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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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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1.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4.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19.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20.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21.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9.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안산공무원대상’을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안산공무원대상’을 명시하여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 포상금, 특별휴가, 성과급,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교육명령을 받고 교육훈련 이수 중 또는 이수 후 중도 포기 등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탁교육비 반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탁교육 훈련 의무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 규정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성에서는 가입신청자에 대한 방재 활동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임원 유고시 대행자 선정과 임원의 연임과 해임사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기능에서는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등 훈련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지원 등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적합한 용어 등의 정비와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례가 아닌 ‘학교폭력예방’으로 조정하여 자치 조례 형식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 등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의 확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다자녀’를 ‘3자녀’로 용어를 정비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한국호텔 관광실용 전문학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장학금 신청확인서’를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로 명칭를 수정하고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조회로 대체하여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의 정비와 안산시 자치법규 정비 권고 및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준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하고, 안 제24조 제4항제7호에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설치를 보급 확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 상 표현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공무원대상을 신설하고,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 및 표창부문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4조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등을 어느 경우에 수여하는지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산시공무원대상을 신설하면서 특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 76쪽 하단의 “입법례”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무위반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원활한 위탁교육비 반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의무위반 등으로 중도 복귀, 포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각 동 방재단원의 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유고 시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해임권한을 단장에서 위촉권자인 시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의와 일치시키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재배치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의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게 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 등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시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규정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체계상 검토보고서 127쪽의 표와 같이 개정안 제3조제5항을 수정안 제3조제4항에 배치하고, 시장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책무규정인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을 수정안 제3조제5항으로 조항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고등교육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다자녀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7.19. 개정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 자녀의 가정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용어 사용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대상 확대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관내 고등교육기관은 한국호텔관광전문실용학교가 있으며, 2023년 2학기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재학생은 122명으로 연간 최대 2억 4,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별도의 사업비 증액없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및 대부료 요율, 감면 조항을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간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제5항은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100분 1 이내의 범위에서 재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6항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6쪽입니다.

2006.3.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에게만 기부금품의 모집 권한이 있었고 기부심사위원회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에 맞게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포상 조례 제8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안산공무원대상 특전 조항 신설이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8조의2.

이지화위원 인센티브 중복되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총무과장 김영덕 인센티브가 이게 포상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인센티브 중복에 관한 것을 부서별로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부서별로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기존에 받았던 경우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전에 받았던 거를 제외하고 부서별로 다시,

○총무과장 김영덕 만약에 중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안산공무원대상으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포상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부서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공무원대상도 절차는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추천을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단원의 수를 25명 이내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현재 단원 구성을 저희가 동별로 다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 어느 동은 1명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지금 43명 정도, 또 48명이 있던 데도 있었는데 좀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임원 월례회의 때 그런 의견을 했거든요. 어느 한쪽 동의 단원들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동에서도 방재단 효율성도 되고 운영상에 가장 최저인원이 그 정도 되면 전체적인 인원은 큰 틀에서는 보호가 되는데, 동별로는 좀 분산해서 지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타 단체하고 중복 같은 여부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이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중복은 일단은 해당 동에서 전체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에서 관여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율방재단의 역할하고 비슷한 게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새마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전보안관도 있고,

김재국위원 아니, 자율방범대도 역할이 비슷하고, 안전보안관은 지금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조례가 없고 단체는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중복 가입이 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중복 가입은 안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하면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여기 방재단에서 있던 분하고 하면 서로 또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죠. 불부합 사항 및 대부료 요율 감면 조항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걸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밑에 보면 14조에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거 있죠, 공유재산?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무상 사용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상 사용할 때 우리가 거기 쓰는 단서가 있죠? 어떠어떠한 거는 못 한다.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농작물일 경우에는 다년생이나 임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어있죠. 그 조건들이 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파악 다 했어요, 실태파악?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저희가 출장도 나가고 해서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가끔 지적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지적할 때 보면 그 공유재산 우리가 빌려준 땅에 다년생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공유재산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런 것들도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상 제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조례에는 100만 원 이하로 포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만약에 큰 건을, 이 제도 말고, 제안 하는 거 말고 진짜 엄청난 거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아니면 환원을 했을 경우에 포상하는 경우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규제개혁이라든지 행정혁신 쪽 이런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별도로 포상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죠. U-정보센터에 업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환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2500만 원 환원을 받아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받은 거예요, 포상금을?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지금 매년 상·하반기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아주 큰 성과거든요.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시 발전을 위해서도 한 몫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그게 민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인 부상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해서 잘 챙겨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일단은 시민안전과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그런 지침이 없어서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검사 등을 통해서 운영현황이나, 근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고 보조금 형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차량운행일지 같은 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지난번까지만 해도 단장이 유고상태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지금 새로이 선임이 되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단장이 작년 9월달부터 지금 유고 상태로 해서 부단장 대행체제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나 각 방재단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단장을 선임하고자 했는데, 지금 저희가 단장을 선임하려면 운영지침 세칙이 있는데 그 세칙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될 때 당시를 반영한 2015년도 세칙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임원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월달부터 세칙 개정을 추진해가지고 임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5월달 최종 월례회의까지 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임원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 기준의 세칙으로 임원의 선임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계속 부단장이 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임원의 해임에 근거가 있나요?

임원도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행 조례에서는 있죠.

박은정위원 현행 조례에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어떤 때에 해임을 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운영 세칙에도 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현행 조례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세칙 개정을 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박은정위원 조례에는 일반 방재단 단원에 대한 부분만 제4조에 해임으로 돼 있고요. 임원의 해임에 대한 부분이나 선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세칙에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존 조례 6조 해임에 보면 1항 2호에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대표성을 떨어질 때, 그다음에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방재단의 기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방재단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들이 약간의 유사성 있는 임무가 있다면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방재단의 주요 기능은 어쨌든 예찰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찰, 예, 상황이 있을 때는 거기 현장 대응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갈등의 소지 중의 하나가 이런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따른 어쨌든 수당이 지급이 되다 보니 그 단원들끼리의 그런 갈등도 생겼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 방재단에서는, 아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가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안전보안관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하반기에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전보안관 쪽에서는 저희가 현재 간식비, 행사할 때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단체가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현재 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걸로 차등을 두고 방재단에서 해임을 시키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중복돼 있는 사람을 해임시켰으면 괜찮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감사관에도 요청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해임이나 임원 임용을 시장이 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걸로 일단 보면 그래도 동 대표가 신청자 방재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서,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그 안에 신청서와 판단 결과를 시장에 제출하면 시장이 결과에 따라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

박은정위원 이것도 결국은 제가 보면 일차적으로 동대표가 과장님 먼저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데, 물론 정성적인 판단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주관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우리 운영 조례에 목적에 충실할 수 있냐 여부를 동 대표가 판단하는 걸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박은정위원 25명 이내로 이거를 제한을 두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따라서 40명이 넘는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적은 동이야 이렇게 동대표가 신청자 받아서 이런 심의를 할, 판단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많은 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재단이 활동함에 있어서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한다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잡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가지고 제2의 제3의 민원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운영 세칙에 좀 더 면밀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특히 제가 보조금을 받는 간사, 상근직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간사의 근무행태나 근무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담아내시는 부분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10월달 정도에 내년도 활동계획서를 받고요. 그 활동계획서에 의해서 활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떻게 단원들끼리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까지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로 단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단원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월례회의 때, 방재단 임원 월례회의 때 한 번 가서 그런 내용도 얘기를 나눴고요.

최근 지난달 5월 중순경에는 우리 현행 조례에 방재단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 임원 두 분 정도 또 저희 방문해서 전체 조례 개정 진행상황이나 세칙 그다음에 단장, 현재 유고된 단장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궐위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후에 3월 중에 또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제8조 금지행위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든 방재단원들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임원진에 한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개별로 정치에 대한 부분을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체 성격으로 관여했을 때는 여기 조례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특정 정치인을 행사에 불러서 인사를 시키고, 후보자였어요, 그때는.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인사를 시키고 순수, 그러니까 봉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은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닌가라는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것은 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체 성격으로 관여가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례나 조례에 의거해서 선관위나 그런 부분을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이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모범공무원 포상하고 비슷한 거죠?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모범공무원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안에는 부분별로, 분야별로 제도들이 있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표창을 주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범공무원이거든요.

최진호위원 아, 네.

2023년에 이런 공무원 대상으로 표창이 몇 건이나 나갔어요? 모범공무원 표창.

○총무과장 김영덕 모범공무원 표창은 한 30여 건 정도 보고 있어요.

최진호위원 30 몇 건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안산시 이번에 올라오는 안산공무원대상은 이게 기존하고는 좀 다른 게 포인트가 이건 거 같아요.

그러니까 표창패 수여나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이나 특별휴가 이런 건 그럴 수 있는데,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 부여하는 거랑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예민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신뢰를 주려면 이 상에 무게감이 있고 신뢰가 있으려면 정말 포상을 줄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있는 저희 조례에 보면 기준이 되게 좀 모호해요. 안산시 포상,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같은 경우는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라고 하는데, 우리 대민부서에 없는 공무원들은 소외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 않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모범공무원이라고 우리 포상 조례에 모범공무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포괄적이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각 분야별로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명칭은 모범공무원이 아니죠. 적극행정 같으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또 규제혁신 같으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또 민원분야는 친절공무원 이런 선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번에 하고자 하는 안산시공무원대상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 약간 더 권위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모범공무원을 선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이거를 할까, 기준이 얼마나, 기준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에 있어서 정말 시에 중요하고 전체적인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도 계실 거고, 같은 직급이나 같은 승진 차수 안에 있지만 조금 더 대민 이런 민원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과연 시의 중점적인,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하고 과연 어떤 게 더 상장을 줄 만한, 표창을 줄 만한 그런 어느 업무가 더 무게감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 어떻게 세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에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는 1년에 30건 이렇게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적극행정 무슨 이렇게 잘했다는 의미로 그리고 격려하는 의미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을 고려한다는 이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예민해지고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상인데 그에 따른 지금 기준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과연 만들까 해서 혹시 당연히 준비하셨을 테니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심사에 관한 부분들은 이게 인센티브가 강할수록 심사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표창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엄선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죠.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공무원대상에 적합한 인원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하게 될 테고, 그리고 또 일차적으로는, 그다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게 부시장님이랑 구청장, 국장님 이런 분들이 내부적인 업무들은 잘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공무원대상감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가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가점은 인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평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가점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게 적정한 지를 별도로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시에서 안산공무원대상을 표창하겠다,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그럼 추천을 누구 하겠죠, 각 부서마다, 다 우리 부서 우리 식구들이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시에서 원하는 이런 이상적인 그런 공무원이 무엇인가 왔을 때,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회가 열릴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심사위원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내용을 보고 아마 심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지금 저는 궁금한 거예요. 혹시 그게 준비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 심사 기준은,

최진호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사장님이나 어떤 누군가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한 거죠. 아무래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듣는 정보도 다 다를 테니까.

공적심사 이런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정말 딱 체계적인 그런 기준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혹시 준비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범위가, 공무원이 일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틀림없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산공무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명만 뽑을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봐서 분야별로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한 두세 명을 뽑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마무리하면요, 어쨌든 이렇게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한다, 성과급 최고등급 시 가산점 부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현이 되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그러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명확한 기준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확한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고려해서 누가 봐도 다 인정하고 공정한 심사였다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쉰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더 하시고서 쉴까요?

박은정위원 쉬었다 하죠.

김유숙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동별 인원수 격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마다 인구수도 좀 차별이 있고 또 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관련해서 예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단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런 곳일수록 변두리 쪽이 좀 더 인원수가 많이 필요한 거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신경써서 인원수 조정하실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우리 방재단 같은 경우는 위급 재난 시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특히 시 방재단이 지금 와~스타디움 안에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하면 진출입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진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가능한 곳으로 알아봐 주시고, 물품창고는 어디 쪽에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방재단의 위치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회계과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지원본부나 상록구청 옛 청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 사무실의 여건은 현재 갇혀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 공적인 화장실이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위치가 최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

외부로 통용되는 창문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창고가 컨테이너 형태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전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이 창고로 가기 위한 부분이 기존 컨테이너 위치가 전용되다 보니까 좀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차가 물품을 꺼내고 할 때는 차에 싣고 할 때,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는 차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고 받기로는.

그래서 현장 좀 보고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싶으면 도시공사 와~스타디움 관리 쪽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으로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사무실도 우리 와~스타디움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전 때문에 문제,

김유숙위원 주차 때문에 좀 많이 제약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장소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재난 시에 잘 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 전문학교, 안산에 있는 전문학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안산에는 그럼 전문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내에 소재한 학점 인정 교육기관은 한호전 한 군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술전문학교 이런 곳도 좀 작은 명찰을 달고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학점 인정이 되는 곳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안산시는 한 군데인 것으로.

김유숙위원 한 군데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유숙위원 이곳은 그럼 국가장학금 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반값 등록금 학생들을 선별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 학생들도 그게 포함이 된다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잘 선별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걸 많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76쪽에 포상 조례 관련된,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전문위원이 다른 조례들은 다 상위법이나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 한 군데, “안산시공무원대상을 신설하면서 특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하단에 박스로 이렇게 검토보고 의견을 내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도 이거를 할 때 한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포상 조례에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안산공무원대상은 조금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정도에 불가한 건데 안산공무원대상이 조례에 추가가 된다고 해서 이게 입법상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저희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단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그냥 했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표현과 관련되어져서 이후에 우리가 토론 때도 다시 또 논의하고 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관련돼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부분과 조금 더 의견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포상은 모범공무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 외에 지금 포상, 상장, 감사상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후에 좀 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 관련돼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이렇게 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확인도 좀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잘한 거는 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로교통, 도로부서에 김승호 공무원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나는 그 공무원이 막 여기저기 우리 도로부지 이렇게 짜투리 땅,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로 귀속돼야 되는데 도시 조성하면서 귀속되지 않은 많은 땅들을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반환 요청하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건데,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적극 이런 포상 조례에 의해서 많은 격려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김승호 팀장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그랬어요.

박태순위원 그 내용은 몰랐어요.

해외연수?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태순위원 승진도 막 시키고 해야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조금,

박태순위원 아니, 일 잘 하면 막 해줘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의무사항에 의무 위반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이거?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위반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상황?

○총무과장 김영덕 예, 교육 중에 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다녔는데 일찍 퇴직하다 보니까 이거 학교 다니게 되면 그 절반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한 건이나 두 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한 건, 두 건이 그 상황의 한 건, 두 건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반납 사례가 없는가 하고.

○총무과장 김영덕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교육훈련법 시행령이라고 그게 있는데 거기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례를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보면 우리가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지금 설치는 몇 명 정도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세정과에서 설치해 있는데 인원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세정과인데, 진작 이걸 저희 물품관리 조례에 지금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를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고쳐놨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거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있긴 있는데, 몇 명?

○회계과장 김영식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게,

○회계과장 김영식 10명이랍니다, 10명.

김재국위원 자격은 누구예요? 외부 사람들이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공무원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물품관리 공무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물품관리는 그 소관부서가 일단 1차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궁금한 거는 뭐냐하면 기부한 물건에 대해서 기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공무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또 부서가 있는 거예요? 기부한 물품 말고.

○회계과장 김영식 물품은 보통 지정기부를 많이 거의 다 해서 받고요.

위원회에서는 그 물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위원회는 그런 결정을 한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만약에 어떤 분이 물품으로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필요 없어요. 돈으로 주세요.”라고도 해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 위원회에서.

○회계과장 김영식 자세한 거는 그 위원회 규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2020년도를 자꾸만 상기시켜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물품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문에는 돈으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고, 결국에는 이 물품관리 공무원이 우리가 기부받은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전체 받은 걸 다 관리하느냐, 누군가가.

그거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각 과마다 지정해서 하느냐, 여기 출납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제가 그거를 답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김재국위원 한번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뭐냐하면 물품관리 공무원이 있고 또 입출납 장부를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부한 물건을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변상금 부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변상금 부과요?

박은정위원 네, 55조에.

변상금은 언제 부과하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변상금은 일단은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럴 때 부과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도 있고 변상금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고시공고란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하나 행위자를 알 수 없어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라는 이게 고시공고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시가 그냥 임의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공시송달을 하고요. 공시공달을 한 후에 강제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강제 대집행을 통해서 그러면 시가 그냥 원상복구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은정위원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회계과장 김영식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 있죠.

박은정위원 최근에 보니까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 사용했는데, 행위는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영식 공유수면 같은 데는 정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박은정위원 어려워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할 수는 있죠. 그 행위자가 계속 바뀌면서 불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박은정위원 이게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시고요.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어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데에서도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하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본 위원도 지지난 해에 세게 그거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계과하고 다른 부서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동으로 단속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합동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보통 하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하면 같이 의논을 하거나 이렇게 자문을 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게 무단으로 점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회계과에 그냥 자문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영식 예,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저희가 어떤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소연료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해가지고 기존에는 “수소연료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서 지금 “보급 확대를 위하여”로 조문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바뀌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수소연료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물론 법에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바뀌기 전에는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감면이 아니라 감 요율이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기 이전부터 이게 지금 혜택이 되는, 이게 조문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설치한 이후의 행위와 설치 이전의 행위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바꾸는 게?

24조요, 대부료의 요율.

과장님 좀 기다려야 한다면 다른 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이것도 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궁금한 게 장학금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이연제도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 놓고 군대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반값 등록금도 이연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연이 정확히 정리를 잘,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해 놓고 보통은 장학금이 나오면 이거를 등록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나 이런 데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는 만약에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받았으면.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하면 그때 다시 줍니다.

박은정위원 복학을 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그걸로 적용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학교별로 이게 이연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 요즘은 학생들이 편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혹 대학마다 이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연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해 놓고 가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예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는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는 반납 받고 다시 줍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어려우시면 이후에,

○회계과장 김영식 네,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들 다 당연히 상위법에 맞게 잘 하셨겠지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거 내용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그 육성을 위해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낼 수 있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가 밑에 4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번에 저희 조례 신설한 게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또는 육성지구로 지정되는 시설 및 부지의 대부료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위에 스마트농업 그 법률에 따르면 안 할 수도 있고, 30%만 할 수도 있고, 50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그런 선택권이 없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렇게만 되는 거겠네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법령에서 100분의 50까지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100분의 50까지 감면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거랑 대부료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다시 한번만 설명.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수 있다” 이거랑 “시설 및 부지의 대부료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랑 같은 의미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재량,

최진호위원 이거 아니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게 재량이 없이 “100분의 50만 할 수 있다. 안 하거나 반 정도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상위법에 따르는 거라면 문구를 살짝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시는 게 어떠신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공무원 포상에 대한 조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타 지자체랑 비교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서 몇 개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저희가 50만 이상 도시가 한 13개 되는데 거기만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13개 다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김포하고 저희만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그래서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우리 안산시는 보니까 특전 인센티브가 지금 6개예요. 종류가 6개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타 지자체 거를 한번 봤어요, 올리셔갖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난히 저희 시가 더 많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상의 대표성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종류도 조금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인센티브를, 지금 그렇다고 이 6개를 공무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람한테 6개 인센티브를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당연히 다 아니겠죠. 각자 한 개씩 이렇게 배정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그 범위를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 김진숙 저희가 더 유난히,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종류가 3개, 4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특전에 관한 게 유난히 더 많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선 승진 임용에 7급 이하라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규칙에 이렇게 해 놓을 건가요? 7급 이하라든지 6급이하라든지.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포상 조례에 관한 규칙이 없습니다.

만약에 포상 조례 규칙이 있으면 이 내용을 규칙으로 담으면 되는데, 별도 규칙을 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급수 없이 전 직원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심사하는 과정 중에 정해진다고 봅니다.

이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할 생각인데요. 이게 승진에 관한 부분들이 만약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규칙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현재는 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위원장 김진숙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죠.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진숙 엄청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지금 개정이 되면 변경안 내용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그 점수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인사평정규칙에 보면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시행을 1년 뒤에 하도록, 그러니까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뒤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년 뒤부터 평점 이 점수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1년 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승진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거하고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예를 들자면 조금 형평성에 맞을까, 대개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게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본청 가까이 있는 그런 부서, 본청에 있는 부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그런 부서라든지 이런 형평성 이런 게 다 객관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평정 외에 우리가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야에서 가점을 줘서 공무원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표창이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거기 표창을 받는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표창을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표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출산이 1점 가점이 있어요, 출산?

○총무과장 김영덕 출산, 네.

○위원장 김진숙 부부가 다 1점씩 가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관내는 1.2예요? 관내 출산.

○총무과장 김영덕 연속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위원장 김진숙 1년 이내에,

○총무과장 김영덕 첫 번째 1점 그다음에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 1.2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자녀면, 연속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2자녀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자녀는 거기에 또 0.2가 더 가점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최고점이 이게 가점 주는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이 1.5점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보기에는 관내는 1.2이고 관외, 주소지가 관외는 1.0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출생자, 출생자란 입양자가 관내일 경우는 그것도 또 더 가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첫째아 같은 경우는 1점을 공통적으로 주는 거고요. 둘째아가 있을 경우에 관내하고 관외를 약간 차이를 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둘째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첫째는 똑같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현재 보안관은 몇 명이죠, 안산시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보안관이 47명, 안전보안관이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47명이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좀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인원은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사업이 좀 중복,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둘 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중복된 사업들은 조금 각자 사업을 좀 특색 있게 하시고요. 중복된 사업들이 없게 해 주시고요.

또 단원들도 중복해서 겸직하지 않도록 그것도 노력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 행정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양성평등을 위한 성별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민감사관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도래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직무를 수행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개요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촉 예정 인원은 5명 이내이며, 위촉기간은 4년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2, 3회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활동비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연봉에 2분의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계획으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12명이 지원하였고, 5월 1일 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심사 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추천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으며, 결격사유 및 범죄 전력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4년 7월부터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5명으로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시민감사관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2014년 5월 28일 「여성 발전 기본법」전부개정으로 양성평등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였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해당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4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도래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을 선정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요.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자격에 보면요,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제7조 보면 직무 및 권한에 이게 직무에 일원화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또 7조에?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둬서 위촉을 하는데요.

실제로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했었을 때는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주어진 역할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에서 조례 개정의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분야별로 나누는데요.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실 때는 크게 제한사항 없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격에서 33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33조1항에 3번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이게 우리가 공무원으로 일반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이?

○감사관 김운학 네, 그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일반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자격요건에 4급 이상이든 5급 이상이든 공무원인데 일반공무원이랑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냥 똑같은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그냥 저희 공무원 직종에서 일반직들은 공채에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자격을 둬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별정직은 제외되는 건가?

○감사관 김운학 자격조건에 별정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포함되는 거다?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감사관 구성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시민감사관님들은 감사에 참여하시면 시간에 8만 원씩 계산해서 2시간 되면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간당 8만 원?

○감사관 김운학 네, 아마 그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오, 많이 받네, 이 사람들은.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고요, 제한적으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상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2조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법에 의거 해가지고 특정 성별이 40% 이상을, 그러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전문분야 30명 이내, 일반분야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 법이 전문분야 따로 일반분야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털 합산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전체적으로요?

○감사관 김운학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전문하고 일반은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 분들을 모시려고 전문분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그 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양성평등은 아마 그 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큰 틀로 보라는 거, 전체적으로?

○감사관 김운학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가 전문분야는 몇 명이나 계세요? 지금 30명 이내로 돼 있지만.

○감사관 김운학 전체 서른아홉 분 위촉되시고요. 전문분야는 스물아홉 분 계시고, 일반분야는 열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안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때 감사 분야에 따라서 감사관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사전에 섭외를 해서 요청하셔서 가능하신 분들 감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이 감사에 참여할 때도 몇 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는 가급적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종합감사를 할 때 많은 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의견도 좀 다양하고, 물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적게 참여를 하게 되면 의견이나 이런 부분 감사하는 부분이 좀 한정적일 것 같아서, 적어도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그 전문분야에 참여하시는 건 맞는 거 같긴 하지만 일반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상이 참여를 하셔서 감사를 진행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가 동 센터 감사할 때도 있고요. 특정분야할 때도 있고 또 감사 재심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심사가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참여를 말씀드리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대 몇으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9명 중에?

○감사관 김운학 남자분은 스물일곱 분이고요, 여성분은 열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시민감사관 조례 지금 7조에 보면 여기 신설이 일반 시민감사관에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 아래 신설로 또 3으로 해가지고 3, 4, 5로 붙여놨네요, 이게?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이미 2에서 가, 나, 다, 라 안에 다 포함된 건데 이걸 신설에 더 넣은 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저희가 조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1호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영역하고 2호에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영역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었는데 1호, 2호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통합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없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를 1호부터 5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넣고 빠지고 한 부분보다는 조정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박태순위원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중복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시민감사관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해 놓으면 시민감사관은 권한이 구속력 있고 이런 것은 아닌데.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 분야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그 감사 내용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조항에 따라서 크게 제약받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글쎄, 그건 맞는데, 시민감사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의한 참여, 그러니까 투명사회를 하기 위한 이런 걸 감사관제도를 두었는데, 지역주민의 불편·부당 일반적인 내용의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감사관의.

‘난 이건 좀 과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님들이 문서형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건, 알겠는데,

○감사관 김운학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영역을 저희가 각종 불친절 민원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부분도 접수가 되는데,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은 사실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을 시켰는데도 개선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쪽 영역까지 넓혀가려고 이런 역할을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못한 걸 굳이 넣을 필요 없지.

왜냐면 공무원도 사람이고 공무원들이 물론 투명하고 올바른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일상적으로 우리 감사실에 감사도 받지, 경기도 감사도 있지, 중앙감사도 있지, 또 주민들의 이게 아니어도 평상시 때 어떤 사실이 있으면 또 민원도 많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민감사관 제도에 또 공무원에 관한 비위사실, 불친절 이렇게 넣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그렇게 염려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여 이거는.

공무원도 좀 신나야지 맨 여기저기 무슨 뭐 올가미만 여기저기 다 그냥 덫이 놔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런 거는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시민의 참여제도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구속력이 없는, 이분들이 감사관이지만 감사관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권이 있거나 또 내지는 무슨 뭐 이런 게 아닌데.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실제로 감사에서 의견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감사관제도에 의견 주면 일반시민의 의견보다 시민감사관들의 의견과 관련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다가 이렇게 과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미 공무원의 비위사실 그러면 경찰도 쳐다보지, 검찰도 쳐다보지, 감사관실도 쳐다보지, 시민감사관까지 이런 비위사실까지 용어에 있어서 선택이 난 내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삭제나 다른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이미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면 감사관제도가 우리 공직들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막 박수도 쳐 주고 오히려 잘한 것을 더 부각시켜서 못한 사람들이 ‘야, 나 저렇게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잘한 사람 박수치기보다 못한 사람 올가미 들고 잡으러 다니면 이 사이가 더 험악하거든.

이거는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요,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사회가 좀 재밌어야지 그게 막, 그래서 지금 실제 실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같은데, 쓰레기를 투척했는데 진보와 보수는 그렇게 갈렸다고 그래요.

보수는 “야, 카메라 달아, 누가 그 쓰레기 버린가 보자!” 해가지고 카메라를 막 다는 거야. 그다음에 “과태료를 더 세게 물자” 이게 보수지.

그런데 진보는 거기다가 꽃을 심었대. 결국은 나중에 꽃 심은 사람이 이겼다는 거야.

난 그런 취지에서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밝은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나, 이게 지금 위원 구성과 관련되어져서 물론 자격을 보면 1, 2번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또 그다음에 다섯 분인데 3, 4, 5 이분들이 보면 국민권익위 서기관, 행안부 부이사관, 국민권익위 사무처 서기관, 직급으로 보면 손색이 없는데, 이 고충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고 또 내지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이렇게 주제가 정해있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한데 이분들은 전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난 앞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분 중에는 그래도 물론 법률 공부한 사람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걸 구색을 좀 맞췄으면 이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이미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다섯 분 중에?

○감사관 김운학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천위원회 별도로 거쳤고 모집까지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또 추천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동의에 변동이 있다면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고충처리위원들이 그래도 다 전문가이기는 하나, 그래도 분야별 어떤 이런 구색을 갖고 있어서 이게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올려져 있는 걸로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다섯 분이 적격 하냐, 안 하냐 뭐 의견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지금 무보수로 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에 참여하시면 수당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 나와 있는 건 무보수 봉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감사 참여 수당이고요. 보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에 참여하실 때만 수당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굳이 그런데 무보수라고 보도자료를 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운학 보수 자체는 없지만 수당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나 자문을 하시나요?

○감사관 김운학 전체로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년 주기로 했을 때 한 2년 주기 한 번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서너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개별 차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하신다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예, 저희가 종합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감사 쪽에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다 보니 그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가 더 있다면 더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런 분야가 좀 적으면 적게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감사관들 개별 역량에 따라 참여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역량보다는 스케쥴 이런 일정 때문에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 건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우리 시에? 그분들이 어떤,

○감사관 김운학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내신 건 사실은 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 아마 그 기관에서 기관 감사를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좀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개선사항?

○감사관 김운학 예.

김유숙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관 김운학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부당사항 관련해서 현안문제 이런 부분도 혹시 제보해 준 게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그런 부분까지 감사관님들은 아직까지는 제보하신 건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없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 공무직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아시죠?

○감사관 김운학 아, 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받은 민원 외에 또 직접적으로 감사관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통상적으로 똑같이 민원 저희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직이든 일반주민이든 똑같은 입장이고요.

민원접수 되면 사실관계 조사 확인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나 조치하고 그렇게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기일 내에 답변드리고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뉴얼이 있나요? 조사하는 방법.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관련 공무원이면 공무원법이고 근로감독이면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 해서 약간의 공무직 같은 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고 이의제기 같은 건 또 다른 건 없었어요?

○감사관 김운학 똑같이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요. 보통 민원 제기하는 형태가 저희한테 직접 시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접수 부분을 저희가 또 처리하고 있고, 또 저희 답변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상급기관에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청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 쪽으로 이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자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처리해서 답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네, 저희 절차상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민원인 서로 간에 알력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민원인도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하고요.

보통 공무직 분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업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지 사업부서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까지도 계속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처리한 부분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 감사부서로 또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깁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33조2항에 있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맞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에 자격, 위원 위촉 동의안 동의 대상자 있잖아요. 세 번째에 계신 분은 지금 현재 시민옴부즈만의 대표 위원인데 연임할 수 없는데, 이 사람,

○감사관 김운학 이 분은 연수 자체가 2년에서 전에 옴부즈만 조례 때는 2년으로 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위촉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서 4년으로 조항이 바뀌었는데요. 이 분이 다시 연임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촉 동의를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은 2년 하다가 다시 4년으로 법이 바뀌면서 가능하다, 자격이?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

○감사관 김운학 2년 하시고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열어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한이 없고요. 또 이번에 고충처리위원 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촉하는 데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 김운학 위촉되시게 되면 2년,

김재국위원 아니, 전, 이전.

○감사관 김운학 2년 하신 겁니다.

김재국위원 2년?

○감사관 김운학 예, 올해 6월 되시면 2년 하신 겁니다.

김재국위원 연속적으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사관 김운학 예.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시민감사관 조례에서 7조1항1호에 보면 감사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시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이건 위원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감사관들이?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님이 일 하고 계십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는 것에, 왜냐 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일 갖고 감사는 않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감사관 김운학 저희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일처리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제발 그런 일상감사에서 다들 그렇게 해서 잘한 건 박수쳐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감사에서 징계하고 뭐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감사관님도 손뼉 받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재발방지보다는 어쨌든 문제점들을 감사 뭘 내잖아요, 이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우리 일반인 신분의 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민간인 신분의 감사관으로 위촉된 위원이 이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시 자체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 어쨌든 거기 참여를 하게 될 경우 거기에는 감사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특정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감사 안에서 있을 수 있을 건데,

○감사관 김운학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좋은 뜻에서 우리 감사관들이 제대로 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래서 시민감사위원이 참여를 하도록 열어 놓은 것은 선의의 뜻으로 좋은데, 이 일반인 시민이 알게 된 그것과 관련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기본적으로 감사관님들이 저희 감사를 할 때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서약은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정년 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는 그게 보안이 가능한데 일반인 신분이잖아요.

나는 이거는 뜻은 좋으나,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너만 알고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아.

이건 고려해 보세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감사처분이나 재심의라든지 이렇게 다시 이런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사실은 요청을 드리려고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배심원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공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배심원제도를 두고, 시민들이 법에 근거하지만 시민의 의견에 이런 의견들을 갖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정제된, 조사를 다 해봤더니 결론은 이렇더라, 결론만 딱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에 대한 나중에 결론은 다 감사실에서 감사 해봤더니 결과는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막 내니까.

그런데 결과를 갖기 전 안에서 생긴 일 그런 내용들은 이거는 위험하다 이런 거죠.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시민감사관이든 아무튼 고충처리위원이든 역할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순위원 신분이 일반인,

○감사관 김운학 보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박태순위원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이상 공직을 상대로 하거든. 공무원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 시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감사 조사하다 보면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사생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것인데, 사실은 잘못에 대한 것은 마땅히 개선시키도록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는 하나, 그래도 또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필요들도 있는 거거든.

○감사관 김운학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공무원 신분의 감사의 직분을 하는 것과 일반인 신분에서 감사위원에 선출 돼가지고 선출된 기간 내에 또 일 참여해서 이런 거는 좀 고민스러운데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현장 특정감사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가셨었고요. 직원 비위라든지 직무감찰 부분은 아직까지 참여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박태순위원 차라리 그러면 구분을 해, 차라리. 그러면 괜찮겠어요.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그렇게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라든지 재심의나 이런 때는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과정은 놔두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시민감사관이 참여해서 그 이의에 대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이의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참여의 범위를 대상을 구체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 불편한 부분 같으면 저희가 가급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든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참여와 관련돼서는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조사과정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관 김운학 그런데 재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 저희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박태순위원 하여간 그건 고려를 잘해 보세요.

○감사관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 마칠게요. 토론 때 그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 김진숙 시민감사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 양성평등을 위한 성별 구성 규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2조에?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현재 남성이 27, 여성이 12분이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기준에 안 맞잖아요. 60대 40이니까 안 맞죠?

지금 현재 남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성이 12분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 구성이 39분이라고 하셨나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6대 4가 현재 안 맞고 있어요. 27명 대 1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지금 공포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임기가 2년에 연임할 수 있잖아요. 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관 김운학 현재 위촉하신 분들은 저희가 규정에 안 맞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 위촉을 할 때는 규정에 맞도록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계속 여성 시민감사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제가 해 보니까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네 분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연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4명 정도가 더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위원장님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충족 못 시켜서 이렇게 위촉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위촉이 됐으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저희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바로 이거 공포한 날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행을 바로 하려면 6대 4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격기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전문분야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전문분야.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 김진숙 전문분야가 30명 이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현재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30명이나 아니면 29명이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감사관 김운학 지금 전문분야는 29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29분이죠?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일반분야는 현재 10명이시네요? 말씀대로 하시다면.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분야 보면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공무원 퇴직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목에. 3조2호 가목에.

저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지금 이 기준을 보면, 한번 보셨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혹시 안산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6급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혹시 여기에 이 자격에 맞는 분이 계신가요, 안산시에? 현재 위촉되신 분.

○감사관 김운학 위촉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결격사항에 맞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에 위반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결격사항이 아니라 이런 분도 있냐고요.

○감사관 김운학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현재는 없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 공무원은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이 기준으로 보면 맞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여기 보면 선정할 때 있잖아요. 시민감사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 결과 구성인원이 미달됐을 경우 학계나 법조계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공개모집에서 미달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감사관 김운학 작년에 위촉을 할 때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미달은 안 됐고요?

○감사관 김운학 예, 40분 채워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보통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감사관 김운학 작년 위촉에는 경쟁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딱 그러면 정원만, 딱?

○감사관 김운학 네, 40분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거의 충족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계나 법조계에서 추천한 경우는 없었던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 감사를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세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자료가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예,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실적 좀 주시고요.

○감사관 김운학 예,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회의가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나요, 감사를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 참여하시면 거의 2시간 안쪽 정도에 끝내십니다.

○위원장 김진숙 2시간 안쪽 그렇게 일찍 끝내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감사관 김운학 정해진 주제만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부족하시면,

○위원장 김진숙 수당은 어느 정도 되죠?

○감사관 김운학 수당은 시간 8만 원 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시간당 8만 원이요?

○감사관 김운학 예.

○위원장 김진숙 보통 2시간이면 그럼 16만 원이네요?

○감사관 김운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시간 기준 8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3만 원,

○위원장 김진숙 3만 원 더 추가되고 2시간에 8만 원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는 시행하게 되면 여성 비율은 못 맞추겠네요.

○감사관 김운학 예, 현재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말씀드리면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꼭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노력하도록이 아니라 해야 돼. 단순한 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진숙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박태순위원 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각종 고충민원이 오는 게 여성 입장에서 바라본 것과 또 다 각기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건 이후에 하셔야 돼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창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기금 관리 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문법에 맞는 띄어쓰기, 누락된 마침표 첨부 및 불필요한 조사의 삭제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장기간 변동이 없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재의 인력구성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5급은 현행 7% 이내에서 6% 이내로 1%를, 6급은 24.5% 이내에서 24% 이내로 0.5%를, 9급은 6.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2.5% 낮추면서 현재 26.5% 이내에 있는 8급의 비율을 30.5% 이내로 4%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35% 이내의 6급 상당과 30% 이상인 7급 상당의 비율을 하나로 통합하여 6급 상당 이하 65%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시민협의체,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판로구축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 조문부호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6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물의 운영 규정 근거 마련 및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서 자치법규 위임사항 중, 근거규정 없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비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중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성명·생년월일·주소·철회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법령 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개정된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조 근거 조항의 누락된 법령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존 조항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 제목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포함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절차와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처분보상금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등인 직무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많은 참여유도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보상금 보상규모는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물가수준 및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규모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48개, 도내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6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 10. 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기금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통합기금 자금운용과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변동 없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현재의 인력 구성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 5급, 6급, 9급의 비율을 축소하여 8급을 26.5%에서 30.5%로 4% 확대 조정하였으며, 별정직은 현행 6급 상당 35% 이내와 7급 상당 30% 이내를 6급이하 65% 이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탄력적인 인력운용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시 등 1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지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운영규정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협동화단지, 교육장소 등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6조제2항 각 호를 신설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의 범위로 추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을 안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시 산하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6조제2항제1호와 적용범위에 충돌·모순점이 있어 삭제 등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품 정보 제공, 우선구매 교육훈련, 공공기관 평가 등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안 제16조 외에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3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요구 등을 통한 인감증명요구사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조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에 대한 철회에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법령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입법경제상 “사업추진계획”으로 약칭한 반면, 본 조례에서는 따로 약칭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검토보고서 339쪽의 표와 같이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5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법령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1.29.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거 조항의 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6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1매당 “30만 원”에서“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제30조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반우편송달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제7조에 보면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여기에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유상,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상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이거를 실증화를 통해서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시험 결과로 인해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실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실증사업으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실증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실험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라는 신기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신기술을 개발하는.

이지화위원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거기 검토보고 보면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그거 보면 근거규정 없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요구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불편에 해소하고자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이 조례 외에 불필요한 인감증명요구 사항에 대한 정비해야 된다는 다른 조례가 또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거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사업 할 때 그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취소를 할 때는,

이지화위원 취소할 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신청을 했던 거를 취소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신청할 때는 이거는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이거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취소할 때는 다 반납, 이게 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정비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취소하면 그때 이 서류들은 불필요한 서류라고 판단을 하고서 그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신청할 때만 제출하고 사업을 취소할 때는 반납으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담배소매인 주요 내용에 보면요, 혹시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을 어긴 건이 있나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이지화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이지화위원 지정이 어떤 조건으로 지정이 되나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기존에 담배소매인이 등록돼 있는 점포에서부터 100m의 거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조사할 때 저희가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탁할 때 그런 거리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까지 100m 거리에 다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게 2022년 1월 1일부터 50m에서 100m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규칙을 어긴 지정 저기는 있나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신청이 들어오면 거리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해갖고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잘못 알았는데, 2천 몇 년도에 50에서 100으로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2022년 1월 1일자로 50m에서 100m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1월 1일자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담배 지정에는 장애인들 위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말이 있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거리가 대부분이고, 담배업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건 뭐?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건 담배를 갖다놨을 때 훼손되거나 변질이 온다든가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음식점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이지화위원 30만 원 했을 때는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건수 30만 원이면 아무래도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사실 우편송달보다도 소액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예전에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서 매월 가산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그 기준이 종전에는 30만 원 미만인 세액일 경우에는 면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45만 원 미만일 경우에 면제를 하겠다고 해서 소액 체납자들한테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정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련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조례안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보상 사례는 없었던 거죠? 조례를 만든 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건이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어떤 사례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도 현직에 계시는 분인데요. 거기 상수도과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특허로 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실시간 농도 측정이 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산 장치로 해서 그때 2014년도에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때 조례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지만 보상을 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법령에도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지만, 이게 특별히 많은 건수가 없다 보니 경기도 차원의 규칙으로 정해서 내부 방침으로 운영돼 있었습니다. 조례나 이런 건 없었지만.

김유숙위원 이건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팀에서 팀별로 어떤 디자인권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팀별로 용역을 줘서 했거나 했을 경우에도 이런 발명으로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죠? 개별로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본인 업무 직무하고 연결되는 사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은요.

김유숙위원 아, 그럼 근무시간 외에 본인이 뭔가 발명을 했거나 했을 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 내에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하고 상관없이 본인 직무하고 연결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발명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그거는 명확하게 담아져 있지 않지만 그건 함께 할 수 있고요.

건이 지금 각 경기도에 20개 지자체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많은 건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용인 쪽 말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근무시간 근무 외가 아니라 직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은 아직 편성 안 됐지만 조례안은 담으려고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팀으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개별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팀까지도 가능할 거 같은데,

김유숙위원 팀도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직무하고 연결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여기는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업무하고 연관해서 특허권까지 발행된다고 그러면 누구누구 외 몇 인으로 간다라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상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보상 금액이 있는데 팀별로 하면 팀으로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건건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지금 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위원회 거치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든지 하면 그 부분은 감안하고 노력도나 이런 쪽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좀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는 그런 팀별로라든가 했을 때 그 금액 조정에 대한 관련된 것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특허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제안해서 우수한 제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안에 관련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요.

김유숙위원 그런 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적용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보니까 23조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김유숙위원 그동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조례가 있지 않아도 우선 구매를 했거나 이런 게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를 구축하고 또 우리 시하고 시 산하기관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졌던 제품들 구매 내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보면 작년 2023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74억 정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 구매를 했고요.

김유숙위원 74억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게 관내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관외도 포함돼 있는 우리 시하고 공공기관들이 전체가 구매한 금액이고요.

우리 관내도 보면 여기서 한 60% 정도가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조례를 넣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방법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작년에 특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화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별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한 그런 특화사업인데, 거기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로 구축이라든가 구매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각 공공기관하고 우리 시 각 부서에 제공을 해서 구매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거를 강제하기 보다는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저희 산하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일단 일반 사기업들도 본인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하는데 있어서 서로 노력하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기업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인건비 지원도 있고 한데, 판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보다는 본인들이 만들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물론 그것도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기업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계속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유숙위원 대부도 쪽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 광덕시장 1층에 판매장을 만들어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를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와 가지고 판매도 하고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품이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제품 다양성이 부족하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 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럼 이거는 제품 만들어 주고 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여성마켓이라든가 해서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동판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23년도 한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했던 내역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직무발명 보상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토씨로 그래도 잘 달아 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안산시 조례 연구모임에서 위임 조례 미반영된 거 반영했다 이렇게 잘 달아 놓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이게 보상금이 좀 적다 이렇게 해놔서 그 뒷장에 보니까 우리 시부터 해가지고 수원시까지 쭉 해 놨는데, 물론 우리 시보다도 적은 데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다른 시보다 제일 많이 준 데하고 같거나 아니면 더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아까 1건 있었다고 그랬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안 줬지만 혹시라도 뭐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보상 나갔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보상을 줬냐, 안 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에서 이렇게 있었던 특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된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보상을 줬냐, 안 줬냐가 그런 건수가 보상을 줬다라는 1건 말고도 또 다른 게 혹시 있었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네, 특허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 조례에도 나오는 시유지식재산권에 시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인본부에 사실 키다리 아저씨가 등록 실용신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동안에 키다리 아저씨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보상을 주겠다 해서 하는 거 외에 우리가 직무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여러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시가 이걸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권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게 있어요.

지적이 뭐냐 하면 이 좋은 제도를 관리계획이나 관리에 좀 부실하더라, 이게 조례는 있는데 사실상 직무에서 이런 특허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건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발굴된 다음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도 직무에서 얻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들을 살려내고 이런 부분들의 관리계획이 좀 부족하다, 이게 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시도 이런 관리계획을 잘 짜서 우리 업무를 보면서 이런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해야 되겠다, 이거를 주문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관리계획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번에 이 조례에 담든 안 담든 간에, 규칙에다 담든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드리고요.

보상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도 조례,

박태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올렸으면 좋겠다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이렇게 살피면서 의견 주신 내용 받아서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게 지금 경기도 당시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금액을 하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겠지만 혹시라도 저희는 일단은 이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정했고요. 좀 부족하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정했고요.

이 외에도 제안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서 그렇게 더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추가로가 아니라, 이 특허는 이게 상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잘 알 것 같지만, 특허는 특허권을 갖고도 상품으로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재산 가치가 없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실용신안 같은 실제적인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유럽축구가 잘하는 거는 돈을 많이 줘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돈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직무에서 이런 발굴된 전문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들을 좀 해 줘야죠.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해요. 자꾸 돈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잘 받아서 조례 만들면서 검토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간 게 2014년도 연말에 지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중간에 제안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실제 들어온 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요.

어쩌면 말씀대로 조례나 이런 게 법적 제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들어온 사항들이 없어서 일단 평균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규정을 해 본 거고요.

박태순위원 들어온 게 없는 게 아니라 발굴을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상금 걸어놓고 좀 세게 해요. 그러면 더 많이 나오지.

아니, 공직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게 뭐 있겠어. 그 속에서 보다 더 이후에 그동안의 업무를 통해서 이게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건데.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윤풍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올리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최진호위원 제가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정확히 스마트도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짧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일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보면, 정의에서 보면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해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갈수록 도시화가 과대하고 과밀화로 인해서 환경, 교통, 방범, 방재 등 각종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또 하다못해 생태계에서는 물론 주거환경 위험,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이런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네, 그 정의는 저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이상적인 그냥 그런 모습이고 그 모습 위에서 어쨌든 도시가 나아갈 방향인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밑에 보니까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4억 3,000만 원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어떤 건가 했는데 뒤에 4조에 보니까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이 조례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동에 도시정보센터 그게 아마 통합운영센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유비쿼터스 법에서 만들었던 게 지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고 이해가 안 갔던 게 뭔가 엄청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조례인데 용역비는 4억 3,000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닙니다. 이거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억 700만 원은.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시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이런 사람들 할 때 수당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자문위원단 운영하고 하는 비용추계 낼 때, 들어갈 때요.

최진호위원 그냥 특별히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롭게 무슨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고도화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동 도시정보센터 이런,

최진호위원 향후 지출될 수 있는 그냥 근거를 만드는 조례인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처음 만드는 거라, 이거에 의해서 다시 시도 스마트도시협의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 근거가 있어야지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저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든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좀 더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는 예비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비사회적기업들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개정안 제출하신 내용 잘 살펴봤는데요. 제14조 신설된 부분인데요.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제16조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최진호위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16조에 보면 기존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어요.

시 산하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렇게 추가하셨는데 이거 왜 추가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는 얼마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 쪽도 어차피 경제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 부설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 쪽 대학교수님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꿀 때 되게 말도 많고 되게 힘들게 바꾼 거 기억하시죠?

아, 그때 담당이 아니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그때 되게 힘들고 어렵게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도 직영으로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린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조례 서두에 향후 민간위탁을 줄 때를 준비한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대학부설기관 이렇게 추가해서 개정을 올리시면 마치 향후에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주기 위한 거라고 그런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향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는 사전에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원래 사회적경제 이런 조직이나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구성된 협의회 원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한 거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고 이렇게 대학에서 사회적경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근간을 흔드는 그런 되게 큰 변화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탁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향후에 정말 어떤 사회적경제 쪽에 어떤 상황이 위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조례에 담아놓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조만간 하실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하실 거 같은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호에 넣어놓은 거는 향후에 어떤 추세를 봐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모이고 우리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합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들끼리 잘 힘을 합쳐서 하고 시는 약간 지원하는 원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직영을 한 건데, 이거를 다시 한지 얼마 안 돼서 또 위탁을 준다는 건, 그러니까 굳이 그럴 게 아니면 시 산하 공공기관, 대학부설기관 이건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례 내용 많은 것들 올리셨잖아요? 이 16조 말고 신설한 부분 말고도 이것 저것 많이 조례 개정사항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최진호위원 만약에 16조 이것만 빼고 하는 거 어떠냐라는 제가 의견을 내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분야가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민간에서 더 전문성을 위해서 시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에서 직영으로 바꿨는데 다시 또 전문성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시간 관계상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금 이게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 보시면 이게 구성된 협의체나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할 때 보면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단체들이 거의 없고요. 직영하기 전에 보면 한 군데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폭넓게 수탁기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직무발명에 관해서, 이 업무가 현재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과거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내용까지는 여기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만약에 직무가 되고 나서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은 해야 된다라고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국가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에 해당해서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물어봤고, 그러면 이게 발명의 승계 결정을 할 때 심사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사실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21조에 나오는데요.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건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담을 때는 이걸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지금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건수가 많으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실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그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중대한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전부다 다루기도 하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시의 국장님들하고요, 4급 이상 국장님들이 대부분 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계십니다. 시의 중요사안을 결정할 때도 시정위원회에서 거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쨌든 이게 채택이 되면 등록보상금을 받게 되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 직무에 대한 부분 우리 적극행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보상금 말고 인센티브가 다른 인센티브도 중복으로 지원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아까 심의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유재산권으로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한 금액의 저희 16조에도 나오는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등록 전에 처분도 있어요. 시장이 특허에 대해서 받은 권리에 대해서 등록 전에 처분 해가지고 지금 안 15조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등록 전의 처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사안은 저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어떤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없고요.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특허청에 등록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특허로 해서 분명히 특허라고 보여지는 사안이 있는데 이거를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특허로써 인정이 되거나 하면 준해서 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례에,

박은정위원 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등록 전에 처분은 처분보상금에 해당되지 않고 별개라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등록보상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어떤 세외수입을 창출하거나 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나오는 돈이 처분보상금이니까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아무튼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담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좀 담아내셔야 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전성을 위해서 예치현황을 사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저희가 이거를 매번 변경하긴 어렵잖아요. 이거 기금도 보통예금 형태가 아니라 정기예금 형태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기간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집행할 거에 따라서 기존에는 그냥 설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유자금 관련해서 예치를 시키는 그 사항이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이는 그런 기금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은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이자율이 높은 걸로 예금을 하라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도 당연히 하고는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올 때는 높은 금융상품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어떤 시군에서는 이렇게 공공예금에다 안 하고 사금융 쪽으로 넣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23년 10월에 의결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6월에 이걸 담아내는, 좀 늦게 담지 않나요,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크게 권고사항이 7건 정도 되는데 감사관조차에서도 11월 23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금 예금계좌 개설하는 거는 1월초에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감사관에서도 7월 30일까지 조치하라고 그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금고 결정 전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되거나 했으면, 이거 기금은 시금고에만 예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다른 데는 금고 세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시금고에 한해서만 이거 예치를 가능하게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보니까 실무협의회 시민협의체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타 시 조례를 보니까 제가 과천시, 고양시, 광명시 경기도 내에 있는 시의 조례를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지 않고 한 조 안에 거의 담았거든요?

우리 시는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실무협의 운영, 시민협의체 운영, 자문단 운영 이렇게 해서 나열한 사유가 있나요?

조례는 가급적이면 조금 간소화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들도 이거를 제정할 때 경기도 시군 스물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한 게 경기도 광주하고 안양시 거를 많이 저희들이 인용을 했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이러니하게 제가 찾아본 시는 협의회 구성 안에 이 모든 걸 다 담았더라고요. 광주하고 안양 거를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훨씬 협의회 안에 운영 안에 이거를 담아도 실무협의회 운영이나, 그리고 시민협의체 운영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협의회는 이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앞에 10조에 나온 거 있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담았고, 다만, 시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가 빠졌더라고요. 우리 시가 시민협의체 운영을 별도로 조항에 넣으신 이유는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동행위원회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이게 시민협의체를 해서 같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넣으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민동행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견을 별도로 수렴할 수 있고 그 분과가 있잖아요. 3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환경 쪽에 아니면 기행 쪽에 관여된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들을 수도 있으신데 굳이 시민협의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별도로 넣으셔서, 혹시 이거를 따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좀 더 저희들은 시민들을 새로 할 수 있으면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거거든요, 15조 같은 경우.

박은정위원 그러면 10조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해가지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인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시민들한테, 보니까 관계 행정공무원, 사업시행자 이렇게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과장님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게 지금 앞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 아니면 의왕군포안산지구 같은 데는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적용되면서 사업 시작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단지 내에 들어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박은정위원 어쨌든 새로이 신설되는, 그러니까 조성되는 신도시에 지금 어쨌든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예.

박은정위원 조례 지금 용역 발주는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 700만 원에 돼가지고 5월 27일날 착공해서 내년 5월 26일까지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 조례와 별도로 그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활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우리 조례가 발명 내용이 실시간 용도 측정이 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치아염소산나트륨,

김재국위원 치아가 아니고 차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품을? 이거 발명한 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용하는 건 없고요. 이 특허를 구입하겠다 사겠다라는 데도 없어서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서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만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고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라고 해가지고 우리 거보다 한 몇 개월 전에 했더라고요. 우리가 2014년 12월인데 거기는 2014년 4월인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상용화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직무를 하면서 공무원이 만들어내서 특허,

김재국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특허 출원해가지고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유지비를 내면서 특허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왜, 지금 계속 다른 데서 특허를 먼저 냈어요.

왜냐하면 고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라고 해서 이미 수자원 쪽에 있는 분들이 냈더라고요, 이걸.

그런데 우리 거는 뭐냐하면 내용이 실시간 농도측정이 가능한, 이게 내용이 좀 애매한 게 실시간 농도측정이 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란 말이에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는 벌써 개발을 했어요. 그 특허를 내놨어요, 이거요.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고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이거 쓰려다 보니까 “어, 이거 특허가 걸려있네, 안산시에.”

“그러면 우리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내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이거 아니라도 지금 이거를, 이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정수장에서는 꼭 필요한 장치란 말이에요. 벌써 14년부터 우리 거를 안 써도 잘 쓰고 있어. 그걸 벌써 10년 동안을 이거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냐, 이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봐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스마트도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스마트도시 참 좋죠.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든 거리나 시스템 자체를 스마트도시로 만드는 게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 말씀하신 유비쿼터스가 바뀌었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안 제8조, 9조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정보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에 있는 거면 지금 그런 보안 기능 많이 필요하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카메라가 찍으면서 우리 시민들 찍고 차량도 찍고 모든 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있던 분이 신고를 해서 범죄자도 잡고 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해가지고 약간 범죄자 잡은 것이 희석이 됐는데, 다른 거를 지적한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의 기억에.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우연찮게 봤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소변을 봤다든가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안장치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도시정보 안에, 관제.

그분들 보안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카메라도 원래는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애매한 거거든요? 그 규정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어, 보안 저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놔두면 큰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잡자니 이거 개인정보 보호에 또 이거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항목에 들어있으니까, 그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김재국위원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최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그럼 과장님은 소상공인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

아니,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거기서 위탁 관리하는 건 아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 그건 절대 지금,

김재국위원 염두해 둔 건 아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판로 확장이라든가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유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 항목들을 담당자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사전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우리가 구매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광덕 거기에.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갔는데 솔직히 제품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안 갔어요,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김유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제품에 신뢰가 안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타에서 판매권을 가져와서 안산시에 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탁 판매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이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제품 만드는 데로 가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판매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고민,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김재국위원 고민 좀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사업추진계획과 관련된 이 부분 관련돼서 지적 의견을 좀 내놨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는 “사업추진계획”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지적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이거를 사업추진 개요로만 우리가 이렇게 약칭 규정 없이 해놔서 이거를 13조에 “사업추진계획”의 이거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는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거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조사는 누가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조사할 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위탁을 해서 명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50m 거리를 둬야 했는데 22년도에 100m 거리를 두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규정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늘렸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아, 100m니까 강화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총량이 있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총량이?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특별히 우리 시에 몇 개 담배소매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 거리상의 규정만, 그리고 점포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50m 이내에 하신 지정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되, 새로이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는 100m.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100m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거리 말고 또 보는 게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 지정 요건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아,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안산시 현황 좀 주십시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지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지원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회적경제 조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위원장 김진숙 16조요. 지금 2항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확인하고 오셨나요? 목적이랑 정의 확인하고 오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위원장 김진숙 확인 안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어쨌든 16조 신설을 하면서 어떻게 이 조례 확인을 안 하고 오셨어요, 16조2항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확인하고 오셔야죠. 지금 목적과 정의에 한번 보면은요, 출자·출연기관 등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지만 산하기관에는 위탁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정의에요.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조례를 확인하고 오셨으면 시 산하기관 이거 신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건가요, 이 조항이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거를 삭제를 요구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수정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요?

아니, 여기 분명히 16조에 이렇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무 조례를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산하기관은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신설에 넣으면 어떡해요.

수정하실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조례는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과장님.

스마트도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11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이 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협의회 구성.

○위원장 김진숙 2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돼 있고, 또 14조를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이거는 각 부서에 관련된 담당자이겠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시민협의체 운영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자문단 운영도 있어요. 이렇게 협의체, 자문단 다 운영을 해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 이게 종합적인 건설 사업이거든요. 스마트도시니까 거기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이런 거는 부서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장 김진숙 실무협의회는 그렇다 치는데 시민협의회도 있고 또 자문단 운영도 있어요.

스마트도시 지금 다른 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다른 시에도?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거의 다른 시·군 저희들이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거의 비슷하게,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센터도 예정하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센터 그거는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동에 있는 도시정보센터 있잖아요? 그게 그 역할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따로 계획 있는 거는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9.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3억 6,177만 6,000원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원 준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 1억 4,447만 4,000원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1억 1,730만 2,000원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으로 총 출연금은 3억 6,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7월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8월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력 채용 등을 절차를 밟아 11월에는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을 임용하여, 2024년 내 안산미래연구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 초기부터 생활SOC 등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산·의왕·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신길일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활용하고 우선 사용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인 사동 문화원 잔여지 및 대부동 상업용지, 총 면적 4만 5,157㎡에 대한 현물출자를 검토하여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현물출자 후 지방 공사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물출자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안산·의왕·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분 참여율 3%로 사업비는 3,474억 9,000만 원이며, 신길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는 2,30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산도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제11조2에 따라 안산도시공사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PFV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민관합동법인의 출자비율은 안산도시공사 49%, 민간참여자 51%로 총 출자금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이 통과하는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2025년 상반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하반기까지 PFV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2026년 개발계획수립과 2027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28년 토지매각과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반 사무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82쪽입니다.

동 안건은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설립을 위해 신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안산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산미래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90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도시공사에 사동문화원 부지, 대부동 상업부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물출자 대상 토지의 탁상 감정평가금액은 1,123억 원 상당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에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사업의 경우 안산도시공사가 3% 지분으로 참여하고자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분담금 필요재원은 약 3,529억 원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차입금은 약 1,934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채로 조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분양 수입으로 자금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18년 안산시의회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 이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의 재무 여건 변화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76억 원 규모 공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분양 수입으로 자금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기준 항목 중에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안산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및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은 계획된 일정에 분양수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10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PFV에 출자하고자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을 통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 약 3조 778억 원으로 재원조달은 차입금 9,597억 원은 PF대출로 잔여분은 분양수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분양 수입은 약 3조 1,831억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3조 7,34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6,60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5,57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의 출자에 따른 예상 배당수익은 49억 출자 시 399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안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에 있어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법」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이 안산시에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비용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23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에 소재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 사업,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 등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 종사자,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짧게 위원장님 먼저 하고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사진 한번만 좀 띄어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보고 자료 417쪽을 한번 보시죠.

417쪽 그 이미지 사진이 위하고 저거하고 같죠? 아니면 거의 비슷하죠?

저런 게 저작권에 해당되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태순위원 저거 무슨 얘기인지 아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제가 잘 이해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417쪽에 이 사진 이 내용들은 전부 도시공사가 용역했다고 하면서 나온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잖아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저 사진하고 지금 화면에 띄운 것하고, 용역사가 도시공사가 제출한 이 사진하고 지금 이 보고서, 그거 갖고 있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사진하고 화면 사진하고 어떻게 달라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같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태순위원 남의 계획안을 그렇게 도시공사가 막 써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면 되나요, 이게? 안 되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건 도시공사에서 이거는 검토용역을,

박태순위원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검토용역을 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했다고 제공한 자료인데, 우리 시의회에.

더더구나 이 어마어마한 3조짜리 공사에 이 용역보고서에 했다고 했는데, 저 자료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미 오래 전에 저 자료가 있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출처는 얘기는 않겠는데,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용역보고 할 때,

박태순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때 비공개라고 해서 아마,

박태순위원 아니, 저 사진이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모 자료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서 출처를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할 건데, 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3조원짜리 공사를 민간 공모해서 한다는 저 용역보고 자료 사진이 다른 데 자료를 캡쳐해서 썼다니까.

그래서 전체 이 도시공사의 용역이라는 게 신뢰성이 안 가요.

과장님 처음 보죠, 저거?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저는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 갔으니까 그때는 가서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다른 자료에 있는 거를 캡쳐해다가 초지역세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머지 다 신뢰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우리 비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저 출처가 어디에 있었고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생방이고 이래서.

우리 시의 큰 출연기관인 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에 3조짜리 공사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질문도 많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출연기관 일반현황을 보시면 인력 및 조직,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인력이 정원이 25명에 순차증원 해서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본 25명인데 한 번에 채용을 안 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지화위원 나눠서 채용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20명, 26년도에는 23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연차별로 인원을 지금 25명을 저희 정원으로 보고 지금 좀 늦어졌으니까 20명 정도는 24년도까지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에 23명까지 내년도 그 이후에 25명 해서 정원을 25명까지 채우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연구위원 박사, 연구위원 박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 있는 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경영실은 일반업무를 하는 것이고 경제사회연구실과 그리고 도시교통연구실로 해서 크게 3개로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 박사들을 말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연구위원하고 또 같은 개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더 고차원의 박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위원이고 그다음에 석사까지 하는 게 연구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4급, 5급, 6급, 7급, 9급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이분들은 또 전문성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기획경영실에서 당연히 연구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쪽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기획경영실에 근무할 직원들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있잖아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거기에 보니까 위원 신은철 해서 서명에 사인이 없어요, 이분이.

이거는 사인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참한,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고,

이지화위원 이 중요한 것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사님들이 개인 일정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고, 사전에 다 이렇게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참석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요, 그런 거는,

이지화위원 그런 이유는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냥 저희도 당일 날에 알게 되는 거고요, 가게 되면.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라도 와서 이 내용을 알고 참석해서 사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끝까지 이거는 안 하셨나 보네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의결하는 시간 내에 들어와야 그거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요.

이지화위원 다음에는 이게 심의할 때는 전부 출석하셔서 사인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비용추계 결과 보시면 25, 26, 27, 28, 29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이거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 현재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요.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지금 기준을 잡아놔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추계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갖고요.

이지화위원 그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저희가 물가상승분이 결정이 안 돼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없어갖고 일단 이렇게 놓고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거나 그런 비율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좀 상승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물가가 내려가면 또 이것도 내려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인건비나 그런 거는 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상비는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지난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래연구원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꼭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고 안산에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최진호위원 준비단계에서 아직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사항은 없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요새는 워낙 꼼꼼하게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릴 소요예정이 거의 3개월 정도 계속 보완에 보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채용도 그런데 행정안전부하고의 그런 유대관계 그다음에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고요. 현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어쨌든 이게 워낙 안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깊게 여쭤보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한 거지 이렇게 공개된 이런 방송에서 했던 적은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아시는 만큼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시개발사업하고 일반 매각사업 이 두 가지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종상향을 해서 일반매각을 하면 처음에 큰 현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다음부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공사 시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산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매각의 단점이죠.

최진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산시가 그냥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냥 높은 값으로 매각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PFV라는 것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한다면 이제 수익이 안산시는 처음에 종상향해서 매각하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매각을 하는 대신 PFV에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향후에 사업수익과 나중에 종상향했을 때의 차액 예상되는 4천억에 관련해서 PFV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공공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건설회사에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PFV에서 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최진호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안산시가 49% 지분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최진호위원 차라리 한 3% 이렇게 좀 낮게 참여하든가 아니면 50% 이상을 참여해서 더 의결권을 많이 가져가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49%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게 아마 50%가 넘으면 재무제표가 연결이 돼가지고 안산도시공사 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50%가,

최진호위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50%가 넘으면 이게 자회사가 돼버리면,

최진호위원 자회사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도시공사의 자회사가 돼버리는 그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재무제표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도시공사하고 PFV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PFV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 자체를 도시공사가 다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50%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재무제표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저희가 49%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손실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 거의 이렇게 안정된 사업 아닌가요?

물론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의결권 1주 갖고도 사실 누가 갖고 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시흥시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 여기는 아직 미추진 되긴 했지만 시흥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51% 참여한다고 했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도 성남도시공사가 50%에 1주 더해서 참여한다고 그랬고,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이거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체 공공개발로 하고 있는데, 굳이 49%라는 이 의미가 50%를 넘지 않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전체 수익 800억 좀 넘는 이 수익에서 우리가 49%를 참여해서 가져가든 20%에서 참여해서 가져가든 그것보다는 더 큰 4천억에 대한 이런 공공기업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50% 이상 가져갔을 때 하는 그런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서 결국 49% 참여하기로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 이게 PFV로 해서 가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하는 게 안산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또 사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안산시장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가장 큰 차이는 아까 49%하고 50%의 그 차이점은 어쨌든 법적 책임의 소재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50%를 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FV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PFV에도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 다시 또 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AMC에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PFV가 시공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금융권이 있잖아요. 금융권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안산시에서 몇 명이 이사를 구성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저희가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도 한 5명의 이사회가 구성됐을 때 안산시가 도시공사의 지분으로 해서 2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금융 쪽에 1명씩 해가지고 저희 시가 1명의 인원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컨트롤이 가능했고,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안산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인가 받을 때는 사전에 미리 도시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게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안산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런 견제 장치를,

최진호위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게 어쨌거나 이제 사업이 시작이 만약에 된다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런 51%의 참여자들과 어떻게 해서든 공공에 기여를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49%의 안산시가 안에서 의견의 갈등이 생길텐데 그거에 있어서 굳이 50%,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성남 백현이나 다른 데는 51%, 50% 플러스 1주 이렇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49%로 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 회피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저는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 부분이 보면 50%가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에 또 해당이 되죠.

최진호위원 분양가 상한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최진호위원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죠.

최진호위원 우리 시가 50% 이상 가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도시공사가 50% 이상 지분을 공공이 돼버리니까,

최진호위원 그로 인한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전체 손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분양가를 이렇게 상한을 해 놓으면 적용을 안 받을 때보다는 상한제를 적용하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이걸 나중에 시민들이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될 것 같은데, 49%로 참여했을 때 50% 이상으로 참여했을 때의 장단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정리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퍼센티지별로 그거를 0%에서 20%, 20%에서 50%, 또 50% 이상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아,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분양가 여기 보면 예상이 285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상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예상가가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용역사에서 검토를 할 때.

○위원장 김진숙 제가 잠깐 이어서 해도 될까요, 조금?

지금 도시공사가 49%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민간사업자가 49%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51%.

○위원장 김진숙 51%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제가 듣기로는 시행사가 사업자가 49%, 안산시가 49%, 2%는 금융이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융이나 PFV 말고 있잖아요, 금융.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100% 중에서 저희들이 49%, 51%를 그 사람들이 나눠서 갖는 거죠. 금융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분들의 지분은 몇 %씩 나눠지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자기들이 그거는,

○위원장 김진숙 나눠주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나누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자기들이 알아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PFV 구성할 때 그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모집을 하겠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금융,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금융, 건설사 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건설, 시공, 시행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딱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러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시행사 들어가고 시공 들어가고 금융 들어가면 좀 더 프로테이지가 많은 데가 있겠네요, 지분율이 높은 데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분율이 높은 데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익 부분에서 배당이 많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지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난 의총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잖아요. 안산시가 49%의 출자를 가지고 의결권이나 대주주로서의 행사가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우호지분 5%가 있다고 그랬죠, 안산시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 우호지분 5%를 포함해서 의결권이나 대주주로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4호선 지하화 용역도 발주가 됐잖아요, 지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렇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올 연말 정도에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10월달 정도.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4호선 지하화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4호선 지하화에 대한 초지역세권 지하에 대한 입체화적인 그 그림도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런 거를 추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간에서는 여기 초지역세권 빨리 개발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저희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그날 의원총회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4호선 지하화사업 계획 자체가 금년 10월달쯤에 국토부에서 1차 선도안을 제안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안받는 거를 올 12월달이면 국토부에서 아마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내년 연말쯤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구상안을 그린 걸 가지고 철도교통과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저희 사업안을 지금 제출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그럼 저희 개발안을 가지고 지금 지중화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림을 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시했던 구상안 자체가 확정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기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고민되는 지점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최대한 이익의 증대인지 그걸 서로 행정과 의회가 사실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미래연구원 인건비 세부내역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행안부에 심사를 받고 예전에는 한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롭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의 재원을 한 2개월치만 계상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선임연구원 박사 선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기존부터 준비를 하고,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속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채용절차는 밟아가는데 일단 행안부에는 9월 중으로는 최대한 승인받도록 노력할 거고요.

박은정위원 행안부에 심의받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에 조건은 없나요, 그 인력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용들 있습니다. 20% 안으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었던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더 실제,

박은정위원 더 세분화되고 더 까다롭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비중을 높여라, 지원하는 인력을 낮춰라 이런 것도 내려오기는 하고요. 그래도 지금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행안부에서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이게 설립허가가 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이런 연구원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사전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통과가 됐으니까 잘 담아내서 저희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 정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만큼 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안산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맞추고, 인력은 말씀드렸지만 모자란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다 보니 추리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다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무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 출연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애초에 환경재단에 연구원들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24년도 올해 24명을 뽑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명 정도.

김재국위원 아, 20명, 20명 뽑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환경재단에 있는 연구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도 동향만 보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일단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남은 사람은 4명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조건을 붙였다는데 제가 서류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순차 증원해서 순차로 인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그분들 채용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접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연락도 특별히는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미래연구원 조직을 보면 기획경영실 있고 경제사회연구실 있고 도시교통연구실이 있는데, 환경재단에도 지금 연구원 조직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속가능,

김재국위원 어떤 조직이에요? 조직을 어떻게 구분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지속가능발전 연구실인가요? 제가 지속가능,

김재국위원 하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나의 실에 거기에 조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하는 쪽으로.

김재국위원 그건 아직 파악이 정확히 모르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그랬고요. 한 네 분 정도 남아 계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2개로 보시면 도시교통,

○위원장 김진숙 환경재단에 있는 건 기획정책실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속발전,

○위원장 김진숙 기획정책실 하나 있습니다, 줄여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도시교통연구실하고 경제사회연구실 있는데 도시교통연구실은 주로 뭐하는 역할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반적인 도시 관계, 도시 계획, 교통 관련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도시문제를 다루는 그쪽 연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스무 분을 올해 뽑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선별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미래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혹시 20명이 다 채용 안 되더라도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잘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 추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비용추계 그거는 20명에 대한 건가요, 2개월 동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2개월치에 대해서 인원은 1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10명?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10명이면 어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간제 포함해서 원장까지 해가지고 10명만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2개월분입니다.

김재국위원 10명, 2개월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초지역세권 개발인데요. 관련돼서 지금 이게 우리가 17년을 기다려 온 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17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90블록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지분 49%로 해서 지금 PFV를 합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4호선 지하화하고 초지역세권 개발하고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은 위치적으로 봐서는 지하화는 철도하고 녹지 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로를 건너와서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좀 구분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4호선 지하화 해 봤자 역은 현재 초지역이에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KTX도 거기에 있고, 지금 4호선 지하화한다고 중간에 역을 만들어가지고 초지역세권으로 올 수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지 초지역세권 그 상고를 다 드러내고 나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지하화로 한다고 여기에 중간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역을 사용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기존 역 초지역을 만들면 결국에는 원시-소사선에 초지역이 가장 가깝게 붙는 거고, 기존에 있는 초지역은 KTX 변함없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KTX 초지역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김재국위원 그거 변함없는 거예요. 4호선이 지하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용객들이 우리 초지역세권에 접근하는 거는 결국에는 4호선에 내려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을 중간에 만들지 않는 이상은. 맞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김재국위원 또 하나, 만든다고 해도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한 6, 700m 이상 되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4호선에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면 4호선에 지금 역을 만들 수가 없는데 중간에,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명동에 롯데백화점 호텔이 만들어질 때 2호선보다 먼저 만들어졌죠? 맞아요,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거는 제가 잘,

김재국위원 아니, 서울 명동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지하철 2호선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거기 소공동 지하도 뚫고 그렇게 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을지로역도 생겨가지고 롯데백화점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4호선에 지하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건 없고, 단지, 지하화해서 지상부를 다 드러내고 그때부터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공사기간이 10년이 넘는데, 그러면 지금 17년 동안 기다려온 이 초지역세권을 또 27년까지 30년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인구가 한 달에 1,000명씩 안산에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 앞으로 화성에서 수자원공사 서측 개발하고 CJ에서 아파트 개발하면 안산 인구 나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걸 방치할 거는 안 되잖아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책을 세워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다 나간 다음에 개발하면 뭐 합니까, 그거? 맞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위원님들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아,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총 때도 열렸지만 지하철 4호선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이후에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또 50년 동안 더 기다릴 수도 있단 얘기예요,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구가 있어야, 안산에 인구가 있어야 안산의 초지역세권 개발도 더 빛이 나는 거고, 또 89블록 개발도 빛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인구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보고, 4호선에 대한 거는 우선 일단 역이 생겨서 거기 4호선이 중간 초지역하고 고잔역 사이에 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접근성은 결국에는 초지역이에요. 초지역에서 내려서 오는 건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거 차후에 걱정하시고, 초지역세권을 어떻게 진짜 도시공사가 잘 참여해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서 진짜 멋지게 꾸며내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설득하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초지역 지금 개발하는 사업 이 그림하고 그다음에 4호선 지하화 이 사업 자체가 차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해가지고 공개 매각해 버리면 이게 사업이 금방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변경시킬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참여한 도시개발법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시점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완충작용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적용 방식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90블록에서 그렇게 지금 개발이익금 2,000억을 못 받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해서 정말 안산시에 이익이 나고 시민들의 편익이 제공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90블록 방식은 지금 초지역세권하고 다른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90블록은 자유제안공모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방식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공개 매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지만 어쨌든 초지역세권만큼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중화 이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도시개발법이 낫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연녹지를 종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로 해서 최소한 최대한의 안산의 땅값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거는 어차피 안산시도 공공참여자로 저희가 참여하는 방식 이유 자체가 저희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많이 환수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의회에다 다 보고하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전략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초지역과 지금 초지역세권은 관계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초지역 최근에 서해선 타보신 적 있으세요, 초지역에서? 초지역 4번 출구가 어디 쪽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니요, 그건 이용은 안 해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쪽 저기 연립 쪽에,

박은정위원 관계없어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속 저희가 지중화됐을 때 초지역의 입체화를 말씀드렸던 거는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해선 4번 출구만 한 번만 가셔도 관계있다라고 누가 봐도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서해선 자체가 출구가 신안산대학 쪽 하나하고요, 그다음 단원구청 방향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하나 다 묶어가지고 보행,

박은정위원 그렇게 보셔야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무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과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이거 방송 보는 시민들은 초지역하고 초지역세권하고 거리가 먼데 무슨 상관이냐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이게 지하화 됐을 때는 엄연히 출입구 자체가 지하로 나와야 하는데,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초지.

그거를 저희가 요구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초지역이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초지역은 초지 파크푸르지오 그쪽 방향에 있고요.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선 쪽은 단원구청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진출입로가 하나 나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4호선 지하화하면 초지역이 어디로 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초지역은 지금 계획하는 노선 자체는 신도시 쪽으로 선로를 깔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4호선 초지역이 지하화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KTX역이 생기는 초지역과 상반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말씀이에요.

원시-소사선에서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4호선으로 가는 거는 도보로 가야 돼죠? 맞아요,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4호선이 지하화된다고 해도 현재 있는 KTX역이 만들어지는 현재 초지역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다.

왜, 지하로 한다고 KTX역은 거기다 생기고 그다음에 4호선 초지역은 저쪽 우리 단원구청 쪽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왜, 지금 KTX역도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갈 수,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환승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다만, 현재의 공간에서 만드는 건 맞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초지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위치를 서로 부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지하화 쪽에서 어떻게 보행 동선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는 서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실장님 혹시 GTX-C역을 염두해 두고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4호선 지하화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혀 관련이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전혀 그거는 관련 없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국토부의 선도사업에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도시철도 계획에 GTX-C를 초지역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경기도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나요? 초지역이랑 오이도역.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시흥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은 도하고 시흥시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상록수역에서 저희 구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하나를 초지역에 해 달라, 이런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하화하고는 전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하화하더라도 그 정차역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만들고 나면.

○위원장 김진숙 아, 그렇죠.

그럼 지하화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계획이? 초지역까지인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아닙니다. 안산역에서 현재 상록수역까지로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수역도 포함이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상록수역하고 안산역까지 구간을 지금 용역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거가 어딘지 그거는 별개의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상록수역도 포함?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역부터 안산역까지.

○위원장 김진숙 상록수역은 기술적으로 4년 전에 지중화 용역으로 한 번 한 거 아시죠, 3억 6,000 정도 들여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때는 상록수역은 높이 있잖아요, 고가 위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하화랑 GTX-C하고는 아직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도원중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감사관김운학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전략사업과장윤풍영
소상공인지원과장황병노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고재준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회계과장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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