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3.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

5.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제5차시인 6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으며, 6월 19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시 단위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시장이 시단위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한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수준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원활한 회의 추진을 도모하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순서를 김재국 위원부터 할까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비용추계에 미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25개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 각 동에 25명씩 해서 남녀 50명하고 지회에 있는 세 분 포함해서 53명으로,

김재국위원 세 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임충열 회장님하고 고태영 회장님하고 이숙희 회장님하고 해서 세 분을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박국희?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국희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시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시 단위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새마을회원이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추계서에서는 새마을 동지도자 회장하고 부녀회장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마을회원은 회의 참석한 누구나한테 다 준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시의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소집할 경우에는 회원들한테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런 말인데요. 동단위 동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는 동단위 남녀 회원이 되겠고,

김재국위원 아니, 새마을 전체 회의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 전체 저희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집의 의미는 없겠죠.

저희가 전체를 소집할 일은 없으니까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실지로는 새마을회에서 소집하는 거지 시장이 소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지회에서 소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건데,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고 근거 법령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여름에 복들이 할 때 삼계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가을에 김장 나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들 모시고 회의 같은 거를 주관할 때 그때 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 추계서에는 남녀 회장이라고 반드시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새마을회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새마을회 전체를 준다고 그러면 안산시 새마을회원 몇 명이에요, 25개동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한 800명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안 이유에 새마을회원이냐, 아니면 추계서에 있는 지회장, 분회장, 남녀 회장 임원을 얘기하는 거냐, 정확히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남녀 지도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은 새마을회원이면서 협의회장들을 겸하고 있으시고, 동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의소집을 하지만 시단위에서는 각동의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회의소집을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새마을회원이라는 거를 “회원” 이걸 바꿔야 되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회의 소집을 하게 되면 공문을 발송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추계서에는 127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회원 전체한테 무슨 행사를 해서 다 소집하게 되면 아까 800명만 잡아도 1억 6천 아니에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저희 시가 새마을회원 800명을 소집해서 회의할 일도 없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회의가 아니라 왜 자꾸만, 써있잖아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써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회의 소집이 아니라 써있잖아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새마을 회의할 때 시장님이 새마을회원들하고 회의 할 때가 언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에 새마을회원들 전체 모시고 시장님이 거기서 교육을 한다. 이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수당?

한갑수의원 용어 정의인데 제가 잠깐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회원이 되는 거고, 미시적으로 보면 새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장단이 되는 겁니다. 그 용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요.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는 새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 25개 단체장 회장들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조정해도 된다고요?

한갑수의원 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 개정 목적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서 종합 의견에 올리시다 보니까, 수정안 올리셨잖아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단위 회의를 소집할 시, 그죠? 거기에 모든 회원이 아니라 분회장하고 그다음에 지회장 포함해서 53명에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제안 이유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수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새마을 일반 분회, 그러니까 동의 회원들이 본인들도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을 하신다고 올렸을 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모든 새마을회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 단체에서도 우리 회원들도 다 회의수당을 달라라는 요청이 있을 거라는 그런 사실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시 예산도 감안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회장하고 지회장에 한해서 53명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년에 시단위로 회의 소집은 보통 몇 번이나 하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건 월 회의로 진행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는 안 해요. 동단위는 자체적으로 월회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단위,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차원에서도 월단위 회의들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가 주관을 해서 새마을회의를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크고 작은 행사에 새마을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시단위 회의를 별도로 소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으로 공문이 내려가면 본인들이 협의 하에 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시단위 회의가 아닌 건가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거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지회장이 계시는 총회장이 있고 남녀 회장님들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회의를 하려면 시에 사전에 공문이 가거나 아니면 요청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1년에 저희가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시가 주관할 경우에 한해서는 수당을 주겠다는 말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거의 없었고,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은정위원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가 소집을 해서 그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본오동에.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공식적인 시단위 회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 지회 월 회의가 되겠죠, 정확하게.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단어나 아니면 회의의 구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시단위 회의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럼 저희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하려면 저희가 각 동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 또 저희가 회의도 주관을 해야 되고, 사회도 저희가 보고, 각동에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동의 행사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회의도 동의 행사를 하나 일례로 들면 시가 공문도 보내고 또 시정홍보도 해야 되고 또 사회도 사무장이나 행정팀장이 보고 있고 또 서명지 날인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시 주관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새마을회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가 주관하는 새마을회원들에게 수당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건데 아직은 저희가 시 주관으로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동에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많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이 나눔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나눔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없어서는 안 될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1970년부터,

김유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회장들 그리고 단체 협의회장님들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다닐 때는 그분들이 지금은 각동에 단체마다 다들 회의비가 있는데 몇 몇 단체만 회의비가 없어서 그중의 하나가 새마을협의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데 있어서 회의비도 없고 하니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셔서 이런 회의비가 시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실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회장님하고 협의회장님에 관련된 회의수당이 올라와서 일반 회원님들이 봤을 때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우리는 빠져 있네라는 그런 어떤 소외감 형평성에 그런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까 발의 의원님인 한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단위로 현재는 없지만 만약에 매월 시가 주관을 해서 25개동의 남녀 지도자협의회장님 대상으로 회의를 만약에 1년에 12번 한다고 그러면 2만 원을 줬을 때는 한 1200만 원, 5만 원씩 주면 한 3천만 원 정도 수당이 발생을 하고, 동단위로 동장이 주관을 해서 동단위로 매월 한다고 그러면 한 8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2만 원을 주면 1억 9천, 5만 원을 줬을 때 한 4억 8천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이상이면 저희가 비용추계도 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시가 주관을 하는 협의회장들 대상 회의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단위 일반 800명의 회원까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느냐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다 가능한 사항이고요.

시단위를 만약에 삭제를 하신다고 하면, 수정의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동단위도 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설명 한 번 더 드리면, 최근에 2022년도부터 이거 전국적으로 지금 새마을 관련 조례에 수당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추이예요.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는데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새마을밖에 없어요. 바르게나 자총은 그렇게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나 있을까 말까 해서 유명무실한데 새마을은 전국적으로 지원 조례를 다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조례 속에서 수당에 대한 게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2022년도부터 저희는 시단위 행사로 제한을 뒀지만 발의 의원님이, 다른 데는 동단위 조직까지, 그러니까 한 800명 되겠죠?

김유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게까지 수당을 주는 걸로 발의가 되고 재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수당을 다 줘가지고 수당 가지고 그네들이 그걸 가지고 회비 겸해서 활동하는 반면에 새마을은 내 돈 내서 내 돈으로 회비를 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어요.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 자총까지도 그랬었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그런 것에서 원천차단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트랜드가 이게 수당 지원 조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때마침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사항이라 그건 전체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최근에 5년 이내, 7년 이내에 만들어진 단체들도 처음 시작할 때 회의비를 2만 원씩부터 시작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오래 전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 회의비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시단위보다는 동단위로 해서 그분들한테 작은 금액이라도 회의비를 나눠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튼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단위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단위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단위 회의 개최이기보다는 지회가 사실상은 각 동별 활동을 총괄하고 또 각종 행사에 상급 지회장이 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 온 게 지금까지 관행이고 또 그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보면 지역 내 동네에 가서 보면 지사협, 바르게 각종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건 뭐가 걱정스럽냐 하면 각 단체장들이 헌신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 참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꼴랑 2만 원 주면서 회원들 간에 누구는 참석수당 받고 누구는 봉사활동을 못 받냐, 이런 조직 내에 이런 갈등의 소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하는 영역은 뭐냐 하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면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3개 단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자칫 이게 또 다른 주민자치가 됐든지 지사보가 됐든지 통장이 됐든지 다른 전반적으로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 많이 저희도 심사숙고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회원들까지 주는 걸로 지금 개정되는 시군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추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수당도 2만 원도 있고 통장은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를 2만 원 수당을 주는 반면에 지사보는 현재 수당을 5만 원을 주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7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영역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려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 주관으로 행사를 주관한 적은 없지만 지회가 주관하던 행사라 하더라도 시하고 연관되는 행사라고 그러면 일부는 시가 이 조례 제정 취지도 있고 조례가 공포가 된다고 하면 시가 주관해서 시단위로 행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그건 검토 안 된 내용이라 이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태순위원 저는 오히려 시가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이런 봉사활동 단체까지 끌어안아가지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각기 기존의 단체들이 오랜기간 동안에 봉사활동들을 잘 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이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는 간접적인 여러 지원의 역할을 해야지 시가 끌어안아서 하는 것은 좀 방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내의 토론을 거쳐서 하겠지만 동단위의 각 단체들이 활성화하는데 조례에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전국 단위로 여러 이런 저런 조례들이 만들어지지만 각 단체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된, 물론 다른 단체들도 역사성과 관계없이 활동성으로 보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복들이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단위별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다 행사 때마다 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지만, 지사협도 지사협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매년 봄가을 연간 2회 이상 하지, 바르게도 또 하지, 새마을도 하지 각기 단체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연계성 있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서로 이것에 의해서 서로 활성화되는 관계가 되면 좋은데 자칫 이게 불만의 요소로 되지 않을까, 아까 지적한 것처럼 꼭 그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새마을도 남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남자는 새마을지도자 여자는 새마을부녀회, 이거 역시도 사실은 인권적 차별의 요소다, 이런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을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 우리 시가 우리 자지행정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성평등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마을이 언제 만들어진 이 법에 의해서 남자는 새마을지도자, 여자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도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필요하다라면 국회의원 간담회가 됐든 그런 자리에 상위법령이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인가 그러는데요.

박태순위원 육성법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 법에 용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박태순위원 육성법에서 바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 그 이상으로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을 정책 의견을 내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건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오래됐고요. 또 주민자치회나 또 바르게나 지사협이나 이건 나중 추후에 생긴 단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명이라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2만 원이라는 거 드리면 1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드리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억 9,000.

이지화위원 1억 9,000, 2×8=16 해서 1억 6,000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2만 원씩 800명 12개월 곱하니까 1억 9,200 정도.

이지화위원 1억 9,000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고 나서 시에서 혹시 시장님 주관 하에 모임을 한다. 그때는 그냥 이 단체장, 분회장 50명, 지회장 3명,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섭외해서 간담회식으로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돈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회의할 때는 분회장 50명이나 지회장 3명 이런 분들만 그냥 섭외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갑수의원 네, 이지화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우리 담당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개월을 할 경우에 비용추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용추계가.

지금 이지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회의 소집에 대한 제한을 둬야되고,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 제안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진짜 말들이 많았어요.

한갑수의원 이지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 회의 횟수 또 비용추계 그거는 상임위에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잠재우려면 일단은 새마을부녀회가 월등하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니다 보면 다 뭐라고 하십니다.

뭐 지자체나 이런 데는 5만 원, 7만 원 주민자치회는 하는데 우리 새마을은 진짜 몸으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희생하는데 저희는 아무 남는 게 없다.

그리고 남는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임금을 수당을 좀 해 주라고 옛날부터 많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의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최근 3년까지는 시 단위로 소집을 한 적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저희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이지화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지사보는 다 회원들한테 주잖아요?

그네들의 목소리도 그렇게 똑같이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게 처음 출발하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출발은 좀, 근거는 담되 출발은 좀 적은 선에서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각 지회,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새마을 남녀 각각 132만 원씩 예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핸드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회의 주관할 수도 있는 부분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지회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일부 시가 주관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횟수는 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분기별도 좋고 한번 여건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단체라고 그러면 어디,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에 등록 돼 있는 단체, 각 동에 한 동별로 보자고 단체 몇 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만 해도 한 10여 군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 통장, 바르게, 새마을 남녀, 그다음에 자총, 체육회, 지사보 그다음에 방재단, 의용소방대.

박은정위원 적십자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자율방범대, 적십자 단체들이 한 10여 개 되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출발을 너무, 이지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요구하는 건데 출발이 너무 예산 폭이 크고 또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놓은 대안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혹시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중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복?

통장이면서 새마을회, 주민자치면서 새마을회, 중복도 문제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동에 그러니까 초지동처럼 인구를 5만 이상의 규모를 갖고 가는 데는 봉사자를 모집하기도 쉽고 단체를 구성하기가 쉬운 반면에, 인구가 만 명 미만 2만 명 이런 데는 봉사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려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 또 그게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이 동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단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면 주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문제가 있죠. 뭔 문제가 있냐, 중복 가입된 회원들이나 회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활동을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여기서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도 확실한 위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거기 뭐 활성화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내용 있어요. 타임스탬프 시작하잖아요, 회의.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반드시 거기에 있는 사람만 주세요. 이게 돈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위원님들이 전 회원한테 800명 주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고쳐야죠, 이거를.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 자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돈의 문제지, 각 동이 봉사단 꾸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각 동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사단 각 단체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대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우리 대청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대청소 하면 보고 받죠?

통장 몇 명, 앞으로 몇 명 나올 거 다, 보고 받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와~스타디움 운동장에 다 집합시켰어요.

그러면 인원은 한 2,000명 돼요. 몇 명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뭔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다 올려요. 올리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느 단체 500명, 어느 단체 500명 했는데 가보면 500명밖에 안 오고, 1,000명이 와야 되는데 500명밖에 안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다 찍어요.

그러면 시장이 소집했잖아요, 대청소. 그거 수당 줄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안 해 주셨는데, 하신다라면 저희가 1인 1단체에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중복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전제는 800여 명의 모든 회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을 했을 경우를 전제 하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점점 사실은 회의수당이 많은 단체로만 몰리고 결국은 순수 자원봉사로 하는 타 단체는 지금 자원봉사자나 회원이 없어서 엄청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단체들의 고유성이 있고 그들이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점 회의수당을 주는 단체로 몰리다 보면 다른 단체의 그런 고유 활동이나 기능은 결국은 무색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예산이 많아서 모든 단체 회원들한테 회의수당 지급해 주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담아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 활동하시는 단체명을 표현을 안 하겠는데, 그날 불가피한 일이 있어도 와서 얼른 서명하고 가요.

나는 그분이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참석수당을 우리는 지급하지만 그 활동하신 분들은 그 참석수당을 다시 입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운영을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수당을, 회의할 때는 우리 각종 회의할 때 회의에 참석수당을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러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는 또 별개로, 사실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운영비를 안 주다 보니까 시에서는 참석수당을 줬다는데 그 참석수당이 다시 또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건 참 잘못됐다, 이게.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개인 활동하는 활성화하는데 수당을 주는 쪽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그 단체가 활동하는 활성화하는데 운영비를 좀 지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회원은 우리가 비용을 추계하고 각 동에 형평성을 맞춰서 몇 명, 이렇게 25개 동 몇 명 이래 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해서 알고 보면 눈 큰 사람,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천차만별하듯이 활동영역 역시도 각 동별로 성향에 따라서 각 동이 갖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그걸 25개 동이 똑같을 수, 똑같을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은. 각 동별로 회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각 단체들이 활성화된 데 있고 각 동마다 천차만별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와 참여라는, 주민 참여라는,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라는 기본 가치로 보면 틀에 짜여있는 구구단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행정이 그렇게 가치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가야지 참석수당에 매몰하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핵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사실은 봉사하러 왔다가 돈을 내면서까지, 활동비를 내면서까지 봉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회의비를 주고 명목상 회의비를 다시 페이백, 페이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다시 모아서 특별회비로 해서 그걸로 봉사하고 활동하는 데 쓰는 비용인 거거든요, 사실은.

박태순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시 여력이 돼서 회의수당도 주고 활동비도 주면, 그러니까 운영비도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봉사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될 수 있고 시도 여력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권유하는 그런 역할도 또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도 안 하면서 잠깐 왔다가 사인만 하고 가더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 회의비, 참석을 안 할 경우에 회의비는 못 받고 본인은 특별회비에는 또 본인이 회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의 참석하라는 독려하라는 차원에서 회의비가 있는 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회의비 못 받는 단체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수당이 있는 곳은 많이 몰리고 수당이 없는 단체에는 지금 구성 자체가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깊이 논의를 좀 하시고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는 그거는 시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 한 말씀만 드리면요, 통장님은 40만 원 활동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때 각각 2만 원씩 받아요.

김유숙위원 아, 또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주민자치는 7만 원을 내면 특별회비 명목으로 그걸 또 귀속시켜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새마을은 자기 돈 내고 회비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조직임에도,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회원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충분히 논의가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산시에서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죠, 총 운영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요. 각 동에는 132만 원씩해서 남녀,

○위원장 김진숙 아니, 전체, 전체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체는 1억 6,300 정도 지회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세부사업 전체 운영비랑 자료로 해 주시고, 지역 국비, 예를 들면 도비·시비 그리고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경우도 있죠?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2년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예.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입영지원금 지급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입영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경우, 연간 2억 6,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비용추계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의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의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21개,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입영대상자가 2,67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역병 입영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현역병.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오우, 많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데 갈수록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뒤에는 1,900명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규정에 환수조치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환수조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환수조치 2번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게 그 밖에라는 게 뭔 뜻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번은 일단 지급대상이 아닌 자는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저희가 지급에서 제외될 거고요.

일단 부정한 방법이란 부분도 어떤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입영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취소는 좀 인정이 되겠는데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입영했다가 다시 몸이 아파서 돌아오는 경우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도 입영이라는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에 포함돼서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 그분이 만약에 몸이 안 아팠을 경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다시 또 입영되죠? 입영대상자로 또 되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1회에 한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 1회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진숙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 입영대상자가 현역병 대상자가 1,990명이었어요.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난 이유가 2023년 기준 2,670명인데 그동안은 현역병 기준이 3급까지였는데 지금은 범위가 확대됐어요.

예를 들자면 몸무게라든지 기준도 좀 확대되고, 그리고 중학교 중졸, 중퇴, 고등학교 중퇴는 사실 현역병 대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확대가 됐어요, 병역의무자, 현역병 대상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줄었지만 대상자가 2023년 기준 2,670명으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밀레니엄 베이비 시대에 태어난 애들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가 조금 더 인구 증가가 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시간적으로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인원이 조금 더 그렇게 추계가 되고 급격히 좀, 저희가 지금 2023년 5월 1일 기준 안산시 남자를 제가 뽑아왔는데 현재 20세는 1,921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시에서 이게 통과돼서 지원해 주면 특히 어머님이, 입영대상자 엄마들이 많이 슬프잖아요.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 사유도 있는데, 보니까 경기도 12개 시·군·구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대상으로 이렇게 포함된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한 5년간 제가 평균으로 봤을 때 30명에서 35명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33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이 사회복무요원을 담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병역법이나 이런,

김진숙의원 과장님 37명이 아니라 370명이 평균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진숙의원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시 전체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맞습니다. 370명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김진숙 발의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병이라고 하면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안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현역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냐면 현저하게 사회복무요원은 안산시 관내에 그 주소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 물론 부서 의견에 여러 가지 시 예산 여건상 나중에 점차 확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는데 굳이 사회복무요원을 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진숙의원 일단은 그 기준을 현역병 기준으로 한 이유는 집을 떠나서 군 부대에 입대를 한다는 그런 기준을 먼저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 그다음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병역의 의무지만 직장의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래도 이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이 조례 출발할 때 좀 가볍게 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에 추가로 사회복무요원까지는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해 주신다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으로 본인이, 저희 법령에 보면 이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고 싶어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도 어쨌든 집에서 출퇴근은 하지만 2년이라는 22개월이라는 군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본인의 자유시간 없이 다만 거주를 군대에서 하고 있느냐 집에서 하고 있느냐의 그 차이지 사실은 그 안에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이런 생계활동은 어렵잖아요. 똑같이 이게 어디에서 하는 영역이 어디냐의 차이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이런, 한 번이잖아요? 입대할 때 한 번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포함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확대하자는 의견에는 본 위원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입영에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물론 자원이 있어도 그래도 신체검사 여러 가지에서 해당이 안 되면 또 못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조례들도 보면 같은 입영인데 현역과 사회복무가 이거를 차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확대했으면 좋겠다, 기왕 만들면.

아마 다른 지자체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현역 기준으로 했다가 이후에 확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박은정 우리 동료 위원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3조 적용 범위도 지금은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인구 유입 정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굳이 1년 이상보다는 정말 안산에 단 한 가지라도, 물론 돈 10만 원 이거 병역법 이것 때문에 이사오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안산시민으로 있는 이런 걸로 보면 1년보다는 3개월이든, 3개월 정도 6개월이든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적용 범위를 1년보다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과장님 다른 타 확인 좀 해 보셨던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조례 저희가 몇 개를 봤는데 거의 1년으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럴 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없겠지만 이걸 또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잠깐 잠깐 옮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개인의 주소지로 보는 거예요, 가족의 주소지로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개인 주소로.

박태순위원 개인을,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입영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혼일 건데, 우리는 물론 미혼이든 기혼이든 안산에 주소를 두면 안산시민으로 보지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 표현은 가족이 안산에 살면서 자녀가 병역의무를 갖는 것을 사실은 더 명확하게 따지면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대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개인일지 가족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금액도 다른 데 보니까 20만 원 주는 데도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족이 함께 살면서 그 자녀가 입영하는 이런 경우는 적용되는 게 맞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가족까지 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할 수 있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가 이동한다면.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요. 기존에 여기 안산에 가족이 있으면서 자녀가 입영하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러면 대상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박태순위원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김진숙의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재 주소가 며칠이 됐든 가족이 전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김진숙의원 그런데 그 말씀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렇죠. 적극적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진숙의원 꼭 1년을 그 기준으로 두지 말고 가족이 다 이사 와서 입영대상자가 됐을 경우는 그렇게 폭넓게, 그러면 지금 1년 기준으로 과장님 이렇게 뽑은 거죠, 비용추계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학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안산으로 와서 있다가 이런 주소지가 있을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자라고 나고 성장해서 입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에서는 월 얼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지원금 지급 및 지원 방법이라든가 여기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만 되어 있지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져 있네. 차라리 그냥 표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진숙의원 그 금액은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박태순위원 시장이?

김진숙의원 네, 예산 범위 내에서.

박태순위원 아, 예산 범위 내에서?

김진숙의원 네, 이거를,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가족과 대상에 대한 포인트하고 본인의 대상에 대한 포인트 두 가지 관례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박태순위원 그건 아니고 기간이 우리가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우리 시민의 우리 자녀가 입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아이들이 가족이 있는 속에서 입영한 경우를 이렇게 하면 굳이 1년 이렇게 둘 필요가 없겠다, 그런 경우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개별 대상자가 별도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그러면,

박태순위원 오히려 그건 곤란하다고 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러니까요.

박태순위원 의견으로 볼 때 가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우리도 토론을 한번 해야 되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조례안이 입영지원금이기 때문에 입영자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박태순 위원님 의견에 잠깐 동의하는 게 저희가 이거하고는 별개로 안산시 반값 등록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는데 사실은 입영대상자들이 대부분 우리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지방으로 대학을 다닐 때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그거잖아요.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현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안산시에 1년 이상, 그러니까 현재에서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오히려 한시적으로 그 거주지를 대학교나 이런 직장 때문에 한시적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적용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박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김진숙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먼저 지급이 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다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같이 이렇게,

박은정위원 저희는 대상을 확대시키고,

김진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서랑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의견일 뿐인데, 어쨌든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단순한 이거 1년 이상 거주, 현재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포함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잖아요.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현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의원 병역법입니다.

김재국위원 병역법으로 인한 현역병.

김진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역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김진숙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역병은 징집으로 인해서 징집까지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 대상자까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병대라든지 그런 특수부대는,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남자니까.

우리가 병이면 일병부터 병장까지를 말하는데, 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장교하고 부사관은 병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제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보면 지원하는 하사관, 부사관 지원하는 거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부사관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현역병 대상자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부사관도 인정한다는 건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서 현역, 그러니까 군복무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병으로 갈 것이냐 어떤 직업적인 선택으로 할겠이냐,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제외를 했던 부분이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직업적으로 무조건 직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가 직업적으로 부사관을 지원해도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5년 뒤에. 무조건 지금은 안 뽑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ROTC는 어떻게 할 거예요? ROTC는 2년 반이면 나오는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도 우리 병역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어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을 현역 군인 중에서 장교나 부사관을 제외한 병만을 다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현역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 장교, 부사관들 처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다 뺐던 거죠. 순수 사병.

김재국위원 사병?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진숙의원 부사관이나 직업에 의해서 입대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업은 계속 끝까지 정년까지 가는 직업을 말하는 직업이고, ROTC는 임기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하면 복무를 군 의무를 자기는 ROTC로 해서 장교로 가는 거고, 부사관도 자기가 병 가기 싫어서 부사관 지원하는 사람 있어요, 직업이 아니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서 아까도 말씀 사병으로 국한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사관이든 장교든 ROTC든 그런 부분은 단기복무 장기복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가는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억울하지 않나? 억울하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것까지 다 담을 수는 있겠죠. 여기 다른 시군에서는 담은 곳도 있습니다. 군법무관이나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은 지역들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말하는 사회복무요원 그걸 안 넣었으면 이런 사람은 넣어줘야 된다.

고민하세요, 우리도 논의하겠지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아까 확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부사관도 병 가기 싫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논의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조례라는 게 이게 공포와 그 시기가 있는 건데, 이 조례를 통과될 것을 가정으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우리 오영점 비서님 자녀분이 이번에 입영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물론 다 딱 맞아떨어진, 물론 이 조례 때문에 기다렸다 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소급에 관한 문제가 현재 현역으로 지금 입영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빨리 답변이 안 나오시면 이후에 천천히 토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의원 현재는 저희가 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도 했는데, 집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급적용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태순위원 소급의 개념이 아닌 적용 시기가, 그것도 소급인가?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질의 다,

박태순위원 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보면 제정 이후에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역병으로 한정을 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진숙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역병은 집을 떠나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유숙위원 네.

김진숙의원 집을 떠난 현역병에 한해서,

김유숙위원 현역병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는,

김진숙의원 입대하는 자대 배치되는.

김유숙위원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보면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고 일반 사병도 있는데 자부심에 있어서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병도 예전의 수당에 비하면 많이 올라져 있고 사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반 사병보다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몇 년 동안 훈련하고 군인학교 훈련 과정을 거치고 다 하면서 그때 똑같이 입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준다는 거는 자부심을 높이고에 대한 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진숙의원 어쨌든 그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라든지는 어쨌든 직책이 있잖아요, 지위가요. 그리고 또 직업에 조금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사병은 부모와 집 떠나서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젊은 청년이 가서 고생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정주의식이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입영지원금 지역화폐로 지원을 받아서 머리를 깎고 온다든지 시계를 구입한다든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도 직업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대부분 다 어지간하면 의무기간만 복무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군대 여건이 예전에 직업군인으로 장기복무하고 이런 여건하고 좀 많이 달라져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제정 이유가 이 입영대상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사관이나 장교는 빼고 일반 사병만 준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진숙의원 그래서 부서랑 협의한 그런 내용이 처음으로 현역병부터 시작해서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입영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차후에는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김진숙의원 이번에 다 같이 하면 시에서 예산 부담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오고 가고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집을 떠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청년들에게 벌써 시작부터 부사관이나 장교니까 안 되고 일반 사병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군대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왔을 때 ‘이건 뭐지?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나라를 지키러 온 건 똑같고 이러지 않나’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김진숙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예산의 부족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정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추후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의원 그건 과장님은 다,

김유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김진숙 의원님하고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축소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떤 사병으로 갈 것이냐, 직업군인으로 갈 것이냐의 어떤 선택에서는 사병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부사관이나, 부사관은 사병으로 갔다가 부사관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ROTC나 3사관학교나 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됐을 때는 국가나 학교로부터 장학금제도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장학금, 그거는 장기로 가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받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복무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기간 동안은 최소 군복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기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혜택을 보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저희 아이가 ROTC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똑같이 학비 다 내고, 2년 동안을 군사학교를 가서 방학동안 내내 군사훈련을 받고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고 학비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공군사관이나 이쪽은 조금 그렇게 받는다고는 얘기들었는데 그것도 사안이 조금씩 건건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군사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인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른 취업 기회 제공과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 지원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과 지원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호 다목 중 추가로 지원되는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 제2조 적용례의 경우, 수강료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어학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강료 지원의 경우 도비지원 사업으로 분담률은 50:50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을 주도할 청년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로 관내 잠재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시 출자금, 민간자금 등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0억을 출자하며, 출자 대상은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선정된 벤처투자조합이 되겠습니다.

출자 시기는 청년창업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가 선정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벤처, 중소기업 중 안산에 소재하거나 안산으로 이전할 기업에 대해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 운영을 통해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여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구직자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 범위를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강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3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청년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우리 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촉진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동 안건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창업 기업의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출자금 20억, 민간자금 130억,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2와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창업 벤처기업에게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예산이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범위는 지금 확대 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023년보다 소진이 빨리 되지 않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접수 현황을 보니까 저희 아직 6월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오히려 대상자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예산이 더 빨리 소진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청년들의 지원이 빨리 소진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다음 달 중에 경기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경기도하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래서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한 고충을 겪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경기도에 저희 의견을 계속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경기도에 전달을 잘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5대 5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최대 1년 30만 원 지원 이렇게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던데 우리는 어떤 건가요, 이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똑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똑같이 30만 원?

○청년정책관 박진우 1인 30만 원 한도 내에서, 물론 이번에 추가된 수강료 같은 경우는, 학원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응시료 같은 경우는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있긴 하지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 경기도하고 매칭사업비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수강료라는 게 응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자격, 이 부분은 금액이 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고액이 아닌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수강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 정도 고액인데 범위는 넓혀놓고 예산은 그게 뒷받침이,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지금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범위는 넓혀놓고 예산은 더 확대가 안 되면 오히려 수강료 쪽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있는데 신청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하고 간담회할 때 그걸 잘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이 사업 대상자가 이 수강료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 계기가 사실 비용 부담이 많은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응시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험을 꼭 보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시험을 보기 위해 학원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의 비용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어떤 수강료도 포함을 해 달라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경기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이 대상 범위만 확대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도 시·군에서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경기도하고 이런 대화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도 충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지화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연도별로 예산은 똑같은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에 의한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함께 개정되는데 대상은 넓어지고 넓어진 대상이 오히려 더 금액이 고액인데, 그래서 질문과 의견을 드렸던 거고, 지금 미취업 범위가 보니까 1년 미만, 현재 취업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인 경우는 미취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올해부터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도,

박태순위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똑같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응시료랑 수강료 등 지원 확대하는 거는 진작했어야 됐고, 또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너무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창업 펀드(2호) 출자 동의안이 올라와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2호 조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볼게 있어서 그것 좀 체크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창업 펀드는 말 그대로 안산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비용이 부족해서, 사업비용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창업에 성공을 하고 이를 발판으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펀드가 되겠고요.

안산시만의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성한 모태펀드와 민간의 투자를 받는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조성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도자료는 그런데 보면 시에서 낸 것 같은데, 시 보도자료는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300억 원 조성을 시작으로 총 1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핵심 동력인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힘을 실어주고 투자가 투자를 낳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청년창업 펀드 조성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저희가 1,000억 펀드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모 선정한 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출자금액은 20억 원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다시 말하면 출자 대상인 한국 모태펀드는 중기부 소관이고, 이 모태펀드가 선정한 벤처투자조합에 안산시가 20억 출자하는 것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안산시입니까, 전문운용사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같이 투자한 조합원 중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해서 지위를 획득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러면 안산시가 아니고 그 조합원 거기서 선정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안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와 한국 모태펀드 이곳에서 같이 새로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하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그럼 결국 안산시는 20억에서 40억 되는 정도 금액을 관내 업체에 투자받는 게 거의 최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그 업무집행조합원과의 저희가 규약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최진호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1,000억 조성하고 있다고 계속 기사 나오는 거, 이거 청년정책관에서 만든 보도자료인가요, 공보관에서 만든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만든 보도자료입니다.

최진호위원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안산시가 청년창업 펀드 1,000억 조성하고 있는 거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참여하고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번에도 이거 한 번 지적 받으셨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담이지만 다른 상임위의 동료 의원과 얘기하면 그 동료 의원도 헷갈리고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안산시가 당연히 1000억을 조성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 1호 펀드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나온 기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250억 규모 운용사 모집한다고 나와 있어요. 운용사 모집 안산시가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운용사 모집은 저희가.

최진호위원 저희가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최진호위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시는 올해 신규 출자액 20억을 포함해 250억 원의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2호)를 조성하기로 하고, 그 밑에는 “안산시는 앞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산시는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실 보도자료로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시민들이 안산시가 1,000억 펀드 조성한다고 이해하도록 돕는 게 이게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고, 전체 펀드의 규모를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재 규모가 1,000억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안산시민들은 “와! 안산시가 청년창업을 위해서 1,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 이해가 맞는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00억 그 펀드 안에 참여를 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 1호 펀드 때 지적받은 사항이고, 어쨌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좋은 취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호 펀드 투자업체가 선정되고 투자가 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그거 한번 봤는데요. 이름 알페스 주식회사, 설립이 21년 12월, 임직원 수가 4명이에요. 그중에 3명이 청년이고, 1명이 대표예요.

그런데 그 1명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교수님이시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투자금액이 20억 20만 원이라고 그때 제출하신 자료에 돼 있는데, 그럼 이중에 20억이 안산에서 투자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투자금액 20억 20만 원 중에 20억이 안산시에서 준 거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본점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고, 데모공장은 수원시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조심스러운 말인데, 대표가 교수님이고 나머지 3명이 청년이면 혹시 이 3명 대학원생이나 조교 아닐까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졸업생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조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뭐 아무래도,

최진호위원 보통 공대 대학원들이 졸업하고 조교로 활동하면서 박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교수님하고의 어떤 연구 활동을 같이 해 왔던 그런,

최진호위원 어쨌거나 안산시가 출자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에는 충족은 하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아시겠지만 청년창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실 모든 기업의 형태를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들의 사실 아이디어를 어찌 보면 아이디어에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상품화까지 되는데 그런 과정, 미래에 어떤 그런 과정 어떤 투자가치를 보고 투자운용사가 우리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제가 말하는 건요, 이 투자가 잘못됐다고 제가 감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안산시가 청년창업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청년창업 펀드의 정의,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비용이 힘들거나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창업 펀드 뭐 거짓말이지만 1,000억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다 광고를 했는데, 결국에 투자받은 거는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의 교수님과 조교 3명이 21년도 12월에 창업한 회사고, 임직원 수는 4명, 이거 시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느낄 감정을 한번 유추해 보시고, 이 결과물을 딱 알았다고 했을 때 아무런 괴리감이 안 느껴지세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어, 괜찮네, 대표가 청년이 아니라도 임직원이 50% 이상 청년이니까 안산시 청년 기업에 투자를 했고 청년창업에 좋은 투자를 했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 안에 지금 청년, 한양대 안에서도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붐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128개의 창업보육센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게 창업까지 이루어지면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 기업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 될지, 아니면 그럴 리 없겠지만 연구비 받고 그냥 과제 수행하는 수준인 건지도 모르겠지만, 과제, 연구 다 중요하죠. 이런 연구비 R&D 예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부에서 할 일이지 안산시민, 안산시 예산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그렇게 청년창업 펀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 그 취지와는 이렇게 동떨어져서 안산시민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만든 이 청년 펀드하고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결이 정말, 괴리감 안 느껴지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는 사실 그 한양대,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런데 안산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레스라는 임직원수 4명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사전에 알고 있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1,000억 펀드, 이번에 한 300억 됐나요? 이번에 얼마 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300억 조성했습니다.

최진호위원 300억에 우리가 20억 참여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투자해라, 여기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추천도 할 수 있고 저희 관내 기업에 이런,

최진호위원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분이 6점 몇 퍼센트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33%가 어디였죠? 그리고 모태펀드가 33%고 민간출자가 29%고, 기타 정책자금이 23%인데, 6.67% 갖고 있는 우리 시가 큰 결정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추천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투자가 됐다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괴리감을 안 느끼시나요? 이렇게 결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과연 처음 취지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2호 펀드를 진행해도 똑같이 우리는 그냥 20억 출자하고 또 어떤 업체가 투자받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결국 받아서 이런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업체가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드리지만, 이 알페스라는 주식회사가 어떤 좋은 회사인지 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산시 창업 펀드하고 취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거예요, 권한도 없고.

그런데 2호 펀드 또 20억 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는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 생각인데요.

최진호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는 청년 펀드 조성한 목적이 지금 알페스라고 기업을 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알페스에 적정하게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알페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장래 희망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는 그 조합원이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장래를 보고 충분히 투자가 되어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을 선정했고, 안산에 있는 기업을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을 물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업이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다른 투자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기업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집행조합원 측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수익을 내야죠.

그런데 안산시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대표 아니면 직원이 청년이거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이 업무집행조합원 측에서는 수익은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조건에 맞춰야 되고 하니까 딱 지금 알페스 법적으로 우리가 내건 조건하고 벗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여기에 20억 투자한 건데 아무런 괴리감을 못 느끼시냐고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청년창업펀드의 정의가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취지가 다르다고 안 느껴지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정한 청년기업의 기준에 부합하고 그렇게 돼서 투자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업이 한양대 창업 어떤 보육센터 안에 있는 어떤 교수님하고 연구진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업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 투자의 부적격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진호위원 그럼요.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7개사 중에 안산시 관내 회사는 알페스 하나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재는 알페스 하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사는 타 지역에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타 지역에 있고요. 그중에 한 개 기업이 안산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펀드 투자 후 1년 이내에 안산으로 이전을 해야지 이게 해당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 조건에 맞는 기업이 하나 정도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안산기업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투자대상 선정이나 투자 이런 부분은 업무집행조합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라는 거는 안산시는 그게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이 투자 회사에 대한 현황이나 업무보고 이런 감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걸 몇 년 투자를 하죠? 3년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3년 투자하고 5년 동안 회수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4년째에 5년 동안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투자하고 나서 그 안에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3년 동안은 투자를 해야 하나요, 문제가 있더라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동일 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지금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책임하고 권한이 있는데, 지금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실제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이게 저희가 모태펀드로써 출자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출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3년이 아니라 1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요?

박은정위원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박은정위원 그런 조항은 없나요?

이게 안산시가 여기에 출자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책임과 권한 안에 이런 감사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그것도 다 업무집행조합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자들한테 투자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투자보고 상황보고회도 하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나 이런 사항들의 기업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은정위원 당연하죠. 이상이 없으면 3년 동안 투자가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관내에 1년 모태펀드 투자하고 1년 안에 관내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게 어쨌든 청년창업 벤처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감사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허점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는 어쨌든 잘못된 투자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기한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하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소급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부서에서 파악한 금액이 있나요? 지금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예산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박태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5대5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소급적용이 1월 1일자부터 적용이 된다 하면 이 예산이 그 안에 소급적용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파악된 금액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재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강료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응시료 부분만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5월부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소급적용이라고 하면 응시료에 대한 부분만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강료는 소급적용 안 하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수강료가 소급적용 되는 거고요. 응시료는 작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왔던 거라.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해 왔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업비는 한 군데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구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략적으로 그래도, 물론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적법한지를 보고 지원금이 나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일단 금액의 상한만 두었고요. 횟수는 원래 응시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2회, 3회까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횟수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수강료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수강료는 지금 보통 한 학원당 월 30 이상씩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원 같은 경우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월 30 이상으로 해서 사실 이 3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1회인 거예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1회입니다.

박은정위원 2회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는 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강료와 그러면 응시료를 동시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닙니다. 합해서 3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합해서 30만 원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응시료든 수강료든 한 번씩, 어느 쪽이든 30만 원.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수강료도 30만 원 범위에 한해서 횟수에 제한 없이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응시료?

○청년정책관 박진우 응시료, 기존에 응시료만 저희가 지원했었으니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같은 경우는 아까 월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거 제가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저희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든 응시료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사전에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염려를 했고, 그리고 이게 매년 해마다 사실은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격시험에 대한 수강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30만 원 한도에서 2개 합쳐서 어쨌든 30만 원 한도의 이 한 사람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고 매년 이걸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실 어쨌든 청년의 어떤 이런 큰 비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강료든 응시료든 이런 비용들이 청년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 되는데 사실 평생 한 번만 지원 해 주는 것만으로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대상도 사실은 이게 너무 중복해서 받는 사람이 많다 보면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취지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이게 많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대상의 범위도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계속 중복지원이 매년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염려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부서에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치를 하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받고 내후년에도 받고 그러면 대상이 어찌 보면 한쪽에 국한되는 수가 있어서 대상 확대가 좀 어렵다는 점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중복이 1회든 2회, 3회 이렇게 횟수로 제한을 하든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제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시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혹시 결과 같은 거는 본 위원이 물어봐도 아무 답이 없는데, 결과는 없죠, 우리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지원까지 일단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이런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거기에 꼭 어떻게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무조건 다 지원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데 참석은 100% 하나요, 응시?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김재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돈은 지원해 줬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응시한 결과표를 가지고 와서 지원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히 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시험 보러 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응시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만 저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그냥 지원만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청년창업펀드 1호 투자기업 있잖아요? 우리 최진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페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알페스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홍보를 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이런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대만의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그때 저희 업무 협약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본인들이 잘하는 기술로 가지고 있다고,

김재국위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료상에? 자료에 그거 봤어요.

원천기술은 대단한 기술인데 그걸 인정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본인들의 기술력이 이런 관련된 기업들 많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수성이 입증되어서 많은 주문이 하반기쯤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걱정하고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2021년 12월 29일날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22년, 23년이란 말이에요.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뚜렷한 매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출 없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회사가 기업 가치로 보면 투자 전에는 220억 원이었는데 투자 후에 240억 원이에요. 우리가 20억 투자해가지고 240억이 됐는데 주식이 몇 주예요, 여기가? 재무제표상에 나오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알페스 기업의 주식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그렇죠, 알페스.

아니, 매출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상상의 투자가치로 보고 20억을 우리도 해 주고 또 다른 데서 22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지금 몇 주 정도 되는 거예요, 주식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아직은 매출이 발생을 하지,

김재국위원 주식수, 발행주식.

○청년정책관 박진우 주식수는 저희가 받은 거는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받은 거 말고 그쪽에서.

몇 주 돼요? 우리가 받은 거 나와있잖아요, 1961주라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1961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주식수는 몇 주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휴! 무슨 얘기셔.

이게 주가가 지금 102만 원짜리예요, 한 주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무엇으로 평가해서 102만 원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그 주식을 받았어요?

우리 옛날에 2000년도에 벤처기업 알죠?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벤처기업 했는데 먹튀 엄청 많았어요. 공적자금 조성해가지고 벤처기업에다가 엄청 투자를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하면 매출이 없어요. 또 하나, 최소한 과장님은 이 회사의 주식수가 몇 주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액면가로 5000원짜리란 말이에요. 5000원짜리를 얼마를 줬냐 102만 원짜리를 준 거예요. 몇 배를 줬냐, 204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장했을 때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하면 투자한 사람들 보면 최소한 우리가 가져온 것에 비해서 암만 못해도 3배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된다는 거냐 이게 가치가, 이 회사 가치가.

투자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회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매출 없는 회사 그렇잖아요.

이거는 고민 해봐야죠. 우리가 한 주에 액면가 5000원짜리를 액면가 102만 원에 사온 거예요. 102만 원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없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와 양산화 과제 협약이에요. 계약 맺은 게 아니라 협약.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액면가 5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받아왔다는 거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비싼 주식이에요, 이거.

하여튼 이런 거 투자할 때는 고민 꼭 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102만 원으로 이거 평가한 기준이 모태펀드에서 평가를 이렇게 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투자운용사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주식 평가를 102만 원으로 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액면가 5천 원짜리를?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모태펀드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태펀드는 총괄 감독을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희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재산 현황이랑 업무집행 현황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감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유한책임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20억에 대한 책임인가요, 유한책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 범위에 한해서만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투자운용사가 잘못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 업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투자한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요?

○위원장 김진숙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실 일단 투자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서 기업이 잘 돼서 저희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기를 바라서 저희가 투자를 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명칭에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3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3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1호 펀드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저희가 회수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2호 펀드는 왜 4년 투자에 4년 회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기본 투자기간이 4년 투자 4년 회수인데 지금 1호 펀드 조성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들어온 업무집행조합원들께서 본인들이 3년 투자하고 5년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변동할 수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체 8년의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투자 회수의 기간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얼마나 가능성 있는 투자회사인지 모르지만 액면가 5000원짜리가 102만 원이 된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회수가 잘 될 수 있을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천 억 조성 이런 부분은 이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낸 부분은 시민들은 천 억을 청년들에게 어쨌든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추후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좀 더 살펴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의 지금 범위가 그동안에는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였는데 어학까지 더 포함된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학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수강료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존에도 어학시험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구직자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 다 목에, 그러면서 여기 앞에 어학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강료 이렇게 변경된 걸로 되어 있는데, 목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학은 포함 아니었던 거죠?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동안에도 어학은 어학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에 수강료가 더해진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어차피 어학도 자격에 관계된 거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렇게 포함,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직자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학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지금 과장님 이게 소급적용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수강료부터 소급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5월 기준까지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오늘까지 신청이 1430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얼마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58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진숙 5800만 원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월달 기준으로 5800만 원, 저희가 예산 1억 4400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을 수강료까지 소급적용 될 경우 어쨌든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자격증 응시료보다 이 수강료가 똑같은 자격에 관해서인 거죠? 자격시험에 한해서 수강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수강료가 조금 더 적나요, 숫자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수강료가 인원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금액은 일단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금액은 3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위원장 김진숙 똑같이 30만 원 이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신청하는 인원수에 비해 혜택받는 인원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가 비싸기 때문에.

응시료는,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소급적용 되면 이거 빨리 소진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조례에 지금 현재 개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소급적용을 하라라는 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경기도도 지금 같이 준비,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현재?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먼저 지금 하는 거네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에서 5대5 매칭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급적용을 하라 하면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내부 방침에서 그렇고요.

잠시만, 위원장님 정정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부칙에 소급적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급액 근거만 규정을 하고요.

실제로 지급하는 각 시·군 조례에 부칙을 달아서 소급적용을 하라,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라는 그런 거를 지침을 준거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김진숙 조례에 부칙에는 없으면서, 경기도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조례에는 없으면서 우리한테,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의견으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의 조례 부칙에 명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우리 1호 펀드 한 번 더 말씀, 알페스 주식회사.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자료 보면 주소가 한양대 에리카 데모공장이 수원시 권선구라고만 표시돼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봐, 가보셔야지.

그리고 인원이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4명이잖아요. 4명에 어유, 진짜 떨리는데요.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수, 그다음 그 회사 규모 좀 보시고, 그다음에 주소 정확히 좀 알려주시고, 데모공장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데모공장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거기에도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인원이 4명밖에 없는데 무슨 상주인원이 있어.

데모공장이 언제 생겼냐, 2023년도 10월에 오픈했어요. 10월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몇 년, 1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주소를 알려줘야 제가 갔다 오지.

본 위원도 가보고 싶어서, 관심 많아요, 그런 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알페스는 현재 생산공장을 안산에 짓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물색하고 있고요. 공단 내에 또는 여기 사동에 있는 디지털변환 허브 정도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투자금 200억이면 공장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아니, 전체 투자금이,

최진호위원 기업가치가 200억이고, 투자금이 20억밖에 안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런가? 그러네, 맞네.

20억이면 어디 임대를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데모공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데모공장만 가보면 아, 이게 가동이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투자회사 있죠, 기술신용보증기금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재국위원 거기서 감정 해가지고 기업 인정해 줘 가지고 보증 서면서 투자해 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맞죠?

기술신용보증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담보로 해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업이 정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을 가보라고 했어요. 화장실 지저분하면 그건 안 돌아가는 공장이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죠, 주식수? 과장님, 주식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주식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식수는 2만 1,568주라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2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럼 얼마예요, 가치가? 2만 1,000,

○청년정책관 박진우 568주입니다.

보통주 2만주, 우선주 1,568주 이렇게.

김재국위원 우선주까지 발행했어?

200억이네, 가치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매출은 안 나오죠, 매출 규모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매출은 하반기에, 작년 연도 매출 40억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어디하고 계약했다는 거 나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한 번 줘 보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청년창업 펀드 지금 이 노력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데, 지금 당장 매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출이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미래가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호 펀드 지금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는 궁금한 사항이 좀 많으니까 실제 1호 펀드의 그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당장이야 공장도 번듯한 것 없고 매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후에 아까 얘기하는 원천기술과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청년창업에 대한 펀드가 투자잖아요, 이게. 망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나 정말 여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자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희망적인 게 실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런 정보를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적으면 좋은 회사라고 보지 않거든?

그런데 지금 알페스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인원도 모집하고 있고, 그동안에 임금 지급된 현황들을 쭉 보니까 연봉이 3,100만 원 이 정도면 난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아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3,100만 원이면, 요즘에 허드렛일하시는 이런 알바도 월 350 이렇게 안 주고는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이 좀 낮더라도 장래를 보고 막 하고 이런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펀드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임금을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겠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2호, 우리 자료 12쪽 보면 “펀드 운용사 업무협약 체결” 이건 7월달에 이게 되면 할 거라고 하는데, 1호 펀드에서 업무 별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한데, 1호 때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태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의견은 우리 최진호 위원부터 해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한 것처럼 지금 현재 1호 펀드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을 자료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아까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불안하다고요, 그만큼.

혹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거기 회사 작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것도 파악을 해서 같이 자료에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물론 미래가 더 발전적인 회사겠지만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런 비전이 있어도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 20억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 낭비될 수도 있어, 시민의 혈세가요.

그래서 아까 떨린다고 그러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업무 추진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기업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인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11조는 동물보호센터 및 등록 대상 동물 및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1조의 띄어쓰기 오류 및 오타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명칭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혹시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이 혹시라도 몇 마리나 되세요? 그게 책정돼 있었나요, 몇 마리나 돼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00마리 정도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1,000마리 이상으로 중성화 수술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매년 1,000마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지화위원 예산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중성화.

그런데 일반도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집에서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셔갖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한테 집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포획까지 해서 병원에 내는 거는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고요.

이지화위원 2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수컷과 암컷이 또 금액이 다릅니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컷이 더 싸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쌉니다.

이지화위원 암컷이 더 비싸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암컷은 좀 치료해서 한 3일 정도 입원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57페이지에 보시면요,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57페이지.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이거는 참고자료고, 법령, 법령이에요.

조례 법령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몇 조 얘기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아,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동물보호법 제35조 5호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동물보호법 제35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3항 5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항 5호.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3항 5호.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 네, 제3항에 있는 제5호 지금 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안락사 같은 거를 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라든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데서, 보이는 데서 안락사시키거나 하는 거는 다 인도적인 게 아니라서 위법입니다.

저희가 수의사가 대동이 돼서 그리고 마취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근육이완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안락사를 시키는 거라서, 인도적인 처리라는 거는 그렇게 동물도 학대를 할 때 괴롭힘을 하거나 이렇게 막 패거나 하는 거에 대해 안 되는 것처럼 인도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게 하는 게 동물보호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면 꼭 수의사가 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마취되는 부분이라든가 별도의 장소에서 그 처리를 한 다음에 근육이완제라든가 해갖고 안락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 하는데요.

배변, 배변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지금 사진을 엄청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반월저수지에는 이런 게 배변봉투 보관함이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것 좀 질의 해 달라고 와서, 우리 안산시도 이게 있었으면 해서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 배변에 대해 가지고 실은 봉투를 가지고 산책을 나가기는 하는데 또 배변을 집에까지 들고 오지는 않고 또 중간에 이렇게 놓고 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화장실 옆이라든가 특정한 공간에 그 배변봉투, 담은 봉투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저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차차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배변이 너부러져 있대요. 반월천에는 엄청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많이, 그래서 이거를 반월저수지처럼 이게 해 달라고 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 번, 거기는 군포시 관할이잖아요?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든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반월천 주변을 제가 현장을 한 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시간 안 되시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희 시도 어울림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공공적인 장소에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배설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좀 있는지, 사례가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과태료는 정해져 있는데, 실은 저희 목줄에 대한 거는 민원이 되게 많아서 목줄 부분은 과태료를 좀 많이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배설물은 계도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공원에도 보면 현수막만 걸려 있지 어떤 강행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쉽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확증하기도 쉬운 게 아닌 것도 있고 해서,

김유숙위원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점차 앞으로는 조금 규정화시키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그거에 관련돼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르면 날아다녀요, 바람 불면.

그래서 우리 사람들 코에도 들어가서 좋지 않다,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획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제10조에 길고양이의 관리 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관련하고 개체수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 논의가 좀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시도 예산을 봤을 때 그때, 지금 예산하는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 먹이 주는 그런 걸 지금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사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강아지 좋아하는 분이 길고양이들 집에서 이렇게 먹이다가, 상가에서 먹이다가 농장에 데리고 가다 보니까 개체수가 확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민원을 줘서 그거 좀 해달라고 해서 처리는 해드렸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먹이를 주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건 또 알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좀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은 시점이.

그리고 사실 길고양이들의 먹이는 뭘까요?

박은정위원 쥐.

김유숙위원 맞아요. 쥐 또 작은 조류, 개구리 뭐 이런 거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그 야생성을 무시하고 뭔가를 준다는 것도 나는 오히려 동물학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게 캣맘, 캣데디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김유숙위원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개체수가 무한히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예산도 수립도 하고 실행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교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홍보라든가 교육자료 같은 부분에 대해갖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느 아파트에 보니까 캣맘이 계셔서 영양제도 주고 먹이도 잘 주는데 정작 아파트 계단에는 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11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역할을 보니까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감시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지금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최근에 3월엔가 안산시가 반려견 순찰대 결성해서 발대식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했었고, 올해는 여성가족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박은정위원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한 걸로 알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그쪽으로 조금 특화시켜서 더 활성화시켜서 반려견 순찰대를 활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반려견 순찰대하고 명예동물보호관하고는 별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당연히 별개고요.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부분은 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세 분 위촉을 했고 2023년도에도 위촉을 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명예에 대한 동물보호 쪽이라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저희가 한 3명 정도가 동물보호,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현장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거나 계도·홍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시면 명찰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로 나가시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이때까지는 세워드리지 않았었고요. 이 법이 동물보호관으로 바뀌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올해 처음 150만 원이 지금 수립은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는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이렇게 전문성은 있지만 또 1년 정도 되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전문가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위촉이 돼가지고 두 분 정도는 전에 기간제 근로자를 하셨던 전문가분들을 위촉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그대로 하고 계신데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가지가 않아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면 좀 더 범위를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8조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해가지고 8조하고 9조까지 등록대상동물에 관련된 건데,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월 27일부터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개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같이 담아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법에서 맹견에 대한 부분과 맹견의 지도 단속할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상위법으로,

박은정위원 별도로 담을 필요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명시만 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아니, 궁금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거 시장한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안산시에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건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반려팀의 직원이 3명이 지금 현원이거든요, 1명은 휴직이 들어가서.

거기에 저희가 민원이 연 평균 한 1만 8천 건이 들어와요. 전화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부터 해가지고, 민원접수 등록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은 현장에 나가서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하는 분야가 이게 그 영역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세 분 정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민원에 대한 현장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한 조직이 다른 시, 저희도 조직개편 할 때 건의도 드리긴 했는데 과가 안 되면 한 2개팀이라도 확대를 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고민은 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이니까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개정은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하셨듯이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단순 띄어쓰기하고 조문 변경사항을 담는 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법이라는 게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경우는 상위법과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고 띄어쓰기랑 조문 변경만 하시는 거라기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문변경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거의 있는 것 같았고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부분에서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주요내용 세 번째에 있는 제2조제4호에 현재 “소유자 등”으로 되어 있는 걸 “소유자등” 이렇게 붙이는 걸로 수정하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수정하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위법을 어쨌든 조문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오타라든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조금 불부합한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 “소유자 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실은 한글 맞춤법으로써는 의존명사로써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저희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고 해서 법률 분야에서는 국어의 띄어쓰기와 약간 다르게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법제처 지침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고 하는 415쪽을 보면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이라고 해서 약칭은 글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약칭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15쪽에 보면 “등”을 부득이할 경우 ‘A B C, 등 등 등’ 하는 거는 실은 맞지는 않지만 A 등이라고 약칭을 할 경우에 등은 붙여쓸 수 있다, 이렇게 상위 법제처에 있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나와 있고요.

또 저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라든가 동물보호 조례에 모두 “소유자등”으로 붙여쓰고 있어서 이 기회에 그냥 붙여쓰는 걸로 저희도 동일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상위법을 따라간다는 건 혹시나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위법에 띄어쓰기 오타까지 따라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는 붙여쓰는 게 이상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무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등”을 붙어있는 걸 다 띄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띄어있는 걸 붙이는 이거는 아닌데, 굳이 지금 우리 한국어 법에 맞게 띄어져 있는 걸 굳이 이번에 붙이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거 놓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았더라고 굳이 상위법을 따라가느라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 걸 붙이시는 건지 왜 그러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위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변경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할 때 알법이라든가 입안 길라잡이라든가 법률 관련해서 오타라든가 띄어쓰기 부분이 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가지고도 같이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안에는 약칭 사용 정도를 할 때 415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붙여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냥 놔둬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진호위원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붙여쓰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법률이 워낙 두꺼우니까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굳이 떨어져 있는 걸 붙여쓰는 게 저는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런 “등”을 의존명사로 다 띄어쓰고 이렇게까지 문법적으로 모르더라도 ‘이걸 왜 붙여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제가 그런 거는 조례는 약간 지자체의 얼굴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경기도나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시 조례를 아마 참고할 건데, 특히 동물보호 같은 거는 요즘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볼 건데,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걸 굳이 이거를 붙여쓰는 걸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도대체 왜 그럴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실은 저희 같은 조례 안에도 띄어쓰는 게 있고 띄어쓰지 않은 게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뒤에는 같은 조례 안에도 붙여쓰는 문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통일을 할 때,

최진호위원 우리 조례 안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등록 부분에 가면 저희 또 그게 그냥 같이 붙어쓴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현 조례 안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상위법도 붙여썼고 길라잡이에서도 그렇게 붙여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진호위원 상위법 뒤쪽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저희 조례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같은 조례 9조에 보면 있을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럼 차라리 그걸 띄시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데 이게 법률 조례는 저희도 입안할 때 관련 전문위원님 변호사 분이 검토도 같이 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상위법도 붙여쓰고 있고 저희 법률 조례에 대한,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 대한 띄어쓰기 개념보다는 법률용어로써 약칭으로써는 최대한 붙여서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저 찾아봤는데,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등” 거의가 다 띄고, 물론 붙여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꼭 다시 붙여쓰는 걸로 개정하는 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건 수정할 수 없나요, 없애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이랑 다른 조례랑 다른 법률의 동물보호법에서도 이 약칭은 그대로 다 붙여쓸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청년정책관박진우
시민안전과장고재준
자치행정과장윤충오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