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1회 제4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4.08.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1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0일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의견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의 첫 인사청문을 마무리하며,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자는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중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의미하며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근거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비롯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공정한 임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인사청문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2024년 8월 1일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하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안산시장이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않아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의 임명권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도 분명히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실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산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판단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안산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제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산시는 인사 절차에 투명성을, 우리 의회는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만큼은 인사청문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설호영한명훈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