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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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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억 5,471만 6천 원으로 113억 9,869만 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3억 8,958만 3천 원을 수납하고 910만 9천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63억 174만 원 중 97.3%인 450억 7,410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억 6,40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인 4억 6,387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인 5억 9,73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9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407억 9,839만 4천 원 중 97.1%인 396억 1,683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0.4%인 1억 6,4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4억 6,171만 1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인 5억 5,58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31억 221만 9천 원 중 98.9%인 30억 6,862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21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8%인 3,14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24억 112만 7천 원 중 99.5%인 23억 8,864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 1,24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 과 4개 사업으로 1억 1,65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75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8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5억 9,73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81쪽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313페이지요.

거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친환경 종합검정 분석현황하고 토양 615점, 친환경인증 231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점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점수에 대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점수라는 거는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토양 분석한 개수 그렇게, 615점이 아니라 615개, 615 지번, 몇 점을 했는지, 개수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 준 겁니다.

이지화위원 개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점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일반 토양들 그런 토양을 615 논밭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되는 대상으로 231개소의 논밭을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종합검정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농업기술센터 2층에 친환경 토양검정실이 상시 있어서 농가들이 원하시는 논밭에 “우리 토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가지고 떠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려서 같이 떠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상시 존재하는 시설입니다.

이지화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걸 떠오면 그걸 분석을 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두 가지 다 합니다. 저희가 전략작물로 해서 우리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어디어디는 전국 분포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농가들은 와서 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때는 가서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82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에 기본경비 있잖아요. 그 기본경비가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서 남은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관용차량 유지비 때문에 남게 됐는데요.

이지화위원 관용차량 유지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전년도에 저희가 차를 교체했습니다. 넥소 수소차를 교체하면서 평년도보다 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남는 거는 괜찮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리고 또한 수소차로 하면서 연료비도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절감 돼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513쪽을 보면, 찾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말씀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보조금이 반납액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구청으로 저희가 재배정해서 나가는 예산이긴 한데,

김유숙위원 예산은 우리,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정책과에서 받아서 현지실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유는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저희 농업기본소득 안에 잔액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농업기본소득을 저희가 받을 때 실제 사업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비도 조금 같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4천만 원이 넘게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 현액이.

그런데 지금 22년도에는 금액이 훨씬 작게 1750여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도 한 300만 원이 넘게 반납이 됐었고, 예산이 작년에 22년도에도 많이 반납한 게 있는데 23년도에도 4천만 원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좀 많이 남았지 않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농업기본소득을 작년에 4/4분기 때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도비 매칭해서 내려왔는데, 거기는 농업기본소득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게끔 예산이 부대비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22년도보다는 23년도에 농지이용 현황 실사할 내용이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16쪽 시설원예 난방시설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당초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게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가을 늦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신청은 연중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 여덟분이 되시는데 나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이게 자비 50%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난방시설비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보온덮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가능한 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단 매년 한 번 세워진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심사표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면 또 도에 한 번 가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김유숙위원 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분들이 농번기에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농한기 때 하시려고 기다렸다가 저희가 11월, 12월 정도 임박해서 독촉을 하게 되면 자비가 50%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이 대부분이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보조금들이라서 실은 매칭이 다 50%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금을 미리 주고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이 농가분들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 한 70개가 있고 국비 보조사업이 한 20개가 되고 기금이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 대부분이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보조금이 많다 보니 도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거의 매칭한 다음에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실은 잔액이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난방시설비라고 하면 종류가 몇 개가 있죠? 보온덮개 말씀하셨는데 보온덮개 외에도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난방기도 있을 수 있고,

김유숙위원 순수하게 난방,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시설채소라는 건 일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대부분 보온덮개가 제일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보온덮개나 온열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보온덮개가 거의 제일 많이 있고요.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가 주는 매칭비용보다 자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보온덮개를 많이 신청합니다.

김유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해 주셔가지고 시설원예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93쪽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위탁 진행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위원님들이 2022년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가 위탁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은 어쨌든 7월까지는 농민분들이 원해 가지고 7월까지는 직영을 했고, 8월부터 8월 11일까지는 약간 시설 리모델링처럼 시설개선하느라고 조금 쉬었고, 9월 11일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단일 직영만 로컬만 있을 때는 실은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저조했었는데 복합샵이 되면서부터 일단 한 80% 정도는 늘은 거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월 평균 매출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로컬푸드를 바라볼 때 성공적 안정적이라고 할 만큼은 좀 어렵고, 1년 정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출입로에 대한 부분도 민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출입로를 직접적으로 뚫었어요. 차선 단절시키면서 뚫고 해서 조금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은 늘었는데 농민들이 지금 납품을 출하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분들의 수익률은 똑같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쉬는 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개장을 거의 농한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농번기철에 많이 나올 때가 약간 농민들의 출하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올 4월, 5월 출하시기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컬에 등록되신 농가분들도 한 200여 가구였었는데 지금은 한 260여 가구 해서 퍼센티지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농민분들한테도 하고 시민분들한테도 했는데 농민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로컬이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좋아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고 매출이 계속 따박따박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품목이라든가 이 장소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복합샵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인 농가별로 하나씩 매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품종별로 조금 타이트하게 많이 쌓아서 해서 매출은 훨씬 더 잘 나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분들은 훨씬 더 한 번에 공산품과 농산품을 같이 싱싱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그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곳에 납품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농협 안산 관내에 있는 조합원들 세 곳 다 납품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위원님 저희는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반 농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반 농민들도 다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바로 본오뜰 옆에는 또 화성이 근거리에 있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짓는 농산물은 저희한테 못 갖고 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민이지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시민이지만 안산시 땅에서 나는 것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도 그게 들려서 저희 설문조사 때도 같이 한번 그 문구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시민분들이 혹시 우리 시에서 많이 나지 않는 품목에 대해가지고 인근 시에 있는 로컬,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 민간 로컬들은 주변을 다 하는데 저희는 시 직영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는 것만 했었는데 안산시에 나지 않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가지고 주변 시계,

김유숙위원 그 농민은 또 안산시민이거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살 의향이 있냐 했더니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품목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께서도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내용들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화정동 쪽도 실은 안산시민이신데 땅은 시흥시에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 또 반월로컬은 받고 있는데 저희는 안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약간 농민분들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출하 농민 교육을 받아보면 농작물,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 시에 있는 물품은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잡곡은 어디서 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데 저희가 로컬 이게 복합샵앤샵이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이 갖고 오는 로컬이 있고 일반적 공산품처럼 그냥 나오는 로컬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하는 것들에 채소도 있을 수 있고 잡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정남농협에서 잡곡을 대부분 우리도 정남에서 쪄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정남농협에서 잡곡은 나오거든요? 그 판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러니까 로컬에서 정남농협에 있는 잡곡이 들어오는 거는 농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합샵앤샵처럼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 농가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는 거는 농가들이 지은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김재국위원 작은 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봉다리 봉다리 이렇게 해서 파는 로컬이 대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매출이 굉장히 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복합샵앤샵으로 하다 보니까 총 매출액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러면 적자로 보는 거예요, 흑자로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 비용추계할 때 첫 번째 해에 대한, 지금 저희가 한 3억 정도의 적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정도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 직영에 대한 위탁이다 보니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 민간위탁 동의받으면서 비용추계를 할 때 첫 번째 해에 70%, 두 번째 해에 50%, 세 번째 해에 30%, 그 이상될 때는 적자가 나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비용추계에 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이 1억 4천 정도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70%가 나간 상태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올해 지금 추세로 보면 적자는 바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3년이 되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수익이 나는 그 해부터는 예산을 드리지 않는다고 어쨌든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름대로 판매전략을 세우겠죠. 타 시에 있는 싼 물품도 가져와서 팔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부닥치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점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로컬 민간 농협에 있는 로컬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든가 이게 로컬보다는 공산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작년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협의도 하고 또 로컬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현장도 다니면서 하고 해서 지금은 로컬에 대한 분야로 훨씬 더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로컬을 시민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농가하고 로컬푸드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대부도가 주 생산품이 포도잖아요. 특히 샤인머스켓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실제로 제가 로컬푸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김천에서 올라오는 샤인머스켓은 거의 1만 2천 원대예요.

그런데 안산 대부도에서 오는 거는 2만 5천 원대,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 포도축제하고 맞물리면서 그 포도에 대한 샤인머스켓에 대한 민원이,

김재국위원 아니, 그 포도 이후에도,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지금 작년에 로컬푸드하고 협의를 한 게, 그때 농가분들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해서 포도철에는 다른 시에 있는 포도는 왜냐하면 안산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자,

김재국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마트에서는 대량으로 갖다 팔아요.

지금 이런 거죠. 우리 안산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농작물을 갖다 파는 거 이해가 가는 건데, 다른 시 다른 동네에 가면 그게 안산의 전역에 가면 타 시에서 올라오는 샤인머스켓을 1만 2천 원대에 막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사먹겠어요. 그럼 여기서 안 사먹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똑같은 제품에,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폭이 생겼어, 팔리지 않아서 마이너스 폭이 생겼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또 다시 거기 비중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계속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 저희가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표준 저희 농업경영체에 대한 부분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요청을 했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5페이지에 보면 안산쌀 구매 차액 지원하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게 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3개 농협하고 안산쌀연구회 있잖아요. 비중을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쌀 구매 차액은 농협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쌀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 쌀 가격이 저희 안산쌀이 높다 보니까 그 차액을,

김재국위원 주로 안산쌀 그거를 판매하는 데가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식당입니다, 외식업체 위주로.

김재국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4개 해서 파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4개 맞잖아요. 안산, 군자, 반월농협, 쌀 연구회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구매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농협에서 그 차액을 갖는 게 아니고 식당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말씀 이해는 했고요.

김재국위원 비중을 4개 중에 어디가 제일 많냐고 여쭤보는 거지, 지금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해는 했고요. 쌀 연구소가 제일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까지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대행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물어보는데 자꾸만 딴 얘기를 하고 계셔.

과장님 516페이지 보면 농업 재해대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많지 않고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가뭄이라든가 폭우가 없고 냉해에 대한 예산만 약간 지원되고 큰 재난이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재난이 없는 게 다행이죠.

그러면 이게 올해도 특별한, 올해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봄에 단비가 자주 오고 있어가지고 가뭄에 대한 거는 좀 극복을 했고요.

풍수해 부분에 폭우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만 크게 오지 않으면 풍작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냉해 피해는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 냉해는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계속 질문할게요.

518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거 다 썼죠? 4,000만 원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 창단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창단은 연도별로 쭉 저희가 6개 정도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승마장별로 창단을 해서 운영한 건데,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재작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몇 해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면 이렇게만 보면 ‘아, 또 새로 창단했구나’ 이거예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목은 창단 그렇게 보이는데, 실은 거기에 유소년들한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이 부분 새로 창단한 것처럼 매년마다 창단을 22년도에도 똑같아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또 23년도 똑같이 쓰고,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싶으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금액 제목이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몇 명이 한 거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지금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7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매년? 아니면 앞으로, 이거 계속 지원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이게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 7명에 대한 예산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1월 1일자로 바로 7명이 채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승마장에서 필요할 때도 요청을 하고 여기에도 조건이 아무 청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또 있어요, 이게 말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런 거예요.

대부도에 말산업이 활성화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청년인턴이 들어가서 그냥 일자리 없으니까 잠깐 가서 일 도와주고 또 그만두고, 내년에 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받아서 도와주고 그만두고, 그럼 계속적으로 그 청년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열 달 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저희는 그 이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이후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인턴으로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아, 이 사람은 앞으로 말 관련된 일 자기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지원을.

아니면 그냥 우리 돈 예산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인턴 너네들 와서 일해, 1인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2,20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월 200 정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이후로는 뭐하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뒤로? 혹시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지는 못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7명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명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근무가 열악하거나 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왜냐면 그쪽 분야에 일을 잘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김재국위원 이거 매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고민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진짜 보니까 계속 말산업 쪽에 관심도 많고 일을 하더라, 그럼 계속 받아와야 되지만.

어, 그다음부터 떠났어, 거기 근무 안 한단 말이에요.

뭔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고민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월비가 남아서 이번에는 조금 그 인원수를 축소했습니다. 4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김재국위원 그 이후를 얘기하시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농업정책과는 보면 어쨌든 거의 기존에 했던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결산이다 보니까 저는 재정운영을 중점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궁금한 게 먼저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1년에 보조금이나 직불금이 얼마 정도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보조금,

최진호위원 제가 보조금은 모르겠고 직불금은 한 12억 정도 나가는 걸로 여기 예산서에서 봤는데요.

궁금한 게 저희는 이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이나 환수금이 안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조치한 적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호위원 아니요, 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산 세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최진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전반적인 이 세입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나 환수금 같은 그런 항목들이 없어서 아예 안 했던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저희 지금 환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타 이자수입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기타 이자수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2,200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초등돌봄 과일 간식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과오납금 납세자가 오납을 해갖고 하나 환급을 해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에 있는 것들이 보면 다 기타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기타 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미수납금이 일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농민들 상대로 잘못 지급됐거나 과하게 지급됐던 직불금이나 보조금 등 관련 해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인근에 화성시 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800 정도 그리고 환수금으로 한 8,000 정도를 했는데, 저희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보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도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잠깐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 자비 50%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조금 사업은 집행을 먼저 하고, 미리 선 지급을 하고 후 정산을 하는 게 원래 FM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한테 다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침상 후불로 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갖고 그 영수증과 물건 산 거에 대한 부분을 다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수는 없고요. 그 대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어쨌든 그런데 인근 시는 8,000만 원의 환수금이 돼 있어서, 한번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서 513페이지인데요.

부서 성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144% 달성하셨네요. 세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당해연도 매출액 지표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호위원 통합결산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 네.

최진호위원 성과지표 144% 달성한 로컬푸드 직매장 목표액 2,721만 원에서 3,915만 원으로 초과 달성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작년도 성과다 보니까 이게 농협 운영으로 바뀌면서 공산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된 실적이 반영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실적 중에 저희 원래 농가 매출로만 하면 매출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가 매출은 재작년 2022년 대비 해갖고는 살짝 줄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시설 리모델링 기간이 있고 또 한창 나온 성출하기에 쉬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에 대한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및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로 확보해서 소득 안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를 초과해서 달성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공산품이나 이런 거 때문이고 농가 매출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어쨌든 이거는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중간에 위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최진호위원 직영을 하면서 했으면 아예 정책 목표를 바꿨어야죠.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이 아니라 전체적인 로컬푸드의 공급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야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 지금은 그 성과지표를 농가들에 있는 매출액으로 한 걸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책목표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건데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여러 가지가 합해서 이루어진 144%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이게 작년에 9월달에 저희가 민간위탁 되는 바람에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을 수정 못한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게 지역로컬에 대한 성과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아, 아니요, 성과지표를 잘못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 3,915만 원이라는 실적에서 이게 공산품 합한 게 아니라 지역농산물에 대한 실적을 그 매출액을 넣으셨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수정해서 내년에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체크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 사업에 700만 원 있었고 전액 집행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이거 사업 내용이나 성과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안산에 전통주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품에 대한 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라서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역 특산품을 홍보,

최진호위원 그 4개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성해막걸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 보물섬 와이너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저희 예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이 2개입니다, 저희가. 그랑꼬또가 하나 있고 대부 보물섬.

최진호위원 그런 게 다 전통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4개가 전통주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그럼 판로개척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잘 세우고 계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지금 예도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 전통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냥 단순 지원하는 용도로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결산서 514페이지인데요.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저희 어쨌든 청소용역에 대해갖고 낙찰 차액입니다.

최진호위원 낙찰 차액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좀 이렇게 할인해서 하셨나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고를 좀.

최진호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보통 계약 시점이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1월 초에 합니다.

최진호위원 1월 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왜 반납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집행잔액 같은 거 다 제때제때 반납하는 것 농업 쪽이 약간 집행잔액 이월 이런 게 좀 안 좋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총 9,000만 원 중에 700 정도 반납하고 1,600 정도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그런 농가에 필요한 것들 지원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온저장고는 금액이 커서 개소가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비닐하우스라든가 기능성 난방기 이런 것들만 나갑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왜 1,600이 남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것도 신청하신 부분이 나중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축소 해갖고 다른 작은 걸로 신청하시거나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게 포기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지금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해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까,

최진호위원 그게 그럼 상반기에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상반기에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농번기 때는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거의 농한기 11월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신청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 하면 후반기에나, 이게 상시적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약간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농가에 대한 연중 생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일단 신청을 받아요. 10가구면 10가구 받아가지고 예산을,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시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잔액이, 우리가 후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돈이 나오면 다른 신규사업을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11월 이후에 거의 설치를 하고 그때 포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가를 다시 찾아갖고 하기에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설치하거나 상반기에 결산을 받는 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간상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 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았고 명시이월이 1억 1,000 정도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1억 넘게 이월된 사유가 있나요?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하고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이랑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 힐링승마하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있잖아요? 이렇게 당해연도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죠, 예산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예산은 조금 한 30명 정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한 17명 정도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도 그래서 도청에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은 작년에 새로 생겼는데, 피해청소년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월된 예산으로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향후에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건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7명이고, 과장님 말씀은 이게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으로 자격 요건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바로바로 1월 1일부터 7명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텀을 두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액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3년도 회계연도 추가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 사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때도 도에다가 조정을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라든가 하고 이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신청자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 달 정도,

박은정위원 이게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어렵게 청년인턴 7명을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자꾸 포기하는 사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조금 외곽에 있기도 하고 일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 예산에는 실은 7명 예산 중에서 4명 분에 대한 부분만 감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이거는 수요, 그런데 우리 모든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도 발생이 되고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에 늘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결산하면서 지금 3년차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물론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 내시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말씀하셔서 집행잔액 발생이 덜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성과 목표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를 전년도에는 만족도로 지표를 잡았다가 불만족으로 했어요? 불만족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결산 심사하시면서 만족도의 부분이 조금 너무,

박은정위원 항상 너무 많이 나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불만족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불만족은 사유는 어떤 건가요?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에 불만족이 7.9%가 나왔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요 내역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양사분들이 주로 설문 대상이긴 한데 그 분야에 대한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 저는 행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주말농장 이용자 만족도 관련해서 약간 97.2%로 달성률이 조금 미흡한데,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감에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주말농장 이거 도난에 대한 부분 좀 대책을 세워 달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주말농장 운영하면서 우리 업무 담당자나 그 현장에 있는 용역하시는 분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더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조금 더 걸고 또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농사 잘 못 지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돌고 저희 용역 분들도 돌고, 아직은 봄이라서 조금은 덜한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도난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름 궁여지책으로 한 번 또 하고 있었던 거는 그래, 훔쳐 가지 말고 잉여 산물들이 나오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눔을 좀 해보자 해서 선반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갖다 놓을,

박은정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제가 개선사항을 보긴 했어요, 그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건지 일단은 의문이고요.

일단 만족도 조사에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미흡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고라니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추가로 고라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고라니가 그렇게 많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산이랑 연접해 있어가지고 단원농장 같은 건 고라니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고라니 퇴치기도 6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거기는 그물망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라니 피해에 대한 부분은,

박은정위원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완화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52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사유는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것도 저희가 주말농장에 용역이 다섯 분 들어오시거든요, 연중 용역이.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안에 또 공공요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묶여서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공공요금 등 전기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부분.

박은정위원 이거 과장님 세부내역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저희 결산서상에는 편성목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목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총예산하고 뭐에 집행됐고 뭐가 남았는지 자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세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박은정위원 장윤서 과장님,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 건수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 횟수를 가지고 실적을 잡으셨어요.

어떠한 유통정보를 제공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가 가락시장이라든가 저희 하루 하루 경매를 하면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가격. 그건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경락가입니다.

박은정위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집행잔액에 8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여기도 그러면 공공비용이랑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유지관리비에? 경기도나 이런 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2회 추경 때 작년에 전기료 인상분이 한 30% 정도 인상됐잖아요. 돼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2억 정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공공요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은 엘리베이터 교체랑 그걸로 사용하셨던 건가요? 22년도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이월금액이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그때 엘리베이터 교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바닥을 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저희가 22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2억을 받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4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4억 중에 일부는 실시설계비라든가 창고 철거비용 쓰고 남은 3억 3천 정도와 그다음에 특조금 2억 그게 이월된 예산이고요. 그 특조금 2억을 가지고 저번에 현장 오셨을 때 저희가 내화피복하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구간 그걸 정비사업 완료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의 전용 있잖아요, 주로 내역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발생된 부분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총 얼마예요, 전용하신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억 2300입니다.

박은정위원 2억 2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전용이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진 거죠? 7월 28일인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7월말까지는 저희가 시 직영을 했고요. 8월부터 9월 11일까지가 리모델링 기간이고 9월 11일부터가 위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용은 7월에 이루어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산은 전용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는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9월에 이루어진 전용은 어떤 사유인가요?

여기도 보니까 9월 7일이랑 있거든요, 이후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751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결산서. 저 그거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이걸로 마무리,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9월 7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정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과 교부를 위한 예산 전용.

박은정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저희가 용역 인건비 같은 부분은 용역계약이 해지가 된 다음에 잔액이 남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청소라든가 이 용역에 대해가지고 해지를 한 다음에 남은 잔액을 위탁금으로 주느라고 2차적으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왜냐하면 용역이 지금 기존에 저희 직영하고 있던 용역에 대한 것들을 업체랑 해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예산을 반납받아야지 그다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농수산물관리과 통합결산서 보니까 199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인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2년도에 조성된 회센터가 있습니다. 회센터에 1호하고 2호 공유재산 사용료분이 연말 결산 시점에서 602만 원 정도 미납이 됐는데 오늘까지 해서 다,

박태순위원 아, 그거 문제있는 데, 싸우고 있는 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회센터 왼쪽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4개 중에 2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건인데 오늘까지 해서 다 납부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오늘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다 정리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해서 결산 말고 자료 요청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 내 시간까지 쓰세요.

아까 우리 최진호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안산시 직영 로컬푸드 그 성과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말이 로컬푸드지 지금 공산품부터 패스트푸드 사실은 마트지 뭐. 로컬푸드 떼어야 돼, 그거 사실은.

그래서 성과에서도 매출이 향상된 것은 우리가 원래 시에 로컬푸드 원래 목표했던 농민 생산보다는 다른 제품들이 많아서 사실은 매출이 올라서 성과보고 지적은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후에 다시 봐야 될 거예요. 특히 제휴 푸드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민간위탁하면서 제휴 푸드에 대한 부분은, 예.

박태순위원 이건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행감 때 다룰 생각인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3년 거 그러면 엄청 많을 것 같고 1년 것만,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실제 우리가 로컬푸드를 운영하고자 했던 그 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참여자 수하고 그 품목 그리고 제휴 푸드라는 게 또 있어요. 제휴 푸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을 우리 시민 소비자들을 위해서 공급받는, 그래서 이 제휴 푸드의 품목하고 거래량 그렇게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 조례에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는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이렇게 돼가지고 로컬푸드가 아니야, 이 조례로 보면.

그래서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보도록 하고요. 자료 요청으로서는 그렇게 두 가지 제휴 푸드에 대한 품목하고 거래량 그다음에 생산 농민수 참가자, 지금 현재 품목, 거래량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두 군데 있죠? 우리 시가 직영하는 로컬푸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월농협,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도비가 지원돼서 설치된 반월농협에서 시작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거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는 확인해 보니까 농협 소유이더만요, 토지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된 건 없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

박태순위원 아니야, 우리도 지원했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비도 한 3억인가 얼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걸 묻고자 하냐면,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반월농협 직영이긴 한다 하더라도 도비 매칭 우리 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어쨌든 로컬푸드야.

거기도 그래서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거고 반월농협 부분은 반월농협이 직영하는 거고.

그러나 목적에 있어서는 농민 생산자들의 소비자와의 연결을 신선한 그런 농민들도 생산에 도움이 되고 소비하는 시민들도 좋은 제품을, 똑같은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시 직영 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데 지금 반월농협 그거는 우리 조례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경기도 조례에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경기도 조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조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현재 기본 제4조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업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출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토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안산시 로컬푸드 자료 요청했던 걸 거기하고 똑같이 해당이 되네요? 거기도 가능한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반월농협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한번 그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오늘 자료는 그렇게까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 아직 안 하셨나요? 아까 하셨죠?

최진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 추가 질의?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이거 예산 때 저한테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이 예산으로도 저온저장고를 설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그때 1600만 원 예산과 함께 6600이었나요? 저희 저온저장고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일반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엄청 되게 많은 의견과 갈등이 있었던 예산인데, 이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으면 혹시 이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원하는 농가분들은 혹시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로컬푸드에 추가로 등록된 농가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2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청 시기하고 결산 시기가 되게 늦어요. 11월 정도가 돼야 이게 거의 사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 하시지 않겠다고 취소를 하거나 했을 시기에 새로운 농가들한테 12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선정됐다고 나갈 때 6월 말까지 상반기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갖고는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려고 시간들을 당겨서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러네요. 어떻게 예약금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약금 같은 거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데 이게 농가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자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께서 말 산업 청년인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물론 이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보니까 2021년에 5600 이월하고, 1억 정도 쓰고 또 1억 정도 명시이월하고, 또 1억 2천 쓰고 7800 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이게 비단 1년 최근 그게 아니고 한 3년, 4년 이렇게 계속 반복된 건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게 요구하는 승마장이 있고 거기에서 몇 명을 요구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뽑고,

최진호위원 요구요? 무슨 요구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청년인턴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걸 하잖아요. 저희가 임의대로 승마장별로 그냥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승마장에서 청년 인턴 2명이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1월달에 7명이면 7명 한꺼번에 요청을 해서 뽑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달을 시작하면 이 연중 안에 다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뽑을 시기가 다 달라요. 이게 하반기에 8월달에 뽑히는 청년 인턴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이분들하고는 이게 일자리이다 보니까 10달에 대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달에 대한 인건비가 이 사람한테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하면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는 돈이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억을 5천, 1억, 7800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게 다 설명되지는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7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게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4700 정도가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되면 7명이 한꺼번에 다 뽑히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다음 해에 그냥 넘어가는 돈은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만 넘어가면 되는데, 실은 채용이 그만큼 또 되지를 않아요. 7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채용이 됐었다 하면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도청에서도 그렇고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도 어쨌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 인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는 이월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에 대한 예산을 받지 않고 4명분에 대한 예산을 받겠다 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방금 청년 인턴도 그렇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이월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최진호위원 이거 그런데 이월되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예산도 같이 묶인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그거 말고 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건 혹시,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죠?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 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왜 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재정자립도가 이월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분모 값이 커지니까 수치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형편상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받으면 당연히 알차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일단 받아서 일반회계는 커져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데 또 다음으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시 브랜드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이월금 많이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타 부서 관련해서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이건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과장님들과 우리 국이 왜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같이 협의를 했고요.

구조적으로 제가 여러 개 부서를 근무해 봤지만 여기는 정산이,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마지막에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설마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해서 다른 시 거랑 다 봤는데 우리 시가 좀 더 심한 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불용이 많은 예산들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단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516페이지에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500,

김재국위원 516페이지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3200만 원 다 쓰셨는데, 이게 대상 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예농가는 50여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는 거고, 혹시 매칭 자부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매칭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주로 상토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지원 범위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상토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토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인지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로 어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자부담 40%입니다.

김재국위원 40%?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쪽, 대부도 아니면 여기 본오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본오뜰 쪽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오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작물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예라 하면 시설채소부터 해가지고 그쪽 일대들이 원예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예시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원예라면 시설채소.

김재국위원 채소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채소가 다 포함된 게 원예라고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주로 채소, 과일 종류는 안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토마토라든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토마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딸기 농가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딸기 농가는 없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525페이지 정책목표 있잖아요.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안전하고 깨끗한 도매시장 환경조성 및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고 정책목표를 하고 성과지표에서 보면 거래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가끔식 질의하는데 지금 질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거기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많은 의견 주셨고,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혼잡하고 2층, 3층은 탄력적으로 좀 여유가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화물 비가림 아까 사고이월을 해서 일부 공간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증설된 부분이 있어서 청과동 앞쪽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1층 주차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도단속 내지는 저희가 대면접촉해서 이번에 희망일자리 오전에 2명, 오후 2명 이렇게 받아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혼잡성에 있어서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통합결산서,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519페이지 보시면 축산물 먹을거리 안전성검사라고 나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지화위원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축산식품업체라든가 아니면 큰 대형업체에 가서 시료를 해갖고 와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 괜찮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거의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래도 먹거리니까 안전하게 잘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 있잖아요, 바로 밑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지화위원 구입을 다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구입 다 해서 백신 맞추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완료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지화위원 백신은 몇 가지를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이 따로 있고요. 지금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이지화위원 종류별로 다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구제역은 구제역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자료를 하나 더, 이 자리가 아니어도 별도로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농수산물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박태순위원 결산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한샘마트가 계속 소송 중에 있어요, 앞전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박태순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뭐냐면 간단한 건데 입찰 전 금액하고 이번에 낙찰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의한 이번 낙찰자, 최종 낙찰자의 입찰공고에 의한 제출된 사업자등본하고 등기부등본, 입찰 당시 목록에 있어서 제출한 것,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부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측정 대상자가, 예를 들자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대상자, 그거는 그렇게 대상자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만족도가 있어요. 이건 대상자가 왜 안 돼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을,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세부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저희 자료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만족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상자가 없잖아요.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계획서도 그렇고 또 중간에 변경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세 가지 다 보니까 대상자 그런 게 명칭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다음 보고서 할 때는 꼭 대상자를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그 만족도 방식이 대부분은 내가 만족한 거에 대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는 성과지표 미달성, 그러니까 아이들의 급식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거를 불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불만족도로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작년까지는 만족도로 했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2022년도에 이게 결산 심사에서 너무 만족도가 막 98%까지 올라가니까 해서 약간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또,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좀 불만족으로 하니까 내가 어떻게 불만족을 거기다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설문 조사에서 불만족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똑같이 설문조사는 영양사분들하고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 그래서 변경하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이랑 좀 달라서, 보통은 만족하는 만족도 방식인데 불만족도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럼 성과가 더 올라간 거 같은데요? 불만족이라고 쓴 사람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또 올해도 지적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게 결산 심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족 퍼센티지를 20%로 했더니 거의 그 정도 안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10%로 조금 더 단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위원장 김진숙 성과계획서가 있어요? 성과계획서에는 거리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가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거리 위반행위인가요?

여기 보니까 주차위반 주로 이런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이게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1,245건을 만약에 거리질서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막 이렇게 주차위반한 거 뭐 있나 그거를 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거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너무 혼잡성이 있어서 거리질서 위반행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거리 질서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불법 계고장,

○위원장 김진숙 계고장 건수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계고장 건수와 그다음에 저희가 성수기 때는 저희 직원하고 용역을 투입을 해서 명절날이라든가 추석날은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안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질서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 부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정확도가 확실한가요?

그리고 이게 또 수정이 됐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1,245건이었는데 1,200건으로 수정을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거를 성과지표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나, 이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성과지표를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위원장 김진숙 이거 수정을 왜 했죠, 건수를?

성과계획서하고 성과 중간에 변경할 때 건수를 왜 이걸 수정한 건가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나요?

1,200 건수나 1,245나 크게, 45건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45건 때문에 수정을 했나요? 변경계획서가 이거 수정이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요.

저희 아마,

○위원장 김진숙 이거 변경하실 때 누가, 과장님이 같이 한 거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예산 프로그램 만지는 것은 제가 입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변경할 때는 과장님 사인이 있어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가 작년 목표가 1,200건이다 보니 23년도는 조금 상향하는 의미에서 1,245건이 가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에요, 목표가 작년에도 1,245고 계속 1,245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200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 지원사업이요. 여기 집행잔액이 964만 9,000원 남았잖아요? 23년 이거, 81쪽이요. 회계연도 제안설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지금 남은 게 964만 9,000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당초 저희가 1추 때 받을 때는 1억 3,000 정도였다가 3회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얼마 반납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9,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9,500 정도 반납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갖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4,000으로 사업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4,000으로 사업하셨는데 96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이게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 제가 1월 1일자로 처음 왔을 때 2022년도에 60개 업체 정도가 수요조사가 돼 있어가지고 실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그 수요조사 된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추측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중에 다시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 갖고 신청을 받다 보니 한 30개 업체밖에, 이게 차액이 너무 커서 참여하지 않겠다, 수요조사 때는 참여를 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진숙 우리 예산은 그러면 얼마죠? 24년도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요?

○위원장 김진숙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는 500 정도 잡아놨습니다. 500인데 예산이 깎여서 3,000 정도 잡혔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편성을 요청할 때는 500 정도 요청을,

○위원장 김진숙 500, 5000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 5000을 요청을 하셨고요.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 김진숙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희 의원들이 삭감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거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지원자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당초에 이거 처음에 1억 3,500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9,500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4,000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반납도 집행잔액이 또 남은 상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영세업체들이 자꾸 사업 포기를 해서 저희도 독려는 많이 했는데,

○위원장 김진숙 그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지만 왜 이게 집행이 남는지 그것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사고이월이 있어요.

과장님 왜 사고이월로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용역을 6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김진숙 그럼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원인행위를 해놓은 예산이라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원인행위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처음에 용역을 공모를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계약이 돼 있던, 원인행위가 돼 있던 예산이라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원인행위는 그럼 어떤 행위를 했나요,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계약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올 한 해 동안, 작년에 6월 정도에서부터 12월에 멈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명시이월 해도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행위와 관계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다음 해에 이거를 그다음에 이월을 못 해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용역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겼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장 김진숙 지금 과장님 답변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잖아요.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재난이라든지 어떤 파업이라든지 파동 이런 게 일어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하셨잖아요?

명시이월을 하셔도 되는 사항이에요. 관계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명시이월은 저희가 3개에 대한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록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7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9억 5,083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 7억 6,483만 3,725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9,560만 8,445원이며, 미수납액은 6,922만 5,2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23억 8,586만 2,000원 중 97.4%인 120억 5,485만 3,960원을 집행하고, 904만 5,1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6%인 3억 2,196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9억 6,000만 6,000원 중 98.7%인 29억 2,116만 8,854원을 집행하고, 1.3%인 3,883만 7,1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3,282만 9,000원 중 98%인 7억 1,782만 7,040원을 집행하고, 2%인 1,50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11억 6,622만 8,000원 중 97%인 11억 3,163만 7,880원을 집행하고 0.8%인 보조금 904만 5,140원을 반납하였으며, 2.2%인 2,554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75억 2,679만 9,000원 중 96.8%인 72억 8,422만 186원을 집행하고, 3.2%인 2억 4,257만 8,8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현장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246만 3,420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통장활동 보상비 5건에서 5,315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 최미라입니다.

박은정위원 후생복지 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이 좀 낮게 나왔어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결국은 구내식당에 관한 설문조사 만족도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는데, 과장님 전년도에도 사실은 이 만족도가 좀 낮게 나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더니 이게 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유도 있었지만, 금액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소홀해져서 이런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가지고 1,000원씩 올려주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족도가 지금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더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실 23년도 계속 만족도가 많이 저조했던 그 업체가 23년도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여전히 물가상승이 굉장히 식자재 같은 게 많이 인상이 되고, 또 그러면서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업체인데 그 사업장도 좀 축소하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 해가지고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올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23년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혹시 지금 상반기 정도에 직원들한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만족도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처음으로 저희 공공기관에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공모 해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 그 만족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박은정위원 아니, 물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의 요구가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충족이 되면 점수가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건데, 식사가 사실은 직원들한테, 물론 상록구 주변에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다수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사실 상록구 주변 같은 경우는 단원구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밖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워낙 외식 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공감대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직원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련되니까, 청장님, 식사 가끔 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저도 가끔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질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식기 이런 것들 새로 바꿔주고, 업체가 바뀌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복지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전년 22년 대비해서 가족관계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셨다고 했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9개소로.

이게 가족관계증명 발급기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다 발급이 안 되나요? 이게 따로 있나요,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발급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상록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26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6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박은정위원 그럼 가족관계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는요?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그렇다 하면, 다 된다고 하면 애초에 그럼 22년도에는 몇 대가 설치가 됐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죄송한데, 제가 답변이 부실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족관계 되는 곳이 별도로 19개소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관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 등기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무인발급기는 그게 승인을 안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소에서 일부는 안 되고 또 일부는 되고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잘못 말씀하셨다고는 하시지만 26대가 설치가 됐으면 26대가 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승인되는 부분이 안 되는 나머지 곳은 한 7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가족관계 발급이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안 되는 사유는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를 들어서 본 건물이 아닌 가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설 건물에 있으면 법원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박은정위원 가설 쪽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건물 안에 보안장치가, 건물 안에 있으면 좀 보안이 잘 된다고 보고 있고, 일반 가설재에 들어가 있으면,

박은정위원 외부에 있는 경우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예, 외부에 있는 경우.

보안에 영향이 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2023년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및 수시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소 행정처분 1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와 지정취소가 된 사유는 뭔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렇게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정취소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정비를 해서 60일 이상 담배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소매인이 담배회사에서,

박은정위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정취소가 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박은정위원 이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조사원이 따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박은정위원 이번에 조례도 사실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을 위해서 그 조사원과 이 활동하는 조사원은 틀린가요, 수시 점검하는 점검반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판매소를 정기점검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담배협회에 의뢰를 해서 특히 거리 제한에 따른 그러한 거리나 그런 것들은 협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사실조사원도 협회에서 운영한다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지정하기 위한 사실조사원과 이런 행정적인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을 하는 조사원이 동일한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다릅니다.

박은정위원 협회에서 하긴 하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행정에 대한 거는,

박은정위원 협회에 속해 있긴 한데 다른 활동원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거기에 올라온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세무과장 강희석입니다.

박은정위원 체납차량 공매 59대 번호판 영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안산시도 징수 촉탁수수료 하죠?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30%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30%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정위원 몇 개 시하고 이렇게 징수 촉탁 협약을 맺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시하고 협약 맺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은정위원 정부 차원에서,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저희 예를 들어서 사동지역이다 그러면 사동에 영치하러 갔을 때 용인시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수원시 차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거를 떼어서 저희가 보내주면 30% 징수 촉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촉탁을 포함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관에 이렇게 징수 촉탁을 통해서 관에 수수료 촉탁 영치를 하는 경우가 더 오히려 금액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도자료 낸 걸 봤어요.

우리 안산시는 비율이 어떤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안산시 게 거의 한 7, 80%는 저희 안산시 차가 대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단속은 영치는 언제 나가시나요? 보통 예전에는 새벽 같은 때에 급습하고 이랬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도 5월 28일날 하루는 새벽에 나갔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번호판 영치하면 몇 년간 이거를 보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간 보관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다른 시군에 보낼 거는 보내고 저희가 또 안 찾아가는 거는 안내문이나 이런 거 계속 보내서 반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영치를 했을 경우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분납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분납으로?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정위원 만약에 이거를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도 그러면 어찌됐든 이 돈을 내고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그렇죠.

박은정위원 폐차를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폐차 같은 경우는 무슨 차령초과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폐차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은 체납이 있으면 체납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차비용에서 받는 게 있다고 하면 체납세로 충당을 하죠.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411페이지요.

거기 성과분석 보시면 2023년 통합민원분야 만족도 있잖아요, 그 만족도가 118명 중에 99명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9명 정도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불만족하다는 표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응답은 하셨지만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분이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에 대한 응답자수가 118명 중에 99명으로 83.9%가 만족으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9명은 다 불만족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보통 이하나 불만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 불만족이라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불만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족관계 민원 만족도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요. 거기 석유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처리 78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78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석유판매업,

이지화위원 예, 신고처리가 78건인데 석유판매량 말하는 건가요, 판매망 관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석유판매업은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다음에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변경신고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만약에 그 주인이 바뀐다거나 폐업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리를 78건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할 경우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스사용시설 검사 신청 안내 및 사후관리, 이것도 재검사 신청이 150건이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있고요. 가스를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가스 5개에서 가스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 대한, 그 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체 이게 신고를 받았을 때 다시 또 나가보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만약에 LPG가스통이 위험하다는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얘기하고 소유자한테 어떤 시건장치라든지 보안장치를 요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직접 나가서 관리도 하신다 이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가스정기검사 미신청 시 또는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때도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수시점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설 연휴 4개소, 추석 4개소, 이거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건 좀 더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특별수시라고 그랬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점검이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곳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딘지 한번 점검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다중이용시설을 하는데 정확한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꼭 4개소라고 그래서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점검할 데가.

그런데 딱 설 연휴 4개, 추석 연휴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확보해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413쪽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직업소개소 신규 4건 있고, 변경 7건 있고, 지도점검 5개소를 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지도점검 하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직업소개소에서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할 때 서류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적합하게 갖추어진 서류를 갖추고 있는 건지, 또는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을 소개한다거나 그런 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서류에 설마 미성년자 소개했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남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유숙위원 서류가 보통 지도점검 서류에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도점검 서류에는 주로 거기에서 거래,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지도점검하였고,

김유숙위원 몇 명을 소개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분들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 체납되어 있는 걸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안도 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걸로,

김유숙위원 세금 부분이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서부터 그렇고, 세금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서류를 세금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직업소개소에 대한 그 관계하고 다른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폐업했던 업체 사람이 다시 신규등록 할 때는 바로 신규등록 해 주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에 맞으면 저희가 신규등록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금이나 아니면 다른 안건으로 인해서 폐업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등록해서 사업을 또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직업소개소에 대해서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세금 관련은 아무래도 저희가 국세청이나 세무서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하고 관련된 걸 지도점검 할 수는 없으니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맹점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만약에 그 대표자가 직업소개소를 신청할 경우에 신규 시에는 저희가 체납조회를 하긴 합니다. 체납조회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법령 중의 하나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신규로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겠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사유 신규로, 그러니까 폐업했던 사람이 다시 신규로 할 때 하는 사항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폐업했던 분이 신규로 직업소개소를 개업할 때 갖춰야 될 구비요건을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것은 법령을 제가 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세무과장 강희석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595쪽을 보면 체납세 현장징수 건 보조금 반납 건이 좀 있어요, 900만 원.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이거는 도비보조 시책사업인데요. 작년이 5년째 일몰사업이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했고 내근자 같은 경우는 여비가 남았고 이래서 인건비가 남았는데요.

김유숙위원 인건비에?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예,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예산인데 도에서 그 남은 거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3대 7 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가 없어서 시비 추가분은 저희가 작년에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는데 3대 7 보조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체납세 현장 징수사업은 그 기간제들이 찾아다니면서 체납자에 대한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저희가 17명 채용을 했는데 주로 사업장이나 가정방문을 해서 금액은 100만 원 이하짜리를 독려를 하시는 건데 납부 안내를 하게끔 이렇게 사업장 가서도 하고 가정방문해서도 이렇게 납부독려를 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성과는 좀 있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성과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건 정도나, 체납률이 좀 높죠?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징수실적은 납부인원은 7097명이었고 징수액은 8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성과가 좋네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김유숙위원 그럼 이후에도, 지금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비 매칭액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없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도에서 5년 사업으로 작년에 이 사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따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는 않나요? 사실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과가 지금 징수율이 높은 거 보니까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가 이거는 시작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별도로 매월 안내문 보내고 이렇게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안내문 보낸다고 해서 납부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잘 하겠죠.

그런데 체납률이 높은 거는 현장징수사업이 좀 성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사동 동장님.

○사동장 김윤희 네.

김유숙위원 611쪽, 우리 사동이 보니까 주민자치 운영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금이 조금 반납이 있어요. 지출잔액이 좀 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던데 사유가 있나요?

○사동장 김윤희 이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우리 동에 자원봉사자 실비 5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게 한 442만 원,

김유숙위원 이것도 기간제 실비 금액이네요?

○사동장 김윤희 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김유숙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동장 김윤희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여기는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석수당 남은 겁니다.

김유숙위원 회의참석하고 불참하고의 차이?

○사동장 김윤희 저희들이 동에 주민자치회 회의가 저녁에 우리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많아서.

그런데 6시 30분에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안 돼 있는 인원이에요.

김유숙위원 참석 못하신 분들?

○사동장 김윤희 예, 그 반납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임시회를 요구하는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동 같은 경우는 혹시 그렇게 임시회가 할 수 있는 게 횟수가 정해졌나요?

○사동장 김윤희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사동장 김윤희 작년에 우리가 한 거는 2건입니다. 2건 있었는데 이때 7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7월달에는 우리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긴급하게 모여서 했고요. 10월에는 우리 마을에 가을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남은 회의비 가지고 임시회를 더 요구할 경우에 가능한가요?

○사동장 김윤희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회의만, 일단 정례회의만 하는 걸로 하고 예산 전체를 보고 꼭 모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승인해 드리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주민자치회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 하시던데 잘 지원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장 김윤희 이번에 우리 안산시 대표로 우리 사동 주민자치회가 경기도 우수사례 발표회 갔는데 이번에 1등상 수상하고 왔습니다, 대상.

김유숙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요.

○사동장 김윤희 그래서 1천만 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기 정책목표에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표를 얼마를 원래 정해야 맞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보통 저희가 전년도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준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족도 조사는 이런 거잖아요. 주민의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정하라 하면 “몇 % 하실 거예요?” 그러면 “100% 해야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84%가 목표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목표가 84%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시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구만.” 100% 하겠다고 관심이 없고 84%는 너무 작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어떤 사업이든 100% 하면 좋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목표는 잡아야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목표 거기,

김재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목표는 100%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약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 좀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3년도에는 청사 개방 실적이 많이 높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2만 9600명이라고 했잖아요? 목표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어디서 잡은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것도 22년도 물론 코로나 지나고,

김재국위원 22년도에는 목표는 1만 4800명에서 실적이 2만 4000명이에요. 틀리잖아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청사 개방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적게 잡았었는데 그래도 목표 잡았던 거보다 많이 이용들을 하셨고, 또 코로나가 완화되고 시 청사가 민원동이 철거하면서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록시민홀이라든가 단원구청 회의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많이 이용하는 건 아는데,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해가지고 나온 게 문화콘텐츠 관객수를 15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딱 150명이에요.

그런데 단원구는, 사실 우리가 150명 딱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목표가 150명에 실적이 150명이에요. 딱 오지는 않잖아요.

단원구는 그래도 이게 보면 신뢰가 가게 해 놨는데 그런 것도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는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용차하고 공용차 차이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관용차 공용차요. 저희들 보통은 관용차죠. 관용차이기도 하고 공용차이기도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관용이고 단원구는 공용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표기를 조금 달리한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통일 좀 시켜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관용차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억 50만 원에서 9700만 원 썼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90페이지.

예산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썼다 하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관용차량 관리요?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가 관용차량 관리 그 예산은 차량 소모품 교체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또 유류, 검사라든가 보험, 자동차세 이런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공용차량 구입한 거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예산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차종은 뭐예요, 우리가? 차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구입한 거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몇 대예요, 거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28대입니다.

김재국위원 28대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몇 대였어요? 전년도에 30대고 올해는 28대잖아요?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전년도에 30대고 올해가 28인데 이 차종이 뭐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23년도에 포터 더블캡 구입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포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재국위원 28대가 지금 동에도 있고, 28대가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 각 부서 쓰는 거 자체적인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공용으로 쓰는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동은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동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28대가 동은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원구하고 상록구 거의 똑같이 쓰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김재국위원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업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이게 단원구와 상록구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보험 차이도 많고, 보험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 상록구는 이게 뭐랄까 금액이 좀 작아요, 다행히도.

상록구는 자동차보험이 60만 원인데 한 대당, 단원구는 85만 원 또 차량 유지비가 상록구는 220만 원 대당, 그런데 여기는 240만 원 이렇게, 단원구는 유지관리비를 월로 쳤더라고, 월로.

이것도 이따가 단원구에 여쭤보겠지만, 이거 서로 통일이 안 되나 싶어요.

단원구, 상록구가,

○상록구청장 이정숙 그런 건 맞춰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어느 구청에는 적은데 어느 구청에는 많아요.

60만 원 하고 85만 원 차이가 왜 있을까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약 공모인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구청과 단원구 따지는 게 아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방법을 말씀드리는,

김재국위원 여기는 60만 원인데 단원구는 85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나요, 있을 거 같아요? 없죠? 차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들어오는 보험회사가,

김재국위원 보험회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그 금액 차이죠.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제가 이따가 단원구청에 따질 건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관리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책정 기준이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전산장비는 저희 PC입니다.

김재국위원 PC?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PC가 몇 대 있으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가 아니라 장비 대비 몇 %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가 PC가 한 920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한 750, 760대 정도 거기에 대해서 총가격의 8%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5% 정도,

김재국위원 정부에서는 몇 %까지 주라고 그래요? 기준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입니다.

김재국위원 8% 이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8% 이내인데 저희가,

김재국위원 왔다 갔다 안 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고요.

김재국위원 정보통신은 제가 알고 있기로 10에서 15% 주게 돼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입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재국위원 딱 8%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8% 이내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래서 저희가 6.5부터 8%까지 하는데 기기별로 불용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품은 별도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부품은 별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재국위원 순수하게 이거는 관리 인건비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PC 전산장비요.

김재국위원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재국위원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일체 PC 전산장비 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하는 거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김재국위원 매년 사실은 장비는 노후되는데 가격은 올라가죠, 유지비는 올라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유지비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사실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재국위원 없어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정책 목표에서 성과지표에 있는 목표와 실적, 뭔 얘기냐 민원실 이용 시민 만족도 그다음에 지역경제 민원 만족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문에 쓰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목표를 82%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셔요? 100%로 맞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이게 82%로 해가지고 실적이 82.9%, 101% 달성률이네? 이건 달성률이 아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100%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목표대비 달성률이다 보니까 많이,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구청장님 생각할 때 동장님들 회의할 때 우리 달성률 100% 할 수 있도록,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질의가 많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요, 다했어요.

○위원장 김진숙 다 하셨어요? 정리하시죠.

김재국위원 그럴 때 그렇죠, 맞죠? 동장님도 마찬가지죠? 좀 그런 생각 들죠, 동장님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여기는 만족도를 82% 목표면 100% 만족을 못 시키는 구나’라고 밖에 안 돼요.

달성률은 2%쯤 돼가지고 101%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보다는 좀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100% 잡고 거기서 100% 했다, 얼마나 좋아요.

또 미달 되면 또 100% 달성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해보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결산서 590페이지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 관리 해가지고 예산 1,400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풀예산이라는 게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가 구 지원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사무관리비, 구청 퇴직자라든가 퇴직자들 공로패라든가 또 회의실 유지한다든가 또 행사운영 종무식 조그맣게 하는 것들 또 구·동직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같은 거 할 때 여비지원 같은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를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세부 지출항목이 명시되지 않는 두루뭉술한 풀예산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해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4년도 올해에는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올해 본예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 항목을 세부 지출항목을 통계목에 명시되게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세울 수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세울 수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풀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세부 지출항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잘 저희는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항목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세울 수 있을 거로 보거든요? 구 공통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해마다 이게, 올해도 한 1,400 규모로 풀예산을 세우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풀예산 거의 1,200 정도잖아요? 어디다 사용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상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유통 및 체육관련 업소 운영관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유통 및 체육관련 업소, 체육관련 업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 체육시설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체육시설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박은정위원 체육시설 관련 업소라 하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유통 및 체육시설 업소가 게임장, PC방 이런 것들 포함해서입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보니까 유통관련 업소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만족도조사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몇 군데나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유통관련 업소는 사실 한 460개 정도 되는데요. 이 교육 대상이 작년도 교육 실시한 이후로 1년간 신규라든가 아니면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한 116개소 대상이었고요. 그분들을 한 3차에 걸쳐서 교육 다 실시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동 동장님.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비교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동장님?

○일동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대표적인 사유가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관련한 것 같은데, 일동이 지난 추경에 난방비나 이런 걸로 더 세우지 않으셨어요?

○일동장 이혜숙 저희가 동청사 운영관리에 가장 많이 남은 거가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거가 전기요금에서,

박은정위원 전기요금?

○일동장 이혜숙 네, 저희가 전기요금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된 게 4,600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대부분 조정을 그동안도 해왔었는데 작년에 미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약 1,200 정도 해서 그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일동뿐만 아니라 안산시 25개 동이 전기요금 인상과 그다음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추경에 다 올리셨었어요. 그렇죠?

○일동장 이혜숙 네, 작년에도,

박은정위원 동장님이 올해 가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그런 거 보면 이게 동청사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남아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전기료, 난방비, 그렇죠?

○일동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전기요금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일동장 이혜숙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6,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4,800만 원 적정하게 다시 잡아서 올해는 그렇게 잔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동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본오2동 동장님.

○본오2동장 박종미 본오2동장 박종미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통반장 활동지원비나 동청사 여기도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상록구 13개 동 중에 집행잔액이 8.9%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동장님, 이 본오2동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여기 지금 이장·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통장까지 포함된 건가요?

○본오2동장 박종미 통장님들 참석수당이라든지 정례회 수당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죄송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과장님 이거 추경에 반납하시면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해마다 이거 저희 계속 예산과나 다른 부서에도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게 본오2동뿐만 아니라 통반장 활동지원비는요 각 동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활동비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동장님. 올해는 얼마나 예산 세우셨어요?

○본오2동장 박종미 올해도 똑같습니다, 2억 5,000.

박은정위원 똑같이 세우셨어요?

○본오2동장 박종미 네.

박은정위원 중간에 상황 봐서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본오2동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태순위원 결산서류가 보면 매년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자료집 보면, 자료 한번 띄어줘 보실래요, 저기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면 25개 동 공히 우리 결산서 이 자료에 보니까 25개 동 전체가 세외수입 편성 부적정 지적사항이 25개 동이니까 한 페이지에요, 한 페이지.

다른 걸 한번 띄어줘 보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25개 동 전체인데, 그래서 저걸 한번 봤더니 동에서 사실 민원 대응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런 거 잠깐잠깐 놓칠 수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25개 동 전체인데, 저 많은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보니까 5가지 항이더라고.

그런데 25개 동이 모든 동이 해당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각 동에, 저 자료는 별도로 이후에 메모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이 결산서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저걸 좀 분석을 해서 각 동에, 각 동에 저거 매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 하단에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자수입, 그 외 수입예산 이런 거를 빠뜨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25개 동이 공히 있더라고 보니까.

또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증지수입, 과태료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 저것도 25개 동 중에 20개 동이 그렇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후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개선하기에는 물론 하셔야 되지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저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해서 하면, 보면 저거 금액도 소액이고 크지도 않고 이런데 그냥 한 동에 보통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가지 종류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후에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우리 구청장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정례회 끝난 이후에 시간을 두시고 결산서 이 의견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하시면 각 동에서 각기 다른 일도 많은데 또 여기에 자잘한 것들 이렇게 많이 지적받고 이런 것은 그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죠?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전체 동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업무의 편의, 훨씬 그러면 동에서 주의를 하시겠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관용차에서 있잖아요, 차량 유지비 있잖아요? 거기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차량 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교체라든가 유류, 검사, 보험,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이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6,160만 원 예산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6,100만 원이요? 어디, 몇 페이지죠?

김재국위원 아니, 이건 예산서 복사 해가지고 온 건데 여기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렌털이에요, 구매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저희 구매입니다.

김재국위원 구매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하여튼 단원구청도 이따가 내가 따져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여기는 220만 원에 아까 말씀은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유류비하고 포함돼서 220만 원 정도 해서 28대로 돼 있네요, 예산서에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마시고 다음에는 분리하세요, 분리.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산서 한번 보고 최대한 분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은 분리해 놨어요. 단원구 분리해 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단원은 또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내가 여쭤볼 건데, 여기는 대수로 하고 단원은 월로 했어요. 서로 안 맞아, 뭔 얘기인지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서로 얘기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맞추고 분리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풀예산 3년치로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풀예산 3년치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억 9,590만 8,000원 중 징수 결정액은 7억 4,641만 8,92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5,763만 9,683원이며, 미수납액은 8,877만 9,24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6억 3,052만 1,000원 중 97.9%인 113억 8,923만 4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210만 3,840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억 2,918만 6,6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0억 3,382만 3,000원 중 98.3%인 29억 8,270만 1,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12만 1,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5억 4,370만 1,000원 중 98.5%인 5억 3,576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84만 1,26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09만 8,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6억 897만 6,000원 중 99.6%인 6억 667만 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0만 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7억 5,801만 9,000원 중 94%인 7억 1,264만 5,340원을 집행하였고, 도비보조금 1,126만 2,58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411만 1,0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66억 8,600만 2,000원 중 98%인 65억 5,144만 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455만 2,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9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및 청사환경개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75만 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실태조사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994만 2,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운동은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1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신길동은 동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66만 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431페이지요, 성과보고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거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단원구청 구내식당 운영 만족도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원인분석, 구내식당 적자운영 쭉 나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만족도에 “평균보다 낮은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식단 구성 다양화 등 새로운 방안 모색” 이걸 하면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인건비 상승과 식자재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그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문조사 한 게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낮은 편은 일반 저희가 외부에서 식사할 때는 1만 원에 1만 5천 원인데, 5천 원 갖고 5천 원 대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만족하지는 못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가 올해 6월에 바뀝니다.

그 이전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5월, 6월은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7월에 새로운 업체가 바뀌는데 그때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직원 만족도를 위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시설개선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원들 편의제공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 문제가 아니라 그 맛의 승부일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자주는 안 갔지만 가끔 구내식당 가서 먹어보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꼭 식판에 그 양이 그 음식이 따로따로 가는 그 식판 있잖아요, 이렇게 칸칸이.

그게 다 채워져야 되는 건가요, 혹시? 그 음식 양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직원들이요?

이지화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직원들 식판이요?

이지화위원 식판이 이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식판에 그 음식재료가 다 채워져야 되는지, 아니면 본 위원은 만약에 카레를 나온다 그러면 카레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 단무지나 김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카레 외에 다른 걸로 막 채우니까, 그거보다는 카레면 카레 해가지고 질을 높여서 직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반찬수만 늘리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거, 만약에 설렁탕이면 깎두기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설렁탕에 깎두기 맛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만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건데, 혹시 하루 칼로리 섭취량 때문에 그 재료 음식이 있어야 되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저희가 최초 계약할 때 4찬에서 5찬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그걸 꼭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암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을 하나 줄여서 다른 거 질을 높인다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적극 업체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안 먹는 거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질을 따져서 한 가지라라도 제대로 된 걸 하시면 직원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이지화위원 448페이지, 성과보고서. 거기 주요 추진성과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사례연구 브레인스토밍 운영 10회 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혹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가족관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혼인신고라든지 그게 많거든요. 그거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민원 왔을 때 적극 대응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거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10회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10회를 다 채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채울 때도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거의 다 채웁니다.

이지화위원 거의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실적이 좋은 편인가요, 이거 운영했을 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가족관련 업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면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불만족은 없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아니, 모르는 업무를 그 직원이 상세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만족은 하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과장님 성과보고서 461페이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무재산자 등 단기 징수불능액 해서 쭉 있잖아요, 맨 위에 주요내용에. ‘무재산자 등 단기 징수불능액 적시 정리보류로 행정 효율성 제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461페이지, 성과보고서.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향후 개선사항에 맨 밑에 보시면 체납처분 후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단기간에, 이게 쭉 나와있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현재 정리보류에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세무 체납이 되면 5년 안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러다 보니까 5년 안에 우리가 세입에서 관련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더 발굴해서 과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거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연장하는 겁니다, 결손처분 기간을.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서 보류시켜놨다가 새로운 어떤 의심이 드는지 생기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체납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해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건전성은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더 해 놓은 성과가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신용회사한테 조회도 하고 이러다 나타난 경우 있으면 그걸 다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437쪽을 보면 유통관련업 사업자 교육 만족도가 있어요. 사업자 교육시키고 나서 102명이 그때 교육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매우 만족이 47명, 만족이 42명, 비교적 만족이 9명, 불만족도 있고 매우 불만족도 있는데, 이 만족도에 따라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후에 만족도를 나오게 하려면 이 요인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게 불만족이 좀 많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교육함에 있어서 그 해의 신규업자나 변경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업소에서 한 번 받았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만족도조사 부분에서는 교육 내용 부분인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김유숙위원 좀 어려웠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간이나 장소나 관련해서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구청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김유숙위원 없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이후에 교육시키실 때 불만족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성과율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만족도조사라고 하면 만족한 사람들의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위에 보시면 114명인데요. 아까 거기서 무답으로 해서 답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건 자기 자유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래서 111명 중에서 거기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그 밑에 내용,

김유숙위원 자료이기 때문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달성도도 전체 교육자 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달성률을 100%를 못 잡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초지동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변경사유가 있어요. 변경한 내역이 있어요.

○초지동장 김유미 초지동장 김유미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저희가 109만 원 정도 예산 변경해가지고 썼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했는데요.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1기에서 2기로 주민자치회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2기에 선정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2차 또는 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비를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변경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초지동장 김유미 네.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626페이지, 우리가 상록구청 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공용차하고 관용차 차이가 뭐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공용차량,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관용차인데 여기는 공용차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똑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통일하시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통일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관용차 사용한 내역을 한번 제가 봤어요. 이게 주로 뭐 뭐에 쓰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수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각종 자동차세 부분 요금 내는 부분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자동차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차량관리비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몇 대예요, 여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저희는 행정지원과 34대입니다. 구 전체로는 49대고요.

김재국위원 전체는 49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왜 37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몇 대라고 그랬죠? 34대라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전체 관용차로 보고요, 트럭 그런 부분으로 보고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보험료는 39대로 되어 있는 게 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세운 부분이고, 폐차 하는 부분에 대한 가감일 겁니다.

김재국위원 몇 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4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4대 폐차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상차는 34대라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험료 내는 건 37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 폐차시켰다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전년도에 39대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폐차시킨 것도 보험료 내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니요, 이거는 전년도,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험료 낸 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보험료는 37대예요.

그런데 지금 차량 유지관리비는 34대라고 되어 있다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면 2022년도의 차량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김재국위원 전체 지금 몇 대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34대입니다.

김재국위원 34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3대 폐차시킨 거죠, 3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이게 어떤 회사예요? 그냥 앞자만 알파벳으로만 얘기해 봐요. 보험료 어디 회사 거예요?

왜냐하면 상록구는 보험료 회사는 안 물어봤는데 60만 원이에요, 한 대당. 지금 포터 쪽이잖아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85만 원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D사입니다.

김재국위원 D회사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상록구에서 문의를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록은 대물배상이 5억으로 잡고 저희는 대물배상을 10억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적인 부분을, 시청도 대물,

김재국위원 대인이에요, 대물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대물입니다.

김재국위원 대인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대물은 실지로 우리가 2억 넘어가는 게 있나요? 대인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대형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또 상대방 차가 외제차 이런 부분을 하면요.

김재국위원 버스를 교체해도 2억 이상 안 넘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그거는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조정해 주시고,또 하나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단원구는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240만 원에 12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거기가 물론, 그건 유류비는 빼네? 그냥 순수한 관리비네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어떤 관리비예요, 이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김재국위원 34대에 대한 관리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대당 얼마씩 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한 대당이요?

김재국위원 두루뭉술하게 12월에 240만 원, 어느 차가 얼마큼 망가져가지고 고치는 것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24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상록구는 딱 나와있어요. 몇 대에 얼마, 한 대당 얼마 다 단가가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기름값도 그래요. 기름값도 그냥 410만 원에 12개월 그렇게 하면 이거 맞지 않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하튼 그것도 한번 맞추겠습니다, 같이 해서요..

김재국위원 전년도 기준 얘기해 줄게요. 전년도 기준은 어떻게 했냐 하면 차량유지관비리는 전년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김재국위원 전년도 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거 이게 예산서예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 잘 해놨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했네.

차량유지비는 77만 원에 38대, 유류비는 410만 원에 이것도 유류비는 똑같아요, 12개월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는 또 77만 원씩 딱 정해 놨어, 한 대당.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240만 원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로 얼마씩 딱 해서 하고, 보험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인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은. 대물은 있잖아요 외제차를 완전히 진짜 영국의 B회사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불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정도 안 갑니다. 그런 거 몇 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물은 내리고 대인은 올렸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타고 다녀야지 대물 올렸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안전하게 타고 다녀야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꼭 좀 고쳐주세요. 양 구청 다 고치시라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상록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일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추고, 꼭 관용차로 바꿔요, 공용차로 하지 말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렌트카는 없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렌트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환경위생과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렌트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는 꼭 과에서 맞춰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게 그런 거예요. 아까도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자료를 보면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상록구는 목표를 76%밖에 안 잡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100% 만족을 위해서 우린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100%에 100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76 해가지고, 76으로 했는데 실적은 또 68이야. 100을 목표로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76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중상도 아니고 중을 잡았는데도 그걸 또 달성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목표를 100으로 잡으세요, 100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겠다. 정말 우리 행정을 제대로 100% 만족하는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낮게 잡았어, 이거는. 알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진호위원 통합결산서 이 책 보고 있는데요. 먼저 부서 성과 정책목표 몇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단원구 여성합창단 공연관객수 목표가 300명인데 어떻게 실적도 딱 300명이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300명인데 딱 300명 이렇게 돼가지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여성합창단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어떤 목표치를 잡다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밖에 목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인원을 전년도에는 250명, 200명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실지로 했을 때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잡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꼭 여성합창단으로 어떤 무슨 큰 실적이나 무슨 수입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게 저희 구정 홍보로 1790만 원의 예산 중에 1737만 2천 원이 지출됐는데, 저희 구정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이렇게 홍보가 되나요? 이 예산이 어떻게 주로 쓰여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거의 대부분 구에서 홍보할 때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500 정도 통계목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정 홍보 부분은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정해서 각 홍보물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현수막 제작비랑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걸로 나간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홍보물은 그러면 직접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구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홍보물에 대해서 5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나 동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물을 구입해서 각 분배를 합니다.

최진호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런 시정홍보 안산톡톡 그런 거나 시정 관련해서 이런 거는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구청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쓰였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SNS이나 인터넷 홍보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쪽 구청.

최진호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내실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 무2과 임종현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항상 옆에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거의 100%에 가깝게 열심히 항상 체납 세입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세수증대활동으로 675만 7천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71만 7800원 이렇게 지출하셨는데 세수증대활동의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서 짧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세수증대활동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득세 도세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한 4, 5천억을 우리가 1년에 받아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출장 나가서 고질적인 사람들 출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도세 체납징수활동, 체납유공자원이 다 도에서 내려줘서 도세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로 출장을 가서 여비 정도로 많이,

최진호위원 출장 여비 그렇게 쓰이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가서 봐야 되니까.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최진호위원 107% 달성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어쨌든 저희가 매번 재정자립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세입 늘리려면 결국 어쨌든 이 세무1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세무1과의 직무가 너무 또 과하게 해도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어쨌든 역할은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최진호위원 이렇게 할 때 어떤, 지금 우리 세무1과는 근무 이렇게 강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면 일선에서 하시면서 더 높일 수 있는 혹시 그런 여지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저희들 하는 업무가 일단은 납세자들이 시민들이 납부하기 싫어하는 그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안산시 전 부서가 비슷하긴 하지만 보통 정원대비 현원이 보통 2명, 3명 이렇게 결원이 항상 생깁니다. 휴직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충원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저희는 세금 징수하는데 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2023년도 결산은 3,400억을 달성해서 목표대비 한 200억 이상 징수를 했는데, 올해 지금 2024년 진행하는 거 보면 국세 쪽에서 감소하는 영향이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지금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260억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아, 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거는 저희가 목표치를 거기서 다운해서 이렇게 예상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세출예산에 손실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세수가 확실히 주는 추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인원을 근무하시는 TO를 늘린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둬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를 들어서 소득세 부분이나 재산세 부분이나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 아무래도 2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과세대장 정리라든가 이런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인원이 충원되고 하면 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긴 한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소득세 부분에서 한 200억 정도 다운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예산목표액을 거기에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달성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 관리 최근 3년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용대 네,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 각 동별로.○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집행하는 건가요?

어떤 과제가 나오면 그거를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자체 행정이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참여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예산 사업비에 따라서 구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참여예산을 거기 보니까 거의 100% 쓴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단위가 거의 1,000만 원대, 물론 2,000만 원대도 있지만. 거의 99%로예요, 99.9.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게?

○단원구청장 조용대 아무래도 자치행정으로 자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참여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꼭 사업에 어떠한 사업 범위가 어떤 시 자체 예산은 타이트잖아요. 어떤 목이 정확한데 이 참여예산은 약간 여유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좀,

김재국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사용하는 게 한가지예요? 무슨 프로젝트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있나요, 따로따로?

○단원구청장 조용대 그거는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김재국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면 한 프로젝트 정도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한번 여쭤볼까요?

초지동장님.

이게 다 공히, 초지동장님이 이렇게 펴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여쭤보는 거니까.

○초지동장 김유미 네, 초지동장 김유미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참여예산 2,000만 원짜리에요. 그럼 몇 가지 과제예요, 이게?

○초지동장 김유미 참여예산 설명드리면요, 지금 주민총회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이 있고 동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총회 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사업으로써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2,000만 원은 어울림축제를 하겠다, 주민들이. 어울림축제에 2,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3,000만 원짜리는 저희는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할 때 그 옆에 놀이터 상징물 설치하는 걸로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딱 떨어지게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딱딱 떨어지냐는 거죠, 아무리 축제라도.

그리고 거의 뭐 어떤 데 보면 99%, 99.9% 이게 가능하냐 여쭤보는 건데,

○초지동장 김유미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김재국위원 예, 하세요.

○초지동장 김유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어울림축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울림축제를 했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다 어울림축제가 성황리에 할 수가 없어서 2,000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900만 원은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2,884만 4,000원인데, 그래서 남은 게 한 1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0원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이 남고, 그래도 여기 원곡동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대로 알뜰하게 썼다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 막 3,000만 원짜리 제로,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 아무리 참여예산이라고 해도.

그런 거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구청장님, 이게 우리가 그냥 주면 정산해요, 안 해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어떤 세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에서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이게 제가,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그냥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다 쓰고 또 거의, 그러니까 3,000만 원 다 썼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남는 게 몇만 원 남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거를 물론 알뜰하게 쓰셨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좀 정산 없이 쓰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여튼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440쪽을 보면 청사 환경개선비가 그 추진사항에는 연 8회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 현황에는 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다른 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잠시 제가, 구청사 소독 및 방역 용역 추진 8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예, 결산 현황에는 안 돼 있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산서에는 이렇게 세세목으로는 나눠지지 않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안 나눴던 거예요? 거기 포함돼 있던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환경개선 그 속에 8회 정도 했다라는 부분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사업명은 따로 있는데 결산 현황에 없어서 다른 쪽에 같이 뭉뚱그려서 사업 세우셨나, 궁금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세세목에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세세목에는 있는데 지금 결산 현황에는 안 넣으셨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예산 잘 세우셔서 환경 유지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저게 지금 우리 각 동장님들이 답변할 일은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안산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25개 동 전체가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25개 동이 다 해당 돼요.

그래서 작게는 3개 정도, 백운동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예산 미계상, 저기는 하나네, 예산 수입과 관련된.

많은 데는 한 다섯 가지 정도, 그래서 그중에 보면 이자수입 신길동 같은 게, 불용품 매각대금 또 기타 과태료 과대계상, 또 과소계상 이런 증지수입 관련된 과태료, 이런 유형들이 25개 동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종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해당은 25개 동이 다 해당되는데, 몇 개씩 많게는 5개씩 이렇게.

다음 표 한번 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매년 사실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결산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다음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도대체 이 한 페이지나 되는 지적사항들을 한번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렇게 다섯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예산과 관련되어져서 미계상하거나 어쨌든 그 부분이 25개 동 전체 해당하고, 그다음에 증지수입 과태료 또 과대나 과소나 어쨌든 증지수입과 관련된 과태료, 이 부분이 25개 동 중에 20개 동이 해당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상록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결산 끝나고 나면 지나가고 말고, 또 다른 구청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또 동장님들도 있다가 가시고 매 이게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반복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던 것처럼 그래서 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동 업무가 이게 민원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또 이것 저것.

그래서 동장님들도 또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저 분야를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기 다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부분을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업무 보실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집을 만들어서 주면 다음 결산 때는 또 저런 지적들이 전 동이 업무도 바쁜데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그렇게 한번 그 내용을 분석해서, 각 동이 바쁘기도 한데 저런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세외수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뭐, 어려울 것 같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3회계연도 결산의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료 43쪽,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1,176억 5,103만 4,000원이며, 1조 4,765억 2,917만 5,177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94.85%인 1조 4,005억 5,164만 9,862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21억 2,205만 5,017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638억 5,547만 298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44쪽, 세출현황은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090억 926만 7,900원 중 71.5%인 636억 1,740만 8,023원을 지출하였고, 2.2%인 19억 6,584만 4,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14억 6,374만 6,3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4.7%인 219억 6,226만 8,94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43쪽과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11개 사업으로 총액은 17억 6,584만 4,600원이며, 명시이월은 13억 967만 1,000원, 사고이월은 386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6억 5,2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9억 6,226만 8,947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4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32억 6,007만 849원으로 당해연도에 136억 3,685만 4,052원을 조성하고, 182억 7,838만 3,74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86억 1,854만 1,161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96억 3,457만 9,534원으로 당해연도에 25억 7,352만 1,040원을 조성하였고, 40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15억 810만 574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670원으로 당해연도에 242만 2,650원을 조성하고 1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348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제안설명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시면 전략사업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월액.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639만 원.

이지화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게 지금 1억 9,500 중에서 이월액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9건 용역 실시한 부분.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이월액을 질의했잖아요, 이월액.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 이월액 3건에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3건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풀용역비라서.

이지화위원 그럼 3건이 어떤 건수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와~스타디움 공간구문론 분석 용역이 4,5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한 게 브랜드산단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이게 2,090만 원하고 철도교통과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그래서 이거 2,090만 원에서 일부 선금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시켰습니다, 금액을.

이지화위원 아까 체육진흥에서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4,500만 원이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철도.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철도가 2,090만 원, 그런데 이월액은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 이월을 한 거죠.

이지화위원 아, 나머지 금액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6,645만 원.

이지화위원 6,645만 원.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이지화위원 그럼 그 뒤를 보시면 노동일자리과 있잖아요? 뒷페이지, 47페이지.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47쪽?

이지화위원 47쪽.

○위원장 김진숙 그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인권 보호증진에 노동일자리 쉼터 조성에 시설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지금 그 희망일자리.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희망일자리요?

이지화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은 중도포기자들이 일단 등록을 해놓고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중간에 관두거나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43억 정도가 희망일자리 사업을 집행을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43억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4대 보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지출을 할 수 없게 돼갖고 그게 조금 조금씩 모여갖고 1억 원 정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이 분, 포기한 분들이 왜 포기를 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다른 데도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데요. 보통 좀 더 나은 데 취직해갖고 가시는 분들이 중간에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도포기하고 다른 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추세로 가면.

그거를 못하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페널티를 저희가 중도포기하거나 하면 다음에 희망근로를 공모하거나 들어올 때 페널티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지화위원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니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 페널티를 많이 주셔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 성과보고서 96페이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96페이지 보셨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이지화위원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여기 실적이 23년도에 70인데 22년도에는 0이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세운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의 3년치 평균 정도 비슷하게 내서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3년치 평균으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저희들이 23년도에는 22년도에 59건 그다음에 21년도에 79건 해가지고 양 평균 내서 70건으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70건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70건 이상으로 많아진 목표치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164페이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164쪽.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내용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735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걸 빼보니까 735건이 나와요. 3029건에서 2294건이 개선 완료되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735건인데 어떻게 이건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현장에 이렇게 저희 네 분이 노동안전지킴이 분이 계셔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 한 700분이니까 한 30%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장 실정이 깨끗하고 양호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약간 현장 방문해서 그냥 잘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294건은 현장에 가보니까 약간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해라, 그런 지적사항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확실한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지킴이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4명으로 충분하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좀 모자라긴 해요. 고용부에서 올해 예산이 지킴이, 고용부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들이 잘려가지고 저희 시 분들만 하시는데 조금 저희 시에 이런 부분에 인력을 많이 보충해 달라고 고용부에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황 봐서 시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도 4명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역도 넓고요.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131페이지요.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로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때문에, 13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에 그거 있잖아요, 네모?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홍보 교육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꿀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번에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해 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가 직접 동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교육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작년에는 별도로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사실은 해당은 안 됩니다만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동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과 또 새로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히는 아니고 대부도나 먼 곳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하고 제안하는 내용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가 해 줬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응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는 제가 직접 참여는 못하고 제가 동장에 있을 때도 와서 보면 또 새롭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민참여가 어떤 것인지 알고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바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대부분 저희는 직접 하는 거라 보니까 새롭게 또 아시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자리에서 저희 시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응은 좀 괜찮았습니다. 공무원들도 했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육방식은 괜찮았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작년과 올해 했고요. 작년 거랑 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공무원도 같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는요. 작년은 아니고요, 올해는.

공무원들도 자꾸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모르셔서 올해는 해당 팀장님과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묶어서 함께 하는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교육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보면 그게 지금 186건하고 건수가 119건이잖아요? 제안건수는 186건 또 보니까 67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미반영된 건데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계속 건수가 80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를, 2022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목표가 80건인데 62건밖에 저희 재정이나 이런 쪽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62건 정도 돼서 2023년도는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65건 정도로 봤더니 그래도 달성은 못했습니다, 64건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과 아닌 것과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올해도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좀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의 제안보다는 부서에 맞는 그 사업을 혹시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그건 전혀 없고요.

이지화위원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상정할 수 없거나 제안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좀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정책목표 저는 지금 이거 통합결산서 보고 있는데요. 정책목표 보면 다섯 가지 있고 성과지표랑 달성률이 나와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 약간 의아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게 기획예산과의 위상에 맞는 정책목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 뭔가 기획예산과면 시의 전체적인 예산과 그런 발란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성과지표로 삼는다든가 그리고 효율적 조직 운영에는 자치법규 개정 이런 게 과연 성과지표로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뭔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공모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실질적인 그러한 지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너무 큰 틀을 해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도가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공모나 이런 쪽 해당돼서는 부서가 또 있기도 하고요. 총괄적인 부서에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잡은 게 크게 지금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3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업무가 변경되거나 변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규칙도 개정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조직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조직개편이 있었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아져서 6건이 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하고 함께, 이게 저희 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좀 낮추면서까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반영률을 목표보다 달성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큰 틀이라 죄송스럽게도 주민하고 함께 하는 걸로 잡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성률이나 이런 거는 크게 이렇게 수치상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과지표를 저는 중점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횟수라도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공모전을 개최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이 공모전에서 선정돼가지고 실현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실현 건은 없었고요. 이게 대국민 상대로 한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고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아이디어 제안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90건 이상 됐었는데 이게 크게 반영할 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최우수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드리고요. 참가상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격려 쪽으로 돈이 나갔고요. 반영하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참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 지금 목표는 그 건수를,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대한 건수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두 번 했다는 걸로 해서 100%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을 한다라는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는 공모전의 개최 횟수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개최해서 좋은 의견이면 좋았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는 건은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개최 횟수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정책으로 입안됐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된 이런 결과적인 그런 성과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앞으로 그건 계속 좋은 의견 받도록 하고요. 올해도 있을 예정이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리고 밑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부부로역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그리고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다 이월된 금액들이 있어요. 4억 7천, 2600, 1억 2900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월이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세 가지가 원곡동 부부로 주차장 쪽 옆으로 해서 크게 사업을 저희 진행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은 지금 진행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110억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8월달 준공을 앞두고 공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사업 같은 경우도 40억 예산으로 지금 거기 외국인본부하고 동사무소 가운데다가 지금 주차장 설립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이것이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최진호위원 이거 3건 다 어떻게 돼요? 매칭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 건이 전에 도지사님하고 약속됐던 특조금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교, 특조 받아서 함께 해서 11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던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시비로 일단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시비로 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니까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비 마지막 반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두 가지는 설계비하고 기본적 실시설계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만 현재 예산도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만 최소화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이렇게 자꾸 이월을 시키고 하면 맨날 시장님이 재정자립도 얘기하고 떨어진다 하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액은 재정자립도에는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왜 안 들어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액은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진호위원 왜 안 들어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액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그 해 연도에 해서 전체 사업비 안에서 재정자주도에 해당되는 세목을 갖고 나누기 해서 나오는 거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주재원만 갖고 해서 전체 사업 예산 포지션에서 넣어서 나오는 거라 이월액까지는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이월액이 안 들어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진호위원 이건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건 당연히 그건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남은 게 있으면 반납하고, 특히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을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건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362페이지에 세수증대 지원 쪽에 지방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792만 원 예산으로 448만 원 지출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지방세위원회 운영이 어떤 위원회길래 몇 명이 있고 어떤 걸 주로 하길래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거 짧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지방세위원회는 대표적인 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운영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관할하는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공시하게 되면서 심의를 하게 되는 부동산공시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그에 따른 심의수당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회의 개최가 많이 안 됐었나 봐요. 조금 잔액이 남아있네요.

○세정과장 배순철 개최는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해에는 예상보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원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고,

최진호위원 아,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열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 반납금액이 좀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제가 한 세 분 정도가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다니고 나오시지를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 그런 부분이 남게 돼서,

김유숙위원 이렇게 이틀 정도 나오시다가 그 이후에 못 나오셨을 때는 혹시 일자리사업 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하시고 탈락되신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이랬을 때는 이렇게 몇 달씩 진행하다가 탈락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시 추가로 탈락되신 분들 중에 선택해서 다시 해 주시는 건 어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있는 예산을 다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몇 달, 이분이 곧바로 이렇게 “나 못 다니겠다.” 그런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안 나오고 뭐뭐뭐 하다 보니까 얘기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 다른 데 취직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가다가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막지 못하는 그런 분도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이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확실하게 서약서라도 그런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분들은 일자리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돼서 진행하게 될 때 어떤 교육 같은 거는 실시하지 않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사전에 안전교육하고 다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그런 부분 다 말씀을 드려도 하도 많으니까요.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이 일자리가 혹시 종류가 뭐 뭐가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러니까 복지기관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복지기관?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복지기관 같은 데 근무를 하고요. 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좀 있으신 분들,

김유숙위원 나름 전문직이네요, 그래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무책임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빨리 통보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다른 데 취직했다고 그러신 분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신청했다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이 많이 반납이 돼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동료 위원이 부부로 공영주차장 사업이랑 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8월에 완공 예정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공영주차장 한 건 고도화사업에서 지금 크게 지어지는 300면짜리는 8월을 준공으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김유숙위원 공정률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늦어질까봐 염려하는데 특별히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지만 않다면 지금 공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간혹 관급공사들이 계약 당시의 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좀 있던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결산서 35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23년 작년에도 제가 도원중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항목은 9번 항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아니, 예비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질문해서 그렇게 표시는 됐는데, 궁금한 건 과장님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집행잔액이라고 44페이지에 이렇게 기획예산과 해가지고 2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44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사용 금액이긴 하지만 집행잔액은 맞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표시는 6번에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에는 이게 안 돼 있어요, 500만 원 이상.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예비비로 해가지고 추가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또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서요.

박은정위원 네, 그렇기는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결위 때 별도로 보고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박은정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사용한 거잖아요, 아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미사용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항목에 6번에 넣기는 하는데, 저희가 또 사업설명서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앞에 페이지는 집행잔액에 표기가 돼 있고,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표기는 하지만, 뒤에는 아예 또 집행잔액 현황에는 빠져있으니까 글쎄 제가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결산서 첨부자료에 예비비에 대한 게 저도 책을 가져왔는데 보면 나와 있고, 또 별도로 사후에 대한 승인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관례적으로 빠졌는데요.

혹시 필요하다면 한 줄 정도 여기에 넣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불필요하지 않을까.

박은정위원 저희가 모든 책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앞서서 양 구청을 결산을 보다 보니까 풀예산 비용으로 해갖고 한 1,400 정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했냐고 하니까 퇴직자들 이런 상패나 구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는 수요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풀예산을 1,400 정도 세운다, 그거를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운영 지침에 풀예산 편성 지침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풀예산 지침이라고 사실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굳이 뭐 따져서 명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은 필요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 보니, 그리고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여유를 두다 보니까 구청하고 두는 사항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그런 사항들 좀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략사업과도 풀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갑자기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전략사업과도 포함되고 타 부서에 필요한 부분에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 풀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서 사용 내역을 제가 최근 3년치 자료를 요청을 하긴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풀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세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통용은 되긴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 그게 먼저 수반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 과목의 사용 용도를 치우쳐서 그거 이외의 거를 사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354페이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 사유는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해서 1억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아, 1억이요,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지금 배상금에 대한 항목인데요. 민사소송 등 이렇게 패소했을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년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0 정도를 해서 집행이 된 상황이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에 대한 판결문이 났을 때 시점에 대한 부분 판단이 예측되지 않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 배상금이 나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거 같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나가지 않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렇죠.

박은정위원 이게 22년도에 보니까 한 3,400 정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때 당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예산에 대한 걸 넘어서서 예비비 편성을 해가지고 신길동 공공용지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배상금이 한 1억 9,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도 받고 저희 또한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럼 승소율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평균 승소율에 대한 거는 79%에서 80%를 거의 유지하는 수준인데,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2021년도에 내부 자문위원님들이 두 분이 더 보강이 되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수행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판사님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배상금에 대한 걸 하고 있지만 이게 승소해서 배상금이 적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제 영역 범위 밖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인센티브제 운영 관련해서 한 5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센티브제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평가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하고 실적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관계부서인 총무과에도 보면 잘하는 공무원 포상하는 거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를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거를 주고, 그런 걸 취합을 해서 저희는 실적 있잖아요, 그 가점에 주는 행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00만 원은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356페이지에 보시면 다온카드식 가맹점 수, 과장님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목표 수치도 좀 줄어들었고 실적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온카드식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게 경기도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갖고 10억이라는 제한을 두고요.

또 정부에서는 30억에 대한 매출, 업종에 따라서 30억 매출 기준을 두다 보니까 매출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들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가맹점 수가 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가맹점 수가 줄고,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357페이지, 물가안정 우수 인센티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5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물가안정 인센티브.

박은정위원 357페이지요.

이게 22년도에는 없던 사업 23년도에 우수 인센티브가 예산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실시를 하거든요.

박은정위원 워크숍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워크숍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우수 인센티브가 워크숍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과장님 이거 내용을 좀, 예산 사용 내역.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활동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목표를 65%로 잡았어요. 전년도는 몇 %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80%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80%, 그거 낮춘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반영하는 데도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작년의 실적률을 가지고 실적률보다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62%보다는 65%로 정도로 해가지고 그 실적에 맞춰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트를 올리다 보니 낮춘 건 맞지만 너무 높게 해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작년의 실적에 맞춰서 실적률보다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다 올려주시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웬만하면 올리는데 그 외에도 제안 들어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평균 얼마 정도 올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얼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건으로 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억 정도로 맞춰서 그 이내로 해놓기도 하고 100억 미만으로 해놓기도 하는데,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투자심사든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가는 것은 저희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 들어온 거는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만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 사업이 저희가 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빼기도 해서 퍼센트를 좀 낮추면서 작년의 실적보다는 높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수로 하신 거다, 건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건수로 하면 당연히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건수가 아니라 퍼센트를 80%였던 거를 낮춰서 한 65%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64%로 해서 달성은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65% 목표를 잡아가지고 64% 달성, 100% 달성 못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원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재원 부족해도 이게 퍼센트로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앞서 얘기했는데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그건 지금 몇 %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퍼센트요?

김재국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퍼센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아침까지 8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확정지어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김재국위원 8월이면 지금 한 2개월 남은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타설까지 저희가 3층, 4층까지 올라간 것도 제가 사진으로도 보긴 했는데요. 먼저는 다녀오고 이번에는 제가 못 다녀와서 그런데, 3층 시멘트 있잖아요? 그거 타설한 사진까지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8월 준공이라는 건 통신이나 거기 주차시스템까지 다해서 준공 예정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보려고 하고요. 64% 하고 슬라브 타설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김재국위원 64%로면 한참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그거는 다른 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 바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괜찮긴 한데 비나 이런 기후적인 이런 것만 조금만 아니면 되고, 도리어 지금 햇볕이 잘 들어서 담당 감독 공무원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요.

일부 설계 변경안 이런 것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공사에 착오 없이 잘 하세요.

그거 또 차질이 생겨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말고, 무조건 이 주차장이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못 가더라도 꼭 확인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김재국위원 아니, 못 가더라도가 아니라 가셔요, 바빠도 가셔.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질타 받지 말고 가셔서 정말 꼼꼼하게 잘했다, 가서 보면 또 이상하게 제대로 설계 안 하고 준공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안 갔다 그런 말 하지도 마셔, 가셔, 가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난번에는 분명히 다녀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서 거리도 얼마 안 돼요. 제주도 아닙니다. 여기 바로 원곡동이니까 가세요, 꼭!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꼭 챙기셔야 돼, 64%로면 좀 불안 불안한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 슬라브 치는 게 이런 게 가장 어렵고요. 한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H빔이라든가 이런 거 데크플레이트 까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그런 공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에서 하는 공정이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거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구적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주차는 기본이 뭐예요? 시스템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시스템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안에는 텅 비었는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주차대기하고 있고 못 가고 답답하잖아요.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도 민원대상이에요, 그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저희가,

김재국위원 가셔서 자주 챙기세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갔었는데, 그거 한두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현재 계획 공정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괜히 그냥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가서 보셔요, 보셔, 무조건.

알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 과장님.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서 359페이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있잖아요, 발생?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성과지표에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 승인 건수 10건, 이게 뭐예요? 뭘 승인했다는 거예요, 산업재해 승인?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산재로 해갖고 인정이 돼갖고 저희 기관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저희 공무직이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좀 다치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게 한 10건, 11건 이렇게 작년에.

김재국위원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산업재해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업재해 발생한 건수를 여기 기록 해가지고 이거 목표가 10개고, 그러면 과장님은 산업재해를 우리가 목표를 10개로 잡은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 좀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건데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목표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는 산업재해 이렇게 10건인데 알고 보니까 11건으로 올려가지고 이거 지금,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정상적이라면 산업재해가 10건인데, 작년에 10건인데 올해 1건도 안 났어, 그래서 100%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재해가 10건이 났어, 또 실적이 11건이야. 그거를 달성이 90%라는 것도 맞지도 않지만, 10건에 11건이 발생했으면 실적이 11건이면 110% 아니에요?

그럼 산업재해가 또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산업재해 1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왜, 전년도에 10개다, 올해는 산업재해가 안 나게 제로 아니에요, 제로. 산업재해 제로가 목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다 목표를 제로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마이너스로 가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건수를 더 늘리고 있으면 이게, 그리고 이런 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안산시 산업재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일어난 줄 알아요, 이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이거 목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목표는 전년도에 10개인데 그냥 우리는 제로다, 제로.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제로로 맞춰놔야지, 산업재해를 아주 그냥 이거는 보면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돼, 그러면.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는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해갖고 이렇게,

김재국위원 잘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잘하지 어떻게 실적을 11건, 목표가 10개고 실적이 11건이면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것밖에 이해를 못 하겠네, 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이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발생하는 재해 건수를 그래도 한번 최소화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재국위원 여기다가 목표하고 달성을 달아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 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35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운영비 예산 이게 반납금이죠, 658만 원?

358페이지요, 과장님.

보조금 반납 240만 원 정도 있고, 과장님 집행잔액 6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면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무슨 내용인가요, 과장님?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해가지고 1,4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보조금 반납도 있었어요.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당초에는 이동에 한대앞 상점가 거기다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임시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저희가 임시주차장이 아직 흙바닥으로 돼 있어갖고 거기다 바닥을 까는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박은정위원 추경에 세우셨죠, 그래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세웠는데 그 예산을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장 하는 부서에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깔아갖고 그쪽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아갖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반납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산에 이게 남은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결산에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그럼 그 결정을 철도교통과에서 그 주차장 조성은 언제 정도 결정이 난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주차장 조성을 계속 저희가 조금 조금씩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면 거기가, 이게 추경에 예산이 와갖고 늦게 한 가을쯤에 시작을 해갖고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박은정위원 그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차 추경인가 바닥 조성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린 걸로 기억했고, 저희가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바닥까지 하니까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역주민들이 엄청,

박은정위원 좋아하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엄청 좋아하세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경기도에서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마급에 대한 인력채용 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도에서 내려올 때는 금액을 좀 높게 책정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인건비가 좀 다운돼서 책정이 돼서 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박은정위원 경력 때문에 하향이 된, 그러니까 인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경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500 세워서 다 쓰셨어요.

올해 24년도 예산에도 1,500을 세우셨던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그건 같이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주로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그거는 교육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좀 집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장시간 충분히 여러 결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답변을 요하지 않는 간단하게 우리 결산서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인데 여기에 보면 초과 세수가 예산액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110% 이내로 초과 세외수입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기해 달라 이런 의견서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동일자리과, 세정과 이렇게 의견서 지적에 110%를 넘는,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이 부분이 실제 납입액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적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좀, 의견서 이 내용은 다 보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실 걸 당부하고요.

그리고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주요 사유 해가지고 또 우리 통합결산서 보면 기획예산과는 97쪽, 의정법무과는 99쪽, 소상공인은 100쪽, 노동일자리과는 103쪽, 그래서 이 지적들이 세정과, 징수과까지 쭉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도 일일이 나열하지 않다 하더라도 쭉 충분히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또 다음에 지적받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는 또 하나 보니까 여기에 기타 사업수익을 아예, 이게 103쪽에 있는 건데 보니까 계상을 아예 예산액에 안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액인 줄 알았더니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우리 시 살림으로 보면 400만 원 이게 돈도 아니지만 정말 작은 소액이지만, 그래서 더더구나 기타여서 400만 원 정도 기타가 뭔가 이렇게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지적의 내용은 계상을 안 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설명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이런 미계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기획예산과부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하시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또 지적받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의견서를 보면 매년 지나고 나면 거의 비슷한 게 또 지적을 받더라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양 구청에 동별로 25개동이 매년 반복돼서,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원인별로 양 구청장님들이, 물론 각 동사무소가 민원 응대하느라고 바쁘긴 한다 하더라도 바쁜 것과 또 틀린 것 지적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결산의견서를 참고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정리는 됐습니다만, 노동일자리과 산업재해 이거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대비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밑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수보다 올라가면 그거는, 심지어는 지금 관련된 기관들은 목표대비 초과하면 기관 평가에 막대한, 심지어는 그 기관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기관장 같은 경우에 자기 연봉에서 깎여요. 실제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에 있어서 특히 산업재해 관련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소한 것도 재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은 그렇게 아주 세게, 그렇다고 우리 여기에서 목표치 벗어났다고 과장님 급여 깎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업들도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산업재해 몇 건 이런 건수별로 감독기관이 강하게 감독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상처리, 산업재해 업무상재해로 할 부분들을 공상처리해서 그동안의 급여나 실이익이, 그러니까 본인의 실이익이 줄지 않도록 치료도 해 주고 급여도 주겠다,대신 산재 건수를 없애는 그런 불법들이 많이 횡행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렇게 정부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인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중점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부서별로 다 한 번씩은 보시고 오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다 보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보니까 안 보시고 오셨나 보다.

여기 결산 의견서 41쪽에 보면 표에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지금 23년 회계연도 지방세 있잖아요.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세입금이랑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1표, 2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오류 맞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오류,

○위원장 김진숙 지적한 것, 뒤에 보면 지적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거 오류가 맞고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지금 세정과에서 제출한 거죠, 표?

○세정과장 배순철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사실 납부기한이 경과가 되고 또 독촉절차를 거쳐야만 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지방세가 대부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는 그 독촉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 미수납된 사유들을 정확히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이거 행방불명이랑 국외이주랑 이거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질 때는 구청에서 당해년도 미수납된 그 금액에 대한 납세자들 체납 사유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그 사유별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처음 작성하는 게 언제죠? 예를 들어서 23년 지금 회계연도 계획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3년도면 23년도 예산이 같이 상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년도,

○위원장 김진숙 22년 본예산 때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본예산 들어갈 때니까 11월 그때쯤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이게 변경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성과를 하다 보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변경서는 언제 제출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당해연도 3회 추경과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3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회 추경이니까 거의 11월 그때,

○위원장 김진숙 같죠, 본예산 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보고서는 이번에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때 마지막에 정리해서 예산하고 다 넣어서 포함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성과보고서를 보면 127쪽이요. 이번에 제출한 거, 저는 이거 성과보고 볼 때는 항상 계획서랑 같이 보거든요, 중간에 변경계획서랑 같이.

지난 해에도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23년 8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을 하면서 72로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 이유가 왜 바뀐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2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를 78%로 두고 70%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도한 달성률 같아서 실적에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향을 해가지고 목표를 72%로 저희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변경계획서에는,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24년, 25년까지 계획서 다 수정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잠시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계획서에 처음 22년 본예산 당시 이거 제출하실 때 계획서에 보면 22년 실적을 85%로 했어요.

그런데 변경할 때는 70%로 떨어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실적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그 비율을, 실적을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를 조금씩 낮춘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제가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 22년 실적이 이거 지금 22년에 그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연말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22년 실적이 그 당시 작성할 때가 한 10월달쯤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22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당시 실적이 보면 85%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23년 3회 추경 때 이거 수정 변경을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그때는 70%에, 15%가 떨어졌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위원장 김진숙 아니, 목표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년도 계획해서 할 때는 78%의 목표에 85% 정도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실제 78%는 두고,

○위원장 김진숙 아니, 22년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같이 보는 겁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2년 78%였던 거 85%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렸다가 변경계획서를 78%를 70%로 낮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는 그때 85% 실적이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원장 김진숙 이것도 실적도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들어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계획으로 해서 1차 계획서가 들어갔고 변경계획서를 수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수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확실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변경계획서 제가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이 있어요. 이게 21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21년도는 계획이 90%였어요, 21년. 과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당초의 성과계획서.

○위원장 김진숙 과거가 21이었고, 22년도에는 90, 22년 90 이거 이렇게 계획이 다 90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21년 과거, 이번에 변경이랑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왜 100으로, 과거도 왜 100으로 이거 수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획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 작년에 12월에 성과계획서 변경서를 제출할 당시에 전부 다 100으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가능한 걸로 해서.

○위원장 김진숙 처음 계획서는 90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90이었는데, 목표도 과거인데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러면 이거를 90으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되지 왜 과거 것까지 100으로 다 수정했나요? 21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과거 것까지 이걸 다 바꾸셨죠? 21년도 거, 그렇다 쳐요, 22년은 100으로 바꿨다 쳐요.

그런데 왜 21년도 것까지 왜 과거 것까지 100으로 바꿨나요? 변경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못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잘못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효율적 조직 인력 운영 있잖아요. 이게 총무과에서 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21년, 22년 그러면 이게 자치법규 개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성과로 지금 올린 거죠? 이거를 지금 맞다고, 예산과에서 이거를 성과로 올린 게 맞다고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조직 운영을 단순히 조직 개편에 두지 않고 업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럴 때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들을 조례까지 포함해서 개정될 거라는,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각 부서의 성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서는 조직을 위한 자치법규라서 조직에 관련해서 인사나 그 조직 정원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조직 업무 담당이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것도 성과에 이게 책정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 정책사업 목표가 예산서 자체의 효율적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끌어왔어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왜 이거를 성과목표로 책정지수로 삼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서 편성이 들어가다 보니 예산의 편성에 이게 딱 정책적 사업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대로 끌어다가 또 작성하는 게 있어서요. 한번 이거는 다시 예산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창조·실용 행정으로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 있잖아요. 이거는 신설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역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규제개혁 관련한 업무가 의정법무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오면서 별도로 예산을 정책사업 목표를 잡으면서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전에 혁신법무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규제 관련해서.

○위원장 김진숙 넘어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올해 목표가 100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모전 그 개수하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공모전 횟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의정법무과에서 그동안에 이 실적이 있었나요? 이것도 책정,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별도로 업무가 예산에 같이 끼어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별도 예산편성 부기가 또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랑 있는데요.

저도 작성하면서 좀 그러긴 했는데 말씀대로 다음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갈 때는 이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단순하게는 저도 조금 그러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진숙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회 협력 강화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있잖아요. 이 계획서가 22년 계획서랑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계획서가 다르다는 표현,

○위원장 김진숙 계획서하고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목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보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성과지표가 부의안건 의결률과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한 그 성과지표가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이게 132쪽에 보면 의회 협력 강화 및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로 인한 이거 시정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김진숙 이거 계획서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계획서는 지금 보니까,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성과보고서의 실적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21년도 이런 실적에 대한 게 만약에 기존하고 달라졌다고 그러면 확인되는 부분 중에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분야 중에 부의안건 의결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이게 부서별로에 대한 어떤 자체 노력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이요,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기금에 관해서 질의한 적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기금 관리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법정의무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법정의무 아닌 그 기금 전체적으로 한번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없었습니다. 거의 지난번 작년에,

○위원장 김진숙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에 그 부서의 의견을 다 드렸더니 전부 다 5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다 늘어났고요.

다만,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한 개 기금에 대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다시 볼 거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는 좀 축소됐으면 하는 기금이 있었는데 또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기금도 있어서, 법정기금은 아닌 것도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 부서로 설득을 한번 해 보고 더 노력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기획실장도원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윤풍영
소상공인지원과장황병노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한승혁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장윤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최미라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강희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영일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동일
단원구세무1과장여종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일동장이혜숙
이동장최미연
사동장김윤희
사이동장한은현
해양동장두현지
본오1동장김종만
본오2동장박종미
본오3동장배지홍
부곡동장이경영
월피동장정진권
성포동장김춘근
반월동장김현식
안산동장김숙주
와동장김진만
고잔동장이지현
중앙동장안성영
호수동장이대순
원곡동장손석주
백운동장김치영
초지동장김유미
선부1동장박근호
선부2동장서종원
선부3동장김성수
대부동장백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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