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는 안건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청년청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이번에 감리비랑 시설부대비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은 지금 용역비로 나갔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으로 해서 선금 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감리비가 토털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리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감리비가 여기는 지금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100만 원 여기 2회 추경,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이 2310만 원이 있고 이번에 2700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감리비가 지금 5100만 원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전체 5천만 원 추가했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전체 감리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5천만 원 일단 올렸는데요. 이건 금액은 죄송합니다. 총 금액 40억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예산이 231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번에 27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이.
이게 전체 감리비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전체 감리비는 아니고요. 제가 총액에 대한 거는 확인 한번 하고 전체 사업비,
○김진숙위원 감리비는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비율이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전체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선금 나가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감리비는 여기는 상근감리인가요, 아니면 비상근감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리는 상근으로 해야 되죠.
○김진숙위원 상근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완전히 거기서 묵지는 않지만 인근에서 상황을 봐야 돼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 전체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상근은 그 비율이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40억 규모라서 지난번 110억짜리 고도화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그 감리나 현장소장 같은 경우도 그 근처에 있어서,
○김진숙위원 상근인지, 그러면 부부로도 상근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준상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 인근에 호텔에서 묵으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부부로 감리비랑 여기 감리비랑 정확한 금액 있잖아요, 상근인가 비상근인가 근무랑 그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 1100만 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출장이나 그 관련해서 업무하는 내용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에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도 준비금이 들어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층 3단에 95면이 지금, 이 조성사업에 95면이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몇 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43면이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43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현재 43면 있는 거를 한 50여면 정도 늘려서 한 95면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특수공법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수공법입니다.
○김진숙위원 특수공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수공법이면 안에 시야가 기둥 같은 게 훨씬 줄어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준공식 했고요. 아니, 준공식은 아니고 준공에 대한 절차는 밟았는데 현장 가서 보시면 그 기둥이 좀 얇게 특수공법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주차나 그런 부분이 잘 보일 겁니다. 시야의 확보는 확실합니다.
○김진숙위원 기둥도 훨씬 줄어들고 시야가 확보가 돼서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시야도 확보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2층 3단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그럼 3단 옥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옥상도 주차면으로 돌릴 거고요. 지금 고도화처럼, 지금 현재는 확정은 저도 설계면이 정확히 안 나왔지만 3층에다가 전기 관련한 전기차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하면서 이용도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한 30여일 넘게 폭염주의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옥상에 누가 주차를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곡동,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부로 거기 지금 운영을 한지 몇 달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부로 주차장이요?
○김진숙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준공이 9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시험삼아서 아니면 무료로 주민들한테 홍보차 운영을 해 보고 정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그러면, 그 준공식은 그때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준공 날짜만 현재는 해서 착공해서 준공이 끝난 거고요. 그 안에 부대시설 전기하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서 준공식은 9월 24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 24일 준공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다른 주차타워 현장을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옥상주차 단 한 대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단 한 대도 안 세워요.
겨울에는 춥고 또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장마나 예를 들어 이런 폭염인데 누가 옥상에 올라갑니까. 옥상에 대한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일단 저희가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옆에 공공기관으로 있는 본부나 이런 쪽에서도 주차공간 말씀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분명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옥상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양막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는 태양광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태양광 설치하면 전력 같은 거 도움은 되겠지만 민원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명확하게,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옥상에 세우지 여름에 누가 옥상에 올라가요.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이번에 임대료랑 물품구입비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확하게 임대료는 없고요. 리모델링비하고,
○김진숙위원 아, 리모델링비랑?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리모델링비하고 자산물품 취득하고 기본적인 재단을 위한 CI제작이나 그다음에 원장 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물품구입비 예산을 봤더니 왜 다른 부서랑 같은 물품인데 왜 다르죠? 이거 물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단가는 저희는 사실은 소위 박사급 연구위원이 오는 사항들이라 좀 큰 걸 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소한으로,
○김진숙위원 구입은 어떻게 조달인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칙은 입찰에 관련해서 저희 진행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구위원들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제작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김진숙위원 여기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본은 조달,
○김진숙위원 아니, 운영 사무실 의자가 회의용 의자 이런 것도 그렇게 박사님이라 의자 그 사람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아닌데 어차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김진숙위원 사무용 의자랑 회의용 의자랑 있잖아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무용 의자랑 회의용 의자랑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사무용은 이렇게 사무할 때 보는 의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일반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달라요, 금액이 다. 부서마다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다른지, 어디는 25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고 회의용 의자가 다른 부서는 10만 원이고, 이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왜 같은 공무원 똑같은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거 달라야 되나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은 주는데요. 사무실을 꾸미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부서 청년정책관이랑 다른 부서랑 제가 이 물품구입비를 봤어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책상 의자라든지 회의 의자라든지 똑같은 조달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말씀은,
○김진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맞춰주세요.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예.
○김진숙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자산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잘 살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냉장고는 4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얼만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있는 조그만 정도의 냉장고거든요. 용량은 한 3, 4백mm 이 정도 이하로 해서 크지 않은, 지금 의원님실에 있는 그 정도?
○김진숙위원 각 방에 하나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각 실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장실 쪽으로 하나하고요, 우리 실이 3개가 기획경제실하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4개 정도, 실 단위로 크게 들어갑니다. 위원님 각 방은 안 들이고요.
○김진숙위원 4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차라리 큰 거를 하나로 해서 공용으로 쓰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사무실 리모델링,
○김진숙위원 아니, 각자 방에다 꼭 그거를 냉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인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한 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한 과에 하나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경제실에 하나에 도시환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
○김진숙위원 한 과에 하나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실 단위로 해서 원장실하고 해서 하면 딱 4개가 나옵니다. 공간은 그렇게만 분리할 예정이라요.
○김진숙위원 네.
2개 했는데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그럼 김진숙 위원님에 이어서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이 조례가 올 상반기에 통과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행안부 설립 허가는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그게 지금 적극적인 검토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주겠다라는 약속은 있는데요, 아직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부서 판단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는 거의 99%는 올릴 거 같고요. 최근에도 긍정적으로 할 때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도 한 9월 중으로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더 일찍 올 수도 있겠는데,
○유재수위원 9월 중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을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아마 문서가 도착하지 않은, 그러니까 접수되지 않은 그 상황이 가장 예산 삭감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설립 허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빠르면 9월달도 될 수 있고 10월달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만약에 9월달에 설립허가가 났으면 그 이후에 예산은 언제 편성을 하시려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게 제가 위원님들께 저희 예산을 세워야 되고 수립돼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행안부의 답변은 정확하게 문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소한의 저희들이 준비 설립을 위한 금액이거든요. 설립을 위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버리고 설립허가가 9월 중에 나오면, 10월 중이라도 나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공백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번 예산을 세우는 거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추경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면 본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본예산 시점에 3추밖에 없는데 최대한 빨라야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리모델링 장소는 어디죠? 업무공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디지털전환허브로 해서 90블록 안에 있는,
○유재수위원 90블록 안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디지털전환허브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최대한 빨라도 2, 3개월은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그리고 만약에 행안부 설립허가가 불승인이 나면 그 예산 반납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하자 있다면 그 내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은 그 상황을 보고 당연히 행안부의 허가가 먼저 나오는 걸 보는 건데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유재수위원 사실상은 행안부 설립허가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은 맞으나, 어찌됐든 이게 미래연구원 관련 조례가 좀 늦게 상임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설립허가 승인이 거의 확신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는 확신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수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과장님하고 거기 팀장님, 담당자 같이 해가지고 행안부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했고요.
행안부 담당 부이사관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최종 부이사관 과장님께서도 하신 얘기가 타 시에 허가를 해 줬을 때 기간이 통상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행안부 과장도 그러면 7월 1일자로 행안부에다가 설립허가를 진작 해 놨다라고 말씀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장관님까지 결재 올리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저희가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해 줬을 때 또 타 시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기상의 문제는 있지만 9월 중에는 아마 분명히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9월 중에 승인이 안 나더라도 예산은 확보했다가 또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기획예산과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 원곡동 부설주차장 때문에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3층에 많은 주차가 이용 안 할 수 있다는 고민도 사실 해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 지상주차장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상인들이 거기 월정액으로 해서 많이들 주차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층, 2층, 3층 총 해서 지금 5백 몇 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고도화주차장 같은 경우는 300면이고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 합쳐서 95면이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음 달에 준공 앞두고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00면.
○황은화위원 300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층에 한 75면 정도 되는 걸로 들어가고요, 전체 합쳐서 옥상까지 해서 300면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1층은 몇 면이고 2층은 몇 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70에서 80면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난번 나가서 확인했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75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층별로 총 4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상주차장 요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월정액 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상인분들은 상인분들 다 원곡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했을 때 상권 우수권을 주는 제도를 하시면 조금 3층으로 유도하는 그 방면이 좀 앞서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거기가 급지가 3급지 정도 돼가지고 30분에 한 300원, 10분당 해서 200원하고 월정기로 해도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9월 24일 준공식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이용하는 거 말씀 좀 드려 보고, 그 진행사항이나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도 말씀대로 참고로 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운영 주체 측하고 다시 그건 하는데 규정상 있는 내용이라 조금 검토나 의견은 듣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몇 년 동안 없던 주차장이 이제 개설되면 주민들도 많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 안에 약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한번 건의 해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의정법무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황은화위원 103페이지에 소송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시에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화해 및 강제조정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금액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소송하는 건수들이 연 몇회 정도 있으세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기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58건 해서 총 155건 정도 됩니다,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황은화위원 이럴 때는 해당 직원분들이 배상을 우리가 시에서 하지만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으신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기본적으로 소송이 저희가 155건도 올해 접수된 건 아니고 기존 연도부터 접수가 돼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소송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중에 여러 개 부서가 합쳐진 경우라든지 복잡하거나 민사에 대한 여러 합부가 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판에서 저희가 손배상이 온 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결정사항으로 저희가 졌을 경우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배상금이거든요, 이거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107페이지 안산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 시비인데요. 이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사업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매칭사업비를 내가지고 저희 소상공인 1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에 매칭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바로 경상원에다가 경제사회연구원에다가 2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저희 비중이 약간 늘어가지고 3억 2천을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2억만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총 5억 2천만 원이 저희 시로 배당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요. 모든 공모나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다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경상원에 등록하신 소상공인들이 안산시에서도 추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안산시 분들의 할당량이 5억 2천까지 저희가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으로요.
○황은화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거기에서 만약에 대상 업체가 되면 마케팅지원이나 아니면 지식사업 상표등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경상원에 등록된 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등록된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연 매출 8억에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 경상원이 아니고 경과원입니다.
○황은화위원 아, 경과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경기도경제과학원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아요. 경상원이라 하니까 제가 전혀 이게 단어가 다른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황은화위원 경과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경과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쪽에 우수골목 조성사업 기사촌이 있습니다. 이거 1년에 몇 군데가 우수골목으로 선정이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게 중기원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지정된 부분들이 되는 거고, 도비사업으로 가는 거는 지정되지 않은 골목형 상권에 대해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건이 현재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골목에서는 지금 맞춤형 골목 기사촌 하나하고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 이게 2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매니저 사업으로 저희가 총 17분이 매니저 사업으로 지금 등록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비 지원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일반상가에서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그 비용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건데 보통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7개소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이거는 도비 30에 시비 30에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화재보험료를 내고 그걸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페이백 형태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30%, 30%, 60%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60% 지원입니다.
○황은화위원 3만 원 지원한다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신청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204개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1차, 2차를 받아가지고, 올해 3월달 하고 7월달까지 받아가지고 207개소를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총 175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148개소가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총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우선 저희가 예산에는 2,2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출 금액을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도로 다 받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는 아직 모르는 거 같아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저희가 상권 매니저분들 계시고 상권들 있는 쪽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이라는 거는 매장의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업소에 따라서 금액이 전혀 다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가장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 기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물가안정 워크숍 추진이 있어요. 삭감은 됐지만 여기 워크숍 추진을 통해서 물가안정의 어떠한 효과를 얻으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여기에 저희가 방문한 데가 부산지역을 방문했었고요, 5월달에요.
원래 제주도 지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건상 부산을 가면서 항공료나 체제비 약간 그 부분 남은 걸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부산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쪽 다니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단체들 다니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체킹을 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안산시의 발전 방향 이런 거를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분들이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저희 물가 컨설팅 조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소비자단체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물가안정 정책이나 아니면 컨설팅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청취하고 같이 토론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이번에 7억 세우셨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보증기금 이거 적립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적립이 아니고요.
이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연금의 10배를 더 보증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유재수위원 보증을 해 주는 사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총 저희가 작년에도 150억을 보증을 했었고요, 15억을 출연해서 150억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80억이 보증 상태인데 8월달까지 하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총 사업비는 얼마를 가지고 보증을 서는 거죠, 우리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작년에 150억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원래 150억을 상반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여건상 80억을 먼저 세우고 추경에 그 소진율을 봐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15억인데 보증액이 150억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보증액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는 출연은 15억인데 10배를 해준 거라서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0배잖아, 10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보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저한테 답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답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전반기에 우리가 본예산에 8억을 세워서 추가로 2회 추경에 지금 7억을 더 세워서 15억을 가지고 10배를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올해 좀 많이 늘어났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15억 가지고 150억 보증으로 충족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하고 거의 맞게 돌아갔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는데 8월달 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많이 늘어났고, 지금 8월, 9월달은 작년도에도 수치를 보게 되니까 8월, 9월, 10월달에 상반기 은행 대출이 다 막히게 되니까 하반기에 8, 9, 10월달에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150억 정도면 거의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충분히 보증 여력이 이거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충분하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여력은 충분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충분하실 걸로 판단이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10월 이후에는 약간 좀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달까지 들어온 부분하고 10월달까지 하고 동절기 10월, 11월, 12월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연말이라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 언론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데 폐업하기 직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런 보증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이용률이 많냐, 적냐를 제가 확인하는 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패션타운에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갖고 1억 9800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아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선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교체로 알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자부담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부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자부담이,
○유재수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30%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비의 50%가 반이 지금 그쪽에서 패션타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이 내용이 잡혀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1억 1880만 원의 우리 시비에 거기 패션타운의 자부담이 50% 들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 전체 1억 1800이 아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5700,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절반 정도 50%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부담하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끝나게 되면 세입 조치를 하고 그 세입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거기가 층고는 높지 않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유재수위원 거기 3층인가, 4층?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3층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 제가 층은 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유재수위원 경기도 노동자가족 체육대회에 4950만 원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전액 됐네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상임위 의견은 어떻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한국노총 쪽에 자료를 받아갖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보조금 예산 중에 피복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선수단 체육복이라든가 단체복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상비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았냐,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셔 갖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회가 한국노총 경기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공동 주관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안산에서 해요.
○유재수위원 안산도 지부가 있잖아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노총지부가 있는데 안산에서 주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건데요.
○유재수위원 안산하고 공동?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어쨌든 안 가는데, 경기도 체육대회를 안산에 가서 한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이요.
○유재수위원 보조경기장에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노총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거를 안산에서, 쉽게 말하면 안산에서 유치한 거네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안산으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이거 경기도비도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도비가, 예.
○유재수위원 도비가 얼마나 되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6100만 원, 자부담 포함해갖고 610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직전 연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직전,
○유재수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직전 연도에 그럼 어디서 했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성남에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성남에서, 그럼 성남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했던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성남에서도, 잠깐만요, 성남 거.
저희가 4900 정도 시비를 부담했는데요, 성남에서는 5천만 원.
○유재수위원 5천만 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금액은 비슷합니다,
○유재수위원 우린 4970만 원이고 거기는 5천만 원이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15억을 보증을 하고 150억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5년,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상환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야 보증료만 주면 되지만 이 은행에 대한, 예를 들자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균등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1년 거치니까 1년 후부터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은 저번에 가서 잠깐 이쪽 경기 안산지점을 가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반환율이 좀 좋은 편이다, 안산은. 안산은 좀 좋은 편이라고,
○김진숙위원 몇 %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한 7, 80%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상환이 되면,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잘 상환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어렵다는,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신규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여기 10인 미만 소기업에 연 매출이 아까 과장님 8억이라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80억에서 1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는 분명히 80억으로 봤는데, 80억 매출이면 월 매출이 보통 그래도 80에서 120억이면 보통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매출인데요.
이렇게 큰 매출, 저는 10인 이하는 이해가 가지만 매출이 80억에서 120억이면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더 어려운 소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대상자를 할 때.
이거 지금 경기도 도비가 1억 3400은 청년 소공인들에게는 전체 경기 도비로 하시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전체 도비에서 추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대5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5대5입니다.
○김진숙위원 5대5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2억이 내려왔었는데 추가분으로 1억 2천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기업들을 대상,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5대5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원래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대5가 아니고 도비가 더 많은 상태가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아니, 일단은 1억 3400에 대해서는 100% 도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 4억에 대해서 5대5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분으로 1억 2000에 대해 추가분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더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억에 대해 5대5 매칭이면 시비가 그러면 2억이 나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시비가 1억 8600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이 부분은 약간 좀,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중에 1억 8600 중에 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산시 1400은 수수료로 나가는 거거든요, 따로 7% 그 부분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건 과장님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지하도 있나요, 거기 가요? 지하까지 운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1층부터 4층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관리, 이거 예산만 주지 말고 현장 가서 이게 몇 인승인지, 정원이 몇 명인지, 이 예산이 적정한지, 어떠한 곳은 매칭사업이라고 하고서 자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발주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이 5940만 원에 오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세입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하가 운행이 되는지 그것도 현장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원래 6%, 평상시는 6%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7%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이번에 7%로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니, 명절 때는 10%고요.
○김진숙위원 명절 때는 10%고 평상시에는 6%.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평상시에 7%.
○김진숙위원 평상시에는 6%였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6%였는데 7월달부터 7%로 경기도에서 변경을 하라고 와 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아, 7%로 변경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25억 5000이 이게 지금 반납된 게 이게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원래 이거를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먼저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1회 추경 때 세웠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그 부분을 성립전을 세우면서 거의 매칭비용 형태로 저희가 세워놨던 거고, 이번에 균특이 내려오면서 그걸 삭감을 하고 다시 시비 조정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시 시비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산업단지 근로자 노동, 황세하 과장님인 거 같아요.
제가 잘못,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자동문 설치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지금 현재 문은 어떤 시스템이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현재는 미닫이로 해갖고 이렇게 여는 건데요. 거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2층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작년에 박태순 의원님께서 특조금을 확보를 하셔갖고,
○유재수위원 특조를?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2억 5300을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이 미닫이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문으로 이렇게 개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해야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특조 2억 5천은 이미 사업비로 다 썼고 이건 시비로 별도 편성한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시작 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2억 5천 내의 특조 내에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별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플러스요.
○유재수위원 플러스 시비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게 당초에 미닫이문으로 계속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돼갖고 자동문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1천만 원을 더 확보해갖고 자동문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자동으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유재수위원 그럼 도비 2억 5천 갖고 다 하면 안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동문으로 하게 되면 미닫이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비용이 좀 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차피 특조 2억 5천 내려온 데서 같은 사업인데 같이 통으로 해서 하는데, 뒤늦게 발견됐지만 자동문도 거기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게 양해 말씀드리면 거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많이 생겨갖고 집행잔액을 또 설계변경 해갖고 다 거기 태웠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태워갖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 세우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도비가 있는데, 705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도비 받아갖고 이거 사업이 잘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신청을 전체 13개소에 30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내려왔던 게 조정돼서 내려온 게 이번에 최종적으로 20개소에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인원수가 23명으로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만큼의 금액이 지금 감액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 당초에 예산은 많이 내려왔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원체 당초에 거기에서 도에서 내려준 예산하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하고 빠진 부분이 인원수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잖아요?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숫자 좀 잘 신중하게 대서 해 주십시오. 숫자를 1원 했다, 10원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신중하게 숫자 잘 확인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다농마트.
지금 신규사업인데 국비, 도비 5대5 매칭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여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거기 다농마트 상인들에게, 전체 상인들에게 다농마트 자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랑 이 배송센터는 그러면 배송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배송센터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 구축이에요?
여기는 배송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다농마트 1년차 사업을 보게 되면요, 공간을 확보하는 온라인 지원으로 해서 인프라 공간을 사무공간 그거 만들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다음에 지금,
○김진숙위원 라이브 커머스랑 배송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배송센터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 거기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센터가 있으려면.
그런 센터를 구축해 주는 건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스튜디오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공간 임차 구축도 같이 포함되는, 스튜디오와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 안에 다농마트 안에다가 그 라이브 커머스 공간이랑 배송센터를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번,
○김진숙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저는 1억 7500에 그 안에다가 이런 공간도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 배달료를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 3만 2천 이 건수에 2천 원씩 해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2천 원씩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3만 2954건은 이거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냥 전체 예산에서 2천 원씩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계산이 이 돈 계산을 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착순이네요?
이게 끝나면 그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착한가게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업소가 20개 업소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몇 개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20개밖에 지금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아, 20개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착한가게 중에서 배달이 가능한 업소가 20개 업소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러면 20개소 착한가격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20개소밖에 안 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한 달, 두 달 사이에 17개소가 좀 늘었고요.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는 밑에 참고 자료를 보면 48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 사이에 지금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외식업이 40개고 외식업 외가 8개예요.
그럼 외식업 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냥 미용실이나 세탁소나 이런 것들 말씀,
○김진숙위원 세탁은 배달료, 미용실은 배달이 없지만 세탁소 배달도 그러면 포함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 중심으로 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식업이면 40개 업소에 과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20개가 지금 저희가 가능한 업소로 지금 파악을,
○김진숙위원 아, 40개 중에서 20개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배달을 하는 업체가.
○김진숙위원 그럼 한 번 배달을 할 때마다 그러면 2천 원씩, 그러면 하루에 열 번이면 2만 원, 그러면 하루 2만 원 잡으면 한 달에 60만 원이 절감되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한업소 등록을 홍보를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 금액만큼 소진될 때까지 쓰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2회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지방세 세입에 대한 부족분들을 고민하시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거잖아요, 600억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융자받은 게 500억 있잖아요? 21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가 21년이니까 22, 23, 24 내년부터 이거를 균등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통합재정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시 말씀드려서 융자 상환기간을 좀 연장하는 그 건으로 해서 안건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에서는 상환기간을 연장을 했다, 500억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것도 다시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금리는 여기에 보니까 시금고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올해 같은 경우에 2.93%를 적용했는데,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는 금리가 몇 %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일하게 해서 연장하는 걸로 해서 2.93%로 같이 맞췄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받았던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저희가 사실 그런 고민인 거죠.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의 취지 자체가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들은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대안 없이 기금에서 융자를 쓰다 보면, 지금 저희가 솔직히 향후에 더 쓰려고 해도 이 예산대로 하면 한 3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아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회성이라든지 사업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셧다운 해가지고 그런 획기적인 그런 자구책이 나와주지 않으면 재정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막힐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의회 각 상임위에서 그런 심의들이 이루어졌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견제하면서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 내용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회계법하고 세 가지 기금하고 지방재정법까지 해서 3개의 법령이 입법예고 해서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용기간을 결산 이후에 쓰게끔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에 걸릴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그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고민이긴 합니다.
시기를 바로 내년부터 반영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확인해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 저희와 입장이나 여건이 동일한 사항이라 이게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입법예고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대부분 지방의 의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한번 이걸 계기로 해서 22년, 23년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상황을 봤더니 22년에는 본예산에 726억 세웠다가 2회 추경에서 41억인가요? 411억을 증액해서 114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셨고, 23년도에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기정예산 348억에서 605억 정도로 해서 953억 정도 증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재정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에 대한 부분들을 숨통을 트고 있는데, 그런 시행령이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자금에 대한 배분이랄까 사업계획들을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후정산을 해서 정산분하고 맞춰서 순세계잉여금 최종적으로 결산 후에 확정은 되는데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잡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만약에 온다면 이거는 좀 반대적인 의견이라 제가 인근에도 물어보면 회의적이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39조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여유롭게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이런 개정안들이 나와 있을 때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과 600억 융자에 대한, 이렇게 분할상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용하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도 한 두 줄 세 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본 경험인데,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본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 국가적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나라는 국가적인 우려 속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지방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개정되는 사항이나 또 의견 받은 내용들 그거는 좀 지켜보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39조는 오히려 지자체 자금운용의 그런 탄력성이나 효율성들을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의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같은 회계연도 내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관리법에 의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문제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융자받고 분할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의 칼날이긴 한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 조항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그 목적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재정을 너무 난무하게 쓰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통합재정기금이라도 있으면 빚부터 상환해라 이런 목적처럼 보여서 저는 조금 안 좋았단 말씀이고요.
조항 자체로 들어가면 자율성을 주는 사항이 있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만큼 지방재정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중앙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2025년 예산 추계하고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쉽게 말하면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2회 추경 관련해가지고 세입부분입니다.
경영관리부에 고용장려금 등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 압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제가 내용을 봤더니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일부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사회서비스 선도형모델 장려금은 30만 원이지만 증액이 됐고, 시니어인턴십 장려금이 지금 332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럼 제가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거고요.
이게 고용장려를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타 자본적 수입에도 여기에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탁자산 해가지고 한 58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같이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일단 여기에 오기되어 있는 거는 2024년 2차 추경인데 3차 추경이라는 거 그거는 단순한 실수이니까 제가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18페이지 보면 총무팀에서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혹시 그 자료는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책자는 같이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임직원 사기진작 물품구입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 물품 등 구입 해가지고 500인데, 임직원 사기직작 물품구입 이 내용이 어떤 취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인건비라든가 여기 공공운영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고용촉진에 있어서의 저는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주차요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거기에 법의 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례로 고령자인 똑같은 55세, 65세가 가점은 똑같이 받아요, 나이에 대한 가점은.
그런데 체력증진 시험에 있어서는 55세는 가점을 15점을 받는다면 65세 고령자는 10점을 받아요.
그런데 55세, 65세는 누가 봐도 65세가 더 고령자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65세가 불리한 채용구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도시공사에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시니어인턴십 장려금과 감액된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관점인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소상공인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아니라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죄송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아까 경기도 노동자대회 말고도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 3천이었나요, 올해? 민간행사사업보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기정예산 본예산에 있었던 1억 3280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요,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이지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주차장 용역 중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김진숙위원 용역 끝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김진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8월에.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건축디자인하고 그 내용은 일부는 받아서 디자인 안도 나왔고요. 실시설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중이라 지금 준공금하고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고 진행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10월에 들어가는 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최대한 맞춰보고 있고 주민들 의견까지 지금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쨌든 1회 추경 때 40억에 94면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면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는 95면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는 지금 95면인데요, 1회 추경 때는 보고하실 때 94면이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러셨나요?
○김진숙위원 이거 주차면수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설계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거는 다시 보겠지만 저는 95면 정도로 했고, 94면에 1면 정도 늘어난 부분은 아마 설계하면서 좀 더 변경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월 추경에는 94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왜 1면이 더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거 사업비는 딱 140억, 더 증액되는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시 기억 나서 메모에 찾다 보니까 시설비로 39억 3900만 원이고요. 감리비로 5천, 시설부대비로 1100으로 해서 현재는 이 금액으로 하려고 최대한 증액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감리비가 5천이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5천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유재수위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가 2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가 이게 공모사업 우리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기존에 대학에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을 위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이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사실 처음 안산대학교가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공모 신청을 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 내용에 일정부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필요한데요.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얼마?
○청년정책관 박진우 1억입니다.
○유재수위원 1억?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총 1억입니다, 매년 2천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확약으로만 내용을 검토했을 때는 저희 안산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사실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바로 상정을 하였는데요.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에 향후 5년간 시에 부담이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확약이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사실 올리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10월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고 마무리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재수위원 부서에서 행정절차에 약간 미숙하다고 그러나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e-비지니스 지원 이 부분에도 예산이 보면 현수막 제작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400이 더 증액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 400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막을 어떤 걸 제작하는 거고, 또 괄호 열고 현수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e-비지니스 팀에서 하는 사업에 사무관리비,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 안에서는 각종 회의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또 홍보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e-비지니스팀에서 하는 사업이 e-스포츠 페스티벌도 있고요, 유니온 페스티벌 그리고 e-스포츠 아카데미 또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하게, 앞에 저희가 e-스포츠대회가 당장 9월달에 이번 달에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400만 원 정도 저희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유재수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매년 사업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 같으면 예측이 가능하면 가능한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또 증액해서 올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형평을 맞추느라고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워낙 다음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 국비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주로 저희가 국비보조 반납하는 내용들은 안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대학졸업예정자 맞춤형 사업하고 청년창업 가이드,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 지원,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업의 형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청년 교통비 지원, 자기개발비 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2년, 길게는 3년씩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도 퇴사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 차액분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받아갖고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만 예산을 주지만 그 예산이 중도 퇴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하여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장봉순입니다.
○유재수위원 콜센터 위탁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상담사가 22명입니다. 22명인데 콜수가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23명으로 세웠다가 최종적으로 22명으로 정리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 반납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이 만큼은 감액을 하고 세우시겠네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이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정원 22명으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22명이면 지금 올해 본예산보다는 줄어들겠네요, 그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거는 인건비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거든요.
그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계산을 해 봐야 된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이요. 우여곡절 끝에 양여를 받으셔서 사업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이게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인데 명칭이 상상스테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명칭은 저희가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가칭으로 상상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칭?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진숙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상임위에 있을 때는 스테이션-A, 스스테이션-G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도 전의 명칭도 괄호 열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용역을 9월에 하겠다는 얘기죠? 실시설계 용역.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10월에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하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할 건데, 10월에.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디라고 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김진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전문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에서 어쨌든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TP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또 청년들 청년 상상,
○청년정책관 박진우 상상대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탁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이 많으면서 위탁으로 많이 주는데 위탁을 주실 때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사실 현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출장을 해서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보고 있고요. 매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면을 통해서 보고받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상스테이션 리모델링이랑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구입을 하나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시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하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조달로 직접 구입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조달로 아마 구입, 나라장터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나라장터 통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번에 물품 구입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의자라든지 예를 들자면 회의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 의자가 있어요. 가격이 달라요.
왜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사람이 활용을 하는데 어디는 거기는 왜 회의 의자가 기획예산과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의 의자가 기획예산과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여기다 올리신 거죠? 이 금액대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나라장터에 사실 의자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회의 의자가 10만 원인데 여기는 왜 20만 원이냐고요.
그러면 나라장터 거기는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여기 자료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물품구입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여기 보면 의자도 30만 원에 4개, 회의 의자 몇 십개씩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의 의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해도 몇 십개가 차이나는데, 20개, 30개 막 이렇게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요. 몇 백이 차이 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대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계상한 그 의자를 한번 확인해 보실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기획예산과 금액이랑 단가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 재정도 어렵고 단 얼마라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것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도비 2억 2500은 확보가 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시비 2억 2500, 전에 3억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자체적으로 리모델링비로 확보를,
○김진숙위원 네, 3억을 확보하셨잖아요, 23년도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확보하시고, 23년도인가 본예산에 확보,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 본예산이니까 작년 11월에 이 예산을 그 당시 확보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 2억 2500이 더 올라온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그 당시 3억으로 다 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네요, 7억 5천씩이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당초에 스테이션-G만 양여를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스테이션-A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서 같이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해서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물품구입비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리모델링은 그럼 입찰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이게 1차랑 좀 달라진 게 있죠? 기준이 좀 달라졌던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것은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는 1차랑 2차랑 기준 내용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청년 소득평가 이 기준이 대상들의 기준이 달라졌고요.
23년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였는데 여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133만 원으로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기준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대상자가 달라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인 소득이 월 133만 원이면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이 있고 기초생활 임금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것도 못 미치는 거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이거는, 국가에서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방침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년도 기준하고 이번 기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가 엄청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일단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경기TP에다가 위탁준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TP가 저희 상임위로 이번에 이관이 돼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청년정책관에서 굉장히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번에 경진대회라든지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큐브, 청년큐브도 TP에서 운영을 하고요.
○김진숙위원 네, 청년큐브도 있고,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사업도 그렇고 거의 한양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그 위탁사업이랑 사업내용이랑 경기TP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안산대학교에서도 추진은 이번에 공모사업도 있지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일자리센터.
○김진숙위원 공모사업도 있지만 안산대학교에 위탁 준 사업도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는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2천만 원 외에는.
○김진숙위원 공모사업 이것만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위탁 주는 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고 그런 것 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금 대학 일자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시죠?
민간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보고의 건인 거 아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조례가 4월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1월에 결정이 되어서,
○김진숙위원 네, 보니까 1월에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물품구입비 같은 건 다시 확인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장봉순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진숙위원 크진 않지만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아니,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김진숙위원 왜 거기 뭐가 줄었나요,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시민협력관 장봉순 인원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정원은 22명으로 돼 있는데 콜센터의 콜이 어떤 폭주 이런 걸 대비해서 23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래서 최종 정리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당시에 증액은 전년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생활임금이 조금 증액이 돼서 당초 생활임금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더 전년 비해서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인원이 하나 감축이 된 거네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생활임금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또 상담사 한 명 추가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 세울 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이 몇 가구 되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24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원은 총 850명에게 4699건이 지급되어서 약 12억 원 정도, 12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 22년도에 739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총 12월까지 9200건이었는데요. 지금 7월말까지 4600건이어서 아마 12월 되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월세 사시다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또 그러신 분은 없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중도에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그런 사례는 더 많으신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다만,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든가 하면 일단 안산에서는 중지가 되고요. 그 해당 거주지로 갔을 때 이관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는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부모님 본가로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것도 중지가 되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혼자 독립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개시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주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당연히 월세 대상은 아니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자발적인 경제 능력이 생겨서 조금 더 좋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해 봤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굳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고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거가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가급적이면 수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신청 대상은 20 몇 세부터,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19세부터 34세 이하.
○황은화위원 하는데, 그래도 19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74페이지에 우리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고 자기개발지원금도 주고 인건비도 드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크게 보면 위에 두 개는 사업주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사업 인센티브 하고 자기개발지원금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이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은 일단 인건비는 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청년에게는 자기개발지원금 총 100만 원 정도, 사업기간 동안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3년차, 그러니까 1, 2년 근무 계속하고 3년차가 되면 연 1천만 원, 분기별 250만 원씩 해서 연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줍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3년까지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중복지급은 안 되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한 청년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관입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황은화위원 우리 콜센터 운영 22명이라고 했는데 야간에는 몇 명 하시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저희가 7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서 관리자 1명하고 상담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7시부터,
○시민협력관 장봉순 6시부터 7시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평일.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근무하는 거는 8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상담사 2명하고 관리자 1명,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전부 근무하는 거고요. 또 6시 이후부터 7시까지는 상담사 둘, 관리자 한 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 장마철이나 또는 비상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면 8월달, 7월달 이럴 때 또는 폭우 내릴 때는 비상근무는 없으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거기는 위탁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여기의 소관이 아니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에 여권을 보통 전자 여권이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전자여권,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글자 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았을 때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저희가 명예실장님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많이 걸러주고요. 또 우리가 심사를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거의 없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 이거 지금 어디까지 제작하셨어요? 이제 할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올해 처음으로 통합축제인 안산 페스타 이거 홍보하는 영상과 또 11월 초에 유니온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이거 영상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두 개 행사를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예산이신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같은 업체에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게 따로따로 제작이 되니까 다른 업체일 가능성이 높을 거 같아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은 어디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가능하면 관내의 영상 제작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홍보는 보면 우리가 어디죠? 중앙로에,
○홍보담당관 박종홍 전광판이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 공식 유튜브 이런 곳에, 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노출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예전에 우리가 홍보영상물 제작하실 때는 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보통 저희가 예년 많이 세울 때는 이 영상물 제작비로 5천씩 세울 때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그런데 올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업체에서도 많이 홍보하지 않아요? 행사하시는 위탁하시는 부분에서.
○홍보담당관 박종홍 홍보는 주로 대행사에서는 홍보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좁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시설물 또 공중파라든지 또 뉴스 보도 전문채널이라든지 소식지 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등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해야 축제가 널리 홍보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저희가 매년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산 편성해야,
○황은화위원 물론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지만,
○홍보담당관 박종홍 전문업체에 맡겨서,
○황은화위원 그래도 홍보 같은 그 기본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 영상이 계속해서 올해 축제한 내용을 담아서 또 내년에 홍보하게 될 영상을 또 새롭게 해서 매년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높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황은화위원 5명이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황은화위원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은주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2기가 6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부결이 돼가지고 7, 8, 9 3개월 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운영비, 활동비, 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진숙위원 유니온 페스티벌 이거 삭감된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죠?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에서 제가 이 사업을 봤었는데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 때 올렸던, 2500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김진숙위원 줄여갖고 올리셨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1500으로.
○김진숙위원 끝까지 어쨌든 올리셔갖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부서 요청과 저희가 축제 홍보를 위해서 영상 제작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올리셔서 끝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자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요.
이번에 감리, 이거 3억 800만 원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감리비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감리비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감리비만 별도로 3억 800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4년 투자계획이 16억 800만 원이었는데,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1회 추경에 13억을 편성을 했고요.
원래는 1회 추경 때 전액을 다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에 따라서 13억만 일부 편성을 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토털 금액이 2억 1천이라는 얘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이번에 올해 집행예정액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계속 나가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진숙위원 상근 감리인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이번에 감리는 통합발주 감리,
○김진숙위원 통합발주, 네, 자료에서 봤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4개.
○김진숙위원 네,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당초는 148억 3천이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다가 181억 7천이 됐어요.
그러면 33억 4천이 증액됐는데 거기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국가 부담금이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7대3입니다.
○김진숙위원 33억 중에 그러면 국가에서 70% 나온 거죠? 3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나온 거죠, 70%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저희가 21년도에 최초 계획의 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설계 이후에 금액 산출을 해보니까 물가상승률 대비 33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걸로 그렇게 산출이 돼서 그렇게 상승한 부분이고, 33억에 대해서도 7대3으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어쨌든 공사는 6월달에 발주를 하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8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착공은 들어간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지난 8월 30날 착공.
○김진숙위원 8월 30일이면 며칠 전이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지난주 금요일 날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81억 7천만 원에서 조정 161억 2천, 그러면 지금 20억 5천이 감액된 건가요, 또 다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그 부분을 사실 181억 7천을 저희가 산출도 그때 당시에 조달청 단가 기준에 의해서, 2019년 조달청 단가 기준에 의해서 임시 산출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1월 초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단가 산출을 해보니까 161억 2천이 적절하다 이렇게 산출이 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20억 5천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도 그러면 반납해야 되네요, 그대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그 부분이 사실 181억은 구두 협의만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김진숙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 안산시 투자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정은 안 됐었던 사항이죠, 기재부에서.
○김진숙위원 그럼 투자 심사까지는 시에서는 받은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투자심사는 기존에 다 완료됐었고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 부분은 이번에 예산 국가 예산편성에 161억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거기 앞에 도로도 약간 도로 공사비 들어갔었잖아요? 그거는 국비 못 받은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도로공사?
○김진숙위원 앞에 도로에 대한 공사가 전에 있지 않았어요? 출입구 일부 있었는데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별도로 저희는 그거는,
○김진숙위원 상임위가 다른데 도환에 있을 때 앞에 입구에 도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적이 있었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 의결 이후에 자료가 오는 시점하고 추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오는 시점하고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상상스테이션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양여를 받았잖아요, 8월 2일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여계획서가 있고 그다음 운영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도부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철도공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단하고 사전적으로 이 사용에 대한 것들은 서로 회신을 주고받은 게 4월달에 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그러면 이 양여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철도공단에다가 유상 사용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냐고 했을 때 그때 안 보내셨고 보내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내셨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날 상임위에 말씀하신 날 그날로 문서를 보냈고요.
일단은 문서를 보내고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유선 통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노라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출 안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날 자료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문서가 보내졌어요.
그 내용도 자료 다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접수한 자료, 그리고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 전제로, 방침 받고 보내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번에 증액한 예산 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즈니스사업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기정예산 2230에서 추가로 3억 증액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내용적인 확인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미 기정예산에서 640 정도는 집행을 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198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계획인데 e스포츠 페스티벌에 1100만 원 정도, 유니온 페스티벌에 한 820 정도가 계획돼 있으니 400 정도를 증액해 달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여기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먼저 e스포츠에다가 쓴 예산이 얼마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사무관리비 115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다가 이미 1154만 원을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박은경위원 홍보탑, 현수막 쭉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그러면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예산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자, 전체 예산이 1억 6천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 1400, 무대시스템 5300, 부대행사 920 그리고 실비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출비용, 캐스터 해설 해가지고 결국은 근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방송장비와 그런 무대 거기에 다 나가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박은경위원 얼추 산술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홍보비가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홍보 내용에 홍보제작물 일체 해갖고 현수막 X배너, 리플렛 등 온라인 홍보 등.
자, 그러면 이 1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왜냐면 우리 예결위 동안에 위원님들이 더 이 부분에 상세히 아셔야 되니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페스티벌 했던 거 세부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런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홍보관실하고도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보관 예산 추가적으로 준 거 보면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서 예산이 얼른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TV에 1100만 원, 경인일보에 또 한 달간 8월 동안 1100만 원, 에드포레라는 극장 스크린 광고에 550, 그다음에 유튜브 550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 예산들이 부서에서뿐만이 아니라 분산돼서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투입대비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유니온 페스티벌 예산내역 아까 400은 어쨌든 간에 현수막 현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번에 시에서 준 거는 8천만 원인가요, 시 예산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도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대학별로 2천만 원씩 해가지고서 대학 다섯 군데하고 인재육성재단 2천 해가지고서 근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개별 대학 다섯 군데에서 지금 확정됐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산상 참여하기로 이렇게 문서는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도 2천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일단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행사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분야별로 항목하고 예산을 보면 개별 대학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각 대학에서 2천만 원씩 분담하는 건데 그 분담의 내용을 보면 아티스트 섭외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여러 밴드라든가 활동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중계발전차 밴드 세팅을 해 주겠다 했어요. 그것 또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참여한다고 그것도 근 2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런 분담이라고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안전비용 바르게팀이 행사보험을 책임진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책임은 주최 주관하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한 행사보험과 안전경호원 현장 스태프에 대해서 480으로 안산시가 작은 예산이지만 세워져 있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학교는 행사굿즈, 쉽게 말하면 상품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홍보물 등 리플렛 등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낸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쉬이 공감할 수 없는 너무, 그냥 굉장히 너무, 뭐랄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후에 과정에서 정확하게 세부계획 추산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500만 원 동영상 제작 올라왔잖아요, 유튜브?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편당 얼마 제작하냐고 물어봤을 때 한 편당으로 얘기 안 하시고 예년에 5천만 원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삭감돼서 얼마 안 돼, 올해 얼마 세우셨다고요?
이렇게 예산의 규모로만 얘기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코로나 때는 빼고요.
21년도에 5천만 원, 22년도에 5천만 원, 23년도에 2500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은 300만 원대예요. 그리고 2천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산시 브랜딩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어떤 굵직한 그런 영상에 있어서는 2천만 원대가 있어요. 21년도에 민선7기 말기에 분명히 했겠죠. 2022년도에도 5천만 원 내용을 보면 민선7기 성과, 그다음에 민선8기 비전영상 제작에 980이면 천만 원짜리예요.
그거는 그만한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 8월달에 안산브랜드 홍보영상물 제작 2천만 원에 했어요. 그리고 청년관광 맞춤형 홍보영상물 980,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콘텐츠에 따라 제작비용은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300만 원대가 2023년도에 보면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두 편을 페스타하고 그다음에 유니온 축제에 750씩 잡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페스타 예산 얼마 쓰셨어요?
제가 집계 내용 받았더니 2024년도 안산 페스타 홍보에 1억 1250입니다, 페스타에.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저희한테 방송, 교양 프로그램 또는 방송매체 광고, 언론사 배너광고, 인터넷 포털광고, G-버스 TV광고, 모바일 푸시 광고, 아마 지금 엄청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억 1250이에요. 여기에 보면 영상매체 광고 유튜브 해가지고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 페스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750은 어떤 의미의 페스타 광고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고 추석 연휴고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페스타에 대한 것들 얼마만큼 담아서 홍보할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낸 대로 반영은 됐지만 예결위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말 치밀하게 답변하시지 않으면 진짜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니온 페스티벌 홍보계획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온에 대해서 이것 또한 또 있습니다.
자, 연합TV 뉴스에 이거는 페스타네요. 페스타 2500이고요. 끝에 보면 극장광고 해가지고 유니온 페스티벌 스팟 홍보 1625만 원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페스타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는 우리 홍보관에서 다양한 시의 그런 브랜드 축제들도 홍보하고 청년들의 축제도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홍보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니온 축제의 내용에 보면 거기 자체에도 여기 지금 유니온 페스티벌 홍보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1600 말고도 3개 신문사에 언론사 배너광고 1320 잡혀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연간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유니온 축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축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기에도 말씀드리면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청년정책관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행사 굿즈 홍보물 등 리플렛 등 2천만 원 이 홍보는 별개로 가는 건지,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사전적으로 관련부서가 치밀하게 협업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민간의 영역에서 5개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이런 행사야말로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다 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홍보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집중한 만큼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이 편성되고 집행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1500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것 또한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한 편에 750이면. 기존에 해 왔던,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3분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제작했던 영상하고 얼마만큼 차별화되는 영상 제작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주 유념하셔가지고 향후에 이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되고 나면 집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또한분명히 피드백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되고요.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해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장 박근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더라려요.
여하튼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원구하고 일부 조정을 했다고, 배분비율을. 변경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증액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3억 1666만 7천 원이 감액이 나왔습니다.
전체 단원구, 상록구, 시 전체에서요.
그런데 단원구에서 8억 8935만 5천 원을 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상록구가 5억 7268만 8천 원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전체적에서 3억 1600.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록· 단원 합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3억 정도가 감액된 거고, 상록 쪽에서는 오히려 단원에서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많이 늘어났나요, 예산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불용액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한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래서 시 아동권리과 통해서 도에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조치 하도록 요구하려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3년도에 56억 정도 최종 예산 세웠다가 결국 집행은 49억이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우리 여기를 보면 74억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예산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실 우리 시비 매칭이 더 크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보면 기초연금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기초연금.
○박은경위원 기초연금 사실은 국비, 도시,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사실은 매칭하는 비율들을 염두에 두고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예산 성립에 있어서의 굉장히 저는 이것 또한 당혹스럽기도 하고 트릭이라고 보여지는 게, 저희들한테 항상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해가지고 항상 매칭비율 똑같게 일률적으로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면 털어내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에 있어서 많은 시비들이 쉽게 말하면 편성되어 있다가 불용처리 돼가지고 반납하는 거에 대한 비효율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시비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국도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단원구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50억 단원구도 제가 얼른 봤을 때 한 3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관장은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항상 의회에다가 답변할 때 했던 기본적인 룰을 여기서 깨뜨리고 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예산부서에서는 답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아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조금 50억을 다른 데 쓰고 이걸 추경에 세움으로써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거를 추경에 세운다 해서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세우든 또는 추경에 세우든 매칭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 집행잔액은 똑같을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만큼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될 국도비 매칭사업을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재정의 열악함들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런 특히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재정의 탄력성을 적정한 수요를 반영해서 시비를 세우고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마다 그냥 일률적인 답변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 그것도 복지예산을 이렇게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안의 모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복지예산에 있어서의 적정한 추계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기획예산과에 그런 주문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더 잘 아시잖아요. 600억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한 1500 정도 비용들 예산편성하셨는데 21년도에도 500억 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시 살림을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시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물론 또 우리 구청에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 많지 않지만 관련 부서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기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시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6600만 원 정도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야 될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 오류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사실 9월 12일날 그쪽에서도 저희 부서로 방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소송을 해서 다 회수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지는 세정과하고 양 구청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우리 법무팀하고 자문도 다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사실 납부를 대신 그 부분에 저희한테 돈을 납부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게 되지 않았을 적에는 소송을 해서 그 부분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전혀 의도치 않게 그런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이-그린서비스를 우리 시만 활용한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지금 다른 시군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난리났어요. 한 4개월 동안은 그거 시행되고 나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 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건이 보내지 않아야 할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한 두 달 동안은 정말 말도 못하게 항의전화 오고 또 저한테도 찾아오고 해야 되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됐는데 완전히 안정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도 같이 다 연계해서 하고 확인해 본 결과 크고 작은 오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유지비용이 나간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선택등기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등기로,
○박은경위원 일반등기냐, 선택등기냐는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집계된 내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이런 오류들이 계속되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는데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은 2월 13일날 시행이 돼가지고 이게 3월 5일날인가 그때 이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3월달 한 달 뒤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래가지고 오류가 발생돼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는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부과할 걸 단원구청장 명의로 나가버린 거예요, 고지서가,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일단 발송한 부분에 대한 오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걸 받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아본 시민이 혹시 이거 과오납 낸 경우는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건 없어요, 한 군데도.
○박은경위원 한 건도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가상계좌를 쭉 넣어놨는데 그걸 시민들이 그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항의가 많이 오고, 또 이게 어떤 고지서가 상록구인데 단원구청장 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불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런 비용들이 사실 6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처 잘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로부터 이 발송분에 대한 비용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안정화가 됐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래도 많이 안정화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이 안정화 됐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직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크고 작은 에러는 나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할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선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여기에 세부내역들이 있나요? 그동안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대처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왔다고 했던 그런 문서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761페이지인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예산서 761페이지,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이면도로 쪽에 다 하는 거예요, 제설 그거를?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설차 뿌리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운전원하고 작업원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라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개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제설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설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제설작업을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실지로 그러면 방재단도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방재단도 지금 비용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방재단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좀 겹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겹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제설 용역 부분들은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제 그걸 싣고서 도로에 주행하면서 뿌리는 그러한 부분이고, 방재단은 빗자루라든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제설작업을 하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면도로는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차에다 싣고서,
○김재국위원 방재단도 그런 데 쪽에 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방재단은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이런 부분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방재단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비상 걸려서 나가게 되고 또 주민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도가 아닌 도로 부분이고, 이 작업은 차도에 대한 제설작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작년에도 6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됐었고 작년에 한 33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 금액 부분들이 어떤 예비비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비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좀 많이 늘어나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21년도요? 그때 한 3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22년도는? 22년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21년도가 한 3400 되고, 22년도가 한 1300 정도 되고요. 23년도가 4300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200 얼마 해가지고 3200 좀 넘게 이렇게 지출이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매년 이 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난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거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곧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각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일정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용역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정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내역 좀 정확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내역이요?
○김재국위원 네, 이게 지금 사용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 사용할 내역이요?
사용 내역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운전원하고 또 옆에 보조원하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
○김재국위원 인건비면 기간제근무자 우리 인건비와 똑같아요, 동일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니, 운전원하고 저거하고는 단가가 좀 금액이 틀린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주세요, 그냥.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금액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금방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천만 원 깎였던데 그래도 되는가 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적인 부분에서 이 사항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좀 남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당초 6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1천만 원 깎았는데 5천만 원으로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11월부터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미리 뽑으실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니, 아니죠. 이거는 11월이니까 저희가 한 10월경에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가지고,
○김재국위원 입찰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입찰을 통해가지고 해당 업체를 선정해서 뽑습니다.
○김재국위원 굳이 해당 업체를 선정할 필요 있을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이 부분,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차는 누구네 차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차는 동사무소에 있는 차.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거는 그 차가 아니라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내 얘기는 이걸 굳이 용역을 입찰 줘 가지고 또 수수료 나가고 그러는 거 보다 차라리 동에서 선발해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안 낫겠냐 이거예요.
용역 주면 용역 회사도 돈 벌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하면 그러면 이게 나갈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서 일당제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게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당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거를 뭐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그 시간만큼 하루에 오늘 비상이 걸려가지고 6시간을 하게 되면 6시간을 계산하는 거고, 3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처리가 된다면 3시간만 그 시간당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급 계산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정산해가지고 작업일지로 해서.
○김재국위원 그럼 눈이 많이 올 때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눈이 와서 비상이 걸리게 되고 눈이 와서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비상을 걸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이래서 그 기업체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급제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작업일지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눈이 얼마큼 왔을 때도, 눈이 어느 단계까지 왔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요, 그게 기준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어느 단계가 아니라 눈이,
○김재국위원 진눈깨비가 내려도 와야 된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눈이 오게 되면 제설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그랬을 때 시민안전과에서 비상을 재난 기준에 의해서 비상을 걸게 되면,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의 기준으로 둬서 한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거기서 비상을 걸면 작업자를 불러가지고 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시간 내에 저희 거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사이동.
○사이동장 한은현 네, 사이동 한은현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이번에 인증 취득비가 1234만 7천 원 올라왔어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김진숙위원 워낙 BF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신축, 증축, 새로 개축 이럴 때만 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커뮤니터센터는 한참 됐는데요, 준공한 지가?
○사이동장 한은현 네, 2019년도에 공사 완료 돼 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동안 계속 운영 해 왔잖아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축한 게 있나요?
○사이동장 한은현 아니요, 개축한 건 아니고요.
원래 1년 안에, 준공 검사 나고 나서 1년 안에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증 받기 전에 동사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년이,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사이동장 한은현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거 같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감사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인증 없이, 원래 법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5년 동안 BF인증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었나요?
이거 국가에서 어떤 제재 같은 거 받은 거 전혀 없나요?
○사이동장 한은현 그런 건 없었고요.
감사받으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나서,
○김진숙위원 감사는 어디서 받고요? 시에서요?
○사이동장 한은현 시에서 받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이 BF인증을 의원들이 당연히 받았을 거라 생각했지, 언제 저는 이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
○사이동장 한은현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를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증이랑 대행용역이랑 여기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본인증에는 대행용역비가 1천만 원,
○사이동장 한은현 본인증 수수료가 354만 7천 원 정도 발생되고요.
○김진숙위원 네, 예비인증은 200 얼마 금액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본인증이랑 예비인증이랑 금액 차이,
○사이동장 한은현 예비인증을 이미 받았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김진숙위원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이번에 감사 그동안 몰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동장 한은현 2023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관할 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안 했을까요?
○사이동장 한은현 일단 확인이 자세히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받고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럼 행정 실수네, 행정 실수.
○사이동장 한은현 행정 실수, 예.
○김진숙위원 실수죠? 1년 이내.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신축, 개축, 증측 이럴 경우만 1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사이동장 한은현 예, 201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사이동으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요?
○사이동장 한은현 그건 1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1년 안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김진숙위원 그럼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실수를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 12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늦게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사이동장 한은현 불이익은 없고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예비인증만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다시 세웠다가 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인증비는 삭감을 하고 이번에 다시 본인증 수수료를,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증을 본예산 때 반영을 하신 건가요?
○사이동장 한은현 아니요.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하신 건가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회 추경예요?
○사이동장 한은현 네.
○김진숙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거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거네요?
○사이동장 한은현 그때는 예비인증이 취소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그 법률 인증 받아야 되는 시기가 그 이후였기 때문에 예비인증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통보를 받아서 본인증으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도 그러면 어쨌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통장, 이번에 동별로 구청장님 아니면 행정지원과 답변하시겠어요?
통장 기본수당이랑 상여금은 추석 상여금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추석, 설 상여금.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 추석 상여금이랑 설 상여금을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같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통장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 예산 그래서 증액됐고, 10만 원 더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올리신 거고, 이 상여금은 추석 상여금인 거예요? 아니면 추석, 설 두 개 합친 상여금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당초에 추석, 설 상여금들을 다 반영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진숙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분명히 상여금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되길래, 상여금 인상분은 인상된 것도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60에서 80만 원으로, 상여금이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김진숙위원 60에서 80으로 인상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진숙위원 상여금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진숙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에 보면 여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를 하는데 무슨 청소예요?
당초는 58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삭감했어요.
○이동장 최미연 이동장 최미연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이.
그거에 대해서 연 1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청소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관정 청소는 처음 이거 입찰이에요? 아니면,
○이동장 최미연 그냥 입찰로.
○김진숙위원 입찰로?
그럼 입찰 잔액이네요, 그러면요?
○이동장 최미연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게 금액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는요.
○김진숙위원 수의계약 그냥 해서,
○이동장 최미연 예, 수의계약으로.
○김진숙위원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청소 그 용역 실비만 나간 거네요?
○이동장 최미연 그렇죠. 청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을,
○김진숙위원 실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신 거구나.
○이동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복, 제가 찾아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복은.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입니다.
757페이지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황은화위원 시랑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추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공사 중에 조금 더 추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저희가 놀이터가 상록구 관내에서 8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7개소가 재조성 해갖고 조성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계속 조성이 안 되고 옛날 놀이터로 있다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갖고 이번에 국비를 3억을 받아갖고 예전 거는 그쪽에 휴게시설이 망가져갖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설계 중에 이번에 국비가 7월 30일날 내려와갖고 놀이터 재포장이라든지 배수라든지 놀이시설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지금 설계 작업을 실시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11월달이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착공에 들어가면 12월달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면 내년도 3월달 정도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시랑 그쪽이 어린이공원 옆에 시랑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 노인정도 3월달에 준공 목표로 건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그 주변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시랑 모두의 놀이터라고 명칭을 세웠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그쪽이 시랑 그쪽에 보면 장년층이라든지 청소년, 유아층이 그쪽에 중심 쪽에 있는 놀이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시랑 놀이터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가로수 녹지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있는데요. 금액 부분은 많지 않은데 45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공원시설로 인해서 피해 봤을 때 받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저희 상록구 관내에는 가로수라든지 그런 어린이놀이터 그런 부분은 영조물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완충녹지 지역이 상록구 관내에는 71만 3천㎡의 완충녹지가 아파트 주변을 쫙 있어갖고 그쪽에는 대부분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20년 크다 보니까, 그게 소나무인데요, 소나무가 썩어갖고 호우 바람에 쓰러져 갖고 차량을 덮친 사고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차 중인 차량이 망가져 갖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300 정도를 매년 세우거든요? 세웠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갖고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45명이 1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비비 성격으로, 본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할 때 수목 지역이기 때문에 한 사건당 10만 원 정도를 해갖고 그래서 30건이 날 거라고 해갖고 300만 원을 했는데요.
이번 피해는 한 건에 그 금액을 초과해갖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가로정비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황은화위원 우리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요금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게 요즘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민비서나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반했을 때 저는 그런 문자를 받고 카톡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더 강화되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질의하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은 저희가 그 문자로 사전 알림서비스라든가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고지서도 하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기존에 하던 시군도 그 시스템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이 안정되고 상황 봐가지고 우리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실제 저희는 그 고지서 사전납부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원구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이라든지, 또 지금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추후 보고 지켜보면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다른 시군에 이런 데서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많은 측면에서 지면을 사실은 많이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면을 요금 우편을 보낼 때 밑에다가 약간 광고 형태로 해가지고 국민비서도 선정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따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반고지서기 때문에 고지서에 대한,
○황은화위원 고지서에 대한 내용에 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황은화위원 아,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황은화위원 그런 것도 조금 기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은 저는 조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보면 우편통에 그렇게 지면 서류가 많지 않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래도 아직은 현재는 서면으로 이거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다른 걸로 줬을 때는 그게 또 법적으로 갔을 적에는 추후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스마트폰 시대가 벌써 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거는 조금 시대화에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전까지는,
○황은화위원 사실은 이렇게 우편물을 직접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을 못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또 개인정보 노출도 있고요.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황은구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757페이지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요.
도시주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도시주택과 최진영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쪽은 본오아파트에서 사리역 가는 쪽이 해안로 건너편인데요. 본오아파트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완충녹지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대에 작년도에 산책로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개설했는데요.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휴게시설 정자는 하나 올해 했는데 운동시설이 할 수가 없어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정자 시설 안에 의자만 설치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돌다 보면 일동이든 정말 녹슬어가지고 풀은 쌓이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그건 일단은 관리 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지금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하겠지만 추후에 다른 공원 내에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현옥순위원 제가 돌아보면 거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성포예술광장 누수탐지 및 수리 있잖아요. 최근에 한참 더울 때 도로에 막 물이 솟아가지고, 그거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화장실 주변에서.
○현옥순위원 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넉넉히 잡아둘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항상 전년도 비교해갖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설물의 낡은 정도에 따라서 더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싱크홀도 싱크홀이지만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터져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면 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또 차량 교통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상은 못하지만 일어났을 때 빨리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는 충분히 세워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지구온난화 또 계속적인 폭우나 그런 폭염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게 자주자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두 번 세우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더 늘려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추경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더 삭감이 되고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냐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좀 더 본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1, 2, 3종 및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보니까 지하차도에 대해서 나왔네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있잖아요.
올해 상록구 쪽에 지하차도에 혹시 비 많이 왔을 때 잠긴 적 있었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올해 잠긴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 2, 3종 시설물 해서 용역 안전점검 하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부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청주에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지하차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오송이요?
○김재국위원 제가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그 지하차도에 혹시나 물이 잠겼을 때 탈출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 있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잠겼을 때요?
일단은 저희가 탈출이 아니라 거기에 물이 잠길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잠기기 시작, 그런 부분에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건 알긴 아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리고 만일에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 직원이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항상 네트워크 구성이 돼가지고 신속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추후 얘기고, 물이 잠겼을 때 운전자들이 나와서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탈출에 대한 고민해 본 적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탈출에요?
○김재국위원 없죠? 없잖아요.
시설을 고민하시면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쓸려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뭘 잡을 게 없잖아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라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제안한 거니까 한번 오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말씀, 끝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행복나눔 키오스크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거 가져가서 그래도 실적이 좋았었는가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굉장히 기관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약간 착각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생각해서, 그럼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금은 일단 시에 다시 반납했고요.
○김재국위원 다시 반납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9월에 저희가 안산병원.
○김재국위원 안산병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예, 안산병원에서 이틀 동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그거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기관 한 번 돌고요. 기관별로,
○김재국위원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사랑 연계해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가셔가지고 많이 몰려가지고 시간상 못했다고 그러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상록구에 가서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삼스럽게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도로교통과 과장님.
손 드셨어요?
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저는 짧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상록 세무과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위원님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가 이번에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2500만 원씩이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김진숙위원 이거 설명 좀 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기존에 저희가 32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이번에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은행별로 해서 가상계좌를 하면 건당 80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금융결제원이 아마 어떤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가상수수료가 발생을 안 해서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금융회사에 돈을 이 가상계좌,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건당 80원씩.
○김진숙위원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김진숙위원 저도 가상으로 많이 세금 같은 거 입금하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그 건건마다 저희가 80원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래서 올해 2500만 원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도,
○김진숙위원 차세대시스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약간 장점도 있었네, 이번에 오류된 것도 있지만.
그거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전국적인 거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맞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공문까지 보냈어요.
거기서도 항의 오고 난리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환경위생과장 박옥란입니다.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3298만 8천 원이 반납됐어요. 지금 당초에는 2억 4천 정도.
이거는 입찰가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박옥란 네, 낙찰차액입니다.
원래 환경부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입찰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로교통과.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동 이면도로 제설 질의하셨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위원장 이지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6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니, ○위원장 이지화 아니, 잠깐만, 아까 질의하실 때 6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삭감해도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면 그냥 삭감 안 하시게 그냥 5천만 원으로 올리시면 그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들은 어떤 예비비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합니다.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집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저희가 어떤 예비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최초부터 6천만 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저희는 6천만 원을 세워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 5천만 원으로도 가능은 하게 되고, 만일에 이 5천만 원으로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가능하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지화 그런데 시민이 혹시라도 방송을 보게 되면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긴급복구용 재료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작게 잡으셨지?
대부도 쪽에 이쪽에는 주로 주택가에서 농로길이라든가 기타 마을안길들 보수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 방문해서 재료를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금방 훼손되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현재 안산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긴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200만 원 갖고 올 연말까지, 예를 들면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일단은 사용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현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특히 대부도 쪽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차량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이게 도로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 파손되고 하면 영조물 보험 신청도 많을 텐데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작업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1600이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안산역하고 신길보도육교에 대해서 차양시설이 필요했습니다. 보도육교에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가끔식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지역에 이미 차양시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군데, 특히 한 두 군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 이미 상록구 지역은 설치했고, 우리 단원구 지역에 보도육교가 네 군데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안산역하고 신길보도육교에 보행자들이 많고 겨울철에 비나 눈이 강설이 있을 때 보행하는 시민들이 결빙에 의해서 불편을 끼치고 있어가지고,
○유재수위원 과장님 매년 계속사업은 아니죠? 한 번 설치하면, 그것도 계속사업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내구연한을 한 25년 이상 경과해도 이상 없는 막구조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막구조물로 해가지고 도비 50%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 50% 반영해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이 되셨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역 고효율 에너지사업이라고 에스코사업 지역 에너지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 전기요금이 나가는 매달 요금이 적다 보니까 이 계약전력을 저희가 한전에 방문해가지고 계약전력을 줄였습니다. 축소시켜서 결국 전기요금이 당초에 연간 전기요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거 많이 줄겠네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적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유재수위원 이걸 일단 불용처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렇죠.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1억 3천 줄이고, 그걸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을 2억 신청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밑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도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IOT 설치사업은 제어판에 IOT를 설치해가지고 정기적인 상태 정보를, 그러니까 전류라든지 누설전류라든지 가로등에 이상 기류를,
○유재수위원 체크하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난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관제센터인 전기안전공사에 정보가 IOT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서 수집된 정보를 우리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유재수위원 보수도 쉬워지고 나름대로 이게 전기요금도 좀 감액될 수 있는 요소가 있네요.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제때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고장된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작년에 아니면 도로의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도로파손, 그러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혹시 올해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영조물 보험 신청이 작년 대비 건수가 비교가 좀 되든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작년 2023년에는 전체 1년간 저희들이 4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53건이 이미 발생할 정도로 작년 비교해서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2배 이상으로, 영조물 배상공제도 결국 2배 이상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상록구청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단원구청에 질의를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해가지고 도로파손에 의한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한 영조물 보상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상록구청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단원구청 자료는 없는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저희들은 금년도 100건을 예상하고 100건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이 아까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로의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지 올해 유독 도로파손이 해빙기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에 따른 영조물 보험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내년 3월, 4월달에 해빙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최대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년까지는 연간 도로보수 연장이 있기 때문에 253km 정도 되는 단원구 전체 도로 연장에 한 2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실정상 10억 이하로 반 이하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질문은 상임위에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로드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드킬이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너무, 아시잖아요. 비위나 위생적으로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 용역비에 비해 지금 보니까 배로 올랐어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러면 그만큼 이 로드킬에 대한 처리 건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처리 건수가,
○현옥순위원 처리 건수가 어떻게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2023년도에 282건이었는데 2024년 7월말 현재 390건이거든요.
○현옥순위원 늘어나는 추세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현옥순위원 대부분 어떤 거예요, 로드킬 당하는 동물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 고라니 같은 게 많이 있고요. 개, 고양이 다양합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게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 추계를 해서 세우는데 실제 계약하다 보면 그 계약금액하고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경쟁력은 보통 몇 개사가 신청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두세 개 정도.
○현옥순위원 매년 그 회사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 그때마다.
○현옥순위원 해마다 달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액 2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도 입찰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상록구하고는 다르죠? 같은 업체 아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상록구 업체가 틀릴 겁니다, 아마.
○현옥순위원 틀리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드킬에 대한 사고가 특히 대부도가 있으니까 더 양이 많겠구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상록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상록구에 비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클 수밖에 없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로드킬에 대한 사고는 아쉽지만, 또 농민들한테는 해로운 고라니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용역회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동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라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772페이지에 폭염대비 시설 그늘터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늘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늘막입니다. 그늘막 시설입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 되는지,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는데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늘막을 바람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폈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참 5월부터 시작하던 걸 좀 일찍 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서 저희들이 펴고 걷는 걸 몇 차례 벌써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상록구, 단원구 다 시민안전과에서 방침을 받고 조금 예산을 더 재정을 세워서 한 1회 정도 더 펴고 걷을 수 있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한 결과입니다.
○황은화위원 관리팀 인원수는 몇 명이 되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거는 입찰로 발주한 건입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황은화위원 지금도 여기에 시설 필요한 지역이 있죠, 계속?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수요가 있으면 안산시 전체로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양쪽 구청으로 이렇게 통보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시청 앞에 보면 약간 바람이 회전되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다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거는 그늘막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그늘막 아닌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775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황은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버스하고 택시정류장에 시설물이 연간으로 유지보수하게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소진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해서 유지관리하려고 추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질의하냐면,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택시승강장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교통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황은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원곡동 주택사거리에 택시정류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지금 그 택시정류장이 설치 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들은 그 택시정류장 그 라인에 맞춰서 정차를 해야 되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택시정류장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홍보를 통해가지고 택시정류장 제 코스 내에 주차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수단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걸 설치했을 때 그런 관점도 보여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지역에 반영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안내인가 그런 게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택시정류장에는 택시를 탈 수 없고 사거리에 나와야만 택시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택시 정류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지역에 가서 확인하시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한번 지역에 가서 고민해서 계도 방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원곡IC교 정비공사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이게 철도구간에 정비하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철도 횡단구간이 주입니다.
○김재국위원 그쪽 부분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철도 횡단구간 외에는 보수를 해서 등급이 상향이 됐고요. 지금 철도 횡단구간이 철근이 노출됐고 그렇게 보수할 데가 있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보수를 긴급히 보수하라고 요구가 왔고, 그 철도 횡단구간만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거기 철도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철도구간을 넘어다니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C등급까지 교량이 나올 정도면 이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다리를 새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그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렇죠.
시도다 보니까 공유재산 재산 자체는 철도공사 재산이면서 우리가 교량을 건설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 자체는 시도다 보니까 시가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도나 이런 부분은 신청할 수 있는,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재량이 되지만 저희들은 시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여기 말고 신길 지하차도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거기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원래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소됐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거 결국에는 한쪽 도로만 계속 다리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분산해서 넘어가면, 그때 장수촌 쪽으로 그 도로 육교 만든다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 맞아요, 그거 예상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게 최근에 고도화사업에서 반영되어 있다가 고도화사업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너무 이쪽에 많이 다니니까 그런 현상 나오는데, 하여튼 고민이네요.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 도로가 하나 오히려 생겼으면 여러 가지 분산효과도 있고 좋은데,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죠.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쉽습니다.
반월공단 고도화사업에서 빠지다 보니까 주차장만 남아 있고 도로는 배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도로포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뭔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전체적인 도로관리를 지금 상록구, 단원구, 스마트허브, 대부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지관리 보수단가가 ㎡당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단가가 같은 도로유지 관리인데 보수단가가 다르냐 그런 역점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 도로가 도로포장 하면서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냐, 아니면 장비를 이동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이게 주택가 도로냐, 아니면 이 도로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6차선 대부분 보면 그런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폭이 넓으면 실질적으로 같은 주어진 시간에 포장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선, 2차선 도로 좁은 도로에는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단가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또 배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 단가는 여러 군데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신호수 있잖아요. 그 단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입찰에 보내면 신호수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네.
○김재국위원 신호수는 꼭 하셔야 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결국에는 신호수가 그거 관리 안 하면 공사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 안전관리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또 삭감이 되셨네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가로등 정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가 계약을 해요, 단가 계약, 혹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게 단가 계약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연초에 집행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구역 나눠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몇 개 구역 나눈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3개 구역입니다.
○김재국위원 3개 구역?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구도심과 신도심이 1, 2구역이고 3지역이 대부도 지역입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는 계속 포함돼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래서 1, 2지역 도심은 집행률이 지금 70%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 30% 가지고 도심 연말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도 지역이 8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지금 건축 인허가도 많이 나가고 펜션단지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서다 보니까 대부도 지역에 보안등 설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예산이 80% 이상 신청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대부도 황금로 확장 공사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확장 공사할 경우에 가로등 이설 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 비용은 누가 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거는 도로 확·포장하는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거기서 포함돼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설을 하든 신설을 하든 이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단가 계약 맺은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도로하천과에서 하는 공사에 들어간다 이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모든 신설이라든지 이설 다 한 이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로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단원세무과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김진숙위원 바로 전에 상록구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가 상록구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나갔어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한 700인데 여기는 1천만 원 나갔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월말까지 786만 1천 원 약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자면 지금 3200 정도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삭감을 좀 덜하지 않았나.
○김진숙위원 덜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삭감 내역 작성을 할 때,
○김진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3회 추경에 반납하실 건가요?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지금 만약에 예결위에서 추가로 3600을,
○김진숙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200 해도 되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양남종입니다.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진숙위원 약 32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585쪽이요, 예산서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당초 저희들이 3억 9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 금액이 3억 1800,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일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불법투기 처리 폐기물처리는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일반투기는 원곡동 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도가 좀 많은 공유수면,
○김진숙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런 농사짓고 폐기물 같은 거, 공사하고 나서 건축자재 이런 게 많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대부도는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공유수면 이런 데에 그냥 차로 버려버리고 가고 이런 것들은,
○김진숙위원 대부도는 공유수면 위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폐기물이 많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한 부분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랑 같이 협조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대부도,
○김진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갖고는 그 넓은 대부도를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걸릴 일이 없겠네요. 야간에 폐기물을 투척하고 보통 그러겠죠.
그런데 이걸 CCTV 단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또 CCTV 한두 대 달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곡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되지 않았어요, 전에 비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특히 주말 같은 때에 저희들이 일요일날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주말에 또 원곡동 쪽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때 좀 많이 심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집중적으로 좀 주말에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가 특히 이 불법폐기물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방아머리 쪽에도 좀 많은 편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할 거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593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앞서 상록구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단원구에서는 8억 8900 정도를 감액했고 상록구에서는 5억 7200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한 3억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요.
저희 외에 감액 사유는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 단가가 8천 원이고 올해 9천 원으로 1천 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약간 과다 내시가 된 점도 있고요. 저희 단원구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급식 확인 조사를 해서 한 83명 중지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83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전출갔다든지 아니면 결식 우려가 해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111명 식수 감소가 된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른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서 답변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일단 급식단가는 올랐지만, 상록구에 여기에서 증액한 사유가 예년에 비해서 61%에서 68%로 인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단원구는 39%에서 32%로, 그럼 7% 정도가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83명 정도 중지하다 보니까 식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그러면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상록구가 더 많은 68% 정도의 그런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부분은 제가 상록구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일단 생각보다 조금 이번에 많이 중지가 된 상황이라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원구 자체만 봤을 때 39% 그걸 떠나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록구와 단원구가 1년 만에 상록구는 61%에서 68%로 예산을 배율을 나눌 만큼 많은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원구는 7% 정도 감액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실태조사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상록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며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답변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 3개년 동안, 여기에 예산으로는 나와 있어요. 22년도에는 49억이었다가 실제는 47억이 집행됐고 23년도에는 56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49억에 했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이번에 저는 감액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하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러면 43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상록구는,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록구거든요. 죄송합니다.
상록구가 제가 보면 2022년도에 49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47억, 그리고 23년도에 56억이었다가 실제 집행은 49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68억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에 74억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한 추산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양 구청이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초연금 관련해서요.
항상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사업 예산들은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되더라도, 시비 매칭 부담이 많이 남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 그래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례적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할 때 기초연금에 상록구에서는 50억, 우리 단원구에서는 30억을 처음부터 아예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을 때 결국은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추경 전에 본예산에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예측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전제하에 했겠지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그렇게 대답해 왔던 부분에 대한 모순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시 재정의 열악함들이 굉장히 아쉽고, 중요한 거는 기초연금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매칭비에 대해서.
저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이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고정적인 그런 예상되는 집행잔액들의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산을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원곡IC 정비공사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보수해서 어느 정도 안전 등급은 높였지만 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23년 8월 1일날 1차, 그다음에 24년 7월 9일날 2차 철도공사로부터 이 조치 요청을 받았더라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에 1차를 받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는 과정 중에 지금 3월달에 용역을 중지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철도공사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철도공사랑 지금 협의는 거의 실마리를 맺고 추경 예산 3억 확보되면 6억을 합쳐서 지금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업무협의가 3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장기간 동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필요한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실질적인 협의는 협의를 어느 정도 예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중단된 거고요.
지금 개략 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 한 6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가 본예산에 1억, 추경에 2억 그래서 3억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철도 횡단구간을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부에 시스템동바리라든지 공중비계라든지 비계 부대공을 설치하는데 한 3억이 넘게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6억 아니고는 보수할 수가 없어서 아예 철도공사랑 협의도 할 수 없는 거는 그런 관계였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처로부터 받은 공문 있잖아요? 1차 2차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되겠고, 앞서 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산업지원본부에서 2014년도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반월재생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468억, 50%가 국비죠.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했던 사업 중에 소공원 그다음에 도로정비,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주차장.
○박은경위원 예, 주차장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키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0.82km니까 한 800m 정도의 도로개설이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계측을 잘못함으로써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그 200억 정도를 도로개설비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 2021년부터 최종적으로 이거 반납하기까지 결국은 500억 이상의 도로개설비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신길천과 4호선이 지나가는 물리적인 자연현상 지금의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가 산업지원본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신길천도 있었고 4호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 나가서 이제 하려고 보니까 500억 이상의 과도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리되다 보니 결국은 예타도 받아야 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이래서 사실 우리 시가 다른 대안도 고민하다 이도 저도 못하고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굉장히 패착의 사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도화사업과는 별개로 반월재생사업이었다는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로교통 관련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도로개설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다른 대안에 대한 그런 마련들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설혹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공간 활성화라든가 도심의 도로교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물리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번에 같이 3억을 반영해 줘서 6억으로 보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추가 질의 있으셔요?
○김재국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양남종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무단 막 버리는 거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재국위원 이거 법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현재는 과태료,
○김재국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외곽, 대부도도 있지만 우리 경계지역 있잖아요. 아예 트럭으로 갖다 버리고 소파, 침대 갖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신고할래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큰 과태료 몇 만 원 물고 그러니까 걸리면 몇 만 원 물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갖다 버리는데 이거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시내에 보면 대형트럭 있죠, 버스나 화물차들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재국위원 그 주변에 가보면 담배꽁초들 있죠, 몇 달치 핀 걸 한 번씩 버려요, 가다가 그냥 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주차하라고 그냥 거기다 지금 우리가 양해해 주는 부분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걸 사진 찍어서 하면 어떤 강력조치를 취해야 깨끗한 안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 특정이 돼야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 들어오면 일단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적사항이 특정 돼야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증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라도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중단속을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안산시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타 시에서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경계지역에는.
그럼 안산시는 뭔 피해를 입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폐기 비용을 우리 안산시 예산을 들이냐고요.
제 얘기는 뭐냐, 버리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추적해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과태료 한 5만 원 물라고 그게 여러 며칠 몇 날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몇 백만 원 물든 이런 건 없어요, 법적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이런 거 정부에다 건의 해가지고, 아니, 자기네 집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난리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강력한 거 있잖아요. 한 번 걸렸다 그러면 돈 천만 원씩 물게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이걸 아주.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 부서하고 그다음에 본청에 또 환경정책 담당하는 부서들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아주 그냥 이거를.
우리가 뭐 쓰레기 버리는 소각, 쓰레기 버리는 장소도 아니고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하다 못해 원곡동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배지 달고 이거 왜 여기다 버리냐고 그러면 얼른 치워요, 그분들도요. 음식점 앞에다가 이거 봉투를 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안 하면 단속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치우시더라고 주인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그거 제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정소우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영유아 양육비 3만 원씩 3260명분에 대해서 삭감이 2억 3천이 올라왔는데, 단원구는 없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는 예산 세울 때,
○현옥순위원 정확히 잘 세워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니요, 아동수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좀 적게 세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반납할 게 없고 거의 비슷하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데 혹시라도 반납이 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거 같아서 3추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현옥순위원 3추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안 올리셨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현옥순위원 금액이 많으면 안 됩니다. 미리 반납하는 게 맞죠?
그때 가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전체 추계돼 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결과 현황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스마트가로등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스마트하고 단원구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한 건 스마트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IOT 이런 식으로 스마트가로등이 있잖아요?
왜냐면 21년도에도 저희가 스마트가로등 사업 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때는 개수 전체에 비하면 한 1594개하고 제어장치 1800개 정도 해서 21억 들어서 사업한 거 맞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498개 원격점검하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스마트가로등 사업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개수는 몇 개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단위 단위별로 이루어지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IOT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마트가로등의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느껴지시나요?
왜냐면 이런 게 도입됨으로써 어떤 원격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LED가로등을 함으로써 사실 전력 전기요금이 좀 절감이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들이 굉장히 체계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나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상반기에 이루어지던 고효율 LED 교체사업이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그거는 전기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 이거 IOT 사업은 단지 가로등의 어떤 이상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관제센터에 송부하는 전기적인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태를 관제센터에 흘려서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자체가 관리하게끔 관리 예산이지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IOT 사업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원격점검장치 또한 사실은 498개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인력이 해야 될 그런 점검들을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또한 인력, 예를 들면 꼭 광열비뿐만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절감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전등, 가로등이 전체 몇 개이며, 그다음에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 인력은 어떻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렇게 스마트 전략으로 인해서 IOT 기반에 의한 원격제어시스템이든 가로등들이 도입됐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동안에 도입의 분석이나 성과라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또 상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능하나요?
블록별로 가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거는 제어반에서 어떤 통제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가로등에 어떤 이상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거지, 어떤 블록별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제어반에서 어떤 통제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디밍제어시스템 설치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LED 등기구는 추후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거는 스마트허브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렇죠,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산단 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산단은 산단대로,
○박은경위원 산단은 누가 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 IOT 사업만 136개다 보니까 제어반이, 그것만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 주고 관리는 다시 기업지원과로 넘기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고 다시 기업지원과로 넘긴다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 했던 사업들하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또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거는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설치만 해 주고,
○박은경위원 관리시스템은 거기다 넘긴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여기서 해요,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분리해서 기업지원과가 설치해야 맞지만 어차피 상록구, 단원구 양쪽 구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저희가 단원구에서 통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136개는 이전합니다, 관리하게끔.
○박은경위원 136개요? 136개는 여기 498개 중에 136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부는 이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사업들 그 내용이 있나요, 자료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스마트가로등 사업 해가지고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비가 어떻게 들고 있고, 관리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현황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IOT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격으로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원격으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서 제가 질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비공사에 포함돼요, 안 돼요?
그 부분이 이건 별도로 유지보수 하는 거에 포함돼요, 안 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유지보수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데이터를 주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데이터를 주죠.
○김재국위원 어디다 줘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전기안전공사가 관제센터가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축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한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아니, 전기안전공사로 정보만 흐르는 거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누가 고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저희가 고쳐야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죠. 앞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그 업자가 존별로 나눠가지고 할 때 그 물량이 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 통보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내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저희들은 보수,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지보수 업체에다 보내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보수를 시켜야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내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매일마다 데이터 받아요, 그러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그걸 IOT를 설치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보수작업 지시를 유지관리 보수업체에다 시켜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가 어디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안산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주면 단계별로 이게 복잡하지 않나?
시에서 그걸 관리해야지 왜, 그러면 누가 민원을 넣으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전기안전공사가 그런 전기적인 결함요인을 관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본인들 전기안전공사에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매일마다 데이터는 받을 수 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전기안전공사한테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에 간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렇죠.
○김재국위원 받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 받아놓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존별로 들어있는 업체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거기다 보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바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로 데이터가 가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보수가 빨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당신들 시에서는 알고 있어요, 전기 나간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하고 알고 있냐?” “바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았다.”
그러면 처리했으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업체에다 연결해가지고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고치고 있다 그렇게 삼각관계를 유지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비용 들여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 잘 안 하면 안 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16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총 20만 원에 자부담 20%, 그다음에 보조금 8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여성농업인한테만 지급이 됐는데 올해 어업인까지 지급되면서 아마 경기도에서 비용추계나 통계 같은 걸 좀 많이 내려보내줬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통계를 잡아서 임의로 내려줬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저희들이 500명을 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870명 정도 내려왔는데, 정작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 한 320명, 324명 정도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우리는 이만큼만 내려주시면 좋겠다 하면 그만큼 내려올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수요조사를 내면, 네, 그거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차피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도비 반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에 세입으로 포함 되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쓰지도 않고 돌려줘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세입만 엄청나게 커보이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행정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찌됐든 우리 안산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밭농사를 많이 하는 농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소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린시절에 봤을 때는 논두렁 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절대 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을 소각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농업 부산물들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썩어서 부패돼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매년 발생은 많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주로 인근에 보면 부산물들이 고추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고추나무 그다음에 여기 들깨, 참깨, 옥수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소각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더 어지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농산물 부산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도 지역은 포도 잔가지가 많이 나오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안산시 지역은 고춧대라든가 들깨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도쪽은 그전에 파쇄기를 별도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안산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파파라치들이 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소각할 때 그걸 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협시지부하고 농정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소각 파쇄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안산 지역에도 지역농협하고 연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소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소장님 이게 지금 검토단계가 아니야. 이게 소각을 하다가 예를 들면 파파라치나 이렇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100여만 원 이상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시절이나 젊은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각도 좀 하고 했는데 그걸 고발돼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지금은 거의 소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밭 주변으로 전 주변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걸 검토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파쇄기라든가, 파쇄기를 아마 보급하게 되거나 아니면 파쇄기를 대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미관도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 안 돼서 다시 거름으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약간의 위탁비를 줘서라도 집게차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해서 일정부분 지역에다가 많이 모아놓으면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아니면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도 지역하고 상록구, 단원구쪽 농기계 임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850여 군데,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이걸 사업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대행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유재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 1500만 원하고 상록구, 단원구 해서 4500만 원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노라고 저번에 일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한테 대상자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작년까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어업인까지 지원이 되면서 총 2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50개의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50개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4만 원,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쳐서 80% 해서 총 16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 1억 4천에서 우리가 8억 5천이 삭감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8500만 원 삭감되고,
○황은화위원 예, 85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지원으로 이관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일정에 의해서 지금 신청자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한 324명 확정이 돼서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성, 남성 굳이 비율을 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는 남성은 없고 여성으로만.
○황은화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 농업인 중에서요?
○황은화위원 예.
그래도 남성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 여성바우처 이거는 농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부부가 모두 농업인에 종사해야 되고 부부 농가여야 되고 그중에 여성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황은화위원 181페이지에 안산농업 아카데미 교육 재료비가 35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교육자료가 많이 배부가 안 됐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과정을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 과정이고 하나는 올해는 식품 가공 쪽에 전통주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재료비를 한 800을 세워서 그쪽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400이면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였고, 그다음에 강사는 1급 강사와 2급 강사가 이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강사수당이 총 몇 명이신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여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강사수당 그 계획은 22회고요. 1급 강사가 16회, 2급 강사가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강사는 4시간을 수업하거든요. 1급 강사 1회에 1급 강사는 59만 원, 2급 강사는 36만 원에,
○황은화위원 그러면 1급 강사가 22회고, 2급 강사가 16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6회, 6회 그래서 더하기,
○황은화위원 아, 16회, 6회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래서 22회 해서 1134만 원을 사용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강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어민들 상대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포도 과정은 포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습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급이라는 게 뭘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실제 매번 농장에 가서 전문강사가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더 좋은 포도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강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과정이 이 전통주를 우리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강사가 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신규사업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몇 페이지에요, 위원님?
○김진숙위원 모르세요? 사업설명서 95쪽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말씀드려도 몇 쪽 아니라도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축산법 제34조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1380만 원 중에 시비가 69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어떤 소득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암소 소 수를 줄여서, 줄이면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한우시장 그거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의 고급육을 만들어서 한우의 가격을 안정화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시술을 보니까 난소 적출시술 정보 이력을 남기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출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적출시술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한정을 둬야지, 어차피 이걸 수의사가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시술은 수의사가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우 품질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고급화하기 위해서 암소들을 송아지한테 하는 거잖아요,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암소한테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예, 암소의 송아지한테 임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출산이 계속 안 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이거를 장려하거나 다 이걸 육성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너무 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품질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 보잖아요, 송아지 출산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 입맛에 적응되다 보면 출산을 한 소는 우리가 또 입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맛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를 계속 활성화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걸 수위를 기준을 이렇게 맞춰서 20% 아니면 10%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도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저희들이 한우만 해도 2천 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량이 230두 정도 사업량으로 잡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10%네요, 10%?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암소가 2천 두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전체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암소가 한 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가 아니라 20%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적정한 선으로 딱 기준을 둬야지 계속 이거를 너무 활성화하면 그러면 송아지 다 출산을 못하게 만들면, 암소 출산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소가 줄어들어서 우리 한우가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어쨌든 이런 증명서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시술 하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시술한 증명서 발급을 한 소는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무래도 일반 고기보다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무한정 하지는 않고 이게 정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 690이 국가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기금 50대 50으로.
○김진숙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40%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40%.
그러니까 소 한 마리당 그러면 6만 원 이내의 수술비를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김진숙위원 얼마 정도예요, 적출 시술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보통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60% 해서 6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미경산우 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이건 무한정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한우가격이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하지 무한정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증명 어떤 확인서가 이제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확인서 이런 거 발급이 안 됐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발급, 이게 진짜 우리가 한우를 사먹으면서 이게 미경산우인지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수술을 하는 증명서 있으면 이게 미경산우라는 걸 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맛지 좋으면 또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김진숙위원 너무 고급화가 되고 그러면 그냥 단가도 올라가고, 소도 예를 들자면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면 나중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너무 단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농업인 300, 3년, 농업소득 30% 증대시키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3년 동안.
○김진숙위원 3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사업,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천만 원은,
○김진숙위원 2명?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경기도에서 300명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번 예산에 2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기도에 선정된 사람은 4명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는.
그리고 지금 심사 중인 사람은 5명 있어요. 이번 추경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명에 2천만 원이면, 아니, 1인당 2천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 50대 50대.
○김진숙위원 1인당 2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컨설팅을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면접 심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너희가 잘한다고 선정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봤을 때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그거는 도비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김진숙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장비나 시설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딱 한 번 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1회로 2천만 원을 그냥 딱 지급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3년에 한 번.
○김진숙위원 3년에 한 번 2천만 원 지급,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도 분이 두 분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30% 소득 증대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나면 끝 아니에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사후관리도 경기도에서 계속 하고,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면접도 보고, 지금 면접,
○김진숙위원 아니, 알아요. 면접 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선발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증대가 안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30% 증대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이거 돈만 주고 나면 그냥 땡일 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도,
○김진숙위원 이 사업을 그냥 사업비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것저것 선발됐다고 해서 막 사업 다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득 증대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
알겠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있으신 분, 우리 위원님들 아까 자료 요청 하셨나요?
없으셨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지화박은경김재국김진숙유재수현옥순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도원중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시민협력관 | 장봉순 |
홍보담당관 | 박종홍 |
감사관 | 박은주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이자영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노동일자리과장 | 황세하 |
세정과장 | 김운학 |
징수과장 | 한승혁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문선미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최미라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나선우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박옥란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최진영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조영일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병원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단원구세무2과장 | 임종현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유진희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윤기 |
일동장 | 이혜숙 |
이동장 | 최미연 |
사동장 | 김윤희 |
사이동장 | 한은현 |
해양동장 | 서정아 |
본오1동장 | 김종만 |
본오2동장 | 박종미 |
본오3동장 | 배지홍 |
부곡동장 | 이경영 |
월피동장 | 정진권 |
성포동장 | 김춘근 |
반월동장 | 김현식 |
안산동장 | 김숙주 |
와동장 | 김진만 |
고잔동장 | 이지현 |
중앙동장 | 안성영 |
호수동장 | 이대순 |
원곡동장 | 손석주 |
백운동장 | 이영란 |
신길동장 | 노현우 |
초지동장 | 황병노 |
선부1동장 | 박은혜 |
선부2동장 | 서종원 |
선부3동장 | 김성수 |
대부동장 | 백종선 |