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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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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자율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 등의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및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보건소 조직 개편 적극 건의입니다.

감염병 전담 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위해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나 2024년 조직개편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신종 감염병의 재출현 등 감염병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담 조직 신설 등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과 가족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치료 관리율에서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외국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결핵 조기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매년 인식도조사, 사례관리 효과성 평가, 안산시 자살 사망자 동향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대응협의체 운영, 고위험군 지지 체계 강화, 전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시민 친화적 캠페인 운영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살예방의 날’ 도지사 표창, ‘정신건강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과 고립은둔자살 고위험군 발굴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근 시의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자체 사업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 자살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2023년 7월 7일 자로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의 근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과 진료의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단원보건소 치과공보의가 임시 파견되어 치과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2023년 7월 말 치과공중보건의가 신규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록수보건소에는 상시 치과진료가 내소 환자 및 장애인시설 출장 진료 등 적극적으로 치과 진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약업소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점검과 자율점검 그리고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소에는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 점검과 시스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민원 및 의료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보건소 조직 적극 건의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의 이슈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시점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특성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조직개편 의견을 건의하였고, 향후에도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환자와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과 가족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관리율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위험군의 결핵 이동검진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결핵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 수립입니다.

외국인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2023년 11월 안산시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차 의료 연계, 금연·비만·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기능 강화, 외국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원곡보건지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 단원보건소가 선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 시설을 갖춘 구강보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원보건소 치과의사는 2명이 진료 중이며, 보건소에 내소하는 어르신, 임산부 등 치과 진료와 거동 불편한 장애인시설 순회 이동 진료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황은화위원 668페이지입니다.

여러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총 31건인데 여기 대다수가 마약류관리법 취급에 대한 미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마약류 취급을 보고 안 한다는 뜻은 불법으로 구매한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불법 구매는 아니고요. 마약류를 구입하면 마약류 통합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사용할 때도 거기도 입력을 해서 잔량이 다 맞고 해야 되는데 통합프로그램상에 이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구매는 아니고 관리에 대한 소홀히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관리에서 소홀하면 본인들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내용을 듣다 보면 아주 누락 하는 경우는 아니고 지연 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 그리고 그동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점검이 거의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없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것 활용을 한 점검을 경기도하고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돼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지적 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러 병원과 의원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많이 건의 하지 않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바쁜 와중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라 불편은 하지만 마약류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살짝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다 하면 이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상반기에도 위반업소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적발 또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는 앞으로는 준수를 잘할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도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시고 내년 행감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668페이지 보면 어느 한 산부인과에서 마약류가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경찰에서 적발한 사항인데요. 마약류는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 안에 사용 예정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실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그것 분실, 도난 한 사람은 경찰에서 고발 조항으로 처벌을 받고 저희는 이거는 관리 소홀로 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마약류요.

황은화위원 관계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정자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중에 누군가는 도난을 했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마약류 취급 지정자는 의료기관 의사가 거의 하는데 이분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일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걸 도난 해서 어디다 사용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 케이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해서 본인이 맞는 경우도 좀 있으십니다, 맞거나 다른 데 또 다른 사람에게 놔주거나.

황은화위원 굉장히 위험성 있는 내용 같은데요. 본인이 맞거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 병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마약류 도난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본인이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의료진들이 마약을 도난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나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으로 지정되신 분들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7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67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64건 있죠.

그런데 발생 장소별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생존 여부도 있죠. 생존이 12명이고 사망이 52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생존하고 사망의 그 비율을 앞에 공공장소, 비공공장소, 사무실, 기타 이 밑에다 기재를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생존을 했고 사망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생존 12명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생존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이 자료가 안산소방서에서 발표하는 자료라 거기서 나올 때 이렇게 생존하고 사망만 나오고 장소별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생존과 사망이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짚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698페이지입니다. 암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황은화위원 암관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러 암들이 있는데 폐암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폐암, 두 번째는 간암, 위암, 대장암 있죠.

우리가 홍보를 하실 때 여러 암을 다 통합적으로 홍보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주로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고 연관이 많은 사항이라 금연 사업을 할 때 그런 폐암에 대한 홍보는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간암이나 다른 높은 여성 암 같은 경우는 공단이랑 의료기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통상적으로 국가 건강검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개개인별로 연령대별로 대상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암을 발견했을 때는 혜택이 주어지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황은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암 지원 체계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수급자가 암에 걸리면 모든 암을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정부에서 5대 암이 대상일 경우, 그런 대상일 경우 경제력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한테는 그런 지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 취약계층한테는 돈을 조금 더 많이 주고 혜택을 많이 강화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 예산에 보시면 작년 2023년도 예산과 올해는 4월 30일까지만 책정했는데 예산 금액이 올해는 좀 많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암환자 치료비는 작년 2023년 6월 30일자로 체계가 개편되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되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그런 과도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이 돈은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지금 예산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그건 차후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건강을 구축하는 시대에 암 관리가 조금 더 지속적인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페이지 623페이지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623페이지요?

설호영위원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보면 상록수는 고발이 한 건 있고 단원구는 3건 있어요. 제가 업체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구분에서 2번이거든요, 과장님. 23년 11월 7일 날 처분하신 거. 고발 이것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고발 이거는 마약류 수량 변경 미보고 그다음에 재고량 불일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다른 거 보면 영업정지나 이렇게 과태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고발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하는데 위반 조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단원구도 고발이 669페이지 5번, 6번, 31번 세 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처리결과 보고서 23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해서 중간에 약업소의 영업소 폐쇄가 한 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동물병원이 2023년 3월 24일 폐업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폐업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설호영위원 무슨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어서 영업정지한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니, 자체적으로 폐쇄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36페이지요.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안산시 실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보건소에서 노력한 걸로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례관리나 자살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등 건수가 다 엄청 올라 갔습니다, 점검하신 게.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런 사례관리나 교육 같은 게 많아졌는데 인력은 13명 그대로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어떤,

설호영위원 센터 인력이요.

사업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13분으로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사실은 거기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업이 엄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리고 또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자살 사망자 수가 21명이 줄었습니다.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설호영위원 23년도에는 저희 몇 위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3년도 통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호영위원 안 나왔어요?

22년은 12위로 보여지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2년도는 12위입니다, 경기도 내.

설호영위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계획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이것 타 시 벤치마킹해서 사업 관련 만드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경기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선정돼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전액 국비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기금 50, 시비 50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안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산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6월 10일 날 개원의 집단 휴진 확정에 따른 진료 명령 및 휴진 명령을 지금 명령 신고를 등기 속달로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17일과 6월 18일 날 전담반을 통해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만약에 휴진하고 있으면 현장 점검 및 채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진 예상에 따라서 약국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안산시 약사회에다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개원의 집단행동 예고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철저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두 개소에다가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 여는 의료기관을 응급의료포털에 실시간으로 현행화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18일 날 보건소 업무도 연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개원의가 집단행동에 참여할지 안 할지 저희 안산으로 참여 여부를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유선으로 전부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데는 저희가 전담반을 46개 반 13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만약에 문을 닫으면 사진을 찍어서 채증도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록 보건과장님께서 답하시고요. 지금 두 개 과인데 세 개 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염병관리과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두 개 있는 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으나 2023년도 조직개편에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미반영이 되었을까요? 한정된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 인력이 있으면 예산도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보면 1급, 2급, 3급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급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2급, 3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법정감염병 발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CRE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사랑의병원이 2022년 7월 1일 날 종합병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입원실 CRE 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증가한 편입니다.

최찬규위원 CRE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최찬규위원 이런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본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하고 그럴 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접촉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의 자살률이 다양한 사업들에서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살률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는 늘 높은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잘하고 있는데, 자살률이 높은데 이걸 낮출 순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밀착형 사업입니다. 동사무소의 통장님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서 단체, 주민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의뢰도 하고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살률이라는 게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를 이렇게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21명이 줄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질 않았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사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3년도부터 점차 줄기는 했는데 2019년도에는 잠깐 늘었다가 조금씩 소폭씩 줄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이해타산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최근에 수탁 중도 포기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포기하고선 지금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전 원광학원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코로나 이후에 운영이 많이 어려운데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은 어떤 다른 방법,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12월 말에 인력이 89명이었는데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8명을 감축했고요.

그리고 지금 환자도 단원병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자를 시립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원병원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1,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이런 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정비용이나 운영비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화된 것도 위탁 운영하려고 하고, 위탁해서 고용 인원을 대폭 감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독립채산제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시립요양병원이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응급 병상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산시 차원에서 응급 병상 확보 필요할까요? 실제로 부족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상록이 세 개 있고 단원이 세 개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은 수용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 개로 늘려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조직개편의 의견을 내라고 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보건소는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증진과를 겸하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잠시만 겸직하고 있고요. 7월 1일 자로 교육가신 분들이 복귀하면 그때는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7월 1일 자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이진분위원 지금 겸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7월 1일 자로 교육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면 소장님 역할을 하실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241페이지에 보면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8대 때도 잠복결핵이 증가되면 열심히 결핵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검진도 나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잠복결핵은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많이 증가되는, 얼마나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잠복결핵 검진이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시행을 해 오다가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그때 잠복결핵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3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또다시 지원받아서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사업을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와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편성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돌아왔잖아요.

이거는 소장님들께 여쭤볼게요.

요즘 저희들이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이런 데 제일 여름 되면 냉방병이나 무슨 온열질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된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냉방병 관련해서는 레지오넬라균 그거를 여름철에는 검사를 해서 그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온열질환 관련해서는 제일 취약한 계층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라서 저희 방문보건사업에 있는 그 전담 인력들이 동에 혼자 사시거나 가족 없는 그런 분들한테 기온이 몇도 이상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전화하고 혹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방문하고 이런 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제가 알기로는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일사병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열사병 이래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레지오넬라증이라는 지금 여름철 돼가지고 이런 병이 또 유행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증상인지 혹시 레지오넬라증이라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게 아까 위원님이 물어봤던 그런 냉방병에 관련된 질환인데 보통 냉방병 이렇게 에어컨 많이 쓰고 그러면 우리 감기처럼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계 쪽에도 안 좋은 그런 것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일사병, 열사병하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거랑은 달라요.

이진분위원 달라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감염이 잘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가 취약 지구잖아요. 이런 데를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주로 낮시간 이렇게 햇볕이 뜨거울 때는 어르신들 외부 활동 못 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애들도 그렇게 체험활동이나 이런 거 햇살 뜨거울 때는 자외선 강하니까 안 나가게 하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여름철에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 양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요. 감사 자료 633쪽과 34쪽을 보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5월 1일부터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에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수가 몇 명이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144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44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력 운영을 그대로 그러면 81명 기존에 있던 인력을 그대로 인계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고용승계를 했고요. 최소 인력으로 해서 12월 말에 89명이었는데 좀 감축을 해서 지금 현재 81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9명이었던 게 81명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감축된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단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이 병원이 운영된 게 2007년이니까 한 17년 동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17년 동안 학교 법인 원광대학교에서 운영을 해 왔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 짓고 정산 짓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사실은 나중에는 원만하게 됐지만 한 9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좀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러면 정산을 보셨잖아요. 처음 정산 보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예비비 승인 검토하셔가지고 요청하셨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비비 얼마 요구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7억 6,7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요청할 때는 8억 6,700을 요청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시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요, 검토 보고하신 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8억 9,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는,

박은경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게 2024년 4월 26일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때 승인 요청한 금액이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결산 적자금액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말씀하시면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8억 9,300만 원인데,

박은경위원 8억 6,700이죠? 승인 요청한 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승인 요청을 7억 6,700만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장님 방침 받은 거 맞잖아요. 2024년 4월 26일 예비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소요 예산이 7억 6,700만 원,

박은경위원 문서 검토 보고 2024년 20-2.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4월 17일 날 한 거는 7억 6,700만 원으로 검토를,

박은경위원 4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17일.

박은경위원 저한테는 4월 26일 자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17일 이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튼 과장님 말씀마따나 9차례 걸쳐서 여러 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협의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무난하게 쌍방 간에 합의 조정한 거는 다행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 승인 검토 보고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금과 기타 반환금 포함해서 저희에게 예비비 내용을 주셨잖아요. 재정부담금 상계 처리하는 거 3억 2,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위탁자 부담 금액이 있었죠. 결산 적자에 대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4억 4,300만 원. 그거 포함해서 소송을 위해서 1억도 계상하고 계셨었어요.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은경위원 소송에 대한 비용도 1억을 계상하고 계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것까지는 계상하진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1억이 계상돼 있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그러면, 법률 자문 안 받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법률 자문은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법률 자문 받은 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법률 자문 결과 합의에 대한 결산 적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로써 재정부담금이 9억 7,700만 원 정도가 있었죠. 그거 상계 처리하고 안 내줄 생각도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 보아하니 결국에는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병원에 누적된 적자 손실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미반환 재정부담금 잔액을 수탁자에게 반환해야 되는지와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법률 자문 세 군데 받으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부담금인 9억 7,700만 원 정도 결산 적자 그거를 상계 처리해가지고서 정리하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됐던 이유가 자문을 받아 보아하니 결국은 그 돈을 수탁자인 원광대학교에다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끝내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차례 협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끝내서 다행이지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9억 7,700만 원 안 내주고 상계 처리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면 이 1억도 이길지 질지도 모르지마는 재정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의 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협의 테이블에 앉을 때는 우리가 우월적 갑을 관계 속에서 수탁자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정리가 됐는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도 자유롭지 않았던 거잖아요, 독립채산제였어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2024년 3월 말 현재로 재정 적자금에 대해서 원광학원하고 저희 시가 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합의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원광대학교가 순수하게 합의했었나요, 처음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처음에는 시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사실은 해서 9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시에다 다 부담하라고 해도 할 말은 없었을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나마 원광대학교에서 이렇게 비율을 50.4 수탁자가 그리고 위탁자가 49.6%로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일면 감사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 부서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도 포기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동안 이 수탁 기관이 우리 안산 상록수보건소하고 굉장히 상호협력적으로 관계를 해 왔어요,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

물론 경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매년 회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결산 보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수탁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먼저 “제15조 회계 및 결산 매년 병원 운영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 시에는 주로 의료 장비나 건축설비, 공작물 등 노후 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장래에 예측되는 노후 시설 수리에 대하여 별도 계좌로 적립하여야 된다.”

적립하고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잉여금 발생 시에 별도 계좌로 적립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마지막 단계에서는 잔고가 비었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4월 29일 날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4항 “위탁자에게 재위탁 시 납부한 재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재계약 기간 내 발생된 연도별 결산잉여금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미 반환 잔액에 대해 위탁 기간 종료 시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부담금은 누구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수탁자 겁니다.

박은경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탁자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재정부담금에서 잉여금의 50% 이내에서 받아 갈 수도 있고 안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정부담금의 권한은 수탁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만 본 위탁 계약 종료 시 발생한 잉여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경영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반반씩입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남는데 최종적으로 잉여금 남는 거는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이거를 저는 간과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부담금 상계 처리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수탁 기관이 잉여금 생길 때마다 50%씩 그 범위 내에서 재정부담금 17년 동안 찾아갈 수도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도 원광법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담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가 가지고서 우리 시가 그 수탁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공기관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항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5항 지킨 적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사업 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나중에 보수를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이것 절차 지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적립금 사용 시 사전에 위탁자, 즉 시에게 사전 승인 받은 거 지금 인정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이런 과정들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짓는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법적 검토하면서까지 소송을 불사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조금 그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제19조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대해서 저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수탁자는 매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6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것 지켜왔죠? 수행해 왔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위탁자는 수탁자의 병원 운영 성과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병원 운영 계획 반영 및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탁자는 지도 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기별로 해 가지고 계획 제출받으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수탁자 위수탁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매년 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중도 포기하기까지 2023년 10월 12일 날 수탁자가 병원 운영 예산 지원 요청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안 좋아져서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를 요청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때는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결손율이 크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결손에 대한 거는 결산감사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보고 계시는데 모르셨다고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어렵다는 사항은 10월에 와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그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환자 입원율이 감소돼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결산서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결산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2년부터 어려웠어요. 22년도 어려웠고요, 23년도 어려웠고. 이따 제가 그 결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1월 8일 날 독립채산제 회계 방식으로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11월 14일 날 수탁자가 2023년, 그러니까 그해 11월 30일까지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합의 해지 요청을 해 왔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또 우리 시에서 11월 16일 날 간담회해서 24년 1월까지 운영을 유지해 달라고 수탁자에게 하셨나요? 아니면 수탁자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최종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1월까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1월까지만 하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또 30일 날 후임자 수탁자 선정 시까지 계약 유지하라고 회신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2023년 12월 1일 날 계약 일자 2024년 1월 10일 자로 계약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서 12월 5일 날 2차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보면 결국은 경영진이 철수할 것이고 학교 법인의 현금 융통 어려움이 그 사유였고 그다음에 2024년 1월 10일까지 철수하겠다는 게 확고했고 그다음에 부채 청산은 불가하다, 대신 의료진은 잔류할 것이고. 이거는 안산시에게 대신 인건비를 부담 요청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2차 간담회가 있었고 12월 15일 날 해지 요청 수용 불가 및 책임 운영 회신으로 이렇게 그달 추진 과정들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요. 그 당시에 또 하나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 가지고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예산이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체 30억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25억, 장비 4억 그다음에 병원 공사로 인한 손실금 50% 지원해 주겠다고 1억 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23년부터 24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예산 심의받을 때 2022년 8월 19일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을 요청했다가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3년 12월 15일 날 비용추계를 변경해서 요청을 해요, 손실보상금.

결국은 손실보상금 3억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결국은 의회에다가 표면적으로 손실보상금으로 1억을 요청했다가 3억으로 변경해서 요청하는 과정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 2개월에 걸쳐서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 손실보상금 갑자기 3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를 가져오라 했더니 결국은 3개월 동안 공실률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수익, 처음에는 월 지출로 했다가 월 수입으로 근거 기준을 바꿔왔어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월 지출만 봤을 때요, 월 지출이 5억 6,100만 원대예요. 그런데 월 수입은 4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먹구구로 생각하면 한 달에 적자가 1억이 나는 거예요. 이 1억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보전해 주겠다 해서 3억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을 가지고 산출해 왔죠. 당초의 계산은 월 지출 곱하기 3개월 공실률 12.5%로.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에 50% 해 가지고 1억 500만 원, 그런데 3억으로 증액될 때는 갑자기 월 수익 4억 6,900만 원 곱하기 3개월 그래가지고서 공실률 23%로 높여옵니다.

정확한 속내는요, 결국은 이 병원에서 운영 못 하겠다고 하니까 1월까지 이 병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월 적자 되는 1억을 상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어렵다는 거를 의회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매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의회에다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전달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아마도 제 생각은 이게 저희가 점검은 하지만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그전에 새로운 병원장님이 오시면서 보건소하고의 소통의 창구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소의 직원들이,

박은경위원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요.

잠깐만요. 결산내역 매년 보고 받지 않으셔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보고는 받는데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 볼 수 없게 이렇게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가 1월 1자로 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4개월을 원광대하고 위탁을 끝내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소장님 답변하지 마셔요. 소장님 답변하지 마셔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 결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 받고 계시죠?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대해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입니다. 그냥 총체적으로만 말씀 드릴게요.

이익잉여금 10억 3,100만 원대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2018년 때 거 나와 있죠. 그때는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억대 10억 3,100만 원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700만 원 정도요. 이게 2020, 그냥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요.

그다음 2020년도에 이익잉여금 7억 8,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때는 손실이 났어요, 2억 4천만 원. 그다음에 21년 이익잉여금 7억 8,800만 원입니다. 21년 순이익 6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제가 절삭하니까요.

그다음에 22년 이익잉여금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손실금이 4억 6,600만 원입니다.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22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이게 소통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게 여기 감사장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으로 보시냐고요.

그다음에 23년 결손금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결손이에요, 결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보면요. 당기손실금이 8억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주는 자료에도 명확하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보고서 소통의 문제로 답변하신다는 게 책임성 있는 발언이시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0월부터 12월 그 두 달 사이에 그렇게 긴박하게 서로 17년 이상 동안 해 왔던 역할기능들이 계약이 파기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냈어야죠.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환자 수가 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환자 수가 준다는 거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과의 또 그런 환자 선택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점점 요양원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시립전문병원을 운영의 취지에 있어서 공공성은 담보해야 되겠고 그 역할기능해 보겠다고 위수탁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니까 이런 현실들을 빨리 감지하고 어떻게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될지 오히려 위탁자인 우리 안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탁자는 그냥 손실 본 거 상계 처리하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인이 빠졌을 때 누군가가 이 전문병원을 다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적자 상황이라든가 어려운 경영난을 빤히 알고 있을 텐데 어떤 기관이 나설지에 대해서 그 고민 시작된 거잖아요, 했었어야 되고. 왜냐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있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역할 기능해야 될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위탁 기관인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경영이 어려우니 운영비 지원해 달라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재무 상태들을 보면서 노력을했어야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독립채산제 운영이니까 이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결국에는 의회에다 손실보상금 식으로 3억 요청하고, 그걸로 끝나지도 않잖아요.

예비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알고 보니까 왜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했는지 과장님 대답하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새로운 수탁기관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부채를 떠안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자 결손금을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실은 그동안의 약제대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체불이 돼서 민원도 발생했고 환자도 관리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결산 적자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어렵다고는 알고 있었고요. 환자를 확보하려고 사실은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 시립요양병원에서도 재활사업비 이런 것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자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재정 지원을 섣불리 해 줬다가는 계속 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있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손실 8억 4,800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탁 기관에서 23년 10월부터 계약해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시고 체불된 거 없는지 확인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언제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정확한 금액은 사실은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서가 나오면 2개월 이내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은 결산서를 보고 알았고요. 저희가 그거를 챙겨보지 못한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최소한의 결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체불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 이야기할 때 이런 속사정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만, 부천도 시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시비를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어려울 때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중한 검토는 맞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도립도 그렇고 시립도 그렇고 다 적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적자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더 잘 아시다시피 손실보상금 얘기하실 때 환자 수 변화 추이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180명대였던 게 해가 바뀌면서 160, 150, 140 이렇게 공실률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눈에 보이듯이 빤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어야지 독립채산제고, 예를 들면 한번 지원해 주다 보면 또 손 내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고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쇠로 외면하려고 했던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보전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야만이 향후 거기에서 손을 털고 나가고 다른 수탁 기관을 선정하더라도 정확하게 운영 실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저는 부서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병원하고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은 공사 중이긴 하지만 134명에서 144명까지 환자를 확보했고요. 최대한 공사를 빨리하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에서 이렇게 적자가 또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례 개정도 조금 필요한 부분 있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정부담금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재정부담금을 이번에는 수탁 기관이 10억을 내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10억이나 재정보증금을 받지 않는데 저희만 받는 사항이 있어서 증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요. 물론 단원병원이 수탁받아서 더 운영을 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쉬운 게 17년의 기여도가 있는 수탁자가 어차피 병원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지 못했던 부분들, 더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 역할에서 수탁 기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신뢰를 보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가장 본연의 관리 감독 기능에 있어서 미흡했음을 감사 사항으로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8억에 대한 결손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다 지금은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난번 자료 냈던 그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에 있어서 적자 보전을 위해서 역할·기능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구책들을 내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점 관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통은 관내하고 관외가 60:40인데 지금 관외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평균하면 60:4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비율도 지금 줄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보통은 30% 되는데 연말에 평균하면 보통 30% 정도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연말이면 그러면 30% 나올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의료급여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조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영이 돼야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공공성을 띠다 보니 어려우신 환자를 유치하는 게 저희 협약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확보하도록.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성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공성에서 우리가 수탁 기관과 위탁 기관으로서의 서로 상호적으로 협력적 관계와 책임 역할을 다 충실히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탁 기관인 상록수보건소에서 너무 그동안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본 5개년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진함들이 있었고 그 결과 함께 협력적으로 못한 관계에서 중도해지를 했고. 또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도 그나마 쌍방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갔을 때는 더 많은 재정적 지출과 신뢰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공신력에 대한 그런 이미지 실추에 대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잘 점검하시고 특히 재무제표도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원곡보건지소 관련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보건지소 청사 위치 변경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변경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외국인주민본부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층에 있는 이주민플러스센터하고 저희 원곡지소하고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플러스센터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셔서 편의 제공차 그렇게 했고요.

저희 원곡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료보다는 예방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3층으로 이전해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사항 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원곡보건지소는 보건지소로서의 역할·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곡보건지소를 폐쇄하려고 했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부동이나 와동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그걸 전제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안산시민들의 건강지표 조사했을 때 와동 권역이 굉장히 취약하게 나왔잖아요, 선부동이. 그래서 그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지 원곡보건지소를 폐쇄하는 대안이 아니었어요.

원곡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분명히 주문을 드렸고 별개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더 확장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공모하려고 했다가 선정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아쉽고요.

그다음에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곡보건지소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게 원래 사업의 계획 아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전에 한방이나 치과 진료 위주로 했는데요. 작년에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지역사회 지표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원곡보건지소, 그러니까 24년에 활성화 계획 세우신 거죠, 당초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단기적으로 원곡보건지소 기능 전환해 가지고 진료만이 아닌 건강생활 실천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방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료 의사가 채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원곡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거는 공간도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여기에다가도 분명히 적시돼 있어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 청사 이전 등 검토. 현재 원곡보건지소의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서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가하다.’ 맞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여튼 외국인지원본부의 공간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의 이주민플러스센터가 확장돼야 되다 보니 오히려 협소하게 옮겨지는 거예요.

맞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당초 면적이 284㎡면 한 80평 정도 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이제 얼마로 옮겨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한 40평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28㎡.

당초 계획하고 지금 실태하고는 너무 엇박자 나는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축소가,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처음부터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운영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서,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조직도에 보면 원곡보건지소가 없었어요, 조직도에.

원곡보건지소는 분명히 있는데 조직도에는 원곡보건지소가 없고, 무슨 팀이었죠? 외국인,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외국인,

박은경위원 이런 직제하고 실무적인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다 정리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정리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리됐는데 원곡보건지소 이렇게 청사 변경했을 때 저희에게 건강권 계획 수립 확보해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결과 보고했는데 계속 지금 엇박자 나고 있잖아요. 계획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원곡보건지소가 특구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우리가 2010년에 산업 근로자 중심으로 굉장히 이주민들 집중해가지고서 다문화특구로 왔을 때는 외국인 진료에 대한 시급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곡보건지소가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죠, 지금도 물론 그 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저는 이 원곡보건지소 역할·기능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일정한 그룹만을 대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인의 비율이 14%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단원보건소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획과 사업에 있어서는 더 확장되고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이 원곡보건지소 그동안 운영해 왔던 시스템과 그 취지에서는 좀 더 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엇박자 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금 면적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축소된 면적의 주요 내용은 치과 진료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곡지소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단원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저희가 출장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3층으로 이전은 하지만 그 옆에 강당을 활용한 신체활동이나 만성질환자 교육이나 이런 거를 그 공간에서 건강생활에 대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치과 진료실 운영 실적도 받아봤잖아요.

치과는 대부분 예약제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예약제로 받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약제로 받는데 내국인하고 외국인 비율을 봤을 때요. 쉽게 말하면 23년에 내국인 33이었다면 외국인 27, 24년에 내국인이 11, 외국인이 31 그래가지고서 일정 비율이 한 50대50 있어요.

그런데 이 치과 진료가 다른 일반 다른 진료보다는 굉장히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진료인 건데, 치과 진료실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는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의사가 계속 배치도 안 됐고요. 지금 치과에 오신다고 해도 지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요, 관의 입장인 거예요. 관리적 측면에서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의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가 주 1회씩 출장 진료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있었던 거고, 그만큼 필요성들이 대두되는 건데 또 설혹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했던 만큼 그만한 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관리적 측면인 거고 이용자인 시민적 관점에서는 좀 더 고민을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런 결정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급하게 내린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더부살이하고 있다 보니 본연의 역할·기능을 해야 하는 건데 못한 거죠. 더 공간도 넓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 플러스 건강실천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고민한 게 그냥 공간만 당장 없으니까 3층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 주고 타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원곡보건지소에 출장을 해서 그전에 하던 치료 범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이동장비나 이런 거 이용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런 계획과 실행들을 변경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지금 원곡보건지소 문제는 2, 3년 동안 계속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역할·기능과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변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원곡보건지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행감 했던 게 결국에는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계획수립 속에서 좀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플랜들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또 뜻하지 않게 오히려 공간도 협소해지고 역할·기능도 더 없어진 원곡보건지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맨날 주민들 축제식으로 그런 거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로 보건정책과, 우리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본연의 이런 기능들도 공간 때문에 못 하면서 무대에다가 올려 가지고서, 물론 가끔 할 수는 있죠. 시민 축제식으로 무대 설치해가지고서 가수, 활동가들, 예술가들 불러가지고 문화예술 활동할 수는 있지만 본연의 기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건소 의무 인력들이 무대 세팅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만큼 의무 인력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작년에 한 번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한 번만 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올해 한 번 한 거고요. 작년에 한 번 한 건데 위원님이,

박은경위원 또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처럼 그게 이렇게 무대,

박은경위원 저 알아요, 내용.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상설식으로,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러니까 금연이랑 음주랑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무대 설치해가지고서 누구 오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오잖아요. 공연 안 하면 안 오시잖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여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면서 건강 예방적 차원에서 역할·기능 하는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당연히 그러죠.

박은경위원 거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인 거죠. 문화 체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안산에 있는 반월도 그렇고 다 지소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들 그 역할 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기 운영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조금 홍보도 할 겸 많은 사람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역할·기능들을 갖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주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거기가 원래 너무 외지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행사,

박은경위원 그 외지다는 얘기 말씀하시면 더 돌아갈까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에 설치할 때부터 그 문제는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퇴근해서 인근 주거지 가까운 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선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는 없어요. 올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디든 우리 안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선부3동 쪽에 새롭게 쉽게 말하면 신청사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곡보건지소 이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그 선부3동 신청사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곡보건지소를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를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도요, 결국에는 선부3동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원했던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분명히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녹여 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셔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행정절차대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거고요. 저희도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선부3동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요. 단순한 신청사에 행정복지센터만이 아닌 체육관도 문화공간도 다양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지의 예를 들면 건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적률이 있고.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원곡보건지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원곡보건지소의 향후 청사 이전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경 위원님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나 또 민원이 이렇게 왔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지역상 병원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체험활동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홍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다는 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반면에 행사 진행이 근로자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하시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로자들도 함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이용률이 진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홍보를 겸해서 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할 때도 큰 비용을 안 들이고서 홍보 효과를 높였고 거기에는 또 외국인 자녀랑 아빠들이 그날 행사 때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연을 보고 또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외국인들은 타향살이에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녁때 가족들 손잡고 와가지고 앉아서 그런 공연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진정한 행사다운 행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그거를 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향살이가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와서 그런 가족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박수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전에 한 번 왔던 그 애가 한 해 지나서 왔더니 많이 훌쩍 커가지고 검은 머리 막 볶아가지고 온 애가 뛰어다니는 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 걸 봐 가지고는 위원님 내년에도 행사, 외국인들한테도 정말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제가 학교, 학교가 신길초등학교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네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행사를 봤을 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호응도가 너무 높고, 여기에는 황은화 부위원장님과 설호영 위원님도 함께 관람을 했지만 무대도 꾸미지 않았잖아요. 무대도 꾸미지 않고 사소한 소규모로 이런 행사를 정말 잘했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물론 보건소의 본 의무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홍보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신길동 외지에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으로써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요청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요.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저녁에도 이용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 24년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리고 시간대 그런 거 다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단원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풍도보건진료소 현황이요. 18년도에 개소를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한 분이 지금 파견해서 나가 있는데 풍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으세요, 의료 관련해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전에 계셨던 분도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업무 대행이긴 하지만 보건 진료 같은 직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지금 대부도 남동진료소에 근무하고 현재는 보건 진료 강화도에서 아주 경험 많으신 분이 근무를 해서 지역주민들 아주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보건진료원께서 1차 진료를 맡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메뉴얼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거기에 응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기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응급 이용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할 때 건강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장기적으로 원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623페이지 하나만, 마약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여기 처분받은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내과예요, 내과. 무슨 병원, 의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주로 프로포폴이잖아요. 우리 내시경 할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치과나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분받은 현황들은 빠진 건지 아니면 다 잘 지켜서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자율점검도 하고 있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 사항이 없어서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데는 잘 관리를 하고 있나 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이렇게 3개월 정지 또 고발이 똑같은 11월 달데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온 데도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자료로 봐서는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벌써 왔고 어디는 안 오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오고 복잡한 거는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피곤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말 그대로 예방이잖아요. 그런 예방에 문화적인 축제도 약간 가미는 할 수 있지만 두 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다 저도 공감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공감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런 거를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어 계속 행감하겠습니다.

공통자료를 우선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440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과징금은 두 건인데요. 저희가 캠핑장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등록한, 그러니까 신고한 범위 외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과태료는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과태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나서 착공이나 준공할 때 그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부분은 몇 년마다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캠핑장은 늘상 있는 업무고요. 현상변경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건축 행위나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늘상 있는 업무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옆에 이어서 위생정책과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하고 과징금 산출기초를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위에 과태료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23년 과태료는 준수 사항 위반으로 내용이 위생교육 미이수 그다음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표시건 이 순서대로 해서 9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그다음에 위생교육 미이수 건 14건 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입니다.

과징금 관련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3건이 적발됐는데요. 타 기관에서 통보가 됐는데 이거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되는 건데 숙박업소에서 사실상 영업정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24년도 과징금도 청소년 이성 혼숙 3건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숙박업소에 청소년들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청소년 이성 혼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과징금을 봤을 때 아까 청소년 말씀하시니까 미성년자 주류 금지 이런 것들 말씀, 그것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숙박업소에 청소년 이성 혼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적발이 돼서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건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계상액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계상액이 500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기존서부터 500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요즘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타 기관 통보도 그만큼 많은 만큼의 계상액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위에 과태료 중에 아까 음식 교육, 외식업 교육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교육이요.

황은화위원 위생교육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황은화위원 그것 주변에 많이들 받더라고요. 그거는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교육은 사전 위생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자 위생교육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지 못할 때는 서약서를 받고서 약속한 대로 위생교육을 받아서 그 업주들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과를 계속하고 위생교육을 못 받았을 때 가산금 처리해서 과태료 금액의 한 3% 가산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중가산금 1.3% 부과를 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위생교육 받는 시간이 좀 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런 시간들이 반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아무래도 식품위생 관련된 교육이라서 단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문화재단 사업별 수입·지출 세부 내역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사업명이 있는데요. 콘텐츠 연구 개발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김홍도미술관에서 김홍도 콘텐츠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홍도 진본 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본하고 합쳐서 같이 전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문화정책은 어떤 사업을 하시죠? 경영정책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업명은 문화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 연차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그 제작 비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역 특성화 콘텐츠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옆 페이지에요?

황은화위원 5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58페이지요?

황은화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역 특성화 콘텐츠 육성 사업은 아삭이라고 해서 아침음악살롱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이렇게 됐고요.

제가 그냥 제 개인 생각은 우리 안산이 여러 가지 문화공연과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최하시는 게 또 우리 문화관광과이시고요. 관광 육성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안산시 상호문화도시인 만큼 행사나 가시면 다양한 나라 분들이 여러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태국이라는 나라 갔을 때 어떠한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 보여주는 공연을 저희가 보고 오지 않습니까? 60분이나 90분 정도로.

그러면 우리 안산에도 그러한 저는 충분히 60분, 90분 정도의 공연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행사를 위주로 해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주차타워가 건립되고 그 밑에 청년 스트리트몰 들어갈지 어떤 거 할지 연구 중이잖아요, 계획 중이고.

그럼 거기 원곡동 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투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볼거리, 즐길거리 또는 시민들이 왔을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관광 사업과 관람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되려고 하고 있고요, 2년 사업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공간들이 우리 부서가 연결고리가 된다면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 부서에서 많지는 않지만 거리로 나온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 프로그램에 일단 다문화 공연팀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금 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60분이나 90분 공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다문화의 어떠한 행사 이런 것들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만 하다 보니 그쪽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산 시티투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거 다문화거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넣기는 하셨는데 코스 부분에 보면 중앙역-광화문(다문화거리)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광화문 다문화거리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마지막 코스에 다문화거리가 있고요. 표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명확히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공통자료 5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업무 관련해서요.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 지원 운영하시는 거 이것 12월 말에 종료되는데 이 업체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또 새로 공모를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수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지침상에 계약 만료되기 전 한 2개월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저희가 한 3개월 전에는 수탁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8월에서 9월 달에는 관련된 방침이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늦어도 10월 초에는 수탁 기관 공고 모집을 해서 11월 달에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계약은 여기가 이미 한번 재계약이 된 상태라서,

설호영위원 그럼 바꿔야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재계약은 안 되고 공고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수탁 기관 조건이 따로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조건이라기 보다도 안산시에서 수탁 기관에 주려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식품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전공을 하는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설호영위원 수탁자 체결하실 때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말고 행감 부서 자료요. 2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상단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 평가가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관리등급 평가요?

설호영위원 네, 평가 기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저희 시에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그다음에 첨가물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보면 23년도에 불능 8건 이건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불능은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사전예고를 하고 가지만 가봤을 때 폐문부재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등급 평가를 하려면 한 120개 항목이 있는데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한 업소는 하반기, 하반기에 못 한 업소는 그다음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같은 책자 110페이지인데요. 엘리트체육 육성 관련해서요. 다른 건 아니고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지도자수당 산출내역 있잖아요. 지도자마다 능력이 다 다르겠지만 연번 10번의 안산공고 역도 이분만 보면 다른 분보다 연봉이 높아요.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사항은 체육회 요청 사항으로 이분이 전임지도자, 연계지도자, 일반지도자 해당이 안 돼서 특별히 이 부분만, 다른 분들은 별도로 교육청이나 다른 부분에서 급여를 받는 부분인데요. 학교 측이나 체육회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특별히 연봉을 이렇게,

설호영위원 이분만 특출나게 연봉이 상향 조정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읍성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지금 계속 복원하고 정비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찬규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읍성은 2단계까지는 준공이 됐고요. 올해는 하자하고 고사목 정리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읍성이 고려말이나 조선 초 때, 고려말인가요? 왜구 침입에 대비해서 쌓은 산성이라고 하고 관아지도 있는 건데 많이 훼손되고 하니까 복원 사업을 2단계 걸쳐서 성곽을 복원하고 산책로나 배수로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쪽에도 종종 가거든요. 수암봉 갈 때도 가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산시가 복원하고 정비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대표 문화재로 정비되려면 사람들이 찾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안산시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 생각에도 아직까지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동네 주민분들께서는 공원 산책하고 거기서 조금 즐기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 기념물이죠.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 왔고, 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원해 왔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거의 다 매입을 했고 한 3필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찬규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실 저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관광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연도별로 복원 계획이 또 있으니 연도별로 복원 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타 시에 규모적으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수원 화성행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없던 강정도 만들면서 많이들 오고 야간에 조명도 하고 사람들 많이 찾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주택가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단 저는 이게 안산읍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안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관광 명소로 가는 데 있어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제가 사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6월 말까지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또 왔고 시비 2억 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건데 타당성 결과가 잘 나와야 또 이후에 행안부 2차 2단계 심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걸 행안부 지정한 전문 타당성 전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잘 되고 있는지, 시가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난 6월 초에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님하고 용역 하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그 결과 저희가 관여를 크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6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7월 초에 바로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잘 안 나왔으면 그건 또, 지금 안 그래도 28년에 완공 예정인데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문제없게끔 중간에 잘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면적을 당초보다 늘려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으로다가,

최찬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1,8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8호 공원에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공원 내에다 한다는 부담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파트 4천 세대 주민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공원을 굳이 없애면서 하는 것이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실 고민과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데 거기 보면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사실 주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녁 때 이용하는데요. 사실 그런 공간들이 이번에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되는 과정에서 농구장이나 풋살장이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문했었거든요,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풋살장하고 농구장이 해 양동 다목적체육관 안에 문제없이 잘 들어가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 중이라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거친 다음에 기본 설계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번 더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꼭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개방도 상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찬규위원 평생학습시설 운영 관련해서 안산시 평생학습관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상호문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문화학습관리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에 상호문화평생학습은 슬기로운 한글생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 성인 및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구오구 교실은 또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 내용은 케이팝 댄스 프로그램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토픽대비반도 있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초등학교 생활 이런 식으로 다문화 아이들이나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 과정은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다문화 성인들이 일정 기간 3개월간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일정 부분 학습지도 내지는 생활지도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3개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최찬규위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그 지역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고 고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갖고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가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양동의 작은도서관 결론은, 도서관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이진분위원 결론은 잘 났지만 이런 것이 주민 의견이 감사가 나와서 철회가 된 건지 주민 의견들 수렴이 잘 반영이 돼서 철회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해양동 작은도서관 건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에서 존치로 변경이 됐고 그 배경은 상록구 도서관이 전체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9개가 있고 해양동 작은도서관 1개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이 주 6일 공공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자료실도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력 확보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큰 문제의 도서관을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우선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24개의 자료실이 있는데 9개 실이 지금 상주하는 인력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고,

이진분위원 9개 실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9개 자료실에.

각 도서관에 그러니까 한 개 자료실은 거의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이런 고민들, 이러한 어떤 실태들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온 결론이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한 곳 그리고 그 주변에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도서관이 있다면 통합 기능으로 가야지 맞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안에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일동도서관 포함해서 7개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폐관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도에 본오1동, 본오3동, 일동도서관이 이미 폐관하고 통합 기능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해양도서관도 인근에 안산시에서 가장 큰 중앙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용률도 좀 저조했고 하루에 한 22명 정도가 대출을 하고 하루에 77권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폐관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사전에 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어쨌든 간에 주민을,

이진분위원 아니, 의견수렴이 왜 행정적으로 어려웠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자체적으로 인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진분위원 인력 부족으로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내부적으로 인력이 9명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규모가 큰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에 그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해를 구하고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해양 작은도서관이 존치 결정은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문제점 해결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또 의견을 주시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에 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런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의 그 인력 부족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자료실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는,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자원봉사자들이 9개 자료실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자원봉사 모집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페이를 생각 안하고 그냥 자원봉사를 많이 했던 반면에 지금 현실은 조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주민 수렴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하고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주민들과 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미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매미골.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화정동 매미골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요. 부곡동.

그게 매미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보존센터요?

이진분위원 보존센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버스 배차 간격 이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대하고 복지센터에서 거기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거 배차를 잘 맞춰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마을버스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마을버스 노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해 보고, 거기 보면 또 청문당이 있잖아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청문당 안에 있는 화면이에요. 청문당은 옛것을 보존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옛 건물하고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실된 곳을 보면 흙으로 안 해 놓고 시멘트로 해 놨어요.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보기는 했는데,

이진분위원 이런 보존은 옛것과 색깔이라도 비슷하게 했으면 어떨까 그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이익 선생 생가가 있잖아요. 이익 선생 생가를 보면 그쪽 옆에는 비가 있어요. 이쪽 옆에는 이익 선생 생가라는 유래랄까 비 옆에 저쪽에, 화면을 좀 당겨 주실래요. 이쪽 옆에 텃밭이 있고 그 뒤에는 주차장인지 놀이터인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놀이터.

이진분위원 놀이터.

그런데 텃밭 안에, 놀이터 안에 저 팻말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생가인지 어디인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것을 좀 앞으로 당기든지 하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한번 방문해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런 것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관산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산체육관에 배드민턴 네트가 처음에 몇 개가 있었죠? 관산체육관에. 운동할 수 있는 그 라인.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새로 짓는,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설계한 거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존에요?

이진분위원 기존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존 네트 수까진 제가 정확히는,

이진분위원 기존에는 4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4개를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를 보면 코트가 3개밖에 없어요.

배드민턴하시는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3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원래 네트가 4개였는데.

사전에 협의 좀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하고 3개로 조정이 될 때 협의를 했었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지으면서 이게 농구든 아니면 배드민턴이든 아니면 배구든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하면서 약간 사이즈가 줄어서 코트가 3개밖에 못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면적이 되면 4개, 5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텐데 바닥 면적 자체가 약간 줄어들면서 3개 코트로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원곡2동 사무소와 원래 관산체육관이 있던 것이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그 면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원래 관산체육관이 하나 있을 때 4면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때 당시에 체육관하고 지금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관리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시민들 프로그램실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다 보니 체육관,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 자체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는 네 코트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될 때는 그래도 협의를 조금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코트를 그려놓는 게 아니라 그 체육관 내에서 나중에 테이핑을 하든지 이렇게 규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설계된 규격 안에 배드민턴 코트 4개를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다시 협의해 보겠지만 아마 기존에 그렇게 설계가, 체육관 면적이 그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으면 아마 네 코트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충분한 논의가 좀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관계자들 저희가 한번 다시 미팅을 해서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이진분위원 한 번 미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동주염전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2023년과 24년 동주염전 공사 관련해서 공무원 출장복명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24년 2월 22일 날 현장에 다녀가셨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때 저희가 현장 실정보고를 했었고요. 그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나와서 그날은 보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 사항 없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부실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민원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에 계획이라는 건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민원은 저희 부서에 접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건 없었고요. 저희는 부실시공과 재시공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더 이상 말씀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검토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준공 기한은 지났고요. 재착공은 원래는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스콘이 아마 생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착공은 그다음 주로 지금 또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월 말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한 20일경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착공 후에 보완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언제 최소한 개장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는 빠르게는 9월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지금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되는 상황을 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진입도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진행됐는지는 건설하천도로과 업무라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제일 시급한 거 아니에요?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진입로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언제 완공된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9월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게 도로하고는 같이 함께 가 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몇 년째 이 문제는 계속 그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건설도로과하고 연계해서 가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도로 진입은 순전히 동주염전 체험장을 위해서 지금 개설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도로 진행 상황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올해 4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짚라인 사면보강 공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장은 보강공사도 준공되는 걸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짚라인은 이미 다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짚라인은,

박은경위원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해 가지고서 빨리 이것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다 소진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짚라인은 작년에 부득이하게 불용을 했고 그 불용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대금은 다 지급을 했고요. 올해 공사를 하는 거는 짚라인 아래 사면,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짚라인은 이미 발주해가지고서 다 완성품이 와 있는 거잖아요.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 벌써 이런 절차 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때문에,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몇 년 늦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변경했었고, 이래저래 그래서 이것도 2년 이상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오셔가지고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현장에 대해서 그전에, 그전에도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시장님 다녀가신 뒤에도 민원이 언론 통해서도 제기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봤을 것이고 정확하게 시공에 맞춰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거 보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진짜 내용 다 확인 못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 이동표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시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예, 그날 저 현장에 갔었고요. 그날 눈도 좀 내리던 날이었는데 기상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시장님하고 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공사가 원래 정상적으로 됐어야 됐는데 진입도로라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그날은 짚라인 출발점에 있는 사면 그 경사지 부분을 많이 봤는데 우려를 많이 표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하고 이런 거 체크를 잘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로 보고드리고, 현장에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동주염전 체험장 몇 번 가신 거예요? 현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2월 달에 현장에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현장 점검 갔으면 현장 담당자 공무원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23년부터 24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시장님 현장 방문은 처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님의 첫 방문이었다면, 첫 방문이 아니더라도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 여러 논란 속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들 철저히 하셔서 보고도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장님이 거기서 저는 정확히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에둘러 표현하셨지마는 시장님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현장이 입체감이랄까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이랄까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뭔가가 좀 더 보완돼야 되는 그런 점들이 지적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오셔서 다 현장 확인하셨고 앞으로 재시공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제기된 거는 당연히 재시공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동주염전에 계획된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들이라든가 그런 게 대두 안 됐냐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관광객 유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어쨌든 육안이지지만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아니면 좀 더 추후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 사항이 없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에 그냥 출장복명서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향후 계획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가 사업 캠핑장 등 검토 이거는 캠핑장 거기서 언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동주염전 내예요?

박은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저는 최소한 동주염전과 연계해서 그런 시설의 필요성들을 언급했을 만큼의 고민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 복명서 과장님이 결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반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확하게 시장님이 거기에서 현장에서 주셨던 그런 지적 사항이면 지적 사항이고 보완 사항이면 보완 사항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죠.

만족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시설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은 당연히 담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 재착공해서 그것도 다시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그건 가장 원칙인 거고, 이게 문제없이 다 마무리되고 완공해 가지고서 오픈을 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그런 가능성이 보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미흡함을 많이 느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사항들을 말씀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저도 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만이 향후에 이 사업들은,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추가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될 때 그런 필요성들을 저희도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계속 이것 출장복명서 받으면서 그 시점의 상황들 답변을 요구하는데 안 하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시장님 왔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과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시장님의 지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 동주염전을 통해서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고 수년간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준비해 왔는데 거의 한 80∼90% 다 왔잖아요, 정점에. 마지막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은 최종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올 안에는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전 가셨으리라고 보고, 가신만큼 시정의 책임자로서 분명히 메시지는 던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가 긍정이면 긍정인 대로 미흡이면 미흡인 대로 명확하게 여기에서 공유하셔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요. 3월 8일 날 공익 제보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 공익 제보는 이따 다시 같이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셔가지고 정부종합감사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셨더라고요. 5월 23일이요. 최근이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하신 거죠? 정부합동감사장 가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기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요구한 대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일상적인 감사인가요, 아니면 특별감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저희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가 가지고서 제출한,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로부터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감사실에서 받은 걸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감사실을 통해서 받은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출한 서류가 사업개요라든가 추진 현황,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서류 그다음에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서류, 지반조사보고서, 발주 설계도서 그다음에 추가 요청으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신청서, 짚라인 허가 서류, 부실측정 조사 관련 내용, 회계과 부지 매입 관련 자료, 매입 경위와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했거든요.

제출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우인지 확인 안 해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월 달에 한 번 동주염전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 그래서 아마 요구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지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감사관실에다가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이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어떤 경위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혹시라도 물론 서류로 다 제출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대응할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준비를 하고 계셔요.

왜 제출하라고 한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5월 2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정부합동감사 자료라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일상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감사의 취지로 이걸 요청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공익 제보가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다가 특별히 지반 조사했을 때 문제없었다, 그리고 노무비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지금 별 큰 무리 없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무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공익 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감사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지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게 부서장님의 당연한 역할·기능 아닌가요? 자료 내라 하면 그냥 가서 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이 동주염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설계대로 시공이 다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요, 이날 어쨌든 경기도청에 가서 정부합동감사장에 왜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런 정부합동감사가 일반적인 감사 있고, 우리 동주염전 조성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게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길 바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언론 보도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3월 14일 날 굉장히 염전 체험장 비용 부풀어졌다는 식으로 약간의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보도는 3월 14일 자로 나와 있지만 그전에 제보받으셨죠? 민원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최초로 받은 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요. 저도 2월 중순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은 2월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그날 동주염전 현장 내 폐기물 무단 매립 구간 및 불법 하도급 민원 제기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직에 계시, 그 전임 과장님 때인데 그때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최초 민원은 작년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월 민원은 이의신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 예정’.

그러면 이날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했는데 확인 결과 이상 없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현재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이때 민원이 제기됐는데, 현장 확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길래 ‘확인 결과 이상 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의아해요. 정말 확인 결과 육안으로 결과 이상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1월 22일 날인가요? 1월 22일 날 현장에 또 나갑니다. 이때는 공익 제보에 대한 현장 확인이에요. 이게 한번 민원 제기가 됐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척이 안 되니까 공익 제보가 들어갔겠죠.

공익 제보 언제 받으셨어요? 보고를.

이것도 과장님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이 시점에는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제보 관련 내용 확인 및 양질의 토사 사용 확인” 그래가지고서 “현장에서 성토된 일부 구간을 임의로 굴착( 1m 이상)하여 확인한 결과 양질의 토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 “기타 관련 자료 이상 여부 확인” 그래가지고서 여기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마 그 당시에 임의 구간 한 곳을 굴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굴착했던 곳은 설계대로 시공이 돼 있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는데 그 민원인께서 2월에 다시 이의신청을 한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 이후에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날 “동주염전 체험장 공익 제보에 대한 현장 확인(미시공된 치환 구간 확인)” 거기에 제보자도 나갔고요. 감사관실에서도 나갔고, 현장 대리인, 소장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보자가 지정한 연약 지반 치환 구간에 대하여 2개소를 굴착했어요, 1.5m 이상. 그랬더니 “굴착 결과 연약지반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골재 및 PET매트 미시공)” 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3월 8일 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에도 갯벌 투입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갯벌이 포함된 토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비다짐 구간으로 흙쌓기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민원 사항에 대하여 감리 검토 결과 확인 후 미시공된 치환 구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3월 12일 날 또 출장을 나갑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민원 관련 미시공 구간 확인, 주차장 진입로 및 짚라인 하차장. 그래가지고서 미시공된 구간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T매트 및 골재가 나오는 경계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시공된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및 재시공이 어려운 부분, 그때도 보고하셨던 짚라인 하차장 하부는 공사비 감액을 처리하기로, 그리고 BF 본인증 검토사항 보완 조치도 같이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고 짚라인 하차장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공사비를 감액 처리하는데, 저는 여기서 걱정이 뭐냐면 짚라인 하차장 하부 이게 보완이 안 됐을 때 향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저희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추경에 요청했던 게 짚라인 거기는 어느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기는,

박은경위원 전망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탑승.

박은경위원 탑승?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탑승하는 부분에 사면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업체하고 감리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요. 왜냐면 안전은 충분히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뭐 보강을 해야 된다면 보강을 하더라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인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하차장에 기초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바람이죠.

저희들은 최대한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적인 영역에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쓰고 말게 아니잖아요, 시설물이.

그러니까 그것 검증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입니다. 공익 제보 관련해 가지고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기에서는 시공사도 와요. 그래서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품질 저하 발생 우려에 대해서 “재시공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5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재시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언론에 나와 있던 뻥 뛰기 내용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설계 물량과 높이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성토 시 성토 차량의 운반 송장을 받지 못해서 물량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굳이 과장님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공사에 요청한 게 전체적인 시공 사진 광장 잔디광장 그리고 변경 도면 실정 보고된 내용, 품질시험 성적서, 시공 관련 감리 검토 서류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나중에 제출하면 확인하고 추가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 5일 날 또 나가죠.

아시죠? 주차장 쪽에 주차장 부지 2개소를 임의로 굴착한 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점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4월 15일 날요?

박은경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어쨌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날은 동주염전 체험장 품질 확인을 위한 추가 굴착 후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2개소를 임의로 2m 깊이로 굴착을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연약 지반 시공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품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 의뢰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시험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4월 5일 날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대로 결과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에 가서 정부합동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5월 24일 날 또 한 번 더 나가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와 접하는 부분 보도 시공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얼마 정도 이게 조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받으셨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나갔을 때 도로 공사는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이 몇 %인지 확인은 못 했지만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출장복명서도 그렇고 현장 실정보고서도 받아봤어요. 현장 실정보고서가 10차인가요? 10차까지 이루어졌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4차 보고 때, 4차 보고면 2023년 2월 1일입니다. 여기에서 실정보고에서 본공사 공사 기간 연장 현황이 보고가 됩니다. 감리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건데 그 사유가 2022. 1. 26. ∼ 2023. 2. 25. 당초에서 23. 7. 29일까지 155일이 증가되는 연유가 먼저 연약지반치환 설계하는데 45일 그다음에 프리로딩 60일 그다음에 여기가 토사 반입 때문에 20일, 우천 때문에 30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155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본 부분이 “연약지반치환 설계 45일, 토사 반입 20일” 이걸 제가 의미 있게 봤어요.

그래서 출장복명서를 보는 과정 중에 굉장히 초반에 현장에 나가시면 대체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여기에 언급되는 게 2023년 2월 17일 날 “연약지반개량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토취장 선정 철저” 그리고 “연약지반 개량 지연 시 후속 공정 지연 불가피” 계속 이렇게 연약지반에 대해서 그리고 토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다음 3월 8일에도 그래요. 조속히 토취장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흙이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연약지반개량 외 체계적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지연 예방할 것” 나옵니다.

계속 나가요. 3월 17일, 3월 22일, 3월 23일, 4월 14일도 나가 가지고 여기에서도 현장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에도 나가서 토취장 확보 때문에 대부도 가서 확인하고, 흙 찾으러 다른 데도 가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흙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4월 26일에도 양질토(성토제)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토취장 예정지 관련 현장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정말로 흙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5월 10일, 25일 일정 기간 6월 14일, 10일에서 한 보름마다 계속 현장 나가셔요. 그래가지고 23년 6월 28일 날 연약지반개량 완료로 기존 남아있는 성토를 운반합니다, 잔디광장으로 작업 실시.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처음부터 연약지반에 대한, 거기가 아무래도 갯벌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염전이고 하니까.

그런 연약지반에 대한 점검과 거기에 대해서 좋은 흙을 확보해 가지고 성토하기 위해서 정말로, 8월 달 같은 데는요. 8월 8일 날 나가고 11일 날 나가고 16일 날 나가고 20일 날 나가고 굉장히 부지런히 나가셔서 현장 점검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공업체가 속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현장에 계속 나갔던 주무관의 시설직 직원들에게 감사도 드려요. 이렇게 부지런히 갔고 땅 흙을 찾으려고 했고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도 했지만 악의적인 시공사가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공사가 이미 일 저지른 다음에 사후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행정력이 소모적으로 신뢰도도 깨지고 지장을 받잖아요.

저는 이런 총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결국은 부서의 책임이 더 정확하게 점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전에도,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에 최초로 11월 28일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 했을 때도 좀 더 여러 군데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지금 반년 지나서 이런 되풀이 되는 과정 없지 않았을까, 공익 제보까지 가는 상황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동주염전 건 때문에 저희가 많이 행정적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공과 그다음에 보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이 장소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작년에, 재작년 이렇게 여러 공사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저희가 어떻게 사후적으로는 반성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저희 노력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제보를 하실 때 처음에 했던 내용, 두 번째 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보들이 오면 다른 기법을 써서, 예전에 제가 도로 현장이나 이런 거 다닐 때 보면 포크레인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천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대체적으로 악의적인 민원도 있겠지마는 이런 제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서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사후약방문이라고 결국에는 책임은 저희 모두 안산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산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그래서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는데 이 감사장에 와서도 이미 공익 제보 이후에 굉장히 긴장하셔야 되는데 제보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도 아무 긴장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년 10월 12일 날 보면 동주염전 체험장 공사 감독에서 짚라인 지내력 시험 구간 점검을 했어요.

여기에서 난 점검에서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셔서 자료 주셔요. 2023년 10월 12일 날 짚라인 지내력 시험 구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출장복명서 보면 그날 출장자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들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도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이런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없이 지연되면 좋겠는데 제보를 받고도 한번 놓치고 또 몇 개월의 공익 제보 다시 받고 이런 반복되는, 정말 이거는 공사가 부실한 게 아니라 행정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대응들이.

그래서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하셔서 점검하시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 지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 상황들하고 도로 개설 문제도 점검하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동주염전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 인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두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박물관이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으로 김홍도미술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등록 3년 이후에 문체부 장관이 이런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되고 거기 인증을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 3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3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지 3년에는 평가인증을 해야 되고, 그 인증 유효 기간이 3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박물관과 미술관이 2019년도에 인증을 요청해서 김홍도미술관이 20년에 했고, 다른 4곳의 박물관 19년에 해서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도에 김홍도미술관이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호박물관은 인증을 받았고 3년 동안 기간이 25년까지겠죠?

최용신기념관 미인증, 안산향토사박물관 미인증,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미인증, 김홍도미술관은 23년 작년에 했는데 미인증.

그래가지고 제가 점수를 보니 성호박물관은 72.6 그리고 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최용신기념관 69.1, 향토사박물관 59.7, 어촌민속박물관 67.2, 김홍도미술관은 53.84.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김홍도미술관에 대해서는 20년에도 미인증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미인증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그 당시에는 관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장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김홍도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미술품 구입 예산이 없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홍도미술관이 직접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없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김홍도미술관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검토가 여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홍도미술관에서 직접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자산취득은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산 작품이 김홍도미술관 소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100점 만점에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배점을 봤을 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받아봤기 때문에 평가인증 절차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표에 대한 배점 기준도 아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3년 단위기 때문에 그다음 3년을 준비하려면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면 그런 한계에서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마는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 도내 공립박물관 중에서 14개가 탈락했는데 14개 중에 안산이 3개예요, 3개.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러면서 김홍도의 도시로서 자긍심,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안산 가치들이 이 평가인증에서도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으니까 저는 우리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인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왜냐하면 19년 있었고 22년이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했다고 봐요.

그럼 여기 한번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배점을 보면, 설립 목적의 달성도가 15점이고 그다음에 조직 인력 및 시설 재정 관리 적정성이 25점이고 그다음에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점, 전시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0점, 공적 책임 10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치면 김홍도 같은 경우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셔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 계획의 이해도, 문화재단이 아닌 미술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김홍도미술관의 비전 및 핵심 가치가 있어 구성원이 이를 인식해야 하는데, 재단 소속인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술관에 특화된 정체성이 모호하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관장이 부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점수를 못 얻었겠죠, 전문적인 미술관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소장품 수집에 있어서도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소장품 관리는 잘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소장품 관리 활용은. 그런데 구입에 대한 예산과 권한이 없으므로 평가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점수 배분을 봐봤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품 관리가 배점이 11점이에요. 그다음에 소장품 수집이 6점이고요. 그러면 소장품 보존의 적정성이나 이런 관리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6점을 못 맞았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점수들을 맞을 수 있으면 저는 70점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전시에서도 전시 점수가 12점이에요. 전시 공간의 활용도겠죠. 그다음에 교육이 12점이에요. 교육 체험프로그램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관람객 6점 그다음에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다 4.5, 상생협력 5점 이건 다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점수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한계점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면 70점 나오지 어떻게 50점대가 나옵니까?

그러면 관장, 아까 관장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관장 점수 5점이에요, 5점.

이런 점수 배분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대답이 굉장히 옹색해져요.

그리고 최용신기념관,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최용신기념관에 대한 평가 받아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받아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2022년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학예사가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보완을 했어요.

저희가 점수가 부족한 부분이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2021년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획전시, 그러니까 저희 최용신기념관은 사실은 전시실이 크지 않아서 상시 전시를 기획전시 형태로 매년 바꿔줘야 하겠더라고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래서 작년에도 기획전시를 했고 지금도 또, 미디어아트 전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상록수 최용신, 샘골과 함께 걷다’ 이 주제로 했고 지금은 철거된 상태에서 또 어린이 체험 전시 ‘상록수의 꿈, 새싹 팡팡 놀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를 많이 해야 4번의 전시 개최 및 프로그램 실시 실적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항상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이 점수에서 감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점수를 받으면 평가인증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장고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안 돼서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올 2, 3월에 한 번 정리를 깨끗이 해서 지금은 수장고 들어가면 항온항습도 잘 되고 일단 찾아보기 쉽게끔 정리를 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때 점수가 69.1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장은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마이너스 5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거는 감수해야 되죠.

그렇지만 방금 전시실이나 수장고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문화행사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면 저는 다음 평가인증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토사박물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향토사박물관도 예전에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못 받았기 때문에 개선점들을 찾아서,

박은경위원 많이 보완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문화원 측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전시품과 관련해가지고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아무래도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문화원이 이런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안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행사 있을 때나 찾아 가지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그런 커뮤니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증 소장품 확대 그다음에 또 사회적 물품 구매 실적도 가점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학예 인력에 대한 평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셔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위탁관리?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해양수산과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논의하긴 그렇지만, 여튼 조금씩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최용신기념관 69.1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 67.2. 이 두 곳의 박물관은 조금만 여기에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문제는 김홍도미술관과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향토사박물관이에요.

향토사박물관도 위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김홍도미술관도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김홍도 도시로서의 위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격에 어울리는 미술관의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단원미술관이니 김홍도미술관이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원미술제도 대대적으로 하면서 공모사업 지금 한 20년 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술관으로서 인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산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23년 인증을 받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3년 남았잖아요. 26년에 할 거니까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사실 전번에 저희가 조직진단 했을 때 문화재단 측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점들.

그런 부분들 서로 소통하시면서 운영의 방식을 당장 바꾸진 못하더라도 점수 배분표 보시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좋은 결실을 꼭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인증을 받지 못한 걸로 인해서라든가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런 데서 가점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특별히 불이익을 줄 거 같진 않은데 가점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안산시 문화도시로서의 실추된 이미지를 3년 후에는 꼭 격상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기부채납 SS뮤지엄이요. 관련해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3년 10월 기준으로 대부도의 다양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자료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SS뮤지엄 안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거 보이셔요? 알고 계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언급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 2023년 10월이면 의회에 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라오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SS뮤지엄 안산이 이렇게 버젓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중간보고에 들어가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절차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워요. 본 위원이 이걸 우연찮게 대부동에 대한 발전계획을 보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한테 올라오기도 전에 이런 게 벌써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그 비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납득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번 2024년 전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년 23년 11월에 제출했을 때 그간의 경위를 받아봤었어요. 2023년 5월 22일부터 시작됐더만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최초 의견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부서하고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고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고 각 부서에 아이디어가 됐든 어쨌든 의견 있을 때 다 부서 의견을 제출했던 걸로 해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됐던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 내가지고서 그렇게 진행한 게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 5월 22일 날 1시 30분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정책실장, 관광과장, 공원과장, 회계과장, 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팀장들. 처음엔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의견이 일단 행정안전부의 법 해석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스카이바이크하고 똑같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연안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2023년 말까지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의견을 냈어요.

그다음에 5월 31일 날, 22일 날 1차하고 31일 날 한 열흘만에 또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정책보좌관, 관광과장, 전략사업관, 공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등 10명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회의 의견이 반복되면서 연안정비 사업 준공 후에 해수부의 협의를 받는 걸로 그리고 전략사업관에서는 민투법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검토를 해요. 그리고 또 3차 회의가 6월 20일,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또 열립니다. 정책보좌관, 관광과장, 전략사업관, 공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등 19명이요.

그래서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모든 부서 유치 노력 그래가지고 4차 회의가 2023년 7월 12일 날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국장, 관광과장, 공원과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등 7명. 그래서 그때 관광과에 재산관리 부서가 지정이 되는 거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8월 9일날 미디어아트 뮤지엄 기부채납 제안전 검토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는 게 8월 30일입니다. 그게 저희한테 정례회 와 가지고서 논란 끝에 부결은 됐죠.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도 제가 아쉬웠던 게 이렇게까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되자마자 다시 사업 제안 2차 받고 3차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처럼 오기도 전에 보고는 하고, 의회는 12월 달 정례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지고서 부결이 되고.

의회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의회의 역할·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최초에 제안됐을 때 사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가능한 방안이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보완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공감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관련 여러 부서들에게 검토 의견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는 당연히,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철도교통과, 시민안전과, 회계과. 회계과만 지금 굉장히 입장이 좀 회의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회계과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행안부와 법제처 해석 차이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는 연안 사업 정비 후에 공원과로 인계된 사업이니까 공원과가, 여기가 어쨌든 공원이잖아요. 방아머리공원. 공원과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해야 되죠.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 조건부로 통과됐죠? 2024년 3월 4일. 맞나요?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 일정 2024년 3월 달에서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23년 10월 달 있었나요? 언제 있었죠? 정확하게 3월에 있었나요?

당초 계획하고 좀 차질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올해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아니, 부서에서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해 온 시점이 언제냐고요, 의회 올리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4월에서 5월 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박은경위원 봄이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도 찾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2024년 4월에 있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가 조건부로 나온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부채납 신청 건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24년 2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후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기부채납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경기도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녹지법 제16조에 공원 조성 계획의 입안 제안은, 그러니까 공원 조성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시니까 시장이지만 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기부채납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진실인가요? 커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안사?

박은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제안사에게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부채납 신청 건의 수용 여부 결정되고 토지의 무상사용허가 이후에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원 조성 계획을 하려면 이미 기부채납자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을 먼저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을지 말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번에도 그랬고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그랬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부결한 이유예요.

기부채납 결정 여부는 투자심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투자심사를 자꾸 안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채납에 대해서 승인해 주라는 거는 기부채납 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먼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안 해 오고 의회에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절차를 역행하라고 지금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의 안건으로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하셨죠. 실시협약 만에 하나 과장님 답변대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고 나서 투자심사 먼저 경기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 받겠다고 했죠.

실시협약이 동의의 건입니까? 보고의 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보고의 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안타까워서 한 번쯤 참작을 해 줄까 해 가지고 동의인가 보고인가 실시협약에 대해서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을지의 여부를 물어봤더니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큰 착오예요. 이것 지나고 나면 경기도 투자심사, 물론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겠지만 투자심사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결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의회도 망신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부채납 승인의 건은 안산시 땅에 10년 이상의 미래를 담보해 주는 건데 어떻게 이런 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 검토 없이 무조건 그 제안서 하나 보고 그 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냐고요.

다음 회기 8월 달에 또 이런 식으로 넣으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법,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은 일단은 의회 동의가 먼저라는 집행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하고 종합 사항을 고려해서 오늘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 그다음 다음 회기에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 내용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들 더 의회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지마는 더 저는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게 여기, 집행부에서 준 자료예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후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할지 말지를.

할지 말지도 모르면서 뭐 하러 지금 자꾸 저희보고 그 결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땅만 먼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일단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 이행에 있어서 그만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결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자는 거고 그 검토 단계에 있어서 당장 그냥, 제안사에서는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안해서 냈죠. 그리고 성공 사례만을 갖고 가져오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제주도나 강릉처럼 그런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게 점검하고 사업성들을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고, 동의 이런 걸로요. 과장님은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가결시키고 싶은 업무의 적극성은 이해는 하지마는 자칫하면 행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월피예술도서관 건립 관련해서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 12월에 준공한 이후에 하자 때문에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자 보수 미이행에 따라서 행정 처분한 걸로 하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으로 해 가지고서 하자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보수?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하자 건에 대해서는 감골도서관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화요일 날 업체가 개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 단계에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아직 공사 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번에 한번 월피예술도서관 한 달 정도 휴관했던 거 뭐예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그거는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휴관을 했던 사항이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BF라든가 이런 공사 때문에 부득이 휴관을 하게 된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그쪽 갈 일 있어가지고 개관 이후에 봤더니 참 공간을 잘 꾸며놓으셨는데 아쉽게도 계단 보니까 물통이 중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예술도서관으로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왜 이런 하자들이 있지?’ 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럼 누수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일부 하자가 아닌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해결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외부 누수 문제가 하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공사에 다 담아서 하는데 어쨌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예산이라 전체적으로 다 보전은 안 되겠지만 최 우선적으로 누수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누수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외부 쪽이거든요.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서 내부 쪽으로 이게 누수가 된 상황이라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이번 공사에 다 담아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자 이것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한 9억,

박은경위원 전액 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실사 나와서 장시간 동안 현장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서 책정된 금액이어서 당초 저희가 육안상으로 봤던 부분보다 훨씬 많이 건설공제조합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보니까 작년 10월 25일 날 현장 조사 실사 나와서 했는데 산출해 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청구 얼마 하셨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저희는 당초 에 밖에 누수 부분만 생각을 하고 5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9,929만 5천 원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입금됐다는 게 1월 18일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사 나와 가지고 점검한 내역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하자가 그날 실사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당초 건설공제조합 전에 시공사한테 내역들 다 보낸 내용이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현장 실사를 한 내역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9천만 원 정도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9,900,

박은경위원 예, 9,900.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하자들이 장기적으로 보완되지 않고 해결 안 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생도 하셨을 거고 이용자들도 불편하셨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월피도서관에 이렇게 누수 하자가 지은 지, 물이 어디가 다 차가지고서 굉장히 물이 많이 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한번 폭우로 인해서 지하 쪽에 기계가 잠길 정도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준공 이후 그다음 달부터 하자가 생겨서 운영상의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하자 보수 공사를 통해서 올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하나요? 일단 휴관 없이 하겠다고는 했는데.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최대한 저희가 또 한 번 휴관을 했기 때문에 휴관일, 휴일 이렇게 이용해서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공사 계획이 딱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공사는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우기 전에 빨리 진행하려고 했으나 입찰이나 공개입찰 진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7월 말이면 해결할 거라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말쯤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이런 부분들 잘 보수하셔가지고 이용에도 불편 없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지 직원분들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박은경위원 2024년 거 5월 지역서점 인증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16년부터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 추진 실적들을 받아봤는데 그동안 해 오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랄까 그런 분석들은 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저희가 처음 2015년에 시범 운영을 했고 2016년에 2개소 4개 지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4년 현재는 7개소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도서구입비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줄었는데 지역서점 바로대출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각 서점에서 책을 바로 도서관에서 못 빌리는 책을 빌려볼 수가 있어서 대출량도 어느 정도 독서량이 많이 증가됐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실적도 보면 2016년 처음에는 889권으로 시작해서 2023년에는 7천여 권이 넘는 도서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이용자들이 출간되는 도서를 바로 지역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 생활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어떻게 보면 바로대출제가 독서하는 시민에게는 편리하게 빨리 신간들을 구입할 수 있고 선택권을 넓히는 거고 또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2023년도에 8개소 9개 지점에서 대출자 수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두 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세 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 권까지?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7,101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집중되는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베스트 셀러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유명세를 타는 저자의 책이 동시에 이렇게 바로대출제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책을 서점에다 반납하는 거고 그 서점에서 계속 그거를 보유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위원님 일단 1인당 두 권씩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점에서 반납을 하면 저희가 그 책을 반납받아서 도서관에 등록해서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B·C 사람이 어떤 책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 몰릴 수 있잖아요, 그 책이.

그랬을 때 우리 도서관 자체에서 그 책을 사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호대출하니까, 상호대차로.

그런데 이런 게 저는 집중되고 편향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 분석은 없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이미 지역서점 대출제를 통해서 대출이 된 도서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이미 내가 A라는 저자의 책을 사려고 했을 때 다른 분이 그 책을 구입했으면 나는 선택할 수가 없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책의 다양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의 이런 지역서점은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지금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역서점을 일정 요건을 갖춘 서점에게 인증제도를 통해서 지역서점 인증 서점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된 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서점 등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그다음에 종교서점이나 전문서점, 어린이전집 할인 매장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하시는 전문 서적이 있어요, 아니면 유통업. 그런 쪽에 계시는 서점들은 저희가 조금 이 제도에 수용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취급하는 서점에다 인증을 준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증받은 서점 말고 인증받고자 했지마는 여러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는 서점이 많이 있나요, 지역에?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서점이 한두 군데 있기는 한데 저희 도서관 입장으로는 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서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인증 기준에 맞는 서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아까 경기도에서 인증을 지정해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동네 책방. 그러니까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서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좀 더 이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서점들이 많았으면 하는 관점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여기 보니까 신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8월 31일 날 추진하셨네요? 중앙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저희가 총 안산에 서점을 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점이 한 65개소가 있는데 전화 연결이 가능한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했고요. 그중에서 5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서점들이 안산에 20개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인증을 받은 서점들은 참석을 안 했고요. 나머지 5개소가 참여를 해서 그 서점들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인증 요건이나 세부 심사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65개소 서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박은경위원 그 서점 현황하고 인증 획득 여부를 자료로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 관련해가지고서 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인데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지금 현황이 진행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부곡종합사회복지랑 안산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지금 보조금은 나간 상태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홍보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생 이후 성인, 그러니까 지금은 2008년생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 또 앞으로 사회 진출하는 성인 연령대까지 대상자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접수 현황을 봤는데 한 8명 정도, 각각 기관에서는 지금 한 20명 정도 대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역사회협의회하고 부곡복지관하고 수행기관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실태조사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실태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수립해야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경계선 지능인 관련 운영센터에 대한 민간기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니까 토요가치놀이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느린학습자 부모 코칭 그다음에 지역기관 연계하는 부모 코칭 이렇게 해가지고서 꽤 여기는 원활하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참여자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하고는 사전적으로 논의는 안 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협의를 할 때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 기관하고 해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부곡복지관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장애 관련 업무도 계속하고 있던 곳이라서,

박은경위원 제가 그 기관을 신뢰 못 해서가 아니라 이미 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민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 했을 때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같이 오셨었죠.

박은경위원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들 명확하게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현황들 조사해 올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 노력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기관하고도 소통해 봤을 건데 거기에는 전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사업비가 올해는 그닥 크지 않아가지고요. 내년에 사업이 좀 확장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기관을 더 파악하면 앞으로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지금은 지정보조금 형태로 나간 거라서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또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니만큼 예산도 그렇고 처음에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운영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성과를 이루고 그게 또 확장이 됨으로써 민간의 영역까지 민간 협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업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가치를 잘 담아내시기를 당부드리고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의 맛집 지원 관련해가지고서요.

지금 맛집 선정을 보니까 21년도에 48개소, 22년도에 51개소, 23년도에 37개소.

올해는 몇 개 선정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지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 공정성,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격년제로 실시해가지고 올해는 지정하지 않고 내년에 실시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1, 22, 23년이면 연달아 했는데 24년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정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사업들을 보면 저는 지금 이 맛집 선정의 의미는 좋지만 그리고 거기에 맛집이 선정되면 현판 제작하고 여러 위생 물품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 방식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저는 좀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건데 23년 선정 업소 홍보용 책자 제작 2천 부 그래가지고서 위생단체나 맛집이나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배부하겠다고 해가지고서 1,990만 원 정도 제작비를 들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21년에서 그다음에 24년. 올해는 21년에서 23년 선정된 업소 136개에다가는 물품을 지원하는 거 1,800만 원 기금사업으로,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원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사업을 꾸준히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책자를 만들어요, 5천 부를. 21년부터 23년까지 선정된 업소를 통합으로 해서 소책자.

그래서 지역 축제할 때 배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책자를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은? 시대 흐름에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책자라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 온라인 홍보가 대세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어떤 브로셔, 어떤 리플렛 그다음에 책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과 장소,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책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 몇 권을 제작해 가지고 민원실과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5천 부.

요즘 사실은 배달도 그렇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리플 달렸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정보들을 취합하지 책을 잘 소장하고 있다가 찾아가지고 하는 건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업소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2천 부 다 그렇게 배부하셨어요? 어디다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2천 부는 저희가 관련 기관, 관련 단체와 시청 민원실 그다음에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 그리고 민원봉사과 이런 데다, 그리고 주민센터 여기다가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배부하실 거예요? 지역축제라고 했는데 만드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올해는 저희가 지역축제 행사 때 어떤 부스 설치를 해서 거기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제작은 안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 제작했던 업체명하고 제작 부스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서에다가 어디에다 배부하셨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계약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아직 안 했죠.

박은경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빨리 하셔야지 이왕이면 거리극축제 전반기 축제는 끝나고 가을에 축제가 남았잖아요. 10월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빨리 준비하셔서 지역축제 때 배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초에 목적의 취지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님, 학교 클럽 운동부 대회 출전비 지원 현황에서 카니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준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위원장 현옥순 그 운전기사분이 하루 아침 9시에 갔다가 저녁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9시 이후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다음 감사 때 체육회장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감사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제가 예총 관련해가지고 3년 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안산미술협회 보조금 내역이 좀 황당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2021년도에 전시장 설치비가 1,100만 원, 22년도에 1,700만 원, 2023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줄어요.

왜 이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마 보조금 총액과도 좀 관련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장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총액은 2천만 원이고요. 2022년도엔 4천이고 2023년도엔 2천이에요. 차이가 너무 설치비에서 2022년 4천만 원이 거의 반이 설치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홍보비에서는 2023년도에 1천만 원 가까이가 홍보비로 나가요. 인쇄는 또 없어요.

그런데 2022년에 4천만 원 저희가 줬을 때 인쇄비가 1,500이에요, 1,500.

이 인쇄비가 혹시 도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도록 포함해서 리플릿이나 그런 게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어떻게 2023년도에는 이 도록을 안 했죠?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2022년도에는 인쇄비가 들어갔는데 2023년도에는 또 이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마 다른 예산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예산이라 하면 자부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자부담에 봐도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올 순 있지만 자부담으로 이렇게, 자부담 좋아요. 지금 자부담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2022년도에는 700 자부담, 2021년도에는 200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늘어난 세부 원인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현옥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조금 단체가 앞 전에 감사할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매년 보조금 정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왜 지적을 못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홍보비가 너무 갑자기 오른다거나 인쇄비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또 없거나 이럴 때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이 부서 자체가 지금 바쁜 건 알아요. 바쁜 건 알지만 보조금을 줬으면 당연히 정산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부서의 보조금 정산 내용에 대해서 차후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일부도 있어요. 제가 다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국악도 좀 그렇고요. 많이 있는데 이런 집행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깊이는 못 해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거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 읍성에 대해서 했잖아요. 서쪽에 그것도 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고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제가 고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날 사무실 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쪽에는 읍성이 존재했다라는 거기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분명히 고증이 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더 중요한 쪽이에요, 망을 보는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쪽도 사업 진행을 속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객사 사진을 제가 그때 당시에 안 보여 드렸는데 객사가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 있는데 그런 객사가 프로그램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찬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객사 운영에 있어서 원래 저희는 마루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원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눕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마루고 갈라질 수도 있고. 역사성을 더 오래 지속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봐서 그런 어떤 역사를 길이 간직하려면 그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해서 출입을 좀 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오래 보존하려면. 금연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마루 관리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객사에 대한 그 비가 되어 있었나요? 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내문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현옥순 비, 비 역사. 객사에 대한 역사 설명 그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기에 설명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현옥순 네. 비가 세워져 있냐고요, 비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매년 저도 기억을 가도 그걸 못 했는데, 저도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기본적인 객사 역사에 대해서는 비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 인력 충원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인력을,

○위원장 현옥순 거기 관리원.

공원 관리원은 지금 있는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충원 한 명이 혹시 가능하다면, 프로그램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은 투어나 아니면 정말로 실제 그 객사에서 일어났던 곤장놀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공원 플러스 그 객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충원 한 명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일반 관리인이 아니고 정말 그런 관복을 입고 관리를 하면 좀 더 호기심이 아이들이 있을 거 같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지금 하반기면 공사가 끝나잖아요. 석면 건물 철거, 주차장이 올해 다 될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주차장은,

○위원장 현옥순 연말까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주차장은,

○위원장 현옥순 그럼 내년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위원장 현옥순 아무튼 그 부분, 그러니까 건물은 멸실하지만, 그죠? 주차장 공사 사업 내용까지는 안 들어 있다고요?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건물 철거.

○위원장 현옥순 건물 철거 유지비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사업 연계성을 둬서 어떤, 안산의 초입이잖아요.

그런 문화와 역사에 대한 어떤 관광지로써의 입지를 굳히려면 우리 문화관광에서 관광도 발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매년 그냥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홍도 테마길도 사실 조성을 했지만 홍보 부족인지 테마길의 어떤 조성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사실.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쪽에서 관광공모전에 우리 수암의 일부 회원들이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왜 떨어졌는지 점검 같이 한번 해 봐서 내년에 공모전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마지막으로 일동도서관 관련해서 2023년 12월 31일부로 폐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건물을 멸실하고 주차장 공사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떤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관리 부서를 지금 재산부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 중단하고 거기 안에 있는 그걸로 해서 저희 부서는 업무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이거는 회계과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확인할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안산시 체육회를 포함하여 체육진흥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문화관광과장두현은
체육진흥과장문훈기
평생학습과장박현정
위생정책과장이미경
중앙도서관장김미정
감골도서관장이미영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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