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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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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4. 2023회계연도 결산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차인 6월 19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업무 성격에 따라 집행부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산업지원본부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산업지원본부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상임위의 소관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기능에 따라 집행부의 소관 부서를 나눠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기업의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산업진흥과,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을 담당하는 산단환경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성격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저번에 정례회 워크숍 가서 총회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기행위 소관으로 되어 있는 센터에, 그리고 또 우리 도환 위원장님께서는 대부개발본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유재수위원 대부해양본부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위원장 박은경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유재수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언급도 했지만, 산업지원본부도 사실 업무 성격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부해양본부에 대부개발과가 지금 사실 본청에 도시계획과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해양수산과 역시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접안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사업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토목 쪽으로 봐야 되는,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부해양본부가 저희 도시환경위 업무 성격하고 더 밀접하다라고 판단해서 제안을 드렸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속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산업지원본부 역시도 도환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차제에 대부해양본부도 업무를 좀 분장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라도 성격에 맞는 상임위로 업무가 분장돼야 된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유재수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제안이시기는 하잖아요?

혹시 발의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연수 갔을 때도 지금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 인허가나 토목 이런 거는 성격상 도시환경이 맞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해양·레저·관광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양·레저·관광 때문에 문화복지로 남는 게 맞고, 또 지금 3개 과 한 10개 팀이 또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또 도시환경위원회가 복잡해지고, 한명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문복하고 안 맞거든요. 그냥 기행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추후 이 관련된 문제는 또 토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우선 급한 산업지원본부만이라도 이관을 해서 집행부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저희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 20명이 공히 다 함께 공유하면서, 또 업무의 경계가 딱 구분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맥락들이 다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의회의 기능들 좀 더 세분화하는 이유 취지 자체가 의회의 역할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그런 공감이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역할이니만큼,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바뀜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의회의 기능들도 연동돼서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상임위의 일부 부서가 그렇게 편제돼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 경계의 벽을 우리 스스로도 의회에서도 허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의 의견들 의미 있고, 또 발의하신 현옥순 의원님의 답변도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거 연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위원 조례 관련해서요?

○위원장 박은경 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진호위원 아, 저요.

○위원장 박은경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이왕 개정하는 김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제5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는 뭔가 안 맞는 말 단어 같긴 한데, 지방의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지 그냥 바꾸는 김에 명확한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저희가 지방선거라는 게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 동시 선거할 때는 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를 하고 또 광역단체장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거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토론하는 시간에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어떠실까요?

최진호위원 예, 일단 저는 발의자께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옥순의원 네, 심의를 할 때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끝나셨나요?

최진호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또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 요건을 추가하였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직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응시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시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와 관련 없는 연구직과 지도직 등 일부 직렬과 관련된 조문 삭제 별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요건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신설하여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삭제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과 간결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김유숙위원 페이지 11쪽을 보면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건이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김유숙위원 거기 그 부분에 보면 개정 부분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그냥 다자녀 가정으로 하면 더 간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숙의원 2명 이상이 다자녀로 지금 됐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김진숙의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 토론 과정에서 그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서 더 간결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사실 이게 인사 규칙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정되는 조문도 많고, 사실 인사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 우리 사무국에서 해 주시겠어요, 혹시?

아까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얘기했을 때 그걸 조문에 대한 것들을 다자녀로 개정하는 답변,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다자녀가 2명 이상의 자녀니까 저희 해당이 되고요.

그전에 타 시라든가 기초단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마 표준안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자녀가 맞다고 하면 다자녀라는 표현을 써서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또 미성년이라는 한계가 들어가면 또 늦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혜택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다자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그 부분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행안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유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의사팀장 최광소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성인, 그러니까 만 18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김진숙의원 아니, 미성년자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박은경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 버리면 다자녀에서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 전에 협의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그건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표준안에 대한 것들 검토하고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두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만 다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숙의원 아니, 아니, 법은 지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는 상위법이고 우리 안산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거예요. 표준안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 맞춰서 개정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조문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부분인 거네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임용시험에 대한 인사 규칙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의 표준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여기 보니까 별표에 굉장히 22개 별표가 있어가지고 6개로 좀 간결하게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그러면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은 저희 의회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별표들 다 삭제하는데, 별표 그러면 기존에 있던 12는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기준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거죠? 별표 4로 개정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실질적으로 연구직이나 지도직 같은 경우 다른 의회 같은 경우도 임용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김진숙의원 다른 의회?

○위원장 박은경 네, 다른 의회라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저희가 100%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임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4시18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접수된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안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가목의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제안자가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제안을 반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복적인 단어를 삭제하고, 자구 정비를 통해 조문 내용을 명확화했으며, 안 제9조제3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이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인용 법령명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에서 인용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21년 10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9조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일부 정비하며, 안 제15조는 조문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공무원 제안제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거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예, 작년도에 처음으로 의회도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한 7개 팀 이상이 나와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시행을 또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9건, 제안자 11명이 제안을 해서 처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4건 시상까지 했었는데요.

아직 올해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점차 저희도 확대해 가는 추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9대 하반기에도 한번 의원님들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작년에 시행하실 때 굉장히 내부적으로 호응도가 좋았다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거든요. 물론 참여하신 의원님도 계셨지만 저는 이런 제안제도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최근에 우리가 신규직원들도 늘었고 사무국의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의 제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14시25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의회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은경 운영위원장님, 이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기타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총 11만 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26억 539만 6,000원 중 97.2%인 25억 3,24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8%인 7,29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4건으로 의정활동지원사업 및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808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교섭단체 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집행잔액으로 총 1,15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64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613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중에서 의정활동지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저희가 한 90% 정도 집행을 했고요. 10% 정도 남은 게 한 1,150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 간담회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실시를 하셔서 집행이 됐는데, 간담회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쪽에서 좀 남은 금액이 있고요.

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연구단체 지원금하고 워크숍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합하다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크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8%밖에 안 되니까 잘 운영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의회소식지로 성인지 결산 하신 거죠?

○홍보팀장 안동선 예, 홍보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99%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는 혹시 똑같았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아, 같은 거 같습니까?

○홍보팀장 안동선 예, 전년도도 같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성인지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할 때 꼭 이거 말고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는 좀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안동선 예, 그 부분에 잠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홍보팀장 안동선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변경 검토를 해 봤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법령이나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보면 정부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내용이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홍보내용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홍보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에 따라 성인지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옥순위원 계속 가야 돼요, 이걸 목표로?

○홍보팀장 안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의정팀이나 다시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사업 목표를 세울 때 꼭 이 홍보에 있어서 이 평등기본법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의정, 의사, 홍보, 또 법무 앞으로 입법도 있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현옥순위원 그럴 때 같이 상의해서 사업 목표를 해야지 계속 홍보에 대한 이것만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현옥순위원 돌아가면서 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연속 똑같으니까 다른 사업 목표를 한번 잡아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홍보팀장 안동선 예, 의정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같이 상의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회계과에서 했던 결산검사를 저희 의회에서 소관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위원장 박은경 전반적으로 좀 더 전문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인 그런 평가들은 해 보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사무국장 김상열입니다.

결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방향 같은 거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번 저희 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사실 약간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주요 사유에 의회사무국에 지적사항이 나와있어요. “이자수입 예산 미계상”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간과한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결산에 그런 책임성을 지고 있는 만큼 의회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의회 운영을 가지고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 구현의 그런 정책사업 목표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로, 특히 안산청소년의회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를 하나 세워놓으셨어요. 그 외에도 의원의 역량강화 교육강좌 수도 있고 의정활동소식지 영상물 제작 건수도 있는데, 저는 이 청소년의회의 참여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써 독립적으로 1대1로 청소년의회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협약의 당사자들이 바뀌었죠?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일부 역할 기능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로서의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 지표 측정하는 산식이라든가 기준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적으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의 차세대위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의회의 역할 기능들도 어느 정도 경험하지만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단순히 우리 의회의 정책사업 목표 지표로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만족도 평가에서 저희가 90%를 목표로 했는데 88.6% 해서 89%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재작년도까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26명이 참여한 중에서 초등학생이 6명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생하고 어떤 입법체험을 하는 게 좀 맞을까,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중에 1명이 자기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 학생하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자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누나들하고 같이 제안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럼 초등학교를 안 보는 방안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올해 교육지원청하고 협약 맺고 안산시랑 협약을 맺기 전에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표준안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 지원청에 표준안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보면 거기에 또 초·중·고 학생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또 있고, 또 저희 기초의회랑 조금 틀린 게 거기 입법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 기초의회를 입법체험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기도의회 광역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안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의장은 1명 선출하지만 부의장은 2명 뽑는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랑 그거를 사실 조율을 좀 좁혀보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를 제외하는 게 맞을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들을 포함한다면 초등학생들만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저희가 우리 안산시의회를 입법체험하는 거니까 저희 똑같이 의장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맞는 제안을 받고 그 정책제안을 평가를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좀 떨어진 게 맞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랑 두 기관이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안산시에 있는 청소년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차세대위원이 사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만족도 평가에서 덜 나왔던 이유가 그 초등학생의 그런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입법체험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 유관된 기관하고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자원을 또 활용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그 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이것으로 해서 기초의회의 입법체험을 잘 과정을 겪어나가서 나중에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지금 팀장님 답변처럼 일단 청소년 그 연령층에서 초등생의 1년 차이 갭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중·고의 굉장히 연령층이 넓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 대상 연령층을 어디에다가 그 표준을 맞춰야 될지 중심을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 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 또한 쉽게 말하면 만족도 때문에 성과지표가 조금 목표에 비해서 떨어진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더 고민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이 초·중·고를 아울러야 되는 교육기관으로써 역할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는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 기능들에 대한 입법 기능들을 숙지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 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기관이 하나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서로의 역할 기능들에 자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역할 기능에 대한 취지들이.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은 광역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기초는 기초대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규모로만 따지면 기초의회가 상대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경험했을 때는 보여지는 폭이 되게 작아보일 수 있어요. 협소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상태에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그런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집약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고민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런 취지들을 고유사업들을 살려갔으면 했는데 여하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은 하되, 당초에 청소년의회 운영의 취지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지금 유사기능은 안산시나 교육청이나 해서 유사기능에 대해서만 지금 협의가 돼서 이렇게 쭉 왔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대안책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당초의 취지가 묻혀버리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독립적 기구로써 고유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
유재수최진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상열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안동선
입법지원팀장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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