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교육국,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1042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거기 부과액이 나와 있고 징수액이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징수액이 1건이 있네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현재는 징수가 더 되는가요? 아니면 이걸로,
○회계과장 김영식 이 자료를 낸 시점하고요, 그다음에 부과했던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그래도 좀 들여다봤는데 거의 다 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의 다 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두 군데, 세 군데 빼고는 다 납부 완료된 사안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두 군데만 빠지고 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세 군데 빼고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다 납부했습니다.
○이지화위원 5, 6월달에 다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두세 군데만 빼 놓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징수에 힘써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103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영식 1103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 시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2별관 4층 대회의실하고 와~스타디움 조성하고 LED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지화위원 LED가 79개하고 여기는 431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가격이 틀린가요? 똑같은 LED인데 가격이 틀린 LED인가요, 혹시?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별로 다를 수는 있긴 있는데요, 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별관 4층은 23만 원 꼴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89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LED인데 좀 틀린 LED인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부속이, 이거는 전체적인 거니까 와~스타디움이니까 넓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 용량별로.
○이지화위원 용량?
○회계과장 김영식 예, 가격은 다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별관 4층 용량은 어떤 거고, 밑에 거는 용량이 어떤 건가요, 혹시?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이지화위원 1175페이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거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현황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23년도 신규설치가 5대고요, 교체설치가 44대고요.
그다음에 24년 추진은 교체설치가 4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이 교체를 23년도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 교체된 버스정보안내기는 어디에 있나요? 교체된 거.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그걸 교체를 해서, 그게 한 10년 이상 내구가 지난 구형 LED 형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 처분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다 폐기가 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저희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신형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다 폐기가 됐다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교육청소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항상 교육 관련해서 많은 업무로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기사 나온 거 보고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먼저 고대병원 고려대학교 재단하고 같이해서 영재교육원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경기과학고를 유치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공립형 자사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자공고.
○최진호위원 자공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자율형 공립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진호위원 이렇게 갑자기 동시에 3개의 이런 게 추진 중인데, 이런 게 시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기사로 나가면 시민들은 솔직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곧 몇 년 안에 될 거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 시민들한테 문의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의 진행상황이나 이걸 앞으로 그러면 유치하려면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시가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지금 검토된 것까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일단 먼저 자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공고는 7월에 아마 원곡고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원곡고에서 자공고로 전환을 한 번 해서 학교를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약간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늘면서 이렇게 수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공고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기존의 교육부 지침에 의한 그러한 수업 외에 다문화 학생들한테도 더 많은 강사진이나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학생들에게도 대학 진학에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셔서 지금 협약을 안산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관내 대학교인 한양대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또 서울대하고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서울대하고도 협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 같은 기업에도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한 다음에 7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학기부터 선정이 되면 9월 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1억, 도교육청에서 1억 이렇게 대응해서 5년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저희 시가 자공고로 전환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들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시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는 이제 지자체 협약을 맺어서 특별히 거기에서 요구한 거는 지자체와의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면을 협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준하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원곡고에 진행사항이고요, 영재교육원은,
○최진호위원 아니요, 저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그러면 자공고 지금 신청한 경쟁률이나 이게 쉽게 되는 건가요, 거의 확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40개교인가를 지금 자공고가 1.0이 있었고요. 지금 신청하는 거는 자공고 2.0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교육부에서 40개교를 이번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거기에 저희 원곡고가 일단은 좀 해볼 만한,
○최진호위원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직전에는 몇 대 몇 이런 자료가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아, 그전에는 1.0을 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1.0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를 들면 시흥에 있는 함현고 이런 데가 1.0이었던 학교입니다.
○최진호위원 원곡고 자공고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자공고네요, 시흥 함현고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약간 교육부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해서 2.0으로,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영재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는 거의 고려대학교에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시간상 과학고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과학고는 4월달에 보도자료가 한 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나왔고요. 거기에서 향후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저희가 접했고, 그 내용에 보면 신규 설립형 과학고 1개소와 그다음에 전환,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는 형태 한 가지, 두 가지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고, 교육청에서는 일단 그런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한 8월경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공고를 내겠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은 과학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협약을 먼저 안산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안산에 학교가 24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특성화고 6개 빼고 사립형을 빼고 나면 한 14개 학교가 남습니다, 일반고 중에.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 이런 학교들을 지금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4일 전, 5일 전에 이거는 안산시에서 낸 기사 같은데, 유치한다고 하면서 사진과 협약서 체결한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학고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우리 시에서 역할보다는 학교의 자체적인 의지와 교육청의 의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시가 특별히 또 준비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는 역할을 한다면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최진호위원 교육경비는 나중에 다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가능한 한 감사자료에 있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국토대청결운동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어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국토대청결운동은 언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통상적으로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연초에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추진개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시, 예정이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다시 한번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 국토대청결 추진계획은 연초에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주로 몇 월, 몇 월에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본청에서는 5월하고 10월로 잡혀있는 거 같고요. 구청은 2월달에 일단 계획이 됐었고, 각 동은 매월하는 거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도 보니까 24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해가지고 2월 초에 과장님 말씀처럼 양 구청 잡혀있고, 대규모 행사 연계예요.
5월 초에 시청, 9월 중에는 양 구청, 10월 중에는 시청 해갖고 김흥도축제와 연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약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지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진행을 했었고, 24년 3월 7일에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이민청 유치 기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계획서를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추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원래 당초 구청에서 2월에 원곡동 쪽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해빙기고 원곡동 지역이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잡았었는데 저희가 3월달에 간부회의가 원곡동에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행사 규모가 커지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3월에 구청 제안을 받아들여서 원곡동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당초에 2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게 원곡동에서 간부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원곡동의 쓰레기 이런 적치 문제 때문에 의견이 나와서 3월로 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거 시장님 결재까지 맡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간부회의에서 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장님 참석하시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장님 참석하시고 시장님 건의사항을 듣고 시장님 내부 방침으로 이걸 일정을, 그러니까 2월 일정을 3월로 변경하셨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날짜는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하려다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고, 그래서 시장님 참석하셨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애초에 2월에 계획돼 있던 걸 구청에서 3월 7일로 일정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날짜는? 다만, 장소적인 부분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원래 해빙기에는 항상 2, 3월에 국토대청결을 매년 해요.
○박은정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2월 초에 공원 환경정비, 도시미관 개선 해갖고 인근 공원, 동, 양 구청으로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서 잡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획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 3월 7일로 일정을 변경한 거는 사전에 구청에서 3월 7일로 하겠다라고 했고, 마침 장소적인 부분은 원곡동에서 이걸 간부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적치 문제로 원곡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아서 시장님 내부 방침까지 받아서 장소적인 부분을 옮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게 보셔도, 시장님 결재하셨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시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요, 의원님도 오시고, 다 오시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 이거 사전에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 제가 논의를 했고, 취지는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과정에서 왜 시기가 그렇잖아요. 오비이락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 없다라고 본 위원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말씀하시면,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거법 위반 소지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과장님 저한테 “아, 이거 선거법 위반에 본인들이 선관위에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선관위에 몇 번 질의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당초 선관위에 세 번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었는데,
○박은정위원 세 번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행사 디데이는 3월 22일인데 의원님께서 3월 20일경에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해요.
그걸 계기로 선관위가 입장을 바꿔요.
그런데 바꾸게 된 배경은 의원님이 모 국회의원 그때 후보자님께서 이민청 관련된 거 공약으로 걸었고, 같이 맞물려서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고, 그 관계로 해서 행사가 22일인데 의원님은 20일날하고 20일날 오후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일날 선관위를 갔어요. 가서 선관위한테 말하기를 “왜 처음에는 된다고 했는데 안 되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면 되지 않냐”라고 옥신각신 얘기했었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매년 하는 국토대청결 다 한다고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알지만 전국 지자체가 다 국토대청결이라는데 왜 안산시만 안 된다고 하느냐, 이민청의 문제냐, 이민청의 문제라면 이민청의 색깔을 지우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이민청에 대한 색깔은 다 지웠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사도 했고, 그날 선관위 관계자도 와서 모니터링 다 했고, 다하고 가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문제 제기는 없었던 거로, 저희가 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이전에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유선상으로 선관위에 2월 16일날 한 번 하시고 2월 19일날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유선상으로 하셨고, 선관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뒤로 본 위원이 5월 20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민청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나, 그리고 국토대청결에 대한 취지는 공감은 하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명선거에 대해서 안산시의 공직자들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주문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더니 특정 후보의 이게 공약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답변이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선관위에서는 이민청을 딱히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만 해소시키면 늘 하던 행사고 그 당시 인터넷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빼고서 하면 되지 않냐고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보니까 과장님 3월 21일날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기를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물이나 유인물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공약사항을 게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사 직전에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일날 아침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뭐 그렇게 치면 20하고 21일인데 그냥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할 때 유선상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이 공문을 발송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주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시의원들이나 후보자가 참석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의회 통해서, 의장님실 통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잘하셨어요. 사전에 본 위원도 궁금해 했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한 건 잘 하셨지만, 본 위원은 아쉬움이 이게 공문 없이 구두상으로 물어보시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일차적으로 하셨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추진계획상 2월에 되었는데 3월에 옮겼다고 생각한 거는 과장님은 당연히 구청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2월에는 해빙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추진계획에 2월은 계획에 넣지 마시고 3월에 계획에 넣으십시오.
이게 총선 앞두고 사실은 예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43페이지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거 도유재산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도유재산은 저희가 위임받아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단점유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1043페이지 보면 선감동에다가 주거를 많이 지었고 그다음에 104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04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펜션을 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무단점유자는 대부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본인의 소유권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래서 소송도 일부 들어와서 쟁송한 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은 뭐 있나요, 그거?
살고 계신 분을 당장 지상권 철거해서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회계과장 김영식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도는 주로 선감동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안 그래도 명도소송 지금 작년에 2건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대책 꼭 세우셔요야 돼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수의계약 건 관련돼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 쏠림현상, 과장님 혹시 인정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일부 인정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대책은 뭐예요? 이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결국 총량제를 지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1,000만 원 미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까지 저희 계약부서에서 통제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그건 부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공사나 물품 이런 것들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합리적인 거를 찾아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난 주 제가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쏠림현상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준비사항이 많긴 하지만 시간적인 한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책지원으로 갈음하고, 관급자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관급자재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꽤 오랜시간 동안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과장님, 관급자재 3자단가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관급자재도 하나의 물품이고요. 공사에 들어가는 주로 물품을 얘기하는 거고, 3자단가는 물품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3자단가라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식별번호가 있는데 그게 조달청에 넘버 번호로 표기가 돼있는데 그거를 부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 이런 자재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물품번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조달청 3자단가계약이라는 거는 구매기관이 가격이나 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에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를 통해서 임의로 지정해서 구매하는 거를 3자단가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3자단가계약 상한선이 있나요? 3자단가 상한선이, 팀장님 뒤에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식 유통제품은 5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간 제조 및 경쟁 제품은 1억 미만이 3자단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3자단가 상한선이 1억 또는 5천만 원 미만으로 물품에 따라 지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기준 통해서 안산시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총 건수가 2295건이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상으로는.
그리고 관내가 712건으로 31%를 차지하고 관외는 1583건으로 해서 6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관급자재의 계약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건수는 아스콘이더라고요. 아스콘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아스콘 업체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은 잘 안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아스콘은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네,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안산시 관내에 아스콘 업체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뜨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회사가 다 관외로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관내는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에 필요한 아스콘 같은 게 순수아스콘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내업체에서는 이거를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외로 쓰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업체가 뜨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관외 관내를 질의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본 위원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은 게 울타리 관급자재 관련해서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계약 관외업체와 진행하는 부분이 타당한 걸로 사료되고, 본 위원도 그 상임위에 질의를 했더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수한 관내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와 관급자재 계약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울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과장님 이거 실명 거론된 자료 받으셨나요?
이 사진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업체의 실명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업체 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동을 통해서 울타리로 필터를 적용하여 1억 미만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확인하니까 총 92건으로 약 22억이 계약이 되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관내업체에 총 68건 16억 68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요. 이중 관내에 제일 위에 보시면 가 업체 있으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답변을 좀,
○회계과장 김영식 아니, 이렇게 서식을 주시면 저는 이거를 검토를 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박은정위원 제일 위에 보시면, 위에. 그리고 저기 앞에 보면 ‘가’라고 써있잖아요, 제일 위의 거.
○회계과장 김영식 저는 저 화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순서대로 가·나·다·라·마·바·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의 거 보시면, 보이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제일 위의 업체.
계약건수가 32건에 7400만 원 정도예요. 그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관내에 휀스에 대한 울타리에 관한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첫 번째 ‘가’업체에 쏠린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했을만한 또 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영식 가격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 말고도 또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드릴 수 답변은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3자단가다 보니 특성상 타 업체의 가격이 저렴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보니까 관외 관급자재 계약현황이 그 옆에 있어요. 과장님 울타리 관련해서 관외 관급자재 계약도 보니까 관외에도 17개 업체에 24건으로 약 5억 5천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관내 울타리 관련업체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외 관급자재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격 같은 것이,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을 관내 우선구매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안산시?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유도하는 사유가 뭔가요, 관내 업체로?
○회계과장 김영식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아까 아스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하면 관내에 이렇게 울타리 관련한 업체가 10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관급자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구매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없다고 하면, 특수한 상황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관내에,
○회계과장 김영식 규격이나 품질이나 가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관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관내에서 제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어쨌든 관급자재 관내업체를 먼저 우선으로 구매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여러 업체가 골고루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끔, 총괄부서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타 부서에 관련해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천만 원 미만 것까지 회계과에서 관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잖아요, 컨트롤타워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추가 질의할까요?
○박태순위원 양이 많은가요?
○박은정위원 아니에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마저 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특정업체 쏠림현상에 대한 안산시가 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안산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그다음에 공사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난번에요?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내부적으로 구두로 저희가 그냥 8건 선에서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총량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가 이렇게 내부 지침으로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계약 전에 회계과 중심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회계과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서서 제가 한국일보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가족 간에 그다음에 특정업체 가족, 지인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과장님 수의계약 총량제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8건 기준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1억 6천만 원, 8건 상한선이 있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2천만 원씩 8건이면 1억 6천이죠.
○박은정위원 물품에 대한 경우에는 총량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물품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장 김영식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검토를 해서 총량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총량제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내부지침이 아니라 이거를 법제화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느 치우침이 없이 총량제를 실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수의계약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차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에서 이런 쏠림현상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해가지고 논란은 끊임없는데,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서기님 이거 강남구 수의계약 관련한 거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면 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를 추가하 여서 관내의 업체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업체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생 업체가 이런 수의계약에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 정보가 없으면 신규 업체는 관의 수의계약을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19년 신규 업체 계약률이 약 59.3%로 증가했다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수의계약 총량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추가하셔서 이후에는, 억울하시겠죠, 과장님.
왜 하필이면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1차에 지적한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수 없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에 다소 역량이 달리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작년에 다루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올해 다뤘습니다.
이거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억울한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이런 다른 시 사례 같은 것도 보시면서 다음에는 억울한 부분이 안 나오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번에 답변은 하시긴 하셨지만 이 관급자재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늘 도마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잘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변화를 좀 주십시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저도 많이 생각했고요.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에서 보면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고 그건 계속 선순환이 돼가지고 잘 돼 있는 데 인지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이게 지방자치 실현 이후에 늘 반복되고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또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접목해 보겠습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행정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챙겨보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이게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중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관련업체들도 어차피 시장경제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업체가 과거에 이렇게만 주다 보면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발전을 안 하는, 그래서 약간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니까 또 품질이 좋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조금은 더 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른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스스로 경쟁을 해서 서로 잘 되고 좋은 업체가 된다면 업체가 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민쪽을 상대하면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말씀처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신생 업체가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부서 공무원분들의 행정적인 처리 당연히 빠르고 잘하는 곳 줄 수밖에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총무과 앞전 자료요청 했더니 자료를 다목적연수원 관련해서 법률자문 요청일자하고 회신일자 자료 성실하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목적연수원 건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오해와 불신 또 우리 공직 내에서는 또 다른 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써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감사를 본 위원이 했고 또 시정질의도 했고,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최진호 위원이 요청한 다목적연수원의 활용계획이나 원상회복 절차 추진, 이 자료도 보면 이제는 또 다시 지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이 일정 정도 정리돼 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도 어쨌든 이번 행감 때 이런 사안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자료로 보면 법률자문이 A, B, C 해가지고 앞전에 자료를 주신 걸 쭉 보니까 요청을 언제했는지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 연수원 다목적은 지난 2021년도 12월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산점이 언제냐, 이게 계속 문제였는데 언론보도가 2022년도 2월 23일날 언론에 나왔고, 우리 시는 감사실이 꽤 오랜기간 감사를 해서 2023년도 1월 26일날 형사고발 합니다.
형사고발 하는데, 여기에서 사진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당시 고발했던 내용에 세 가지의 직원남용, 업무방해, 형법 356조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인데 횡령은 아니고 배임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언론에도 이미 발표된 것처럼 경찰수사에 의한 모두 무혐의로 현재 된 거죠?
그래서 형사고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에 의한 무혐의로 정리된, 정리된 거 맞죠, 그렇게 나온 사항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 내용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무혐의 처리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내용이야 수사의 결론으로 무혐의가 나온 건데, 여기에 이 회신자료 보면 이 회신자료가 2023년도 7월말 28일날 요청해가지고,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회신들이 한 달 뒤 8월초에 A, B, C가 다 해 주는데, 여기에서 당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것을 매매계약서 5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시가 받은 이 자료에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6개월인데 그걸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경과의 기준은 2020년 2월 23일날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해서 6개월이 지났다 이런 법률해석인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업무를 잘못 봐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면 형사고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5조를 얘기했고 이 경과에 대한 것은 수사가 끝나고 한다고 그랬는데, 명확하니 이 법률자문에서는 언론에 난 걸 인지 기점으로 해서 지났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와있어요. 회신이 와있는데, 이 회신 내용은 읽어봤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매계약서 5조 때문에 우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물을 수 있다로 지금 해석되는 거고 법률자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하자담보책임이 경과돼서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불완전 채무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이게 또 자문위원들 법률자문의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랬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서 배임이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당시에는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와야 될 문제이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민·형사 수사도 시킬 수도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충분한 법률자문을 미리 거쳐서 형사고발해야 될 것 같으면 고발하고 징계줄 거면 징계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이런 것에 지금 아쉬움이 있다, 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행감을 질의할 때 당시는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관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로 갈 건 가더라도, 또 우리가 매도인한테 청구할 보장된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건 취하하자고 했던 게 본 위원의 행감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 시에서 제출받은 질의 자문 결과가 하자담보책임은 경과돼서 청구할 기회를 잃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손해에 대한 거를 청구할 수 있어서 그나마 아쉬움은 좀 덜하긴 한데, 이후에 우리 공직 내에 우리 공직자들은 지시에 의해서 일하지 지시 안 받고 마음대로 물건 사고 마음대로 공유재산 취득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후에 정말 현 시장님 앞전 발표에 의하면 많은 개발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겁이 나서 누가 일 하겠습니까, 이 공직 내에서?
그래서 이런 절차가 특히 공직자들이 정말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을 책임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자문이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일의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감사관은 지난 행감에서 수사에 의한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혐의에 대해서 그 공직자들에게 아니면 당사자든 아니면 우리 공직사회에 무혐의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걸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잘못이 없다고 더 이런 의견을 감사관은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어.
그런데 업무상에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왜 업무를 꼼꼼히 안 해가지고 매수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봐요.
지금 징계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공유재산 취득할 때 공무원이니까 의당히 알아서 성실히 알아서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럴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확인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잘 알든 모르는 사람이든 처음했던 노련한 업무를 받던 사람이든 그거 확인하고 하면 이런 재발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 이럴 때마다 공직들에 대한 매를 들고 징계 주고 이러기보다는 그런 업무의 매뉴얼에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형사 무혐의 나온 거 관련해서는 그 수사 의뢰한 무혐의와 업무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적인 건 이건 다른 거죠, 별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다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라도 답을 하면 본 위원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내용들 다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법률회신 해 온 것들은 충분히 다 보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 법률 자문을 했던 것은 우리가,
○박태순위원 참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행정행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한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참고 자료 해서 세 사람 것 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질문 많으시면,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요.
711쪽에 행정사무감사 거기 보면 이것도 답변보다는 의견을 내려고 그래요.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등록된 단체들이 있는데 참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뒤에 로보캅 정도 있던데 많은 단체들의 불만이 “이런 등록된 단체들에 한해서 좀 수입 지출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신다, 안 하신다기보다는 각 동에 이런 요청이 많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집에 유인을 않다 하더라도 각 동이 동 프로그램 안에 거기 게시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그래서 이후에 단체들의 그런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활동들이 또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추가 질의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3년도, 24년도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 장소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14개소를 했고 24년도에 지금 9개소를 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설치할 때 민원 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기준이 어떤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불법주정차 CCTV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구청 주정차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나온 곳에 대해서 지역을 찍어주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주차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잘 정비가 되어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주차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굉장히 주차장이 모자라죠.
○김유숙위원 모자라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특히나 다세대주택 이런 곳도 그렇고 그나마 좀 원활한 데가 신축 아파트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한 곳 보니까 다세대주택 앞이나 빌라 앞이나 식당 앞 주로 이런 곳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호수지구대 앞 같은 경우는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이에요.
행정복지센터가 구축이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단체장들이 회의하러 오실 때 차 끌고 오시긴 하는데, 본 위원은 불법주정차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좀 세워놓고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시간이 보니까 달리 되고 있어요, 그 지역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점심시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기도 하고, 보통 오전 시간은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런데 오후 시간이 보니까 2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 3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 시간이 또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20시, 19시 각자 그런데 혹시 CCTV 설치하면서 이 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라는 고지가 지금 시간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알려줘서 주민들이 알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본 위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곳은 아예 주차라인을 그려줘서 편리에 의해서, 장기주차 못하게 하면서 시간 시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76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평점이 나와 있잖아요? 최고점이 나와 있고 최하점이 나와 있어요.
최고점이 100으로 기준했을 때 107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하가 50.5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평가 결과에 보니까 “평가 결과 60점 미만자 연임제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지금 60점 미만자는 연임제한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실히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 1년에 2회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균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최하점 맞은 데가 50.5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우수 통장은 각종 표창에 우선 추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최하점이 70점인 데는 그런 우수 각종 표창 우선 이런 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50.5 나온 데를 표창을 하신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조금, 이 평점 50.5가 나온 최하점인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통장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지화위원 예, 평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평균이라는 말은 100점도 있고 105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표창 상신하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점수가 얕은 분들은 저희가 한 세 가지 항목 평가를 해요.
○이지화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쉽게 얘기하면 업무수행도라든가 직무태도, 동정참여도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개전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협의회에서 주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통장이 동장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자, 각종 행사에 인원동원이라는 말은 좀 뭐 하지만 봉사를 요구하는데 안 나오는 자 이런 사람들은 평점이 아무리 높더라도 연임할 수 없도록 그런 거를 부서에서 강구해 달라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점수를 부여해서 통장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례회의에 안 나온다든가 각종 행사에 안 나오는 자는 연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 해가지고 공포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연임제한 이거 꼭 준수 지켜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왜냐면 통장이 통장을 해놓고 아예 관리를 안 하니 통장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통장들이 저 사람은 다시 연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시 연임한다고 또 그걸 넣었나 봐요, 이력서를,
그래서 통장들이 안 된다 해서 동장님한테 얘기한 경우도 있었대요, 저 분은 안 된다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말이 좀, 질문의 요지가 그건지는 모르지만 연임이 됐다, 그러니까 2년 임기에 2회 연임을 해서 6년을 했다하더라도 또 저희가 이게 해당 지역에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다든가 또는 신청을 했는데도 적격자가 없을 때는 연임제도가 풀려요.
그래서 또 다시 통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돌려 얘기하면 봉사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설사 6년을 했다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통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권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다시 그분을 넣는다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건데, 아무튼 통장 잘 찾으셔서 다시 연임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보고 101페이지요.
방범용 CCTV 비상벨 관리 철저입니다. 찾으셨나요? 101페이지 최종보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찾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점검기간이 23년 9월 18일부터 24년 2월 29일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점검인원이 현장요원이 6명, 그리고 점검대상이 2,279개소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그 인원이 충분한가요, 혹시?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여기가 저희 안산시 BTL 3단계 관리 업체거든요? 상주인원이 10명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0명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상주인원이 있고 6명이 외부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싹 한 번 돌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오늘 점검했는데도 내일 또 에러가 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했지만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16명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아니, 10명 중에 외근하는 사람이,
○이지화위원 외근이 6명?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요원이 너무 적다 생각해서, 이게 관리가 너무 적다 보면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대충 대충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청소년재단 직원들은 노동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원들입니다.
○박은정위원 근로기준법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 지침을 따르는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물론 출연금 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출자하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법이 우선이고 만약에 출자·출연기관법이 없으면 그러면 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게 맞아요, 안산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직원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원은 다른데 공무원의 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근태나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종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시장님께서 22년 12월에 출자·출연기관법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따르라고 지침을 내리신 건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없는 경우인데, 최근에 있었던 그 사안은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박은정위원 그 상위법에 고용노동법에 질의를 하고 그 법에 따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된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 휴직 중인 자가 승진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문을 받아보겠다 해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특위 때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요.
어쨌든 보면 기획예산과도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총괄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의 답변과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답변이 지금 상이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학교시설 개방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여러 학교들이 학교체육관이 개방이 돼서 야간에 여성 배구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하시나 봐요, 연습도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과장님 통해서 민원도 제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디 소관인 거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자원봉사자이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이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수시로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확인한 학교에도 문의를 해봤던 것 같고, 그분들도 저희 부서에 자원봉사자들이 매달 확인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설 개방하면서 민원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민원이 하나도 없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저도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분들이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매일 체크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 체크리스트를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거를 공문으로 저희도 체육회에다 의뢰해서 매달 민원 대장 관리를 해서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한번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 개방하는 학교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학교시설 개방 거기 사업에 넣도록 한번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하면서 시가 어쨌든 각 학교에 5,000만 원 큰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개선할 거 있으면 부서가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립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3개월 전까지 민간위탁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2회 추경 때 상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7월 말이나 7월 중순경에 안건으로 의회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계획 보니까 동의안을 7월에 제출하고 승인은 9월에 2회 추경 있을 때, 그러면 9월에 과장님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9월에는 승인안이고 본예산은 아마 10월이나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차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과, 어쨌든 동의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 뒤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좀 차질 없게 부탁드리고, 과장님 또 하나 본 위원이 김진숙 위원장님께서도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 사업비 세부내역 받았고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새마을회는 안산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사무국장 운영비는 그러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예산도 나오고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와요.
그래서 같이 믹스해서 한 예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국장이라고 표시한 게 지금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2년까지 인건비 보니까 대리가 없었습니다.
국장하고 과장 인건비만 나갔는데 23년부터 대리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력이 충원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에서 업무 과다를 이유로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지원해 줘도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의회에서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인건비 1명 더 추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은정위원 업무 과다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 인건비 받는 이분들은 상근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상근이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관리감독 부서는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부서가 맞으니까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상근직에 대한 업무행태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수시로 새마을에 나갔다 오는 거로, 출장을 다녀오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렇다 하면 여기 국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6월 말까지입니다.
○박은정위원 6월 말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아니, 5월 그때 새마을 우리 한마음수련대회 언제 진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5월에 대부도에서 했었죠? 날짜까지는 제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날짜를 말씀해 주셔야 지금 이어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5월 30일에서 31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그 이후로 부서에서 나가보셨어요, 새마을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실무자는 한 번 다녀왔다고 그러네요.
○박은정위원 사무국장 근무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부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 사무국장이 5월 30, 31일 한마음수련대회하고 태국에 가가지고, 본 위원 제보받은 게 13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페이스북에 태국에 있다라고 그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국장이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휴가기간이라고 하시는데 휴가를 얼마나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근직 사무국장이 10 며칠을 비우면서,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네, 말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사무국장이 2010년도 12월 21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년 21일이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지금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가 21개 정도 발생을 해요.
○박은정위원 연차를 쓰고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한데,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사유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갔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연차도 근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원이 갔을 때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인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상근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근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 저희한테 사직서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하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제가 사업 내용 봤습니다. 새마을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산시 보조금 플러스 새마을회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동별 여기 사업, 새마을협의회 동별 사업추진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동별은 저희가 지금 남녀 각각 120만 원씩 주고 자부담 10% 포함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새마을회에 보조금 형태로 시가 예산을 일괄 편성을 했을 때 지회에서 각 동에 지금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 결산보고는 각 동에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정기총회 갖고 회계사까지 해서 결산보고 다 하는 걸로, 25개동의 남녀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참석을 해서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실제로 연초에,
○박은정위원 그거 보셨어요, 과장님? 실제로 25개동,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석 유무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일단은 연초에 결산보고를 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렇게 보고는 되셨지만 몇 몇 동 분회장님들의 불만이 지금 각 동 분회에서 지회에 회비를 얼마씩 납부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만 2천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박은정위원 개인당, 그러니까 회원 한 명당은 1만 2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연회비 24만 원 납부하고 그다음에 신문대금으로 해가지고 9만 원을 납부를 한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에서 이런 건 별도로 그 보조금에 대한 거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겠지만, 각 동에서 납부하는 회비에 대한 부분 정산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사회에서 다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각 동에는 알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사무국에서 답변을 한다는데, 그 내용 혹시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세입세출 저희 새마을회 예산이 한 8억 되는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저희 보조금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서 그 부분을 결산까지 다 해서 공인 받아서 검증 받아서 또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
○박은정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 이런 정산보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나 봐요.
제가 아까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시냐고 여쭤본 부분은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 정산에 대한 부분도 회계보고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한 세 곳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어쨌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류적인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새마을지회 운영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보니까, 23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운영비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 국장 있고 과장, 대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장이 인건비를 주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하는 3개 단체 있잖아요. 이 인건비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뭔 차이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사무국장은 한 4900만 원, 5천만 원 정도 연봉으로 채워주고 있고요. 5천만 원 속에 저희 사업비가 한 2400 정도 절반이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바르게나 자총은 저희 2400 정도 들어가는 거 외에 바르게는 월 한 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주는 것 같고, 자총은 한 150 정도 추가로 줘서, 그건 본인들이 주는 거라 저희가 뭐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봉급들이 보수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1152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관내업체 계약현황이 있고 물품현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보면 여기는 지금 관내업체 계약비율을 보면 65.25%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가.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감사 내용이 관내가 31%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물론 수의계약이겠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 있잖아요, 입찰 건?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거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전체 계약 건이요?
○위원장 김진숙 네, 물품도 마찬가지고 계약 있잖아요, 공사계약.
○회계과장 김영식 공사하고 물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자료 가능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올해 사무관리비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영덕 사무관리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올해 지출내역, 24년.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 행정감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최진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더 청렴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한 행정을 하려면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예전보다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청렴과 투명성이라는 기준을 올릴수록 어쨌든 조직도 점점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좀 너무하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 김운학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또 행정상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지키면서 할 수는 쉽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너무 다행인데 걸리면 재수 없는, 이거 표현이, 어쨌든 걸리면 좀 억울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감사관 김운학 극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를 혹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고 이 선을 넘으면 감사관도 이거는 더 이상 여지가 없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될만한 그런 수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감사관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현실적으로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은 적법성이거든요.
그래서 제 규정을 어느 정도 위반했느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위법행위를 왜 했느냐라는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실무자의 고충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 이후에, 물론 저희는 실지로 감사부서에서는 적법성에 있어서 그리고 양 균형에 맞춰서 처분을 하지만, 실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만약에 징계가 요구가 된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차피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저희 감사부서의 직원들도 어차피 실무부서를 경험을 했고 감사에 와서 또 감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분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초동 이런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럴 때 어쨌든 다 이런 사업부서 그리고 이런 부서장을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감사대상과의 충분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같은 어떤 처분의견을 내시더라도 억울함 없이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피감자와 감사자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추모시설 일정 보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계약 및 발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은 되고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 지금 전기, 소방, 통신까지 설계변경 완료하고 다음 주까지 조달청 발주계획에 있습다.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가 기록물도 수집하고 보존하시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누수감지장치까지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수집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기록물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 계속 관리하는 차원이고, 매년 4·16재단에 해수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목포 세월호에서 아직도 유품,
○박은정위원 나와요, 발굴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품처리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록물로 계속 수집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세월호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월호 자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선체요?
○박은정위원 네, 선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26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전시관을 건립해서 선체와 함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 관련한 그런 전시관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한 몇 달 전에 밤에 모르는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받았는데 같은 번호로 한 두세 번 오니까 긴급한 전화인가 보다 한 10시 반 정도, 아마 그게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 때인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에서.
그래서 저는 주차 이동 때문에 전화 왔나 보다 하고 받았는데 목포시민이래요.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한 거는 목포에 존치하는 것보다 안산이 갖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상임위 위원이니까 전화를 하셨나 봐요,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왜 세월호를 목포에 방치해 놓고 있냐, 선체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포에서는 이거를 안산이 갖고 가는 게 맞다.
혹시 목포시 자체의 의견이나 여론을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글쎄, 목포시 의견은 들은 적은 없는데, 최근에 해수부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님이 방문하셔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하셨는데 5월경에 아마 선체 관련해서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시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0명 정도의 분들이 올라오셔서 반대에 따른 그런 시위가 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5월경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전화받은 건 아마 이 앞서서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목포시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물론 아픔은 같이 공감은 하지만 선체가 목포에 존치하는 부분은 반대적인 의견을 해서 제가 안산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향후에 담당부서와 논의는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목포에서는 현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미 위치 선정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고하도에 26년까지 아까 안치하신다고 했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해마다 4·16 때 행사하잖아요. 추념식 행사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따로 세우는 건 없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시에서 5천만 원 편성됩니다.
○박은정위원 5천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대적인 행사나 이런 거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4·16재단에 해수부 국비 지원으로 한 2억여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올해 보니까 10주기였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정위원 주변에 무대도 설치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도의원님께서 도비 확보하셔서 그걸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아픔이긴 하지만 10주기라고 하면 나름 또 의미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전혀, 그냥 단순 10주기 추모식만 했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글쎄, 어쨌든 기억식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예산이 5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해수부 국비로 편성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도비 부분은 직접적인 예산이라기보다 경기도 아트센터 도립미술관 그쪽으로 도비 일부가 편성돼서 전시행사라든지 기타 추모문화제 그 행사에 일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 아이들잖아요. 이거 잊어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기억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도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관련해서 이거는 1년 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 연수원 건이 우리 공직사회에는 여러 가지 근무의 위축이라든가 오해와 불신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최진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한 이후 활용계획이라든가 여러 상황들까지 점검해 볼 때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그동안에 쭉 진행 사안들을 큰 가닥으로 좀 나열해 보면 2021년도 11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달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리고 22년도 2월 언론보도가 나고, 그리고 7월 1일날은 우리 현 집행부인 이민근 시장이 취임하고, 9월 23일부터 23년도 11월 15일까지 115일간 특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작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일까지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월 26일날 열흘 뒤에 공무원들 형사고발하고, 그리고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 위원 등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또 시정질의도 하고.
그럴 때 이때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이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나왔던 거고, 그후 7월달에 형사고발했던 공무원 전·현직 5명 모두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9월달에 대부도 관련된 불법사안들을 관련 부서에서 16건의 불법 사실이 있다고 발췌를 해서 매도인한테 2023년도 12월달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그런 이후 2024년 금년 한 두 달 전이죠. 4월달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도인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승소를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동안에 쭉 진행된 내용들을 나열한 건데, 여기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자료,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 속에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 거기 내용에는 혐의자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혐의자.
우리 공무원이 안산시에 불리한 조항을 기입하였다고 했는데 그 불리한 조항이라는 건 매매계약서 5조 “매도인은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본 대상 토지에 부과된 공과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을 기입했다고 이렇게 했던 거, 그게 맞죠?
불리한 조항을,
○감사관 김운학 네, 그 조항도 계약서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계약서에 이 5조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한 거죠, 그때 당시에?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게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으로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당시 조사나 여러 가지 고발하고 이런 자료 속에 들어있는 불리한 조항이 이 5조를 두고 했던 거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맞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5조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므로 해서 관련되는 분이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계약서 자체 매매계약서 상에 그 조항이 들어가므로 해서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도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박태순위원 이 자료는 송바우나 의장님이 요청했던 자료에도 보면 명확하게 이 5조 조항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읽었던 5조 조항을 불리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료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불리하다고 이 5조가.
○감사관 김운학 저는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도 그 조항 자체가 사실은 저희 시에 불리한 자료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때 당시?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법률자문을 지금까지 2021년도 매매계약에서부터 혐의없음, 2023년도 7월달 혐의없음 경찰에 혐의없고, 그 이후에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2023년도 12월 5일에.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이번에 받아보니까 총무과에서 2023년도 7월 28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발표된 그 이후에 법률자문을 요청을 해서 세 군데 A, B, C 2023년 7월달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2023년도 8월달에 받더라고요, A, B, C?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조항들을 거의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은 경과가 도과가 돼서 이미 6개월인데, 아는 날로부터 6개월인데 지나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자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법률자문 보셨죠?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은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것과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사와 별개로 하자담보기간이 아직 경과 안 됐으니 그거를 요구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수사 종결 후 하겠다.” 이랬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별개지, 그래서 이 자문에서도 법률자문이 그렇게 해요.
하자담보책임은 우리 시가 언론보도를 2022년도 2월 23일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산점으로 잡았더라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다 이런 건데.
얘기를 정리하면, 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경과된 건 맞죠?
○감사관 김운학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박태순위원 경과된 건 맞죠?
○감사관 김운학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총무과든 언론보도 직전이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시작했든 그 세 부분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매도인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 회신 온 내용들을 쭉 검토해 봤더니 우리 시가 언론을 보고 알고, 감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한 시점을 언론보도 시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얘기를 시간이 좀 지나서 정리를 해보면, 추가 질의 안 하고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정리해 보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런 사안도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한 민·형사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다시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 나름대로 민사적으로 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것들은 이게 각기 별개의 사안인데, 이 부분들을 수사하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귀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놓친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답변드릴까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법률자문 요청이 7월달에 있고 회신이 그다음달 8월달에 오는데, 2020년도 2월 23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 감사를 115일간 하는 동안 형사고발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요청하기를 사전에 형사고발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충분히 잘해서 하지 왜 그랬을까, 지금도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 혐의없음 발표 난 7월 이후에 이 법률자문을 받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감사관 김운학 설명드릴까요?
○박태순위원 예.
○감사관 김운학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사 쪽은 저희가 형사로 고발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했든 인지 안 한 상태에서 했든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그 필지 내에 불법사항이 있었는데 현장에 간 담당 공무원께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경험치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고발에 들어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왔을 때는 저희는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고의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있으면 행정벌에 대한 부분이 더 엄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포함시켜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경찰서 혐의없음 처분 통보 이후에 법률적인 질의를 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 개별법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령의 해석 부분이 다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을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회를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자, 마무리할게요.
당시 시정질의를 본 위원이 할 때도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고발하기 전에 행정 이런 법률자문을 엄격히 받아서 했더라고 하면 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올 거를 그 공무원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의 형사고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가슴 졸이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이 초과돼서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앞전 행감에 본 위원이 형사 건과 행정 처벌은 별개인데, 별개 맞죠?
○감사관 김운학 별개의 처벌은 맞고요.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형사 고발한 것과 행정 지금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별개 건이잖아요. 같은 건이지만,
○감사관 김운학 같은 건인데요,
○박태순위원 같은 사람인데,
○감사관 김운학 같은 건인데 행위에 대한 판단이 징계양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배임 쪽은 빠졌기 때문에 고의나 이런 부분이 빠진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형사고발이 경찰 조사에 의한 혐의없음이라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저희는 그 감사부서의 역할을 해서 감사 일을 한 것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한 행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행정 처벌하고 수사하고 수사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야지, 행정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 처벌의 내용도,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 내에서 여러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범주해서 봤을 때 이 건 자체가 보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귀결이 돼서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봤는데도 불법행위가 분명히 인지가 돼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고발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직원의 업무적인 행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그건 사법부서의 역할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조사한 부분 내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한 것과 수사를 의뢰했는데 혐의없음이라고 나온 그 형사고발한 건과 행정처분과는 이건 다른 건데, 그걸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감사관 김운학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쭉 내용 보면 다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사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페이지 145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위반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노인복지과 거긴 한데, 135쪽.
○감사관 김운학 135쪽이요?
○김유숙위원 네.
○감사관 김운학 아, 네.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상 조치가 주의 경고만 있길래.
○감사관 김운학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시스템을 정보 제공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면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조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권한 받지 않은 직원이 타인의 아이디로,
○김유숙위원 공무직에게 한 걸로 나오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감사관 김운학 단순한 조회입니다. 조회를 해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 업무 도움을 받았는데 업무 도움을 준 직원이 그 아이디 부여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건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나쁜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관 김운학 예,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행정 내부적인 일로 했는데 이게 아이디가 저희 시에 부여된 아이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는 시간과 이런 거를 상급기관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 모니터 과정에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1쪽을 보니까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특정감사 실시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 자료에는 보니까 기관 수가 6개 기관이고 올해는 17개 기관이에요?
특정감사는 매년 받지 않는 기관들이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건 복지 분야가 되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복지부, 사회복지 분야.
○감사관 김운학 예, 장애인분야도 있고 노인분야도 있고 등등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다 하지 않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래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순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회수 건수하고 재정상의 조치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감사 기간을 봤더니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월달에 실시를 했어요. 22년도에는 4월달에 실시하지 않았나요, 특정감사?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1년 감사 계획을 구성을 할 때 부서하고 연차별로 확인을 하는데요. 그거를 안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꼭 정해진 시기에 특정부서를 꼭 집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자료는 검색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에 4월달에 공개감사, 특정감사 한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22년도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은 안산평화의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시는 해놓고 지금 이 자료에는 누락된 거 아닌지, 전년도 자료에.
○감사관 김운학 아,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감사관 김운학 감사 기간이, 저희 행감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감사 주기를 맞춰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면 그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늘 우리 시 산하기관이 1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순환해서 2년에 한 번일 수 있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니고요, 정기감사 하듯이 3년 주기로 해서 분야별로 특정해서 보조금하고 기관운영 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지적한 건수들이 많지도 않고 감사를 실시한 기관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회수한 기관도 좀 꽤 많거든요, 건수가.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 주기가 사실은 자꾸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2년, 3년씩마다 정기적으로 하던 감사였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감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 기간이 늘어졌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같이 감사를 하다 보니 지적 건수가 아무래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하긴 한 것 같아요, 4월달에.
그럼 혹시 자료 있는지 확인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형사고발이 결론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감사관 김운학 네, 전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다르게 할 거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보면 환경재단에 보면, 125쪽하고 126쪽, 125쪽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그래서 훈계를 주고 287만 480원을 회수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하고, 그 뒤쪽에 호봉 재획정에 대한 이 부분이 소홀했다 그래서 시정주의를 했는데,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그 이후에 좀 알아보셨던가요?
○감사관 김운학 지난번에 말씀, 고용청 말씀하신 부분이죠?
○박태순위원 예.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한 내용이 재단 내에서, 저희는 재단으로 행정처분을 한 거고요.
재단 내에서 감사에 대한 처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시는 분의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분께서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 그 기관에서 재단으로 처분을 시정이라는 그 조치를 문서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두 가지 맞습니다. 두 가지가 이건 다 임금에 관련된 성질의 것이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건데, 어쨌든 임금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상향되거나, 그런데 임금성은 주던 거를 못 받거나 이러면 사실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굉장한 반발이 있고 옳지 않는 걸로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그런 경향인데,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으로 해서 한 건은 재단대표가 기소가 됐고, 재단대표가 한 건은.
그래서 두 건 다 처분이 노동부 진정을 넣은 진정에 대한 걸 인정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후에 좀 신중을 기해서, 특히 임금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으면 하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예.
○감사관 김운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의 처분이 그 두 건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처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 처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환경재단에서 그 당사자분에 대한 임금 회수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시에서 한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미 출자·출연기관 특별 행정사무조사 때 확인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알게 된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료집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160쪽, 161쪽 여기 보면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물론 이의신청을 해서 다 받아들여도 문제 있고 하나도 안 받아들여도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이 상당수 이의가 있는 걸로 해서 처분이 돼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좋은 쪽으로 보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적극 반영했다 볼 수 있고, 또 감사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의신청이 받아졌다는 얘기는 처음 감사 처분할 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요청을 드리면서,
○감사관 김운학 네,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다목적연수원 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 내에 더 이상 사기저하나 또 내지는, 공직자들은 그러잖아요. 다 지시받고 일하고 또 이런 일 하나 터지면 근무가 되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뭐 끙끙 앓으면서 없는 돈에 전문가 변호사 또 대응해야 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이런 고발할 거는 고발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안들을 신중히 해서 공직에서 업무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님 최종보고 157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거기 홈페이지 홍보 1회 게시라고 했는데요. 한 번으로 끝났나요?
157페이지, 자원봉사 실적시간 관리 철저 그 페이지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지금 자원봉사 실적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이지화위원 홍보 1회 게시라고 있어서요.
○위원장 김진숙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아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가지고 오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위원장 김진숙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이거 처리결과 보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전하지 않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이지화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원봉사 실적시간 관리에 대한 철저는 전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임스탬프라는 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기재했지만 각 단체 800개 단체한테 이 자원봉사 실적을 보고할 때는 타임스탬프에서 사진을 찍어서 몇 시에 시작되고 몇 시에 종료됐는지를 보고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시간을 단다.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달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는 저희가 인정하지 못 하겠다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속 계몽기간으로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는 이 타임스탬프에 의해서 제출되지 아니하면 저희는 자원봉사 시간을 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한테 “의원님이 그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고 반문하신 분이 좀 연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는 타임스팸트 이걸 할 줄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육을 잠깐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걸 못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켜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맞습니다, 예.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웹을 깔 수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그걸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고, 전송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자를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봉사자들 그분들 관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안에는 다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100%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봉사점수 그 시간이 좀 줄어들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한 이유는 2시간이면 3시간 주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정확히 잘 정확도로 가고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그게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부분이 공정실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르는 서포터즈를 저희 활동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를 활용할 때는 그분들이 부담감을 주거든요. 우리를 감시하냐, 우리가 봉사하는데 우리가 감시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겠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포터즈 활동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의 윤리위원회 같은 그런 스튜어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봉사점수도 달아주지만 또 그분들한테 이번에 검안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성형외과에서 한 열두 분 정도를 수술해 준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즈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 실적관리에는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거라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홍보도 잘 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또 모르신 분들은 교육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이지화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이동 밥차 운영, 지금 이 이동 밥차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이동 밥차는 매주 수요일에 상록수 목요일에 선부동 광장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원수는 저희가 예상은 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약 600명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 자체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지역상가에서, 물론 상록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선부동 광장에서는 상가연합회에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료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수혜를 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1, 3주 또 2, 4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고, 대신에 상가한테도 첫째 주에 저희가 급식을 했을 때하고 둘째 주에 급식을 안 했을 때하고 매출의 차이를 보고 저희가 진짜 그것 때문에 현격히 매출에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급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상가연합회에 있는 상가분들이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사실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 3주를 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지저분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그 지역을 청소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단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거기 노숙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인 순찰 쪽에, 자율방범대에 얘기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방범을 해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계몽을 하고 해서 거기서 노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한 달에 네 번 했던 것을 1, 3주든 2, 4주든 두 번을 하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네 번을 드시다가 두 번을 드시면 또 그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번 잘 하셔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상가에서 뭐라고 하시면 매출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지만 또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동을 해서 한 달에 네 번을 다 하시자는 것보다는 한 번만 더 줄여서 세 번 이런 정도는 안 될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일단은 두 번 해서 상가분들한테 경과보고를 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급식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사실은 이동 밥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기업체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후원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멈출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격주로 급식을 하되, 그래서 격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그 빈 주에는 저희가 밑반찬 만들어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달해 드릴 부분인데, 사실 그분들은 밑반찬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급식 자체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급식을 하다 보면 “아침에 안 먹고 왔어요. 저 많이 주세요.” 하는 분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 외로, 남성분들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여성분들은 원합니다. “더 주세요. 덜 주세요.” 다 원하는데, 참 그런 걸 보고 지역에 우리가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주로 갈 게 아니라 어쨌든 이동을 하든 아니면 밑반찬이 되든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장소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료급식의 장점 중의 하나가 급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밥을 먹으면 집에서 물 말아서 대충 먹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와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율동도 하고 이발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여서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이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밥차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역상가분들하고 설득력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동 밥차 수고 많으시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158페이지에 자원봉사 수혜 사각지대 발굴 방안 모색이 있는데,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공정실천위원회에 관련해서 언급 잠깐 하셨는데, 공정실천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총 열아홉 분입니다, 열아홉.
○김유숙위원 열아홉 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김유숙위원 일반인들로 다 구성 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임원들이 되어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아니시네. 일반인 몇 명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잘 가까이 하시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리고 단체장님들 있죠?
○김유숙위원 단체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그분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떠어떤 단체장님들이 들어가셔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일반 자원봉사단체로 우리 80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역량 있으신 분만 찾아서,
○김유숙위원 오래 하셔서 좀 역량 있고 이러신 분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가 800개가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봉사단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제거리극축제나 큰 행사들 있잖아요, 김홍도축제나. 대단위로 참여하는 봉사자를 모집할 때 주로 큰 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에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실친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공정실천위원회가 꼭 감시활동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 현장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차 가서 뭐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 바로 잡아서 훌륭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서포터즈로 발족이 돼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발족이 23년 7월 1일날 발족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근 1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그 운영 내용 중에 좀 특이할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주로 현장활동을 살펴보겠지만 주로 안 보이는 데가 좀 있습니다. 수요처 같은 데에도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서류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한 서너 건 정도를 적발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실적을 삭제시킨다든지,
○김유숙위원 봉사실적?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그래서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활동하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제가 추가로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도 저희 공정실천위원회가 회합이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은 변호사 출신이고요, 위원 세 분이 나머지 우리가 상록구 세 군데, 단원구 세 군데, 그다음 대부도 한 군데 해서 7개의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어디서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곳에 무작위로 가게 되고, 무작위로 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공정실천위원회에 정리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봉사시간이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킹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소외계층에서 우리가 못 보던 부분들을 그분들이 발굴하고 듣는 거를 저희 자원봉사센터 공정실천위원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이 돼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찾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분들도 자원봉사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주말에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의가 있으신가 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로 선택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의 움직이는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공정실천위원회가 1년 동안에 활동한 사례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크고 확대됐을 때는 좀 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활동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또 임기가 있나요? 몇 년 뭐 이렇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일단은 저희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나 팀을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효과적인 부분이 과연 어떤 게 맞는지를 1년 차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타임스탬프 이용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 가셔가지고, 봉사원들이 따로 그런 걸 교육받으러 가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 할인가맹점이 있어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은 그런 단체인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명패랑 같이 붙여져있고 이런 곳도 있기는 하는데, “아, 우리가 이런 할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시더라고.
알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서 어쨌든 저희가 왜 여기 분명히 등록돼 있는 줄 알고 할인에 대한 것,
○김유숙위원 홍보 안 하시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네,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아무래도 사실은 할 때는 굉장히 자기네들도 식당에 대한 거나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꼭 하고 싶고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의 마진률에서 얼마를 할인해 준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할인가맹점이라고 하지 말고, 이분들 할인가맹점들 선별을 어떻게 하셔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그건 저희가 신청받아가지고 신청받은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
○김유숙위원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가맹점으로 홍보해 주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지금 할인가맹점이 한 400여 개 있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김유숙위원 어떤 실사?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드리고 마인드가 있는가, 없는가.
○김유숙위원 지금 그 업체에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식당이랄지 병원이랄지 다방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인율을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김유숙위원 그런 거 같긴 해요. 5%, 10% 이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3%, 5%든.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업체가 자원봉사에 어떤 기여를 했을 때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할인가맹점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으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참여를 못한 이유로 오히려 봉사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유숙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후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렇지는 않고 봉사자들 카드를 가져오면 약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보니까 대표님이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후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협약 가맹점이라고 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는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그냥 주시는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실사를 가서 그런 서로 어떤 부분이 맞아야죠. 정신이랄지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면 정작 말씀하신 대로 할인을 해 주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이름만 할인가맹점이지 그런 홍보는 없었고, 그리고 또 일반 봉사원들은 우리 안산시 어플 없죠, 따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어플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할인가맹점들이 떠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 자치단체에 갔을 때 그곳을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있으면 확인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료로 홍보를 해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어플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지역을 누르면 안산지역에 보면 안산지역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는 없지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플은 따로 있지는 않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할인가맹점이라고 있으면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겠고, 업체들도 홍보할 수 있고 업체들이 또 수익이 창출이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기부도 하면 좋을 거 같고 뭐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한 꼭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도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어플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44쪽을 보니까 봉사자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봉사자는 2019년도 통계 시점에서 2024년까지 봉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봉사단체는 계속 2019년 당시는 1,188개가 줄어서 2024년도 801곳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봉사자가 늘어난 건 더 잘한 것 같은데 단체가 줄어든 건 어떤 이유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작년 연말에 휴면 봉사자도 있듯이 휴면 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활동하지 않는 단체장들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박태순위원 정리를 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1차 정리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849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이 있네요?
그런데 보험 보니까 자원봉사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청구 건수가 12건인데 금액이 2,566만 7,016원 나와 있는데, 이건 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인 거죠,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12건에 2,500, 그러면 가볍게 다친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실은 저희가 봉사를 해보면 고질적인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자원봉사 쪽에 의지해서 보태서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지역 봉사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수혜를 주고 안 주고는 보험 회사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은 어떤 설명을 해서 좀 더 오버해서 타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이따가 위원장님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협의 하에, 왜냐면 자원봉사자 말 그대로 시간 내서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개인의 질병을 핑계 대서, 이거는 이따 속기록에 이거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발언에 신중을 해 주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태순위원 개중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들 다수가 또 불특정 누구든 이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봉사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죄송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태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병원하고 MOU를 통해서 봉사자들이 실제 다쳤을 때 병원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런 병원들 자매결연해서 하면 좋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그래서 봉사자들이 하다가 약간의 지병이 있든 어떤 다른 누구라도,
○박태순위원 아니, 이게 신차나 내일모레 폐차할 차나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고쳐주는 거 맞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보험 범위가 상해에만 있어요, 상해. 질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좀 좋은 뜻에서 다 봉사하는데 좋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52쪽에 민간위탁금 사용 내역들이 24년도, 3년도 이렇게 쭉 있는데 24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들이 쭉 남은 것은 아직은 사용기간이 남았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852쪽에 보면 기본급하고 제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돈 1원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지급해 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기본금이 좀 남았고 한 600만 원 정도, 제수당이 800만 원 정도 남고 복리후생비가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3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최대한,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임금성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 지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행사 등 잡비에 있어서 임직원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관리가 예산은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워크숍은 200만 원, 단체관리는 4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를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을 잔액 없이 그냥 다 예산대로 쓰면 좋은데,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뭐 이유가 있던가요, 특별하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용어 자체가 워크숍이라는 개념은 저희 행정 회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워크숍으로 잡혀있는 비용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저희 기관운영비랄지 이런 쪽에 쪼개서 녹여서 워크숍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용어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반납을 한 내용이고요.
○박태순위원 예산편성 용어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래서 사업 실행은 다른 부분에 녹여있는 예산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공통자료에 있는 중에 이게 경상비 보조금 관련돼서 이거 자료가 보니까 197쪽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비 이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관련된 2건이 이것도 보면 잔액이 좀 있어요?
이게 5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전문 직종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만두게 되면 전문직 쪽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 공백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아, 채용하는데 공백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공백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예산으로.
○박태순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은 어쨌든 확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특히 임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대한 집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요즘 최근에 제가 민원 중에 요새 규정이 바뀐 게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상을 수상할 기간이 등록된 1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이렇게 기한 연장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봉사활동은 언제 가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했느냐 실적이 중요할 건데,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규정이 바뀐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도 교육을 강화시키다 보니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라는 명분하에 자원봉사 유공 표창 대상자가 최근 1년 안에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박태순위원 1년 안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런 규정을 저희가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올해까지는 2년으로 저희가 유예기간을 줬고, 내년부터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러고 지금은 2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박태순위원 2년 중에, 그러니까 수상 대상자가 2년 중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와서 받아야 되는데 봉사점수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수상 대상에서는 제척될 수 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 내용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정진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전략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자원봉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제가 아쉬웠던 부분과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했던 내역들을 보니까 57개 봉사단에 지원을 했고, 아마 이런 봉사단을 관리하면서 함께 안산시 봉사에 대한 그런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봉사단 단체가 각각의 특징과 특성 그리고 본인들만의 이런 모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안산시의 공통적인 자원봉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때때로는 통합이 안 되거나 다 함께 뭔가 움직여야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일단은 그 취지가 아마 소요물품이나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800여 개 되는 단체들의 성향이 각기 다른 데가 있고, 그리고 공통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네들의 활성화, 끌어내고 참여하고 하는 데는 그네들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고 일부는 필요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현실적으로 제가 장기간 동안 현장에서 해 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 아마 이사님도 로터리 했을 텐데 요즘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보면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뭔가 동질감과 그런 조직에 대한 애착심도 많이 기르고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이런 안산시 자원봉사 아카데미 이런 걸로 해서 좀 조직화, 체계화 혹시 이런 시도가 있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현재 저희가 8기까지 이수한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리더적인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그래서 8기까지 마쳐서 이제 이 정도만 되면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전체를 해서 자원봉사 아카데미에 봉사단체 큰 덩어리로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상당히 깊고요. 그래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활성화의 본보기로 지금 사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면 사실은 안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표적인 그런 봉사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미션 비전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에는 안 맞아서 그건 아마 좀 힘들겠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더 봉사 아카데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제가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각자의 지금 교류하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의 특성에 맞춰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산시 전체적인 어떤 공통의 문제나 이런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는 같이 움직이고 그런 것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많은 봉사단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감사,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 보니까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박은정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가 있나요, 인건비에 한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직원의 결원이 있어갖고 미처 소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은정위원 그래서 센터장님 보니까 24년에 팀원 8급 정규직 한 분하고 기간제 운전직 한 분 뽑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박은정위원 그 결원이 팀원하고, 8급 정규직하고 기간제 운전직에 관한 공백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주로 그런 인건비가 남아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센터장님 이렇게 팀원이 결원이 된 사유가 있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자진사퇴하든가 또 정리해고가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추가로 한 가지 건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오한 심층 있는 점검이나 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문제가 있어서 고발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돼갖고 행정적인 처분만 남아있는데요.
○박은정위원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정 수급과 부정 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부정 채용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까지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 행정처분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작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 행정처분까지 완료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사유가 뭔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게 최근에 지금 10일쯤에서 저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6월 10일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예.
○박은정위원 이 행정처분하라고?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6월 10일날 고소 건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처분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거는 행정처분은 법에서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갖고 그 수위에 맞는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위에 맞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기소유예가 돼 있어갖고 저희,
○박은정위원 저기 자치행정과 과장님 뒤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금 기소유예가 나왔는데요. 기소유예는 저희 공직자들은 경징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견책이나 감봉 정도 선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조만간 자봉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정 수급하신 분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보험은 한 번도 안 타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대상자는 행정업무 담당자예요. 이 사람이 자진사퇴 쪽으로 낸 거를 권고사직 쪽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게 죄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진 사항이고요.
그거를 자봉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기소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행정처분만 남아 있다란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동 밥차 관련해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어쨌든 상록수역에서 매주 수요일, 선부광장에서 매주 목요일날 해서 주 2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록수역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나요, 이사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상록수에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상록수는 사실 시작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코로나 이후에 노숙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자전거 그다음에 지저분한 거 이것 때문에 거기 상록수역장님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허락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역을 계속 청소하고 그 자전거 보관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단 한 건도 민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역 관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사장님 우리 기존에 이렇게 이동 밥차가 상록수역에서만 이루어지다가 선부광장에서 진행된 건 언제부터 진행됐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그거는 본격적으로는 올해 시작한 거죠.
○박은정위원 네, 사무국장님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8년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8년 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8년 정도 돼서 그때는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원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선부광장에서는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올해, 24년 처음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올해부터,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앞서서 그런 많은 주변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은정위원 그 선부광장으로 장소를 옮긴 이유가 있죠, 사무국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글로벌다문화센터의 1층 대회의실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주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마침 그때 선부광장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어떻게 시하고 도비로 해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던 무료 이동 밥차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선부광장으로 옮겼지만, 그중에는 지역의 주민들의 사실은 요구가 있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상설무대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단순한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하에 옮겨졌고,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당초에 한 500명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 한 600명, 700명 정도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가에서는 이런, 사실은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취지로, 이거 지금 어디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이거 이동 밥차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거의 식재료비 100% 기업체 내지는 개인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타 지자체는 이렇게 후원받아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선부광장 주변의 상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날이 좀 추워지거나 하면 이분들이 밖에서 상설무대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건물 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게 인과관계는 이 무료 급식 때문에 그런 노숙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노숙자분들이 노숙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급식이 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 많은 건지 그 부분은 파악하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시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사장님 다시 한번 고민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제가 봉사하면서 봤을 때 노숙자는 노숙자 차림이 있잖아요. 제가 밥을 퍼서 한 600명 중에서 쭉 봤을 때 그냥 근처에서 잠 자다 오신 분의 어떤 복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 걸어오셔서 아침 드시기도 힘들고 점심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지역 상가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경제 자체가 나빠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줄인다는 것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주로 해서 첫째 주와 둘째 주의 매출 현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것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눠서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후원받고 있는 부분들은 기업체 또는 거기에서 급식봉사를 할 때 로사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반찬 만들고 밥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혹여 또 격주 쉴 때는 저희가 반찬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가서 드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식사를 제공 못할 때는 저희가 도시락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이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나 박은정 위원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선부광장에서 4회를 하잖아요, 목요일날. 월 4회를 하게 되는데 저도 가서 봉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진짜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께서는 로터리에서 많은 안타까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봉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실지로 안산시의 무료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노래는 재능기부로 해서 해 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발도 재능기부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체크도 해 주시고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 재료 회장님을 뵀더니 좀 잘 사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거에 약간 걸림이 된다 이렇게 하고, 제3의 장소를 찾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하던 장소가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전에는 공원에서 했었잖아요, 그 뒤에 공원에서. 그죠? 12단지 앞엔가 그 공원에, 11단지 앞에 공원에서도 한번 했었죠? 예전에는 주차장 있는 그 안쪽에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호수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요, 선부동, 선부동.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선부동 다문화센터에서,
○김재국위원 뒤에 뒤에 그 공원에서 옛날에 해준 거 기억나는데, 거기는 너무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 싶으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급식하다 보면 안산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분명히 분명히 상록수에서 봤던 분이 선부동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오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전철 타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생각 외로 젊으신 분이 와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먹고 살만한 거 같은 옷차림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외관만 보고는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굶어도 정장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부자면서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 분도 있습니다. 그 몇 몇 분들 때문에 이거를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고, 그걸 선별하는 부분들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봉사자 중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매주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언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유! 아주 젊으신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더 좋은 거 드실 텐데.” 이렇게 살짝살짝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거는 오죽하면 거기까지 왔겠냐 싶고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 정말 마지막까지 임대료 주면서 세 분이 저쪽 송파 지역에서 돌아가셨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보통 외관에서 보고 판단하고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무료 급식에 관련한 것은 전국 시군 단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 없이,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 1000원 주고 사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힘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는데 지금은 천막이 쳐져있는 데로 해서 힘들지만 거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밥풀 같은 거 음식물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장판을 깔고 거기다 천막을 깔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잔디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다칠 위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아서 그거 저희가 힘들더라도 거기다가 비닐을 깔고 저희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비가 조금 온다든지 아니면 햇빛에 노출되면서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일 좋은 것은 상록수처럼 그런 비가 오나 전철에서 시원한 부분에서 음식을 만들고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자리에 기다렸다가 앞에 팀 빠지고 나면 또 가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장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만, 주위의 상가 때문에 그러는데 자리를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또 걸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전철 근처인 그 장소가 최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역상가에 피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함께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말씀대로 진짜 좋은 취지로, 저도 가서 봉사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아무쪼록 그 상인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다시 거기서 계속적으로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세요? 아니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박은정위원 저는 짧게 하나.
○김유숙위원 저도 짧게 하나.
○최진호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없으세요?
○박태순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두 분 추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내용 중에 우수자원봉사 유공 표창자 안에 교육 이수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제외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봉사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러면, 또 이게 교육이 보니까 연1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매해 새로 추가하신 분들은 그럼 또 모아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상시에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김유숙위원 상시라고 하면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토요일하고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짝수 달이나 홀수 그걸 정확하게 공지를 한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한 달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매월 두 번씩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이거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련해서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련해서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선발 및 근무성적 평점도 가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하고 가점이 주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예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평가 근거가 있어요? 시간이나 활동실적 이런 거 있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늘 봉사활동도 하던 사람이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받던 사람이 받아서 저희가 개선을 해 보고자 해서 받던 사람은 한 2년이면 2년간 터울을 주고 새로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봤는데 역시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경도 대상이 안 되고 공무직도 대상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실적을 안 주다 보니 그리고 또 인센티브는 공무원이나 해당이 되지 청경이나 공무직은 인센티브를 줘도 의미도 없고, 가점을 줘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6월 30일자로 가지만 일단 팀장님한테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아마 개선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걸로 일단 부서에 전달은 팀장님한테는 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공무직이나 청경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개선해야 할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23년도부터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의회 직원들도 여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이거에 포함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의회에서도 현재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별도로 하신다라면,
○박은정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의정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가점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형태로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별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재 저희는 시 관할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늘 평가를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부여해야 된다면 그 내부에서 또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거를 담보해서 평가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감사관 | 김운학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이자영 |
총무과장 | 김영덕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윤충오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영식 |
정보통신과장 | 서정아 |
도시정보센터소장 | 문숭성 |
○기타기관참석자 | |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 윤영중 |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 이정진 |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