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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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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1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809억 5,670만 1,600원으로, 징수결정액 2,837억 114만 6,895원 중 99.2%인 2,813억 7,552만 2,989원이 징수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5억 5,037만 3,380원, 미수납액은 17억 7,525만 526원입니다.

상수도 세입 예산액은 1,115억 4,839만 8,110원으로 징수 결정액 1,129억 8,399만 2,049원 중 99.1%인 1,119억 5,228만 4,922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3,113만 1,480원, 미수납액은 10억 57만 5,647원입니다.

하수도 세입 예산액은 1,694억 830만 3,490원으로 징수 결정액 1,707억 1,715만 4,846원 중 99.2%인 1,694억 2,323만 8,067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5억 1,924만 1,90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7,467만 4,87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2,809억 5,670만 1,600원으로 이중 61%인 1,712억 8,313만 5,25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2.6%인 355억 3,667만 5,29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26.4%에 해당하는 741억 3,689만 1,06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유인물 272쪽, 회계별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175억 9,110만 6,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939억 5,729만 2,110원으로, 이 중 92.2%인 866억 2,774만 1,50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3.9%인 36억 4,548만 1,89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6억 8,406만 8,72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470억 6,162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223억 4,668만 1,490원으로, 이중 69.2%인 846억 5,539만 3,750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6.1%인 318억 9,119만 3,40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7%에 해당하는 58억 9만 4,34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355억 3,667만 5,290원입니다.

이 중 7개 사업 51억 4,482만 3,930원은 건설개량사업으로 이월되었고, 6개 사업 13억 186만 7,730원은 사고이월, 12개 사업 290억 8,998만 3,63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273쪽 부터의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절차 이행기간 확보를 위해 선감동 746번지 일원 수도관 신설공사 등 총 3개 사업 21억 5,948만 2천 원이 건설개량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역삼투시설 개선 사업 등 총 3개 사업 4억 6,916만 9,630원이 전기공사 설계단가 변경요구에 의한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완료 예정인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구축사업 등 2개 사업 10억 1,683만 33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2024년 완료 예정인 하수1처리장 생활계열 종침 스컴스키머 교체 공사 등 총 4개 사업 29억 8,534만 2,000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등 3개 사업 8억 3,269만 8,1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 280억 7,315만 3,3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처리되었으며, 이중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현재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대비 26.4%인 741억 3,689만 1,060원이나, 예비비 646억 5,272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예산대비 3.4%인 94억 8,416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원․정수 사용량의 변동에 따른 비용,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공통적인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결산할 때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지적한 내용들인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전 부서 공통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25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운영 경비인데요. 운영 경비는 알다시피 1년에 12달 동일하게 매달 이렇게 지출합니다.

어떤 부서는 300만 원 내는 부서도 있고 400만 원 내는 부서도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큰 편차 없이 12달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산서에는 3% 미만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 미만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다를 수 있는데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물론 입찰을 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속 물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들은 이 사업도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가지고 가 결산을 하세요 가 결산해서 3회 추경에 반납하셔가지고 이 사업비만큼은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예비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용을 안 했어요. 물론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일반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비비 편성도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다음에 또 본예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예비비도 4년에 4번 있으니까 이때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비비가 상하수도사업소는 몇백억씩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놓고 단 1원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네 번의, 본예산과 추경이 세 번 있으니까 이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좀 올려서 개선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회계법인이 상수도, 하수도가 별도로 회계법인이 두 개에서 합니까? 한 군데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예.

한명훈위원 특히 동아송강회계법인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잘, 상수도 쪽에 상세하게 잘한 것 같고, 물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왜 이게 단일화 안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이게 또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군데 주는 거를 그렇게 하기도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하시는 회계법인은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번에 디테일하게 많이 들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저희한테 제시를 많이 해서 사실은 상수도 하는 데로 하수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데를 주고 싶은 게 저희 심정이기는 한데, 또 지금 특별회계가 또 나눠져 있기도 하니까 그거를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준다는 그런 말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사업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두 회계법인을 나눠서 하는 건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걸 보면서 소장은 한 사람인데 왜 이게 나눠져 있느냐 이런 거를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다 무슨 어떤 계약 관계 관련된 것도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저희가 외자를 샀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소장은 여기인데 왜 하수는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로 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걸 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고 그럴까, 부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상하수도가 같이 나간다고 하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회계법인이 달라서 보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경영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소장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금 현실화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들 대책을 세워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도도 이번에 요금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자녀가 세 자녀까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두 자녀도 다자녀로 가버리니까 그게 여기에 또 포함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요금 올리느냐고 몇 년간 또 걸쳐서 고민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굉장히 따라와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에서는 지금 한 50%는 올려야지 이게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떤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자체에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전자에 말씀하신 요금을 대폭 올린다는 거는 좀 고려하시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쉽게 말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목표는 하나예요. 좋은 품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적자를 안 봐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인 거죠. 그죠? 그런 숙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할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항상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가 예산을 보니까 행정이 304억, 시설이 404억, 그다음에 안산정수장이 102억, 그다음에 연성정수장이 304억 해서 1,115억, 그다음에 하수 1,106억, 그다음에 하수처리과 587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2,809억인 것 같아요. 그죠?

그중에서도 결산한 것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5억 5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문제 미수납, 미수납이 17억 7,500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 빨리 수금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금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돗물도 단수도 해 보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요즘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항상 대부분 매년 한 4억에서 6억 정도 이 정도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수납이 생기거나 그래서 불납이 생기는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뭔가 가할수록, 얘기를 해서 잘 안 듣기 때문에 뭔가 단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잘 공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법에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생명하고 직결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베풀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막무가내 납부 안 하고 또 이렇게 연체했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막 이렇게 수돗물을 단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그만큼 요즘은 더 어려워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도 미수납 부분도 아무튼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잘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행정 쪽에 볼까요?

결산서는 121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가 당초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한 15.4%가 많이 남았어요. 46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걸 사전에 반납하시고 조금 액수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이 결원으로 있다가 작년 9월에 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집행을 하면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임차료가 1,364만 4천 원이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한 19%인 259만 4천 원이 남았어요. 어디 임차료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이거는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라서요. 정수기랄까 청소 기계랄까 그런 임차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다달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매달 나갑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1, 2% 이런 차이인데 12달 동일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 없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3% 미만으로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 있게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다가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문 안 하는 거예요, 25년도부터는. 이런 거를 왜 질문하겠어요?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여비가 있는데 이게 24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16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이 발령이 나서 결원이 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다시 들어왔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반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결산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26쪽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8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거를 지금 현재 취득했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이거는 작년에 저희 요금고지서 출력할 때 절단기를 새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구입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일반 예비비 있잖아요. 여기도 11억 2,300만 원 상당히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액이 불용처리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않게 되면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결산서에는 깔끔하게, 예비비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 위원들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잡은 또 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봐주시고요. 27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월된 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2건이 있고요. 계속비이월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선감동 746번지 일원 수도관 신설공사인데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라 저희가 도로관리심의를 금년도 1분기에 심의를 받고 공사를 하느라고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노후 상수도관 세척공사는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용역으로 다시 발주하는 발주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지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도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저희가 정보화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건 2건은요.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하고 풍도 해수 담수화 역삼투 시설 개선공사인데 이거는 집행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 2건은 계속비이월 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용역으로 변경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 효율성 때문에 공사 당초에 굴착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일괄로 공사로 발주했는데, 그게 세척은 또 용역으로 분리 발주를 하게끔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발주를 용역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리를 해서 다시 용역으로 공사 건하고 용역 등으로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한갑수위원 지연됐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지연되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바로 하시는 거죠? 언제쯤 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싱크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75페이지인데요.

하수과에 안산 노후관로 정비공사 해서 싱크홀 예방 1단계, 2단계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싱크홀 예방사업은요, 관로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관로가 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정을 1단계, 2단계로 나눈 부분이 있고요. 지금 2단계 부분도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요. 아직 실시되지 않은 3단계까지 가야지 안산시 전체가 조사가 다 완료되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도시설과 하나만 간략하게 더 질문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있는 건데 풍도 해수담수화 역삼투 시설 개선 관련해가지고, 그럼 사업 기간이 집행 시기가 미도래가 됐다라고 하면 올 24년 연말에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저희가 발주는 1회는 했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서 약간 회계부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느려졌는데요. 저희가 금년 안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사업 시기가 기간이 보면 23년 11월부터인데 23년 11월 같으면 한두 달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마무리가 안 될 텐데 이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잡혀가지고요. 저희가 원래는 바로 연말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회계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늦어져서 금년도에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158만 7천 원, 그다음에 또 밑에 배상금이 또 있는데요, 1천만 원.

2건은 전혀 지출이 안 됐고 그다음에 또 배상금은 1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전혀 지출이 안 돼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배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수도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를 봤을 때 배상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어서 전액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한명훈위원 연금부담금하고 기타보상금,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연금부담금은 기간제가 퇴직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연금을 지급할 건데요. 저희가 퇴직자가 없어서 미지급된 상태고요.

한명훈위원 기타보상금이 또 200만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수선유지 교체비가 원래 당초 47억 9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이 약 40억, 39억 9천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이건 서로 답변, 질문 이거로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32쪽에 보면요. 개조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개조공사비가 당초 3억 1,3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 9,400만 원 지출하고 1억 1,9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집행을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에 많이 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34쪽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12억 4,400만 원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5억 9,100만 원이 지출되고 6억 5,200만 원이 계속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계속비가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하고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공사 중에서 저희가 당초 사업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결산서는 13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원래 당초 13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48만 원 지출이 되고 82만 원, 63%를 반납하셨어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교육을 적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겁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교육비는 정수장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새로운 직원이 오면 인사에 따라서 많이 바뀌면 더 지출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소요가 적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계획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교육계획이 없다고 하면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38쪽에 보면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원래 당초 3,024만 원이 잡혀 있는데 27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불용 처리했어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한 9% 정도 반납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전체적으로 출장비,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참고해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도 11월, 12월에 계획이 많이 없다 하면 사전에 반납하셔가지고 예산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연성정수장인데요. 142쪽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당초에 2,676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387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14.5% 정도 불용 처리했는데요. 이것도 매달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임차료? 열두 달 지출하는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가 정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144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액 반납하셨어요, 86만 1천 원을.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반납 다 하셨죠?

○정수과장 김연수 기간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계속적으로 기간제가 저희들이 퇴직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동일하게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정수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면 기계장치 시설비로 해서 올해 예산이 당초 38억 9,900만 원, 그러니까 39억이 잡혀 있는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셨고 38억 8천만 원을 소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묻고 답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연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책자 결산서에 11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해가지고 3,3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470만 원 지출하시고 878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약 26.2% 정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도 동일할 것 같은데 열두 달 이렇게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11월, 12월 가 정산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결산서에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수과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하수과도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장비가 노후되고 하면 수선해야 되죠. 그래야 맑은 물을 또, 하수를 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당초 43억이 잡혀 있는데 42억 8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자리에서 다 묻고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500만 원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360만 원 사용하시고 139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맞습니다.

하수 맨홀이라든가 그런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에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물론 이것도 원래 당초 예산이 4,170만 원인데 추경에 2천만 원 삭감해서 2,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340만 원을 또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6% 정도 남으셔서 많이 절약하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비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선진, 잘되어 있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가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120쪽에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전년도에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올해에 반환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전기 그러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과오납된.

한명훈위원 22년도 전기.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때 이미 회계가 끝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 없잖아요. 수정할 수 없어서 올해 이걸 책정해가지고 금액을 상계 처리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한번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 예비비가 또 4억 7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네 번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우실 때 네 번에 걸쳐서 필요하면 그때 세우시고 또 필요치 않으면 세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비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면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님도 똑같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 잘하십시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이렇게 쭉 있어서요. 제가 그쪽 부분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고이월이 3건 있는데,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3건 중에서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노후화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안산에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처리장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7월경이면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올해 24년 3월 18일 준공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도 올해 2월 21일 준공이 되었고요. 이 정밀조사 용역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설명을 요청한 취지가 또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 노후화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실은 2억 7천만 원 잡으셨잖아요, 예산을.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월을 1억 5,800만 원 하시고 집행잔액이 1억 1,100만 원을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너무 높게 많이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직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준공금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은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든 또는 입찰이든 간에 하면 20% 이내로 남아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한 5천만 원 밑으로 남아야 되는데 1억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많이 세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노후하수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조사 용역도 13억 8천만 원 예산인데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억 5,300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20% 미만으로 남아야 되는데 많이 남아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말씀하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141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불용,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13억 예산인데 4억 5,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으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안 그래요? 한 36, 7% 남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입찰을 보더라도 87.3% 정도 입찰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20% 미만 정도 남아서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1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원래 3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83%, 28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했습니까?

예산서는 126쪽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차량·선박비라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차 고장이 안 나면 고칠 이유가 없어서 안 고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관리를 잘 해서 고장이 안 난 거죠?

예, 아무튼 이거는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3회 추경에 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1,540만 원인데요. 이것도 386만 5천 원을 반납하셔가지고, 불용처리하셔가지고 한 24% 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바로 밑에 128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추경을 제외하고 다 해서 166억인데 139억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다 어디에 사용했느냐 묻고 답변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걸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다음 장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4억 8,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4억 1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하시고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어디에 자산이 취득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저희가 수질 TMS 같은 것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장비를 설치하는데 그런 데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반납하셔가지고 10% 미만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는 특별히 하수처리과는 사고이월이 없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안산정수장 관련해서 간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이대구위원 결산서 138페이지고요. 우선 140페이지 것 먼저 질문드릴게요.

시설비에서 4억 8,700만 원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서 6,068만 9천 원이 삭감됐었는데 불용액이 4,073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35 기계장치에 있는 시설비 항목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정수과장 김연수 시설비 전체 예산액이 4억 2,631만 1천 원인데요. 지출액하고 잔액이 4천 정도 되는데 4천에 대한 것 최고 많이 남은 것이 여기 항목이 성포배수지 유입 유량계 교체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전체 합산된 금액이 4,073만 9천 원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결국 최초 예산을 세울 때 4억 8,700을 세웠던데 그나마 6천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이 남은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앞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시면 또 오히려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4천만 원이 세워졌다가 불용액이 470여만 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잘 세웠다라고도 보이고요.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연성정수장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144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성정수장 144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수과장 김연수 구축물 시설비 3억 4,800 예산 수립된 것이 집행하고서 500만 원 남은 사항인데요, 기계장치는 1,637만 7천 원 남은 사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소독설비 교체공사 외 아마 7개 사업에 총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금액이 한 3억 5천 정도의 그런 공사비로 봤을 때 삭감액이 750이었고 530만 원이 불용처리 했으면 1,200만 원 정도면 조금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행히도 그 위에서 보면 약품비에서는 보면 추경 1억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7,600만 원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단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9억 4,482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18억 3,005만 8,696원이며, 그 중 892억 5,397만 3,1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5억 7,608만 5,596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96억 5,679만 7,6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4억 2,283만 9,024원이며, 그 중 496억 1,823만 2,451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8억 460만 6,573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686억 1,189만 6,810원 중 77.8%인 2,867억 8,322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16.8%인 619억 6,617만 7,311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8%인 29억 2,588만 3,365원이며, 집행잔액은 4.6%인 169억 3,661만 34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21억 9,016만 3,170원 중 50.5%인 263억 6,125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46.0%인 240억 66만 9,3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2,743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인 18억 80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 235쪽에서 2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에 60개 사업으로 총액은 562억 6,630만 9,591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31억 2,703만 4,070원, 사고이월액은 83억 1,100만 6,191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48억 2,826만 9,33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개과 10개 사업으로써 총액은 29억 4,252만 5,5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2억 6,270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억 6,165만 2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4억 1,817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8쪽에서부터 24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69억 3,661만 34원, 특별회계는 18억 80만 5,480원으로 500만 원 이상의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247쪽부터 25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3쪽 이하의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2억 7,419만 2,5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대비하여 2억 8,845만 6,7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써 총 6억 3,492만 6,980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업체 융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써 총 3억 4,939만 1,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부서 동일입니다.

매번 우리가 결산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매달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출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인상된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거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운영경비를 어떤 부서는 10% 넘게 남긴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운영 경비만큼은 계산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반납하셔가지고 3% 미만으로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예측 못하는 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과가 매달 400만 원씩 지출한다, 그러면 12월이면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내용이니까 행정 운영 경비는 많이 남은 경우는 3회 추경에 반납하셔가지고 반드시 3% 미만으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질문 않잖아요. 그죠?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도 매번 결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비도 10% 밑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미 금액이 입찰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굳이 3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전이라도 입찰이 끝나고 사업이 정리가 되면 가 결산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10% 미만으로 맞춰달라, 굳이 잔액을 20%씩, 30%씩 남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이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또 물어볼 그런 내용들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간혹 예비비를 받으시기는 한데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 안 한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본예산, 그다음에 1회, 2회, 3회 추경, 1년에 네 번 예산을 세우잖아요.

네 번 예산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전체 금액을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자제하시고 꼭 필요하면 추경 3회, 그다음에 본예산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도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도 우리 결산의견서에 지적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결산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다 하죠. 법무사, 회계사,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결산하는데, 물론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여기 결산 의견에 지적되고 하면 사실 그 부서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보고서도 80에서 130% 안쪽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 않습니다.

막 180%, 200% 넘어가고 또 어떤 계획은 또 50%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는데요.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80에서 130% 안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도 질의 안 합니다.

그러면 결산 같은 경우는 쭉 보고 질문도 간단히 하고 또 답변도 간단히 하고 이렇게 끝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당부를 드리니까요, 이거를 잘하셨다가 25년도 결산할 때는 정말 결산이 많은 질문 없고 서로 잘했다는 이런 강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결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는 444쪽을 보세요.

먼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444요?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예, 세출 예산 44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명훈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당초 예산이 4,120만 원인데 2,430만 원 지출하고, 물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두 개 합친 게 41%를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차량이 개인 차량들이 운행하는 것을 그 전 해 운행하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축됐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 이게 지금 결과가 조금 나온 게 몇 % 안 되는 사람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혹시 홍보를 많이 못 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그만큼의 도달을 못 한 거예요? 주행거리 내가 만약에 1년 동안에 5천km를 줄이겠다 그랬는데 5천km을 못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돈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명훈위원 보조금도 반납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면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기후변화대응 계획도 보면요, 거기도 보면 예산을 4천만 원 세우셨는데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4%가 남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그 전에 22년도에 1억짜리 예산을 세워서 8천만 원 이상 쓰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거를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4천만 원 남은 거를 가지고 1억에 대한 것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월해서 사용하는 내역이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445쪽에 보면 안산갈대습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안산갈대습지 관리. 거기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생태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할 때도 이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1억 1천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도에서 70%, 우리 시 30% 해서 하는 건데 경기도 사업 생태마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예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마무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동절기 때문에 이월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머지 돈 잔액 반납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반납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사업 아직 종료는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정산만 하면 됩니다.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비가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됐습니까? 건립이 완료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아직도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18년도부터 사업이 있었던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81억짜리 사업이었고 건물 짓는데 66억, 그다음에 전시물 하는데 15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지금 BF라고 그래서 장애인들 인증받은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것 인증받은 게 있어서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전시물이 들어가면 예산을 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10월에 준공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명훈위원 예, 맨 마지막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고이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세 가지를 또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LPG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48대를 사라고 환경부에서 내시가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14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제작사에서 이 차량이 제작이 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월한 것을 올해 지금 만들어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자동차 지원 문제가 항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되는데 주로 보면 항상 자동차가 제작기간이 길어가지고 아직 출고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전국적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 만드는 회사는 한정적이고, 현대 이런 데서 많이 만드는데 한정적이고 거기에서 전국을 다 주다 보니까 할당을 저희 시한테 그렇게 많이 못 해 주고 순차적으로 골고루 분배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걸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이게 제작하는 것이 아직 수요를 다 못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이 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되면 상반기에 자동차를 발주를 줘가지고 하반기에 다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마무리가 될 텐데, 하반기에 발주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3억 2천인데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을 합치면 74%를 반납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잠깐만요. 전기이륜차, 잠시만요.

한명훈위원 네, 전기이륜차.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기이륜차 찾았습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200대를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200대를 받았는데 이거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올해도 직접 라이더 하는, 센터 같이 모여 있는 운영하는 데 거기 가서도 홍보하고 그랬는데 200대 중에서 43대만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배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200대 중에서 43대밖에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수요자가 ‘내가 전기 오토바이 사겠다.’ 이래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 이게 다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수소연료전지차, 그렇죠? 이것도 예산이 95억인데 말 그대로 9억 4천밖에 지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근 90%를 반납하는 꼴이 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수요도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한테 내시를 95억을 줬는데요.

95억을 줬는데 실제로 돈 내려올 때는 얼마가 내려왔냐면 22억이 내려왔습니다. 22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를 9억 4천만 원을 썼고요. 그 나머지 지금 이게 70억이 반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95억 주겠다고 그랬는데 95억을 못 줬어요, 저희한테.

한명훈위원 실제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실제로 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을 저희가 받지 못했고 수요도 없고요. 수소연료전지차가 아직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어떤 거에 많이 남냐 하면 수소연료전지차가 화물트럭이 있어요. 특히 화물트럭은 보니까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수요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화물차가 운행하는데 중간에 이걸 충전하려면 이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지금 아직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는데요. 이것도 1억 1,2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33%가 반납됐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 같은 경우는 구제기금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구제기금에서 10%가 나가고 저희 시에서 10%를 지급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석면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석면 피해자다 하고 확인해 주면 그때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 안산시에는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덟 분한테 매달 돈이 그거 나가고 남는 돈이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질문을 하는가 하니 온실가스 감축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 달성률이 171%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13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했던 100%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0% 이렇게 돼서 질문을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달성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130%, 120% 했으면 ‘아, 초과 달성 무난히 잘했구나’ 이 정도로 딱 마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치를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25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목표치를 설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좋은 말씀, 저희 상임위 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아까 조현선 과장님, 좀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반복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960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960쪽이요?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예, 성과보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성과보고 960, 네.

한갑수위원 다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요?

한갑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탄소포인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구에서, 집에서는 전기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그런 거 감축하는 게 있고요. 2년 전에 자기가 사용했던 거랑 그다음에 지금 한 게 몇 프로 감축했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달리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가구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상별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측정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측정 기준이요?

한갑수위원 기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측정 방식을 아마 저희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 거 가구 수 잡을 때 2000년도에서 2020년도의 참여 가구 수 분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구 수를, 그러니까 그 전 20년도하고 22년도까지 가구 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연료를, 에너지를 덜 쓰면 높이 올라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에너지를, 그러니까 2년 전보다, 2년 동안 평균치보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하여튼 간에 요점은 에너지를 덜 쓰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덜 쓰면 포인트를 더 줍니다. 얼마큼 몇 프로 감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포인트를 줍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측정 기준은 에너지량 갖고 측정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죠, 성과율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오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도 계셨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원래 사업 덩어리도 크지만 집행잔액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회계연도 결산 자료 한번 보세요. 249쪽에 특별회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49쪽에, 네.

한갑수위원 원래 공사량도 크지만 지금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기반시설인데 성상이 많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공사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교통안전사고서부터 철도교통까지 해서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명이 다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최소한 10% 미만으로 관리를 하려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치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기반시설, 시민들이 주로 도로변, 횡단보도, 도로변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민원들은 도로변에 대해서 넘치거든요. 그러면 잔액은 남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용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목적이 교차로 개선사업이나 신호등 관리, 그다음에 신호등 쪽으로 많은 관리 비용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항목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항목하고,

한갑수위원 부합이 안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중에서도, 뭡니까? 녹색교통 활성화 해가지고요.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에 공사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시설이 덜 됐습니다. 마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게 남았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로공사하고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었고요. 항목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서 잔액도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취합을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좀 더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어차피 여기에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왜냐하면 이번에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는 없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못 사용하는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반납하지 마시고 마감을 더 지으셨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제 말의 요지입니다. 이해 가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부터는 집행잔액 남기시기 전에 이런 공사의 마무리, 마감, 마감을 한 번 더 쳐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조사를 더 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똑같습니다. 결산서 한번 보세요. 24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이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위탁 현재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이거 지금 재위탁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직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일단 입찰은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입찰공고는 끝났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끝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계약만 안 끝난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계약에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잡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매끄럽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서로 입찰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의구점이 한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구점을 해소해서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결산서 454페이지, 건설도로과 전반적으로 보면요.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 731억 정도였는데 보조금 반납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출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 전체를 훑어보더라도 사업 진행률 내지는 보상 진행률, 공사 진행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도 그렇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각 지금 벌려놓은, 발주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 같은 게 많이 지연돼 있고요.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보상을 못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이렇게 각종 민원들의 대부분을 보면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들도 빨리 보상을 했으면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확인 과정에서 보면 부서에서 처리하는 담당자의 숫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각종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겠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사업하는 실제 진척, 진도율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대부황금로 같은 경우는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상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담당자, 보상 담당자 1명으로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 그러니까 지금 대부도는 보상 담당자가 1명이고 시가지 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주거지역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게다가 황금로도 곧 보상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혼자 하기에는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용 지출하는 문제랑 연계가 되다 보니 정말 업무가 각 개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 그런 걸 다 민원을 직접적인 재산권 관련된 문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조정해 가기에 인원적인 문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위에 보면 정책목표 해가지고 미지급용지 보상해서 목표가 75로 잡혀 있고 실적이 87.5, 달성률 116% 잡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잡혔는지.

그리고 보면 이건 4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성과지표.

이대구위원 도로개설 만족도에 대한 것도 보면 목표가 93인데 96 해서 달성률은 10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도로 미지급 보상은 지금 측정산식에 나와 있듯이요, 보상필지수에다가 대상필지수를 나눠서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미지급용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퍼센티지를 작성해서 116%가 나왔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상필지수에서 대상필지수,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거의 경우인데,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1개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전체 필지수가 있을 것이고 필지수 대비 예를 들면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모수를 그거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이거는 공사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도로가 준공되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다 마무리된 다음에 향후에 신청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지금 목표 달성률 대비는 100%가 다 넘어갔기에 상당히 지표상으로는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된 접수를 많이 받아 보면 대부분들이 보상이 많이 늦다, 그렇다면 만족도, 여기서 나와 있는 성과표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산출 방식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용지 보상이 16건 들어왔고 보상 처리가 14건이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보상이 아니고 미지급용지 보상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건수를 잡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럼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의 그 건이면 민원인이 예를 들면 신청한 사람이 전체 보상을 해야 할 전체 모수 대비는 또 극히 소수일 거란 말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미지급용지는 자기 땅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는 거죠.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만약에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 만약에 1천 명의 지주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모수가 1천 명이 돼야 되는데 그 1천 명에서 지금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러면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산출 방식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를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옛날 2018년도에 미지급용지를 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게 안산시에 한 249필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한 8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49필지를 가지고 이걸 통계를 내면 좋은데 이 미지급용지는 이렇게 통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49필지가 다 소유주가 사망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필지가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통계를 잡게 되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대구위원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사업에 대해서 진전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연락 부재라든지 좀 전에 언급하셨던 사망한 건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또 보상비용도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만 하게 되고.

그래서 각종 사업을 통틀어서 이게 어차피 결정되어지고 나면 저희가 다른 부서, 다른 부서의 사례에서도 나오듯이 결정되어진 사업들은 빨리 신속히 진행이 돼 버리면 오히려 보상비도 약하고 또한 공정률도 좀 빠를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 담당자의 숫자, 담당자가 일처리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한계성을 느껴버린다 그러면, 그래서 인원이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과 또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각종 그런 어떤 사안들이 같이 평가가 되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미지출액이 많이, 좀 더 지출이 많이 되면 공정률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개설 사업하고 미지급용지하고 이게 같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하는 거는 미지급용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사 건에 대해서 계속 보상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올라와 있는 거는 도로개설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64페이지 질의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에 야생동식물 보호실적과 또 측정산식으로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달성 성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달성 성과는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길래 지금 22년도 달성 성과는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자료를 22년도 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식물 보호실적 면적하고 야생생물 퇴치 면적이거든요. 야생생물 아마 식물하고 동물이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태교란종이라고 그래서 외래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풀 단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잘라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아마 그 면적을 22년도에는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실적이 없었겠죠. 아니면 옛날에는 이거를 성과 목표로 잡지 않았다가 23년도에는 그거를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마 측정산식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22년도에는 생태계 교랸 야생생물, 면적으로 안 잡고 마리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보면 성과지표는 이해는 돼요. 야생 동식물 보호 실적이라는 이 면적 대비로 지금 성과지표를 잡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왜 측정산식을 변경을 한 걸까요?

어차피 저희가 매년 이 퇴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면적으로 측정을 잡는 게 아니라, 생태계 교란 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대로 마리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측정산식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아마 전문가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물 같은 경우는 마리수가, 동물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식물들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출하는데 산출하기가 더 적합한,

선현우위원 그러면 야생생물이라고 하면 식물로 바라보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이 면적으로 했을 때는 식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태계 교란 동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은 어느 정도 퇴치가 다 됐다고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야생생물이 문제여서 이렇게 측정산식을 변경을 했다 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야생 동물은 어느 정도 퇴치가 되었다, 예를 들면 거북이, 붉은귀거북, 그 외에도 야생 동물이 있었는데 제로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22년도에 황소개구리를 저희가 완전 퇴치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완전 퇴치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의 저희가 아는 한 황소개구리를 다 잡았다고 봐서 이제 황소개구리는 그만 잡고 다른 걸로 식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 96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는 보호동물인데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희 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고라니가 초식성인데 얘네가 다 농작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울타리 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2년도 결산에는 1,532만 6천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23년도 결산 보니까 8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바로는 고라니가 점점 많아진다는 표현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예방사업을 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 대비 왜 23년도에는 절반 정도를 줄여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저희 시한테 할당을, 그러니까 저희가 농촌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예산을 줄여서 국비, 시비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피해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고라니 이런 야생 동물 피해에 따른 피해 사례,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준다고 하면 800만 원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 사례는 농민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정말 그런 피해가 있나 봐서 저희가 지금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사실 포수 총 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울타리 지어달라고 하면 울타리도 해 주고 하는데 환경부 국비 예산이 줄어서 저희 시비도 같이 줄은 예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 질의의 취지와 맞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22년도 결산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그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면 굳이 국비를 4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축소할 게 아니라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를 해 주고 예방을 해 주는 그 사업을 좀 더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저희 국비 매칭사업 말고 시비 별도 예산을 아마 더 추가해야 될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선현우위원 마구잡이로 추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민원을 파악을 한 뒤에 이 사업을 병행을 한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2년도 예를 들면 한 10건이 생겼어요, 그 민원이.

그렇다고 하면 1,500 정도가 사용이 된다고 쳤을 때 23년도에는 한 5건으로 줄었다 하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 민원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 예방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농민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대책 사업을 마련을 해 주는 거잖아요, 피해예방 사업을.

그래서 지금 8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400만 원 세우지 말고요. 지금 24년도에 이런 피해 사례 민원이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농민분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선현우위원 991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시민만족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달성성과 대비 23년도 달성성과가 목표치를 낮추셨어요. 이 표만 놓고 봤을 때 22년도에 목표치를 86으로 세워서 실적을 69로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달성성과를 낮춘 경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만족도 조사는 3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30점 만점에 올바른 수거 15점, 생활환경보전 6점, 시민편의 6점, 종합만족도 3점인데요. 이렇게 해서 4개 분야 3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30점 만점에 대부분 한 20점에서 22점 정도가 평균 나오는데요. 22년도에 86점으로 성과를 냈는데 시민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다르다고 밑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측정을 한 결과 달성성과 사실 74%도 어려웠는데 작년에는 달성한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표만 놓고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측정산식이 2,600명이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22년도에는 만족도조사를 하신 분들이 높았었나 보네요. 한 2,800명, 2,9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별로 200명씩 2,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도 똑같고 23년도 동일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인분석 있잖아요. 원인분석 중에 악취관리에 대한 대행업체 서비스 저하, 이 말씀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서비스가 저하가 됐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수거해 간 다음에 거기에 오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깨끗하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음식물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개선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음식물찌꺼기 같은 경우는 바로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조금 서비스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서비스까지 대행업체가 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게 평가표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버리는 자와 수거하는 자는 다르잖아요. 버리는 자라고 하면 시민분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한 80% 정도만 채워주시고 묶어주신다고 하면 넘치지 않을 텐데 넘치게 담아냈기 때문에 흐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양이 코로나 전후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늘어나는 달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물 청소까지는 어쨌든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 지금 만족도조사에 그게 담겨져 있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버릴 때 그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도 버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단투기인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것 있는 것조차 제대로 수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육을 받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그거는 무단투기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인식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목표치도 74%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결산 끝나고 만족도조사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번 시간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997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운영 주요 추진성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평가결과에서 1위 송인환경, 14위 동부환경이라고 있는데 어떤 평가에 따라서 지금 우수업체 표창을 받으신 거죠, 이분들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데요. 평가를 작년에 14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앞에서 있었던 거는 주민만족도 30%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14개 업체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평가를 해서 표창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우리 원가산정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원가산정할 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냥 표창을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선현우위원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거는 인센티브라 하면 원가용역에 태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1위부터 14위가 점수가 10점, 20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보니까 소수점 두세 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80.2이었으면 80.25 이렇게 차이가 0.02 이렇게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질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14개 업체가 있잖아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가로반 빼고는 13개가 있는데 이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안산시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또 회사라고 표현한다면 회사, 그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평가 항목도 항목인데 항목도 주민만족도 평가를 현장, 실시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표창을 주게 됨에 따라 어쨌든 사기증진이라고 할까요?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인센을 좀 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더 열심히 안산시 폐기물 수집운반을 더 열심히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6월 1일날 송인환경 김갑수 선생님께서 이번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1위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상을 표창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예를 들면 포상금 같은 거라도 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포상을 받는 분들은 회식비라도, 우리 노조 근무원들도 있잖아요. 노조 근무원들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외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매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통합결산서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선현우위원 성과지표 중에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달성률은 103%인데요. 목표치를 놓고 봤을 때 5,760개소를 설정을 해 놓고 실적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머콕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노인네라든지 치매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가스를 틀어놓고 깜빡하고 출타를 한다든가 이러면 가스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가지고 화재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틀고 난 뒤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것 취약계층으로만 하지 말고 안산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존의 저소득층하고 노인계층하고 이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24년도에도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런데 지금 한 6만 명은 타이머콕 설치를 했다, 그러면 향후에 4만 명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까지 총 누계실적이 5,940 가구에 대해가지고 해 준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끝난 건가요? 이제 안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내년에도 할 겁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 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가스안전이라고 하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가스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안산시민들에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안전적으로 보면 맞지만 저소득층이나 치매환자나 어렵게 사는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취지는 잘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한 건데 그러면 13세 미만의 아이들, 학부모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럼 이 사업 병행해도 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안 되나요, 이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선현우위원 확대를 그러면 검토 정도는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표현보다, 우리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위원님의 말씀,

선현우위원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이해도 하시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선현우위원 451페이지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 청소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소장비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한 청소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장비와 별도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차량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선현우위원 아, 유지보수비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선현우위원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것과 경유, CNG 비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23년도 지출 상세내역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출 상세내역이요?

선현우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클린누리사업 추진 우수동 포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클린누리사업에 있는 거는 각 동 25개동에 대해서 자원 순환 재활용이라든지 청소상태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한 내용인데요, 그 금액은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 있는 거는 가로 쓰레기통 공공용 수리 수선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목에.

선현우위원 동마다 클린누리사업,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 클린누리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다 된 거고요, 22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1등 사동이었는데요. 1등 60만 원을 드렸고 2개 동에 대해서는 50만 원, 나머지 3개 동안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해서 총 220만 원 지출된 내역입니다.

선현우위원 클린누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평가표를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평가표도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라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같은 경우는 1억 1,640만 원 정도를 2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지출은 똑같습니다. 이게 낙찰차액 없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니, 낙찰차액은 있는데 다 반납한 내역입니다.

이거는 결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몇 대 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5대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거는.

선현우위원 예.

너무 많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98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검사의견서라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표치가 1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과지표의 변경이나 발굴이 필요한 사례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안산 전역에 최초로 1회를 지급한다 해서 1회로 하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발전소 주변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도 있고 기본지원사업도 있는데요. 특별지원사업은 1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사업이 1회밖에 없다 보니까 1로 지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1회라고 하니까 22년도에도 1회, 23년도에도 1회 하니까 평가할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몇 개 동을 여기 지원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몇 개 동이라기보다도 발전소 주변의 지역이 한 5km 반경 안에 있는 읍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동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개 동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으냐 사동, 해양동 이런 동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을 파악하셔가지고 25년도 예산 세우고 성과보고서 하실 때 그 동 개수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7개 동을 지원한다 하면 7개 동을 적으시면 이런 전문가들이 의견서에 평가할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지원하면 100%, 그다음에 지원 안 하면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할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을 아마 기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태양광 이런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1회라고 하니까 1회를 하면 100%가 되고 또 1회를 안 하면 0%가 되어서 평가기준이 난해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산서는 449쪽을 보시면요, 에너지정책과 그대로입니다.

거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96만 8천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2%를 반납했어요,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저조합니다.

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50%가 안 된 96만 8천 원을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52%를 반납하셔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한 가구만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가구만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명훈위원 원래 그러면 예상이 두 가구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두세 가구 정도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있잖아요, 바로 밑에. 그 사업이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3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어떻게 올해 지금 현재 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사업을 발주했고요.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햇빛발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별도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현재로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2월까지 마무리가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0월 정도로 끝낼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2억 600만 원인데 2억을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플러스에너지센터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는 전체 120억인데 120억 중에 20억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100억은 수자원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자원에서 공사하는 게 25년에 끝낸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25년 정도로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수공 때문에 내년까지 미뤄진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공에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끝내달라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 때문에 연장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25년도 5월 정도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도 계속비사업으로 또 이월시키겠네요.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아시다시피 목표 달성률이 147%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147%를 목표를 많이 달성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전문위원들의 검토서에 보면 내용이 22년도에도 목표치가 같은 90개, 그다음에 23년에도 목표치가 90%,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 왜 좀 바꾸지 왜 동일하게 이렇게 했냐 하는 말 그대로 도전적이지 않은 성과지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게 저희가 이 지표는 정부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지표를 따른 겁니다, 이 지표는.

그런데 경기도 평가표 자체가 내용이 상향이 됐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0.147에서 0.22로 작년에 목표치가 상향을 했는데 저희가 달성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달성성과를 금년에는 100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작년 성과고요.

한명훈위원 올해는 그러면 좀 상향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00으로 상향했습니다.

한명훈위원 100으로 상향해도 목표치는 100%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건 정부 합동평가지표 자체가 지금 좀 높아져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금년 예산은 998억, 1천억이 조금 안 되고요. 998억 8천입니다.

한명훈위원 1천억에서 한 1, 2억 정도 부족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천억은 안 됩니다.

한명훈위원 23년도,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23년도에는 951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951억입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커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쭉 결산서를 보면 질문할 게 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씩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많이 남겼냐, 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폐기물 감량 자원화 이거 해가지고 591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남아 있는 지출잔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5%만 남겨도 30억인데 10%를 남기면 59억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너무 다 썼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다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업체들 가격 나와 있는 거, 용역에서 나와 있는 그 가격들을 주다 보니까 약간의 융통성이 없었는데, 유도리가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그래서 591억에서 1,100만 원만 남겨가지고 너무 적게 남겼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또 한 건이 또 있어요. 339억,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한 건당. 그렇죠?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처리시설 4개에 관한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여기도 말 그대로 5%만 남겨도, 그렇죠? 그러면 15억 5천 남길 수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추경 때 반납을 많이 또 했습니다, 예산을 카운팅해서.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거 보면 질문할 게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그다음에 수거장려금 이게 있는데 금액은 물론 많지 않고 80만 원, 422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을 잘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반납을 다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한데요. 목에는 농촌 폐비닐, 지금 451페이지.

한명훈위원 452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452페이지죠?

한명훈위원 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수거 신고 포상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별로.

그래서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도 해가서 좀 남은 금액도 있는데 신고 포상금이 같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건설도로과는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379억이 이렇게, 지출이 731억 예산인데 379억이 지금 지출되고 나머지가 또 335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계속비사업, 그다음에 또 시작하면 보통 2년, 3년 이렇게, 또는 많게는 몇 년, 수년 걸리는 사업들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다 내용은 알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열심히 빨리빨리 사업을 하셔서 개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개수를 내가 질문을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335억을 이월했는데,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교육지원청에 올라가는 도로,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사동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저희도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도시계획변경, 공원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장 입안 서류를 도시과에 지금 입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가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차가 올라가게 되면 옆의 골목으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차들은 또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차는 옆의 골목으로 들어가서 대기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 답변에 행정절차를 다 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도로 넓히는 게 왜 이렇게 몇 년씩 걸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내라, 이재명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3년 걸릴 거 1년 만에 끝낸다, 이거 몇 번씩 했는데도 똑같아요. 진행사항이 없어요,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이게 저희들이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지만 또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공원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서, 그다음에 부서마다 협의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몇 번씩 제가 당부했잖아요, 끝장 토론하라고. 날을 세워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 이런 공공성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공공성 있는 부분들은. 끝장 토론을 해서 각 부서, 묶어져 있는 부서들끼리 밤새 도시락 싸 먹으면서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공공성이 이게 확보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찾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안 찾는 게 아니고,

한명훈위원 한갑수 위원도 같은 지역구인데 엄청나게 민원 많이 들어오고 나도 많이 들어오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2022년에도 똑같고 2023년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도전적이지 않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이거 24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 방식이요, 경찰청에서 자료 산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걸 따르고 있어서 하여튼 그 기준에서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만 명당, 국가 기준도 1만 명당 사망자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사망자 숫자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이거는 1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통계 지표 내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는 이렇게 전문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질문 안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459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수립이 있습니다. 2억 8천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1억 1천만 원만 집행이 됐고 1억 7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 6월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번에 6월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쪽에 보면요, 호수동 고잔뜰 상점가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1억 9,200.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점가 조형물 설치사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진 거고요. 이거는 조형물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과 쪽의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한 건데요, 그거는 설치는 다 끝났고요. 끝나서 이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도공사하고 조형물공사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조형물은 예산을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마무리 다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요,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5차 철도망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 도환에 제출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위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최대한 자료 제출을, 외부 반출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위의 서류명에다가 보안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주변 역세권 부지 확보, 이거 예산이 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산이요?

한명훈위원 1억 8천 지금 예산 잡았는데 지출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이월됐잖아요, 사고이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 지출은 7월달 정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요, 마무리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6월달에 지금 현재 진행, 법원까지 가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다면 그 차액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다 마무리되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 7월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61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이게 당초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이 1,050만 원 되고 4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건 대상자들이 신청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운전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더 홍보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지표에 보면요, 버스승강장 정비 실적, 아까 철도교통과와 동일하게 2022년, 23년 동일하게 목표치를 80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전적이지 않은 성과지표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 부분인데 항상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확보가 되고 증액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편성에 조금 지원을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목표치를 80개로 잡지 마시고요. 조금 올리세요, 90개, 100개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이 벌써 11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성률이 143%잖아요. 그래서 100개로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게 종류에 따라서 쉘터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고 실적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62쪽인데요, 저상버스 도입지원, 물론 전년도에도 31억이 이월돼가지고 예산액이 12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이 26억 6천만 원 지출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치면 80%를 이렇게 이월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02억 원을 이게 이월시킨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시킨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주문 물량이 많고 생산라인이 조정됨에 따라서 출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차가 올 7월에 출시 예정이라서 저희가 일단 27대분에 대해서는 올 7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발주는 줬는데 자동차회사에서 아무튼 딜리버리가 오래 걸려서 아무튼 늦게 나온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현재 물량 수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27대 신청해서 7월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2,650만 원인데 지출이 450 하고 2,200만 원, 그러니까 83%를 반납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2,200만 원이 성곡동에 임시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대상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적합지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해서 전액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택시운송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향상, 이 사업은 24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액 반납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분들에게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 형태를 진행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다온상품권을 지류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22년도에 구입 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집행 사유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은 잘됐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실적, 이게 158%로 달성률이 아주 높습니다. 목표를 좀 상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금년에 370건으로 상향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게 미수납액이 차량등록사업소에 22억이 있어요. 그렇죠?

결산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5쪽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확인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이게 책임보험 안 든 거랑 자동차검사 안 받은 거, 이게 대부분인데 위원님들도 한 번씩 이거 책임보험 경과했거나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계형, 그런 식으로 좀 소득이 적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어쨌거나 계속 지연이 되면 계속 과태료나 범칙금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저희가 세 번까지 독촉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본연의 등록이랄지 이전 업무, 이런 거를 충실히 하고 나머지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회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징수과로 넘긴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리고 최종 이전이랄지 폐차랄지 이런 것 할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미납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납부를 하게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25억 7,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들끼리, 각 부서마다 조금씩 금액 차이는 다릅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부서끼리 모이셔서 회의를 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또 각각 나름대로 사연은 있지만 적어도 21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세 번 독촉해서 안 되면 징수과로 다 넘기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거기 차량 체납관리팀이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 관리팀이 있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초기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저도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관련 실무 공무원들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세 번까지 독촉을 했는데 또 안 되어서 징수과로 넘기면 징수과 업무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해당부서에서 다 수납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통합결산서 65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661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이 122억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 수납액,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수를요.

이대구위원 결산서 66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요. 세외수입 항목에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질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드릴까요, 질문? 순서 바꿔서 드릴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순서 좀 바꿔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통합결산서 4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빠진 것하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대략 1억 9,900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462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구위원 예, 462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억 9,900, 약 2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 사업은 저희가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지원비가 도비에서 70%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70%로 지원이 되는데 운수종사자들이 저희가 지급 대상이 되려면 월 만근을 2분의1 이상 하고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닌 그런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대상자 수가 당초 예정 인원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불용이 조금 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예상보다 차액이 많이 변동이 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관련인데요. 아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다시 한번 그것 설명해 주세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어떤 항목입니까?

이대구위원 95억이 예산현액이 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국비에서 원래 그 내시까지만 있었나요? 그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9%, 시비가 31%가 들어가는데요. 이때 예산액은,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올 때는 91억 1,700만 원 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 저희한테 교부된 거는 22억 2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고 저희가 쓴 거는 9억 4,200만 원을 써서요, 나머지 예산들이 거의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현액을 잡을 때 결과적으로 내시 내용만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산액은 내시 내려온 걸로 예산액은 잡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하고 실제 돈을 받는 거는 더 적게, 95억에서 22억이니까 한 70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부에서 이 사업들을 늘리고 싶어서 많이 각 시군에다 내시를 내보내는데요. 그것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9억 4,2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이 된 금액일 텐데 만약에 이게 더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수소차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더 커졌을 경우에는 국비에서 보조가 내려오나요, 나머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이대구위원 A 플러스 B로 다시 나온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더 요구해야 됩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우선 이해 안 가는 게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내시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지금 가장 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수소화물차랑 수소청소차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예 예산액만 내려오고 교부 0원입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여기 환경 관련뿐만 아니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년도에 내시를 해 줬지만 또 그다음 연도에 변경내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되는데 또 그게 변경내시 또 늦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반납을 하더라도 국고로 반납하는 것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상에 부분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9억 4,200 해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우리 시가 지금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소 차량에 대한 것도 결과적으로 더 늘어야 또 현재 우리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충전소가 본오동하고 아마 대부도 쪽하고 그다음에 원시동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될 계획인데 그렇다면 24년도, 이제 또 25년도에는 정말 이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져서, 또 차량과 이런 것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또 얼마 정도까지 어떻게 올해 24년도에는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경우에는 민간에 29대 나갔고요. 저희 관용차 한 대가 나가서 30대 수소차가 나갔는데요. 수소차를 생산하는 데도 현대차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소차를 원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걸 사겠다고 그래야지 이게 되는데요. 수요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수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한 건데요, 보면 책정액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석면 관련된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해서 이걸 계속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보다 이미 이게 설치된 지 30년, 20년, 최소한 20년, 30년 다 넘어간 그런 아주 오래된 것이고 이것 없애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에 좀 더 많은 거를 세워서 어느 정도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게 방안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드려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것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차피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될 내용이고 또 이렇게 피해자를 선정해서 또 계속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좋은 시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알았습니다.

이대구위원 철도교통과장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액은 구청 가로정비과에서 불납 결손한 금액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포함된 거요.

그래서 불납 결손액이 정리보류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게 이행강제금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금액인데 차량 과태료 금액이 주정차 그 금액이라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미수납액 26억 5천만 원 정도 이거는 미수납액은 이후에 수납을 해야 되는 비용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정리보류액은 어떤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명칭이 정리보류액이 불납 결손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위에 보면 가장 맨 밑단에서 보면 불납 결손액 정리보류액이 4억 9,200이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후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되어진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많으시면,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선현우위원 저도 있어요.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저 추가 질의 많아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통합결산합서 44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시고요.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답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전기 이륜차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기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오토바이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항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 자전거도 있고 전동 킥보드도 있는데 그것도 이륜차라고 분류가 되는데 혹시 그것 또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 오토바이일 뿐이지 전기 자전거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다 한들 시민들이 모르면 좋은 사업도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부분이 참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올해도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일단은 오토바이를 가장 많이 수요로 하는 데가 배달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연합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연합회도 가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다가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이고 그런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들 동호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접근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저와 직원한테,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도 접근을 해 보신 것 어떠실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에 오토바이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그 대리점에다가 홍보를 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30대, 40대가 주로 이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SNS를 참 많이 보기 때문에 SNS로라도 이 사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전기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전기 오토바이만 된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가 아닌가요? 상위법상에서도, 아니면 안산시 조례에서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전기 이륜차에서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전기 오토바이만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1대1,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위 기관에다가 혹시 제안을 드리시는 거는 어떨까요? 전기 이륜차라고 하면 전동 킥보드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으니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가지고 확대 보급을 좀 더 전방위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전기 자전거라든가 전기 킥보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도 해 주시고요.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까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것 말 그대로 가스 열펌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하고 취약계층하고, 냉난방기거든요.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10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60만 원 이렇게 대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환경부 인증된 제품이 안 나와서 전액이 이월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인증하는 제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신청이 지금 전액 신청을 다 받았고요. 일단 지금 설치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전액 신청을 받았다는 거면 지금 예산이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238대가 신청이 됐고요, 그게 전액 신청이 됐고 올해 238대가 신청이 되어서 인증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다 설치한 이후에 그것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이 어찌 됐든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억 4,900입니다. 970까지 있는데 그러면 24년도 현재 238대 신청을 받았고 예산은 전액 소진될 사안이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대신 이게 인증된 제품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2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은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다 소진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만약에 더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해서 신청자를 더 받아서 다 소진할, ○선현우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걸 매년 했냐고요?

선현우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요? 그거는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6%, 도비가 22%, 시비 22%, 도비까지 지원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2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22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인증제품이 없어서 이게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계속 온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아, 22년도에 첫 시작한 사업인데 22년도에도 어쨌든 인증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23년도까지 넘어왔고 23년도에도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까지 넘어왔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대비 예산을 해 보니까 올해 한 50군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2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도 거의 전액 소진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2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 목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끝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더 이상 예산은 안 됐고요,

선현우위원 아, 한시적인 사업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우리가 있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올해 59대를 더 설치해서 예산에 맞춰서 쓰려고 59대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38대가 아니라 합쳐서 거의 한 300대 정도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97대.

선현우위원 297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선현우위원 아니, 이렇게 어쨌든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시적인 사업이죠, 이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일단은 인증 자체가 올해 인증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 저희가 환경부에서 만약에 더 큰 사업이 있었다면 올해 예산을 더 줬을 텐데 올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월된 금액만 가지고 올해 더 저희가 남는 예산 잔액 예산 분을 59대 더 잡아서 297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우리 안산시에, 이 냉난방기를 개조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를 이용해서 열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사실 이거를 에너지를 하다 보면 그게 가스 연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질들이, 오염 저감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가스에서 나온 안 좋은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출하지 않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가스 열펌프 중에서.

그랬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예산은 먼저 세워지고, 그러면 저감장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증하는 저감장치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단계 년 사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감시설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사업이 늦게 나와서 했던 부분이고 당초 했던 것보다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 더 했던 것 같고 질소 산화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를 연소하다 보면 부산되는 물질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은 또 열펌프가 많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제품에서는.

선현우위원 네,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선현우위원 성과표에 보니까 대중교통 불편민원 감소도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치 대비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불편민원 접수 건수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라고 하면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불편민원 접수가 많이 없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조금 줄었다.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줄었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선현우위원 칭찬을 해 드리려고요.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거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칭찬에 인색한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제가 부서에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노력도 있지만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욱더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4건으로 바라봐도 되겠네요? 하루 평균 4건인가요? 1,355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4건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것으로 발생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정차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불친절에 관련된 민원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무정차나 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출퇴근 시간대 혼잡했을 때 증차에 대한 그런 민원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고, 택시는 일단은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찌 됐든 평균적으로 목표치를 잡을 때 한 1,800여 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300건으로 이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매년 어쨌든 불편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만큼 또 부서에서 고생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또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저상버스라고 하면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상버스라는 거는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안산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죠? 운행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우리 시에는 10개 노선에 71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71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 현재 아까 답변 중에 27대가 7월달에는 보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71대 중에 노후화에 따라서 저희가 27대를 추가적으로 보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에 따르지는 않지만 교통약자의 배려 차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상버스는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입되는 거는 현재 71대에 대한 교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노후된 버스들이 신차로 교체가 되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어찌 됐든 우리 교통약자의 편의성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상버스를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 저상버스를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상버스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버스 지원을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대당 저희가 9,200만 원의 지원금이 대당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매년 신차가 교체될 때는 신차는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반 버스가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저상버스로 교체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교체되는 차들은 다 저상으로.

선현우위원 전부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관련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저상버스는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대수의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3분의 2?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분의 1.

선현우위원 1?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0여 대가 넘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에서는 갖고 있는 차에서 신차를 교환을 할 때는 법에서 정하는 3분의 1의 숫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저상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하면 아까 500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71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540여 대니까.

선현우위원 540여 대, 500대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27대를 추가 도입을 하더라도 한 400여 대가 넘는 저상버스가 필요로 한데, 매년 저희가 예산은 있어도 현대자동차에서 물량 부족,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저상버스 주문 물량 과다 및,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생산라인 조정 문제로 출고가 이렇게 매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 안에서 신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서 시위도 하고 지하철도 막고 하시는 걸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요, 당연히 비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동수단이 참 많습니다. 택시도 있고 개인 자가용도 있고 전동 킥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참으로나 많은데, 신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거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물량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또 늦다 보면요, 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확대에 대한 지연 속도는 너무나도 늦을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대책 수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어쨌든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저상버스 보급 예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올해도 추가로 예산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내년에 본예산,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다고 한들 그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도 보급이 안 되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이월된 금액이 지금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항상 이월이 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죄송합니다. 대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독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먼저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빠르게 저상버스가 보급이 되어서 신체장애인분들이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 좀 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7,900여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사유 좀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맨 마지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예,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지원이 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월시키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2023년도 운행에 대한 정산분이 경기도에서 정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도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부분은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선현우위원 인건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저희 운송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이용한 실적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차량 운행에 대한 보조금이죠.

선현우위원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렇게 이월이 되더라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사후 정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아, 정산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실제로 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 정산으로 해서 실 정산금이 집행이 돼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교통안전 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6,9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네,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택시 쉼터 관리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 쉼터 운영하고 교통단체 상록, 단원 모범 운전자와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담아져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은 발생됐는데 이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사유는 택시 쉼터 용역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선현우위원 택시 쉼터가 23년도에 준공이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청소와 무인 경비에 대한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끝내기 전에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교통안전 사업지원 관련해서 지출 상세내역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인데요. 환경보전기금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현재 사용액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명훈위원 어디에 사용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이거는 기업체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융자에 대한 이자분을 저희가 2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저희가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재단에 환경 교육하는 데 1억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환경 융자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아까 철도교통과장님 질문하던 거 조금만 더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보류액이 용어가 바뀐 게 어떤 거라고 하셨죠? 정리보류액 용어가 결손 아까 금액이라고,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정리보류액이요. 불납결손금액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불납결손액으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불납결손액으로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뭔가를 이게 용어가 바뀔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배경이나 이런 것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부터 법적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미납액에서 불납결손액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 예를 들면 기준은 어떤 걸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미납액이 불납결손금액으로 바뀌게 되나요?

예를 들면 예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금액 자체가 불납결손액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용어 명칭이 바뀐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명칭이 바뀐 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럼 아까 정리된 거로 보더라도 그러면 미납액이 있다가 미납액에서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결손금액으로 넘어가는지, 그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제가 잠깐 그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이게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보통 5년 정도거든요.

이대구위원 기간?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공법상 5년일 텐데 그걸 5년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과연 이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서 정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기간이 도래했다든지 또는 이후에 납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교통국장 김민 오히려 차라리 돈 받는 것보다는 관리비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항목이 어떤 게 있었죠? 여기에 지금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이행강제금이 있었고 또 뒤에 넘겨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 또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과태료, 그 정도입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들은 자동차에도 이렇게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 있잖아요. 이거를 양쪽으로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가압류나 근저당을 통해서 납부를 받게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게 받을 수 없을 때 자동차의 양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리를 설정해 놓은 게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이대구위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가압류,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461페이지에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서두에 제가 교통안전 사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철도교통과도 보니까 동일한 사업명으로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원도 있고요. 교통안전 단체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철도교통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르겠지만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몇 페이지,

선현우위원 461페이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요, 교통안전 단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쪽에 단원, 상록어머니회, 녹색어머니 교통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어린아이들 통학할 때, 그 비용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아침에,

선현우위원 그럼 교통안전 지원이라고 3억 2,777만 2천 원인가요? 이 사업도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우리 교통안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3억 2,777만 2천 원 관련해서 이거 지출 상세내역 좀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교통안전체험장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하고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3억 2,777만 원 여기가 교통안전체험장이랑 고령운전자 합쳐서 지금 그 금액이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표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사실 제가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800만 원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산에는 멧돼지에 대한 어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보고된 거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멧돼지는 제가 예전에 생태계장 할 때 한 번 출현한 적이 있어서요. 마취총으로 한 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팔곡동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마취총으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도심권이다 보니까 멧돼지에 대한 사례는 없는데, 고라니가 지금 사실 농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농가 쪽을 방문해 보면 고라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 정책이 어떠냐고 제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 포획 안 되나요? 포획.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라니라는 동물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걔는 보호종이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나 우리 한국, 일본, 중국에만 지금 많이 개체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호종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울타리 하는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사실 포획도 약간 저희가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겁이 많은 동물이라 총만 쏴도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총을 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방지단 이 사람들을 저희가,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이게 고라니라는 동물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낮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와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속살 채소들만 딱 먹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요즘에 계속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사실 아까 이게 800만 원이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매칭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좀 적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너무 적은데,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지금 이거 홍보가 안 돼가지고 대부분이 개인 사비로 농가에서 지금 망으로 울타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사실 자연부락 쪽 가보면 형형색색으로 막 쳐놓으니까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고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포획틀로 어떻게 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보호소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이게 자연부락 쪽 가보면 진짜 이 울타리 때문에, 고라니에 대한 대비책으로 울타리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산도 좀 더 늘려야 될 거 같고 이거 홍보도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저희는 잡는 것보다 저희는 보호하는 쪽이거든요. 사실 전반적인 환경부 차원이나 이 차원에서는 정말 아주 큰 피해가 있는, 정말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농촌 쪽에만 환경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는 도시, 도농복합지역이라기보다 저희가 도심이 더 많아서 환경부에서 저희 시한테 예산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주지는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자체적인 예산도 확보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환경교통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이런 실태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8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더 증액할 수 있든지, 아니면 실태가 정 심각하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재수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사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안산시가 수도권의 도농복합도시라고 해도 그래도 자연부락 쪽으로는 농가가 많습니다. 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는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실태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김민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환경정책과장조현선
에너지정책과장최승희
자원순환과장박수미
건설도로하천과장김기선
철도교통과장이익환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수도행정과장문선미
수도시설과장이종인
정수과장김연수
하수과장배진국
하수처리과장김학응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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