 이 생각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개발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좁다, 적다 이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정말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9대에 들어와서 처음 짓는 건물이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물인데 출발이야 8대부터 했어도 9대에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환경재단이라는 포인트가 없었고 두 번째 들어가 본 결과 건물의 활용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본 위원도 본 위원 스스로 건물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 건물이 이쪽은 레이저 쏜다 하시더라도 사무실에 가벽치고 광고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활용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면상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도면상은 직원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바꿀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창작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사회적 약자들 화장실 편의시설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배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의 외장 같은 경우도 내리면 보시다시피 박스 색깔입니다. 생태 박스가 가을철에는 박스가 맞겠네요. 지금 가서 베이지색 그 외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어제 위원님께서 도시개발단 감사를 할 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도 시청을 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일부 공감 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정식 개관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마무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환경이라든가 생태를 주안점으로 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9대 때 처음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될 건물인데 지금 팩트도 없었고 참 허망했습니다. 허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잘 배치를 하셔서 우선 직원들이 근무조건이 쾌적해야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저희처럼 주 업무가 창작이고 연구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가서 살피셔서 최대한 현재 공간을 어떻게든지 쾌적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생태누리관 마무리공사 잘해서 저희가 환경 시설에 맞게 적합한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부스가 아까 돔이 됐건 뭐가 됐건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을 담보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담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저희가 6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전기차 만드는 분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욕을 하겠지만 전기차 사실상은 진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장에 불이 붙으면 그거는 바로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가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트면 나이트와 전기배선 접촉하는 부분,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거고요. 한번 나면 패널을 가는데 기본 600만 원 들어갑니다.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처음 나왔고 지금 전기차가 수소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수소 장치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거의 전기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전기차 패널에 의존하기 때문에, 워낙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 저희 안산시는 더구나 400여개의 충전기가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방치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노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오2동 노외주차장 이런 데 가보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코드도 막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계속합니까?

○위원장 유재수 네, 계속하세요.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잘 하고 계신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앞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완공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개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상하고 하면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신축 기간만 한 3년 정도 걸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짧게 잡아서 3년입니다.

준공 후에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기 전에는 저희가 구상권이라든가 원가에 대한 계산을 안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또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저희도 안산시에서 신길, 장상지구하고 의·군·안 지구가 새로 생길 텐데요. 거기에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아니면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선부1동에서 의·군·안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폐기물 양을 산출해서 그다음 원가에 태워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지금 현재 그거를 작업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민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재직 시절에 원가를 직접 한번 해 보셨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원가 산정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용역사에서 산정한 거를 저희들이 재산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기억 못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재직 시절에 직접 원가를, 한동일 과장인가, 그 당시 계장했을 적에 그때 직원들이 직접 원가계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인원수, 추가 빠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대가 전입 오는 거는 어차피 집이 있으면 들어올 거고 약 일인당 평균 2.5 잡아주면 평균치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차등, 불평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이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내년초부터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장비 인원 배정 원가가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내년에 물량은 지금 원가 계산 중이고요. 올해만 인력을 397명에 차량은 152대로 원가 산정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한 업체에다가 원가를 지금 5년 줬습니까? 4년 줬습니까? 몇 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5년 줬습니다.

한갑수위원 5년 됐죠? 원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육안검사 등 측량, 계측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가 평가는 이게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번 회에도 하급지의 등급을 받았던, 등수는 없는 거니까요. 등급을 받았던 곳이 갑자기 상급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는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볼 적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원가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요지를 한 이틀 전에 제가 작성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GPS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GPS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GPS는 인권이고 뭐고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은 그걸 맞는 거고 또한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산출을 위해서 GPS 장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GPS 장착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GPS 현재 14개 업체 중에 6개 업체에 장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여쭈어봤고요. 이거는 일방적인 푸시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러면 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GPS는 전 차량에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말씀 잘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GPS를 장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PS를 달면 휴식시간이 일정하게 성립이 됩니다. 왜, 차량이 움직이고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상차원 둘에 운전원 하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우리가 몰아 때리기라고 할까요? 단시간에, 시간 많이 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이 땅’ 도급을 줘버리면 이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

솔직한 얘기로 GPS 달면 우리가 일정 시간이 어느 동선에 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게 성상이라는 게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별로 골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GPS가 없을 경우에는 몰아 때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 편한지 모르겠지만 몰아 때리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할 것도 한 두 시간이면 때려치웁니다, 솔직히.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은 처 삼촌 벌초하듯이 지나가는 격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그 문제고, 그리고 자율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차원들이 한 달이 지나가면 어떤 골목에 어떤 집에서 어떤 물건,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를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를 딱딱 집어내고 그걸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일 나오는 집은 빠뜨렸으면 가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GPS가 없을 경우에는 서두르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태껏 말씀 안 드렸지만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극히 지당한 겁니다.

그리고 GPS 문제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노 쪽에서 반대를 한 몇 년 전에, 6년 전인가 했죠. 했는데 지금 6개 회사가 달았으면 나머지 다는 거지 뭐 누구는 인권이고 누구는 인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됐고 또 제가 민노 쪽 분을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GPS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쪽의 관계자라고 해야죠. 그분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GPS만큼은 꼭 성립이 되어야 된다, 첫째, 안전을 위해서, 둘째, 성상별로 수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수거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봉투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거는 더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만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늦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 다섯 번째, 앞서가는 겁니다.

원래 수원시가 성상별로 제일 잘하다가 그걸 쌓다가, 반사판이죠. 옛날 CD기, CD기판에 반사돼가지고 결국 화재가 나가지고 한 3, 4일 탄 적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저희가 안산시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결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기동반인가 1톤 트럭도 쫓아다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앞서가고 있는 건 인정하고요.

지금 GPS에 따라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감시원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구청에서 위촉해서 상록구, 단원구에 운영하고 있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동, 해양동, 본오2동에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에도 원곡동 스물두 분과 선부3동에 8명, 총 삼십 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출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신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하나의 쾌적한 환경인데 이분들의 발족을, 환경감시단 발족도 하고요. 이분들하고 각 지역별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사동 같은 경우는 경봉, 그리고 아파트는 에이앤비, 저쪽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경안,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서진, 이렇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동선을 연결을 시켜서 자기 구역에 관한 인센티브를 본인들이 주든가 하여튼 이런저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합동으로 환경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쾌적할 것이고 감시단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기동반이라는 게, 원래는 기동반은 우리가 보조해 주나요? 안 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에 기동반 차량을 1대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 효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주는 거 대비, 국장님, 저희가 정수 차량 주는 거 대비 기동반까지 보조해 주면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환경교통국장 김민 부서에서는 그게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게 아마 판단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비용으로써 책정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는데요. 그거는 본 위탁받은 회사들이 처음에 청결하게 쓰면 나중에 왜 그거를 우리가 또 해 줘야 돼요. 그것 이중으로 다 청소해 줘?

그래서 하여튼 요점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면 더 쾌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있는 명예환경감시단 발족을, 협회가 있죠? 14개 협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4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협회와 상의하시건 아니면 각 구역별로 상의하시건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상견례도 하시고 하여튼 이분들의, 감시단들의 사기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한 위탁업체에서는 더욱 깨끗한 안산시를 만드는 거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쾌적한 안산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동반 차량이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까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원들로 하여금 활동을 좀 더 지원을 한다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가 평가 대비하실 적에, 원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과 집합건물, 또 성상별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일반폐기물 나오는 데가 있고, 이런 거를 세분화하셔서 노동 대비, 노동력 대비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민만족도 배점을 30점 주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럼 전량 수거가 몇 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전량 수거에 5점,

한갑수위원 5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5점,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3점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30점 만점에 전량 수거 3점입니다.

한갑수위원 3점이죠?

현장평가 배점이 40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0점입니다, 네.

한갑수위원 전량 수거, 그렇게 쭉 우리가 점수기준표가 있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점 만점에 거의, 200점 만점이죠? 하여튼 100점 만점인가요, 우리가 토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00점 만점입니다.

한갑수위원 100점 만점에 어떻게 90점, 99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평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이해되게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현장평가도 전문가 5명이 하시는 거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도 주민들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겁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를 평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장평가가 보통 우리가 각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대부분 통장님 위주로, 통장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통장 위주로 엄선을 해서 쭉 전달지, 조사지죠. 조사지를 저희가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하지만 저희가 나가 보면 거기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를 많이 좋아할 거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그때만 돌지 마시고 저희가 평가 기간, 원가 기간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돌지 마시고 사전에 한 번, 두 번 도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요식행위는 정말로 요식행위밖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뻔한데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요식행위지, 뭐.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안산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평가가 잘돼야지 원가도 절감될 거고 원가가 절감돼야 평가가 잘되고 서로 같이 가는 공생공존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시로 하시든 수시로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의 재량으로, 저는 의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게 바깥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자원순환과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에 대해서 국가정책 자체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과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많은 단일 과목으로 많은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자원순환과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1%라도 아껴주고 1%라도 투자 대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희는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되 이거 하나만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거만큼, 또 원가 평가에 관한 것만큼은 우리 박수미 과장님께서, 또 우리 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바로 잡아놔 주시면 그다음은 또 좀 더 나은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안산이 정말로 도약하는 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대구위원 먼저 우리 한갑수 위원님 어저께 다른 부서에 질의 때 나왔던 건데요.

우리 지금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공유수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공유수면입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위치에도 보면 상록구 갈대습지로 56번지 지번이 부여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에도 보면 제방으로 뜨기는 하는데 공유수면인가요, 그래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공유수면입니다. 저희가 옆 번지를 그냥 써서 쓴 거지 그 번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양성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건물 등록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공유수면이라 그거는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쪽 소관이라 함부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지번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애초에 또 다른 추후에 빌미의 어떤 계속 제공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특히나 제방의 경우에는 여러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사례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지원 관련해가지고 내용에는 없지만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당연히 국내에서도 지금 기후소송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소위 패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아마 강조가 되어지고 그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한국이끼산업 이렇게 나오면서 이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스마트팜과 연결하면 청년 농부 3만 명 육성에 도움이 되고 또 서식지는 3%지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다시 이걸 돌려놓고 보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송단지라든지 현재 기준으로도 상당히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을 한다라면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부서 간에 활발한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잠깐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끼산업, 아마 저거는 다 기후변화 같은 거를 낮추기 위해서, 더 늦게 더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녹지과를 통해서 보통 옥상녹화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랑 연계해서 하면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보면 옥상녹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죠.

옥상녹화도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정지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옥상녹화 부분은 녹지과 소관이라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차열페인트라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열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칠하는 사업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페인트칠하는 것 그 문제도, 페인트 도장 문제들도 상당히 있겠으나 또한 표현하자면 페인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 대한 것만 있겠으나 또 이런 농업 부분과 같이 또 연계가 된다면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또 연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전에도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공공의 시설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거의 보급화가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시설을 넘어서 어떤 민간기업들이나 민간들 또는 개인 주택들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확대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듯이, 또는 어떤 지원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꼭 이끼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다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자료를 발췌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환경 관련 키워드, 또는 탄소제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우리 안산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그런 어떤 영향도 있겠으나 우리 시가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히 가져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 2등 꼭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산시’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 좀 덮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환경과에서 더 저희 시가 환경적으로 저희 안산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더 노력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에너지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 행감 이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북동에 지금 받은 자료에는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고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요지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미 발생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런 거였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나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 잡으신 거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총 3건 정도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 상반기에 다 해결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현황 파악이 많이 안 된 거고요. 현황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거고 단지별로 몇 군데만 확인하더라도, 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는 6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특정한 예를 들어서 호수 이상이 넘어가야 공급을 해 주고 또는 우리가, 물론 어제도 가장 많이 우리 도시디자인국하고도 협의한 게 그런 내용인데 과연 도로가 시의 영역이냐, 공공의 영역이냐, 아니면 개인의 영역이냐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단지가 형성이 되었고 이미 바닥에 도시가스관은 매설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파내가지고 다시 한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되기 이전에 당연히 더 이상 문제는 발생을 안 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하든지 내지는 어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기존에 발생되어져 있는 것들도 충분히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더하여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현재 우리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대부동 지역인데요. 대부동 지역에 도시가스 매설, 그러니까 개인이 도로에서부터 끌어다가 가정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다시 원가 산정을 해 주시고 그 원가 산정을 통해서 삼천리나 아니면 기타 타 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서 왜 발언을 못 하냐 하면, 단가까지 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으나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항아리고개하고 작은상재미 연결도로 두 가지를 그때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왔습니다.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선형 형태로 해서는 진행의 충분한 어떤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개선 방향으로 가지고 왔고 또한 작은상재미길도 보면 예전에 한 번 이렇게 논의했을 때는 조금 경제성 대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다행히 한 번 더 개선이 되어져서 다소 부족하지만 또 사업성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이 의견과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타당성 논리를 찾은 부분이 있고요.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를 내는 방법하고 직선으로 터널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비가 도로를 내는 경우는 한 66억 들어가고 터널로 하는 경우는 한 27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주에도 투자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남동에 연결하는 그 도로도 경기도 서부권 SOC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방도로 결정해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미리 앞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로관리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로 재정비,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제 너무 과거에, 2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던, 또는 그 이상 어떤 이런 필요성 문제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많이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도로들은 정말 현재 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는 영역들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정말 할 수 있는 사항만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짧은 거니까요.

우리가 하모니콜, 바우처택시 대상에 보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발달장애인도 현재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의학적 진단서, 소견서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철도교통과와 도시공사에 질문을 했을 때 도시공사 관계자, 담당자도 그렇고 좀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 또한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텐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보니 결과적으로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대로 의학적 진단서만 있으면 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게 아마 홍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인데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그런 의학적 진단서를 받아오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용할 수가 있고요. 6개월이 끝난다면 또 발급받아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협회나 단체 쪽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의학적 진단서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영역은 소위 표현하면 내가 신청해서 받지 않으면 대상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어떤 자료들이 있을 테니 충분히 우편이든 어떤 홍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외받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가지고요. 소하물 택배 분야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운행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업용 차량이 대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표현대로 워낙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이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현재 지난번 행감을 계기로 저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운송사업자나 또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책임 부분, 그다음에 준수 사항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 같은 것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필요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체로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담아서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교통부랑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화물종사자 택배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어떤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두 번째는 장기무사고 운전자 융자 지원 검토, 그러니까 차량이나 또 화물 넘버에도 사실은 권리금이 붙어 있거든요, P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할 때 무사고라든지 어떤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부분도 우선 마찬가지로 어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가 법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조례에 담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개인택시 했을 때 저희가 융자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원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찾아보고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기자동차라기보다는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야, 수소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의 상황들, 또 하여튼 대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차량출고가 늦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출고가 늦어졌을 때 정확하게 어떤 택배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가 된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현행법으로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아주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일시적으로 그 기간에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나 택배 같은 경우에 신규로 등록을 했을 때 경유차 제한이 있는 규정을 6월말까지는 일시적으로 6월말에 등록된 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기간이 종료됐을 때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조금 그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화물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화물차 불법주차, 하여튼 많이 양성화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기존에는 아마 유류 지원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친환경 차량 구입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아마 거의 모든 거였다 할 정도로 관심도를 덜 받았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발췌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철도교통과장님께, 표지병 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표지병이라고 하는 그 시설물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물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횡단보도 앞에 활주로형 표지병이라고 설치를 하는데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들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만 그 표지병 시설물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중앙선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중앙선에도 표지병을 설치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 해서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운전 중에도 표지병이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개가 자욱할 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비가 올 때 운전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쨌든 중앙 차선이나 본인 차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표지병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선에는 표지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는 횡단보도에 표지병이 간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표지병이라고 하는 게 야간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표지병이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잘 보일 거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이 표지병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표지병으로 인해서 중앙선이 보이다 보니까 중앙선도 침범을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또 시설물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십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24년도 현재에도 표지병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푸르지오9차 그쪽이나 강을 끼고 있는 곳,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먼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전 중에 출근시간에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그 강을 끼고 있는 동네나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그 인근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다가는 그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4차로 이상의 중분대가 없는 도로에 표지병을 설치를 해서 중앙선이라는 그 기능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거를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되어서 그게 오래되면 유지관리상 노후되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설치를 다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설치를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설치를 안 하는 추세라고 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유지관리를 한번 해보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4년 전에 나왔던 표지병과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표지병하고는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표지병의 필요성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안개가 끼어 있을 때 그 표지병의 불빛으로 인해서 ‘여기가 중앙선이구나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시야확보가 되다 보니까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해서 당연히 도입을 하셔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 한번 해보시고 24년도나 25년도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외곽도로나 교통사고 저감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교통안전시설물 더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저감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매년 오지노선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선현우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오지노선은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제가 대부도 123번 버스를 안산시청에서 한번 타보고 대부도까지 들어가 봤는데,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긴 노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대부도에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빙빙 돌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부도를 목적으로 두고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오히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버스를 안 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적자를 계속 보는 것 아닌가도 싶은데 혹시 노선에 대해서 축소할 계획은 없으신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2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지노선이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 공공관리제,

선현우위원 적자노선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적자는 맞은데요.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편입이 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100% 운영비가 시비로 오지노선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경기도 시군 간 노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통과하는 시군에서 분할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재정적인 지원 그거는 빼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봐도 그 노선 자체가 하나의 노선만 본다고 그러면 긴 노선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대부도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중간에 환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환승을 이용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빨리, 그러니까 편리하다기보다는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노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정류장의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요. 좁은 곳은 100m 안에도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섰다 출발했다, 섰다 출발했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2주 전인가요? 제 사무실에서 축소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 내로 그 노선을 변경을 해서 중앙역, 상록수역, 한대역 그런 축 방안으로 해서 정류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신다고 하면, 꼭 대부도를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든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부도를 들어갈 것인데 제가 청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대부도를 들어갈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니까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버스를 이용을 하는 거를 최대 지양을 하더라고요.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우리 운영적인 방법에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거니까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셔가지고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단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대중교통 불법사항 단속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정차 건으로 80건도 있고 6건도 있고 23건도 있고 9건도 있는데 그밖에 혹시 신호위반 같은 거는 없었나요, 23년도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현장 단속보다는 주민들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선현우위원 민원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민원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많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올해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역으로 버스 이용자들 입장에서 버스의 친절도라든가 또 어떤 운행에 대한 준수 사항도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운수회사에다가 저희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안전교육도 하시고 친절도 교육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운전 중에도 버스가 신호위반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끼어들기, 난폭운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좀 개선이 됐다고 할지언정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번번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NC백화점 있잖아요. NC백화점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그 버스가 출근시간에 바로 100m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끼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차들이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막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을 좀 뒤로 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노선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굳이 유턴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혹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로 인해서 뒤차들이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시간대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대에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하고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버스 같은 경우는 바디가 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전반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노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낄 수밖에 없지만 그게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무리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확대요.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지났고요. 지금 올해 보면 12단지나 이렇게 단지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님이나 홍보를 해서 단체들 회의해서 안건으로 내밀어서 밀집지역 아니더라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대부도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아마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접근 방법을 단지별로 이렇게 사전설명회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분포해서, 단원구에 몇 가구, 지금 78가구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게 수요가 많다 하면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에서 미리 대상을 선정해 놓지 말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서 우리 그냥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보일러도 마찬가지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보일러는 1년에 한 8대 해 주거든요. 추천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로 내려오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액 시비입니다.

이혜경위원 전액 시비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이혜경위원 이거는 노후된 경로당 위주로 그런 것도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 민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경로당도 있고 또 어르신들 자비로 해서 민원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소요가 많다 하면 그거를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고도 별로 좋은 안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이요. 이게 개관이 올해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수의 의견이 10월달에 개관하려면 지금 모든 거를 다 시설이 완료되고 청소하면서 시운전을 해야만이 10월에 개관할 수 있다, 이런 의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개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충분히 준비 열심히 빨리 해서 조기에 충분히 다 완료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1층 같은 데 보면 모니터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화면도 띄우고 다 지금 테스트할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잘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민간수질감시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다 보면 적절하게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잘 이행하셨는데, 물론 이게 8개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아마 3월달과 4월달의 내용을 집계하신 것 같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제작업, 민원점검, 수질측정 이런 것들 보면, 물론 2개월 하셨다고 하지만 평균 8개월을 따지고 보면 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집행이 너무 금액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예산은 아마 10월 되게 되면 거의 다 소진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방제작업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산 계획된 대로 이런 작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예산집행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16쪽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보니까 7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쭉 확인하니까 사업들은 잘 하셨어요.

몇 개 기업들이 신청해서 7개 업체가 선정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예산이 6천만 원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만 신청받아서 그렇게만 딱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또 예산이 똑같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니까 4개 업소 2,600만 원쯤 나갔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이게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신청받은 대로만 딱 해 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예산에 맞춰서 딱 그것만 신청받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만 맞춰가지고 사업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개 업체 2,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뒤에도 또 수요가 오는 대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뒤로 계속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들어오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6천만 원까지 돈 있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잘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228쪽에 보면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조치 사항들 보면 시정이라든가 주의, 권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결과가 안 나온 진행 중인 4건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죠?

1번, 3번, 4번, 5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진행 중인 게요. 일상감사 대상 정비 누락 시정 및 일상감사 추진 철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체 감사를 하는데 포지션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수당 지급 관련 사규 개정 필요한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족수당을 주면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이 아닌 배우자 존속에 대해가지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시정하라 한 부분이고요.

셋째, 일비, 교통비 지급 관련 세부기준 마련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출장을 가면 일비하고 교통비를 구분해서 주는데 교통비 중에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도시개발에서는 출장을 가가지고 버스나 열차,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비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넷째, 업무 차량 사적 이용 금지 및 운행일지 작성 철저인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부정확한 면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작성돼 있는 일지가 없고, 또 한 부분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수원 쪽으로 돼 있다든가, 그 부분이 부정확한 면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지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이대구 위원님, 그다음에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차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반경에서 수소를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알다시피 자동차는 경유나 그다음에 휘발유, 내가 가까운 곳에 주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여기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본오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쪽에 단원구 쪽에도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아마, 저는 수소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문의도 많이 와요.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지원도 많이 해서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다, 이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특히 본오동이나 단원구 쪽에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를 그 계획대로 맞춰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매번 문의가 들어오면 ‘본오동은 또 언제 준공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오동은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 됩니까? 계획은 5월달이면 이미 준공을 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에 보고할 때는 4월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충전소 시공하고 투자하는 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8월달 정도 공급하는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 이거 좀 계획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이런 계획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안산시 RE100 이행 지원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RE100은 재생에너지, 특히 그중에서도 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가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100% 충당하겠다고 하는 게 RE100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산이 산업 배후도시여서 반월시화공단, 그다음에 MTV,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우리 100% 이거 실천해야 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공단에 옥상 태양광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지금 회의를 한 두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제일 첫째 문제고 그 경제성을 올려주려면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니 또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인상하기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공장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인허가 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에는 한 51개소 해가지고 6,681kW 설치되었고 금년도에는 42개소 해가지고 3,843kW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실 때요.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면서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10대 과제를 만들었어요, 참모진들이.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내일모레 할 수 있는 5.18 민주화 항쟁에 임을 향한 행진곡을 먼저 1번으로 부르자, 그것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듯이 이것도 MTV에 지금 공장들 지금 현재 아직 안 짓고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런 제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바로 실천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산업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또 그쪽에는 스마트허브가 또 경영자협의회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가셔가지고 회사에,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동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조를 잘하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26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23년도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24년도의 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대부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선부1동과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주민 동의는 다 받아놨고요.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계획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개 동인데요.

한명훈위원 3개 동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1동까지 3개 동에 올해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가 상반기에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한명훈위원 상반기가 올해 6월달인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6월이기 때문에 7월 정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를 이제 다 받았거든요.

한명훈위원 여기 향후 계획은 24년도의 계획은 5월이나 6월에 하겠다, 이게 계획서가 작성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7월에 나가겠다는 얘기죠, 발주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관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들긴 해도 사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사진도 여러 번 찍어 오기도 합니다마는 반응이 좋은 곳에 확대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대부동이 신청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제주도에 가면 마을 전체가 군데군데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제주도 많이 가잖아요. 가서 이런 주택가를 돌면 클린하우스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확대돼서, 물론 운영이 잘되는 부분도 있고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보충 설명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62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행정처분을 보면 영업정지도 한 곳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영업정지 하나,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도 좀 많이 있고 고발도 11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19건이 있는데 기타 19건은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배출자 신고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누락시킬 경우에는 좀 경미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영업정지라든지 고발, 과태료가 많은 건들은 미신고됐다든지 무허가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가 잘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가 있어서 보긴 우리가 합니다. 또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또 과태료가 500만 원씩 나오는 곳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500만 원 과태료인 부분에는 보관 기준 위반할 때가 2차 때는 500만 원이거든요.

보관 기준이라 하면 사업장 폐기물을 종류별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혼합 보관이 1차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처해지고 2차로 적발되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큰 편이고요.

덮개를 덮지 않았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1차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차 때도 적발되는 업체가 많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차로 적발됐을 때는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적발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벌칙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해서 적발하는 건수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하는 역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올해도 점검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281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고발,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한 내용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이 사항은 재하도급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하는 거는 아니고 고용노동청이나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고발 요청이 왔습니다. 행정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당사자들 고발 수사를 받으면서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이 사항도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대장 미통보라든지 기재사항 변경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 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적발을 많이 하고 벌금을 많이 물리고 이런 행정보다는요. 사전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도 보내시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발도 적게 하고 과태료도 적게 물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동에,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사동에 석호공원로5길 확장 공사,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러 번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행정절차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도로를 확장하고 공원을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심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만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언제 다시 재개하죠, 용역을?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도시계획결정이 도시계획과에서 결정고시가 나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곧 통보가 갈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하여튼 도시계획과도 독촉을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25년 12월인데요.

과장님 실적으로 해서 몇 개월이라도 당겨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항상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좀 빨라지는 것도 있구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걸 좀 한번 보여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저도 공단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이대구 위원님은 집이 대부도여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참고자료는 307쪽에 보면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돼 있는데요. 공사비도 1,822억, 굉장히 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다니면서 봤는데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공사 착공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나다니다 봤습니다. 시화호 쪽에서 보이거든요.

한명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니 이 다리가 빨리 개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침 시간대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어요.

특히 푸르지오 6, 7, 9차에서 공단으로 가는 그런 도로들이 아침에 나가 보면 한 번에 신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에도 환경교통개선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중앙분리대도 없애고 그다음에 차선을 넓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교통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개통할 수 있는 개통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자주 소통하고 협조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추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시화 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27년으로 지금 현재 개통 시기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그쪽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310쪽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TX-C,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다음에 KTX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GTX-C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진행 과정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금정에서 안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한다, 노선을 이용한다 해서 공사하는 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역사.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역사는 현재 설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설계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1월달에 실제 서류상으로 착공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쪽 현대컨소시엄에서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서류상으로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공사는 돌아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착공 시점은 실제 건물을 착공하는 시점은 조금 더 시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오래전이죠. GTX-C가 결정되기 전부터 쉽게 말해서 GTX 안산 상록수역이 아마 종착역으로 될 것이다, 향후에는 물론 그 열차가 오이도까지 가겠지만 분명히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서 분명히 상록수역까지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상록수역 역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큰돈을 또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또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되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그 일대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숙제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나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했고 그다음에 또 지하화 문제라든가 이렇게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록수역사를 재개발하면서 예산도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역사의 건립비라든가 또 향후에는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용역도 한 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역사 건설비, 또 차량 구입비, 이런 1천억에 가까운 890억을 쓰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 지자체에서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방면으로 역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용역을 통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과업지시서는 쉽게 얘기하면 가칭 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을 줬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현재 제출을 해놨습니다. 5차 철도망 계획에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거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안산선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를 거쳐서 대부도까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해서 5차 철도망 계획에다 반영을 해놨는데 심사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가 결론이 날지는 그건 저희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용역 결과치를 경기도에다 제출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비밀문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하기가,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데 이미 김동연 경기지사가 발표해서 비밀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글쎄요,

한명훈위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 홍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비밀문서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공식적으로 저희가 실무진에서 나간 건 아직 없어가지고요. 상급기관에서도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보완을 저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환승역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인천발 KTX는 현재 역사도 올해 착공을 올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건설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정상 순조롭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초지역에 가면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큰 문제 없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거기 조감도도 저희한테 나와 있고요. 현재는 기존의 선로를 2개 선로에서 4개 선로로 만드는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뚜껑을 지붕을 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착공은 올 3월달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진행은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나가서 사진도 다 찍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에 카메라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착공했다는데 실제 가보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안 이루어졌고 휀스만 몇 개 쳐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무튼 개통에 맞춰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22쪽에 보면 자전거 보험 이용 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666명이 이렇게 사고 나서 후유장애 25명, 그다음에 진단이나 입원위로금 64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후유장애까지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건수나 지급률로 본다라고 하면 보험료 지급률이 줄고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준다는 거는 경미한 사고로 가지 않고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자전거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평지형 도시라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많이 타니까 사고 발생률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래도 큰 사고보다는 적은 사고로 해서 보험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도 공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도로를 걷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인지를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공원 쪽에 자전거도로, 인도 이거를 표시하는 그런 페인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전거 타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전거 그 전에 많이 탔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특히 공원.

공원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자전거 바퀴 하나 딱 그려진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공원 내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쪽 부서에다 대고 그쪽에 대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공원이나 녹지과 쪽에 별도로 또 이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351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노후버스 교체현황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수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계획보다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24년도에 32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 자동차 회사에 발주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현재 이 차들은 발주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6월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7월에는 출고가 될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32대는 24년에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옆에 350쪽에 보면 여기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죠? 안전점검 결과가 있는데 4번, 5번 항에는 조치사항이라 해서 현장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조치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350쪽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50페이지요?

한명훈위원 예, 바로 옆쪽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차에서 관리되어 있는 사항들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서 경미한 부분들만 있고 차 운행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인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73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로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3년도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고 24년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많이 좀 저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일단은 지금 기록상으로 시점이 약간 징수하는 시점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운영하는 과태료 징수 사항에서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5명의 결원도 있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가점 부분도 있지만 근무 여건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개년,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된 부분들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외 체납되는 부분은 별도의 또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방식이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중간에 그러니까 징수한 내용은 과목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해안로 차로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상록구 사동 1636번지인데요. 이걸 봐보니까 푸르지오7차 앞이에요.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이것 시작하실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6월 3일날 재착공을 해가지고요. 8월달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닌데요. 제가 거기 3일에 한 번씩 걸어갑니다, 저녁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 안 보여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시점이 공정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일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준비해서 착공은 했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정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성상별로 지난번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봉투 만드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거는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것이 지금 회수하는 업체 시범으로 저희 안산시 사동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원구 이런 쪽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산을 올해 1천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동에 2통, 3통, 4통, 5통 4개 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에 국한되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별도로 우리 재활용봉투 해서 별도 작업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별도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원가는 주지 마시고요, 돈은 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인센티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 팔곡동이라는 데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앞으로 모든 교통이 우리 중앙역 중심으로 될 텐데 지금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팔곡동에서 중앙역으로 바로 가는 노선은 없고요, 상록수역을 거쳐서 환승을 해야지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상록수까지 올 수 있는 데는 몇 개 있습니까? 마을버스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보니까 90번 하고 한 3개 노선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상록수까지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상록수까지는 다 진행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진행이 되고 현재 중앙역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거는 없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노선은 본오동을 거쳐서 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차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본오동을 거쳐서 상록수역으로 들어가는 노선들이고요.

한갑수위원 산업도로 직행으로 해서 오는 노선은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노선은.

한갑수위원 동선 점검을 한 번쯤은 하셔서 나중에 교통량 측정하실 적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관련해서요. 그러면 어찌 됐건 건축허가는 나겠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을 1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사고가 있게 되면 보험가입은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보험가입은 저희 시에서 영조물 보험 들고 있거든요. 그때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모든 게 준비가 그때부터 되어진 거라 현재 입장에서 본다 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하나가 만약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보험, 뭐랄까 적용 미 사유 중에 보면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된 거는 반드시 또 책임을 물게 되어진 게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2018년도에 다, 물론 점검했겠지만 한 번은 더 점검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 준공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기존의 공유수면에 기존의 생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험 적용해서 여태껏 운영했습니다.

저희 공유수면인데 생태관이 기존에 있고 지금 이번에 공유수면에 생태누리관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 말고 또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아무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참 어려운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무사히 지나갔다 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특히나 우리 행정은 엄청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쉽지 않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게 아주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공통자료에 보면 우리가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우리 시가 원고인 게 두 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물론 내용은 잠깐 여기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한번 두 건 다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저희들 한 건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부지 내에 지금 기재부나 환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국토교통부 소관 땅은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환경부, 수도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2개 합해서 19필지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소송해서 소유권 이전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많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국토교통부 사항은 저희들 소송까지 갔다가 안 해 줘서 제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잘 해 주고 있고요. 기재부하고 환경부 땅,

○위원장 유재수 기재부하고 환경부 땅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안 해 주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유재수 이미 우리가 국토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한 근거가 있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부처가 달라가지고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거기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이게 부처가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그런 내용이시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그리고 한 건은 벽산블루밍아파트라고 라성호텔 앞에 거기 있는데요, 그것 셋백시키는 부분이 다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합들이 청산이 되어가지고 또 조합장이 사망하고 그래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서 판결에 의해서 화해 권고를 통해서 지금 협의가 되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위원장 유재수 이전 중에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것 두 건 다 이제 무난히 우리 안산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거의 다 소유권 정리만 하면 끝나고요. 기재부하고 환경부 땅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소송이 걸려 있으면 어차피 결과는 나올 거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 판결에 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부곡동인데요. 이게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그럼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이것 신라장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유재수 신라장 건너편 그러는데 이 신라장이 사실상 상호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니즈호텔인가 뭘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정류장 명칭이 상호는 사실 자주 바뀔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애초에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호를 가지고 버스정류장 명칭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신라장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니즈인가 비즈인가 호텔로 바뀌었는데 이게 상호명칭으로 버스정류장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아마 명칭 변경하려면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유재수 이것 조속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속가능정책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반갑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 소관은 총 6건으로써,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대습지시설 관리전시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여 관리사무소 환경 개선을 통해 탐방객 쉼터 안내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안산갈대습지 안전탐방을 위해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실시, 단체 탐방객을 위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개선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3년도 8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조명 등기구 27개소에 대한 밝기 저하 및 점등 고장 등에 대한 민원 접수에 따라 가로등의 밝기를 50W에서 100W로 상향시켜 불편사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월천 제수문 관리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지난 4월 5일 화성시환경재단과 회의를 진행한바 있으며, 또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펌프시설 운영의 경우도 화성시환경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산갈대습지 수자원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갈대습지를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입니다.

안산시의 귀중한 자산인 갈대습지를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생태마당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지방정원 등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갈대습지 환경해설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저희 재단이 직접 시행한 환경전문강사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28명의 강사를 안산갈대습지 환경해설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이들을 학교 환경강사,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교육강사, 특수교육 대상 환경교육강사,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강사, 안산시 꽃묘장 등 숲체험 프로그램강사 등으로 활용하여 환경교육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2023년도의 경우 탄소중립센터에서 에코멘토 양성, 넷제로30 등 10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책실에서는 ‘상호문화도시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총 5건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탄소중립센터에서는 해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정책실에서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등 총 3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대표님이 보고해 주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42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월천 제수문 관리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얼마 전에 매년 우리가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반월천의 제수문 열쇠를 화성시로부터 받아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열쇠 보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정기적으로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공동으로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열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니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합의를 못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한번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계속하다 보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1년이 됐는데, 그 열쇠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장마철 대비해서 수위가 올라가면 그 열쇠를 이용해서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화성시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장마가 지금 벌써 제주도에는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 열쇠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논의를 하면서, 특히 강우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환경재단의 직원, 그리고 화성시 환경재단 직원이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계획을 같이 짰습니다.

그래서 강우 시 이런 범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하루 한 번 이상은 같이 화성시 직원하고 안산시 직원이 최소한 연락을 하고 있고 제수문 펌프 가동 여부에 대해서 매일 저희 직원이, 안산 재단 직원이 가서 직접 제수문 펌프 시설에 가서 가동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열쇠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후에 한번 만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사고가 나기 전에도 낮에는 서로 연락이 잘됐습니다. 밤늦게, 새벽 2시 이후에 서로 연락이 한 2, 3시간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제수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연락하시고 밤에라도 24시간 연락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피 내용이 있어요.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설투자를 화성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투자한 화성시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열쇠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협의를 잘해 보세요. 아시겠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체로 다른 부분들은 다 추진 완료한 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424쪽에 보면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생태관광지라는 부분에서 경기지방정원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안산갈대습지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와 연계한 그런 생태보전구역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경기지방정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멸종위기종이 9종이 이미 수도권에 있는 곳은 거의 드물거든요.

습지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생태보전하고 생태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 관광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주변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침저녁 운동을 통해서 자주 갑니다.

실제 화성시 건너편에 바로 전원주택지가 다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또 금방 말씀하신 경기가든이 2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면 실제 지금 현재도 바로 건너편에 화성시에 주택단지가 생겨서 생태를 보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생태를 보전하려면 쉽게 표현하면 인간과 쉽게 말하면 우리 동물들, 그다음에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우리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좀 더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영역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 그래서 저희 안산갈대습지 부분에서 생태문화 관련 체험이나 교육 부분은 지금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경기지방정원의 역할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탄소중립도시 실현하는 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흡수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앞으로는 시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경기가든을 연계한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은 잘 구상해서 실천에 옮기시고요. 생태를 보전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2021년 9월 29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윗단에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특히 안산갈대습지 이런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런 습지라는 보호를 함으로써 그것이 더 큰 가치,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전하면서 가는 가치가 크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한번 시하고 논의하면서 세워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안산환경재단의 직원 포상하고 징계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상을 네 분 받으셨는데 한**이라는 분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포상을 받으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9년 이후부터 안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정받고 지금까지 2차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은 이름이 통합돌봄에서 통합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모형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통합돌봄에 대한 현황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특히 노인인데 노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자문하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인 모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여로써 한소정 박사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요. 징계에 대해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는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받으셔서 강등까지 당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징계는, 성함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한명훈위원 성함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뭐**인데요. 직원채용 관련된 부적정한 행위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돼서 그것이 감사가 있었고요. 감사에 대한 처분 차원에서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강등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매번 지적하지만 이런 포상을 받은 직원은 많았으면 좋겠고요.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8쪽에 보시면요.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한명훈위원 여기에 10개 업체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23년도에는 다 1억 5천이 있었는데 거의 다 96.3% 소진해서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또 업체를 지금 현재 전부 다 모집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3년에 사업을 하고 종료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아예 사업이 없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올해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련된 2024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사후관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연계해서 지금 관련된 기업 1년 이내 현장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서 몇 군데가 선정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이거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을 했던, 감축 지원하고 지원하면서 했던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이렇게 지원사업에 있었던,

한명훈위원 관리만 하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관리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4페이지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3년도에 학교나 단체, 개인들이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는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자료에는 초지고등학교, 그다음에 7월 12일과 7월 13일날 이렇게 20명이 한 거로 나와 있고요. 맞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2019년부터 했는데 2023년도에는 체험투어를 10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10번 해서 관련돼서 223명이 참여했고요. 거기에 초지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초지고등학교 한 군데 하신 거네요? 7월 12일날 20명, 그다음에 7월 13일날 20명, 이렇게 하신 거죠?

저한테 준 자료를 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10월 4일날 초지가치키움터에서 24명, 그다음에 함께꿈꾸는세상에서 19명, 이렇게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223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것은 결과보고 다 있고요. 그것은 전달된 자료는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예산이 8천만 원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75% 사용하시고 근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원인은 저희가 2019년에 한 다음에 코로나 때는 대부분 운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다시 재개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체험투어를 하면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체험투어하는 전기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래서 고장이 나면서 고치다 보니까 거의 상반기가 갔고요.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고장, 수리 등등으로 해서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하시고 7월부터 하신 거네요, 결국은?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정책실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상기온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이대구위원 우선 간략하게 기후소송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 또는 우리 안산시에도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급하면서 또 실장님 의견도 간략하게 있으면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후소송의 목적은 일단 2020년에는 청소년 기후소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시민, 2022년에는 아기 기후소송,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기후소송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후위기, 기후재해가.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많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후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정책 방향, 의견 수립, 그래서 국가나 경기도 광역의 상위계획에 맞춰서 지금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그거 맞춰서 수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안산시가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걸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정책실에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있는 세부적인, 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차원에서 충분히 포함시킨다면 이 기후소송이나 대응방안에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안산시는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건 잘 들었고요.

지금 받은 자료에서 보면 각종 추진전략이라든지 전략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면 ESG 관련해서 경영혁신체계 구축, 공공협력 거버넌스 강화 또는 시민 공감형 자연환경보전사업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환경시민 육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정책 발굴, 약간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치중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재단의 일명 고유성, 정체성,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 방향과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가이드는 시가 만들고 그거에 대한 추진체계로써, 수행기관으로써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안산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꼭지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들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그런 역할로써 고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써 이렇게 같이 다시 재개정하고 수정을 해서 나아가서 그런 역할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이렇게 광의의 너무 이런 의미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현실적인 피부에 딱 와닿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마침 조금 전에 오전에 환경정책과하고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요.

혹시 자료 지금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아까 오전에 띄웠던 자료.

아까 이끼사업 그거 농업 분야하고 접목하는 문제, 그때까지 우선 띄울 때까지 잠깐 좀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 이거를 포함한 어떤 새로운 방향들,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에서도 보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거는 시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고 또 추진체계의 역할에 있어서 재단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어차피 우리도 새로운 농업들에 대한 접목, 이러한 필요성도 대두가 됐고요.

또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에 저 문제에 대한 것도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 어차피 그런 과제들이 있으니까 저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다루어서,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너무 파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시 바깥의 영역에서 저런 문제들 또는 저 이끼사업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저희 위원회에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은 영구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탄소 저감이라는 부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안산시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그리고 추진전략이나 사업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해서 나아갈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저감을 위한 가장 부분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부분이거든요.

산업이라면 결국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인식개선과 그 부분을 올해는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탄소중립 ESG 경영 진단 컨설팅, 그리고 탄소중립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진단 컨설팅하고 결국은 관련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까지 이어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있는 대외적인 압력, 탄소국경조정세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부분까지 같이 유관기관과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오늘 환경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짧게 제가 한 번만 더 짧은 것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지금 저희 며칠 전에 다녀왔잖아요.

혹시 이렇게 공유수면에 세워져 있고 이런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곧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가을에.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누리관 관련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기 내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1, 2, 3층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후에 소위 말하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재단이 되는 건가요? 소위 말하면 관리책임이라고 그러면 모든 총체적인 어떤 권리 내지는 또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의무가 될 텐데 그 관리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전체적인 것은 시가 하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생태누리관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써 수행기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문제 없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미래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새로 우리 시에서도 변화가 생기면서 일부 이렇게 업무들도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일부 인원들 문제에 대한 것도 아마 이렇게 현재 고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재단만의 아주 특별한 어떤 우리 사업목적이라든지 또는 우리 환경재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 계획된 게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재단의 고유성, 정체성을 위해가지고 도시숲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숲과 관련된 그런 분야 이거는 재단이 전적으로 해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도시숲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탄소중립센터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쓰레기 절감이라든지 자원절감이라든지 줄이기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카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도 환경교육 도시로 진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도 저희들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정착시켜 놨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모든 학교 교육이라든지 동사무소 교육이라든지 기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산이 탄소중립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더 이렇게 우려스러운 내용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번에 어찌 됐건 조직의 축소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지방연구원이 조례로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정책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저는 가능하면 저희 희망은 우리 정책실 직원들 정말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지방연구원으로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이대구위원 최근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수달이 오히려 더 지방 쪽에서는 유해성의 어떤 그런, 그러나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면들도 있지만 수달이 처음으로 우리 시화호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중요성들이 많이 넓혀졌거든요.

우리 시화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또 충분히 전문가시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고 요충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으나 가급적이면 대표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분야들, 또 우리 시화호의 중요성도 있지만 갈대습지에 또 중요하니까 자리로 또 이렇게 표현하자면 들어가기까지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요구도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저는 갈대습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시화호라고 보고요. 이 시화호의 친환경들 이용을 위해가지고 안산시와, 화성시와, 그다음에 시흥시 3개 도시의 재단협의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시화호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관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취합하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표현이 있었지만 3개 시가 이렇게 어떤 연계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찾아나가는 것들, 이후에 예전에 또 보면 일부 시화호 테두리를 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것도 아마 좋은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자꾸 조직을 축소시키는 이런 의미보다는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것도 또한 하나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그 뒤에 환경정책과장님 계신데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도 생태누리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생태누리관이 원래는 우리 환경재단에서 쓰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생태누리관을 거기다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개관이 얼마 안 남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만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2층 사무실 공간을 봤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무실 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환경재단에서 지금 TP사무실 쓰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재단에서 그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가설건축물 면적대비 지금 현재 사무실 평수가 너무 현저하게 적게 설계를 해서 사무실을 만든 것 아닌가, 지금은 원래 기존에 어쨌든 거기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취지하에 지금 재단에서 쓰고 있던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생태누리관을 지었는데 의견 조율은 서로 안 하셨었나요? 환경재단하고 우리 환경정책과랑 설계 당시부터 어쨌든 우리 환경재단이 이후에 생태누리관이 지어질 것을 알았으면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규모 정도는 배려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실 면적 정도는 이 정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 정도는 서로가 공유가 됐었을 건데 지금 실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가봤습니다.

선현우위원 건물 보셨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선현우위원 어떠신가요? 우리 재단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층 그 공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제가 현장방문 하시고 그 전날 가봤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가기 전날에 가셨다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가서 봤는데요. 사무실 공간이 1층, 2층, 3층인데 2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올라가서 봤는데 제가 재단 입장 전체 재단의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좁지 않나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무실에 대한 프로 플래닝, 공간에 대해서 공간계획이 따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선현우위원 인테리어를 통해서 공간배치를 또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각자의 본인의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그 공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규모도 맞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회의장도 필요하실 거고 회의실도 필요하실 거고 각자의 또 사무공간도 필요할 것인데 그 공간도 과연 배치가 될까, 인테리어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2층에 사무실 입구 쪽에 미끄럼틀, 대기장소인가요? 과장님.

환경재단에 들어가는 사무실 입구 쪽에 미끄럼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미끄럼틀이 놓여질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대기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경재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대기장소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게 공간배치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환경생태누리관은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는 환경자원보전시설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수장고가 들어가는 게 필수 시설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현우위원 공간의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대표님, 의견을 주셨나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환경재단 지금 TP로 가 있는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다 보니 생태누리관 이것 지어지면 사무실로 쓰실 계획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쓰실 계획은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설계를 하고 있는 그 당시였을 텐데, 그 전이라고 치면, 그러면 의견 정도는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반영이 아예 안 된 건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 알아서 들어와라, 면적 그런 것 필요 없다, 이런 건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본부장 협의는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협의는 우리 팀장하고 본부장 선에서 협의를 했고 저는 충분히 제 의사를 전달해 줬는데 제가 전달한 의사는 거의 통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 공간을 봤을 때 많이 현저하게 좁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다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 공간을 환경재단 사무실 명목으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이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줄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안산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닭장처럼 다 모아놔 버리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 줄지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대책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미끄럼틀도 그렇고, 대기장소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기존에 설계할 때부터 다 협의를 했었을 텐데 아마 여기서 물으셔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그전에 협의과정은 100% 지금 협의결과에 대해서 해 줬다, 이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해줬을 텐데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아마 제한사항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들어올 건지 아니면 일부가 들어올 건지, 그리고 이 시설이 환경 쪽으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 쪽으로 일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협의를 충분히 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를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현장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랑 환경재단하고 협의를 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협의를 어떻게 보셔야 될지는 제가 지금 대안을 마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누차 각 부서마다 지금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저 또한 동일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미끄럼틀 대기장소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을 할 수 없을까, 시민들도 거기서 줄 서 있을 거고 거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당초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현재 바꾼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현 시설은 그대로 두고 이걸 시민 중심의 시각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같이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고민 좀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하나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7쪽에 보면 정책 과제가 있어요, 9건. 그중에서도 탄소중립도시 사례를 통한 안산시 탄소중립 이해 방안 이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연구 그래서 노인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이것 두 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수도시설과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무나 답변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시와 거의 유사한 인근 도시가 2018년도에 LH가 설치해가지고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은계지구라는 데인데 저희 역시도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 안산에 제3기 신도시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여러 사업소가 붙겠지만 주력은 LH가 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은계지구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관한 매설작업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저보다 전문가시고 또 소관업무니까 대책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저희가 준비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최근에 시흥시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도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수도법에 정해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문서로 통보를 했고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시흥시에서 설치한 매설된 관종을 매설하는 게 아니고 주로 PE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도법에 정한 인증받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추후에도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PE관이라고 하셨는데요. PE관은 재질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폴리에틀렌 에폭시,

한갑수위원 코딩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관 자체가 PE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양쪽에 피막 입혀 있는 것,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피막이 아니고요. 관 자체가 PE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피복이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부분 없고, 그러면 수축 이음도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탄성으로 따지면 수축 이음 부분이 PE관이 다른 재질에 비해서 수축 이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옛날의 방식으로 소켓 접합방식으로 썼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요즘에는 전자소켓으로 해서 융착식으로 접합을 하기 때문에 누수나 하자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준 그런 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PE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걸 배관을 그거를 쓴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배관은 아니고요. 급수관은 저희가 PE관을 쓰고 대형관 종류는 피복강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배관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명기된 거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배관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LH공사가 됐건 우리 도시공사가 됐건 다른 인근의 도시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지 않는 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 부분은 저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한갑수위원 문서 보낸 거는 보낸 거고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가 갖고 올 수 있는 거를 협의는 항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여러 군데, 지금 안산도 대중교통을 지하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안산선 여의도 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신안산선 말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로 인해서 저희 기존 매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하 대심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매설 심도가 1.2m 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침하나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은 없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공사구간에서 그런 예가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타 인근 시는 벌써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게 기사화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유념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 거는 수도관을 저희가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에 안산시가 사회적 약자는 100% 이렇게 교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모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녹슨 수도관 옥내 수도관 교체공사요?

한갑수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내년도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옥내 녹슨 수도관에 대한 교체공사비를 50%, 저희 시비 50%, 도비 5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비는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자비는 10%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얼마 금액까지를 그렇게 해 주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과장님한테 그걸 상세히 제가 보고를 원하느냐 하면, 잠깐 자료 찾는 동안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백현숙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이 지금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공약 아닌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노후된 녹슨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준다는 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스크린도 좋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군다나 시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나 계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었으나 이거를 또 아파트에 자기네 부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걸 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파트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사실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건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실행한 현황은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그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고요. 지원 기준은 60㎡ 이하는 총 개량비용의 90%를 지원을 해 주고요. 85㎡ 이하는 80% 지원, 130㎡ 이하는 3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개량 비용의 최대 금액은 공용배관인 경우에는 60만 원, 옥내 급수관인 경우는 1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71억 정도가 되고요.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급수관은 금년도에는 약 100세대, 9,500만 원 정도 지원 예정이고요. 공동주택은 고잔주공8단지에 1,027세대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명은 참 잘해 주셨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 계몽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각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단독주택 현황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옥내 급수,

한갑수위원 노후된 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전체 현황이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단독주택들은 저희가 수리한 현황이 있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단독주택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신축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노후된 주택을 말씀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신축은 해당되는 게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신축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담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 8기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한명훈위원 456쪽에 보시면요.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죠. 최근에 6월 12일날도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11차례 동결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금금리가 너무 낮다 해서 많은 예금들을 바꿔서 이율을 3.12로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도 2.9가 있고 2.67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3.12가 안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만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중간에 또 해지를 해서 교체를 하다 보면 또 해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기가 도래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2.2%대는 올해 24년 10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어서요. 이게 다 도래되고 나면 지금 현재 금리 중에서 가장 적합한 예금으로 갈아탈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금리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재 적금하면서 이런 금리를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한명훈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0.22% 하면 적은 금리인 것 같은데요. 이게 80억 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1,760만 원, 쉽게 계산하면.

그다음에 2.67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자금관리를 잘하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96쪽에 보면 검침단말기 정비현황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장 건수가 많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 지금 있는 고장 건수요?

한명훈위원 예, 물론 두 가지 표시형이 있고 비표시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표시형이 고장 건수가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이것은 저희가 비표시형이 더 많은 것은 저희가 표시형 자체가 숫자가 적고요. 비표시형이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만 5,000전 정도 중에서 1만 3,000전이 비표시형이다 보니까 그런 비율적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단말기는 아시다시피 원격은 저희가 검침이 어려운 지하에, 말하자면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수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장 되는 확률이 많고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원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조금 완벽하지 못한 것도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물론 전체 수량에 비하면 고장 건수는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2,201개 중에 315건, 그다음에 1만 3,628건 중에 1,695건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물론 수분이 많고 이런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녹슬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 고장의 빈도수가 많고 그러는데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품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아무튼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막 10%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요즘 이렇게 고장 많이 나는 제품들 없잖아요.

이건 아무튼 좀 생각하셔서, 우리 안산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쓰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498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는 여기는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체납을 1년에 한 4억 정도는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 아니라 2023년도까지는 한 2억 3천 정도의 체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독려하면서 단수 처분하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체납 징수하는 팀이 요금팀이 있지만 2명이 상시로 나가서 매일매일 지역마다 돌면서 체납 독려와 단수를 통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랑 이번 주 대부도 지역에 특히 중점적으로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수밖에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너무 가혹하게, 물론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단수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안내는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안내를 계속하고 그래서 일단 독려, 독려를 물론 고지서도 체납고지서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분을, 수용가를 만나서 언제까지 낼 거냐, 납부 약속도 받아오고 독려도 하고 그러고도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는 게 단수고, 압류도 또 그런 데 단수를 해도 못 받는, 이미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건 또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전기료도 그렇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면 단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방법인데 아무튼 이게 숙제죠, 숙제는. 그렇죠?

아무튼 잘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한명훈위원 558쪽에 보면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부적합이 6건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기타가 29건이 있는데 음용수에서 부적합이 6건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김연수 음용수 부적합 6건은 민원인이 음용수에 적합한지 참고하기 위해서 검사 의뢰한 건인데요.

안산이 3건, 화성이 2건, 시흥시 1건인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한 거는 부적합이 일반세균 1건, 총대장균 1건, 탁도 1건, 질산성질소 1건, 염수이온 1건, 망간 1건, 비소 1건,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정수과장 김연수 못한다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재검사를 신청해서 합격하면 음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는 지하수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적합은 나왔는데 이 물을 마셔가지고 배탈이나 설사,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까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그래서 안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 소속에 대한 거는 저희들 관리 부서에 같이 공유를 하고요.

타 시군 거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민원인한테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적합 나온 이 음용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수과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570쪽에 보면요. 물 재이용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서 운영중지가 몇 건 있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운영중지 같은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이 2건 있고요. 중수도에 1건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중에서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하고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인데요.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수도 배관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고치는 사항이고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을 중수도 시설로 교체를 하면서 중지가 된 사항이고요.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덕GDS 본점인데요. 설비시설물 증설로 인해서 중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시 이걸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런 하자보수라든가 설비증설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상 가동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완료돼서 서류상으로 제출하게 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623쪽입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있죠, 악취개선공사.

이게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거의 300억에 가까운 298억을 사용하셨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그다음에 시비 25%를 사용하셨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하고 남아 있는 현재 잔여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현재 약 80%까지 진행됐고요. 8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 되는 건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8월 말까지 준공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보고까지는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원래 마지막 수업에는 관례적으로 조금 빨리 끝나게 돼 있어서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잠깐만, 잠깐이면 돼요, 저는.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 고잔1동에 삼성중앙연립이 있는데요. 거기는 예전에 관이 하나로 들어와서 검침을 해서 물 공급된 거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안에서 아마 총무 회계가 있어서 프리를 하나 봐요, 가가호호.

그럼 톤당 이게 부과되는 요금이 다르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공공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삼성중앙연립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관을 저희가 검침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계량기를 또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각 호수에 들어가는 계량기만큼 그만큼을 거기,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 외의 거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립이에요, 연립. 180가구 연립인데 거기는 메인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요금이 부과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00톤이면 100톤, 그렇게 해서 총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총무한테 인건비를 주더라고요, 급여를.

그러면 지금 문제는 톤당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10톤을 쓰는데 거기는 이만큼의 천 톤이라는 물 오기 때문에 부과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당 1만 원 낼 거 이렇게 들어온다면 1만 5천 원을 낼 수도 있고 2만 원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위원님, 제가 거기를 정확하게 그 연립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연립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계량기가 일반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들어가서 관이 들어가지만 이 다세대주택 연립은 각각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항을 모르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혜경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거기는 고잔동 연립이 그 단지 만큼은 저기가 돼요, 세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을 받아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동의율을 지금 애써 과거에 그랬던 행정 때문에 사실 그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연립에서 관리비 걷는데 1만 5천 원 걷어야 될 게 2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톤당 부과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호수에 비하면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하여튼 애매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마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갈 길이 멀더라고요. 공사비도 걷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톤당 물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입주민이라면 1만 5천 원 내도 될 거 우리 과거에 행정이 그랬고 시스템이 바뀌었음에도 그거를 뒤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1만 5천 원 내는 걸 2만 원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중앙연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연립에 계량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입을 해 줄 거잖아요. 그럼 그 공사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핫한 이슈였는데 제가 그걸 해결을 못 했어요, 갈 길이 멀어서.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연립의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통의 연립하고 좀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다른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소통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갈 길이 멀어서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입주민이라면 그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입선까지는, 연립 계량기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관 시설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가 도비 받고 시비 예산 세워서 예산은 있지만, 그거 저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구도 다 옮겨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녹물이 나와도 필터를 쓰거나 정수기를 쓰거나 목욕탕에 필터 쓰고 정수기 쓰고 그러지 애써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 팔고 이사 나갈 생각만 해요.

그런 그 예산을 굳이 써야 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설명회 해 주고서 선착순으로 선두에 하고 싶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예산, 도비만 받아서 국비 100%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5대5 매칭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이제는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 많고 해당 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공략하는 거잖아요, 몇 세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평소 때 관심 많이 있게 보시는 거 제가 많이 듣고 느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행정에서, 이게 원래 도에서 시작된 그런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기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서 내년부터는 그걸 적용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부적으로 옥내 배관을 고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짐을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거 아마 시에서 100만 원 지원 나갈 거예요, 계산하면.

그러면 업자들이 100만 원 하고 개인 자부담 10%, 20% 안 받아요. 그냥 설비업자들 그냥 이웃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때는 녹물이 나온 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지만 힘들더라고요. 집 팔고 이사 갈 생각하지 그거 배관, 목욕탕 하죠. 베란다 해야 되죠. 싱크대 해야 되죠. 엄청 복잡해요,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거 가지고 그 위주로 해서 저희 시에 맞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대신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할 데 없어서 아파트 설명회에서 아파트에다 몰아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좀 더 담당자랑 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장상신도시 물 공급하려면 그쪽에 배수지 신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관리 변경 입안 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사업시행자는 LH에서,

○위원장 유재수 LH에서.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당초의 대상지에서 대상지가 바뀌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기존에 원래 배수지 대상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쪽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위치가 이게 배수지라는 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배수지를 지정할 때는 그런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 옮긴 위치에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 위치는 장상지구를 공급하기 위한,

○위원장 유재수 아니, 그게 아니고 안산동 쪽이었는데 이후에 장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거기도 같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내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높은 위치에서 이게 물이, 압력이 내려가는 게 더 압력이 많은데 지금 위치가 낮은 쪽으로 옮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변경된 위치에서 배수지를 고지 배수지하고 저지 배수지 2개 배수지를 설계를 해서요. 저지대에 공급하는 거는 저지 배수지에서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고지대에 대한 거는 고지 배수지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밑에서 물을 이렇게 물리적인 압력으로 밀어서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펌프시설이 하단에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그러니까 고층건물들에 그게 물이 올라가려면 중간에서 또 한 번 이거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장상지구는 고층건물이 아파트 위주로 있는데,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파트는 대부분 저수조를 거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 계획은 금년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내년부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장상지구가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게 밸런스라는 게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위원장 유재수 제가 속기에 남겨놓으려고, 약속을 받으려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PDA요?

○위원장 유재수 PDA라고는 제가 딱히 얘기하지는 않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옥외검침기.

○위원장 유재수 옥외 검침을 육안으로 우리 검침원들의 근무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겁고, 아니면 적치물이 있고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검침을 못해가지고 이게 계속 누계로 해가지고 그냥 평균으로 내서 이렇게 불합리한 요금 고지하고 이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옥외 검침,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아마 작년에도 3천 전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3천 전이에요. 3천 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난검침 계량기 현재 3천 전 정도 이르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올해 몇 전 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올해는 300전 지금,

○위원장 유재수 300전?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2,700전 남았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유재수 3천 전에서.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도 200전 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원격을 하는 게 있고요, 그냥,

○위원장 유재수 아니, 난검침 지역에도 원격으로 한다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말하는 것에서 난검침 디지털 말씀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자료 제출한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800전을 했고요. 작년에도 3천 그 기준으로 했을 적에 작년에 800전을 했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200전 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이 못하니까 조금씩,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난검침 계량기 검침기를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는 전수가 정확히 몇 전이냐고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지금 그때 저희가 3천 전에서 시작을 했을 때요, 저희가 작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3천 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저희가 한 5천 전 정도의 난검침 지역에 옥외검침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하고 난 이후에 남은 거를,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하고 난 이후에 3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800전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200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2천 전 정도 남은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2천 전이 됐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25년도에 300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25년도에 저희가 600전으로,

○위원장 유재수 이 자료를 보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몇 전 계획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 지금 내년의 계획에는 600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난검침 지역이 2천 전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600전이 있으면, 그러면 25년도에 600전, 26년도에 600전, 27년에 600전 하면 1,800전이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유재수 그렇게 해가지고 27년까지 2000전을 다 해소시켜 주고 그 아래 원격검침시스템도 보면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향후 계획이, 30년까지.

그것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어때요?

어떤 연차계획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일단 저희가 요즘 추세가 원격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원격을 하다 보니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 살펴봐야 되는 기간이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올해 새로 설치하는 기계식의 사진을 송신하는 방법을 또 설치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급격한 양을 할 거는 아닌데 그 두 개를 살펴보면서 수도시설과랑 같이 보면서 그거를 단기간에 저희가 여름 지나봐야 되기는 하지만 1, 2년 갖고 할 거는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렇다고 원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진짜 안 하거나,

○위원장 유재수 그렇게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난검침 지역의 옥외검침기는 27년까지 2천 전 남은 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3천 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천 전 남은 거니까 2천 전을 27년까지 완전히 다 교체해서 그 이후로는 내구연한 지나고 고장 난 것만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 주실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김민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환경정책과장조현선
에너지정책과장최승희
자원순환과장박수미
건설도로하천과장김기선
철도교통과장이익환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수도행정과장문선미
수도시설과장이종인
정수과장김연수
하수과장배진국
하수처리과장김학응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송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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