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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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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세 번째로 산업지원본부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간 후 추가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상숙위원 김제교 과장님, 421페이지 대부생태숲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도지역에는 공원 인프라 같은 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 동안 거주 지역주민들이나 또 그쪽에 힐링 휴식공간을 찾는 관광객들도 왔는데 특색 있는 볼거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대부도 남동지역에 말부흥이라고 큰 염전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펜션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보니까 건축물이 잔디나 깔아놓고 별 볼품도 없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대부도 지역에서 그 동안 자생했던 여러 가지 해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에서 주요도로변 주변으로 숲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건축주 주인이 자기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녹화할 수 있는 부분을 동의를 1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연중 하겠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한번 심어놓으면 5년간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고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나무를 심으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나무도 심고 또 야생화 같은 거를 일부 건축이 안 된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걸 심어서 다시 키워 가지고 대부도 전역에 보급하는 이러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무 심게 되어서 5년 동안은 생존하고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분 지주한테 시사를 하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시사도 아니고 거의 펜션단지이기 때문에 예쁘게 가꾸어지게 되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되고 볼거리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땅값이 오른다든가 사업주가 거기다 무엇을 한다 라는 전제조건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주택을 짓고 녹지공간을 띠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쓸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숙위원 없는 지역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다른 곳이 그 분이 말하는 무슨 임대 이런 것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인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녹지공간만 활용하고 또 해안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숙위원 가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차도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나온 사진만 이렇게 본다면 컬러였다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흑백이라 숲만 우거져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 부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 걱정이 앞서서 제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도시면 쌈지 숲 공원을 조성하는데 대부도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큰 대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이상숙위원 저희 시유지나 그린벨트나 이런 거라면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조성한다면 괜찮지만 개인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사유지도 법적 근거에서는 가능하고요. 경관조성이나 녹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법에도 되어 있고 또 대부도 지역은 그렇게 해야지 시유지가 사실은 대부도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펜션단지가 집만 지어 가지고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부족하니까 이렇게 녹화조성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좋고요. 이 부분에는 또 기존에 안산시에서 크게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블록 단지가 조성됩니다.

그 관광단지와 연계하는 녹화를 조성해 놓으면 훨씬 사업이 효과가 클 것으로 지난해부터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사업은 크고 보기는 좋겠죠, 그만큼 투자해서 하는 건데. 좋겠지만 개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관광과 최경호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이상숙위원 425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거든요. 생태관광국제회의 추진 중 별도로 번역비를 우리가 다 해 놔야 되는 건가요? 책자를 발간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사전 준비를 위한 통·번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 국을 번역을 해 놨나요? 국제회의가 몇 개 국이 참여하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오실 분들이 한 300명 이상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명수는 300명이지만 나라 국을 따진다면 몇 개 국에서 오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전 세계에서 올까요? 동남아뿐만이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동남아는 오히려 적은데요. 제가 작년에는 에콰도르 했을 때도 제가 가 봤고 올해도 미국을 가봤는데 북미나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사실상 유럽 쪽에서도 오시고요.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오히려 아시아권에서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인들도 같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사항은 영어라든지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번역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생태관광 하는 대표단이 사전 답사를 오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전 답사를 온다 라고 볼 때 그 분들의 숙식제공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답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국제컨퍼런스를 주최를 하는 타이즈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비용들은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줄이고 그리고 사전에 와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거를 사전 조율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달에 두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몇 박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저희가 스케줄 잡은 거는 6박 8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박 8일 동안이면 이틀 동안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쓴다면 나흘 정도 우리 안산시에 머무시는 거잖아요? 비행기 값까지 다 소요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명을 모시고 저희 안산에 오죠?

○관광과장 최경호 두 명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전답사에 오는 분은 두 명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회의를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 분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큰 폭을 갖고 있어서...

○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오는 분은 당시에 계약당사자인 재정이사가 올 것이고요. 계약당사자입니다. 당초 저희하고 했던 계약당사자가 직접 올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 홍보 관계는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더 많은 회원사라든지 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안산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막연한 거기는 하네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두 분 외에는. 그건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게 아니고 타이즈라고 하는 단체에 여러 회원사들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사들한테,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세계 135국이 지금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690개 기관, 그리고 1만 3천여명이 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관광 홈페이지 제작을 지금 추경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영어로도 나가고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1천만원이 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홈페이지 일반적인 제작은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천만원은 그런 큰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국제컨퍼런스를 주관하게 될 주관사가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한국생태관광협회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을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에서 국내 참가자들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고요. 신청도 받게 되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단체를 주신다는 건가요? 안산시에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를 주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안산시 단체가 아니라 한국에 사단법인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협회가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홍보물 책자 같은 것도 안산에 대한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시는 거겠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9경이라든가 전체 이거를 다뤄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리고 생태관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얹게 되고요. 안산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후원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도 또 같이 홍보를 하게 되죠.

이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이상숙위원 조연호 과장님, 429페이지 사실 이게 다 기정액에는 세웠으나 다 반환한 사항인데요. 왜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해서 이게 예산에 세웠다가 왜 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이게 대부도에서 나는 김 하는 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지원을 못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러니까 이 분이 이 규모로 하려고 했던 원수를 뽑아내서 정제를 해 가지고 김을 생산하고 또 나가는 물까지 정화를 해서 내보려고 하는 시설이었는데 이 분이 이 돈으로는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서 지금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 분이 지금 상태로도 가능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화를 해서 완전한 물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 분이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지원할 때는 좀 더 나은 그런 것도 바라봤던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길래, 좋은 거라 하면, 우리 사실 대부 김 하면 또 상품화의 브랜드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라는 것은 또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도 그것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완전 처리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원래 당초에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인데 한 1억 8천이 더 들어가니까 사업주가 포기를 하려고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잘 됐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천일염,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

이상숙위원 스마트염전이 그 업소명이죠? 스마트염전이라는 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 사업은 원래 동주염전이라는 데고요. 스마트 염전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깸파리 소금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 여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여기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스마트염전이라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스마트염전 사업이고요. 원래 이 염전은 동주염전입니다. 동주염전에서 스마트염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스마트염전 사업은 ICT라는 기술을 접목시킨 겁니다. 모든 자동화를 하거든요. 염도 측정, 수문도 원격조정, 급배수도 자동화, 이런 것을 스마트산업이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첨단산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소금하면 어머니들이나 저희 여성들은 사실 소금의 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김치의 숙성과정도 질과 이런 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믿고 맡겨서 하시는데 사실 단가가 비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계기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신안하고 영광에서 많이 소금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가격 차이는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태리 소금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서울식품공학과 출신들이 우리 식품위생과하고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비쌀 수밖에 없는, 왜 깸파리라는 소금이 미네랄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네랄이라는 게 함유가 우리 대부도 소금에서 많이 난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안이나 그런 쪽에 있는 소금하고도 비교 이런 분석도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식품위생과에서 몇 년 전에 분석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를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리고 신안이나 영광에서는 장판으로 만든, 바닥을 장판으로 깔아서 하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우리는 깸파리 바닥으로 해서 거기서 추출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상숙위원 상품화가 잘 되어서 정말 좋은 품질과 싼 가격으로 안산시민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뒷장에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풍도 해안도로 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슨 회기 때마다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면 이 돈이면 거의 다 완성이 되도록 포장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계속비 사업으로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행자부에다가 우리가 반납금을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써라 해 가지고 지금 국비 5,9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지금 포장 안 된 부분을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행자부에서 그냥 써라, 반납하지 말고, 해서 지금 재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해안도로 포장공사는 다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겠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안로라든지 또 올해 ‘바람 품는 섬 풍도’라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5개년 사업인데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책로까지, 풍도 일주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해안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넘은 관계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생태숲 있잖아요? 대부도 생태숲.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토지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거기는 말부흥의 염전 부지였는데 거의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개인 토지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대단위 펜션단지하고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는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용도는 생산녹지지역에 지금 현재는 펜션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숲을 만든다는 부분이 쌈지숲이라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지금 단지 내 도로주변에 약 3m 정도는 띠를 조성해서 좌우측으로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안가 보전녹지지역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간 주택 건축의 계획이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지금 야생화 같은 거을 심어서 키워 가지고 다른 지역...

전준호위원 사유지 생산녹지인데 3m의 땅은 그러면 어떤 용도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은 현재 주택을 짓고 옆에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심은 상태인데 그런 용도는 거의...

전준호위원 그 땅이 공개공지개념이에요? 아니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공개공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공개공지가 적용이 되는 지역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고요. 거의 어느 누구든지 통제 안 받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전준호위원 아니, 생산녹지고 사유지라면서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띠 녹지를 조성한다, 나중에 그 땅의 소유주가 자기 용도에 맞게 쓴다고 하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용도에 맞는 거는 지금 건축을 한 상태에서는 그 지역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집을 짓고 그 주변으로 녹화를 하거나 나무 심고...

전준호위원 지금 집을 안 짓는다면서요, 10년간?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안 지은 지역도 있고 지은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획지로 이렇게 단독주택 형태로 토지분할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한 32필지 정도가 됩니다.

소유자는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0% 녹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 도로변에 80%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띠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번이 어떻게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토지 소재지하고 지번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에 자료 제시한 게 있나요, 혹시 추가로? 세부사업설명서 제시한 게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번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사업 이게 다예요, 자료로 제시된 거는? 주요사업설명서가 다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것 기본 자료는 드렸고요. 자료를 지금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숲의 도시 숲 조성의 개념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과정에서 유도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단지는 집을 짓게 되면. 여기에 시가 이렇게 돈 들여서 숲 조성 안 해 주면 사람 살러 안 오나요? 주변 일대가 지금 산이죠? 해안가고 산이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해안가고 염전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염전부지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줘야만 되는 건가요? 사유지잖아요? 시 안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우리 시 공유지상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건축허가 날 때 3m씩 다 떼나요?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이 일대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거의 녹지는 그렇게 조성을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무사항이네요. 도로선에서 3m씩 후퇴해서 집 짓게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은 어디로 뺄지 모르죠, 집 지을 때?

본부장님, 도시계획 많이 하셨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 마을 숲 만들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지역으로 32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12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80%에 대한 녹지공간을 주 간선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띠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동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토지소유자한테 저희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도시를, 대부도가 이런 신도시처럼 숲이 없고 계획도시이고 이러면 도심 숲 조성은 의미가 있겠다고 봐요.

대부도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펜션단지이고 단지가 규모 있어서 짧은 개발지처럼 되어 있지만 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조경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나 수목 이런 것들 지원하고 단지 조성 과정에서.

그런데 왜 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걸, 그렇다고 5천만 원 들여서 뭘 얼마나 많이 숲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꽃씨 파종, 띠 녹지 조성.

입주자들이 자기 화단 가꾸면 될 일이에요. 이걸 숲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도시 숲 조성 예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시책 역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로고 ‘숲’자 글씨 그림 같은 글씨 한 자만 그거 사다가 지금 쇼핑백이네 뭐니 거기다가 인쇄한다고 그것 디자인비, 메뉴얼 제작비만도 2천만 원이에요.

그것 안 한다고 숲 안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범 개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염전부지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단지로 조성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가지고 특성상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식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도 폐염 전체 염전부지가 43개소에서 지금 6개 정도만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고 폐염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펜션단지가 된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기 분할이 돼서 건축이 형성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범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5년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생태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시범 사업으로 총 마을 부분이 한 19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8만 5천 제곱미터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한 11,600제곱미터에 대해서 띠 녹지하고 꽃씨 파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자연스럽게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들이,

전준호위원 다른 동네도 추가적으로 계속 돈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대부도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 이게 잘 된다라고 그러면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 입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 사업 계획서 제시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은 전에도 추진했던 사업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설계가 끝났고요. 올해부터 재투자한 사업인데 원래 이것은 도서낙도 개발 사업비로도 한 사업 있고요. 이것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고, 총 67억 정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물량장, 방파제, 부대시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는 56억이 확보돼 있고, 그래서 올해 총 15억 확보해서 56억 확보했고요. 앞으로 11억을 더 확보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1억은 다 우리 시비여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시비입니다. 도비는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16억 5천만 원 다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늦어도 2017년에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계속비사업이니까 올해 한 2회 추경에,

전준호위원 2회 추경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2018년 5월 준공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대비 부가가치, 예를 들며 지금 현재 육도 어항에서 어업 해 가지고 나온 산출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하고 비교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경기만 어장에 육도·풍도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업을 하다가 재난이 일어나고 태풍 내습하면 대피할 수 있는 어항이 없습니다.

풍도는 도에서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이고 일부 보수 올해 또 30억 들여서 하고요. 저희들은 육도항을 도비 16억 받고 우리가 50억 정도 투자해서 경기만 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을 하고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야간 조업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정박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생산 유발 효과를 계측하잖아요. 이렇게 어항을 만들었을 때, 이 돈 들여서 했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 규모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들 안 해 보시나요?

그래야 성과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우리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면적을 대비하면 축구장 몇 개 규모다 이런 윤곽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수인선의 지상 공간을 공원화 했더니 축구장 2개 면적이 새로 공원으로 만들어지더라, 지하화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것처럼 이 육도 어항을 60억 들였는데 그런 경제적인 어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피해 이런 거의 산술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말하자면 실익이 있는 거죠. 실효성 있게 평가되는 거죠.

그런 분석들은 안 하나시나요? 소위 말하면 투자 가치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경제적인 분석을 못해 봤고요.

전준호위원 그냥 무형의 부가가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앞으로 거기가 뭐냐 그러면 레저선박들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레저선박들도 정박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원리는 분석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분석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늘 거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 사업한다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 놓고 파도 풍랑에 쓸려가라고 만드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효과들이 계량화 돼 줘야 의미 있는 일로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진단들을 해 내야 저는 자치 행정이 의미 있게 가는 거고 돈을 써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그런 경제적인 값어치를 분석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되게 저는 그냥 일로 끝나고 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수산 업무를 맡다보면 경기도 일원에 어업 하는 분들, 인천에서 어선업을 하는 분들 보면 거기서 자고 먹고 하거든요. 거기 정박을 해 놓고. 야간에 정박하고 또 태풍 내습에 따른 천재지변이 왔을 때 거기 가서 다 대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했고 경제적인 분석은 저희들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관해서 중간 계류장 예산은 이 사업에 덧 붙여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풍도·육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별도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레제선박 요·보트들이 많이 있는데 풍도·육도에 중간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그 주변에 들어가서 풍도·육도를,

전준호위원 육도 소규모 어항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항내가 아니고요. 항내는 레저선박을 2018년도에 완공되면 중간 기착지로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풍도나 육도, 풍도는 2개소, 육도는 1개소로 해 가지고 한 3척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전준호위원 바깥에다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외항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총 보면 4척 정도 댈 수 있는데 큰 크루즈 선박들은 한 두 척 정도, 소형 보트들은 한 4척 정도 댈 수 있게끔 그런 규모입니다.

전준호위원 시화호 뱃길사업 말입니다.

이것 1·2·3안 해 가지고 지금 1차 용역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건 1억 들어가는 타당성 용역 조사이고, 개발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 앞 번에 조사했던 내용은 수심, 유속, 교량 이런 기본적인 것만 조사했거든요. 2천여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이참에는 설계 용역까지 해서 어떤 배를 띄워야 되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 총 기본 계획을 용역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3개 안 중에서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가 1안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최적 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 안에 대한 용역을 또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용역은 뭐냐 하면 기본 계획 용역, 용역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 분석.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페달로 뱃길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동력.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 페달로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똑같은 동일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그것이 예비 타당성이라면 이게 본 타당성 용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시설계 하면 따로 또 들어가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기본 설계 개념이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사업 규모가 예측된 게 있나요? 1차 예비조사에서 1안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에는 대우7차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1·2·3안 빼고 지금 현재 가장 타당성 있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반달섬·방아머리 구간의 기본 사업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이 된 게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그것을 이참에 이걸,

전준호위원 이번에 해 봐야 나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사업 타당성은, 경제성도 검토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경제성, 기술적, 정책적 사업 타당성, 관리 운영 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 절차 이런 모든 것이 국한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끝났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작년 2015년도 6월일 3일부터 10월까지 2200만 원을 들여서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시화호에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 기초 조사에 근거해서 법적 계획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타당성이라든가 관리 운영,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든가 기술적 이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발췌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용역은 수의 용역이에요, 아니면 일반 입찰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입찰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봉도 낙조전망대 말입니다.

이번이 처음 보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만든 지 몇 년이나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3년,

전준호위원 얼마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때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약 10억,

전준호위원 전체 포함된 중에 전망대가 해솔길 구간에 포함되면서 있는 거죠? 사업비 안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전망대만 새로 이렇게 1억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밑에 기둥 부분이 철로 되어 있거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준호위원 3년 쓰고 보수해요? 바닷물이 닿긴 하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바닷물이다 보니까 녹이 많이 피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시공을 내구성 제대로 안 따지고 한 거 아닐까요?

이 구간에 한 번 멸실된 적도 있죠? 데크 같은 거 풍랑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까지는 붕괴됐거나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구간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해솔길 구간 조성하고 나서.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낙조전망대가 아니고 선돌 바로 옆에 포토존을 만들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새로 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슈퍼문 태풍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유실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위원님 아까 낙조전망대 건립 연도가 2011년도이고 10억 들여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디를 바꿔요? 하부 기둥 철기둥,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 칠 특수 철강을 세웠는데도 조금 녹이 피었습니다, 바닷물 염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보수하고,

전준호위원 진단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진단은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진단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꿔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보수해야 된다, 바꾼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뭐 어떻게 보수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페인트칠하고요. 조광페인트 녹을, 기둥을 보호할 수 있는 페인트.

전준호위원 물속에 있는데요, 물속에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노출되어 있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2월에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낙조전망대는 오일 스텐칠을 다시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오일로 된 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목재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목재 부분.

전준호위원 왜 합성수지 데크나 이런 걸로 안 한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오일 스텐칠을 해 줘야 된다,

전준호위원 추가로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다음에 하부 구조는 강구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이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구조재에 대해서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정밀진단에서 나왔습니다.

금회 보수하는 것은 상부 구조물에 대한 오일 스텐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구조재에 대한 도장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 사업비 명세 좀 주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아니, 바닷가에 염분이 있고 그런데 철에다, 그 다음에 또 목재도, 오일 스텐이 아니라 요즘은 내구성이 오래가는 합성수지 데크제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 당시에만 해도 충분히 있었던 소재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낙조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고 그 이후에 5년 만에 정밀진단을 받은 겁니다. 정밀진단 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파일이 그냥 바닷물에 강구조물, 철구조물로 해서 박혀있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 지역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강구조물에 차이고 안 차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파도 쳐서 물이 튀어서 염분이 닿지 않는 한은 만수위 때, 말하자면 슈퍼문 만수위 백중사리 같은 때 물이 가장 높이 오를 때를 대비한 최고치에 물이 안 닿게 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건 상식 아니에요? 시공할 때 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당초에 시공할 때 해수가 가장 많이 들어 온 만조 때 구조물에 대해서 해수에 지장이 없도록 수위는 6.8M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하부에 녹슨 이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내용이 많으면 좀 이따가 질문하시죠.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도 말씀했는데 숲 조성하는 거요. 숲 조성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녹지과든지 공원과든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조성은 잘합니다. 조성은 잘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성할 때는 예쁘죠. 그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풀이 나있으면 관리가 안 돼요. 조성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김동수위원 대부도 안내판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내판 여기 시안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안대로 한다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난해에도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주민들 호응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접수가 돼 가지고 이 시안대로 하는 게, 새로 개발하면 디자인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중하게 디자인도 뽑아서 이렇게 했겠지만 대부도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특색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도에 가면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말씀 드릴게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부도 풍도, 풍도 해안도로 시멘트 공사하는데, 풍도 자주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동수위원 자주 가 봤으면 저희 태풍 때 망가졌던 석산인가요? 그 도로 있죠? 그거는 언제 보수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길이 생겼으니까 할 말 없지만 거기 시급한 게 도로를 아스팔트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언제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석산 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네, 태풍 때 망가진 것.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쪽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것은 석산 부분에는...

김동수위원 석산이 아니고 석산 가는 도로 있잖아요? 태풍 때 망가진 것.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그쪽 일부를 올해 다 했거든요.

김동수위원 올해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 하고 일부가...

김동수위원 거기 시멘트 친 축대 같은 것 그것 다 했습니까? 바다에 있는 것 다 건지고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두 군데 정도인데 어촌체험마을을 지나서 석산 쪽으로 가다 보면 해안선이 유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수를 다 했고요.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다음에 석산 쪽에 보면 광해법에 의해서 광해방지시설이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채광이 다 끝났고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비용회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봄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다 보수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어촌체험마을 주변은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쪽이 아닌 여기 도로공사 국비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일부가 포장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야생화 군락지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거기가 다 포장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거기가 또 시급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태숲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동의서는 다 받은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1월달에 회의도 했었고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 후 관리주체는 어디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주체는 저희가 총 지도는 하겠지만 이게 사유지고 펜션주들이 각각 주택주들이 자기 집이고 또 승인받기 위해서는 잘 관리할 것이고 또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협약을 맺게 되면 5년, 10년간 절대 훼손하지 않고 이걸 유지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근위원 협약서가 별도로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별도로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이민근위원 확보되면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경기도에서도 관련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협약서를 맺고 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올인해서 잘 하려고...

이민근위원 협약서를 체결한다 라고 해도 강제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어떤 공감대나 논의 이런 부분이 완벽히 추구되지 아니 하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관리하고 하겠다 라는 의사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은 주민들이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했던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처음 주민들이 건축하면서 굉장히 녹화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지저분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더니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면 자기들 재원도 투자하면서 잘 가꾸겠다고 해서 서로 양측이 다 좋은 사업지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자부담 성격은 있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일부 자부담 성격도 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하나의 또 사례로 전개가 되면 제2, 3의 대상지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럴 때는 대단지 택지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보고 유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성공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데서는 또 모방해서 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성공사례로 전개가 되어야지 실패사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민간영역의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보지 않고 외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우스운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래서 법에서도 도시녹화나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사후관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안내판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을 시행했었잖아요? 문제점은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기도 태양광으로 쓰고, 그리고 난립됐던 간판을 정비하니까 주민들이 거꾸로 우리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통합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경관상도 좋은데, 광고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업주라고 하면?

위치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는 신규업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영역에는 20개인데 새로운 사업장이 그 인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욕구는 충족이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안 됐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거의가 여기는 지방도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이쪽 지역인데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이고 안내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새로 발생하거나 또 기존의 업소가 없어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는 글자만 바꾸어 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글자 바꾸어 낀다는 거는 폐업과 새로 사업이 들어왔을 때 바꾸는데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생기면 굉장히 공간적인 의미가 변경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원래 개인이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 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도로점용료를 일단 내야죠.

이민근위원 점사용료 내는데 그 부분은 철거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안길 안내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도에 난립간판이 많지만 개인 보고 다 정비해서 하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영역에서는 어렵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너무 난립된 부분만 한정해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한쪽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도 전체적인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라면 사업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 하면 지방도에서 마을안길 들어가는 특수한 환경조사를 해서 효과성이 있는 곳만 선정하지 아무 곳이나 막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죠, 과장님.

그런데 이후 사업대상지는 있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금년까지 하고 나면 거의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이민근위원 천일염과 관련된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하게 되면 가격안정화, 또 생산비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거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목표와 기대효과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인건비가 비싸고 나이 젊은 분들이 여기 중도농이기 때문에 안 가요.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수익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비용절감이나 가격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판매가격이 낮춰진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낮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숫자적인 부분은 없는 거네요?

일단 추상적인 부분으로 절감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생산비가 절감이 되면 판매금액도 그만큼의 크기만큼 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만 접근하시는 거죠? 대략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도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40%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거를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자 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경제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경제적인 분석까지 꼭 포함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시화호 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에 어찌됐든 보물섬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전체적인 그런 안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인데 예전에 도하고 체결했던 워터콤플렉스라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이민근위원 별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그때에 나왔던 것도 수륙양육 버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수륙양육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아라뱃길 쪽에 거기가 있어서 저희 갔다 왔는데요.

이민근위원 안산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싱가포르를 갔는데 싱가포르 시청 앞에서 한 바퀴 도는 것 그거는 관광객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도까지 가려면 시간적인 여유 이것 굉장히 비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또 중지된 상태고요.

아라뱃길도 지금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분석해 보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업무협약 할 때 어쨌든 인근 지자체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가 워터콤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영역의 내용들은 안산시는 진행형은 아닙니까? 끝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는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화성시하고 시흥시는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체결했던 분이 경기도지사는 김문수 지사고 화성은 채인석 시장, 시흥은 김윤식 시장, 안산은 김철민 시장, 양 지자체 시장님은 지금 현존 시장님이시거든요. 사업의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지금도 도에서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획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보면 그린시티라든지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그렇게 하다가도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생태자연사박물관도 지금 세종시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옛날의 도지사님들이 했던 아쿠아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다시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도에서 저희 시장님이 해양연구원에 계실 때 그런 것까지 자문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대부도 선감도 쪽에다 1km 아쿠아룸을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구상은 도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찾아서 보니까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하고 안산시가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담아져야 될 공동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계속형이 아니라 항상 언론플레이나 외적으로 표출하고 끝, 연속성이 없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화나래라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분들이 더욱더 알차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더 적극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해수부라든지 관광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관계된 분들 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시화나래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케이워터하고 관련된 영역에 대한 부분은 협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기본 용역이에요. 최초에 접근한 방법인데 예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02도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 우리가 6월 3일부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한 게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번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이번에 조사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출발 대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6월부터 기초조사를 할 때 그때 세 가지 안이 도출됐습니다.

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안은 구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대우9차 있는 데까지 들어오는 게 21km입니다.

그런데 그 21km에 대해서는 한 9km 정도가 수심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준설해야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준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이 그 당시에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안은 어떻든 간에 안산천 하구까지 들어오는 게 목표다, 1안이 21km, 그 다음에 2안은 지금 반달섬까지는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3km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배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이민근위원 대부도에서 반달섬까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방아머리 구 선착장까지 반달섬까지는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3km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간, 그러니까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 중간에 보면 준설토 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17km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천 하구까지가 저희 목표고 우선적으로 시화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려고 그러면 반달섬까지 1차 목표로 배를 띄우는 게...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안산천 하구에서 대부도까지 배를 이용한 수송의 목적이든 관광의 목적이든 대부도까지 배를 타고 가는 개념의 목적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지형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간별, 단계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은 반달섬에서 대부도까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 말 정도가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부분이 다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끝나는 시점이 아마 2017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민근위원 6개월 정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도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시기에 매몰이 되면 굉장히 웃긴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완벽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전개해서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배를 띄워야 된다, 이런 목표적인 부분으로 가면 나중에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영역도 생길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렇게 충분한 검토와 내용에 대한 전개를 잘 하셔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게 2018년 상반기에 띄운다 이런 접근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기간 안에 뭐든 하겠다고 접근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요. 완전히 충분히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항상 보면 성과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도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대부도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경관 계획이 있잖아요, 안산시 전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대부도 하면 경관디자인 차원에서의 색채감이 있잖아요? 대부도의 주된 색채가 어떤 거예요? 없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그거는 우리 디자인 어떤 이런 과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했는데 그게 수립했으면 대부도하면 색감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무슨 무슨 색, 주색, 보조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도로포장에 있어서 보도블록, 그리고 지금 500만원짜리 5개 입간판 한다고 하는 것 너무 단조로워요.

경관디자인에 있어서의 그 특성, 우리 관광지나 어디 외지 가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입간판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죠?

가로등, 그 지자체의 로고와 이미지를 상징화한 가로등의 형태가 있어요.

버스정류장, G버스하고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 색감이 전혀 달라요. 그죠?

이런 것이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우리가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 획일화하라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대부도도 대부도만의 색감과 경관디자인이 총괄적으로 수립이 되고 건축허가가 하나 나가도 그 경관디자인의 색감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디자인, 설계,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고 보물섬이 되고 대부도가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 저 같은 이런 고민의 문제의식이 우리 공직사회 내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서 있으면 저는 입간판 이렇게 그냥 막 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검토하고 고민해서 나온 거죠. 사각형으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말씀드린 총괄적인 경관다자인의 기본 컨셉 속에서 발휘되는 거냐, 많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에 가면 쉼터, 이정표, 쉼터의 의자 하나 이정표 하나가 전부 다 그 디자인이 생긴 고민 속에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해솔길은 예를 들면 어떤가요?

이것이 저는 아주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가미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바뀌고 자리 바뀌고 부서 이동해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아니고, 그래야 대부도 하면 거기 색감이 떠오르죠, 시각적으로도.

부산의 감천마을 가 보세요. 녹색계통의 그런 전반적인 하늘색과 녹색 중간 사이에 색감이 쭉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산비탈 전부가. 거기에 중간 중간에 색채감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명소가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감천마을을 상징하는 그 온갖 길머리에 다들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허물어져 가는 건축물을 보수하고 고치면서도 그 색감과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구현시키는 리모델링,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부도 그러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해솔길에 데크 통로 하나를 만들어도 일체감이 있게 이미지가 있게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는 방부목, 어디는 합성수지 데크, 어디는 목재에다 오일 스텐, 이런 것들이 두루 점검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봐요. 펜션 짓고 여기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대부도 대부도 하면서 돈은 엄청 들어가요. 경관뿐만이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고민했잖아요? 비전 수립하고 여러 가지로 탄소중립숲 얘기하면서.

그런 맥이 있는 거죠. 가장 시각적으로 먼저 와닿는 게 시각적인 건데 이것에 대한 경관디자인을 대부도를 어떻게, 탄도는 탄도대로 선감도는 선감도대로, 이런 지역적인 안배, 해가 드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은 어떤 형식의 어떤 색채감의 어떤 이미지의, 이것이 저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자연과 함께 사람이 사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숲을 만들어 가는 거고 생태문화 섬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하는 일들의 모양을 보면 ‘숲’자 하나 갖다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고민에서 머무르니까 그보다 더 저는 기본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곳에 고민들을 해 가면서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처럼 긴 안목에서 일이 갈 수 있는, 시장님이 15년 뒤 2030년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맥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단과 추가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위사업에 매몰돼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여기 펜션단지 보고 있는데, 지도상에 항공사진도 보고 있는데 그 허허벌판에 이거 꽃씨 파종해 가지고 해마다 한번 심어지면 주민들이 다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꽃씨 뿌릴까요, 단년생 아니면? 또 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시가 계속 해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야생화는 한 번만 뿌리면 더 이상 안 뿌려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야생화나 다년생들은 그럴 거지만 계절적으로 여러 변화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일들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이 충분히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는 일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 시장님이 서운하게 들리실지 몰라. 도시숲 조성의 숲의도시 사업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가 죽어 나자빠져서 1∼2년씩 그 자리 고사목이 뿌리째 통째로 드러나 있는데 쌈지공원 만든다고 멀쩡한 땅 법면 다 제껴 가지고 돈 들여서 나무 심어요, 법면에 제초 풀 이것 한다고. 사람들이 잘 활용도 안 해, 가지도 않고. 유지 관리비만 엄청 들어. 나무 관리 해야지 풀 뽑아야지. 그냥 잡풀 나면 적당한 시기에 제초해 주면 되는 건데.

이런 발상들이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개 조성에 목표 달성하려고 각 부서마다 그냥 쌈지공원, 쌈지공원 예산 수 십 억.

그런 저는 콘셉트가 안 나오는 속에서의 단기간에 목표치 세워놓고 성과 내려고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무원들이 거부도 해야 돼요, 배척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지역경제랍시고 돈 갖다 일하는 사람들만 좋아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결과가 500억을 꿔다 쓰는 이 행정이 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잘 고민하면서 그동안에 해 온 대부도의 모습들을 좀 더 진전시키는 그런 본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IP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더해서 대부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생태관광 국제회의 추진 통·번역비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위원장 김재국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컨퍼런스 내년도에 개최를 하기 위한,

○위원장 김재국 준비하는 거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준비를 하기 위한.

○위원장 김재국 그러니까 거기 하기 위한 통·번역비?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여기 대표단 올 때 통·번역 비용은 아니죠?

○관광과장 최경호 같이 다 포함이, 일부는 될 수가 있겠죠. 가령,

○위원장 김재국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추진하시기 위한 통·번역비예요? 아니면 사절단,

○관광과장 최경호 추진하는 비고요. 그 밑에 대표단 사전답사 할 적에는 별도 금액이 이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 사람들 계속 또 쓰는 거죠? 계속 통역·번역사들 똑같은 사람 쓰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위원장 김재국 내용에,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통역비용 280만 원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두 번째 사전답사 내용에 7일간 해서 일반 40만 원씩 그건 280만 원 산출했고요. 그것 외에 사전 한 1년 동안 기간이 남았는데 여러 사항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시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해양레저선박 중간 계류시설 있잖아요. 2억 들여서 하는데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에다 줄 겁니다. 어촌계에서 직접,

○위원장 김재국 이것 보면 물론, 중간 계류 지점에서 원활할 수 있다지만 관리 안 되면 이것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관리 안 돼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알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돈 들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생태숲 조성 관련돼서 있잖아요. 주민 여론 수렴했다고 그랬죠? 주민설명회, 주민 동의 완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김재국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이 동의했어요? 수렴 어떤 부분.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토지주들 동의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토지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대부도나 안산시 전체에서 이런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다 추진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대부도 전체를 보자고요.

대부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 달라 하면 해 줄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규모라든가 사업의 효과성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지 해 달란다고 다 동의한다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다 안 되면 그냥 없애는 거,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건 안 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들 있잖아요.

제가 더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화에 갯골공원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주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퇴직하고 여기를 다시 찾아왔을 때 정말 잘했구나, 예산 절약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과장님이 돌아서서 퇴직하고 나서 ‘아휴, 옛날 대부도에 공짜 돈 많이 줬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할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과장님, 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뱃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심성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리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최진숙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39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연 홍보 현수막 제작 있죠. 이것 사실 얼마 차이는 안 되나 단원구와 상록구의 차이가 한 장당 만 원이에요. 그게 연으로 본다면, 한 장에 만 원이지만 연에 해야 된다면 많은 금액 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단원구는 4만 원인데 상록구는 5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기초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단원보건소하고 금액을 같이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산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쪽에서 자료를 할 때 같이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숙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세출 과정을 봤을 때 단원구가 적절하게 콘셉트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상록구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거의 비등하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조사하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단원보건소하고 같이 금액을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공원이 100개소이다 보니까 100개소에 맞춰서 금액을 저희가 정해진 부분을 산출기초로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금액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5개를 하는 거고 여기는 100개소예요. 그런데도 했다라는 것을 관심 좀 가져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다음부터는 금액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요. 금연 체육관 및 캠페인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건강축제를 양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 건강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어디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 호수공원에서 했고요. 올해도 호수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9월에 할 예정이라서 장소는 적절한 데를 찾아서,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호수공원이 아닌 쪽에도 한 번 찾아봐서 각 동 단위별로 상록구,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상록구에 큰 공간이 없나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공간을 알아 봤는데 단원하고 상록 주민이 같이 합해서 해서 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외지 지역 반월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동 같은 데는 작은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를 찾아가는, 여기 찾아가는 것도 있다 하지만 동네를 찾아가서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체제로 파고 들어갔으면 안산시민이 더 금연하는데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도 끊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특히, 어려우시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도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연초에는 금연 욕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한 달에 두 번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그리고 이 체험관 안에는 찾아가는 축제 때마다 저희가 다 체험관을 합니다. 그 쪽에 다 해당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그것 하시는 것도 제가 한 번 가서 본 기억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아쉬운 것은 안산시 전체 골고루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캠프를 그걸 아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캠프는 저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금연운동협의회나 이런 데서 1박2일 캠프나 아니면 4박5일 정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체로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는데요.

이상숙위원 나이를 불문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4박5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갈 수가 없어서 1박2일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쪽 프로그램을 인용하고 금연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캠프를 한 번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상숙위원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연 어떻게 잘될지 일단 한 번도 안 해 보고 첫 번 1회라 준비를 어떻게 과연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서가 있나요? 캠프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다 인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다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접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어디다가 세우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원 100개소에 13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옛날에 세운 부분들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역이 많죠. 그죠? 고잔역부터 신길역사 쭉쭉 해서 안산시에 있는 역사에 대한 안내표시판은 어떻게 다 유지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역사는 스티커라든지 그쪽에 금연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연 정류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안에는 역을 관리하는 철도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홍보라든지, 저희 자원봉사 26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판은 공원에 하는 부분입니다, 공원에 했던 부분들.

이상숙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전체적인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같이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 전철역 앞 500m 접근에는 담배 피기 없는 길 이렇게 한다라는 매스컴이 계속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걸 대비해서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역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내표시를 한다든가 바닥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혹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그 바로 밑에 쪽 보시면 노면 등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노면 200개소 정도 정류장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이상숙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버스정류장 내에다,

이상숙위원 바닥에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바닥에다 저희가 스티커나 금연벨을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들 잘 놓치는 부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금연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벨?

(자료를 보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버스정류장에 금연벨, 이것 예시로 보여 드리면 저희가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할까,

이상숙위원 금연구역이라고, 벨은 누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상숙위원 누가 사용자가 누릅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서 하면 센서등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금연구역인데 만약에 거기서 담배고 피우고 있으면 사실 거기서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이러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서 벨을 누르면 방송이 됩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게.

이상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상대성이 있어서 싫거나 하면 내가 가서 누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수역에도 하나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버스터미널,

이상숙위원 거기서 내가 본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여기는 담배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이상숙위원 네,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관심 있어서 봤으니까 한번이라도 눌러 봤지 눌러 보지 못하면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바닥에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에티켓식으로 살짝 누르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벨이라고 해서 무한정 딱 해서 나처럼 관심 있고 정말 그런 거 이상한 이런 거 눌러 보고 싶어서 한 번 눌러 본 사람하고 아무 것도 저것 왜 있는 거야, 무서워서 못 눌러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요.

사회복귀시설이 별도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에는 사회복귀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동에 힐링하우스라는 데 여성분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부곡동에 남자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곡동 어디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소가 성호로 구안길 38번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본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낮에는 본인이 낮 병원을 가시거나 만약에 직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저녁에 오셔서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이상숙위원 숙식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 네, 그 안에서.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입소는 양쪽에 다 여자 분 세 분, 남자 분 세 분이 입소해서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3명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의 숙식하고 다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는 계속 계실 수 있고요.

이상숙위원 계속 있다라는 것은 몇 년을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년을 기본으로 있고요.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있을 수가 있고, 입소비용이 힐링하우스는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해맑은미소는 29만 1천 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한 달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입소할 때만 내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그만한 상식을 다 갖춰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보건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상숙위원 올해가 처음인가요? 몇 년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운영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이상숙위원 운영비 지원은 처음 해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왜 해 주게 됐나요? 그러면 이 분이 운영하는 게 오래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사동에 있는 부분은 2013년 8월에 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거는 2014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분들이 운영을 하고 나면 그것에 따른 실적을 가지고 운영비를 저희가 도비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추천은 본인이 하나요?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자격은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입소가 가능한 분에 한해서...

이상숙위원 이런 것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그쪽 시설이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양쪽에는 정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인 사설 시설인데 일단 보조를 도하고 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개인 사설인데 시와 도가 매칭으로 해 주는데 도에서는 사실 1,300만원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게 한번 지원해 주면 내년도 후년도 사업이 쭉 계속사업이 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장님, 어떻게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느껴 보셨어요? 한번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쭉 해 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만한 돈이, 사실상 그 세 명이라고 했잖아요? 명수로 따진다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정부나 우리 시나 정신 보건 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권장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것은 많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맨날 해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주고 그 나머지 6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식이잖아요? 거의 다 다른 것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의 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상숙위원 더 많이 따오도록 하셔야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리만 그렇게 주면 우리만 많이 따는데 건의를 수천번 해도 도나 복지부는 지침만 내려 보내주고 이대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더 따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이런 분들 바깥에 내뒀다가는 이런 이런 상황을 사실 종종 겪고 보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아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도비나 국비나, 우리는 도비만 하는데 혹시 국비 같은 것 따올 수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비는 전국적으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상숙위원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 애로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상록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이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생물테러가 계속 지난번에 오산비행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화도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기도의 대표보건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중에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저희가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전국에서 17개 보건소가 하고 그거에 따른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들어가면 18개가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까지 포함해서 17개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합해서 17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평가방식은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처음인가요? 몇 회째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7년 전에 안산시에서 한 번 했었고요.

이상숙위원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부분을 경기도 내 한 개 보건소만 선정이 됐는데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테러가 발생된 상황을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처하고 이렇게 주민대피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병원 후송까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을 시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과연 생소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도 같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계획서 같은 거는 다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른 보건소가 이번 달에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오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를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여쭈어 본 것 같은 기억이 좀 나는데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죠? 상록은 몇 명이고 단원은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은 103명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단원은 99명입니다.

이상숙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분들은 1대1 저희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을 가실 때는 저희가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의 엠블런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엠블런스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상담이나 이런 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 근처로 가거나 아니면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보건소의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분을 찾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상록과 단원이 103명과 99명이 있는데 그 분들 관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나요? 이 숫자가 올해의 숫자인가요? 2015년보다 더 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전·출입,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오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는 작년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줄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볼 때 사실 이런 정말 전염이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어쨌든 접종만 하면 전염이 그냥 무섭게 하는 거니까 홍보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은 에이즈가 만성질환처럼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인식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숙위원 이 분들 연령대가 높나요, 낮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연령대가 지금 3, 40대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3,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50대도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자료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연령별 분포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같이 여쭈어 볼게요. 상록구, 단원구하고 결핵환자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저희 안산시가 높고요. 안산시에서도 단원구가 유병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따로 외국인 환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원보건소는 3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300명이라는 숫자가 혹시 학생들도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학생들도 있고요.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집단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고 치료하고 역학조사하고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해서, 6개월 이상만 약을 먹으면 완전 퇴치가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6개월, 9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로 관리가 잘 되는데 약에 내성 있는 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학교에서 만약에 한 서클에서 하나 둘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 집단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하고 학교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검진도 하고 해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후에 2차 감염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차 감염 정도는 작년 봤을 때 별로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감염 있었는데 역학조사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후에 더 감염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원구에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외국인에 대한 결핵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올 때 따로 검진,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결핵이 많은 국가가 17개국이 된다고 해서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추후 저희한테 다 명단이 통보 오면 여기서 다시 검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게, 취업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잠시 제가 정리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분이 안산으로 왔다 하는 것을 통보를 줍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결핵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하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어느 병원에? 그거는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 병원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직접 오면 원곡보건지소에 결핵관리협회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되어 가지고요. 전체 다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저희 안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나라에서 결핵 관리를 결핵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증이 있어요. 학원에 등록이 돼요.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어리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서 유학을 가고 단기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 증이 있어야 학원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쓰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들어올 때는 지금 많이 걸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할 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저희는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안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결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플까봐 가서 정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검진도 받고 막 그래서 괜찮은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국가에서도 결핵 퇴치 작년에 원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단원구, 상록구에 그러한 전염성이 있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설명서에 말입니다. 상록수 보건소, 금액이 정정됐잖아요?

체외수정 시술비 금액이 변동된 것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변동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6억 500만원 추경예산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최대 6회면 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그러니까 소요기간이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간은 별도로 없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유동적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인공수정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마찬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찬가지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전준호위원 그래도 신체 의학상으로 필요한 소요기간들이 있지 않나요? 하고 싶을 때 그냥 만약에 실패하면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판단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의사의 판단 하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령 44세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가임기를 이때로 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건강해서 신체 연령이 더 낮으면, 실제 나이가 많아도 신체연령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규정상...

전준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44세까지로.

전준호위원 그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출산장려나 자녀를 이렇게 낳아야 되는 그 마음으로 보면 좀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 건강 나이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100세 시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성공률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준호위원 모자건강 차원에서도 이 나이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일정 나이를 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흐름이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잘 되어서 출산도 잘 되고 가뜩이나 이렇게 2세들이 없어 가지고 어렵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로 보면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실적치로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2015년도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3명 지원을 했고요. 임신 성공률이 한 8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 정도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244명 지원을 해서 30명이 임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가 성공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출산으로 다 이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성공인 경우에는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전준호위원 이 결과치가 출산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전준호위원 이게 서로 양 보건소가 어디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고 어디는 난임부부 지원이고 예산과목이 달라요. 원래 명칭이 어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원래 명칭은 난임부부 지원으로,

전준호위원 그래요?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 부분은 통일하겠습니다.

체외수정이랑 기존에 쓰던 용어랑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준호위원 난임부부가 맞다? 통계나 이런 것 예산과목의 설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산 외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국내 지카바이러스 발병자들 외부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자연발생 얘기 나오잖아요? 외국 갖다 와서 옮겨 온 게 아니고 국내에서 생겨났다는 얘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4명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내 발생은 지금 없고요.

전준호위원 외부에서 모기 물려온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맞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논란들이나 우려들이 있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명이 밝혀졌는데요.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갔다온...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전준호위원 여름철도 다가오고 모기들이 많이 들끓을 시기가 오는데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모기 개최 수에서 흰줄무늬 그 모기가 몇 마리 이상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발병균이 들어있지는 않다 이렇게 진단은 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기 서식 자체들에 대한 예방들을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도 시민들이나 민간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단원보건소 행정과요. 커피머신하고 분쇄기 그라인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되어 있는 곳에 쓰일 물품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음카페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두 군데를 여기 보건소하고 와동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추가로 레이크타운에 미디어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보건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요, 이음카페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음카페를 따로...

이민근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민근위원 운영자는 아직 보건센터에서만 하는 운영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 장애인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게, 취업활동 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수입구조는 괜찮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여기 보건소하고 와동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금으로 본인들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 장애인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는 훨씬 구조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훨씬 수입구조는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사업대상지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차까지 하고 나면 저희 공공도서관 다른 데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런 데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공건물에는 이음카페 성격의 내용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사업대상자는 숫자는 카운트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단원은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올해 목표는 한 1만 3천 명 정도,

이민근위원 1만 3천 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생애주기별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올해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하고 하는 인원을 그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의 성격보다는 신청자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접근해야 될 영역들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1만 3천명에서 1만 4천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저희가 학교 교육도 하고 산업장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되지만 실제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사후 관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1만 3천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것은 교육을 받는 인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금연클리닉은 실제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등록하는 사람들은,

이민근위원 등록자는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올해는 1,155명.

이민근위원 신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민근위원 기존에 있던 분까지 합치면 사후 관리 대상자라고 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후 관리 대상까지 다 합하면 저희가 한 20% 정도로,

이민근위원 20%?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민근위원 20%는 뭐예요? 전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 1년 동안 금연클리닉 등록한 사람이 한 4천명되고요. 올해 3개월 동안 한 천 명 되고 연간 따지면 한 4천명이 좀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흡연자 통계는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기초로 했을 때 전국에는 한 23.2% 정도 되는데 안산은 25.1%이고요. 저희 단원은 한 23.7% 정도로 조사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청소년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이민근위원 추이는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 흡연율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조사돼서 그 원인이 공단 여성 근로자들 쪽에 저희가 금연 사업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 방향을 잡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 흡연율이 약간 높은 걸로 나타나서 그쪽에도 금연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생각은 있는데 사업 전개 내용,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쪽으로 포커스 맞춘 것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이번에 끝나서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하반기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반영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흡연자에 대한 분포도가 틀릴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의 특성이 있고, 또 안산은 젊은 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타깃으로 해서 금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그냥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대동소이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장이라든가 학교에 관련된 클리닉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강조사 데이터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직장 이런 데를 포커스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펼쳐서 하는 영역보다는 어느 분야 어느 대상자 타깃을 정해서 이 부분만큼은 개선하려고 하는, 이게 개선도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숫자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숫자상으로는,

이민근위원 성공률은 몇 %예요? 금연클리닉에 대한 신청자가 아까 말씀하신 건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 되는데 금연 성공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금연 성공률 작년에는 한 69.4%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높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3월 말까지 해 가지고 통계를 하다 보면 한 63.9% 정도로 해서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금연클리닉 기간이 6개월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에 생성된 기간은 몇 개월 평가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6개월.

이민근위원 6개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민근위원 클리닉 신청하고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의 최종적인 금연을 했다라고 본인이, 테스트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서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6개월 하고 나서 금연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니코틴 함량 검사를 해서 거기서 실제 안 나오면 금연 성공자로 보고 그것을 처음에 등록했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으로 프로테이즈를 내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체수 대상자 4천명, 3천명에 대한 65% 정도, 3%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작년에는 69.4%였고요. 지금 3월 말 현재로는 한 63.9% 정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금연 성공하면 인센티브 지급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인센티브 지급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3천명 곱하기 60%만 해도 1,800명 곱하기 인센티브 5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800명 곱하기 5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예산 반영되어 있고요.

이민근위원 인센티브 얼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의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우리시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예산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인센티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별도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1인당 금연 성공하면 5만 원 상당의, 지자체에서 주는 게 5만 원입니까?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같은 경우는 5만 원 상당 구급함으로 지급하고 있고, 건보공단에서는 10만 원 상품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목에 그러면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3,500명인데 3천 명 잡고 금연율이 60%이면 1,800명 곱하기 5만 원 하면 9천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3천만 원 되어 있다라면 그 나머지 대상자 6천은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시만이요.

이민근위원 선착순으로 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6개월 성공자들 무료 스켈링을 해 주는데 그것은 보건소의 인력으로,

이민근위원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거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 건 절감이 되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택을 하는 것은 금연클리닉 대상자 성공자가 선택하는 겁니까? 클리닉을 하든 아니면 구급품 의약품을 받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개월 성공 시에 혈액검사, 소변검사하고 손톱깎이 제공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보건소 검사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손톱깎이 정도만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거고, 6개월 성공 시에는 구강 스케일링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고, 구급함세트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해서, 구급함 세트하고 운동용품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예산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예산은 3500 계상되어 있는데 성공률은 한 69점 이 정도 되지만 실제 인센티브 이런 구급함 같은 것을 받아가라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실제 수령하러 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에 한 700개정도.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는 고민 안 할 수 있죠. 그죠?

안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금연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개념이잖아요. 거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에 대한 부분 또 학생에 대한 대상자, 여성에 대한 대상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 안산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산이 어쨌든 간에 근로자의 도시잖아요, 또 젊은 도시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부분 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이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크기를 키워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른 국가적인 부분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일률적으로 쭉 스프레이처럼 뿌려져 있는 사업들을 다 수용하기는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두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아까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원봉사자가 저희 26분이 계시고 지도원은 4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단속원이 2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선발 기준.

○위원장 김재국 지도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도원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속요원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직,

○위원장 김재국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김재국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시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속요원인 경우에는 오후에 계약직으로 해서 시간제공무원이라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국 그것 자료로 다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우리가 지카, 그 전에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거기 대책에 대한 예산 어디 반영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메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역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하고 저희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도 학교 같은 데 손씻기나 이런 데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갑자기 그런 게 터지면 예산을 또, 그런 거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김민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매년 해외 무역전시회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가를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스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장치설치비, 운송비, 그 다음에 출장 가는 직원들의 항공료 같은 것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사밖에 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보통 12개에서 15개 정도를 했는데 본예산에 금액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지원과장 김민 시화공단하고, 시화공단 안산지역과 그 다음에 반월공단하고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미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됐는데, 탈락한 업체들 중에 거기서 안타까운 업체들이 좀 있어요.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예비리스트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면 그 리스트로 해서 보내는 걸로.

이상숙위원 다른 데가 못 가면 여기서 하는 게 보통 가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갔다 오면 얼마나 체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게 매년 갔다 오면 공무원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성과 내부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2천만달러 그 정도 저희들이 계약 체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상숙위원 성과가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게 계약체결 한 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연중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할 때 보통 거기 가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한 건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명애 과장님, 453페이지인데요. 시설비에 올해 1식에 5천만원 했는데, 원곡동에 악취측정소 이전 설치를 하네요. 어떻게 원곡동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원곡동 초등학교 옥상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동측정소는 공단에 있는 영향 물질을 감지하기 위해서 측정소를 설치했는데 바람이 공단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니까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음식물 냄새가 거기 와서 많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공단 내의 오염물질이 찍히는 게 아니라 원곡동에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그런 오염물질이 찍혀서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곡본동주민센터 위, 그렇게 되면 음식점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이유는 처음에 설치할 적에 판넬식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새로 짓고 그 안에 있는 측정장비를 갖다 옮기는 걸로 해서,

이상숙위원 측정장비는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집을 하나 하우징을 짓는 걸로.

이상숙위원 하우스 식으로 짓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 무게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옥상에 아주 가벼운 판넬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저희가 그것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자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될 것이 마땅하고, 또 이것이 저희가 악취종합관리계획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꼭 옮겨야 된다라고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이거 갖고 자꾸 논란의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도비 매칭인데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운영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들어갈 소요비용만큼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이것을 매칭비율로,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요.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집행을 반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올린 것은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최저임금을 5580원인데 올해 603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만큼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반납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2400에서 2500 정도 저희가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확고부동하게 잘 진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감시단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똑같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공단환경 업무추진비로 국내외 여비가 있어요. 24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똑같이 다 국내출장여비인데 저희가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올 3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수질하고 대기 4, 5종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식직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추가에 대한 출장여비가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이게 예산이 크고 작고의 사안은 아닌데요. 이거 인식이라고 할까요, 시각차라고 할까요? 그게 바뀌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서 45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최저임금 받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간식비 항목을 보니까 반장은 3천원인데 단원은 2500원, 이런 편차는 안 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글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 1일 간식비가 4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준호위원 상한액이 그러나 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시간으로 저희는 반장이 6시간 근무하고 반원이 5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4천원에 맞춰서 시간 조정한 금액이 3천원, 25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부기사항에 내역 편성 산식 자체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언뜻 보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준에 의하면 1일 간식비가 8시간 근무했을 적에 4천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할 때는,

전준호위원 반장이든 반원이든 똑같은 4천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죠. 8시간 일할 적에 4천원인데, 저희 반장은 하루에 6시간을 일하고 반원은 5시간 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에 비례해서 간식비도 차등을 둔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기준이 그런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4천원 기준해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5시간이나 8시간이나 어차피 간식은 먹는 거잖아요. 덜 일했으니까 간식을 적게 먹으라는 개념이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또 예산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이게 실비 지급인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실비지급입니다.

전준호위원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빵을 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비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런 게 아니라 실비지급입니다.

전준호위원 안 먹으면 자기가 그냥 다른 데에 쓰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식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실비지급이기 때문에, 또 편성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8시간을 근무 안 하고 적게 하면 4천원을 다 못 준다 이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 기준에 8시간 기준으로 4천원으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기준으로,

전준호위원 시간당 간식비 500원 개념인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전준호위원 4천원이면 그러면 5시간 했으면 2500원만 줘라?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전준호위원 기준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편성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임원하고 직원의 간식비가 달라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이 새로 오시더니 통일시켰어요. 말하자면 급량비 이걸 차등을 둬서 밥 한 끼 먹는 것은 사장이든 저 하급직원이든 같은 밥을 먹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더 비싼 것은 못 주더라도.

그런데 그 밥값을 차등을 두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8시간을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4천원을 줄 텐데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생활임금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는 안 되고 시 안에 직영하는 비정규직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스마트허브 도로포장 보수.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전준호위원 이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들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일괄 관리하나요? 가로등, 보도블록, 도로포장 이런 거 다?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하수도는 빼고요?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상하수도는 별도로,

전준호위원 거기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전준호위원 이거 총량관리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대한 시설물의 현황 가로등, 보안등, 보도블록 이런 도로포장 관련해서 유지관리의 내역, 이력이죠, 이력.

예를 들면 공단로 하면 공단로의 총량 시설물 다 정리돼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이력이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에 보도블록을 바꿨고, 몇 년도에 가로등 이거 유지관리를 했고, 가로등이 몇 개인데 몇 개가 정리되고 이런 이력관리가 되고 있어요, 혹시?

○지업지원과장 김민 특정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U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지업지원과장 김민 U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최근에 언제 했는가 저희들이 서류를 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로?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 여러 사무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해요. 빅데이터가 크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축적돼서 유지관리에 잘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보면 “어디 보도블록 언제 바꿨어요?” 하면 그 이력이 못 나와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짜임새 있게 안 되니까 문제 생기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적인 수명도 있고, 최소연한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7년, 10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이게 관리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정적으로 못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허브의 도로연장이 총 몇 km입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요?

○지업지원과장 김민 네.

전준호위원 그 중에 구간 도로별로 포장, 보수, 아스팔트를 바꾸는 문제, 가로등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가로등의 조도가 떨어져서 유리를 바꾼다거나 때가 끼어서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총량관리 해야 된다.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총량관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살림살이가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 수요예측 이것도 안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돈이 안 써져요. 효과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 전 분야에 있어서 사안별로.

그런데 그거 하자고 하면 또 돈이에요. 용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자체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면서 시설물 관리에 이 노하우들을 상당히 변화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거꾸로 갖다 써먹어야죠, 시 행정에서. 공기업 되니까 잘 하는데 왜 공무원은 못 하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의 총량관리를 하셔야 된다. 앞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여러 구간별 단계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스마트허브는 더 그래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들이 이제야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충분하지 않죠, 그 근거들이. 여전히 우리 지방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국도비 따오는 데도 애로가 있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저는 차분하게 총량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 벌써 20년 전인데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 20억, 30억 신청 해 가지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되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걸 바로 잡았어요. 수요를 사전 파악해서 지역 안배해서 우선순위 순서 정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올리셔라. 2년 만에 바로 잡혔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 훨씬 선진화된 건데 그러함에도 저는 타이트하게 관리 하셔야 된다. 누구네 공장 사장님이 시장님 기업애로사항 찾아 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 팍하고 이런 것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소위 말하는 시간표죠?

○지업지원과장 김민 네,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업지원과장 김민 예.

전준호위원 다시 산단환경과장님, 시화호 지속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MTV 개발이 환원 차원에서 수질 대기개선 사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대기개선 작업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악취 관련된 부분을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거기서 보태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염색단지에 있는 백연제거 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염색단지의 수증기가 유증기인데 그 오염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7월달까지 용역이 마치면 실제 사업이 하반기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에 20개소를 일단 설치하고, 5개년 동안에 100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활성탄 재생시설 해서 공단기업체 내에 있는 흡착제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을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MTV에서 하반기 때 아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5개년 내에는 대기에 관련돼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비용이 꽤 되잖아요? 4천억이 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많죠.

전준호위원 지금 총량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38%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 중에 대기 쪽이 꽤 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전체 대기 쪽만 해서 전체가 3551억원인데 집행한 게 31% 해서 1120억이 지출이 됐고, 잔액이 2431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그게 지속위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5개년 사업을 보통 마쳤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사업으로 아마 실시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활성탄이나 백연제거 사업처럼 예산이 딱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쓰는 예산이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이런 사업들은 도비 시비인데, 그런 기금들을 같이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전준호위원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이것은 무료로 하는 신규는 8천만원, 개설은 5천만원 주고 있는 보조금이지만 300억이라고 하는 대기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실제 보조금을 받으면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원금은 갚아나가는 이러한 보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여기에 보조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준호위원 수질감시단은 지속위에서 관리하는 그 비용으로 쓰죠? 그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정책과에 있는 거요?

전준호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정책과에서는 따로 예산 들여서 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수질감시단은 예산으로 하고요, 지속위에서 하고 있는 수질감시단은 지속위에서 관련된 그 예산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합쳐서 업무들이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같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 환경감시단도 지금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이것은 도하고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그 비용에서 쓸 수 있는 대기 관련 예산들을 융통해서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화성, 시흥까지도 연관되어 있지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도 지속위에 있지만, 위원으로 활동하지만 우리 재정이 되게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왜, 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미루기도 하고 입맛에 맞게 쓰려고 하고 가보면. 수자원은 수자원대로, 그런데 쓰기로 한 돈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률도 저조 해 가지고 과거에 계속 이거 빨리 집행하라고 촉구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수자원으로 하여금 갖고 있는, 또는 자기들이 내놔야 될 비용에 대한 용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그래서 지속위에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집행을 그래도 많이 활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거기 돈을 또 자기네들이 쓰여지게 계획 잡은 것을 자꾸 요구를 해서,

전준호위원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바뀌어요, 수시로. 우리 수질 소위에서도 상당한 십 수억들이 변동이 돼요. 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다른 부문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기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MTV에 공원 여러 개 있어요. 녹지 공원 준공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부실 해 가지고 우리 돈 지금 엄청 들여 가지고 보완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이 돈 빌려다 쓰면서도.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숲이 뭡니까, 나무가? 대기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응용하면 그 돈 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MTV 만들면서 지원시설, 부대시설 조성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MTV 조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무 심고 관리하고 시설물 만든다고 돈을 들여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신도시 호수공원만 예를 들어도 상당한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했거든요. 법적 기준에 손가락만한 나무 심어놓고 준공 내달라고 하고 말이죠. 그거 수용 안 했어요. 이득 남은 만큼 더 써라, 그래서 큰 나무 심고 더 많이 심어라, 그렇게 해서 준공 내줬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차만 이행하고 나서 요건 갖추니까 준공 내줘 놓고 나중에 우리 돈으로 거기 공단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없는데 빌려다 쓰고 있고, 그럼 이런 돈 놔놓고 뭐했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살림살이를 안정되게 그나마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자원이 자기네 사업하면서 돈 모아놓고 아니면 의무부담금 해 놓고 38%밖에 안 썼을까요? 자기네 사업 했으면?

안산, 시흥, 화성 남의 동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걸 강하게 촉구하는데 있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갖다 의제에 붙이고 지속위원들 협의하도록 해 가지고 결말내게 하고 이래죠. 그것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반월천 배수갑문 하나 가지고 얼마를 싸운 지 아십니까? 돈 천 몇 백 만원 서로 안 내려고 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걸 응용해서 저는 재원도 융통하고 숙제도 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우리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공고개시를 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경쟁률이 4대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4대1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선정되고 3개 업체는 탈락하는 그런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정된 순위 점수는 평가표가 별도로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100점 만점에 추가점수,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여성 기업인 해 가지고 환경 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점 정도가 되죠? 4대1이라고 하면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8개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데 그 업체들을 다 리스트화를 해 놨습니다, 떨어진 업체까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점수대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간혹 가다가 신청해 놓고 안 가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업체한테 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8개사를 선정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접수를 받아 보니 평균경쟁률이 4대1,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어쨌든 100점이라는 평가점수가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상위 1번부터 8번까지 순위가 8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인지 그게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이민근위원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폭은 나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점수와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후관리, 관리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죠? A업체에 대한 부분을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어쨌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견문을 넓히고 세계시장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가에 대한 부분을 담았지만 향후에는 기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담아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게 초점이 현지에 가 가지고 일단은 전시를 하고 바이어 상담을 많이 합니다. 바이어 상담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담 끝나고 나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담실적하고 그 다음에 거래실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다음 연도에 전년도 실적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그 기업에 대해 우대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해년도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부분까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원 내용에 보면 부스임차료, 장비설치비, 편도 해상 운송비, 항공료가 있는데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업체당 들어가는 총 비용이?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그게 특정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개별기업들이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특별히 그 금액이 얼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

이민근위원 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평균치는 있지 않나요? 그래도 한 업체가 참석하게 되면 지역에 의한 비용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의한 평균치...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1천만원 조금 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 정도 해서 500만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항공료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 항공료에 대한 50% 지원 이런 형태의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의한 임차료, 장비 설치비, 운송비 이런 부분의 크기를 높이고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총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1천만원 중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항공료에 대한 부분 50% 지원하기 보다는 500만원을 다 소진시키더라도 다른 영역, 임차료나 설치나 이런 쪽에 50% 이런 개념이 아니라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기업지원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는 공고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이민근위원 지금은 사업 변경은 안 되겠지만...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에 공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민근위원 그게 좀 더 모양새 좋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도로 등 9개 분야에 되어 있는데 반월산단이 국가산단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의 책임의 단위에 있어서 상당히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도 있고 전체적인 크기를 보수나 유지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게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률개정을 했고 또 그게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을 계량화해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이끌어내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제도적 근거는 있을지라도 또 그걸 예상하는 부분은 그게 또 강행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문화복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정된 법률 자체도 조금 나름대로 맹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완성도가 약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쪽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5월 18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자들 초청 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본부 쪽에서는 부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뿐만 아니고 도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 부분도 하여튼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어쨌든 안산시가 재정운용계획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세입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차입 성격으로 안산시 재정운용을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국가산단인 반월산단, 시화산단의 일부분을 어쨌든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 다른 부서보다는 산업지원본부는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돈독히 하기 위한 정례회 같은 것을 해서라도 분기든, 또 도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중 어쨌든 간에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좀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을 리스트화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어쨌든 안산에는 지역 국회의원 네 분과 비례대표 한 분이 계시잖아요? 비례대표인 당선자는 어쨌든 회사와 관련된, 근로와 관련된 부분, 또 반월산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은 깊이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하고 정책간담회 때 일단 의제로써 저희가 이 부분을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또 단체가 있습니다. 경영자 협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경영자 단체 협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과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도 저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하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제도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도적 틀 내에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례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나 도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사실은 내년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하고 고민할 때이기 때문에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영역들을 주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연구원이요. 한 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연장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기간제 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금년에 임금이 조금 올랐어요. 한 3,600 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총무과 통해서 생활임금 그거 반영하는 것 해서 한 8천원 올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약간 증액되는 그런 조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말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연구원...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가 우리 전시물품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유물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수위원 그건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물수집에 집중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체 개별방문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물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집은 작년대비 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500점 수집을 했고요. 금년에 한 800점해서 1천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시유물은 운동장 거기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임시수장고에 6개실이 있는데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박물관 추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은 우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좀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아무래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그런 전시 콘텐츠 용역 이런 것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요. 이걸 도시개발과에 이관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현상공모라든가 설계, 그 다음에 전시물 제작 설치 이런 것을 일괄 해 가지고 발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지원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18일날 당선자님들하고 간담회도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단의 통장님들하고 한번이라도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공단 안에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초지동 통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제가 한 분은 뵈었어요. 그 분이 반월공단 총무부서 협의회 회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 뵌 적 있지만 그 분들 전체를 뵌 적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정책간담회도 있고 그러시는데 공단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통장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통장님들이 전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정도는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중요하시겠지만 일단 모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소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환경과장님, 아까 측정기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또 중복되는데, 측정기가 우리 학교에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본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옮기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우리 원곡동에 아까 음식물 악취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주민센터로 옮기면 건너편에 또 아파트가 많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바람 방향이 보통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남서로 붑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원곡본동 음식물 많이 있는 외국인들 주거지역에서 원곡초등학교로 불거든요. 그런데 원곡본동으로 가면 반대 바람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습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거의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측정기를 설치하려면 유통상가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게 제일 좋은데요. 공공건물이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관계에서 민간한테 그걸 가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공공건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 건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공단본부도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 쓰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거는 생활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측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정확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요즘에 민원이 악취가 좀 심해졌다는 이런 소리 안 들립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3월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3월달에 저기압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3월달에 굉장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민원건수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은 야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점검해서 적발률도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 대비해서 3월달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초지동에 특히.

김동수위원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시 넘어서 이렇게 가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악취냄새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64개소를 야간단속 해 가지고 22% 적발을 해서 18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 하여튼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민센터로 옮겨서 큰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상관없는데 저는 초등학교나 거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바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악취측정소니, 기상관측 통신장비 UPS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만 옮기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조립식 판넬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측정장비를 싹 옮기는 거죠.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망구성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시에서 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지적한대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해외무역전시 개별참가지원 있잖아요? 이것 지금 2천만원 더 올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꼭 12개 업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보통 한 개사가 가면 500만원 정도, 작년에는 또 그게 전체 예산이 한 9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갔다 오면 실적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계약실적? MOU예요, 계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계약이죠. 그러니까 상담실적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관리실적 두 가지를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 보면 2016년도 해외무역전시 선정현황에 보면 삼성사이언스라고 하는 주식회사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회사는 아직 안 갔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여기 기간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시회가 취소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니, 그게 보통 해외박람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게 있는데 그게 그 자체에서 순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수정된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순연, 그러니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자체가 조금 당초에 공고했던 기간하고 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것 하나만 보자고요. 애틀랜타를 가잖아요? 애틀랜타 거리 굉장히 밀거든요. 그죠? 저도 애틀랜타 전시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애틀랜타 가면 이민근 위원님 말씀대로 항공료는 굉장히 비싼데 부스 설치를 언제 가서 그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 기간밖에 전시기간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언제 가서 부서 설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계약을 할 때 보통 거기서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리 옵션을 주면 그건 준비되고 그 다음에 물건 전시품목 같은 경우도 별도 항공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기간이 임박해서 맞춰서 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임박해서 며칠 전에 가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통상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위원장 김재국 하루나 이틀 전에 가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대기업에 근무해 가지고 다 아는데 세팅 하루 이틀 전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 유럽 바이어들 오는 데서 이것 전시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원하려면 정말 실속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꼭 12개 업체가 가야 되느냐, 그 비용으로 정말 알차게 가서 우리의 진짜 기술 가지고, 관광이 아니라 진짜 기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서, 셋팅 하는 데만 하루 이상 걸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장님, 말씀은 하여튼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업무추진하라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여기에 있는 업체 중에서 홈페이지 있는 업체들 다 있어요? 다 홈페이지 있는 겁니까? 지금 몇 개 조회해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는 업체들도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없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어떻게 그런 업체가 전시회를 나가요?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저희 평가항목에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항목은 없고요. 저희들이 또 그게 평가리스트 자체가...

○위원장 김재국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바이어가 나가서 전시해서 홍보해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명함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명함에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더 중요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 그리고 홈페이지에 외국 바이어를 상대를 한다면 영문으로 변역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회사 상품을 선전하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가 몇 개고, 우리 선정된 업체 중에,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명단 좀 주세요.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를 어떻게 우리 해외로 나가 가지고 그 회사를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나라에서 믿겠습니까? 그 업체를 믿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 애틀랜타고 중국이고 많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 엄청 꼼꼼합니다.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를 어떻게 믿고 물건을 사겠어요?

자료 단단히 주세요.

그리고 산업정책과장님,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죠?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재국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거는 미래부 주관으로 전국의 19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3월에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서 확정해서 국비가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매칭 70%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감액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사업이요.

○위원장 김재국 그러니까 그 기업은 선정됐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해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크게 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 양성, 교육, 그 다음에 기술, 애로지원 이렇게 4개 분야에 걸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의 종합적인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4개 분야를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국내외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한 24개사가 참여해서 계약이 한 100만불, 상담이 700만불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게 있고요. 또 인력 고용창출도 또한 50여명 이렇게 효과를 봤고, 또 교육도 400명 넘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기업의 애로기술 같은 것도 지원하고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특히 IT 소프트웨어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국비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IT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지금 700만불 정도 계약했다고 그랬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상담이 한 693만불, 700만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한 100만불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계약 100만불 한 업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재국 업체 내역 좀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다른 뜻에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을 알차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마을 지식창고요. 올 4월달에 개소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4월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 주말에는 휴관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휴일 날은 문을 안 열었는데요,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현장 방문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해서 주말에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말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렇게 휴관인데,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번 끌어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폐관은 저녁에 오후 6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은 6시까지로 하고 있고요. 아침에 늦게 열고 늦게까지 문을 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철역에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민들의, 전철이용객의 패턴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또 주말에도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수가 1일 좀 집계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자율학기제라든가 시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내표찰이요. 그게 CCTV 설치비랑 임차료도 있고, 안내표찰 20개는 어떻게 활용하시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안내표찰이 그 내에 있는 거 얘기하는데요. 지금 안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표찰을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도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지식창고가 외부에서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안내하는 곳도 고려해서 외부에 있는 표찰도 한 번 고려해서 달아달라고 그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하철역에도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역이나 그 옆에 초지역이나 이렇게 했을 때에 아무래도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고잔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역을 하나 가서 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장소를 편안하게 하면 만남의 장소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용되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요. 생활임금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7월 1일부터 적용 예상이고요. 이게 첫 단추는 끼었는데 사실은 생활임금이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맞는 생활임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진행해야 될 민간영역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단계를 어떤 준비를 갖춰서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지켜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우리 안산시에서 생활임금 실행관련 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산시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 영역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상당히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 거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탈주민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중부하나센터에서 운영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게 통폐합되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이후의 사업이라든가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지금 부천으로 옮겨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가사업보다도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계에 있어서 좀 불분명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역할이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의,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자유총연맹 경기지역 한마음 체육대회에 3천만원 여기에다가 올리셨는데, 이렇게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물론 우리 자유총연맹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간에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런 관점은 당연히 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민간지원에 대내외적으로 큰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처럼 도 단위 체육대회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했던 업무 중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서 3천만원을 요구하길래 그러면 자유총연맹의 그동안에 도 단위 체육대회는 어떻게 해 왔느냐, 개최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들이 있느냐, 쭉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부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시·군에서도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한 사항들이 있어서, 또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물론 이 체육대회가 저희들이 순수하게 봤을 때는 한 4천여명 정도 행사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 3천여명 정도 오시는 걸로 지금 계획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천여명 분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그분들이 직접 음식물을 사드시고 또 관광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는 처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작년에는 하남에서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데가 부천하고 또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평택.

박은경위원 두 군데뿐이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평택하고 부천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광주에서 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광주에서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하남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가 아주 작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행사에서는 해당 지역 시·군에서 운영비들이 다 지원이 됐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비의 지원규모는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평택하고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3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근거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리시긴 했겠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다 보면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물론 이 기여도는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명확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 4천명이 오셔 가지고 외부 분이 한 3천명 예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와-스타디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행정적인 지원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다른 지원들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문화가족 미니월드컵 개최요. 전부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한 번 8천만원 가지고 11월 29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간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했던 그런 전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속성은 없다. 올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주문이 안산만 하지 말고 시흥이라든가 화성 인근 시도 같이 해서 축구도 한 30여개팀 정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하고 작년 비슷하게 배구하고 농구, 크로킷 전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6월 말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업무들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 역할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하고도 사전적으로 협의되고 해야 되는데, 돈 줘 가지고 지원 해줘 가지고 지금 또 안산 시만이 아니라 화성과 시흥 인근 시까지 공조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화성이나 시흥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인근 시를 한다고 그래도 어떤 시청 단위보다는 그쪽에 민간 쪽으로 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가 생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에서 팀을 주로 구성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올해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때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와-스타디움하고 배구는 상록수체육관이랑 몇 개 체육관에서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이 연속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시하고 관련된 거고 우리 시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운동장이나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빌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시즌이라 6월 26일하고 7월 첫째 주 2주간에 걸쳐서 할 계획을 잡고 지금,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좀 당겨서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작년에 11달은 너무 추웠고요 또 그때는 돈이 임박하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올해는, 또 가을철에는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운동장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6월말 정도면, 그때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계획서 우리 자료에 주셨나요? 미리 내셨나요, 8천만원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간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방침은 있으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우리 기록물관리나 우리마을 지식창고나 이게 임금이 다 다른 게 시간제가 다르니까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제도 시간보다는....

김동수위원 기록물관리 이거 인건비는요? 우리마을 지식창고 인건비 이런 거 지금 인건비가 다 다른 이유가,

○총무과장 최종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근무 하시는 분들하고 내근하시는 사무직에 있는 분들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동수위원 같은 근무처가 아니어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일단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상 위험한 일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 가지고,

김동수위원 좀 늘어난 게 지금 생활임금제 반영을 해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반영한 것은 생활임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늘어난 생활임금제 때문에?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민방위 혹시 과장님 급수시설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안산시 전체에 민방위 급수시설 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군데나 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잠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9개소, 우리 자치단체 28개소, 공공기관 5개소, 민간시설 17개소 등 해서 59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9개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저희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점검도 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럼요. 기준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 제 의견으로 볼 때 우리 급수시설 저희 동에 두 군데 있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세 군데죠? 고잔1동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고잔1동이요?

김동수위원 예. 어디 어디예요? 고잔1동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가 동별 현황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동별 현황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방재단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자율방재단이요.

김동수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이번에 이전하는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좀 비좁고 또한 여러 옆에 창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원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이전이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바로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조간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 나가죠, 방재단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럼요.

김동수위원 거기 간사님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임금은 어떻게 되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간사가 월 100만원 연 1200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1200 잡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연 1200입니다. 100만원씩입니다.

김동수위원 최저임금이 저희가 얼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것은 간사의 역할이, 지금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에서 간사 자율적으로 월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4대 보험 떼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4대 보험 그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우리가 일괄적으로 운영비로 자율방재단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무실 경비하고 간사 인건비 그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법에 저촉은 안 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 내에 간사 인건비를 주는 데가 김포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하고 한 2, 3개 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자율방재단의 어떤 기능이나 활동에서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에서 또 지원 근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저는 그런 걸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만약에 간사를 둔다면 그만한 역할을 주고 그만한 일을 시키면서, 만약에 임금을 시간적인 여력이 많은 시간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을 좀 덜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제 역할이죠, 그러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많거든요. 비교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모범적으로 저희가 그 역할을 주는, 방재단이 저희가 예산을 주고 모든 걸 하니까 확실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저도 자세한 내역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임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할 거면 저촉이 없이 일을 시키고,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 예산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한 번 그런 부분을 세세히 더 검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의 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로보캅 인건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로보캅순찰대,

김동수위원 이것도 생활임금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단가가 좀 올라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인상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자유총연맹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수위원 저희 안산시 자유총연맹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회원수는 한 800여명 됩니다.

김동수위원 80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수위원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희 세월호 화랑유원지 부스에 거기 있는 거 그 자유총연맹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로보캅순찰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세월호 운동장에 우리 주자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분향소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자유총연맹 같은데요. 첫 번째 들어가면 저희 민원봉사자들 하는 데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컨테이너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옛날 구 상록구청 자리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거기에 있어요.

김동수위원 봉사자들은 있다 이거죠, 우리 세월호 분향소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사단체가 거기 하나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일단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체육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기에 이번 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따복 사랑방 공모사업 4,7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따복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예산이거든요.

김동수위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게 지금 와동하고 고잔동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경 북카페도 인테리어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성포동에 있는 선경이요.

김동수위원 선경아파트?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북카페, 그걸 해서 4,700만원이고 나머지 그 밑에 2,300만원 경기도 따복 사랑방 공모사업 그 부분은 부곡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300만원은 도에서 추가로 심사를 해 가지고, 역시 작년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심사를 해서 금년 3월에 예산을 내시해 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4,700만원은 고잔1동하고 와동, 몇 군데나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그 4,700만원이 와동, 고잔1동 마을도서관 준비모임해서 2,1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경 북카페 조성해서 2,600만원, 그래서 4,700만원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이것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역 한마음체육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 조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위 법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왜 관련 조례를 만들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다른 지역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 서울시를 필두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들이 다 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왜 만드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역 실정을 감안을 해서 자치단체에...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기타 행사비나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사실은 위임을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법률에 조례로...

김동규위원 반대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사동에 가면 사할린 동포들이 집단 거주하는 고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외교안보에 대한 그런 법률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니 우리가 안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행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뭐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고 국가권한의 업무인데 우리가 왜 합니까?’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제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체육대회, 이 부분은 어디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것도 상위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행정...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 조례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하라는 게 지금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자치부나 국가정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상위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이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사실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연관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 보면 지금 조례가 2016년에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외국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회의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어떤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가 하면 자총이나 북한이탈주민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것이고 어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일관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안산시 실정에 맞게 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모법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법에 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꼭 정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놔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해도 되니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이런 광의의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그런 법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모법에 있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령이 한 1,400여개 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중앙사무도 있는 법령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법령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조례로 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로 더 세부적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행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봤을 때는 과연 이 1,400여종이 되는 그런 법령에 대한 조례를 다 정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조례로 규정을 해 가지고 상위법에 규정된 게 우리 시에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한 입법예고가 현재 2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의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이미 제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현재 보건대 이것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것이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의회의 정책으로써 보편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안산의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조례로써 한 번 더 의회의 고유적인 권한에 대한 심의를 받고 하라는 것이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거쳐 가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정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또 의회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북한이탈 주민 부분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초안은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이상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관련 예산들은 그와 연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나중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회계과장님께 질문 안 해 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는데요. 회계과장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5개 부서가 있는데요. 경리계 지출담당이 있고요. 모든 집행을 경리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1계, 2계, 계약은 공사계약은 1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고 물품, 안산시 용역하고 물품 본청 거요. 그거는 계약2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산계가 있는데요. 재산계는 재산담당은 안산시유 재산,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됐어요. 청사관리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청사담당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화면에 띄워진 게? 어디 같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시청 앞 버스정류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이건 어디 땅이에요? 이건 어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2014년 8월 사진인데 지금 몇 년도예요. 16년도잖아요? 그죠? 16년도예요. 다 무너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담장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재국 잠깐, 제 말 다 안 끝났어요.

예산을 이 사람들이 자투리 쌈지공원 만드는데 돈 쓰고 나무 죽어 가는데 나무 바꾸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데 돈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담벼락은 시청 앞의 꽃이잖아요? 그죠? 담이 다 무너져 갈 정도로 돈은 안 쓰고 다른 데 쓸 데 없는데 돈 쓰고, 회계과 역할이 맞습니까?

이게 청사관리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무슨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재국 회계과 무슨 부서.

○회계과장 박재근 청사담당이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제가 총괄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재국 총괄인데 한 번도 이리로 안 지나가 봤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제가 봤는데요.

○위원장 김재국 봤는데 왜 안 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거기 말고 지금 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을 담장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광장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 중이라 저희가 중복투자가 될까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이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는 게 500억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죠?

시청의 꽃 건물도 다 무너져 가는 이것도 보수 못하면서 엄한 데 예산이나 쓰고,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저희 청사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막 천장에서부터 배관서부터 다 썩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그것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도 제가 아 다는데요. 담장도 저희가 울타리 다 철거하고...

○위원장 김재국 이게 2014년도 8월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관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써야 될 데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 저도 의회 들어와서도 계속 얘기해 봐도 안 바뀌고,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행감 전에 지적해 가지고 그 케이블 난잡하게 다 있어 가지고 그것 어디 하나 끊어져 가지고 민방위 때 사이렌 안 울리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더니 그때 닥트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비 새고 이런 얘기하시면 과장님은 과장님 얼굴에 침 뱉는 것하고 똑 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임무가 청사관리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다른 과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가보면 다 무너져 가요.

예산을 진짜 써야 될 데 쓰라는 얘기예요. 나무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안전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국김동수김동규박은경이민근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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