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제2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와동,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부결되었음에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이유는 체계적이지 못한 안산시 행정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안산시 주차장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안산시는 경기도 투자 심사의뢰서에 부곡동과 와동을 포함한 4권역 주차장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사업비 산출 시 연면적으로 기초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나 부지 면적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오류를 행하였습니다.
당시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원 확보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사업비 절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권역별 개별 추진을 위한 자체 계획 변경 보고서에는 연면적으로 올바르게 사업 대상지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시 부지 면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사업비 증감에 따른 보고 문서에서도 산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특히 와동 94번지의 경우 사업 부지의 어린이집 부지 면적을 미 제척한 자료로 심사를 진행하여 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 초기 이러한 오류를 주무관부터 시장 결재라인까지 6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와동 주차장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38억에서 295% 증가한 150억 원으로, 부곡동 주차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에서 90% 증가한 76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곡동 주차장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특수공법 공사가 과연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업 전략인지 물음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정의 총괄 결재권자인 이민근 시장님!
와동 주차장 고도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약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부시장이 대결을 진행할 만큼 사안이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해당 2건의 주차장 고도화 사업은 옥외층에 차양 시설을 미반영한 상태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장소는 ‘본오도서관 뒤 공영주차장’입니다.
해당 주차장의 경우 2단 옥외층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 없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적 오류가 많은 주차장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만을 강행하려는 부서장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사전 세밀한 조사와 수요 파악 없이 조성했던 상록수역 주차타워를 이용률 저조로 인해 철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시민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안산시 주차장 획기적 개선’이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부실한 사업설계, 더 나아가 단순히 양적 증가에 치중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어느 안산시민이 행정과 정책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안산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시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 방안과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언 드립니다.
2019년 안산시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 만족도가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비용 또한 대폭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 방식의 경우 주차장 고도화 사업 대비 적은 예산과 시민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사업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 체계적인 주차장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안산시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민근 시장께서는 11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윤리경영 비전 선포식을 통해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 행정 수행을 위해 비리 없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이민근 시장이 직접 지명하여 채용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윤리경영 책임의 취지에 부합한 인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사무국 운영과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막중한 역할에 있어 전임 사무국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돌연 사직한 직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안산시장애인체육회 및 안산시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공석이 된 사무국장 후임을 채용함에 있어 이민근 시장은 어떤 고민을 깊게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전문성과 도덕성의 가치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국장 채용 결과는 기대와 달리 참으로 유감스럽고 허탈했습니다.
(10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도덕성 검증의 미흡입니다.
후임으로 사무국장에 임명된 자는 2015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당시 리베이트 및 견적 부풀리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안산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인사의 도덕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검증 또한 의문입니다.
후임 사무국장의 이력서에는 2015년 이후 어떠한 경력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의 업무 관련성도 없고, 하물며 10년 가까이 행정업무에 대한 이력도 없는데 과연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원활할지 우려됩니다.
채용 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명한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제출한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적인원 60명 중 40부 제출 찬성 38부, 반대 2부로 과반수 이상 원안에 동의하였다고 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일이 명시된 결의서는 14부입니다.
제출일 미기재 결의서는 16부이고,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결의서는 8부입니다.
부득이 제출 날짜 미기재분까지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30부로 재적인원 60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심지어 동의 결의서 중 1부는 임명 다음 날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인사시스템의 민낯입니다.
비위 행위로 구속된 전임자!
직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릴 만큼 도덕적 물의를 빚었던 후임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위상을 훼손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한층 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합리적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더 이상 빈 수레를 끌지는 마십시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채용에 있어 원칙과 공정에 기반하여 그 자유로움을 실현해 나가시길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기원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향후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재정난으로 인해 500억을 차입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600억을 차입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본 뒤 상당한 유감으로 변했습니다.
축제, 종목단체대회, 행사, 시설 공사, 여러 복지사업 등 안건 하나하나를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향후 1,100억을 갚아나가야 하는 안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안산시는 긴장감이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앉아계신 시장, 간부 공무원, 안산시의원은 예산의 심의, 편성, 집행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권한만큼 안산시 재정 운용에 대한 무한한 책임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 운용에 대한 결단과 행동을 안산시의회에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최근 5년 인구 추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기준 시흥시는 5만 명이 증가했고, 화성시는 14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대비 34억 줄어들긴 했지만 사업 당 시비 비율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시는 60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담을 가져올지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액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12월 안산시는 500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율 1.5%)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분기별 1억 8천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장 4년 동안만 고려해 봐도 이자 17억 원, 원금 40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억을 추가로 차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만 총 이자 86억과 원금 520억을 상환해야 합니다. 1년에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연말에 기금심의위가 열려서 500억 원에 대한 상환을 늦추게 되더라도 결국 2032년까지 이자비용은 66억이 늘어나 이자 총 207억 원, 원금 1,100억, 총 1,307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누굴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들만큼은 몇 년 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에게 이 짐을 떠넘겨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안산시에 당부합니다.
이유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고, 삭감한다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원이 한정적이기에 예산 편성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언컨대 당장 안산시가 각성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안산시는 감당 못 할 재정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렇다면 의회는 비로소 예산 조정 역할을 넘어 완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1명 의원 일동은 이번에도 그랬듯이 향후 본예산에 더욱 야당,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예산의 합리성,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 엄격히 심의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총 117개 사업 중 106개가 예산 사업이며, 99.1%가 추진 완료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산시도 의회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예산을 평등하게 일관성 있게 바라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향후 본예산을 편성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3건을 신청하였으나 2건의 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따라서 오늘은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관심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은 10년여 의정활동을 했지만 일문일답 시정질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3선에 전반기 의장까지 한 의원이 후반기 되자마자 나대느냐고 비판적으로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의안 심사와 민원 처리 등 시민이 부여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되 제가 이루는 성취라 하더라도 공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돌리며 뒤에서 조용히 지내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야당 의원이 됐기 때문이라고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민근 시장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의정활동을 같이 한 사이로서 시정질문, 특히나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체육회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서면질문 2건을 제외한 이번 질문에 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안산시 및 안산시체육회의 개전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안산시는 안산시체육회에 매년 예산으로 직원 인력 운영비, 사무국 기본경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시장 이민근 전체 예산은 51억입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51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체육회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이민근 안산시 예산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요. 법적 지휘와 또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보조하고 있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맞습니다.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가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종합감사의 경우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고, 특정감사나 복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나 직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21일부터 안산시체육회 직원 A씨는 직속상관인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시장님!
본 사건에 대해 이전에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2023년 사건이 아니라 2020년 사건입니다.
○시장 이민근 20년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처음 듣는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송바우나의원 본 사건은 신고 직원이 기억을 더듬어 최근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고 직원은 당시에 어디에도 털어놓거나 신고하지 않고 혼자 사건을 소화 해내고자 했습니다.
2차 가해가 두려워서였을 수도 있고 대개 그렇듯이 일이 더 커질까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신고 직원 A씨는 모 심리상담센터에서 2020년 10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자부담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후 더 큰 사건이 작년 2023년 10월 발생합니다.
당월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체육회 직원 네 명이 현장 격려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출장을 갑니다.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과 A씨, B씨 포함입니다.
출장 마지막 전날 밤인 10월 18일 오후 5시부터는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직원 한 명이 합류하여 체육회 직원 네 명과 총 다섯 명이 경남 하동의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B씨는 A씨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체육회 사무국장도 B씨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저녁식사를 정리하고 차에서 짐을 꺼내야 하는데 차키를 찾지 못해 A씨는 식당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경악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기소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연음란입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자리를 피해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신고인의 동의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신고인이 본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밝혀달라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말씀드린다는 점을 고지해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건의 내용은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분명히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점 역시 주지해 드립니다.
시장님, 안산시청 체육진흥과에는 본 사건이 언제 처음 보고됐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민근 20일 보고됐습니다.
○송바우나의원 20일입니까?
○시장 이민근 네, 네.
○송바우나의원 체육회장에게 보고된 것이 21일입니다.
○시장 이민근 네, 체육회장에게 보고된 거는 21일이고요.
○송바우나의원 맞습니다.
○시장 이민근 23일날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본 사건을 시장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처음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이민근 21일날 체육회장에게 바로 보고받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지시해서 23일날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이민근 같습니다.
○송바우나의원 같습니까?
○시장 이민근 네.
○송바우나의원 저는 고소장 등에 적시된 부분 중 일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이민근 지시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면 안 된다라는 성격으로 분리 조치했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 조사 의뢰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가 조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네.
○송바우나의원 올해 6월 18일에 있었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10월 18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3일이 지난 21일에서야 체육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일이나 그다음 날도 아닌 3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는 평일이었고 보고도 정식 보고가 아니라 행사장에서 체육회장을 만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보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18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다음 날 안산에 올라올 때 A씨와 B씨가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보고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은 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님,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민근 온당치 않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산시체육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민근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과 또 안산시 감사관실의 감사 요구,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조사 의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안산시체육회장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민근 신고인의 신고를 받은 즉시 같은 조항 3항, 5항에 의거해서 분리 조치를 하였고요. 2항에 의거해서 공정한 사실 확인 조사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했고 다만 같은 조에 있는 3항, 5항에 있는 유급휴가와 관련되어서는 체육회 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서 신고인 신청에 대해서 무급 휴직 처리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제3항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이뤄진 것이 지체 없이가 아니라 9개월이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올해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도 조사 결과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분리 조치, 피해자 신고인을 다른 곳에 발령을 시킨다든지 유급휴가를 준다든지라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사실조사가 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29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한 달 간 이뤄졌는데 A씨에게는 5일 간의 휴급휴가만 줬을 따름이며,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기간인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넘게 신고인은 무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의원 10개월 가까이 피신고인 B씨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서 월급을 다 받고 있는데 신고인은 무급휴가를 쓴 것입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같은 법 제39조제3항제1의4호에 따르면 제14조제2항의 전단, 즉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해당 법률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나 지나 사실 조사를 한 안산시체육회장을 고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감사관실과 함께 내용에 대한 진단한 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시장님이 고발하지 않으시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누군가가 고발해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왜 올해 7월말에라도 사실 확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아십니까?
신고인 A씨는 수시로 체육회에 사실 확인 조사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알겠다.’ 어떨 때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조사를 미뤘고 7월 17일 제1차 공판이 이뤄지고서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그제서야 사실 확인 조사를 할 테니 고용노동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체육회 관련 직원들을 모조리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적인 부분과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책임의 단위 있다라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단순히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라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안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육회 직원들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시체육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2023년 10월 23일 피신고인 B씨를 다른 곳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도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조사 결과를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가 나온 후라는 단서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당연히 신고인 A씨에게 관련 조치에 대해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사실 확인 조사를 해달라, 징계를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가 이뤄져야 했고 그때 신고인의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신고인에게 유급휴가를 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신고인의 의사를 들어 피신고인을 분리 조치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었습니다.
시장님, 안산시체육회는 그렇다 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 이민근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라는 근거는 있으나 저희가 권고 정도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의원 그 이상의 일을 해태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뭘 하셨습니까? 담당 국·과장들 뭐 했습니까? 신고인이 다 했습니다.
10월 30일 경찰에 고소했고, 11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서 제출도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마치 안산시청이 한 듯이 써서 왔는데 신고인이 했고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감사도 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10월 31일 안산시체육회 직원 관리 철저 안내라는 공문 하나를 달랑 보냈을 따름입니다.
그것도 그 전날인 10월 30일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과의 미팅을 통해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포함하여 그 이외의 어떤 조치도 안산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안산시는 안산시체육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과 그 범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와 징계 권한은 없다라는 답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체적인 행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 말씀하신 권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이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자체 감사 규칙 제3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 안산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뿐만이 아니라 인적감사, 복무감사, 업무감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안산시체육회를 감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지금 진행된 결과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에 따른 부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와 체육진흥과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유무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따라서 책임질 단위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공무원들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 안 한 공무원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고인 A씨도 처음엔 자체 조사 등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자체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B씨가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자 2023년 10월 30일 B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B씨를 엄벌해달라는 체육회 직원 두 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총대를 멨을 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채집하여 입수한 증거가 있는 추가 피해자가 네 명 더 있습니다.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민근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증거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조사,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는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 조치함으로써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A씨는 안산시체육회에 해당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B씨가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로, 또한 고소 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래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안산시체육회장을 고발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태로 이것에 대한 책임 회피성이나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회피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좀 더 저희가 정확한 부분을 판단 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더욱이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 본인의 업무분장에 나와 있지 않은 대관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조치는 A씨가 B씨와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말로만 분리 조치이고 몸만 떨어져 있고 실제로는 분리 조치가 아닌 조치였습니다.
A씨가 이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A씨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소도 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규정도 그렇지만 본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한참 떨어지는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이민근 네, 동의합니다.
○송바우나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습니다만, 2023년 9월 7일부터 10월 6일 사이 불과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까지 체육회 직원 마흔두 명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교육은, 물론 법령에 따라 실시되기는 했지만 인터넷 원격 훈련인데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아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 자료에 의거하면 비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예방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방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통합본으로 대체하여서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수긍이 갈 법도 합니다만, 3페이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3페이지 여섯, 일곱째 줄을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은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 혹은 자녀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보호되고 존중받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1의3호에 따르면, 제가 법을 좋아합니다.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체육회장을 고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사실은 본 의원이 제시를 했고요. 고발하실 의사가 향후에라도 없으시면 본 의원이라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 요청을 거부당했지만 B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체육회의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개정을 하지 않고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올해 2월 7일 개정한 체육 회 운영규정 제56조제1항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는 조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문을 개정한 지 무려 7개월 만이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던 올해 9월 5일에서야 B씨에 대한 해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조문으로서도 직위해제 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올해 4월 2일 기소됐습니다.
해임 의결이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나서입니다.
또한 4월 2일 기소됐다고 A씨가 통지를 받자마자 A씨는 체육회장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체육회는 사실 확인 조사는 물론이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체육회장의 부작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올해 4월 26일 안산시체육회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승진에 대한 의결만 이뤄졌습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고인 A씨를 비롯하여 9급 직원 네 명이 승진대상에 올라와 있었고 안산시체육회 관리자 중 한 명은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올해 네 명이 모두 승진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결 결과 그 네 명 중 A씨를 제외한 세 명이 승진됐고 A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승진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 추가분이 3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 부족은 본 의원이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시면 A씨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예, 듭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본 의원은 A씨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합리적으로 시장님처럼 의심해 봅니다.
관련하여 근평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산시체육회가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체육회장은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조사, 아니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감사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신고인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리상담 22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안산시체육회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공연음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A씨와 B씨는 19일 같은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체육회장에 대한 보고는 3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5일 후에야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리조치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조사는 신고인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올 7월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신고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뤄졌습니다.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늘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체육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부는 고발하실 듯 안 하실 듯 답변을 하셨는데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안산시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발 및 감사, 징계 등 사후 조치를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제7호는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조사가 있기 전까지 신고인 A씨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대관 업무를 부여받아서 B씨와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으로 인하여 A씨가 승진에서 누락되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가 수차례 강력하게 사실확인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묵살한 사실 등에 대해서 체육회장뿐 아니라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산시의 감사와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신고인 A씨에 대해서 B씨뿐만 아니라 안산시체육회장과 안산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산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A씨의 피해가 회복되고 B씨가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을 하지 않은 안산시청과 안산시체육회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이뤄질 뿐 아니라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본 사건처럼 악의적이고 무지하게 부작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거울로 삼아 안산시뿐 아니라 안산시 유관기관 등도 내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성폭력 없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산시의회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정질문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피신고인 B씨에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에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망신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개인의 망신일 뿐 아니라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 얼굴에 먹칠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민근 의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의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억울함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씨에게는 시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모든 공공기관, 안산시가 더욱더 법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는 더 각별한 관심과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긴 하지만 민선 체육회 회장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은 송바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과 규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송바우나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민근 |
부시장 | 김대순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영분 |
복지국장 | 박소운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대부해양본부장 | 김영식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