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7쪽, 「안산썰매장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안산썰매장의 썰매가 안전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경사 각도를 조정하고 굴곡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 지역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조정 배치하고, 운영 중 이용안내 수칙을 상시 방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 여름 시즌과 23∼24년 겨울 시즌에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9쪽, 「안산썰매장 유아동 동반가족 요금 감면 검토」입니다.
안산썰매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로서 시설 사용은 하지 않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호자 이용료를 동절기 1인 50% 할인 조치하는 감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0쪽,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한 결과 이용 인원은 22년 10,831명에서 23년 33,99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지율 역시 10.9%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활성화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 시설물 점검 연 5회, 매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2쪽, 「체육시설 대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누리집, SNS, 현수막 게첨, 프로그램 안내 홍보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누리집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총 35회, 현수막 16개소 게첨, 아파트 게시판 홍보지 게시 4개소, 길거리 안내 홍보지 배포 4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5쪽, 「도시공사 경영 전반 점검 및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대행사업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 개설, 인근 학교 및 기관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활성화,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관 수익 창출, 옥내·외 광고 유치, 주차장 이용 고객 편의 증진, 재활용품 처리 방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에는 전년 1분기 대비 수지율이 20.7% 향상된 시설 분야의 85.4% 수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9쪽, 「하모니콜 운영 시 중증장애인 우선 배차 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센터에서 차량의 30%를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역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관외 이동 시 차량 배차를 6대에서 16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하모니콜 상담원 교육 철저」입니다.
2023년 2차례 CS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상담원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메뉴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1쪽, 「어머니 배구단 창단 확대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온라인 대관 시간을 기본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여 어머니 배구단을 포함한 안산시민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감골시민홀 노후 기설·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감골시민홀은 2023년 5월 노후시설물 점검을 시작으로 음향 설비 부분 교체 공사, LED 조명 조도 개선 작업, 냉난방기 정비 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용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지적 사항에 보시면 가장 위에 하모니콜 민원 관련해서 근무 중 근태 불량이 있습니다. 징계 1, 훈계, 주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모니콜 민원 관련에 대해서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지적사항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무알콜 맥주 음료와 관련돼서 오해가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또 훈계 이렇게 해서 한 세 명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무알콜 음료가 무슨 뜻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맥주를 옆에 놓고 운전을 하셨는데 맥주가 아니고 무알콜 맥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 상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위상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침해가 좀 있다, 위상을 낮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무알콜인데 징계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나중에 향후 저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징계를 했으나 외부 심사위원님들께서 무알콜인 부분을 감안해서 감경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사분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의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다시 회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하시다고 하시는 부분 있었고 또 계속해서 감사 과정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 위주로 하고, 어쨌든 도시공사의 위상이나 또는 책무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태도상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외부 위원을 열었고 감봉 처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CCTV 유지보수 관련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지보수하면 예산을 적절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어떻게 낭비를 하셨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감사 결과 저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수리 내역 부품 구매 비용과 수리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22만 원 정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CCTV 수리비용을 제외한 12개소 출장비용이 466만 원 정도 이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제 수행한 수리 내역이 있는데 단순 컴퓨터 수리에 불과한데 22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다른 12건의 인건비 내역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CCTV 유지보수 이 업체가 기존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개인은 아니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광장 일대 6월 5일부터 유료화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로화를 했는데 민원 발생은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선부광장 주변은 마사회로 인해 갖고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이때 교통이 아주 체증이 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갖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서부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갖고서 9시부터 지금 저희가 18시까지 하고, 노외가 그렇고요. 노상은 월·화는 쉬고 수요일부터 저희가 9시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연합회에서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아 갖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불편하다는 사항은 민원이 저희가 접수한 건은 2건인데요. 다른 민원 사항은 아니고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이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 주차 면이 총 몇 면 정도될까요? 꽤 많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두손병원 뒤쪽하고 서울프라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 노외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선부 상가 앞쪽 하고 저쪽 다이아몬드 쪽으로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주말에도 유료로 하신 공영주차장이 많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유료요?
○황은화위원 예, 유료로 하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료로 하고 있는 데요?
○황은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7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하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교통 체증 장소 이런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유료로 변경하다가 또다시 무료로 한 경우도 있으신가요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초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5월 달에 유료를 하다가 무료로 전환했는데,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쪽 초지행복센터 앞에 유료로 노상을 해 놨는데 얼마 안 돼 갖고 거기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쪽은 무료고 이쪽은 유료이니까 통일성이 없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갖고, 안쪽으로 그런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지행정복지센터 앞쪽에는 저희가 유료였는데 노상주차장에서 무료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또 주차인데요. 스마트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4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이 되었고 최종 35개소가 단계별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마트 주차장 조성이 굉장히 현대화적이지 않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스마트 주차장 해 갖고 당초는 4개 조달청에 의해서 혁신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공모를 해 갖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에서 9개로 확대를 해 갖고서 지금 상공회의소 뒤편이라든지 세무서 이쪽 9개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데 33개소, 전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다 혁신 제품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 저희가 점수가 미달돼 갖고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해 갖고 7월 초쯤에 다시 조달청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아마 심의가 계획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통과돼 갖고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 스마트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선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이런 주차장들이 더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임위 관련해 가지고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 297페이지입니다. 안산썰매장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설호영위원 휀스 충돌해서 상해 작년에 입어서 저희 공사 측에서 피해보상금 이렇게 물어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방 조치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보고했듯이 저희가 유아 슬로프 같은 데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갖고 유아 썰매풀 경사 각도를 줄여서 완만하게 해 갖고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 갖고 사고가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유아 풀 말고 일반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도 굴곡을 내려오면서 저희가 중간에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경사 완만하게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전에는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 위험들이 상당히 많아 갖고 아예 출발 시점을 위쪽, 그러니까 한 2m 정도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그냥 출발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안전요원들이 저희가 지금 한 32명 정도 투입돼 갖고 하는데 썰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물썰매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밑에서, 밑에 바운스가 있어 갖고 충격 흡수 방지도 있지만 그 밑에서 한 명 한 명씩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사건·사고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부모님과 유아가 동반 탑승은 불가능한 거죠? 안전상.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속도 줄었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나요? 그것도 너무 줄이면 또 재미 부분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의 민원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거는,
○설호영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설호영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하는 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향후 계획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같은 데 몽골 텐트라든지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을 들여 갖고 겨울도 그렇고 몽골 텐트를 추가로 설치해 갖고서 그늘막을 해 갖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본부장님 계속해서 동반가족 요금 감면 관련해서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잘 이행이 된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설호영위원 썰매장 유아 동반가족 요금 할인해 준 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조례 상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 갖고 보호자가 같이하는 사람 1인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설호영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저는 이런 게 감동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찾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300페이지 대부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21년도 1월부터 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설호영위원 수영강습 21시까지 운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수영강습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수영강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린이 수영도 강좌 수를 늘려서 하고 아쿠아 에어로빅도 하고 또 잠수풀에서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위탁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혹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대부체육센터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거기는요.
○설호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목욕탕 운영하시잖아요. 대부도 주민들은 무료 사용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설호영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 많이 일어나셔서 오픈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건 들어보셨나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위원님도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못 한 사항은 9시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6시나 7시쯤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한 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설호영위원 인력상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력이 여기 안산에서 갈 때는 3시쯤에 출발을 해야지 5시에 출근을 해 갖고 물을 데운다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못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 갖고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한번 아침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호영위원 공사 직원분이 직접 오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요. 우리 직원을 보충해서 운영시간을 당겨갖고서 9시부터 하는 운영시간을, 지금 9시부터 하는데 그전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호영위원 몇 명 정도 대략 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인원은 지금 9시부터 오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제가 파악을 정확히 아닌데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도는 또 아침에 일찍 가시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6시나 7시쯤에 저희가 운영 시간을 당겨 갖고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주민들 복지 관련해서 노력해 준 건 감사한데 수요조사 잘하셔서 너무 인원이 없으면 또 굳이 이렇게 인력을 들여서 오픈하는 것도 저는 적절친 않다고 봐요.
그래서 판단 잘하시겠지만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최찬규위원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 청소년 고객 유치 마케팅 강화하신다고 했거든요. 취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한 일원으로 체육시설별로 인근 학교의 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실시해서 대관료를 증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비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체육관 이용률이라든지 활성화 또 수익 차원에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관에 대해서는 강좌 수가 기존에 하는 사항보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한 87건 정도가 저희가 강좌 수를 늘리고 상록수라든지 아니면 감골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체육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빙랩을 통해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강좌 수를 많이 늘린 사항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협약 내용은 뭐냐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체육 시간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 상시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유휴시간이 있습니다. 그 유휴시간을 활용해갖고서 학교 스포츠 리그를 하는 거를 저희가 대관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도 있고요.
특히 석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을 화·목요일 빌려주고 또 추가로 금요일 날도 학교에서 스포츠 리그라든지 방과 후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청소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하고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료상에 보면 24건 정도 확대했고, 작년에 296건에서 320건 정도 올해 4월 기준. 그리고 24년 목표는 363건 정도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대체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래도 몇 종목씩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있는데 지금 없는 그런 체육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감골시민홀 같은 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감골시민홀은 지금 주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최찬규위원 행정감사 자료 63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4종목 7개 반, 성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5개 종목 9개 반이 있는데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저희 시의회 제출한 자료에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갔고요.
○최찬규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 헬스는 별도로 하고, 라인댄스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라인댄스 하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최찬규위원 사실 타 체육관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수가 적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적은 거고, 이 행감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당초에는 연령별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체육관이라든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최찬규위원 그런 점이 전 반영이 돼서 그런 사용 건수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 올해 최근 1년 동안 사용 건수 보면 1,500건인데 성호체육문화센터 250건, 와동체육관 거의 500건인데 감골시민홀은 사실 150건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더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많이 있고, 세 군데나 있고.
마이크도 예전부터 말했는데 아직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마이크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줘 갖고 작년에 감사 지적 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방송 앰프라든지 기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많이 방송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했는데 시설의 노후로 인해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는 물론 반영이 됐는데, 마이크라든지 음향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울리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다시 점검해 갖고서요.
○최찬규위원 수지 부분은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1/4분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하고 수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육관별로 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림픽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은 강좌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제일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뭐냐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에 상업 광고를 조례에 의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광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CF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 갖고서 ‘파워’ 음료라는 있습니다. 황선우 수영 선수가 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아니면 뮤비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갖고 전반적으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상당히,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도 수지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0% 정도까지 지출 대비 경영 수지가 60% 정도면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는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자료 받아봤지만 조금 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프로그램들 어떻게 시설들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까 말씀드린 추가 말씀을 체육관 취미 교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감골 같은 경우는 라인댄스 2개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이 음악줄넘기라든지 방송댄스라든지 배드민턴 단체라든지 3개 강좌를 라인댄스 외에 더 추가로 지금 3개 강좌를 더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수요들이 있을 텐데, 물론 청소년도 있고 뭐 여럿 있을 텐데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일명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를 많이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동 통해서나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최종보고 299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썰매장 유아 동반가족 요금 감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절기 1인만 감면이 되어 있어요.
동절기에만 감면이 되나요? 썰매장만?
그러니까 썰매장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물썰매도 있잖아요, 여름에. 그거는 감면이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물썰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개정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27일 날 동절기 1인만 지금,
○이진분위원 1인만 했기 때문에 물썰매장은 지금 감면이 안 된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감면이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이진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대부 300페이지 대부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에 아까 설호영 위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일찍 개방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인력을 대부도 주민으로 좀 이렇게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인력은 대부도 주민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떨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 쪽에 공채를, 뭐냐하면 대부도 주민들이 하게 되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계를 몰 수 있는 그런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기계직.
○이진분위원 아, 기계까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채용공고도 했는데,
○이진분위원 좀 어렵겠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서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개방할 때 목욕탕만 운영을 아침 일찍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수영장 쪽으로는 가지 않게끔 하고 목욕탕만 운영을 하면, 지금 주민들의 제일 필요한 건 목욕탕이잖아요. 거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목욕탕만 지금 검토,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계시설까지 만져야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목욕탕이 기계시설 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진분위원 있어야 된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최대한 하여튼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행정감사 84페이지에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1층에는 아직 초지리 별망어촌 조합법인에서 지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갔을 때는 물품도 별로 없고 또 바로 앞에 뱃길이 조성됐으면, 그래도 관광코스로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작년하고는 많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베이커리, 잘 아시다시피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오는 2028년도까지인데 거기에 본오 쌀로 하는 그런 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갖고 지금 대형버스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7천만 원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버스 두 대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환경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디밭, 공원하고 거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잔디밭 쪽에 경관을 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쉬어서 차 한잔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시화나래 탐방을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총 8회 작년에 하고 있고 올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애들인데요. 저희가 그 교육 내용은 시화호 생태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내용 갖고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화호 환경문화센터하고 시화호환경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테마전시도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어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작년보다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업무들을 연구해서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시도 수시로 좀 이렇게 바꿔주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 방문객들을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들이 좀많이 다녀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전시도 좀 바꿔야지 또 한번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거잖아요,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보면 뱃길이 조만간 언제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별망어촌문화관이라는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야간에도 저희가 LED로 해 갖고서 볼 수 있게끔 해 놓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이정표 내려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도로 편의 이정표요?
○이진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시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 갖고 해 줄 수 있도록 받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신길동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에 펜스가 처져있는데 펜스가 조금 낮아가지고 공이 바깥으로 이렇게 멀리 나가나 봐요. 그거는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민원은 저희가 접수된 거는 없고,
○이진분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펜스가 낮다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동호인들이 거기가 지금 한 50개 팀이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나가 갖고서 민원의 소리를 한번 들어 갖고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사업 분야인 문화체육본부, 교통환경본부, 건설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문화체육본부 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안점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3년 6월 20일 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사장님, 문화체육본부장, 교통환경본부, 건설사업본부, 경영지원처, 기획홍보실, 안전감사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 상임위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이관 사업 대상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셨어요. 화랑유원지, 백운공원 그리고 와동 제2공원 거기에다가 별망어촌문학관 그리고, 문화관이죠. 그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 신길수영장 내 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사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본부도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도 일정 정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현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은 그래서 저희가 수영레저부하고 체육운영부를 합쳐가지고 체육처를 만들었고요. 레저 쪽은 떼서 지금 주민생활지원부 쪽으로 가 있는데 앞으로 방향도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 위탁 분야가 크게 네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부서, 두 번째로는 관광을 총괄하는 부서, 세 번째로는 교통, 네 번째로는 환경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공원과 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비춰 봐서 안산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존재하는 박물관이 성호박물관 그다음에 최용신기념관, 산업박물관, 김홍도미술관, 어촌박물관 등이 있는데 저희가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에서 통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전체 공원은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단 3개소만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도 통합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최근에 결론이 난 게 시에서 그렇게 할, 그러니까 박물관을 통합할 부서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각각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냈고요. 저희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공원과 박물관도 저희가 관광이라는 측면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성에 대한 전문화라든가 세분화에 있어서 통합이나 분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사무위탁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 가지고서 부서하고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공원레저팀에서, 특히 공원에 대한 의견도 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거는 행안부 방침이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기됐던 의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지에 있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수지에서는 안 좋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있는 시설이니만큼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는 사실은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부서하고도, 시하고도 얘기는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시 인건비 기준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론 분명히 이런 조정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레저부도 수영팀하고 체육운영부로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쪽에다가 별망어촌문화관하고 어촌민속박물관도 이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김홍도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제 문화재단 저희가 감사했지만 문화재단에서는 김홍도미술관의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독립적 운영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레저부도 그러면 분리해서 2개팀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수영장팀은 체육에 속하고, 레저관광은 현재는 주민생활지원부, 앞으로는 저희가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의견도 내셨더라고요, 신길수영장 목욕탕 사업을 민간위탁.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대부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사실 당초에 건립할 때는 대부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공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통합적인 운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목욕탕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냈지마는 그 이면에 많은 시설 관리, 인력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말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상 그런 민원이 제기되긴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분리해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마는 총체적인 시설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지역적인 부분들 고려하다 보면 이게 안산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예전에 저희 와동에 와동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농구팀 에스버드팀이 전용 구장으로 운영했을 때 와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버드팀이 다른 시로 이적하고 나서 그거를 지역으로 환원할 때 와동 주민들이 운영권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꽃빛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시설 관리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수성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행정 편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건 좋지마는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총괄적으로 시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들어있는 사항들이고요. 작년에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원론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에서 답변을 줬기 때문에 시의 답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설 관리 측면에서 너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강사 섭외가 쉽지 않아서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모든 민원 접점에 있어서, 주차 부서는 안 그러나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기관의 역할·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요. 조직 구성원 내부의 그런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우리 문화체육본부 소속의 그런 업무 조직이나 몰입도에 대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그러는 거 파악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민원 부서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히 업무의 조직 몰입도 같은 경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물론 교통환경부도 그렇지만 계속 직장에 대한 긍지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직장 선택 관련해서 부정적 인식도 낮고 만족도도 낮고.
그랬을 때 이런 문화체육본부 쪽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는 이런 직장문화를 위해서 뭔가는 보완점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용역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런 문화체육본부에 있는 또 교통환경본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협조와 진행에 있어서의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화체육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도시공사 전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시에서 떨궈지는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정도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설사업본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잡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 위탁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각 부서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화를 가지고 리빙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체육 분야가 20% 이상 수지율이 올라갔는데 단순히 수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의가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가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주민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업무 그런 체계에 대한 효율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은 조직에 있어서의 굉장히 맹점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직 내에서 사람이 가장 큰 힘인데 이런 시설 관리에 있는 문화체육 구성원들의 인식도가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 위원으로서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 사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24년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25년도에는 문화체육 쪽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완되기를 요구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다 여러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개최 횟수를 봤는데 제가 조금, 자료집에 보면 35쪽입니다, 감사 자료.
안전경영위원회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자문 기구예요. 그래서 두 번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영장팀하고 체육관팀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설 관리 관련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집에 보면 54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 보면 시설물 이용자 보상 현황해 가지고서 7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24년에 발생한 것도 있지만 23년에 발생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들도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두 번 개최했을 때 어떤 안건들이 다뤄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두 번 개최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저희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이런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들과 추진들, 중간중간의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회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영장팀, 와∼스타디움, 운동장, 체육관이 있는데 물론 이 팀 말고도 다른 팀들도 다 같이 총체적으로 이런 실적에 같이 공조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정비가 됐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지금 ESG 위원회하고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중앙 정부에서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달성 목표가 대단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달성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노력 중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개선의 과정이 있냐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표는 설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도달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목표이지만 거기는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지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던 계획 수립과 실적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업무 협약 관련해서요. 앞서 교육청하고도 업무 협약해서 공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39쪽에 보면요. YMCA하고 인명구조원 양성, 상호 협력 22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최근 기사에 난 바도 있는데 저희 수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물속에 들어가서 심정지 된 게 두 건 있었습니다. 그 건을 구조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칭찬을 받고 표창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긴급한 상황에 저희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이 YMCA라든가 안산소방서라든가 대부에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데랑 협약을 해서 저희가 기술을 항상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 8월 1일부터 계속 협약해서 이런 역할·기능들을 해 오고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YMCA와 협약 이후의 진행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운영 및 관리 실태입니다. 감사자료 55쪽인데요.
지금 와∼스타디움에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죠. 사무 공간도 있고 또는 상업적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입주에 대한 결정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4년하고 23년이 나와 있는데 24년, 23년 새로운 단체라든가 시설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새롭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변경된 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안산농협으로 이렇게 된 사항하고, 그리고 와 상상나라하고 어린이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런 입주 기관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용료 연체했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서 연체되는 부분은 저희가 없고요. 옛날에 등산협회가 있었습니다. 등산협회가 한 600만 원 되는데, 전기료 포함해 갖고, 연체료 포함해 갖고 됐는데. 저희가 압류라든지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해야 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등산 산악회 이런 명칭으로 해 갖고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박은경위원 예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일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냈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다 정리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푸드트럭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저희가 그리너스 경기 있을 때나 다른 경기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3대로 운영하고 올해 저희가 2대를 더 수익 측면에서 또 아니면 시민들이 푸드트럭이 적다고 그래 갖고서 추가로 2대를 더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푸드트럭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시설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소년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본오동에 있는 거요. 어쨌든 간에 이것 철거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다 철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철거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유소년스포츠타운 유료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스포츠타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반 대관도 하고 유소년 대관도 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들은 다 보강하신 건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거는 정원 사업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손 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리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복지체육센터요.
올해 시설별 경영수지 현황을 봤을 때, 75쪽입니다. 24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0.8% 정도 수지율이 상승된 거잖아요, 상향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 수지율 상승이라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지율 된 사항은 저희가 전지훈련이라든지 수영대회를 유치해 갖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수영 강좌 수 늘린 거하고, 저희가 아쿠아로빅하고 파워 댄스 이런 부분 강좌를 해 갖고 한 사항이 수지율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박은경위원 22년 대비해서 수영대회를 22년에는 5건이었는데 8건으로 그래서 한 8,410명이 찾아왔었고, 전지훈련은 14건으로 22년에는 9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늘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이 전지훈련을 보면서 22년도 마찬가지지만 평택시 수영연맹, 강원 수영연맹이 같이 왔어요, 동일한 날짜 기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평택시는 10명이고 강원 수영연맹은 30명이에요. 그랬을 때 동일한 전지훈련 시기 동안 이 시설물을 같이 공유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잘 아시다시피 대부는 50레인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배정을 저희가 통해서 운영 효율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1월 25일부터 2월까지는 춘천의 우석초, 우석중이 같이 그래서 14명이 왔고 그다음에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전주시청, 아산시청이 같이 왔고.
그러면 결국에는 레인별로 이걸 나눠가지고서 공유하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보통 레인별로 시설비 운영 사용료를 받나요? 어떻게 받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거는 저희가 수영장 사용하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지 레인별로 이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광주체고, 수원 대평중학교, 안산 수영연맹이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일부, 광주체고는 조금 2월 17일까지 10일 이용했는데 동시에 이렇게 이용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일정표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측에서 먼저 조율해 달라고 하지는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레인을 조정하는데요. 특별하게 저희한테 이의 제기하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건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배정,
○박은경위원 전지훈련이라는 게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텐데 이렇게 중복돼 있을 때, 물론 소수가 오는 건 괜찮지만 일정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대가 강원도에서 왔고 평택에서 오면 40명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좀 시기를 조절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대관 시스템에 있어서 좀 배려하고, 점점 이게 확대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레인 배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수영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한번 갔는데 굉장히 여러 시설들이 충분하게 전지훈련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공됐을 때는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갔다가 안 오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수영계에서 소문에 소문의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관리 시스템들을 명확하게 잘해서 최대한의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줘야만이 우리가 지금 대부도의 결국에 이런 수익률 구조를 위해서 전지훈련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그런 전지훈련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2년하고 23년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용료를 수익을 올렸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이요, 안산골프연습장.
그러면 올해 철탑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노후 시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철탑 방청 도장 공사 마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갖고요. 저희가 총 철탑 24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6개, 5개씩 하고 올해 6개 해 갖고서 철탑하고 그물하고 보수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골프공 구입 방식을 변경했는데 공의 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향상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태까지는 저희가 최저 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계약 방식에 의해서 공이 중국산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방법을 바꿔서 쇼핑몰에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어느 공이 좋은지 해 갖고 국산 제품인 이번 3월 달에 구입을 해 갖고 4만 개를 지금 교체를 했고 또 1년에 세 번 정도 골프공을 저희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만 개가 3개월 후, 4개월 후에 다시 훼손이 되면, 스릭슨이라는 골프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개 정도를 구입해 갖고서 하반기 쪽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 대한 공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튼 우리 도시공사도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그런 입찰 수의계약 현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시공업체라든가 납품업체 선정의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특히 시의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굉장히 형평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봤을 때 약간 반복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상 시설 관리에 있어서 반복되는 업체가 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의 관내 업체라든가 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더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정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골프공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월 달에 3천만 원 집행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납품을 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납품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다음에도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공이 자꾸만 깨지는 경우가 있어 갖고 좀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은 그렇게 없는 걸로 해 갖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봐야 하나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요. 거기 용역비, 여기 무대조명 영상 설비 임차 용역은, 상록수체육관에서 했죠? 이 예산은 어느 상임위에서 승인받은 예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상록수체육관에서 e 페스티벌 하는 사항들은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 용역비 받아서 지급한 거예요? 예산 승인을 어디서 받았는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 좀 생소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9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자료 9페이지?
○박은경위원 예, 일련번호 139 용역.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 용역.
○박은경위원 예, 2,085만 원이요.
작년 8월 30일 날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했잖아요, e스포츠.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도 했고 농협도 했고 같이 협찬해 가지고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은 어디 승인,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 도시공사 예산으로.
○박은경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예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연간 계획해가지고서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정책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갖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e 시머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나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또 농협도 그런 여러 협업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공사 예산 심의를 하는 상임위가 다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협력했던 데가 우리 도시공사가 있고 안산시 체육회가 있고 안산도시개발이 있고 안산문화재단이 공동주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관이면 결국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계획 세워가지고서 다 미리 심의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회계 절차라든지 예산 절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 승인하게 된 과정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장님, 이 자체 예산으로 용역 하는 취지 자체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서 지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개발 용역도 자체 예산으로 하셨다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걸 심의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자동의안 올리게 된 그 용역비 8천만 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물론 도시개발본부가 있으니까 그런 자체적인 노력은 충분히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 또 e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들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력도 없는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은 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 이사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체 할 수 있는데, 인정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그 용역 보고를 의회가 굳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용역보고 저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보고 받아야 될 이유가.
그리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갑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부서를 통해서 어떤 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목을, 세부 목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고 거기에 승인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성의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말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전번에 총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예산이지만 시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와∼스타디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때 2024년도 계약에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보니까 대표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계약자하고요?
○이진분위원 예, 계약자.
그런 거는 괜찮은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게 문제 될 거는 없는데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대표가 바뀌어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바뀌어도 큰 저거는 없는데 대표가 바뀌어 갖고서 같이 이렇게 바뀐 대표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런 거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허숭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체육관 대관이나 또 시간대 이런 시민들이 여태까지 도시공사에서 한 번도 이런 변동 사항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좀 약간 혼란스럽게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나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까.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당연히 업무 진행의 원칙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도 시민과 함께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선부광장의 주말 유료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유료화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민원이 두 건 있긴 했는데 사실 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왜 상점가들이 그냥 막 주차를 해 놓으니까 점심 시간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갔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상가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발맞춰 나가는데 시민들의 소리,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 잘 귀담아 들으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감사했는데요. 54페이지, 시설물 이용자 보상 현황에 있어서 누가 봐도 그 원인하고 내용만 들어 있지 결과가 조금 미흡해요. 똑같이 너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뭐가 됐다, 열상이 됐다라는 결과물이 있는데 넘어졌다, 미끄러져서 사고 발생, 타박상은 이해 가요. 또 7번 같은 경우도 넘어져서, 후방으로 넘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급액도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넘어졌는데 그런 지급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 어차피 이 사고 난 장소가 다르잖아요.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 내용, 원인과 그다음에 상황, 결과까지 정확히 교육을 통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와∼스타디움 시설별 공사 수리 현황 있잖아요. 전체 금액하고 업체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되게 이슈화가 됐었어요.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되면서 우리 협회 체육인들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우리 시설본부장님 정말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좁혔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프로그램과 또 기존 회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기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죠? 6개월 정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긴 시간 동안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을 잘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 체육시설 수지율이 전체적으로 20%가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대다수잖아요. 왜냐하면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선행은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박물관은 누가 관리해야 되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왔지만 사실 어촌민속박물관은 거리도 멀긴 멀어요.
그리고 이벤트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족으로 봤을 때 66가족이고 참여 인원으로 봤을 때 5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매년 이벤트사업을 하고 있고 ‘애들아! 갯벌 가자’도 똑같아요.
사업 변경이나 홍보나 어떤 이런 바뀔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해까지만 망둥어라든지 갯벌 그런 체험하고요.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서부터는 조금 프로그램을 이 사항도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갖고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1, 2년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지만 1, 2년 이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에도 계속, 이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거는 유료,
○위원장 현옥순 유료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강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일정 금액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료라 해도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체험인데, 그죠? 체험인데 일반 인근 도시민들이 주말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건지 너무 참여 인원이 적다. 그러면 이쯤에서는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형식적인 업무추진보다도 조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도 이벤트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많이 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월별 얼마나 왔는지 사업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7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 중이며, 14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기준 마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16만 원으로, 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1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점검」입니다.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수행기관 7개소에서 만족도 평균이 약 95%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2024년 14개 분야에서 631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수행기관 간담회 및 지도점검 실시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여 중도 퇴사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경로당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 검토」입니다.
2023년 경로당 프로그램은 대부동 15개소를 비롯하여 희망경로당 35개소에서 동절기 추가 운영을 하였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7% 증액 편성하여 동절기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등 기타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후곡경로당, 용신경로당 증축 검토」입니다.
후곡 및 용신경로당이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의 시설률이 60%를 초과하여 증축은 불가합니다.
다만 후곡경로당은 2023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고, 용신경로당은 2024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장애인일자리 다양성 확보 방안 모색」입니다.
2023년 6월 안산형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를 구축하여 구직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촘촘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023년 반기별 1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와 시설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시설이 수령한 고용장려금 내역과 사용 실태를 점검해 주의 조치하였고, 법인에는 시설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장애인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자활·자립 노력 강화」입니다.
2023년 예산 성과계획 지표를 <이용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간>으로 변경하고,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마다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25쪽, 여성인력개발 및 육성 사업 사후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취·창업 관련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창업 상담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2023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취·창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를 밀착 관리하여 취·창업률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외국인 보육 및 어린이집 예산 지원 검토」입니다.
먼저 외국인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외국인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 대비 1만 8천 원 인상하여 3∼5세 누리아동은 28만 원, 0∼2세 영아는 26만 원으로 단가 조정되었습니다.
누리아동은 정부지원단가에 맞춰 전액 지원하여 유치원 및 내국인과의 격차를 해소하였고, 영아도 동일한 인상액을 적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향후에도 외국인 가정이 안산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9월 어린이 동요제, 12월 보육인대회를 지원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영유아의 정서 함양과 보육인의 위상 및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228쪽, 아동친화도시 사업(어린이공원 조성)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춘천, 화성 등 놀이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2월 ‘아동이 바라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안건으로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제안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실종아동 찾기 사업 적극 협조」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실종아동 주간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의 날 안내와 실종 예방을 홍보하고, 안산지역 실종아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의 날 기념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 실종아동 홍보부스 운영,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상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종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격무로 힘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지원을 위해 당직수당 및 특정업무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직률이 높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는 급여 외 제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근무 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추가 채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하는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아동보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서 2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부서 2024년도입니까? 2023년도?
○황은화위원 2023년도입니다.
21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외국인 참여 방안 검토 이것 작년에 한 번 관심을 가졌는데요. 보니까 경기도 노인복지과 안산시니어클럽 방문 시 건의했다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이 시니어클럽에 현황 파악 차 오셨고요. 그때 팀장이 가서 브리핑 자료를 드린 적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1차관이 또 올해 4월에 오셔갖고 그때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브리핑은 못 했고 자료는 드렸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황은화위원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같은 노인복지과이고요. 428페이지입니다.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것 발생한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노인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돼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르신이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 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셨고요. 일종의 학대 중에서 방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가 신고되면 바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피부병 중의 하나인데 전염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고 일반적인 의료 조치가 가능한 걸로 판정이 돼서요. 그 신고자한테도 설명이 잘 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노인학대가 아닌 어르신이 피부병 중의 하나로 방치를 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보통 요양원의 방치를 학대라고 하거든요.
○황은화위원 노인학대 사례는 없으신 거죠? 그런 부분 조금 체크된 게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작년인가 팔이 이렇게 다쳤다 보호자께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것 다 오해였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수되고 처리하고 전문기관이 출동한 적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요양원의 CCTV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요양원 CCTV 설치 올해 완료 거의 다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1인 1대인가요? 1실 1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닙니다. 시설당 10대 정도씩 이상입니다. 각 입원실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의 물론 전제로 했고요. 다 실마다 들어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가족들이 어떠한 의심이 있었을 때 CCTV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을 또 법적으로 정해놔 갖고요. 보존 기간이 20일인가 그 정도까지 있어 갖고 발생 이후에도 다, 사후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관리원 중에 실시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보는 분도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자 하는 CCTV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황은화위원 아동학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캠페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11월 달에 했고요.
어떻습니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줄고 있는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캠페인 했고요. 인식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이 줄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황은화위원 582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작년과 올해 신고 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밑에 데이터를 보면 5년간 아동학대도 확실히 줄었고요.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동학대 건수 준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아동 인구수가 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에다가 현재 아동 인구수 같이 대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음에는 현황 자료에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2월 달에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 담긴 아이가 피멍 들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몇 사례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추후에 조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강좌나 또는 어린이집의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워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자료 2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점검하신 거요.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하신 거 다 높게 나오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23년 대비 24년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형은 늘고 사회서비스형은 줄고 시장형이 늘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줄고 어떤 게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거는 저희가 신규 일자리가 631명 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있는 수치는 다 늘어난 것만 한 겁니다. 2023년도에는 172명 사회서비스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1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신규 일자리만 137개를 늘렸다는 얘기고요.
○설호영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전체를 다 늘린 숫자만 631명이 늘어났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노인지회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요, 과장님.
시민옴브즈만도 했고, 국장님, 청장님, 과장님, 저희 의원들 나서서 해결 노력했는데 현재 어떤가요, 다 해결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3개소가 적혀있듯이 석호하고 푸른마을 그다음에 푸르지오 6차가 여전히 탈퇴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데 불편함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단절이 돼 있어서 노인지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셨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더 이상 갈등이 없게끔만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지금 직접적 갈등을, 부딪히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원은 다 되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조금 부족한데요.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 검토하신 거 중간에 노인지회를 보면 예산이 27%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를 좀 더 하려고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프로그램 개수하고 참여 경로당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대략 한 1억 4천 정도였었는데 그게 8에서 10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올해 1억 9천 정도를 확보했고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기간도 늘고 프로그램 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프로그램 수랑 기간 늘리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안산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기관도 받으면서 많이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용자들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용자라 하면 장애인분들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기존에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총 13개였는데 기존에 있던 기관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해 왔고, 최근에 4개를 신규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했지만 약간 바우처나 이런 부분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일종의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3개 사업 기관이 있지만 이 중에 수요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기관들이 또 있어요. 어디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나 하는 데는 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신규 기관은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덜 갖춰지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기자가 부족해서 대기자가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수요는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만 해도 120명에서 올해 212명인데 대기자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수요는 많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인기 있는 기관도 있고요.
○최찬규위원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대기가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11명 정도 대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분들이 다 장애가 심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조속하게 신청을 받으면 좋긴 한데, 이 예산이 정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나머지는 시 예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나중에 수요 조사할 때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정기적으로는 매년 말에 그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모든 전체 지자체에서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다 확정 내시해 주고 나서 중간중간 연도 내에도 어떤 시·군은 돈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시군은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요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다고 계속 요청을 해서 계속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왕 많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바우처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시에서 그런 예산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거의 다 이거는 남길 수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다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금 풀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경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하긴 어려운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지부에서 수요 조사할 때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복지부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저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것도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사업량도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은 수요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것 역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렸어요. 예산도 늘리고 채용 인원도 늘렸는데 늘린 거에 비해서는 중도 탈락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 인원수 정해서 복지부 신청할 때도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량을 신청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건강이 안 되시거나 하는 분들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업무 유형이 다 다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일반형일자리는 시간제랑 일반형하고, 그러니까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시가 직접 이렇게 배분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이거를 사업 수행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위탁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는 장애인총연합회 한 곳에서 다 추진을 했었고, 올해 저희가 공모 심사에 의해서 올해 한 군데 늘렸어요. 그래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총연합회 두 군데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세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최찬규위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 활동 지원 사업 실적 자료 최근 3년치 자료 보면요, 제가 결산 때 질의했던 자료인데 아동학습 활동 지원이라는 게 결국 아동들에게 학습권의 보장 일환으로 학습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남은 것 같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액이 똑같거든요, 3년 동안. 예산은 늘고 있는데 집행은 똑같다 보니까 그만큼 증가된 예산만큼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학습비라 그래가지고 애들 학원비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애들이 거의 학원을 개인적으로 안 다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가정에.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이 남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들이 학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2021년만 해도 한 100만 원이 남았는데 22년에 5천만 원, 23년에 1억 1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도비도 10%에서 20%로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시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이 있어요. 각 동에 보장협의체 위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는 25개 동에 550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스물두 명 정도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정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만 원에서 3만 원이 재작년에,
○이진분위원 예, 올랐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재작년 해서 작년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고요.
계속 협의체 위원님들이 더 올려달라고 막 그러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많이 올린 거고, 타 시·군에 비해서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활동도 애초에 처음 협의체 구성했을 당시보다는 점점 매해 활동도 단순히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동별로 맞춤형 중장년 1인 가구 이렇게 발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올라서 그런 건지 여기 보니까 원곡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거 보니까 동 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선부2동 같은 곳은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선부2동 119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거기서 봉사단을 꾸려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에어컨 수리를 한다든지 수도 배관 교체라든지 저소득 가정의, 어려운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동마다 특색있게 하는 것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고, 우리 시 협의체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도 자체 계속 역량 교육도 하고요.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운영하라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컨설팅을 해 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발굴들도 보장협의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항상 관심가져가지고 보장협의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430페이지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있잖아요. 요즘에는 대기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대기 인원이 정원이 81명인데 다 차 있고, 268명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도 대기자가 이렇게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많습니다.
대기가 그냥 대기는 아니시고 댁에서 재가로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 민간 시설 입소 중에서 대기 중에 있으시고요. 신청만 해 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요양원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다 상록구로 집중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편이죠.
○이진분위원 개인은 단원구도 있지만 시립은 상록구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시립은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단원구 쪽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만 저희가 시립을 더 짓게 되느냐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단원구, 상록구 떠나서. 저희가 지금 민간하고 요양시설이 전체적으로 입소율, 그러니까 입원율이 한 75%,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간 영역이 갖고 있는 요양시설의 병동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라 만일에, 또 시립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시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민간은 외려 영업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시립에 대한 거는 아직은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사동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치매전문요양원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동에 치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치매는 설계 공모 끝났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착공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치매는 시설건립과에서 지금 설계 공모 발표가 완료됐고, 대략 준공은 저희 예측으로는 2025년 12월 정도에 끝낼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착공은 2025년 초 3월입니다.
○이진분위원 25년 3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절차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에 보면 219페이지예요. 경로당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을 열두 달 다 하기로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식당을 개업했다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몇 명이 식사를 하시냐고 하면서 본인들이 개업을 했으니까 갈비탕을 갖다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갈비탕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약을 팔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고 다니나 봐요, 경로당마다. 약을 팔고 그 명함을 어느 식당이냐고 우리가 이용하겠다, 명함을 달라니까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지금 명함이 없으니까 떡을 해서 가져오겠다 하더니 지금 한 달이 넘어도 안 온다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판매 행위들이 종종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 주시면 사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지회에다가 보내서 경로당 그런 판매 행위들 빙자한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당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런 사람이 왔대요. 왔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양쪽 노인지회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경로당마다 잘 전달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에 218페이지에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건립,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행정절차가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이거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예로 들었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획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기본적인 설계 어떻게 방향 설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이것을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사자료 40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에서 밑에 근무자 현황이요. 지금 운영 예산이 2023년도 2억 9,900, 쉽게 말하면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억 9,900은, 인건비는 별도고요.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해당 운영비입니다. 청소 용역이나 그 인건비,
○박은경위원 운영비?
그러면 행정 인력 두 명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인건비는 지금 이거는 총무과에서 임기제라 관리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지출을 하거든요. 작년에 조사한 거는 1억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로는요.
○박은경위원 두 분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년에도 운영비 정도는 3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근무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한 분이 아시다시피 공석이어서요. 임기제 라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임기제 라급이 한 분이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석인 거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분 사실은 우리가 관장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자칭 관장이라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죠?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런 명함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분이 공석이 된 계기가 뭔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 사진 띄워 주세요, 언론 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2024년 3월 18일 날 머니투데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특정 후보 지지, 보훈회관 관장 그걸로 인해서 직위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물론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사전에 임용할 때고 이런 때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주지를 다 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관련 총무과나 이런 데서도. 이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혀 그냥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아니, 그분에 대한 변명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부서로서는 아무튼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또 하나 사진 있죠. 문자 내용 전체 확대되어 있는 거 그것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문자 내용만 발췌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사건 경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이거를 인지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인지하자마자 인력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보고가 돼서 바로 감사실로 이첩이 돼서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경찰에도 바로 고소를 해서 지금 현재는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기소됐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총무과에서 대면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거 비위 사실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에 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특별감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비위 사실이 발생 되면 경기도 감사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상자 3월 18일 날 문답을 하고 단원경찰서 수사1과에다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3월 20일.
자, 어쨌든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등 선거법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분이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본인은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고 그다음에 메시지 본인이 발송했다고 그거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 지시한 자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핸드폰 분실했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일단 저희 부서도 빨리 완결이 돼서 새로운 분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수사 절차 이런 게 다 끝나고 징계까지 다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의결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 조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인사 조치 계획.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죄송한데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분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있는 라급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라급 아까 보훈회관장이라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채용 부서인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직위해제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앞으로의 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이분이 출근해요,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출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출근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직위해제니까, 직위에서 해제됐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직위해제 됐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혐의자는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3월 14일 날 10시경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 당선을 지지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제3 직위해제 제1항제4호에 의해서 지금 해제됐어요.
그럼 직위해제에 따라서 지금 이분에게 연봉 나가나요, 안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도 자세한 거는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에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전 중요한 게요. 그럼 이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필요한 인력입니다.
○박은경위원 필요한 인력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없음으로써 이 보훈회관은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개인적인 그런 정치법 위반으로 인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의, 개인의 직위해제일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훈회관 운영의 시스템에 차질을 빚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정확히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이분이 2022년 11월 달에 채용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채용 절차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채용을 요청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이 서류 접수하셨죠? 그래서 보훈회관 운영 분야에 대해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한 명 그런 채용하겠다는 요청을 냈고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공고 내서 서류 전형해서 면접해서,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시행계획 공고 냈고요. 2022년 10월 17일, 그리고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면접,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면접시험 시행 공고가 2022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이 2022년 11월 8일 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6명이 접수된 상황에서 면접 봐가지고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훈회관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기능을 해 오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급여를 받은 걸 보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라급이라면 6급에 해당되는 거죠? 팀장급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이 2022년 12월 달에 전체적인 급여액이 447만 8,500원입니다. 거기에 시간외수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외수당을 봤어요. 시간외수당은 그만큼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더 많은 업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봅니다.
보훈회관 운영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박은경위원 주말 개관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주말에도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오시고,
○박은경위원 주말에는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평상시에도 청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문 열어놓고,
○박은경위원 이분이 청소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용역이 있는데요. 문 시건이나 이런 거는 그분이 또 담당하시니까,
○박은경위원 이분만이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청소 용역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시건, 보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관장님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11월 달에 채용됐으니까 12월 달 월급 한 번만 급여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입니다. 2023년 1월 438만 원, 그 이하는 절삭하겠습니다. 2월 달 451만 원, 3월 달 478만 원, 4월 달 549만 원, 5월 달 515만 원 그다음에 쭉 523만 원, 518만 원, 510만 원대, 520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620.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의아했던 건요, 시간외수당입니다. 1월 달에는 없었어요. 2월 달 12만 5천 원, 3월 달에는 40만 원대가 됩니다. 4월 달에 83만 9천 원입니다. 5월 달에 61만 4천 원, 6월 달에 70만 1천 원, 7월 달에 77만 6천 원, 8월 달에 72만 6천 원, 9월 달에 76만 4천 원, 10월 달에 66만 4천 원, 11월 달에 77만 6천 원, 12월 달에는 159만 1천 원입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토털 시간외수당을 798만 2,190원을 수령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될 만큼 업무가 과도한데 그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우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팀원들하고요. 그래서 팀원들이 교대로도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하면 팀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메우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 이분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함으로써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큰 인력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도 사전적 예방을 못했다는 거.
원래 선거 앞두고 다 공문 하달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공문도 하달. 총무과에서 해서 공문 다 이렇게 공람도 하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하물며 동에 있는 25개 동 모든 단체 분들한테도 정당 활동에 대한 것들 엄격하게, 그리고 행사도 안 하잖아요. 선거법 위반에 저촉의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이런 급여를 받으면서 공직에 계신 분이 본분을 망각하도록 사전적으로 예방을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직위해제 돼서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지만 급여 받습니다. 모르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직위해제 돼도 일부는 어떻게 받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당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 해당 기간 동안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20%를 받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행정의 공백은 누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여기에서는 수사 결과 통보 후에 위반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벌과 사법적 벌은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수사 결과 보고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누군가가 그 공백을 대신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행정력은 손실되고 이런 부조리함들이 왜 공공연하게 펼쳐지냐는 얘기예요.
비단 이것뿐입니까?
노인복지과장님,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10월쯤에 모 경로당 개소식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언론에 났었던 적 있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아마 작년 23년 10월쯤에 저희 28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걸로 모 의원의 신상발언도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경로당 개소식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월 24일 인천일보입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단원구 노인지 회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합니다.
노인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연 얼마씩 지원하죠? 운영비에 여러 예산들 다 토털적으로 하면 3억 대에 이르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3억 8백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는 거고 또 노인지회의 역할·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경로, 애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저희들이 예우해 드립니다.
그러면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더 공정하고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이 두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훈회관 관장의 이 행태와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소관의 노인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나 행보에 대해서 왜 관리 부서에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예방하지 못합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이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든 중립의 의무를 갖도록 저희가 지도 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 말씀 안 끝났어요.
노인지회에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가 계신 분 있죠. 그분은 공직에 계시던 분이에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서 최소한 조직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실무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저희가 양 지회 사무국장님하고 지회장님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회 운영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내분도 저희들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민감한 시기에 꼭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갈라치기로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나 저희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더 아우르고 조율해 주셔야 될 그런 저는 역할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 국장님께서는 중립의 의무를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참정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말이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다른 당을 지지한 적도 있으셨고요.
○박은경위원 그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신문에 많이 났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후적이긴 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판단도 해 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충남 아산시에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참정권 저도 정치적 지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지지 그런 걸 표출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가 그냥 일반 단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노인지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저런 식으로 편향되게 하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참정권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느 복지관에서든 어떤 시설에서든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선법 상의,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어떤 모 모 회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노인지회 회장님으로서,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각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몇 일 몇 시에 어디로 모이라 했다, 사람 동원해서 몇 분 모시고 오셔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 일이 있고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점검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런 일로 어떤 정치적 색채를 가졌든 간에 공인으로서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고 하신다면 중립적인 부분들을 그 지위에 있는 역할을 해 주라는 얘기죠. 개인에 대한 중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를 들면 역으로 과장님 투표 안 하십니까? 하시죠. 무효표 안 하려면 어느 곳 하나에다 찍으실 겁니다. 그것까지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미 현직에 있으면요,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민의를 대변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편향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임기 동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 다 이 자리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이 어느 색깔을 지지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공직자도 그러시고요.
저는 지금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분을 망각하고 일정한 시기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서 영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그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 일이 있고서 제가 지회장님을 뵙고요. 양쪽 지회장님 다 뵙고 과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사실 법에 있는 부분의 제한된 사항은 하지 말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선법도 물론이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서도, 사실은 보조금 법령이 저희가 이걸 금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금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서,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든 간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책임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책임은 아니고요.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뭘 강제할 수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니,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거를 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판단이.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거는 어렵다고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제한이 있고 60, 90 다 제한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노인지회 단체에서 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경 쓰여서 그 공문 저희도 보냈고요.
다만 개개인 본인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거를 중립을 지켜라, 하지 말라, 이쪽을 지지하라, 저희 하지 말라 이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지하라 마라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어떤 편향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그 안에서, 경로당 안의 지회장님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어디 단체를 이끌고서 의도적으로 결집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 의사가 아닌 노인지회라는 단체명을 걸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회장님이 책임 있다고 봅니다.
지회장님께서 지지에 대한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런데 다만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주네, 더 주네, 적게 주네 이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비를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걸로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를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노인지회가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노인지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모든 너나없는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금 과장님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역사회에서 역할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그 기관과 운영에 있어서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역할의 책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책임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노인지회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용역 중에요. 용역 3월에 착수를 해서 4월에 착수보고회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7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8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연구 대상, 조사 대상을 지금 시설 수 179 그리고 종사자 수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이시죠? 옛날,
○박은경위원 예, 저희한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용역 들어갔을 때는 204개 시설에 1,937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937명?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 수 204개 종사, 그런데 저희한테 또 이게 1월 달에 준 자료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용역 시점에서 착수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박은경위원 약간의 차이는 오차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207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04개.
○박은경위원 204개. 그다음에 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937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노인 영역에서 시설 수 4개 그다음에 대상이 종사자 수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노인은 12개.
○박은경위원 노인 12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227명. 이렇게 해서 가지 수가 시설이 한 열 몇 가지 되거든요. 어떻게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현재 말씀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에서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일자리 기관 해 가지고서 노인맞춤돌봄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노인맞춤돌봄이 노인맞춤돌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인맞돌하고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6개 기관에 172명 노인맞돌 생활지원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외 대상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제외 대상은 단시간 근로자랄지 보육시설 그다음에 수가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이런, 단위 특화 사업이나 바우처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인력 이게 제외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착수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점점 복지 케어에 대한 종사자들의 영역들은 다양해지고 넓어지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원되다 보면, 이게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저는 재정 투입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호봉제도 도입되면서 안착 돼 가는 만큼 이게 잘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중장기적인 발전 플랜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책에 관련해서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2023년도 감사 지적 대상에 대해서 약간 조치 계획들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 배치 인력 시스템이 2024년에 달라졌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2020년도에 학대아동 조사요원들이 배치돼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배치 인력이 몇 명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배치 인력 9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학대대응팀이 총 12명인가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시설 담당 한 명, 학대조사 17명, 아동보호전담요원 7명 그렇게 25명 아니었나요?
우리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이 있었고 전담요원 있었고 민간의 영역에서 전문보호기관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부터 다시 확인할게요.
25명 중에 우리 시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이 몇 명이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작년하고 올해하고 팀이 분리가 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8명이었고요. 지금은 1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7명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대응팀에 몇 명이에요? 지금.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동학대대응팀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에는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1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0명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보호전담요원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7명이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숫자가 오버되는데. 지금 전체 제가 28명으로,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배치 인력이 28명으로 팀장 두 명, 시설 담당 두 명, 학대조사 17명, 아동보호전담요원 7명 해서 민간 7명이 맞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맞고요. 팀이 신설돼 갖고 두 팀으로 나눴으니까 팀장 두 분이 있을 거고 학대대응팀에 몇 명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6명입니다. 팀장 합쳐서 1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팀장 포함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에는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보호팀은 직원 2명, 팀장 1명, 요원 7명 해서 10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명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배치 인력이 다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 4월 달쯤인가 인력 한 명이 빠졌습니다, 학대대응팀에서. 그래서 작년보다 한 명이 적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명, 10명, 민간까지 하면, 민간 빼고 27명이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민간 합쳐 가지고 27명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임기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임기제 지금도 마급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마급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계속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같은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계속성 유지되는 거면 결국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임기제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서 임기제로 운영하든지 두 가지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임기제 임기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2년 단위로 하지 않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번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제가 8월 현재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형태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복지부 권고 사항은 사실은 라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하라고 해요.
그런데 공무직 비율은 26.2%인 거고 그다음에 라급으로 하라고 하는데 6.8%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마급인데 계속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화성이 라급으로 임기제를 계약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이런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거죠. 또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은 거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채용의 형태를 더 안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이 신설돼서 두 팀으로 나뉘면서 일부 처우들이 개선은 됐지만 이런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라급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마급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라급을 뽑는다고 그러면 저희 인력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이번에 인력 진단한 부분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서 페널티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공무직 퇴직하면 추가로 모집 안 하고 공무직 줄이겠다는 아마 계획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직 퇴직하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이런 임기제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최소의 공무직이 필요한 분명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런 어떻게 보면 업무가, 직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담요원 한 명당 보호아동에 대한 관리를 비교해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6명이 배치돼 있고 1인당 35명을 관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수원은 7명이고 1인당 73명, 안산은 6명인데 84명, 안성은 4명인데 50명, 안양은 5명인데 65명, 용인은 6명이고 한 명당 43, 의왕은 2명이고 한 명당 30, 화성은 4명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1인당 40.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업무의 그런 부담이 과하다는 내부적인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총무과 입장이라든가 시 전체 인력 운영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우리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이 요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무 행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현실을 숙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계속해서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9명인데요. 지금 현재 7명이 존재하고 있고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무과 그 인건비 때문에 결원을 보충해 줄 계획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분석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마급에서 라급으로 예를 들면 전환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1인당 2천만 원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부족액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채용인원 9명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마급하고 공무직 1인 기준으로 전환했을 때는 1인당 1,100만 원 정도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아닌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시비 부담의 재정적 부담으로 볼 건지 아니면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채용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에 가치를 둘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더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때 그 결과가 나오면 더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팀 신설도 의미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역량들을 더 안정적으로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실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역할·기능들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추가로 나중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자료인데요. 22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사업 운영 내실화 어린이공원 조성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 처음 왔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안산시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물론 많지만 틀에 박힌 놀이터밖에 없어서 타 시군처럼 창의성 있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마침 안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시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진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 달에 아동 놀이공간 우수 사업지 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춘천하고 화성 이런 데.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제가 군포의 생태공원 좋은 곳 있는 것도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에서 2월 달에 놀이공간 정책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제안된 정책이 실현·가능하도록 사업 부서하고 실행 여부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구체적인 방안들은 안 나왔는데요. 현재 종합놀이터로 구상을 해서 구체화시켜 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내종합놀이터 공모사업 했는데 불행하게 탈락해 가지고 이루지 못했고요. 군포 같은 경우 다녀왔거든요, 5월 달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 구체화시켜서 한번 제안해 볼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실내도 놀이터는 아니지만 키즈카페도 요즘 민간에서 하는 곳 보면 대형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짚라인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실내도 좋지만 실외에서 틀에 박힌 거 그런 거 말고요. 맨날 똑같은 그런 놀이터 말고 많이들 찾는,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까지 저희들끼리 토론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221페이지 후곡경로당, 용신경로당 증축 검토 내용 있는데 사실 공원 내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증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증축을 하자니 사실은 주민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인데 왜 증축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없애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위로 짓는다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중장기 용역 때도 시장님도 계셨지만 검토한다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바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이게 일단 먼저 후곡, 용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이 1,5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맥시멈에 차 있어서 더 이상 이게 수평적인 증축은 어렵고, 수직인데요. 수직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BF인증 때문에 2층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그다음에 화장실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유자 시설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최소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간만 해도 30제곱미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후곡 같은 경우 75제곱미터에서 절반 정도가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먹혀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1층 그거를 2층으로 올려봐야 지금의 공간밖에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한 단열이나 아니면 내부 공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공간이 부엌이나 이런 데 부분 좀 축소시키거나 뒤쪽으로 밀리게 한다거나 이런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타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께 저번에 용역보고 때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곳이 총 22군데거든요. 일단 파악은 다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1,500이 넘는 데는 증축을 예정으로 할 거고요. 그 이내 거에 대한 대책은 각자 동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르신들 나이도 많고 하신데 사실은 빨리 동에서 방안을 부서하고 같이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신축 관련해서는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여건을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금액을 상향했죠. 60억까지 상향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힘들다고 그렇게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빠르게 사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시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실제로 매입 가능한 건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시에도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몇 군데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후곡이나 용신도 다 빠져있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후곡은 내년도 2024년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이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 중에 있고요.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경로당은 가능한데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까지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동 지역의 연립이나 이런 거가 지금 경매로 나오거나 이런 거를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격의 갭이 좀 있어서 고민이고요.
그린리모델링은 후곡하고 용신이랑 사동 지역도 많이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도시정비기금 최소한 시에서, 의회에서 한도액을 상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제로 검토 의견 넣으셨으면 같이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그 자료를 보면 부당이득금 체납자 명단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를 받는 사람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병원 개설해가지고 받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나온 자료 맞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요즘 현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요. 감사자료에 있는 108명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고지서를 63건 보내고 있고요. 분납을 지금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 5건 있고요. 완납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6개 잡고요. 결손은 2명 처리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시효소멸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년입니다.
○설호영위원 5년이죠,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년 동안 있으면,
○설호영위원 그럼 앞으로 또 시효소멸 될 게 많이 있나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시효소멸 될 거 있지만 금액이 워낙 크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알지만 이게 좀 받기가 쉽지 않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부당이득금의 80%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지금 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다행히 24년도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429페이지인데요. 지도점검 결과 나온 거 보면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는 거는 바로 한 일주일 이내 불시에 통보 없이 나가고요. 만일에 전문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봐서 하는데 보통 한 2주 이내에는 나갑니다.
○설호영위원 여기 써주신 거 보면 ‘23년도 9월 21일 날 A요양원이 밥뚜껑을 닫지 않고 배식하고 있음.’ 밥뚜껑을 닫고 배식을 어떻게 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게 민원에 받아들여지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보통 자식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전달받아 갖고 이렇게 소문 듣거나 아니면 제보를 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설호영위원 그런데 접수 내용이 “A요양원이 밥뚜껑을 닫지 않고 배식하고 있음. 위생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지 점심시간 중 불시에 현장 검문 요청”인데 대부분 다 밥뚜껑을 열고 배식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어느 정도 이렇게 캐리어로 실어서 나르는데요. 그게 뜨겁거나 양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열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온장고 같은 데 넣었던 거는 다 덮어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뭔가 제가 이것 딱 글로만 봤을 때는 요양원이랑 그 배식하시는 분이랑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 않은 그런 민원 아닐까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조금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인데요. 독거노인 돌봄사업 관련 사업해서요.
작년에 전체 독거노인 인원수가 2만 3천 명인데 더 늘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어르신 노인 인구 수가 저희가 매년 한 7천 명씩 늘고 있어서요.
○설호영위원 65세 이상,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65세가 계속 베이비붐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응급관리요원도 한 명 늘어났네요. 네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분이셨는데 도비 도에서 보조금을 50% 주셔 갖고요. 한 분을 더 채용해 갖고 현재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설호영위원 이분들이 거의 24시간 업무라서 근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선된 게 있나요, 작년보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실근무로 24시간 심야 근무는 아니시고요.
○설호영위원 불시에 또 나가야,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불시에 있는 거는 컴퓨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아마 체크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임금 부분이 적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되면 시비라도 좀 더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설호영위원 그렇죠. 인원이 한 분당 한 1,200분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더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인원수는 1인당으론 나눌 수는 없는데요. 근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가 24시간 연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거고. 일도 상당히 고난도 일이기도 해서요. 저희도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설호영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세우셔서 관리요원분들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차라리 인원수보다는 더 금액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임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설호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 고민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작년에 착수를 6월에 했는데요. 행정 절차가 계속 또 생기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작년 6월에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했는데, 도시관리 계획 변경, 그사이에 계속 위원님들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듯이 원자재 값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시키고 사업 변경이 되고 이러면서 지체가 됐다가 또 그사이에 행정 절차가 도시관리 계획 변경하고 또 공원 그 부지가 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공원 부지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 또 제척하는 그런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그것도 각각마다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성이 있어서 올해 한 8월 정도면 다 설계가 준공이 되고요. 9월부터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계획서 줄 때는 특교세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특교세는 이거 말고 그때 기능 보강을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하고 기능 보강을 할 계획이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도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이내에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올해 4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생각보다 그러면 좀 늦어지는데 그때도 저희가 22년 당초 계획에서 1차 변경 23년 1월에 있었고 2차 변경이 작년 10월에 있었잖아요. 이게 최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에 대한 증가분이 결국은 사업을 일정 증축하는 데서 면적을 줄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근본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전 안전에 있어서의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그리고 지금 이게 석면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석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봤을 때는 석면 제거도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이런 물가 상승의 원인 때문에 시 부담이 증가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석면 제거는 8천만 원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8,400으로 산정돼 있거든요? 2023년 1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 계획 잡을 때 그 복지관의 견적을 갖고 그냥 보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낮게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얼마 정도 예상되는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물가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9억 정도,
○박은경위원 스프링쿨러하고 석면 제거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결국 1억 8,400이고 2억 이내인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을 생각하면 석면이나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이 더 우선인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사업비가 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언제쯤 그러면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어쨌든 석면 제거를 하고 하다보면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 하는 마당에 빨리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 옮기고 기본적인 건 옮기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곳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증축해서 하는 시간이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계속 수년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22년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준비됐잖아요. 그때 국비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22년에 시작됐지만 그전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왔던 과정이니까 지금 조금 진행 과정들이 약간 변수가 있는 거고 절차 이행 과정이라 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석면 제거와 스프링쿨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후 추진할지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정확하게 점검하고 계획대로 수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안산의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전부 3개년 동안의 인력 운영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3개년 복지관에 대한 평가들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평가가 저희도 하고 중앙 보건복지부 그쪽에서도 평가하고.
○박은경위원 중앙 평가요. 그것 3개년 치하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복지관마다 다 요즘 어렵기도 하지만 좀 더 큰 데가 있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
그러면 제가, 우리가 감사 기간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잖아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제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캐나다 정부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미혼모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 미혼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 한국에 왔는데, 우리 안산에 왔으니까 이런 민원을 넣었겠죠. 미혼모들이 공공 일자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미혼모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가 우리 여성보육과인가요? 과장님?
보육 시스템에서는 일단은 가능한 거죠? 무상보육.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혼모들이 공공일자리에 우선 채용 이거는 어느 부서인가요? 공공일자리 채용은 또 우리 여성인력 아닌가요? 거긴 교육 훈련이죠?
국장님 이건 어떻게, 어디 부서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위원장 현옥순 문제는 여인력에서 하는 교육과 일자리 그 훈련, 그죠?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취직도 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취업 상담하고 연계를 해 주기는 하는데요. 100% 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 노력도 필요한 거죠. 공공일자리로,
○위원장 현옥순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공공일자리로 연계도 하지만 거의 업체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위원장 현옥순 공공일자리에 우선 채용인데 이거는 한번 민원 들어온 거니까 어느 부서인지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이것하고도 연계가 있지만 통합돌봄과 409페이지요. GH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 고령자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있는데 하반기에 모집을 한다고 해서 아직은 없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보통 올해는 몇 가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올해 상반기 때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내려온 물량이 200이었는데 신청이 1,26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옥순 경쟁이 되게 높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 조건에 혹시 미혼모, 청소년부모가정은 조건이 돼요, 안 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홍보 부족 아닌가요? 특히 청소년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까지 우리 안산시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한부모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한부모는 말고요. 제가 묻는 건 청소년부모.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위원장 현옥순 청소년부모가정 혹시 지원 대상이 돼냐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청소년부모는 안 돼,
○위원장 현옥순 안 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위원장 현옥순 미혼모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미혼모도 지침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 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위원장 현옥순 이것 조례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장님, 보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소득층이면,
○위원장 현옥순 그죠? 저소득층.
○복지국장 박소운 기초수급자든 어떤 주거급여든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게 한부모든 미혼부모든 청소년부모든.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에 지원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주시고 홍보를 좀 더적극적으로 지금 안 해도 이렇게 많지만 대상이 일단 빠지면 이런 민원이, 미혼모 이분도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을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일자리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복지일자리 있잖아요. 수행 기관이 올해는 두 군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작년에 88개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8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88명에 대한 예산과 지급 내역 그리고 또 올해는 110명에 대한 수행 기관하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특화형일자리 있잖아요. 그것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국장 | 박소운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여성보육과장 | 박은주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철연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정병만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