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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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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

11.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

12.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2.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안건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6월 10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체육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 일정소득 수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원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육인이 기회소득 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 안내 및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 또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인 복지법」 제5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르면 ‘이러한 책무 규정만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면 공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문도 이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는 시범사업 이후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준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와 동일하지 않아 상위법 상충이라는 부서 의견에 대하여는, 각각의 조례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입법이 가능다는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자이신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는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실 때 체육인들과 이런 소통하셨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과정 같은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지난 4월 30일 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체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취지들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의 필요성들이 너무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양한 영역들이 아까 비인기 종목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레슬링이라든가 핀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종목의 단체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소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엘리트 체육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분들 지원이지만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방향성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도자라든지 G-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실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24년 1월 11일 날 경기도 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입법예고가 쭉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 조례랑 타 시 조례를 비교해 보면, 타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사업을 접으면 같이 못 하게끔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저희 안산시는 그렇지 않고 경기도가 사업이 축소 아니면 삭제가 돼도 저희 안산시 자체적으로 사업이 되게끔 조례가 만들어진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업이 되게끔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가 이 사업을 접었을 때 안산시에서 부담을 질 수밖에,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니면,

설호영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계속할 수가 있는 조례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 분들하고 간담회 한 거는 제가 이야기 들었고,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박은경의원 부서의 협의는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걸로 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아서 사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31개 시군구 중에서 스물두 곳은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고, 미 참여한 게 저희 안산을 포함해서 아홉 곳입니다. 안산, 부천, 의왕,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안양, 여주인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이렇게까지 참여하지 않은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체육활동 관계자들 통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이런 시범사업에 안산시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부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는 일이고, 지향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안산시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연간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아까 박은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인이나 저변이 또 이렇게 확대될 경우에 재정 부담이 계속 지출이 늘어날 부분이 충분히 또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에 5:5 매칭으로 초기 사업을 하지만 이 매칭 비율을 예를 들어서 시·군 비율을 8:2나 7:3으로 줄였을 경우에 시군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부담은 충분히 시에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예산 붙인 자료 보면 118억인데 도비 59억, 시비 59억입니다. 연간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22,000명에 대해서 도비하고 50%씩 분담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은경의원 아니, 아니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2억 6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118억 이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경기도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 시범사업하고 별개로 안산시는 별도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경기도 총 전체 시범사업비고요.

박은경의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22,238명으로 등록돼 있는 대상자의 35% 정도인 78,06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18억 정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았고 그중의 59억은 도비로 그다음에 59억은 시군별로 50:50으로 매칭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9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의원 거기의 대상자가 353명으로 봤을 때 저희가 2억 6,400만 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2억 6,400만 원인데요. 이게 시범사업의 금액인가요?

박은경의원 네.

최찬규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면 나중에 본사업을 했을 때 하고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대상자가 어떻게,

박은경의원 지금 시범사업인데도 시범사업조차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미참여한 지자체로서 한 군데인데 저희가 전번에 예술인 기회소득 했듯이 농어업인 기회소득 점점 이런 기회소득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예산은 2억 6천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박은경의원 353명입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저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발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만 결국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저희가 심사하는데 이것을 통과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부서하고 협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서 검토 의견에 상위법 저촉 여부의 상위 조례 상충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의 대상이나 기준 그다음에 금액, 방법, 시기, 재원 분담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돼 있는데 여기는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이러한 것을 안산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충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재정적 부담이,

박은경의원 잠깐만,

최찬규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부분은 사실 작년에 저희 2023년에 여기 예술인 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기회소득이었나요? 시범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될 계획이 있고 한 것이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 충분히 종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리고 부서에서 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발의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조율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제2회 추경 재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 이걸 반영해 줄지는 지금 형태로써는 약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예, 말씀하시죠.

박은경의원 발의자로서 조례를 처음에 입안할 때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대적 흐름인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은 잠시 안 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찬규위원 시대적 흐름이란 건 어떤 점에서 시대적 흐름입니까?

박은경의원 지금의 이런 복지들이 체육인이든 예술인이든 농어업이든 이런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랬지마는 이 체육인 기회소득도 그렇고요. 또 분야별로 점점 이런 복지의 부분들이 다각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아까 상위법, 쉽게 말하면 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안산시의 자율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이 조문에다 넣었던 게 물론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마는 우리 시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의 그런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들을 조례에 담았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범사업은 당연히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라든지 50:50이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려했듯이 매칭 비율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도의 매칭비와 상관없이 우리 시장의 책임의 권한들 저는 키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조(정의) 3번에 보면 일정 소득 수준이라는 게 지금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근거해 가지고서 소득이 정해지지만 향후에 우리 시가 우리 시 자체 형편에 맞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도가 지원할 때는 도가 어쨌든 기본계획 자체도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군 단체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시의 입장을 전할 수 있으니까 도의 시범사업은 그렇게 선정해서 가더라도 밑에 또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먼저 1항에 일단 시장의 재원 확보 노력을 여기에다가 명시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만 계속 예속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담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런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의성 부분도 담겨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기회소득이나 이런 부분 체육인들의 그런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동감합니다만 조금 더 협의라든지 그런 논의가 집행부하고 그리고 발의하신 대표님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부서에서의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 자체의 추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또 제가 부서하고 사전에 논의할 때도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이 재정 투입,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단 한 번의 시범사업이라도 저는 우리 안산의 체육 그런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분에게 1년에 150을 주는 게 얼마만큼 큰 효과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체육 복지에 대한 시의 그런 방향성들의 가치를 담는 거고요.

일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전번에 추석 명절 상여금에 대한 100만 원 우리가 예산 심의 통과할 때도 그랬고 어떤 우리가 사업의 일회성 사업들 당구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근 4억에 이르는 돈을 예산 심의하면서 일회성으로 그치느냐에 대한 그 사업마다의 고유의 특색과 목적과 취지가 있겠지마는 저는 좀 더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큰 관점으로 이 조례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올해로 몇 퍼센트죠? 전체 예산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51∼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전체 예산이 2조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찬규위원 1조 이상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특별회계까지.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고정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로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사실은 자투리 예산이나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라든지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 때로는 공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도비 50%, 시비 50% 이것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도비 부담률이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치 않는 이런 부담이 늘어났을 경우 사실은 시가 어쩔 수 없이 더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인들의 기회소득에 대한, 체육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발의를 하는 발의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술인들 기회소득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200명이 증가한다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인들은 지금 명수도 더 많은 추세고.

그 반면에 예술인들은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시간 이수 이런 거로 근거를 하는데 체육인들은 여기에 보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로 인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실적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어떤 활동을 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서.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인 기회소득 할 때도 사실은 이 예술인이 정말로 어떤 예술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술단체에 등록돼 있고,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예, 그런 자격 요건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체육인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근거에 있는 생활체육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등록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등록돼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선수도 있겠고 또 코치라든지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자격을 주는데 활동을 하고 있으면 예산이 나오고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그런데 예산이 나온 데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에도 중위소득 몇 % 그 이하에 해당,

이진분위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1년에 150만 원을 2회로 분할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기준 소득에,

박은경의원 못 미치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한테.

이진분위원 이하인.

박은경의원 네.

그러니까 최대한 현역 선수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은퇴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지금 은퇴했지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코치라든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1년에 150만 원을 2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예술인 기회소득도 아까 200명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예술인 기회소득할 때는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입장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를 시장으로 바꿨던 이유는 우리 형편에 맞게, 도가 그렇게 매칭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 형편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랄까 자율적인 역할·기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경기도 조례하고 상충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재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사업 취지를 염두에 두고 조문에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은 매칭이 50대50이지만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던 것을,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급하던 것을 지급 안 했을 때 더욱더 시민들이 받던 분이 못 받고 또 늘면 늘었지 줄어들었다고 하면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조례안을 저희가 처음 검토했을 때 부서 직원들하고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쨌든 50을 주든 100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처음에 지급 금액이 정해졌으면 나중에 도비 매칭이든 아니면 시 재정이 열악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 지급 금액을 낮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가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상의했을 때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아까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 입장도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나중에 생활체육인이나 여러 가지 중위소득 120% 아니면 다른 부분의 체육인들이 이 조례안에 또 계속 추가돼서 인원이 확장될 건 분명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가 저희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건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육인들에게 이런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든 아니든 떠나서 이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진분위원 좋은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또 재정만 넉넉하다면 다 지급했으면 좋죠.

좋지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도 어느 수준에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좀 이렇게 역이용하는 분들도 혹시 그런 염려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에 못 미치게끔만 활동을 하고, 넘어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좀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학교 지도자 이런 분들이 2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점들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현장에서 그분들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죠.

박은경의원 그래서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시범사업이 한 번에 그칠지라도 예를 들면 2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역할·기능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복지의 영역이고 체육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복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그렇게 많아지는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들을 결국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도 이미 50%가 넘었다는 거는 결국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그만큼 확대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선택권은 있지만 이게 확대되어 가는 이런 복지의 트렌드에 있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재정 부담으로 시작조차도 안 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을 때 이후 진행 사항에서의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제가 더 고민했던 게 이 조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제가 정의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일정 소득 수준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경기도의 소득 수준을 지금 시범사업에 맞춰가겠지만 우리 시가 결국에는 그런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장이 별도로 소득 기준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지자체가 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를 담았다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애로점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진분위원 발의자 박은경 의원님이 많은 노력과 체육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담은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복지가 또 50%가 넘었잖아요, 52% 정도.

그래서 더 고민인 거예요. 국비를 매칭이나 도비 매칭이 처음 매칭하고 그대로 갔으면 안산의 재정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으리라 보거든요.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꼭 시 매칭이 많이 증가가 돼요. 이래서 안산시 복지가 이렇게 52%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줄일 수가 없잖아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은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처음에 예를 들면 국도비라는 게 항상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시범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5대5였다가 3대7였다 1대9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매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가 52%가 넘었다는 거는 단순히 국도비 매칭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게,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예, 그거인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 또한 우리 시가 매칭으로 하는 시범 사업할지 말지에 대한 어쨌든 간에 거기 선택에 있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최근에 저희들이 보훈단체 지원 사업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들,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사업들 이런 보육이나 어르신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으로 전체 투입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했을 때 저는 매칭이 그나마 50% 있었다는 거 자체도 저희에게는 작은 예산이겠지만 2억 6천을 도비 매칭 받아서 또 우리 시비 2억 6천 해 가지고 그 소수의 300명이지만 그분들에게 해줬다는 그 첫걸음 자체가 의미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는 이 조례 입안의 출발점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공모를 통한 민간 도선 및 유선사업과 관련한 선착장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으로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뱃길 도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공모를 통한 민간 도선 및 유선 사업 시에도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안 제8조는 명칭 변경 및 항목병합 등을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승선권 형태를 제한하는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목적 외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 시내 관광자원과 대부도의 해양·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산 대부도 뱃길 3곳의 선착장 및 기반시설에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정정이 필요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수정 의견으로는 안 제9조제4항에 ‘그 밖에 시장은 효율적인 선착장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착장 및 부대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선착장과 부대 시설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제목과 부합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에 관한 내용과 중복표현의 성격을 띠는 3항의 내용 삭제와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별표1에서 ‘도선장명’을 ‘선착장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제5조제2항에 승선권 형태 제한 불필요하다는 조항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용권에 대해서는 별표3에 보시면 승선권 형태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앱이나 아니면 또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상태에서는 이 형식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요즘은 앱으로 승차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요즘은 항공권도 다 앱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별표에는 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승선권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시대 흐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일시 사용하고 상시 사용 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시 사용은 15일 이내고요. 상시 사용은 15일 이상 최대 1개월 안으로 한다는데 이 금액이 맞은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거는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 이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길이도 보니까 미만하고 이상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15일 전과 30일 안의 비용이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1일 사용권은 월 15일 이내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시 사용은 한 달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일 5천 원이면 30일이면 금액이 좀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에서 월정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저희도 하루 이렇게 이용하는 회원권보다는 한 달 치 끊어 놓으면 약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상시 사용자가 많으실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은 저희가 도선,

황은화위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뱃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에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금액 부분을 1일에서 10일 또는 10일에서 20일 또는 1일에서 30일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게 추후에 대비해서 조금 더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조례 내용은 충분히 공감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배터리 저속 충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또 나온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4월 달까지 그간 충전기와 선박에 있는 배터리 간의 통신 문제 에러가 어떤 원인이냐 그래서 ‘노이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디스펜서 PCS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 필터도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4월 말에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서부터 저속으로 충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충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풀방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860이라는 배터리가 79,200개 들어가거든요. 그런 모듈이 있는데 한 세 개 모듈에서 에러 현상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고 다시 충전을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시운항허가증을 받아서 저희가 임시운항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임시운항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걸 발급을 해 줘야만 저희가 배를 운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검사를 맡는 과정에서 배터리 쪽에 다시 셀밸런싱이라는 게 약간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설호영위원 추가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운항을 받질 못했어요, 원래는 목요일에 한번 임시운항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대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조례 질의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없으시고.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범을 했는데 배터리에 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한번 운행을 해 보려고 그동안 충전이 안 됐고, 한 번 충전을 하고 다시 충전을 하면서 다시 임시운항 쪽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배터리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임시운항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선박에 대해서 문제는 없고요. 안에 있는 동력 체계에서 오는 구동을 해 주는 배터리 쪽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배를 구입할 때 배터리 쪽하고 선박하고 따로 계약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지 않습니다.

선박 부분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선박 외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세 개 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발주한 충전기가 따로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했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따로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18년도에 친환경선박법이 되면서 모든 공공선은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친환경선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공모 당시에 저희가 참가한 업체가 순수 전기 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배 그다음에 태양광 배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 정도가 공모에 접수가 됐거든요.

거기서 사업자 선정 결과 전기 배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선박에 대한 것만 됐지 그러고 나서 전기 선박이 되니까, 그러니까 충전시설이 필요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별도로 발주가 나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전기 배로 선정을 했는데 전기를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니까 친환경선박법으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친환경선으로 공고를 했는데 거기 순수 전기 배가 평가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연료 엔진에 태양광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여기는 전기 충전기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발주가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배 선박하고 전기하고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그래서 많은 부분을 여기에 지금 투자를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운항 중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성에 대한 거는 최대한도로 생각하고 또 업체하고도 게속 지속적으로 대안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임시운항을 받고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배터리셀 간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체 측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조례에 보면 배가 한 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참여하는 단체라 해야 되나, 그 업체의 기존에 있는 배를 같이 운행하기로 했잖아요. 그 조례를 여기에다 같이 담았으면 좋지 않나 싶긴 한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에 안산시장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도선하고 그다음에 유선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추가 도선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어디 항목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개정조례안 제9조가 되겠고요.

이진분위원 9조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선박 및 시장이 공모를 통해 민간 도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라고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착장 무료로 이용하는 거기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안산호가 이용하는 선착장 외 여기에 공모를 통해서 추가 도선이나 하게 됐을 때는 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서 열어둔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는 사실 도선사업의 운영·관리 조례로 일부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선사업들도 조금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례명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뱃길이라는 거는 원래 도선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산호를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유선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주객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제명에는 손을 안 댄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9조의 1항, 2항, 3항에 보면 유선사업이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계속 조례명 그대로 도선사업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그런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도선사업과 함께 내수면 활성화에 대한 유선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례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지자체 조례 찾을 때도 조례명 보면 그 조례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대로 보면 그냥 도선사업에 딱 확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에 보면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 3항에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열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조례명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도선사업들도 이렇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섬에 살거나 이렇게 해서 도서민에 대한 주 교통수단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위탁 운영 사항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리포구 구현과 시화호의 뱃길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단순한 도서 내 교통수단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은 없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춘천 소양호에 가도 예전에는 그게 교통수단이었지만 그걸 체험해 보기 위해서 가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사례도 점검해 봤는데요. 충주 같은 경우도 남이섬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섬은 풍도, 육도 쪽에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인천청에서 도서민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화호 안에서 이 배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유선사업을 위해서 민간의 그런 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조례명으로 가도,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더 확대되는 데 있어서의 확장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법무계나 법률 자문도 구해 보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도선법에 규정하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선착장 이용만 열어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선사업자는 면허만 받아서 운행할 수가 있는 그건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내용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있는데 제명을 저도 유도선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목적이 저희가 이게, 물론 시화호에 대한 레저나 관광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뱃길이라는 거는 구 사리포구 재현과 그다음에 일정 구간에 사람과 물건을 목적지까지 왕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유선이 또 들어가게 되면 약간 변형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도선으로 가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세 곳에 우리가 선착장이 있잖아요. 안산천하고 그다음에 반달섬, 방아머리인데 사실 안산천 하구에 있는 선착장은 선착장으로써, 도선으로써의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 또한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2항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 개정에 보면, 여기 ‘어촌계 소득 증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이었죠? 기존의 조례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거기가 어업을 하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리고 또 어업허가도 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존의 조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었는데 이 부분 개정하는 데 담아주셔서 다행이다 싶고, 혹시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 물론 거기에 다 불법 어업이긴 한데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들어온 건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촌계만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목적 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는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업을 할 수 없는 권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런 선착장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것 조례요. 이용 사항에 있어서 과장님, 별표4에 “선착장(부잔교와 도교)에 한함.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물 이용 시의 요금 감면은 없음.”

주차장에서 이건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사람들 만약에 혹시 온 사람 중에 다자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실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마 배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무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솔직히 주가 출발하는 게 반달섬이 될 건데요,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 16면 정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석 2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해서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는 확대할 시 검토가 필요하고 단체명의 기준도 지금은 15명이지만 타 시 보면 단체 15명 기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소 20명이지.

나중에 늘어나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는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초지가치키움터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인 초지가치키움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 기관의 재계약 적격 결정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2024년 5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보고의 건이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니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적합이 83.6점이면 높은 기준인가요? 이것 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반적으로 70점대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5개소 했을 때요. 그런데 80점이 넘었다고 그러면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여기 평가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평가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황은화위원 그러면 3개월 전 5년에 한 번 한다는 뜻이군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황은화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번에 82.4점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황은화위원 이것만 조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 현재 15개 있고 매년 2개소 추진해서 25년까지 19개소 설치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계획보다 확대 규모가 줄어든 것 같은데 맞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현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최초 것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장소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9개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찬규위원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원래는 거기도 하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철회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을 반경으로 800m 정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랑 해서 많이 있습니다. 300m 안에는 한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 때문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현황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동에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사동에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별개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동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주택가가 많이 있고 사동 같은 경우는, 석호가치키움터 지금 하나 있거든요. 다문화 분들 많이, 학교가 워낙에 3개가 몰려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시가 지금 주민커뮤니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m, 500m, 300m 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7,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데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지침이라든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기준은 없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반경 500m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찬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러니까요.

최찬규위원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500m 반경에 들어오면 민원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설득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되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사실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건물 내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부서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계획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회한 이유를 모르겠는 게 지금 사동에 하나 있거든요, 하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300m, 500m 말씀하시니까.

보통은 동별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쩡히 있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은 기존에 시가 적극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저는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고 보이거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외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추가로 더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설치 운영 현황 거리별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그것 지도상으로 몇 미터 거리인지 한번 확인해서 그 지도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거리상의 그런 제약이 있는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제약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없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반경 50m 이내에 유해시설만 없으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대상자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해야만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도 한번 같이 지도상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주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한 부분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처음에 생길 무렵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이다. 왜 있냐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우려했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나요, 그 문제점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하고 일반가정 아동이 5:5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아동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센터장님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런데 잘 협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동 수가 결원된 상태로 가면 시설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소규모라,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조금 특성화를 시켜 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특성화 과정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지금 학생들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거기에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분배가 잘될 수 있도록 선정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민간위탁 위탁의 주체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분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주체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배분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독과점이라든가 시장이 너무 편중된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점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45점 그리고 공신력이나 공동체 활성화 기여에 35점, 그리고 여기 재정 능력 10%가 있거든요, 10점. 그다음에 심사발표 및 종합의견.

여기 그랬을 때 수행기관의 재정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어떤 것들을 여기 평가를 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주로 처음에 들어올 때 자부담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법인들이 들어올 때는 약속을 하지만 그 이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비중에 따라서 점수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여건들이 비슷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 80%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차별성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했을 때와 실제 운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정 기탁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월세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재평가할 때 저희들이 얼마만큼 재단 전입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좀 독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현황 자료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이런 재정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라든가 시행되고 있는 것들 세부적으로 집계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최근에 이렇게 수탁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위탁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시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점검하고 회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미스러운 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류로 뿌리고 해 가지고 그런 거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점점 기관들도 늘어나고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들도 높아졌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장소를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하고 계시나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주로 해당 가치키움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취합돼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시가 각 동마다 한 28개까지 목표하면서 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는 그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그 돌봄에 대한 공백들을 더 메워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기능은 그 기능이 있는 거고 또 그룹홈은 그룹홈대로 다 기관마다의 역할 취지들이 잘 수행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안산시 아동돌봄연합회가 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임원들하고 센터장님들이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도 회비를 통해서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올해 6월, 10월 달 자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은 넓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 호응도에 발맞춰서 저희 행정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협의 차원에서의 발전적 방안들이 모색돼서 제안된다면 또 의회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제안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논의의 과정들에 있어서 자료가 취합된 게 있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입 직원들에 대한 호봉 제한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호봉 제한은 최고 호봉이 15호봉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호봉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사항이 다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인정돼서 15호,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최대가 15호봉.

○위원장 현옥순 15호까지 최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위원장 현옥순 그게 혹시 다 똑같나요? 우리 보조금 주는 지역센터나 다 똑같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복지시설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민간위탁 지방자치법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걸로 똑같다는 얘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다른 시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중에 또 그런 호봉 제한이 있어서 혹시 여기도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기본법」에 2024년 5월 17일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내용을 반영한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중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보호 조례」를 개정된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내용 중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내용 중 “향토문화재” 명칭을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재 명칭과 조례에 인용된 법령 및 도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일원화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훈대상자에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및 별표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정비 및 중계방송 사용료와 상업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사용 신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관내 이용자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준 및 사용료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정한 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 가산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 및 별표2에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조례상 미비된 사용료 규정을 보완하는 등 요금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개관 및 폐관 도서관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일부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도서관 설치 등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 기증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제2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을 수정하고, 안 제28조 독서문화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불부합한 일부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가 및 나목에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구분하고, 안 제5조의2, 제5조의3에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정비하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은 상위법령 불부합으로 삭제하며, 안 제14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중앙도서관 독서행정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SS뮤지엄주식회사로부터 2024년 3월 27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방아머리공원에 조성 후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테마별 전시관 10개 관, 2층에는 카페, 옥상정원 설치, 건축 면적은 3,390㎡이고 건축 연면적은 3,994㎡이며 사업비는 약 61억 원입니다.

사업 방법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무상사용 기간 최소화는 사업 준공 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제안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시는 예산 투자 없이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조성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은 대부도에 수도권역 2천만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에 맞춰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상단의 변경 내용에 따라 안산시 10개 과, 11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1조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는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조례를 인용한 부분에서 상위 조례 부존재와 같은 조 제2항 인용 법령 조문 착오 기재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에서는 관련 법령 제명 착오와 위원회 명칭 상이에 따른 수정과 동일 조 제15조에서는 부존재하는 경기도 조례의 준용이 있고 제목은 “적용”으로, 내용은 “준용한다”로 혼용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준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준용 규정 시 위임 입법의 경우 외에는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용한 부존재 「경기도 조례」는 명칭 정정 시에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제3조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조문의 문법적 보완과 누락된 명칭 변경 대상의 수정이 필요하며 차회 17조와 별지에서 누락된 변경 대상 문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5쪽, 상단과 같이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행의 연차적 도례에 따라 순차적 개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 요금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관내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 요금과 감면대상자 기준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인용 법령 및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수정하며 법제처 기준에 맞게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 기준 시간을 변경하여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관외거주자” 사용료 가산비율을 50%에서 100%로 개정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을 신설하여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료 감면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하여 여아의 성장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 신규 개관과 폐관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입법 형식에 부합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2013년 제정 이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불부합과 자구·체계 등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인 방아머리공원 일원에 SS뮤지엄안산(주)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관 기부채납이 신청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은 무상사용 신청 기간이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사업 방식으로 동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과 그 종물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조건이 붙는 경우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자의 사용·수익 허가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법제처는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행안부는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제처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조직법」「행정기본법」제40조(법령해석)를 근거로 법제처 유권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으로 사업의 타당성, 민자 적격성과 수익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명칭과 이러한 조례를 한다는데요. 10개 부서와 11개 조례 정비 대상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각 과에 있는 소관 조례에 “문화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국가유산”이란 단어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기본법이 5월 17일 시행에 따라서 지금 6월 달인데 시급하게 개정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담회 할 때도 지자체 직원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던 부분인데요. 너무 시급하고 성급하게 개정을 독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도 어쨌든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 이미 되어서 시행되어 있으니 각 지자체에 있는 조례들도 개정을 해서 얼른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10개 부서가 다양한 단어 수정도 있겠지만 간판이나 또는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 다 정비해야 되는 관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거를 다는 아니라도 거의 시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시기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보수 예산은 일부 한 1,400 정도를 확보는 했고요. 당분간은 “문화재”와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홍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정비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도비를 좀 받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할 생각인데요. 표지판은 전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닌 글씨만 이렇게 덧대는 방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 생각에는 예전에 문화재라는 간판과 그런 문구들은 그 간판 자체가 아마 오래돼서 녹슬거나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갈색 표지판인데 특별히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도에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도비가 720 그리고 시비가 720입니다.

황은화위원 50대50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황은화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가산 비율의 50%에서 100%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100%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설이나 요금이 다 종목마다 달라서요.

황은화위원 좀 다르죠.

여기 기존에 4시간이 최소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맞습니다, 4시간.

황은화위원 그걸 조금 더 단축시켜서 2시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으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이게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번 신청하실 때마다 2시간이 기본적으로 돼서 연속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4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서 요금도 반으로 줄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네요, 2시간이냐 아니면 4시간이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4시간짜리는 없고요.

황은화위원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다 2시간으로.

황은화위원 그런데 2시간 정도 이용해서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종목 특성상 미리 와서 몸도 풀어야 되고 또 2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정 동호회나 특정인들이 시설을 독점해서 이용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많은 회전율을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2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통 아침 8시부터인가요, 체육시설 이용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시설 이용이 종목마다 상이하긴 한데 보통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하는 종목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수영장 이용료 감면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하셨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요금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

설호영위원 네,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설호영위원 그만큼 홍보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설호영위원 SS뮤지엄이 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서 의지가 참 강해 보이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도 그냥 올리신 게 아니고 무상사용 요청 기간도 더 줄이셨고, 법제처와 행안부 유권해석 불일치에 대한 의견 주셨고, 그리고 손익분기점도 더 감소해서 왔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무상사용 요청 기간이 3년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더 협상의 가능 여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3년이요?

설호영위원 네.

더 이상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2년에서?

설호영위원 4년, 5년 더 감축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2년은 전체 사업비를 관련 법에 의해서 산출한 연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계획은 12년 밑으로 더,

설호영위원 더 가능하다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더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최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몇 년까지 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아직 제안사하고 얘기는 안 됐지만,

설호영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도 한 2∼3년 정도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진행했을 때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리스크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도 사업 경험이 없기는 한데 현재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초기 건축 시에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는 거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 제안서에도 있듯이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그래서 건축비, 그러니까 투자금이 제안사 통장에 입금되는 걸 확인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저희 시에서 리스크가 없다면 좋은 사업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저희 상임위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국가유산 조례 관련해서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명칭·분류체계 같은 거, 법령 조문 착오 기재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설호영위원 문화관광과 소속 조례 같은 경우 저희가 수정 의결한다 쳐도 세정과 같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기행 거라서 저희가 고민이 되거든요, 저희가 수정 의결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해 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괄개정조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올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할 때 민원도 있었고, 독려도 있었고 또 안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다 보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10개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 10개 부서에서 모두 다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신다면 안산시도 타 지자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이해는 합니다. 행사도 많으시고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요청드린 거는 좀 꼼꼼하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소관 부서가 어딘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중앙도서관입니다.

최찬규위원 감골도서관장 소관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조례 개정은 중앙도서관에서 일괄로 도서관에 관한 조례는 다 저희가 있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하고 어떻게 지금 나뉘어져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중앙도서관은 단원구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감골도서관은 상록구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상록구에 있는 도서관은 해당 안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아니요. 조례는 상록구·단원구 상관하지 않고 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찬규위원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4조 있지 않습니까. 개정하는 이유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주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그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들었는데 자료 요청 사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일단 제가 볼 때는 제3조, 4조가 지자체장이 해야 될 선언적 의미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4조 수정 사항이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도서관법」 제29조는 1항부터 5항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도서관법」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제4장이 공공도서관 파트입니다. 그 파트 중 제25조에 공공도서관 설립·육성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존 조례에 있는 ‘도서관 설치 등’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도서관법」 제29조에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제4조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4조로, 지금 개정안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시 정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작은도서관들 주민들이 쉽게 집 근처에서, 주거 가까운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해 왔다면 작은도서관을, 현재는 큰 도서관들 위주로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공공도서관들이,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통폐합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신길동이나 장상동 그다음에 신길동에도 공공도서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도서관들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일부 중복해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금 통폐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그것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상관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4조는 그냥 그대로 놔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그런데 개정안에 이미 기존에 있는 4조를 포함한 다른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포괄해서 개정안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낸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조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는 것이 낫지 포괄적으로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설립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취지를, 기존에 조례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과연 맞을지.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그런데 위원님, 「도서관법」 시행령 4조를 포함한 게 제29조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에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이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포함하여 2항, 3항, 4항, 5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이 내용도 보완하고 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안산시 폐관 도서관 폐관 현황 사유를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들 많이 폐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본오동 폐관하고 지금 해양동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와동 작은도서관 폐업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새롭게 개관 예정인 와동 도서관과 위치가 인접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해양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인근 도서관과 서비스 권역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효율성 문제가 있다.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권역 중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2km 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가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리에 있을 경우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2∼3km 내에.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직원도 한두 명 정도고, 대출 현황도 보면 일 평균 20명 80권 대출, 1년 단위로 보면 5천 명 19,000권 대출인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게 과연 주민들한테 있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집 앞에 있던 것을 폐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는 검토를 어떻게 충분히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안산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도서관이 지금 현재 27개소거든요. 작은도서관 11개소, 공공도서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립 예정 중인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공립 작은도서관 전체를 다 모두 이끌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공공도서관이 큰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러니까 500m 아니면 1km 내에서 이용을 하셨다가도 좀 더 큰 규모의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한테는 그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58개소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5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근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작년에 1년 동안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최찬규위원 SS뮤지엄안산 다시 올라왔는데요. 당시에 한 번 이게 부결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부채납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자의 재무 구조라든지 과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작년에 한 4건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제안자의 자본금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166억 중에 150억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150억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향서를 받은 58억 그리고 건축 공사 외에 시설비 예산이 한 96억 9천,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억 중에 전시콘텐츠, 제안사 중 커즈라는 제안사가 이미 콘텐츠로 만들어 놓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한 34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이드삼정이라는 사업 제안사는 디지털 설비로 자기네들의 기술력, 장비 그런 걸로 이미 한 63억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미디어아트 전시관 사업성이 낮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강릉이나 평창, 제주도 이런 데서 많이 하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콘텐츠이긴 하지만 강릉은 강릉대로 또 평창은 평창대로 그 나름의 독특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나 대부도 전체 방문하는 방문객 수를 봤을 때 저는 사업 추진을 해도 좋다,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이진분위원 1회 사용 기준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혹시 설문 조사나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설문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시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진분위원 안건으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4시간 기준으로 여태 사용해 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2시간으로 줄였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예상은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많지는 않고 적은 민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안산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많지 않은 한정된 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시범적으로 1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민원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민원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시간을 줄이다 보면 사용하던, 운동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많은 불편이 있을 건데, 민원이 그래도 적게 온다면 다행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몸도 풀고, 예를 들어서 전후반 뛰고 시간이 2시간으로 빠듯하다는 의견들은 계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시간 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축구 관계자들하고 그때 그렇게 답변도,

이진분위원 협의를 봤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우리 유소년축구 거기가 경기도에서 철거가 됐잖아요. 됐는데 많은 민원들이 뭐가 들어오냐면 이것을 대관할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상록구 있는 분이 단원구 이쪽으로 오시고 하니까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개선책은 생각,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유소년축구장 세 면을 철거를 곧 시작할 건데요.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다각도로 국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포공원이나 이런 쪽에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가능하면 대체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을 빨리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학부모들이나 주변의 인근 시민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도 지역별로 같이 공유를 지역의 인근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부분은 시설 운영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이진분위원 SS뮤지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안부 자료도 주시기는 했어요.

예전에 스카이바이크를 기부채납했을 때는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행안부하고 검토가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때 상임위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긴 했었는데요. 스카이워크 질의한 게 저희 안산시 사례였습니다.

제가 질의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 질의를 하면서 운영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운영권을 주는 것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인지를 질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질의 자체가 공유재산법에도 운영권을 주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의 자체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법에 못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례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검토한 결과 현행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유재산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진분위원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문화관광으로 발돋움하면서 대부도가 많은 활성화, 대부도 방아머리에 여름이 되면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오고 하지마는 거기에서 딱히 볼거리는 없잖아요.

생존체험장도 생기고 거기에 반해서 아마 이 뮤지엄이 들어오면, 그리고 대부도의 초입이잖아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작년에 방아머리해변에 다녀간 인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월 한 18만 명이 다녀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자료가. 그리고 그 18만 명을 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6,200명 정도가 다녀갔다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아머리 입구에 미디어아트가 들어왔을 때는 해변과 같이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를 방아머리해변가로 축제도 많이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 열 수 있게끔 예술과에서도 계획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대부도가 좀 더 나은 문화관광 요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부채납 기간도 줄이고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올림픽기념관 관련해 가지고서 주차요금 조문을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림픽생활기념관에 실질적으로 주차면 수가 몇 면이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현재는 적용이 거기는 안 되고요. 이 조례 와∼스타디움이 적용하고, 올림픽기념체육관은 향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전번에 와∼스타디움은 얘기를 하셨는데, 올림픽기념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 포함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내년쯤이나,

박은경위원 내년쯤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영 현황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몇 면이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그 면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테니스장 쪽하고 수영장 쪽 하면 한 200∼300면은 족히 나오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향후에 그렇고, 이번에 조례 제출한 이후에 수정 의결해야 될 부분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서는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명칭이 ‘생존누리’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면 대상에서 안산시 소속 관용차량이나 공공기관 공무수행 차량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4조에 대한 얘기들이 도서관 설치 등에 대한 조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는 기존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고, 지금 부서에서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그리고 거기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법」 제29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2항에 보면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항에 따라 공립도서관 설립 시에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재정 여력이 부족한,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정적 관점에서 관리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를 우리 시민적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최찬규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인접성이라든가 그런 편의성들을 먼저 우선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시민적 관점인 거고, 지금 법적인 관계법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가만히 봤어요. 1항이나 2항, 3항, 4항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관리적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국가에서 봤을 때 시군구에다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는 쉽게 말하면 선정해서 설립이 먼저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약간의 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관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의의는 있지만 이 조례는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법에 또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16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작은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11개가 있습니다, 현재.

박은경위원 공립이 11개 그다음에 사립이 아까 58개라고 그랬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사립도 공립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조의3 거기 보면 등록의 취소, 새로 여기 신설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요구하지 않았을 때 운영정지에 대한 명령의 근거들 두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립도서관 운영의 현황들이 어떠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실질적으로 2/3가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위 한 1/3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조문들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어도 그동안 등록의 취소나 이런 것들 정지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운영을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하고 장기적으로 정말 몇 번 실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서 몇 번 폐관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예전에 작은도서관 모임을 했을 때도 도서관 위치에 따라, 특히 교외의 어떤 내부 공간이 있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시적으로 잘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맹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립도서관에 대한 것들도 일부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문화행사비 그다음에 자원활동 보조비 그리고 문화행사 지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지원, 냉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립도서관도 사실은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도서관의 역할·기능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 보니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우리 공공의 작은도서관 아니겠습니까? 일정 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설치됐던 도서관들이 부득이하게 폐관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다면 조금 더 우리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담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와동에,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책 읽는 방?

박은경위원 와동 책 읽는 방.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많은 기대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제일 아쉬웠던 게 시간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대두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낮에 근로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녁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6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용에 대한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녹여내지지 않으면 사실 저는 그런 공립의 작은도서관 기능들이 더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찬규 위원님도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가치들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근처에 2km, 3km 반경 안에 또 다른 도서관이 있을 때 폐관이 우선이 아니라 저는 시민적 관점에서, 물론 재정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한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선택적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해 보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좀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사립도서관 운영 현황 있잖아요, 3개년 동안.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사립도서관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에 거기에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받쳐 주는지 알아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 여력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해야지 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진행 사항을 보면 저희가 전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부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의 의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부서의 의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달에 부결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바로 1월 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3월 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쪽에다 접수를 신청하라고 요청을 시에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안사에서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안내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에는 제안사에서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아마 최종을 3월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거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3월에,

박은경위원 1월은 그쪽에서 하고?

그걸 정확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민의 첫 번째, 가장 큰 저희들이 관점을 갖고 봤던 부분들은 대부도 관광 활성화로써의 이런 SS뮤지엄이 얼마나 그런 기능의 가치들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앞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과정에서 나왔지만 무거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한 거거든요, 심층 검토 끝에.

그러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이런 식으로 부결하고 나서 접수를 1월, 우리가 부결이 12월 1일 날 의회 심의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쉽게 말하면 의결은 12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본회의 의결을 타야지 그걸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력 있는 의결은. 그러면 12월 말쯤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불승인 보고가 14일 날 들어가요. 중간에 들어갔겠죠?

기부채납 신청 건 불승인 보고는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최종 저희가 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하고 2023년이 마무리 되겠죠.

그런데 2024년 1월 16일 날 신청서 접수 2차 받아요.

이거 다시 말씀하세요. 거기 제안사에서 온 겁니까?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월에 업체에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박은경위원 1월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검토해서 보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월 16일 날 2차 접수를 했잖아요, 제안사에서. 제안사에서 접수할 때 의회의 의견들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사전 검토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걸로 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의회가 어떤 관점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야지 제안사가 그런 것들 점검하고 나서 2차에 1월 16일 날 제안서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3차는 변경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월에 접수된 제안서를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완해서 나온 게 3차는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제안사 측에 2차 접수를 보고 검토해가지고서 제안사 측에 보내니 다시 변경해서 접수했다는 거죠, 3월 27일 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뭐가 변동이 돼서 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15년에서 12년으로 적용돼서 왔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12년으로 줄어든 거는 투자사업비가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가 어떻게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준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당초에 기초공사비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이 바뀌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건립비가 16억 정도 감액된 게 변경이 그 사업성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반에 파일 안 박아도 되는 거, 지반이 안정적이니 기초공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6억 원이 감액되니까 공사 전체 비용이, 15년에서 3년 쉽게 말하면 줄여도 16억에 대한 부분들이 상쇄되는 거잖아요.

이런 단순한 사업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반이 안정적인지 않은지 누가 검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땅 보니 파일 안 박아도 되니까 건축비에서 16억 감액 요인이 발생하니 16억만큼 무상사용 기간을 축소해 와라 그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0년도 저희에겐 길 수도 있고요. 5년도 길 수 있어요. 사업만 잘돼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10년도 줄 수 있고 15년도 무상임대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사에서도 정말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10년, 또는 12년, 15년 이후에 그동안 무상임대로 했지만 임대료 내고 이 사업하겠으니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희는 10년이든 5년이든 이 사업이 만약에 여기에 SS뮤지엄 기부채납의 성과들이 뮤지엄들이 잘 운영만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콘텐츠 사업들이 굉장히 사이클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거는 강릉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방문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추산해 봤을 때 우리 대부도도 월, 일 한 6천 명이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6천 명이 거기를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강릉이나 제주도에 일 찾아가는 관광객 대비 ‘빛의 벙커’라든지 이런 노 무슨 슈퍼였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노형수퍼마켙’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형수퍼.

그런 것들의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추산치가 아닌 엄격한 분석을 해야만, 왜냐하면 이 땅을 저희들이 최소한 10년 동안 무상임대주면서 이 땅에 대한 활용도들은 묶어 놓는 거예요. 10년을 담보하는 거예요, 대부도의 관광의 미래를.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희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말로 거기 투자사에서 건물 한 60억 정도 짓고 그다음에 100억 정도의 그런 영상 콘텐츠들을 투자해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만약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엄청난 타격이지만 저희 시는 10년 그 이상의 고민들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자료 주셨지만, 아까 투자의향서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확보됐다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먼저 가이드삼정 그리고 커즈 그다음에 디엘종합건축사 사무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축사무소는 자기네들 건축 이거 설계해가지고서 공사 들어오고 싶겠죠.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저희는 당초의 제안사였던 가이드삼정과 커즈의 재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들을 봤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가이드삼정 총재산은 101억이에요. 그리고 납입자본금 1억 6천, 자기자본 41억. 그런데 진실은 총자산이 6억이고 납입자본금 1천만 원, 자기 자본 5억 1,300.

그런데 매출액을 봐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 가이드삼정은 제조업체예요, 기기 제조업체 납품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2022년 기준해 가지고 252억인데 순이익이 6억 2,800이에요. 매출 대비 순이익이 2.4%예요.

그런데 커즈라는 데는 콘텐츠 업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출액 1억 5,100인데 순이익이 4억 5,400이면 60%예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고민되는 게 기기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이 콘텐츠가 엄청난 확장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의 성패는 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안에 가서 콘텐츠가 그런 충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시민의 욕구,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왔을 때 이걸 담아내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기도 하고 성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 부가가치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확정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만큼 다른 사례들을 봐야 되고, 대부분 다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강릉만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의 규모, 단순한 평형의 몇 평, 우리가 한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가. 평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더 검증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카페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카페 공간은 얼마만큼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카페 포함해가지고서 건축비가 51억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58억 정도,

박은경위원 전체 58억인데 분야별로 보면, 제가 자료에서 봤을 때 51억이 카페하고 10개의 전시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여튼 중요한 건 저는 콘텐츠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건물은 사실 기초가 그렇게 튼튼해야 되고 건축물 보면 54억으로 되어 있네요. 54억 8,90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의지가 있는 만큼 더더욱 시가 해가지고 이거 실패하면 누구 탓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대한 최소화해야 되고.

최근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인스파이어 호텔인가요, 영종도에. 거기에 지금 무상으로, 쉽게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주변에 많은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사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향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안사 디엘 그쪽에서 받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투자 의향이 있으신 업체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제안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저희한테 이 책자로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더 어떻게 보면 일괄되게 위원들이 다른 시의 지자체 규모라든가 실질적인 전시관의 규모 그리고 거기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향서 받으셨다고, 확보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생존수영체험장이 ‘안산생존누리수영장’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개관이 언제쯤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오늘 준공 검사 마치고요. 7월에 시범 운영을 해서 9월에 정식 개장을 할,

이진분위원 9월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름 지나고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돔이라 괜찮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제점이 우리 안산 시민보다 그 옆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송산.

이진분위원 예, 송산.

시민들이 안산에 살다가 그쪽으로 거의 이사 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안산으로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타지는 100%로 그냥 올렸잖아요, 감액이 없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걸로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이 확보하면 송산 시민들이 다시 안산으로 이사 오길 희망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사를 오는 건 희망하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리고 요금이 6천 원이면 송산, 화성 시민들은 100% 인상해서 12,000원 이렇게 받는 거라.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해도 시설이 좋으니까 오지 않을까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거기까진 저희가,

이진분위원 안산 시민들의 불만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많잖아요. 거기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소요 예산 전체적으로 공사비 61억 추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건물 공사가 전체 58억인데 대지 조성공사 다 빼고 전시관 10개하고 카페가 얼추 54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시관과 카페 부분을 한번 나눠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장비비죠. 장비비 포함해서 104억이에요.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시장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영상기기고 저희들이 예상한다면 삼정에서 이런 영상기기를 제조해 갖고 납품을 하겠죠. 설치하겠죠. 이게 50억이라고 보여지고, 전시콘텐츠 제작 1식이 34억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게 커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커즈를, 커즈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몇 년 동안, 1년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커즈가 언제 설립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020년에 설립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 실적 있나요? 왜냐하면 2022년에 매출액이 7억 5천이 전부에요, 23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콘텐츠 제작을 34억짜리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뭣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커즈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2년에 설립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0년.

박은경위원 20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럼 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실적을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매출. 실적과 순이익.

왜냐하면 20년, 22년에 매출이 7억 5,100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이익이 4억 5,400을 거뒀어요.

그러면 이대로 얘기를 한다면 근 다섯 배 가까운 34억짜리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34억에 순이익은 몇 프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제가,

박은경위원 저는 순이익 구조까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만한 콘텐츠면 그 이상 대가는 지불해야 되죠, 순이익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 34억을 만약에 커즈가 했을 때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매출로만 평가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잖아요. 자료 그러면 20년 설립 이후에 매출 매년 실적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장님,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현옥순 네,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생존누리수영장은 안산시민 우선제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미정 관장님.

매년 독서 관련해서 행사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옥순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만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독서 관련 행사요?

○위원장 현옥순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아니요. 전체적으로 모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행사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작은 규모?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옥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왜냐하면 책문화축제가 몇 년 전부터 없어져가지고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개인 도서관에도 혹시 지원 내용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위원장 현옥순 예.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얼마나 뭐 있나, 지원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작은도서관 플러스 사립도 하는 게 있고, 많이 있지만 어찌 됐든 그런 개인 도서관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한 것만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위원장 현옥순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의견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또 두현은 과장님도 잘 들으시면, SS뮤지엄이 우리 부서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위원님들의 어떤 궁금증, 정말로 거기에 세워야 하는 그런 타당성을 좀 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 위원들 설득을 하셔서 의결하기 전까지 해 보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다면 궁금증이 있는 한 저희가 의결을 못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야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릴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2.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0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지원본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철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을 위해 반월융복합집적지 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시가 일부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민간의 사업 무산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문화센터 조성(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국가산단의 핵심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진학 및 조기취업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하고, 기업의 맞춤형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한양대 에리카가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제조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시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제조 현장 내 최적의 첨단제조로봇 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부터 공정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등 첨단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종합 지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가로등 400개를 교통량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LED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조도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어 5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철회의 건, 청년문화센터 조성의 건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철회 사항입니다.

2019. 2. 19.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유치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코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스마트산단 업무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철회안이 가결되었으며, 산자부 “국가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문화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전 공유재산 철회 사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계획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근로자 수 감소와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후 2024. 3. 25. 최종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150억 중 국비 60억을 투입하고 90억의 지방비 재원을 마련하여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 근로자 비중은 전국 평균 수치인 15.1%와 비교해 약 1.2%가 낮습니다. 이에 산단 내 인프라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바 청년 문화 공간 조성으로 청년 근로자를 유입시키고 노후 산단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한정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검증 및 계획 수립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 4. 11.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시 안산시에 사업 참여 제안을 요청함에 따라 안산시가 참여하고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자체 현금 납입확약서를 송부하였으며, 확약서에는 선도대학 사업에 4년간 총 1억 2천만 원, 선도대학원 사업에 3년간 9천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산 수반 등 의무부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의결이 원칙이며, 사후 의결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 “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현금 출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예산 심의에 따른 출연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업무 제휴 및 협약의 동의에 대한 내용과는 구분됩니다.

아울러 한양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을 2018. 9월부터 2024. 2월까지 기 운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시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 5.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신청한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한 첨단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을 확산하고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요기업-로봇 SI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산시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2024. 3월 “지자체 부담 현금 출자 확약서”를 송부하였으나 신청한 6개 사 중 1개 사만 선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4. 5월 확약서를 재송부하였습니다.

확약서를 살펴보면, 협약기간(2024. 5. 7.∼11. 30.), 지자체 출연금액(4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과제 수행을 위한 전담 기관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확약서 상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제9차 간담회에서 사업 내용을 기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산자원부의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기업 주관으로 공모사업 신청 자격 조건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시화MTV 내 시화호수로 6km 구간에 LED 등기구 교체 및 스마트 디밍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에너지 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협약으로 시의 재정적·비재정적 의무 부담이 발생되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2022년도에 전액 국비로 받은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예, 그것도 공모사업이었고요. 이건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국비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가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설치를 했고, 지금 어떠신가요? 이 결과를 지켜봤을 때 에너지 절감은 당연히 있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2021년도 상반기 때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 7월 달에 제2차 1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는 그 이후에 전기요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절감 효과가 꽤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동의안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 여기 추진하던 기업도 (주)에코란트라는 기업이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1차 사업에서는 (주)에코란트가 있고요. 2차 사업에서는 주식회사 누리온이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 추진하는 사업도 이 회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1차에 했던 에코란트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른 회사에서도 추진하고 싶은 관점은 없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거 원하는 회사에서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타 민간 자율 의사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시비 부담이 있다는 아셨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공모사업 일단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걸 알고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고는 응모했지만 선정될지가 확실치 않아서 미리 말씀 안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선정된 이후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요.

황은화위원 보면 이게 지금 스마트가로등을 계속한다는 건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시화MTV 내 시화호수로 그 구간이 있는데 6km 구간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아무리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도 AS 여부가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황은화위원 그럴 때는 몇 년 단계로 약속을 하시고 회사에서 해 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지금 어쨌든 2년, 3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으셨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산단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연간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국비 이미 받은 상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국비는 지금 저희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코란트하고 해서 그쪽으로 일단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올해 후반기부터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이요.

사업 설명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서 기업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일부 부담하고 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현장 실무형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동시에 취업이 확정돼서 2학년 때서부터는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사업인데 1차 사업하신 거 혹시 성과 분석해 놓은 거 있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단계 사업이 2018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년 있었고요. 여기의 기업 수는 291개 사였었는데 안산 기업이 59개 사였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채용 수는 499명인데, 계약이 된 수가 499명인데 6년 동안 안산은 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셨으니까 2차 사업도 신청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2차에는 시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 때는 얼마 들어갔죠? 1차 때는 시비가 얼마 투입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차 때요?

설호영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차 때는 전액 국비로만 추진됐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시비가 안 들어갔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설호영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취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 그것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기존에 추진했던 제조혁신창업타운 대신에 청년문화센터를 추진한다고 지금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최찬규위원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까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 사업이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산단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반월산단 내 창의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해지됨에 따라서 조성 사업에 따른 철회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문화센터는 지난 3월 25일 날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 환경조성패키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원시동 782-22번지 여기에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부지에다가 저희가 로봇랜드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e-스포츠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깐요. 청년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조성 계획을 보니까 단순히 청년문화센터 공간 조성을 넘어서 융복합산업 지원 로봇 기반의 그런 시설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최찬규위원 사실 그동안 청년들이 반월·시화산단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업자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고민을, 거기서 근무하는 청년들과 함께 좀 더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계획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거든요. 거기에서 하면서도 한양대학교하고 예술대학교 그다음에 KT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년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구성해 보는 그럴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한 그런 청년문화센터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이니까요. 향후에 투자심사라든지 계획, 설계 이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시의회 통과된다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최찬규위원 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청년들의 그런 수요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조혁신타운이요, 기업지원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공유재산 취득 처분 철회 건에, 우리 전에 8대 때도 이 제조혁신창업타운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많은 열의를 갖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또 참여한 업체가 그만두면서 무산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이고, 대행사업자는 은성웰리지타워였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을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먼저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타당한 건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제조혁신창업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센터가 청년문화센터로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공모 사업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이었거든요.

행복주택은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완료를 했고요.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철회를 하는 과정인데요. 선정이 2014년도 3월 12일 날 됐고, 기본계획 타당 용역 조사 하는 거는 2016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직 습득은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논의가 되고 용역과제 예산 편성을 해 달라하는 데서 무산됐었어요, 용역과제에서.

그래서 이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기까지는 그래도 이 상황을 의회에다 보고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전에 1차 2월 달에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내용 제조창업타운 관련해서 철회됐냐, 그다음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때 공모 계획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고도 아직 안 나왔었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진분위원 공고가 안 나와서 얘기를 의회에 보고를 못 했다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청년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그때는 안 나왔었죠. 연말이었었나 하여튼 그때 그랬었는데 그 상황을 그때는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철회가 됐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나 반드시 받아오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청년문화센터로 내서 이거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많은 제조혁신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 내에서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무산돼서 좀 안타까움은 있고요.

반면에 문화센터라는 공모사업에 또 당선돼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등 없나요? 그것도 공모사업에서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때는 민간사업자를 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하는 건가요? 시에서 같이 직접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는 걸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청년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된 만큼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서 관련해서요.

여튼 의회하고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갑론을박은 있었는데 이번에 동의서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사업 진행 현황이 어쨌든 2024년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예산은 저희들이 물론 승인해 주지 않았지만 절차 상이라든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절차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진행을 한 건 없고요. 주관 회사인 에코란트하고 했을 때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2회 추경이 9월인데 9월 12일쯤에 승인이 나는데 그때 했을 경우 금년 말까지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협의를 했었는데 구두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다 했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제주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7월 달쯤 가면 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약간 내부적으로 당사자 간에 사업의 주체하고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진행되는 거 감지한 바는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이후의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승인하게 되면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까, 지금 이것 교체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에너지 절감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건데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이후에 관리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일원화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가로등들을 제어 관제하고 있잖아요. 그 이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회사 제품이 틀리기 때문에 연동 통합 관리를 하려면 그 회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연동하기 위한 제어시스템을 다시 또 구축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여기 또 비용추계서를 보면 3억 미만 정도로 봐가지고 사실은 추계서를 별도로 내지 않았는데, 사실 3억 미만이면 저희는 그렇게 작은 비용추계는 관리 측면에서 작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산단 내 가로·보안등이 6,480개가 있는데 거의 관리하는 측면이 고장 났을 때 램프가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연간 2억 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그래서 2억 5천, 아까 3억까지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체하는 건 400개인데 이거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6,400여 개에 이르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포함돼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400개가 교체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등 포함해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의 비용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차가 끝나고 2차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약하는데 있어서 많이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키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약간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선도대학이라든가 육성 사업에 교육부의 전반적인 지침이 방향성이 바뀐 걸로 나와 있거든요. 25년부터 라이즈 사업으로 포함돼서 ‘지자체 참여 여부가 공모사업의 선정 평가 시 가점으로 작용함.’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협약서 써준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절차에 대한 부분들 아쉬움은 나중 문제인 거고, 저는 그러면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주도적으로 한양대학교가 제안하는 거를 그냥 받고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특히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굉장히 한양대하고 밀접하게 가야 될 시점이 온 거잖아요.

그날 대부분 투자 사업들에 대해선 전략사업과 쪽의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이제는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분명히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용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본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대학교에다가 그렇게 줬던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에다가 전면 이양해서 지자체의 역할·기능들이 커지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통합형으로 지자체가 이 한양대학교 만약에 일례로, 물론 한양대학교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한양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도하면서 역할·기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출연금이었지만 이제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보조금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감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한양대학교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이런 주문을 드렸을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때는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었고 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 대학 지원으로 해서 25년부터 바뀌는 과정이고 지금은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여기 보면 5개 사업들이 지역 혁신, 산학협력, 대학 평생 교육, 전문 직업 교육, 지방대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사업별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통합해가지고서 2025년부터는 개별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올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그렇게 검토 의견에도 주셨으면은 그런 만큼 이제는 24년이 중반이 넘어가니까 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양대하고 더 유기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또 대학에 대한 이런 사업의 이해도를 우리 부서에서 높여야 될 책임성이 커지지 않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주체적 역량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향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고 2025년부터는 이거에 대한 대응들을 빨리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에서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된 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두 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기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증사업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물건을 적재하고 정리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로봇 장비 공정인데요. 완제품을 적재하는 로봇을 도입하는,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그런 실증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로를 말아가지고 포장해 놓은 거를 적재해서 정리하는 그런 로봇 공정시스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의 취지가 결국은 산단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펀드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의 방식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여튼 반월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환경개선 펀드 사업에 의회가 많은 고민 끝에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서 건물을 되사는 걸로, 이번에 취득 처분 철회를 한 이 대상지에 대해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지한 시점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해지요?

박은경위원 예. 언제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3년도 7월 17일 날 산단공에서 민간사업자에다가 해지 통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물론 선정의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이렇게 해지가 됐으면 이 땅에 대해서 대행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가 된 이후 시점부터, 그러니까 7월이죠. 2023년 7월 17일. 그 이후부터는 철회에 대한 취득 처분 계획에 대해서 철회를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도 그거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철회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공모사업 하면서 그걸 갖다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2023년 7월 17일 날 최종적으로 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이 풀린 거잖아요. 계획이 다 무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고민을 했다곤 하지만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더 이상 그 용도로써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들을 변경해가지고서 정리를 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 고민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 안 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3월 25일 날이에요. 선정될지 안 될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2023년 7월에 계약이 해제된 게 이미 통보가 됐었고 그다음부터 여러 고민 끝에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3월 25일 날 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선정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시장님한테 방침 언제 받으셨어요. 일주일 만에 4월 2일 날 방침 결재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좀 지나서 한 열흘 지나서 4월 15일 날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 철회 심의받으셔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온 거예요.

어차피 당초의 목적에 그 공유재산의 용도들이 이미 해제와 함께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검토됐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해 놓고 나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 거고 그 진행 과정에서 결국은 역순인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려고 한 공고 예정으로 있는 브랜드 산단 사업 있잖아요. 그게 그때서부터 계속 산단공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의견을 갖다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높이 사는데 선정되기까지. 어쨌든 그런 선정을 논의했다면 그때 이 환경펀드 개선사업은 이미 마무리 종결을 지었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취득 처분 철회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놓고 이미 취득 처분 철회를 먼저 받고 나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분하고 취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동시에 올라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내용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아까 브랜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패키지 사업이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브랜드 산단 사업은 아니고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패키지 사업인데 패키지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협약 체결로부터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했죠? 청년 공간 조성 하나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두 가지로 패키지로 가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 체결로부터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는 3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4년입니다.

박은경위원 4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7년까지요.

박은경위원 27년까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청년 공간 조성이 먼저 선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닙니다. 두 개 사업같이 공모,

박은경위원 이미 선정이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들던데요?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공간 조성은 150억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거리까지 하면 그건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전체 50억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조성 사업은 저희한테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이미 선정은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재정에 대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투자심사는 저희가 1년에 세 번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재정 투자 심사받고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저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150억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패키지 사업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받지 않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50억 있으면 200억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150억에서 국비가 60억이고 재정사업이 90억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도비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박은경위원 도비 부분은 아직 가변적이니까.

그런데 여튼 이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쉽게 말하면 90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가야 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150억만 보이지만 나중에 추경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제 올리실 거예요. 내년부터? 본예산에? 언제 올리셔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청년문화센터하고 산리단길 조성 계획 수립은, 청년문화센터 조성 계획은 4월 달에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심의도 4월 15일 날 했지만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라 재정투자심사라도 최소한 받아와야지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것들을 담보하는 거지 재정 운용 어렵다면서 저희에게 그냥 단지 이것만, 철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제조혁신창업타운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지를 놓고 다시 한번 이 패키지 사업에 공모해서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 물론 도비도 더 확보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100억 이상 드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 운용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해 준다? 그거는 절차 이행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역할·기능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게요.

일단 땅을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취득·처분하는 그 부지 그 자리에다가 밑에 면적을 보니까, 바닥 면적을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면적을 바닥 면적, 그러면 연면적은 당연히 줄었죠. 왜냐하면 층수를 낮췄으니까.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8,800 정도 해서 3,000 정도로 낮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층수를 낮추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땅을 처분해 가지고서 건물을 앉힐 때, 그 당시에 펀드 사업할 때 우리가 이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어디 쪽에다 건립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도로변에 접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었죠, 이왕이면 민간에 펀드 사업 줄 때.

그런데 여튼 좀 아쉽지마는 이상하게 가운데쯤에다가 위치를 잡아 놨어요, 입지를.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똑같은 그 자리에다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계획서는 그렇게 내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계획서는 이렇게 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지 안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 부지 안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럼 왜 또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이 왔어요. 언제 왔냐면 이게 지금 2024년 어떤 내용이냐면 전략사업과에다 공문이 왔어요, 산단공에서. 국가 일반패키지사업 선정 결과 알림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에요.

수정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정사업계획서에 이거는 안 담아져 있죠? 수정계획서 냈나요? 전략사업과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공모서 내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을 텐데 선정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건 제출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제출하셨어요? 그럼 제출한 내용을 주시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리고 그 앞부분은 광장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청년문화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건 똑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사진으로 준 그 자료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 땅 가서 봤지만 그게 바로 행복주택 마주 보는 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로변 쪽으로, 큰 도로 쪽으로 더 전진 배치하는 게 더 이익 아니에요? 공간 나눔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 앞에 광장이 그래도 청년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광장이,

박은경위원 그거는 한 번 더 폭넓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땅 가서 봤지만 행복주택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거리 비슷하게 그 인근 쪽으로 나오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민간사업할 때도 이왕이면 땅의 가치가 높은 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더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그러면 이미 4월 달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했고 4월 11일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뭘 제출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리고요. 이게 면적이 10,894.6㎡잖아요. 그 부지 토지 내에서 저희가 면적을 1,806.7㎡로 잡았잖아요. 어느 쪽에다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땅에 우리가 원시동 782- 그 일원 전체 땅 면적이 10,894㎡잖아요, 제곱미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만이요.

박은경위원 맞죠? 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바닥 면적을 잡은 게 1,806.7㎡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이잖아요, 바닥 면적이.

그러니까 저는 그 천 제곱미터 정도 위치가 그 1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서 아무 데로 가도 상관이 없냐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상관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실합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면적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직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 부지 내에서 어느 장소에다가 할 건지 그것도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공모하면서 이 부지 내에다가 하겠다고 했지 어느 부분에다 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선정하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철회하고 이번에 취득하겠다는 게 똑같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 건물에 대한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차라리 철회를 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부지 안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이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취득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가 되는데 용도만 바뀌었어, 층수는 낮춰져 있어, 위치 똑같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1일까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이 2024년 5월 예정돼 있어요.

협약 체결 아직 안 하셨죠? 하셨어요? 사업비 지급 아직 안 됐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비 지급 아직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에 진행 과정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 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협약 체결 안 한 거 맞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예산도 안 왔고?

지금 여기에 보면 80억을 분할로 지급해 주겠다 해 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공문이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면 부지가 행복주택,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협약서는 이틀 전에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틀 전에 갔다는 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협약서는 체결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이 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아까 그것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지 1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10,800㎡가요, 1만 평방미터가 다 우리 시유지이고,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먼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 부지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12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게 취소됐기 때문에 다 시 땅이고 그 앞에 사각형 행복주택 쪽으로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외하고 어느 쪽으로 붙어도 되는 건데 거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빨간 표시 해 놨는데 거기다 붙여가지고 행복주택으로 바로 짓는 걸로 계획은 됐습니다.

하지만 전부다 시 땅이기 때문에 어디다 둬도 상관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서 협약서도 이미 써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에, 청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상임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름다운 거리는 그냥 얹혀가는 거였는데 이런 투자심사도 없이 시에서는 그냥 공모사업 선정되면 무조건 다 협약하나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재정 운용에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한 거,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많은 국비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골라야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입지가 정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덜렁 협약해 놓고.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의 공신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 지적하면 또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이미 선정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 들어온 게 없거든요,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홍기봉 과장님.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일단 공모사업은 선정이 돼서 좋지만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서를 냈으니까 공모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는 저희가 활동 요구자료로 해서 다 제출은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자세한 계획서 내용을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국가산단이 47개인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위원장 현옥순 예, 경기도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가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저도 약간 우려되는 게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청년과 관련된 청년문화센터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청년들에 대한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십몇 % 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만큼 더 디테일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절차는 지금 맞지는 않지만 공모사업이라 이렇게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찾아서 공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계획 있게 공모사업도 하고 절차를 지키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예요.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 이행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그다음 청년문화센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저희한테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예.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간담회 때 요청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환경조성패키지 사업계획서 주셨는데 그게 자발적 보고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서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서야 협약, 그때도 그럼 이미 협약 맺을 거 예정돼 있었을 것이고 협약은 기본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보고라고 그렇게 갈음하는 식으로 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자료가 온 게 그게 보고입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보고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4개년의 사업이고 근 200억에 이르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 이거를 그렇게 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저희가 계획상 사실은 공모를 할 때 그때 세웠던 계획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문복위 간담회 때 보고서를 만들어서 똑같은 건 아니지마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별다른 계획서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문복위 간담회 때 낸 자료가 저희는 보고한 걸로 봤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더 어떤 여기서 저희가 보고한 거 외에 별다른 저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200억 사업인 거고요. 200억 이런 장기 사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료에 기재돼 있어서 “그럼 이것 뭔 사업이냐”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서 처분이나 취득에 대한 걸 논의하는데 거기에서 더 큰 사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지만 투자심사라도 받아서 내부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고민했던가를 결과를 가져와서라도 참고 자료라도 내야죠. 아무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4월 8일 날 청년문화센터 조성 계획을 시장님한테 검토 결재를 받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청년문화센터 조성 취득 자료에 첨부를 해서 붙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박은경위원 과장님, 취득하고 처분이 같이 올라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결론은 그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분만 올라오고 그다음에 취득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으로 사업의 선정 과정 그리고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시고 정확하게 재정 투자심사 받아가지고서 올 연말 안에 들어올 거라면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데 2개 다 동시에 올려놓고서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방식이 맞냐는 거예요.

의회의 역할·기능들을 그렇게 같이 공유해 주지 못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향후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도록 적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제가 아까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신규 있잖아요. 안산시 졸업생이 안산시 사업장 소재지잖아요. 64명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얼마를 1년 반, 3년 동안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취업 협약을 맺어가지고 에리카하고 해서 1차는 국비로 했고 2차는 지금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대학 자부담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런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긴 하지만 기타나 서울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 안산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59개 사로 기업이. 그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정도면 투자한 그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돼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재직자 중에서 퇴사 시 제척한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관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인재를 우선 선점하고 공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했고요. 우리 산단에 우수 인력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한양대학교 에리카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질문의 요지가 그건데 20%면 적지 않느냐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리고 저희가 한양대에서 요구한 게 1년 차에 1억이었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는 5천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5천이였었죠. 저희가 그거를 조정을 해서 1억,

○위원장 현옥순 2억 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한양대 에리카를 졸업하고 나서. 타 시로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20%면 좀 적지 않느냐, 더 많이 우리 시로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취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가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그런 청년들이 다른 타 시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청년문화센터도 짓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현옥순 또 다른 방안,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더 디테일하게 상임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개별로 찾아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안산시 그리너스FC 김길식 단장 1인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요구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정명현
문화관광과장두현은
체육진흥과장문훈기
중앙도서관장김미정
아동권리과장고태균
해양수산과장김충식
산업진흥과장홍기봉
기업지원과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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