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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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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주택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에너지교통국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의 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간 후 추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중섭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이상숙위원 50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지특하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한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것은 그린벨트 지정 1976년도죠.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 생활이 극도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한테,

이상숙위원 지역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역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가구인가요? 얼마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가구는 딱 정해놓은 건 없는데 그 분들한테 전화로나 사회복지사업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세 분씩 그렇게 돼있죠. 이게 매년 나오는 사업인데 받는 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분들이신데.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 60만 원이 일회성입니다.

이상숙위원 일회성 한 번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1회에 60만 원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연소득이 430만 원 이하 아주 어려운 분들이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연 소득이 430만 원 이하가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거의 없으신 거죠.

이상숙위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복지 개념으로 그렇게 나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 선정하는 과정은 어디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선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분한테 신청을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주민복지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과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동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님도 많은 관심 가져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한 걸로 저도 받아 보았고요.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그냥 통 털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과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총 공사비는 225억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저희가 54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억은 설계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서 과연 체육문화센터를 해도 대부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안산시에서 가서 운동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충분하신가요? 저것도 만들어주시고 한다고 하는 소리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대부도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탕, 그 다음에 운동 시설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의 계획은 더 크게 잡았다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행자부 투자 심사하면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225억으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목욕 내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 건데 대부도 주민들께서 과연 거기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하실는지 또 그만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당초에는 수영장을 4레인 25m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타당성 때문에 4레인 25m 가지고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 이용하면서 적자가 생길 것 같아서 10레인 50m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야지만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적자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결과, 그 다음에 저희가 MOU를 세 군데 체결했는데 평상시에는 주민들도 쓰지만 MOU를 체결한 데는 연습장으로써 25m, 25m 해서 나눠 가지고 거기는 스킨스쿠버, 다이빙풀 이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만 했을 때는 해마다 적자가 되지만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와서 할 경우에는 적자를 막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50m 10레인으로 해서 국내 경기, 국제 경기할 수 있게끔 규격을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아까 제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사실 활용하는 명수가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때 수영연맹에 맞는 규격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런 행사를 우리 안산, 대부도는 또 관광의 도시잖아요, 우리 메카로.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그런 수영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수영에 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건과 구비를 완벽하게 해 주신다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행자부 중앙 심의를 그렇게 해서 통과를 올 2월 말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차례가 돼서 이게 한다면 정말 국제 규격에 맞는 것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설과 신현석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혁석입니다.

이상숙위원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 있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는 2014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한 70%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공사는 2014년 12월 말에 착공을 했는데 보상 지연 문제 또 사업비 확보가 그 동안 좀 부진했고요. 그런 거 해서 현재 한 10% 정도로 토공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지금 추경에 약 2500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만 가진다면 무난하게 다 마무리를 잘 지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올해 한 7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20억하고 금회 한 10억해서 한 30억 확보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완료가 2019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대부해솔길도 있죠? 진입로 개설 공사에 올해 추경에 예산이 좀 섰어요. 어떤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똑같은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도 금년도에 78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한 30억 확보했고요. 금회 1회 추경에 20억하고, 또 2회 추경에 한 28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안산대학교에서 100%를 주신 거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본다면 안산대학교에서 100%를 현재 돈을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저희가 3월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안산대학교를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투입하지 않고 안산대학에서 전액을 다 100% 투입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지금 현재,

○건설과장 신현석 예산 투입을 하고 설계비 1억 5천은 현재 우리가 납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요. 설계 작업을 올해 하고 끝나면 하반기에 나머지 비용 용지 매수비를 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산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총 사업비는 220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2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하는데 1회 추경에 약 1억 5천만 원만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설계비만 우선 받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설계비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다시 또,

○건설과장 신현석 용지 보상비 정도로 해서 한 4억 5천 정도 받게 되고요. 2017년 본예산에 한 16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결론은 안산대학교에서 현재 220억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저희 안산시에.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죠. 단계별로 들어올 거죠.

이상숙위원 단계별로 주신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안산대학교에서 투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이 도로 부지는 또 저희 시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화호에서 수암봉까지 생태천 길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생태천 길이 수암봉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 상류에 보면 석답마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 위 안산천 상류 끝에까지,

이상숙위원 상류 끝이면 남사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남사박은 그건 벌말촌이 되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석답마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 다리 있는 데까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까지 한 3.4킬로미터 정도 올라갑니다, 석답마을에서. 거기 중간에 경로당 하나 있죠? 저 위에 벌말 거기 있는데.

이상숙위원 네, 벌말촌.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까지가 연결됩니다.

이상숙위원 거기까지만 연결되고 수암봉 생태계,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제방 도로가 있잖아요. 제방 도로가 비포장 형태로 한 1.1킬로미터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상반기에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해 놓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나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안전시설을 하려고 추경에 1억 6천 정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수암봉 생태천 길이라는 용어가 안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나 산책을 탈 수,

이상숙위원 거기까지만 가는 거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요.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은 되니까.

이상숙위원 연결하면 하시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걸어서라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화호부터, 석답마을까지는 이미 산책로가 조성이 완료되어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 연결이 돼 있고, 그동안 안산천에 비포장도로가 있어 가지고 단절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연결되면 수암봉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박병호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517페이지 보면 현장 조사하는 공사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차량 지금 현재는 차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 특수차량이 있긴 합니다. 하나 뭐냐 하면 사다리가 장착된 이런 차량이 있고요. 1톤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시 새로운 것을 구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번에 우리가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국비로 1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시지가 활용으로, 공시지가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전체 토지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경차로 해서 천만 원 인센티브 받은 거 하고 이번에 5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경차를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경차를 그래서 5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확정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안산시에 큰,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용으로 업무의 특성상 공시지가는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되거든요. 골목길, 좁은 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작은 차라면 뭘 말씀하시나요? 티코나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마티즈.

이상숙위원 마티즈 정도.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별 사업 질의하기 전에 우리시 재정 중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월사업비가 전년 2015년이죠. 2015년이 1529억 정도 되거든요.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 5개년 평균이 약 954억인데 작년에만 640억이 더 이월 됐습니다. 살림살이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지표 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건 큰 변화가 없는데요. 계속비 이월이 2014년까지 700억, 8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게 1115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방금도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계속 이월돼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서 계속비를 축소해서 다시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갖다 썼습니다. 바로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계속비를 확보해 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재정상에 이게 잘 안 맞죠.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서 올해 결국은 이런 재정 현실 때문에 돈이 없어서 500억을 빌려 쓰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월비는 아까 말씀처럼 계속비가 전년 평균보다, 지난 5개년 평균보다 약 645억이 늘어나서 이월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재정 운영,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사업 집행 부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로 시설비, 사업비, 도로 개설이다 공사비.

이것이 반년도에 끝나지 않은 중장기 사업들이 많아서 계속비를 많이 쓰게 되는 부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의 흐름과 예산 집행, 소요 시기들을 아주 더 타이트하게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만큼만 당해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 추경 이런 걸 통해서 알뜰한 재정 집행을 해야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 궁해서 시민들 해 달라는 일 많아서 예산 어쩔 수 없이 부족하니까 빌려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허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뭉칫돈이 단기간에 크게 집행될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큰 사업들 아니면 기초적인 금액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계속 이월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작년, 올해, 이것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늘 주문하면서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에서 많이 남아있는, 당장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조정해서 쓴 부분인데 이걸 더 저는 아주 유심히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하기 편하고 빨리 빨리 일하려고, 아니면 욕심에 재정 막 요구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배정받고 계속비 확보해 가지고 이월 이월 이월.

현장 부서에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쭉 한 번 봐 보세요. 확보해 놓고 집행 잔액이 엄청 많아요, 전년도, 전전년도.

그리고 또 계속사업비 5개년씩 해서 승인 받았으니까 예산과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보상이 늦어졌니 도시계획법이 바뀌었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스톱 했니, 또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시장 방침에 의해서 유보, 연장, 연기 이래서 또 스톱,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면서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장 부서에서 저는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도 감독을 잘 해야 되지만 돈을 실제로 쓰는 사업 부서에서 잘 봐주셔야만 올해 이런 추경 같은 빚내서 살림 채우는, 그런데 막상 그 돈으로 쓰는 씀씀이를 또 보니까 온갖 민원이나 각 구청에서 천만 원, 2천만 원, 1∼2억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거의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전무하다시피. 그리고 다 다른 쪽에 써요, 필수경비 빼고 다른 쪽에 선심성. 지금 그게 이번 추경이거든요.

단위 사업 하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총괄적인 재정과 살림살이 사업을 전 부서에서 그야말로 다각도로 보지 않고 살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차 제가 주문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각 부서의 계속사업비 이거 한 번 점검해서 제시해 주세요. 목표연도까지의 실제사업, 그리고 지금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지연, 무슨 이유들 그것을 실 소요금액을 재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준호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지만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연도계획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재원이 안 좋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실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연말이나 가서, 추경이나 가서 확보가 되다 보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에 압박을 준다든가 당장 필요한 곳이 없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확보된 계속비 사업은 결국은 다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대개 큰 사업들에, 우리 자체 사업도 있지만 SOC나 기반시설들은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5월달에는 정부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하는 시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시가 사전에 점검돼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 진단이 세세하게 나와서 재원을 좀 더 의존재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요 국회의원 당선자들 모셔서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국도비 확보하려고 브리핑 현안설명하고, 만나러 다니고, 사정하러 다니고, 정부부처에 엄청 다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예산 보조금 신청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쁜 철이고 행사 철이고 이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각 부처에, 상급기관에 국도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이 노력, 읍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근거 있게.

지금 지방교부세가 감액 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120억을 감액했잖아요. 그냥 감액만도 아니에요. 페널티 먹고 감액된 것도 많아요. 벌점으로 감액된 것도 있다고요. 재정운용 잘못 해 가지고.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려면 실제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예산부서로 보내줘야 그걸 근거로 국도비 확보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점들을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재정운용에 부담이 덜하도록,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사업이나 이런 것이 국도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아온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비용이 제대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일단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사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사업 순위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도에 재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국도비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에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사실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위원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국도비에 대한 매칭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많이 힘써 주시고 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섭단체 대표할 때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분기에 한 번은 정책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하자. 국회의원, 도의원 교섭단체 간에 아니어도, 당정 간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의 살림을 책임진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자 협의하고, 그래야 힘도 받고 구속력도 있고 책임성도 따른다. 그 힘으로 시민들하고도 공감을 해야 되고,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걸 저는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해요. 요청을 막 해야 돼요. 정부 힘에 의해서 밀리기도 하고 했다가도 안 줘 버리면 결국은 도비 줄어들고 국비 줄어들면 우리 시비 부담, 이번 추경에도 그런 예산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일머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과정에서부터 계속적인 책임성을 갖고 진단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오죠. 생색내기 식으로 해, 국비 따다 줄게, 이런 일들을 할 게 아니죠. 안 되면 안 된 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부서, 관련 상임위, 그걸 떠넘기기만 하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요 위원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속 접촉합니다.

그래서 관련 도에 관계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서 만나보고 대화를 해 보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공영차고지 조성 대행사업비요.

지금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러면 시간적인 텀이 있는데 이 3억 17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무엇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는 기간이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국토부에 승인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절차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비니 이런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설계비용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좀 구체적으로 3억 1천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1010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예상된 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총 사업비는 1010억이고요, 공사비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착공은 19년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건 저희가 대행사업비에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한 2억 3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 7천만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1천만원 해서 총 3억 1천이 되고요. 도시공사 수수료가 7천만원 해서 총 3억 170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거 용역을 줘야 되는 용역비가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방금 3억 1700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은 쉽게 말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행정절차를 세부적으로 3억 1700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진행에 있어서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25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부담금인가요? 부담금이 13억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담금이요?

박은경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담금이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이번에 6억을, 기존에 7억에다 6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491쪽 자료에 도시개발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부담금이 1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13억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예산이 19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는 6억이지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기존 7억에 6억이니까 13억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담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 부담금이,

박은경위원 세입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세입을 13억으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들어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부담금 13억에 이번 추경에 6억, 그리고 아까 7억 있으시다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기존 7억은 작년도에 잡혔던 건데 우리가 세입을 6억까지 해서 13억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까 그 7억은 시비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7억이,

박은경위원 부담금 13억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세입을 이번에 13억을 잡은 것은 기존에 7억이 있고요, 이번에 6억하고 해서 13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세출에 6억을 잡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13억, 그러니까 부담금에 대한 13억은 우리 시비가 기존에 7억에 이번에 6억 해서 13억이라는 얘기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가 항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에 탄력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고민들 저희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13억에 대한 사업진행의 내역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정들을 보면 공사 착공이 내년 6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13억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소요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3억은 설계비로 쓸 겁니다.

박은경위원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시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이루어지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는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 끝나고 지금 국토부의 건축심의 수용되는 내용 공문 바로 내려오면 설계는 바로 공모할 겁니다. 6월 중에 공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월 중에 공모,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172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로부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선납이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끝나게 되면 공사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맞는 연도별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받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있으신가요? 수자원공사로부터 언제 어떻게 공정과정 중에 그렇게 사업비에 대한 지원들을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했을 때 수자원공사하고도 세부적으로 17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건 연도별로 저희가 공정에 맞춰서 받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별로 그런 것들을 이미 사전적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계공모 해 가지고 공사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실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받지 않나요, 전혀? 저는 그런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수자원공사는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시점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172억을 받는 것은 대부도에 토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172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일방적으로 줬을 때 는 우리가 먼저 안 좋은 호수공원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경과에 따른 공정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지금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서 설계발주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공정별로 공정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공정에 맞게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단계죠.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설계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172억원이라는 게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례에 우리가 호수공원의 수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정과정에서 맞춰서 주겠다, 이렇게 수자원공사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이것은 172억원은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공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과정이나 어쨌든 원활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공사비에 대해서 선수금이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도 쉽게 해 주지는 않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공사 진행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이요. 이것도 사업비가 거의 135억 국비도 확보돼야 되는 건데, 지금 지역발전 특별지원으로 해서 3억 4천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6억 5400을 수립했는데, 지금 그러면 10억 정도 가지고서 올해는 뭘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설계 중에 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사업비를 2회 추경에나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금년에 발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금년에 발주를 하실 예정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58억, 도비가 7억 정도 해서 거의 사업비의 50%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도 이런 국비들이 같이 매칭해서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수시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된 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것은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평생교육과 이쪽에서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예산이 세워지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내려올 것이냐, 안 내려올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에 대해서는 도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그랬고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에서는 매칭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와 협의하셔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관련 해 가지고 공사가 꽤 많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한 10%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으로 말하면 기 투자액이 155억인가요? 160억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160억하고 본예산 20억해서 한 180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정은 10%밖에 안 됐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동안 용지 매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용지 매수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행정의 진행이 좀 더디긴 하지만 그게 해결되면 공정과정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매수가 완료되면 공정은 금방 진행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위에 시설비가 개설공사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왜 이제 나가는 거죠? 사전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80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 되면, 한 500억 이상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1, 2단계로 분리해서 1단계 사업만 한 457억 정도를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으면서 1, 2단계 사업 전체를 놓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 중에 교통량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용역비에서 빠져서 별도로 이렇게 발주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교통량 조사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게 빠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당초에 용역비 9500인가 그거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연구원에서 그건 별도다, 라고 나중에 확인이 돼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807억에 대한 사업에서 500억 이상에 대한 사업들은 그런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450억이랑 타당성검토 용역을 안 했죠. 안 하고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추가로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요율이 있어요. 용역비 요율이 1천억 미만은 95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이것만 확보해서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들 교통량조사나 이런 수수료가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한 순수한 용역비이고, 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도 지역에 대한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달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 중에 저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들어갔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도의 그런 교통체증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이런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과한 그런 부분 성격의 예산이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진작 했어야 될 것을 못한 부분이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기천이요. 제기천 개수공사요.

지금 이것도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이 사업량대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대로 하면 지금 2016년에 7억만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요? 공사착공은 작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어 있고요. 보상이 한 7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7억이 추가 확보되면 나머지 27% 정도의 보상금하고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7%에 대한 이게 토지보상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이 있고요,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펄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부 한 몇 천만 원 증액은 됐어요. 그 부분하고 보상비 지금 안 나간 부분하고 해서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7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래 예상했던 보상,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 9월에 이게 편입 용지 평가를 해서 보상이 들어갔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상된 보상금액보다 평가금액이 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생명산업과에서도 제기보 정비 공사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생명산업과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공사인 거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기천 개수 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 연계성을 반영해서 7억이라는 비용을 산출한 것은 생명산업과에서 발주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발주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에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보 설치하면서 단면을 우리가 조성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는 이 정비 공사를 바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공사하면 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방에 설치할 사업은 하고 수문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같은 곳에 대한 공사의 성격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또 어쨌든 이게 농사하고도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사전적으로 점검하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박은경위원 공공시설물 시각 디자인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작년에 숲의도시 안산에서 숲 로고만 구입을 했습니다. 숲 로고를 구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패턴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개발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번에 기본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 적용할 부분을 이번에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숲 로고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디자인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제기천 공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총사업비가 6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게 용지 매수비 증액 부분하고 연약 지반에 대한,

김동규위원 설명은 하셨지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제기천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공사 시행 계획을 공고할 때 보면 불과 1년 전에 공고한 거예요. 1년 전도 아니죠. 몇 개월 전이죠.

그로부터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비의 총 30% 정도를 지금 더 증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나 기타 예기치 않는 부분이 발생했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 가지고 30억 이상이 됐는데 그렇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들은 다 거치셨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은 투융자나 중기에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고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감정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초 사업 공고할 때 예상했던 보상금액보다 평가금액이 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심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관련 규정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배수갑문에 대한 농업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간에 그런 심의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30% 이상 정도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부분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 받은 것 중에 30%인가, 20%인가 변경 요인이 되면 재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친 심사나 심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겠네요? 예산 심의만 거치고.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용지 보상비가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게 한 5억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를 받아보니까 8억 6500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되는 게 3억 6500정도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업 시행 계획을 하고 예산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공고하고 이럴 때는 이미 보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그 후에 그 공고문을 보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무슨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의신청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 1명,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 1명, 그리고 또 수용 대상 주민이 요구하는 평가사 1명 이렇게 해서 3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인이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보상금액이 실제 평가 후에는 변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작년 8월에 공고를 했고 지금이니까 거의 채 1년도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 이제야 평가금액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6억 5천만 원 정도 더 한다,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27% 정도의 비용을 지금 주민들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공사를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게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의 평가 기준이 달라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타 이 지금 현재 7억 원에는 다른 게 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공시지가의 평가금액이 보통 2.5배에서 3배 정도를 보고 평가를 예상합니다. 보상금액을 위해서 합니다. 평가를 실제 받다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 예상 금액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같은 데는 또,

김동규위원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실 평가 기준 자체가 물론,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고 그때그때 다른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떼법도 통하는 시대이고 집단 민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물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긴 합니다만 당초에 이게 토지 보상비용이 전체 예산중에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5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억의 대부분이 토지 보상비용에 추가로 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당초에 기초 예산 잡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보상하는 부분들이 안산시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계속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토비 보상비용이 이렇게 추가 되고 추가 되고 하는 이 경우가 빈발할 수도 있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평가금액을 평가한 후에 예산을 잡으면 정확히 맞춰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 평가금액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애로점이 물론 있겠죠. 예상했던 평가금액보다도 감정평가가 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심의 받고 할 때는 최소한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하면 이건 신뢰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절차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미리 이렇게 예산도 올라왔지만 거기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토지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경우를 대입한다 하면 7억이 아니라 7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정 절차를 오히려 더, 미리 대행사업비를 애당초에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 부분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현행법상은 평가는 사업 인가가 나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총 사업비 예상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먼저 하기는,

김동규위원 현장의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의 감정평가금액이 배로 차이가 난 이 부분은, 그리고 도시 개발 행위를 안산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 절차의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어떠한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걸 또 과다하게 무슨 한 5배 정도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 연관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가 보죠. 역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여기 보면 용지 보상비가 거의 500억, 600억이 넘어가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공시지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공시지가의 2.5배, 3배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이건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 해제 절차까지 끝나는 한 3년이 걸린 뒤에는 그때 정확히 다시 해서 공사비를 잡죠.

김동규위원 사실은 용지 보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뒷이야기들이 무성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용지 보상에 주민이 불만을 갖고, 어느 지역에 가면 주민들끼리 뭉쳐가지고 더 많은 용지 보상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 줘야죠.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또 숙제이기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 오해는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라는 건 공신력 있는 거고, 관에서가 주관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땅 소유자가 이렇게 해서 가중 평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이가 나는, 불만이 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개발이 될 줄 알고, 특히,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됐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는 그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화물터미널 부지 같은 데는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상승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부도 같은 그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추후의 지가 감정가격에 대한 예산의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총사업비의 27%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차후에는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재원 조달 계획 세울 때 정말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 하면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쭤 볼게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사실은 시 집행부보다도 저희가 6대 의회였던가요,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까지 결성해서 보고서까지 낸 부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산시가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에 대한 불법 주차 천국이죠.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도 없는 데다, 거기다가 뭐죠? 신고할 때 화물차,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차고지증명.

김동규위원 네, 차고지증명.

차고지증명 전부 있으니까 다 받아줬지만 그걸 확인을 하면서 지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죠? 거의 일회성의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해결하고자 사실은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여기를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단순하게 화물차 대형주차장 만들지 말라, 거기에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같이 해라.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게 수익시설이 됐어요. 예를 들어 식당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심지어 사워실까지 갖춰 가지고,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지방이나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안산에 왔다가 안산에서 물건을 하역하기 전에 시간 타임이 있거나 그럴 때는 혹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를 쉬어가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휴게 장소까지 제공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규모 면으로 보면 건건동하고 선부동하고 건건동이 훨씬 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거기가 아파트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면적을 최대한 차폐로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만 그쪽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단순하게 수치만 봐도 이게 조성하는 한 면당 대형차로 보면 선부동 같은 경우는 약 640만 원인데, 나중에 수치를 좀 봐 보세요. 건건동 같은 경우는 약 2800만 원이에요. 면적은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얼마나 넓냐 하면 거의 배 정도가 더 넓어요. 그죠?

그런데 주차대수는 선부동이 대형차로 보면 820대인데 건건동은 445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4분의1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타당성 하면서 수요 조사를 미리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 같은 조성을 해서 차폐시설을 해 줘야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부동은 지역적으로 주택이 멀고 외곽에 있는 도로이고, 당초에 광역에도 잡혀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주유소만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입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건건동은 지역주민의 반발 여건이 있을 걸 예상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일단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게 국비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쭉. 그리고 2021년 준공이니까 앞으로 5년 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적절한 규모를 이루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처럼 정말 이 정도 대수는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건건동은 선부동보다 면적은 배나 넓으면서 실제로 주차면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은 규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기에 단순하게 주차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계획을 하시고, 세 번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대형차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안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산 시내에 있지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가용으로 가 가지고 거기다 파킹을 해 놓고 화물차를 끌고 나오는 이 부분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대형차를 끌고 가면 소형차를 파킹해 놓고 끌고 온다는 이 부분, 시스템에도 이건 항상 물론, 다음 준공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염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본다하면 소형차 주차 면수가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현재 거의 10분의1밖에 안 되잖아요, 대형차 주차 면에 비해서 소형차가.

그럼 대형차를 빼고 소형차를 주차한다는 이 가정을 한다면 대형차 수만큼 소형차의 주차면수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정확하게 계획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이게 잘 아시지만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님비현상하고 그 다음에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여기 위원님 보시기에는 소형차량이라든가 건건동이 선부동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나온 것은 용역사에서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소형에 대한 대수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것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가 중앙에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 그게 도로 위임이 됐지만 그 심의 과정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시설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대중교통 이런 수단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실시계획 단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민들의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동안 우리 안산에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고 그게 해결이 안 돼 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도시 외곽 쪽에 집중적으로 대형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내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생활환경 자체를 새롭게 하겠다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 가지고 용역 조사 결과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부분 한 부분 소홀하지 말고요. 특히, 안산시의회에서 사실은 몇 년 전에 내놓은 그 연구 결과 보고서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수준, 그런 부분의 규모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단원구청은 공사비가 왜 증액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25억이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1억을 용역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14억을 3회 추경에 공사비로 세웠고, 한 번에 다 안 세워져 갖고. 금년에 나머지 9억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런데 2016년 3월달에 보면 개설공사 추진사항 검토보고 때 사업비를 15억에서 24억으로 증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설계 전에 잡았던 계획금액이었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금액을 뽑아보니까 공사비가 24억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증액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증액이 아니고 정확한 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나온 거죠.

전준호위원 이게 계속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계속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당초 예상금액을 설계 전에는 최고액을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24억이 공사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금액을 잡은 거죠.

전준호위원 2015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납품이 언제 됐어요, 설계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15년 6월달 용역 정지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납품 받아서 7월에 저희가 착공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설계용역은,

전준호위원 그때는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는 설계비 1억,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그 용역을 언제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설계 납품이 안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이게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 당초에 계획만 되어 있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를 중지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설계가 납품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는 저희가 6월에 납품을 받아서 7월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 절차는 이 계획대로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가 안 끝났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도시계획 절차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중지해놓은 상태죠. 설계를 납품을 받아 버리면 도시계획,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설계단가가 24억이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15억에서 24억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16년 3월 14일 검토 보고한 자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이 예정대로 갈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3억 4600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6억을 올려서 10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는 아직 100% 확보는 안 돼 있지만 국비, 도비를 저희가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변동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도에 국비가 10억 받아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3억 4600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6억 5400으로 해서 지금 10억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비는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비는 현재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담비율은 7억 5100입니다.

전준호위원 7억 5100 이 중에 하나도 안 왔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관련 평생학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안 주면 우리 돈으로 하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결국은 못 받으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죠.

전준호위원 도비 한 푼이라도 받고 나서 착공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늦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 하시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평생학습원에서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요청금액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숲의 도시 이미지 있잖아요, 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 CI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나 되죠, 이미지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CI로고는 지금 따로 있고요. BI가 있고, 지금 숲 로고는 보조 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용근거요?

전준호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오면서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숲에 대한 로고를 작년에 저희들 녹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로고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것은 제작 구입을 한 겁니다. 녹지 쪽에서요.

전준호위원 만들어놓은 저작권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얼마주고 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선포식까지 포함해서요.

전준호위원 이 숲 로고를 사다가 쓰는 것까지 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저작권료네요, 로열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이 만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개인이 만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용주고 사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필요한 매뉴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향후에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몇 년간 써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영구적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저작권료는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어떤 저작권료요?

전준호위원 이 로고를 사용하는 저작권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기이 포함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중에 저작권료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세가 2천만원에 말씀하신대로 매뉴얼 제작비도 있을 것이고, 이 숲 로고 사용 로열티도 있을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내용은 녹지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 없이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이 로고를 산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2천만원의 명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예산 세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숲 로고만 샀고요, 이 숲 로고에 대해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직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시스템하고 응용시스템을 앞으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봉투라든가 아니면 종합안내시스템 사인몰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게시판 이런 데에 적용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해서 향후에 사용코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이거 있기 전에 로고나 CI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 마크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테크미, 그 다음에 민선6기 슬로건하고 그 다음에 브라보안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30주년 로고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메이킹이 더 분명하게 되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까지 CI라든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대가 바뀌고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조로고를 개발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 근거도 없이 지금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쓰겠다고.

여기 보면, 저 전광판을 보면 우리 시에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벌마크 별표, 휘장, 캐릭터(테크미), 시 브랜드, 시의 나무, 꽃, 시의 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개발되면 향후에,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돈부터 해서 매뉴얼 제작한다고 하고, 이 로고들 그냥 돈 주고 사 가지고 막 쓰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민선시기에 사람 바뀌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쓰자, 말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시민 공감대도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기본이나 원칙, 기준, 근본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고 상황과 현실만 놓고 일을 하니까 그 맥이 없어지는 것이고 들쭉날쭉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숲 좋죠. 숲의 도시 시장님하고 숲 조성 다 알아요. 민선6기에 주창하는바 안다고요. 1000개의 쌈지공원을 지금 만든다고 공약해 가지고 수십억씩 쓰고 있어요. 알아요. 실효성은 평가 잘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것만, 슬로건만 가지고 돈 쓰고, 홍보하고, 상징한다고 해서 되냐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근거 있게, 근거를 마련하려면 소위 말하면 시민적 합의, 그것이 조례고, 규칙이고, 규정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론과 공감, 동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막 돈 쓰고 했다는 거죠. 사다가 쓰고 홍보하고 이거 쓰는 CI 만들고,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쭉 나오지만 시의 심벌마크부터 해서 테크미, 시 브랜드 브라보안산 만들었다, 죽었다, 살았다,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의 상징물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 이후에 상징물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정리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민선4기의 2년 지나고 있어요. 2년밖에 못 써요, 여러분 논리라면. 사람 바뀌면, 바뀐다고 하는 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만들어서 또 해요? 지속성이 없는 거죠.

이거 브라보안산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문제는 돈도 들어가고 그냥 주창한다고 시민들이 다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일머리를 제대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 지금 우리 봉투 쇼핑백에 뭐 찍혀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쇼핑백에 저희들 시 마크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그거 활용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숲의 도시도 제작된 게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예산 다 줘 가지고 찍고 있어요. 부서별로 여러 가지. 그거 소진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쓴다는 거예요. 이 로고 ‘숲’자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의 숲의 도시가 안 보이고 나무가 안 자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준호위원 억지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될 때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돈 빌려다가 엄청난 일들을 막 벌리는데 그런 사전적인 정리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없어요. 제초작업 잘 하고 법면관리 잘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나무 막 심겠대요. 그게 쌈지공원이래요. 그래서 예산 1천만원, 2천만원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관리 안 되고요, 풀 자라면 또 돈 들여서 제초하겠대요, 인부 대 가지고.

그런 고민들이 아닌 거예요. 법면관리가 어려우면 수직으로 돌망태 이런 거 응용을 해서 석축을 쌓든 이렇게 해서 구조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할 때만 대충하고 법면 만들어놓고 풀 나고 쓸려 내린다고 나무 심어야 됩니다, 거기다 꽃 심어야 됩니다, 이런 사고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로고 만들어서 막 포장하겠다? 돈 잘 벌고요, 세금 잘 들어오고, 세원 경제적으로 막 잘 돌아갈 때는 좀 써도 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숲의 도시 안산 그 로고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단명한다고요, 단명. 돈만 쓰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래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브라보안산 여기 조례로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쓰고 있어요, 브라보안산.

제가 이걸 찬성하고 좋아하고 지지가 아니라 민의에 의해서 만들어서 해놓은 시의 조례상에 시 브랜드 기예요.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단명했잖아요. 법면에 ‘브라보’ 영어로 써 가지고 쥐똥나무까지 심은 이 현장들 다 뭉갰어요, 예를 들면. 그래 가지고 우기 때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비닐로 덮고 포장 덮어놓고 그랬어요. 잘 크고 있는데도.

이것이 상징물의 의미예요? 이것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 없어요. 나중에 ‘숲’자 법면에다가 ‘숲’자 쓰겠죠. 함평 나비축제 할 때 산언덕에다가 나비모양으로 했다가 지금 다 뭉개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한 번 제정되면 영원히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생각해서 돈 쓰시라는 거예요. 숲의 도시 로고 아니어도 숲 잘 가꾸고 만들면 그걸로 체감하는 거예요. 쇼핑백에 ‘숲’자 이거 로고 찍어서 들고 다녀야만 숲이 가는 건가요? 내실을 기하자는 거예요. 이미지메이킹이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이미지 정치에서 현장정치, 생활정치로 옮겨가는 것들 정치의 변화잖아요. 행정도 그런 거예요. 이미지 홍보행정이 아니라 실속 속살을 채우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들에 돈을 쓰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실질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게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위원님 지금까지 브라보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다양한 주민의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걸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상징물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억씩 들여서 세부매뉴얼 만들어놓고 쓰지 않고 사장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적으로 되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들 경기도 버스정류장 G-버스, 버스승강장하고 우리시의 컬러나 CI 가지고 정류장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것 지금 다 미스매칭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효과도 안 나오고 돈만 쓰고 그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전준호위원 지속성이 크게 못 갈 수 있는 사안이라니까요 이 소재가요. 우리 시의 로고, 여기 보이잖아요. 이런 로고면 이건 한 번 정해진 거니까 상징마크로써의 영속성이 있죠. 누가 이걸 뒤집자고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보다 하위 개념들, 브라보안산이나 숲의 도시나 테크미나 이런 부분들, 테크미? 첨단산업도시 하면서 테크미 만들었어요.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로 바뀌면서 변해 가는데 테크미 어디에 얼마나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미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병행해서 쓰지만 이 로고 ‘숲’자 얼마 주고 사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업무이관 받아서 매뉴얼 제작한다고만 하는 이런 상황들의 행정을 보면서 잘 쓸 거라는 신뢰를 가지라고 하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CI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대 요구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에 변화해서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주민 요구 수렴했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안산시에서 숲의도시 해서 시장님이 그걸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결국은 숲의도시 선포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준호위원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주창하는데 있어서 의미 부여해 해 주고 동의해 주고 예산도 주고 잘 가꾸라고 했고 예산 줬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가지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있으면 족한데 이 숲자 만든 걸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전준호위원 홍보 효과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산보다는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구입해서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물의도시 하면 또 물의도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게 변화의 물결이 있다하면,

전준호위원 그 변화의 물결이라는 것이 시민적 합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물론, 주창해서 당선됐으니까 합의됐다고 하겠지만 세부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를 다시 수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숲의도시 하면서 쌈지공원하고 수십억 예산 쓰죠. 유지 관리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내가 사진 보여 드릴까요?

지금 길거리에 가로수 죽어가지고 보식 안 하고 남은 숫자나 파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시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전준호위원 그래 놓고 다른 쪽에서는 숲을 만든다고 생돈 들이고 새끼나무 사 가지고 심고 돈 들여요.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안산시 녹지율 많고 군데군데 공원 있다고 하면서 도심에서 시민 사는 제일 가까운 가로수 돈타령하면서 갖다 보식도 안 해. 노령화 돼 가지고 속이 비는 나무 있어요. 쓰러질까봐 불안해서 베어냈어요. 그 뿌리가 통째로 솟아올라있는데 정리도 안 해. 새로 심는 건 바라지도 않아. 아예 없애고 차라리 보도블록이나 깔아주지, 안전상 안전하기라도 하게.

그런 고사목 뿌리가 있는 동네들이 도처에 있는데도 그런 것은 챙기지 않고 숲 가꾸기 한다고 쌈지공원 한다고 수천만 원씩 예산해 가지고 막 조성해.

어느 게 우선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숲의도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숲의도시 선포식을 하고,

전준호위원 선포식 한 거 안다니까요. 저도 가서 축하하고요, 해 줬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해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긍정적인데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러한 부분 같이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전준호위원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은 방치하면서 이것 갖다가 포장하고 이미지 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다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얘기했어요.

그런 총괄 관리, 총량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디자인과이니까 디자인 얘기만 하겠죠. 금방도 드러나잖아요. 녹지과가 이걸 갖다 주고 일하라고 하는데 녹지과의 세부 사항 가로수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녹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이러겠죠, ‘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리들이 안 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가로수 고사시키고 보완 안 되면서 이런 이미지로만 막 한다, 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정리되면서 전체적인 숲의도시에 대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되면서 이런 돈들을 쓰겠다고 하고 하면 수용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숲의도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강상봉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앞에 정면에 보면 아시아지역총회 이렇게 다 걸어놓으시고 하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도 다 읽어봐서 하는 건데 과연 100억이잖아요, 100억.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억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1억이요.

1억 정도 들여서 그분들을 초청하신다면 초청하는 분들 전액을 저희 시가 부담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총액은 2억이 되겠고요. 2억중에 저희가 1억을 부담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기도, 환경부 이런 데서 2천만 원씩 부담해서 저희가 주관·주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생태계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상숙위원 석사님, 박사님도 오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오는 건데 물론, 정말 이렇게 총회를 한 번 저희 안산 지역에서 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 안산시에 최종적으로 얼마큼 프리미엄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나 이분들이 와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이템은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20에서 140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VIP로, 그러니까 기조연설을 한다든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명한 교수님 6명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 부담해서 우리 안산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사용하도록 자기들이 자비 들여서 전부 예약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총회하는 기간 외에는 개별로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 코스를 안내해 줄만한 데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를 안내해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공식 일정 중에도 안산시에서는 시화호 일원을 도는 코스가 있고요.

이상숙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풍도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120에서 140명중에는 공식적으로 우리시가 주최하는 이 회의 말고 가족끼리 오는 팀도 여러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않은 거고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일정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우리 안산 관광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돈다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우리 안산 관광 원곡동을 포함한 어떤 관광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언어 소통은 잘 되게끔 하셨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과연 생각해 보고, 저희들도 외국을 나가서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돼서 그렇게 구경을 같이 함께 해서 주머니 돈을 끌어내서 쓸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안산시에 무엇이 있을까, 먹거리도 사실 안산시 대표하는 먹거리가 무엇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삼두밥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상숙위원 삼두밥상?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 나라의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삼두밥상이다 하면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옛날 전통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그런 밥상인 걸로 저도 그때 참석해 봐서 아는 거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돈을 끌어내서 이렇게 할 만 하지는 않지 않은가요?

구석구석이 관광 메카로 끌어내서 정말 우리가 1억 보조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2억이고 1억이고 들어가는 거에 가미해서 내지는 ‘아, 안산 괜찮더라.’ 지역에 나와서 ‘안산 가 볼만해, 멋있어, 뭣도 좋고 뭣도 좋고.’ 이렇게 끌어낼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회를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이게 관광의 목적이 우선은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물론, 총회를 끝내고 나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학술적 세미나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고요. 그보다는 자리만 깔아주는 걸로 한계를 두지 않고 우리시와 시민사회 함께 하는, 그래서 우리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흐름도 우리가 공유해서 함께 하는 장을 포함한다면 그런 무형의 재산 자산 가치도 말할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죠.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대표급들만 오셔서 이렇게 총회를 함으로써 그걸 넘어서 어떻게 했으면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도 생각 좀 하셔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정말 철저한 가치하고, 그 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실 건지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내버려두면 갈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총회를 치르는 그 장소까지는 무한대 오지만 총회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다니라 그러면 어디를 혼자 어떻게 다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들 환경학자가 주로이다 보니까 안산시 자전거 지도하고 본인들이 돈을 줄 테니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그래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전거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인 혼자만 왔다거나 하지만 아내를 데리고 왔다거나 애들이 있을 시에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모집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물론,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1대1 자원봉사가 붙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붙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니기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다른 전문 자원봉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연 총회를 치르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했다라든가 최종적으로 안산시 결과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결과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527쪽 맨 아래 보면, 제가 이것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질 보전 및 감시 체제 운영비가 있어요. 3998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예상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걸,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527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수질 보전 및 감시 체제,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단락에 아주 자그맣게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추경 자료가 아니고,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입니다. 세출 자료 내역 527페이지 맨 아래 하단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감시 체제라고 말씀하시면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이상숙위원 예, 감시단이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6명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명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6명이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교대로 휴일 없이,

이상숙위원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성분들입니다.

이상숙위원 여성분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질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일정 교육을 통해서 물론, 수질 위주이지만 차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휴일 없이 도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를 말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코스가 일부 정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산시를 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이상숙위원 대기도 있고 다 하긴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일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선 하천 정화 순찰 활동을 예로 들자면 일일이 공무원들이 인력도 없고 그래서 다 못 돌고 있습니다만, 하천을 위주로 전체 순찰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같은 데 음식점도 돌면서, 그러니까 생활오수를 버리는 그런 식당들에 대한 단속이라기보다는 홍보, 계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일지 같은 것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일지 하는 내용과 그분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접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있네요.

530페이지 보면 취약 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물론, 도비도 있고 한데 황사마스크 지원을 취약계층, 즉 안산시 전체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해 준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체는 어렵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은 인원하고, 그 다음 이 속에는 녹지과에 산불감시원하고 환경미화원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취약계층은 불과 몇 군데가 아닌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동별로 인구 대비해서 나눠가지고 지급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녹지과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마스크하고 환경미화원들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산불감시원 66명하고 미화원 179명입니다.

이상숙위원 미화원 179명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나요. 취약계층에서 과연 그 황사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서 행하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성격이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우선 배정을 하자.

이상숙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분할해서 녹지과는 녹지과, 환경미화원은 청소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비가 90%이고, 도비 5%하고 시비 5%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시비는 조금 남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런 게 항목에 대해서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장 근로를 하는 사람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취약하고 해서 일부 공급을 했는데,

이상숙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선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주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쓰고 다니는지 이것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3개를 주는 거거든요. 1인당 3개를 주는 건데 작업하면서 황사가 너무 심한 날 쓰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한 건데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것은 항목에서 재검토를 하셔야지 충분히 더 남아야 되고요.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내년부터는 다른 항목으로 하든지, 환경미화원 준다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외부에 나가서 황사가 있을 때 쓰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또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취약계층이라는 목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그 아래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비,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장소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주로 보육원이라고 그러나요, 어린이 시설. 그러니까 규모 미만의 노인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들입니다. 산후조리원이라고 조그마한 산후조리원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안산시에 전체 몇 개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연간 2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씩.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감질 나는 거잖아요. 그게 300개가 될 수 있고요. 그죠? 500개가 될 수 있는 우리 안산시 전체 혹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취약,

이상숙위원 취합하셔서 안산시 몇 개가 있는지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산후조리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 다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없는데 취약 시설이 356개소가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 중에 2개를 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그것 2개는 산후조리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산후조리원.

그러면 취약시설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취약시설이 356개소, 보육시설이 229개소, 노인시설이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1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1개소 당 측정하는 비용이 5만 5천 원입니다.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검사비잖아요.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 외부에서 해서 갖다가 검사를 하는 거 혹시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 분들이 해야 될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정해서 측정을 해서 노인시설에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알려줘서 계도 같은 거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치수가 있어서 여기 이 환경이 정말 인체에 좋지 않은 환경의 호르몬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어떤 지원 대책도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그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측정해서 초과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정이 있다 그러면 노인정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다 넘겨줘 가지고 쾌적한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를 더 철저히 한다든가 환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취약시설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검사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전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나 전체가 아닌 극소수의 10%도 안 되는 단체 단체마다, 시설 시설마다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것만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뒤에까지 어떻게 환경 호르몬이 나왔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서 계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초과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80개소 정도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취약한 시설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180개소, 그러니까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는 다른 데를 하는 식으로,

이상숙위원 또 다른 데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또 여기가 열악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된 데는 다시 하죠, 초과된 장소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이런 게 행정적으로 볼 때 그 단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왜 하나, 만약에 해서 유해물질이 오버됐을 때 그 단체에 피해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이 우선이긴 하나 업주 대상자는 시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법적으로 규제 대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못하는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 당사자나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평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모니터링을 한 번 보셔서 과연 이게 정말 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한 게 많다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취약한 데 더 해 주는 것도 좋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이 모니터링해서 이건 합당치 않다, 우린 싫다, 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장으로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적할 수 있는 곳에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모니터링 하신 결과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입니다.

이상숙위원 김상희 과장님, 53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하시네요. 4개 정도를 새로 어떻게 지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창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이 2월 4일날 사후관리 종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창고가 지금 4개 동이 있고 사무실 2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도에서 조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물수거통이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거하고 폐형광등수거함 또 공동주택에 나눠주는 재활용품 수집함 이런 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해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다 두고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면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아닌가요, 장소를?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거기 창고가 있는 그걸 다 멸실 처리를 하고 이쪽 우리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 있는 데로 옮겨서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 번 보시면 국도비, 시비들이 다 있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고요, 국비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이 변동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특히 저희 대부도 지역에서 농가에서 비닐을 모아주면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국비는 10원을 주고요, 도비하고 시비에서 100원 해서 ㎏당 110원을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과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난 비닐을 다 모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모아서 주는 것에 대한 이것은 사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빨리 말하면 산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사 가지고 와서 그거 하는 것도 사실 새마을에서 다 수거해서 취합 해 갖고 팔아서 기금 조성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는 농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 기동반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모집한 데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양이 일정정도 돼야 만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안산동이나 반월동,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작은 동네에 폐비닐을 모집한다는 건 어디까지 길 안에까지 끌어다내야 만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수거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집합장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동네별로 가 가지고 모아놓을 데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그리로 배치를 해 주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쪽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통장님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지금 장상동 끝쪽 길에 가면 둑에 다 쌓여 있습니다. 저희 또한 둑에 쌓아놨어요. 어디다 처분을 못해서.

그래서 가까운 새마을이라든가 할 때에 이렇게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얼마큼 있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쪽 지역도, 그런데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일정량이 좀 많아야 이렇게,

이상숙위원 위주가 대부도죠. 지금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 상록구에 있는 데보다 대부도를 포커스로 해서 농사하는 데 거기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다른 데는 와서 통장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상동이나 아니면 반월동, 안산동 이런 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통장님들하고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상숙위원 통장들이 하나도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홍보를 하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더,

이상숙위원 그럼 2015년도에 홍보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올해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작은 양이라도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통장도 누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인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올해는 열심히 한 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산정 연구용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거 9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요. 내년 5월이면 저희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51억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고 세부적으로 원가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수립하려고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딱 한 가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퇴비화로 만들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흥시와 안산시가 같이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저희 시만 따로 있고요, 시흥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따로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느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로 한 비료를 밭에다 뿌리고 싶다고 해서 알아보니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퇴비화는 농가에 보급해주는데 지금 농번기 때는 퇴비가 한 달 이상 기다려야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민가가 있고 이러면 악취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약 9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부패, 오염 이런 거 등등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다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것은 수집해 오면 음식물처리장 운영하는 처리에 다른 운영 원가산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산정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시화호 및 악취 등 환경개선 사례 홍보책자요. 제작하셔 갖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우리시에 기획홍보 사항으로 1년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년에 세 번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화호 관련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이 포함이 이번에 돼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시민 개인한테 전부 배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정홍보라고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예년에는 이런 사례 홍보책자 제작 안 하셨나요? 처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은 처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활용하실 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제작에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에 사실 줘 가지고 이걸 홍보할 예정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ESP 아시아총회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이럴 때 그런 것도 활용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때까지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 수준으로써,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책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간이 어느 정도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7월달까지 저희가 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까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5월, 그 사이에 그렇게 다 되나요, 자료들의 취합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자료들을 거의 수집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곧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올리실 때는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요.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환경 쪽 예산이 도 형편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내용 중에 거의 다가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는 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또 국비도 같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영향인가요? 도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도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번 경우, 지금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도비의 영향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까지는 지금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벌써 지금 한 달째 홍보를 하고 수요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016년 사업이 10대거든요. 10대인데 지금 2대 접수가 한 달 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기자동차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계, 이게 지금 한 160km까지 가거든요, 한 번 충전하면.

그런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보급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0대를 추진했다가 1대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지금 10대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 10대 정도면 우리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반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 충전시설이 완속충전이면 거의 밤새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급속충전시스템이 늘어난다면 저희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취지에 비해서 홍보는, 저는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걸 운행을 하기 위한 제반여건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2대만 올해는 접수를 받으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시,

박은경위원 올해 1억 7천 가지고 몇 대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0대입니다.

박은경위원 10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당초에 처음에는 4억 8천을 세우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추산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국비가 내시가 됐던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도비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국비도 좀 줄어드는 바람에,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년에 국비 지원의 내시를 예상하고 이렇게 세우셨다가 삭감이 되니까 다 조정하셨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 안에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매립장 사후 종료됨으로써 시설을 보완공사를 하시나 봐요? 특별회계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금년 2월 4일날 사후종료 통보가 도에서 왔거든요. 통보 오면서 그 조건에 지금 시설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창고가 4개 동, 그 다음에 관리동이 2개 동 그것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철거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거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완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842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특별회계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4개소에 2억씩 잡으신 거잖아요, 시설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장 개방사업은 추경에 4억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씩 해서 4개 잡으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2개가 늘어난 곳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2억을, 대부분 2억씩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사업비 공사비인데요. 거기에 주차관제 진입부분에 주차관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바닥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박은경위원 학교 현장 같은 데는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육청과 사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주차요원이 용역회사에서 한 명씩 상주를 하고 근무하고 있고요. 또 CCTV가 계속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교장이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담보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소리가 모아지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 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금 학교 개방주차장이 학교 내하고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주차장하고 학교하고는, 사실은 학교부지지만 거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 다니시면서 사전적으로 간담회 하시면서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사전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갖추실 때 좀 정확하게 점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관련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금년 본예산 사업비 갖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발주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은경위원 언제쯤 그러면 그게 개방이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달로와 함께하는 다문화 자전거퍼레이드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일부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그걸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최, 주관 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경인일보하고 안산시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안산시 자전거연합회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사업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 2015년도에는 이 주관한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자들이 했던 사업내용하고 똑같이 예산서를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본 사업의 사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행사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한 단체나 어떤 사업자한테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그 행사는 치러야 되겠다. 또 실제로 한 2천명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들어야 원활한 행사가 되지 않겠냐 해서,

박은경위원 과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들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2015년 결과에 대해서 안전모에 대한 그런 문제들,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절감하고 긴축해서 이런 축제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일단 이 제안자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은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50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런 것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할 당시의 취지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모를 6월 중에 해서 7월 정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정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가비를 받으려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작년에 참가비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작년에 5천원씩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명에 대한,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가비까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참가비 작년에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공모를 하면서 들어온 게 참가비로 5천원을 받고 1만 3천원 상당의 안전모를 자부담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 안전모가 한 1만 3천원 정도 가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손해는 아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만 3천원의 안전모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그러니까 1회, 2회, 3회 주최하였던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작년에 한 사업자요?

박은경위원 지금 2회까지 했죠? 1회, 2회 그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제가 알기로는 경인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경인일보에서 2015년도에 사업을 할 때 당초의 취지 자제가 안전모를 주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안전모에 대한 부분들이 수거가 되지 않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수거가 아니고 아예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주려고 했던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전모를 다 지급을 하겠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최근에 또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에 보면 경기 진행할 때 퍼레이드 할 때 대부분 3급, 초급 이렇게 양분해서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최 측에서 자전거를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대부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이 이미 오실 때는 저는 안전모를 쓰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봤을 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비요. 150만원을 잡았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무슨 재산이요?

박은경위원 언론홍보비.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잡으셨잖아요, 계획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은경위원 예년과 똑같이 지금 언론홍보비 1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1500만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홍보비는 주최 측에서 전담해서,

박은경위원 지금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년의 사업진행에 준해서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1500만원의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맞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 보조사업가 어떻게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할 때는 이 1500만원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언론에 홍보하겠다는 그 초안이 잡혀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라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과거 연도를 기준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과거에 작년에 2015년도에 언론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그걸 좀 주셨으면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300만원이요. 제작 해 가지고 이 홈페이지 얼마나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행사는 하루 행사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당일 행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일 행사인데 당일 행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300만원이에요. 얼마 동안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홈페이지는 저희가 홍보성으로 그때 행사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홈페이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달 전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블로그나 그런 데에 링크를 거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물론 시 홈페이지에도 걸고요, 또 자전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걸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운영했던 일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1만 1500원씩 안전모를 1500개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간식하고 해서 1950만원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안전모 쓰는 것에 대한 캠페인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모 지급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그날 행사 당일 날 안전모를 안 쓰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자, 참가비를 받으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5천원을 낸 분들이 참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접수를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사전 접수할 때 그분들 어디 홈페이지 통해서 받나요, 어디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현장에서도 받고요. 사전에 접수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홈페이지를 한 달 전에 활용하겠다고 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으로 띄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애호가들이라면 당연히 안전모 쓰는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예인도 똑같이 축하공연팀 1740만 원 편성하셔 가지고 연예인 온다는데, 연예인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것 하시고 지금 1740만 원 올리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까지 누구를 섭외하고 그런 사항까지 한 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5년에는 자부담도 있었어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달 안에 그것을 결정해서 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충분히 협업이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준비하는 데는 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요.

이것 얼마 전에 도에서 그런 언론들이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부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시는 어떤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시도 일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전가시키고 그러면 이것 지급을 중지시키거나 환수시키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다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는 많지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부담 비율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같이 그냥 매칭으로 다 삭감되는 건가요? 통신료도 그렇고, 우리 수수료는 늘었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작년도 하고 비율은 비슷한데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8천 원 범위 내에서 도비 30% 줬는데 지금은 8천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돈이 도비가 좀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제 수수료는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말기 통신료는 다 도비, 시비가 일괄적으로 줄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통신료 지원은 이렇게 삭감돼도 큰 무리 없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통신료는 작년에도 충분히 줬는데 카드 수수료가 작년에 한 8월 정도까지 지급하고 중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 8월까지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다 줄 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내시 금액에 맞춰서 세우고, 모자라면 지급은 더 이상 안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종료하는 걸로 추가 예산 확보 없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어쨌든 지급해 주는 당초 저희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과장님도 이것은 예산의 내부와 좀 고민은 되시겠지만 와동 지역에 있었던 최근에 버스 민원 관련해서 97번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97번은 시흥교통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 시흥교통하고는 사전적으로 조금 얘기는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당초에 와동에서 요구한 와동사무소를 경유하는 노선 변경은 좀 어렵고요. 거기 공원 쪽에 짧게 도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까지는 됐는데 그렇게까지를 요구하는 건지는 와동하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용역에서 노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이게 연말까지 끝낼 예정인데 연말까지 끝내면 내년도에는 크게 대대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흔들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용역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반영할 수 없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 충분히 아는데 그 과정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교통이 운행하는 97번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 어떻게 받아 보셨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일부 다른 경로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기까지 답변을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주고받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거기가 시흥교통인데 시흥교통·경원여객 거의 같은 계열 회사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구두로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동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문서화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더 명분도 있으신 거잖아요, 신뢰도도 있는 거고.

또 석수골역사도 새로 들어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반영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번에 용역하면서 역사 신설과 관련돼서 그쪽 역 중심으로 하는 단거리 노선을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리모델링이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2천만 원 지원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안산역 앞 부부로에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이게 1993년도에 신축을 했더라고요.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유지하되 그것을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는 거는 표현이 그렇겠지만, 역할은 제가 이해하지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건 맞는데요. 사실상 이게 자원봉사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방범대하고 비슷합니다. 방범대도 저희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뭘 리모델링하는지 왜냐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게 한 35평 정도의 건물인데 전면적으로 한 번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방 대중교통 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에서 2015년까지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5년간 시행된 것이 정리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원칙은 용역 주면서 평가를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 단기해서 노선 변경한 것은, 5년 동안에 노선 변경한 거라든가 추진한 사항을 정리한 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계획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용역에서 목표를 설정해 주고 또 5년 동안에 시행했던 것을 평가하는 항목까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 지난 5년 간 용역에 근거한 집행 평가 그것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전준호위원 그걸 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게 용역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단계, 단계 항목으로 버스노선이 5년 동안에 얼마나 변경됐고 이런 사항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용역의 결과로써 하는 것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가 예를 들면 버스의 분담률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건, 버스 분담률을 저희가 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의 버스 분담률 추이 이런 것을 이번 용역 주면서 5년 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평가를 해서 이번에 용역을 1차년도에 수립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5년간 2020년까지 이렇게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실천한다, 이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5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용역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한 실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가도 또 용역을 줘서 다음 차년도 할 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중간 중간 당해연도 연차 계획 수립할 때 다 평가하고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피드백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게 원래는 맞는데요. 그 동안 그렇게 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뭐하려고 해요? 돈만 들어가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제 수립해 가지고 착실하게 연차별 추진 계획과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심부름꾼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 심부름도 배달을 하면, 예를 들면 치킨을 하나 배달하잖아요. 요즘 배달 대행하잖아요. 대리기사처럼 대리 배달을 해요. 그러면 이 배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나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월요일 이 시간대는 저쪽 길은 막혀, 이쪽 길로 돌아가야 돼. 일요일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면 신호가 꼬이고 주차 정차 때문에 안 돼 다른 쪽 길로 가야 돼, 그것은 배달하는 내가 아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치킨 업체 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치킨 주문한 소비자가 아는 게 아니고 배달을 하는 내가 요령이나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노선 시청 앞에 화랑로로 배달 한 번 하면 만날 화랑로로만 왔다 갔다 하는 배달만 하는 거예요. 시청 앞이 사고가 나든 차가 막히든 소방차가 출동해서 경보가 울리고 있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소방서 앞으로 배달을 하러 가려고 그래.

예를 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줘 가지고 용역 하는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지 공무원이 왜 앉아 있어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또 하나, 제가 이 지방 대중교통 계획 책을 봤어요. 거기서 제시된 과제들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얼마나 지난 5년 간 실제로 집행되고 효과 있게 평가되면서 또 5년 기본 계획 있고 나면 분명 연차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연차 계획은 뭐예요? 전년도 거 갖다가 평가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면 또 그것도 작은 단위 용역 줘야 돼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야 이게 변화가 있고 실속이 있는데 말씀 하신대로 그냥 심부름꾼 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때 되면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도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고,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에 의해서 얼마나 됐는지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제가 봤을 때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앞으로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런 뭉칫돈 달래. 그럼 저도 시장하고 나도 공무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일하면. 그리고 돈만 가져오라고 그러고. 돈 주면 별거 다 하죠. 달나라도 가는데, 화성 여행 상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착실하게 연차별 이행 계획과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시 살림을 하니까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빚내서 살림하게 되는 거예요.

도처에 이런 사업이 많아요. 서로 사전 점검 안 돼 가지고 그냥 부서 간에 돈 갖다가 막 쓰고 쟁여놓고,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스럽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딱 500억 빌리는 만큼 거의 비슷하게 작년도 이월금 계속비사업에서 그냥 그대로 645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월금만, 연평균 지난 5년 평균보다 그 중에 계속비만 400몇 억이 증가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돈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안 쓰고 이월시키면서 돈 모자라가지고 빚내서 살림하는 이런 살림살이, 그런데 그 계속비가 그러면 당연히 목표년도 목표액이 다 집행되느냐, 턱도 없어요, 그냥 넘어와.

이렇게 살림하는 것들의 근거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민원, 저도 몇 년 지난 민원이 하도 해소가 안 돼 가지고 답도 없는데 말도 안하다가 점검 한 번 했는데요. 그런 계획을 중간 중간 평가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치면 돈 1억이 그냥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용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저희가 연차별 시행 계획 이런 거 공무원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용역은 교통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엄청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용역을 하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이기도 하면서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전준호위원 법정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짜임새 있는 살림하라고 한 거니까 그 법정 계획 세웠으면 법정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대로라도 가야죠, 변수가 있으면 조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안 나와 있는데 지난 5년 치 평가해서 이제 5년 계획 세운다고 하고, 실제로 너무 누적된 이런 관행들이에요.

대중교통 계획하고 교통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이게 시차 상으로도 잘 안 맞죠, 언밸런스죠. 대중교통 계획 말고 교통 기본 계획 있죠. 그것도 지금 중장기하면 2019년, 그죠? 사이클이 잘 안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교통정책과에서 세우는 용역도 있고,

전준호위원 예, 또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이것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연동하면서 보완이 되려면 주기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5년 만에 한 번씩하고 대중교통은 이렇게 엇박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시정질문 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통 계획들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 계획, 상위 계획, 연간 계획들 참고해 가지고 계산만 하지 소위 말하면 아귀가 안 맞는 용역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사항은 지금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는 게 교통 기본 계획에다 대중교통 용역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것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 할 때 교통종합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중교통 용역도 포함해서 하면서 기간을 맞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19, 2020년이에요, 그 계획이 도래하는 시기가. 그러면 다음 차수 가서나 맞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 위원님 10분 정도 좀 쉬었다 할까요?

전준호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대중교통과처럼 교통정책과에도 교통 기본계획 또 중기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교통체계 개선들도 쭉 나와 있어요.

북고개삼거리도 그 사업에서 제시된 과제로써 처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현안으로 제기돼서 보완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기본계획 자체는 제가 보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전준호위원 왜 안 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고.

전준호위원 부서에 기본적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 내가 왔으면 기본적인 교통계획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세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잘 짜임새 있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익숙해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들을 잘 못 풀어가는 게.

일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벌어진 일들이 아니거든요. 예측되는 거고 교통 흐름, 국가 기관 교통망, 광역교통 계획, 또 우리 시 교통 계획 다 연동해서 계획 세우고 해법 제시하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의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안인지를 쭉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예산이 7억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번씩 손대면 여기 보시는 대로 임시 가설물만 해도 5천만 원짜리예요, 그 비용만 해도.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우회전 차로가 부족해서 항상, 거기 삼거리가 2개잖아요. 산업도로변 삼거리 그리고 상록수체육관 앞 삼거리.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좌회전·우회전 차량하고 계속 직진, 우회전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인천 방향 말고 수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우회전 차로가 항상 꼬여요, 차선이 하나여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직진, 좌회전 차로, 안산시로 오는 쪽 연장이고요. 인천 방면 직진 1개 차로 추가 이것은 변화된 부분 있어요. 지금도 추가됐어요.

또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 몇 개인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이 본 공사의 주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에서 들어오는 자회전 차량 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760m를 뒤로 밀겠다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을 더 많이 대기하게끔 수원 쪽으로 길게 빼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거리 삼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 2개를 하겠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하나인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하나인데.

전준호위원 그게 필요한 거요, 이건 잘 하신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다음에 수원에서 인천 가는 방향으로 한 차로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쪽 산 쪽 장례식장 주유소 쪽으로 셋백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노견이 많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예, 노견이 넓으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이 그런 교통체계의 개선에 과제로 제시되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기간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서 정체완화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판단돼야 이게 예측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것이 가늠이 될 거니까, 용역이든 우리시의 진단이든.

그것은 지금 구분을 못 하신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구봉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보상비가 어마어마해요, 조성비 대비해서? 이게 근린공원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종합적인 전체 공원 조성계획이 나와 있나요? 234억의 이 공원 조성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직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설계 중에 보상에 대한 문제가 지금 58%를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인천도시공사의 의견,

전준호위원 자기 재원확보를 위해서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급히 지금 마련하게 됐고, 또 그 입구에 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을 맡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분이.

그래서 그런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그것은 먼저 급히 매입을 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으로 막는 게 가능한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법으로 막는 게 가능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해솔길 바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입구가 또 그게 사유지로 끼어 있고,

전준호위원 사유지여도 현황도나 사도가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산은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산책로를 보상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해서 해솔길만은 터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한해서만.

전준호위원 이런 공원사업을 왜 민간사업자 형식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민간사업자의 이런 우리 구봉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관광 차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무슨 관광상품에 큰 이득이 된다고 보면 민간사업이 투자를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거의 민간이 근린공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할 수 있는, 또 공원의 시설률이 40%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이 하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공모해본 적 없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민간이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는 건 아세요? 과거에.

○공원과장 정규광 구봉공원에 과거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상에 이런 검토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간이 공원부지의 일부 면적을 개발이익으로 남겨서 그 이익금으로 공원조성 해주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 활용도 몇 %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일정면적 규모, 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면적규모도 완화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것은 법이 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주민편익 시설들을, 기반시설을 재원이 안 되니까 민간사업자한테 개발하도록 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그런데 왜 이런 걸 우리시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안 하냐는 거예요. 민간이 제안을 해도 그냥 물리쳤어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것이 구봉공원에도 있었고, 사동공원에도 있었어요. 사동공원은 지금도 요청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것은 주택사업을 하는 의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로서는,

전준호위원 어떤 것을 갖다가 포함시키느냐는 다르죠. 선택이 다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안들을 수렴하고 이럴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벽을 치고 우리 시 재원으로만 해야 되는데 돈 없어 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공원조성, 마스터플랜도 없이 현안에 지금 쫓겨 가지고 이런 돈들을 들어가면서 하는 일들은 나중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을 진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길을 막는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하세요. 지금 현황도나 사도는 기존에 통행되고 있는 것들은 자기 사유지라도 법규에 의해서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런데 공식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 속에 우리 공원시설,

전준호위원 그냥 산책로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우리 공원시설 부분은 산책로인데,

전준호위원 그런데 산책로에 차가 다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차가 다녀요?

○공원과장 정규광 차가 다닐 수는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사유지에 울타리를 치게 된다면,

전준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 해솔길 활용을 못한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급한 것만, 인천도시공사 땅이 많이 차지하지만 사유지도 또 도시공사 외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아니 공매를 하든 어쩌든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땅값이 달라지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땅값이요?

전준호위원 네.

○공원과장 정규광 아, 그게,

전준호위원 우리 기관들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또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A라는 사람이 먼저 사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해서 기회비용이 더 들어간다? ,

○공원과장 정규광 나중에 풀려면 엄청난 또 시간도 소요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는 굳이 우리 구봉공원은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 옥상이 몇 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7층 맨 꼭대기 얘기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옥상녹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안 하면 녹화공간이 없나요, 구청 주변에?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전준호위원 공모 이전에 그 사업을 공모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입지적인 적정성, 여러 건물들이 있죠, 공공건물 중에.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 옥상에 옥상녹화를 할 만큼의 주변 녹지 녹화나 공원 이런 것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 다른 공간을 찾아서, 오히려 녹지율이 떨어지거나 도심 열섬이나 도심녹화를 생각했을 때는 그보다 더 녹화가 필요한 옥상들이 있을 건데 왜 상록구청이었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상록구청에서도 요청도 왔지만, 기존에 저희가 많은 옥상녹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진을 해 오면서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 상록구청이 그 취지에 부합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가 오지만 안 해도 될 일 같아요. 그 녹지공간 엄청 많고 앞에 산도 있고요. 국비 2억 안 받아도 시비 2억 갖다 다른 데에 녹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여기에 저희가 4억, 아, 시비만 갖고요? 저희가 4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청 이거 설계과정에 유리로 해 가지고 단열하느라고 예산 엄청 들어간 거 아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냉난방 에너지 비용절감, 건축물 보온효과 이거 다 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추가로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전준호위원 이 돈 갖다가 다른 데에 필요한 곳에 하세요. 공무원들 옥상에다, 공무원이 주로 쓰는 공무원 청사 건물 옥상녹화 이전에 다른 공간을.

가로수 표식이 녹지과 담당입니까? 구청 담당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구청입니다.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유지관리.

전준호위원 수종 선정이나 이런 것은요?

○녹지과장 홍두선 수종 갱신, 수종 선정은 저희 녹지과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녹지과?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주요 도로별 수종관리 잘 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플라타너스인가요? 오래되면 속이 비는 나무.

○녹지과장 홍두선 플라타너스가 오래 됐다고 그렇게 비거나 그것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준호위원 아니 그 수종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무 종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곤파스가 오고 갈 무렵에 일정구간을 다 파내고 다른 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 가로수를요?

전준호위원 네, 가로수 자체를.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 되고 있나요? 우리 상당수의 나무가 그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곤파스의 특별한 그런 재해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어떤 나무를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기본적으로 약한 미류나무 종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피해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나, 저희가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버즘나무 그런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의 피해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현재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쌈지공원은 어디 소관이에요? 공원과 소관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입니다.

전준호위원 녹지과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전자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가로수에 대한 총량관리, 예를 들면 전봇대, 가로등 전부 인식표 붙여 가지고 일련번호 부여해서 총량관리 하죠? 한전에서 전봇대에 그게 위치확인, 유사시에는 길을 잃거나 무슨 재난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전봇대 일련번호만 불러줘도 정확한 위치확인이 돼요. 이런 정도로 응용을 하거든요. 단순한 전기관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로수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도시 숲이 제대로 가려면 가장 흔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부터, 그런데 그건 거의 방치 상태예요. 돈 핑계대요. 보식하려고 하면 나무 수종 맞추고 30년 된 나무하고 균형 맞추려면 그래도 좀 큰 거 갖다 심어야 되는데 비싸고, 같이 따라서 크려면 시간 걸리고, 그런데 크든 작든 심어야 되는데 다 빠져 있어요.

이런 총량관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시청 앞에 화랑로 구간 끝에서 구간 끝까지 가로수 몇 개인지 나와 있나요? 나와 있겠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 유지관리 갱신, 보식 주기 이런 거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관리는 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세부적으로 일련번호를 따로 붙여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도시 숲이라는 게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면서 쌈지공원, 도시 숲 조성, 숲의 도시 이 개념과 철학이 저는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민선6기 공약사항 100대 과제 있는 거 아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쌈지공원 1000개 조성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500개입니다.

전준호위원 500개인가요? 그거 실적치 하느라고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예산이 막 수십억씩 들어가요, 해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정서와 그 다음에 가장 생활에 가까운 곳의 나무들이나 가로수들 이런 것들은, 기존 공원에 있는 이런 것들은 돈은 들어가면서도 짜임새 있게 관리 안 되고, 땅 찾아서 억지로 맨 땅에다가 공원 쌈지공원 한다고 엄청 돈 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는 거죠, 순서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다분히 전시성이고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거예요. 가로수 수형관리 하는데도 돈 들어가요. 일부구간 하신 거 알아요. 나무 수종별로 수종에 맞춰서 수형관리 하면서 도시 이미지 자체가 달라져요.

이런 일들을 안정감 있게 하지 않으면서 막 숲의 도시, 숲의 도시 하면서 온갖 데를 다 지금, 별로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땅만 보이면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가로수 죽은 자리에 쓰레기 투기되고, 그러면 아예 없애 가지고 보도블록으로 하든가 필요 없으면,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식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을 하든가,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저희가 도시림 용역을 지난해에 추진을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가로수 하단부에 꽃을 심는다든가 야생화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는 해바라기성 사업, 이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선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 때문에 지적이 있었어요. 4년, 8년이면 끝날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길어야 8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말씀드린 옥상녹화나, 옥상녹화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다가 잘못 해 가지고 지금 패션타운 옥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대로 진단도 못해 가지고 계획 변경하고, 장소 바뀌고 있고 이러잖아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빌려다가 막 사업한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점검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죠? 가로수 수종관리와 보식이든가 이런 연차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녹화 기본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제시해 주세요. 구간 구간별, 그래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도.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청소행정과 쓰레기 매립장 사후종료 시설물 철거 및 보완공사 해 가지고 예산 올렸어요. 특별회계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김동규위원 사업내용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거기에 창고 4개 동하고 사무실 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펌프장이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자동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철거하면 이제 쓰레기매립장 내에 이쪽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혹은 리폼하는 데 빼고는 전부다 철거가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지금 거기까지 다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아,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환경미화원 쉼터도 지금 꿈의 교회 옆에 부지확보 해 가지고 9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금년 안에 철거가 되면 모든 시설이 다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주민들한테 거의 개방된 상태나 다름없어요. 거기가 오색테마길로 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주 좋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이 조속히 철거가 되고 또 복구가 되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예산이 오니까 적절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청소년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저 안쪽으로 보면 토사가 이렇게 반입 돼 가지고 쌓아놓은 거 있죠? 그 토사는 어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우리 지하철 공사하면서, 터파기 하면서 앞으로 매립장, 어떤 매립장이 뭘로 조성되더라도 토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 해 가지고 아마 미리 거기다 반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토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시에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유소년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그 토사가 일부 쓰여지는 것 같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김동규위원 어디 거죠? 우리가 판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마 설계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아마 감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니 그 비용은 감하고 아마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소유의 토사가 쓰레기매립장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용해서 매립하는 걸로, 아마 그래서 그 설계 비용에는 그게 아마 빼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사는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국비 플러스 시비 다 해 가지고 공모로 해 가지고 유소년 체육시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회계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토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동안 해 왔는데요.

김동규위원 그건 해야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왜 시에서 하는 공사지만 분명히 입찰 해 가지고 공사업체가 선정된 그런 업체한테 그게 무상으로 제공됐는지 그 부분은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을 정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순환하는, 한 바퀴 이렇게 서클로 순환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동규위원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일부 있는데 그 밑에 대단위로 무허가 개를 사육하고 있어요. 거기는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거기는 사유지고요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철거를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개를 사육하고 하는 곳이고 어쨌든 가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관리감독의 주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밖이니까 우리 쪽은 아니다 그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자원순환과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매립장 환경하고 그게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담당관리부서를 파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역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험악해요, 음침하고. 개들이 짓고 그리고 관리가 안 돼요. 마치 옛날에 어디 보면 정말 버려둔 그런 공간처럼 아주 흉물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가 개방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봉1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 중복 질문을 빼고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준공은 언제로,

○공원과장 정규광 국유지 공공 토지 매입까지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차로 해 가지고 보상비, 공사비가 책정되고 지금 2차로 다시 또 하는 것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2차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1차만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2차까지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에 1·2차로 해 가지고 했던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에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224억 정도 전번 3월에 투융자 심사 의뢰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할 당시 2014년 그전에 이게 1·2차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됐던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차로 2014년 전에 해 가지고 총 71억 공사가, 지금 2차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해 가지고 올린 게 처음에 70억 수준의 공사비가 거의 240억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있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전체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인천도시공사 땅이나 농어촌공사, 국유지 이게 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국유지나 인천도시공사 땅은 무상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유지가 한 23%가 됩니다. 그것 비용만 공사비 10억은 변함없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상비가 그래서 그것 사유지만 61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농어촌공사나 재무부 땅이나 인천도시공사나 무상으로는 줄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판단이 됐으면 이렇게 약 300억에 대한 토지 보상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요? 공원 조성비는 10억밖에 안되고.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에도 투융자 심사를 할 때 200몇 억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된 거죠.

김동규위원 우리가 공원이 정말 많잖아요. 자연공원도 근린공원도 있고 많은데 공사비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300억 정도 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의 취지는 대부해양관광본부,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근린공원, 자연공원 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해 놓은 데는 전부 보상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데가 와동도 그렇고 사동도 그렇고 근저에 많아요. 그렇게 쭉 해 놓은 데는 방치하고 어떻게 대부도라 해 가지고 조성비 10억 원에 토지 보상비가 300억 되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대부도에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근린공원 구봉공원까지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일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대부도 관광객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시에서는 미조성 공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대부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김동규위원 300억일지라도 그냥,

○공원과장 정규광 보상비가 한 224억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24억에 기 보상비 61억 이건 별도 아닙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포함됩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224억에 다 포함이 되고 공사비가 10억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10억인데 보상비 224억짜리를 그냥 대부도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앞으로 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한 번 따져 보자고요.

사동에 있는 근린공원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는 진작부터 해 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도 우리가 전체 구상을 하기에는 미조성 공원으로써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단계에 있는데 민원이,

김동규위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재지정을 했죠? 한 차례 그랬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공원으로.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3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데는 놔두고 대부도라 해 가지고 조성비 10억 원 들어가는 데를, 결국 여러분들은 땅값으로 234억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땅 매입비로.

○공원과장 정규광 미조성 공원이 안산시에 많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1순위, 2순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데 사동 공원 자체도,

김동규위원 사동뿐만 아니라 와동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오동도 있고 다.

○공원과장 정규광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김동규위원 그래도 형평성이 있어야죠.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것 공원입니까, 뭡니까? 보전녹지입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요?

○공원과장 정규광 2001년도 4월에.

김동규위원 2001년도 4월에.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15년 됐네. 30년 전에 지정해 놓은 공원은 그대로 놔두고,

○공원과장 정규광 사동 공원에 대해서도 공원 조성 계획을 지금 단계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김동규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어차피 이것도 다 사유재산을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30년 전에 조성된 공원은 그냥 놔두고, 거기도 수차례 그 땅 주인들이 매입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지정하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국가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한 번 더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오고 있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런 공원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같은 데는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조성비 10억 원 가지고 340억 땅을 매입하는 이런 공원 조성 계획이 맞는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부도라서 특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원과장 정규광 대부도라는 입장보다는 관광객이 대부도를 많이 찾고 우리 안산시 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그것도 계획의 한 기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사유재산을 수 십 년에 걸쳐서 제한하고 있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이 계획이 먼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사동 공원인 경우는 많은 조합주택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법에 대한 제한도 있었지만 우리시 재정적으로 또 주변에 90블록이나 89블록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조합 측에서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김동규위원 구봉공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 공원 관리 계획에 있어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상 계획 이런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 계획 세워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사동 공원인 경우는 일반조합 내부 사유 때문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은,

김동규위원 그 조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일대 전체 지금 공원으로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심하고 인접해 있는 공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잖아요. 공원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 주라라고. 그런데 그런 데는 눈도 깜빡하지 않으면서 왜 대부도는 300억씩 들어가지고 매입해 주면서 더 오래된 데는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분 있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앞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김동규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장 이것 자체가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 소유주들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대부도 것은 사주고 우리 것은 안 사주느냐, 오히려 그분들이 더 할 말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동안 안산시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와 줘야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자체는 일부가 보상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성 계획 수립을 진행 과정인데 거기서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상 계획은 절차대로 지금 추진을 1단계, 2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바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옆길로 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89블록, 90블록 개발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1순위로 뭘 해야 되느냐,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시민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시 일방적으로 줄 그어놓고 공원이라고 해 놓고, 도로라고 해 놓고 매입도 하지 않는, 시에서 무단적으로 그렇게 권력적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이유였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시 땅을 사야 된다, 사유재산을 특히 침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에 교통안전체험관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500만 원 올렸는데요. 어떤 시설물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 교육장 안에 어린이들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성인용 의자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앞이 안 보이고, 또 내리고 올라갈 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용 의자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물 교체 보수 잘 하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이고 심의 중인 게 결론이 난 건데 상록수에 가 보면 상록수체육관 밑에 최근에 문화시설부지로 변경된 체육시설부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시설부지로 바꿔지면서 거기에 소극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전거 연습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 그것까지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원래 오랜 옛날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적정한 장소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정한 장소를 찾으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이 있어야 돼요. 자전거 연습장이라 해 가지고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치 우리 교통체험관처럼, 서울이나 어디죠? 경기도 어디 이천인가 정도 되면 거기는 자전거 연습장 자체가 실험, 실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시민들이 가면. 운동장만 뺑뺑 도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갖춘 시설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는 이전해야 될 부지이니까 그 부지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제에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이용하면서 이 부분을 택시기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자가 뭅니까, 아니면 종사원이 지금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 적이죠? 언제서부터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카드 수수료는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

김동규위원 원래 그러니까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수료율이 1.9%이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비하고 도비 부담해 가지고 80%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도 양근서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우리 안산의 모 업체도 그것을 법인택시의 기사 분들한테 물게 하고 그리고 보전은 이중으로 또 따로 받고 그래 왔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작년에 그랬다가 올해 양근서 도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은 다 시정 조치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가를 시킨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법인이 카드수수료는 다 내는 걸로 이렇게,

김동규위원 부담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 전까지 그러면 개인이, 종사원이, 그러니까 법인 택시 기사가 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주게끔 만들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금액이 얼마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택시회사에서는 기사들한테 수수료를 사납금 식으로 해 가지고 받고, 그리고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또 받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사들은 무조건 카드 수수료를 냈고, 그렇다면 이중으로 받는 것 중에 기사들이 받은 것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 실태를 한 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몇 년 전서부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올해 와 가지고, 제가 올해 그쪽으로 갔는데요.

김동규위원 올해 와 가지고 문제가 됐을 뿐이지 그 전에는 쭉 그렇게 해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카드 수수료 금액이 적어서 아마 작년 8월까지 지급하고 작년도에는 중단이 됐더라고요. 작년 8월 이전에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제가,

김동규위원 그게 한 달에 적게는 기사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예요. 그러면 1년이면 40만 원에서 70∼8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 기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2교대로 해 가지고 500대라면 천 분이 계세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부 다는 아니고 한 5개 회사가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아마 그런 적이 있는 걸로,

김동규위원 산출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 금액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청구해 가지고 사용자가 받았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사 분들한테 돌려주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부당 이득금을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더 준 것이에요. 아니면 사업자를 고발해야 되겠죠.

꼭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런 부분 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떻게 사업자들이 내야 될 것을 갑의 횡포처럼 해서 기사들한테 내게끔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해 오다가 들키니까 지금에서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서야 내지 말라고 하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실태를 꼭 파악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환불 조치를 하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이상숙위원 학교에 주차장 개방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보셨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부중학교하고 안산초등학교 외 4곳이라고 하셨죠.

어디 어디인가요? 2개의 학교가 어딘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업은 선부중하고 안산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외에 2개 학교가 그럼 먼저 했던, 어떤 학교냐고 여쭤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본예산에 한 거요?

이상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각골초등학교하고 화정초등학교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화정초등학교하고 각골초등학교의 운동장을 개방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주차장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토요일하고 쓰는 것에 대한 개방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혹시 있나요?

지역별로 각골초등학교와 화정초등학교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물론, 그동안 주차장 개방 사업을 여러 군데 했는데 이용이 잘 되는 데는 거의 100% 차는 데가 많고요. 일부 한 세 군데 정도는 차가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부분 이용 안 하는 데가 학교로 쑥 들어가 몇 백 미터 걸어가서 거기다 대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학교는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데는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를 옮겨서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사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각 학교마다 개방 사업을 하셔서 순위를 매겨서 하셨는지는 모르되, 안산초등학교도 이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차장이 거기 많이 모자라는 거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7∼8월에 애들 방학 기간 동안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때 맞물려서 안산초등학교 교실이 새로 몇 개 증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또 학생들에 대해 수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장 개방 공사 기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학교 증축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이상숙위원 그것도 같은 학교 그 기간 동안이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그쪽 건축하는 데서 사용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일정을 바꿔서 잡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여지껏 협의가 안 됐나요? 누누이 제가 아마 말씀을 담당, 과장님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먼저 계셨던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그게 같은 애들 방학기간에 해야 될 사업이고 학교의 증축이 다 완전히 끝나야, 주차장 사업을 해야 파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사실 걱정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게 자세히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 용역하고 한 사업 내용이 다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갖고 계시죠? 그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밤에 근무하는 그분들 뭐라고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용역.

이상숙위원 용역해서 용역하시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경비.

이상숙위원 네, 경비. 용역하시는 그 경비 분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출퇴근 거리를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지역사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용역회사하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페달로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세심하게 물어본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언뜻 박은경 위원님께서 5천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500만원 기점으로 했을 때에 약 7500만원이 들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15년도에 사업 내용에 쓴 걸 가지고 지금 사업 주체나 주관이 선정되지 아니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근거로 삼으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있어요. 그때 어디서 하신 것을 제가 신문사하고 경인일보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자전거연합회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자부담 한 걸로 봤을 때는 즉, 안전모하고 참가자 간식비가 자부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 사업 추진비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렇게 해서 안전모를 주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전가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안전모를 갖고 차에서 내리는 거 이런 거 등등을 봤습니다.

그래서 1500명을 정말로 다 준 건지, 과장님이 1월달에 오셔서 작년 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철저한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야 되겠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참가자 1500명이라는데, 그런데 사실은 1500명도 아니에요. 여기 올리신 걸로 보면 더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천명으로.

이상숙위원 네, 2천명 정도라고 5천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불어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가자 1인당 참가비용은 5천원 받지만 그분들에 대한 번호표라든가 완주메달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안전모라든가 개인보험료라든가 1인당 등등 이렇게 드는 걸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것 또한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행사를 치른 근거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행사에 이 인원이 모였을 때 어떤 적정규모의 예산이 뭐냐 했을 때는 사실은 사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한 건데, 실제로 여기 정산한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대로 다 썼으면 사실은 되게 알뜰하게 쓴 것 같아요. 전부 부스나 이런 거 임대비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홍보비하고 이런 안전모 지급한 거나 그런 사업추진비, 섭외비 이런 것에서 조금 유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100% 봉사단체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 비용 산정을 했을 때 정말 적재적소에 잘 했나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과중해서 한 것도 사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시민만 참석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다 참석할 분은 참석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도 행사를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된 것 가지고도 또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잠시 해 보곤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꼭 필요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동호회도 많고요, 또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 자전거동호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봉사자의 마음태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돈으로 얼마를,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이상숙위원 이 내용 중에도 한 번 보시면 그런 것도 약간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여기 정산한 것에 보면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야간경비 예를 들면 비싼 물건이 많다 보니까 야간경비 같은 사람들은 수당을 줘야 되고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용역인가요? 아니면 회원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행사를 주관하는,

이상숙위원 체육회 임원들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관하는 사람들이 고용을 한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내 체육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체육회 회원명단이 그럼 다 있으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봉사자 하신 분들도 다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 서류가 다 구비되고 완벽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서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합회의 선두, 후미 스텝비라고 해서 10만원씩 30명한테 주는 이게 수당 같은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선두, 후미 스텝비요?

○위원장 김재국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연합회 선두, 후미 스텝비라고 해서 10만원씩 30명한테 300만원 나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연합회라고 써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할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두하고 후미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당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 때 이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실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노후주택 개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매칭이긴 하지만 노후주택 어디를 말하시나요? 300세대이긴 하지만 안산 전지역을 어떻게, 각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느 한 곳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재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억 8200만원이 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일단 대상이 20년 이상이 되면서 연면적상으로 130㎡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최대 80%까지 지원이 되고, 큰 거는 30%까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당 또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300세대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건데, 그 신청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공고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제안을 내실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홍보를 아마 홍보매체, 인터넷, 여러 가지 또 일반 우리가 공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각 지역 동사무소 통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노후주택이라 하면 사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살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일단 노후주택인데 20년 이상의 주택인데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연립이나 단독 이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무래도 소형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연립도 사실 대부분 20년 이상이 됐고,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제외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단독은 또 요새는 사실 다시 헐고 다세대라고 해 가지고 빌라형식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독,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단독보다는 연립 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많습니다, 연립.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연립이 20년 이상 30년이 다 돼서 상수도관이나 이런 게 좀 어렵고 터지고 이러는 것을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일단 150만원이 지원이 되면 그 외에는 개인이 지불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최대한 150만원까지 주고 그 면적에 따라서 30%부터 8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역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홍보에 대한 매체를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홍보를 잘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수과 과장님,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리모델링하시나 봐요.

○정수과장 최현숙 고도정수처리시설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상록수 생산시설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입구 쪽이나 그런 쪽이 완전히 휀스로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 해 가지고 상수도 생산시설 이전할 장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장소를?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장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정수장 홍보관 옆이라고 그랬어요. 파일로트 설비실, 이런 게 저희들이 몰라서....

○정수과장 최현숙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을 선택할 때 조그맣게 정수장 전체적인 시설을 모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어떤 여과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외벽 담당하시는 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건물외벽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공사내역을 본다면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녹을 제거하시고 페인트를 칠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페인트 역시 햇볕에 쐬거나 외벽에 한다고 그러면 수명이 보통 얼마 몇 년 정도 가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유성페인트로 칠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가는 걸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계속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외벽도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건 관리 상태나,

이상숙위원 관리는 외벽이니까 햇볕을 쐐서 발하거나 퇴색되거나 부식돼서 하는 것이지 관리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년이라는 것은 어떤 판넬 자체의 어떤 기간은 좀 길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감했던 꺾이고 이런 부분들, 취약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에 혹시 사진이 있는데,

이상숙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그런 귀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녹슬고 그러면서 약해지고, 그런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기간을 끌고 나오면서 올해쯤에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고쳐서 페인트를 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내구성 증진에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외벽도장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 동인가요? 지금은 한 개 동만 올리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 동이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될 곳들이.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그렇게, 저희들 건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벽돌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블록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판넬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이상숙위원 이거 한 동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페인트보다는 외벽 전체를 다시 영구성으로 해서 7, 8년이 간다든가 해서 하고, 단가 계산을 하셔서 어떤 게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조정익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건물 자체가 그런 판넬 형태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벽돌조라든지 다른 구조로 하려면 오히려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얼마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글쎄요. 그건 비교 직접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이상숙위원 비교 직접은 안 하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신설로 짓는 게 지금 외장을 관리차원보다는 훨씬 몇 배가 들어가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수과장 조정익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이상숙위원 아니 새로 짓는다기보다 있는 데에 따라서 다시 외벽을 이렇게 하신다고는 거죠, 제 생각은. 외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만 칠해서 하면 3년이나 5년 이것뿐이 안 되니까, 이게 3천만원 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 5천만원 들어서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절감한다라면 그게 더 득이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 드리는데, 외벽을 새로운 다른 재질로 공사를 한다면, 신설자재로 한다면 지금 3천만원이 아니라 한 억대 이상으로 넘어갈 걸로 봅니다.

이상숙위원 확인도 안 해 보셨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어느 정도 근접이 된다든지 아, 이건 비교검토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를 해 보고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좋은지 아는데 이거 새로,

이상숙위원 생각도 안 해 보시고 이렇게만 외벽 녹슨 데에 페인트로 칠하겠다라고만 생각을 가져주셨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시죠, 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그건 사실인데, 기존 건축물을 집이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집이 고장 났다고 해서 이거 새로 짓느냐 하는 것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안동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상하수도사업소 안내 팸플릿이 이게 연례적으로 제작하는 책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연례적으로 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나름대로 책자형이 아니고 리플렛 형식으로 만화도 넣고 거기에다 내용도 첨가 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기획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죠? 비치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홍보관에 오는 비치용하고 대부분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작비가 1천부 하는데 한 부에 1만 5천원을 들여서 찍어야 돼요? 페이지가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번에는 페이지수도 많고요, 내용을 유명한 기획사에다 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는 언제 정비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013년도에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왜 하게 됐냐 하면, 상수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메인화면이라든지 그 디자인이 너무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래 가지고 그 메뉴도 재배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정비하지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정비는 하는데 부서별로 하는 홈페이지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걸 정보통신과로 보내면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소식을 더 추가로 올려야 돼요? 변화된 게 어떤 건가요? 의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상하수도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부분 메인 화면을 전체적으로 바꾸고요.

전준호위원 왜 바꾸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디자인을 좋은 걸로 남들이 보면 이해하기 좋고, 또 재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주는 메인 화면을,

(영상 화면을 보며)

전준호위원 저 메인 화면이고요. 어디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여기다 더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메인 화면 자체를 저기 저거에서 좀 고급스럽게 변형을 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저기 저거가 어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메인 화면 전체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때서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개편한 지가 한 2013년이기 때문에, 현재는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고급이 아니어서 더 낮춰 들어옵니까?

하루 여기 뷰어가 몇 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에 뷰어,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메인 화면만 보고 나오든 요금 민원의 글을 올리든, 요금 조회를 하든 한 번 볼 때마다 조회한 게 다 카운팅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시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무지한 이야기예요, 무지한 이야기. 기본 상식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하루 평균 시민이든 민원이든 몇 명이 와서 보고 가고 신청하는지 데이터도 안 갖고 리뉴얼한다고 고급스럽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합니까?

그냥 2013년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조회 건수는 한 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만들면서, 제가 블로거라도 하루 몇 명이 나왔는지 여기서도 다 확인이 돼요, 관리자는. 도대체 뭔 생각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전 부서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해서 결과적으로 빚내는 살림한 거잖아요.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

질의응답을 어떻게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법적 의무사항으로 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더 좋고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반영하려고 한다, 전화 문의나 이런 거, 가장 많은 게 요금 문의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전화든 뭐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받아서 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제시되면서 설명을 해야지 하루 평균 몇 명이 들어와 보는지도 체크 안 해 갖고 얘기하면서 일한다고 앉아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의회가 무슨 바보입니까?

이 세부 명세서 제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천만 원에 대한 세부 명세서, 1만 5천 원, 1500만 원에 대한 리플렛 세부 명세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믿고 잘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오면 그냥 승인하고 별 얘기 안하고 한 것의 결과가 이런 살림살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귀찮고 잔소리 같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홈페이지는 사이트 맵을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질은 수질대로, 요금 민원은 요금 민원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사이트 맵이 중복되고 흩어져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게 주목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홈페이지라는 게 한 번 할 때 짜임새 있게 잘 해야 돼요. A4지 한 장 바꾸는 데마다 돈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텍스트든 그 양에 따라서도 단가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나 필수적으로 알려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 주는 거 아니면 다 돈이라서 손대는 거 최소화해야 돼요. 저도 이것 모르고 막 하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우리가 게시판이라든가 공지사항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해도 그런 사이트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수장 냉난방기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안산정수장 물 홍보관에 냉난방기가 노후 돼 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타워형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전준호위원 기정예산 6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왜 확보된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정수장 정문에 경비실 있죠. 그쪽의 난방기용입니다.

전준호위원 몇 개 설치해요?

○정수과장 최현숙 2개 설치합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병 입수한 물 오히려 자제하라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것 아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어떤가요?

병 입수 생산 설비를 더 이렇게 늘려야 되나요, 물 판매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판매는 하지 않고요.

전준호위원 그냥 무료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무료로 지금 행사나 이런 데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아예 이것을 생산 못하는 쪽으로 조례를 생각하다가 자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우리면서 왜 이걸 노후 돼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저희 안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부터 자체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옮겨야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생산 규모는요?

○정수과장 최현숙 생산 규모는 1일 약 5천병 정도 생산합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이만큼이 필요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공급은 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어느 정도나, 계절적으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70만병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사용된 결과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전준호위원 2015년은 아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9만병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물이 많이 나가는 만큼 수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죠?

○정수과장 최현숙 수도 원가요?

전준호위원 예, 말하자면 공짜 물을 많이 주는 만큼 비용은 더 부담하는 거잖아요, 정수 생산을 더 해야 되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비용은 부담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전준호위원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적인 거 아니면.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시 주관 행사나 유간기관, 민간단체, 세월호 이런 공익성 있는 쪽, 그 다음에 시에서 회의할 때 그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그렇고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러는 데서 이 물 말고 일반 생수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이런 거 많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만큼 돈은 돈대로 가고 그걸 제도적으로 예산 절감에, 예를 들면 그냥 줘도 생수 값보다 이게 비용 상으로는 더 적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죠. 생수 값보다는 훨씬 절감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유도할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각 행사마다 저희 과에서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 각 과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위원회 가도 이 물 안 쓰고 생수를 갖다가 까는 데도 있던데.

○정수과장 최현숙 그러세요?

전준호위원 그만큼 시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금년부터는,

전준호위원 오히려 그러면 이런 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가 절감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나 우리 시의 기본 운영비 줄어들고, 생수보다 이 수돗물이 더 훨씬 쌀 거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보조금을 받는 데서는 받으면 안 되지만,

전준호위원 기왕 이렇게 증설을 하고 이전을 할 거면 병 입수 활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살림살이에서의 말하자면 덜 쓰면서 돈을 버는 개념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전기로 얘기하면 요즘 네가와트 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티브 발전.

○정수과장 최현숙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받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푼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모아지면 꽤 큰 비용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고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500억 빚내는 거 아시잖아요. ‘땅 팔리면 또 금방 갚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살림살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살림이 더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스마트허브에 구역별로 하수관 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그 개괄적인 현황을 좀 주세요, 사업 명세를.

순차적으로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거기의 재원, 공단 관련법 개정돼서 SOC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마련됐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오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 재원 조달과 사업 계획 있잖아요, 하수 정비 계획들. 이걸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전준호위원 여기서 다 물어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현황을 미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 있잖아요. 여비요, 여비. 수도 수리업무 무기계약직 12만 원씩 10명해 가지고 12개월치를 올리셨어요.

왜 1년치를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무기계약직 여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과목을 달리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최종 검토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누락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늦었지만 추가로 이렇게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검토가 조금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수도 사업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이동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하신 거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이 부지는 어떤 용도였는데 매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위치는 한대역 바로 옆 부분 녹지대 내에 있는 시설인데 기존에 구도시에서 펌프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인 전철 공사를 하면서 약 77평정도가 전철 부지로 수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한 77평 정도를 평당 280만 원 정도로 감평이 나와서 전체 한 2억 1천만 원 정도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용도가 쉽게 말하면 불용 부지였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는 불용 상태입니다.

신도시 만들면서 더 용량도 키우고 그래서 신설 펌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펌프장은 사실상 용도는 폐기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철 공사 그 부지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매각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또 부지가 있죠? 그 외에 77평을 제외한 우리 하수도,

○하수과장 조정익 예, 지금 부지,

박은경위원 하수과에서 일부만 그냥 그렇게.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아까 저도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직사각항으로 길게 띠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만 팔았기에 전철,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건축물 대지는 직사각 형태로 생겼는데 전철 쪽에 좀 길쭉하게, 얇게 길쭉하게 한 77평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에서요.

처리장 수선비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13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에게 준 내용에 보면 1처리장에 침사 인양기 슈 교체라든가 거기에 2천만 원, 2처리장에 1650, 그리고 또 선풍기 모터 수리 이게 2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1처리장 P3펌프장인가요? 2천.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 변압기 1억은 따로 잡힌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따로 잡혀 있고 거기에 포함된 게 외벽 도장 공사.

박은경위원 외벽 그리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슈 교체 공사요.

침사 인양기 3개가 있는데 이것 전체 그 슈를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슈가 마모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구연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이 슈는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브레이크의 드럼 디스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사 인양기 본체가 마모 되지 않도록 그런 디스크를 부착해서 레일을 타고 연속성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달린 버켓이 가라앉아 있는 모래 등 이런 부분들 퍼내는 역할을 하는 기계 중에 들어가는 소모품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보통 내구연수가 물론,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년을 보시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정익 2011년도에 설치하고 이번에 처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한 5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모도가 보통 얼마나 가는지 그게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점검해서 교체해 주는 주기가 됐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처리장 송풍기요.

이게 보니까 자기 부상 베어링 컨트롤러가 고장 나서 송풍기가 정지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고장이 난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올해,

박은경위원 올해 들어와서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올해 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는 그 앞에 있는 현황대로 자기 부상 베어링 컨트롤러가 제어판 같은 기능을 하는 그게 고장이 났고, 그 뒤에 1대는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송풍기 터보 모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올해 초에,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거 모터라는 이게 이렇게 고장 날 정도이면, 컨트롤러 고장 날 정도면 사전적으로 이런 거 점검 안 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점검은 계속합니다.

저희도 대행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기계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상태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교체 공사라는 게 사전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이 송풍기 MBC 수리는 아예 고장이 나버렸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직까지 원인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전체 송풍기가 8대하고 10대가 설치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적 성격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2대가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걸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송풍기는 8대 중에 지금 1대만 고장 난 건가요? 송풍기는 8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조정익 컨트롤러가 고장 난 것은 1대이고 그 뒤에 모터가 고장 난 게 1대이고.

박은경위원 모터는 2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모터는 그때 당시에 송풍기를, 모터가 2대라는 현황이 아니고 송풍기를 그때 당시 2013년도에 2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1대가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송풍기는 10대이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P3펌프장 수중펌프 제어반 케이블 이설이요.

여기에 보면 유입 수문이 노후화돼서 밀폐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수됐을 때에 대한 위험을 지금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발생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실제로 펌프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오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 이 펌프장에 작년에도 일부 역류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그러면 지금 이것 위치를 침수 수위보다 높은 것으로 이설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처음 이런 것을 설치할 당시에 침수에 대한 그런 우려들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걸 설치하신 걸로 이렇게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전기시설이고 습기에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이런 설치의 위치들은 점점 사전적으로 검토됐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이라도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인정하더라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준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2000년도에 P3펌프장 펌프를 설치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까지는 검토를 했을 걸로 제가 생각은 됩니다.

다만, 바닥에 바로 설치하지 않고 그래도 일부 중간쯤에다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신설할 때는 예측하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지금 기계가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만일의 유사시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력의 단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단지 이런 시설 말고도 굉장히 여기 케이블 말고도 그런 물하고 항상 연관된 시설들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입변압기 교체공사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처리장은 실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80년도 그때부터 설치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 메인변압기인데 그동안에 늘려가면서 계속 하는 변압기는 별도로 있고,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설치한 91년도, 86년도에 설치했던 것 중에서, 전체 중에서 지금 2대,

박은경위원 이게 2대가 제일 오래된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대, 2대 해서 4대죠, 쉽게 얘기하면? 교체해야 될 게?

○하수과장 조정익 네, 4대죠.

박은경위원 보니까 2015년 12월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나 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 이전에도 이게 기술진단은 어느 주기별로 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기술진단은 법적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여기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기술진단을 할 때는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예산 일시에 다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지금 기술진단 결과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양이 많나요, 자료가?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 받아볼 수 있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료가 방대한지 어쩐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기술진단 자료는 보고서가 책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책자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보고서 책자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부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쨌든 각 시설에 대한 다 진단들이 있고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건 받을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하여튼 요약본을 할 수 있으면 요약본으로,

박은경위원 예, 발췌해서 결과,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사업수익에 계량기 검침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것은 저희가 수도검침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다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행료를 연 12억 정도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면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주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5800, 6천만원 가량이 남은 것은, 물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통상 이게 남은 게 어떤 용도의 예산 중에서 남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한 2천만원이 남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같은 게 남는 이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됩니다.

김동규위원 출산휴가라는 게 유급이지 무급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비율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집행잔액에 대한 명세를 줘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 세출에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행경비 이거 역시 검침원들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저희가 청경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하는 부분에서 3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요. 당초는 5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산편성지침에는 활동비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5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서하는 상황에서 그게 5만원이 3만원으로 잘못 입력을 하는 바람에 그 잔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3만원은 반납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닙니다. 2만원 그냥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김동규위원 아, 당초 예산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소급 해 가지고 줘야 된다. 12개월분을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현재는 그냥 기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주고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증가를 해서 편성시키는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계산기초가 경정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개월 해 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900만원 나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만원씩 했을 때는 540만원인데, 360만원을,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증액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초를, 여기 계상기초를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냥 3만원 했다는 것은 빼버리고 그냥 5만원으로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당초에 3만원 플러스, 그러니까 2만원만 더 추가한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김동규위원 왜 그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실수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에 원래 5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실수로 3만원 계상 해 가지고 2만원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린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김동규위원 수도시설과에 여비 부분에 수도 수리 업무 해 가지고 12만원 10명 해 가지고 12개월분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2015년까지는 수도행정과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이것은 수도시설과로 금년부터는 책정을 하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행정과에 기존에 편성을 했다가 수도시설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에서도 계상이 안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수도행정과에서도 빠졌고,

김동규위원 수도시설과에서도 안 됐고, 그럼 지금 5월달까지는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여비가 3700만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 일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의 용도는 그쪽으로 쓰는 용도는 아니었잖아요. 수도 수리 업무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건 총 예산과목이 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가능한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김동규위원 목 내에서 전용해서 쓰셨다 그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지 맙시다, 앞으로. 5만원을 3만원으로 계상 해 가지고 다시 올리기는 이 부서 저 부서도 하지 않고 목 내에서 전용 해 가지고, 이것도 법적으로 줘야 되는 인건비 부분 아닌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려 가지고, 약간 루즈해 있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편성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간의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락이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맨날 몇 백억 이런 예산만 하시다가 이거 무기계약직 여비나 이런 부분 몇 만원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과에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과목을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최종적으로 누락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수도시설과 노후주택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선정기준도 제시가 됐지만 공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공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선 신청자에 대해서 접수기간을 준 다음에 저희가 동일조건이나 이런 조건이라면 소형주택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면 신청자가,

김동규위원 자부담도 있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자부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면 그 금액, 지원금액이 넘어가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우리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작은 것은 60㎡ 이하는,

김동규위원 그럼 개별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단체로 해 가지고 신청 가능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글쎄 공동주택도 주인마다 거기 세대는 다 틀리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빌라, 다세대부터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단체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김동규위원 그리고 왜 주거용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간에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건물이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조금 관리나 이런 게 소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김동규위원 수도관의 노후는 상가나 주거용이나 사실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다 수도관은 들어가야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김동규위원 오히려 상가 같은 경우는 배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은 더, 예를 들어서 영향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상가는 사실 자체적으로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자체적으로 징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어쨌든 상가는 별도의 주거용보다는 영업용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것도 작년부터 주택을 먼저하고 나중에는 확대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김동규위원 소규모 상가나 이런 데도 사실은 보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준을 왜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상가에서 개인적인 영리목적의 상가를 운영하는 이 부분이나 그리고 개인 소유의 자가 소유에서 소유하고 주거를 하는 이 부분이나 별 다르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아직까지는 상가까지 확대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도 사실은,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공모를 하면 경쟁이 많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상태는 아니고 망설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일부 했다가 또 다시 취소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다 하면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하시는 대로 주거용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어쨌든 간에 사업정량에 부족한 경우라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국김동수김동규박은경이민근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환경정책과장강상봉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양영철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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