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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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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2.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5.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3회계연도 결산

1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1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1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1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18.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1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보다 쉽게 감사 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악성 민원 입주민으로 인한 빈번한 감사 요청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감사 지적 사례 전파 및 사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관내 택시의 차령이 1년 연장되는 상태로, 대중교통과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관내 택시의 연장된 차령 기간 내 차량 노후화로 인한 폐차 및 사고발생 유무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령 연장 사항에 대한 재조정을 신속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대부도 내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한 대상지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차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도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소중한 자원임을 잊지 말고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보전 및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기존 단일 공공건축물 신축계획을 통합하여 복합청사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 문화, 복지, 안전 집약형 복합건물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설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건축규모 및 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른 향후 면밀한 재원확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 목적 시설별 적정 규모 산출과 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로 당초 기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이를 환류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연간 실적이 몇 건에 불과한 내용 및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달성도와 달성 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각 부서장들은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달성률 80%에서 130% 이내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부서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지만 과다편성 운영 시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니, 매년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 임차비 등과 같은 항목은 집행추이를 잘 살피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정리 추경을 통해 3% 이내 불용액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감액편성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회계 결산의 명확성 및 예산 수립의 효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의 업무 특성상 국·도비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 부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수립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말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리 가 정산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 추경에 10% 이내에서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상하수도 요금수입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들의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되나,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시민들의 준법정신 확립을 위해 확고한 체납관리 및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그간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례에 규정된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명확히 확보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음에도 전년까지 37억 5천만 원이 미 확보되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조성액이 연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 금년에만 현재까지 50억 원이 기금 미 조성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부서인 기반조성과는 기존 추진 중인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시행하여 조속히 완료하고, 철도교통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주차장 등의 신규 설치 사업추진을 지양하여 절약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정비기금으로 충분히 전출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주택밀집지역 내 소규모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도시주택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도시개발단장박구범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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